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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094 불교(근본살바다부율섭 7권 / 根本薩婆多部律攝)

by Kay/케이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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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근본살바다부율섭(根本薩婆多部律攝) 7

 

근본살바다부율섭 제7권


승우 모음
의정 한역
심재열 번역
김형준 개역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두 벌의 발우와 두 사람의 베 짜는 이와
옷을 빼앗는 것과 급히 시주하는 것과
아란야와 비옷과
승가의 물건을 주는 것과 7일의 약이다.

21) 축장발과십일불분별(畜長鉢過十日不分別)학처
그때 박가범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때에 오바난타 필추가 탐심으로 발우를 팔았는데 60인에게 권해서 사람마다 따로 60가리사바나(迦利沙波拏)를 보시 받았다.
또 6중 필추가 곳곳에서 다른 데로부터 좋은 발우를 많이 구걸했다. 마음으로 탐하여 비축하고 이미 스스로 쓰지도 않고 다른 이에게 보시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번뇌를 증장시켜 바른 업을 닦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런 발우의 사연과 과분ㆍ폐궐ㆍ기혐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일 다시 필추가 여분의 발우를 비축하되, 열흘이 지나도록 분별하지 않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여분의 발우’라 함은 현재 가지고 있는 발우가 있고 다시 나머지를 비축하면 그것을 이름 하여 여분이라고 한다. 만일 분별하지 않으면 날마다 악작죄를 얻고 열흘을 지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다.
만일 현재 발우가 없어서 뒤에 발우를 얻을 때는 여분이라고 이름 하지 않는다. 만일 지키지 않으면 날마다 또한 악작을 얻는다.
발우에 두 가지가 있다. 하는 쇠고, 다른 하나는 질그릇이니, 이에 준해서 돌발우가 바로 질그릇 종류임을 알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세존은
어떻게 하늘의 돌 발우를 받으셨으며, 청정하지 않은 줄 아시면서 스스로 쓰셨던 것인가. 또 네 가지 발우가 있으니 이른바 금ㆍ은 ㆍ유리ㆍ수정이 그것이다. 이것을 만일 아직 받지 않았다면 마땅히 받지 않으셨을 것이요, 만일 받으셨다면 마땅히 버리셨을 것이다.
또한 네 가지 발우가 있으니 자연동광석[鋀石]과 붉은 놋쇠[赤銅]와 흰 놋쇠[白銅]와 나무로 만든 발우가 그것이다. 이것을 만일 아직 받지 않았으면 또한 마땅히 받지 말 것이며, 만일 받았으면 마땅히 약발우로 규정하여 수의(隨意:自恣) 때에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여법한 발우라면 마땅히 지키고 지녀도 되니, 발우를 왼손 가운데 두고 오른손을 펴서 발우의 위를 가리고 이렇게 말하라.
“구수시여, 들으십시오. 나 필추 아무개는 바로 큰 신선이신 부처님의 그릇이며 밥을 비는 그릇인 이 발달라(鉢呾羅)를 제가 이제 지키고 지니겠습니다. 항상 먹고 쓰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 세 번 또한 이와 같이 말할 것이며, 만일 버리고자 하면 옷을 버리는 법에 준하여 해야 한다.
만일 두 벌의 발우가 있으면 마땅히 좋은 것을 지닐 것이요, 나머지는 마땅히 분별해야 하며, 필추의 작은 발우는 필추니에게는 큰 발우가 된다. 그 발우의 양은 뒤에 마땅히 자세히 말하리라.
그 범함이 없는 것은 혹 분량을 줄이는 것이니, 혹은 분량을 지나치거나 혹은 발우를 비축하더라도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은 다른 이를 위해 그 쓸 것에 대비해서 그에 맞추어 둔 경우이니, 비록 분별하지 않았더라도 범함이 없다.
만일 국ㆍ나물을 저장하기 위해 혹은 마실 물을 저장하기 위해 두 벌의 작은 발우를 쌓아두거나 소금 그릇과 아울러 수저를 두는 것은 다 모두 범함이 없다. 또 큰 발우 가운데 작은 발우를 수납함에 따라서, 만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용도가 있으면 많이 비축했다 해도 범함이 없다.
마땅히 다시 하나의 큰 발우를 비축하는 것은 빠진 일을 막기 위한 때문이니 이것은 외도들이 나뭇잎을 꿰매서 그릇을 삼는 것과 다르고, 혹은 두 손안에 음식을 모아 받아서 먹는 것과 다르다. 기르기 어렵고 공양하기 어려움은 복전의 모습이 아닌 것이다. 세존께서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하나를 허락하셨으니, 중도(中道)를 잘 따라서 몸의 건강을 도와 업을 닦게 하셨다.
자못 어떤 필추가 발우를 비축하여 하룻밤에 사타(捨墮)를 얻는가?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른바 발우를 얻고 나서 근(根)이 바뀌어 필추니가 되어 하룻밤을 지냈을 때 문득 본죄를 얻는다’고 한다.
발우를 지니는 법은,
구족계를 받지 못한 이로 하여금 씻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능히 보존하고 보호할 만한 이라면 씻는 것을 허락한다.
무릇 발우 위에 자기의 이름자를 기록해서는 안 되나 사사로운 기록을 하는 것은 범함이 없다. 개인의 물건은 다 이에 준해서 알라.
만일 이름을 썼을 때에는 악작죄를 얻는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삼보에 보시하면 보시한 물건 위에 시주의 이름을 새겨서 표시하기를 ‘이것은 아무개가 복전으로 보시[福施]한 물건이다’라고 한다.
다른 개인의 와구(臥具)에는 마땅히 사사로운 기록을 할 것이며 발우 싸는 주머니 가운데 발우를 넣고 꺼낼 때 씻고 햇볕에 말리는 것을 같이 하지 말 것이며 또한 땅에다 놓지 말고 마땅히 물건을 대신 받쳐 놓아야 한다. 쓰지 않을 때는 더러움을 제거하고 더러운 곳에는 두지 말라. 쇠똥이 모래에 있으면 그것을 써서 닦지 말 것이며, 만일 젖어서 습기가 있으면 발우 주머니에는 넣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이미 말랐으면 너무 오래 햇볕에 쪼이지 말 것이며 그 한량을 알아서 수용(受用)하되 눈동자를 보호하듯 해야 한다.
길을 건너 걸어 갈 때는 이슬이 닿지 않게 들고 가야 하며 옷의 뿔 진 귀퉁이 속에 넣지 말고 마땅히 발우 주머니를 소중히 하여 어깨에 걸어 메고 가라. 주머니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발우 주머니고, 둘째는 약 주머니이며, 셋째는 막 주머니[雜袋]이다.
만일 어깨에 걸 때에는 마땅히 차례대로 각각 한 어깨에 둘 것이나 서로 얽어서 두지 말고 가지런히 걸고 어깨 모퉁이로 쏠려서 튀어나지 않게 하여 마치 항아리나 장구 모양처럼 하고 옷고름을 매는 법처럼 만들라. 꿰매 놓은 띠 속에 넣은 고운 털로 만든 것은 실로 그것을 잘 얽어서 말리거나 뭉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무릇 발우를 두는 곳은 만일 절 안에서라면 마땅히 감굴(龕窟)을 쓸 것이며, 아란야에 있을 때엔 마땅히 대나 갈대를 엮어서 시렁 같은 것을 만들 것이며, 진흙이나 소똥 같은 것을 안팎에 바른다.
만일 다른 데로 가고자 할 때는 마땅히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하니, 이르는 곳에서 때에 따라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
만일 필추가 스스로 발우를 만들 줄을 알면 마땅히 남이 안 보는 가려진 곳에 거처하여 속인이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22) 걸발(乞鉢)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바난타가
걸식을 행할 때 상인의 처소에 이르러 두 번째 발우를 빌었는데, 그 마음이 좋은 것을 탐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번뇌를 증장시키고 물건으로써 비방[譏嫌]을 초래하였다. 이 일과 번뇌는 앞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일 다시 필추가 가지고 있는 발우가 다섯 꿰맴이 안 되어 더 사용할 수 있는데 좋은 것을 위하여 다시 여벌의 발우를 구하여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저 필추가 마땅히 대중 가운데 여분의 발우를 버리면 가장 작은 발우를 그에게 주고 그 필추에게 말하라.
“이 발우는 너에게 돌려주지만 마땅히 지니지 못하나니 분별하지 말며, 또한 사람에게 보시하지 말고 마땅히 스스로 살펴서 천천히 사용하라. 내지 깨질 때까지 마땅히 잘 보호하고 지니라. 이것이 이 법이다.”
‘다섯 꿰맴이 안 된다’ 함은 깨진 곳이 다섯 꿰맴이 아직 되지 않았음을 말한다. 어떤 필추가 다섯 조각난 발우를 사용하여 꿰매서 붙여 가지고 밥을 비는데, 날마다 그것을 헤아리다가 바른 업을 닦는 것을 폐하게 되었다. 혹은 다만 다섯 꿰맴이 됐거나 혹은 어떤 때에는 이것을 지나치면 다른 발우를 비축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섯 가지 녹고 젖는 물건이 있으니, 이런 발우는 꿰맬 수가 없다. 곧 흑설탕으로 만든 발우ㆍ누런 밀로 만든 발우ㆍ납으로 만든 발우ㆍ주석으로 만든 발우ㆍ붉은 광석으로 만든 발우를 말한다.
이 다섯 가지 발우를 꿰매는 법이 있으니 첫째는 노끈과 못으로 구멍을 막는 것이며, 둘째는 작은 쇠 조각을 붙여 두들겨서 집어넣고 굳건하게 하는 것이며, 셋째는 물고기의 이빨과 같이 네 귀를 가위질하고 깨뜨려서 안팎의 모습을 좁게 오그리는 것이며, 넷째는 쇳조각을 가지고 구멍을 가리고 둘레를 둥글게 못질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부스러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부스러기를 사용하는 데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쇠를 부순 쇳가루이고, 둘은 돌을 간 가루가 그것이다. 첫 번째 것은 쇠발우를 때우고 다음의 것은 기와발우에 쓰는데 꿰맬 때에는 기름을 가루와 섞어서 쓴다. 쇠 발우 가운데 넣고 쇠방망이로써 익혀 달구어 바야흐로 구멍을 막아야 하니, 곧 작은 불로써 그것을 뜨겁게 한 뒤 두드려야 한다. 만일 거칠고 껄껄하면 다시 기름을 그 위에 바르고 다루는 법에 의해서 그것을 다듬어야 한다.
만일 기와발우인 경우에는 구멍이 뚫렸으면 사탕[沙糖]을 진흙에 섞어서 그것을 막아야 하며 다시 불로 말리고 구워야 한다. 만일 깨졌지만 산산이 조각나지 않았다면 깎아서 북의 허리를 만들고
쇠북을 가지고 그것을 누르며 위에 진흙으로 바르고는 불기운을 쏘여서 사용한다.
발우를 논하는 데 네 가지 원만함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그 바탕[體]이 원만함이니, 이른바 이것은 쇠이다. 둘째는 그 모습이 원만함이니, 이른바 굳세고 단단하여 구멍이 없고 꿰맨 데가 없으며 때가 끼지 않아야 한다. 셋째는 양(量)의 원만함이니, 이른바 이것은 큰 발우를 일컫는다. 넷째는 얻은 곳의 원만함이니, 이른바 대중 가운데서 분별에 의해 얻은 것을 일컬으며, 혹은 시주에게 얻은 것을 일컫는다.
혹은 이것이 옛날에 좋아하던 발우여서 만일 필추가 먼저의 발우가 있는데도 다시 좋아하는 발우를 또 구하는 이는 그것을 얻었을 때 사타죄(捨墮罪)를 얻는다.
대중 가운데서는 이 발우를 마땅히 대중 가운데 내놓아야 하나니 마땅히 먼저 권청할 것이요, 법을 범한 발우가 있음을 행해야 할 것이다.
필추로서 다섯 가지 법[五法]1)을 갖췄으면 마땅히 뽑되, 자리를 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묻기까지이다.
“그대 아무개는 능히 승가와 법을 범한 발우에 대한 작법을 행하겠는가?”
저 필추가 하겠다고 대답하면 마땅히 한 필추를 백이갈마를 하도록 뽑아야 한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필추에게 승가는 범한 발우가 있음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만일 승가가 때에에 이르러 승인[聽]하시면 승가는 마땅히 허락하십시오. 승가가 이제 뽑으셨으므로 아무개가 범한 발우를 행하겠습니다. 필추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와 더불어 범한 발우의 법을 행하겠으니,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에 갈마를 짓는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내지 제가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아뢴 것에 준해서 마땅히 지으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 필추가 범함이 있는 발우를 행하는 법을 내가 이제 마땅히 제정 하리라. 범함이 있는 발우를 행하는 사람은 대중이 화합할 때 마땅히 고하여 아뢰어야 한다.
‘여러 구수이시여, 내일 제가 마땅히 승가를 위해서 범함이 있는 발우를 행하겠습니다. 여러 구수께서는 각각 발우를 가지고 와서 모이십시오.”
이튿날에 이르러 승가가 다 모이면 그때 저 필추가 범함이 있는 발우를 지니고 상좌 앞에 서서 그 발우를 찬탄하고 상좌에게 아뢰어 말한다.
“이 발우의 광명이 거룩하고 원만하여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필요하신 분은 가지십시오.”
만일 상좌가
취하면 마땅히 줄 것이며 곧 상좌의 발우를 가지고 행하되, 제2 상좌에게 준다. 제2 상좌가 쓰지 않으면 제3 상좌에 주어야 하니, 바로 제3 상좌에게 줄 때 제1 상좌가 다시 찾으면 처음 한 번 찾을 때는 주지 않으며 두 번 구 할 때에도 또한 주지 말라. 세 번 거듭 찾으면 마땅히 주라. 상좌는 악작죄를 범한 것이니, 마땅히 말하여 참회해야 하며, 이와 같이 거듭 끝까지 행한다.
만일 문득 찾으면 여기에 준해서 마땅히 알라. 이와 같이 행할 때 전전해서 마지막에 이르러 얻은 발우를 곧 버림을 범한 필추에게 주고 말하라.
‘필추여, 이 발우는 받아 지니는데 합당하지 않다. 이 발우는 또한 버려서도 안 될 것이니 천천히 사용하여 깨질 때까지 지니라.’
와서 범함이 있는 발우를 행하는 필추가 가르침에 의거하지 않으면 월법죄(越法罪)를 얻는다.
범함이 있는 발우를 가진 필추는, 만일 걸식할 때 범함이 있는 발우는 좋은 주머니 가운데 넣어 잘 지니며, 쓰는 것은 다른 주머니 속에 넣는다.
만일 좋은 밥을 얻으면 범함이 있는 발우에 받아 두고 거친 음식은 보통 쓰는 발우 가운데 받는다. 범함이 있는 발우는 한 편에 잘 놓아두고 받아 지니는 발우를 사용하여 항상 식사한다.
만일 씻으면 햇볕에 쪼여야 하며 혹은 때로 길을 갈 때에도 범함이 있는 발우는 항상 좋은 곳에 잘 보관하나니 이렇게 깨질 때까지 그렇게 한다. 저 필추가 있는 바의 행법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면 월법죄를 얻는다.”
‘이것은 바로 너의 발우다. 지키고 지니지 않겠느냐’라고 함은 먼저 지니고 있던 발우를 일컫나니, 이 발우가 벌을 다스림[治罪]을 행하게 됨은 그것을 모아두고 썼기 때문이다. ‘마땅히 분별하지 않는다’ 함은 또한 다시 분별해서 청정함을 짓는데 합당하지 않고 비축함을 가리킨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다’ 함은 이 발우를 지니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지 않음을 가리킨다. ‘마땅히 스스로 자세히 살피라’ 함은 발우를 받아 쓰는데 마땅히 경솔하지 않음을 일컫는다. 피로하고 해태한 마음을 낸 까닭에 깨뜨리면 월법죄를 얻는다.
만일 많은 발우를 구해서 얻으면 모두 사타죄를 얻나니, 이 발우 가운데서 하나의 좋은 것을 취하면
대중 가운데 작법(作法)을 해야 하고, 다른 발우는 수의(隨意)할 때 모두 나누어 보시해야 한다.
이 가운데 범하는 것은 필추가 발우를 깨뜨려 처음에 한 번 꿰맴으로부터 다섯 꿰맴에 이르기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인데 꿰매는 법을 짓지 않고 좋아하기 때문에 다시 나머지 발우를 구하여 찾았을 때는 악작죄를 얻으며 구해서 얻었으면 곧 타죄를 얻으며, 좋지 않은 것에 대해 좋다고 생각했으면 단지 타죄를 얻는다.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좋지 않다는 생각을 지은 것은 범함이 없다.
혹은 다른 이를 위했기 때문에 구했거나 혹은 두 사람이 함께 찾았거나 혹은 글을 보내는 등으로 구했거나 혹은 외도를 통해서 구했거나 해서 얻었으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혹은 값을 주고 샀거나 혹은 좋아하지 않는 것인데 다른 이의 구함을 쫓아서 얻었거나 혹은 다른 것을 주고 바꾸었거나 하여 얻은 것은 다 범함이 없다.

