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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100 불교(근본살바다부율섭 13권 / 根本薩婆多部律攝)

by Kay/케이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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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근본살바다부율섭(根本薩婆多部律攝) 13

 

근본살바다부율섭 제13권


승우 모음
의정 한역
김월운 번역
김형준 개역



72) 여감년자수근원(與減年者受近圓)학처
이때 박가범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존자 대목건련이 17중 필추에게 구족계를 받게 하였는데, 받고 나서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여 곧 소리 내어 울었다. 구족계를 받는 일과 섭수문도(攝受門徒)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나이가 스무 살이 차지 않은 줄 알면서 구족계를 주어 필추가 되게 하면 바일저가이다. 이는 구족계를 받는 것이 아니니, 모든 필추는 죄를 얻는다.”
‘나이가 스무 살이 차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나이가 적어 배고프고 목말라 괴로울 때 참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족계를 준다’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나아가고 그치는 위의(威儀)와 모든 행법을 말하니, 차례에 따라 마땅히 설명하겠다.
‘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오바타야와 아차리야와 나머지 승가를 말한다. 두 종류의 오바타야가 있으니, 첫째는 처음에 출가를 주는 이고, 둘째는 구족계를 받고 열 번의 하안거를 채워 바야흐로 스승의 지위에 머무는 이다.
다시 모름지기 5법을 성취해야 하니, 첫째는 범함이 있는 줄 아는 것이고, 둘째는 범함이 없는 줄 아는 것이고, 셋째는 가벼운 죄를 아는 것이고, 넷째는 무거운 죄를 아는 것이고, 다섯째는 별해탈경(別解脫經)을 자세히 열어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학처에 대하여 창결수개(創結隨開) 하여 만약 어려운 사연을 만나면 통함과 막힘을 잘 알고, 항상 계본(戒本)을 염송하여 남의 의심을 풀어 줄 수 있고, 계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아 자신과 남을 다 이익 되게 하며, 위의와 행법이 이지러지거나 범하는 것이 없으면
이러한 덕을 갖춘 이를 친교사(親敎師)라고 한다. 그가 친히 출리법(出離法)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필추가 구족계를 받고 났어도 모든 학처에 대하여 무겁고 가벼운 것을 알지 못하면, 설사 60번의 하안거를 지나더라도 여전히 밝은 덕을 갖춘 이에게 맡겨서 의지하여 살게 하여야 한다. 만약 스승이 어리면 오직 예배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모두 하여야 한다. 이것을 노소필추(老少苾蒭)라고 이름하고, 다른 사람을 출가시키거나 구족계를 받게 하거나 할 수는 없다.
‘아차리야’라고 하는 것에도 다섯 종류가 있다. 첫째는 구적(求寂) 아차리야이니, 3귀(歸)와 다섯 가지 학처와 열 가지 학처를 준다. 둘째는 병교(屛敎) 아차리야이니, 으슥한 곳에서 장법(障法)을 묻는다. 셋째는 갈마(羯磨) 아차리야이니, 구족계를 줄 때 백사법(白四法)을 진행한다. 넷째는 의지(依止) 아차리야이니, 나아가 하룻밤 동안 그에게 의지해서 머물고, 다섯째는 교독(敎讀) 아차리야이니, 적어도 저에게 네 구(句)의 가타(伽他)를 주는 사람이다. 이 다섯 사람이 함께 스승의 지위에 있으면서 능히 궤범을 만드니, 모두 궤범사(軌範師)라고 이름한다.
‘승가’라고 하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열 사람이니 중방(中方)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둘째는 다섯 사람이니 변지(邊地)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만약 그곳에서 열 사람을 취할 수 있는데 다섯 사람을 취하여 ‘잘 구족 계를 받은 무리[善近圓衆]’라고 부르면 월법죄를 얻는다. 만약 다섯 사람만 있었으면 이것은 ‘잘 받았다[善受]’고 이른다. 만약 대중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부처님까지 포함하여 대중의 숫자를 채울 수 없다. 불타와 승가는 보체(寶體)가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미쳤거나 귀머거리이거나 천수부(天授部)등으로 대중의 수를 채웠으면 구족계를 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모습이 있으니, 뜻의 즐거움이 무너진 사람과 의지 할 곳이 무너진 사람과 장부(丈夫)의 몸이 훼손된 사람과 백법(白法)이 무너진 사람과 남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람과 추악하고 단정하지 못한 모습이다. ‘뜻의 즐거움이 무너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임할 때나 혹은 두려움이 와서 핍박받을 때나 혹은 생활을 위해 출가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의지할 곳이 무너졌다’고 한 것은 몸에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 있으면 삼보에 몸을 던져 낫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다.
‘장부의 몸이 훼손된 사람’이라는 것은 반택가(半擇迦)를 말하니, 이것에는 다섯 종류가 있다. 첫째는 생(生) 반택가이니, 나면서부터 남자가 아닌 것을 말하고, 둘째는 반월(半月) 반택가이니, 보름은 남자이고 보름은 남자가 아닌 것이며, 셋째는 촉포(觸抱) 반택가이니, 다른 사람이 안아서 접촉할 때 생지(生支)가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고, 넷째는 질투(嫉妬) 반택가이니, 다른 사람이 음행하는 것을 보면 질투해서 근(根)이 일어나는 것이고, 다섯째는 피해(被害) 반택가이니 병으로 상했거나 칼로 잘린 경우를 말한다.
이 다섯 가지 황문(黃門)은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데 모두 해당되지는 않으나 뒤의 한 가지는 일정하지 않다. 만약 구족계를 받고 나서 손상을 입었을 경우 성행(性行)이 변하지 않았으면 예전 지위대로 그냥 두지만 성이 변했으면 내쫓는다. 첫 번째의 황문은 또한 선차(扇侘)라고도 한다.
‘백법이 무너진 사람’이란 모든 외도가 삿된 가르침을 숭상하고 존중하여 바른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외도 중에서 석가 종족이나 불을 숭배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외도들은 넉 달 동안 함께 살며 대중의 밥을 먹고 친교사의 옷을 입고 공승(供承)하고 일하는 것을 구적(求寂)과 같이 해야 한다. 만약 예전의 견해를 버리지 못하면 보내버려야 하고, 예전의 견해를 버렸으면 출가를 허락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추니를 더럽히는 사람이니, 필추니가 여덟 가지 타승법(他勝法)을 범하지 않았는데, 만약 부정한 행으로 이 필추니를 더럽힐 때를 말한다. 만약 둘 다 염심(染心)이 있어서 먼저 필추니의 몸을 만지고 뒤에 부정한 행을 하면 필추니를 더럽혔다고 하지 않는다. 필추니가 이미 남자를 만지는 타승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주(賊住)이니, 스승에 의지하지 않고 저 혼자 출가하여 청정한 필추와 함께 두세 번 장정(長淨)을 지내고, 나아가서 함께 백사갈마를 하는 것이다. 마납비가(摩納毘加) 중에서 말하기를,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 청정한 대중들과 함께 백이ㆍ백사법과 장정과 수의를 하고 또 대중과 함께 열두 종류의 사람을 뽑으면 모두 적주라고 한다.
그리고 외도에 귀의하는 사람이니, 어떤 외도가 불법 안에 들어와서 비록 법의(法衣)를 입었으나 외도의 견해에 집착하여 다시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계(戒)를 버리지 않고 법의를 벗어버리고 동이 틀 때까지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악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거나 승가의 모든 조반인(助伴人)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천수(天授)인 줄 알면서, “이것은 비법이다”라고 말하거나 비법이라는 생각을 하여도 역시 승단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찍이 계를 범한 적이 있는 사람이니, 5학(學)과 10학처(學處) 중에서 그 무거운 계율을 깨뜨리거나 네 가지 타승법 중에서 일찍이 그 하나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이 황문 등이 아직 계를 받지 않았으면 주지 말아야 하고, 이미 받았으면 응당 쫓아버려야 한다.
또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에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법의 무리에서 비법(非法)의 무리로 향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치갈마(捨置羯磨)를 지어준 사람이다. 만약 이미 환속했는데 다시 와서 계를 받으려 해도 주면 안 된다.
남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노비나 빚을 진 사람이나 왕의 대장으로 부모의 허락을 받지 못했으면 줄 수 없으나 만약 먼 곳에 있는 이라면 범함이 없다. 먼저 어머니가 낳고 나서 바로 버린 자를 다른 어머니가 데려다 길렀다면, 출가할 때는 길러준 어머니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만약 전의 어머니를 죽였으면 무간죄(無間罪)를 얻는다.
단정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비인(非人)과 축생 등이 사람으로 모습을 바꾸어 와서 계를 받는 것을 말한다. 혹 깃발을 든 큰 도적ㆍ 스무 살이 되지 않은 사람ㆍ지나치게 푸르거나 누렇거나 붉거나 흰 형상의 이상한 모습을 한 사람ㆍ몸에 상모(象毛)가 난 사람ㆍ머리털이 없는 사람ㆍ 머리가 큰 사람ㆍ머리가 납작한 사람ㆍ머리가 여럿인 사람ㆍ눈이 튀어나온 사람ㆍ소경이나 벙어리ㆍ코끼리나 소 등의 머리 모습을 한 사람ㆍ말이나 원숭이나 돼지의 모습을 한 사람ㆍ
코나 귀가 없는 사람ㆍ코끼리나 말의 귀 모습이나 입 모습을 한 사람ㆍ
어금니가 없는 사람ㆍ목이 짧은 사람ㆍ매우 큰 사람이나 매우 작은 사람ㆍ어깨가 굽은 사람ㆍ 꼽추ㆍ생지(生支)가 없는 사람ㆍ난(卵)이 없는 사람ㆍ하추(下墜)이거나 몸이 매우 추한 사람ㆍ매우 가는 사람ㆍ손발이 잘린 사람ㆍ절름발이나 귀머거리나 애꾸눈이나 무릎으로 기어 다니는 사람ㆍ맞아서 상처 입은 사람ㆍ방실(房室)이 지나치게 많아 감당할 수 없는 사람ㆍ종족이 천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출가할 수 없는 모습이니, 이미 구족계를 받았으면 두 게송을 말하여 준다.

