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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099 불교(근본살바다부율섭 12권 / 根本薩婆多部律攝)

by Kay/케이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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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근본살바다부율섭(根本薩婆多部律攝) 12

 

근본살바다부율섭 제12권


승우 모음
의정 한역
김월운 번역
김형준 개역



53) 여욕이갱차(與欲已更遮)학처
이때 박가범(薄伽梵)께서 실라벌성(室羅伐城) 급고독원(給孤獨園)에 계셨다. 그때 오바난타(鄔波難陀)에게 대중이 사치갈마(捨置羯磨)를 지어 주었다. 난다(難陀)가 알고 난 후에 다른 필추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이미 욕(欲)을 주었으나 이는 잘못 준 것이다”라고 하였다. 욕을 주는 사연과 불인번뇌(不忍煩惱)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남에게 욕을 주고 나서 후에 문득 후회하며 말하기를, ‘나의 욕을 돌려주시오. 당신에게 주지 않겠소’라고 하면 바일저가이다.”
‘욕을 주고 나서’라고 하는 것은 승가에서 여법(如法)한 일이 있을 때 마음으로 먼저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후에 문득 후회 한다’는 것은 먼저 욕을 주고 나서 후에 후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에게 돌려 달라’고 함은, 이것은 막는 말을 하는 것이니, “누가 너희들이 나의 욕(欲)을 가지고 가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롭지 않은 일을 할 줄을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이 계율은 앞의 무너뜨리는[毁破] 학처와는 차별이 있으니, 전에는 갈마 하는 일을 이미 먼저 알고 있었고, 지금은 알지 못하는 것에 의거해서 단지 그 욕을 막는 것이다. 이 중에 범하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욕을 주고 나서 뒤에 후회하는 것이니, 번뇌가 이미 생겨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이 상대에 대해서 필추라는 생각을 하고서 그에게 말하면 곧 타죄를 얻는다.

54) 여미근원인동실숙과이야(與未近圓人同室宿過二夜)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달 8일과 15일에 대중이 함께 모여 경법(經法)을 듣다가 문득 밤이 되었다. 어떤 나이든 필추가 불을 밝힌 채 누웠다가 꿈에서 옛 아내를 보고 마침내 함께 교통(交通)을 하여 잠꼬대하는 것이 밖에까지 들려 마침내 비난을 샀다. 이로 인하여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는 한 방에서 자지 못하도록 제정하셨다.
다시 불을 밝히고 눕지 못하도록 하셨으니 햇빛과 달빛은 범함이 없다. 또 존자(尊者) 라호라와 병든 필추로 인하여 두 밤을 지낼 수 있도록 터놓았다. 셋째 밤에 이르면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나가서 자도록 해야 하니, 나가 잘 때에는 쫓아내서 절 밖이나 처마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되고 단지 그 방문 근처를 떠나도록 해야 한다.
만약에 못된 필추가 파계의 인연으로 삼을까 두려운 경우는, 세 번째 밤에 이르러 구적을 착한 벗의 방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만약 이럴 만한 사람이 없으면, 마땅히 함께 죄악을 저지른 필추를 쫓아내거나 혹은 스스로 구적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누워야 한다. 만약 스스로 이미 안거(安居)를 하여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으면 마땅히 마음을 써야 하니, 보호하기 위한 까닭에 석 달 동안 구적과 함께 지내는 것은 범함이 없다.
여행하다가 나가 잘 때가 되었는데 호랑이나 표범 등의 공포가 있을 경우, 세 번째 밤이 되면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한다. 만약 밤새도록 깨어 있을 수는 없다 하여도 동일 틀 때까지는 잠을 자면 안 된다. 그러나 만약 피곤하다면 자는 것을 허락하니 범함이 없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허락한 것은 어려운 사정이 없는데도 행해서는 안 된다. 길에 놀랍고 두려운 일이 있으면 마땅히 앞으로 보내어 가게하고 자기는 그 뒤에서 가야 하고, 만약 가다가 피곤이 극에 달하면 약간의 음식을 주어야 한다.
한때 오바난타에게 두 명의 구적이 있었다. 한 명은 이자(利刺)라고 하고, 또 한 명은 장대(長大)라고 하였는데, 두 밤을 초과하여 함께 자고 또 속인과도 함께 있었다. 누워 자는 사연과 부적정번뇌(不寂靜煩惱)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한 방에서 두 밤을 초과하면 바일저가이다.”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필추와 필추니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의 부류이니 모두 이 학처를 범하는 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세 번째 밤이 되어 여자와 함께 잘 때는 곧 두 가지 타죄를 얻는다. ‘두 밤을 지난다’는 것은 두 밤을 지나 세 밤에 이르는 것을 말하니, 처음부터 누우면 악작죄를 얻고 날이 밝으면 곧 타죄를 얻는다.
‘한 방’이라고 하는 것은, 네 종류의 방이 있다. 첫째는 전부 덮고 막은 것이니, 모든 방사(房舍)나 객당(客堂)이나 누관(樓觀) 등과 같이 위를 다 덮고 네 벽을 다 막은 것이고, 둘째는 다 덮고 대부분 막아 그 네 벽에 약간의 창문을 내는 것이고, 셋째는 대부분 덮고 모두 막은 네 벽의 집이니, 네 변(邊)에 벽을 쌓고 중간에 기둥을 세워 네 개의 처마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혹은 낮게 혹은 평평하게 한다. 넷째는 대부분 덮고 대부분 막는 것으로 세 면이 있는 방이니, 이것은 네 면의 방에서 그 한 면이 없는 것이다. 만약 반만 덮고 반만 막거나, 혹은 대부분 덮고 조금 막거나 혹은 처마 밑 등은 모두 다 범함이 없다.
만약 두 밤을 초과하여 정숙(淨宿)할 때, 선차(扇侘)나 반택가(半擇迦) 등과 함께 동이 틀 때를 지나면 악작죄를 얻는다.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구족계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여섯 구에서 넷은 범하는 것이고, 둘은 범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벼랑의 움푹 팬 곳의 밑이나 혹은 속이 텅 빈 나무속은 범함이 없다.
만약 수학인(授學人)과 한 방에 있으면 역시 마땅히 정숙(淨宿)해야 하고, 이 수학인이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역시 정숙해야 한다. 무릇 자거나 누울 때 만약 어려운 사연이 있어 다른 상석(牀席)이 없으면 마땅히 울달라승가를 네 겹으로 접어서 그 위에 눕고, 승가지를 접어서 머리 밑에 베거나 혹은 몸을 덮고 안달바사로써 내복에 충당한다.
누워서 쉴 때에는 오른쪽
옆구리를 상(牀)에 대고 두 발은 포개어 붙이며, 몸을 움직이고 않으면서 광명상(光明想)을 내고 정념(正念)에 안주하여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게 하며 옷은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잘 때에는 시간을 헤아려 일찍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초저녁이거나 새벽이거나 항상 선품(善品)을 닦아야 하니, 이것이 바로 사문이 자고 쉬는 법이다. 만약 병이 없거나 낮이면 누워서는 안 된다. 만약 자거나 쉴 때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55) 불사악견위간(不捨惡見違諫)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무상(無相) 필추가 죄악견(罪惡見)을 내니, 버리게 하려고 백사갈마를 지어 대중이 충고를 하였으나 오히려 버리지 않았다. 잘 관찰하지 못하는 사연과 사지번뇌(邪智煩惱)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말하기를,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욕탐이 곧 장애지만 습행(習行)할 때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 필추는 마땅히 저 필추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곧,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께서는 {욕탐이 곧 장애법이나 습행할 때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여 세존을 비방하지 말라.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세존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세존께서는 무량(無量)한 문(門)으로써 모든 욕법(欲法)이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너는 이와 같은 악견(惡見)을 버려야 한다’고 해야 한다. 여러 필추가 이와 같이 충고할 때 버리면 좋지만 만약 버리지 않는다면 재삼 은근히 충고해야 하며, 가르침에 따라 꾸짖어 이런 일을 버리도록 해야 한다. 만약 버리면 좋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바일저가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을 끌어들여 말하기를, 비록 처실(妻室)이 있어도 사문(沙門)의 과(果)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여 마침내 악견을 내는 것이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법’이라는 것은,
첫째는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둘째는 제자가 말한 것이다. 위대한 성현의 힘으로 법이 세상에 흥(興)했으므로 비록 제자가 말한 것도 역시 부처님 말씀이라고 한다. ‘장애법’이라는 것은 5부죄(部罪)를 말하고,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문의 성스러운 과(果)를 장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 범하는 것은 만약 필추가 마음에 악견을 내어 “정견(正見)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실은 부처님에게서 이와 같은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단지 제 마음대로 그 글의 뜻을 말한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삿된 말로써 남을 속이는 것이니, 다른 필추들이 보았을 때는 마땅히 으슥한 곳에서 충고하여야 하고 만약 버리지 않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다음에 갈마를 하여 충고하여야 하니, 처음 아뢰는 것이 끝나고 나아가서 두 번째 갈마가 끝나고도 버리지 않으면 일일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세 번째 갈마가 끝났을 때는 곧 타죄(墮罪)를 얻으니, 응당 대중 가운데서 그 죄를 참회해야 한다.