23) 자걸루사비친직사직작의(自乞縷使非親織師織作衣)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바난타 필추가 실을 뽑아 꼬는 집에서 실을 구해 다시 베 짜는 이에게 가서 제일 좋은 천을 짜게 했다. 그리고 또 왕의 신하에게 부탁해서 한 장의 천을 짜게 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여 비난을 일으켰다. 좋은 것을 구하는 사연과 번뇌는 앞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일 다시 필추가 스스로 실을 구해서 친족이 아닌 베 짜는 이에게 이것을 짜도록 하고 옷을 짓게 하여 만일 옷을 얻었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스스로 실을 구한다’ 함은 혹 반 냥을 얻거나 혹은 한 냥이 넘거나 간에 누에고치실[高世耶絲]이거나 혹은 털이거나 혹은 사닉가(奢搦迦)이거나 혹은 추마(騅馬)이거나 혹은 야생 삼[野麻]이거나 혹은 모시실이거나 혹은 고잠박가(高詀薄迦)이거나 혹은 아발난득가루(阿鉢蘭得迦縷)를 얻는 것이다.
만일 누에고치실을 구하여 친족이 아닌 베 짜는 이로 하여금 방석을 짜게 하면 문득 2타(墮)와 1사(捨)를 얻나니, 옷과 몸이 하나임을 말미암기 때문이다.
혹은 다른 옷을 지었든지 혹은 언대(偃帶) 등을 위해서 이것을 짜게 했을 때는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혹 친족에게 구했거나 혹은
친족이 아닌 이에게 구했거나 혹은 스스로 샀거나 어떤 인연에 의해 그 실을 얻었더라도 하나의 친족이 아닌 베 짜는 이에게나 혹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짜게 했거나 혹은 친족의 사람을 시켜서 도와서 짜게 했거나 혹은 스스로 베 짜는 것을 도와주었더라도 모두 사타를 범한 것이다.
‘범함이 없다’고 말함은 친족을 따라서 빌고 친족으로 하여금 베를 짜게 하고 친족에 대해 친족이란 생각을 한 경우이니, 그 구법(句法)은 위와 같다. 또 범함이 없다는 것은 만일 저 시주가 스스로 신심이 있어 다른 이로 하여금 베를 짜게 했든지 혹은 값을 주고 짜게 했든지 하는 경우이다.
만일 거짓 속임수로 자신의 훌륭한 덕을 자랑하여 물건을 빌어 얻을 때에는 악작죄를 얻고, 다른 이의 훌륭함을 말하여 그와 함께 자기 것도 얻었을 때는 실로 덕이 있는 이면 악작과 타죄(墮罪)를 얻는다.
친족이 베 짜는 이라 하더라도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이로 하여금 번뇌를 일으키게 하거나 혹은 이상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다 악작죄이다. 깨끗하지 못한 실을 서로 섞어서 잡되게 하는 것은 낙타 털 등을 말하며, 혹은 다른 이를 위해서 짜는 것도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24) 권비친직사직의(勸非親織師織衣)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바난타 필추가 자신을 위하여 베 짜는 이로 하여금 흰 털의 모전[大白氎]을 짜게 했는데, 발우에 가득한 밥을 저 베 짜는 이에게 주어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초래했다. 이 일과 번뇌는 전과 같은 이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일 다시 필추로서 친족이 아닌 거사나 거사부인이 필추를 위해서 친족이 아닌 베 짜는 이로 하여금 베를 짜서 옷을 짓게 해 달라 했는데, 이 필추가 먼저 청을 받지 않았으면서 문득 다른 생각을 내어 저 베 짜는 처소에 가서 이와 같은 말을 하되,
‘그대는 이 옷이 나를 위해 짜는 것임을 아는가? 훌륭한 베 짜는 이여, 마땅히 잘 짜고 깨끗하게 결을 빚되 좋은 것을 가지고 아주 튼튼하고 촘촘하게 해 주오. 내가 마땅히 작은 발우의 밥과 혹은 발우 안에 있는 여러 음식과 혹은 또 다른 음식으로써 그 값을 줄 것이오’라고 하여 만일 필추가 이와 같은 물건을 구했다면 이는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먼저 청함을 받지 않았다’ 함은 먼저 마음대로 가서 취하여 찾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말한다.
‘문득 생각을 낸다’ 함은 네 가지 생각이 있음을 말한다. 첫째는 옷감의 결이 빽빽하고 촘촘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니 아주 좋은 베를 가리킨다. 둘째는 곱고 흰 것을 생각하는 것이니, 깨끗하여 마치 빗으로 빗은 것과 같음을 일컬으며, 셋째는 섬세하고 가는 옷감을 생각하는 것이니, 잘 골라서 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는 빛나는 광택을 생각하는 것이니 지극히 굳세고 다듬이질 한 것을 가리킨다.
처음에 ‘좋은 옷감’이라 함은 또한 넓고 큰 것을 겸한다. ‘발우의 밥’이라 함은 다섯 가지 가단니식(珂但尼食)2)을 주거나 혹은 다섯 가지 포선니식(蒲膳尼食)3)을 주는 것을 말한다. ‘발우의 밥의 종류’라 함은 생 곡식, 쌀 등을 일컬으며 ‘식치(食直)’라 함은 밥의 값을 주는 것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범하는 것은 처음 권해서 짓는 것으로부터 나아가 옷을 아직 손에 받지 않았으면 악작죄이고 만일 옷을 이미 얻었으면 곧 사타죄를 얻는다. 만일 부정한 옷[不淨衣]을 황문(黃門)이나 이형(二形)에게 권해서 옷을 짓게 하였으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25) 탈의(奪衣)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에 난제(難提) 필추가 승가지를 달마(達磨) 필추에게 주었다. 뒤에 분쟁(忿爭)으로 인해서 그 옷을 도로 뺏었다. 그것은 인욕하지 못한 때문이었으므로 다른 이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 옷을 뺏은 사연과 불인ㆍ폐궐ㆍ기혐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였다.
“만일 다시 필추가 다른 필추에게 먼저 옷을 주었다가 나중에 성이 나서 욕하고 꾸짖으며 천박하고 혐오스런 마음을 내어 만일 스스로 뺏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빼앗으려 하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옷을 돌려 달라.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그의 몸에서 옷을 떼어내 스스로 받아 쓰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다.”
‘옷을 주었다’ 함은 바로 모든 것을 뜻하는[總標] 구절이다. 만일 그에게 옷을 줄 때 고해서 말하기를 ‘네가 나를 위해서 심부름을 하겠는가? 만일 심부름을 하지 않겠다면 옷을 도로 빼앗겠다’ 하면
사타죄를 얻는다. ‘나중에’라 함은 이것은 다른 때를 가리킨 것이다.
‘괴롭힌다’ 함은 몸으로 지은 업으로 번뇌의 모양을 드러냈기 때문이다.‘성낸다’ 함은 마음속으로 분함, 성내는 마음을 맺었음을 일컫는다. ‘꾸짖고 욕했다’ 함은 분함을 품고 참을성 없는 말을 했음을 말한다. ‘혐오하고 천박하다’ 함은 성내고 분한 모습을 나타냄으로 이익 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임을 가리키다.
‘빼앗는다’ 함은 본심에 바라는 바가 있으나 사정이 따라주지 않으므로 도리어 그것을 빼앗는 것이니, 이때에 내 것이란 생각을 지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과 다다면 타승죄를 얻는다. ‘수용한다’ 함은 자기 것이라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이 가운데 범하는 것은 만일 필추가 혹은 몸으로써 하거나 혹은 말로써 하거나 혹은 몸과 말 두 가지로 하거나 혹은 스스로 했거나 혹은 남을 시켜서 했거나 억지로 빼앗거나 아직 몸으로부터 옷을 여의지 않았으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그러나 몸으로부터 이미 여의었으면 사타죄를 얻는다.
만일 여러 속인이 필추의 옷을 빼앗았다면 능히 한량없는 불선(不善)의 업을 일으킨 것이다. 실로 아직 빼앗지는 않았지만 빼앗는다는 생각을 짓는 등의 경우에는 마땅히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만일 상대방의 성품이 삼갈 줄 모르는 것임을 알고 사문이 지니는 일상의 생활용구를 잃을까 두려워하여 선심으로 빼앗는 것은 범함이 없다.

