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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093 불교(근본살바다부율섭 6권 / 根本薩婆多部律攝)

by Kay/케이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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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근본살바다부율섭(根本薩婆多部律攝) 6

 

근본살바다부율섭 제6권


승우 모음
의정 한역
심재열 번역
김형준 개역


3) 일월의(一月衣)학처
그때 박가범(薄伽梵)께서 실라벌성(室羅伐城)의 서다림급고독원(逝多林給孤獨園)에 계셨다. 그때 모든 필추가 여분의 옷을 많이 쌓아가지고 혹은 한 달을 지나거나 혹은 다시 이 기간을 또 지내서 정업(正業) 닦는 것을 폐하였다. 가득하기를 바라는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일 다시 필추가 옷을 짓는 것을 이미 마치고 나서 갈치나의를 다시 내어놓고, 때 아닌 때의 옷을 얻어 가지려 하면 마땅히 받을 것이니, 받고 나서는 빨리 옷을 만들어야 한다.
만일 바랄 곳이 있으면 구해서 만족케 할 것이니 만일 충분하지 않으면 비축하되, 한 달은 지낼 수 있지만, 만일 또 지나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다.”
‘때 아닌 때 옷을 얻는다’ 함은 5월과 1월은 옷의 기간[衣時]이라 일컫고, 이것과 다른 때를 때 아닌 때[非時]라 이름한다.
만일 기한 안에 옷을 얻었으면 분별(分別)하지 않았더라도 범함이 없다. 그러나 때 아닌 때에는 만일 옷이 만족하지 않아서 다시 바랄 곳이 있으면 마땅히 구해서 만족하게 할 것이다.
‘마땅히 받으라’ 함은 비축하는 때[畜時]에 부합하는 것을 말하고, 바랄 곳이 있으면‘ 이라 함은 ‘벗[親友]이나 아차리야(阿遮利耶) 등이나 혹은 오년회(五年會)1) 등에서 나는 마땅히 옷을 얻을 수 있거나 혹은 바꿀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만족하지 않으면 허락된 만큼의 옷을 내가 빠뜨린 것이니, 구해서 만족하게 갖추어야 한다.
만일 필추가 매달 초하루에 푸르고 노란색 등의 빛깔 있는 옷을 얻으면 법에 따라 만족할 것이며 옷은 멋대로 짓지 말아야 한다.
또 다른 바랄 곳을 일으켜 다시 이와 같이 비슷한 물건을 얻으면 내가 마땅히 옷을 만들어야 할 것이니, 혹은 바라는 바가 없을 때면 열흘 안에는 범함이 없다.
열하루에 이르면 사타죄(捨墮罪)를 얻는다.
만일 아직 만족하지 않았으면 한 달을 분한으로 하여 얻을 수 있고, 초과하면 니살기를 얻는다. 만일 열흘 안에 바라는 곳에서 소식이 다 끊어져 열흘이 지나면 곧 범함이 있다.
두 가지 옷이 있다. 하나는 아직 입지 않은 옷이니 이른바 새 옷이 그것이다. 둘은 입은 적이 있는 옷이니, 세 때[三時:봄ㆍ여름ㆍ가을] 가운데 어느 한때 중에 이미 받아 쓴 일이 있음을 말한다. 이 두 옷에 있어서 그 양이 아직 만족하지 않으면 비축하여 한 달을 지나도록 분별하지 않는다면 사타죄(捨墮罪)를 얻는다.

4) 사비친니완고의(使非親尼浣故衣)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타이 필추가 정액으로 더렵혀진 속바지를 옛 아내 급다(笈多) 필추니로 하여금 빨게 하니, 그 필추니가 정액을 여근(女根) 안에 넣고 입 안에 넣기도 했다. 애욕을 구하는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일 다시 필추가 친척이 아닌 필추니로 하여금 더러워진 옷을 빨게 하고 물들이거나 두드리게 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다.”
이것은 음욕에 물든 번뇌를 없애기 위한 때문이다. 또 이 때문에 정업(淨業)을 폐한 것이니, 그러므로 이로 인해서 친척 필추니가 빨래하는 것을 열어두셨다.
또 비난하고 증오하는 허물을 막기 위한 때문이며, 또한 자주 여인을 친근함으로 스스로 번뇌를 더욱 성하게 함을 막기 위한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허물을 막기 위해서 친척 아닌 자를 막고 제지한 것이다.
친척이 아닌 이[非親]이라 함은 친족류가 아니란 말이다. 친족이라 함은 종(縱)으로 7대의 조부모 이래의 권속을 다 친족이라 이름한다. 이것과 다른 것은 친족이 아니다.
‘필추’라 함은 구족계를 받은 이를 일컬으며, 그 이하의 대중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모든 학처에서도 이것과 같으니, 마땅히 준해서 알라.
옛 옷이라 함은 입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이것이 옷의 바탕을 지니고 있는 경우 마땅히 청정법이었으면 범함이 된다.