너는 가장 훌륭한 가르침에서
시라(尸羅)를 모두 갖추어 받았으니
지심으로 받들어 지녀라.
장애 없는 몸은 얻기 어려워라.

단정한 사람이 출가하고
청정한 이가 구족계를 받네.
진실한 말을 하는 이가 말하고
정각(正覺)이 아는 바라네.

‘나아가고 그치는 위의’라고 하는 것은, 만약 속인이 출가하려고 하면 응당 그의 마음에 따라 한 스승의 처소에 가야 하고, 그 스승은 곧 장법(障法)을 물어 청정하면 받아들이고, 그 의취(意趣)를 보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면 3귀와 5학처를 주고 다음에 친교사를 청하여야 한다. 또 필추를 청하여 아뢰는 승[白僧]을 삼아야 한다.
저 필추가 청을 받고 나면 본사(本師)에게 “이 사람에게 모든 장법을 물었습니까?”라고 물어야 한다. 만약 묻지 않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대중이 와서 모였으면 승가에 아뢰어야 하고 모이지 않았으면 방을 돌아다니면서 고하여 알려야 한다. 만약 대중에게 아뢰지 않으면 악작죄를 범한다. 아뢸 때가 되어서 대중이 모두 청정하다고 말하면 출가를 허락해야 한다. 만약 묻지 않았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이발사에게 머리를 깎게 하고 거의 깎았을 때에 꼭대기의 머리를 남겨두고 그에게 “주다(朱茶)를 없앨 것인가?”라고 물어야 한다. 만약 남겨두라고 하면 마음대로 가게하고, 없애라고 하면 모두 깎아야 한다. 그리고 날씨를 보아 목욕을 하게하고 목욕이 끝나면 아래치마를 입게 하고 방편을 써서 몸을 검사하되,
그가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근(根)이 둘인 경우와 근이 없을 경우를 염려해서이다.
다음에 승각기를 입고 후에 만조(縵條)를 주어 정대(頂戴)하여 지니게 하여야 하고 바야흐로 입으려 할 때는 한 필추를 청하여 3귀와 10학처를 준다. 응당 발우를 간직하여야 하니, 만약 발우가 없으면 출가할 수 없다. 다음으로 청하는 것을 가르치고 아뢰는 것을 가르쳐서 대필추(大苾蒭)와 같이 한다.
만약 나이가 스무 살이 찼으면 스승은 여섯 가지 물건의 자연(資緣)을 마련해 주어야 하니, 만약 자기가 가난하여 없으면 응당 빌려서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갈마사(羯磨師)와 병교사(屛敎師)와 모든 계 받는 것을 증명할 사람을 청해야 한다. 단장(壇場) 안에서나 대중 가운데에서 받고, 단으로 들어간 뒤에 옷과 발우를 안치한다. 먼저 오바타야를 청하도록 하고, 곧 세 바퀴 돌며 일일이 스님들에게 예배하게 한다.
다음에 발우를 받들고 순행하면서 들어 보이면 대중이 일일이 보고 나서 모두 좋은 발우라고 말해야 하니, 말하지 않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곧 대중 앞에 마주서서 본사(本師)가 옷과 발우를 가지고 다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눈으로 볼 수는 있으나 들을 수는 없는 곳으로 가서 합장하고 서서 경건하게 대중을 우러러보게 한다. 구족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멀리 심부름을 보내서는 안 되고 높은 나무에 올라가게 해서도 안 되니 다칠까 염려해서 이다. 으슥하고 막힌 곳에서 그 병교사가 장법(章法)을 묻고 나서 다음에 대중 속으로 불러들여 무릎 꿇고 합장하여 갈마사 앞에서 일심으로 받게 한다.
갈마가 끝났으면 곧 그림자를 헤아려 4지(指)의 산가지를 꺾나니, 이를 상구(商矩)라고 이름한다. 산가지 4지의 그림자를 따라 모두 한 사람[一人]이라고 부르며, 응당 일시(日時)와 5시의 차별을 고하고 곧 그를 위하여 4타승법을 말한다. 다음의 4의(依)와 4성작법(聖作法)을 말하니, 말하지 않으면 모두 악작죄를 얻고, 만약 먼저 4의를 말하면 월법죄를 얻는다.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구족계를 받는 것이 성립되지 않으니, 첫째는 오바타야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승가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며, 넷째는 갈마를 하지 않는 것이고, 다섯째는 갈마를 줄여서 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의 잘못을 뒤집으면 곧 잘 받았다[善受]고 한다.
구족계를 받을 때 바로 근이 바뀌어 여자가 되었으면 이것도 역시 받은 것이 되니 응당 필추니 절에 보내야 하고, 구족계를 받을 때 변해서 남자가 되었으면 승사(僧舍)로 보내야 하니 각기 자기의 계율에 의해야 한다.
또 필추와 필추니의 두 무리가 서로 갈마를 할 때, 만약 장법(障法)을 묻지 않거나 친교사가 없거나 있는데도 청하지 않았거나, 10계(戒)를 받지 않거나 갈마를 하지 않았으면 모두 구족계를 받은 것이 아니며, 친교사가 없으면 대중은 모두 월법죄이며, 얻었다면 ‘잘 받은 것’이라고 한다.
만일 친교사가 파계한 줄을 알았으면 구족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알지 못한 채 얻었으면 받았다고 이름한다. 실제로 장법이 있으면서 스스로 없다고 말하거나 사실 장법이 없으면서 스스로 있다고 말하면 앞의 것은 받는 것이 성립되지 않으나 대중은 범함이 없으며, 뒤의 경우는 구족계를 받는 것은 성립되나 대중은 월법죄를 얻는다. 구족계를 받을 때, “내가 학처를 버린다”고 말하거나 혹은 “나는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모두 구족계를 받는 것이 아니다.
만약 중청(重請)이나 멸려차(蔑戾車)로서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구족계를 받는 것이 성립된다. 이것과 반대이면 성립되지 않고 여러 스님들이 죄를 얻는다. 만약 오바타야와 나머지 정족수를 채운 사람들이 작법을 할 때 근(根)이 바뀌어 필추니로 되었을 경우, 만약 아뢰는 것을 듣자마자 변했으면 이는 구족계가 성립되며, 이것과 다르다면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서로 빈 땅에 있어도 받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묻기를, “어느 곳에서 하여야 하며 또 얼마나 되는 사람이 있어야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대답하기를 “1계(界)에서 세 사람이 일시에 수여하거나 내지는 4계(界)에 있는 사람이 각각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동시에 수여하거나, 또 여러 계도 모두 구족계가 성립 된다”고 말한다.
모두 열 종류의 사람이 구족계를 얻는다. 무엇이 열인가 하면, 첫째는 무사(無師)이니, 불세존을 말하고, 둘째는 증지(證智)이니 다섯 필추를 말하고,
셋째는 문신(問訊)이니 오타이(鄔陀夷)를 말하고, 넷째는 귀의(歸依)이니 대가섭파(大迦葉波)를 말하고, 다섯째는 5인이니 변두리 나라의 율사가 다섯이 되고,
여섯째는 10인이니 중방(中方)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일곱째는 수경법(受敬法)이니 대세주(大世主)를 말하고, 여덟째는 견사(遣使)이니 달마진나(達摩陣那)를 말하고, 아홉째는 2중(衆)이니 두 부(部)가 다 모인 것을 말하고, 열째는 선래(善來)이니 대사(大師)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열이라고 한다. 세존께서 이미 여시어 갈마를 받게 하고 나서 나머지 다른 법은 다 그치시고 오직 선래만은 제외하셨으니, 이것이 최후에 생겼기 때문이다.
이미 구족계를 마쳤으니, 다음의 ‘모든 행법’은 아래에서 마땅히 설하겠다.
작은 필추들은 큰 이에게 예배하여야 한다. 만약 처음 서로 보았을 때는 하안거의 햇수와 받은 때를 묻는다. 때는 다섯 가지 차별이 있으니, 첫째는 겨울의 넉 달을 말하고, 둘째는 봄의 넉 달을 말하고, 셋째는 우시(雨時)의 한 달을 말하고, 넷째는 종시(終時)의 하루 낮과 하루 밤을 말하고, 다섯은 장시(長時)의 석 달에서 하루 낮과 하루 밤을 밴 것을 말한다.
응당 예배하여야 할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바로 여래이시니 모든 사람과 하늘이 모두 경례하여야 하는 까닭이며, 둘째는 출가한 사람이니 속인에게 예배하면 안 된다. 출가자 속인에게서 예경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구족계를 받은 필추는 누구나 구족계를 먼저 받은 사람에게 예경하여야 하되, 오직 필추니들은 제외한다. 저들이 예경하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 넷째는 구족계를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은 응당 구족계를 받은 사람에게 예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열 가지 경우가 있어 예경하면 안 되니, 행변주(行遍住) 등의 네 사람과 수학인의 세 종류와 내쫓긴 사람과 모든 세속인과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니, 이를 열 가지 경우라고 한다.
만약 한 번 갈마를 하여 두세 사람에게 동시에 구족계를 주었을 경우, 이럴 때에는 대소의 구별이 없이 서로 경례하지 않으며, 대중이 순래(巡來)하게 할 때는 그에게 맡겨 차견(差遣)한다.
예경의 위의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5륜(輪)을
땅에 대는 것을 말하고, 둘째는 장딴지를 잡고 입으로 “반제(畔睇)”1)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이가 대사께 예를 올릴 때에는 5륜을 땅에 대고, 만약 존귀한 사람이나 존귀한 사람의 부류에게 할 때에는 손과 무릎을 땅에 대며, 혹은 때로는 몸을 굽히고 머리를 숙여 합장하거나 혹은 장딴지를 잡거나 꿇어앉아 합장하여야 한다.
만약 범행(梵行)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단지 합장하거나 혹은 다시 머리를 숙이거나 입으로 “반제”라고 말한다. 만약 다른 사람의 몸에 더러운 접촉이 있는데 예경을 하거나, 혹은 자신이 더러운 접촉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경을 하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더러운 접촉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식사가 끝나고 아직 손 씻고 양치질하지 않았을 때에 묻는 것이고, 둘째는 대소변을 보고 아직 씻지 않았을 때에는 묻는 것이다.
출가한 필추는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된다. 설령 혐오하여 사이가 벌어져 있더라도 아랫사람이 윗사람 가까이 있을 때에는 곧 반드시 큰 소리로 “반제”라고 하여 예배하여야 하며, 윗사람은 예배를 받았으면 곧, “아프거나 괴로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해 주어야 한다. 만약 두 사람이 말하지 않았으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큰 필추가 원한을 품고 죽으면 독사 가운데에 떨어지고, 작은 필추가 참회하려 할 때는 마땅히 옛 모습[宿形]을 생각해 공경하는 법을 행해야 한다. 다만 속옷만을 걸치고 겉옷이 없다면 남에게 예경해서는 안 되며, 또한 예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 갔다면 모두 악작죄이다.
윗사람이 먹을 때에는 아랫사람이 “반제”라고 해야 하며, 아랫사람이 먹으면 윗사람은 “아로지(阿路祗)”라고 해야 한다. 말하지 않으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오래 사십시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 속가의 늙은 어머니나 막가라(莫訶羅)에게 장수하기를 원해서 말할 때에는 범함이 없다.
어두운 데서 예배할 때에는 땅에 대지는 말아야 하니, 입으로만 “반제”라고 하여도 곧 이것은 예경을 다한 것이 된다.
이미 출가해서 예경을 받는 모든 법식을 말했으니, 그 문도(門徒)를 받아들여서 서로 의지하는 것은 이제 설하겠다.
이미 구족계를 받고 나서 열 번의 하안거를 채웠으면 친교사의 옆에 있으면서 율장과 다른 경론 등을 배워야 한다. 만약 친교사가
사연이 있어 몸소 가르칠 수가 없으면 응당 따로 부탁할 만한 밝은 덕이 있는 이에게 맡겨서 그에게 의지해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에 의지(依止)제자를 받아들이는 법을 밝힌다. 의지제자를 받고자 할 때는 마땅히 저 사람의 성품을 보아서 공손하게 행동하고 스스로에게나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는 신용할 만하니, 모든 선품(善品)을 즐겨 닦아 익히면 응당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의지하기를 청할 때에는 응당 옷을 한 어깨 위로 단정히 입고 예경을 하고 나서 양손으로 그의 두 발을 만지면서 이와 같이 말하여야 한다.
