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095 불교(근본살바다부율섭 8권 / 根本薩婆多部律攝)

by Kay/케이 2023. 3. 20.
728x90
반응형

 

통합대장경 근본살바다부율섭(根本薩婆多部律攝) 8

 

근본살바다부율섭 제8권


승우 모음
의정 한역
김월운 번역
김형준 개역


30) 복과칠일약(服過七日藥)학처
이때 박가범께서 왕사성 죽림원(竹林園) 안에 계셨다. 필린다바차(畢隣陀婆蹉)의 의지제자(依止弟子)가 악촉약(惡觸藥)1)을 받아, 나누어 준 음식과 서로 섞거나 혹은 같은 것끼리 서로 섞어 물들이고, 또 이들 모든 약 가운데 어떤 것을 버려야 하고 어떤 것을 버리면 안 되는지 모르며, 때[時]와 때 아닌 때[非時]에 마음대로 먹었다. 병이 들어 약을 먹는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인연으로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병든 필추는 지닌바 모든 약을 마음대로 먹도록 허락한다. 말하자면 소(酥)나 기름[油]이나 꿀[糖蜜]과 같은 것을 7일 안에 스스로 지켜 지니고 손대고 묵히며 먹어야 하는 것이니, 만약 7일을 초과해서 먹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라고 함은, 이른바 『비나야』 중에서 의약처(醫藥處)를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 ‘세존’이란 교주(敎主)를 말한다. 병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주병(主病)이고, 둘째는 객병(客病)이다. 이에 따라 항상 약을 먹을 때에는 병을 치료한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비로소 먹어야 한다.
병을 돌보는 모든 행법(行法)을 밝히겠다. 혹은 오파타야나 아차리야 혹은 친히 가르치는 제자나 의지하는 제자, 같은 오바타야ㆍ같은 아차리야 및 친구나 아는 사람이라면 병자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돌보아야 한다.
만약 맡길 만한 사람이 없으면, 대중이 함께 간호하되
차례를 정해서 해야 하고, 같은 경계라면 하루에 세 번 병문안을 해야 한다. 간병하는 사람은 병자가 있는 곳에 앉을 자리를 마련하여 병문안 온 사람이 앉도록 해야 하고, 병문안 온 사람은 오래 머무르면 안 된다.
만약 환자가 가난하여 약값이 없으면 스승이나 아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약값을 마련해야 하니, 시주에게서 구하거나 혹은 승가의 물건이나 탑의 물건이나 혹은 번(幡)이나 일산 같은 장엄구를 값이 되는 만큼 팔아서 약값으로 써야 한다.
만약 뒤에 병이 나으면 갚아야 하고 능력이 없으면 갚지 않아도 범함이 없다. 대사(大師)의 아들은 바로 아버지의 재물이기 때문이다. 간병하는 필추가 병자에게 공급하여 줄 때는 성죄(性罪)를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공급해 주어야 한다.
만약 병자가 명이 끊어지려 할 때 그의 간병인은 병자를 개인의 와구(臥具)에 옮겨야 하고, 방편을 잘 써서 성내게 하거나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하며, 옷이나 발우 등을 찾으면 급히 가져다 보여주어야 한다. 죽은 다음에 치르는 모든 장례식은 만약 죽은 사람이 물건이 없으면, 승가의 물건을 쓰거나 혹은 간병인이 병자를 위해서 구걸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병이 막다르면 곧 옷과 발우를 곳에 따라 보시하며, 그 보시 받은 사람은 곧 나누어서는 안된다. 다른 날에 그것을 거두어들일지 아닐지를 물어 만약 다시 찾으면 돌려주어야 하고, 갖지 않는다고 말하면 나누어야 한다. 모든 병자와 간병인은 행해야 할 모든 법을 가르침대로 해야 하니 가르침에 의하지 않은 채 행하면 악작죄를 얻는다.
‘마음대로’라는 것은 병자가 필요한 데에 따른다는 것이고, ‘먹는다’고 하는 것은 씹어 먹거나 마시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모든 약’이라는 것에는 네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시약(時藥)이고, 둘째는 갱약(更藥)이고, 셋째는 칠일약(七日藥)이고, 넷째는 진수약(盡壽藥)이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능히 병을 치료할 수 있으므로 약이라고 이름하며, 병자에게 필요한 것이요, 병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곧 이 네 가지를
먹을 때는 모두 먼저 병을 치료할 마음을 낸 후에 받아먹어야 한다.
‘시약’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 정식(正食)을 말하니, 첫째는 보릿가루이고, 둘째는 밥이고, 셋째는 콩보리밥이고, 넷째는 고기이고, 다섯째는 떡과 다섯 가지 씹어 먹는 음식들이다. 이것은 모두 때[時]에 맞게 먹어야 하는 것이므로 시약이라고 한다.
‘갱약’ 이라고 하는 것은 여덟 가지가 있다. 무엇이 여덟 가지인가?
첫째는 초자장(招者漿)[서방의 나무 이름으로서 전달리각(顚呾梨角)이라고도 하는데 조협(皂莢)과 같다. 그 맛은 매실과 같고 각지며, 너비는 1〜2 지(指)이고 길이는 3〜4촌(寸)이다.] 이고, 둘째는 모자장(毛者漿)[곧 파초 열매이니, 약간의 후추를 열매 위에 놓고 손으로 세게 비비면 모두 물로 변한다.]이며, 셋째는 고락가장(孤洛迦漿)[모습이 멧대추와 같다.]이며, 넷째는 아설야자장(阿說也子漿)[보리수 열매이다.]이며,
다섯째는 오담발라장(烏曇跋羅漿)[그 열매는 크기가 오얏만 하다.]이며, 여섯째는 발로쇄장(鉢魯灑漿)[그 열매의 모습은 까마귀 머루와 같다.]이며, 일곱째는 멸률추장(蔑栗墜漿)[포도열매]이며, 여덟째는 갈수라장(渴樹羅漿)[모양은 작은 대추와 같고 달고 떫다. 나무는 대부분 제각기 따로 서서 모습이 직란(稷欄)같다. 이와 같은 장들은 모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깨끗이 거른 후에 마셔야 한다.]이다.
이 여덟 가지를 제외하고, 귤이나 유자나 앵두나 매실이나 감자나 엿이나 꿀 같은 것으로도 장(漿)을 만드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 맛이 단 것은 초나 초장(醋漿)이나 신 과일과 섞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밤에 먹도록 한정한 것이므로 ‘갱약’이라고 이름한다.
‘칠일약’이라는 것은 소유(酥油)와 사탕과 엿 그리고 꿀이다.
‘진수’라는 것에 다섯 가지가 있으니 뿌리와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이다. 뿌리란 창포와 생강과 연의 가는 뿌리[藕鬚]이고, 줄기란 천목(天木)과 전단(栴檀)이고, 잎이란 오이 잎[瓜葉]과 멀구슬나뭇잎[楝葉]이고, 꽃이란 용화(龍花)와 연꽃이고, 열매란 하리득지(訶梨得枳)와 암마락가(菴摩洛迦)ㆍ비혜득지(鞞醯得枳)ㆍ후추[胡椒]와 필발(蓽茇)이다.
또 다섯 가지의 찰진 약[黏藥]이 있으니, 첫째는 아위(阿魏)이고, 둘째는 오당(烏糖)이고, 셋째는
자광(紫礦)이고, 넷째는 황납(黃蠟)이고, 다섯째는 모든 나머지 나무의 진(樹膠)이다.
또 다섯 가지 재를 달여 먹는 약이 있으니, 첫째는 굉맥회(▼(麥+廣)麥灰)이고, 둘째는 굉맥망회(▼(麥+廣)麥芒灰)이고, 셋째는 유마근회(油麻根灰)이고, 넷째는 우슬초회(牛膝草灰)이고, 다섯째는 그 밖의 여러 가지 재[灰]이다. 이들 모든 재를 물에 섞어서 달인 뒤에 뜻에 따라 먹는다.
