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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101 불교(근본살바다부율섭 14권 / 根本薩婆多部律攝)

by Kay/케이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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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근본살바다부율섭(根本薩婆多部律攝) 14

 

근본살바다부율섭 제14권


승우 모음
의정 한역
김월운 번역
김형준 개역



[제4부]

7. 4바라저제사니법(波羅底提捨泥法)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친척 아닌 필추니에게 스스로 받고
집안에서 음식을 처분하고
청하지 않았는데 학가(學家)를 향하고
절 밖에서 음식을 받는 것

1) 종비친니수식(從非親尼受食)학처
부처님께서 왕사성 죽림원에 계셨다. 이때 연화색 필추니가 스스로 발원하여 말하기를 “내가 걸식할 때 처음 발우 가득히 얻은 것은 승가에 보시하고, 두 번째 발우를 얻으면 내가 먹겠다”고 하였다. 나중에 걸식을 다니다가 굶주린 필추를 보고 다시 두 번째 발우도 보시하였으므로 음식이 떨어졌다.
다음날 또 걸식하여 첫 번째 발우는 승가에 보시하고, 두 번째 발우를 얻어서 먹으려 할 때였다. 오바난타가 그 필추니에게 와서 음식을 청하므로 곧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몸이 허약해져서 큰 길 가운데 혼절하여 땅에 쓰러졌다. 여러 거사가 이를 보고 모두 비난하면서 “사문석자가 가엾이 여기고 연민하는 마음이 없구나”라고 말하였다. 필추니가 걸식하는 사연과 과분(過分)ㆍ폐궐(廢闕)ㆍ대연(待緣)ㆍ기혐(譏嫌)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마을길을 가다가 친척이 아닌 필추니에게서 자기 손으로 음식을 받아먹으면 이 필추는 마땅히 마을 밖의 거처로 돌아와 모든 필추가 있는 곳에 나아가서 각각 따로 고하기를 ‘대덕이여, 네가 마주 대하여 말해야 하는 악법을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므로 지금 마주 대하여 뉘우쳐 말합니다’라고 하여야 한다. 이것을
대설법(對說法)이라고 이름한다.”
‘친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친척 필추니이면 음식을 받아도 범하는 것이 아니다. ‘필추니’란 이미 구족계를 받아 청정한 사람을 말한다. ‘마을길을 간다’는 것은 만약 필추니가 머무는 곳에서 받거나 필추니가 스스로 그를 위하여 보시한 것을 먹거나 필추니가 걸식하여 얻는 것이 아닌 것을 필추가 받아 취하거나 하면 모두 다 범함이 없는 것이다. ‘자기 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받는 것을 말하니, 만약 남이 그를 위하여 받거나 필추니가 사람을 시켜서 보내면 범함이 없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씹어 먹는 것[五珂但]과 다섯 가지 정식(定食)을 말하니, 받으면 곧 무거운 죄를 범한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본래의 뜻을 말하는 것이다. ‘이 필추’라고 하는 것은 필추니와 구별하는 것이다. ‘마땅히 마을 밖의 거처로 돌아간다’는 것은 본래 머무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 죄를 뉘우쳐 말해야 하는 것이니, 설사 마을길에 필추가 있다 하더라도 말하면 안 된다. ‘모든 필추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청정한 사람을 말한다. ‘내가 악법을 범하였다’는 것은 여래께서 막으신 일임을 뜻하는 말이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은 필추가 마땅히 할 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를 대설(對說)이라고 이름 한다’는 것은 각각 사람을 마주 대하여 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묻기를 “여러 가지 다른 죄도 모두 다른 사람을 마주 대하여 말하거늘 어찌해서 여기서만 대하여 말한다는 이름을 얻는가?” 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거처하는 곳에 현재 있는 모든 필추에게 반드시 일일이 따로 대하여 말해야 하는 것이니 다른 죄와 다르므로 따로 이름을 얻었고, 또한 죄를 범하고 나서 반드시 즉시 말해야 하고 잠시라도 머물러 쉬면 안 되므로 다시 다른 죄와는 다르다.”
정말로 친척 필추니가 아닌데 친척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면 근본죄를 얻고, 친척인데 친척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을 하면 악작죄를 얻고, 친척이나 친척이 아닌 사람을 친척이라고 생각하면 범함이 없다.

2) 수니지수식(受尼指授食)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6중 필추가
솔토라난타(窣吐羅難陀) 필추니에게 “만약 어떤 시주가 승가에서 음식을 베풀기를 청하는 곳이 있을 때 네가 그 집에 가면, 그 시주에게 좋은 음식을 많이 달라고 해서 나에게 갖다 달라”고 하였다. 그때 저 필추니가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 청한 곳에 가서 좋은 음식을 많이 가져다 6중 필추에게 편중되게 주었다. 이로 인해서 음식이 모자라 골고루 나누어 주지 못했으므로 여러 필추는 공복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많은 필추가 속인의 집에서 먹을 때 필추니가 한 필추를 지적하여 맛있는 음식을 많이 주어 먹게 하면 필추는 응당 이 필추니에게 ‘자매여, 우선 잠시 멈추시오. 모든 필추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시오’라고 말하여야 한다. 만약 누구 한 사람도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필추는 마을 밖의 거처로 돌아와 모든 필추의 처소에 가서 각각 따로 말하기를 ‘대덕이여, 제가 마주 대하여 말하여야 하는 악법을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으므로 지금 마주 대하여 뉘우쳐 말합니다’라고 하여야 하니, 이것을 대설법이라고 이름한다.”
‘여러 필추’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 더 나아가 대중을 말한다. ‘속인의 집’이란 집이 거리에 있는 것을 말하니, 만약 절 안에 있으면 범함이 없다. ‘음식’이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은 훌륭한 것은 드러내고 많은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자매여, 우선 잠시 그치시오’란 것은 식사가 끝나는 것을 기준하여 잠시라도 말한 것이니, 그러므로 모든 필추가 다 먹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어느 한 필추도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만약 한 사람이라도 막으면 모든 대중이 범함이 없는 것이다.
문 밖에서 먹는 사람은 문 안에 음식을 지적해서 주는 필추니가 없는가를 물어야 하니, 만약 묻지 않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가 있는 것을 보거나 혹은 나가거나 들어가는 것을 보아도 역시 물어야 하니, 묻지 않으면 또한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의 친척집이거나
저 필추니로 인하여 음식 공양을 베풀 때는 지시해서 주어도 범함이 없다.