“대덕이시여, 유념하소서. 저 아무개는 지금 대덕께서 의지가 되어 주기를 청합니다. 대덕께서는 저를 위하여 의지가 되어주십시오. 저는 대덕께 의지하는 까닭에 안온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 말한 뒤에 스승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제자는 “좋습니다”라고 말하든지, “매우 좋습니다”라고 말하여야 한다. 만약 의지하는 스승이 없으면 문득 다른 곳으로 가서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
만약 다섯 번의 여름 안거를 지내고 다섯 가지 법을 바로 알고, 범하는 것과 범하지 않음을 알고, 무거운 죄를 알고 가벼운 죄를 알고, 별해탈경의 통함과 막힘을 잘 알면 본 스승[本師]과 의지하는 스승[依止師]을 떠날 수 있다. 다니면서 업(業)을 익힐 때는 도착하는 곳에서 2, 3일 지나면서 우선 스스로 머물러 쉰 뒤에 누가 스승이 될 수 있는가를 관찰하여 가서 의지하여야 하니, 만약 의지할 이가 없으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설사 아라한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의지할 스승이 있어야 할 것인데, 하물며 중생이겠는가.
만약 도착한 곳에서 다섯 밤을 지낸 후에 의지할 스승을 찾아 구하는 마음을 그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중생을 이익케 하여 허락해 주어야 하고, 이와 다르면 허락해서는 안 된다.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의지하는 스승이 되어줄 수 없으니, 첫째는 존경하고 믿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둘째는 추악한 말을 하는 것이고, 셋째는 악한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넷째는 성품이 항상 게으른 것이고, 다섯째는 마음에 공손함이 없는 것이니, 이와 반대라면 허락하여야 한다.
의지를 버려야 하는 것과 의지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앞의 두 가지와 다섯 가지 경우에 있어서 다음과 같으니 마땅히 알라.
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의지를 버리는 것이니, 첫째는 버리고 가서 경계 밖을 벗어나는 것이고,
둘째는 환속하는 것이고, 셋째는 친교사가 올 때이고, 넷째는 이 무리에서 다른 무리로 가는 것이고, 다섯째는 의지하는 일을 버리는 것이니, 만약 오바타야를 보았을 때에는 곧 의지를 잃는다. 만약 길을 가려 할 때 스승이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곁에서 시중을 들면서 다시 주기를 부탁한다.
만약 의지사와 제자가 나가서 다니다가 중도에 돌아오거나 만약 여러 시간을 지나 다시 오려는 뜻이 있으면 다시 옛날 머물던 것에 의거해서 의지를 지으니, 마음에 버리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령 중간에 따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였어도 전의 의지사의 지위는 잃지 않는다. 만약 그곳에서 의지하는 스승이 죽었는데 다시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머물러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장정(長淨)을 지났어도 역시 또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전이나 후에 안거를 하여 후안거 중에 스승의 명이 다했으면 마땅히 스스로 마음을 잘 막아 머물러야 하니, 두 달 동안 머무를 수 있고 이를 지나고 난 후에 다시 머물면 안 된다.
만약 머무는 곳이 아차리야나 오바타야가 있는 곳에서 2유선나(踰繕那) 반(半)이 되면 반달마다 가서 예를 드리고 문안하여야 하고, 만약 5구로사(拘盧舍)이면 6, 7일이 지날 때마다 가서 예문하여야 하며, 5리가 떨어져 있으면 날마다 가야 하고, 경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세 때에 예문하여야 한다. 아차리야나 오바타야에게는 옷이나 발우 등의 할 일을 모두 먼저 하며, 스승과 교수사(敎授師) 이 두 사람에게는 법대로 시중을 들어야 한다.
만약 의지사와 교수사가 둘 다 병이 났다면 마땅히 누구를 간호하여야 할 것인가? 힘이 있으면 두 사람을 다 간호하고 힘이 없으면 의지사를 간호해야 하나니, 그 이유는 만약 교수사가 없어도 그곳에서 있을 수 있지만 의지사가 없으면 곧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교수사에게 제자가 많으면 마땅히 차례대로
시중을 들어야 한다. 아차리야와 불화(不和)하는 일이 있으면 가서 친하게 따르고 마땅히 공경심으로 스승에게 시중을 들어야 한다.
만약 스승에게 말하지 않고 청소 등의 일이나 옷과 발우의 일이나 요리나 남을 가르치는 일은 모두 하면 안 된다.
만약 손님이 왔는데 이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면 안마를 해서 피로를 풀어주면 안 된다. 요점을 말한다면 본사(本師)와 의지사가 있는 곳에서 모든 일을 묻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다섯 가지 경우는 제외하니, 무엇을 다섯 가지라 하는가? 물을 마시는 것과 치목(齒木)을 씹는 것과 대소변을 보는 것과 같은 경계 내에서 49심(尋) 안에 있는 제저(制底)에서 반제를 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행법궤식(行法軌式)에 하나하나 의지하지 않으면 모두 돌색흘리다죄를 얻는다. 이러한 모든 죄는 다 불경(不敬)한 것으로, 바일저가와 방편죄(方便罪)를 가르쳐야 한다. 그 가르침을 청하는 일과 아뢰는 일과 아침에 문안하는 일은 각각 따로 해야 하며 함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약 일이 급해서 함께 물으면 범함이 없다.
자문(諮問)하는 법은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스스로 치목을 씹고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스승의 몸을 안마하고, 스승이 이미 일어났으면 물과 치목을 가져다가 앉은 자리에 놓고 닦는 수건을 드리고 스스로 존상(尊像)에게 예를 한 다음에 스승에게 예를 올려야 하니, 한 번 절을 한 뒤에 머리를 숙이고 경건히 합장하고 이와 같이 말한다.
“오바타야 혹은 아차리야시여, 유념하소서. 제가 지금 묻습니다. 오바타야의 존체기거(尊體起居)를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의지사도 이것에 준해서 한다.
그러면 스승은 때에 따라 그 일에 대하여 대답한다.
만약 병이 들었으면 필요한 것을 물어 알아서 수시로 시중을 들어야 하고, 다음에 마땅히 마음에 따라 스스로 선품(善品)을 닦아야 한다. 먹으려 할 때에는 다시 예를 올리고 청하여 말하기를, “오바타야 혹은 아차리야여, 유념 하소서,
제가 지금 아뢰니 저는 손발과 발우를 씻고 죽을 먹으려 합니다”라고 하거나, 혹은 “제가 손발과 발우를 씻고 중식(中食)을 먹으려 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 이 모든 삼키는 물건인 밥이나 떡이나 과일 등과 나아가 마른 생강 반쪽이나 후추 한 알을 먹는 일이나 비시장(非時漿)을 마시는 일이나 저녁 무렵이 되어서 발을 씻는 일이나 와구를 펴고 자거나 쉬는 등의 일은 모두 반드시 고하여 알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설사 고할 일이 없더라도 만약 정오가 되거나 오후가 되면 모두 반드시 예배하여야 하고, 저녁때가 되면 제저(制底)에 예배하고 날이 저물려고 할 때에는 언제나 스승에게 예배하여야 하니, 매일 세 때에 항상 이 일을 해야 한다.
만약 절을 나가고자 할 때에는 언제나 반드시 가서 예배하고 말하기를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어 아무 곳에 가려 합니다”라고 하여야 한다. 그러면 스승은 생각해서 마땅하면 뜻에 따라 보낸다. 이렇게 해서 항상 행하여야 하는 의식을 간략히 말했다.
스승은 제자를 신중히 조사하고 살펴야 하니, 제멋대로 그 마음을 게으르게 하여 고하는 일을 하지 않고 선품을 닦지 않아 마치 고삐 없는 말처럼 법이 아닌 데에 스스로 머물게 하면 안 된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모든 필추는 차라리 백정이 되어 살생하는 업을 지을지언정 출가시켜 구족계를 받게 하고 나서 내버려 두고 묻지 않아 나의 정법이 속히 멸하여 없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필추는 제자가 있는 곳을 자주 검사하고 묻되, 만약 가르친 대로 따르지 않았으면 일에 따라 꾸짖고, 만약 가르칠 수 없으면 내쫓아 보내버려야 한다.
이미 나머지 뜻을 설명했으니, 마땅히 본문을 해석하겠다.
‘모든 필추는 죄를 얻는다’고 한 것은 월법죄를 얻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 범하는 모습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스무 살이 차지 않았는데 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거나 다시 의심을 하거나 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모두 사실에 의하여 말하면 이 모두는 구족계를 받은 것이 성립되지 않고 모든 필추들은 다 월법죄를 얻으니, 이 사람과는 함께 살면 안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이가 스무 살이 차지 않았는데 찼다는 생각을 하거나 혹은 다시 의심을 하거나 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하거나, 만약
어떤 사람이 스무 살이 차지 않았는데 그 나이를 모르거나 혹은 다시 의심을 하거나 하여 물음을 받았을 때 잠자코 대답이 없으면, 이 두 가지 경우는 구족계를 받은 것이 아니니, 만약 청정한 필추와 함께 두세 번의 장정(長淨)을 지나면 곧 적주(賊主)가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족계를 받을 때 나이가 실제로는 차지 않았는데 찼다는 생각을 했다가, 후에 친척이 있어 알려주기를, 차지 않았다고 하면 마땅히 뱃속에 있었던 달[胎月]과 윤달[閏月]을 헤아려 만약 찼으면 잘 받았다[善受]고 이름하고, 차지 않았으면 도로 구적(求寂)이 되게 하여 다시 구족계를 받게 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과 같이 적주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이가 열아홉 살이 찼는데 스무 살이라는 생각을 하여 구족계를 받았다가, 후에 1년이 지나 친척이 와서 보고 알려주기를, “차지 않았다”고 하거나 혹은 “내가 기억하기에 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할 경우, 혹은 나이가 열여덟 살이 되어 구족계를 받은 후에 2년이 지나 앞에서와 같이 기억하여 알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 이들은 모두 잘 받았다고 이름 하니, 정교(正敎)는 만나기 어려우므로 이를 터놓아 허락하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나이가 찼으나 모습이 찬 것 같지 않은 데는 응당 네 구(句)가 있다. ‘모습이 찼다’는 것은 그 형상(形狀)과 사상(事相)이 모두 성숙한 모습이 있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형상이라 하는가 하면, 그 형상과 언성(言聲)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닌 것이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겨드랑이와 같은 곳에 이미 모두 털이 난 것이다.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생각[意思]이나 성행(性行)으로 보아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것이다. 4구2)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범함이 없고, 두 번째와 네 번째는 범함이 있다. 만약 나이가 차지 않은 것같이 의심이 되면 반드시 방편을 써서 은밀히 음부의 모습을 검사하고 나서 구족계를 주어야 한다.
사람의 나이가 열다섯 살이 찼으면 출가를 허락하고 제도하여서 구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만약 이와 다르면 악작죄를 얻는다.
최소한 일곱 살이 되어 승가를 위해서 곡식을 지키거나 새들을 쫓을 수 있으면 역시 출가를 허락하고, 만약 여덟 살이 되었는데도 할 수 없거나 여섯 살인데 할 수 있거나 하여도 모두 허락하면 안 된다. 그러나 필추는 두 명의 구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 사람이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음을 알면
출가하기를 허락하며, 그가 10계(戒)를 받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야 한다. 부탁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곧 구족계를 줄 수 없고, 반드시 본사(本師)에게 묻고 나서야 비로소 구족계를 줄 수 있다.