56) 수사치인(隨捨置人)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실 때에 무상(無相) 필추에게 승가에서 사치갈마를 지어 주었는데, 이때 오바난타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이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이 아직 법을 따르지 않고 악견(惡見)을 버리지 않은 줄 알면서 함께 말하고 함께 머물고 받아 쓰고 한 방에서 자면 바일저가이다.”
‘아직 법을 따르지 않고 악견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비록 중법(衆法)을 얻었다 하더라도 따르려 하지 않고, 악견을 말하고도 잘못을 뉘우쳐 고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가령 중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만약 악견을 버렸으면 비록 함께 머물러도[同住] 타죄가 없다. ‘함께 말한다’고 하는 것은 선악이나 아뢰는 일을 받은 등을 평론(評論)하는 것이다.
‘함께 머문다’는 것은 의지사(依止師)가 되어주는 것이고, ‘받아 쓴다’는 것은 공급을 받는 것이다.
‘한방에서 잔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네 종류의 방에서 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니, 자서 동이 틀 때를 지나면 모두 타죄를 얻고, 방편(方便)이면 가벼운 죄를 얻는다. 만약 이 사람이 대중에게 버림을 받은 줄 모르거나 혹은 몸에 병고(病苦)가 있거나 혹은 악견을 버리게 하고자 하였으면 모두 범함이 없다.

57) 섭수악견구적(攝受惡見求寂)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두 명의 구적이 있어, 한 명은 이자(利刺)라 하고 또 한 명은 장대(長大)라 하였는데, 많은 악행을 하고도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옛 친구가 나한과(羅漢果)를 얻은 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기를 ‘저 친구는 우리와 함께 옛날에 비법(非法)을 많이 행하였었는데 지금은 최고의 과를 얻었으니, 따라서 죄를 범하는 것이 성과(聖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줄을 알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악견을 내는 사람에게는 대중이 마땅히 충고하여 견처(見處)에 안주하고 문처(聞處)를 떠나도록 해야 하니, 대중이 화합하여 백사갈마법을 가지고 악견을 버리도록 해야 한다. 만약 아룀을 짓고 나면 마땅히 가서 알려주어야 하고 나아가 갈마를 일일이 그렇게 하고서 세 번째 갈마법이 끝났을 때도 만약 버리지 않으면 곧 쫓아내야 한다. 함께 머물면 안 되지만 오바난타가 마침내 문득 받아들여 거두고 함께 머물렀다. 일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구적이 말하기를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욕탐은 곧 장애지만 습행(習行)할 때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 필추는 마땅히 저 구적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께서 욕탐이 곧 장애법이나 습행할 때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라는 이런 말을 하지 말라. 너는 세존을 비방하지 말라.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존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세존께서는 무량(無量)한 문(門)으로써 모든 욕법(欲法)이 장애가 된다고 하셨다. 너는 이와 같은 악견을 버려라’라고 하여야 한다.

