본문 바로가기
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102 불교(근본설일체유부계경 / 根本說一切有部戒經)

by Kay/케이 2023. 3. 22.
728x90
반응형

 

 

통합대장경 근본설일체유부계경(根本說一切有部戒經)

 

의정(義淨) 한역

백명성 번역

 

별해탈경(別解脫經) 듣기 어려워

한량없는 구지겁(俱胝劫) 지나 왔음이라

독송(讀誦)하고 수지(受持)함도 이와 같아서

교법대로 행하는 이 더욱 만나기 어려워라.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즐거움이요

미묘한 정법(正法)을 연설하신 것도 즐거움이며

승가가 한마음으로 견해를 함께 하는 것은 즐거움이요

화합하며 함께 수행하고 용맹정진하는 것도 즐거움이라.

 

성인을 만나는 것 즐거움이며

더불어 사는 것 또한 즐거움이네.

어리석은 여러 사람 보지 않으면

이것을 일러 상수락(常受樂)이라 한다네.

 

계율을 구족한 자 만나는 것 즐거움이며

다문(多聞)을 만나는 것 또한 즐거움이네.

아라한 만나는 것 참된 즐거움이니

후유(後有)를 받지 않기 때문이네.

 

나루터 묘한 계단 오르는 것 즐거움이며

법으로 원적(怨賊)을 항복 받아 이기는 것 즐거움이라.

바른 지혜 증득하여 불과(佛果)가 생겨날 때

아만(我慢)을 없애니 모두가 즐거움이네.

 

할 수 있다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뜻 지니고 있다면

뿌리 깊은 욕심을 잘 조복 받고 다문(多聞) 갖추리.

젊어서부터 늙도록 숲 속에 처하여

고요하고 한가롭게 아란야(阿蘭若)에 사는 즐거움이여.

 

여러 대덕(大德)들이여, 세월이 이만큼 지나갔으니 얼마만큼이나 남아 있는가? 늙고 죽음이 이미 침노하였으니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대사(大師)의 교법(敎法)이 오래지 않아 다 없어지리니, 여러 대덕(大德)들이여, 부지런히 빛내고 드러내어서 방일(放逸)하지 말지어다.

방일하지 않음을 말미암아 반드시 여래(如來)ㆍ응공[]ㆍ정등각(正等覺)을 증득할 것이니, 하물며 나머지 각품(覺品)과 선법(善法)이겠는가?

대덕 스님들이여[僧伽], 먼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불성문중(佛聲聞衆)은 구()함이 적고 일이 적다.

아직 구족계(具足戒)를 받지 않은 자는 물러났는가?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여러 필추(苾芻)들은 설욕(說欲)과 청정(淸淨)1)을 하였는가?

그 욕(:위임)을 지닌 자는 각각 나란히 앉아 있는 대중을 마주 대하고 말한다.

필추니(苾芻尼)가 와서 교수(敎授)를 청하였을 것인데, 누구를 보냈는가?2)

 

두 손 모아 합장하여 공경하며

석가모니부처님께 예배합니다.

별해탈(別解脫)과 조복(調伏)의 계율을

내 설하노니 그대들은 잘 들으라.

 

들은 뒤에는 바르게 수행하여

대선(大仙)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여러 가지 작은 죄 가운데에서도

용맹하고 부지런히 수행해 가라.

 

심마(心馬)는 제어하기 어렵나니

용맹스런 굳은 마음 언제나 이어 가리.

별해탈(別解脫)의 계율은 재갈과 같아

온갖 침()의 사나운 날카로움 있네.

 

사람이 계율 어기면

가르침 들은 것 헛된 일 되리.

대사(大士)는 좋은 말과 같아

응당 번뇌의 진()을 뛰어넘으리.

 

사람에게 만약 이 재갈 없으면

즐거움과 기쁨조차 알지 못하고

번뇌의 진()에 빠져

생사의 고해 속을 이리저리 헤매리.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지금 승가(僧伽)는 뒤의 보름날[黑月] 14일에혹은 첫 보름날 15일에3) 포쇄타(褒灑陀)를 합니다.

만약 승가에 때가 되었거든 스님들은 들으시고 허락하십시오.

스님들이여, 지금 포쇄타를 하고 바라제목차계경(波羅底木叉戒經)을 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여러 대덕들이여, 나는 이제 포쇄타를 하고 바라제목차계경을 설할 터이니, 여러분들은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 만약에 범()한 것이 있는 자는 마땅히 드러내어 고백하고 참회하라. 범한 것이 없는 자는 잠잠히 있으라.

잠잠하므로 여러 대덕들이 청정(淸淨)한 줄을 아노라. 다른 데서 물을 때에도 곧 이와 같이 사실대로 대답하라.

내가 이제 이 수승한 필추 대중에게 세 번 묻기에 이르기까지 또한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하라. 만일 필추가 범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여 알면서도 고백(告白)하여 참회하지 않는 자는 짐짓 거짓말한 죄[妄語罪]를 얻으리라.

여러 대덕들이여, 짐짓 거짓말하는 것은 불도(佛道)를 장애하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필추가 청정을 구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고백하고 참회하라. 고백하고 참회하면 안락(安樂)해지고, 고백하고 참회하지 않으면 안락하지 않으리라.

여러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계경(戒經)의 서분(序分)을 설하였다. 이제 묻노니, 여러 대덕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대덕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들이여, 4바라시가법(波羅市迦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서 설하는 것입니다.

 

섭송(攝頌)

 

만일 부정한 짓을 하거나

주지 않은 것을 훔치거나 남을 죽이거나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 거짓말하면

이는 모두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만약에 필추가 여러 필추들과 함께 학처(學處)를 얻고서 받은 바의 학처를 바치지 않고, 계행을 굳게 지키는 힘이 약한 것을 스스로 고백하지도 않고 부정(不淨)한 짓을 하고 남녀 간에 음욕법(淫欲法)을 행하되 짐승과 함께 하기까지 하였으면, 이 필추는 바라시가죄를 지은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만약에 필추가 마을이나 공한처(空閑處)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주지 않은 물건을 도둑질할 마음으로 훔치거나, 이 같은 도둑질을 할 때에 혹은 왕()이나 대신(大臣)에게 붙잡히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구속되거나, 쫓겨나거나, 혹은 쯧쯧, 이놈아, 너는 도둑이고 어리석고 도무지 아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도둑질을 했구나라고 하는 꾸지람을 받으면, 이는 도둑질을 한 자이다. 이 필추는 바라시가죄를 지은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만약에 필추가 사람이나 태아를 고의로 제 손으로 죽이거나, 칼을 남에게 주거나, 혹은 스스로 칼을 지니거나, 혹은 칼 가진 이를 구하거나, 혹은 죽음을 권하고 죽음을 찬탄하여 말하기를, “딱한 남자야,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몸을 더럽혀서 부정(不淨)하고 악하게 사는 것보다는 너는 이제 차라리 죽어야 하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거나, 자기 생각에 따라 여러 가지 말로 죽음을 권하고 찬탄하여 죽게 하면, 그는 죽임을 인연한 자이다. 이 필추는 바라시가죄를 지은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만약에 필추가 실지로는 아는 것이 없고 두루 알지도 못하며, 상인법(上人法)과 열반의 고요함을 얻지 못하고, 성자의 수승한 지견(智見)을 증오(證悟)하여 안락하게 머무르고 있지 못함을 알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알았으며, 나는 보았노라라고 하였다가, 그가 다른 때에 질문을 받거나 혹은 질문을 받지 않거나 간에 스스로 청정하려고 하여 이와 같이 설을 지어 말하되, “여러 구수들이여, 나는 진실로 알지도 못하고 보지고 못하였건만, 알았다고 말하고 보았다고 말한 것은 허망한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면, 증상만(增上慢)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필추는 바라시가죄를 지은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여러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4타승법(他勝法)을 설하였으니, 필추로서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함이 있으면, 여러 다른 필추들과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앞에서와 같이 뒤에 범하여도 역시 이와 같이 타승죄(他勝罪)를 지은 것이니 함께 지낼 수 없느니라.