또 다섯 가지 소금약[鹽藥]이 있으니, 첫째는 선타바(先陀婆)[본래는 강 이름이다.]이고, 둘째는 비등가(毘鄧伽)[본래는 물 이름이다.]이고, 셋째는 소발절라(騷跋折欏)[본래는 산 이름이다.]이고, 넷째는 골로마(鶻路磨)[본래는 땅 이름이다.]이고, 다섯째는 삼몰달라(三沒達欏)[바닷물을 달여서 만든 것이다.]이다.
또 다섯 가지 떫은 약이 있으니 첫째는 암마락가(菴磨洛迦)이고, 둘째는 광파(誑婆)이고, 셋째는 첨부(瞻部)이고, 넷째는 실리쇠(失利灑)이고, 다섯째는 고점박가(高苫薄迦)이다.[이것은 모두 나무 이름인데 동하(東夏:중국)에는 없으므로 번역할 수 없다.]
이것들은 모두 종류를 들어 말한 것으로 만약 다시 다른 것이 있어 사용해도 모두 범함이 없다.
‘시약’이란 때 안에 먹는 것으로 때 아닐 때에 먹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만약 필추 등이 병이 들었는데 나머지 약으로는 제거하지 못하고 의사가 주어서 먹게 하면, 마땅히 때 아닌 때에는 으슥한 곳에서 먹어야 하니, 범함이 없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약은 각기 강세(强勢)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말하자면 앞의 것일수록 강하고 뒤의 것일수록 약하고, 오래 먹는 것은 약하고 급박하게 먹는 것은 강하다. 만약 뒤의 세 가지 약을 처음 것과 섞으면 마땅히 세(勢)에 따라 먹어야 하니, 뒤의 두 가지 약은 첫 번째 약을 따르고 뒤의 한 가지도 첫 번째 것을 따르되, 때가 한계를 지나면 모두 먹으면 안 된다.
까마귀ㆍ솔개ㆍ수리ㆍ백로ㆍ수리부엉이ㆍ코끼리ㆍ말ㆍ용ㆍ뱀ㆍ원숭이ㆍ 개ㆍ오소리ㆍ시신을 먹은 짐승은 모두 먹지 말아야 한다. 껍질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 고기나 뼈나 힘줄도 역시 깨끗하지 못하다. 범이 남긴 것이나 인육을 먹으면 안 되니, 만약 인육을 먹으면 솔토라죄(窣吐羅罪)를 얻는다.
음식을 나눌 때 만약 고기가 있으면, 상좌(上座)는 이것이 무슨 고기인가를 물어야 한다.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것을 보아, 이것이 먹기에 합당한 줄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먹을 수 있으나, 만약 상좌가 묻지 않으면
차좌(次座)가 물어야 한다. 만약 묻지 않으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먹어서는 안 되는 세 종류의 고기가 있나니, 나를 위해서 죽인 것임을 보거나 듣거나 혹은 의심하는 것으로, 먹으면 월법죄(越法罪)를 얻는다.
의사가 처방한 약으로서, 병에 따라 필요하면 병자는 인육을 먹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 마음이 불편하여 보고 토할 것 같으면 물건으로 눈을 가린 뒤에 먹게 할 것이며, 먹은 다음 제거하되 다른 맛있는 음식을 놓고 난 뒤에 비로소 가린 물건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 고기는 믿음이 깊은 사람으로 하여금 도살하는 곳에서 가려 선택해서 가져오게 해야 한다. 사람의 젖을 먹으면 안 되지만 약으로 복용하는 것은 범함이 없다.
다섯 종류의 사람에게는 소식 때[小食時]에 다섯 가지 정식을 먹는 것을 허락하니, 첫째는 병자이고, 둘째는 간병인이고, 셋째는 처음 온 손님이고, 넷째는 떠나려 하는 사람이고, 다섯째는 절을 지키는 사람이다. 만약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을 때에는 소식 때에 밥 먹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 절 안에 음식 두는 곳이 없으면 음식을 가지고 묵히면서 안에서 삶거나 스스로 삶은 것은 모두 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흉년에 밥을 끓여 익힐 때나 생선이나 고기, 과일, 야채가 평상시와 달리 색이 변하려고 할 때에는 제외한다.
우유를 끓일 때에는 세 번 끓여야 하는데 끓여 넘칠 때 정인[淨生]이 없어서 손을 댄 것은 먹어도 범함이 없고, 만약 먹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어야 한다.
만약 어떤 시주가 먼저 음식을 베풀었는데 나중에 다시 어떤 사람이 밥을 가지고 와서 베풀려고 하면 앞의 시주에게 물어 본 다음에 그것을 받아야 한다. 만약 시주가 삼보의 이름으로 옷과 음식 등을 필추에게 베풀면 마땅히 그가 말한 불타(佛陀)가 곧 양족존(兩足尊)이신지를 되물어야 하며, 그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받으면 안 되고, 만약 그가 “어지신 분이시니 바로 나의 부처님이십니다”라고 하면 마땅히 받아야 한다. 달마나 승가의 경우도 이에 준해서 물어야 한다.
먹는 곳은 땅을 깨끗이 닦고, 깨끗한 잎을 깔아 놓아야 하며, 발로 잎을 밟으면 안 된다. 만약 소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물이 모자라면 낙장(酪漿)이나 밥물[飯汁]로 발을 씻어도 범함이 없다. 속가에서 이미 충분히 먹고 났는데도 남은 음식이 있어 다시 먹고자 한다면, 곧 앞에서 거듭 음식을 받을 때 한 것처럼 하면 범함이 없다.
만약 남은 음식이 있으면 스스로 가지고 가야 한다. 만약 시주가 음식을 가지고 대중 앞에 늘어놓아 베푸는 마음을 이미 이루고 나서 급한 일이 생겨 가버렸는데 나누어 줄 사람이 없으면 필추는 마땅히 북주(北洲)에 있다는 생각을 하여 스스로 취하여 먹어야 한다. 암몰라과(菴沒羅果)의 씨가 익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야 하고 씨가 익었으면 범함이 없다.
또 다시 약에 여섯 가지의 초가 있으니, 첫째는 큰 초[大醋]이고, 둘째는 보리초[麥醋]이고, 셋째는 약초[藥醋]이고, 넷째는 작은 초[小醋]이고, 다섯째는 낙장(酪漿)이고, 여섯째는 찬락장(鑽酪漿)이다. 이와 같은 초를 마실 때에는 물을 조금 뿌려서 깨끗한 비단을 겹쳐 망을 만들어 걸러야 하니, 죽적(竹荻)과 같은 색이 되면 때[時]와 때 아닌 때[非時]에 병이 있거나 없거나 마음대로 먹는다.
‘큰 초’란 사탕이나 엿을 물에 섞어 여러 가지 과일에 넣거나, 혹은 포도나 목필(木榓)이나 감자 등을 오래도록 발효시켜 초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보리초’란 껍질 두꺼운 보리 등 여러 가지 것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발효시켜 초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약초’란 뿌리나 줄기 등의 약초를 멧대추 등의 과일에 담가서 초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작은 초’란 밥 속에 뜨겁게 찐 밥[饙汁]이나 밥물을 넣는 것으로, 계속 먹는 대로 더 넣어 오랫동안 사용하여도 상하지 않는다. ‘낙장’이란 낙 가운데에 있는 장수(漿水)를 말한다. ‘찬락장’이란 찬락(鑽酪)에서 소를 취하고 난 나머지 장수를 말하니, 만약 사탕이나 엿에 물을 섞어 그 자체가 아직 변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넣어 7일약으로 한다.
여러 가지 과일로 음료수를 만들고자 하면, 만약 때[時] 중에 받아 취한 것은 손을 깨끗이 씻고 눌러 부셔서 물과 섞는데 맑아지면 때 안에 마셔야 한다. 만약 때 아닌 때에 스스로 요리한 것은 때 아닌 때에 마시는 것을 허락하고, 만약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시켜 만들게 했으면