여러 필추가 저 구적(求寂)에게 말할 때 이 일을 버리면 좋지만 만약 버리지 않으면 두세 번까지 사정에 따라 마땅히 충고하고 사정에 따라 마땅히 가르쳐 이 일을 버리게 하여야 하니, 버리면 좋지만 만약 버리지 않으면 여러 필추는 마땅히 저 구적에게 ‘너는 지금부터 ≺여래(如來)ㆍ응(應)ㆍ정등각(正等覺)이 곧 나의 큰 스승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만약 대중의 사표가 될 만한 분이나 범행을 함께하는 이가 있어도 따라다니면 안 된다. 다른 구적은 필추와 두 밤을 함께 묵을 수 있어도 너에게는 이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너 어리석은 인간아, 속히 가 버려라’라고 말하여야 한다. 만약 필추가 이 구적이 쫓겨난 줄을 알고도 받아들여 요익(饒益)하게 해 주고 한 방에 자면 바일저가이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의지(依止)가 되어주는 것이다. ‘요익하게 해준다’는 것은 그에게 옷과 발우를 주는 것이니, 학업(學業)을 가르치는 것도 ‘요익하다’고 이른다. ‘함께 한 방에서 잔다’고 하는 것은 하루와 이틀을 지내면 각각 하나의 타죄(墮罪)를 얻고, 셋째 날에 이르면 두 개의 타죄를 얻는다. 만약 의지가 되어주거나 독송하는 것을 가르치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무릇 불견죄(不見罪) 등으로 쫓겨난 사람과 함께 받아 쓰면 모두 악작죄를 얻고 나머지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58) 착불괴색의(着不壞色衣)학처
부처님께서 왕사성(王舍城) 죽림원(竹林園) 안에 계셨다. 그때 지리발루산(祗利跋寠山)의 대절회일(大節會日)에 여기저기에 있는 성읍(城邑)의 남녀가 모두 모여 노래 부르고 음악을 연주하며 함께 운집하였다.
이때 악사들이 의논하기를 “우리 피리 부는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이 뛰어나지 못하니, 마땅히 다르게 바꾸어 새롭고 묘하게 연주하자”고 하였다. 이때 악사들이 6중 필추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들어가 연주했는데, 사람들이 신기하여
다투어 모여드니, 다른 연주하는 곳에는 가서 보는 사람이 없어 드디어 진기한 재물을 많이 얻었다.
이때 6중 필추가 이 일을 듣고서 스스로 서로 말하기를, “무식한 광대가 우리의 모습을 모방하여 음악을 연주하였어도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었거늘 어찌 스스로 하여 재물을 얻지 못하겠는가. 옷과 발우가 족하면 구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대회(大會)에서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속인의 옷을 입고 스스로 노래를 하니, 여러 구경꾼들이 모두 이곳으로 모여들자 다른 악사들은 모두 노래 부르기를 멈추었다. 이때 악사들이 스스로 서로 말하기를 “전에는 모습을 꾸며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이제 저들이 스스로 하니 우리가 얻는 것이 없다. 그러니 진귀한 보배를 가져가서 은밀히 저 여섯 사람에게 주면 저들이 불쌍히 여겨 우리가 하자는 대로 따를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때에 6중 필추는 재화를 받아들고 나서 그들 가운데 머물며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필추는 가무(歌舞)를 배우고 익히거나 가서 보고 듣거나 하면 안 된다. 이 옷을 물들이는 사연과 부적정(不寂靜)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새 옷을 얻으면, 세 가지 괴색(壞色)으로 물들여야 하니, 푸른색과 진흙 색과 붉은색으로, 그 한 가지를 따라 색을 무너뜨려야 한다. 만약 세 가지 색으로 괴색하지 않고 받아 쓰면 바일저가이다.”
‘새 옷’이라는 것은 바탕이 새 것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새로 얻었기 때문에 새 옷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옷에는 일곱 종류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푸른색’이란 하리륵(訶梨勒)을 취해서 갈거나 혹은 찧어서 물에 섞어 진흙처럼 만들어 무쇠 그릇 속에 바르며, 하룻밤을 재우고 나서 따뜻한 물을 섞어 물건을 염색하면 푸른색이 되는 것이니, 짙은 청색은 아니다. ‘진흙 색’이란 진흙으로 물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적석(赤石)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붉은색’이란 나무껍질이나 뿌리나 줄기나 가지나 잎이나 꽃이나 과일을 말하는 것이니, 옷을 염색하면 모두 괴색을 얻는다.
‘받아 쓴다’고 하는 것은 몸에 걸치는 것을 말하니,
처음으로 몸에 두를 때는 곧 타죄를 얻고, 이의 방편은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아래로 발우를 닦는 수건과 발을 닦는 수건과 발우 주머니와 거르는 망과 허리끈에 이르기까지 모두 반드시 괴색하고 점정(點淨)1)을 하여 간수해 두어야 한다.
만약 그 옷감이 혹 날줄이나 씨줄이 깨끗하지 못하기에 괴색하지 않고 걸치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먼저 괴색한 옷을 왕이나 도적이 빼앗아 간 뒤에 거듭 이전 것을 얻었으면 정(淨)이 이미 성립된다. 만약 괴색하지 않고 괴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여섯 구는 앞과 같다.
만약 무겁고 큰 의피(衣帔)는 이것이 승기물(僧祇物)이면 남은 자투리나 누더기로 된 것은 받아 쓰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나 역시 염색하지 않았으면 겉에 입고 밖으로 나가 다니면 안 된다. 만약 나가야 할 때에는 겉과 안을 모두 붉은색 옷으로 다 덮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하고, 만약 자투리가 아직도 노출되어 있으면 마땅히 잘라버려야 한다.
만약 이것이 다른 사람의 물건일 때에는 모두 반드시 맡기는 법을 하고서 받아 써야 한다. 마땅히 필추를 대하여 말하기를 “구수(具壽)여, 유념하소서. 이 무겁고 큰 옷은 아무개 시주가 맡긴 것입니다. 나는 그를 위하여 생각하고 받아 쓰겠습니다”라고 하여야 하니,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59) 착보(捉寶)학처
부처님께서 왕사성 취봉산(鷲峰山)에 계셨다. 이때 세존께서는 하루의 초분(初分)에 옷과 발우를 가지시고 존자 아난다(阿難陀)를 시자로 하시어 취봉산에서 왕사성으로 가셔서 걸식을 하시다가 큰 비를 만나셨다. 물이 쓸어내려 벼랑이 무너져서 겁초(劫初)에 사람이 숨겨놓은 것이 드러나니 빛깔이 환하게 빛났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난다야, 너는 보아라. 이것이 곧 큰 해독(害毒)이다”라고 하시니, 아난다가 대답하기를 “대덕(大德) 세존이시여, 정말 이것이 두려워해야 할 독입니다”라고 하였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뿌리와 과일을 캐서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 생각하였다.
‘내가 이전부터 무는 독만 보았지, 해독(害毒)은 보지 못하였다. 밤에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해야겠으니, 한번 가서 보고 그 모양을 알아야겠다.’
그리고는 그곳에 도착해 그 숨겨진 것이 밖으로 광채를 발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이 해로운 뱀이 항상 나의 부모와 처자와 모든 권속을 문다 하여도 그 고통을 사양하지 않겠다’고 하고 드디어 나뭇잎으로 덮어 조금씩 가지고 돌아와 친척들과 함께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때 미생원왕(未生怨王)이 그 부유한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가서 살피게 하니, 그가 가서 조용히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느 곳에서 왕의 보물[伏藏]을 가졌느냐?”
그가 말하였다.
“저는 정말 왕가의 보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붙잡아 왕에게 데리고 가니, 왕이 직접 물었다.
“너는 사실을 말하라, 나의 보물을 가졌느냐?”
“저는 정말 갖지 않았습니다.”
왕은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다.
“왕의 교칙을 위반한 죄는 어떻게 해야 합당한가?”
“죽어 마땅합니다.”
왕이 말했다.
“너는 나의 명을 어겼으니 마땅히 법대로 하리라.”
모든 권속이 모두 옥졸에게 묶여와 곧 죽을 장소로 가니 그 사람이 망나니를 따라가며 슬피 울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아난다여, 이것이 바로 해독이구나, 이것이 바로 해독이구나.”
형을 집행하려 할 때 한 말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가 아뢰게 되어있었기에 이 말을 가지고 돌아가서 왕에게 보고하게 하니, 왕이 말하였다.
“말이 서로 맞지 않으니 반드시 그 뜻이 있을 것이다. 너는 가서 불러 오너라. 내가 친히 물어보겠다.”
곧 그 사람이 이전에 있었던 사연을 갖추어 말하자, 왕이 3보(寶)에 대하여 비로소 처음으로 믿음을 내어 이 말을 듣고는 눈물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세존으로 인하여 이 진귀한 보물을 얻었으니 죄가 비록 죽어 마땅하나 내가 지금 너와 너희 권속들을 석방할 것이니, 마땅히 이 물건을 가지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하여라.”
그는 석방되어 죄를 면하자 훌륭한 공양을 마련하여 부처님과 스님들을 받들어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시자
뛸 듯이 기뻐하며 곧 초과(初果)를 얻었다. 이 일로 인해서 필추가 보물을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또 오바난타가 활쏘기를 가르치는 곳에 갔다가 다시 악방(樂坊)으로 가서 그 박사(博士)를 협박하여 떡값을 내게 해서 활과 화살과 놀이기구들을 모두 사들이니 마침내 빈궁하게 되었다. 이것도 곧 보물의 종류이다.
또 오바난타가 벽사리에서 남의 동자(童子)의 목걸이를 취하고 말하기를 “이것은 약차신(藥叉神)의 물건이다”라고 하였다. 부정(不淨)한 재물을 받는 사연과 과한(過限)ㆍ폐궐(廢闕)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보물이나 보물의 종류를, 만약 자기가 갖든지 남을 시켜 갖든지 하면 절 안에 있거나 속인의 집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만약 절 안이나 속인의 집에서 보물이나 보물의 종류를 보면 마땅히 생각하기를 ‘만약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마땅히 그에게 주리라’고 이처럼 생각한 연후에 취하여야 하니, 이것이 바로 그런 때이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금ㆍ은ㆍ유리ㆍ자거ㆍ마노ㆍ산호ㆍ호박ㆍ상거(商佉)ㆍ우선(右旋), 그리고 모살라(牟薩羅)ㆍ제청(帝靑)ㆍ대청(大靑)ㆍ일월광(日月光) 등을 말한다. ‘보물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는 도구의 모든 병기와 혹은 음악을 연주하는 데 필요한 놀이기구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말한다.
‘스스로 갖는다’는 것은 자신이 잡는 것을 말하고, ‘남을 시킨다’는 것은 남에게 잡도록 시키는 것을 말한다. ‘절 안’이라는 것은 필추가 사는 곳을 말하는데, 녹자모(鹿子母)로 인하여 마침내 모두 잡는 것을 터놓으셨다. ‘속인의 집’이라는 것은 세속 사람의 집을 말하니, 남의 금주머니를 가졌어도 간수하려고 하였으면 범함이 없다.
이 중에서 행하는 법[行法]은 잃은 물건을 얻었는데 주인이 만약 와서 찾으면 마땅히 반문해서 만약 기억하는 것이 물건과 같으면 곧 그에게 돌려 줄 것이고, 만약 차이가 나면 이것은 돌려주면 안 된다.
만약 절 밖에서 남의 물건을 보았을 때는 나뭇잎이나 풀 등으로 덮어서 비밀스럽게 해야 하니, 이것을 가볍게 여겨 버리는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된다.
주인이 와서 찾지 않으면 가지고 거처로 돌아와서 사사로이 스스로 모두 맡아 놓았다가 7, 8일이 지나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취해서 절의 창고에 저장해 놓고, 다섯 달이나 여섯 달이 지나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마땅히 승가에 바쳐야 한다.
우리[牢]에 쓰는 기구를 샀는데 만약 후에 주인이 찾으면, 마땅히 그에게 권유해서 승가에 시주하도록 해야 하고, 만약 시주하려 하지 않으면 본래의 값으로 갚아야 한다. 이자를 구하면 마땅히 그에게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로 인해서 당신에게 본래의 물건을 돌려주니, 다시 그 이자를 구한다면 이는 응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만약 보물로 장식한 영락이나 팔찌 등의 장신구나 줄을 타는 악기나 불 수 있는 소라나 각(角)과 궁(弓)에 줄을 맨 것이나 화살촉이 있는 화살이나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 있는 상신(像身) 등 이와 같은 종류를 스스로 만지든지 남을 시키든지 하면 모두 바일저가를 얻는다. 방편의 죄는 과(果)에 준하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약 장신구에 보물로 장식을 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가짜 보물이거나 활에 줄이 없거나 화살에 살촉이 없거나 줄을 매지 않은 악기나 불 수 없는 소라, 나아가서 풀을 맺어 영락구(瓔珞具)를 만들거나 사리가 없는 상(像)이나 그리고 용상(龍象)의 이마에 있는 구슬을 스스로 만지든가 남을 시키든가 글 등을 쓰든가 보좌에 앉든가 하면 모두 악작죄이다. 만약 천상(天上)을 향하여 만질 때는 범함이 없고, 만약 이미 병기가 부서져 병기로 쓸 수 없어도 범함이 없다. 그러나 역시 모든 영락구는 달지 못한다.
반드시 사리가 있는 상(像)이나 사리가 없는 상을 만져야 할 때에는 대사(大師)라는 생각을 한 후에 비로소 잡아야 한다. 이는 불보(佛寶)이기 때문이니, 만약 마음을 수지하지 않고 만지면 본죄를 얻는다.
만약 월광주(月光珠)나 일광주(日光珠)를 물이나 불의 재난에서 꺼내기 위해서 만지는 것이라면 역시 범함이 없다. 그가 도적인 줄 알면 가르쳐 주면 안 된다. 그러나 만약 위험하면 마땅히 주어야 한다.
만약 윤왕(輪王)의 칠보(七寶)를 만지면 그 응하는 데에 따라 가볍고 무거운 죄를 얻으니, 하나는 중교(衆敎)를 얻고, 둘은 타죄(墮罪)를 얻고,
나머지 넷은 범함이 없다.여보(女寶)를 만지면 잔(殘)을 이루고, 주보(珠寶)와 윤보(輪寶)는 타죄이고, 상보(象寶)와 마보(馬寶)는 두 가지 악(惡)이나 범함이 없는 줄 마땅히 알라.