만일 늙고 병들어 힘이 없거나 혹은 필추니가 높은 공덕을 공경하고 마음에 즐거워하여 빨아주는 것, 또는 그 문도(門徒)라면 다 범함이 없다.
털 담요를 빨게 하는 것은 악작죄를 얻는다. ‘씻는다’ 함은 아래에서 물을 가지고 한 번 적신다’고 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이름 해서 빤다고 한 것이다.
혹은 진흙을 묻혀 더러운 것을 빨아서 물들이게 하는 것 내지 한 번 물들이는 즙에 넣어서 두들기는 것이니, 최소한 손을 가지고 한 번 두드리고 한 번 치는 것이다.
참으로 친족이 아닌 것을 친족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의심을 하면서 빨게 하고 물들이게 했으면 사타죄(捨墮罪)를 얻으며, 참으로 친족이면서 친족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면서 빨래하고 물들이게 했으면 다 악작죄(惡作罪)를 얻는다.
옷을 준 뒤에 필추니가 근(根)이 바뀌었거나 혹은 환속했거나 했으면 방편죄(方便罪)를 얻는다.
친족의 필추니가 아닌데 친족의 필추니라 하여 빨래를 시켰으면 또한 악작을 얻는다. 또 이 옷을 빨려는 생각인데 잘못하여 다른 옷을 빨았으면 단지 타죄(墮罪)를 얻을 뿐 그에게 내놓는 법[捨法]은 없다.
무릇 문도(門徒)가 그릇됨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도 그치게 하지 않으면 바르지 않은 가르침을 말미암기 때문이니, 스승이 또한 죄를 얻는다.
범함이 없는 것은 혹은 삼보의 옷과 물건이거나 혹은 친족의 필추니로 하여금 빨게 하거나 혹은 스스로 빨았거나 혹은 스승을 위해 빨거나 혹은 오바색가ㆍ오바사가 혹은 친족의 필추니나 친족이 아닌 필추니로 하여금 빨게 하는 것, 이것은 다 범함이 없다.
다른 이로 하여금 옷을 빨게 하는데 네 가지 구별이 있으니, 하나는 빨지 않은 것이며, 둘째는 조금 빤 것이며, 셋째는 잘 빤 것이며, 넷째는 지나치게 빤 것이다.
이와 같이 물들이고 방망이질 하는데 네 가지 구별이 있으니, 범함이 가볍고 무거움은 일에 따라서 마땅히 알라.
또 다섯 가지 물들이는 빛깔이 있으니 이른바 뿌리ㆍ껍질ㆍ잎ㆍ꽃ㆍ열매이다. 그런데 그릇된 법의 빛깔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여덟 가지 큰 빛깔[大色]이니, 어떤 것이 이것인가? 게송으로 말하리라.

자광(紫礦)의 붉음과 쪽빛과 울금향과
주사(朱沙)와 진 푸른빛과 붉은 꼭두서니 빛
누런 빛[黃丹]과 소교목(蘇喬木)의 붉은빛이니,
이 여덟 빛깔로는 필추의 옷을 물들이지 말라.

둘째는 아주 빨간빛과 엷게 붉은빛, 이 두 가지 빛깔을
보기 좋아하는 마음으로 입으면 이는 다 청저하지 못한 것이며, 악작죄를 얻는다.
만일 시주가 있어 공경하고 정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큰 빛깔의 옷을 가지고 와서 시주하는 경우, 필추가 마땅히 다른 빛깔을 써서 저 큰 빛깔을 다 무너뜨리고 옷을 입었을 때는 범함이 없다. 무릇 옷을 입음에는 세 가지 마음을 버리고, 다섯 가지 마음을 내야 한다.
세 가지란, 하나는 좋아하는 빛깔로 꾸미는 마음이며, 둘은 가볍고 천한 마음으로 수용(受用)하는 것이며, 셋째는 거짓되게 명칭을 구하는 마음이 그것이다. 나중의 것은 이른바 속여서 더러운 옷을 입는 것이다. 다른 이로 하여금 덕이 있고 행이 있는 것으로 알게 하고 또 이양과 명예를 바라고자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세 가지 마음은 다 짓지 말라. 다만 무너진 빛깔[壞色]을 구하여 입을 것이요, 문득 몸의 기운을 충실히 함을 얻어야 하나니, 큰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선품(善品)을 닦아야 한다.
‘다섯 가지 마음’이라 함은 하나는 헤아림을 아는 것이요, 둘째는 간격을 알아야 하며, 셋째는 생각하고 살필 줄 아는 것이고, 넷째는 때를 아는 것이요, 다섯째는 수를 아는 것이다.
‘헤아림을 안다’ 함은, 옷을 받을 때는 그것이 새 것인가 헌 것인가 그 정도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천천히 당기고 끌고 할 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하나니, 뒤에 구하려면 얻기가 어렵다.
‘간격을 안다’ 함은 너무 자주자주 갈아입어도 안 되지만 항상 한 옷만을 입으면 냄새가 나고 빨리 해지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를 두고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생각하고 살핀다’ 함은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기를 ‘이 옷이 온 곳의 지극히 어려운 일을 생각하는 것’이니,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 다른 이가 나에게 보시함을 말미암은 것이어서 은혜 갚을 생각을 해야 하며, 이 옷을 입었을 때는 그릇된 법을 해서는 안 된다.
‘때를 안다’ 함은 춥거나 더울 때에 맞추어 수용하는 법도에 맞아야 한다. 만일 때에 어긋나면 스스로 손해이고 다른 이도 손해되게 한 것이다. 스스로를 손해되게 하면 자기 몸에 이익되지 않고, 다른 이를 손해나게 하면 복이 더하지 못할 것이다.
‘수를 안다’ 함은 열세 가지 자구(資具)가 구족되어 몸을 자양하게 되니, 모으고 구하여 많이 비축하는 것은 탐욕을 기르고 바른 업을 폐하는 것이다. 게송으로 말하리라.

헤아림을 알고 간격을 알고
생각하고 살펴서 그 때를 알 것이며
수를 알아서 옷을 수용하면

나와 남이 다 함께 이익되리라.