때나 때 아닌 때나 마실 수 있다.
만약 음료수를 만들어 두었다가 다시 마시려고 할 때에는, 때 안에 요리하고 때 안에 받아 취하여 사람을 마주 대하여 법(法)을 가(加)하고 초야(初夜)가 될 때까지 모두 스스로 취하여 먹어야 하니, 만약 이때가 지나면 곧 마시면 안 된다. 때 안에 마시는 것은 거르거나 거르지 않거나 괜찮고, 때 아닌 때에 마시는 것은 반드시 맑게 거른 것이어야 한다. 여섯 가지 초도 이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또 7일 약은 한 번 받고나서 후에 작법을 하여 지니되 7일안에 먹으면 범함이 없다. 만약 병의 인연이 있으면 때 아닌 때에 먹고,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할 때 다시 정인[淨人]이 없으면 응당 7일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며, 길을 갈 때에는 스스로 지니고 가야 한다. 다섯 종류의 사람이 있어 7일약을 간직할 수 있으니, 첫째는 길을 떠나는 사람이고, 둘째는 단식하는 사람이고, 셋째는 병자이고, 넷째는 절을 지키는 사람이고, 다섯째는 공사하는 사람이다.
사탕 알을 만들어 보릿가루 속에 넣으면 이것을 처정(處淨)을 하여 때 아닌 때에 먹을 수 있다. 길을 갈 때 사탕을 쌀 속에 넣어 두었다면 손으로 두드려 쌀을 없애고 먹어야 한다. 만약 보릿가루 속에 넣었으면 물로 씻어야 하고, 달라붙은 것은 대나무 조각으로 깎아 버린 뒤에 거듭 물로 씻어 그것을 먹는 것은 범함이 없다.
만일 더러운 것을 떨어낼 수 없으면, 먼저 물에 씻고 나서 손으로 문질러 부수며, 깨끗한 물에 던져 넣어 물건으로 거르되, 이로 인하여 더러운 것은 더러운 허물이 되지 못하므로 때 아닌 때에 마실 수 있다. 게다가 이 사탕 등은 때이거나 때 아니거나, 병이 있거나 병이 없거나 마시는 것은 모두 범함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갱약이나 진수약도 이에 준하여 알아야 한다.
다섯 가지 기름[脂]은 때 가운데 끓여 익히고 걸러서 깨끗이 하며,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 취하되 작법한 뒤에 간직하여야 하니, 병이 나아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병이 나아도 역시 비축하여 다른 사람이 원하면 주어야 하고, 혹은 병을 돌보는 집 안에 두어
필요한 사람이 마음대로 복용하도록 하여야 하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기름을 먹을 수 없으며, 만약 몸에 바르거나 코에 넣거나 몸에 문지르는 것은 범함이 없다.
사탕수수나 우유나 기름이나 마(麻)나 고기를 만약 필추가 때 아닌 때에 받아서 때 아닌 때에 요리하면, 비록 걸러서 간직한다 해도 먹어서는 안 되며, 꿀은 물로 걸러서 깨끗이 하면 때이거나 때 아닌 때에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만약 지능 있는 원숭이나 지능 있는 말, 지능 있는 코끼리ㆍ사자ㆍ호랑이ㆍ표범 등의 기름을 발에 바르면 악작죄를 얻는다.
또 진수약(盡壽藥)은 만약 옴병이 있으면 마땅히 앞의 다섯 가지 떫은 과일을 그늘에 말려 빻아서 가루로 만든 뒤에 물에 타서 익힌 뒤에 그것을 먼저 옴에 문지르고 나중에 즙으로 닦으며, 만약 병이 나으면 다섯 가지 기름으로 앞에서와 같이 한다. 나머지 진수약은 병에 따라 필요한 것이 약에 관한 일 가운데서 설명한 것과 같다.
만일 눈병이 났다면, 의사가 처방한 대로 다섯 가지 안선나(安膳那)를 눈에 넣는 것은 범함이 없다.[다만 이 안약은 모두 안선나라고 부른다.] 첫째는 꽃 안선나이고, 둘째는 즙 안선나이고, 셋째는 가루 안선나이고, 넷째는 환(丸) 안선나이고, 다섯째는 소비라(騷毘羅) 안선나이다. 병이 나았을 때 간수하여 두는 것은 역시 앞에서의 법과 같다.
꽃 약은 화분 안에 놓고, 즙 약은 조그만 그릇 안에 넣고, 가루약은 대통[筒] 안에 넣는다. 뒤에 두 가지는 자루 안에 넣어 두어야 하지만 물건으로 싸서 걸어 놓아도 된다. 가르침대로 하지 않으면 월법죄를 얻는다. 몸을 치장하려고 눈에 넣으면 안 된다. 안약을 넣는 두 가지의 추(鎚)를 비축하여야 하니, 첫째는 숙철(熟鐵)이고, 둘째는 적동(赤銅)이다.
약을 볕에 말릴 때이거나 그늘에서 말릴 때이거나 볕에 쪼일 때 비가 오려하는데,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 스스로 취하는 것은 범함이 없다.
만약 약이 서로 섞여 있으면 가려 취하여 써야 한다.
만약 병으로 인해 의사가 비상약(非常藥)을 복용하라고 지시하면, 여러 독을 없애기 위하여 먹되 신심 있는 사람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새로 갓 낳은 송아지의 똥오줌이고, 둘째는 굴로타수(掘路陀樹)나 보리수(菩提樹)나 오담발라수(烏曇跋羅樹)의 재이고, 셋째는 감초의 재이고, 넷째는 땅속으로 4지(指)만큼 들어가 그 밑의 흙을 취한 것이니, 이 네 가지를 섞어 빻아서 바르거나 먹는다.
필추가 병이 없으면, 마늘이나 파나 물에서 나는 마늘은 모두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병이 있어서 먹으면 범함이 없다. 무릇 매운 채소를 먹을 때는 행법(行法)을 알아야 한다.
만약 약으로 마늘을 먹었으면, 승가의 와구와 대소변처는 모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중 가운데 들어가거나, 존상(尊像)에 예배하거나, 탑묘를 돌거나 해서도 안 되고, 속인이 왔을 때 그를 위하여 설법하여도 안 되며, 설령 청이 있어 불러도 가서는 안 된다. 변두리 방에 머물면서 약을 다 먹고 난 뒤에도 다시 7일이 지난 다음, 냄새가 조금 가시면 몸을 닦고 옷을 빨아 모두 청결하게 하고, 그 있던 곳은 쇠똥으로 정제(淨除)해야 한다. 만약 파를 먹었을 때는 3일을 지내야 하고, 물에서 나는 마늘을 먹었을 때는 하루를 지내야 한다.
만약 선타바염(先陀婆鹽)을 저장해 두고 싶으면, 쇠뿔 속에 넣은 뒤에 뿔을 가지고 합하거나, 혹은 납(蠟)으로 싸서 녹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묻기를, “한 가지 물건으로 네 가지 약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있으니, 곧 사탕수수의 대는 시약(時藥)이고, 즙은 갱약(更藥)이 되고, 엿은 7일약(日藥)이 되고, 재[灰]는 진수약(盡壽藥)이 된다. 나머지 여러 물건도 이에 견주어 알아야 한다.
이 네 가지 약 가운데 받지 않고 지켜 지니지 않았거나, 받고 지켜 지니지 않았거나, 지니되 받지 않았거나 하면 모두 먹어서는 안 되며, 받고 지닌다면 먹어도 좋다.
만약 절의 경계 안의 부정한 땅에 과일 나무가 있으면 그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고, 깨끗한 땅에서 생겨났으나 부정한 땅에 떨어져 하룻밤을 묵었어도
먹으면 안 된다. 만약 깨끗한 땅에 있는 과일나무의 열매가 깨끗한 땅에 떨어졌으면, 비록 밤을 지냈더라도 먹을 수 있다. 여러 가지로 계율의 제정과 허락이 있으니, 이에 의거하지 않고 행한다면 하나하나의 일마다 악작죄를 얻는다.