3) 학가수식(學家受食)학처
부처님께서 광엄성(廣嚴城)에 계셨다. 승가장군(僧訶將軍)이 이미 진리를 보고 마음에 바른 마음이 생겨 항상 혜시(惠施)를 베풀었으므로 마침내 모든 창고의 보물이 동나고 말았다. 세존께서 때를 아시고 백이갈마를 짓게 하시어 그의 집에서 음식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만약 상(牀)이나 의자라면 그를 위하여 받도록 하셨다.
이때 존자 사리자와 목건련이 먼저 그에게서 청을 받았기에 그 집에서 먹으니, 6중 필추가 보고 ‘이 사람이 처음 진리를 알았을 때 역시 나에게 곧 음식 베풀기를 청하였다’고 생각하고서, 이로 인하여 다 먹고 나서 그 집안의 어린 사내아이와 계집아이가 음식을 찾으며 우는 것을 보았다. 음식을 비는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승가가 이 학가에게 학가갈마(學家羯磨)를 지어준 줄을 알면서 먼저 청을 받지 않았는데 그 집에 가서 손수 음식을 받아먹으면, 이 필추는 응당 마을 밖의 거처로 돌아와 모든 필추의 처소에 가서 각각 따로 고하여 말하기를 ‘대덕이여, 제가 마주 대하여 말해야 하는 악법을 범했습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될 일이었으므로 지금 마주 대하여 뉘우쳐 말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것을 일컬어 대설법이라고 한다.”
‘학가’라고 하는 것은 예류과와 일래과와 불환과를 말하니, 다만 이 학인은 속가에 있을 뿐 배움의 지위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학가갈마’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 모두 허락하여 작법이 성취된 것이다. ‘먼저 청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비록 갈마를 했어도 청을 받으면 범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만약 두 가지에서 다섯 가지의 국이나 채소 등의 종류를 손수 받지 않거나, 법을 풀게 되었으면 모두 범함이 없다. ‘법을 푼다’는 것은, 그의 재산이 다시 예전처럼 되었으면 백이갈마를 지어 앞에서 막은 법을 버려야 하는 것을 말한다. 경계의 생각 여섯 구는 위에서와 같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4) 아란야주처외수식(阿蘭若住處外受食)학처
부처님께서 겁비라벌솔도성(劫比羅伐窣睹城) 다근수원(多根樹園)에 계셨다. 이때 6중 필추가 아란야에 머물렀는데, 그 숲 속에는 많은 도적이 있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는 숲에서 복회(福會)를 베풀었다. 그러자 6중 필추가 음식을 받으려고 미리 갔다가 그 여인이 도적에게 옷을 빼앗겨 맨 몸으로 풀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6중 필추가 보고 나서 강제로 음식을 나누게 하니, 그 여인의 집안 식구들이 후에 와서 묻고 법답지 못한 일임을 알고서는 믿는 마음을 끊게 되었다. 비난을 일으킨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위험한 아란야에 있으면서 미리 험악한 사람이 있는지 관찰하지 않고 거처 밖에서 음식을 받아먹으면, 이 필추는 마땅히 거처로 돌아와 모든 필추의 처소에 가서 각각 따로 고하여 말하기를, ‘대덕이여, 제가 마주 대하여 말해야 하는 악법을 범하였습니다. 이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으므로 지금 마주 대하여 뉘우쳐 말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를 일컬어 대설법이라고 한다.”
‘아란야’라는 것은 마을을 떠나 1구로사(拘盧舍)가 되는 곳의 승가가 머무는 곳이니, 연이 일어나는 것에 근거하였으므로 이런 말을 하였다. 만약 더 먼 곳도 이 계율과 같다.
무릇 이 거처에 만약 악마가 있거나 믿지 않는 천중(天衆)이 있거나 무서운 약차(藥叉)가 있거나 맹수들이 있을 경우 머무르면 안 된다. 만약 험난한 곳에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응당 필추로서 다섯 가지 법을 구비한 사람을 뽑아 보내어 지키게 해야 한다.
이미 뽑혔으면 그는 새벽에 험난한 곳으로 가서 마음을 기울여 살펴보아야 하고, 만약 도적을 보면 불을 놓아 연기를 내거나 혹은 길 가운데에 나뭇잎을 뿌려놓거나 깃발을 높이 세워 사람들이 멀리서 볼 수 있게 하여 시주가 음식을 공급하러 오다가 이 표시를 보고서 경계하고 준비를 하게 하거나,
혹은 사람을 보내어 영접을 하거나 해야 한다. 그 관찰하는 사람은 정오 전에 다섯 가지 정식을 먹는 것을 허락하고, 만약 지키는 사람이 길에서 공양을 받으면 범함이 없다.
‘거처 밖’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는 곳으로부터 떠난 곳을 말한다. ‘응당 거처로 돌아간다’는 것은 앞의 세 번째 학처에서는 허물이 집으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마을 밖으로 향한다고 했고, 이 학처에서는 허물이 집으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마을 밖으로 향한다고 했으며, 이 학처에서는 허물이 빈숲에 있기 때문에 응당 거처로 돌아간다고 말한 것이다. 실제로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면 근본죄를 얻고, 다음의 둘은 가벼운 죄이며, 뒤의 두 경우는 범함이 없다.
아란야의 거처에서는 방위와 별자리와 길을 모두 잘 알아야 한다. 만약 행인이 왕래하면 마른 보릿가루와 물을 힘닿는 대로 공급해 주며 때를 헤아려 저축해야 한다. 만약 객이 오는 것을 보면 응당 큰소리로, “잘 오셨습니다”라고 하며 웃음을 머금고 먼저 말해야 하며 얼굴을 찡그리면 안 된다. 만약 여인이 오면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어머니나 딸이나 자매 등의 생각을 해야 하니, 나머지 문장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제5부]

8. 중학법(衆學法)

총괄하여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옷과 음식과 모습을 단정히 하는 것과
속인의 집과 용의(容儀)를 잘하는 것과
발우를 간수하는 것과 병이 들었을 때는 제외하는 것과
풀과 물과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 있는 나무이다.

