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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097 불교(근본살바다부율섭 10권 / 根本薩婆多部律攝)

by Kay/케이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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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근본살바다부율섭(根本薩婆多部律攝) 10

 

근본살바다부율섭 제10권


승우 모음
의정 한역
김월운 번역
김형준 개역



17) 강뇌촉타(强惱觸他)학처
이때 박가범(薄伽梵)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오타이 필추가 남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문 밖에서 사람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밤이 되자 사람을 불러서 문을 열라 하고 방으로 들어가 억지로 누워 자기 힘을 믿고 남을 능멸하였다. 괴로움을 일으킨 그 사연과 전과 같이 불인번뇌(不忍煩惱)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승가의 머무는 곳에서 여러 필추가 먼저 이곳에 머물고 있는 줄 알면서, 나중에 와서는 그들의 와구(臥具) 에 앉거나 눕거나 하여 일부러 그들을 괴롭게 하면서 생각하기를, “저들이 만약 괴로우면 스스로 나를 피해서 떠날 테지”라고 하면 바일저가(波逸底迦)이다.”
‘여러 필추가 이곳에 머물고 있는 줄 안다’는 것은 스스로 먼저 알고 있든지, 남이 알려 주어서 알든지 하는 것이다. ‘일부러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일부러 강한 힘을 믿고서 먼저 있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 ‘와구’란 상(床)과 자리(座)와 담요와 요를 말한다. ‘괴로움을 일으킨다’고 한 것은 인사할 때 괴로움이 일어난 것이니, 혹은 시중드는 일을 할 때나 공양 할 때, 간병할 때, 가르침을 청할 때, 독송할 때, 자문(諮問)할 때, 욕(欲)을 줄 때, 음식을 먹을 때, 시주를 받을 때, 앉을 때, 누울 때 등의 모든 때에, 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단지 마음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는 생각을 일으켜 남을 고통스럽게 하면 승가가 머무는 곳에서는 모두 본죄(本罪)를 얻고, 다른 곳이면 모두 악작죄(惡作罪)를 얻는다. 만약 승가가 머무는 곳에서는 괴롭히려는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억지로 누웠을 때는 역시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다른 연고(緣故)가 있을 때는 범함이 없다.
이 중에서 범하는 것은 만약 다른 사람이 먼저 살고 있었을 때, 먼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여 괴롭혔을 때는 타죄(墮罪)이고, 먼저 살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살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며, 저 먼저 부터 살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살고 있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거나 일부러 괴롭히면, 역시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괴롭히면 악작죄를 얻고, 필추니의 처소 등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였을 때도 악작죄를 얻는다.
이때 오타이가 두루 남을 괴롭혔는데, 만약 필추가 거친 음식조차 배불리 먹지 못한 것을 보면, 밤새도록 경을 염송하도록 하여 눕지 못하게 하고, 그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은 것을 보면 새벽이 되도록 단정히 앉아 생각을 한 곳에 매어두도록 시키며, 추울 때는 맨땅에 머물게 하고는 찬물을 끼얹어 밤새도록 부채질을 하며, 더울 때는 밀실에 머물게 하고는, 불 가까이에 있게 하여 담요로 덮어씌웠다.
혹은 처소에 대변을 눌 곳이 없어 요강을 놔두어 밤에 쓰려 하면, 모두 다 깨뜨려서 여러 필추가 일을 볼 수 없게 하여 마침내 도랑에 부정물을 버리게 되니, 곧 이 사실을 두루 세속 사람들에게 말했다.
혹은 일부러 설사약을 먹고 거짓으로 병의 증세를 나타내 침상에 앓아누워서는 문병 온 사람을 오래도록 서 있게 하여 피곤하게 만들며, 또 필추가 참선하고 독송하며 일하는 곳에서 다른 이들을 움직이게 하여 그가 수행정진하는 것을 방해하며, 무섭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도 문 닫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그가 두려워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였다.
필추는 변소에서 문가에 오래 누워 오는 사람들을 방해해서는 안 되니, 무릇 고의로 필추를 괴롭히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또 변소에서는 오래 경행(經行)해서는 안 된다. 변소에 도착하면 대소(大小)를 막론하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하고, 대소변을 보고 나서는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발 씻는 곳에서는
반드시 나이가 많고 적은 순서에 따라야 하며, 승가의 기물(器物)은 아래로 염기(染器)에 이르기까지,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일을 끝내기를 기다려야 하니, 법랍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빼앗아서는 안 된다. 먼저 사용한 사람도 역시 그릇 안에 더러운 물을 조금 남겨 두어야 하니, 아직 사용하는 중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여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경을 독송할 때에는 먼저 와서 이미 앉았으면, 법랍이 많고 적음에 의하여 그로 하여금 일어나 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승가의 머리 깎는 칼은 사용하고 나면 본래 있던 곳에 다시 가져다 놓아야 하니,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모두 다시 뒤에 쓸 때를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의거하지 않고 행하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18) 고방신좌와탈각상(故放身坐臥脫脚牀)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바난타가 성냄을 품고 탈각상에 앉아 걸식을 하는 필추를 쳐서 다치게 하였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승가가 머무는 곳에서 이층 방의 누각 위인 줄 알면서 탈각상이나 다른 앉는 것에 몸을 던져 앉거나 누우면 바일저가이다.”
‘승가가 머무는 곳’이라 하는 것은 이미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만약 승가의 방사(房舍)에서 탈각상에 앉거나 누우면 곧 타죄를 얻고, 만약 다른 방이면 악작죄를 얻는다. ‘이층 방의 누각 위인 줄 안다’라는 것은 이것은 초가의 누각을 말하는 것이니, 튼튼한 것이 아니고 또 방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만약 집이 튼튼하거나 방비를 하였으면 범함이 없다.
‘탈각상’이란 다리를 끼워 넣는 상을 말하는데, 비록 이것이 다리를 끼워 넣었지만 쐐기를 대어 견고한 것은 범함이 없다. ‘앉는 것’이란 그 밖의 다리를 끼워 넣는 작은 상을 말한다. ‘몸을 던져 앉거나 눕는다’는 것은 마음에 장난기를 품고 함부로 그 몸을 던지는 것을 말하니, 바일저가를 얻는다. 장난하는 마음이 아니었으면 범함이 없다. 탈각상의 경계에 대한 생각은 여섯 구이니, 둘은 타죄이고 둘은 가벼운 죄이며, 뒤의 둘은 범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준해서 알라.
머무는 곳에 대해서
머무는 곳이라는 생각을 내는 데도 역시 여섯 구가 있으니, 처음의 둘은 타죄이고, 다음은 모두 악작죄이다. 만약 누각 위에 판자를 덮었거나 다리를 뺏거나 뒤집어 놓거나 하였으면 범함이 없다.