약에 필요한 기구와 잡물(雜物)로서 역시 비축해도 되는 것은 함ㆍ국자ㆍ큰 발우와 코로 들이마시는 대통이다. 이 대통을 만드는 법은 길이는 12지(指)로 하고 철로 만들되 1〜2개로 하니, 코로 들이마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약을 마시는 동잔(銅盞)이나, 약을 저장해두는 합(合)이나, 발[足]을 받치는 작은 나무 같은 이러한 기물들은 모두 보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만약 물을 데워야 할 필요가 있으면 쇠로 된 추를 만들고, 쇠사슬을 고리에 붙여 아주 뜨겁게 달군 뒤에 그것을 물속에 던져 넣는데, 이어서 병자의 몸에 물을 닿게 하여 스며들게 한다. 철로 된 통이나 나무 통 등을 비축하는 것을 허락한다.
약을 달이는 데 필요한 구리 솥이나 쇠솥, 공사할 때 필요한 도끼나 끌이나 낫이나 칼 같은 기물과 공이[杵]나 돌이나 굴대[軸], 발을 바르는 데 필요한 기름이나 기름 그릇, 이러한 것들은 모두 비축할 수 있다.
기물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큰 것은 1초(抄)이고, 작은 것은 반 초이며, 그 안의 것을 중초라고 부른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미 출가하고 나면, 쉽게 옛 시절의 기술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며, 또한 공교(工巧)한 기구를 비축하지 못한다.
만약에 출가 이전에 의사였다면, 침통이나 칼 주머니를 비축하는 것을 허락하며, 만약에 이전에 서인(書人)이었다면 먹통을 비축하는 것을 허락한다.
또 모든 필추에게는 비나 뜨거운 태양열을 막기 위해서 일산을 지니는 것을 허락하니, 그 일산은 대나무로 짜고 나뭇잎으로 엮은 뒤에 천과 같은 것으로 사용해야 하고, 왕의 것처럼 전부 흰색으로 해서는 안 되며, 역시 조각 장식을 하거나 공작 깃털 등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만약 비나 뜨거운 햇빛이 없으면 지녀서는 안 된다. 그 손잡이는 보배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붉은 색으로 칠해도 안 되며, 길거나 크게 해서도 안 되니, 일산의 양과 크기와 맞도록 해야 한다.
마을에 들어갈 때에는 바로 들면 안 되고 마땅히 한 쪽으로 들고 가야 하며, 걸식할 때
비가 올 것 같으면 들고 다니되 자루는 깨끗이 간수해야 한다. 처음 마을에 들어갈 때에는 속인의 집에 맡겨 놓았다가 걸식이 끝난 다음에 찾아 가지고 가야 한다.
춥거나 더울 때를 위해서 가죽신을 신을 수 있도록 터놓으셨다. 만약 가시나무나 모래나 자갈이 있는 곳에서는 밑바닥을 두 겹으로 하여 발이 무른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게 해야 하지만, 여섯 겹을 초과하면 안 된다.
부라(富羅)나 모자를 쓰는 것도 허락하니 범함이 없다. 또 춥고 눈이 오는 나라에서는 입파의(立播衣)와 두껍고 큰 치마를 마음대로 입고 뜨거운 열을 막기 위해서 부채를 갖는 것을 허락한다. 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다라 잎과 옷자락이나 혹은 대나무 등이다. 이것은 보배로 만들면 안 되고 또 보배 못을 쓰거나 조각장식을 해서도 안 된다. 또 벌레를 막기 위해서 털이부채를 만드는 것을 허락하니, 삼[麻]이나 모시[紵]나 흰 담요나 찢어진 옷이나 잎으로 만들어야 하고 말총 등으로 부채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러나 승가를 위해서 받아 가지는 것은 범함이 없다.
병이나 발우를 지니기 위하여 그물망을 비축하는 것을 허락하니, 만약 어깨에 병이 있으면 지팡이 끝에 걸어서 메고 가게 한다.
두 종류의 사람을 위해서 가마 타는 것을 허락하셨으니, 첫째는 노약자이고, 둘째는 병들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다. 모든 병자에게는 잡향(雜香)을 두르는 것과 몸에 향 바르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나 대중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속인에게 설법해서도 안 되며, 설사 청이 있어도 가서는 안 된다. 뒤에 병이 나으면 제거하되 향냄새가 밴 옷은 모두 깨끗이 빨고 몸도 목욕을 하여야 비로소 평상시와 같이 할 수 있다. 병이 없으면서 이렇게 하면 악작죄를 얻는다.
혹은 신심 있는 사람이 향내 나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받들어 베풀면 마땅히 받아서 상머리에 놓아야 하고, 혹은 문을 칠할 때 코로 냄새 맡아 눈을 밝게 하는 꽃도 역시 이와 같이 한다.
혹은 때로 시주가 음식 베풀기를 청할 때에는 바르는 향을 필추의 발에 바르면 받아야 하나니 거절해서는 안 되며, 식사를 끝내고 나서 곧 씻고 떠나야 한다.
만약 다시 그를 위하여 게송을 읊을 때에는 사자좌에 앉아 상으로 발을 받쳐야 하는데 상에 바르는 향이 있으면 마땅히 다른 물건으로 바꾸고 나서 비로소 발로 밟아야 한다. 나머지 여러 가지 뜻을 이미 끝낸다.
‘모든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말하나니, 여기에서는 단지 7일약만을 말했다. ‘소’라는 것은 소나 양 등의 연유를 말하고, ‘기름’이란 검은 깨나 참깨나 순무의 씨나 목필(木榓) 등과 아울러 다섯 가지 기름을 말하며, 법대로 맑게 거른 ‘꿀’이란 벌꿀을 말하며, ‘엿’이란 사탕수수 엿을 말한다. 이중에서 소는 역시 생소를 포함하고 엿은 석밀을 포함한다.
모든 병의 인연은 세 종류에 지나지 않으니, 이른바 풍병ㆍ열병ㆍ천식이다. 이 세 종류의 병은 세 가지 약으로 능히 제거하는데, 꿀과 진사탕(陳沙糖)은 천식을 없앨 수 있고, 소와 석밀은 황열병(黃熱病)을 없애고, 기름은 풍기(風氣)를 없애고, 희탕(稀糖)의 한 가지로는 능히 세 가지 병을 없앨 수 있다.
‘7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대한의 시일을 말하는 것이니, 중간의 많고 적고는 뜻대로 복용하여도 된다.
‘스스로 지켜 지닌다’고 하는 것은 때 안에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그 약을 받은 뒤에 한 필추를 마주 대하여 왼손에 놓고 오른손으로 위를 덮고서 말하기를 “구수(具壽)여, 기억하십시오. 나 필추 아무개는 이 병의 인연이 있으므로 이 청정한 약을 내가 지금 지니어 간수하고 7일 안에 스스로 먹고, 범행(梵行)을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세 번에 이르기까지 한다.
진수약(盡壽藥)과 갱약(更藥)도 이 법에 준해서 지니고 간수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손대고 묵히며 먹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지고 지니어 밤을 묵혀 먹을 수 있으므로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한다. 갱약과 진수약도 아직 기한을 지나지 않았으면 모두 스스로 만지는 등의 허물은 없다.
약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때에 먹는 약과 때 아닌 때에 먹는 약이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를 때라고 하고, 정오 이후는 모두 때 아닌 때라고 한다. 때와 때 아닌 때 먹는 것을 허락함은 범함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초과해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8일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니,