중학법이란, 광석(廣釋)과 17사(事) 중에 있는 많은 악작(惡作)과 악설(惡說)이 모두 중학법 가운데 포함된다. 말하자면 모든 필추가 음악을 연주하면 안 되고, 공양할 때 “너는 음악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되고, “너는 공양을 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것과 대사는 세 손가락으로 재[灰]를 찍어 자기 이마 위에 세 개의 선을 그을 수 없다는 것과 거울이나 물에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없는 것과
벌레를 보느라고 물을 볼 때 얼굴을 보는 것은 범함이 없다는 것과 만약 얼굴에 있는 상처를 보거나 머리가 희고 얼굴이 쭈그러진 것을 보고 전후(前後)의 얼굴 모습이 변한 것을 알아 싫어하고 여의는 생각을 내면
모두 범함이 없다는 것과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안 된다는 것과 모든 선품(善品)을 기르기 위해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과 대중을 위하여 여러 나무를 심었으면 꽃이 피지 않거나 과일이 익지 않았을 때 버리고 멀리 가서는 안 된다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돌보게 하였으면 범함이 없다는 것과
문을 출입 할 때는 언제나 반드시 마음을 써서 열고 닫을 때에는 서둘러서는 된다는 것과 경행할 때는 느리게도 급하게도 하면 안 된다는 것과 발 씻는 그릇은 비축해야 한다는 것과 만약 병이 빈 것을 보았으면 곧 물을 채워야 한다는 것과 탑에 말뚝을 박으면 안 되며 위에 올라가도 안 된다는 것과 만약 구적(求寂)이나 다른 사람이 없을 때에 향탕(香湯)에 발을 씻고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위에 올라가는 것은 범함이 없다는 것과
대사(大師)의 형상을 만들 때에는 발찌와 귀걸이를 제외하지만 나머지의 장엄구는 뜻대로 써도 되며 보살상의 경우에는 허락한다는 것과 불타대회(佛陀大會)에서 마을과 성을 돌면서 길을 갈 때 다섯 무리는 모두 따라서 돌아야 한다는 것과 가장 나이 든 상좌가 길상수(吉祥水)를 받아야 하고, 힘센 소년이 상(像)을 끄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것들이 계율에서 말한 것이다. 이에 따르지 않고 행하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또 필추니 학처에 있어서 필추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역시 필추니도 모두 죄를 얻는다. 그러므로 통틀어 중다학법(衆多學法)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모든 법식의 사연과 기혐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이때 세존께서 생각하시기를, ‘과거 모든 부처님께서 어떻게 성문대중에게 의복을 입도록 가르치셨을까?’ 라고 하시니, 이때 모든 하늘이 앞에 와서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정거천(淨居天)이 입는 의복과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세존께서 곧 천안으로 보시고 하늘이 말한 것과 같이 다름이 없는 줄 아시고서 이에 필추가 입는 옷의 법을 제정하셨다.
‘단정히 한다’고 하는 것은 단정하지 않게 옷을 입는 허물을 없애는 것이다. ‘마땅히 배워야 한다’는 것은 응당 배워야 하는 일이다. ‘너무 위로 올라 가지 않는다’는 것은 무릎 위를 넘지 않는 것이다.
이 가운데 범하는 것은, 만약 필추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지 않고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법답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여 옷을 집어 열어 펼쳤으면 책심악작(責心惡作)을 얻고, 펴서 몸에 걸쳤으면 대설악작(對說惡作)을 얻는다. 만약 필추가 순종하고 받드는 마음으로 옷을 입었으나 법대로 입지 못했을 때, 혹 때로 잊어버리거나 알지 못해서 비법으로 입었으면 오직 책심악작죄만을 범한다. 이와 같이 다른 학처에서도 이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너무 아래로 내려오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래로 내려와 땅에까지 이르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어디까지 한정해서 이 치마를 입는 규격으로 삼는가 하면, 복사뼈 위 4지(指)만큼을 한정하는 것이다. ‘코끼리 코 같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치마 옆을 펼치지 않고 배꼽 안으로 눌러 밑으로 땅에 늘이는 것이 마치 코끼리 코와 같기 때문이다. ‘뱀의 머리 같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반대로 옷의 모서리를 내놓아 허리 사이에 구부려 눌러 머리가 마치 용이나 뱀과 같은 것을 말한다.
‘다라(多羅)의 잎과 같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치마 옆을 잡아 잘게 겹쳐 주름을 만들어 허리 옆에 모두 눌러 모양이 마치 다라의 잎처럼 위는 모아지고 밑은 퍼지는 것이다. ‘콩처럼 둥근 모양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은 치마 위를 모두 잡아서 옆으로 허리 속으로 넣어 속가의 여자들이 치마를 입을 때처럼 콩같이 둥근 모습을 만드는 것이다. ‘세 가지 옷을 단정히 펴야 한다’는 것은 역시 단정하지 않게 옷을 입는 허물을 없애는 것이다.
‘너무 위로 올라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무릎 위를 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너무 아래로 내려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치마 단을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는 것이다. ‘잘 바르게 펴야 한다’는 것은 손과 발을 펴서 요란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잘 바르게 덮어야 한다’는 것은 잘 덮어 치우치지 않게 하여 형체가 노출되지 않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말을 적게 한다’는 것은 속인처럼 많은 말을 하면 안 되고 어린아이처럼 크게 소리치면 안 되는 것이니, 만약 다른 사람을 부르려고 하였는데 그가 듣지 못했으면 응당 속인에게 청하여 크게 부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쳐다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눈을 들어 앞을 보되 1유가(踰伽) 앞의 땅을 보는 것이니, 이것이 보아야 하는 범위이다. 유가의 양은 거리가 4주(肘)이다. 옆으로 보지 말아야 하고 또 돌아보지도 말아야 하며, 단정한 모습으로 똑바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천천히 가되, 소나 말이나 개 등이 지나가는지 미리 잘 살펴보아 너무 가깝게 다가가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얼굴을 덮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옷이나 물건으로 머리를 덮어 새로 시집가는 여인과 같이 하지 않는 것이다. 위아래의 옷은 치우치게 한쪽을 들어 몸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쌍으로 든다’는 것은 양변을 모두 주름잡아 어깨 위에 놓은 것이다. 걸음걸이에 있어서 대인(大人)의 모습이 아닌 것은 모두 멀리 해야 한다. ‘몸을 흔든다’는 것은 색을 뽐내는 여자처럼 몸을 흔들고 걷는 것이다.1) ‘팔을 흔든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나 미친 사람처럼 하는 것이다.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코끼리처럼 그 머리를 흔드는 것이다. ‘어깨로 밀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어깻죽지로 남을 밀치지 않는 것이다. ‘손을 잡지 않는다’는 것은 길에서 손을 잡고 함께 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앉으라고 청하지 않았으면 앉으면 안 된다’는 것은 실라벌의 실저성(悉底城)에서 오바난타가 바라문의 집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잘 관찰하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실라벌 실저성에서 오타이가 자리를 살펴보지 않고 앉아서 어린 아기를 죽인 일로 말미암은 것이다. ‘몸을 던진다’는 것은 겁비라벌 솔도성에서 오타이가 보살을 익히고 배울 때, 이전에 왕궁에 있으면서 장난으로 몸을 던져 의자에 앉다가 부수어 뜨려 비난을 일으킨 까닭에 제정하신 것이다.
‘발을 겹치지 않는다’는 것은 한 다리를 한 다리 위에 겹쳐서 앉지 않는 것이다. ‘복사뼈 안으로 겹치지 않는다’는 것은 몸을 바르지 않게 하여 복사뼈를 겹쳐서 앉는 것이다. ‘복사뼈 밖으로 겹치지 않는다’는 것은 일에 준하여 알라. ‘공경히 음식을 받는다’는 것은 무릇 음식을 받을 때에는 오로지 마음을 써야 하니 태만히 하여 발우를 깨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발우 가득히 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음식을 받을 때에는 응당 발우를 관찰하여 넘쳐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다. 국과 나물을 많이 청하지 말아야 하니, 후에 밥을 놓았을 때 넘쳐 날까봐 염려되기 때문이다. 음식을 나눌 때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멀리 부르면 안 되니, 도착하는 대로 이것을 받되 탐욕스러운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할 것이며, 만약
미리 발우를 펴서 탐심을 나타내어 발우를 음식 위에 갖다 대면 이는 추악한 모습이다. ‘공경히 말한다’는 것은 음녀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다.
‘잘 생각해서 집는다’는 것은 손으로 밥을 집을 때 많이도 적게도 집지 말고, 입 속에 넣기 좋을 만큼 집어야 하는 것이니, 서로 뭉쳐서 덩어리를 만들어 입을 크게 벌려 음식을 기다려서 탐하는 모습을 나타내면 안 된다. 음식이 입 속에 있는 채로 말을 하여 속인의 법과 같이 하면 안 된다. ‘국과 밥을 서로 덮으면 안 된다’는 것은 많이 구하려는 생각을 하면 탐심을 기르게 되기 때문에 응당 음식에 대해서는 싫어하고 멀리하려는 생각을 내어야 하니, 이것이 출가해서 해야 할 일이다. 얻는 대로 먹어 욕심을 적게 하려고 생각해야 한다.
