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092 불교(근본살바다부율섭 5권 / 根本薩婆多部律攝)

by Kay/케이 2023. 3. 20.
728x90
반응형

 

통합대장경 근본살바다부율섭(根本薩婆多部律攝) 5

 

근본살바다부율섭 제5권


승우 모음
의정 한역
심재열 번역
김형준 개역


4. 2부정법(不定法)1)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막히고 가려진 으슥한 곳은
음욕을 행할 수 있는 곳
트이고 드러나서 안 막힌 곳은
제3자가 없는 곳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서다림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타이 필추가 가려진 곳에서 여인 급다(芨多)의 무릎을 누르고 앉아 법요(法要)를 설하고 있었다. 그때 비사거(毘舍佉) 오바사가(鄔波斯迦)가 이 일을 보고는 마음으로 용납되지 않아 세존께서 계신 곳에 가서 아뢰었다.
이에 오바사가의 사연과 음번뇌(婬煩惱)로 인하여 첫 번째의 부정법을 제정 하셨다.
“만일 다시 필추가 홀로 한 여자와 음행을 할 만한 가려진 곳에 앉아 있으면 바른 믿음을 가진 오바사가가 있어 세 가지 법 가운데 하나를 따라서 말하되, 혹은 바라시가이고 혹은 승가벌시사이고 혹은 바일저가라 하며, 저 앉았던 필추도 스스로 그 일을 사실이라 말하면, 세 법 가운데 마땅히 하나하나의 법에 따라서 다스려야 하니, 혹은 바라시가이고 혹은 승가벌시사이고 혹은 바일저이니라. 혹은 오바사가가 말한 바 일로써 저 필추를 다스릴 것이니, 이것을 ‘결정하지 않은 법[不定法]’이라 이름한다.”
이 가운데 결정하지 않은 법이란, 이른바 일과 처소와 생각과 증거[事處情證]로써 그 바탕을 삼는 것을 말한다.

‘만일 다시 필추가 홀로 딴 여인과’라고 함은 일[事]이고, ‘가린 곳에 있었다’라고 함은 곳[處]이며, ‘음욕을 행함에 적합하다’고 함은 생각[情]이며, ‘하나에 따라서 설했다’고 함은 증거[證]이다.
‘필추’라 함은 음욕의 번뇌에 물들려 하는, 현재 구족계를 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홀로’라 함은 다른 필추나 그 밖의 남자가 없음을 뜻하며, ‘하나’라 함은 필추니나 다른 여자가 없음을 가리킨다.
‘여인’이라 함은 이것이 사람인 여자로서 음사(淫事)를 행할 수 있는 이를 말한다.
‘가리고 막혔다’ 함은 으슥하게 덮이고 막힌 곳을 말하며, 그 형상을 볼 수 없게 막아서 음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일컫는다. 여기에 다섯 가지가 있으니, 담ㆍ울타리ㆍ옷ㆍ빽빽한 숲ㆍ어두운 밤이다. 이와 같은 곳에서 혹은 남자가 여자에게 걸어서 나아가거나 혹은 여자가 와서 남자에게 이르는 것이다.
‘음행을 할 만한 곳’이라 함은 1심(尋:여덟 자) 이내의 공간에서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것이니, 몸이 서로 바짝 닿아서 앉고 눕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여인이 혹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오바사가’라 함은 진리를 본 사람[見諦人]을 가리킨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설사 이것이 이생(異生)이라도 충직한 믿음이 있는 이로써 그 말과 행을 함부로 하지 않는 자이면 또한 그 말을 믿어야 한다”고 한다.
‘하나를 따라서 말한다’ 함은 혹은 여인의 일을 보고 참을 수 없어 말하거나, 혹은 저 필추를 보호하려 하여 즐기어 스스로 말하지 않기도 하는데, 증거를 위한 때에는 바야흐로 일에 따라서 설한다.
‘혹은 바라시가’라 함은 네 가지 중계(重戒) 가운데 하나를 따라서 말하는 것이고, ‘혹은 승가벌시사’라 함은 열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따라서 말하는 것이다. ‘혹 바일저가’란, 아흔 가지 중에 하나를 따라 말하는 것이다.
‘스스로 말한다’ 함은 한 일에 따라서 진실에 의거하여 말하는 것이고, ‘만일’이라 함은 혹은 이것이 솔토라죄이기도 하고 혹은 악작죄로 말하기도 한 것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만일’이란, 소리는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닌 것을 뜻한다.
만일 본래의 뜻이 음사를 행한 것이었으므로 한 자리에 앉았을 때에는 솔토라죄를 얻는다.
‘혹은 오바사가가 설한 일을 가지고 저 필추를 다스린다’ 함은
오바사가는 죄의 본질[自性]과 죄를 일으킨 동기에 대해서 잘 밝게 알지 못함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필추와 여인이 한자리하였고 한 그릇의 음식을 같이 먹었으며 잔을 함께 사용하여 술 마시는 것을 보았다면, 이와 같은 등의 일은 아울러 마땅히 벌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이것을 결정하지 않은 법[不定法]이라 이름 한다’ 함은 이 죄의 본바탕이 결정된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많은 죄가 있게 됨을 용납하나니, 그러므로 결정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가운데 범한 내용은 이른바 거니는 곳[行處]ㆍ머무는 곳[住處]ㆍ같이 앉는 것[同坐]ㆍ스스로 그 일을 인정하는 것[自言事]에 따라서 마땅히 그것을 다스린다.
이 셋 가운데서 스스로 말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더불어 죄의 자성을 찾는 백사갈마를 지을 것이다.
갈마를 얻었으면, 모든 행법은 사람을 출가시켜 10계를 받게 하는 등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앞에서 설한 바와 같고, 만일 행법(行法)에 의지하지 않으면 다 악작죄를 얻는다. 다시 마땅히 저에게 물어서 일을 들 것이니, 곧 여인의 얼굴빛과 모양과 나아가고 서는 것[進止]과 처소가 그것이다. 만일 두 번째 증인이 있으면 또한 마땅히 저 일을 물을 것이니, 그에 상당하면 설한 바와 같이 다스릴 것이다.
만일 상당하지 않으면 필추의 말을 따른다. 혹은 때때로 어지러이 다른 죄를 말하거나 혹은 또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하거나 혹은 또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하거나 혹은 이 죄에 대해 다른 죄란 생각을 짓거나 하였으면, 이것은 다 저 필추의 말을 취해서 다스려야 한다.
‘두 번째의 결정치 않은 법[第二不定] 가운데 차별이 있다’라고 함은 그 인연은 왕사성에서였다. 실리가(室利迦:실력자) 필추가 소두다(蘇杜多) 여인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 있음을 인하여 오보쇄타(鄔藵灑陀)나 오바사가가 발견하고는 보고해서 말함을 말미암는다. 가려지지 않고 막히지 않은 곳에 있었으면 음사를 행할 수 없어 바라시가를 지음이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다시 필추가 홀로 한 여인과 더불어 가려지지 않고 막히지 않은 곳, 곧 음사를 행할 수 없는 곳에 앉아 있었는데, 바른 믿음을 가진 오바사가가 있어 이 두 법[二法:결정치 않은 법] 가운데서 하나를 따라 말하면, 승가벌시사거나 혹은 바일저가이다.

저 앉은 필추가 스스로 그 일을 말하면 두 법 가운데 마땅히 하나하나의 법에 따라 다스릴 것이니, 승가벌시사나 혹은 바일저가이다. 혹은 오바사가가 말한 일을 가지고 저 필추를 다스릴 것이니, 이것을 ‘결정하지 않은 법[不定法]’이라 이름한다.

[제3부]

5. 30니살기바일저가법(泥薩祇波逸底迦法)

첫 번째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지님과 여읨과 비축함과 옷을 빠는 것과
옷을 취함과 많이 받는 것
동가(同價)와 별주(別主)와
사람을 보내는 것과 옷값이다.