26) 과후축급시의(過後畜急施衣)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6중 필추가 안거하는 가운데 함께 공평하게 옷을 분별하는데 이를 어김을 인해 번뇌를 일으켰다. 옷을 받는 일과 과한ㆍ폐궐ㆍ기혐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일 다시 필추가 앞의 3개월의 우안거(雨安居)가 끝나기 열흘 전에 급히 보시하는 옷이 있으면 필추로서 필요한 자는 마땅히 받을 것이니, 나아가 옷을 베푸는 때까지 마땅히 비축해 두어야 한다. 만일 이때를 지나도록 비축해 두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그때 승광왕(勝光王)의 국경 변두리에 반란이 일어났으므로 대장군 선검(善劍)에게 칙명을 내려 총수(總帥)를 삼아 저 섬기지 않는 자들을 정벌하게 했다. 이때 장군이 문득 절 안으로 들어가
모든 필추들에게 고했다.
“전투가 일어나 교전하게 되면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니, 우리는 옷을 보시하겠습니다. 직접 드리고자 합니다.”
이때 모든 필추들이 주는 대로 그것을 받았다. 그때 장군이 옷을 놓아두고 갔으므로 모두 한 곳에 쌓아 놓으니, 벌레들에 의해 많이 상하게 됐다.
어느 날 여러 필추들이 그것을 들고 부처님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받아도 된다. 받고 나서는 백이갈마를 해야 하니 다섯 가지 덕을 갖춘 이를 선발하여 옷을 관장하는 사람을 삼도록 하라.”
‘열흘이 못되었다’ 함은 아직 열흘이 더 있어야 8월 보름이니,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일컫는다.
‘급히 보시하는 옷’이라 함은 다섯 가지 어려운 급한 때를 만나 보시하는 옷이란 뜻이니, 스스로 병을 만나서 보시하는 것과 병자를 위해서 보시하는 것과 죽을 때 임해서 보시하는 것과 죽은 이를 위해서 보시하는 것과 여행을 갈 때 보시하는 것을 일컫는다. 또 어떤 이는 해석하기를 ‘급한 어려움으로 옷을 보시한다’ 함은 때 아닌 때의 옷[非時衣]이라고도 한다.
‘마땅히 받는다’ 함은 옷을 받을 때에 합당함을 일컫는다. 또 ‘마땅히 보관 한다’ 함은 다섯 달, 한 달을 일컬으며 만일 ‘갈치나의’를 베풀지 않으면 9월 15일로 제한하며 만일 갈치나의를 베풀면 정월 보름에 이를 것이니, 이것은 세존께서 이익 되는 일을 열어 주신 것이니 이것을 초과하도록 비축하면 모두 사타죄를 얻는다.
만일 다섯 가지 급하게 베푸는 옷이 있을 때는 받는데 따라서 마땅히 나누어야 한다. 만일 시주가 나에게 스스로 직접 보시를 행하고자 함을 말할 때는 아직 기한이 이르지 않았더라도 마땅히 또한 그것을 받아야 한다.
범함이 없는 것은 이미 옷을 관장하는 이를 뽑아서 얻은 것을 말하니 만일 시주가 말을 하되 ‘이 옷을 그냥 두십시오. 제가 돌아오는 날을 기다려 주시면 제 손으로 보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나누지 말라. 실로 아직 분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별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했으면 그 구절의 경우는 앞에서와 간다.
수의(隨意) 뒤에 왕이 윤달이 되면 마땅히 옛날 안거일에 따라서 그것을 보관해 지니면 된다.

27) 재아란야처과육야이의(在阿蘭若處過六夜離衣)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아란야(阿蘭若)
필추가 도적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 세존께서 아란야 필추의 3의(衣) 가운데 하나하나의 옷을 그 머무른 곳에 따라서 마을 집 안에 두고 난야처(蘭若處)에 머묾은 옷을 여의는 허물이 없다고 허락하였다.
혹은 승가 등의 일이나 혹은 탑의 일이나 혹은 자신의 일이나 남의 일로 해서 다른 곳에 가서 여섯 밤을 지나도록 처소를 떠나 잘 수 있으나, 다시 더 지내지는 못한다.
이때 6중 필추가 문득 일곱 밤이 지나도록 처소를 떠나 유숙했다. 옷을 둔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였다.
“만일 다시 여러 대중의 필추가 아란야처에 머물면서 후안거(後安居)를 지을 때엔 놀랍고 두려우며 어려움이 있는 곳이라면 필추는 3의 가운데 한 옷을 머무는 데 따라서 마을의 집에 둘 수 있다. 만일 필추가 인연이 있어 아란야의 경계를 나갈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여섯 밤을 한계로 하여 옷을 떠나 잘 수 있으나 만일 이를 초과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아란야’라 함은 마을을 벗어나서 1구로사(拘盧舍)가 됨을 일컬으며, ‘후안거(後安居)’라 함은 전안거(前安居)를 하고 있는 처소에 뒤에 참여해서 안거하는 것을 말하니, 좁고 넘치는 등의 허물이 있어 이것을 피하기 위한 때문에 다툼이 없는 조용한 숲을 찾아 가서 후안거를 하는 것이다.
‘놀람이 있다’ 함은 그곳에 도적이 오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두려움이 있다’ 함은 한 번 도적이 온 일이 있어서 다치고 살해 되는 것을 본 것을 말한다. ‘두렵고 어려움이 있다’ 함은 여러 번 도적이 온 일이 있거나 또는 사자ㆍ범ㆍ이리ㆍ비인(非人) 등이 있음을 가리킨다. 이에 다음과 같이 차례를 배정한 것이다.
또 다시 도적의 난이나 사자 등의 난이나 혹은 모기ㆍ등에ㆍ뱀ㆍ전갈이나 혹은 춥고 뜨거운 등의 어려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앞의 놀라움 등의 4구를 배대한 것이다. ‘세 가지 옷’이라 함은 항상 지키고 지니는 옷을 가리킨다.
‘마을 집에 둔다’ 함은 번화한 시내에 갈 수 있는 곳을 일컫는다. ‘둔다’ 함은 다른 이에게 보관하도록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인연이 있다’ 함은 삼보의 일이거나 개인의 일을 말한다. ‘나갈 필요가 있다’ 함은
난야의 주처의 영향권을 벗어나 여읨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범한다’ 함은 여섯 밤을 지나서 일곱째 밤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날이 아직 밝지 않았으면 악작죄를 얻고, 만일 날이 밝았으면 문득 타죄를 얻는다.
또 어떤 이는 해석하기를 ‘본심이 잠깐 떠나갔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했을 경우 일로 인해서 머물렀으면 옷이 있는 곳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옷을 떠난 허물이 없다고 한다.
또 ‘범함이 없는 것’은 여덟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 경우이고 혹은 여러 법을 얻었던 때문이거나 여섯 밤으로 생각한 등은 앞에서와 같이 알라.