‘입맛을 다시며 먹지 않는다’는 것은 시주가 음식을 베풀 때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 입맛을 다시며 일부러 맛있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소리 내어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음식이 사실은 신맛을 내기 때문에 입술을 붙여 소리를 내어 맛있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입김을 불어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이 아주 뜨거운데도 장난으로 차다는 모습을 나타내어 입김을 불어서 뜨겁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입으로 불어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이 아주 차가운데도 장난으로 뜨겁다는 모습을 나타내어 그것을 불어서 차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시주를 조롱하는 것이니, 비난을 초래한다.
‘손으로 음식을 헤집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닭처럼 음식을 파헤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쯤 먹지 않는다’는 것은 반은 입 속에 있고 반은 발우 속에 떨어뜨리는 것이다. ‘혀를 내밀지 않는다’는 것은 혀를 길게 늘이고 양 입술을 핥는 것을 말한다. ‘탑의 모양’이라는 것은 밑에 보릿가루 뭉치를 놓아 탑의 모습을 만들고 위에 무를 놓아 상륜(相輪)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지옥 속에 있는 포란나(脯爛拏) 탑이니, 그 조롱하는 것이 속인의 비난과 혐오를 초래한다.
‘손을 핥는다’는 것은 손에 음식이 남아 있으면 혀로 핥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손에 먹을 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뿌리면 안 된다. 마음먹기를, 먹어서 몸을 길러 도를 기르겠다고 해야 하니, 다른 사람을 보고 혐오하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면 안 된다. ‘더러운 손으로 깨끗한 물을 잡는다’는 것은 물기 있는 음식이나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먹고자 하면,
반드시 흙가루나 팥으로 손을 깨끗이 씻고 나서 비로소 식기나 물그릇이나 정수병(淨水甁)을 잡아야 한다. 많은 속인들이 필추에게 발우 속에 있는 물을 구하는 것은 좋은 일을 바라기 때문이며 병을 없애기 위한 때문이다.
이때 오바난타가 발우 속에 있는 먹던 물에 남은 밥을 섞어 주어서 혐오스럽고 천하다는 생각을 내게 하였다. 그러므로 성인께서 발우 물의 법을 제정하셨으니, 먼저 세 번 발우를 깨끗이 닦고 나서 깨끗한 물을 가득 담아 성스러운 가타(伽他)를 두세 번 염송하고 비로소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땅 위에 펼 것이 없으면 발우를 놓지 않는다’는 것은 나뭇잎 등을 펴면 범함이 없다. ‘서서 발우를 씻지 않는다’는 것을 떨어뜨려 깨질까봐 염려되기 때문이니, 위험한 곳 등에서는 모두 떨어뜨릴까봐 염려되기 때문이다.
법을 듣는 사람은 우선 경건해야 하니, 만약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법수(法水)가 부정(不停)하게 되므로 공손하고 열심히 하여야 비로소 도를 받을 수 있고 교만한 모습과 무기[兵刃]를 떠나야 비로소 그를 위하여 설법을 할 수 있다. 만약 병이 들었으면 범함이 없다.
푸른 풀잎 위나 좋은 나무 밑이나 꽃나무나 과일 나무 밑과 같이 사람이 쉴 수 있는 곳에서는 대소변을 보면 안 된다. 만약 가시나무 덤불이 있는 곳이면 범함이 없다. 만일 큰 숲 속을 가면서 가지와 잎이 무성하면 사람이 다니는 곳은 피해야 하며, 만약 살아 있는 풀 위를 가거나 밭 사이에 빈터가 없는 곳이면 마른 잎을 가지고 뒤에 펴고서 대소변을 보아야 한다. 만약 마른 잎을 얻을 수가 없으면 범함이 없다.
마땅히 절의 동북쪽 모퉁이에 변소를 두어야 한다. 그 변소의 사방에는 가시나무를 심어야 하고, 대변보는 곳과 소변보는 곳은 반드시 따로 지어야 하며, 각기 문짝을 달고 모두 옆에 빗장을 달아야 한다. 대소변을 보는 곳은 으슥하고 가려진 곳에 있어야 한다. 변소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는 겉옷을 벗어 위의 바람이 통하는 깨끗한 곳에 놓아야 한다.
손을 씻는 곳에는 벽돌이나 판자나 돌 위에 먼저 재와 흙을 놓고 그것을 사용하여 씻어야 한다. 흙을 놓아두는 곳은 길이가 1주(肘)이고 너비가 1책수(磔手)로 하여
재와 흙을 두 줄로 늘어놓고 줄마다 따로 일곱 무더기를 만들고, 다시 한 무더기를 놓아 모두 열다섯 무더기가 되게 한다. 흙은 반드시 고운 가루를 고르고 나머지 절반쯤은 버린다. 흙을 넣어두는 그릇은 마땅히 나무 구유를 사용하고 미리 모아 준비를 하여 모자라지 않게 해야 한다.
변소에 들어갈 때에는 흙을 세 덩이 가지고 가서 일이 끝나고 나면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더러운 것을 없애는 데 쓴다. 한 덩이는 몸을 씻는데 쓰고 두 덩이는 왼손을 씻는다. 산가지 조각 등은 변소 안에 버리면 안 되고 작은 구멍을 뚫어서 밖에 버려야 한다. 아래 습한 곳에 따로 씻는 곳을 만들어 물이 밖으로 흐르게 하되, 고여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동떨어져 벼랑에 임했으면 상황에 따라 알아서 한다.
처음 변소에 들어갈 때는 소리를 내어 헛기침을 하거나 땅을 소리 내어 밟거나 다시 손가락을 튕겨야 하며, 응당 문을 닫고 빗장을 곧 걸어서 잠가야 한다. 끝나고 나면 왼쪽 겨드랑이에 병을 끼고 오른손으로 문을 열고 씻는 곳으로 가서 한쪽에 쭈그리고 않아 흙은 오른손 가까이에 두고, 병은 허벅다리에 놓아 왼팔로 단단히 누르거나 혹은 세 갈래 나무 위에 놓고 물을 몸 쪽으로 댄다. 그 후에 오른손에 일곱 무더기의 흙을 덜어 가지고 왼손만 씻고 남은 일곱 무더기 흙으로 두 손을 다 씻는다. 나머지 한 무더기 흙으로 병[君持]을 씻되, 물은 씻는 대로 흐르게 하여 고여 있지 않게 하여야 한다.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서 두 발을 씻고 옷을 입고는 병을 들고 방에 도착한 뒤에 변소에 가지고 다니는 물병[觸甁]을 제자리에 두고 마른 쇠똥으로 손을 문지르고 정병(淨甁)의 물을 취하여 법대로 재삼 양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비로소 깨끗하다고 이름 하니,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사리불[身子]이 이렇게 깨끗이 닦음으로써 저 외도 바라문을 굴복시켰으므로 세존께서 이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제정하셨다. 모든 필추가 만약 이에 의하지 않고 행하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소변을 볼 때는 단지 한 무더기 흙으로 몸을 씻고 한 무더기 흙으로 손을 씻으니, 광문(廣文)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절을 검사하는 사람은 자주 변소를 살펴보아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보면 곧 털고 닦아 없애거나 물로 씻거나 해서 깨끗이 해야 한다. 소변보는 곳에 더러운 것이 있을 때에는 풀을 이용해서 닦아 내거나 찢어진 천으로 닦거나 물을 뿌려서 씻거나 하여야 한다. 진흙이 있으면 파내어 통하게 해서 더러운 냄새가 나지 않게 해야 한다. 만약 병든 사람이 일어나 움직일 수 없으면 상석(牀席)에 구멍을 뚫어 못 쓰는 옷을 몸에 대야 하니 상처가 날까 염려해서이다. 더러운 것을 버릴 때에는 두 개의 동이를 준비해야 하고 번갈아 서로 깨끗이 씻거나 혹은 기름으로 닦아야 한다.
대소변을 볼 때에는 3의(衣)를 입어서는 안 되고, 단지 승각기(僧脚崎)와 속옷만 입어야 하며, 또 좋은 것은 입으면 안 된다. 반드시 잘 살펴보아서 옷이 땅에 닿지 않게 하여야 한다. 만약 필추가 대소변을 보고 나서부터 깨끗한 물을 가지고 양치할 때까지는 다른 사람의 인사를 받지 않아야 하고, 역시 다른 사람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아야 하며, 상좌(牀座)에 앉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하니, 어기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탕약을 마실 때 물을 구할 수 없으면 범함이 없다. 설사약을 복용하였거나 설사가 심해서 아직 멈추지 않았을 때는 자주 씻을 필요가 없으며, 모름지기 산가지 등을 가지고 임시로 우선 쓰고 만약 설사가 끝나면 법에 의거하여 씻어야 한다.
신발에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곧 씻어버려야 한다. 병든 사람이 앉는 곳과 세정처(洗淨處)는 게으르지 않게 하여야 한다. 변을 보고 싶은 기미가 아직 없을 때는 미리 가지 말아야 하고, 때가 되었으면 오래 머물지 말며, 방귀를 뀔 때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하여야 하고, 오줌을 다 누었으면 그곳에 오래 있지 말아야 한다.
변소 안에서 상좌(上座) 앞에 있을 때나 정지(淨地)에 있을 때나 먹는 사람 앞에서는 모두 코를 풀거나 침을 뱉어서는 안 된다. 코를 풀거나 침을 뱉을 때에는 큰소리를 내면 안 되고 자주 해도 안 된다. 만약 침이 많을 때에는 으슥한 곳을 향하여 뱉어야 한다. 만약 병이 있을 때는 침 뱉는 그릇을 두도록 허락하니, 모래나 돌이나 풀이나 흙 등을 그릇 안에 놓아 넘치지 않게 하고 자주 씻어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물속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함은, 만약 물이 넓으면 응당 나무 위에서 하되, 할 만한 곳이 없으면 위에서 말한 풀이나 밭에서의 경우와 같이 해야 한다.
‘사람이 지나가는 나무에 오르지 말라’고 했지만, 날이 저물어 사람 잡아먹는 것들을 만날까 두려운 경우, 즉 호랑이나 표범이 있을 때는 높은 나무 위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니, 어려운 연고가 있을 때에는 모두 다 범함이 없다.
이 중학법은 통틀어 여덟 가지가 되니, 첫째는 옷을 입는 일이고, 둘째는 마을에 들어가는 일이고, 셋째는 앉고 서는 일이고, 넷째는 먹는 일이고, 다섯째는 발우를 보호하는 일이고, 여섯째는 설법하는 일이고, 일곱째는 대소변을 보는 일이고, 여덟째는 관망(觀望)하는 일이니, 나머지는 광문(廣文)에서와 같다.