73) 괴생지(壞生地)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6중 필추가 손으로 진흙을 섞고 괭이로 살아 있는 땅[生地]을 파고 천한 짓을 해서 바른 수행을 방해하였다. 땅을 훼손하는 사연과 비업번뇌(鄙業煩惱)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자기 손으로 땅을 파거나 남을 시켜 파게 하면 바일저가이다.”
‘땅’이란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살아 있는 땅이며, 둘째는 살아 있는 땅이 아닌 것이다. 맨땅이란 아직 이전에 판 적이 없거나 혹은 이전에 팠다가 비가 와서 젖었거나, 남은 물이 담겨 있을 때에는 석 달이 지나면 이를 살아 있는 땅이라고 부른다. 만약 비가 오지 않았는데 젖었거나 물에 잠겨 젖었을 때는 여섯 달이 지나면 역시 살아 있는 땅이라고 부르니, 이와 다르면 살아 있는 땅이 아니다.
이 가운데 범하는 것은, 만약에 필추가 이것이 살아 있는 땅이어서 불에 타지도 않았고 경작하지도 않은 줄 알면서 스스로 파거나 남을 시켜 파게 하거나 말뚝을 박거나 깎거나 평평하게 하거나 땅 표면을 세게 채찍질하거나 언덕을 무너뜨리거나 담을 무너뜨리거나 흙이 많거나 모래가 적은 땅에 진흙이 굳게 붙어 있는 것을 떼어내거나 하는 것이니, 모두 타죄(墮罪)를 얻는다. 그리고 땅 표면이 모두 단단하지 않은데 두드리고 깎아 모두 평평하게 할 때에는 악작죄를 얻는다. 살아 있는 땅에 대하여 살아 있는 땅이라는 생각을 내고 땅에 대하여 땅이라는 생각을 내는 데에 각각 여섯 구가 있으니, 모두 앞에서와 같다.
범함이 없는 것은 순전히 모래나 돌로 된 경우이다. 혹은 집을 짓는 필추가 좋은 때를 만나 사람들을 시켜서 집터를 정하고 줄을 치거나 말뚝을 박게 할 때에는 깊이가 4촌(寸)까지는 범함이 없다.

