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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098 불교(근본살바다부율섭 11권 / 根本薩婆多部律攝)

by Kay/케이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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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근본살바다부율섭(根本薩婆多部律攝) 11

 

근본살바다부율섭 제11권


승우 모음
의정 한역
김월운 번역
김형준 개역



37) 비시식(非時食)학처
이때 박가범(薄伽梵)께서 실라벌성(室羅伐城) 급고독원(給孤獨園)에 계셨다. 그때 열일곱 무리 필추가 연을 만나 단식을 하다가 갑자기 속가(俗家)에 가서 걸식을 하여 이미 음식을 얻고 나서 때가 아닐 적에 먹었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앞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때가 아닐 적에 먹으면 바일저가이다.”
‘때가 아닐 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한계가 있으니, 첫째는 정오가 지나는 것이고, 둘째는 동이 트지 않았을 때이다. ‘먹는다’는 것은 시약(時藥)이나 정식이나 씹어 먹는 음식을 말한다. 때가 아닐 적에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면서 씹어 삼켰을 때는 곧 타죄를 얻고, 때(時)에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였으면 악작죄를 얻고, 때와 때가 아닐 적에 때라는 생각을 하였으면 범함이 없다.
만약 병이 들어서 의사가 때가 아닐 적에 보릿가루와 고기를 먹으라고 하면 마땅히 쇠똥 가운데 있는 곡식을 가져다 갈아서 그에게 주어서 먹게 해야 하고, 승냥이 똥 중에 있는 고기를 때가 아닌 적에 먹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 이러한 것으로 병이 차도가 없고 반드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면, 으슥한 곳에서 필요한 음식을 그에게 주어도 된다. 섬부주(贍部洲) 사람이 다른 3주에 갔을 때나 천상(天上)에 갔을 때는 당연히 본래의 처소에 의거해서 시간을 헤아려 먹어야 한다.
“자못 병이 없는 필추가 남섬부(南贍部)에 있으면서 때가 아닐 적에 먹으면 무죄(無罪)입니까?”라고 할 때, 어떤 이가 말하기를 “동ㆍ서 양주(兩洲)의 필추가 이곳에 오면 저곳의 시간에 의해서 먹어야 하는 줄을 알아야 한다”고 한다.