28) 예전구과후용우욕의(預前求過後用雨浴衣)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서다림 급고독원에 계셨는데, 6중 필추가 이익과 이름을 탐하여 많은 비옷을 빌고 있어 탐욕을 여의는 행을 어기고 있었다. 이 옷의 일과 번뇌는 앞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일 다시 필추가 봄이 나머지가 한 달이 남았으면 마땅히 비에 목욕하는 옷[雨浴衣]을 구할 것이요, 뒤에 반 달이 남았으면 마땅히 목욕하는데 사용할 것이니, 만일 필추가 봄이 나머지가 한 달이 더 되었는데 비에 목욕하는 옷을 구하거나 뒤로 반 달이 이르기 전에 이것을 가지고 쓰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봄이 한 달이 남아 있다’ 함은 봄철 석 달이 이미 지나서 나머지가 한 달 밖에 없음을 말한다. 4월 16일부터 5월 15일에 이르는 그 중간에 마땅히 비옷을 구할 것이요, 아직 이 날이 이르지 않았을 때에 미리 구하지 말아야 한다.
안거하는 기간에 마땅히 짓는 것은 이제 다음에 마땅히 설하리라. 이미 5월 보름날에 이르면 그 일 맡은 사람이 방을 쓸고 닦아서 청정하게 해서 마쳐야 한다. 대중이 모일 때는 마땅히 말하라.
“필추이시여, 내일부터 안거를 시작합니다. 해야 할 모든 준비를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만일 대중이 안거를 하고자 했으면 방사와 와구를 이미 분별하는 일은 앞에서 절 짓는 계(戒)에서와 같으니 마땅히 그렇게 지으라.