만일 옷을 빨래하는 일은 때에 맞추어 스스로 빨아야 하며 혹은 문도나 근사남(近事男:청신사)이나 근사녀(近事女:청신녀)나, 혹은 믿을 수 있는 이나 빨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쓰지 않아서 옷을 소홀히 하여 손상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무릇 옷을 빠는 데 다섯 가지 이익이 있다. 나쁜 때 묻은 냄새를 없애고 이와 벼룩이 생기지 않고 몸에 부스럼이나 가려움증이 없게 되며, 물들일 수 있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옷을 빨지 않는 이는 반대로 다섯 가지를 잃게 된다. 물들인 옷을 입는 데 또한 다섯 가지 이익이 있으니, 성인의 형상과 위의에 수순하기 때문이고 교만한 마음을 여읠 수 있기 때문이며, 티끌과 먼지를 받지 않기 때문이고 이와 벼룩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며, 접촉할 때에 부드러워 몸을 지키고 보호하기 쉽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옷을 빨면 다섯 가지 잃는 것이 있다. 빨리 해지기 때문이며, 쓰는 데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수용하는 마음을 수고롭게 하기 때문이며, 아무 이익은 없고 번거롭기 때문이며, 모든 선품(善品)을 장애하기 때문이다.
좋게 물들인 옷을 입는 데 또한 다섯 가지 잃음이 있다. 스스로 교만한 자세를 기르므로 다른 이의 질투심을 일으키기 때문이며, 다른 이로 하여금 그 모양과 좋은 빛깔을 알게 하기 때문이며, 능히 구할 때 노고가 많기 때문이며, 능히 선품의 일을 장애하기 때문이며, 지나치게 물들임은 옷을 상하게 하므로 쓰는 데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지나치게 방망이질을 할 때 또한 다섯 가지 잃음이 있다. 네 가지 허물은 앞에서와 같으며, 다섯째는 지나치게 방망이질 하면 옷을 상하게 하여 쓰는 데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난타(難陀) 필추가 옷을 지나치게 방망이질을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옷을 수용하는 데는 방망이질을 하지 말며 심하게 두드리지 말라. 만일 시주에게서 많이 두드린 좋은 빛깔의 옷을 얻었는데 좋은 빛깔이 나고 부드럽다면 빛깔을 무너뜨려[壞] 써야 한다.
이에 빛깔을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혹 드러난 곳에 두어 비벼 빛깔을 없애거나 혹은 물을 뿌리고 물에 담갔다가 써야 한다. 승가의 물건을 쓰는데도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어떤 해석은 이에 준해서 전반적으로 두드리는 것을 모두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하기도 하며 또 어떤 해석에서는 이렇게도 말한다.
‘만일 그렇다면 다만 그 두드리는 것을 금하여 막지 왜 아주 심하게 두드리는 것을 말씀했겠는가? 그러므로 알라. 지나치게 방망이질하여 두드리는 것을 막은 것이고
방망이질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다.’
또 빨래하고 물들이고 두드리는 것을 하는 것은 친족이 아닌 필추니를 막는 것이며, 다른 이를 장애하는 것은 아니다. 옷에 방망이질 하는 것을 허락하는 뜻이 있음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음을 알라. 이에 의거하지 않고 행한다면 이는 모두 대중에게 고백하고 참회해야 하는 악작죄를 얻는다.

5) 취비친니의(取非親尼衣)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바난타(鄔波難陀) 필추가 올발라(嗢缽羅) 필추니로부터 도적이 준 옷을 얻었다. 그 사연은 전과 같고, 기혐(譏嫌) 번뇌와 대연(待緣)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친족이 아닌 필추니로부터 옷을 얻으면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저가이다.”
‘친족이 아니다’라고 함은 친족이 아닌 필추니 처소를 말미암아 옷을 얻는 것을 말하며, 스스로 사용하여 있고 없는 지를 돌아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친족인 필추니 처소에서는 돌아보고 살피는 마음을 품나니 이로 인해 이 계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친족이 아닌 곳에서 취함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다.
‘바꾸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함은 혹 옷을 가지고 같은 것끼리 또는 다른 것과 바꾸는 것을 말하며, 혹은 옷값을 따져서 주는 경우, 혹은 반값으로 하는 경우, 혹은 적거나 많게 하는 경우, 혹은 열등한 것과 혹은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경우, 혹은 비슷한 물건끼리 옷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바꾸는 경우를 말한다. 혹은 그의 뜻을 관찰하고 불쌍히 여김으로 받는 경우, 혹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이며 혹은 복덕을 구하기 위해서 혹은 공양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은 범함이 없다.
또 설사 바꾸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마음을 지어서 ‘내가 마땅히 그 값을 치루리라’ 하고 생각했어도 또 바꾼 것이라 이름한다.
만일 장식이나 노리개를 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가볍고 거만한 마음이거나 혹은 거짓되게 속이려는 마음으로 바꾸었으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만일 아래옷과 웃옷이 없을 경우엔 마땅히 받을 것이며, 만일 지나치게 받으면 사타죄(捨墮罪)를 얻는다.
저 경계에 대해 생각하거나 의심할 경우에는 앞의 학처와 같다. 혹 대면하지 않고 얻었거나 혹은 글 등을 보내어 얻었거나 혹은 옷이 실제로 앞에 있지 않은 경우엔 다 악작죄를 얻는다.
‘범함이 없다’ 함은 이른바 사미니[救寂女]거나 학계녀(學戒女)거나
혹은 승가에 보시를 하려는 이거나 혹은 미묘한 법문을 듣고 공경하는 마음을 크게 일으켰거나 혹은 구족계를 받을 적에 내어놓는 은혜의 보시거나 혹은 해당하는 값을 치렀거나 혹은 함께 바꾸었거나, 혹은 저 필추니가 이것이 복덕을 심는 것으로 알아서 옷 등을 필추 앞에 갖다놓고 ‘저에게는 남는 여벌의 옷이 있어 현재 결핍됨이 없으니 받아 주십시오’ 하고 말을 마치고는 옷을 놓고 갔거나 혹은 친한 벗이라 생각했거나 혹은 잠깐 사용할 것이란 생각이거나 이런 등으로 옷을 받은 경우에는 모두 범함이 없다.