식사할 때 행하는 법은 대중이 많고 하루의 시간을 알기 어려우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식사할 시간이 되려 하면 먼저 건치(楗稚)를 울려 길게 한 번 통(通)을 치고 다시 세 번을 쳐야 하니, 모두 3하(下)라고 이름한다.”
대중은 듣고 나서 각각 깨끗이 씻고, 모든 대중이 함께 존상(尊像)을 씻겨야 한다. 병든 필추가 있으면 청식(請食)을 해야 하며, 일을 시키는 필추는 먼저 먹는 것을 허락한다. 다음에 세 번 통(通)을 치고 다시 3하를 쳐야 하니, 이것은 모두 장타(長打)라고 이름한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대중이 먹어야 하니, 만약 소리가 작아서 듣지 못하면 큰 북을 치거나 혹은 쌍소라를 불어야 한다. 무릇 독경을 하거나 상(像)을 씻기거나 목욕을 할 때는 모두 3하를 친다. 건치는 치는 법에는 다시 다섯 가지가 있다.
만약 평상시에 대중을 모을 때는 길게 세 번 통(通)을 치고 크게 세 번 하를 치며, 만약 절에서 집을 지을 때는 길게 세 번 통을 치고 크게 두 번 하를 친다.
만약 필추가 죽었을 때는 길게 한 번 통을 치되, 점차 약해지다가 문득 끊어지게 한다.
좌선하는 곳에서는 마땅히 석장을 흔들어 시중(時衆)을 경각시켜야 한다. 만약 도적을 만나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할 때에는, 많이 치고 적게 치는 것을 임의대로 한다.
대중이 많이 모여서 밥 나누기 어려울 때에는 곳곳에 나누어 앉아 상좌 앞에 각각 음식을 놓는다. 만약 음식을 공평하게 나누지 못할까 염려될 때에는 검사하는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관찰한다. 만약 음식을 나누는 사람이 적으면 검사하는 필추가 음식을 받아가지고 함께 행해야 한다.
두 사람이 한 그릇으로 먹으면 안 된다. 만약 길을 가는 도중이라서 그릇을 구할 수 없으면 함께 먹어도 범하는 것이 아니다. 혹은 사미가 함께 먹는 것도 역시 허락하니, 필추가 먼저 음식을 받아 취하고 그릇을 가지고 놓지 않은 연후에 함께 먹고, 만약 정인[淨生]이 있어 음식을 줄 때는 멀리서 던져주어야 한다.
만약 권속이 오래 떨어져 있다가 서로 만나 마음이 기뻐 함께 먹고자 하면 으슥한 곳에서 함께 먹되, 구적(求寂)의 법에 준해서 한다.
필추가 아래에 속옷만 입고 겉옷을 안 입었으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병약한 사람이나 노인은 위에 소승각기(小乘脚崎)를 입거나 혹은 언대(偃帶)를 두르고 으슥한 곳에서 먹으며, 만약 이것도 입을 수 없고 수시로 쉬어야 하면, 단지 아래 속옷만 입고 으슥한 곳에서 먹는다.
금ㆍ은ㆍ수정ㆍ유리 그릇은 모두 쓰면 안 된다. 그러나 만약 천룡이나 야차가 머무는 곳에서 그릇을 구할 수 없으면 임의대로 사용해서 먹어도 된다.
만약 식사 때에 대중이 자리를 잡고 앉았으나, 아직 창(唱)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음식을 돌려서는 안 되고, 나아가 한 숟가락의 소금이라도 받아서는 안 되니, 받으면 월법죄(越法罪)를 얻는다.
만약 밥을 나누는 사람이 알지 못하면 상좌가 창(唱)하라고 가르쳐 주어야 하고, 상좌가 만약 잊었으면 마땅히 차좌(次座)가 가르쳐 주어야 한다. 정식을 먹을 때는 사정을 보아 음식을 찾으면 안 된다. 만약 화력(火力)이 약한 사람은 익은 과일을 구해도 되고, 젊은 사람이면 마음대로 날 것을 취한다.
만약 원하는 것이 있어 찾을 때는 마땅히 작은 소리를 내야 되고, 먹을 때는 걸터앉아 위의를 단정히 하여야 하고,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마땅히 싫어하는 생각을 내어, 정념(正念)에 머물러 들뜨고 산란한 마음을 없앤 연후에 비로소 먹어야 하니, 만약 이와 다르면 월법죄를 얻는다.
만약 먹기를 다 마쳤을 때 남은 모든 음식은 버리면 안 되고, 부모 등에게 주어야 하니, 만약 속인인 남녀가 와서 걸식할 때에는 마땅히 스스로 마음을 단속하고서 있는 대로 베풀어 주되, 만약 축생의 종류라면 한 움큼을 주어야 한다.
발우를 놓는 풀잎은 발로 밟으면 안 된다. 신발을 벗지 않았으면 또한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병든 사람이 몸에 상처가 날까봐 염려될 때에는 마땅히 가죽신 위를 밟아야 한다.
무르고 딱딱한 떡이나 과일을 먹을 때에는 소리를 내서는 안 되니 마땅히 적셔서 먹어야 하고, 묽은 죽을 먹을 때에도 소리를 내서는 안 되며, 무 등은 잘라서 먹어야 한다.
만약 속가(俗家)에서 상좌가 먹기를 마쳤으면 깨끗이 씻고 나서 마땅히 본래 자리로 돌아가 시주를 위하여 게송을 읊어주어야 한다. 만약 게송을 읊을 때 그 소리가 들리면
곧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약 때를 넘길까봐 염려되어 먹는 것은 범함이 없으니, 혹 한 두 가타(伽他)를 들은 후에 다시 먹으면 된다.
상좌가 된 사람은 상ㆍ중ㆍ하 좌(座)를 관찰하여 서둘러 먹는다던가, 배불리 먹지 못한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만약 먹기를 마쳤을 때는 한 움큼의 음식을 취하여 물로 씻어 마음 내키는 대로 버려서 축생에게 준다.
만약 시주가 와서 승가에게 공양 올리기를 청할 때는 마땅히 먼저 산가지로 수를 헤아려 알려주어야 하고, 식사할 때가 임박하여 다시 손님이 왔거나 혹은 숫자 안에 들었던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갔으면 시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식사할 때가 임박하여 외출하고자 하면 식사 때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인연 있는 데로 마음대로 가야 한다.
만약 손님은 많이 오고 음식이 적을 때는 상좌가 평등하게 나누어 주게 하여야 하며, 만약 음식이 많으면 저 시주에 따라 많거나 적게 나눈다. 만약 대중이 식사를 마쳤고, 또 게송을 읊는 것도 끝났으면 잠깐 머물면서 시주를 관망하여야 하니, 만약 법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으면 그를 위하여 말해 주어야 하고, 법을 들을 마음이 없는 것 같으면 임의대로 간다.
필추가 먹기를 마치면 모두 한 두 가타를 염송하여 시주의 은혜에 보답하여야 하고 또 사악한 원(願)을 내지 말아야 하니, 번뇌를 끊고 영원히 해탈하기 위한 까닭이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것에 의거해서 행하지 않으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38) 식증촉식(食曾觸食)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가라(歌羅) 필추가 걸식을 하여 먹고는 남은 음식이 있었는데, 결국은 볕에 말리더니 바람 불고 비가 올 때에는 물에 젖은 것을 먹었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앞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이미 손대고 묵힌 것을 먹으면 바일저가이다.”
‘이미 손대고 묵힌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손으로 먼저 집었고, 밤을 지나도록 그대로 두었다가 자기가 먹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손대고 묵히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정오 안에 남에게서 받은 것은 정오까지 한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오 후에 받는 것은 초저녁까지 한정하는 것이니, 이 한도를 지나서 다시 먹으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만약 받지 않은 것을 손대어 한정된 시간 안에 먹었으면 악작죄(惡作罪)를 얻으니, 이것을 ‘문득 손댐[輒觸]’이라고 한다.