19) 용충수(用蟲水)학처
부처님께서 교섬비국에 계셨다. 그때 천타(闡陀) 필추가 벌레 있는 물을 썼다. 물을 사용하는 사연과 무자비(無慈悲) 번뇌 때문에 이 학처를 제정하였다.
“만약 다시 필추가 물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 스스로 풀이나 흙에 물을 뿌리거나, 쇠똥에 섞거나, 남에게 물을 뿌리도록 시키면 바일저가이다.”
‘안다’고 한 것은 벌레가 있는 줄 몰랐으면 범함이 없는 것을 말한다. ‘벌레가 있다’고 한 것은 스스로 벌레가 있는 것을 보고 남이 벌레가 있는 줄 보았거나 벌레가 있는 줄 보지 못했는데, 다른 벌레가 외서 살거나 하는 것이다. 벌레에는 모두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둘째는 체로 걸러야 얻어지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 걸러서 사용해야 한다. 혹 벌레를 제거할 수 있거나 벌레가 없는 곳을 취해서 사용하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물에 벌레가 없다고 하거나 할 때는 모두 범함이 없다.
이 가운데서 말한 물이란, 장(漿)이나 초(醋) 같은 것도 해당이 된다. 만약 풀이나 흙이나 쇠똥에 개어 땅에 바르거나 진흙 담을 쌓는 것을 스스로 하거나 남을 시켜서 하게 하면, 모두 다 함께 범하는 것이다. 벌레가 있는 물에 대해서 벌레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면 모두 타죄(墮罪)를 얻고, 두 경우는 가벼운 죄이고, 두 경우는 범함이 없다. 비록 벌레가 없는 물이라도 갑자기 버리면 악작죄를 얻으니 마땅히 흩뿌려 버려야 하니, 혹 도랑 주위를 향해서 1주(肘:팔꿈치) 정도 되는 곳이 곧 그 버려야 할 곳이다.
마땅히 몸 씻는 곳과 발 씻는 곳을 지어야 하니, 우물가에 벽돌을 쌓아 만들되, 네 변의 높이는 1주이고, 크기는 상(牀) 하나만 하게하며, 한 변에는 구멍을 뚫고 둘레는 회로 바르고 중간에 벽돌을 쌓는다. 만약 늙고 병든 사람에게는 발 씻는 질그릇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니, 밑바닥이 조금 높이 솟아올라 모습이 코끼리 발자국 같도록 한다.
만약 승가의 물건을 옮길 때에는 여러 사람이 알게 해야 하며, 혹은
물도랑의 주위는 허물어 훼손하면 안 된다.
만약 다른 사람의 물건은 방 문짝 뒤나 덮개 있는 상 밑에 두며, 금이나 은 등의 그릇은 모두 비축해서는 안 된다.
무릇 발우 씻는 곳과 발 씻는 곳에 물에 젖은 땅이 있으면, 마땅히 만다라(曼茶羅)의 형태를 만들어야 하니, 모습은 창날처럼 하거나 혹은 물 흐르는 형세를 따르거나 해야 한다. 만약 정사각형이나 원의 모습으로 만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일 삼보를 위하여 만다라를 만든다면 정해진 모습이 없다. 물 거르는 망을 만들어 생명을 놓아 주는 법 등 자세한 것은 다른 곳에서와 같다.

20) 조대사과한(造大寺過限)학처
부처님께서 교섬비국에 계셨다. 그때 6중 필추가 하루 동안에 집을 지어 완성했는데, 물도랑을 트지 않고 모습은 네모난 대그릇처럼 하여 평각(平閣) 3층으로 지으니, 비가 오자 무너져버려서 비난을 샀다. 주처의 사연과 경심(輕心)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큰 집을 지을 때는 문 울타리 주위에 마땅히 가로 문빗장과 여러 들창을 두어야 하고, 아울러 물도랑을 내어야 한다. 만약 담을 쌓을 때에는 젖은 진흙이면 마땅히 두세 겹으로 하되, 가로 문빗장이 있는 곳까지 한정하여야 하니, 만약 지나치면 바일저가(波逸底迦)이다.”
‘큰 집’이란, 두 가지의 큰 것이 있으니, 첫째는 형태가 큰 것이고, 둘째는 시물(施物)이 큰 것이다. 여기서는 형태가 큰 것에 의거하여 시주가 있어 지은 것이다. 무릇 거처를 지을 때는 스스로 짓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짓거나 간에, 마땅히 문지도리[門樞]와 문짝과 아울러 가로 문빗장과 들창 등을 두어야 한다. ‘가로 문빗장까지 한정한다.’는 것은 하루의 휴식을 벗어나는 것을 한정한 것이니, 젖은 진흙으로 벽을 만들거나 혹은 풀을 섞어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만약 제한을 넘으면 곧 본죄를 얻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대중을 위하여 공사를 일으키면서, 필추에게 말하기를 “내가 집을 지을 줄 아니, 설사 높고 크게 짓는다 하여도 기울거나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여, 필추가 그 말을 믿으면 역시 범함이 없다.
혹 때로는 마른 벽돌이나, 구운 벽돌이나 나무나 돌 등으로 만들 때는 제한이 없으나, 만약 젖은 진흙으로 만들 경우에 제한을 넘어서 1단(團)을 두를 때는 악작죄를 얻고, 만약 두루 다 돌렸으면 본죄를 얻는다.
젖은 진흙에 대하여 젖은 진흙이라는 생각을 하고 의심하는 데에는 여섯 구가 있으니, 처음은 무거운 죄이고, 다음은 가벼운 죄이고, 뒤의 두 경우는 범함이 없다. 글을 보내어 짓게 하였을 경우에는 단지 악작죄를 얻는다. 비록 젖은 벽돌이라 하더라도 풀 자리로 덮었거나, 비록 비를 만났다 하더라도 무너질 염려가 없거나, 혹은 시주가 급히 짓기를 원했거나 하였을 때는 비록 제한을 넘더라도 모두 범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보내지 않은 것과 날이 저물 때까지와
먹을 것을 위한 것과 두 가지 옷과
같은 길과 배를 탈 때와
두 곳의 가려진 곳과 교화(敎化)해서 음식을 얻는 것이다.

21) 중불차교수필추니(衆不差敎授苾蒭尼)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6중 필추가 각기 마음대로 번번이 경계 밖으로 나가서 함께 서로 뽑아 보내고, 혹은 경계 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욕(欲)을 받지 않거나, 혹은 덕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필추니 절에 보내서 번번이 가르치게 하였다. 필추니의 일로 욕심을 내고 바램을 가지니 세상의 비난을 초래하게 된 사연과 대연번뇌(待緣煩惱)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 대중이 뽑아 보내지 않았는데 스스로 가서 필추니를 가르치면, 승법(勝法)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이 열 가지 학처는 필추니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니, 사연과 번뇌는 모두 이것과 같다. 그 중에 다른 것은 세 번째 경우의 불인번뇌(不忍煩惱)에 연유한 것이고, 여덟 번째의 오바사가로부터 연유한 것이다. ‘뽑지 않았다’고 한 것은 2중(衆)에게 고하여 함께 뽑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네 가지 허물이 있으면, 뽑았어도 뽑은 것이 성립되지 않으니, 이를테면 경계와 날짜와
대중과 사람이다. ‘경계’란 경계 밖에서 뽑는 것이고, ‘날짜’란 장정(長淨)하는 날이 아닌 것이고, ‘대중’이란, 사람이 모이지 않은 것이고, ‘사람’이란 일곱 가지 덕이 결여된 것이다.
일곱 가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계율을 받아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많이 들어 아는 것이고, 셋째는 기숙(耆宿)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넷째는 표준말을 잘 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몸으로 필추니를 더럽힌 적이 없는 것이니, 만약 몸으로 필추니를 더럽힌 적이 있었으면, 그 죄를 이미 법대로 뉘우쳐 제거했어야 한다. 여섯째는 8타승법(他勝法)에서 허락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일곱째는 8존중법(尊重法)을 잘 연설할 수 있는 것이다.
8타승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는 필추의 경우와 같고 나머지 네 가지는 다르다. 첫째는 눈과 무릎 사이의 부분으로, 염심(染心)을 가진 남자와 서로 접촉하여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고, 둘째는 본심(本心)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여 염심을 가진 남자와 약속을 하는 등의 일을 하거나 나아가서 온몸으로 땅에 눕는 것을 말하며, 셋째는 필추니가 중죄(重罪)를 지은 줄 알면서도 일부러 덮어 감추는 것이고, 넷째는 죄를 범하여 벌을 받고 쫓겨난 사람을 믿고 따르며 사는 것이다.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필추니에게 8타승법이 있으니
네 가지는 필추와 같고
나머지는 염심의 남자와 접촉하는 것과 약속하는 것과
죄를 감추는 것과 쫓겨난 승(僧)을 따른 것이다.