60) 비시욕(非時浴)학처
부처님께서 왕사성(王舍城) 죽림원(竹林園) 안에 계셨다. 이때 6중 필추가 온천에서 갖은 장난을 하여 영승왕(影勝王)을 괴롭게 하였다. 이 인연으로 드디어 목욕을 못하게 하니, 몸에서 냄새가 나 세속인의 비난과 혐오를 받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다시 반 달 만에 목욕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또 때[時]에는 허물이 없음을 허락하셨다. 스스로 즐기는 사연과 과한(過限)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는 반 달 만에 마땅히 목욕해야 하니, 일부러 어겨서 목욕하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특별한 때’라는 것은 더울 때나 병들었을 때나, 일할 때나, 길을 갈 때나, 바람 불 때나, 비올 때나, 바람 불고 비올 때이니, 이것이 바로 그런 때이다. ‘일부러 어긴다’고 하는 것은 제한을 어겨 목욕하는 것을 말한다. ‘더울 때’라고 하는 것은 봄의 나머지 한 달 반으로 마땅히 안거(安居)해야 되는 때이다. 곧 4월 초에서 5월 15일까지이고, 초여름의 한 달, 곧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다. 이 두 달 반을 매우 더운 때라고 부른다.
‘병들었을 때’라는 것은, 만약 목욕을 하지 않으면 심신(心身)이 불안한 것이다. ‘일할 때’라는 것 등은 뜻이 위에서 말한 것과 같고, ‘바람 불 때’란 미풍이 불어 옷자락을 날리는 때이고, ‘비올 때’란 하늘에서 비가 두세 방울 그 몸 위에 떨어질 때이고, ‘바람 불고 비올 때’란 바람과 비가 다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반 달 만에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터놓으셨고, 매우 더울 때를 인하여 후에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하셨고, 다시 병 등의 경우를 터놓으셨으니 모두 범하는 것이 아니다. 이 중에 범하는 것은 관정(灌頂) 하거나 강이나 연못에 들어가거나 찬물이나 뜨거운 물 등의 곳에서 때[時]라는 마음을 내지 않고 수지(守持)하여 목욕하는 것이니, 위에서 물을 대어 흐르게 해서 배꼽에 이르거나 강이나 연못에 들어가 물이 배꼽 위를 넘으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만약 긴요한 일이 있어서 꼭 강이나 계곡을 건너야 할 때나 여울이 소용돌이치거나 다리와 둑을 건널 때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거나, 혹은 남이 정신을 잃었을 때 물을 뿌리거나 강이나 연못에서 수영을 배울 때나 비를 만날 때는 모두 다 범함이 없다.
만약 때 안에 자주 씻을 때는 마땅히 마음을 수지하고 비로소 목욕해야 한다. 필추의 거처는 모든 곳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만약 넓어서 두루 청소하기가 어려울 때는 마땅히 긴요한 곳을 닦아야 한다.
만약 8일과 15일이 되면 마땅히 건치(楗稚)를 쳐서 대중을 모아 함께 청소해야 한다. 대중이 모였을 때는 마땅히 법어(法語)를 말해야 하고, 혹은 성스럽게 조용히 하여야 한다. 일을 마치면 마땅히 목욕을 하고 제저(制底)에 예배하고 나서 함께 위문하고 마음대고 간다. 필추가 땅을 보아 만약 깨끗이 청소를 하였거나 혹은 쇠똥을 발랐으면 이러한 땅을 밟고자 할 때는 모두 가타(伽他)를 염송하고, 불당(佛堂)ㆍ제저(制底)ㆍ번(幡)ㆍ당간(幢竿)의 그림자를 밟고 갈 때에도 역시 가타를 염송한다.
만약 지역의 땅이 열이 많으면 역시 마음대로 목욕하고, 시체를 만졌을 때도 목욕을 해야 한다. 필추가 죽으면 그 시신을 검사하여 만약 벌레가 없으면 불로 태우고 태울 여가가 없으면 물속에 버리거나 혹은 땅에 묻어야 한다. 만약 벌레가 있으면, 비가 올 때 가마와 함께 빈숲에 버리되, 머리를 북쪽으로 하여 눕히고 대나무로 머리를 받치며, 잎으로 몸을 덮고 얼굴을 남쪽을 향하게 한다.
시체가 있는 곳에서는 무상경(無常經)을 염송하고 다시 잘 하는 사람에게 주원(呪願)하는 송(頌)을 읊게 해야 한다. 장례가 끝나면 마땅히 본래의 거처로 돌아와 그 시체를 만졌으면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만지지 않았으면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머리를 깎을 때에도 역시 때에 따라 해야 한다. 손톱이나 발톱을 깎을 때는 칼 모양이나 도끼 모양으로 깎아야 하니, 쌀알 모양이나 사람머리 모양이나 반달 모양이나 오조자(烏鳥觜)처럼 만들지 말아야 하고,
문질러서 광택을 내도 안 되며 먼지와 때를 긁어내야 한다.
머리를 깎을 때는 반드시 다 깎아야 하니, 꼭대기에 주도(朱塗)를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가위로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된다. 만약 상처가 있는 주위는 뜻대로 자르고, 세 군데 은밀한 곳의 털은 모두 깎아서는 안 된다. 만약 벌레가 생겼거나 혹은 상처가 있으면, 상좌에게 말하고서 비로소 깎아야 한다. 상처 근처의 정강이나 장딴지의 털은 깎아야 한다.
난야(蘭若)에 있는 필추의 머리는, 가장 긴 경우는 두 손가락만큼으로 제한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머리를 깎을 때는 세 가지 법복을 입으면 안 되고 따로 머리 깎을 때 입는 옷을 한 벌 비축해야 한다. 이것이 만약 없으면 승각기(僧脚崎)를 입어도 된다. 만약 이발사가 없으면 필추 중에서 깎을 줄 아는 사람이 으슥한 곳에서 깎아야 한다. 이런 연유로 승가에서 머리 깎는 칼 등의 물건을 비축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니, 필요하면 가져다 쓰도록 한다.
만약 대중이 거처를 청소하여 깨끗이 하였으면 그 안에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러나 만약 늙고 병들거나 바람 불고 비가 오면 곳에 따라 깎는 것을 허락한다. 머리 깎는 것이 끝났을 때는 쇠똥을 발라 그 땅을 닦고 그 다음에 목욕해야 한다. 늙고 병들거나 물이 부족하거나 하면 5지(支)를 씻어야 하니, 이를테면 머리와 손과 발이다. 만약 목욕할 때는 마땅히 그 물을 관찰해야 하고, 물이 얕지 않아 합당하면 2의(衣)를 입어야 한다.
사자(師子)가 여우[野干]를 씻기면 안 된다. 말하자면 파계한 사람이 계를 지키는 사람을 부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부모나 아차리야(阿遮利耶)나 오바타야 같이 이 네 사람은 비록 파계하였더라도 역시 공양해야 하고 가볍게 여겨 업신여기면 안 된다.
만약 목욕할 때에는 번번이 믿지 않는 사람과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을 욕실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목욕할 때에는 반드시 마음으로 수지할 것을 생각해야 하니, ‘내가 지금 목욕하려 하는데 어떤 때인가?’라고 생각한 후에 비로소 목욕해야 한다. 벽돌이나 돌 등으로 허벅지나 장딴지를 문질러 닦으면 안 된다. 몸을 다 벗고 목욕해도 안 되니, 목욕옷을 비축해야 한다. 길이는 4〜5주(肘)이고
너비는 1주 반으로 하되, 겹으로 지으면 안 된다. 만약 겹으로 지으면 벌레가 안으로 들어올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목욕하려 할 때에는 마땅히 그 물에 벌레가 없는지 관찰하고 나서 비로소 목욕해야 한다. 만약 옷이 없으면 마땅히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으슥한 곳에서 목욕해야 한다. 만약 목욕할 때 벌레가 몸에 붙으면 그런 물에서는 목욕을 하면 안 되고, 만약 강이나 연못에서 목욕을 끝냈을 때는 방편으로 손으로 목욕옷을 펄럭펄럭하면서 서서히 물 밖으로 나와야 하니, 서로 붙어서 작은 벌레가 묻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언덕 근처에 이르러 잠시 걸터앉아 있다가 그 후에 비틀어 짜서 물을 없애야 한다. 몸이 젖은 채로 지벌라(支伐羅)를 입으면 안 되니, 몸을 닦는 수건이나 혹은 목욕옷으로 몸의 물을 닦아 없애고 비로소 옷을 입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행하지 않으면 모두 악작죄이다.
일곱 번째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축생을 죽이는 것과 일부러 괴롭히는 것과
간질이는 것과 물장난치는 것과 함께 자는 것과
무섭게 하는 것과 숨기는 것과 맡긴 옷을 입는 것과
근거 없는 것과 여인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다.