9. 7멸쟁법(滅諍法)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현전하는 것과 억념하는 것과
어리석지 않은 것과 죄를 구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과 스스로 말하는 것과
풀이 덮는 것처럼 모든 다툼을 없앤다.

현전비나야(現前毘奈耶)를 주어야 할 것에는 마땅히 현전비나야를 주어야 한다.
억념(憶念)비나야를 주어야 할 것에는 마땅히 억념비나야를 주어야 한다.
불치(不癡)비나야를 주어야 할 것에는 마땅히 불치비나야를 주어야 한다.
구죄자성(求罪自性)비나야를 주어야 할 것에는 마땅히 구죄자성비나야를 주어야 한다.
다인어(多人語)비나야를 주어야 할 것에는 마땅히 다인어비나야를 주어야 한다.
자언(自言)비나야를 주어야 할 것에는 마땅히 자언비나야를 주어야 한다.
초엄(草掩)비나야를 주어야 할 것에는 마땅히 초엄비나야를 주어야 한다.
만약 다툼이 일어나면 마땅히 이 일곱 가지 법으로 대사의 가르침에 따라 법대로 계율대로 없애야 한다. 모두 다른 사람이 힐문(詰問)한 사연과 불인(不忍)ㆍ타힐(他詰)ㆍ기혐(譏嫌)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일곱 가지 다툼을 없애는 법이란, 네 가지 다투는 일에 대하여 일곱 가지 법으로써 능히 없앨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일컬어 일곱 가지 다툼을 없애는 법이라고 한다.
무엇을 네 가지 다툼이라 하는가. 첫째는 평론의 다툼[評論諍]이고, 둘째는 비언의 다툼[非言諍]이고, 셋째는 범죄의 다툼[犯罪諍]이고, 넷째는 작사의 다툼[作事諍]이다