초과해서 먹으면 범함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범하는 것은 만약 필추가 소약(酥藥) 등이 필요할 때 한 가지나 혹은 여러 가지를 그 달 초하루나 혹은 다른 날에 얻어서 지니고 있으면 7일 안에 먹어야 하는 것이니, 만약 시일이 다 되면 전부 버리거나 혹은 정인[淨生]에게 주며,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구적(求寂)에게 주거나 혹은 발[足]에 바르는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와 다르면 그 적고 많음에 따라 8일째에 이르면 사타죄(捨墮罪)를 얻는다.
만약 월(月)의 첫날에 7일약을 한 가지나 혹은 많이 지닌 채 두 번째 날에 이르러 다시 다른 약을 얻었으면 다시 지니어 마음대로 먹되 시일이 다 되려고 하면 앞에 준해서 처분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8일째에 이르렀을 때는 모두 니살기(泥薩祇)가 된다.
이와 같이 하여 나아가 7일째 되는 날에 얻어서 하루가 지나면 염(染)이 되므로 사타죄를 범한다. 이미 지녔다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약을 7일 동안 마땅히 복용해야 한다’고 해야 하니,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복용하면, 삼킬 때마다 악작죄를 얻는다.
만일 7일을 다 채우지 않고 짧은 기일동안 지니고자 하면, 날 수에 따라 부르나니 이것은 최대한의 기일을 잡은 까닭에 7일이라고 한 것이다.
기일이 차서 찼다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면 니살기를 얻고, 차지 않았는데 찼다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면 악작죄를 얻으며, 차지 않았는데 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거나 찼는데 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범함이 없다. 용모를 좋게 하기 위해서나 맛을 탐착해서 혹은 살찌기 위해서 혹은 속이는 마음으로 모든 약을 복용하면 다 악작죄이다.
7일약을 받아서 올바로 먹을 때에는 함께 범행을 하는 사람에게 알리기를 “내가 이미 하루분의 약을 먹었고 6일이 남았으니 내가 마땅히 이 약을 먹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7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이제까지 각각의 학처를 그 상응하는 데 따라 대략 그 사연을 말하였다. 다음에는 서른 가지 사연에 대하여 그 요점을 총결하겠다.
만약 필추가
하나하나의 니살기죄를 범하면서 그 물건을 내놓지 않고 밤에 사이를 두지 않고 죄를 뉘우쳐 말하지 않거나 혹은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빠뜨리고 만약 다시 다른 물건, 혹은 같은 종류나 다른 종류, 말하자면 모든 옷이나 망락(網絡)이나 물 거르는 망이나 허리끈 등을 단지 이것이 출가한 사문의 자구(資具)라 해서 받아서 비축하면, 처음 손에 들어왔을 때에 니살기죄를 얻으니, 전의 죄가 남아 있음으로써 염(染)이 생기는 까닭이다.
범함이 없는 것은 이를테면 물건을 이미 내놓고 또 간격을 띄우고 죄를 이미 뉘우쳐 말하는 것이다. 물건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지니고 있는 범한 물건을 범함이 없는 청정한 필추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옷을 내놓았으면 셋째 날 동이 틀 때 이르러야 비로소 사이를 떼었다고 이름 하니, 그 중간에 만 하루의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곳에서는 말하기를 “오직 하룻밤을 지내고 그 죄를 뉘우쳐 말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그 죄를 말하여 드러내는 데에는 세 가지 일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본래의 물건을 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물건을 내놓을 때에는 모두 각각의 사람을 대하여야 하니 대중을 대하면 안 된다. 설령 대중을 대하여 내놓더라도 역시 이 물건을 함께 나누어서는 안 되니, 두 번째 발우를 제외하고 이 발우를 대중에게 내놓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의복 등은 구족계를 받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고, 금은 등의 보배는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속가에 있는 속인을 상대해야 한다.
그 7일약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고, 성내어 남의 옷을 빼앗았으면 그 빼앗은 곳에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물건을 내놓을 때 상대하는 사람에 네 종류가 있으니, 이른바 믿고 맡길 수 있으나 율장(律藏)을 알지 못하는 사람, 율장은 알지만 믿고 맡길 수 없는 사람, 모두 할 수 없는 사람, 혹은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범한 물건을 가지고 네 번째 사람을 마주하여 내놓는 법을 해야 하니 “구수여, 기억하소서. 저의 물건은 사타죄를 범한 것이므로 지금 구수께 내놓으니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이 물건은 전과 같이 간격을 띄우고 나서 저 필추에게 돌려주어야 하니,
말하기를 “구수여, 이것은 당신의 물건이니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 죄를 범한 필추는 한 사람의 필추를 대면하여 그 응하는 바를 따라서 위의를 갖추고 나서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구수이시여, 기억하소서. 저 아무개 필추는 여분의 옷을 비축하여 니살기바일저가와 불경교바일저가죄(不敬敎波逸底迦罪)를 범하였고 각기 방편돌색흘리다죄(方便突色訖里多罪)가 있습니다.[범한 죄에 따라 말해야 한다.] 이 범한 죄를 제가 지금 구수 앞에 서 모두 다 드러내니, 저는 죄를 말하고 다시 숨기지 않겠습니다. 죄를 드러내어 말하면 안락하게 되고 죄를 드러내어 말하지 않으면 안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 세 번 역시 이와 같이 말하여야 한다.
그러면 저 필추는 “네가 죄를 보았느냐”라고 물어야 하고, “제가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앞으로 모든 계율을 능히 잘 보호하겠느냐”라고 묻는다. 그래서 “잘 보호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대면한 필추가 “알았다”라고 말해야 하고, 죄를 말하는 필추는 “좋습니다”라고 답해야 한다.
만약 내놓은 물건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받고 나서 돌려주려 하지 않으면 강제로 그것을 빼앗아야 하다. 이것은 정법(淨法)을 짓기 위하여 내놓는 것이지, 마음을 결정하여 내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나머지 내놓은 법[捨法]은 이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6. 90바일저가법(波逸底迦法)