74) 과사월색식(過四月索食)학처

부처님께서 겁비라벌솔도성(劫比羅伐窣覩城) 다근수원(多根樹園)에 계셨다. 그때 6중 필추가 마하남(莫訶男)에게 넉 달 동안의 공양을 받았는데 이를 지나고 나서 후에 다시 그 사람에게 공양을 구했다. 거듭 청하는 사연과 과한(過限)ㆍ폐궐(廢闕)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넉 달 동안의 청이 있으면 필요할 때는 응당 받아야 하고, 만약 넘겨서 받으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특별한 때’라는 것은 따로 청하는 것과 다시 청하는 것과 은근히 청하는 것과 항상 청하는 것이니, 이런 것이 이때이다. 이는 넉 달을 지나서 받으면 안 되는 규정을 터놓은 것이다. ‘따로 청한다’는 것은 각각의 시주가 여러 필추를 청하여 공양을 하는 것이다. 원래 존자 필린다바차(畢隣陀婆蹉)로 인해서 왕의 청을 받는 것을 터놓았고, 뒤에 다시 왕의 매부(妹夫)의 청식(請食)을 받았다.
‘다시 청한다’는 것은 여러 필추가 나중에 왕가에 이르러 감히 음식을 받지 못하여 왕이 물어 알고 나서 거듭 음식 베풀기를 청한 것을 말한다. ‘은근히 청한다’는 것은, 혹 말하기를 “왕가에 일이 많으니, 나는 다른 곳에서 걸식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왕이 다시 지심으로 그에게 음식 받기를 청하는 것이다. ‘항상 청한다’는 것은 세존께서 넉 달이 다 차도록 음식을 받으시고 나서 여러 필추가 모두 걸식을 하니 왕이 말하기를, “때를 한정하지 않고 항상 음식 베풀기를 청하겠다”고 한 것이다.
넉 달이 다 되지 않았을 때 청해서 음식을 주었는데 음식이 거칠다고 다시 좋은 것을 구하면 악작죄를 얻고, 먹으면 곧 타죄를 얻는다. 청해서 준 음식이 좋은 음식이어서 다시 거친 음식을 찾으면, 찾을 때는 악작죄이고 먹을 때는 범함이 없다.

75) 차전교(遮傳敎)학처
부처님께서 왕사성 죽림원 안에 계셨다. 세존께서 함께 학처를 제정하시려하여 이때 2부 승가가 모두 모여 앞에서의 넉 달의 계율을 제정하셨는데 필추니가 그 자리에 없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반탁가(半託迦) 필추를 시켜 필추니 대중에게 가서 보고하게 하라”고 하시니, 반탁가가 가르침을 받고 갔다.

이때 6중 필추가 보고서 물으니 반탁가가 모든 사연을 대답하였다. 그러자 6중 필추가 곧 욕을 하며 서로 막았다. 학처를 가벼이 여기는 사연과 경훼(輕毁)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여러 필추들이 ‘오래 사십시오, 어진 이여. 지금 마땅히 이와 같은 학처를 익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나는 실로 너처럼 우치(愚癡)하고 분명하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가지고 학처를 받아 행할 수 없다. 내가 만약 다른 훌륭한 삼장을 보면 마땅히 그의 말을 따라 받아 행하겠다’라고 말하면 바일저가이다. 만약 필추가 실로 이해를 구하고자 하면 마땅히 삼장에게 물어야 하니, 이것이 그때이다.”
이 중에서 ‘우(愚)’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한 생각을 하고 그 악한 말을 하는 것이다. 또 ‘치(癡)’라는 것은 3장을 지니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분명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게 잘 결정하여 택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치하다는 등의 말을 할 때에는 곧 타죄를 얻는다. 만약 사실을 말했을 때에는 범함이 없다.

76) 묵청평론(黙聽評論)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17중 필추가 사치법을 지으려 하여 논의하고 있었는데, 6중 필추가 곧 으슥한 곳에 가서 가만히 엿들었다. 평론하는 사연과 불인(不忍)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다른 필추를 평론하는 일이 생겨 허물을 찾아 분분하게 논쟁하는 줄 알고 가만히 그곳에 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생각하기를, ‘내가 들었으니 서로 싸우게 해야겠다’고 하여 이것이 빌미가 되었으면 바일저가이다.”
‘평론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은 마음에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일을 보고서 처음으로 평론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허물을 찾아 분분하게’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찾아 다시 서로 말하는 것이다. ‘논쟁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을 참지 못하여 그 일을 들추어 드러내는 것이니, 이렇게 이런 언설로써 평론하여 다투는 가운데 들어가 스스로 무리를 지어 서로 부추기고 선동하는 것을 말한다.
‘가만히 가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으슥한 곳에서 저들이 논쟁하는 것을 듣는 것이다. ‘싸우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작은 일로 시작하여 큰 싸움이 되어 떠들썩하여 그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여러 필추가 위층에서 이야기하는 줄을 알면서 가고자 할 때에는 손가락을 튕기거나 혹은 헛기침을 해서 소리를 내어야 하니, 이렇게 하는 것은 범함이 없다.
만약 가만히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 소리를 들을 때에는 곧 악작죄를 얻고 그 내용을 알면 곧 타죄를 얻는다. 만약 중각(中閣)에 있거나 처마 앞에 있거나 경행처에 있을 때 그들을 따라서 들으면 모두 본죄를 얻는다.
평론하는 것에 대해서 평론한다는 생각을 하는 데의 여섯 구(句)는 전과 같다. 어떤 이가 사실 평론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는데, 평론한다는 생각을 하여도 역시 타죄를 얻는다. 만약 마음에 등지는 생각이 없거나 갑자기 우연히 들었거나 그 말을 들었지만 안 들은 것으로 하려 하면, 이는 다 범함이 없다.