열엿새 날이 이르면 일 맡은 사람이 마땅히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아서 산가지[籌]로 분별해 마친다. 향수를 뿌려 닦고 향 진흙을 발라서 깨끗한 소반에 잘 둘 것이며, 고운 꽃을 그 위에 얹어 놓고 깨끗한 물건으로 그것을 덮는다. 그리고 건치를 울려서 대중을 모을 것이며 산가지를 상좌 앞에 두고 다음에 안거 짓는 법[制法]을 선고해야 한다.
대중을 잘 아는 이[知衆者]로 하여금 둘러서 살펴보게 한 뒤에 대중에게 고하여 말한다.
“여러 구수이시여, 만일 한 마음으로 즐거이 하고자 하시면 이번 안거 중에서 모든 필추 대중은 여름 동안 다시 서로 힐난하는 죄를 저지르지 말며, 또한 그른 법[非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필추로 하여금 편안하고 기쁘게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금한다. 만일 어기는 자는 월법죄를 범한다.
산가지를 돌리는 사람은 산대의 소반을 들고 앞에 있고 그 산가지를 거두는 이는 빈 소반을 가지고 뒤를 따른다. 대사(大師)인 교주가 먼저 산가지 하나를 집어서 놓으면 다음에 모든 대중이 모두 본자리에 나와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자세하게 살펴 산가지를 받아 가지고는 두 손에 산가지를 들어서 빈 소반 위에 놓는다. 만일 구적(求寂)이 있으면 그 친교사 혹은 궤범사가 대신 산가지를 취해야 한다.
다음에는 절을 보호하는 천신(天神)의 산가지를 취하여 총 수를 셈한 뒤 고해 말해야 한다.
“지금 이 머무는 곳에 현재 산가지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허락한 사람입니다. 시주는 아무개이고 일을 맡아 보는 이는 아무개이며, 아무 마을은 밥을 비는 곳입니다.”
이때 모든 필추들이 다 밥을 비는 곳을 관찰해야 하며, 다 잘 살펴보았으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내가 이제 이곳에서 안거를 해야겠다. 괴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설사 생기더라도 능히 없애리라. 만일 질병이 있으면 병을 보살피는 사람이 있어서 나에게 의약을 줄 것이요, 아무 마을에 한정하여 걸식하는 곳을 삼으며 음식의 제공 또한 충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마치면 마땅히 고요한 곳[靜處]에 들어, 한 필추를 마주 대하고 위의를 갖추어 무릎을 세우고 합장하며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구수시여, 들으십시오. 이제 승가는 5월 16일 하안거를 하겠습니다.
나 필추 아무개는 또한 5월 16일에 하안거를 하겠습니다. 나 필추 아무개는 이 머무는 곳의 경계 안에서 앞의 석 달 하안거를 하겠사오며 아무개로써 시주를 삼고 아무개로 일 돌보는 이를 삼으며 아무개를 병 보살피는 이로 삼겠습니다. 이 머무는 도량에서 만일 찢어지고 무너짐이 있으면 마땅히 그것을 보수할 것이며, 제가 이 여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안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말하라. 앞에서나 혹은 뒤에서 수의(隨意)를 마땅히 지어야 한다.
만일 이곳을 좋아하면 전 안거인이니, 8월 15일에 이르기까지 머물러야 한다. 그 뒤의 안거인은 9월 15일에 이르기까지 머물러야 한다. 만일 사방 경계에서 서로 가까운 곳에 평상, 판 등을 가지고 사방의 경계 위를 눌러서 이 평상 위에서 안거를 지으면 문득 네 곳의 안거가 성립 되는 것이니, 이 네 곳의 이익은 모두 다 분(分)을 얻는다. 저 안거에 동참한 사람은 경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만일 인연이 있어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 마땅히 날짜를 받아서 가야 한다.
만일 삼보의 일로 오바색가ㆍ오바사가 등이나 다른 친족의 초청을 받은 일이 있거나 혹은 외도를 위해서 나쁜 소견을 제거할 일이 있거나 그 스스로의 행으로 얻지 못한 것을 얻어서 3장(藏) 가운데 의심을 없애기 위한 때문이라면 마땅히 7일을 받아서 가되, 마땅히 한 필추에 대해 무릎을 세우고 합장한 다음 이와 같이 말을 해야 한다.
“구수시여, 들어주소서. 저 필추 아무개는 이 머무는 곳에서 혹은 앞 혹은 뒤의 3월 안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필추 아무개는 승가의 일을 위한 때문에 7일 동안을 꼭 지킬 것을 지니고 경계 밖에 나가겠습니다. 만일 어려운 난을 만나는 인연이 없으면, 이곳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번 여름에는 이곳에서 안거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하라. 혹은 한 밤의 일이거나 내지 6일이라도 이 7일에 준해서 마땅히 받아야 한다. 혹은 급히 하루를 받거나 혹은 거듭 7일을 받거나,
일을 헤아려서 지키고 지니는 것은 모두 다 범함이 없다.
만일 아래의 세 대중이 7일 등을 받을 때에는 구적(求寂)은 큰 필추를 상대해 받을 것이며, 정학녀(正學女) 등은 필추니를 상대해 받으라. 만일 7일에 마치지 못하면 마땅히 갈마를 지어서 8일을 지킬 것을 지니고 나가야 한다. 만일 8일에도 마치지 못하면 마땅히 9일, 10일 나아가 마흔 밤을 받아야 한다.
만일 마흔 밤을 지키고 지니고자 하면 건치를 울려서 승가를 모으고 나서 한 필추는 그를 위해서 두 번 알리는 갈마를 지으라.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필추 아무개는 이 머무는 도량의 경계 안에서 혹은 앞의 혹은 뒤의 석 달 여름 안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필추 아무개가 지킬 것을 받아 지니고자 함은 마흔 밤을 기한하여 경계 밖에 나가는 것이며, 이는 승가의 일을 위한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 여름을 여기 있으면서 안거를 합니다. 만일 승가가 때에 이르러 승인하시면 승가는 마땅히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 필추 아무개에게 마흔 밤의 말미를 주고자 합니다. 이 필추 아무개는 마흔 밤을 지킬 것을 받아 지니고 경계 밖으로 나가고자 하오니, 그것은 승가의 일을 위한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번 여름에 여기 머물러 안거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필추 아무개가 이 머무는 곳의 경계 안에서 혹은 앞의 혹은 뒤의 석 달 동안의 안거를 할 것입니다. 이 필추 아무개는 이제 지키고 지니어 마흔 밤을 기한하여 경계 밖에 나가려 하오니, 승가의 일을 위한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번 여름에 여기 있으면서 안거를 할 것입니다. 승가가 이제 필추 아무개에게 마흔 밤의 말미를 주면, 이 필추 아무개는 마흔 밤을 지킬 것을 받아 지니고 경계 밖에 나갈 것이니, 승가의 일을 위한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번 여름에 여기서 안거를 할 것입니다.
모든 구수가 듣고 이 필추 아무개에게 마흔 밤의 말미를 주면, 이 필추 아무개는 마흔 밤을 지킬 것을 받아 지니고 경계 밖에 나갈 것이니,
승가의 일을 위한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번 여름에 여기서 안거 하는 것을 승인하시면 잠자코 계시고, 만일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필추 아무개에게 마흔 밤의 법을 주시니 이 필추 아무개는 마흔 밤의 법을 지킬 것을 받아 지니고 경계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는 승가의 일을 위한 때문이며, 이 사람은 이번 여름에 이 도량에서 안거를 하는 일을 마칠 것입니다. 승가가 이미 허락하시어 잠자코 계시므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만일 두 세 사람을 위해서 갈마를 지을 때는 이름에 따라 거듭 율(律)을 짓는다. 비바사(毘婆沙) 중에는 이와 같이 말한다.
“갈마를 얻고 나면 다시 한 필추를 마주 대해서 무릎을 세우고 합장하여 말하기를 ‘구수시여, 들으십시오. 나 필추 아무개는 이 머무는 곳에서 혹은 앞이나 혹은 뒤의 석 달 동안 여름 안거를 하겠습니다. 나 필추 아무개에게 승가는 이미 마흔 밤 지킬 것을 받아 지님을 허락했습니다. 나 아무개는 이제 마흔 밤을 지킬 것을 받아 지니고 경계 밖으로 나가겠으며, 저는 이번 여름에 여기 있으면서 안거를 하겠습니다’라고 한다.”
대중의 일을 세 번 설하는 것을 이미 이렇게 했으면 다른 것도 똑같이 한다. 그러나 아주 많은 것이라 해도 오직 마흔 밤을 얻는 것을 초과 할 수 없음은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
경계 안에 있음은 많고 경계 밖에 있는 기간은 적어야 하므로 다만 마흔 밤까지만 지킬 것을 받아 지니는 것이다. 거듭해서 7일 지냄을 청하는 이도 마땅히 날짜를 셈하되 또한 마흔 밤을 지내지 못한다.
만일 목숨의 액난 등이 있어 본래의 곳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안거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다. 만일 밥을 빌고 병으로 약이 필요하거나 병을 돌보는 이가 자리를 비워야 할 때에는 또한 뜻에 따라서 가야 한다. 만일 여인이나 남자나 황문(黃門) 등이 필추의 처소에 이르러 그릇된 법[非法]의 모습을 들어 내 보이고 하는 등의 이와 같은 경우에는 또한 마땅히 머무를 수 없다. 만일 물든 번뇌의 마음을 가지고 필추를 청했으면 또한 가지 말아야 한다.
또 8난(難)의 일이 있으니 왕의 두려움, 도적의 두려움, 사람이나 비인(非人)의 두려움, 맹수ㆍ독룡ㆍ물ㆍ불의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마땅히 머물지 말아야 한다.
설사 경계 밖에 나갔더라도 이러한 난을 만났을 때는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범함이 없다. 만일 방사가 무너질 염려가 있어 잃거나 어지럽게 되면 가더라도 역시 범함이 없다.
만일 정법을 따르는 무리가 그른 법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 날이 밝기까지 함께 지내는 것은 곧 안거를 잃는다. 만일 뜻이 같은 필추가 승가를 깨뜨리고자 하면 7일 동안 지킬 것을 받았을 경우, 저기에 가서 막고 충고해야 하니, 그 날짜가 다 해도 이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 범함이 없다. 만일 가서 충고하지 않으면 월법죄를 얻는다.
그러나 모든 필추가 안거하는 곳은 모두 모름지기 물 뿌리고 쓸고 바르고 털고 하여 깨끗하게 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작죄를 얻나니, 시주의 복이 증장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안거하는 가운데 세 가지 일이 있으니, 마땅히 지어야 한다. 하나는 고치고 보수하는 일이고, 둘은 옷을 나누는 일이며, 셋은 갈치나의의 일이다.
절에서 상좌 되는 이가 마땅히 장려하고 권해야 한다. 절 안의 일을 맡은 이가 만일 스스로의 마음으로 저곳에서 안거를 하려 하였다가 뒤에 후회하여 가지 않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나머지 뜻은 이미 마쳤으니, 다음에는 본문을 해석하리라.
‘비에 목욕하는 옷’이라 함은 비 오는 가운데 걸치고 몸을 닦고 목욕하기 때문에 비옷이라 이름한다. 혹 샘가나 연못가 같은 데서 목욕하는 이도 비옷을 사용해서 목욕할 수 있다.
‘마땅히 구하라’ 함은, 어느 곳에서 구하는 것인가? 이른바 친족에게서 구하는 것이니, 설사 친족이 아니라도 주는 이의 것은 받아야 한다. 혹은 자기의 재물로써 사고 바꾸어 얻기도 하니, 만일 이것과 다른 것은 곧 범하는 것이다. 친족 아닌 이에게 옷을 구하면 사타죄이다. 만일 아직 구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은혜로이 보시하는 이가 있으면 마땅히 분별해서 비축한다. 4월 16일에 이르러서 지킬 것을 받아 지니어 보관한다.
‘뒤의 반 달’이라 함은 이른바 수의하는 날을 지나고 반 달이 남아 있는 때로서 이를 한계로 하여 마땅히 쓸 수 있음을 말하니, 이것을 초과해서 쓰면 사타죄를 얻는다. ‘수의의 일을 밝힘을 인해서’라 함은 안거를 마치고자 하는 것이니, 수의의 날을 지낸 지
7일이나 8일이 되어 마땅히 가까운 마을을 다니며 소리쳐 알린다.
모든 늙고 젊은 필추와 구족계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 공양하는 일에 대해 다 같이 경영[修營] 한다. 8월 14일 밤에 이르면 경을 지니는 이로 하여금 밤새도록 경을 읽도록 하고, 다음날 때를 알아서 수의하는 일을 지을 것이니 날이 밝은 때를 지나지 말라.
마땅히 다섯 가지 덕이 있는 이를 뽑아서 수의를 받는 사람으로 할 것이며, 건치를 울려서 승가 대중을 모으고 물어서 대중이 허락해 마치면 마땅히 백이(百二)갈마를 지어야 한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필추는 이번에 여름 안거를 했으며, 승가가 수의 필추로 정하려 합니다. 만일 승가가 때에 이르러 승인하시면 승가는 마땅히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이 아무개를 뽑아 수의를 하고자 합니다. 필추 아무개는 마땅히 여름 안거를 했으니, 승가가 수의 필추로 삼으려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필추는 이번 여름 안거를 했으니, 승가가 수의 필추로 삼겠습니다. 승가는 아무개를 수의 필추로 뽑고자 합니다. 아무개는 마땅히 여름 안거를 했으니, 승가가 수의 필추로 삼겠습니다.
만일 여러 구수들께서 아무개가 수의 필추가 되고 아무개가 마땅히 여름 안거를 했으니, 승가가 수의 필추로 삼은 것을 허락하시면 잠자코 계시고, 만일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승인하셨으니, 아무개는 마땅히 여름 안거를 했고 승가가 수의 필추로 삼는 일을 지어 마칩니다. 승가가 이미 허락하시어 잠자코 계시므로 저희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수의를 하는 필추가 지니는 수행법은 마땅히 싹이 나오듯이 행하는 것이니, 모든 필추와 더불어 상좌가 마땅히 아뢰어야 한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제 승가가 보름날 수의를 하겠습니다. 만일 승가가 때에 이르러 승인하시면 승가는 마땅히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수의(隨意)를 짓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저 수의를 받은 필추는 마땅히 대중의 어른 앞에 나아가 무릎을 세우고 머무른다. 그때
상좌와 나머지 하좌(下座)가 각각 마음을 두어 한 움큼의 띠를 말아가지고 횡포(橫布)를 엎어 쓰러뜨리고 곧 몸을 옮겨 가까이 앞에 가서 두 발로 함께 밟고 손으로 조금 집어서 바로 앞에 그것을 들고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제 승가가 보름날 수의를 지으려합니다. 나 필추 아무개도 보름날 수의를 짓겠습니다. 나 비구 아무개는 승가를 마주 대하여 대덕을 향해 세 가지 일인 보고, 듣고, 의심함을 가지고 수의의 일을 짓겠습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마땅히 거두어 주시고 저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저를 요익하게 해 주시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만일 죄를 보시면 제가 마땅히 법답고 율답게 말하고 참회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기를 세 번에 이르도록 하라.
수의를 받은 필추가 ‘마땅히 그렇게 하리라’라고 말하면, 그에게 대답해 말하기를 ‘훌륭합니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차례로 하여 나아가 하좌에까지 이른다.
대중이 만일 적으면 마땅히 한 사람을 뽑아서 수의 받는 사람으로 삼되, 대중이 많으면 마땅히 두세 명을 뽑는다.
만일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은 상좌를 따라서 수의를 받고 또 한 사람은 아래를 향한다. 만일 세 사람이면 세 곳으로부터 일으킨다. 수의 필추가 만일 한 사람이면 마땅히 자신에 대해서 수의하는 사람으로 짓고 자신이 수의를 해야 한다.
두ㆍ세 사람이라면 마땅히 스스로 서로가 수의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필추가 이미 마쳤으면 다음에는 필추니 대중을 불러서 대중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수의 필추에 대해 수의의 법을 짓게 한다.
다음으로 식차마나(式叉摩拏)ㆍ구적남(求寂男)ㆍ구적녀(求寂女)의 차례로 다음과 같이 하나하나 수의하는 사람에 대해 앞의 작법과 같이 한다.
저 수의 필추가 마땅히 상좌의 앞에 있어서 이와 같은 아룀을 지어서 말하기를, “대덕 승가와 자매시여, 2부 승가가 이미 수의를 지어 마쳤습니다” 하면, 2부 승가가 모두 마땅히 창(唱)하여 말하기를, “거룩하도다. 이미 수의를 지었도다”라고 하되, 창하면 좋지만 창하지 않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수의 필추는 마땅히 칼을 가지거나 혹은 침이나 줄을 가지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문의 도구를 가지고 상좌의 앞에 두고 서서 이와 같은 말을 짓는다.
“대덕이시여, 이런 등의 모든 물건은 두루 안거를 마친 사람에게 줌으로써 수의의 보시를 할 수 있습니까? 만일 이곳에서 다시 재물의 이익을 얻으면 화합승가에 마땅히 나눠야합니까?”
그러면 온 대중이 동시에 대답해 이르기를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라. 만일 이와 다르게 하면 수의 필추와 나머지 대중이 모두 월법죄를 얻는다.
만일 머무는 곳에 오직 한 사람의 필추만 있으면 그 힘의 능력에 따라서 적거나 많은 경(經)을 외우고 마땅히 스스로 지킬 것을 받아 지니기를 포쇄타의 법에서와 같이 해야 한다. 혹은 두 세 사람 혹은 네 사람을 채우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을 것이며, 수의하되 사람을 어기고 법을 집행하지 말라.
만일 다섯 사람이 찼으면 비로소 대중의 법을 하되, 이 네 사람은 욕(欲)을 위임받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네 가지 수의가 있으니, 곧 한 번만 설함, 두 번만 설함, 세 번 설함 및 대중으로써 지음이 그것이다.
만약 병이 있어서 오래 앉아 있을 수 없거나 혹은 눕는 요를 말리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려고 하거나 혹은 때로 시주가 이양(利養)을 가지고 왔거나 혹은 청법(聽法)을 위한 때나 혹은 쟁론(諍論)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이런 등의 일을 말미암아 밤에는 바야흐로 마치도록 한다.
혹은 왕난(王難) 등의 여덟 가지 어려운 일[八難]이 이르면 모름지기 한 번 설할 것이며, 만일 어려움이 점차 멀어지면 두 번 설할 것이요, 만일 아주 아무 일이 없을 적에는 천천히 세 번 설해야 한다.
만일 큰 두려움이 장차 이르려 할 적에는 곧 바로 둘씩 대면해서 한 번만 설함을 짓고 갈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라.
“구수이시여, 유념하소서. 이 보름날에 마땅히 수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두려운 일이 닥치고 있어 화합해서 함께 다 지을 틈이 없습니다. 만일 나중에 대중과 화합하게 되면 마땅히 저 화합대중과 함께 수의의 일을 할 것입니다.”
만일 바라시가(波羅市迦)를 범하였으면 마땅히 먼저 제빈(除檳:쫓아 냄)하고 바야흐로
수의를 지어야 하며, 만일 다른 죄를 범했으면 여법하게 참회해서 마친 뒤에야 작법을 할 것이니, 같이 보는 사람을 마주 대해야 한다. 무엇을 ‘같이 본다’ 하는가? 큰 스승께서 제정하고 허락하신 일과 수의하고 지킴을 듣는 일에 있어서 그 견해가 다 같은 것을 이름해서 같이 본다고 한 것이다.
만일 수의 필추가 그 당시에 근(根)이 바뀌었으면 수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죄를 힐문할 때 만일 앞 사람의 말이 옮겨졌다면 이는 힐난이 필요치 않으며, 만일 여실하게 말하여 반드시 죄를 이끌면 마땅히 그것을 힐문할 것이니, 곧 범한 바와 같이 죄를 다스리라.
만일 죄의 가볍고 무거움이 의심스러우면 마땅히 3장을 잘 아는 이에게 물어서 결단을 취할 것이니, 그렇게 마친 뒤에 일에 의거해서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만일 다툼질하는 무리들이 오면 방편으로 보내고 난 뒤에 수의를 지어야 한다. 이 가운데 범하는 것은 만일 앞의 안거를 한 사람은 앞의 시절에 맞추어 같은 때의 것을 마땅히 구해서 쌓을 것이니, 어기면 문득 죄를 얻는다.
만일 뒤 안거였으면 마땅히 그 뜻에 따라야 한다. 혹은 앞이나, 혹은 뒤의 안거를 구해서 찾을 것이니, 내지 8월이 다 지나면 지니고 써도 범함이 없다. 만일 미리 앞에 구한 자는 한 타죄를 얻고, 이 물건은 내놓아야 한다. 만일 나중에 가지는 것은 다시 타죄를 얻으니, 다만 하나를 내어 놓아야 한다. 때 아닌 때에 대해 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의심했으면 아울러 니살기이다.
둘은 가볍고 둘은 범함이 아니니 위에 준해서 설하라. 만일 이것이 마땅히 청정한 물건이 아니거나 엉성하고 아주 약하거나 혹은 두 사람이 함께 빌어서 같이 쓰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일 윤달이 아닌 때에 구해서 옷을 얻었으면서 나중에 윤달에 비축하는 것은 또한 범함이 없다.