1) 유장의불분별(有長衣不分別)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의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모든 필추들이 많은 옷을 비축한 까닭에 여러 선품(善品)을 폐했다. 이에 여분의 옷의 사연과 과한폐궐번뇌(過限廢闕煩惱)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일 다시 필추가 옷 만드는 일을 이미 마치고 갈치나의(羯恥那衣)2)를 다시 내놓았는데 여분의 옷을 얻으면 열흘을 한도로 하여 분별하지 않고3) 마땅히 간직할 것이니, 만일 지나도록 간직하면 니살기바일저가(泥薩祇波逸底迦)니라.”
‘옷 짓는 것을 마쳤다’ 함은 시박가대의(侍縛迦大醫) 장자가 옷을 보시함을 말미암나니, 세존께서 이로 인하여 옷을 비축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때 세존께서 이와 같은 생각을 지으시되, ‘나는 지금 몸의 형상이 지극히 부드럽고 연하여 다만 세 가지 옷[三衣]만을 가지고도 오히려 충분히 지탱할 수가 있으나, 모든 필추들의 몸은 부드럽고 연하지 않아 세 가지 옷[三種衣]만을 간직하여도 충분하지 않다’고 하시고, 이로 인해서 부처님께서 필추는 각각 세 가지 옷을 마련해 두는 법을 제정하셨다.
안으로 몸을 도울 수 있어야 하며 너무 길이가 길어서 넘침이 없어야 한다. 세 가지 옷 밖에도 또 열 가지 옷과 물건을 받아 간직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옷 외에 법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비축하지 말아야 한다. 이른바 들 삼베로 만든 옷[野麻衣]ㆍ타조 털로 만든 옷[駝毛]ㆍ
담수나무 잎으로 만든 옷[緂樹葉衣]ㆍ표범가죽[豹皮]ㆍ사슴가죽[鹿皮] 및 작은 목욕 옷[小浴衣] 등이다. 혹은 푸른색으로 물들이거나 혹은 다시 또 형체를 드러내거나 머리를 뽑거나 혹은 각치모(角鴟毛) 혹은 사람의 머리 올이나 혹은 수아법(受瘂法), 이런 등은 다 외도의 형색으로 출가법이 아니니, 짓는 자는 솔토라죄를 얻는다.
만일 다시 다른 외도의 의복이 있어 그것을 입었을 때는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만일 유궤의(留繢衣) 혹은 결궤의(結繢衣)를 입거나 혹은 유과(襦袴) 등을 입거나 혹 때론 머리털을 얽어서 오솔이사(烏率膩沙)가 되게 하거나 혹은 다시 속 머리로 만든 것, 혹은 속인의 아래위 옷을 입거나 혹은 새기고 채색을 하거나 여러 영락으로 바라문들의 줄을 만들거나 혹은 팔에 줄 꽃 타래를 얽거나 이와 같은 등의 그릇된 의복은 이것이 속된 형상이고 거동이니, 만일 입으면 다 악작죄를 얻는다.
의사가 병을 위해서 팔에 주술[呪]의 줄을 설치하는 것은 범함이 없다. 마땅히 팔 뒤로 얽어야 하며 만일 다 나아서 풀어 없애고자 하면 함부로 아무렇게나 버리지 말며 마땅히 담장 나무의 구멍 안에 잘 버려야 한다.
마땅히 알라. 세 가지 옷은 그 사용하는 것이 각각 다르니, 만일 작업을 할 때나 혹은 길을 갈 때나 절 안에서 평상시에 있을 때는 다섯 조각으로 된 가사[五條衣]4)를 입는다.
만일 예경을 할 때나 식사를 할 때에는 마땅히 일곱 조각으로 된 가사5)를 입어야 하며, 추위를 막거나 마을에 들어가서 밥을 받을 때나 제저를 예경할 때에는 큰 장삼[大衣]6)을 입어야 한다.
뒤의 두 벌 옷은 마땅히 찢고 잘라서 지어야 한다. 만일 가난한 사람은 뒤의 옷을 반드시 잘라야 하니, 마을 안에 들어가기 위한 때문이다.
왜냐하면 찢지 않고 자르지 않은 옷을 입고는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추의 옷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세속의 것과 같지 않다. 곧 채색과 형상이 다르니, 속인은 순백색이고 자르지 않았으며, 필추는 무너진 색[壞色]이고 자른 옷감이다.
만일 새 옷을 얻으면 승가지(僧伽胝) 및 니사단나(尼師但那)를 짓는 것은 두 겹으로 지어야 한다. 올달라승가(嗢呾羅僧伽)와 안달바사(安呾婆娑)는 한 겹으로 만들어야 한다.
만일 먼저는 2ㆍ3중으로 하고 뒤의 둘은 두 겹으로 한 것도 허락한다.
만일 아직 분별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중첩(重帖)할 때는 악작죄를 얻는다.
열하루에 이르기까지는 문득 사타(捨墮)를 범한 것이며, 혹은 생각하기를 ‘다시 다른 옷을 찾아서 그 겹옷을 채우겠다’고 하여 문득 그 중첩한 것을 버리고, 두 번째 거듭함을 저지르면 악작죄를 얻는다. 그리고 열하루에 이르면 문득 사타(捨墮)를 얻는다.
만일 이런 생각을 짓되, ‘빨아서 물들이고 난 다음에 이 물건을 가져야겠다’ 하고서 이 옷을 중첩한 것은 범함이 없다. 열하루에 이르러서 만일 표시 하지 않았으면 사타죄를 얻으며, 만일 고인의 옷을 얻어서 승가지(僧伽胝)와 니사단나(尼師但那)를 지었으면 마땅히 네 겹으로 지을 것이며, 7조나 5조를 지었으면 마땅히 두 겹으로 지어야 한다.
혹은 버렸다가 다시 잘 두는 것은 앞에 준해서 마땅히 알 것이다. 만일 분소의와 고인의 찢어진 옷은 뜻에 따라 수를 거듭한다. 그 조각 수에 대한 법식은, 만일 안달바사의 단격법식(壇隔法式)이라면 한 번은 길고 한 번은 짧으며, 올달라승가(嗢呾羅僧伽)라면 두 번 길고 한 번 짧은 것이다.
만일 찢고 자른 것을 용납하지 않거나 혹은 이것이 욕심이 적은 가난한 사람 옷과 재물이 풍족하지 않은 이라면, 비록 찢고 자르지 않았지만 잎사귀를 붙여서 쌓아둠을 허락한다.
혹은 현재 꿰매고 수놓은 등을 헤아릴 겨를이 없을 경우에는 설사 이것을 명주 조각 등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죄가 없다. 그 승가지는 조각 수가 아홉 가지로 같지 않으니, 곧 9조(條)ㆍ11조ㆍ13조ㆍ15조ㆍ17조ㆍ19조ㆍ21조ㆍ23조ㆍ25조를 일컫는다.
단의 틈[壇隔]7)이란, 처음의 셋은 양장일단(兩長一短)8)이며, 다음의 셋은 삼장일단(三長一短)이며, 뒤의 셋은 사장일단(四長一短)이다.
이 이상을 지나면 문득 해진 옷감이 되나니, 지닐 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품의 승가지 옷이 있으니 이른바 상ㆍ중ㆍ하가 그것이다.
상은 자기 팔로 세로가 세 팔뚝 가로가 다섯 팔뚝이며, 하는 각각 반 팔뚝을 감한다. 이 둘 사이의 것을 중이라 이름한다.
올달라승가에도
또한 3품이 있다. 상은 세로 세 팔뚝 가로 다섯 팔뚝이며, 작은 것[小]은 각각 반 팔뚝씩 감한다. 이 둘 가운데 중간을 중이라 이름한다. 5조(條)도 이것과 같다.
다시 두 가지 5조 옷이 있으니, 세로가 두 팔뚝 가로가 다섯 팔뚝인 것과 세로가 두 팔뚝 가로가 네 팔뚝인 것이다.
세 바퀴 수레 모양[三輪]을 덮나니, 이것을 지켜 지니는 옷[守持衣]이라 이름한다. 만일 지극히 작은 것의 양은, 몸은 장대한데 팔이 짧은 이는 몸에 의해서 양을 정할 것이며 팔뚝에만 기준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이것과 반대인 사람도 또한 몸의 크기에 기준해서 해야 한다. 몸이 아주 큰 사람은 버선을 마땅히 꿰매야 하고, 궐소락가(厥蘇洛迦)9)를 지어서 그것을 수용하되 앞에서의 옷의 양과 같이 한다. 만일 지나치거나 혹은 모자랄 경우 그 크기에 기준해서 짓지 않으면 다 악작을 얻는다.
그 옷을 빠는 법은 필추가 손님을 시켜서 옷을 빨게 해서는 안 된다. 남이 옷을 빨게 되면 옷을 상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옷을 빨래하는 집에 또한 가지 말아야 하며, 스스로 그것을 해야 한다. 잿물을 빨래그릇 가운데 붓고 손이나 혹은 발로 천천히 비벼 빨아야 한다. 만일 옷 위에 진흙으로 더러워졌거나 혹은 다른 때 등이 묻었으면 마땅히 끓는 물이나 횟가루 등을 사용해서 그것을 씻어내야 한다.
물들이는 법은 먼저 나물 껍질을 구하고, 먼지나 흙을 닦아낸 다음 방망이로 때리고 부수어 햇볕에 쪼여 말린다. 그것을 세 번 삶아 즙을 따로 세 곳에 두는데, 먼저 처음의 즙을 사용하고 다음의 두 번째 즙을 사용하며 나중에 세 번째 것을 사용한다.
물을 들이고자 할 때는 마땅히 즙을 조금 취하여 그릇 가운데 넣고 나서 바야흐로 옷을 집어 즙의 적고 많음을 짐작한 다음 옷을 넣어 두루 다 젖도록 한다. 옷을 너무 많은 즙 안에 넣지 말 것이며 또한 급하게 비틀어서 옷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된다. 이미 즙을 비틀어 짜 버리고 다시 부드럽게 하기를 몇 번 되풀이해서 그것을 쪼여 말린다.
옷을 말리는 법은, 가로로 가는 끈을 매고 옷의 한쪽 끝이 위로 가게 걸쳐 놓고는 대나무를 쪼개 옷을 끼어둔다. 그 끼는 것의 많고 적음은 마음대로 하되 즙물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면 다시 뒤집어서 위로 향하게 하면서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게 하며, 마땅히 자주 살펴야 한다.
만일 옷이 무겁고 크면 땔나무 같은 데 위에 그것을 얹어서 말리되, 자주 뒤집어 주어야 한다.