6) 종비친거사거사부걸의(從非親居士居士婦乞衣)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바난타가 설법을 잘하니, 속가의 선남ㆍ선녀들이 아주 깊이 공경함과 믿음을 내어 공양하고자 옷을 은혜로이 베풀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그의 집으로 갔다. 가서 곧 축원을 하고는 억지로 옷을 찾다가 이로 인해 번뇌를 일으켰으니, 다른 이로 하여금 즐겁지 않게 하고 스스로의 탐심으로 구함을 길렀다. 그 사연은 전과 같고 과한ㆍ폐궐ㆍ기혐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일 다시 필추가 친족이 아닌 거사와 거사 부인으로부터 옷을 비는 것은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저가이다.”
‘특별한 때’라 함은 만일 필추가 옷을 빼앗겼거나 옷을 잃었거나 옷을 태웠거나 옷이 바람에 날아갔거나 옷이 물에 떠내려갔거나 한 경우의 때를 가리킨다. ‘거사와 거사 부인’ 이라 함은 다른 황문(黃門)과 구별해서 하는 말이니, 이를테면 이 남자ㆍ여자는 바야흐로 중죄를 얻는다. 만일 이것이 남자가 아닌 두 근을 가진 이거나 외도인 경우엔 다만 악작죄를 얻는다. ‘구한다’ 함은 혹은 스스로 구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서 구하는 것을 일컫는다.
‘옷을 뺏겼다’ 함은 도적에게 빼앗겼음을 일컫는다. 혹은 남의 옷을 주고서 뒤에 다시 돌려주기를 구하는 것이다. ‘옷을 잃는다’ 함은 혹은 잃은 곳을 알 수 없든가 혹은 벌레나 쥐 등이 쏠아서 상한 경우를 말한다. ‘옷을 태웠다’ 함은 혹은 불에 탄 경우 혹은 잿물에 의해 무너진 것을 말하며, ‘바람에 날렸다’ 함은 바람이 불어 옷이 날리는 경우를 일컫는다. ‘옷이 떠내려갔다’ 함은
물에 떠내려갔음을 일컫는다.
옷을 짓는데 값과 빛깔과 분량 세 가지가 같지 않다. 값은 곧 돈이니 5가리사파나(迦利沙波拏) 등이다. 빛깔은 푸른빛ㆍ누런빛ㆍ붉은빛ㆍ흰빛 등을 일컬으며 분량은 다섯 팔뚝 크기를 일컫는다.
이 가운데 범하는 것은 값과 분량이 만족한 것이니 구할 때는 악작이고 얻었으면 곧 본죄이다. 친족이 아니란 생각과 의심 등에 대해서는 위에 준해서 설명해야 할 것이다.
혹 몸의 모습을 나타내거나 혹은 글을 보내는 등이며 혹은 때에 분량을 줄였거나 혹은 때로 날과 위[經緯]를 구하거나 혹은 얻을 때 근(根)이 바뀌었거나 혹은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혹은 사람을 속이거나 혹은 이상한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간절하게 충고하는 말을 찾는 이는 다 악작죄를 얻는다.
범함이 없는 것은 이른바 잃거나 빼앗겼을 때 혹은 남의 옷을 보시하거나 혹은 옷을 짠 나머지를 빌어서 작은 조각 물건을 얻거나 혹은 작은 조각을 빌어서 그 사람이 큰 것을 주었거나, 혹은 비옷[雨衣]을 구하거나 혹은 모기장을 구하거나 혹은 대중을 위해서 구하거나 혹은 비인(非人)이나 축생에게 구하는 것을 말하니, 모두 범함이 없다.

7) 과량걸의(過量乞衣)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6중 필추가 자주 도적에게 약탈을 당했다. 이 한도를 넘어서 아래 위 옷을 구했던 사연과 번뇌는 앞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일 다시 필추가 옷을 빼앗기거나 옷을 잃거나 옷을 태우거나 옷을 바람에 잃었거나 옷이 물에 떠내려갔거나 했을 적에 친족이 아닌 거사나, 거사 부인에게 옷을 구하되, 그가 많은 옷을 보시하더라도 필추가 만일 필요하다면 마땅히 아래 위 두 벌을 받을 것이니 만일 지나치게 받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보시한다’ 함은, 이른바 거듭거듭 하는 보시와 은근히 하는 보시와 진심으로 하는 보시와 거짓 마음으로 하는 보시와 훌륭한 마음으로 하는 보시와 열등한 마음으로 하는 보시와 기약된 마음으로 하는 보시와 도리에 수순해서 하는 보시와 수순하지 않고 하는 보시와 스스로의 재물을 보시하는 것과 남의 재물을 보시하는 것과 함께 남의 것을 보시하는 것과 때가 갈 때 하는 보시와 때가 다시 돌아올 때 하는 보시와 성내는 마음으로 하는 보시와 기쁜 마음으로 하는 보시와 습관적으로 하는 보시와 습관이 아닌 보시와
상을 나타내는 보시와 스스로 말로 하는 보시와 다른 이를 보내서 하는 보시와 스스로의 손으로 직접 하는 보시가 있으니, 이런 등의 보시의 모습은 시주의 마음에 의거하고 있음이 차별이 있다.
수순해서 하는 보시와 시기하는 마음의 보시와 성내는 마음으로 하는 보시는 그것을 빌어서 얻었을 때는 악작죄를 얻는다. 나머지 다른 것은 다 본죄를 얻는다.
‘아래ㆍ윗옷’이라 함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필추의 아래ㆍ윗옷이다. ‘위’라 함은 승가지이니 가로 다섯 팔뚝 세로 세 팔뚝이며, ‘아래 옷’이라 함은 속옷이니 가로가 다섯 팔뚝이고 세로가 두 팔뚝이다.
둘째는 속인의 아래ㆍ윗옷이니 윗옷은 길이가 열한 팔뚝이고 너비가 세 팔뚝이다. 아래라 함은 길이가 일곱 팔뚝이고 너비가 두 팔뚝임을 말한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아래옷이란 이른바 속바지와 승각기(僧脚崎)이고, 위라 함은 세 법의를 가리킨다고 한다.
만일 필추의 아래ㆍ윗옷을 구하거나 혹은 속인의 아래ㆍ윗옷을 구하거나 각각 분한에 의해서 얻었으면 다 범함이 없다. 만약 양을 지나치게 구하면 구할 때 악작죄를 얻고, 얻었으면 사타죄를 범한 것이다.
만일 속인의 아래ㆍ윗옷을 빌었을 때는 비록 다소 만족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더 구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다시 구하면 죄를 얻는다.
만일 채우고 남았을 경우 필요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돌려주고 만일 필추의 아래ㆍ윗옷을 구하되. 만족하지 않으면 마땅히 다시 구하라. 만일 남았으면 돌려줘야 하나니 만일 돌려주지 않으면 사타죄를 얻는다.