29) 회중물입기(廻衆物入己)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시주가 묘하게 생긴 흰 털로 만든 모전 담요를 승가에 보시했는데, 오바난타 필추가 마침내 자기의 것으로 돌려놓았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돌려놓는 일과 번뇌는 앞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일 다시 필추가 남이 대중에게 준 좋은 물건임을 알면서 스스로 돌려서 자기에게 들이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안다’고 함은 스스로 알거나 다른 이가 말함을 말미암는다. ‘승’이라 함은 불제자를 일컫는다. 설사 시주한 물건이 아직 대중 가운데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돌려서 자기에게 들어오게 했을 때는 또한 물건을 돌렸다고 이름한다.
‘승’에 다섯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끄러움 없는 승[無恥僧]이니 파계한 자를 일컬으며, 둘째는 벙어리나 염소 같은 승이니 3장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자를 일컬으며, 셋째는 화합승(和合僧)이니 갈마를 지을 줄 아는 자를 일컬으며, 넷째는 세간승(世間僧)이니 순박하고 선량한 중생 그대로임을 일컬으며, 다섯째는 승의승(勝義僧)이니 유학(有學)과 무학(無學)을 일컫는다.
이로운 물건이라 함은, 두 가지 이익이 있다. 하나는 옷의 이익이고, 다른 하나는 음식의 이익이다. 무릇 의복ㆍ음식ㆍ와구ㆍ의약ㆍ병ㆍ발우 등 값있고 필요한 물건이니, 다른 이로부터 얻기 때문에 이로운 물건이라 한 것이다. 여기서 ‘이롭다’ 한 것은 옷의 이익에 의거한 것이다.
‘준다’ 함은 시주가 결정한 뜻을 지어서 이제 내가 이 물건을 승가에 베풀어 주는 것을 일컫는다. 혹은 몸이나 말로써 보시하는 상(想)을 지으면 이와 같은 것을 ‘보시’라 이름한다. ‘이미 넣었다’ 함은 껴잡아서 사사로운 물건으로 만들었음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범한다’ 함은 한 사람이거나 두 사람이거나 많은 사람의 것이거나, 혹은 이 대중의 물건을 돌려서 자기의 것으로 넣었으면 방편을 쓰고 있을 때에는 악작죄를 얻고, 물건을 얻어서 자기에게 소속시켰으면 곧 사타죄이다.
어떤 이가 일컫되 ‘그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물건이 줄 알면서 스스로 돌려서 자기에게 들어오게 하면 다만 악작죄를 범한 것이고, 혹은 그의 뜻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인 줄 알면서 곧 그것을 돌려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많은 사람 또는 승가에게 주거나, 이와 같이 두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승가에게 준 것을 돌려서 나머지 네 사람에게 주면서 자신에게 들이지 않음을 말미암아서 악작죄를 얻는다.
혹은 그가 이곳의 승가에 준 줄을 알면서, 돌려서 다른 곳의 승가나 필추니 대중에 주든지 혹은 또 이곳의 필추니 승가에 준 것인 줄 알면서
곧 돌려서 저쪽 필추니 승가나 필추 대중에게 주는 것이다. 혹은 두 대중에게 주는 것을 돌려서 한 대중에게만 주거나, 혹은 이것을 뒤집는 반대의 경우이다. 만일 승가를 깨뜨려서 법다운 무리 대중의 물건을 돌려서 그릇된 법의 무리 대중에게 주든지 혹은 이것을 뒤집은 반대의 경우는 다 악작죄를 얻는다.
만일 방이나 회랑(廊)이나 처마ㆍ문ㆍ서까래ㆍ들보 등을 시주의 마음에 어긋나게 돌려서 다른 일을 짓거나 혹은 그곳이 아닌 다른 데 쓰면 또한 악작죄이다.
혹은 거룩한 상[尊像]의 몫을 옮겨 다른 데나 장엄구를 만드는 데 쓰는 것은 모두 다 범함이 있으며, 만일 잠깐 빌려 쓰는 것은 범함이 없다.
이와 같이 마땅히 알라. 탑이나 탑의 물건이나 복도ㆍ계단ㆍ꽃묶음[花拱]ㆍ나는 새 모양의 처마 끝ㆍ바라보는 누각ㆍ탑 묘의 둥근 덮개ㆍ탑을 안치하는 층계, 그 많고 적음과 내지 보배 병 등을 따라서 이런 등의 모든 것을 섞어서 쓰는 것은 아울러 악작죄를 얻나니, 시주에게 말하여 알게 하고 저의 허락한 것에 따라서 했으면 범함이 없다.
혹은 때로 음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에 견주어 축생에게 돌려서 다른 것을 은혜로 베푸는 것도 본심을 어겼기 때문에 또한 악작죄를 범한 것이다.
구했으나 얻지 못한 것은 범함이 없으니, 이와 같이 다른 갈래의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마땅히 알라. 실제로 돌렸으면서 돌린 것이란 생각을 하고 의심했으면 사타죄를 얻으며, 돌려썼거나 돌려쓰지 않았으면서 돌려쓰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으면 범함이 없다.
대중에게 주는 물건인 줄 알면서 스스로 돌려서 자기 것으로 하여 털실 하나라도 꿰매서 그 옷을 입으면 이 옷은 전부 내어 놓아야 한다.
또 어떤 이는 해석하기를 ‘어떤 이가 물건을 가지고 보시하면서 대중에게 염치없이 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자기의 복이 그 사람보다는 뛰어나다고 관하고는 시주를 이익 되게 하기 위하여 문득 돌려서 자기에게 들이는 것은 범함이 없다.
만일 부모의 옷이나 물건이나 생활용구를 승가에 보시하고자 하면서 돌려서 자기에게 들이는 것은 악작죄를 얻는다.
만일 물건을 가지고 현전승가(現前僧伽)에게 보시한다면 마땅히 먼저 아뢰고는 다음에 건치를 울려서 대중을 다 모아야 한다. 다 모은 뒤에 혹은
사람을 헤아리거나 혹은 산가지를 행하며, 그렇게 한 뒤에 균등하게 나눠라.
만일 안거하는 사람이 인연이 있어서 밖에 나가 다닐 때에는 부탁해두고 나가면 마땅히 그 몫을 취할 수 있다. 만일 부탁해 두지 않으면 취할 수 없게 된다. 만일 부탁을 받은 사람이 취하지 않았으면 마땅히 자신의 물건으로서 수에 준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익을 얻을 때에는 모두 여덟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경계에서 얻는 이익이고, 둘째는 세워 놓은 제도에 의해서 얻는 이익이며, 셋째 의지해 있으므로 얻는 이익이며, 넷째는 안거에 의해 얻는 이익이며, 다섯째는 승가에 의해 얻는 이익이며, 여섯째는 필추가 얻는 이익이며, 일곱째는 대면함으로 얻는 이익이며, 여덟째는 정한 처소에 의해 얻는 이익이다.
‘경계에서 얻는 이익’이라 함은 이른바 한 경계에서 그 정한 지역의 국한이 있으니, 혹은 두 경계이거나 혹은 많은 경계이거나, 그 처소에 따라 각각 다름이 있다. 얻은 이익은 각각의 경계에서 나누되, 오래 머문 이가 함께 그것을 나눈다.
‘세운 제도에 의해 얻는 이익’ 이라 함은, 이른바 모든 필추로서 혹은 무리를 따르거나 무리를 따르지 않거나 혹은 옳음을 따르는 무리거나 혹은 따르지 않는 무리거나 함께 긴요한 규칙을 만든다. 그런 뒤에 어느 마을이나 도시의 거리 규정 안에서 안거를 하는데 어느 집을 나에게 부탁하고 어느 집을 너에게 부탁하는 것을 일컫는다. 만일 물건의 이익을 얻으면 제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받는 것을 일컬어 ‘세운 제도에 의한 이익’이라 한다.
만일 따르는 무리가 머무는 곳에서 따르는 무리와 따르지 않는 무리를 청하여 함께 음식을 다 차려놓고 따르는 무리에게는 이익을 주고 따르지 않는 무리에게는 길상수(吉祥水)를 주었다면, 이것은 곧 따르는 무리가 그 이익을 얻은 것이다. 만일 따르는 무리가 머무는 곳에서 따르는 무리와 따르지 않는 무리를 청하면 따르는 무리가 그 이익을 얻은 것이다.
만일 따르는 무리가 머무는 곳에서 따르는 무리와 따르지 않는 무리를 청하여 함께 음식을 차려놓고 그 이익의 물건을 두 상좌 가운데 놓아두고, 두 상좌에 모두 길상수를 주면 이것은 곧 따르는 무리가 그 이익을 얻은 것이니, 이와 같이 마땅히 알라. 따르지 않는 무리가 머무는 곳에서 따르는 무리와 따르지 않는 무리를 청하여 함께 음식을 차려놓고 그
한곳에 상좌 앞에 보시할 물건을 두고 아울러 물을 주면 이것은 곧 따르지 않는 무리가 그 이익을 얻는 것이니, 이와 같이 앞에 준해서 생각하라.
또 다시 마땅히 알라. 머무는 곳이나 어느 곳에서나 따르는 무리와 따르지 않는 무리를 청하여 다만 음식을 차려놓고 한곳의 상좌 앞에 물건을 놓고 물을 놓으면 이것은 곧 따르는 무리와 따르지 않는 무리가 함께 받아서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다.
‘의지하여 얻는바 이익’이라 함은 이른바 남자나 여자나 반택가[半擇迦]에 의지해서 안거를 할 적에 이 시주에 의해서 얻는 이양이 그것이다. ‘안거에 의해 얻는 이양’이라 함은 이른바 이 두 안거 가운데서 얻는 이익되는 물건은 저 시주의 본심에 따라서 처분해야 함을 말한다.
‘승가에 의해 얻는 이익’이라 함은 결정적인 이익에 대해 나눔과 국한을 짓지 않으면 이 물건은 반드시 승가에 보시된다. 저기에 있어서 아직 나눔과 국한을 정하지 않은 것은 두 안거에 주게 되고 현전승가에 주게 되니, 이 물건은 마땅히 시주에게 물어서 나누어야 한다.
‘필추가 얻는 이익’이라 함은 이른바 결정된 이익으로 나눔과 국한을 지은 것이니 곧 절의 방과 건물 등이 그것이다. 곧 머무는 이는 곧 다 그 이익을 받게 된다. ‘대면해서 얻는바 이익’이라 함은 이른바 대면함으로 해서 얻는 이익을 말한다.
‘정해진 곳에 의해 얻는 이익‘이라 함은 이른바 세존이 재세(在世)하셨던 어느 날 오래 머물던 곳에 여덟 곳의 큰 탑묘가 있었다. 첫째는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니 겁비라벌솔도성(劫比羅伐窣覩城) 람비니(嵐毗尼)숲에 있고, 둘째는 성불하신 곳인 마갈타국의 법아란야(法阿蘭若) 보리수나무 아래 금강좌(金剛坐) 위에 있으며, 셋째는 법륜을 굴리신 곳으로 바라니사 선인이 떨어진 곳인 녹림원(鹿林園)에 있으며, 넷째는 열반에 드신 곳인 구시나성(拘尸那城) 사라쌍수(娑羅雙樹) 사이에 있다.
다섯째는 왕사성 취봉산(鷲峰山)의 죽림원(竹林園) 안에 있으며, 여섯째는 광엄성 미후지 곁 고각당(高閣堂)에 있으며, 일곱째는 실라벌성 서다림(逝多林)의 급고독원(給孤獨園)에 있으며,
여덟째는 천하처(天下處)의 평림(平林) 마을에 있다. 처음의 네 곳은 정함이 있는 곳이라 이름 하고, 뒤의 넷은 정함이 없는 곳이라 이름한다.
만일 보시해 오는 물건이 출생하신 곳에 보시하는 것이면 그 물건을 오직 출생하신 곳에 공양하고 옮기지 말아야 한다. 만일 보낼 힘이 없으면 셋 중에 하나에 따라서 공양해야 한다. 나머지 세 곳도 이에 준해서 알라. 나머지 네 탑 묘는 이와 같지 않다.
만일 여름 안에 승가를 파하면 마땅히 법을 따르는 무리에 이익을 줄 것이며, 그른 법을 따르는 무리에게는 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 안거가 반을 지나서 문득 계를 버렸으면 마땅히 그 이익을 줄 것이며, 이와 다른 것은 응하지 않는다.
만일 필추가 죽으면 음식의 이익이 있는데 아래로는 한 조각의 나뭇잎까지이다. 그 옷가지의 이익은 아래로는 꼬아서 등 심지를 만든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균등히 나누어야 한다. 만일 위로 아주 좋고 비싼 값의 옷이 있으면 나누어 없애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팔아서 그 값을 취하여 함께 그것을 나누어야 한다.
만일 필추와 필추니의 두 대중이 함께 옷의 이익을 얻으면 또한 마땅히 고루 나누어야 한다. 구적남(求寂男)ㆍ구적녀(求寂女)에게는 셋으로 나누어 그 하나를 주며, 정학녀(正學女)와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둘로 나누어 하나를 준다.
음식의 이익이 크고 작음을 묻지 말고 모두 평등하게 나눠라. 만일 필추의 수가 많고 필추니의 수가 적으면 사람을 세어서 나눌 것이며, 만일 필추가 적으면 마땅히 반으로 나누어야 한다.
만일 불타대회(佛陀大會)를 짓는 등으로 하여 얻은 이익의 물건은 출가 5중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
그때 세존께서는 실라벌성 서다림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구수 오바난타의 명이 다하였는데 있는 옷ㆍ재물과 잡물의 값이 3억금이 되었다. 그때 여섯 큰 성의 모든 필추들이 다 모여서 서로 이렇게 말했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내가 그 몫을 얻는 게 적합하다.”