새 옷은 마땅히 새 나무껍질 즙을 써야 하며 한낮에 그것을 말려야 한다. 죽은 이의 옷은 옛 나무껍질 즙을 사용해서 그늘에 말려야 하며, 그 마르는 것을 기다린 뒤에 약간의 물을 가지고 습기를 뿜어두면 그 빛깔이 더욱 고와져서 좋을 것이니, 그때에 저 빛깔이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절 안에서 물들이는 일을 할 때에는 물들이는 물감의 즙으로 땅을 더럽혔으면 쇠똥으로 바르고 떨어내거나, 만일 석회 땅일 경우에는 마땅히 물로 닦아 내야 한다.
꿰맴질하는 법은 논고랑의 원리에 의해서 가르고 잘라야 한다. 줄기 경계10)가 양 끝을 향하게 하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한다. 줄기 경계에 세 가지 다름이 있으니, 이른바 상ㆍ중ㆍ하가 그것이다. 상은 너비가 네 손가락 혹은 새가 발을 펼친 만큼 하며, 좁은 것은 두 손가락 만하게 하고, 이 둘 사이를 중이라 이름한다.
작은 단(壇)11)을 만들 때는 큰 단의 반에 맞출 것이니, 마땅히 얇은 대 조각이나 혹은 바늘 등을 사용해서 그곳을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작은 단이 큰 단을 바라보면서 자르고 뜯고 할 때는 다시 그 반 조각 경계를 더해야 한다.
한 번 꿰맴질을 지어 마친 뒤에야 비로소 명암(明闇)이 바로 상응할 수 있으니, 이것과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네 귀퉁이에 면 끈을 마련해 두는데 조각 경계보다 조금 좁게 해야 한다.
연(緣)에서 네 손가락 떨어진 어깨 모서리12)에 첩(帖)을 두고, 이 첩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가는 끈을 걸어 둔다. 길이는 두 손가락 정도로 하고 끈을 돌려서 서로 얽으면 곧 두 끈을 걸어 둔다. 곧 두 끈을 이루어 가슴 앞에 오게 되는데, 이 연줄을 마땅히 매듭을 지어 둔다. 겹쳐서 세 번 주름13)을 접어 끈을 맺어 두는 곳인데, 혹은 몸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하면 된다.
매듭에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산 쑥ㆍ앵두같이 하는 것이고, 둘은 해바라기 씨와 같은 것이며, 셋은 해당화 씨앗 비슷한 것이다.
상변(上邊)14)을 이미 그렇게 했으면 아래 연 끈도 그렇게 해야 하니, 뒤집어서 펴는 데 맡김은 다 범한 것이 아니다.
만일 걸어서 밖으로 나감에는 매듭을 쌍으로 겹쳐서 안으로 하고 목을 둘러서 다 헤치며 각을 어깨 위로 세운다.
다섯 가지 물건이 있으니, 이것은 찢거나 자르면 안 된다. 하나는 입은 치마이며, 둘은 높은 주름이며, 셋은 털 요[氈褥]이고, 넷은 굵게 뽑은 실이며, 다섯은 깨진 물건이다.
옷감을 마름질 하면 아래로 모름지기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 만일 자리가 없으면
쇠똥을 땅에 바를 것이며, 혹은 여러 잎[葉]을 펼 것이며, 혹은 물 뿌리고 쓸어서 땅을 깨끗이 한 뒤에 자르고 마름질 할 것이다. 만일 바느질할 때는 마땅히 대나무를 사용할 것이며, 옷의 크고 작음을 따라 옷[楨布衣]15)을 짓는다.
위에서 네 가장자리를 둘러서 정하고 그런 뒤에 바느질하는 것을 앞에서 제정한 대로 한다. 만일 이에 의거하지 않으면 다 악작죄를 짓는다. 혹은 다른 법에 의거해서 바느질했다면 이것 또한 범함이 없다.
다섯 가지 옷이 있다. 하나는 시주가 있는 옷이니, 이를테면 옷을 시주할 사람이 있음을 정하여 아는 경우이다. 둘은 시주가 없는 옷이니, 시주할 곳을 미리 정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셋은 가고 돌아오는 옷이니, 가지고 심마사나(深摩舍那)의 처소에 가서 바꾸어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이다. 넷은 심마사나의 옷이니, 시체를 버리는 숲에 있던 경우이다. 다섯은 해지고 망가진 분소의이다.
여기에 다섯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길 가운데서 주운 분소의이고, 둘은 물가에서 얻은 분소의이며, 셋은 맨 땅에 버려진 분소의이며, 넷은 변소 같은 쓰레기 근처에서 얻은 분소의이며, 다섯은 다 해진 분소의가 그것이다. 또 다시 다섯 가지 옷이 있으니, 이른바 소가 씹은 것, 쥐가 쏠은 것, 개미가 구멍 낸 것, 불에 탄 것, 유모(乳母)가 버린 옷이다.
이런 옷의 바탕은 일의 차별과 나온 곳이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모두 일곱이 있다. 무엇을 일곱이라 하는가? 하나는 털옷[毛衣], 둘은 삼베옷[芻摩衣], 셋은 거친 베옷[奢搦迦衣], 넷은 흰 털옷[羯播死迦衣], 다섯은 모시옷[獨孤洛迦衣], 여섯은 흰 털옷[高詀薄迦衣], 일곱은 명주옷[阿般闌得加衣]이다.
‘갈취나의(羯恥那衣)를 다시 내놓는다’고 했는데, 이로 인해서 모름지기 갈치나의의 일을 밝히겠다.
그것은 베푸는 법과 옷과 재물을 함께 받는 사람과 아울러 얻은 이익과 옷을 내놓는 법식이니, 먼저 갈치나의를 베푸는 일을 밝힌다. 대중은 모름지기 화합해야 하며 먼저 8월 14일에 총으로 승가에 말한다.
“모든 대덕이시여, 내일 대중은 마땅히 함께 모여 갈치나의를 베풀겠습니다.”
그때에 이르러 대중이 모여서
백이법(白二法)을 행하여 다섯 가지 덕을 갖춘 이를 뽑아 갈치나의를 베푸는 것을 짓고, 다음에 백이갈마를 하고서 옷을 가지고 거기에 부치며, 그가 옷을 받고 나면 마땅히 모든 필추와 한가지로 빨고 물들이는 등의 일을 지어야 한다. 나아가 두세 명의 바늘을 사용할 수 있는 이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도와서 짓는다.
저 옷을 만드는 사람은 혹은 둘이거나 셋이거나 생각하기를, ‘이 옷은 우리 승가에게 주어 마땅히 베풀어 갈치나를 지을 것이고, 현재 베풀려고 갈치나를 짓고 있으며 이미 베풀어 갈치나를 지었다’고 해야 한다. 이 세 마음 가운데 다만 뒤의 둘만 하였어도 또한 작법을 이루고, 만약 이루지 못하면 악작죄를 얻는다.
다른 곳에서 여름 안거를 하고 이곳에 와서 지을 것을 청하면, 옷을 베푸는 사람 또한 옷을 베푸는 것이 성립된다. 그 옷을 베푸는 사람이 8월 15일이 되어 승가에 아뢴다.
“내일 제가 마땅히 대덕 승가를 위해서 갈치나의를 베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신의 3의(衣)를 놓아두거나 가지고 대중 가운데로 오십시오.”
다음날이 되면 옷을 베푸는 이는 마땅히 바르는 향, 태우는 향 및 모든 꽃 등으로 엄숙한 장식을 하여 갈치나의를 공양하여야 한다. 그리고는 깨끗한 소반 위에 얹어놓고 들어서 대중의 머리를 향하게 하며, 상좌 앞에서 옷을 들고 이와 같이 아뢴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옷은 승가에서 허락하였으니, 갈치나를 지어 베풀려고 합니다. 나 필추 아무개를 승가가 이제 갈치나의를 베푸는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나 아무개는 갈치나의를 베푸는 사람으로서, 이 옷을 가지고 승가를 위해 갈치나를 베풀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 말하라.
그리고 곧 상좌 앞에서 그 옷을 펴서 베풀라. 그러면 상좌는 고해 말하라.
“훌륭합니다, 베푼 옷이여. 아주 좋은 옷입니다. 이것에 이양(利養)이 있고 요익된 바가 있어 나는 이것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나아가 대중의 끝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라.
그 옷 베푸는 사람은 이 갈치나의를 가지고
대소변보는 곳과 불을 때는 곳에는 가지 않으며, 드러난 땅에는 가지 않으며, 도량 경계 밖으로는 가지 않는다. 설사 인연이 있어 가더라도 머물러 자서는 안 된다. 만일 수의하는 날[隨意日]에 이르러, 왕이 윤달을 더하더라도 다만 필추는 스스로 안거에 의거해 갈치나의를 받을 것이며, 왕법에 따르지 말아야 한다.
승가가 만일 법을 깨트리는 무리[破法黨]와 함께하게 되었을 경우 만일 두 대중이 함께 옷 베푸는 작법을 지으면 얻은 이양은 마땅히 법다운 무리가 받는다.
어떤 것이 옷과 재물을 합해서 갈치나를 짓는 것인가? 안거 중에 많은 옷을 얻은 이가 마땅히 그 하나만을 갖는 것이 갈치나가 된다. 나머지는 수의(隨意)하는 분(分)이니, 새 옷이고 이미 빨고 물들인 것으로 아직 헤쳐서 입지 않았고 급히 나누어 줄 옷이 아님을 요한다.
승가지나 올달라승가나 혹은 안달바사, 이 가운데 하나에 따라서 다 모름지기 지어야 할 것이다.
만일 아직 짓지 못했으면 펴서 베풀지 못한다. 다섯 팔뚝에 이르는 한도를 지났더라도 법에 마땅함을 이룬다.
만일 바탕이 거칠고 엷으며 오고 가다 시체를 덮는 휘장 조각이나 비단 자락을 이은 것으로, 먼저 일찍이 헤쳐서 입었던 것이면 사타죄(捨墮罪)를 범한다.
물건이 형체가 깨지고 부서지고 흐늘거리며 보태어 깁고 했으면 다 펴지 못한다. 만일 15일이 이미 꽉 찼으면 또한 갈치나의를 지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함께 갈치나의를 펴는가? 이를테면 동일한 경계에 있는 훌륭한 필추는 함께 옷을 받을 수 있으며, 욕을 준 사람[與欲者]도 받을 수 있다.
열 가지 사람이 있으니, 여기에 맞지 않으면 함께 갈치나의를 받을 수 없다.
하나는 아직 여름 안거를 하지 않은 사람이고, 둘은 여름 안거를 깨트린 사람이고, 셋은 후안거를 지낸 사람이고, 넷은 다른 곳에서 안거를 보낸 사람이고, 다섯은 옷을 펼 때 현재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이고, 여섯은 따로 머무는 법도[遍住法]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일곱은 따로 머무는 법을 마친 사람이고, 여덟은 대중을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고, 아홉은 대중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마친 사람이고, 열은 수학인(授學人)이다.
또다시 열 사람이 있으니, 다만 이익되는 물건을 취하되 요익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른바 사미[求宿]로서 앞에서 든 네 번째에 대신한 것으로 문득 열 사람을 이룬다.
다섯 가지 사람이 있으니, 이익과 요익됨을 다 얻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른바 세 가지의 사치인(捨置人), 다른 곳에서 안거를 한 사람, 승가를 깨트릴 때 그릇된 법의 무리에 가담했던 사람이다.
어떤 것이 요익됨인가? 이른바 열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여분의 옷을 비축하는 것이니, 열흘이 지나도록 여분의 옷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둘은 여분의 옷을 비축하기를 한 달이 지나도록 하는 것이다. 셋은 옷에서 떨어져 자는 것이다. 넷은 아래위 두 벌 옷으로 여러 곳에 노닐며 다니는 것이다. 다섯은 3의(衣)를 많이 비축하는 것이다. 여섯은 대중과 따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일곱은 전전(展轉)하며 식사를 하는 것이다. 여덟은 공양청을 받지 않았으면서 임의로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아홉은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되, 부탁을 하지 않은 것이다. 열은 학가갈마(學家羯磨)를 한 집에 임의로 가서 음식을 받는 것이다.
8월 16일부터 정월 보름의 이 옷을 내놓는 때에 이르기까지 다만 옷을 주는 것을 말미암아서 그 요익을 얻는 것이니, 학처(學處)를 폐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갈치나의를 어떻게 하여 마땅히 내놓는가? 옷을 베푸는 사람이 정월 보름에 마땅히 대중에게 말해야 한다.
“모든 대덕이여, 내일 제가 마땅히 갈치나의를 내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각자 자신의 옷을 지니십시오.”
다음날이 되어 승가가 다 모이면 백이갈마를 하여 내놓는다. 도적이 온다는 말을 듣고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여 비록 한도에 이르지 못했어도 또한 옷을 내놓은 것이 된다. 만일 이로운 물건이 있으면 또한 곧 나누어야 한다.
여덟 가지의 본사(本事)16)가 갈치나의를 내올 것이니, 무엇을 여덟이라 하는가?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결정코 떠나서 [옷을 잃고, 옷을 잃는 것이] 정해지지 않고
결정코 옷을 잃고, 떠나는 것을 잃어서 옷을 잃고
내놓았다는 것을 듣고 옷을 잃고, 경계 밖으로 나가 의심하여 옷을 잃고
바라는 마음을 끊어 옷을 잃고, 같은 마음으로 내놓아 옷을 잃는다.