이제 여러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이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들이여, 13승가벌시사법(僧伽伐尸沙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섭송(攝頌)

 

정액을 내고 여인의 몸을 만지고 추악한 말을 하며 공양을 구하고 중매 서며

작은 방사와 큰 절을 지으며 비방함과

사실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비방하고 화합한 승단을 파괴하며

따르고 쫓으며 남의 집을 더럽히고 대중의 충고를 거역함이라.

 

만약에 필추가 고의로 정액을 새어 나가게 하면, 꿈속을 제외하고는 승가벌시사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애욕에 물든 더러운 마음으로 여인과 서로 몸을 접촉하되, 혹은 손을 잡거나, 혹은 팔을 잡거나, 혹은 머리털을 잡거나, 낱낱 몸의 부분 어디에라도 접촉하여 음욕의 생각이 일어나고 쾌락을 느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애욕에 물든 더러운 마음으로 여인들과 비루하고 추악하며 법답지 않은 음욕의 말을 하면, 거사의 부인들에게 음욕의 말을 하는 대로 승가벌시사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애욕에 물든 더러운 마음으로 여인들의 면전에서 자신의 몸을 찬탄하여 말하기를, “여인들이여, 만일 어떤 필추가 나와 같이 시라(尸羅:계율)를 구족하고 수승한 선법(善法)을 지니고 범행(梵行)을 닦는 자라면 이 음욕의 법을 가지고 그를 공양하시오라고 하면, 이와 같은 말을 한 필추는 승가벌시사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중매를 서되, 남자의 뜻을 여자에게 말하고 여자의 뜻을 남자에게 말하여 부부가 되게 하거나 사사로이 통하게 하면 잠깐 사이일지라도 승가벌시사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스스로 구걸하여 작은 방사를 짓되, 시주가 없이 자신을 위하여 지으려면 한도에 맞게 지어야 한다. 여기에서 한도라 함은 길이가 부처님의 열두 뼘[張手], 너비가 일곱 뼘이다. 이 필추는 마땅히 필추 대중을 데리고 가서 처소를 보여야 하며, 그 필추 대중은 반드시 처소를 살펴보되, 이곳은 법에 맞는 곳인가, 청정한 곳인가, 다툼이 없는 곳인가, 진취(進趣)가 있는 곳인가를 관해야 한다.

만약에 필추가 법에 맞지 않고 청정하지 못하며 싸움만 있고 진취도 없는 곳에다 스스로 구걸하여 방사를 짓되, 시주가 없고, 자기를 위하고, 다른 필추들을 데리고 가서 처소를 보이지도 않은 채로 이러한 곳에다가 한도를 넘게 짓는 자는 승가벌시사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큰 방사를 짓되, 시주가 있고 대중을 위하여 지으려 하거든 이 필추는 응당 필추 대중을 데리고 가서 처소를 보여야 하며, 그 필추 대중은 의당 처소를 살펴보되, 이곳은 법에 맞는 곳인가, 청정한 곳인가, 다툼이 없는 곳인가, 진취(進趣)가 있는 곳인가를 관해야 한다.

만약에 필추가 다툼이 있는 곳이나 진취가 없는 곳으로서 법에 맞지 않는 부정한 곳에다 큰 방사를 짓되, 시주가 있어서 대중을 위하여 지어 주더라도 다른 필추들을 데리고 가서

 

처소를 보이지 않은 채로 이러한 곳에다가 큰 방사를 짓는 자는 승가벌시사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성냄을 품고 이를 버리지 않은 까닭에 청정한 필추에 대하여 근거 없이 바라시가죄를 범했다고 비방하여 그의 청정한 행을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뒷날 다른 때에 누가 묻거나 묻지 않거나 간에 이 일이 근거 없이 저 필추를 비방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성낸 까닭에 그런 말을 하였노라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자는 승가벌시사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성냄을 품고 버리지 않은 까닭에 청정한 필추에 대하여 다른 사건의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바라시가죄를 지었다고 비방하여 그의 청정한 행을 무너뜨리려 하다가, 뒷날 다른 때에 누가 묻거나 묻지 않거나 간에 이 일은 다른 사건의 사실이 아닌 부분의 일로서 조금 서로 유사한 법을 가지고 그 필추를 헐뜯고 비방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성낸 까닭에 그런 말을 하였노라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자는 승가벌시사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방편을 일으켜 화합한 승단을 파괴하려고 하여 승단을 파괴하는 일을 굳게 고집하여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 필추들은 이 필추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구수(具壽), 화합한 승단을 파괴하려는 마음을 굳게 고집하여 머무르려 하지 말라.

구수여, 대중 스님들과 화합하며 함께 머무르고 기뻐하고 다투지 않으며 한 마음으로 한 소리를 하여 물에 우유를 섞은 것과 같이 하면, 대사의 교법을 빛내고 드러나게 하여 안락하게 오래 머무를 수 있으리라.

구수여, 당신은 승단을 파괴하는 일을 버려야 한다.”

여러 필추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에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혼자서나, 또는 둘이서나, 또는 많은 무리를 지어 그 필추와 함께 동조자가 되어서 삿되고 바른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함께 하면서 수순(隨順)하여 머무르고 있다가, 그때에 이러한 필추가 여러 필추들에게 말하기를, “대덕이여, 이 필추가

 

논하는 말이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충고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필추는 법률(法律)에 수순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말이 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들도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하니라.

여러 필추들은 그 필추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구수여,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이 필추는 법률에 수순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말이 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들도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이 필추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 법률에 의거하지 않으며 말이 모두 허망하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승단을 파괴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화합한 승단을 좋아해야 한다. 의당 스님들과 화합하여 기뻐하고 다투지 않아서 한 마음으로 한 소리를 하여 물에 우유를 섞은 것과 같이 하면 대사의 교법을 빛내고 드러나게 하여 안락하고 오래 머무를 수 있으리라.

구수여, 승단을 파괴하는 그릇된 견해와 사()를 따르고 정()에 어긋나며, 싸우는 일을 권하고 일으켜서 굳게 고집하며 머무르는 짓을 버려야만 된다.”

여러 필추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에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만약에 많은 필추들이 마을이나 부락이나 성이나 읍에 살면서 남의 집을 더럽히고 악행(惡行)을 행하여,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며, 나쁜 행을 행하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면4), 여러 필추들은 이 필추에게 말하기를, “구수여, 그대들은 남의 집을 더럽히고 나쁜 행을 행하여,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며, 나쁜 행을 행하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였소. 그대들은 이 마을을 떠나시오, 여기 살지 마시오라고 해야 한다.

그 필추가 여러 필추들에게 말하되, “대덕이여, 스님들에게 애욕ㆍ성냄ㆍ두려움ㆍ어리석음이 있어서 이와 같이 같은 죄를 지은 필추가 있건만, 쫓겨난 이도 있고 쫓겨나지 않은 이도 있습니다라고 하거든, 그때에 여러 필추들은 그 필추에게 말하되, “구수여,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여러 대덕들에게

 

애욕ㆍ성냄ㆍ두려움ㆍ어리석음이 있어서 이와 같이 같은 죄를 지은 필추가 있건만, 쫓겨난 이도 있고 쫓겨나지 않은 이도 있다라고.

왜냐하면 여러 필추들에게는 애욕ㆍ성냄ㆍ두려움ㆍ어리석음이 없기 때문이오.

그대들은 남의 집을 더럽혔고 나쁜 행을 행하였으며, 남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였으며, 나쁜 행을 하는 것을 대중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였소. 구수여, 그대들은 애욕과 성냄 등의 말을 버려야만 됩니다라고 해야 한다.

여러 필추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에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나쁜 성품으로서 남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여러 필추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경(戒經) 가운데의 법과 계율대로 권면하고 가르쳐 주었을 때, 충고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하기를, “여러 대덕들이여, 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좋거나 나쁘거나를 말하지 마시오. 나도 역시 당신네 여러 대덕들에 대하여 좋거나 나쁘거나를 말하지 않겠소. 여러 대덕들이여, 그만두시오. 나를 권면하려 하지 마시오. 나에게 말하지 마시오라고 하거든, 여러 필추들은 이 필추에게 말하되, “구수여, 그대는 충고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지 마시오. 여러 필추들이 계경(戒經) 가운데의 법과 계율대로 권면하고 가르쳐 주었을 때, 마땅히 충고하는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수도 법답게 여러 필추들을 충고하시고 여러 필추들도 법답게 구수를 충고해야 하니, 이와 같이 하여야 여래(如來)ㆍ응공[]ㆍ정등각(正等覺) 불성문중(佛聲聞衆)이 더욱 이익을 얻어 서로서로 가르치고 충고할 것입니다. 구수(具壽), 그대는 이 일을 버려야만 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여러 필추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에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승가벌시사이니라.