8존중법이란, 첫째는 필추를 따라서 구족계를 받는 것이고, 둘째는 반 달마다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고, 셋째는 필추가 없는 곳에서 안거(安居)할 수 없는 것이고, 넷째는 필추의 허물을 보고 힐책할 수 없는 것이고, 다섯째는 필추를 성내어 꾸짖을 수 없는 것이고, 여섯째는 나이 어린 필추에게 절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일곱째는 2부중(部衆) 가운데에서 마나바(摩那▼(卑+也))를 행하는 것이고, 여덟째는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수의의 일을 짓는 것이다.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필추 따라 구족계 받고
반달마다 가르침을 청하며
필추 있는 곳에서 안거하고
허물을 보아도 말하지 말며
성내어 꾸짖지 말고 어린 필추에게 절하고
두 무리 가운데에서 의희(意喜)하고
필추를 대면하여 수의(隨意)하라.
이것이 여덟 가지 존경하는 법이니라.

만약 일곱 가지 덕에 모자람이 있는 사람을 대중이 뽑아 보내면 대중은 악작죄를 얻는다. 설사 작법(作法)을 했더라도 뽑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중이 뽑는다’고 함은 뜻이 한 가지로 같아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필추니’란 구족계를 받은 필추니를 말한다.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8존중 법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이 물을 때 능히 그를 위하여 풀이하여 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처소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대중이 마땅히 때에 따라 한 필추로 하여금 이러한 말을 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자매들이여, 필추니 대중은 모두 다 화합하고 청정하게 머물며, 함께 훌륭한 행을 닦아 죄과가 없습니까? 지금 이 대중 가운데는 가르칠 만한 필추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승가에는 두 가지 가르침이 있으니, 첫째는 자세한 것이고, 둘째는 간략한 것입니다. 지금 간략히 법을 가르치겠으니, 여러분은 삼가 신중히 승법(勝法)을 닦아 방일하지 말고 경건히 받들어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승법을 얻은 때는 제외한다’고 한 것은 주도반탁가(朱荼半託迦)1)가 아라한을 얻어 능히 법속(法俗)으로 하여금 믿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을 나타내니, 설사 뽑히지 않고 가서 가르쳐도 범함이 없다. 구족계를 받은 필추니에게 구족계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등의 여섯 구가 있으니, 둘은 무거운 죄이고, 둘은 가벼운 죄이고, 뒤의 두 경우는 범함이 없다. 만약 그 곳에서 먼저 무거운 죄 등을 범한 필추니거나, 혹은 필추니 무리를 수학(授學)하거나, 법답지 않은 무리를 가르치는 필추니이거나, 혹은 다시 이것과 반대일 때, 그들을 위해서 가르칠 때는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2) 만약 알지 못했다고 말하여도 역시 악작죄이다.3)

22) 교수지일모(敎授至日暮)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室羅伐城) 급고독원(給孤獨園)에 계셨다. 그때 난타(難陀) 필추가
때 아닌 때에 필추니 대중에게 법을 설하여 가르쳐 성 문 밖에서 밤이 새도록 함께 있다가 다음날 새벽에 성으로 들어오니, 여러 속인들이 보고서 모두 말하였다.
“여러 석가 사람들이 남자 여자가 섞여서 한 곳에서 동거하니 어찌 정행(淨行)이 있겠는가”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대중들에게서 뽑혀 보내져 필추니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날이 저물 때까지 가르치면 바일저가이다.”
‘날이 저물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 한계를 가리키는 것이니, 이미 해가 지고 난 다음은 ‘때 아닌 때’라고 말한다. 비록 제 때[時] 중이라 하더라도 만약 많은 필추니 대중이 서서 앉지 않거나 혹은 또 일을 하느라고 소란스러움이 그치지 않거나 혹은 몸에 구애(拘礙)되는 것이 있거나 할 때 그들을 위하여 설법하는 것도 역시 때 아닌 때라고 말한다. 날이 저물었을 때 날이 저물었다고 생각하는 등의 여섯 구에서, 둘은 무거운 죄이고, 둘은 가벼운 죄이고, 나머지 두 경우는 범함이 없다.
만약 시주가 본심으로 설법을 청하여 밤새도록 설법을 하거나, 혹은 필추니 처소가 성 문에 가깝거나, 혹은 성 문을 밤에 잠그지 않거나, 혹은 필추니의 거처가 마찬가지로 성 안에 있거나, 혹은 또 필추니들이 속인의 집에 있거나 하면, 이런 경우는 모두 범함이 없다. 필추니를 가르치는 사람은 한 번 뽑히면 목숨이 다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니 다시 뽑을 필요가 없다.

23) 방타위음식고교수(謗他爲飮食故敎授)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필추니 대중이 가르침을 받고 나서 무외(無畏)를 구하고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교수사(敎授師)를 공양하려 했는데, 이때 오바난타가 보고서 비방하였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여러 필추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음식 공양을 위하여 필추니를 가르치는 구나’라고 하면, 바일저가이다.”。

‘음식을 위하여’라는 것은 다섯 가지의 포선니(蒲膳尼)와 다섯 가지의 가단니(珂但尼)이고, 경계의 생각은 위와 같다. 만약 악한 마음이 없이 음식을 위한다고 말하였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24) 여비친니의(與非親尼衣)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한 필추가 자기의 대의(大衣)를 전 부인이었던 필추니에게 주었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친척이 아닌 필추니에게 옷을 주었으면, 바꾸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친척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친척이 아닌 필추니는 대부분 필추의 세 가지 옷이 족한지 부족한지를 헤아릴 수 없고, 친척인 사람은 곧 이와 같지 않아서 헤아리고 난 후에 비로소 받기 때문이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만약 자기 부모가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으면 당연히 자기 몫의 반을 덜어 주거나 혹은 시주에게 권화(勸化)하여 공급해 주어야 한다. 만약 이에 의거하지 않고 행하면 악작죄를 얻는다. ‘옷’이라고 한 것은 법에 응해서 받아 가질 수 있는 옷이다. 친척이 아닌 경우와 필추니의 경계에 대한 생각의 여섯 구는 모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만약 필추니가 도둑맞아 현재 옷이 없으면, 설사 친척이 아니더라도 그에게 주는 것은 범함이 없다.