이 가운데 ‘결정코 떠나서 옷을 잃는다’ 함은 만일 필추가 여기서 연심(戀心)이 없고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여 다시 올 것을 헤아리지 않고 뜻을 결연히 하여 도량 밖으로 나가는 이가 이것이다.

‘옷을 잃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 함은 만일 필추가 도량 밖으로 나가서 옷을 구하는데 혹은 아직 옷을 짓지 않았거나 혹은 이미 반을 지었거나 이 이익이 있는 물건이 있는 곳이나 그 머무는 곳에서나 혹은 돌아다보고 좋아하든지 혹은 돌아다보고 좋아하지 않든지 혹은 바라볼 마음이 있든지 혹은 바라볼 마음이 없든지 다시 돌아와서 옷을 지을 것을 의논하는 경우와 혹은 의심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이가 이것이다.
‘결정코 옷을 잃는다’는 것은 앞에서 설한 바와 같고,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내가 지금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니, 역시 다시 지벌라(支伐羅)를 만들 수 없다.
‘떠나는 것을 잃어서 옷을 잃는다’ 함은 도량 밖에 나가서 지벌라를 짓는데 처음 손을 움직여 지을 때 드디어 문득 가야 하는 것을 잃은 자를 가리킨다.
‘내놓았다는 것을 듣고 옷을 잃는다’ 함은 경계 밖에 나가서 옷을 구하는데 멀리서 대중이 갈치나의를 내놓았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情]으로 따라 기뻐하는 것이다.
‘경계 밖으로 나가서 의심하여 잃는다’ 함은 필추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만일 옷을 다 만들지 못했으면 돌아와야 할까, 돌아오지 말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마음으로 경계를 나갔으면 곧 잃는다.
‘바라는 마음을 끊어 옷을 잃는다’ 함은 경계 밖으로 나갈 때는 본심으로 나가서 다시 돌아와서 옷을 지으리라고 생각했다가, 이미 저쪽에 이르러서 옷을 구하다가 얻지 못하고, 바라는 마음을 확실히 끊어버려 곧 옷을 잃는 것이다.
‘같은 마음으로 옷을 내놓는다’ 함은 만일 필추가 경계 밖에 나가서 옷을 구하고 뒤에 절 안으로 돌아와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내놓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서는 생략해서 말한 것이며 나머지는 갈치나의에 관한 일 가운데 널리 밝힌 바와 같다.
만일 대중을 깨뜨린 이가 이 부(部)에 옷을 베풀었으면 돌이켜 이 부(部)와 화합해서 함께 내놓아야 한다. 무릇 필추 대중으로서 갈치나의를 베푸는 이는 다섯 달 동안 그 요익을 얻는다.
옷을 베풀지 않는 이는 한 달 동안 요익함이 있다. 어떤 인연이 있기에 이 옷을 이름 해서 갈치나라 하는가? 이른바 여기에 굳세고 참답고 정묘한 뜻이 있는데, 대중이 옷을 버리거나 가지는 등의 일에서 이것이 능히 짐을 짊으로써 어긋나고 범함이 없게 하는 것이니, 이러한 힘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컫기를 ‘굳세고 참답다’고 한 것이며, 혹은 이 옷의 바탕이 정묘함을 말미암기 때문이다.