77) 불여욕묵연기거(不與欲黙然起去)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17중 필추가, 6중 필추가 떨어져 무리지어 다니는 것을 보고 마음에 참지 못하여 곧 오바난타에게 사치갈마를 지어주었다. 이때 오바난타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힘이 없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드디어 담요를 자리 위에 쌓아 놓고 잠자코 나갔다. 그 사연은 전과 같고 부적정(不寂靜)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대중이 법대로 평론한 일을 알면서도 이때 잠자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필추에게 부탁하지 않고 가면 특별한 연고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법대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세 번 갈마 하는 것을 말하고, ‘잠자코 간다’고 하는 것은 자리에서 일어나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하며, ‘다른 필추에게 부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병든 사람이나 간병하는 사람이나 부리는 사람 등을 말한다. 연고가 있어 반드시 가야 하면 응당 욕을 주어야 한다. 만약 갑자기 떠난 이가 아직 들리는 곳을 못 벗어났으면 악작죄를 얻고, 들리는 곳을 벗어났으면 바일저가이다.
법대로 하는 일에 대해서 법대로 한다는 생각을 하는 데 여섯 구가 있다. 어떤 이가 사실 이것이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법대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역시 타죄를 얻는다. 만약 대소변을 보고 나서 다시 오거나 소리가 들리는 곳을 떠나지 않거나 대중이 법답지 않게 갈마를 지으려 할 때 잠자코 떠나거나 하는 것은 모두 다 범함이 없다.

78) 불공경(不恭敬)학처
부처님께서 왕사성 죽림원 안에 계셨다. 그때 질달라(質呾羅) 필추가 대중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이 법대로 싸움을 그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거역 하는 마음을 내고 성을 일으켜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 다투는 사연과 불경(不敬)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공경하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다.”
‘공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두 가지 공경하지 않음이 있다. 첫째는 승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니 대중이 논설하는 바가 있음을 보는 것이고, 둘째는 개인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니 아차리야와 오바타야를 말한다.
만약 필추가 승가에서 평론하는 일이 있을 때, 대중이 서 있게 하거나, 혹은 이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거나, 혹은 가게 하거나, 혹은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거나, 혹은 요[褥]를 갖게 하거나, 혹은 갖지 못하게 하거나 할 때 대중이 말하는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만약 아차리야나 오바타야가 말한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돌색흘리다를 얻는다. 만약 두 스승에게
순리대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기숙(耆宿)이 법답지 않은 말을 하므로 그것을 그치게 하고자 하면 범함이 없다.
또 다른 불경한 일을 말하는 경우가 있으니, 법사(法事)와 불사(佛事)이다. 만약 존경할 만한 사람이나 제자나 주인이나 세속인 등 이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은 채 말하거나 잠자코 있거나, 법대로 말을 해도 서로 따르지 않거나 몸과 말과 마음이 응하는 대로 불경하면 각각 가볍고 무거운 데 따라 그 죄를 얻는다.
법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신의 계율이 청정한가를 보고 독송하고 가르치고 남에게 법의(法義)를 말해 주고 이치대로 생각을 하고 정려(靜慮)와 상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을 응하는 바에 따라 지으면서도 받들어 행하지 않고 언제나 마음이 게을러 선품을 닦지 않고 계를 공경하지 않고 무익한 말을 하며, “노가야(盧迦耶)의 경전에서는 후세(後世)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니, 이와 같은 책을 듣거나 읽어 서로 친근하면 모두 바일저가죄를 얻는다.
불사라는 것은 존상(尊像)에 경건히 예경하지 않거나, 제저(制底)와 향대(香臺)를 수시로 청소하지 않거나 무너진 것을 보고 고칠 수 있으면서도 수리하지 않거나 하여 응당 해야 할 일을 게을러서 하지 않는 것이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존귀하거나 존귀한 부류이니 모두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 존귀한 이가 있는 곳에 이르면 가고 머물고 앉는 위의는 높지도 낮지도 않게 하고, 양쪽 어깨를 덮는 옷을 입지 않고, 무릎을 세우지 않고, 발을 직노(直努)하지 않고, 몸은 등을 돌리지 않고, 앉은 채로 존(尊)의 명령을 받지 않고, 갑자기 앉지 말고, 허벅다리 위에 허벅다리를 겹치지 말고, 몸을 함부로 오만하게 하지 말고, 말할 때에는 갑자기 말하지 말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막지 말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으면 거역하지 말고, 단지 잠자코 공경하여 머물며, 질투하지 말고 성내지 말며, 죄악심을 제거하고 항상 그를 위하여 공경히 봉양해야 한다. 만일 공경하는 일을 닦지 않으면 모두 타죄(墮罪)를 얻는다.

제자에 대한 일은 비시(非時)와 비처(非處)에서 갑자기 꾸짖거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가르칠 때에 잘 설명해 주지 않고, 만약 의심하거나 후회하여도 그것을 없애주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거칠고 심한 말을 하여 법식을 함께 받아들이지 않고, 구제하려는 마음이 없이 괴롭히고 해치려는 마음만 있으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왕이나 왕자나 모든 악좌(惡佐)를 말하니, 사람을 부리면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러한 인연으로 불경한 마음이 생겨 살해당하는 등 무익한 일을 짓게 된다.
세속인이라는 것은 세속 사람에 대하여 서로 고려하지 않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따라 비난과 혐오를 사는 것이니, 길에서 대소변을 보아 속인의 비난을 받지 말고 또 속인과 어긋나 다투지 말 것이며, 만약 가벼이 보아 업신여기는 마음을 내어 남을 괴롭히고자 하면 하는 일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대중이 평론을 하는데 평론한다고 생각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데 여섯 구가 있으니, 처음의 둘은 타죄이고 넷은 모두 악작죄이다.

79) 음주(飮酒)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사게다(莎揭多) 필추가 속인의 집에서 비시장(非時漿)을 얻어 술과 섞어 마시고는 마침내 크게 취하여 길거리에 쓰러져 누웠다. 청(請)을 받은 사연과 기혐(譏嫌)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모든 술을 마시면 바일저가이다.”
‘술’이란 밥과 누룩으로 만들거나 혹은 쌀가루를 쪄서 빚은 것이다. 다시 여러 가지 술이 있으니, 뿌리나 껍질이나 잎이나 꽃이나 열매에 약간의 쌀과 누룩을 넣고 빚어서 술을 만든다. ‘마신다’는 것은 목구멍으로 삼키는 것이다.
모든 술이 색깔과 술의 향기와 술의 맛을 내는 것 가운데
혹 하나가 빠지거나 두 가지가 빠져도 마셔서 목구멍으로 넘어가 사람을 취하게 하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사람을 취하게 하지 않는 것을 마시면 악작죄를 얻는다. 술 그 자체는 아니나 술의 색깔을 띤 것을 마시면 범함이 없다. 만약 그릇에 담아 마시거나 손으로 움켜 마시거나 나아가 술찌끼를 먹으면 모두 타죄를 얻고, 누룩을 먹거나 사람을 취하게 하는 꽃이나 과일을 먹으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경계의 생각[境想] 여섯 구 중에서 뒤의 둘은 범함이 없다.
어떤 이가 술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술이라는 생각을 하면 역시 타죄를 얻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모든 필추는 나를 의지하여 스승으로 삼고 출가하였으니,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남에게 주어서도 안 되고 저장해 놓아도 안 되고 나아가서 지푸라기 끝에 걸린 술 한 방울이라도 입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과 같다.
범하는 것이 아닌 것은, 만약 술을 끓여서 먹어도 사람이 취하지 않을 때나, 입 속에 병이 나서 의사가 술을 물고 있으라고 했거나, 술을 몸에 바를 때이니, 모두 범함이 없다. 만약 필추가 이전에 술에 중독되어서 술을 얻지 못하여 마침내 근심하여 병이 나서 약해졌을 때는 술을 만드는 재료, 즉 누룩과 나무껍질과 모든 향약(香藥)을 취해서는 빻고 체에 밭쳐 가루를 만들어 헝겊으로 싸서 막대기를 옆으로 걸어서 새로 익히는 술독 안에 매달아 놓되, 술 속에 잠기지 않게 하여 하루 이틀 밤 지나서 물에 타서 섞어, 때나 때 아닌 때에 마시게 하는 것은 모두 범함이 없다.
또 범함이 없는 것은, 술이 변해서 초가 되어 마셔도 취하지 않으며 맑아서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있게 된 것을 정(淨)을 하여 망으로 거른 것이니, 비시의 장과 같이 마음대로 먹어라.