25) 여비친니작의(與非親尼作衣)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타이 필추가 급다 필추니를 위해서 법복(法服)을 지었는데, 5색 실로 자기의 모습을 수놓고 또 필추니의 모습을 수놓았는데 목을 끌어안고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친척이 아닌 필추니를 위하여 옷을 지어 주면 바일저가이다.”

‘옷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르고 바느질하고 빨래하고 물들이는 것이다. 경계에 대한 생각의 여섯 구도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26) 여필추니동도행(與苾篘尼同道行)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6중 필추가 열두 무리 필추니와 함께 약속을 하여 같은 길로 갔다. 여러 속인들이 보고서 말하였다. “남자는 곧 남편이고 여자는 곧 부인으로 스스로 서로 배필을 이루니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필추니와 더불어 상인들과 함께할 적에 기약하고서 가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특별한 때’라고 하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의 난이 있는 곳이니, 이것이 특별한 때이다. 이 중에서 ‘함께’라는 것은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한 명이라도 필추니와 같은 길을 가면 곧 타죄를 얻는다.
‘기약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머무는 곳에서 다른 처소에 이르는 것이다. 만약 필추와 필추니가 길을 가려 할 때에는 먼저 하루 전에 두 스승께 말을 해야 하니, “제가 지금 일이 있어 저 마을에 가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여, 허락하든지 않든지 스승에 따라야 하고 어겨서는 안 된다.
만약 두 스승이 없으면 상좌에게 말해야 하고, 가지고 있던 와구는 다른 사람에게 봐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함께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두루 고하여 알게 해야 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버리고 가서는 안 된다. 문을 나설 때는 서로 말하기를 “지금 우리는 잊어버리고 가는 일이 없는지요”라고 해야 하고, 의지해서 함께 가는 상인들의 선악을 헤아려 가고 안 가는 것을 정하여, 가는 일을 취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와 함께 가는 동반자에 대해서는 서로 돌보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원수진 자는 함께 가서는 안 되며, 함께 가야만 할 경우에는 용서를 빌고 나서 같이 가야 한다. 무릇 길을 걸을 때는 법을 위한 말을 해야 하고 거친 말은 하지 말며,
성스럽게 보이려고 잠자코 말을 하지 않아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만약 천신(天神)의 사당이 있는 곳에 이르면 부처님의 가타(伽他)를 염송하면서 빨리 지나가야 할 것이니, 필추는 천신에게 공양하면 안 된다. 도중에 잠시 쉴 때나, 혹은 샘이나 못 같은 물 긷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모두 가타를 염송해야 하고, 그 숙박하는 곳에서는 마땅히 3계(啓)를 염송해야 한다.
물 긷는 밧줄도 가지고 다녀야 하니, 이것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긴 것은 250주이고, 짧은 것은 100주이고, 이 사이의 것을 중간 것이라고 하니, 장소와 지세(地勢)의 높이에 따라 적절한 것을 헤아려서 가지고 가야 한다.
절 밖의 머물러 쉬는 곳에 도착하면, 옷의 먼지를 털고 몸을 씻고 발을 씻어 모두 깨끗하게 한 다음에 병에 물을 채우고 길을 간다. 가죽신은 천 조각으로 닦되, 기둥이나 벽에 쳐서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시 깨끗하게 손을 씻고, 의복을 모두 펼쳐 입고, 모습을 자세히 살핀 후에 비로소 절 안으로 들어간다. 한 방 앞에 이르면, 스스로 위의를 단정히 하고 작은 소리로 있는 곳을 묻는다.
원래 살고 있던 필추가 손님 필추를 보되 만약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보았으면, 마땅히 일어나서 맞이하며 멀리에서 “편안히 오셨습니까”라고 소리치고서 합장한 채 “반제(畔睇)여”라고 말해야 하고, 그러면 손님은 곧 대답하기를 “아주 잘 왔습니다”라고 한다. 주인은 그를 위하여 옷과 발우를 가지고 인도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주어 앉게 한다. 옷을 벗으면 그를 위하여 장딴지와 발을 주물러 피로가 풀리게 하고, 발 씻는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를 위하여 발을 씻어 준다. 피곤이 풀리기를 기다려서 비로소 경의(敬儀)를 베푸니, 옷을 단정히 하고 한 번 절하고서 손으로 양 발을 어루만지며 편안한지를 묻는다.
만약 이전에 알던 사이가 아니면, 마땅히 법랍이 많고 적음을 물어 지위에 의거하여 공경을 베푼다. 만약 어린 사람이 오면 묻고 대답하는 것을 앞의 경우와 같이 하고, 나이 든 사람일 경우는 어린 사람을 시켜서 영접하게 하니, 옷과 발우는 때에 따라 자리에 놓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도록 하게 한다. 만약 은혜를 베푸는 자비로운 노인일 경우에는 때로 어깨와 등을 주무르기도 한다.
손님 필추가 처음 다른 곳에 도착했을 때는, 반드시 먼저
무리의 우두머리인 상좌에게 예경해야 하고, 상좌도 응당 큰 소리로 “편안히 오셨습니까”라고 해야 한다. 만약 손님 필추를 보면, 있고 없는 것을 헤아린 뒤에 상과 자리와 와구(臥具)를 수시로 공급해야 하니, 위에서 제정하신 것과 같다. 이에 의거하지 않고 행하면 악작죄를 얻는다.
‘상인들’ 이라고 한 것은 만약 이 동반자가 없으면 갈 수가 없기에 이를 위하여 성인께서 터놓으신 것이다. 나머지 연고를 제외한 경우에서 이 가운데 행해야 할 법은 다음과 같다. 필추니의 음식은 필추가 가지고 가서 식사 시간이 되면 다시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병든 필추가 있으면 마땅히 함께 끌고 가야 하니, 만약 사람이 적을 때는 필추니도 끄는 것을 돕되 반드시 머리 부분에 있어야 하고 발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마을에 닿았으면 병에 따라 필요한 대로 의약(醫藥)을 구해야 한다. 만약 걸식을 할 때에는 사람을 시켜 간병하게 해 놓고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주어야 한다. 만약 필추니가 병이 났을 때도 이에 준하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중에서 범하는 것은 반 구로사(拘盧舍)를 가면 돌색흘리다(突色訖里多)를 얻고, 구로사를 다 가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필추니에게 필추니라는 생각을 하는 데 대한 경계의 생각에 여섯 구가 있고, 상인들이 없는데 상인들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데도 역시 여섯 구가 있으니, 모두 전과 같다. 땅으로 가자고 약속을 하고 뒤에서 따라가다 허공을 타고 몸을 나타내어 함께 만나거나, 몸을 나타내지 않고 가거나 하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배를 타는 것도 역시 그렇다.