‘여분의 옷’이라 함은 이른바 옷을 지키고 가지는 것 외에 다른 곳의 옷을 얻음에 그 체가 마땅히 청정한 물건이어야 하나니, 이것이 분별할 바이다.
‘10일을 한정한다’ 함은 기한이 열흘에 이르름을 말한다.
‘옷을 지키고 지닌다’ 함은 이른바 열세 가지 도움되는 옷을 말하니, 첫째는 승가지(僧伽胝), 둘째는 올달라승가(嗢呾羅僧伽), 셋째는 안달바사(安呾婆娑), 넷째는 니사단나(尼師但那), 다섯째는 속옷, 여섯째는 덧하의, 일곱째는 승각기의(僧脚崎衣), 여덟째는 승부각기의(僧副脚崎衣), 아홉째는 식신건(拭身巾) 열째는 식면건(拭面巾), 열한째는 삭발의(削髮衣), 열두째는 부창의(覆瘡衣), 열셋째는 약직의(藥直衣)이다.
이런 모든 옷은 각각 따로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지키고 보관해야 할 것이니, 한 필추를 상대해서 이와 같이 말을 해야 한다.
“구수시여, 유념하소서. 나 필추 아무개는 이 승가지 옷을 제가 지금 지키고 지녀서 이미 옷을 지어 수용해 온 바입니다.”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 말해야 하며, 나아가 약직의(藥直衣)도 이와 같다.
만일 빨아서 물들이지 않았고 찢고 자라서 마르지 않은 물건을 얻어 임시로 옷가지 수에 채우면 바로 이와 같이 수지(守持)하여야 한다.
“구수시여, 유념하소서. 나 필추 아무개는 이 옷을 이제 지키고 지니겠습니다. 마땅히 9조의 승가지의를 짓되, 양쪽은 길고 한쪽은 짧게 하겠습니다. 만일 장애와 어려움이 없다면 제가 마땅히 세탁하고 염색해서 재단하고 바느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쓰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 해야 하며, 나머지 둘도 이와 같이 한다.
만일 필추가 없을 경우에는 나머지 다른 4중(衆)을 상대해서 해도 또한 수지(守持)가 이루어지며, 만일 인연이 있어서 세 가지 옷을 버렸으면 한 필추에 대해 마땅히 이와 같이 버림[捨]을 해야 한다.
“구수시여, 유념하소서. 나 필추 아무개는 제가 먼저 지키고 지니던 옷인 승가지 옷을 지금 버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 말해야 할 것이니, 나머지 둘도 이에 준한다.
만일 긴 털로 만든 옷이나 무겁고 큰 물건은 지키고 지닐 수 없으니, 그 털이 짧은 것을 마땅히 보관하여 지니어 쓰도록 해야 한다. 긴 털이나 무겁고 큰 것은 마땅히 다른 이에게 맡겨서 보관케 하고,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서 수용한다. 중요한 물건을 얻었을 때는
마땅히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무개의 시주물인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이것을 받아 쓰는 것이다.”
그리고는 모름지기 분별해서는 안 된다.
추위를 막기 위해서 또는 더위를 덜기 위해서 거칠고 얇은 것이나 털이나 추마[芻]ㆍ모시ㆍ흰 솜ㆍ솜털 담요ㆍ털요 등의 자리와 요를 펴놓는다. 그리고 다른 옷이나 실 의대(倚帶)는 모두 더 보관해 두는 것을 허락한다.
만일 세 가지 옷의 어깨 위에 때가 묻었으면 어깨 언저리를 갈아 대야 한다. 길이는 한 팔 반, 너비는 한 뼘으로 하여 네 변을 꿰매야 하며, 더러워지면 곧 빨아야 한다. 만일 몸에 피가 나면, 마땅히 몸을 닦는 옷[拭身衣]을 만들어야 하며, 마땅히 여러 번 씻고 염색해야 한다.
우욕의(雨浴衣)는 마땅히 비축하는 것을 허락한다. 세 가지 옷을 넣어두는 주머니의 법은 길이가 세 팔뚝 너비는 한 팔뚝 반이다. 길게 접어 두 겹으로 꿰매어 부대를 만들되, 양 머리는 꿰매고 중간에 주둥이를 만들어 열게 하며 길게 그 옷을 넣어서 어깨 위에 걸쳐 놓아야 한다. 주둥이에는 겹치는 띠를 해서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옷을 둘 때에는 세 가지 옷은 위에 두고 다른 옷은 밑에 두어 주의해서 보존하기를 몸을 간수하는 것같이 해야 되나니, 시주로 하여금 복을 많이 얻게 하기 위한 때문이며, 그 사용하는 이로 하여금 궁색하지 않게 하기 위한 때문이다.
그 주머니 만드는 법은 길이 네 팔뚝, 너비 두 팔뚝을 겹쳐서 꿰매 자루로 만들어 겹으로 하고 그 안에 넣어서 보관하는데 무명과 양모 등을 넣어 둘 수가 있다. 넣은 뒤에는 꿰매어 봉합하며 다시 쓸 때에는 머리를 열고 꺼낸다.
모기장을 만드는 법은 둘레를 열두 팔뚝으로 하고 위로 뚜껑을 얹으며 몸의 크고 작음에 맞추어 네 귀퉁이 기둥을 세우고 이것을 얽어맨다. 다만 세 가지 옷을 지닌 사람만이 보관해 둘 수 가 있다.
치마를 빤 것은 지니지 않아도 범함이 없다.
‘만일 필추가 다른 여분의 옷을 가지고 있으면 분별해야 한다’고 함은 혹은 이미 만든 옷이거나 아직 만들지 않은 옷이거나 마땅히 아차리야 오바타야의 처소에 가서 맡길 뜻을 지어 이것을 분별하거나 혹은 다른 높은 어른이나 혹은 같은 범행자(梵行者)에게 해야 한다.
그 맡을 사람이 계를 지니고
많이 배워 널리 아는 이로서 덕행이 나보다 더한 사람이면 맡겨도 좋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구수이시여, 유념하소서. 나 필추 아무개가 이러한 여분의 옷이 있는데 아직 분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분별을 해야 하겠기에 제가 이 오바타야 처소에서 분별을 하여 오바타야를 맡을 사람으로 하려 합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지니겠습니다.”
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하라.
그 맡길 사람이 가령 몸이 바다 건너 있더라도 멀리서 맡기는 분별을 하는 것을 범함이 없다. 분별을 할 때는 저 맡을 사람을 상대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분별을 해야만 되고, 맡을 사람은 그 분별하는 물건을 가져서는 안 되며 또 봐서도 안 된다.
맡긴 사람이 죽은 뒤에는 대중이 그 옷을 취하여 죽은 사람의 물건으로 하여 나누어야 하나니, 이것이 작법(作法)이다.
맡을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이것이 진실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맡긴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아직 듣지 못한 때에는 아울러 모두 분별을 이룬다. 만일 죽은 소식을 들은 뒤에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지명해서 맡을 자를 삼아야 한다. 그 맡은 사람은 청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또 고지해서도 안 되며, 만일 5조(條)ㆍ7조의 남는 것이 있으면 모두 마땅히 분별하도록 해야 한다.
남는 승가지는 분별해서는 안 되고 바로 그대로 보관해 두고 남을 위해서 써야 한다. 말하자면 만일 구족계를 받은 이가 있는데 대의(大衣)가 없는 이를 보면 마땅히 주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필추로 하여금 옷을 분별하게 하신 까닭은 두 가지 허물을 막고자 하심이었으니, 만일 분별하지 않을 때에는 채우고 남는 허물이 있게 되고, 만일 비축함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없어서 결핍되는 허물이 생기니, 모든 속인이나 외도하고 다르기 때문이다.
무릇 옷을 쌓아두는 자는 마땅히 다섯 가지 일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비축하는 사람을 밝히고, 둘째는 받는 처소를 밝히고, 셋째는 피해가는 것을 밝히며, 넷째는 버리는 것을 밝히며, 다섯째는 받아 쓰는 것을 밝힌다.