61) 살방생(殺傍生)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타이 필추가 활쏘기를 가르치는 곳으로 가서는 스스로 자기의 기예를 나타내어 다섯 가지 화살 쏘는 법을 지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겼으며, 이로 인하여 날아가는 새를 해쳤다. 축생의 사연과 불인(不忍)ㆍ무비(無悲)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 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일부러 축생의 목숨을 끊으면 바일저가이다.”
‘일부러’라고 하는 것은 축생이라는 생각을 하고 고의로 죽이려는 마음을 내어 죽이는 것을 말한다. ‘축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나 뱀이나 쥐 등을 말한다.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저 명근(命根)을 몸 안에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범하는 것은 만약 필추가 자기 손이나 기물이나 무기나 혹은 다른 물건을 던져서 죽일 마음으로 때리되,
당시에 죽거나 혹은 후에 죽거나 모두 본죄를 얻고, 만약 죽지 않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미친 사람을 시켜 살해하게 했을 때는 저 미친 사람은 무죄이나, 시킨 사람은 본죄이다. 만약 편지를 보내거나 손짓 등을 하여 죽이도록 시켜서 그 목숨을 끊었을 때는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경계의 생각 여섯 구 또한 위에 설한 것과 같다. 다시 어떤 경우에는 말하기를, “실로 축생이 아닌데 축생이라고 생각하면 역시 본죄를 얻으니,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의 중요함을 따른다. 만약 고의고 저것을 죽이고자 했는데 착오로 이것을 죽였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무심히 이런 경우에 처했으면 범함이 없다”고 한다.