여러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13승가벌시사법(僧伽伐尸沙法)을 설하였으니,

 

9()까지는 첫 번에 범함이 되고, 나머지 4계는 세 번까지 충고하는 것이니라.

만일 필추가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하고서 고의로 숨겨 두면, 숨겨 둔 일수만큼 대중들은 의당 그에게 불락(不樂) 바리바사(波利婆娑)를 주어야 한다. 바리바사를 행하여 마친 뒤에는, 대중들은 의당 그에게 6일 밤 동안 마나타(摩那埵)를 주어야 한다.

마나타를 행하여 마친 뒤에는 그 밖에 출죄(出罪)가 있으니, 의당 20명 이상의 대중 스님에게 이 필추의 죄를 내놓아야 한다. 만약 20명 대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모자라면 이 필추의 죄가 소멸되지 않으며 여러 필추들도 모두 죄를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출죄법(出罪法)이다.

이제 여러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여기에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이 여기에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들이여, 이 두 가지 결정할 수 없는 법[二不定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섭송(攝頌)

 

가려진 곳ㆍ덮인 곳

음행할 수 있는 곳에 있거나

드러난 곳에 있거나

제삼(第三)의 사람이 없음이라.

 

만약에 필추가 홀로 어느 여인과 함께 가려진 곳ㆍ덮인 곳ㆍ음행을 할 수 있는 곳에 앉아 있는데, 어떤 바른 믿음의 오바사가(鄔波斯迦)가 세 가지 계법(戒法) 가운데서 하나하나 법을 들어서 설명하되, ‘혹은 바라시가이다. 혹은 승가벌시사이다. 혹은 바일저가(波逸底迦)이다라고 하고, 저 앉아 있던 필추도 스스로 그 일을 말하면 세 가지 계법 가운데에서 의당 그 하나하나의 법대로 다스리되 혹은 바라시가이거나, 혹은 승가벌시사이거나, 혹은 바일저가이거나, 혹은 오바사가가 말한 일대로 이 필추를 다스려야 하니, 이것을 이름하여 결정할 수 없는 법이라 한다.

만약에 필추가 홀로 어느 여인과 함께 드러난 곳이거나

 

음행을 할 수 없는 곳에 앉아 있는데, 바른 믿음의 오바사가가 두 가지 계법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법을 들어서 설명하되, ‘승가벌시사이거나 바일저가이다라고 하고, 이 앉아 있던 필추도 스스로 그 일을 말하면, 두 가지 계법 가운데에서 그 하나하나의 법대로 다스리되, 혹은 승가벌시사이거나, 혹은 바일저가이거나, 혹은 오바사가가 말한 일대로 이 필추를 다스려야 하니, 이것을 이름하여 결정할 수 없는 법이라 한다.

여러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두 가지 결정할 수 없는 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들이여, 30니살기바일저가법(泥薩祈波逸底迦法)은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섭송(攝頌)

 

장의(長衣)를 지님과 3() 중의 하나와 떨어짐과 한 달까지는 간직해 둘 수 있음과 옷을 빨게 함과

옷을 받음과 옷을 구걸함과 지나치게 받음이라.

같은 옷값과 별도의 시주와

사자(使者)에게 옷값을 보냄이라.

 

만약에 필추가 옷 준비[衣時]5)가 이미 끝나고, 갈치나(羯恥那) 6)을 이미 내놓은 뒤에 여벌 옷[長衣]7)을 간직하되 10일까지는 맡기는 법을 행하지 않고 둘 수 있으나 10일이 지나고도 간직해 둔 자는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옷 준비도 이미 끝나고 갈치나 옷을 이미 내놓은 뒤에, 세 가지 옷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떠나서 경계 밖에서 묵되, 하룻밤이 지나면 필추 승가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8)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옷 준비도 이미 끝나고 갈치나 옷을 이미 내놓은 뒤에, 제때 아닌 옷[非時衣]9)을 얻거든 필요로 하면 곧 받을 것이요, 받았으면 빨리빨리 옷을 만들되 만일 옷감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분을 보충할 예상이 있을 경우에는 구하여서 만족하게 하고, 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한 달까지는 간직해 둘 수 있으나

 

한 달이 지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친척이 아닌 필추니로 하여금 헌 옷을 빨게 하거나 물들이고 두드리게 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친척이 아닌 필추니에게 옷을 받으면 바꾸는 것[貿易:물물 교환의 거래]을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구걸하면 나머지 때[餘時]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나머지 때라 함은 필추가 옷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렸거나, 불에 태워 버렸거나, 바람에 날아갔거나, 물에 떠내려 보낸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이때이다.

만약에 필추가 옷을 빼앗겼거나, 잃어버렸거나, 불에 태웠거나, 바람에 날아갔거나, 물에 떠내려갔을 적에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구걸하여, 그들이 마음대로 받으라고 많은 옷을 베풀거든, 필추가 필요로 하면 마땅히 상하(上下) 두 벌의 옷만 받을 것이니, 만일 지나치게 받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어떤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 함께 옷값을 마련하여 이러이러한 청정(淸淨)한 옷을 사서 아무 필추에게 줄 때에 쓰리라 하였을 적에, 이 필추가 아직 자자청(自恣請)을 받기도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고는 곧 그 집에 나아가 장하십니다. 인자(仁者), 나를 위하여 마련한 옷값으로 이러이러한 청정한 옷을 사서 때가 되면 나에게 주십시오.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여 만약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泥薩祈波逸底迦)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어떤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들이 제각기 옷값을 마련하여, 이러이러한 청정한 옷을 사서 아무 필추에게 주리라 하였을 적에, 이 필추가 아직 자자청(自恣請)을 받기도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고는 곧 그 집에 나아가

 

장하십니다. 인자(仁者)들이여, 나를 위하여 마련한 옷값으로 이러이러한 청정한 옷을 함께 사서 때가 되면 나에게 주십시오.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여 만약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왕이나 대신(大臣)이나 바라문(婆羅門)이나 거사 등이 필추를 위하여 사자(使者)를 시켜 옷값을 보내어, 그 사자가 옷값을 가지고 필추의 처소에 이르러 말하기를, “대덕이시여, 이 옷값을 아무 왕ㆍ대신ㆍ바라문ㆍ거사 등이 저를 시켜 보내 왔으니, 대덕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여, 이 필추가 그 사자에게 말하기를, “그대여, 나는 이 옷값을 받을 수 없소. 만일 때에 맞는 청정(淸淨)한 옷[順時淨衣]10)이라면 받겠소라고 하였다고 하자.

그 사자가 말하기를, “대덕이시여, 집사인(執事人)11)이 있습니까?”라고 하여 옷을 원하는 필추는 대답하기를, “있소. 혹은 승정인(僧淨人)이나, 혹은 오바색가(鄔波索迦)가 바로 필추의 집사인(執事人)이오라고 한다.

그 사자는 집사인의 처소에 가서 옷값을 주고 말하기를, “당신은 이 옷값을 가지고 때에 맞는 청정(淸淨)한 옷을 사서 아무 필추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그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시오라고 집사인에게 잘 이른 다음, 그 사자는 필추의 처소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대덕께서 지시하신 집사인에게 제가 이미 옷값을 맡겼으니, 청정한 옷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옷을 필요로 하는 필추가 집사인의 처소에 두 차례 세 차례까지 가서 그 집사인이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말하기를, “나는 옷이 필요하오라고 하여 옷을 얻으면 좋고, 옷을 얻지 못하면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까지 되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잠자코 있어야 하니,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 되돌아가 옷을 얻으면 좋거니와 그래도 옷을 얻지 못하여 이 차례를 지나서 구하여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일 끝내 옷을 얻지 못하면, 이 필추는 본래 그 옷값을 보내 준 곳으로 자신이 가든지,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당신이 아무 필추를 위하여 옷값을 보내 주었는데, 그 필추는 끝내 옷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대는 이 사실을 알아서 옷값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경우의 법다운 방식[此是時]12)이다.