‘비축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세 가지 옷 외에 다른 옷을 비축하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재물 욕심이 적은 이이거나
태생이 낙(樂)을 익히기 좋아하거나 혹은 의락천(意樂天)으로부터 온 이이거나 혹은 몸에 병고가 많거나 혹은 때가 많고 살이 쪘거나, 혹은 이가 많고 벼룩이 많거나 혹은 춥고 더움이 심한 곳에 있거나 혹은 일을 하고 살림을 관리하는 이이거나, 혹은 의복에 대해 천성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이는 여분의 옷을 찾아서 생각을 기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비축하는 사람[畜人]이라 하셨다.
‘받는 곳’이라 함은, 만일 출가인이거나 혹은 재가인이거나 빈궁한 형편이면 그 성품이 보시를 즐거워하더라도 그에게서는 빌지 않아야 하고, 설사 가지고 와서 베풀더라도 또한 받지 않아야 하나니, 모자라고 부족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미친 사람이 주어도 받지 않아야 하나, 만일 부모가 있는 줄 알면 받아도 된다. 만일 시기하는 사람ㆍ노름하는 사람ㆍ싸움패ㆍ도둑ㆍ도살꾼ㆍ전다라 등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주어도 받아서는 안 된다. 거짓과 속이는 허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믿음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어떤 옷이나 물건이라면 필추가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인가? 이른바 값비싼 비단옷은 승가가 마땅히 저장해야 하며, 나머지 다른 실이나 입을 옷감 등은 필추가 받을 수가 있다. 만일 중앙 나라에 있는 모든 가죽 옷이나 곰 등의 가죽은 모두 비축해서는 안 된다. 이 이외의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범함이 없다.
만일 익혀서 가공한 가죽 방석이라면 써도 되며, 만일 변두리 지방에 있다면 필추가 가죽을 쓰는 것을 허락한다.
만일 가죽신을 만든다면 오직 한 겹만 쓸 것이며, 만일 바닥에 구멍이 났다면 때워야 한다. 어느 곳을 가리켜서 변방이라 하는가? 동으로는 분도림(奔荼林)이고 서로는 두 솔토노촌(窣吐奴村)이며, 남으로는 섭벌라벌저하(攝伐羅伐底河)에 이르고 북으로는 올시라산(嗢尸羅山)에 이른다.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동으로는 분도림에 이르고
서로는 두 솔토노촌이며,
남으로는 벌저하 외딴 강가
북으로는 올시라산이라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영역 밖을 이름 해서 변두리라 하며, 그 안의 곳을 나라 가운데[中方]라 이름한다. 만일 사냥꾼이 변두리에서 얻은 곰 가죽이라면,
이를 받아 가져도 범함이 없다.
불당 문 아래에 두어서 모든 필추에게 함께 앉게 하거나, 혹은 항상 발로 밟는 자리에 두면 눈을 밝게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쓰도록 성인께서 허락한 것이다.
만일 세속의 집에서 가죽으로 만든 와구를 얻었으면 시주에게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앉되 누워서는 안 된다.
만일 치질 같은 병을 앓고 있거나 또는 눈이 어두운 이는 곰 가죽에 마땅히 앉는 것을 허락하니, 털 위라면 능히 치질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 십이억이(十二億二) 필추로 인해서 중앙의 나라에서는 한 겹의 가죽신을 신도록 허락했다가 막가라(莫訶羅) 필추로 말미암아 또 다시 금하도록 제정했으나, 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열어 허락한 것이다.
만일 바닥이 아주 두텁고 무거운 것은 속인이 신게 하고 나서 받아 쓰는 것은 범함이 없다. 만일 가죽신의 바닥이 두터워서 밟을 때 소리가 나거나 혹은 양 뿔과 같거나 혹은 이런 저런 꽃이나 잎과 모양을 만들어 수를 놓고 무늬가 있는 것은 벽사리(薜舍離)에서 모두 금하도록 제정하셨다.
또 코끼리ㆍ말ㆍ사자ㆍ표범ㆍ이리 등의 가죽은 모두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짐승들의 힘줄로 물건을 꿰매어서도 안 된다. 무릇 이런 신은 혹은 암두(菴頭)를 만들어 앞에 매거나 뒤에 매는 것은 모두 안 되며, 아울러 발가락을 드러내는 가죽신을 신어서도 안 된다.
만일 한설국(寒雪國)이라면 마땅히 부라(富羅)를 신어야 한다. ‘한설국[寒國]’이란 얼음이 어는 추운 곳을 말한다. 만일 절 안에 있는 대소변을 행하는 곳이라면 나무 신을 신는 것을 허용한다.
또 속가에 있게 되어 신는 것은 범함이 없다. 만일 거친 짚신이나 대나무 잎으로 짠 신은 모두 신어서는 안 된다.
만일 필추의 다리에 열이 나는 열혈병(熱血病)이 있다면 풀 신[草鞋]을 신을 수 있다. 만일 솜씨 좋은 필추가 스스로 신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가려진 곳에서 남이 보지 않게 해야 하며, 송곳이나 칼 같은 도구는 마련해 두어도 범함이 없다. 이것을 수처(受處)라 이름한다.
‘피해 나간다’고 함은, 만일 세 가지 옷이나 다른 옷을 입으면 잘 지니고 보호해야 함을 말한다. 만일 벌레가 먹고 소가 씹고 쥐가 갉거나 하여 한 쪽이 못쓰게 되었거나,
큰 불이나 바람ㆍ물ㆍ도둑이 들 곳 같은 곳에는 옷을 두어서는 안 된다. 만일 값비싼 귀한 옷이라면 아란야(阿蘭若) 가운데에 두어서는 안 되고 마을의 안전한 곳에 두어야 하며, 때로 마른 나뭇잎 위에 널어서 바람을 쏘여야 한다. 방에 문이 없고 필추가 없으면 그곳에 머물러 자면 안 된다.
만일 대의(大衣)를 지니지 않았다면 외출을 해서는 안 된다. 다섯 가지의 인연이 있어야 대의를 놓아두는 일을 허락한다. 첫째는 필추가 있고 아울러 문이 있을 것이며, 둘째는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이며, 셋째는 강물을 건너는데 뒤집힐 염려가 있을 때이며, 넷째는 갈치나의를 입는 중에 있는 것이며, 다섯째는 옷을 떠나서 있는 법에 합당할 때이다.
만일 옷이 잘못되어 해지고 찢어지면 물건으로 표시해 두거나 혹은 실을 가지고 꿰매고 기워야 한다.
만일 몸에 옷을 걸쳤다면, 거칠고 지저분한 땅이거나 나무ㆍ돌ㆍ오물 따위가 있어 앉을 만한 물건이 없는 곳에서는 몸을 아무렇게나 하여 앉아서는 안 되며, 마른 나무로 닦이[揩磨]를 만들어서 닦고 문질러 깨끗이 해야만 한다. 혹은 풀 같은 것으로 물건을 얽고 싸서는 적절히 크고 작게 하여 자리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일을 할 때에는 모름지기 잘 보호하여 옷에 진흙이 묻지 않게 하고, 만일 길을 떠나 다닐 때에는 가시가 있는 곳에 옷을 걸어서 터지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빨아야 할 때가 되었는데 빨지 않고 꿰매거나 염색하지 않으면 다 악작죄를 얻는다.
승가지를 입고 작업을 해서는 안 되고 길이 있어도 가서는 안 되며, 가사로 몸을 싸고 앉아도 안 되고 풀어 헤치고 누워서 알몸을 드러내어서도 안 되며, 예배할 때에는 옷으로 땅을 쓸지 말며 무릎을 덮지 않아야 한다.
또한 아래의 두 옷 위에 앉거나 누워서는 안 된다. 만일 다른 물건이 아주 없으면 아래옷으로 내의를 삼아 앉고 눕는 것을 허락하나니, 범함이 없다. 그러나 누울 때에는 조금 자고 많이 깨어 있을 것이며, 아무데서나 누워서는 안 된다.
만일 꿈속에서 부정물을 흘리는[流泄] 일이 많은 자는 옷가지로 덮고 가려서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정한 땅에 옷을 함부로 놓아서는 안 된다. 만일 속인이 있을 때는 필추는 옷이나 물건을 스스로 짊어져서는 안 되며, 긴 털로 짠 옷을 문득 펼쳐서도 안 된다.