총괄적으로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과 종자(種子)와
차견하지 않는 것과 여러 번 먹는 것
벌레 있는 물과 명(命)과 동반해서 가는 것
짐승과 적(賊)과 도청(徒請)이다.

첫 번째 개별적으로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거짓말과 헐뜯는 것과 이간질하는 것
발거(發擧)와 설함과 함께 소리 내는 것과
죄를 말하는 것과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는 것과
친한 사람을 따르는 것과 경솔히 헐뜯는 것이다.

1) 고망어(故妄語)학처
부처님께서 왕사성 죽림원 안에 계셨다. 이때 구수 라호라(羅怙羅)는
여러 사람이 와서 세존 계신 곳을 물으니, 거짓말로 계신 곳을 말해 주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혔다. 그리고 실라벌성의 법수(法手) 필추가 남방의 훌륭한 논의사(論議師)와 하루 종일 논의를 하다가 마침내 교묘하게 속이고는 가서 알려주지 않아 그를 속였다. 마음을 거스르는[違心] 사연과 복장(覆藏)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고의로 거짓말을 하면 바일저가(波逸底迦)이다.”
‘고의로’라는 것은 이는 확실한 마음이니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거짓말’이란 확실히 아는 것에 대해서 위배되는 마음으로 다르게 말하여 속이는 말을 하는 것이니,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거짓말은 처음에는 두 가지로 시작하여, 가장 많게는 아홉 가지에 이른다. 아홉 가지란 5부죄(部罪)와 네 가지 파행(跛行)이다.
여덟 가지는 3근(根)과 5부죄를 말하고, 일곱 가지는 3근과 네 가지 파행을 말하고, 여섯 가지는 3시(時)와 3근을 말하고, 다섯 가지는 5부죄를 말하고, 네 가지는 네 가지 파행을 말하고, 세 가지는 3근을 말한다.
또 세 가지가 있으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내가 장차 거짓말을 하겠다’,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한다’, ‘내가 이미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두 가지는 바로 거짓말을 할 때와 ‘내가 이미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두 가지는 바로 거짓말을 할 때와, 거짓말을 하고 나서이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적어도 두 가지가 되어야 하고, 한 가지로 거짓말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다.
바라시가(波羅市迦)에 속하는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승가벌시사(僧伽伐尸沙)죄에 속하는 거짓말은 근거 없이 남을 헐뜯는 것이고, 솔토라(窣吐羅)죄에 속하는 거짓말은 대중 가운데에서 법답지 않게 설법하는 것을 말한다.
돌색흘리다(突色訖里多)죄에 속하는 거짓말은 계(戒)를 설할 때 스스로 범한 것이 있는 줄 알면서 숨기려는 마음으로 잠자코 있는 것을 말하고, 바일저가(波逸底迦)에 속하는 거짓말은 앞으로 말한 네 가지 거짓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거짓말이 모두
이 바일저가이다. 죄 짓는 사연이 다르므로 거짓말도 5부를 이룬다.
바일저가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타서 악취(惡趣)에 떨어진다는 뜻이고, 또 바일저가는 단지 떨어진다는 것만 가리킬 뿐 불에 탄다는 것은 그 떨어지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비록 다시 다른 죄가 모두 다 이 타죄[墮]라 하여도, 공통으로 말하는 소리에 의해서 모두 다 떨어진다는 칭호를 얻는 것이다. 마치 구(舊)라는 음성에 그 여러 가지 나열하는 뜻이 있는데2), 사람 등의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지목하는 것이 역시 여러 가지의 구(瞿)라고 하는 소리에 통하는 것과 같으니, 소[牛]의 경우에 전환해서 떨어진다고 하여도 역시 이와 같으므로 허물이 없다.
또 모든 학처는 방편위(方便位)에서 모두 다 성교(聖敎)에 불경(不敬)한 것이 있으니, 바일저가는 이 일부분으로 떨어진다는 뜻에 의거한 것이므로 모두 통한다. 만일 실제로 보거나 듣거나 감각하거나 뜻을 알지 못하면서, 보거나 듣거나 감각하거나 뜻을 안다고 말하면 모두 타죄(墮罪)를 얻는다. 잊고서 잊지 않았다고 하거나, 의심하고서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보지 못한 것에 대해 보았다는 생각을 하거나, 본 것에 대해 보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거나 결단심(決斷心)을 일으켜 뜻에 위배되게 말하는 것이다.
혹은 보는 등의 네 가지 일 중에서 다시 서로 말하여 한 가지는 잊고 나머지는 모두 잊지 않거나, 한 가지는 의심하고 나머지는 다 의심하지 않거나, 서로 섞어 말하여 다른 사람을 미혹시키려는 뜻이 있거나 하면,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각각 죄를 얻는다.
속이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책심죄(責心罪)를 얻고, 나아가 앞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면 모두 대설악작죄(對說惡作罪)를 얻는다.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알 수 있도록 표시하면 함께 본죄(本罪)를 얻고, 실제로 보고 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면 근본죄(根本罪)를 얻고, 실제로 보고 의심을 하면서 문득 ‘내가 보았다’거나 혹은 ‘보지 못했다’고 말하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일 정말로 보지 못하고 보았다는 생각을 하고서 ‘보았다’고 말하면 범함이 없고, 정말로 보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문득 ‘내가 보았다’고 말하면 악작죄를 얻는다.
이들은 모두 생각에 차별이 있는 까닭에 죄에 가볍고 무거운 차이가 있으나 경계의 일[境事]에 대해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만약 필추가 속인의 옷이나 외도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남이 묻기를, “당신은 어떤 사람이오”라고 하면 “속인이요”라고 대답하거나 “외도요”라고 한다면 바일저가이다.
외도의 복장을 하거나 속인의 모습을 하면 악작죄를 얻고, 벌거벗은 외도의 모습을 하면 솔토라죄를 얻으며, 이런 것에 연유하지 않으면 곧 계를 버리는 것이 성립된다.
범함이 없는 것은 저 3근을 상상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 거짓말하는 죄는 네 가지로써 범하는 것이 성립되니, 첫째는 이 필추이고, 둘째는 거짓 마음을 내는 것이고, 셋째는 분명히 말하는 것이고, 넷째는 앞사람이 알아듣는 것이다.
다른 학처에서 말[言]에 상응하는 것은 역시 모두 유추해서 알아야 한다. 부처님의 제자는 말할 때 항상 사실만을 말해야 하고 스스로 결백하다고 맹세를 하면 안 된다. 남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니 설사 무고하게 비방을 당하더라도 맹세를 하면 안 된다.

2) 훼자어(毁訾語)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이때 6중 필추가 여러 필추를 보고 손발이 오그라들고 절뚝발이라고 헐뜯었다. 출가한 사연과 불인(不忍)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헐뜯는 말을 하면 그 까닭으로 바일저가이다.”
‘헐뜯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범한 사연을 밝히는 것이고, ‘까닭’이라는 것은 제5 전성(轉聲)이니 인하여 일으키는 뜻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이 인이 되어 바일저가죄를 얻는 것이니, 만약 ‘까닭’이라는 글자가 없으면 뜻이 서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른 모든 ‘까닭’이라는 글자도 이에 견주어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약 필추가 헐뜯으려는 생각으로 성이 나거나 혹은 오만해져서 필추에 대해서 여덟 가지로 헐뜯으면 앞사람이 수치스럽게 여기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든 관계없이 모두 죄가 된다. 여덟 가지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씨족(氏族)이고, 둘째는 직업이고, 셋째는 모습이고, 넷째는 질병이고, 다섯째는 계를 파했다는 것이고,
여섯째는 번뇌이고, 일곱째는 계가 없다는 것이고, 여덟째는 비류(非類)이다.
씨족이라는 것은 바라문이나 찰제리나 벽사 수다라를 말하니, 만약 “너는 바라문이다. 찰제리종이다”라고 말하면 악작죄를 얻고, 남을 헐뜯으려는 마음으로 “바라문, 찰제리가 가져야 하는 기술을 너는 마땅히 배워야 한다”고 말하여도 역시 악작죄를 얻으며, “너는 벽사, 수다라종이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하천한 소생이다”라고 말하면 모두 본죄를 얻는다.
직업이라고 함은, 일을 영위하는 것이 같지 않아서 여러 종류가 있다. 말하자면 고기 잡는 이ㆍ재봉사ㆍ철이나 기와나 죽목(竹木)을 다루는 사람ㆍ이발사ㆍ가수ㆍ무용수ㆍ노비ㆍ천품(賤品)ㆍ고용인 등이다.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앞사람을 비난하고 헐뜯으며 “너는 이런 것이나 배워라”라고 말하든가 “너는 이런 일이나 해라”고 말하는 것이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절름발이라거나 난쟁이 등을 말한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옴이나 문둥병이나 종기 등을 말한다. ‘계를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5부죄 등을 말한다. 번뇌라고 하는 것은 성내거나 원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질투하는 것 등을 말한다.
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먼저 무거운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니, 구적(求寂)일 때나 구족계를 받은 후에 무거운 죄를 범하였거나 혹은 구족계를 받는 날 대중이 화합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적주인(賊住人)이라거나 반택가류(半擇迦類)라거나 필추니를 손상시켰다고 말하고 혹은 비인(非人)이라거나 미쳤다거나 번뇌에 쌓여있다거나 귀머거리라거나 장님이라거나 벙어리라거나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남을 헐뜯는 것이다.
만약 사실이든 허위이든 간에 다른 사람이 알아들었을 때는 모든 본죄를 얻는다. 비류(非類)라고 하는 것은 “너는 필추니다. 식차마나(式叉摩拏)다. 실라말니라(室羅末尼羅)다. 실라말니리(室羅末尼離)다”라고 말하는 것이니,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나 속인에 이르기까지 헐뜯으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가 필추니를 헐뜯을 때에는 역시 타죄를 얻고, 필추 등을 헐뜯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구적(求寂) 등이
필추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연으로 헐뜯어 말하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다른 모든 학처에 대해서도 이에 견주어 알아야 한다.
중앙에 사는 사람에게 변두리 지방의 말을 하거나 변두리 사람에게 중앙의 말을 하여 만약 그가 알아들었으면 근본죄를 얻고 알아듣지 못했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글로 쓰거나 도장을 찍거나 하는 등도 역시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여섯 구(句) 중에서 넷은 범(犯)하는 것이고, 둘은 범함이 없다. 그 범함이 없는 것은 만약 종성(種姓)으로써 이름을 간략히 하여 말하는 것이니, 말하자면 ‘바라문ㆍ필추 아무개’라고 하는 것이다. 또 범함이 없는 것은 처음에 악한 마음이 없이 착오로 말하거나, 혹은 가르치려는 뜻에서 말하거나, 혹은 이롭게 하기 위한 마음에서 말하는 것이니, 범한 인연은 위와 같다.