80) 비시입취락불촉필추(非時入聚落不囑苾蒭)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이때 오타이가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 도적에게 살해당했다. 마을에 들어간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면서 다른 필추에게 부탁하지 앓으면 특별한 연고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때 아닌 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구분이 있으니, 첫째는 정오를 지난 때이고, 둘째는 동이 트기 전이다.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속인이 사는 곳이니, 시가(市街)가 있는 곳이다. ‘다른 필추’라는 것은, 만약 필추가 없으면 범함이 없는 것이다. ‘특별한 연고를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몸에 병이 있거나, 옷과 발우를 마을에 맡겼는데 불이 나서 집이 탔을 경우 반드시 마을에 들어가서 살펴보아야 하거나, 목숨이 위태롭거나, 정행(淨行)을 하기 어려운 경우이니 모두 범함이 없다.
때 아닌 때에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을 하면 바일저가이고, 때에 때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을 하면 악작죄를 얻으며, 뒤의 두 경우는 범함이 없다. 마을에 대해서 마을이라는 생각을 하는 여섯 구도 전과 같다. 만약 아란야에 머무는 필추가 마을에 들어갔거나 혹은 길이 마을을 경유하여 지나가거나, 길이 두 마을 중간에 있거나, 허공을 타고 들어가거나 필추가 없어서 다른 속인에게 부탁하거나 하는 것은 범함이 없다.
아홉 번째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먹는 것과 동 트는 것과 지금 아는 것과
바늘통과 상다리의 크기와
저화(貯花)3)와 방석과
상처와 비[雨]와 대사(大師)의 옷이다.

81) 식전식후예여가(食前食後詣餘家)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바난타의 친구인 속인이 삼보를 공경하고 믿어 집에서 공양을 크게 베풀고 오바난타를 위시하여 필추들을 청하였다. 그러자 오바난타가 친구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연이 있어 반드시 아무개의 집을 가야 하니,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음식을 나누도록 하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집으로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 결국 대중들로 하여금 대부분 먹지 못하게 하였다. 속인의 집에 가는 사연과 과한(過限)ㆍ폐궐(廢闕)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음식의 청을 받고서 식전이나 식후에 다른 집으로 가면서 나누어주라고 부탁하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다.”
‘음식의 청’ 이라고 하는 것은 속가에서 음식을 장만하여 청하는 것을 받는 것을 말하니, 바라문과 그 밖의 속가이다. ‘식전’이란 정오 전이니, 주라고 부탁하지 않고 가서 두 집을 초과하여 다니면 곧 타죄를 얻는다. ‘식후’라는 것은 정오 이후이니, 세 집을 초과하여 다니면 역시 타죄를 얻는다. 만약 시주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약 오지 않으면 스님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어 굶지 않게 하시오”라고 하였거나, 만약 시주가 이 사람을 선두[先首]로 하지 않았으면 가도 모두 범함이 없다.

82) 입왕궁(入王宮)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이때 오타이가 사연이 있어 마리가(摩利迦) 부인의 처소에 가려고 이른 아침에 궁에 들어갔다. 그 부인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누워 있다가 존자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곧 놀라 깨서 평상시에 궁 안에서 입는 얇은 옷을 입고 존자를 뵈었다. 그 사연은 전과 같고 기혐(譏嫌)ㆍ대연(待緣)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찰제리(刹帝利) 관정왕(灌頂王)이 아직 보배나 보배 종류를 간수하기 전에 들어가 왕궁의 문턱을 넘으면 특별한 연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찰제리’란 찰제리 종족을 말하는데, 설사 그 종족이 아니더라도 관정을 했으면 역시 찰제리왕이라고 한다.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다’고 함에서 동이 트는 모습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청상(靑相)이니 청색이 나타나는 것이고, 둘째는 황상(黃相)이니 황색이 나타나는 것이고, 셋째는 적동상(赤銅相)이니 붉은 구릿빛 같은 색이다.
‘아직 보배를 간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왕궁 안에 그 보배를 아직 간수하여 저장하지 못한 것이다. ‘문턱’이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성(城)의 문턱이고, 둘째는 왕가의 문턱이고,
셋째는 내궁(內宮)의 문턱이다. 첫째 문턱과 둘째 문턱을 지나면 악작죄를 얻고, 내궁의 문을 들어가면 곧 타죄를 얻는다. ‘특별한 연고가 있을 때는 제외한다’는 것은 교섬비성(憍閃毘城)의 왕이 구사라사(瞿師羅舍)와 국왕이 궁이 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허락한 것과 같은 것이니, 범함이 없다.
다섯 가지의 가르침이 있으니, 모두 어기면 안 된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이 국왕을 말하고, 둘째는 여래대사(如來大師)이고, 셋째는 대중 가운데의 상좌이며, 넷째는 아차리야이고, 다섯째는 오바타야이다. 새벽이 되기 전을 새벽이 되기 전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여섯 구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사천왕문(四天王門)이나 게로다궁(揭路茶宮)에 들어가도 역시 악작죄를 얻는다.
왕궁에 들어가는 데에는 열 가지의 과실이 있다. 첫째는 부인이 필추를 보고 웃으면 왕이 의심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궁인이 임신을 하면 곧 필추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셋째는 궁중에서 보물을 잃는 일이 있는 것이며, 넷째는 왕이 비밀스러운 말을 할 때 밖에서 듣게 되는 것이고, 다섯째는 태자에게 손해가 있는 것이고, 여섯째는 국왕의 몸에 손해가 있는 것이며, 일곱째는 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여덟째는 대신을 등용하는 것이고, 아홉째는 자주 정벌을 하는 것이며, 열째는 정벌해서 얻는 것을 왕이 되돌려 빼앗는 것이니, 이러한 여러 일들을 모두 필추가 지시하고 도왔다고 의심하게 되므로 가서는 안 된다.

83) 불섭이청계작부지어(不攝耳聽戒作不知語)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6중 필추가 보름마다 계를 설할 때 마음을 기울여 듣지 않고 있다가, “내가 이제야 비로소 이 법을 알았습니다. 이는 선서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였다. 학처를 업신여기는 사연과 만법(慢法)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보름마다 계경(戒經)을 설할 때 ‘구수(具壽)여, 제가 이제야 비로소 이 법이 계경 중에서 말씀하신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할 경우,
모든 필추는 이 필추가 두 번이나 세 번, 혹은 그 이상을 함께 장정(長淨)한 줄 알면 응당 그에게 말하기를, ‘구수여, 알지 못하면 그 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당신이 범한 죄를 법대로 말해서 뉘우쳐야 합니다’라고 하여야 한다.
마땅히 권유하여 말하기를, ‘구수여, 이 법은 희유하여 만나기 어려우니 당신이 계를 설할 때 공경하지 않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거나 신중하지 않거나 뜻을 내지 않거나 생각을 하나로 모으지 않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책념(策念)하지 않고서 법을 들으면 바일저가입니다’라고 해야 한다.”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표시한 말이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등은 따로 해석한 말이니, 여섯 가지 허물을 드러낸다. 말하자면 믿는 마음이 없는 잘못과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잘못과 즐겨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잘못과 바깥 경계에 마음을 두는 잘못과 마음이 혼침한 잘못과 피로와 권태가 생기는 잘못이니, 그 차례대로 짝을 지었다. 만약 필추가 이미 두세 번 계경을 설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면서 장정할 때에 알지 못했다고 말을 하면, 만약 번뇌 때문이거나 혹은 망념(忘念) 때문이거나 잠을 잤기 때문이거나 마음이 산란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계를 듣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타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와 함께할 수 없는 학처를 듣고 이와 같은 말을 하면 악작죄를 얻고, 함께하는 학처이면 곧 본죄(本罪)를 얻는다. 만약 늙어서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사실대로 말하였으면 범함이 없다. 장정할 때는 계경을 잘 염송하는 숙련된 필추로 하여금 대중을 위하여 염송하도록 해야 한다. 먼저 건추(楗椎)를 울리면 이때 모든 필추는 스스로 죄를 기억하여 법대로 말하고 뉘우친 후에 모임에 나아가야 한다.