만약 시간의 한도를 지나고 이미 손대기도 하였으면 바일저가이다. 이미 손대고 이미 손대었다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면 바일저가이고, 다음의 두 구(句)는 가벼운 죄이고 뒤의 두 경우는 범함이 없다. 만약 북주(北洲)에 있으면 이미 손대는 것이나 받지 않은 것을 문득 손대는 것이 모두 다 범함이 없다. 저로부터 물건을 받아 저 사람 것이라거나 내 것이라거나 하는 마음이 없거나, 혹은 저곳에서 취하여 다른 곳에 주거나 하는 것은 범함이 없다.
만약 필추가 세 곳에서 얻으면 미리 손대는 허물이 있으니, 승지(僧祗)로부터 얻은 것과 필추와 수학인(授學人)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필추니의 경우는 네 곳에서 미리 손대는 허물이 있으니, 식차마나(式叉摩拏)가 네 번째가 된다.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하면 미리 손대는 허물이 없으니, 첫째는 수치심이 없는 사람이니 죄가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수치심이 있으나 정념(正念)을 잃은 사람이다. 구적(求寂) 등에게서 받아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음식을 가져다 저에게 주었다가 먹을 때가 되려 하자 다시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한 번 악작죄를 얻고, 먹었으면 타죄를 얻는다.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주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이 먹었으면 단지 악작죄를 얻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이 주었다가 먹고 싶어 먹었으면 오직 타죄를 얻고, 모두 먹고 싶은 마음이 없이 먹었으면 범함이 없다.
만약 이미 손댄 발우나 숟가락이나 발우를 받치는 대(帶)나 지벌라(支伐羅:세 가지 옷)나 물병이나 석장이나 문빗장으로 서로 물건을 접촉하여 더럽히거나 입을 대고 손을 댄 것을 먹으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필추가 만약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고자 하면, 때이거나 때가 아닐 적이나 모두 반드시 물로 두세 번 양치질하고 비로소 마시거나 먹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병든 사람이 얻을 곳이 없어서
이미 손댄 소(酥) 등을 먹으면 역시 무죄이다.
물이나 우유를 부을 때 밑으로 부어 그것을 그릇으로 받는 것이 손댄 음식과 서로 연관되므로 필추가 의심하여 감히 먹지 못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등이 밑으로 흘러서 그것을 먹는 것은 범함이 없다고 하셨다.
길을 갈 때 가진 양식을 만약 구적(求寂) 등이 힘이 약해서 가지고 갈 수 없으면 끈으로 묶어서 그로 하여금 끈을 잡게 하고 그를 위해 들어주거나 또 밑을 떠받쳐 주거나 하는 것은 모두 범함이 없으니, 혹은 그가 끈을 잡도록 하고 잠시 그를 위하여 음식을 들어주어 그로 하여금 쉬게 한다. 그가 도적을 만나 두려워 음식을 버리고 도망가면 스스로 가지고 가도 되니, 손대고 묵히는 허물이 없다.
강이나 시내를 건널 때 다른 것을 구할 수 없으면 역시 끈을 붙들고 가게 하면서 함께 들고 건너거나 만약 두 사람이 건널 방법이 없이 혼자 가지고 건너면 이것 역시 범하는 것이 아니다. 대중의 쌀이나 곡식을 수레로 옮길 때 만약 수레가 뒤집히려 하면 마땅히 함께 붙들어 바로 잡아야 한다.
만약 병든 필추가 이 수레에 탔으면 수레 앞턱의 가로 댄 나무 옆으로 피해야 하고, 만약 배를 탔을 때는 키가 있는 곳으로 피해야 한다.
곡식 등을 볕에 쪼이면서 곤란한 경우가 생겼을 때 만약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안으로 거두어 들여야 하고, 험한 길을 가면서 사람을 구할 수 없을 때 라면 식량이 있으면 스스로 가지고 가서 도착한 곳에서 바꾸어 먹어야 한다. 전혀 바꿀 사람이 없으면 둘로 나누되 그 하나는 구족계를 아직 받지 않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머지 반은 함께 나누어 먹는다. 이렇게 할 사람도 없으면 마땅히 하루를 단식하여 나아가고, 둘째 날이 되면 호권(虎拳) 한 개를 먹고, 셋째 날에는 호권 두 개를 먹고, 넷째 날이 지나면 마음대로 배불리 먹는다.
만약 양식이 중도에서 떨어졌을 때 음식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받게 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함부로 정(淨)을 짓지 말아야 하고 받지 말아야 한다. 혹은 스스로 나무 위에 올라가 과일을 쳐서 먹는 것은 모두 터놓았으니 범함이 없다.
만약 승가의 솥 안에 소나 우유 등을 넣어 다릴 때 끓어 넘쳐흐를 경우 시킬 사람이 없으면 마땅히 스스로 휘저어야 하니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만약 필추가 약(藥) 등을 말리면서 어려운 일이 생겼으나 사람이 없으면 설령 스스로 들어 올려도 만지고 묵힌 죄가 없다.
무릇 어려운 일로 인하여 연(緣)을 터놓은 것은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모두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소병(酥甁) 등은 이를 자염병기(煮染甁器)라고 하는데, 잘못하여 만져도 범함이 없다. 만약 잘못하여 이 병을 가지고 누각 위에 올라가려 하는데, 만약 누각 길을 반을 가지 않았을 때는 땅에 버려두고, 반을 더 갔으면 곧 들고 나와야 한다.
모든 때 아닌 때에 음료를 마실 경우 우선 손을 반드시 씻고 입을 씻어 깨끗이 한 후에 마셔야 하니, 만약 이와 다르면 악작죄를 얻는다. 그러나 입 속에 항상 침이 있어서 아주 깨끗이 하여도 할 수 없으면 마땅히 조두(操豆)나 구마(瞿摩) 등을 물에 섞어 입 주위를 문질러 깨끗이 하고 나서 두세 번 물로 헹구고 마셔야 하니, 이때는 범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발우 가운데 틈이 있으면 마땅히 두세 번 씻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뜨거운 음식을 담았을 때 기름기가 남아 있다가 위로 떠오른 것이라면 범함이 없다. 만약 발우의 틈 속에 묵은 밥알이 있으면 마땅히 집어버리고 물로 두세 번 씻어야 하니, 그런 다음에도 만약 끈끈한 것이 남아 있으면 먹어도 모두 범함이 없다. 필추와 필추니에게 각각 손대고 묵힌 것이 있어 둘이 서로 바꾼다면 먹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 필추니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필추가 모두 저 필추니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필추니가 베풀었을 때 먹을 수 있다. 경계[境]의 생각[想] 여섯 구는 위에 준해서 마땅히 생각하라.