27) 여필추니동승일선(與苾篘尼同乘一船)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6중 필추가 필추니와 함께 약속을 하고서 동반이 되어 같이 한 배를 탔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필추니와 함께 약속하고서 한 배를 타고 물결을 따르거나 흐름을 거스르거나 하였으면, 바로 건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약속을 하고 한 배를 탔다’고 한 것은 사심(私心)이 없더라도 한 배를 같이 타서 안위(安危)를 함께하는 것을 말하니,
약속을 맺었다고 이름한다. ‘물결을 따른다’는 것은 물을 따라 내려가는 것을 말하고, ‘흐름을 거스른다’는 것은 물을 따라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이때 예라발저(瞖羅跋底)강 북쪽에 있는 시주가 2부 승가의 대중을 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자 하였다. 여러 필추가 감히 필추니와 한 배를 타지 못하여 마침내 먹지 못하게 되니, 이로 인하여 바로 건너는 경우를 터 놓으셨다. 이 가운데 한계는 반의 반 구로사(拘盧舍)를 가면 돌색흘리다이고, 한 구로사를 다 가면 바일저가이다. 필추니에 대한 경계의 생각은 여섯 구로서 전과 같다.
혹은 구족계를 받은 남자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여성과 함께하거나, 혹은 구족계를 받지 않은 남자와 구족계를 받은 여성과 함께하거나, 혹은 둘다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끼리 짝을 지어 함께 배를 타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여울을 멀리 피해 갈 때나 키가 부러졌거나 사공과 말이 통하지 않거나, 혹은 한 기슭을 따라 여덟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하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범함이 없다.

28) 독여여인병처좌(獨與女人屛處坐)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타이 필추가 급다 여인과 함께 으슥한 곳에 앉아 있었다. 오바사가의 일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홀로 한 사람의 여인과 으슥한 곳에 앉으면 바일저가이다.”
‘여인’이라 한 것은 음행을 할 수 있는 상대로서의 인간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니, 다른 종류가 다니다. ‘홀로 한 사람’이란, 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말한다. ‘으슥한 곳’이란, 비행(非行)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앉는다’는 것은 1심(尋) 이내에 한해서 몸을 놓아 앉는 것이다. 으슥한 곳에 대하여 으슥한 곳이라고 생각하거나 의심하면 모두 타죄(墮罪)를 얻고, 다음의 두 구는 가벼운 죄이고, 뒤의 둘은 범함이 없다.
만약 천녀(天女)ㆍ용녀(龍女)ㆍ약차(藥叉)ㆍ건달바(乾闥婆)ㆍ긴나라(緊那羅)ㆍ아소라(阿蘇羅)ㆍ필려다(畢麗多)ㆍ필사차녀(畢舍遮女), 그리고 반치가녀(半稚迦女)이거나, 음행을 할 수 없는 상대거나, 어리석은 사람 등과 함께
으슥한 곳에 앉아 있으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비록 천녀라 하여도 붙잡아 둘 수 있으면, 그와 함께 앉아 있을 때, 역시 타죄를 얻는다. 만약 여인으로 하여금 약을 갈게 하면서 함께 문가에 앉아 있을 때, 문이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으면 이와 같은 곳은 비록 함께 앉아 있다 하더라도 범하는 것이 아니다.

29) 독여니병처좌(獨與尼屛處坐)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타이 필추가 전 부인 급다 필추니와 함께 으슥한 곳에 앉아 있었다. 이 필추니의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 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홀로 한 필추니와 함께 으슥한 곳에서 앉아 있으면 바일저가이다.”
여기에서 ‘앉는다’고 한 것은 범하는 인연을 일으키는데 근거한 것이니, 설령 여러 가지 위의(威儀)를 갖추었다 해도, 역시 모두 같이 범하는 것이다. 나머지의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30) 지필추니찬탄득식(知苾篘尼讚歎得食)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솔토라난타(窣吐羅難陀) 필추니는 시주가 존자 교진여 등을 위하여 음식을 받들어 베풀려고 하는 줄을 알고서 곧 6중 필추를 찬탄하여 베푼 음식을 되돌려서 스스로 가지고 갔다. 그 사연은 전과 같고 가간(家慳)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필추니가 찬탄한 인연으로 음식을 얻은 줄 알면서도 먹으면 시주가 먼저 뜻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찬탄한다’고 한 것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계를 갖추었다고 찬탄하는 것이고, 둘째는 많이 들어 아는 것이 많다고 찬탄하는 것이니 분에 넘치게 칭찬하여 남으로 하여금 존경하고 믿도록 하는 것이다. ‘음식’이라고 한 것은 다섯 가지 포선니식(蒲膳尼食)과 다섯 가지 가단니식(珂但尼食)이다. 또 ‘먹는다’고 한 것은 목구멍 속으로 삼키는 것이다.
‘먼저 뜻이 있었을 때를 제외 한다’고 한 것은 저 시주가 먼저 이 사람을 생각하고 음식을 마련하여 이 사람에게 주려고 한 것은 말하는 것이니, 설사 계를 갖추고 많이 들어 아는 것이 많다고 찬탄하였다 하더라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찬탄한 것을 듣고서 마침내 음식을 장만한 것이 아니니, 이런 까닭에 다시 말하기를 먼저 뜻이 있었을 때는 제외 한다고 한 것이다.
이 중에서 범하는 것은 만약 필추니가 시주의 집에 가서 음식이 좋은지 거친지를 물어 만약 거칠다는 말을 들으면 좋은 음식을 마련하도록 권하면서, 저 필추를 찬탄하기를 4과(果)를 증득하였고 3장(藏)을 밝게 알며 모든 선정을 잘 닦았으니 만약 공양하면 훌륭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여, 이렇게 찬탄한 줄을 알면서 먹는 것이니 곧 타죄를 얻는다. 다른 이가 찬탄한 줄을 아는 것에 대한 경계의 생각에 여섯 구가 있으니 둘은 무거운 죄이고 둘은 가벼운 죄이며 둘은 범함이 없다.
만약 서인(書印)을 보내어 교화해서 음식을 얻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찬탄하였는데 이 사람이 문득 먹거나 하였으면 모두 악작죄(惡作罪)를 얻는다. 범함이 없는 것은 사실에 의거하여 덕을 찬탄하여 속이려는 마음이 없었거나 혹은 참되게 믿는 집[正信家]이거나 혹은 친척집일 경우이니, 설사 찬탄한 줄 알아도 모두 다 범함이 없다.
네 번째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자주 먹는 것과 한 번 자는 곳
발우를 받되 여분을 갖지 않는 것과
배불리 먹는 것과 따로 먹는 것과 비시에 먹는 것과
닿는 것과 받지 않는 것과 묘한 음식이 있다.