84) 용아각작침통(用牙角作針筒)학처
이때 박가범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달마(達摩)라는 이름의 솜씨 좋은 장인이 있었는데, 그는 상아와 뿔을 잘 다루었다. 자기의 재주가 좋으므로
모든 필추에게 말하기를, “만약 상아나 뿔로 만들기를 원하면 내 손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여러 필추가 만족할 줄을 모르고 종일 바늘통을 만들어 보내게 하니, 잠시도 휴식할 틈이 없어 마침내 가업을 폐하게 되어 빈궁해졌다. 바늘통의 사연과 과분ㆍ폐궐ㆍ기혐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뼈나 상아나 뿔을 사용하여 바늘통을 만들면 응당 부수어 버려야 하니, 바일저가죄이다.”
‘바늘통’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 비축하여야 하니, 첫째는 통(筒)이고, 둘째는 관(管)이다. ‘만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만드는 것이다. ‘부수어 버린다’고 하는 것은 만들어 완성된 것을 손에 넣었으면 부수어 버려야 하는 것을 말한다. 만들다 미처 완성되지 않은 것도 역시 버려야 하고, 완성되었는데 스스로 받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만들었거나 하면 악작죄를 얻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얻어 받아 썼으면 범함이 없다.
만약 필추를 대하여 죄를 말하고 뉘우칠 때는, “만든 바늘통을 이미 부수어 버렸는가?”라고 물어야 하니, 만약 묻지 않았을 때는 악작죄를 얻는다. 네 종류의 바늘통은 비축하여야 하니, 구리와 철과 유석(鍮石)과 적동(赤銅)이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유리나 파지가보(頗胝迦寶)로는 바늘통을 만들면 안 된다. 역시 촉(鏃)을 만들어도 안 되고 문질러 여러 색으로 만들어도 안 된다.
바늘통을 비축할 때는 마땅히 잘 간수해야 한다. 만약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필추나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되고, 잘 간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주어야 한다. 바늘이나 칼을 둘 때에 철에 녹이 슬까봐 염려되면 밀[蠟]을 먹인 천으로 싸야 한다. 바늘통을 만들었어도 받아 쓸 수 없는 것이면 부숴버려야 하는 것과 같이 이 밖의 법에 어긋나는 재료로 만든 기구들도 이에 준해서 알라.
필추는 손칼과 작은 도장을 비축해야 한다. 칼에는 세 종류가 있으니, 상ㆍ중ㆍ하이며, 그 모습은 닭의 굽은 깃털 같거나
새의 굽은 날개 같다. 상이란 길이가 6지(指)에 너비가 1지이고, 하는 4지이며, 둘의 중간을 중이라고 한다.이것은 다 몸체에 잇대어 철로 만든 칼자루나 나무로 만든 칼자루가 있는데, 날카로우면 모두 비축하지 못한다.
도장에는 네 종류가 있으니, 백동과 적동과 유석과 나무이다. 승가의 도장에 새겨야 하는 글은 절을 지은 시주의 이름이며, 위에는 법륜(法輪)을 굴리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크기에 따라 증험을 삼는다.4) 만약 다른 사람이 도장을 뿔 수갑[骨鎖]의 모양처럼 만들든가 혹은 해골 모양으로 만든 것을 보면 부정관(不淨觀)을 할 생각을 일으켜야 하고, 모두 보물을 사용해서 만들면 안 된다. 경계의 생각[境想] 여섯 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85) 과량작상(過量作牀)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 앞에서 발을 씻으면 안 된다. 그러나 늙고 병든 사람이 길에서 돌아와 극도로 피곤할 경우는 상의 양쪽 끝에서 씻어야 하고, 상다리가 너무 짧아도 그곳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 이때 6중 필추가 문득 큰 상을 만드니, 다리의 길이가 12주(肘)이므로 위아래에 사다리를 놓았다. 상의 크기의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크고 작은 상을 만들 때는 섬돌 구멍에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다리의 높이가 부처님의 여덟 손가락 만큼이어야 한다. 만약 초과하면 잘라버려야 하니, 바일저가죄이다.”
사연과 번뇌는 아래의 계(戒)에서도 모두 같다.
‘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거나 남을 시켜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의 여덟 손가락’이란 보통 사람의 1주를 말한다. ‘섬돌에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 한다’고 하는 것은 섬돌에 들어간 상다리의 나무는 제외한다는 것을 말한다.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은 초과하였으면 반드시 잘라내고 나서 비로소 뉘우쳐야 하는 것이다. 보배로 장식하면 악작죄를 얻는다. 모든 상의 다리는 평평하게 잘라야 하고, 만약 땅에 넘어질 것 같으면 받칠 물건을 대어야 하니, 이를테면 곡식ㆍ겨의 부대, 벽돌이나 나무 등이다.보통 사람의 1주라고 하는 것은 긴 홀척(笏尺)으로 1척 5촌이니, 이것을 초과하면 높은 상이므로 사용하면 모두 죄를 얻는다.


86) 초목면저상(草木綿貯牀)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바난타가 승가의 눕는 상에 초목면(草木綿)을 두었는데, 나머지 필추들이 누워 온몸이 하얗게 되었다. 와구의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초목면으로 승가의 상이나 깔개에 두면 마땅히 걷어야 하니, 바일저가이다.”
‘초목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초면(草綿)이고, 둘째는 목면(木綿)이고, 셋째는 솜이고, 넷째는 양털이고, 다섯째는 모든 여러 가지 헌 솜이다. ‘둔다’는 것은 상의 요[褥] 위에 그 면을 펴거나, 홑 베를 사용하여 수시로 덮는 것이다. 만약 깨끗한 면이나 깨끗한 베로 만들면 처음에는 악작죄를 얻고 만들었으면 바일저가죄이다. 깨끗하지 않은 면이나 베이면 악작죄를 얻는다. 모든 필추가 써도 되는 것을 깨끗하다고 말하고, 쓰면 안 되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고 한다.

87) 과량작니사단나(過量作尼師但那)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모든 필추가 정해진 양대로 방석을 만들지 않았다. 양(量)에 대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방석을 만들 때는 양대로 지어야 한다. 이 중에서 양이 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부처님의 두 뼘이고, 너비는 한 뼘 반이니, 길이는 다시 한 뼘을 더할 수 있다. 만약 초과해서 만들면 잘라버려야 하니, 바일저가죄이다.”
‘길이가 부처님의 두 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3주의 양이다. ‘다시 한 뼘을 더 한다’ 는 것은 1주 반이므로 길이가 모두 4주 반이 된다.
‘너비가 한 뼘 반’ 이라는 것은, 총 너비가 2주 하고도 여섯 손가락이 남는 것이다. 방석을 만들 때는 반드시 잘라 엽(葉)을 두어야 하고, 와구에 속을 넣는 일은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다.

88) 과량작부창의(過量作覆瘡衣)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여러 필추가 부스럼을 많이 앓았으므로 세존께서 부스럼을 가리는 옷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셨다. 여러 필추가 양에 지나치게 만든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부스럼 가리는 옷을 만들 때는 양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 중에서 양이란, 길이가 부처님 네 뼘이고 너비가 두 뼘인 것이다. 만약 초과해서 만들면 잘라버려야 하니, 바일저가죄이다.”
‘만들다’는 것은 스스로 만들거나, 남을 시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길이가 부처님 네 뼘’ 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의 6주에 해당하고, ‘너비가 두 뼘’이라는 것은 3주에 해당한다. 양을 초과하면 타죄를 얻고, 양이 모자라는 것을 지니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남을 위해 만들었어도 역시 악작죄를 얻는다.

89) 과량작우욕의(過量作雨浴衣)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이때 모든 필추가 맨 몸으로 목욕을 하였다. 비사거록자모(毘舍佉鹿子母)로 인하여 비옷[雨衣]를 비축하도록 터놓으셨다. 모든 필추가 양에 지나치게 만드는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우욕의(雨浴衣)를 만들 때에는 알맞은 양으로 지어야 한다. 이 중에 양이란, 길이가 부처님 여섯 뼘이고 너비는 부처님 두 뼘 반이다. 만약 초과하여 만들면 잘라버려야 하니, 바일저가죄이다.”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 만들거나 혹은 남을 시켜서 만드는 것이다. 양은 보통 사람의 세 배로 하고, 양이 모자라는 것을 지니면 악작죄를 얻는다.


90) 여불등과량작의(與佛等過量作衣)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이때 오바난타가 대지벌라(大支伐羅)를 만들어 바느질을 마치고 한쪽만을 펼치고 나머지는 모아서 어깨 위에 두르고서 다른 거처로 갔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부처님 옷의 크기와 같이 옷을 만들거나 또는 다시 더 크게 만들면 바일저가죄이다. 이 중에 부처님 옷의 크기란 길이가 부처님 열 뼘이고 너비는 여섯 뼘인 것이니, 이것이 곧 부처님 옷의 크기이다.”
‘부처님 옷의 크기와 같다’고 하는 것은 옷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니, 부처님 옷의 크기대로 만들면 죄를 얻는다. 옷의 한계는 수지(守持)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길이가 부처님 열 뼘’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의 15주에 해당하고, ‘너비가 여섯 뼘’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의 9주에 해당한다.
만약 이 보다 양을 줄여 옷을 만들면 본죄(本罪)를 얻지 않으며, 만약 5주 이상을 초과하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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