모든 필추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 이 일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필추가 와서 다섯 때에 이르면 마땅히 이익의 몫을 주라. 무엇이 다섯인가? 하나는 건치를 울렸을 때이고, 둘은 무상경(無常經)을 세 번 암송했을 때이며, 셋은 탑묘를 예배했을 때이며, 넷은 산가지를 행했을 때이며, 다섯은 아룀을 지었을 때이다. 저 백법(白法)은 이와 같이 하라. 자리를 펴고 건치를 울려 대중이 다 모였으면 단백(單白)갈마를 집행할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지으라.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필추 아무개가 이곳에서 목숨을 마쳤기에 그 소유인 현재 있는 것과 다른 데 있는 옷ㆍ재화ㆍ잡물을 이제 받아 지님을 짓겠습니다. 만일 승가가 때에 이르러 승인하시면 승가가 마땅히 허락한 것입니다. 스님들이시여, 이제 죽은 필추 아무개의 소유인 현재 여기 있는 것과 현재 여기 있지 않은 옷ㆍ재물ㆍ잡물에 대해 다 같이 함께 받아 지님을 짓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만일 대중이 화합하여 모이지 않거나 혹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마땅히 처음과 나중의 법만을 할 것이니, 이른바 망인의 작은 물건 혹은 한 냥의 패치(貝齒)를 취한다. 대중의 우두머리인 상좌와 가장 아래 자리에까지 각각 행해서 그것을 주어야 하며 반드시 기록하라. 그런 뒤에 현재 있는 대중이 항상 하는 바와 같이 함께 나누어야 하며 다시 작법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만일 처음과 뒤의 법을 지어서 마치고 나서는 오는 사람이 있어도 몫을 주지 않는다. 만일 앞의 네 때에는 있고 뒤의 두 때에는 없으면4), 또한 마땅히 몫을 주어야 한다. 만일 아룀을 지어서 마치고도 현재의 경계 안에서 얻어야 마땅한 이가 있으면 다 이익을 받아야 한다.
만일 아룀을 짓지 않았고 처음과 뒤의 법을 짓지 않은 자의 경우, 다만 이 세존의 성문제자라면 현재의 남섬부주 가운데 머물거나 혹은 다른 곳에 머물더라도 모두 다 몫이 있다.
통괄하여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건치 울려 세 번 독송하고
탑묘 등에 예경하고 공경함과
산가지로 헤아려 행할 때와

대중이 다 함께 아뢰게 하네.

대중이 모이기 어려우면
처음과 나중의 기록만 하라.
망인의 물건 취하고
때에 따라 조금만을 허락하셨네.

묻노니 마땅히 나누어야 할 물건의 경중은 어떠한가? 게송으로 말하리라.

밭과 집ㆍ점포나 와구와
구리와 쇠붙이와 여러 가죽
머리 깎는 칼과 물병과 옷가지와
도리와 횃대걸이 여러 물건들이다.

음식이나 여러 가지 약
평상ㆍ자리와 어음과 증서
삼보와 금ㆍ은 등은
이룸과 이루지 못함이 같지 않으니,

이와 같은 등의 모든 물건
나눌 것과 나누지 못할 것
그 마땅함을 따라 가릴 줄 알라.
이것이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마땅함을 따라’라고 함은, 이른바 밭ㆍ집ㆍ숙소ㆍ점포ㆍ와구ㆍ담요ㆍ요나 구리ㆍ쇠ㆍ그릇들은 모두 나눠서는 안 됨을 말한다.
만일 쇠 발우의 작은 발우와 작은 구리 병ㆍ구리 접시ㆍ문의 자물쇠ㆍ침ㆍ바늘ㆍ칼ㆍ쇠 국자ㆍ화로ㆍ도끼와 아울러 이것을 담는 모든 자루 혹은 기와 그릇, 이른바 발우나 작은 발우ㆍ정촉(淨觸:손 씻는 물병)ㆍ군지(君持:물병), 모든 기름 담는 그릇 등 이런 것은 모두 나누고 나머지는 나누지 말라. 그 대나무 그릇 및 가죽으로 만든 와구ㆍ머리 깎는 도구ㆍ노비ㆍ음식ㆍ곡물ㆍ보리ㆍ콩 등은 사방승(四方僧)에 들어간다.
만일 이전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절의 창고에 저장하고 사방승가로 하여금 함께 쓰게 해야 한다. 밭과 집ㆍ마을ㆍ동산ㆍ점포 건물 등 옮길 수 없는 것은 사방승가에 들어간다.
법의(法衣)와 속의(俗衣)를 막론하고 혹은 물들였거나 물들이지 않았거나 나머지 일체의 옷과 가죽ㆍ기름ㆍ병이나 가죽신 등은 아울러 현재 있는 승가가 마땅히 나누어 써야 한다.
큰 주장자 나무는 금으로 만든 불상 있는 곳에 깃발을 거는 간(竿)을 만들고, 가는 주장자 나무는 필추에게 주어서 석장(錫杖)을 만들게 하라.
네 발 달린 짐승 곧 코끼리ㆍ말ㆍ낙타ㆍ노새ㆍ당나귀는 마땅히 왕가에 주고, 소ㆍ양은 사방승가에 들일 것이니 모두 나눌 수 없다.
갑옷 종류 역시 왕가에 들이고 잡된 무기 등은
두드려서 침ㆍ송곳ㆍ창칼 및 주장자의 머리를 만들며, 상좌로부터 행하여 현재 있는 현전승가에게 준다.
그물은 창 등의 위에 채색을 하는데 쓰고 노란색ㆍ붉은색ㆍ파란색ㆍ녹색 등의 물건은 불당에 들여 그림으로 장식하는 데 공급해야 한다. 흰 흙과 붉은 흙과 아래의 푸른색은 현재 있는 대중에게 나눈다.
만일 술이 이미 변했으면 마땅히 땅에 묻어두고 초가 이루어짐을 기다려서 다 되면 마땅히 대중의 음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만일 술의 기운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마땅히 기울여 버려야 한다. 이런 저런 약초 등은 승가의 청정한 창고에 보관했다가 병자가 있을 때 공급해야 한다.
진귀한 보배구슬은 둘로 나누어서 반은 법보에 넣고 반은 승가에 넣어야 하며, 법보의 물건은 불경을 쓰거나 아울러 사자좌를 장엄하는 데 쓴다. 승가에 속하는 것은 현전승가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가령 보물 등으로 이루어진 평상ㆍ걸상 등은 팔아서 승가가 함께 나눌 것이며, 나무로 만들어진 것은 사방승가에 들인다.
모든 경ㆍ논은 나눌 수 없으니, 마땅히 경장(經藏)은 간직하여 사방승가가 공용으로 읽게 해야 한다. 그 밖의 책은 내다 팔아서 현전승가가 마땅히 나누어야 한다.
모든 어음ㆍ증서 등은 만일 능히 일찍 찾는 것은 곧 나눌 것이며, 만일 아직 돈으로 바꾸어 얻을 수 없는 것은 그 증서를 마땅히 승가 금고에 저장했다가 뒷날에 사방승의 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
가령 금ㆍ은이 그릇을 이룬 것이거나 이루지 못한 것이거나, 패치(貝齒)의 모든 돈은 모두 나누어 세 가지 몫으로 만드니, 하나는 불(佛)이고 둘은 법(法)이며 셋은 승(僧)이다.
불보의 물건은 마땅히 불당 및 부처님의 상이나 불탑을 보수하는 데 쓰고, 법보의 재물은 불경을 서사하거나 사자좌를 수리하는 데 쓴다. 승보의 물건은 현전승가에 나누어야 한다.
만일 다시 나머지 물건이 있으면 여기에 준해서 마땅히 나누어야 한다.
만일 필추가 속인의 집에서 죽었으면 모든 옷과 물건은 먼저 이르는 사람에게 주되, 만일 동시에 이르렀으면 먼저 구하는 이에게 주며, 만일 동시에 구한다면 속인에게 맡겨야 한다. 준다면 마땅히 받을 것이니, 혹은 저 사람의 마음에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주어야 한다.