39) 불수식(不受食)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이때 가라 필추가 대부분 시체를 버리는 곳에 있으면서 많은 속인들이 선령(先靈)에게 제사 지낸 음식이 있으면 스스로 취하여 먹었다. 그때에 속인들이 비난하며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고 하여 나쁜 소문이 퍼졌다. 법을 따르는 대중이 수치스러워하므로 세존께서 다른 사람이 주어야만 비로소 먹을 수 있도록 제정하셨으니, 이미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6중 필추가 받은 것이나 받지 않은 것이나 모두 다 취하여 먹으니,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이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받지 않은 음식을 모두 입 속에 넣어서 삼키면 물과 치목(齒木)을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받지 않는다’는 것은 수학인(授學人)이나 필추니나 식차마나(式叉摩拏)나 구적(求寂)이나 구적녀(求寂女)가 여러 속인들에게서 받아 얻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한다. 만약 원숭이나 곰이 지능이 있어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을 알면 이 역시 받은 것이 성립한다.
받는 법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생각을 내는 것이고, 둘째는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셋째는 자기의 손으로 받는 것이고, 넷째는 그릇 등을 땅에 놓고 손으로 한쪽을 받는 것이다.
다시 다섯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몸소 주고 몸소 받는 것이고, 둘째는 물건에다 주고 몸소 받는 것이고, 셋째는 몸소 주고 물건에다 받는 것이고, 넷째는 물건에다 주고 물건에다 받는 것이고, 다섯째는 땅에 놓아주는 것이니, 변두리 나라에서 필추를 혐오하여 만다라(曼茶羅)를 만들어 그 위에다 발우를 놓고 멀리서 던져주어 그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다섯 가지의 받는 법이 있으니, 첫째는 손바닥으로 받는 것이고, 둘째는 상(牀)으로 받는 것이고, 셋째는 목고(木枯)로 받는 것이고, 넷째는 옷자락으로 받는 것이고, 다섯째는 발우 속에 넣어 받는 것이다.
받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경계 밖에 있거나 멀리 떨어진 거처거나 변두리에 있거나 등 뒤에 있거나 혹은 때에 손을 합한 경우[時合手]이다. 이와 상위하다면 곧 받는 법이 성립된다.
그때 어떤 시주가 여러 공양할 음식물을 가지고 대중 앞에 늘어놓고는, 마음에 시주인의 집에 불이 났는가 싶어 음식을 버려두고 갔다. 밥을 나누어 줄 사람을 구하여도 없고 밥 때가 지나려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북주(北洲)라는 생각을 하여 스스로 취하여 먹으라.”고 하셨다.
만약 음식을 얻었는데 받지 않은 음식이 그 속에 있을 때는
정인(淨人)이 있으면 그로 하여금 다시 주도록 하고, 아무도 줄 사람이 없으면 털어 없애고 먹는다. 만약 국물이 그 속에 많이 떨어졌으면 덜어내고 먹는다. 만약 먼저 받았는데 어린아이가 와서 만졌으면 다시 받고 나서 비로소 먹는다.
다섯 가지의 진(塵)이 있으니, 촉진(觸塵)과 비촉진(非觸塵)과 정진(淨塵)과 부정진(不淨塵)과 미진(微塵)이니, 만약 확실히 알 수 있으면 마땅히 다시 받아야 한다. 다시 다섯 가지 진이 있으니, 마실 것과 밥과 옷과 꽃과 과일의 진이다. 모두 반드시 받아서 먹어야 한다.
음식을 받고자 하면 먼저 마음을 써야 하니, 혹은 발우 가운데 놓거나 혹은 잎으로 받들어 이곳에 놓도록 하거나 하여야 하고 마침내 다른 곳에 떨어졌으면 다시 받고 나서 비로소 먹어야 한다.
음식을 주는 사람도 궤칙(軌則)을 빠뜨리면 안 된다. 상(牀) 위에 놓았으면 다시 모두 받아야 한다. 역시 스스로 취해서 가지면 안 되고 정인(淨人)에게 주도록 하여 먹어야 한다.
만약 병든 사람이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받지 못했으면1) 범함이 없다. 모든 간병인은 반드시 가부(可不)를 알고 나서 비로소 병든 이에게 주어 먹게 하여야 한다. ‘삼킨다’는 것은 목구멍에 있는 것을 말한다. 또 코를 풀 때에는 먼저 손을 씻고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 취한 연후에 풀어야 하니 입에 들어가면 반드시 목구멍으로 삼키기 때문이다.
‘물과 치목은 제외한다’는 것은 물이 만약 혼탁해서 얼굴이 비추어 보이지 않으면 역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게 해야 한다. 그러나 탁한 물은 마땅히 포도나 영오자나 혹은 초단을 탁한 물 안에 넣으면 물이 곧 맑아져 마실 수 있게 된다.
만약 짠물이나 소금기 많은 물은 소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모두 받는다. 만약 못이나 강물에 버린 떡 찌꺼기가 있을 때, 물을 떠서 걸러서 사용하면 범함이 없다.
만약 물속에 기름이나 낙(酪)이나 기름때가 있어 위를 덮었으면, 흔들어 걸러서 써야 한다.
만약 길 가는 중에 도르래가 있어 물 긷는 것을 보고 낙을 넣는 병이나 가죽부대에 물을 담아 때[時]와 때 아닌 때[非時]에 걸러서 사용하면 범함이 없다. 후에 어려운 때를 위하여 터놓은 것을 평상시에 항상 사용하면 안 된다.
다섯 가지 단지가 있으니 말하자면 대소변을 담는 것과
술을 담는 그릇은 쓰면 안 되니 멀리 두어야 하고, 소나 기름을 담은 병은 불로 태워 기름기를 제거하고 쇠똥으로 깨끗이 하여 때와 때 아닌 때에 모두 다 쓴다. 혹은 못물 속에 담가 깨끗이 하기도 한다. 만약 발우 가운데 밥을 담았는데 새가 와서 쪼았으면 네 가장자리를 떼어 버리고 나서 마음대로 먹는다. 더러운 곳에서 파리가 음식에 앉았으면 범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물 담은 항아리는 마땅히 벽돌이나 나무를 써서 뚜껑을 만들어 벌레가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하고, 만약 깨끗한 물병의 옆에 난 주둥이나 위에 난 구멍이라면 대나무로 막는다. 병 안에 물이 적어 손을 씻는데 부족할 것 같으면 나뭇잎을 사용해서 마셔야 하니, 만약 나뭇잎을 딸 사람이 없으면 누런 낙엽을 쓴다. 이 역시 없다면 가지와 잎을 붙여서 쓰고, 혹 이것도 없으면 한 곳에 쭈그리고 앉아 병의 주둥이를 잎에 대고 마음대로 마신다.
치목을 쓰는 법사(法事)를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말하자면 새벽에 씹어서 그것을 사용하면 다섯 가지 이익을 얻으니, 첫째 열수(熱水)를 틀림없이 제거하고, 둘째는 찬 기운을 없앨 수 있으며, 셋째는 입을 깨끗이 하고, 넷째는 음식을 즐겁게 먹게 되고, 다섯째는 능히 눈을 밝게 한다.
치목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긴 것은 12지(指)이고 짧은 것은 8지이며, 두 가지 사이의 것을 중간 것이라고 한다.
씹어 사용할 때에 먼저 조두(操豆)나 토설(土屑)로 손을 씻고 나서 다음 치목을 씻고 그 후에 씹는다. 만약 씹기를 마치고 나면 물로 씻어서 버린다. 만약 물이 모자라는 곳에서는 모래 가운데 문지르고 나서 버린다. 이것은 필추가 전생(前生) 중에 독사가 된 적이 있었는데 치목을 씹고 나서 씻지 않고 버려서 근처에 있던 벌레가 중독되어 죽었으므로 이러한 인연으로 세존께서 씻어서 버리라고 제정하셨다.
그러나 치목을 버릴 때나 코를 풀거나 침을 뱉을 때는 마땅히 으슥한 곳에서 두세 번 손가락을 튕기고 헛기침을 한 후에 버려야 하다. 만약 항상 다니는 곳이나 깨끗한 땅이나 좋은 나무 곁이나 젊은이가 노인 앞에 있을 때는 모두
씹을 곳이 아니다. 마땅히 으슥한 곳에서 해야 할 세 가지 일이 있으니, 대소변 보는 일과 치목을 씹는 것이다.
만약 늙고 병든 사람이라면 물 받는 그릇을 비축하되, 이것이 없으면 마땅히 물고랑 앞에서 1촌(寸)만큼 꼭대기를 씹어 부드럽게 한 후에 서서히 이와 잇몸과 어금니를 문질러 골고루 미치게 한다. 다음에 혀를 닦는 떼를 쓸 때는 굽혀서 깨끗이 닦되 너무 날카로워 상처 나게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대나무나 놋쇠나 동이나 철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만드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에 떼가 없으면 마땅히 치목을 쪼개어 두 쪽으로 만들고 나서, 다시 서로 문질러 앞의 경우에 준해서 사용해야 하고, 만약 갑자기 치목이 없으면 마땅히 콩가루나 마른 쇠똥으로 입과 입술을 씻은 연후에 비로소 먹는다. 먹고 난 후의 일은 역시 같고 나아가 아직 깨끗한 물로 입안을 씻지 않고서 먹을 것을 문득 삼키면 안 된다.
이 가운데 범하는 것은 받지 않고 받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거나 혹은 다시 의심을 일으키면 모두 타죄를 얻고, 다음 두 구는 가벼운 죄이고, 뒤의 두 경우는 범함이 없다. 만약 밥을 나누는 사람이 적으면 속가(俗家)의 소나 꿀 등의 병(甁)을 법대로 받아서 필추가 마땅히 나누어야 한다. 만약 승가의 기물이면 만지면 안 된다. 떡과 과일 등을 나눌 때 광주리는 필추가 먼저 받고 속인이 뒤에 잡아서 그가 놓고 싶은 데 놓으니, 필추가 앞에 있고 속인이 뒤에 있는다.
필추가 나눌 때는 먼저 이미 받은 것이 성립되고, 속인이 주면 이것은 새로 받아 얻는 것이다. 모든 여러 가지 과일은 나누어 세 가지 색(色)으로 하니, 이를테면 상ㆍ중ㆍ하이다. 나눌 때는 중간에 취하여 평등하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 과일을 그릇 속에 넣다가 다른 곳에 떨어졌을 경우 손이 닿는 곳이면 스스로 취하여 먹어야 하니, 이것은 이미 받은 것을 이룬다. 만약 멀리 떨어졌으면 거듭 받아야 한다.