 

두 번째 섭송(攝頌)

 

고세야(高世耶)와 순전히 검은 양털과

()6년과 니사단(尼師但)

양털을 가짐과 빨게 함과 금은(金銀)

저당물을 잡고 매매(賣買)함이라.

 

만약에 필추가 새 고세야(高世耶) 누에고치 솜을 써서 부구(敷具)를 만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순전히 검은 양의 털을 써서 새로운 부구(敷具)를 만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새로운 양털 부구를 만들고자 하면 마땅히 4분의 2는 순전히 검은 양털로 하고, 4분의 1은 흰 털로 하고, 4분의 1은 거칠고 나쁜 털을 쓰라. 만약에 필추가 4분의 2의 순전히 검은 양털과 4분의 1의 흰 털과 4분의 1의 거칠고 나쁜 털을 쓰지 않고 새로운 부구를 만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새로 부구를 만들었으면 설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마땅히 6()을 지녀야 한다. 만일 6년이 못되어 낡은 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면 대중의 허락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새 니사단나(尼師但那)를 만들려면 마땅히 낡은 것의 튼튼한 곳에서 가로 세로가 부처님의 한 뼘이 되게 떼어내서 새 것 위에 덧대어 색을 무너뜨릴 것이니, 만약에 필추가 새 니사단나를 만들고 낡은 것을 새 것 위에 덧대어 색()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길을 가다가 양털을 얻게 되어 필요로 하면 가지되, 가져다 줄 사람이 없으면 3유선나(踰繕那)까지는 스스로 가지고 갈 수 있거니와,

 

만약 3유선나를 지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친척이 아닌 필추니를 시켜 양털을 빨거나, 염색하거나, 풀게[]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제 손으로 금ㆍ은ㆍ돈 등을 잡거나 남을 시켜 잡게 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가지가지로 금전이나 물품을 내어 주거나 받아들여서 이윤을 추구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가지가지로 팔고 사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세 번째 섭송(攝頌)

 

가외의 발우와 두 직사(織師)

옷을 주었다가 도로 빼앗음과 급히 보시함과

아란야(阿蘭若)와 우의(雨衣)

승가의 물건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함과 7일 동안 약을 먹을 수 있음이라.

 

만약에 필추가 가외의 발우(鉢盂)13)를 가지되, 10()이 지나도록 분별(分別)하지 않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자신이 가진 발우가 다섯 꿰맴[五綴]이 아니며 아직 더 수용(受用) 할 수 있는데도, 좋은 것을 가지려고 다시 다른 발우를 구하여 가지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그 필추는 마땅히 이 발우를 대중에 내어 놓아야 되고, 대중 가운데 가장 하등(下等)의 발우를 취하여 그 필추에게 주고 알려 말하기를, “이 발우를 너에게 돌려주니, 마땅히 수지(守持)해서도 안 되며 분별(分別)하여 처리해서도 안 되며, 또한 남에게 보시해서도 안 된다. 스스로 자세히 살펴 천천히 수용(受用)하여 깨질 때까지 지녀야 한다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이때의 법()이다.

만약에 필추가 스스로 실을 빌어다가 친속이 아닌 베 짜는 사람에게 옷을 만들게 하여 그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어떤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

 

친척이 아닌 베 짜는 이에게 그 필추를 위하여 베를 짜서 옷을 만들어 주라 하였을 적에, 이 필추가 먼저 자자청(自恣請)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문득 다른 생각을 내어 베 짜는 이의 처소에 가서 말한다.

그대는 아는가? 이 옷은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니라. 훌륭하구나, 직사(織師), 그대가 응당 잘 짜서 정결하게 잘 다듬고 잘 골라내고 두들겨서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 주면 내가 얼마 안 되나마 밥 한 술이나, 혹은 밥 한 그릇이나, 혹은 밥 한 상 값어치라도 삯을 더 주겠다.”

만약에 필추가 이와 같은 물건을 직사(織師)에게 더 주고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먼저 다른 필추에게 옷을 주었다가 그 후 성이 나서 욕하며 꾸짖고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겨 자기가 빼앗거나 남을 시켜 빼앗되, “내 옷을 돌려 다오.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이 필추가 옷을 도로 내놓아서 그 필추가 스스로 수용(受用)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전 3월 여름 우기의 안거(安居)를 마치기 전(), 10()에 급히 보시하는 옷이 있거든 그 옷을 필요로 하는 필추는 받되, 옷 받는 시기[衣時]까지는 둘 수 있거니와 기한이 지나도록 두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 여러 필추들이, 아란야처(阿蘭若處)에 머물러 후안거(後安居)를 지내는 중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서 필추가 세 가지 옷[三衣]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옷을 남기고자 하거든 마을 집에 맡겨 둘 수 있다. 만약에 필추가 볼 일이 있어서 아란야의 경계를 벗어난 자가 6() 밤까지는 옷을 떠나서 잘 수 있거니와, 만약 지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봄철이 한 달이 남았거든14) 비에 목욕하는 옷[雨浴]을 마련하고 보름이 남았거든15) 사용할 것이니, 만약에 필추가 봄철 한 달 전부터 비에 목욕하는 옷을 구하여 보름 이상 남았을 적부터 사용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다른 사람이 승가에 주는 물건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 자기에게 들어오게 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세존(世尊)께서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것과 같이, 여러 병든 필추들은 가지고 있는 여러 약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를 테면 소()ㆍ유()ㆍ당()ㆍ밀()이니, 이것을 7()까지는 스스로 그것을 간직해 두고 취하여 먹을 수 있거니와, 만약에 필추가 7일이 지나서 먹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여러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30니살기바일저가법(泥薩祇波逸底迦法)을 설하였다.

이제 여러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께서는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들이여, 이것은 90바일저가법(波逸底迦法)이다.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리라.

 

총섭송(總攝頌)

 

고의로 거짓말함과 종자(種子)

뽑아 보내지 않았음과 여러 번 먹음과

벌레 있는 물과 짝과 함께 감과

짐승을 죽임과 도적 무리와 동행함과 공양청(供養請)이라.

 

첫 번째 별섭송(別攝頌)

 

거짓말과 헐뜯음과 이간질과

다시 일으키는 것과 설법과 함께 독경함과

추죄(麤罪)를 말하는 것과 상인법(上人法)을 얻음과

친분을 따름과 곧 경멸하고 헐뜯음이라.

 

만약에 필추가 고의(故意)로 거짓말을 하면 바일저가(波逸底迦)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헐뜯는 욕설을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화합 승가(和合僧伽)의 다툼질이 법답게 해결되었음을 알면서도 이미 없어지고 다 끝난 뒤에 갈마처(羯磨處)에서 다시 들추어내 일으키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여자들에게 설법(說法)하되 다섯 마디나 여섯 마디의 말을 넘으면 지각이 있는 남자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같은 구절을 독경(讀經)하고 법을 가르치고 도를 전수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다른 필추에게 추악한 죄[麤惡罪]16)

가 있는 것을 알고,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을 말하면 대중의 갈마(羯磨)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실지로 윗사람의 법[上人法]을 얻었다 할지라도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먼저 한 마음으로 허락하고는 나중에 말하기를, “여러 구수(具壽)들이 대중의 물건을 빼돌려 친분에 따라 특별한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보름마다 계경(戒經)을 설할 때에 말하기를, “구수(具壽), 무엇하러 이런 소소한 계율을 말하는가? 이 계를 말할 때에 여러 필추들로 하여금 싫어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내게 하고 괴로움과 근심을 품게 할 뿐이다라고 하여 만일 이와 같이 계를 경멸하고 헐뜯으면 바일저가이니라.

 

두 번째 섭송(攝頌)

 

종자(種子)와 업신여김과 괴롭힘과

침상을 한데 놓아둠과 풀단을 깔아둠과 끌어냄과

억지로 머무름과 다리 빠지는 평상과

벌레 있는 물을 풀에 뿌림과 담장을 두 겹 세 겹으로 미장해야 됨이라.