만일 필추가 죽은 곳에 다른 필추니가 있더라도 몫에 참여하지 않으며, 필추니가 죽으면 다른 필추가 있어도 몫에 참여하지 않는다. 만일 아무도 없으면 마땅히 서로 가져야 한다.
만일 두 경계 중간에서 죽었으면 머리가 향한 곳을 따라 몫을 얻어야 한다. 만일 두 경계 위에 누워 있으면 두 곳에서 함께 나누며, 만일 그곳에 사람이 많으면 마땅히 열 명이 임하여 각자 나눈다.
만일 그 벗 가운데서 아직 나누지 못했는데 한 사람이 죽었으면 이것은 죽은 이의 물건이 되며 또 열 사람 이내에서 나누어야 한다. 만일 죽은 이의 것을 이미 나누었으면 대중이 다 같이 버려둔 사람[置捨人]이 된다.
만일 청정을 좋아하는 이와 함께 살다가 죽은 이의 물건이라면 청정한 이가 나누어야 하며, 만일 청정한 이가 없으면 다스리는 사람이 함께 나누라.
‘따르는 무리’의 주처에서 ‘따르지 않는 무리’의 필추나 구적이 죽었으면 모든 옷과 물건은 ‘따르는 무리’가 나누어야 한다. 만일 홀로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버려 대중에 넣으면, 이것을 거룩한 버림이라 하나니, 대중은 마땅히 나누어야 한다. 이와 같이 마땅히 알라.
따르는 무리의 주처에서 따르는 무리가 죽거나 따르지 않는 무리의 처소에서 죽었을 경우 등은 일에 준해서 마땅히 알라. 제바달다가 다섯 가지 삿된 법을 설하고 마음으로 허락하는 자를 일컬어 ‘따르는 무리’라 하고, 가령 세존께 의지하는 것을 일컬어 ‘따르지 않는 무리’라 한다.
필추가 죽으면 병자를 살펴보는 책임자는 가령 출가한 다섯 대중과 그 밖의 속인이 어느 곳에 있었는가를 따라야 하지만, 만일 병든 필추가 죽으면 망인(亡人)의 물건 가운데서 마땅히 여섯 가지 물건을 가지고 병을 보살핀 이를 보상해야 하니, 이로써 그 은혜를 보답해야 한다.
‘여섯 가지 물건’이라 함은 세 가지 옷과 발우와 좌구와 물 거르는 망이니, 그 공덕의 분량을 헤아려서 주어야 한다. 만일 필추가 병이 나서 말을 하되 “내가 죽은 뒤에 이 물건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속인의 법이니 그 부탁은 성립될 수가 없다. 이 물건은 마땅히 나누어야 한다.
대면해서
주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이니, 그 죽은 몸을 주면 마땅히 불태워서 경 읽는 것으로 공양해 마쳐야 한다. 그런 뒤에 물건을 나누어야 하니 만일 이와 다르게 하면 악작죄를 짓는다.
만일 망인이 맡긴 물건이라면 곧 물건 있는 곳에서 승가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 만일 일 맡은 필추가 죽은 뒤에 모든 물건이 삼보의 물건과 함께 서로 섞여서 어지러워 간별할 수가 없으면, 이 죽은 사람의 물건은 삼보에 공평하게 나누라.
만일 사람이 경계 안에 있는데 경계 밖이란 생각을 지었거나 의심했으면서 함께 옷을 나누었으면 월법죄(越法罪)를 얻는다.
모름지기 다 모여야 하니, 만일 필추가 맡긴 물건과 다른 이에게 주는 것 두 가지가 다 목숨을 마치고 나면 그 재물을 주관하는 이가 마땅히 작법해야 하며, 받아 지니고 뜻에 따라 받아서 써야 한다. 나머지는 널리 설한 글에서와 같다.
만일 한 필추가 대중이 안거하는데 이로운 물건을 얻으면 곧 받아서 취하되, 그것을 받을 때에 마땅히 마음으로 지켜서 지닐 것을 말해야 한다.
“이 옷이 이제 여기 이른 것은 이것이 현전의 승가가 얻을 것이고 나누어야 할 물건이니, 현전승가가 나누어 수용해야 한다. 이미 대중이 없으니, 이 옷은 이제 내가 마땅히 받아서 내가 이제 지키고 지니는 것이다.”
아직 지키고 받아 지니지 않았을 때 사람이 오면 마땅히 몫을 주어야 한다. 만일 주지 않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경계 안에서 옷을 얻어서 지니고 경계 밖을 향하여 함께 나누는 것은 훔치는 마음이 없는 이는 악작죄를 얻으며 만일 훔치는 마음이 있었으면 곧 훔치는 죄를 얻는다.
만일 여름 안거 가운데의 이로운 물건은, 여름 안거를 깨뜨린 이는 몫을 받을 수 없다. 보시하는 옷을 비록 지니고 있더라도 여름옷을 보시함이 있으면 또한 받아서 가질 수 있다. 가령 이 옷에 관한 때는 대면해서 이익이 있고 아직 여름 안거한 사람이 없으면 또한 마땅히 같이 받아야 한다.
만일 필추ㆍ필추니 2부의 승가가 함께 음식을 베푼 뒤에 시주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상좌 앞에 향하지 않으면, 마땅히 시주에게 “그것을 나누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만일 본래 필추를 위해서 일으킨 공양이면 2부
대중이 먹고 나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상좌 앞에 놓으며, 이것은 마땅히 반만을 나누어야 한다. 만일 필추가 대중의 일을 위한 것이라면 여름 안거 중에 나가서 다니느라 몸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여름 안거의 이익은 마땅히 취한다. 안거하는 사람이 만일 앞의 안거나 뒤의 안거나 자리의 반을 지냈으면 모든 여름 안거의 이익을 다 준다.
무릇 대중의 우두머리는 매양 공양을 돌리는 사람을 보고, 나아가 아래로 한 수저의 소금을 돌릴 때에도 마땅히 그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 무릎을 꿇어 올리고 합장하여 대중에게 알리되 “평등한 공양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상좌가 이윽고 소리 내어 말하되 “평등하게 고루 돌리라”고 하라.
첫째는 말하지 않아도, 둘째는 마땅히 고해야 한다. 만일 말하지 않으면 그 상좌 등은 월법죄를 얻는다.
만일 시주가 공양할 때에는 모든 비단 명주 등을 얽어서 그 나무에 걸어 장엄한 물건은 마땅히 받아서 취할 수 있다. 매양 절기의 모임이 이를 때마다 또한 마땅히 이것을 걸어야 하니, 혹은 다른 곳에 달고 때에 따라 공양하라.
벽 위에 달아 놓은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림 벽으로 꾸미고 따뜻한 방에 있는 것은 목욕실용으로 공양하며, 연못이나 우물에 있는 것은 때와 때 아닌 때의 간장을 공양하는 것이다. 만약 병자를 돌보는 방에 있으면 마땅히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때때로 공양하라.
만일 계단(戒壇)이나 처마 앞이나 누각 옆이나 집의 문 아래에 있는 모든 공양물이라면 필추가 다 같이 나누어야 한다. 절 안 뜰에 달아 둔 이것은 사방승가의 물건이니, 나누어 쓰지 못한다.
여기에 다섯 가지 물건이 있으니 그 바탕은 나눌 수 없다. 첫째는 사방승가의 물건이고, 둘째는 탑묘의 물건이며, 셋째는 병자를 돌보는 병당의 물건이며, 넷째는 근본적으로 생기는 물건이며, 다섯째는 마땅히 받을 음식물이다.
그 뿌리와 열매ㆍ감자 등은 이것이 먹을 물건이지만 현전대중이 나누어야 하니, 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암몰라(菴沒羅) 과실이 많이 있다면 나누어서 승가에 주어야 하니, 스스로 받아 쓰는 데 따른다. 이 과실이 익었을 때는 필추로 하여금 가만히 머무르게 할 것이며, 돌보고 지켜서 다투지 말아야 하니, 어기는 이는
월법죄를 얻는다.
과실을 돌리고자 할 때는 마땅히 먼저 벌레를 살펴봐야 하고, 다음에 불로써 깨끗하게 해야 한다. 만일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으면 필추가 받아서 취해야 한다. 스스로 행하는 것은 범함이 없다.
만일 성문 제자가 탑묘의 처소에서 얻은 물건은 마땅히 그것을 보수하는데 쓰도록 해야 하나니, 이 모든 탑묘에 만일 남는 것이 많으면 현전대중이 나누어야 한다.
이로 인해서 탑 묘의 법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여래의 탑 묘일 경우 마땅히 모든 장엄을 원만하게 지어야 한다. 독각이라면 위에 보배 병이 없으며, 아라한이라면 네 가지 모습의 바퀴를 안치하고 나머지 3과(果)5)는 차례대로 하나씩을 감한다.
만일 순박하고 거룩한 이생(異生) 필추는 위에 윤간(輪竿)이 없으므로 평두제저(平頭制底)라고 이름한다. 만일 시주가 있어서 재물을 보시하여 절을 지으면 시주의 마음에 따라서 그 재물로 여러 장엄구를 만들 수 있으며, 사람의 음식을 만들고 발에 바르는 기름이나 불을 켜는 잡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어떤 시주가 주처를 세우고 먼저 한 사람에게 시주했다가 문득 다시 바꾸어 다른 한 사람에게 보시하고, 혹은 두 사람ㆍ세 사람 혹은 대중에게 보시하는 것은 그릇된 보시라 하며, 그것을 수용하는 것 또한 청정하지 않음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대중에게 보시하되 필추 대중이거나 혹은 필추니 대중이거나 다른 곳에 돌리는 것은 처음에는 보시[施]라고 말하지만 뒤에는 그릇된 보시[非施]라고 부르니, 보시하는 이와 받는 이가 다 그른 법을 이룬다. 그러나 시주가 스스로 베푼 침구 등의 물건은 다만 처음 보시한 본처에서만 받아서 수용하고 이것을 다시 다른 곳에 보시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5종의 수용인이 있다. 첫째는 바로 주인이 쓰는 것이니 무학인(無學人)을 일컫고, 둘째는 부모의 재물을 쓰는 것이니 유학인(有學人)을 일컬으며, 셋째는 들음[聽]을 따라 수용하는 것이니 계를 지키는 이를 말한다. 넷째는 빚을 지는 수용[負債受用]이니 게으른 부류의 무리를 일컫는다. 다섯째는 도적의 수용이니 파계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무엇을 ‘파계’라 하는가? 네 가지 저 무거운 계[四重戒] 가운데 한 계를 범하더라도 모든
음식을 한 입도 녹여 소화할 수 없으니, 승가의 땅에 한 발도 용납되지 않음을 말한다. 앞에서 설한 바와 같이 의지하지 않는 자는 월법죄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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