‘평론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어떤 사람이 다투며 말하기를 “설법할 때에 이양(利養)을 얻으면 이 물건은 설법한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합당하지 않다”고 하여 이로 말미암아 분쟁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 평론하는 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므로 평론의 다툼이라고 이름한다.
이 평론의 다툼은 승가 대중에만 국한된다. 혹은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는 원인[根]에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연(緣)으로 구별하면 열네 가지가 있다. 무엇이 여섯 가지인가? 첫째는 분하여 원망하는 것이고, 둘째는 괴로워하는 것이고, 셋째는 질투하는 것이고, 넷째는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고, 여섯째는 악한 욕심과 사견이다.
무엇이 열네 가지 일인가. 첫째는 법이고, 둘째는 비법(非法)이고, 셋째는 조복(調伏)이고, 넷째는 비조복이고, 다섯째는 범함이 있는 것이고, 여섯째는 범함이 없는 것이고, 일곱째는 무거운 죄이고, 여덟째는 가벼운 죄이고, 아홉째는 유여(有餘)이고, 열째는 무여(無餘)이고, 열한째는 책심죄(責心罪)이고, 열두째는 악작죄(惡作罪)이고, 열셋째는 악설죄(惡說罪)이고, 열넷째는 월법죄(越法罪)이다. 아래의 세 가지는 사람을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또 세 가지가 있으니, 말하자면 선과 불선과 무기(無記)이다. 이것도 역시 다툼의 원인이다.
묻기를, “평론이 곧 이 다툼이냐?”라고 하면 응당 네 구(句)를 지어야 한다. 제1구는 이 평론이 다툼이 아닌 것이니 단지 평론만 있고 다툼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제2구는 이 다툼이 평론이 아닌 것이니 나머지 세 가지 다툼을 말하고, 제3구는 앞의 둘을 합한 것이고, 제4구는 앞의 것을 제외한 것이다. 나머지 세 가지 다툼도 각기 4구가 되니, 이에 준해서 말해야 한다.
‘비언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선한 사람이므로 힐책하면 안 되는데 힐책하는 것이니, 이것을 비언의 다툼이라고 한다. 비(非)라는 것은 비루하고 악하다는 것이니, 말하자면 비루하고 악한 법으로써 남을 힐책하는 것이다. 마치 세상 사람이 말하기를 “이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뜻으로는 비루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 또 비법으로 실력자(實力子)를 힐책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곧 이 원인이다. 나머지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범죄의 다툼’이라는 것은 5부죄(部罪)를 말하니, 이 죄에 대한 논란으로 인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곧 그것의 원인이다.
몸과 말과 마음을 좇아 범함이 있다.
오직 몸으로 짓는 것이란, 필추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한 방에서 자고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나왔다는 생각을 하거나, 또 누워 잔 후에 여인이 나중에 왔거나, 혹은 잠이 들어 다른 사람이 높은 침상에 눕히는 줄을 알지 못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등촉(燈燭)을 밝히는 것 등을 말하니, 범함이 있다.
오직 말로만 짓는 것이란, 고의가 없이 다섯 여섯 마디의 말을 초과하여 여인을 위하여 설법하는 것이니, 범함이 있다.
오직 마음으로 말 짓는 것이란, 장정을 할 때에 죄를 숨길 마음이 있는 것이니, 범함이 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짓는 것은 살생과 음주 같은 것이니, 범함이 있다.
말과 마음이 함께 짓는 것이란, 여인을 위하여 설법할 때 고의로 대여섯 마디를 초과하여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범함이 있다. 몸과 말과 마음이 모두 짓는 것이란 살생과 음주를 하면서 이를 찬탄하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3업의 죄를 범하는 것의 차별이라고 한다.
‘작사(作事)의 다툼’이라는 것은 단백(單白) 등의 갈마를 하는 것이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이니, 일을 짓는 데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미 네 가지 다툼을 밝혔다.
일곱 가지 없애는 법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여기에서 그 요점을 간략히 말하겠다.
처음 평론의 다툼은 두 가지 법으로 없애니, 현전(現前)과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비언의 다툼은 세 가지 법으로 없애니, 현전과 억념하는 것과 어리석지 않은 것이다. 다음으로 범죄의 다툼은 네 가지 법으로 없애니, 현전과 스스로 말하는 것과 자기의 죄를 구하는 것과 풀이 서로 덮는 것과 같다. 다음으로 작사의 다툼은 승가가 화합하여 마땅히 없애야 한다.
‘현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으니, 사람과 법이 현전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란 능히 다툼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이고, 법이란 법대로 계율대로 하여 그 다툼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여러 사람이 말한 다[多人語]’는 것은 만약 다툼을 없애기 어려우면 응당 산가지를 돌려서 산가지의 수가 많은 것에 의한다. 그 다툼을 없애는 데에 네 가지가 있으니, 산가지를 돌리는 것과 덮는 것과 드러내는 것과 일체의 승가에게 귓속말을 하는 것이다.
‘억념한다[憶念]’고 하는 것은 실력자가 다른 필추에게 법답지 않게 힐문을 당해 수치심이 일어났을 때 대중이 그에게 백사갈마로 억념의 법을 지어주어
그가 범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어리석지 않다[不癡]’고 하는 것은 마치 서갈다(西羯多) 필추가 미쳤을 때 많은 죄를 지어 후에 남에게 힐문을 당한 것과 같은 것이니, 대중이 응당 어리석지 않다는 갈마[不癡羯磨]를 지어주어야 한다.
‘스스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필추가 이미 죄를 범하고 나서 힐난을 받거나 힐난을 받지 않거나 혹은 기억하게 하거나 기억하지 않게 하거나 간에 필추 앞에 가서 법대로 죄를 말하는 것이다. ‘죄의 자성을 구한다[求罪自性]’고 하는 것은, 대중 속에서 처음에는 범함이 없다고 하여 가벼이 여기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내다가 후에 범함이 있다고 말하는 것 등을 말하니, 응당 갈마를 주어 벌을 다스리는 법으로써 죄의 자성(自性)을 구하게 하여야 한다.
‘풀이 서로 덮는 것과 같다[如草相掩]’고 하는 것은 양쪽 무리가 투쟁하여 화합하지 못할 때에 두 무리 가운데에 존경받는 사람이 각기 자기 무리에게 이치로서 말하고 다른 무리의 처소에서 함께 용서를 빌며 그 범한 죄를 모두 다 뉘우쳐 말하여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 서로 화합하기를 구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서로서로 바꾸어 부끄러워하고 사과하는 것이 바로 풀이 서로 덮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첫째는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둘째는 일을 당하는 사람이고, 셋째는 중립적인 입장에 처한 사람이다. 이 세 사람에 각각 열여섯 가지 법이 있으니, 중간에 처한 사람은 여덟 가지 법과 다섯 가지 법을 추리고 거듭 추려 덕 있는 사람에게 보내어 오고 가며, 다툼을 없애는 법 등은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다.
앞에서 말한 설법하고 경을 염송하여 얻은 보시물은 누가 가져야 합당한가를 논함으로 인하여 다툼을 일으킨 일이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는 사람은 한 게송만을 말해서 얻은 이양(利養)이라 하더라도 그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의심하지 말라.
이미 다툼을 없애는 법을 알았으면 필추는 다시 번뇌를 굴복시키는 법을 행하여야 한다. 아함[阿笈摩]2)의 가르침대로 하여야 하니, 대략 말하겠다.
이 『별해탈경(別解脫經)』은 통틀어 처음과 끝을 밝혔으니, 체의(體意)의 대강의 요점은 열 가지가 있다. 말하자면 지식(止息)과 인증(忍證)과 의장승가(依仗僧伽)와 깨끗한 믿음을 가진 여인과 자생(資生)을 받아 쓰는 것과
필추와 필추니와 속인의 일과 음식을 취하는 것과 청을 받는 것과 위의(威儀)와 궤범(軌範)과 서로 힐난하는 일이다.
만일 필추가 이 열 가지에 의해서 수행할 때 두 가지 번뇌로 인하여 그 범하는 것이 생기니, 첫째는 먼 것이고, 둘째는 가까운 것이다. ‘먼 것’은 정념(正念)을 잃어버려 옛날 일을 거슬러 찾아서 번뇌를 일으켜 그 죄업을 짓는 것이고, ‘가까운 것’은 번뇌의 마음이 홀연히 스스로 일어나 현전의 일에서 그 죄업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저 필추가 그 원인을 이미 알았으면 멀리하기를 불구덩이 피하듯 하여 이치에 순응해서 뜻을 지어 인(因)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만약 저 번뇌를 자기 마음의 힘으로 없앨 수 없으면 사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나 3장을 갖춘 덕행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다스리는 법을 청해야 한다.
없애려는 마음을 내었으나 없애지 못했으면 마땅히 밤낮으로 독송하고 듣고 생각하여 그 뜻을 간택(揀擇)하고, 삼보가 있는 곳이나 스승이 있는 곳에서 지성으로 공양하되 자기의 수고로움을 잊을 것이며, 혹은 다른 지방으로 가거나 혹은 음식을 줄이는 등으로 저 번뇌가 다시 활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도 없어지지 않으면 마땅히 시체를 갖다 놓는 숲 속에 가서 혼자 아란야에 앉아 부정관(不淨觀)을 닦아 4념주(念住)와 무상(無常) 등의 생각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없어지지 않으면 부끄러운 마음을 내어 생각하기를, ‘내가 하는 일이 계율에 어긋나고 청정하지 않아 일일이 법대로 호지(護持)할 수 없으면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네 가지 일의 공양을 받으니, 모든 불세존 및 범행을 함께하는 천안(天眼)을 얻은 모든 사람과 아울러 천신(天神) 등이 모두 멀리서 나를 보시고 이렇게 내가 계를 파하는 것을 아실 것이다. 그러므로 번뇌를 일으켜 모든 악업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고 한다.
마땅히 스스로 책하기를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해야 하며, 청정한 경계를 범한 것을 말해 없애서 뒤에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대로 능히 행하지 못하면서 신심 있는 사람의 옷이나 음식을 받으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이렇게 도(道)로써 번뇌를 끊는 일[對治行]을 하여도 성품에 번뇌가 많아 능히 없애어 그치게 하지 못하고 이어서 염심(染心)을 일으켰으면, 비록 신심 있는 사람의 보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한 범함이 없다. 마땅히 스스로 잘 살펴서 여러 가지 절복(折伏)의 방편을 지었으나 번뇌하는 마음을 제거할 수 없으면 곧 계를 버리고 속가로 돌아가서 속인이 되어야 하니, 죄가 있으면서 남이 믿음으로 보시하는 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모든 악업은 반드시 다음에 악한 이숙(異熟)의 과보를 얻게 되니 『증삼경(增三經)』에서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위에서 네 가지의 다툼과 일곱 가지의 없애는 일을 밝혔으니, 다음에는 약교(略敎)를 밝히겠다. 묻기를, “자세히 설한 비나야 가운데서도 혹 때로는 부처님께서 막지 않으셨고, 또 열어 허락하시지도 않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필추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응당 약교를 관찰하여 그 율의 여러 가지 사연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모든 필추에게 말씀하시기를, “혹시 내가 전에 막지 않았고 허락하지도 않은 어떤 것이 있어 이런 일에 대해서는 만약 청정하지 않은 것을 어기고 청정한 것을 따랐으면 이는 곧 청정한 것이니 행해도 되고, 청정한 것을 어기고 청정하지 않은 것을 따랐으면 이는 곧 청정하지 않은 것이니 행하면 안 된다. 이 약교를 제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석가 사람들은 일체지(一切智)가 아니라고 외도들이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미래의 모든 제자들이 안락하게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셨다.
총괄적으로 결론지으면 다음의 글과 같다. 이것은 곧 여래ㆍ응ㆍ정등각께서 계경(戒經) 중에서 말씀하시어 거두신 것이니, 만약 나머지의 법과 법을 따르는 것[隨法]이 이것과 상응하면 마땅히 닦고 익혀야 한다. 그대들은 함께 모여 기뻐하며 다투지 말고 물과 우유가 합한 것처럼 한마음으로 하나의 말을 하여 대사(大師)의 가르침을 밝게 드러낼 것이며, 안락하게 머물게 하되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말씀하시어’라고 하는 것은 이 문구(文句)를 말하고,
‘거두신 것’이라는 것은 뜻을 말하고, ‘나머지’라는 것은 17발솔도(跋窣覩) 등의 말씀하신 학법(學法)이니, 마땅히 닦고 익혀야 한다. ‘법과 법을 따르는 것’에서 법이란 열반을 말하니, 청정해서 누(累)가 없는 것이며, 법을 따른다는 것은 곧 8성도(聖道) 등을 말한다. 능히 저 원적(圓寂)한 곳으로 따라갈 수 있으므로 따른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른 문장에서 배우도록 권했으니 알 수 있을 것이다.

10. 일곱 부처님의 약교법[七佛略敎法]

비발시(毗鉢尸)부처님3)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니, 모든 성문들이 대부분 몸을 괴롭히는 것으로 즐겨 정행(正行)을 삼고 또 온갖 삿된 스승이 그 정욕(情欲)을 따라 삿된 법을 설하니, 단지 고행(苦行)을 함으로써 능히 즐거운 과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게 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였다.
“옛날에 지은 악업은 몸을 괴롭힘으로써 없애고, 오늘날의 새로운 죄는 다시 짓지 않으면 숙업(宿業)이 이미 다하고 고통스러운 과보가 생기지 않는다. 과보가 생기지 않으므로 나고 죽는 것을 모두 마쳐서 영원히 유류(有流)에서 벗어나 상락(常樂)을 얻으니, 이와 같은 행을 하여야 비로소 사문이라고 한다.”
이때 저 부처님께서 이 삿된 견해를 다스리시고자 이 같은 간략한 가르침을[略敎] 말씀하셨다.