31) 전전식(展轉食)학처
부처님께서 벽사리(薜舍離)에 계셨다. 그때 6중 필추 필추가 먼저 위의 있는 장자(長者)의 청을 받고서는, 아는 집에서 암몰라(菴沒羅) 떡과 여러 가지 떡을 배불리 먹은 후에 장자의 집에 이르니,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했다. 이때 시주가 음식을 버리고 곧 일어나 혐오하며 비난하였다. 이 먹는 사연과 과분(過分) 번뇌와 폐궐(廢闕)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필추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으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특별한 때’라는 것은 병들었을 때와 일할 때와 길을 갈 때와 옷을 베풀 때이다. 이런 때가 바로 특별한 때이니, 이 섭송(攝頌) 중에서 먹는 것과 관계되는 것은 모두 이에 준해야 한다. ‘여기저기 다니며 먹는다.’는 것은 이 집에서 먹고 나서 다른 집에서 다시 먹는 것을 말한다. ‘병들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몸에 병이 있거나 나아가서 한 번 먹고서는 편안하게 머물지 못하거나, 혹은 또 사람의 성품이 배고픈 고통이 많아 한 번 먹고는 배고픈 것을 풀 수 없는 것이니, 모두 다 여러 번 먹을 수 있도록 터놓았다.
‘일할 때’란, 승가의 마당이나 탑을 수시로 청소하거나, 소가 누울 자리의 크기를 자리[席] 정도만큼 쇠똥을 바르거나 하는 것이니, 이것을 일할 때라고 한다. ‘길을 갈 때’란, 한 역(驛)을 가거나 반 역을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이다.
‘옷을 베풀 때’라고 하는 것은 시주가 목욕할 때 입는 옷과 다른 피복을 보시하거나, 혹은 패치(貝齒) 등의 물건으로 옷값을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필추가 전에 청[前請]을 받은 것에 음식이 있고 옷이 있는데, 후청(後請)에 옷이 있거나 혹은 옷이 없거나, 혹은 옷이 있고 옷값도 있거나, 혹은 옷이 없고 옷값도 없을 경우와[이것이 첫 번째의 네 가지 경우이다.], 만약 먼저 청을 받은 것에 음식은 있고 옷은 없는데, 후청에 옷이 있는 등은 앞에 준하여 짓는다.[이것은 두 번째의 네 가지 경우이다.] 만약 전에 청을 받는 것에 옷이 있고 옷값도 있는데, 후청에 옷이 있는 등은, 앞에 준하여 짓는다.[이것은 세 번째의 네 가지 경우이다.] 만약 전에 청을 받은 것에 옷이 없고 옷값도 없는데, 후청에 옷이 있는 등은 앞에 준하여 짓는다.[이것은 네 번째의 네 가지 경우이다.]
만약 전에 청을 받은 것에 옷이 있거나, 혹은 옷값이 있고 후청에 옷이 없는 등의 경우 전청을 받지 않고 후청에 나아가 받으면 악작죄를 얻고, 먹었으면 타죄를 얻는다. 모든 경우 중에서 받아야 할 것과 받아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범함이 있는 것과 범함이 없는 것이 되니, 만약에 옷과 옷값이 없다면 이는 곧 범함이 있는 것이고, 이와 다르다면 범함이 없는 것이다. 일에 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한다. 만약 후청을 받고자 하면
먼저 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니, 내어 놓아 다른 필추에게 주었으면 범함이 없다.
만약 필추가 정식(正食)의 때에 다른 필추가 오면 ‘함께 먹어도 될까?’ 하고 시주의 사람됨을 헤아려, 만약 뜻이 넓은 것 같으면 불러서 함께 먹어야 하고, 만약 마음이 좁을 것 같으면 시주에게 물어 보아야 한다. 만약 흉년에 청식(請食)을 많이 얻었으면 반드시 정행(淨行)을 함께하는 사람과 같이 가서 음식의 많고 적은 것을 헤아려 균등하게 나누어 먹어야 한다.
만약 시주가 다른 사람을 막으면 스스로 조금 먹고 나서 시주에게 물은 후에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 손짓 등을 하여 청을 받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어떤 집에서나 혹은 절이나, 혹은 아란야(阿蘭若)에 있으면서 기름지고 풍성한 음식을 구하거나 혹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여 여러 번 먹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업신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이나 교만하고 속이는 마음을 품고서 먹지 않아도 역시 악작죄를 얻는다. 청(請)을 받는 생각 등에 여섯 구를 이루니 처음은 무거운 죄이고, 가운데는 가벼운 죄이고, 뒤의 경우는 범함이 없다.

32) 시일식과수(施一食過受)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어떤 외도(外道)가 집을 지어 외도와 사문과 바라문과 사방의 나그네들에게 공급하였다. 이때 6중 필추가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집주인이 밖으로 나가면, 곧 몸과 말을 함부로 하여 밥을 주는 여인에게 법답지 않은 말을 하니, 집주인이 이것을 알고서 점점 거친 음식을 주었다. 또 외도와 서로 치고 받아 세상의 비난과 혐오를 샀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였다.
“만약 다시 필추가 외도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한 번의 식사는 할 수 있으나 병이 났을 때를 제외한다. 이를 초과하면 바일저가이다.”
이것은 6중 필추로 인하여 하룻밤을 자고 한 번은 먹을 수 있도록 제정하신 것이다. 만약 초과하여 묵거나 거듭 먹으면
악작죄와 아울러 바일저가를 얻는다. 만약 이곳에서 묵으면서 다른 곳에서 먹을 것을 얻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다른 곳에서 묵으면서 이곳에서 먹으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만약 여러 밤을 묵고 먹으면서 먹는다는 생각을 하는 등의 경계의 마음에 여섯 구가 있으니, 처음은 무거운 죄이고, 중간은 가벼운 죄이고, 뒤의 두 경우는 범함이 없다. 또 사리자(舍利子)가 병이 난 데 인연하여 먹어도 범함이 없는 경우를 터놓았으니, 만약 이 대중이 모였는데, 잘 아는 시주가 은근히 도와 머물게 하고 먹을 것을 주거나 만약 천묘(天廟)가 있는 곳이거나 필추가 거처하는 곳이거나 혹은 돌아다니는 외도의 처소이면 모두 다 범함이 없다.