3) 이간어(離間語)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6중 필추가 문도(門徒)에 의지하는 사연과, 문도를 섭수하는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이간하는 말을 하면 그 까닭으로 바일저가이다.”
‘필추가 이간하는 말을 하면 그 까닭으로’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마음으로 남을 이간시키려 하고 게다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니, 혹은 생활에 필요한 자량을 구하기 위해서나 혹은 이익이 없게 하기 위해서나 혹은 성품이 질투심이 많아서이다. 혹은 복업(福業)의 일을 위해서이니, 이른바 독송하거나 의지(依止)하는 등이다.
만약 필추가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을 이간시키거나 한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을 이간시키거나,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을 이간시키거나, 한 사람에 대해서 대중을 이간시키거나, 혹은 두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을 이간시키거나. 나아가 대중에 대해서 대중을 이간시키는 구(句) 역시 이와 같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 사연에는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으나 죄의 명칭에는 차이가 없다.
만약 필추가 이간시키려는 뜻이 있어 다른 필추를 향하여 헐뜯는 말을 하여서 다투게 하고자 하여 “아무개 필추가 먼저 아무 곳에서 자주 이와 같이 이롭지 못한 말을 했다”고 말하면
이런 말을 할 때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씨족 등으로 말을 하면 일의 경중에 따라 죄를 얻는 것이 같지 않으니, 이간시키는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했으면 곧 본죄를 얻는다.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이간시키는 일을 했거나 혹은, 자신이 공중에 있고 앞 사람이 땅에 있거나 자신이 땅에 있고 앞사람이 공중에 있거나, 자신이 계(界) 안에 있고 그 사람이 계 밖에 있거나 자신이 계 밖에 있고 그 사람도 계 밖에 있거나, 모두 계 안에 있거나 혹은 모두 계 밖에 있거나 하면, 모두 본죄를 얻는다.
만약 수학인[授學人]과 함께 선업을 닦는 필추를 이간시키거나 혹은 구적에 대하여 필추를 이간시키거나 혹은 다시 이것과 반대로 하거나 그리고 먼저 죄를 범한 사람 등을 이간시키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이간시키려는 뜻이 있었으나 상대가 확실히 알지 못했을 때는 다만 악작죄를 얻는다.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는 여섯 구(句)는 위와 같다.
범함이 없는 것은 이익 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혹은 나쁜 친구를 떨어뜨리기 위해 하였을 때이니, 범한 인연은 위와 같다.

4) 발거진쟁갈마(發擧殄諍羯磨)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이때 6중 필추가 법대로 갈마하여 다툼을 없앤 후에 다시 다툼을 일으켰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연과 불인(不忍)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화합승가가 여법하게 다투는 일을 없앤 줄 알면서 후에 갈마를 다시 일으키면 바일저가이다.”
‘알면서’라고 하는 것은 갈마를 법대로 한 줄 아는 것이니 스스로 알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아는 것이다.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별주(別住)가 아닌 것이니, 모든 필추가 계(界) 안에서 화합하여 현전(現前)에서 작법하는 것이다. 욕(欲)을 주어야 하면 욕을 주고, 꾸짖어야 할 사람은 꾸짖으며, 꾸짖지 않아야 할 사람은 꾸짖지 않는다. 열네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꾸짖으면 안 된다.
첫째는 어리석은 사람이니, 그 악을 생각하고 그 악설(惡說)을 말하고자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다. 둘째는 무지한 사람이니, 3장을 지니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셋째는 분병하지 않은 사람이니, 글의 뜻을 익히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넷째는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니, 모든 말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다섯째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니, 바라시가를 범한 사람이다.
여섯째는 틈이 있는 사람이니, 일찍이 다툰 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일곱째는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니, 경계 밖에 있거나 혹은 경계 안에 있더라도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여덟째는 다른 곳에 거처하는 사람이니, 계 안에 있으면서 공중에 거처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홉째는 벌 받은 사람이니, 계 안에 있으면서 대중에서 쫓겨난 사람을 말한다. 열째는 말에 궤칙(軌則)이 없는 사람이니, 입의 네 가지 허물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열한째는 위의(威儀)를 버린 사람이니, 자리에서 일어나 가는 사람을 말한다. 열두째는 본성(本性)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니, 필추의 학처를 부지런히 닦으려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항상 즐겨하는 사람을 말한다. 열셋째는 평생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니, 수학인(授學人)을 말한다. 열넷째는 대중이 그를 위하여 법대로 갈마를 해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곧 마땅히 꾸짖는 사람인가 하면 청정한 사람을 말하니, 말에 궤칙이 있고 대중 가운데 있을 때 위의를 버리지 않으며 본성에 머무르는 사람이다. 만약 비법갈마(非法羯磨)를 행한 사람을 꾸짖으면 꾸짖는 것이 성립하고, 비록 그 사람을 위해서 여법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 사람이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아 그를 꾸짖어도, 역시 꾸짖는 것이 성립된다.
만일 열두 종류를 차별하면 구적과 정학녀(正學女)가 구족계를 받을 때 혹은 구적녀에게 이육법(二六法)을 주거나 변주(遍住)를 주거나, 나아가 출죄(出罪)하여 그 일을 풀고 꾸짖으면 역시 꾸짖는 것이 성립된다.
‘승가’라고 하는 것은 네 사람 등을 말하니, 한 사람이라도 모자라면 승가가 아니므로 작법이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수학인으로 대중의 숫자를 채우거나 속인이나 선차(扇侘)3)의 부류이거나 먼저 무거운 죄를 범한 사람이거나 필추니를 손상시킨 사람이거나 무간업(無間業)을 지은 사람이거나 외도이거나 외도에 귀의한 사람이거나 적주(賊住)이거나
대중과 불화하는 사람이거나 함께 머물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변주(遍住)를 행하는 사람이거나 귀머거리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정족수를 채우거나, 법다운 무리에 법답지 않은 무리를 충당하거나 혹은 이와 반대로 하거나, 혹은 대중은 땅에 있고 그가 공중에 있거나 이것과 반대이거나, 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중의 숫자를 충족시키면 작법이 성립되지 못하고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대중이 대중을 위하여 갈마를 지으면 솔토라죄를 얻으니 승가를 파괴하는 것으로 방편을 삼기 때문이다.
‘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대로 사람들과 화합하는 것을 일컬어 ‘여법’이라고 한다. 만약 이와 다르면 비법(非法)이라고 한다. 이것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비법으로 나뉘는 것이고, 둘째는 비법으로 화합하는 것이고. 셋째는 법과 같이 나뉘는 것이고, 넷째는 법과 비슷하게 나뉘는 것이고, 다섯째는 법과 비슷하게 화합하는 것이다.
비법(非法)이란 풀면 안 되는 것을 풀거나 혹은 백이갈마나 백사갈마를 하면서, 고하지 않고 갈마를 하거나 혹은 이와 반대로 하는 것이니, 이것을 비법이라고 한다. 법과 비슷한 것이란 갈마를 하면 안 되는 데도 갈마를 하거나, 혹은 먼저 갈마를 하고 뒤에 고하거나 하는 것이니, 이것을 법과 비슷하다고 한다.
갈마하는 법은 초과하면 곧 성취되고 모자라면 성취되지 않는다. 만약 수학인 등으로 산가지[籌]를 돌리게 하면 이것은 역시 갈마가 성립되지 않는 줄 알아야 한다.
사치(捨置)갈마를 지을 때에는 당시에 조는 사람이 아뢰는 것을 들어도 역시 성립하고, 자거나 정(定)에 든 사람이 아뢰는 것을 들어도 모두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된다. 화합한 대중이 아뢰고 나서 모두 자면 역시 사치갈마가 성립되고, 만약 잘 때에 아뢰면 사치갈마가 성립되지 않으며, 고할 때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이에 한 사람이라도 그 고하는 것을 들으면 역시 사치갈마가 성립된다.
나아가 일곱 가지 갈마가 성립되고 성립되지 않는 것은 위에 준해서 말하여야 한다.
필추가 하는 갈마를 필추니가 하는 갈마에 대비하여 보면 그 일이 모두 다르고 오직 2부(部)만 작법하는 것이 같으니 제외한다.