40) 색미식(索美食)학처

부처님께서 겁비라벌솔도국(劫比羅伐窣覩國)에 계셨다. 그때 6중 필추가 대명(大名) 시주의 청을 받아 그 집에 이르렀는데, 차려진 음식이 먹을 만한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마침내 다른 집으로 가서 맛있는 음식을 구걸하여 우유와 낙(酪) 등을 얻어 배불리 먹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니 다시 먹을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비난을 일으킨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가장 맛있는 음식이란 우유와 낙과 생소와 생선과 그리고 고기이다. 만약 필추가 병이 없이 자기를 위하여 남의 집에 가서 구걸하여 먹으면 바일저가이다.”
‘남의 집’이란 친척집이 아닌 곳이다. ‘구걸한다’는 것은 남이 먼저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병이 없이 구걸하여 병이 없이 먹으면 바일저가와 악작죄이다. 병이 없을 때 남에게 구걸하여 병이 있을 때 먹으면 바일저가와 악작죄를 얻는다. 병이 없을 때 남에게 구걸해서 병이 있을 때 먹으면 구걸한 것은 소죄(小罪)를 얻고, 먹은 때는 범함이 없다. 병이 있을 때 구걸해서 병이 없을 때 먹으면 구걸했을 때는 범함이 없고, 먹은 것은 타죄를 얻는다. 네 번째 경우는 범함이 없다.
만약 걸식할 때 여분의 음식을 얻고자 하여 남이 음식을 주면 보답하여 말하기를 “자매여, 내 밥이 이미 충분 합니다”라고 하였는데, 만약 그가 묻기를 “또 무엇을 원하십니까?”라고 하면, 곧 마음대로 그에게 구걸하여도 범함이 없다. 만약 저 시주가 필추에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마음대로 구하셔도 좋습니다”라고 하여, 혹 낙(酪)과 장(漿)을 구했는데 그가 곧 낙을 주었거나 혹은 천룡이나 야차의 집에서 구걸하면 모두 범함이 없다.
다섯 번째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벌레 있는 물과 먹는 집의 두 경우와
옷을 입지 않는 것과 가서 군대를 보는 것
이틀 밤과 유병(遊兵)을 보는 것과
때리는 것과 헤아리는 것과 추죄(麤罪)를 덮는 것이다.

41) 수용유충수(受用有蟲水)학처

부처님께서 교섬비국에 계셨다. 이때 천다(闡陀) 필추가 물을 사용하면서 뭇 생명을 해쳤다. 그래서 물을 사용하는 일과 무비번뇌(無悲煩惱)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물에 벌레가 있는 줄 알고도 사용하면 바일저가이다.”
‘사용 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안에 사용하는 것으로 몸에 필요해 쓰는 것이고, 둘째는 밖에 쓰는 것으로 옷과 발우 등을 씻는 것이다. 앞의 학처에서는 공사하기 위해서 진흙이나 풀 등에 물 대는 것에만 국한하였으나 지금 여기에서는 쓰는 곳에 따라 통틀어 논한다.
만약 필추가 탐욕과 성내는 등의 마음으로 혹은 망념(忘念)에 의해서, 혹은 목이 말라서 다소(多少)를 불문(不問)하고 벌레 있는 물을 사용하거나, 혹은 벌레가 있고 없고를 보거나 보지 않고서 벌레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르지 않고 병 속에 넣거나 나아가서 한 모금이라도 먹으면 타죄(墮罪)를 얻는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병 등으로 물을 취하여 만약 다 썼으면 바야흐로 타죄를 얻고, 마음을 내어 취하고자 하였으면 책심악작죄(責心惡作罪)를 얻고, 이미 방편을 일으켰으면 대설악작죄(對說惡作罪)를 얻는다”고 한다. 모든 타죄를 얻는 경우는 이와 견주어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시종(始終) 보는 것을 잊어도 악작죄를 얻는다. 경계[境]의 생각[想] 여섯 구에서 네 경우는 범(犯)하는 것이고, 두 경우는 범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벌레가 없는 물에 대해서 벌레가 있다는 생각을 하였으면 역시 타죄를 얻는다”고 한다. 눈으로 물을 보면 안 되는 다섯 종류의 눈이 있으니, 첫째는 병을 앓는 눈이고, 둘째는 눈동자에 막이 덮인 눈이고, 셋째는 미친 사람의 눈이고, 넷째는 늙어 병든 눈이고, 다섯째는 천안(天眼)이다. 저 천안은 사람의 일과 같지 않으므로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시간만큼 그 물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이를테면 여섯 마리의 소가 끄는 대나무 수레가 회전(廻轉)하는 동안이다. 혹은 마음이 청정해져서 벌레가 없는 줄을 보아서 알았으면 설사 거르지 않고 마셔도 범함이 없다. 보지 않거나 거르지 않은 것을 모두 쓰면 안 된다.
거르는 물건에는 다섯 종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네모난 그물을 말하고, 둘째는 법병(法甁)을 말하고, 셋째는 군지가(君持迦:물병)를 말하고, 넷째는 물을 뜨는 그물[酌水羅]을 말하고, 다섯째는 옷자락[衣角]을 말한다.
만약 필추가 거르는 망 등이 없으면, 3구로사(拘盧舍)를 지나서 다른 마을이나 다른 절에 가서는 안 된다. 만약 도착한 곳에 어기는 것이 없는 줄 알면 가지고 가지 않아도 범함이 없으니, 이를테면 저 승기(僧祇)에는 항상 깨끗한 물이 있는 줄 알거나 강과 우물에 벌레가 없는 줄을 미리 알거나, 동행하는 사람 가운데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망을 가지고 갈 때이다.
그러나 함께 갈 때 마땅히 저에게 묻기를 “망을 함께 쓰겠습니까, 혹시 다른 길에 이르거나 혹은 당신이 돌아가게 되면 저에게 망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혼자 가지고 가겠습니까?”라고 물어서 만약 그가 허락하면 함께 가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함께 가서는 안 된다. 만약 묻지 않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흐르는 물은 5구로사까지, 흐르지 않는 물이면 3구로사까지 한정해서 비록 거르는 망이 없이 가도 범함이 없다. 만약 하류를 따라 갈 때 한 번 물을 보아 벌레가 없으면, 1구로사까지는 마음대로 마셔도 된다. 그러나 중간에 다른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아야 한다. 만약 흐르지 않는 물이나 역류하는 물은 한 번 보았을 때 1심(尋) 내에 한해서 쓸 수 있다.
다섯 가지의 깨끗한 물이 있으니, 첫째는 승가정(僧伽淨)이고, 둘째는 별생정(別生淨)이고, 셋째는 망에 거른 깨끗한 것이고, 넷째는 샘이 깨끗한 물이고, 다섯째는 우물의 깨끗한 물이다.
만약 저 사람이 계를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인 줄 알면, 비록 관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의 물을 얻었을 때 마시면 범함이 없다. 한 번 본 물은 모두 해가 뜰 때부터 아직 동이 트지 않을 때까지 사용한다. 만약 물을 취할 때, 손으로 거르는 망을 오래 잡고 있어 사람이 피곤하면 마땅히 세 가닥 난 다리를 세워 망을 버티어서 양변을 묶어야 하고 만약 물이 쏟아져 그치지 않아 벌레가 많이 죽을까 염려되면 마땅히 망 가운데 모래를 놓거나 쇠똥가루로 받쳐 머물게 하여야 한다.