8) 지속인허여의취걸(知俗人許與衣就乞)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바난타가 속인의 처소에서 억지로 옷값을 더 받으려 하니, 시주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득이 하여 물건을 사고 돈을 그에게 주었다.
사연은 전과 같고 과한ㆍ대연ㆍ기혐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일 다시 필추가 친족 아닌 거사나 거사 부인이 있어 함께 옷값을 마련하고는 ‘마땅히 이와 같은 청정의(淸淨衣)를 사서 아무개 필추에게 주리라. 그리고 때에 맞추어 마땅히 쓸 수 있게 하리라’ 했다.

이 필추가 먼저 청을 받지 않았는데, 남이 말하는 것을 듣고 알아서 곧 그 집에 가서 말하기를, ‘장하십니다. 어진 이여, 나를 위해 마련한 옷값으로 이와 같은 청정한 옷을 사서 때가 되면 내게 주시오.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오’ 라고 하여, 만일 옷을 얻었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다.”
‘옷값’이라 함은 조개ㆍ금ㆍ은이고, ‘산다’ 함은 구하지 않고 얻는 물건이다. ‘이와 같은 옷’이란 값이 5가리사바나 내지는 50가리사바나이며, 혹은 푸른 빛깔 등이며 혹은 길이는 다섯 팔뚝 내지 50팔뚝이다.
‘청정하다’고 함은, 이른바 낙타털의 실 등이 아니어야 하니 옷감의 바탕이 옷을 만들고 사용하는 데 감당할 수 없음을 말미암기 때문이다. ‘때가 되다’라고 함은 이른바 필추가 쓰고자 하는 때에 따르는 것이니, 혹은 필추가 비축을 열 때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먼저 청을 받지 않았다’ 함은 아직 일찍이 청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하십니다. 어진 이여’라고 함은 곧 찬탄하여 권유하는 말이다.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오’라고 함은 곧 다시 더욱 좋고 큰 것을 구하는 것이니 빛깔과 분량이 모두 정묘함을 일컫는다.
만일 한도를 지나서 구한다면 구할 때에 악작죄를 범한 것이고, 손에 취했으면 사타죄이다. 구족계를 받지 못한 때에 이미 방편을 일으켜 두었다가 구족계를 받은 뒤에 비로소 재물을 얻는 것은 앞에 설한 것에 준한다. 범함이 없는 것은 하늘 등으로부터 구한 것이며, 혹은 실자투리 및 작은 비단 조각 등을 구하는 것도 범함이 없다.

9) 권공작의(勸共作衣)학처
만일 다시 어떤 필추가 친척 아닌 거사와 거사 부인이 있어 각각 옷값을 마련하여 “마땅히 이와 같은 청정의(淸淨衣)를 사서 아무개 필추에게 주리라”고 했을 때, 이 필추가 먼저 청함을 받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것을 들어 알고는 곧 그 집에 가서는, “훌륭하십니다. 어진 이시여, 나를 위해 각각 마련한 옷값을 함께 합쳐 이와 같은 청정의를 사서 때에 이르면 나에게 주시오”라고 이처럼 말하고 좋아하여
옷을 얻었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다.
이 학처의 인연과 죄는 앞에서와 같다. 그러나 부부 두 사람이 따로 옷값을 냄으로 말미암아 각각 윗옷을 사가지고 필추에게 보시하려 하는 것과 필추가 권하므로 합해서 한 벌을 짓는 것, 이것이 앞의 경우와 다르다.