62) 고뇌필추(故惱苾蒭)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타이 필추가 열일곱 무리가 구족계를 받는 것을 보고 나서는 뇌란(惱亂)시키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비록 작법(作法)은 받았으나 실은 계를 얻지 못했다. 무엇하러 마음을 써서 다시 학업을 구하겠느냐”라고 하였다. 희롱하고 비웃은 사연과 부적정(不寂靜)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일부러 다른 필추를 괴롭혀 이것이 연이 되어 잠시라도 즐겁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다.”
‘일부러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본심(本心)으로 나쁜 일을 하여 남에게 괴로움을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잠시라도 즐겁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화살을 쏘는 마음[箭射心]을 후회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뇌란시킨 것이 연(緣)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 범(犯)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일을 말할 때 혹 이치에 맞는다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거나 괴롭히려는 마음을 내어서 말하기를, ‘때[時]다, 때가 아니다’, ‘결계가 이루어졌는가, 아닌가?’, ‘두 스승이 허물이 있으니 너는 다시 받아야 한다’, ‘너는 아무 곳에서 친교사(親敎師)의 옷을 도적질 했다’ 혹은 ‘무거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러한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괴롭고 분한 마음을 내든지 내지 않든지 간에
말이 끝나면 곧 타죄(墮罪)를 얻는다.
구족계를 받는 일과 바라시가(波羅市迦)를 제외하고 만약 다른 연유로 서로 뇌란시키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수학인(授學人)이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면 악작죄를 얻는다. 그러나 이익이 되게 하려는 마음에서 율(律)의 가르침에 따라 이치로서 열어 인도하는 것은 모두 다 범함이 없다. 경계의 생각 여섯 구는 둘은 무거운 죄이고, 네 가지 경우는 범함이 없다.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나 의심하는 등에도 역시 여섯 구가 있어 위와 같으니 마땅히 생각하라.

63) 이지격력타(以指擊攊他)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이때 17중 필추 중에서 한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여 즐거워하지 않자 저 열여섯 필추가 함께 와서는 부끄러워 사과하며 손가락으로 간질이니, 너무 심하게 웃다가 이로 인해서 목숨이 끊어졌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손가락으로 남을 간질이면 바일저가이다.”
만약 필추가 한두 손가락 내지 열 손가락으로 남을 간질일 때는 각각 타죄를 얻고, 만약 두 사람의 몸이 모두 마비되었는데도 간질이면 악작죄를 얻는다. 필추에게 필추라고 생각하는 등의 여섯 구는 둘은 무거운 죄이고, 네 경우는 가벼운 죄이다. 간질이는 생각을 하는 것도 역시 여섯 구가 된다. 만약 손가락 끝으로 상처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은 범함이 없다.

64) 수중희(水中戱)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17중 필추가 아시라발저(阿市羅跋底)강에서 장난을 하였는데, 이때 승광왕(勝光王)이 보고서 비난하고 혐오하였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물속에서 장난하면 바일저가이다.”

‘물속에서 장난한다’고 하는 것은 아홉 가지 일을 함으로써 범함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를테면 스스로 즐거워하거나 남을 시켜 즐거워하거나, 스스로 유희하거나 남을 시켜 유희하거나, 스스로 뛰거나 남에게 뛰게 하거나, 흔들거나 그림자를 희롱하거나, 몸을 서로 치거나 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범하는 모습은 물속에서 솟구쳤다 잠겼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물장구를 치되, 스스로 하거나 남과 함께하거나 하여 3업(業)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것을 말한다. 만약 필추가 장난하려는 생각으로 처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를 입고 저고리를 걸치고 가서 씻는 곳에 이르러 목욕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 그 얕고 깊은 데 따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헤아려 장난치면, 낱낱이 모두 방편악작(方便惡作)이 된다.
만약 웃고 놀기 위하여 떴다 가라앉았다, 갔다 왔다 하거나, 혹은 파도를 따라 내려가거나, 혹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물을 쳐서 음악소리를 내거나, 물에 그림을 그려 파문을 내거나, 물 항아리 속이나 두레박 안이거나 국그릇을 손으로 쳐서 현(絃)이나 관(管)의 소리를 내거나 하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만약 손가락을 튕겨 소리를 내서 장난하는 마음을 내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시원하게 하려는 생각으로 물결을 휘젓거나 강을 건너거나 수영을 배우는 것은 범함이 없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필추는 마땅히 수영을 배워야 하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강을 건널 수 없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만약 물을 뿌려 남을 희롱할 때에는 많이 뿌리든지 적게 뿌리든지 모두 타죄를 얻는다. 몸을 식히기 위해 물을 뿌리는 것은 범함이 없다.
기름 등을 남에게 뿌리면 모두 악작죄를 얻고, 물을 제외한 그 밖의 다른 물건으로 장난하면 모두 악작을 얻는다. 물에 대하여 물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여섯 구(句)가 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사실 이것은 물이 아니라고 하여도 물이라는 생각을 하면 역시 타죄를 얻는다”고 한다.