사기 주발이나 동(銅) 주발을 만들어 테두리에 구멍 세 개를 뚫어 각각 사슬로 꿰어 세 개의 장대에 묶어 놓고, 그 물 거르는 망의 한 모서리를 그릇 안에 놓고 아래는 동이를 놓아 그 물을 받는다. 동이 속의 벌레를 보는 것은 반드시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 만약 물을 볼 때 벌레가 작아 보기 어려우면 마땅히 풀줄기로 가리켜야지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이면 안 된다.
물 받는 것이 이미 끝났으면 망을 그릇 속에 넣고, 만약 강이나 연못이 가까우면 그곳에 가서 기울여 쏟는다. 반드시 들에 있어야 할 때는 우물에 버리되, 빈 망을 매달아 우물 위에서 뒤집어 벌레가 줄게 하거나 산 것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방생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하니, 작은 두레박을 만들어 위아래에 각각 양 코를 만들어 두 줄로 묶어서 망을 이 가운데서 뒤집고 깨끗한 물을 부어 걸러서 은근히 관찰하여 벌레가 없는 줄 안 다음에 두레박을 우물 속에 담가 밑을 뒤집어 잡아당기기를 두세 번 하여 벌레가 망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그런 뒤에 반드시 깨끗이 하여 볕에 쏘여 말린다.
만약 망이 쉽게 망가지는 것이면 마땅히 동이나 철이나 와기로써 하되, 밑바닥에 화공(花孔)을 뚫고, 너비가 3〜4지(指), 높이가 2〜3지가 되게 하거나, 비단을 겹으로 해서 그것을 묶어 쓴다.
만약 절에서 승가가 쓸 물을 담는 동이를 안치 할 때는 마땅히 편한 곳에 놓되, 나무 상에 놓아야 한다. 혹은 벽돌로 자리를 만들 때는 항상 정결히 하여 수시로 짚을 가지고 닦아 때가 끼지 않게 해야 한다. 만약 그늘진 곳에 있어 습한 기운이 있으면 볕에 쪼여 말려야 한다.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문득 만지면 안 되고, 만약 마실 일이 있어 가지고 가려 하면 반드시 동(銅)그릇이나 질그릇이나 혹은 나뭇잎 안에 넣어가지고 가야 한다.
그 물을 나누는 사람은 반드시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니, 묵히고 손을 댄 옷으로 그 그릇을 접촉하면 안 된다. 모든 어린 필추도 물을 나누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 여러 속가가 와서 옹기를 빌리고자 하면 마땅히 쓰던 것을 주어야 하고 새것을 주면 안 된다. 필추가 빌릴 때는 마음대로 주되, 한 방에서 쓰는 것으로 한다. 저장할 물건은
동기(銅器)가 만약 적으면 마땅히 공동의 장소에 두고, 많으면 따로 한 창고에 둔다.그 방생(放生)하는 두레박과 밧줄 하나도 역시 두고, 물 받는 그릇은 그물 안에 놓는다.

42) 유식가강좌(有食家强坐)학처2)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타이는 역상(逆相)을 잘 보아 사람의 마음속을 미리 알았는데, 저 남녀가 비법(非法)을 행하려 하는 줄 알고는 곧 여자를 위하여 법을 설하니 서로 괴롭고 혼란스러웠다. 속가에 간 사연과 음번뇌(婬煩惱)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알면서 식가(食家)에 억지로 앉아 있으면 바일저가이다.”
‘안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마음속으로 교회(交會)를 행하고자 하는 줄을 아는 것이다. ‘식가’란, 여자는 곧 남자의 음욕심의 음식[食]이고 남자는 곧 여자의 음식이니, 이를테면 남녀가 교회할 때 번갈아 서로 수용(受用)하는 까닭에 유식(有食)이라고 이르는 것이다.
‘억지로 앉는다.’는 것은 집 주인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억지로 앉는다고 한다. 이 가운데 범하는 것은 이를테면 저 남녀가 각각 음심이 있어 계합하여 교회를 행하고자 할 때 필추가 염심(染心)을 가지고 억지로 그들을 위하여 설법함으로 해서 그 일을 못하게 방해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내고 원망하게 하는 것이니, 자리에 앉아 있으면 곧 타죄(墮罪)를 얻는다.
유식(有食)인데 유식(有食)이라고 생각하는 여섯 구는 전과 같다. 만약 천녀(天女)나 반치가(半稚迦) 등이라면 모두 악작죄(惡作罪)를 얻고, 도적에게 쫓겨 난을 피하여 모습을 숨겼을 경우 음탕하고 물든 마음이 없었으면 범함이 없다.

43) 유식가강립(有食家强立)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타이 필추가 먼저 속가(俗家)에 들어가 문짝 뒤에 몸을 숨기고 있으면서 악법(惡法)을 행하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이 알고 나자 마침내 곧 비난하고 꾸짖었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식가인 줄 알면서 으슥한 곳에 억지로 서있으면 바일저가이다.”
‘으슥한 곳’이라고 한 것은 오직 두 사람만 있는 것이다. 앞에서는 으슥하거나 드러난 곳에 따라 앉은 것으로 위의의 문제를 삼았으나 여기에서는 단지 으슥한 곳에 의거해서 선 것으로 일을 삼았으며, 나아가 잠깐만 서 있더라도 본죄(本罪)를 얻고, 만약 어려운 사연이 있을 경우에는 전과 같이 범하는 것이 아니다.

44) 여무의외도남녀식(與無衣外道男女食)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아난다(阿難陀) 필추가 밥을 먹고 나서, 곧 남은 음식은 옷을 입지 않은 두 여인에게 주었다. 그 두 여인은 한 사람은 늙고 한 사람은 젊었는데, 잘 관찰하지 못하고서 늙은이에게는 떡 하나를 주고 젊은이에게 두 개를 주니, 늙은 어미가 젊은이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이 두 개를 준 것은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이니 너는 마땅히 준비하여라”라고 하였다. 이 외도와의 사연과 기혐(譏嫌)ㆍ대연(待緣)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자기 손으로, 옷을 입지 않은 외도와 그 밖의 다른 외도의 남녀에게 음식을 주면 바일저가이다.”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맨몸을 드러내는 외도를 말하고, ‘그 밖의 다른 외도’라는 것은 다른 나머지 부류를 모두 말하는 것이고, ‘자기 손으로 준다’는 것은 몸소 자기 손으로 결심해서 주는 것이다. 이 중에서 범하는 것은 이른바 이 발가벗은 외도 등의 남녀가 받는 것이니, 바로 그 자리에서 필추가 주거나 혹은 손 안에 떨어뜨리거나 그릇 가운데 떨어뜨리면 바일저가이고, 만약 아직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스스로 손으로 주면 저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바로 그 자리에서가 아니거나 혹은 그때 그 일부분을 먼저 떼어 땅에 버려두고서 그 후에 먹거나 하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경계의 생각 여섯 구는 위에서와 같이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약 친척이거나 병들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줄 때는 범함이 없다. 만약 출가하고자 하여
그와 같이 사는 것은 광(廣文)에서 말한 것과 같다.