10) 과한색의(過限索衣)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 계셨다. 그때 왕사성의 대신 가운데 발리사가라(勃里沙哥羅)라 부르는 이가 있었다. 그는 무역하는 상인을 통해 옷 값을 그 편에 붙여서 오바난타에게 전하게 했다. 오바난타가 듣고는 가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긴 다음, 다시 그에게서 강제로 찾으려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일이 있어 대중의 모임 가운데 나아가야 했는데 필추가 허락하지 않았다. 필추는 끝내 값을 받고 돌아갔고, 그 사람은 모임의 때를 어겼으므로 그 벌로 대중이 제정한 60가리사파나(迦利沙波拏)를 물었다.
청정하지 않은 재물을 얻어서 다른 이의 뜻을 보호하지 않았으므로, 뇌란을 일으켰다. 청정하지 않은 재물을 받은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다시 필추가 왕이나 대신이나 바라문 거사 등이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필추를 위해서 옷값을 보내게 했는데, 그 사람이 옷값을 가지고 필추의 처소에 이르러 말했다.
‘대덕이시여, 이 물품은 바로 아무개 임금님, 아무개 대신, 아무개 바라문, 아무개 거사가 보내셔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대덕이시여, 불쌍히 여기시어 이것을 받아 주십시오.’
필추가 심부름 온 사람에게 말했다.
‘어진 이여, 이 옷값은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제 때에 청정한 옷이면 마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심부름 온 사람이 다시 말했다.
‘대덕이시여, 일을 맡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옷을 필요로 하는 필추가 말했다.
‘있소. 승가의 정인(淨人)이나 혹은 오바색가가 필추의 일을 맡아 보는 사람이오.’
그가 일을 맡아 보는 사람의 처소에 가서 옷값을 주고는 말했다.
‘그대가 이 옷값을 가지고 있다가 제 때에 청정한 옷을 사서
아무개 필추가 입게 해 주시오.’
일을 맡아 보는 사람에게 잘 가르쳐주고 다시 필추에게 돌아와서 말했다.
‘대덕이시여, 가르쳐주신 대로 일을 맡아 보는 사람에게 옷값을 주었습니다. 청정한 옷을 마땅히 받으십시오.’
필추가 옷이 필요하면 일을 맡아보는 사람의 처소에 가서 혹은 두 번 혹은 세 번 그로 하여금 기억이 나게 말했다.
‘나는 옷이 필요하오.’
만일 얻으면 좋지만 얻지 못했을 때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가서 잠자코 그 처소에 따라 머무를 것이다. 만일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되풀이해서 옷을 얻으면 좋고 만일 얻지 못했을 경우 이것을 초과해서까지 구하여 옷을 얻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다.
만일 마침내 끝까지 옷을 얻지 못했으면 이 필추는 마땅히 저 옷값을 보낸 이의 처소에 따라서 스스로 가든지 혹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든지 하여 가서 보고해 말하기를 ‘어진 이여, 당신이 아무개 필추를 위해서 옷값을 보내셨으나 아무개 필추는 끝내 옷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은 마땅히 아시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니,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라고 하라.
‘왕’이라 함은 이른바 관정왕(灌頂王)을 일컫는다. ‘대신’이라 함은 친히 나라의 정사를 보좌하는 사람이다.
‘바라문’은 귀한 종족이고, ‘거사’라 함은 모든 귀인(貴人)을 일컬으며, ‘등’이라 한 것은 성(城) 안팎의 사람을 일컫는다.
‘이 옷값은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한 것은 왜인가? ‘받을 수 없다[不應]’ 함은, 이른바 모든 필추는 스스로 한 나라의 임금이나 반쪽 나라의 ‘왕’ 등이 마땅히 될 수 없음을 말한다. 또한 금ㆍ은ㆍ보배 등과 곡식ㆍ밤ㆍ쌀ㆍ콩과 마을 동산과 노비와 소ㆍ양의 수레 등을 받아서 비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가는 마땅히 이 금ㆍ은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논밭이나 동산이라면 역시 대중의 소유로 비축되어야 한다. 마땅히 절에서 정인(淨人)과 다른 속인에게 맡겨서 분량을 헤아리고 징과(徵課)하여 승가에 공급하여야 한다. 만일 정인이나 고용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밭을 경작하게 한다면, 모든 곡맥(穀麥)과 채소와 과실은 다 부정하니, 필추가 먹어서는 안 된다.
또 구리 소반ㆍ
구리 주발ㆍ솥ㆍ질그릇은 모두 승가의 공동소유이므로 개인이 축적할 수 없다. 만일 모름지기 수호(守護)할 필요가 있을 때는 마땅히 그릇ㆍ도구를 관장하는 사람을 정해서 수시로 닦아서 더러워지거나 깨지지 않게 해야 한다. 만일 승가의 그릇을 개인에게 나누어 줄 때는 그것을 수용하더라도 범함이 없다.
만일 모든 필추로서 사사롭게 구리 그릇을 비축하는 것은 악작죄를 얻으며, 수저ㆍ물그릇이나 아울러 소반ㆍ옷ㆍ발우ㆍ잠자는 도구, 병이나 약에 필요한 것은 개인이 쌓아 둘 수 있다.
‘승가의 정인’이라 함은 절 집의 청정한 사람을 일컬으며, ‘오바색가’라 함은 3귀(歸)ㆍ5(戒)를 받은 이를 일컫는다.
‘잠자코 머문다’ 함은 네 가지 머무는 곳이 있음을 말하니, 여섯 가지 힐문(詰問)을 위한 것이다. 무엇을 네 곳이라 하는가? 첫째는 헛간, 둘째는 집이 있는 곳, 셋째는 밭, 넷째는 점포를 가리킨다.
‘헛간’이란 그 안에서 질그릇 등을 만드는 곳이고, 머리 깎는 곳임을 말한다. ‘집’이란 머물러 사는 집이고, ‘밭’이란 곡식이나 감자를 심는 곳이며, ‘점포’란 이른바 물품을 파는 곳이다.
‘여섯 가지 힐문’이라 함은 옷의 값을 맡은 사람이 필추가 오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이 말한다.
“당신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셔서 이 떡을 드십시오. 그리고 이 밥을 드시고, 이 간장을 드십시오.”
필추가 다 듣기를 마치고 나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해 말했다.
“옷을 위하여 왔소.”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목소리를 가다듬어 빨리 대답해서 그로 하여금 다른 말을 할 틈을 주지 않으면 원만하지 못한 힐문이라 이름한다.
만일 천천히 대답하여 다른 이로 하여금 나머지 말을 할 수 있게 하면, 원만한 힐문이라 이름한다.
‘가히 믿을 만하다’고 함은 이른바 제자와 문인(門人)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범하는 것은 왕이나 신하가 옷값을 붙여 오면 정인(淨人)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받는 것이니, 사타를 범한다.
만일 세 번 말하고 여섯 번 잠자코 있어 옷을 얻지 못했을 때 다시 쫓아서 찾고자 하면 처음엔 문득 악작이고 말을 했으면 타죄이며 얻었으면 사(捨)를 범한 것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비록 스스로 방편을 베풀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찾는데 신심으로 믿어 막지 못할 때엔
죄를 얻음이 위에서와 같다.
만일 일을 맡아 보는 이가 말하기를 “어진 이시여, 지금 이 옷값을 취하겠습니까?”라고 하면, 필추가 대답하기를 “나는 이미 버렸으니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시오”라고 해야 한다.
만일 말하기를 “어진 이여, 옷을 취하십시오. 제가 마땅히 그에게 말하겠습니다”라고 하여, 취했을 때는 범함이 없다.
필추가 이와 같은 차례를 짓지 않고 옷을 구하는 것은 타죄를 범한 것이다.
만일 실답지 않은 일들로써 그를 힐난하고 옷값을 시주에게 알려서 알도록 하지 않으면 다 악작죄를 얻는다.
만일 세 곳을 초과하거나 아울러 사람의 수를 초과하여 찾음으로 옷을 얻었으면 타죄를 범한 것이다. 만일 세 곳을 초과했지만 아울러 사람의 수를 초과하지는 않고 옷을 얻었으면 악작죄를 범한다.
만일 사람으로써 사람 아닌 것에 섞이면 총 여덟 구가 있다. 죄의 가볍고 무거움은 광문(廣問)에 자세히 나오는 바와 같다. 게송으로 말하리라.