만일 이가 많으면 다른 나머지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며, 입고 있던 옷은 거듭 살펴보고 나서 옷을 맡길 만한 곳에 그 옷을 맡기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일컬어 ‘피해 간다’고 한다.
‘버린다’고 했는데, 만일 그 사람의 품성이 옷을 많이 갖기를 좋아한다면 세 가지 옷 외에는 모두 버려야 한다. 좋은 옷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어지럽히고 산란케 하기 때문이며, 탐착하는 마음을 증장시켜 도의 눈을 장애하기 때문이다.
분소의를 입어야 하며, 가늘고 부드러운 옷을 좋아하는 자는 전모의(氈毛衣)를 입도록 하라. 분소의를 입는 사람이나 시신을 버리는 숲에 머무는 사람은 승가의 좋은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되니, 이른바 옷이나 여러 가지 색의 요 등이 그것이다.
시체의 옷을 입은 사람은 절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탑묘[制底]에 예배해서도 안 된다. 만일 돌려서 예배하고자 하면 마땅히 1심(尋)을 떨어져서 해야 한다. 또 승가의 와구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대중 가운데 들어가서도 안 된다. 또한 속인을 위해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며 속가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만일 가려고 한다면 마땅히 문 밖에 머물러서 주인을 불러서 들어가야 하며 마땅히 그에게 사실을 이렇게 알려야 한다.
“나는 시신을 버리는 숲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만일 들어오라고 허락을 받으면 뜻에 따라 들어갈 것이며, 만일 앉으라 말하지 않으면 앉아서는 안 된다. 필추가 자르지 않은 통옷에 삼실로 꾸민 것을 매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서는 안 되니, 어려운 사연이 있을 때는 제외한다.
만일 외도 출가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사절하지 않아도 범한 것이 아니다. 치마에 조각을 이어 만들지 않고 마을이나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니, 이것을 이름 하여 버림이라 한다.
‘받아 쓴다’ 함은 잘 보관해 두는 처소나 받아 쓸 때를 따라서 이와 같이 생각하라.
‘나는 옷을 둔 곳에 대해 마음으로 인연 살핌을 좋아해야 한다. 곧 몸의 목숨을 지탱하고 모든 선품(善品)을 닦는 것이며, 내가 나의 힘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며 시주의 옷이니,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 보호하고 마땅히 활용하리라.’
이것을 일컬어 ‘수용’이라고 한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의지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여분의 옷을 얻는다’고 했는데, 열흘까지는 분별을 하지 않고 비축할 수 있다. ‘만일 기한을 넘어서도록 비축하면’이라 함은
이른바 필추가 여분의 옷을 얻었으면서도 분별하지 않거나 보호하여 지니지 않는 것이니, 열하루에 이르러 날이 밝으면 이것을 일컬어 ‘기한을 넘어서 비축한다’고 한다.
‘니살기바일저가’라 함은 그 물건을 버리고 죄를 마땅히 말해서 참회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것이 이에 해당하는 죄인가? 달의 초하루에 한 벌 옷을 얻거나 혹은 많은 옷을 얻으면, 10일을 기한으로 하여 마땅히 분별을 해서 받아 지니거나 버려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열하루가 되는 날 새벽 날이 밝을 때에 이르면 곧 사타(捨墮)를 얻는다.
만일 달의 초하루에 옷을 얻고 제2일에 또한 옷을 얻고 나아가 10일에 옷을 얻었는데 만일 초하루의 옷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뒤에 옷과 모든 잡물 내지는 발우ㆍ걸망ㆍ자루ㆍ끈 등을 얻어서 열하루가 되었으면 모두 사타를 범한 것이다. 전에 얻은 옷을 말미암아 뒤의 것이 상속(相續)하여 물들기 때문이다. 2, 3일 등도 이것에 준해서 알아야 된다.
어떤 것을 이름 해서 니살기의(泥薩祇衣)의 극소량이라 하는가? 이른바 세로ㆍ가로의 길이가 한 팔이 되는 것이다. 만일 이미 분별을 했으면서 분별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지으면 다만 사타죄를 얻는다. 그러나 버림[捨]을 필요로 하지 않나니, 이것은 치벌(治罰)의 일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삼보를 위해서 옷을 비축해 두었다면 범함이 아니다. 혹은 때로는 시주가 말을 하되, “이것은 저의 물건입니다. 이제 당신이 마땅히 받아 쓰십시오” 했으면 분별하지 않았어도 그것을 쓰는 것은 범함이 없다.
만일 이런 생각을 짓되, ‘이 옷이 아무 일이 되면 기한이 될 것이니, 내가 마땅히 분별을 해야 한다’고 했거나, 혹 열흘이 되어서 ‘내가 마땅히 분별을 해야 한다’고 하면, 중간에는 범함이 없다. 만일 마음으로 분별의 기한이란 생각을 일으키지 않은 이는 날마다 악작죄를 얻는다. 기억하지 못하면 범함이 없다.
혹은 번뇌가 많고 탐욕으로 물들어 마음을 얽거나 혹은 어리석었거나 혼침했거나 마음이 방일해서 분별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모두 본죄를 얻는다. 만일 옷이 그 올 자체가 낙타털을 섞어 만든 것이면 열흘이 지났을 때 다만 악작죄를 얻나니,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미 범한 니살기의 물건이거나 혹은 곤충이나 개미가 갉아먹었거나 혹은 탔거나 혹 때로는 읽고 망가뜨린 것은 다만 죄를 고백해서 말해야 한다. 물건을 버릴 것은 없으니, 다른 학처에서도 이에 준해서 마땅히 알라.
열흘 안에 옷에 손실이 있는 것은 범함이 없으며, 혹 때로는 물건이 작아서 한 팔뚝이 되지 않거나, 혹은 다시 귀먹고 장님이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거나, 혹은 자기 물건을 남에게 맡겼거나, 혹은 얻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으면 모두 범함이 없다.
옷을 얻은 지 5일 만에 미쳤다가 뒤에 제정신을 찾았다면 다시 5일을 열어주니, 나머지 뜻의 통하고 막힘은 일에 준해서 마땅히 생각하라.