참음[忍]은 부지런히 해야 할 것 중 으뜸이니
능히 열반처를 얻을 수 있네.
출가하여 다른 이를 괴롭히면
사문이라 이름 하지 않는다.

이 게송의 뜻은 몸을 괴롭혀 수행하는 부류를 다스리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忍)이 정근(精勤)하는 중의 으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스스로 굶거나 몸을 괴롭혀서 온갖 괴로움을 받음으로 인하여 뛰어난 열반을 얻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인’이란 법인(法忍)을 잘 관찰하여 법을 분명히 이해함으로써 끝내 열반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 항상 선한 것으로 인하여 몸을 괴롭히지 않고도 능히 증회(證會)할 수 있고, 다시 저 삿된 견해를 가지고 출가한 외도 무리들을 막을 수 있다. 저들은 망령되어 이법(異法)을 말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익하게 몸을 괴롭히도록 가르쳐 자기와 같이 행하게 하며 자타가 모두 괴로워 끝내 이익 되는 과보가 없게 하기 때문에, “출가하여 다른 이를 괴롭힌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문이라고 이름 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에서 ‘사문’이란
바로 적정하다는 뜻이다.
시기(尸棄)4)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니, 모든 성문의 무리가 대부분 하늘에 태어나기 위하여 범행을 닦고 후세에 하늘의 묘한 즐거움을 받기를 희망하였다. 이때 저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다스리시고자 이 같은 간략한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밝은 눈은 험한 길을 피하여
능히 안온한 곳에 이를 수 있게 하고
지혜 있는 이는 중생계에서
능히 모든 악을 멀리 여의게 한다.

사람에게는 눈이 있어서 능히 험난한 것을 피하고 안온함을 얻는다. 이 중에서 ‘눈’이란 지혜의 눈이니, 눈에 밝은 빛이 있어 지혜와 상응하므로 ‘밝은 눈’이라고 부른다. ‘험한 길’에는 두 곳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도(惡道)이니, 온갖 뛰어난 즐거움의 과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한 후에는 다시 악취(惡趣)에 떨어진다. ‘안온’이란 열반이니, 안온하게 항상 머무는 것을 말한다.
‘지혜로운 이’란 곧 방편을 잘 알고 닦아서 인(因)을 벗어나는 사람이다. ‘중생계’란 이 삼계의 중생을 말한다. ‘모든 악’이란 이 우매한 사람이 양(羊)을 죽여 신에게 제사 지냄으로써 하늘에 태어나는 낙을 구하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잘못을 분명히 알아서 그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벗어나는 행을 닦아 저 삿된 길을 멀리한다.
비사부(毗舍浮)5)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니, 모든 성문의 무리가 대부분 계를 지니는 것으로 마음에 기쁨을 내어 만족한 채 뛰어난 행을 닦지 않고, 또 항상 남의 잘못을 즐겨 말하여 말과 뜻으로 남을 괴롭히고 해롭게 하니, 저들을 막기 위하여 이 같은 간략한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헐뜯지 말고 또 해치지 말며
계경(戒經)을 잘 보호하고
음식을 먹되 만족하여 그칠 줄 알며
와구를 받아 쓰며
증상정(增上定)을 열심히 닦으라.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게송의 뜻은, 처음에는 입으로 짓는 허물을 막으려 하는 것이니, 남을 헐뜯지 않는 것이다. 다음은 뜻으로 짓는 업을 방지하려는 것이니, 남을 해치려 하지 않는 것이다. ‘계경을 잘 보호한다’는 등은 저들을 대치하기 위한 것이니,
사문과(沙門果)를 증득할 수 없으므로 가르침대로 행하여 묘한 열반을 구하게 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 계로 인해서 모든 욕락(欲樂)을 깨끗이 버리도록 하는 것이니, 속인과 모든 외도의 무리들이 몸을 괴롭히는 것과는 다르다. 양극단의 허물을 떠나서 비로소 바른 수행에 계합하는 것이므로 ‘음식을 먹되 만족하여 그칠 줄 안다’고 하였다.
‘와구’라는 것은 변두리에 있는 방에서는 사슴 방석을 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아란야에서는 항상 정문(定門)을 익히고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수행하여야 하므로 ‘증상정을 열심히 닦으라.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셨다.
구류손타(拘留孫馱)부처님6)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니, 모든 성문들이 대부분 이양(利養)을 바라며 오만하게 선품(善品)을 닦으니, 저들을 막기 위하여 이 같은 간략한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벌이 꿀을 따되
색과 향을 허물지 않고
단지 그 맛만 가져가듯이
필추가 마을에 들어감도 그와 같아라.

저 불세존께서 모든 필추에게 가르치시기를, “마을에 들어가 걸식할 때에는 저 시주의 공경하는 마음을 허물면 안 되니, 비유하면 벌이 꽃에서 가벼운 꽃가루를 조금 가지고 가되, 색이나 향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과 같다. 가서 얻어서 배고픈 것을 충당하되 괴롭히고 허무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 다시 풀이하기를 “필추의 행동에 두 가지 단엄(端嚴)한 것이 있으니 마치 묘한 꽃이 색과 향을 구족한 것과 같다. 계를 지니는 것은 색에 비유하고 정을 구족한 것은 향과 같으니, 걸식해서 몸을 기르되 이 두 가지를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셨다.
갈락가모니(羯諾迦牟尼)부처님7)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니, 모든 성문의 무리가 스스로 자신의 훌륭함을 말하면서 남을 헐뜯고, 오로지 다문(多聞)을 익히고 의리(義理)를 강론해서 즐겨 서로 어긋나고 거스르니, 상인행(上人行)에 어긋났다. 저들을 다스리시고자 이 같은 간략한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을 거스르지 말고
하고 하지 않음을 보지 말며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다만 스스로 자기의 행만을 보라.


이때 저 필추가 자신은 계를 지니고 있다 하여 다른 사람이 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즐겨 항상 남의 잘못을 찾으면서, “이것을 해야 할 것이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마음을 산란하게 하여 깨닫고 이해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말한 것을 다스리시고자 초반부의 게송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아래의 두 구절은 위와 반대됨을 알아라. ‘바른 가, 바르지 못한가’라고 하는 것은 선행과 악행을 말한다.
가섭파(迦攝波)부처님8)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모든 성품들이 대부분 즐겨 정(定)을 익히되, 집착하는 마음을 내어 다시 더 나아가 닦지 않으니 저들을 다스리시고자 이 같은 간략한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정심(定心)에 집착하지 말고
적정처를 열심히 닦아
능히 구(救)하면 근심이 없으리니
항상 생각하여 잃게 하지 말라.

사람이 능히 은혜롭게 베풀면
복은 늘고 원망은 스스로 그치리니
선을 닦으면 모든 악이 없어지고
미혹이 다하면 열반에 이르리라.