세 곳은 사람을 하나로 하고
세 구는 사람을 각각 둘로 했네
셋은 사람 아닌 것 하나로 삼고
세 구는 둘 다 그른 이라 하네.

이 뜻은 다 준해서 알라
모두 여덟 구를 이루었네.
가르침에 의한 것은 범함이 아니니
지나치게 찾으면 문득 죄가 생기네.

만일 필추가 사람으로부터 옷값을 구할 때는 악작죄를 얻나니, 얻으면 곧 사타(捨墮)이다.
만일 비인이나 혹은 용을 따라서 옷값을 구할 때는 악작을 얻고 얻으면 문득 버림을 범한다.
만일 사람이나 편지[書印]를 보내어 옷값을 구할 때에는 악작죄를 얻나니, 얻었으면 또한 버림을 범한다.
만일 어떤 속인이 필추를 위해서 옷값을 가지고 외도와 비인에게 맡겼는데 이와 같이 하거나 나아가 다시 서로 부탁하여 기다리는 등의 경우 만일 지나치게 찾을 때는 악작죄를 얻고 얻으면 문득 사타(捨墮)이다.
범함이 없는 것은 모두 수에 의지해서 구하는 것이며, 혹 선방편(善方便)으로 따라 구해서 얻는 것이다.
만일 옷값을 찾아다닐 때는 마땅히 이와 같이 말을 해야 하니 ‘먼저 맡긴 물건을 돌려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제 옷이 모자랍니다’라고 한다.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누에고치[高世耶]와 순수한 흑색과
분수와 6년과 니사단과
양털을 지는 것과 빠는 일과 금은과
납질(納質)과 아울러 팔고 사는 것이다.

11) 용야잠사작부구(用野蠶絲作敷具)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누에고치로 짠 비단을 사용해서 펴는 자리를 만들었다. 모든 생명을 살생해서 탐하고 구함을 더욱 자라게 하고, 스스로의 선품(善品)을 폐하고 다른 이의 바른 신심을 손상하였다. 와구(臥具)의 일이 분에 넘치고 사연과 과분ㆍ폐궐ㆍ기혐ㆍ대연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일 다시 필추가 새로 누에고치 비단을 사용하여 자리[敷具]를 지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다.”
‘새로운 것’이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른바 새로 만드는 것을 가리키며, 둘째는 이른바 새로 얻은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새로 만든 것에 근거하고 있다. ‘누에고치’라 함은 이른바 순수한 누에고치실을 일컫는다.
‘자리(敷具)’라 함은 이른바 눕는 요인데 여기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쌓는[貯] 요이고, 둘은 이 자리를 덮어 가리는 것이다. 두 가지라 함은 다 아래의 3계(戒)를 취하는 것이고 모두 덮어 가리는 것에 의거한다.
‘짓는 것’이란 첫째는 스스로 짓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으로 하여금 짓게 하는 것이니, 좋은 모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튼튼하게 하기 위한 때문이며 변화해서 바꾸기를 위한 때문이다.
만일 하나의 누에고치로서 작은 덩어리 혹은 큰 덩어리를 풀어 헤치거나 쪼개거나 활[弓]에 걸거나 하는데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은 다만 경죄(輕罪)만을 얻으며, 마침내 얻었으면 타죄를 얻는다.
누에고치에 대해서 누에고치란 생각을 의심했으면 사타죄를 얻고, 누에고치가 아닌 것에 대해서 누에고치란 생각을 해서 의심했으면 타죄를 얻는다.
마땅히 버리지 않으면서 누에고치에 대해서 누에고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으면 범함이 없다.
만일 지었지만 다 이루지 못하고 버리거나 만일 다른 이를 위해서거나 만일 두 사람이 함께 짓거나 혹은 털이나 베ㆍ모시 등 청정하지 못한 것을 섞었다면 스스로 지었거나 남을 시켜서 했거나 다 경죄를 얻는다.
‘범함이 없다’ 함은 만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얻었거나
혹은 남이 이미 썼거나 혹은 옛 물건을 손질한 것이거나 혹은 다른 이가 비단 옷을 보시하거나 혹은 누에고치실을 보시하여 그로 하여금 짜게 하거나 혹은 저곳에서 누에고치 실과 비단 등으로 바꾸는 것이니, 범함이 없다.
혹은 다른 이가 말하기를, ‘내가 어진 이를 위해서 누에고치로 짠 옷을 만들고 있소’라고 하고,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 잠자코 말리지 않으면 탐심 때문에 악작죄를 얻는다.