65) 여여인동실숙(與女人同室宿)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아니로다(阿尼盧陀)
필추가 남자가 없는 곳에서 여인과 한방에서 잤다. 여인이 물든 생각을 내어 집으로 청하여 음식을 베풀어 공양하고 필추를 강제로 핍박하여 법답지 않은 행을 하고자 하였다. 여인과의 사연과 기혐(譏嫌)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여인과 한방에서 자면 바일저가이다.”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법답지 않은 일을 감행하여 손발을 서로 얽는 것이다. ‘한방’이라고 하는 것은 네 종류의 방이니, 전과 같다. 이 중에서 범하는 것은, 필추가 여인과 한 곳에서 함께 자는 것이니, 동이 틀 때에 이르면 곧 타죄를 얻고, 만일 아직 동이 트지 않았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여인이 누각 위에 있으면 필추는 아래에 있어야 하고, 혹은 이와 반대로 해야 한다. 만약 사다리가 있으면 제거해야 하고, 문이 있으면 단단히 잠가야 하며, 사다리를 치우지 않으면 마땅히 자물쇠를 채워야 하고, 필추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게 하였으면 그 지키는 사람은 자면 안 된다. 만약 이와 다르면 곧 타죄를 얻는다.
혹시 비록 한 방에 있어도 물건으로 막아 왕래하지 못하게 하거나, 여인이 방 밖에 있는데 그 문을 굳게 잠그거나, 소나 양을 방목하는 외딴 집에서 전과 같이 벽으로 막거나, 잡목이나 가시나무로 주위를 두르거나 하면 범함이 없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동이 틀 때에는 모두 타죄를 얻는다.
만약 모습을 볼 수 있는 천룡녀(天龍女)나 동물의 암컷과 한 곳에서 잘 때는 모두 악작죄를 얻고, 암컷이 작아서 음행을 할 수 없는 것이면 범함이 없다. 풀숲에 있거나 잡목 숲이나 빽빽한 대나무 사이거나 텅 빈 나무속이거나 가려진 벼랑의 움푹 팬 곳이나 우거진 나뭇가지에서 여인과 같이 자면 모두 악작죄를 얻으며, 음행을 할 수 없는 여자이어도 역시 악작죄를 얻는다.
길게 복도가 난 집의 문은 각각 따로 내야 하니, 여인이 있는 쪽으로 내서 함께 자면 죄를 얻는다. 여인에게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섯 구는 앞의 넷은 죄를 얻고, 뒤의 둘은 범함이 없다. 만약 필추가 먼저 누워 있는데 여인이 뒤에 왔으면 필추가 몰랐어도 본죄를 얻는다. 어떤 이가 설사 여인이 없다고 말을 하였어도 여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역시 본죄를 얻는다. 만약 부모나 남편 등이 있어서 지키면 함께 자도 범함이 없다.

66) 공포필추(恐怖苾蒭)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타이가 담요를 뒤집어쓰고 17중 필추를 놀래게 하고자, “귀신이 왔다”고 말하여 사람들을 무섭게 하였다. 익살스럽게 장난하는 사연과 부적정(不寂靜)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스스로 무섭게 하든지, 남을 시켜 다른 필추를 무섭게 하거나 적게는 익살스럽게 장난하든지 하면 바일저가이다.”
‘적게는 익살스럽게 장난한다’는 것은, 비록 장난을 하였다고는 하나, 본래마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범함이 되는 것은, 만약 필추가 다른 필추에게 무섭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쁜 일로써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 괴롭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모습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접촉으로써 놀랄 일을 만들어 저 사람에게 말하기를 “필사차(畢舍遮) 등이 와서 너를 죽이려 한다”고 하는 것이니, 저 사람이 무서워서 그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면 곧 본죄(本罪)를 얻고, 만약 사랑하는 듯한 모습과 소리 등으로 말하기를 “왕이 와서 너를 죽이려 한다”고 하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수학인(授學人)이나 나머지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지옥ㆍ축생ㆍ아귀를 말하여, 저 사람을 교화하고 인도하려고 하면 비록 사람이 무서워하여도 범함이 없다. 필추에게 필추라고 생각하는 그 여섯 구는 처음 둘은 본죄이고, 뒤의 넷은 가벼운 죄이다. 실제로 무서운 일이 없는데 무서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도 역시 여섯 구가 있으며, 어떤 이가 필추가 아니라고 말하여도 필추라고 생각하면 역시
타죄를 얻는다.

67) 장타의발(藏他衣鉢)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6중 필추가 물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17중 필추가 물속에서 노느라고 빨리 나오지 않자, 6중 필추가 그들의 옷을 가져다 덤불 아래에 감추어 두고 갔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스스로 필추나 필추니나 정학녀(正學女)ㆍ구적(求寂)ㆍ구적녀(求寂女)의 옷이나 발우나 그리고 나머지 생활용구들을 숨기거나 남을 시켜 숨기면,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정학녀’라고 하는 것은 만약 결혼했던 여자로서 나이가 12살2)이 차거나, 동녀(童女)로서 나이가 18살이 차면 응당 정학법(正學法)을 주는 것이니, 백이갈마를 해서 준다. 정학법이란 여섯 가지 법(法)과 여섯 가지 수법(隨法)을 말한다.
무엇을 여섯 가지 법이라고 하는가? 첫째는 혼자 길을 갈 수 없는 것이고, 둘째는 혼자 물을 건널 수 없는 것이고, 셋째는 장부(丈夫)의 몸을 만질 수 없는 것이고, 넷째는 남자와 함께 갈 수 없는 것이고, 다섯째는 중매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여섯째는 필추니의 무거운 죄를 덮어줄 수 없다.
게송으로 말한다.

홀로 길을 가면 안 되고
홀로 강을 건너도 안 되며
고의로 남자를 만지면 안 되고
남자와 함께 자도 안 되며
중매하는 일을 하면 안 되고
필추니의 중죄를 덮어주어도 안 되네.

무엇을 여섯 가지 수법이라고 하는가? 첫째는 금이나 은을 취해서 자기 것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둘째는 은밀한 곳의 털을 깎을 수 없는 것이고, 셋째는 살아 있는 땅[生地]3)을 파서 개간할 수 없는 것이고, 넷째는 살아 있는 초목(草木)을 고의로 자를 수 없는 것이고,
다섯째는 주지 않는 것은 먹을 수 없고, 여섯째는 이미 손을 댄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이다.
게송으로 말한다.

금 같은 것은 만질 수 없고
은밀한 곳의 털은 없애면 안 되며
살아있는 땅은 파면 안 되고
살아 있는 풀을 죽여도 안 되며
주지 않는 음식은 먹을 수 없고
이미 만진 것을 먹으면 안 되네.