‘정심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방일하면서 정(定)에 탐미하지 말 것을 권한 것이다. ‘적정처를 열심히 닦으라’는 것은 열반을 말하는 것이니, 저에게 권하여 속히 증득해 들어가 진리를 보게 하는 것이다. 진리를 보는 것이 곧 묘한 열반이 생겨나는 곳인 까닭이다. ‘능히 구한다’는 것은 이 필추가 근심이 없는 것을 말한다.
‘항상 생각하여 잃게 하지 말라’는 것은 진리를 봄으로써 이 과보의 이익을 얻어 영원히 근심이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가령 정을 증득하면 잠시 근심은 없어지겠지만 정으로 말미암아 번뇌를 끊지는 못한다. 번뇌로 인하여 마음이 고요히 쉬지 못하고 생각은 원만하지 못하여 미래세에 근심과 괴로움이 다시 생기는 것이니, 만약 진리를 보고 두 번 다시 물러서지 않으면 남은 번뇌가 점차 모두 끊어져 없어진다.
이어지는 1행의 게송은 진리를 보고 나머지의 번뇌를 끊는 차례의 뜻을 밝힌 것이다. 처음의 세 구절은 욕계의 번뇌를 끊어 인색하고 탐스러워 허물을 없애는 까닭에 능히 보기 등을 할 수 있어 그 복이 점차 증대됨을 밝혔고, 또 성인의 청정한
계율과 인(忍) 등을 행하여 모든 원망과 다툼을 그치며, 위의 두 지(地) 등의 힘을 갖는 까닭에 능히 욕계의 산란한 악심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혹이 다하면 열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삼계의 의혹이 다하면 업(業)과 누(累)가 다 없어져 태어남이 없게 되어 열반의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다.
석가모니(釋迦牟尼)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모든 성문들의 성품이 번뇌가 많아 악업을 많이 짓고 방일한 행을 많이 하며, 선품을 닦지 않고 조금 선한 일을 하고도 곧 기뻐하고 만족한 마음을 내었다. 이 세 가지 일 때문에 세 가지 게송을 말씀하시어 악행을 막고 선한 방편을 보이시어 잊지 않게 하시며 선품이 날로 증장하여 12년간 포승가(疱僧伽)가 없었으니, 이 같은 바라저목차의 간략한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모든 악을 짓지 말며
모든 선을 닦으라.
자기 마음을 두루 조절하라.
이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시다.

몸을 보호하면 좋고
말을 보호하여도 좋고
뜻을 보호하여도 좋으니
모두 다 보호함이 가장 좋으니라.

필추가 일체를 보호하면
능히 모든 괴로움을 해탈하니
입으로 말하는 것을 잘 보호하고
또한 뜻을 잘 보호하고
몸으로는 모든 악을 짓지 않아
항상 3업(業)을 깨끗이 하라.
곧 대선(大仙)께서 행하신 도를
능히 따를 수 있으리.

이 가운데 첫 게송의 위 구절에서 ‘모든 악을 짓지 말라’고 한 것은 성죄(性罪)와 차죄(遮罪)를 모두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고, 악행을 막는 것은 3업에 통하는 까닭에 ‘일체의 악을 짓지 말라’고 한 것이고, 온갖 선은 다 받들어 행해야 하는 까닭에 ‘일체의 선을 닦으라’고 한 것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곳은 모두 다 조복시켜야 하는 까닭에 ‘두루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경계하신 것을 간략히 밝힌 것이다.
다음의 게송은 곧 좋은 방편을 보인 것이니, 처음의 3구는 차례대로 3업을 각기 보호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몸 등을 잘 보호한다’고 하였다.
하나하나가 체(體)를 이루지 않으면 모두가 다 좋은 것이나, 생사열반은 모두 3업으로 말미암는 것이므로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기를 권하여 모두 보호하여서 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 까닭에 ‘좋다’고 찬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필추는 그 능력에 따라 항상 잘 보호하여 지니면 능히 상락(常樂)을 증득할 수 있다.
다음의 세 번째 게송은 생각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니, 3시(時)에 사람이 대부분 잊어버리므로 가르쳐서 뜻을 존속하게 하고 생각을 거두어 현전하게 전하는 것이다.
첫째는 남이 죄를 힐난할 때 입을 잘 보호하여 그에게 대답해야 하는 것이니, 생각을 못하고 갑자기 난폭한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잘 보호하라’고 한 것이다. 둘째는 먼저 지나친 욕심이 일어나면 마땅히 마음을 잘 보호해서 애착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하므로 ‘역시 뜻을 잘 보호하라’고 한 것이다. 셋째는 다섯 가지 경우에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하면서 수행하는 것이니, 남이 물건을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취하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데 강제로 먹거나, 혹은 때로는 몸으로 다른 사람을 접촉하여 괴롭히는 등 이런 모든 허물을 여의어야 하는 까닭에 ‘몸으로 일체의 악을 짓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3업을 항상 청정하게 하면 훌륭한 필추라고 부르니, 비로소 성스러운 가르침을 받들고 따라서 밝게 드러내고 대사(大師)께서 행하신 정도(正道)를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곱 불세존께서 포살하는 날에 근기에 따라 베푸신 가르침이 다소 같지가 않다. 처음은 여섯 달에 한 번 장정을 하시어 그 간략한 가르침을 말씀하셨고 다음은 다섯 달 만에 하셨으며, 나아가 석가여래께서는 보름마다 이 간략한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비발시(毗鉢尸)와 식기(式棄)와
비사(毗舍)와 구류손(俱留孫)과
갈락가모니(羯諾迦牟尼)와
가섭(迦攝)과 석가존(釋迦尊)이시니
이와 같은 천중(天中)의 천(天)이시고
위없는 조어자[無上調御者]이신
일곱 부처님은 모두 용맹하시어
능히 세간을 구호하신다.

대명칭(大名稱)을 구족하시고
모두 이러한 계법을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과 제자는
모두 함께 계를 존경하고

계경을 공경하는 까닭에
무상과(無上果)를 획득하셨네.

너는 마땅히 벗어나기를 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닦아
생사의 군대를 항복시키기를
코끼리가 초막을 헐 듯 하라.

이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서
항상 방일하지 않으면
능히 번뇌의 바다를 말리고
괴로움의 끝을 다하리니
말씀하신 계경으로
화합하여 포살하라.

마땅히 함께 계(戒)를 존경하기를
이우(犛牛)가 제 꼬리를 아끼듯 하라.
내가 이미 계경을 설했으니
뭇 승가[僧]가 포살을 마치면
모든 유정들은 복되고 이익되며
모두 함께 불도를 이룰지어다.

처음 세 개의 게송은 말씀을 결집한 것이다. 처음의 한 게송은 일곱 부처님을 드러낸 것이다. ‘천중천’이라고 한 것은, 일체의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청정하고 위없는 법을 증득하신 까닭에 모두 다 이 정천(淨天)이시다. 석가 대사께서는 곧 천중천이시니, 홀로 능히 이 오탁악세에서 다스리기 어려운 이들을 능히 다스리시므로 ‘조어사’라고 부르고, 근기에 맞추어 교화하시어 해탈을 얻게 하시므로 ‘천중천’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의 두 개의 게송은 부처님의 훌륭한 덕을 찬탄하고, 모든 성문들이 계경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했다. 다음 두 개의 게송은 경을 인용하여 결집하는 것이니, 벗어나기를 바라고 열심히 닦아 해탈할 것을 권한 것이다. ‘너는 마땅히 벗어날 것을 구하라’고 한 것은, 발심하여 세속을 버리고 출리행을 닦되 무상(無常) 등에 애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닦는다’고 한 것은 견도(見道)를 얻는 것이며, ‘생사의 군대를 항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수도(修道)를 얻는 것이다.
‘코끼리가 초막을 헐듯 하라’고 한 것은, 예를 들어 큰 코끼리가 초막을 허무는 데 수고스럽게 온 힘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역시 그러하여 생사의 감옥을 허무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은 것이다. 가르침에 의지하여 받들어 행하여 나와 남을 이익되게 하고 모든 번뇌를 끊으며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에서 방일하지 않으면, 번뇌의 바다를 벗어나 고의 끝을 다하고 묘한 보리를 증득하는 것이다.
다음 두 게송은 베푸는 것을 결집한 것이다. 처음은 포살할 것을 권계(勸誡)하는 것으로 정성을 다하여 계를 보호하되 차라리 죽을지언정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니,
마치 얼룩소가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 꼬리를 사랑하듯 하라는 것이다.
다음은 지은 복업을 유정에게 되돌려 베풀어 널리 끝없는 중생을 이익 되게 하여 모두 불과(佛果)를 이루게 하여야 함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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