 

만약에 필추가 스스로 종자(種子)나 유정(有情)의 마을[有情村]17)을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파괴하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다른 필추를 비방하고 꾸짖거나 업신여기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다른 말을 하여 남을 괴롭히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대중의 부구(敷具)와 여러 가지 침상이나 좌복을 한데[露地]에 놓아두었다가 떠날 때 스스로 거두지도 않고 남을 시켜 거두게 하지도 않고 다른 필추에게 부탁하여 맡기지도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승방(僧房) 안에다 풀이나 잎사귀를 스스로 깔거나 남을 시켜 깔고는 떠날 때에 스스로 치우지도 않고 남을 시켜서도 치우게 하지 않고 다른 필추에게 부탁하여 맡기지도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다른 필추들이 승방에 살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성을 내어 자기가 끌어내거나 남을 시켜 끌어내거나 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대중 스님들이 머무는 곳에서 여러 필추들이 먼저 자리 잡은 처소인 줄 알면서도 나중에 와서 억지로 못 살게 굴며 그 중간에다 이부자리를 펴고 앉거나 누우면서 생각하기를, ‘비좁은 것이 싫으면 제가 피해 갈 테지라고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대중 스님들이 머무는 곳에서 2층 누각 위에서 다리가 빠지는 평상인 줄 알면서도 다리가 빠지는 평상이나 다른 좌구(坐具)에 몸을 던져 앉거나 누우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물속에 벌레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흙이나 풀에 뿌리던지 혹은 쇠똥을 개고 남을 시켜 뿌리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큰 방사를 지을 때에는 문과 울타리 주변에 마땅히 문빗장을 채울 수 있게 하고 여러 개의 창문과 물 흐르는 수챗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또 담장을 만들 때에는 축축한 진흙으로 문빗장을 채운 곳까지 두 겹, 세 겹으로 미장해야 한다. 만약 이를 초과하면 바일저가이니라.

 

세 번째 섭송(攝頌)

 

 

뽑아 보내지도 않았는데 가르치고 날이 저물도록 가르치며

음식을 얻어먹기 위함과 두 가지 옷이며

동행함과 한 배에 타고 놀이함과

두 으슥한 곳과 필추니의 교화를 인연하여 얻어먹음이라.

 

만약에 필추가 대중이 뽑아서 보내지 않았는데도 제멋대로 가서 필추니를 가르치면 수승한 법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비록 대중에 의해 뽑혀서 필추니들을 가르치더라도 날이 저물도록 가르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여러 필추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음식을 얻어먹기 위하여 필추니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친척이 아닌 필추니에게 옷을 주면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친척이 아닌 필추니에게 옷을 지어 주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필추니 또는 상인들과 함께 미리 약속하고 동행하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특별한 때[餘時]라 함은 공포와 두려운 재난이 있는 곳을 이르니 이것이 바로 그때이다.

만약에 필추가 필추니와 미리 약속하고 한 배를 타고서 물을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면 바로 건너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홀로 어느 한 여인과 함께 으슥한 곳에 앉아 있으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홀로 한 필추니와 함께 으슥한 곳에 앉아 있으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필추니가 찬탄한 인연인 줄 알면서 음식을 얻어먹으면,

 

시주(施主)가 먼저부터 뜻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네 번째 섭송(攝頌)

 

몇 번이고 하는 식사와 하룻밤만 머무는 곳과

두세 발우만 받고 남게 하지 말 것과

법다운 식사와 별중식(別衆食)과 비시식(非時食)

음식을 묵혀 먹음과 주지 않은 음식과 맛 좋은 음식이라.

 

만약에 필추가 여기서 먹고 또 저기서 먹으면18) 특별한 때[餘時]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특별한 때라 함은 병든 때, 옷을 만들 때, 길을 가는 때, 옷 보시를 받을 때이니, 이것이 바로 그때이다.

만약에 필추가 외도(外道)들이 거처하는 곳에서는 하룻밤을 묵을 수 있고 한 끼니만 먹을 수 있는데, 병든 인연을 제외하고는 더 있거나 더 먹으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 여러 필추들이 속인의 집에 갔는데 어떤 청정한 믿음이 있는 바라문이나 거사가 은근히 청하여 밥이나 떡이나 국수를 주거든, 그 필추가 필요하면 두세 발우만 받으라. 만약 지나치게 받으면 바일저가이니라. 이미 받은 뒤에는 절로 돌아와서 다른 필추들과 나누어 먹어야 하니, 이것이 바로 그 때이다.

만약에 필추가 법답게 먹은[足食]19)뒤에 밥 남기는 법[餘食法]20)을 하지 않고 또 먹으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다른 필추가 법답게 먹어 마친 줄을 알면서, 밥 남기는 법을 짓지 않고 또 먹기를 권하여 말하기를, “구수(具壽), 이것을 잡수시오라고 하여, 이 인연 때문에 저 필추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여 근심 걱정하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대중을 떠나서 따로 모여 먹으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특별한 때라 함은 병든 때, 옷을 만들 때, 길을 가는 때, 배를 탔을 때, 대중이 모여 공양할 때, 사문에게 공양을 차린 때이니 이것이 바로 그때이다.

만약에 필추가 때 아닌 때[非時]에 음식을 먹으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밥을 남겼다가 묵혀서 먹으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주지 않은 음식을 집어 입속에 넣고 먹으면 물과 치목(齒木)을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세존(世尊)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유ㆍ낙()ㆍ생소(生酥)ㆍ생선ㆍ고기 등 좋은 음식을 어떤 필추가 병이 없는데도 자기 몸을 위하여 다른 이의 집에 가서 구걸하여 먹으면 바일저가이니라.

 

다섯 번째 섭송(攝頌)

 

벌레 있는 물과 두 내외 있는 집과

벌거벗은 외도와 군대를 구경함과

군중에서 이틀 밤을 묵고 군대의 훈련을 구경함과

다른 필추를 때리고 때리는 시늉을 하고 추죄(麤罪)를 덮어 둠이라.

 

만약에 필추가 물에 벌레가 있는 줄을 알면서 먹으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내외가 함께 있는 집[食家]21)인 줄 알면서 억지로 앉아 있으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내외가 함께 있는 집인 줄 알면서 으슥한 곳에 억지로 버티고 서있으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벌거벗은 외도(外道)와 다른 외도의 남자가 여자에게 자기 손으로 음식을 주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장비를 갖춘 군대를 찾아가서 구경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볼 일이 있어 군중(軍中)에 가더라도 이틀 밤을 초과하여 유숙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군중(軍中)에서 이틀 밤을 묵으면서 전쟁 준비를 갖춘 군대를 구경하거나 군대의 기치(旗幟)와 창검(槍劍)을 구경하고 진()을 치고 군대를 해산하는 것을 구경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성을 내어 좋지 않은 마음으로 다른 필추를 때리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성을 내어 좋지 않은 마음으로 다른 필추를 손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다른 필추에게 추악죄(麤惡罪)가 있음을 알고도 덮어 두면 바일저가이니라.

 

여섯 번째 섭송(攝頌)

 

짝을 괴롭힘과 불을 피움과 욕[:委任]

함께 묵음과 음욕법이 장애되지 않는다 함과

버리지 않음과 구적[求寂:沙彌]과 물들임과

보배를 거두어들임과 아주 더울 때이다.