정학녀나 구적남이나 구적녀에게 계를 주는 법식은 자세한 광문(廣文)에서 말한 것과 같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응량의(應量衣)를 말하니, 분별해야 하는 것이고, ‘발우’는 수지(守持)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나머지 생활용구’라고 하는 것은 발우 주머니나 먹는 물그릇이나 허리끈이나 바늘통 등을 말한다. 발우 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발우를 담는 주머니로서 천으로 만들거나 망을 짜서 만든다. 만약 늙고 병들었으면 지팡이 자루를 비축하는 것을 허락한다. 먹는 물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동잔(銅盞)을 말한다.
‘허리끈’이란 세 가지를 비축하는 것을 허락하니, 첫째는 얇은 끈이고, 둘째는 둥근 끈이고, 셋째는 각진 끈이다. 그 밖에 밧줄이나 노끈 같은 종류는 모두 사용하면 안 된다. 만약 다시 비단으로 장식한 허리끈이 있으면 모두 비축하면 안 되고, 금이나 은으로 만든 장엄구(庄嚴具)는 곧 부정(不淨)한 물건이니, 역시 착용하면 안 된다. 다만 사문이 비축할 수 있는 물건이면 근본죄를 얻고, 비축할 수 없는 물건이면 악작죄를 얻는다. ‘특별한 연고를 제외한다’는 것은 만약 왕이나 도적의 난(難)이 있을 것 같아 염려될 때 숨기기 위한 것이니, 모두 범함이 없다.
이 중에서 범하는 것은, 이것이 남의 물건인 줄 알면서 고의로 괴롭히려는 마음을 내거나 혹은 또 익살스럽게 장난하는 것이니, 저 상대방이 괴로워했거나 안 했거나 간에 그의 물건을 숨겼을 때는 곧 타죄를 얻는다. 만약 금ㆍ은 등의 그릇이나 범사발(犯捨鉢) 등이나, 부정(不淨)한 세 가지 옷이나, 양에 모자라는 옷이나 수학인(授學人)의 물건을 만약 이 무리와 다른 무리가 서로 감추려고 들거나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의 물건을 문득 감추려고 들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68) 타기의불문주첩착(他寄衣不問主輒着)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바난타가 자기의 세 가지 옷을 의지(依止)제자에게 주었다. 제자가 받고 나서 염색을 끝내고는 자기 물건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사주(師主)에게 도로 맡겨놓고 곧 다른 지방으로 갔다. 이때 저 사주가 문득 취해서 입고 때를 많이 묻혀서 도로 본래 있던 곳에 두니, 제자가 후에 돌아와 옷을 보고는 속상해 하였다. 옷을 취한 사연과 폐궐(廢闕)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남이 맡긴 옷을 받은 후에 주인에게 묻지 않고 문득 스스로 입으면 바일저가이다.”
‘옷’이란 세 가지 옷을 말한다. ‘묻지 않는다’는 것은 남에게서 빌리지 않은 것을 입는 것이다. 이 중에서 범하는 것은 필추가 필추에게 옷을 주고 나서 그 주인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취하여 입는 것이다. 묻지 않고 묻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의심하고4) 옷을 취하여 입을 때, 둘은 무거운 죄이고 둘은 가벼운 죄이고 뒤의 두 경우는 범함이 없다. 수학인 등의 옷과 부정의(不淨衣)를 빌리지 않고 쓰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친구의 물건을 그가 쓰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은 범함이 없다. 어떤 이가 실제로 빌려서 얻었다고 말하면서도 빌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면, 역시 타죄를 얻는다.

69) 이중교죄방청정필추(以衆敎罪謗淸淨苾蒭)학처
부처님께서 왕사성(王舍城) 죽림원(竹林園) 안에 계셨다. 그때 실력자(實力者)가 옷을 걸치다가 먼지가 연화색(蓮花色) 필추니의 머리에 떨어지니, 밀달라와 보미가가 이것을 보고 마침내 문득 저 사람이 중교죄를 범하였다고 비방하였다. 범행(梵行)을 함께하는 사연과 불인(不忍)ㆍ부적정(不寂靜)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성이 나서 고의로 저 필추가 청정하여 범함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근거 없이 승가벌시사(僧伽伐尸沙)로써 비방하면 바일저가이다.”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의심할 근거가 없는 것을 말한다. ‘승가벌시사’는 열세 가지 중에서 하나하나에 따른다. ‘비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게 말을 하는 것이다. 부정(不淨)한 사람에게는 열한 가지가 있으면 범(梵)하는 것이 성립되고, 여섯 가지가 있으면 범하는 것이 아니다. 청정한 사람에게는 열 가지가 있으면 범하는 것이 성립되고, 다섯 가지가 있으면 범함이 없으니, 위와 같이 마땅히 알아야 한다.
중교죄(衆敎罪)로서 비방하면 곧 타죄를 얻고, 만약 솔토라죄로 비방하거나 수학인(授學人)을 비방하거나 상대방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거나 하면 모두 악작을 얻는다.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는데 대하여 깨끗하다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면 바일저가이고, 깨끗하지 않다는 마음을 내면 악작죄를 얻는다. 어떤 이가 비록 필추가 아니라고 말하여도 필추라고 생각하고 그를 비방하면 역시 타죄를 얻는다.

70) 여여인동도행(與女人同道行)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여러 필추가 왕사성에서 실라벌성에 이르렀는데, 그때 옷 짜는 이가 부인과 싸워 그 부인이 마침내 집을 떠나가니 필추가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과 함께 동반이 되어 길을 갔다. 이때 옷 짜는 이가 뒤를 따라가다 곧 보고는 그가 유혹했다고 하여 그를 때려 그 자리에서 죽였다. 길을 가는 사연과 기혐(譏嫌)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여인과 함께 같은 길을 가면서 다시 남자가 없이 한 마을 사이에 이르면 바일저가이다.”
‘남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오직 여인만 있는 것을 말한다. ‘한 마을 사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구로사(拘盧舍)를 말하니, 만약 반 구로사를 가면 모두 악작죄를 얻고, 한 구로사를 채우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남자가 없는 데 대한 경계의 생각의 여섯 구는 전과 같이 뒤의 두 경우는 범함이 없다.
여인에게 여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에도 역시 여섯 구가 있다.
만약 화녀(化女)나 천녀(天女)와 용녀(龍女)나 반치가녀(半稚迦女)나 2근(根)이나 음행을 할 수 없는 여자와 함께 길을 갈 때는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여인이 없는데 여인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나,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나 하면 역시 본죄를 얻는다”고 한다.
만약 험한 길을 갈 때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거나 길을 잃은 여인에게 길을 가르쳐주기 위한 때는 모두 범함이 없다.
여덟 번째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도적의 무리와 나이가 차지 않은 것
땅을 파는 것과 청하는 것과 가르침을 어기는 것
몰래 듣는 것과 말없이 가는 것
불경(不敬)스러운 것과 술과 비시(非時)이다.

71) 여적동도행(與賊同道行)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이때 어떤 필추가 관세를 포탈하려 하는 무역상들과 함께 길을 갔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도적이나 상인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한 마을 사이에 이르면 바일저가이다.”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몰래 훔치거나 강탈하거나 세금을 포탈하려는 사람이 길을 돌아가거나 하는 것이다. ‘같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험한 길이다. 죄를 범하는 한계는 전과 같으니 마땅히 알라. 만약 도적을 버리고 먼저 가거나 어리석거나 미쳤거나 병든 경우라면 범함이 없다. 도적과 함께 가면서 도적과 함께 간다는 생각을 하는 데 여섯 구가 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도적이 아닌데 도적이라고 생각을 내면 역시 타죄를 얻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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