2) 이삼의(離三衣)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을 때였다. 그때 모든 필추들이 남에게 옷을 맡겨 놓고는 아래위 옷을 입고 뜻대로 유행하면서 몸을 잘 돌보지 않았다. 옷을 부탁받아 맡은 사람도 다른 업무가 많았다. 옷을 떠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다시 필추가 옷 짓는 것을 이미 마치면 갈치나의도 다시 내놓았는데, 세 가지 옷 가운데 하나하나의 옷을 떠나서 도량 경계 밖에서 자되, 한밤에 이르렀으면 대중이 작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저가이다.”
‘다시 필추가 옷 짓는 것을 이미 마치면 갈치나의도 다시 내어 놓았다’ 함은, 어떤 필추가 세 가지 옷을 짓는 일을 끝내고서도 갈치나의를 내놓지 않겠는가? 마땅히 4구(句)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광문의 계문에 있는 바와 같다.
‘세 가지 옷 가운데서’라 함은 승가지와 올달라승가와 안달바사를 일컫는다. 이 세 가지 옷을 받아 지니고 난 것에 의거해서 떠났으면 바야흐로 죄를 얻으며, 나머지 열 가지 물건은 같이 받아 지니지만, 그것은 떠나서 잤어도 범한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 다른 것은 만일 니사단나를 지니지 않았으면 다른 절에 머물 수 없는 것이니, 만일
장애되는 인연이 있으면 마땅히 빌려서 눕거나 혹은 올달라승가를 사용하여 법답게 하여 누워야 한다.
만일 한낮에 한가하고 고요한 곳에 가거나 혹은 걸식을 행했거나 혹은 당일 다녀올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범함이 없다.
이 가운데 ‘범한다’ 함은, 이른바 도량의 경계 밖에 가면서 옷을 지니고 가지 않았다가 곧 돌아오지 못해 새날이 밝은 때를 지나는 것이니, 사타죄를 얻는다. 여기에 세 가지 옷을 떠남이 있다.
첫째는 둔 곳을 떠난 것이고, 둘째는 주의하지 않아 떠난 것이고, 셋째는 수용함을 여읜 것이다.
‘둔 곳을 떠났다’ 함은 장애가 있는 안전하지 않은 곳에 있으면서 옷을 그곳에 두고서 거듭 살펴보지 않음으로 인해 잃어버린 경우를 말한다.
‘주의하지 않아 떠났다’ 함은 옷을 안전한 곳에 두긴 했지만, 다시 거듭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수용함을 여읜다’ 함은 잠깐 옷을 놓아두었다가 곧 연을 만나 막힘으로 수용하지 못한 경우를 일컫는다. 또 비록 옷을 떠났지만 만일 아직 날이 밝지 않아서 다시 옷을 얻었으면 범함이 없다.
필추가 인연이 있어 마을에 들어가면 마땅히 한 번 잘라 봉한 옷[一割截衣]을 지닐 것이니, 만일 마을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지니지 않아도 범함이 없다.
‘대중이 작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함은 성자 사리자(舍利子)와 막가가섭파(莫訶迦攝波)가 대중에게 법을 주는데 승가지를 떠나는 것을 허락한 일이 있음을 말미암기 때문이다.
혹은 몸이 파리하고 늙고 병들어 힘이 없는 이는 지니고 가다 버리고 갔더라도 범함이 없다.
이 가운데 ‘범한 곳’이라 함은 한 집만 있는 마을[一舍村] 등을 일컬으니, 산과 들에서 사람들이 함께 한 집을 쓰는 것으로, 긴 여행을 하다가 머문다. 이 방의 안이나 밖으로 1심(尋)을 다한 것이 그 영향권의 분한[勢分]17)이다.
이것은 평소에 사용하는 곳에 견주어 별처(別處)인 것이니, 아래에서 그것을 마땅히 서술할 것이다. 두 줄의 집[兩行舍]에 관한 일 또한 이것과 같다.
‘여러 집의 마을[多舍村]’이라 함은 마을의 인가가 여기저기 어지러이 있어서 문을 낸 것이 차례가 없음을 말한다. 또 따로따로의 집에 의해서 그 영향권의 경계가 있어서 함께 사는 집이 아니다.
또 ‘담장의 마을[垣牆村]’이라 함은 어느 곳을 한계로 하여 그로부터 그 영향권의 분한이 되었음을 일컬으니, 이른바 여섯 소가 끄는 대나무 수레를 돌릴 수 있는 곳이나 혹은 닭이 한 번 날아서 떨어지는 거리 등을 일컫는다.
‘울타리 마을[柵蘺村]’이라 함은 어떤 곳을 한계로 하여
그 마을의 영향권의 경계를 삼은 것이니, 이른바 소나 양이 들어갈 때 발굽의 흙이 묻어 있는 곳이나 혹은 부끄러워할 사람[慚愧人]18)이 있어서 대소변을 보는 곳을 말한다.
‘해자 마을[濠塹村]’이라 함은, 어느 곳을 한계로 하느냐 하면, 여기도 그 영향권의 분한[勢分]이 있으니, 이른바 열두 칸 사다리가 미치는 곳이나 혹은 분뇨나 쓰레기 등을 버리는 때에 거친 벽돌이 있을 경우 그것이 이르는 곳을 일컫는다.
만일 필추가 몸은 마을의 영향권의 경계에 있으면서 옷을 마을 가운데 두었거나, 혹은 이것과 반대일 경우는 모두 범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이것과 다르게 몸과 옷이 다른 곳에 있는 채 밝은 날이 아직 되지 않았으면 악작(惡作)을 얻고, 밝은 새날이 되었을 경우엔 곧 사타죄를 범한다.
‘한 마을에 하나의 영향권의 경계가 있다’라고 함은, 이른바 이 마을에 있어서 하나의 동산 숲이나 한 대중이 모인 강당이나 하나의 천신의 제당[天廟]이 있는 곳이 그것이다.
많은 마을을 하나로 하는 영향권의 경계에 대한 일도 앞에서와 같다. 한 마을의 많은 영향권의 한계[一村多勢分]란 이른바 마을에 많은 동산ㆍ숲 등이 있을 경우이며, 많은 마을의 많은 영향권의 분한도 앞에서와 같다.
그 가운데 다른 것은 이른바 공동의 처소가 없음이니, 이와 같이 마땅히 알라. 열두 처소가 있으니, 집ㆍ전방[店]ㆍ가게[鋪]ㆍ누각ㆍ마당ㆍ별당[堂] 및 외도의 건물ㆍ악기ㆍ수레ㆍ배 같은 것을 두는 곳, 혹은 숲과 나무이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열두 가지 일은 다음에 따라서 안배해야 한다. 문과 문에 앉는 걸상ㆍ사다리 기둥ㆍ사당[門廟]ㆍ깃발을 두는 곳ㆍ수레앞턱 가로 나무에 앉는 의자[軾座柁]와 샘물과 나무뿌리는 공동의 처소가 된다.
여기에 각각 4구(句)가 있으니, 일에 따라서 마땅히 생각하라. 만일 집 주인이 한 사람이거나 혹은 형제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곳을 한 영향권의 경계로 한다. 이것과 다른 것은 여러 영향권의 한계[多勢分]라 이름한다.
만일 외도의 집인 경우 지키는 이가 하나이면 하나의 영향권의 한계라 이름하며, 이와 다를 경우엔 많은 것을 이룬 것이다. 만일 나뭇가지가 서로 얽혔을 경우엔 하나의 영향권의 한계라 이름 하는데, 이것을 뒤집으면 많음을 이룬다.
‘마당과 나무의 영향권은 차별이 있다’ 함은 곡식을 널고 키질을 할 때 겨가 날아가는 곳까지를 이 마당의 영향권의 한계로 한다. 여름에는 한낮에 이르렀을 때 그림자가 덮이는 곳,
바람이 없을 때 나뭇잎이 떨어지는 곳, 아울러 빗방울이 미치는 곳, 이것이 나무의 영향권의 한계이다.
‘가게[鋪]’라 함은 잡물이나 향기 있는 물건을 파는 곳이며, ‘전방[店]’은 이른바 일반 생활용품 등을 쌓아 두는 곳이니, 나머지는 광문과 같다.
만일 필추로서 몸을 두 곳에 머물면서 옷을 두 곳에 두었을 경우, 혹은 옷은 둘 가운데 두고서 몸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 차례와 같이 범함이 없거나 범함이 있나니, 혹은 무겁고 혹은 가벼운 것은 일에 준해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일 작법의계(作法衣界)에 있어 몸이 있는 곳과 옷을 두는 곳이 다를 경우, 한데[空地]에 있었으면 모두 옷을 여읜 것이라 이름한다. 만일 옷의 경계가 없으면 필추의 머무는 곳은 담ㆍ울타리 등을 한계로 하며, 만일 길을 갈 때는 49심(尋)을 한계로 한다.
머물고 앉고 눕는 것은 주위 사방 1심이 그 영향권의 한계이다. 만일 두 경계 위에 눕거나 옷의 한 끝이 몸을 여의지 않았으면 ‘옷을 잃은 것’이라 이름 하지 않는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