 

만약에 필추가 다른 필추에게 말하기를, “구수여, 나와 함께 마을 집에 가면 맛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해 주겠소라고 하고도 저 필추가 마을 집에 이르러서는 끝내 밥을 주지 않고는 도리어 말하기를, “구수여, 그대는 가시오. 나는 그대와 함께 있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소. 나는 혼자 앉고 혼자 말하기를 좋아하오라고 하며 괴롭히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병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쬐기 위하여 스스로 불을 피우거나 남을 시켜 불을 피우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다른 이에게 욕()을 해 주고 나서 뒤에 문득 후회하여 말하기를, “내 욕22)을 도로 내놓으라.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한 방에서 함께 자되 이틀 밤이 지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행이 도에 장애가 된다라고 하였지만, ()을 배우고 익힐 때에는 음행이 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 여러 필추들은 이 필추에게 말하되, “당신은 그런 말을 마시오.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행이 도에 장애가 된다라고 하였지만, ()을 배우고 익힐 때에는, 음행이 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당신은 세존(世尊)을 비방하지 마시오. 세존을 비방하면 좋지 않소. 세존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소. 세존께서는 한량없는 문()으로써 모든 음욕법은 도에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셨소. 당신은 이와 같은 나쁜 소견을 버려야만 됩니다라고 해야 하니 여러 필추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의당 두 번 세 번 은근하고 바르게 충고하여 가르침을 따라서 꾸짖어야 된다. 이 일을 버리도록 하여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이러한 말을 한 사람이 아직 법대로 참회하지 않고 나쁜 소견을 버리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말을 주고받고 함께 머무르고 수용(受用)할 물건을 이바지하고 한 방에서 자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어떤 구적[求寂]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욕이 도에 장애가 된다라고 하였지만, ()을 배우고 익힐 때에는 음욕이 도에 장애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 필추들은 마땅히 이 구적에게 말하되, “너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고 보니, 음욕이 도에 장애가 된다고 하였지만, 행을 배우고 익힐 때에는 음욕이 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너는 세존을 비방하지 말라.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못하느니라. 세존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없다. 세존께서는 한량없는 문()으로 모든 음욕법은 도에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이와 같은 나쁜 소견을 버려야만 되느니라라고 해야 하니 여러 필추들이 그 구적에게 일러 주었을 때, 이 일을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거든 두 번 세 번까지 정도(正道)대로 충고해야 하니 정도를 따라 가르쳐서 이 일을 버리도록 해야 한다.

버리면 좋거니와 만일 버리지 않으면, 여러 필추들은 그 구적에게 말하되, “너는 지금부터 이후로는 여래(如來)ㆍ응[]ㆍ정등각(正等覺)을 나의 스승이라 말하지 말라. 다른 존숙(尊宿)이나 범행자(梵行者)를 따라 행하지 말라.

 

다른 구적들은 필추들과 두 밤을 함께 잘 수 있지만 너는 그럴 수 없다. 너같이 어리석은 자는 빨리 이곳을 떠나라라고 하라.

만약에 필추가 이러한 대중에서 물리침을 받은 구적임을 알면서도 데려다 두고 돌보고 감싸주며 같이 자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새 옷을 얻으면 세 가지 색깔로 염색하여 색()을 부수어야 하니[壞色], 푸른색ㆍ진흙 색ㆍ붉은색 중에 어느 한 색을 따라 색을 무너뜨려야 한다. 만약 세 가지 색깔로 색을 무너뜨리지 않고 수용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보배나 보배의 종류를 자기가 쥐거나 남을 시켜 쥐게 하면 절 안이나 속인의 집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만약 절 안이나 속인의 집에 있으면서 보배나 보배의 종류를 보거든, 이러한 생각을 한 연후에 취해야 된다.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내 마땅히 그에게 주리라라고. 이것이 바로 그때이다.

만약에 필추가 보름 만에 목욕하는 규칙을 고의로 어기고 목욕을 하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특별한 때라 함은 더운 때ㆍ병든 때ㆍ일할 때ㆍ길을 갈 때ㆍ비 올 때ㆍ바람 불 때ㆍ비바람 칠 때를 말한다.

일곱 번째 섭송(攝頌)

 

짐승을 죽이고 고의로 걱정시키고

간지럽게 하고 물속에서 장난치고 여자와 잠을 자고

공포에 떨게 하고 일용품을 감추고 옷을 맡아 두고

근거 없이 비방하고 여인과 동행함이라.

 

만약에 필추가 고의로 축생을 죽이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고의로 다른 필추를 자신이 걱정시켜서 이 인연 때문에 잠깐 동안이라도 즐겁지 않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손가락으로 남을 간지럽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물속에서 장난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여인과 한 방에서 자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다른 필추를 자신이 직접 공포에 떨게 하거나 남을 시켜 공포에 떨게 하면 희롱삼아 웃으려 한 것이라도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다른 필추ㆍ필추니ㆍ정학녀[正學女:式叉摩那]ㆍ구적(求寂)ㆍ구적녀(求寂女)의 옷과 발우와 나머지 일용품들을 자기가 감추거나 남을 시켜 감추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맡긴 옷을 맡아 두었다가 뒤에 그 주인에게 물어 보지 않고 곧 자기가 입으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성이 나서 그 필추가 청정(淸淨)하여 범함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근거도 없이 승가벌시사죄(僧伽伐尸沙罪)라고 비방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다른 남자가 없이 여인과 동행하여 한 마을 사이라도 이르면 바일저가이니라.

 

여덟 번째 섭송(攝頌)

 

도적들과 동행하고 스무 살 미만에게 구족계를 주며

땅을 파고 넉 달의 청[四月請]과 가르침을 어김과

몰래 엿듣고 자리에서 말없이 떠나가고

불경스럽고 술을 마시고 때 아닌 때 마을에 들어감이라.

 

만약에 필추가 도적질하는 상인들과 함께 동행하여 한 마을 사이라도 이르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나이가 만 20살이 되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구족계[近圓]를 받게 하여 필추의 성()을 이루어 주면 바일저가이니라. 이것은 구족계를 받은 것이 아니며 여러 필추들도 죄를 얻는다.

만약에 필추가 제 손으로 땅을 파거나 남을 시켜 파게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넉 달의 청[四月請]으로 주는 공양이 있으면 기한까지는 받되, 기한이 지나서 받으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특별한 때라 함은 따로 청하는 것ㆍ다시 청하는 것ㆍ은근히 청하는 것ㆍ계속 청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그때이다.

만약에 필추가 여러 필추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자.

구수여, 당신은 이러한 계율을 배워야 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너같이 어리석고 분명하지 않고 잘 모르는 자가 설하는 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다른 익숙하게 잘 아는 삼장(三藏)을 만나서 그의 말을 따라 받들어 행하겠다.”

이와 같이 하면 바일저가이니라. 그러나 필추가 실지로 앎을 구하고자 원하는 것이라면 삼장(三藏)에게 물어도 된다. 이것이 바로 그때이다.

만약에 필추가 다른 여러 필추들이 지나치게 어지럽고 소란하게 다투고 책망하며 평론(評論)하고 있음을 알고서는 말없이 잠자코 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엿들으며 생각하기를, ‘내가 엿듣고 나서는 싸움을 붙여야 되겠다라고 하여, 이것이 인연이 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대중이 법답게 일을 평론하고 있는 때인 줄 알면서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되, 다른 필추에게 의사 표시를 부탁하여 맡기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공경하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술을 마시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되, 다른 필추에게 부탁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아홉 번째 섭송(攝頌)

 

식전이나 식후에 다른 집에 가면서 부탁하지 않음과 해 뜨기 전과 이제야 알았다고 함과

바늘통과 침상의 다리 규격과

목화솜을 넣음과 좌구(坐具)

종기 덮는 옷과 비에 목욕하는 옷과 부처님 옷의 규격이라.

 

 

만약에 필추가 식가(食家)로부터 공양청을 받고서 식전이나 식후에 다른 집에 가면서 부탁하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해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찰제리(刹帝利)로서 정수리에 물을 뿌린 왕이 아직 보배와 보배의 종류를 갈무리하지 않았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대궐의 문턱을 넘어서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보름마다 계경(戒經)을 설할 때에 말하기를, “나는 이제야 이 법이 계경 속에 실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나, 여러 필추들은 그 필추가 두 번 혹은 세 번이나 계율을 말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 하물며 이보다 더 여러 번 있었다면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 필추에게 말하기를, “구수여, 알지 못했다고 하여 그 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범한 죄는 마땅히 법답게 뉘우쳐야만 된다라고 하고, 또 권면하고 타일러 말하기를, “이 법은 희유하고 진기하여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계를 설할 때에 공경하지 않았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고, 신중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고, 한 생각이 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하라.

생각을 다잡아 법을 듣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뼈ㆍ상아ㆍ뿔을 써서 바늘통을 만들면 바일저가이니, 마땅히 때려 부수어야 한다.