45) 관군(觀軍)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승광왕(勝光王)이 군대를 엄정히 하여 정벌을 하려 하니, 이때 6중 필추가 문득 가서 보았다. 군대를 본 사연과 부적정번뇌(不寂靜煩惱)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가지런히 꾸민[整裝] 군대를 가서 보면 바일저가이다.”
‘가지런히 꾸민 군대’라고 하는 것은 장차 전투를 하려는 것이다. 군대에는 네 종류가 있으니, 코끼리와 말과 수레와 보병이다. 이 가운데 범하는 것은 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 많은 군사가 사려(師旅)를 엄정히 하여 병기(兵旗)를 흩날리려 할 때 필추가 가서 보는 것이니, 설사 흩날리지 않았어도 흩날리는 것을 보려고 하였으면 처음 보았을 때는 곧 타죄를 얻고, 방편(方便)을 마련하였으면 대개는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천룡(天龍)이나 아소라 등의 군대를 보아도 역시 악작죄를 얻고, 나아가 일부러 메추라기 등이 싸우는 것을 보아도 모두 악작죄이다. 경계의 생각은 전과 같다. 범하는 것이 아닌 것은 만약 적군이 이르려 할 때 모름지기 그 멀고 가까움을 알고자 하여 가서 관찰하거나, 걸식하면서 우연히 보거나, 군영(軍營)이 길 근처에 있거나, 군대가 절 안에 들어오거나, 만약 어려운 사연이 있을 때는 범함이 없다.

46) 군중과이숙(軍中過二宿)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승광왕(勝光王)이 군대에게 명령을 내리니, 6중 필추가 보고 나서 오래 머물렀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사연이 있어 군대 가운데로 갔으면 마땅히 이틀 밤을 한정하여야 하니, 만약 초과해서 묵으면 바일저가이다.”

이 가운데 범하는 것은 가서 멀지 않은 곳에 정돈된 군대가 있는데, 필추가 청을 받은 사연이 있어 그곳에 가서는 혹 옷을 얻기 위하여 탐심이 일어나거나, 그 군영에서 정돈을 하든지 정돈을 하지 않든지 군대를 정돈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머물러 관찰하거나 하여서 사흘 밤의 먼동이 트기에 이르면 곧 타죄를 얻고, 방편을 마련했으면 대개는 악작죄를 얻는다. 범하지 않는 것은 왕 등에게 억류되었을 때이고, 만약 다른 어려운 일이 있으면 범함이 없다.

47) 동란병군(動亂兵軍)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6중 필추가 정비된 군대를 찾아가서는 병과(兵戈)로 소란스럽게 하니, 코끼리와 말이 뛰어 달아나 군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군대에서 두 밤을 지나면서 정장한 군대를 보거나 선기병(先旗兵)을 보거나 진(陣)을 치는 것을 보면 바일저가이다.”
‘정장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장비를 갖추어 전투에 임할 때를 말한다. ‘선기’라고 하는 것은 네 종류의 깃발 중에서 먼저 인도해 나오는 것이다. 무엇을 네 종류의 깃발이라고 하느냐 하면, 첫째는 사자기(獅子旗)이고, 둘째는 대우기(大牛旗)이고, 셋째는 경어기(鯨魚旗)이고, 넷째는 금시조기(金翅鳥旗)이다. ‘병(兵)’이란 네 가지 병사 중에서 처음 나오는 병사이다.
‘진을 친다’고 하는 것은 진에는 네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창날 같은 형세이고, 둘째는 수레의 끌채 같은 형세이고, 셋째는 반달[半月] 같은 형세이고, 넷째는 붕새[鵬]의 날개 같은 형세이다. 병사를 해산하는 것은 앞에 이끌어 들여온 여러 병사와 무기들은 해제하는 것이다. 이 중에 범하는 것은 정비된 군대를 보고 나면 곧 타죄를 얻고, 만약 정비된 군대가 아니면 악작죄를 얻고, 정비된 군대와 병사를 해산하는 것까지를 보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나머지는 모두 전과 같고, 어려운 사연이 있으면 범하는 것이 아니다.

48) 타필추(打苾蒭)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이때 오타이는 17중 필추[十七衆]가 그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하여 마침내 그들을 때렸다. 도반을 꾸짖은 사연과 불인번뇌(不忍煩惱)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화를 낸 까닭에 기쁘지 않아서 필추를 때리면 바일저가이다.”
‘때린다’고 하는 것은 만약 손가락을 튕기거나 발가락으로 차거나 벽돌이나 기와 등이나 풀줄기를 가지고 때려 그에게 닿은 것이니, 그 손가락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개자초(芥子草) 줄기의 수량으로써 돌이켜 그만큼의 바일저가를 얻는다. 만약 닿지 않았어도 역시 그만큼의 악작죄를 얻고, 죽일 마음으로 때렸으면 솔토라를 얻는다.
‘필추’라고 하는 것은 계를 지녔건 계를 무너뜨렸건 필추의 모습이 있는 것이니, 필추라는 생각을 하거나 혹은 다시 의심을 하거나 하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아닌데 필추라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여 혹은 기둥이나 벽에3) 혹은 다른 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어지러워 때렸으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범함이 없는 것은 성난 마음으로 이익을 위하여 한 일이 아닐 때이다.