33) 과삼발수식(過三鉢受食)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6중 필추가 시주의 집에서 이미 충분히 먹고 나서 다시 발우에 가득 채워 담아 거처로 돌아갔다. 그리고 또 결혼하는 집에 있는 밥과 떡을 모두 다 구걸하여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였다.
“만약 다시 모든 필추가 속인의 집에 갔을 때 깨끗한 믿음을 가진 바라문이나 거사가 은근히 청(請)해서 떡과 보리밥을 주면 필추는 필요하면 마땅히 두 세 발우를 받으라. 만약 지나치게 받으면 바일저가이다. 이미 받은 뒤에는 거처로 돌아와 만약 필추가 있으면 마땅히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
이때 ‘속인의 집에 간다’고 하는 것은 걸식하는 곳을 가리킨다. 모든 필추가 걸식하는 의식(儀式)을 다음에 설명하겠다. 그 걸식하는 사람은 마땅히 지팡이를 잡고 흔들어 소리를 내고, 비로소 사람의 집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마을에 집들이 흩어져 있어 다니는 순서를 잊을까봐 염려 될 때는 마땅히 밥이라던가 보릿가루라고 사사로이 써서 문 옆에 놓아야 한다. 다섯 곳에서는 걸식하면 안 되니, 말하자면 광대의 집과 음녀의 집과
술파는 곳과 왕궁 안과 전다라(旃陀羅)의 집이다. 만약 여인의 성품이 음염(淫染)이 많은 줄 알면 걸식하지 말아야 하니, 근심이 생길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깨끗한 믿음’이라고 한 것은 삼보를 존경하고 믿는 사람이다. ‘보리’란 모든 보릿가루를 말하고, ‘밥’이란 여러 가지 밥을 말한다.
‘발우’에는 세 종류가 있으니, 큰 것과 중간 것과 작은 것이다. 큰 것은 마갈타국(摩揭陀國)에서는 2되의 쌀밥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위에는 콩죽과 나머지 채소를 놓고 엄지손가락 한 마디로 테두리를 구부려 잡되, 음식에 닿지 않도록 한다. 이것을 큰 것이라고 한다. 작은 것은 1되의 쌀밥을 담을 수 있는 것이고,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것을 중간 것이라고 한다. 나머지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지나치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큰 발우로 세 개이거나, 혹은 큰 발우 두 개에 작은 발우 하나를 겸하거나, 혹은 큰 발우 한 개에 중간 발우 두 개를 겸하는 것을 말한다. 요약하여 말하면 4되 반의 쌀밥을 취할 때는 가벼운 죄이고, 먹으면 곧 타죄를 얻는다. 만약 큰 발우 한 개와 중간 발우 한 개와 작은 발우 한 개거나, 혹은 오로지 큰 발우 두 개이거나, 혹은 큰 발우로 한 개에 작은 발우로 두 개이거나, 혹은 중간 발우 두 개에 작은 발우 한 개이거나, 혹은 중간 발우 한 개에 작은 발우 두 개이거나, 혹은 중간 발우로 세 개거나, 혹은 작은 발우로 세 개를 취하는 것은 모두 다 범함이 없다.
‘거처로 돌아온다’는 것은 본래의 처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균등하게 나누어 먹는 것을 말하니, 만약 나누지 않으면 악작죄를 얻고 사람이 없으면 범함이 아니다.
그러므로 문(文)에서 말하기를, 만약 필추가 세 발우가 넘게 받으면 곧 타죄를 얻는다고 한 것이다. 만약 천룡(天龍)ㆍ야차(藥叉) 그리고 귀신 종류나 혹은 외도나 출가한 외도의 집에서 세 발우가 넘게 취하거나, 혹은 속한 무리[黨]가 아니면서 무리를 따라 서로 속인의 집에 가서 과도하게 취하거나 했을 때는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혹 글을 보내 청하거나 혹은 남에게 취하게 하여도 역시 악작죄이다. 과도하게 받는데 과도하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여섯 구는 전과 같다.
만약 앉은 자리에서
세 발우를 넘게 먹거나, 혹은 보리떡을 제외하고 단지 마른 음식만 가지고 가거나, 혹은 시주가 마음대로 가지고 가는 것을 기뻐하거나 하는 것은 모두 다 범함이 없다.
세 종류의 헛된 신시(信施)가 있으니, 첫째는 시주가 믿는 마음으로 이 필추가 계를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자기는 쓰지 않고 보시하였는데, 필추가 받고 나서 곧 이 물건을 파계(破戒)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둘째는 이 필추가 정견(正見)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믿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보시하였는데, 후에 이 물건을 사견(私見)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셋째는 양을 지나치게 받아 스스로 먹지 않는 것이며, 나아가 한 움큼의 밥을 받아 남기는 것에 이르기까지이다. 그 시주와 먼저 뜻을 통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세 가지는 모두 헛된 신시라고 부르니, 반드시 나쁜 과보를 초래하게 된다.

34) 족식(足食)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필추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번 앉은 곳에서 먹어서 욕심이 적어지는 등의 모든 공덕이 생겼으니 너희도 마땅히 한 번 앉은 곳에서 먹으라.”
이때 여러 필추가 식사 시간에 존자가 오는 것을 보고 마침내 문득 자리를 떠나니, 장차 충분히 먹고자 하여도 감히 다시 먹지 못하였다. 이 일로 인해서 세존께서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배부르게 충분히 먹어야 할 것이니, 만약 존자가 오더라도 일어나지 말며, 이미 음식을 받았으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아래로 소금을 나눌 때나 야채를 받을 때도 모두 일어나지 말라.”
6중 필추가 배불리 먹고 나서는 또 먹어서 먹을 것을 탐하고 꺼리지 않은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충분히 먹기를 마치고 나서 밥 남기는 법[餘食法]을 하지 않고 또 먹으면 바일저가이다.”
‘필추가 충분히 먹기를 마친다’라고 한 것은 배불리 먹었으면 그만 먹는다는 말을 하고 마음으로 그만 두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만약 마음으로는 아직 그만 두겠다는 생각이 없으면서 함부로 그만 두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직 충분하여 그만 먹는 것이 아니니,
만약 또 먹을 때는 단지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다 먹었다는 마음을 내어 큰 소리로 “충분하니 그만 먹겠다”고 말하면, 이는 충분하여 그만 먹는 것이 된다.
그러나 다섯 가지를 갖추어야 하니, 첫째는 음식을 아는 것이니, 다섯 가지 정식(正食)을 말하고, 둘째는 음식을 주는 사람이 있는 줄을 아는 것이니, 여자나 남자나 반택가(半擇迦) 등을 말하고, 셋째는 누군가가 주어서 손에 들어간 줄을 아는 것이니, 이미 음식을 받아서 얻은 것을 말하고, 넷째는 충분히 먹은 줄을 아는 것이니, 음식은 다 먹고 나서는 말로 충분하다고 외치는 것이며, 다섯째는 자리에서 일어난 줄을 아는 것이니, 만약 다시 먹으면 근본죄를 얻는다. 이 다섯 가지와 다르면 충분해서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만약 먹을 것이 잡다하여 깨끗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은 것이 아니다. 나머지는 자세한 글에서 쓴 것과 같다.
‘먹을 것’ 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 포선니(蒲膳尼)가 있으니, 곧 다섯 가지는 씹어 먹는 음식[噉食]이다. 첫째는 밥이고, 둘째는 밀과 콩밥이고, 셋째는 보릿가루이고, 넷째는 고기이고, 다섯째는 떡이니, 생선은 고기에 포함되므로 따로 말하지 않았다.
또 다섯 가지 가단니(珂但尼)가 있으니, 곧 다섯 가지 깨물어 먹는 음식이다. 말하자면 뿌리와 줄기와 잎과 꽃과 과일이다. 만약 먼저 다섯 가지 깨물어 먹는 음식과 우유와 낙(酪)과 야채 등을 먹고, 후에 다섯 가지 씹어 먹는 음식을 먹는 것은 범함이 없다. 만약 먼저 다섯 가지 씹어 먹는 음식을 먹고, 다시 다섯 가지 깨물어 먹는 음식과 우유와 낙과 야채 등을 먹으면 일컬어 범한 것이라 한다.
‘충분하여 그만 먹는다’고 함은 마땅히 다섯 가지 충분치 않은 것을 나타내는 말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음식을 주는 것을 보았을 때 원하는 것이 아직 있으면 마땅히 그에게 말하기를 “잠시 기다리라”, “잠시 떠나 있으라”, “잠시 지니고 있으라”, “내가 먹을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고 하든지, “내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니, 만약 ‘잠시’라고 말한다면 일컬어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만약 ‘잠시’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이것이 곧 충분하여 그만 먹는 것이다.
만약 아직 충분하다는 생각이 없었으면, 설사 충분하다고 말을 하였어도 충분한 것을 이루지 못하니, 악작죄를 얻는다. 말이 사실과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밥 남기는 법[餘食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만약 병든 사람이 남기는 것이면 비록 법을 짓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터놓았으니 범함이 없다. 만약 남은 음식을 얻고는 작법하여 먹으면 자신은 즐겁게 머물고[樂在], 시주는 복을 얻는다.
작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으며, 음식을 얻고 난 뒤에
마땅히 아직 충분히 먹지 못한 필추나, 혹은 이미 충분히 먹었으나 아직 자리를 떠나지 않은 필추에게 가지고 가서 그를 마주 대하고 앉아 말해야 한다.
“구수(具壽)여, 유념하소서. 나 필추 아무개는 먹고 나서 충분하여 그만 먹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다시 이 씹어 먹는 음식과 깨물어 먹는 음식을 얻었습니다. 제가 또 먹고자 하니 저에게 밥 남기는 법을 지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때 그 필추가 가져다 두세 입 먹고 나서 말해야 한다.
“이것은 곧 당신 것이니 마음대로 드시오.”
이것은 상대방이 스스로 아직, ‘충분하여 그만 먹겠다’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음식을 얻어야 범함이 없다. 만약 스스로 충분히 먹고 났으면 먹는 것이 부당하니 손으로 밀어내 말해야 한다.
“이것은 당신 것이니 마음대로 드시오.”
밥 남기는 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섯 가지 경우가 있으니, 첫째는 몸이 경계 안에 있으면서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을 마주 대하여 하는 것이고, 둘째는 서로 미치지 않는 곳이고, 셋째는 방변(傍邊)에 있을 때이고, 넷째는 등 뒤에 있을 때이고, 다섯째는 상대방이 자리를 떠났을 때이다. 이와 반대일 경우에는 성립한다.
만약 한 사람이 작법을 하면 여러 사람이 먹어도 모두 다 범함이 없다. 만약 ‘충분하여 그만 먹는다’고 하고 나서, ‘충분하여 그만 먹는다’고 하였다고 생각하거나 의심하면서 밥 남기는 법을 하지 않고 삼켰으면 곧 타죄를 얻고, 아직 ‘충분하여 그만 먹는다’고 하지 않고서 ‘충분하여 그만 먹는다’고 하였다고 생각하거나 의심하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데, 뒤의 두 경우는 범함이 없다.
북방(北方)의 과일이나 천신의 연뿌리 같은 희귀한 물건이나, 혹은 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얻기 어려울 때는 남기는 법을 하지 않고 먹어도 범함이 없다. 만약 죽이 처음 익었을 때 숟가락으로 떠서 부어 흐르지 않거나 보릿가루를 물에 섞어서 숟가락으로 그어 자국이 남으면, 이것은 모두 충분함을 이룬 것이고 이와 다르면 성립하지 않는다. 충분한 데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여섯 구(句)는 보통의 경우와 같다.