만약에 필추가 크고 작은 침상을 만들려면 다리의 높이를 부처님의 여덟 손가락을 포갠 것만큼 하되, 섬돌 구멍에 들어가는 나무는 제외하거니와 만일 이 높이를 넘으면 바일저가이니 잘라 버려야 한다.

만약에 필추가 목면 솜 등을 승상(僧床)이나 좌복에 넣어 두었다면 바일저가이니 마땅히 거두어 치워 버려야 한다.

만약에 필추가 니사단나(尼師但那)를 만들려면 반드시 규격에 맞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규격이라 함은 길이는 부처님의 두 뼘이요, 넓이는 부처님의 한 뼘 반이다. 길이는 한 뼘 더 늘일 수 있으나 만약 이 규격에 넘게 만들면

 

바일저가이니 잘라 내야 한다.

만약에 필추가 종기를 덮는 옷을 만들려 하면 의당 규격에 맞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규격이라 함은 길이는 부처님의 네 뼘이요, 넓이는 부처님의 두 뼘인데 만약 규격에 넘게 만들면 바일저가이니 마땅히 잘라 내야 한다.

만약에 필추가 비에 목욕하는 옷을 만들려 하면 규격에 맞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규격이라 함은 길이는 부처님의 여섯 뼘이요, 넓이는 부처님의 두 뼘 반이다. 만약 이 규격에 넘게 만들면 바일저가이니 마땅히 잘라 내야 한다.

만약에 필추가 부처님 옷과 같은 규격의 옷을 만들거나 이보다 크게 만들면 바일저가이니라. 여기에서 부처님의 옷의 규격이라 함은, 길이는 부처님의 열 뼘이요, 넓이는 부처님의 여섯 뼘이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 옷의 규격이니라.

여러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90바일저가법(波逸底迦法)을 설하였다.

이제 여러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들이여, 이것은 마주 대하여 참회를 말하는 4바라저제사니법(波羅底提舍尼法)이다.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하리라.

 

섭송(攝頌)

 

친척이 아닌 필추니에게 자기 손으로 음식을 받고

속인의 집에서 음식을 나눔과

청을 받지도 않고 배우는 집[學家]에 나아가고

절 밖에서 음식을 받음이라.

 

만약에 필추가 마을에서 친척이 아닌 필추니에게 자기의 손으로 음식을 받아먹었다면, 이 필추는 마땅히 마을 밖의 거처로 돌아와 여러 필추들의 처소에 나아가서 따로 고백하여 말하되, “대덕이여, 나는 마주 대하여 말하는 악법(惡法)을 범하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므로 이제 마주 대하고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마주 대하여 말하는 법이다.

 

만약 여러 필추들이 속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에 어떤 필추니가 이 필추에게 맛 좋은 음식을 많이 주시오하고 지시한다면 여러 필추들은 이 필추니에게 말하되, “대자(大姉), 잠시 그치시오. 여러 필추들이 다 먹기를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만일 어떤 한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필추들은 마땅히 마을 밖의 거처로 돌아와 여러 필추들의 처소에 나아가서 각각 따로 고백하여 말하되, “대덕이여, 나는 마주 대하여 말하는 악법(惡法)을 범하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기에 이제 마주 대하고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마주 대하여 말하는 법이다.

만약에 필추가 배우는 집[學家]에 대하여 대중이 배우는 집으로서의 갈마(羯磨)를 해 준 것을 알면서도 필추가 먼저 청()을 받지도 않고 곧 그 집에 나아가서 자기의 손으로 밥을 받아먹었다면, 그 필추는 마땅히 마을 밖의 거처로 돌아와 여러 필추들의 처소에 나아가서 각각 따로 고백하여 말하되, “대덕이여, 나는 마주 대하여 말하는 악법(惡法)을 범하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므로 이제 마주 대하여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마주 대하여 말하는 법이다.

만약에 필추가 두려움이 있는 외딴 절에 있으면서 먼저 위험을 살피는 사람이 없이 머무르는 곳 밖에서 음식을 받아먹었다면, 이 필추는 마땅히 머무르는 곳으로 돌아와 여러 필추들의 처소에 나아가서 각각 따로 고백하여 말하되, “대덕이여, 나는 마주 대하여 말하는 악법(惡法)을 범하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기에 이제 마주 대하여 참회합니다라고 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마주 대하여 말하는 법이다.

여러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4바라저제사니법(波羅底提舍尼法)을 설하였다.

이제 여러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들이여, 이것은 중학법(衆學法)이다. 보름마다 계경 가운데에서 설하리라.

 

총섭송(總攝頌)

 

 

옷과 음식과 모습을 가지런하고 단정하게 하고

마을 집에서는 용모와 위의를 좋게 할 것과

발우를 보호함과 병든 사람은 제외함과

풀과 물과 사람의 키를 넘는 나무에 오르지 말아야 함이라.

 

속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너무 높게 입거나 너무 낮게 입지 말고, 코끼리의 코처럼 뱀의 머리처럼 다라(多羅)나무 잎처럼 콩알처럼 둥글게 만들어 속옷을 입지 말아야 하니, 이것을 마땅히 배워야 한다.

3()를 단정하게 입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게 바르고 단정하게 입고, 바르고 단정하게 가리고, 말을 적게 하고, 시선을 높이 두고 마을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마을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머리를 덮지 말고, 한쪽으로 옷을 걷어붙이지 말고, 양쪽으로 옷을 걷어붙이지 말고, 허리에 손 짚지 말고, 어깨를 두드리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마을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웅크리고 걷지 말고, 발가락으로 가리키며 걷지 말며, 뛰면서 걷지 말고, 발을 기울여 걷지 말며, 몸에 힘을 주고 걷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마을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흔들지 말고, 활개 치며 걷지 말고, 머리를 흔들지 말고, 어깨를 뒤로 젖히지 말고, 손을 맞잡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마을 사람의 집에 있을 때에는 아직 자리에 앉기를 권하지 않았거든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마을 사람의 집에 있을 때에는 잘 살펴보지 않고서는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마을 사람의 집에 있을 때에는 몸을 멋대로 하고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마을 사람의 집에 있을 때에는 발을 포개지 말며, 바깥쪽 복사뼈를 겹치지 말고, 안쪽 복사뼈를 겹치지 말고, 급하게 발을 오므리지 말고, 길게 발을 뻗지 말고, 살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공경스럽게 밥을 받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발우에 가득 넘치도록 밥을 받지 말고, 또 국과 나물을 담되 음식이 발우 가에 흘러넘치도록 하지 말고, 마땅히 손가락을 오므려 잘 잡고 주의하여 음식을 받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음식을 돌리는데, 아직 차례가 이르기도 전에 미리 발우를 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음식 위에 발우를 두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공경스럽게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밥을 지나치게 작게 뭉치거나 크게 뭉치지도 말고 둥글고 단정하게 뭉쳐서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아직 밥이 오기도 전에 입을 크게 벌리고 밥을 기다리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밥을 입 속에 넣은 채 말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밥으로 국과 나물을 덮거나, 국과 나물로 밥을 덮어서 더 많이 얻기를 바라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혀를 튀기면서 밥을 먹지 말고, 밥을 우물우물 씹어 먹지 말고, 밥을 후후 불면서 먹지 말고, 음식을 숨을 내쉬어 불면서 먹지 말고, 손으로 밥알을 흩뜨리며 먹지 말고, 음식을 탓하면서 먹지 말고, 볼을 불룩거리면서 먹지 말고, 밥을 반절만 깨물어 먹지 말고, 혀를 날름거리며 먹지 말고, 솔도파(窣堵波) 모양을 만들어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손을 핥지 말고 발우를 핥지 말고, 손을 털지 말고 발우를 털지 말고, 항상 발우를 잘 보면서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나란히 앉은 대중의 발우의 음식을 살피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더러운 손으로 정수병(淨水甁)을 만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마을 사람의 집에 발우 씻은 물을 버리지 말아야 하니, 주인에게 물어 본 경우는 제외한다. 마땅히 배워야 한다.