‘다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란 다툼이 의지하는 것이니, 이 일에 의하여 다툼이 생기는 것이다. 다투는 데 네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평론하면서 다투는 것이고, 둘째는 비언(非言)으로 다투는 것이고, 셋째는 범죄로 다투는 것이고, 넷째는 일을 하는 것으로 다투는 것이다. 이 중에 차별이 있어 여러 종류가 되니, 광문(廣文)에서 말한 것과 같다.
‘여법하게 다투는 일을 없앴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제거하여 없앤 것이니, 일이 없어진 것을 말한다. ‘다시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그 다툼이 잘 없어지고 난 후에, 악한 마음으로 그치는 것을 막아 헐뜯어 깨뜨리고자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다시 일으킨다고 이름한다.
이 중에서 범하는 것은 만약 쟁론으로 다투는 일이나 혹은 다른 것으로 다투는 일을 여법하게 없앤 줄 알고 없앴다는 생각을 하거나 혹은 다시 의심을 내면서 다시 [갈마를] 일으키면 바일저가를 얻고, 여법하지 않게 없애고 여법하게 없앴다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거나 하여, 그치는 것을 막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법대로 하였거나 비법으로 하였거나 비법으로 하였다는 생각을 하여, 다시 일으켰을 때에는 두 경우 다 범하는 것이 아니다.
다섯 종류의 사람이 있어 갈마를 일으킬 수 있으니 첫째는 주인이고, 둘째는 법을 진행하는 사람이고, 셋째는 욕(欲)을 주는 사람이고, 넷째는 정견(情見)을 말하는 사람이고, 다섯째는 객인(客人)이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 처음과 중간과 끝을 모두 다 아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하고, 당시 대중 안에서 갈마를 진행하는 사람을 법을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사정이 있어서 모임에 오지 못하는 사람을 욕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고, 이 다툼이 가운데에서 자기의 의견을 펼쳐 말 할 수 있는 사람을 정견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다섯 종류의 사람이 있어 자기의 의견을 펼쳐 말하는 것은 비법이 되니, 첫째는 별부(別部)에 머무는 사람이고, 둘째는 구족계를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이고, 셋째는 이미 벌을 받은 사람이고, 넷째는 법을 범한 사람이다. 다섯째는 무거운 죄를 범한 사람이다. 이러한 다섯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모두 법에 응한 것이 아니다. 만일 처음과 중간과 뒤를 확실히 알 수 없다면, 그를 객(客)이라고 한다.
앞의 세 경우에 다시 일으키면 곧 본죄를 얻고 뒤의 두 경우에 깨뜨렸을 때는 악작죄만 얻는다. 필추가 필추니를 손상시켰을 때에도 역시 악작죄를 얻고,
만약 다시 일으킬 때 저 사람에게 고해서 앞사람이 알아들었으면 곧 본죄를 얻는다.

5) 여여인설법과오륙어(與女人說法過五六語)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이때 오타이 필추가 사람의 몸에 대해 잘 알아서 여러 여인을 보고 그 음처(陰處)에 기이한 효능이 있는 것을 말하였다. 비난과 혐오를 초래하였으므로 마침내 막아 제지하셨다가, 이익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다섯 여섯 구(句)로 한정해서 설법할 수 있도록 열어 허락하셨다. 이때 6중 필추가 일부러 말의 가짓수를 더하여 설법하면서 원숭이 등으로써 지혜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삼아 법을 설한 일과 음염(婬染) 번뇌와 과한(過限) 번뇌와 대연(待緣) 번뇌와 기혐(譏嫌)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여인을 위하여 설법하면서 다섯 여섯 구(句)를 초과하면 지혜로운 남자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선악의 말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래께서 친히 널리 말씀하신 것이며, 성문이 말한 것도 역시 법이라고 이름한다. ‘초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섯 여섯 구의 말을 하고 다시 더 많이 말하는 것이다.
‘다섯이나 여섯 구’라고 하는 것은 다섯은 5온을 말하니 이를테면 색(色)은 무상하다고 말하고 수상행식(受想行識)도 역시 또 무상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여섯이란 6근을 말하니 이를테면 눈은 곧 무상한 것이고 나아가 의(意)도 역시 무상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5온과 6근에 상응하는 모든 언어를 일컬어 ‘다섯 여섯 구의 말’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에 범하는 것은 다섯을 초과하여 여섯에 이르는 것과 여섯을 초과하여 일곱에 이르는 것이며, 범함이 없는 것은 지혜로운 남자를 상대하는 것이니, 이른바 이 사람이 선악의 말을 잘 아는 것을 말한다. 혹은 재가인이거나 출가한 사람으로서 말이나 행동거지가 모두 음탕하거나 난잡하지 않은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름한다.
또 어떤 사람은 풀이하여 말하기를 “설사 여인을 상대하여 말하더라도 역시
범함이 없으니, 마치 계(戒)를 버린 지혜 있는 남자를 상대하는 것과 같다. 비록 여인이라 하여도 지혜는 남자와 같아 이 여인을 상대하여 삿된 말을 하지 않는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또 범함이 없는 것은 전각의 위에서 다섯 구의 말을 하고 아래로 내려와 중간층에서 충분히 여섯 구의 말을 하고, 밑으로 땅에 내려 왔을 때 덧붙여 일곱 번째 말을 하는 것이니, 이것은 처소가 다르기 때문에 비록 말하여도 범함이 없다.
혹은 때로 저 여인이 염송하는 업과(業過)에 대하여 자주 자문(諮問)을 하거나 혹은 이 여인이 총명해서 의심을 내어 묻거나 혹은 필추가 말을 더듬거나 혹은 성미가 급해서 말을 빠르게 하여 대답하거나 하여서 초과하면 모두 범함이 없다.
지혜로운 남자가 없는데 없다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는 등과 다섯 여섯 구의 말을 초과해서 말하고, 다섯 여섯 구의 말을 초과했다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고 경계를 생각하는[境想] 구(句)의 수는 위와 같이 생각하라.
만약 반택가(半擇迦) 등이나 식별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멸려차(蔑戾車)이거나, 자는 사람이나, 취한 사람이나, 정(定)에 든 사람이나 굼뜨고 어리석은 사람이나, 혹은 남자에게 욕의(欲意)가 없고 여인에게 염심(染心)이 있거나 혹은 이와 반대일 경우는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비록 여인이 총명하다 해도 역시 말하면 안 된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