35) 권족식(勸足食)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나이 많은 필추가 자주 죄를 범하여 스승에게 꾸중을 듣자 참지 못하고 문득 스승에게 말하기를 “아차리야(阿遮利耶)여, 이 좋은 음식은 이미 남기는 법을 하였으니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그로 하여금 범하게 하려 했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다른 필추가 충분히 먹기를 끝낸 줄 알면서도 남기는 법을 하지 않은 음식을 권해서 또 먹도록 하면서 말하기를 “구수(具壽)여, 이 음식을 드십시오”라고 하여 이러한 인연으로 남으로 하여금 범하게 하여 근심이 생기게 하면 바일저가이다.”
‘권해서 먹도록 한다’는 것은 빈번히 청하여 말하는 것이다. ‘남으로 하여금 범하게 한다’고 함은 총표구(總標句)이고, 저 필추가 이 일을 연(緣)하는 까닭에 근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별석구(別釋句)인데, 저 필추로 하여금 이를 연해서 죄를 범하게 하여 근심하게 하기 때문이다. 만약 악한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먹게 하면 범함이 없다. 충분하여 그만 먹는다고 생각하거나 의심하는 것에 여섯 구가 있고, 여장상(餘長想)과 의심하는 것에도 역시 여섯 구가 있으니, 둘은 무거운 죄이고 둘은 가벼운 죄이며 뒤의 두 경우는 범함이 없다.

36) 별중식(別衆食)학처
부처님께서 왕사성(王舍城)에 계셨다. 천수(天授) 등의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따로 모여 먹으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특별한 때’란 병들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길을 갈 때나 배를 탈 때나 대중이 먹을 때나 사문(沙門)이 음식을 베풀 때이니, 이때가 특별한 때이다. ‘따로 모인다’는 것은 한 곳에서 먹지 않는 것이니, 만약 네 명의 필추가 함께 한 경계 안에 있으면 나머지 한 사람이 함께 먹지 않아도 역시 따로 모여 먹는다고 이름한다.4) 여기에서 ‘먹는다’고 함은 허물을 범하는 인연을 내는 것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정식(正食)이다. 나머지 먹는 것은 범함이 아니다. 병들었을 때나 일할 때나 길을 갈 때는 모두 위에서 말한 것과 같고, 배를 탈 때는 길을 가는 경우에서 말한 것과 같다.
대중이 먹을 때란 이른바
세존의 정계대회(頂髻大會)를 여는 것을 말한다. 5년 대회나 6년 대회 같은 대회를 여는 날에는 시주의 마음대로 각 곳에 음식을 차려서 네 사람이나 다섯 사람이 마음대로 나누어 먹으니, 비록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따로 먹는 허물이 없다.
사문이 음식을 베푼다는 것은 여러 외도가 공양을 크게 마련하였으면 이때에는 따로 먹는 것을 터놓아 허락하는 것을 말하니, 비록 외도라고 하였으나 역시 사문을 칭한 것이다.
만약 경계 밖에 있거나 경계 안에 있으면서 경계 밖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범함이 없으니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따로 먹고 따로 먹는다는 생각을 하는 여섯 구를 마땅히 생각하라.
거처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큰 절[大院]의 거처이고, 둘째는 변방(邊房)의 거처이다. 만약 큰 절에서 네 사람 이상이 청을 받았을 때는, 마땅히 묻기를 “변방의 거처에 사람이 있으면 와서 이 음식을 함께 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야 한다. 만약 그곳에 사람이 있었으나 묻지 않아서 오지 못했다면 따로 모여 먹었을 때는 곧 타죄를 얻는다.
만약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에게 개연(開緣)이 있거나 한 사람의 구적(求寂)이 세 사람의 구족계를 받은 사람과 함께했거나 약간의 음식을 보내되, 소금 한 숟갈을 보내는데 이르거나 혹은 야채 한 줌을 보내기에 이르거나, 혹은 본래의 시주가 방(房)을 헤아려, 이곳에 사는 사람에게 “내가 마땅히 공급 하겠다”고 하거나, 혹은 신통력을 드러내어 공중에서 먹거나, 혹은 승가에서 먹거나, 혹은 사사로이 자기가 먹거나 하는 것은 모두 다 범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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