49) 이수의필추(以手擬苾蒭)학처
사연은 앞과 같고 손으로 시늉을 하는 것이 다르므로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성난 까닭에 기쁘지 않아 필추를 향하여 손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면 바일저가이다.”
이를테면 때릴 생각을 내어 손으로 시늉을 하면 손을 처음 들 때에 곧 본죄를 얻는다. 만약 한 번 손을 들어 많은 필추에게 향하였으면 그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 수에 준해서 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에게 서로 성내고 원망하였을 때는 마땅히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성내는 마음이 가시지 않았으면 가서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 역시 그러하니 사자(師子)가 가는 것과 같아 굳은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참을 수가 없으면 마땅히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서 방편으로써 화해를 시키게 하여 속히 다툼을 그치게 해야 한다. 아랫사람이 저 성난 필추 곁으로 가서 그 근처에 이르렀을 때는 마땅히 저에게 예배하고, 말하기를 “무병(無病)하십니까?”라고 해야 한다. 만약 필추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붕당을 지을 마음이 없이 그들을 위하여 화해하도록 주선해야 하고 속인이 싸우면 가서 보지 말아야 하니, 말려들어 증인이 될까봐 염려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따라 행하지 않으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50) 부장타추죄(覆藏他麤罪)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바난타가 승가벌시사(僧伽伐尸沙)죄를 지었는데 달마(達摩) 필추가 있다가 보았다. 그가 밖에 말할까봐 두려워 마침내 말하기를, “너는 친교사(親敎師)인 내가 범한 것을 먼저 알았어도 악한 것은 말리고 선한 것은 알려야 하므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너는 나의 비리를 보았지만 마땅히 덮어 두라”고 하였으나 달마가 듣고 나서 여러 필추에게 말하였다. 그 사연은 앞과 같고 복장번뇌(覆藏煩惱)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다른 필추가 추악한 죄를 지은 줄 알고서도 숨기면 바일저가이다.”
‘안다’는 것은 자기가 보아서 알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아는 것이다. ‘필추’라고 하는 것은 만약 계를 지키거나 계를 무너뜨리거나 필추의 모습이 있으면 모두 필추라 한다. ‘추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의 2부(部)4)와 그리고 그 방편이다. ‘덮어 숨긴다’는 것은 바로 그 잘못을 가려 덮은 것이다. 이 가운데 범하는 것은 만약 보거나 듣고서 감출 마음을 내어 동이 틀 때까지 이르면 곧 타죄를 얻고 스스로 나머지 모든 범한 것을 감추면 모두 악작죄이다.
계를 무너뜨린 사람 옆에서는 설사 드러내어 말하였어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으니, 경계의 생각은 준해서 알라. 범함이 없는 것은 남에게 말할 때 자기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니, 만약 명난(命難)과 범난(梵難)이 있거나 승단을 깨뜨릴 인연이 될 것 같거나 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숨기는 것은 모두 범함이 없다.
여섯 번째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도반[伴]을 괴롭히는 것과 불을 쓰는 것과 욕(欲)5)
함께 자는 것과 법이 장애가 아니라는 것
구적을 버리지 않는 것과 염색하는 것
보물을 거두는 것과 매우 더울 때이다.

51) 공지속가불여식(共至俗家不與食)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에 계셨다. 그때 오바난타가 달마(達磨) 필추에게 앞서 혐오하는 일이 있었으므로 문득 듣기 좋은 말로 유인하여 속가에 갔으나, 끝내 음식을 주지 않아 그를 굶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연과 불인번뇌(不忍煩惱)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다른 필추에게 말하기를 ‘구수(具壽)여, 당신과 함께 속가에 가서 당신에게 맛있고 좋은 음식을 드려 배불리 먹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서, 저 필추가 속가에 이른 다음에는 음식을 주지 않고 말하기를 ‘구수여, 그대는 가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앉고 함께 말하는 것이 즐겁지 않소. 나는 혼자 앉고 혼자 말하는 것이 즐겁소’라고 하여, 이런 말을 할 때 저 사람을 괴롭히려 하였으면 바일저가이다.”
‘속가’라고 하는 것은 바라문과 그 나머지 속가를 말한다. ‘배불리 먹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뜻으로는 음식을 주지 않아 굶주림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중에서 범하는 것은 필추의 모습이 있으므로 필추라는 생각을 하고 괴롭히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가 알아 차렸을 때는 곧 타죄를 얻고, 만약 수학인(授學人)이나 그 밖의 나머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 했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의 절에서나 천묘처(天廟處)나 외도의 집에서 괴롭히려 하였으면 모두 악작죄이다. 만약 의사의 가르침에 따라 병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범함이 없다.

52) 촉화(燭火)학처

부처님께서 왕사성(王舍城)에 계셨다. 불로 나무를 태운 연기로 인해서 검은 뱀이 나오니, 여러 필추가 보고는 모두 뛰어 달아나고 혹은 불꽃을 멀리 쳐서 던졌다. 불을 사용하는 일과 부적정(不寂靜)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병이 없으면서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불을 때든지 남을 시켜서 때든지 하면 바일저가이다.”
‘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만약 병이 있어서 때면 역시 범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자신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땐다’고 하는 것은 불어서 불꽃이 나게 하거나 불 섶을 뒤집는 것이고, ‘남을 시켜서 땐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을 태우게 하는 것이다. 만약 장난으로 불꽃을 가지고 희롱하여 반달 모양을 만들거나 수레바퀴 모양을 만들거나 모든 불을 사용하는 것에 일정한 때가 없이 태우거나 끄거나 잊어버리거나 흔들거나 불거나 새 장작을 던져 넣거나 숯을 옮기거나 하면 움직이자마자 모두 타죄(墮罪)를 얻는다.
만약 그 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편지 같은 것을 보내거나 몸짓으로 나타내거나 해서 불을 때도록 시킬 때는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아주 작은 불꽃을 뒤적여 그 속에다 떡을 구워서 먹거나 비록 제 때에 불을 사용하더라도 불을 지킬 마음이 없거나 만약 머리털이나 손톱이나 뼈나 콧물이나 침이나 피 같은 것을 불 속에 넣거나 하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범함이 없는 것은 이른바 제 때에 마음을 써서 시키는 것이니, ‘때’라고 하는 것은 3보(寶)와 오바타야와 아차리야(阿遮利耶)를 위한 때를 말한다.
만약 여러 나머지 정행(淨行)을 함께하는 사람이 하는 일을 위해서나, 혹은 자기를 위해 발우를 쪼이거나 옷을 물들이거나, 여러 음식들을 익히거나, 혹은 추울 때나 혹은 병든 사람이 일을 할 때 마음을 내서 지키고 나아가서 일이 끝날 때까지 중간에 잊어 버렸다가 다시 피웠을 때는 범함이 없다.
‘마음을 내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불을 피우고자 할 때 마땅히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하여
모름지기 이 불을 피우니 범행을 함께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해야 하고, 만약 끄려 할 때에는 마땅히 말하기를 “일이 없기 때문에 모름지기 끈다”고 해야 한다. 만약 사자(師子) 등에 대면 악작죄를 얻는다.
불을 피우는 생각을 하는데 그 여섯 구가 있으니, 뒤의 두 경우는 범함이 없다. 만약 들불을 냈으면 솔토라죄를 얻는다. 또 석탄으로 된 땅 위에는 갑자기 불을 피우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벽돌을 두껍게 깔고 나서 비로소 피워야 한다. 만약 행랑채나 절 안의 뜰에서 불을 피울 때는 집이 그을리지 않게 해야 하니, 연기가 다 없어지기를 기다려서 비로소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만약 집 짓는 사람이 쓰려고 하는 나무라면 때면 안 되니, 만약 조금이라도 손상시켰을 때는 악작죄를 얻는다. 불을 뒤적여 모으려 할 때에는 쇠로 된 꼬챙이로 해야 한다. 밤에 경을 염송할 때에는 마땅히 등촉(燈燭)을 밝히되, 필요한 등의 불꽃은 마땅히 한 겹으로 해야 하며, 만약 승물(僧物)일 경우에는 여러 겹으로 하는 것을 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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