남은 밥을 발우의 물속에 두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땅 위에 물건을 올려놓는 대()가 없이 발우를 두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발우를 세워 놓고 씻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위험한 언덕에 발우를 두지 말고, 거슬러 흐르는 물에서 물을 뜨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한다.

법문을 듣는 사람은 앉아 있는데 자기는 서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듣는 사람은 누웠는데 자기는 앉아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병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들을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는 낮은 자리에 앉아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듣는 사람은 앞에서 가고 자기는 뒤에서 가면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듣는 사람은 길에 있는데 자기는 길 아닌 데에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머리를 덮어쓴 자, 한쪽 옷을 걷어 올려 어깨에 걸친 자, 양쪽 옷을 걷어 올려 어깨에 걸친 자, 허리에 손 짚은 자, 어깨를 탁탁 치는 자, 이들을 위하여서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코끼리를 탄자, 말 탄 자, 가마[輿]를 탄 자, 수레를 탄 자, 이들을 위하여서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가죽신이나 나막신을 신은 이를 위해서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모자를 쓴 자와 관()을 쓴 자와 부처님의 정수리처럼 상투를 틀어 올린 자와 머리를 감싼 자와 관에 꽃을 꽂은 이를 위하여서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일산을 받은 이를 위해서는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서서 대소변을 보지 말아야 하니, 병들은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물속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코 풀고 침 뱉지 말아야 하니,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푸른 풀 위에 대소변이나 콧물이나 침을 버리지 말아야 하니, 병든 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사람의 키를 넘는 나무에 오르지 말아야 하니, 어려운 인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

여러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중다학법(衆多學法)을 설하였다.

이제 여러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들이여, 이것은 일곱 가지 다툼 없애는 법[七滅諍法]이다. 보름마다 계경 가운데에서 설하리라.

 

섭송(攝頌)

 

목전(目前)에 나타내 없애는 법과 기억시켜 없애는 법과

어리석지 않다 하여 없애는 법과 죄를 찾음과

여러 사람의 뜻대로 없애는 법과 제가 말해서 없애는 법과

풀로 덮어 가리듯이 해서 대중의 다툼을 없앰이니라.

 

앞에 나타내서 없애는 법[現前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앞에 나타내서 없애는 법을 쓰라.

기억시켜 없애는 법[憶念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기억시켜 없애는 법을 쓰라.

어리석지 않다고 해서 없애는 법[不癡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어리석지 않다고 해서 없애는 법을 쓰라.

지은 죄의 자성(自性)을 찾아서 없애는 법[求罪自性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지은 죄의 자성을 찾아서 없애는 법을 쓰라.

여러 사람의 뜻대로 없애는 법[多人語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여러 사람의 뜻대로 없애는 법을 쓰라.

스스로 말해서 없애는 법[自言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스스로 말해서 없애는 법을 쓰라.

풀로 덮어 가리듯이 해서 없애는 법[草掩毘奈耶]을 쓸 것이거든, 풀로 덮어 가리듯이 해서 없애는 법을 쓰라.

만일 다투는 일이 일어나거든 마땅히 일곱 가지 법으로써 대사의 가르침을 따라 법과 계율대로 곧 없애야 한다.

여러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일곱 가지 다툼 없애는 법[七滅諍法]을 설하였다.

이제 여러 대덕들에게 묻노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이와 같이 세 번 설한다.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에 잠잠한 것이니,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여러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계경의 서문(序文)을 설하였고, 4바라시가법(波羅市迦法)을 설하였고, 13승가벌시사법(僧伽伐尸沙法)을 설하였고,

 

두 가지 결정할 수 없는 법[二不定法]을 설하였고, 30니살기바일저가법(泥薩祇波逸底迦法)을 설하였고, 90바일저가법(波逸底迦法)을 설하였고, 4바라저제사니법(波羅底提舍尼法)을 설하였고, 중학법(衆學法)을 설하였고, 일곱 가지 다툼 없애는 법[七滅諍法]을 설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여래(如來) ㆍ응공[]ㆍ정등각(正等覺)께서 계경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거두신 것이다.

만일 이 밖에 또 다른 법이 이 법과 서로 상응하는 것이 있거든 모두 마땅히 잘 배우고 닦아야 한다.

여러분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화목하고 기뻐하여 다투지 말며, 한 마음 한 소리로 물에 젖을 탄 것과 같이 해야 한다. 그래야 부지런히 부처님의 성스런 가르침을 빛내고 드러내어 안락하게 머무르도록 해야 하니, 방일하지 말고 배우고 닦아야 한다.

 

()되는 일 참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이라

능히 열반을 얻을 수 있네.

출가한 사람이 다른 이를 괴롭힌다면

사문(沙門)이라 부를 수 없네.

 

이것은 바로 비발시(毘鉢尸) 여래(如來)ㆍ등정각(等正覺)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눈 밝은 이 험한 길 피하여

안온한 곳 이를 수 있네.

이 세상 누구든지 지혜 밝으면

모든 악을 멀리 여읠 수 있네.

 

이것은 바로 시기(尸棄) 여래ㆍ등정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헐뜯지 말고 해치지도 말고

이 계경 잘 두호하라.

음식에 지족(止足)을 알며

좋지 않은 와구(臥具)도 기꺼이 쓰네.

부지런히 선정 닦아 굳세게 나아가면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네.

 

이것은 바로 비사부(毘舍浮) 여래ㆍ등정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꽃에서 꿀을 따는 벌이

빛과 향기는 그냥 두고

그 단 것만 가져가듯이

필추가 마을에 들어감도 그러하네.

 

이것은 바로 구류손(俱留孫) 여래ㆍ등정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다른 이를 거슬리지 말며

남의 잘잘못은 보지 말고

다만 자신의 행실

바르고 바르지 못함 살피네.

 

이것은 바로 갈낙가(羯諾迦) 여래ㆍ등정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정심(定心)에 집착하지 말고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서 부지런히 닦으라.

능히 구제하는 자는 걱정이 없어

항상 생각을 잃지 않는구나.

 

은혜로이 베푸는 사람

복은 늘어나고 원한은 저절로 그치네.

선을 닦아 온갖 악을 없애니

번뇌 다하여 열반에 이르네.

 

이것은 바로 가섭파(迦攝波) 여래ㆍ등정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모든 악 짓지 말고

모든 선만 행하여

자기 마음 두루 조복하라.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네.

 

신업(身業)을 잘 지키는 것 좋은 일이며

구업(口業)을 잘 지키는 것 또한 좋은 일이며

의업(意業)을 잘 지키는 것도 좋은 일이나

이 세 가지 업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네.

 

필추는 온갖 것 보호하여야

많은 고통에서 해탈하나니

구업을 잘 지키고

의업 또한 잘 지키네.

 

몸으로 모든 악 짓지 않으니

언제나 세 가지 업을 깨끗이 하네.

이것이 곧 대선(大仙)께서 행하신

도에 수순하는 것이라네.

 

이것은 바로 석가(釋迦) 여래ㆍ등정각께서 말씀하신 계경이니라.

 

비발시(毘鉢尸)부처님 시기(式棄)부처님

비사(毘舍)부처님 구류손(俱留孫)부처님

갈낙가모니(羯諾迦牟尼)부처님

가섭(迦攝)부처님 석가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하늘 가운데 하늘이시며

위없는 조어사(調御師)이시네.

일곱 부처님 모두 용맹도 하시어

능히 세간을 구호하시네.

 

구족하신 그 크신 이름이시여

이 모든 계법 설하셨네.

모든 부처님과 그 제자들

하나같이 그 계법 존경하네.

계경을 공경하여

위없는 과() 얻으리니.

 

너희들은 번뇌를 벗어나 여의기를 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닦으라.

생사의 마군을 항복 받기를

코끼리가 초막을 무너뜨리듯.

부처님의 이 법률 속에서

언제나 방일하지 말라.

번뇌의 바다 마르고 나면

고통의 끝머리 다하리라.

 

계경 설하며

화합하여 포살하라.

다 함께 계를 높이고 공경하여

검은 소[犛牛]가 제 꼬리를 아끼듯 하라.

내 이미 계경 설하였고

대중은 함께 포살을 마쳤도다.

그 공덕으로 모든 중생 복되고 이롭게 하여

모두 함께 성불(成佛)하기를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