12) 용순흑양모작부구(用純黑羊毛作敷具)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모든 필추가 검은 양털을 많이 구해서 새 와구를 지었다. 특히 훌륭한 빛깔을 좋아했고 또한 가늘고 부드러운 것을 구함을 말미암아서 업을 폐하고 탐욕만을 길렀으니, 그 무익함을 막기 위한 때문에, 사연과 번뇌를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일 다시 필추가 순수한 흑색양모를 사용하여 새 침구를 만들었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다.”
‘순수한 흑색 양모’라고 했는데, 네 가지 빛깔이 있다. 하나는 그 성질이 검은 것, 둘째는 그 성질이 푸른 것, 셋째는 진흙으로 물들인 것이며, 넷째는 더욱 짙은 빛깔이다.
‘새롭다’ 함은 이른바 새로 지은 것이니, 아주 검은빛으로 혹은 조각이거나 혹은 덩어리거나 혹은 묶음이거나 혹은 헤쳤거나 혹은 쪼갰거나 혹은 활을 가지고 탄 것이나 나아가 이루지 못한 것은 다만 악작죄를 얻고, 이루었으면 곧 사타죄를 얻는다. 나머지는 모두 앞에서와 같다.

13) 과분수작부구(過分數作敷具)학처
“만일 다시 필추가 새 양털 침구를 만들면 마땅히 2분은 아주 순수한 흑색으로 하고 제3분은 흰색으로 하며 제4분은 거친 것을 쓰라.
만일 필추가 2분을 아주 순수한 흑색으로 하고, 제3분을 흰색으로 하며, 제4분을 거친 색으로 사용하지 않고 새 침구를 지으면 니살기바일저가니라이다.” 인연 등은 앞에서와 같다.
‘제3분은 흰색’으로 한다 함은 이른바 옆구리와 목과 척추 위의 털을 말한다.

‘제4분은 거친 색으로 한다’ 함은 이른바 머리ㆍ발ㆍ배의 털이니, 머리ㆍ발ㆍ배는 움직이는 곳으로, 이곳의 털이 거칠기 때문이다.
‘사용하지 않는다’ 함은 두 수[兩數]에 의하지 않는 것이니, 문득 본죄를 얻은 것이다.
범하지 않는 것은 만일 10근의 털요를 만드는 데 다섯 근의 순 흙색과 두 근 반의 백색과 두 근 반의 거친 색을 쓰는 것이니, 만일 다시 늘거나 줄면 이것에 준해서 설한다.
무릇 요를 지으려 하면 마땅히 그 털을 4분으로 나눌 것이니, 양분(兩分)의 흙색과 1분의 백색과 1분의 거친 색이다.
흙색 가운데 둘, 셋, 넷을 나누면 뜻이 성립되는 것이다.
요를 지을 때 뒤의 2분에 대해서는 혹은 한 냥 내지 반 냥을 감한다. 혹은 순수한 흑색을 사용하여 이미 방편을 일으켰으면 악작죄를 얻고, 이루어졌으면 사타죄를 얻는다.
이 가운데 ‘범한다’고 함은, 흑모를 사용하는 것이니, 구하기 어려움을 말미암기 때문이다. 뒤의 2분은 요를 만들 때 뜻에 따라 조금 쓴다면 범함이 아니다.
만일 자기를 위해 만들지 않았거나 혹은 먼저 만들어진 것을 얻었거나 혹은 검은 것은 얻기 쉽고 나머지는 구하기 어려워서 근수를 더하고 덜하였으면 모두 이루어도 범함이 없다.

14) 감육년작신부구(減六年作新敷具)학처
인연 등은 앞에서와 같으니, 쓰던 것을 사용하지 않고 새롭고 좋은 것을 애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일 다시 필추가 새로운 침구를 만드는 데 비록 마음에 좋아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6년을 지니고 써야 한다. 6년이 되기 전에는 쓰던 것을 버리지 못하니 다시 새로 지으면, 여러 가지 법을 얻은 것을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6년 동안 지닌다’ 함은 비록 비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모름지기 햇수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 한 해에 요 한 벌을 짓거나 혹은 이 해에 다시 또 요 한 벌을 짓거나 내지 제5년째에 요 한 벌을 지으면 처음의 둘째 요를 지을 때 악작죄를 얻으며, 만일 이루었으면 사타죄를 얻는다.
첫 번째 요를 지은 그 자체는 범함이 아니며, 만일 제6년째에 다시 새로 만들되, 혹은 앞의 것을 버리고
뒤의 것을 지었거나 혹은 다른 이를 위해 지은 것은 범함이 없다. 혹은 이미 방편을 일으켰거나 뒤에 환속했다가 거듭 구족계를 받고서 다시 또 지었거나 혹은 먼저는 근(根)이 바뀌었다가 뒤에는 옛날처럼 되돌아와서 거듭 만들어서 이루었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혹은 6년이 안 되어 새 요를 만드는 것은 대중이 마땅히 법을 주고 혹은 대중이 가서 보는 경우엔 마땅히 세 번 청해야 한다. 그가 좋아하며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서 법을 주지 말아야 하며, 혹은 요를 가지고 대중 가운데 이르렀으면 만약 긴 것은 마땅히 끊을 것이요, 혹 짧거나 좁은 것은 다시 보태야 할 것이다. 만일 엷다면 털을 덧붙이고, 전부 해지고 무너져서 헤아려 다스리기 어려우면 백이갈마를 하고 다른 요를 주어야 한다.

15) 작신니사단나불용고첩(作新尼師但那不用故帖)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나이 많은 장로 필추가 있었는데 방석[尼師但那]을 만들기 위해 북방의 상인에게 5백 장의 큰 모피를 구했다. 그리고 옛날 방석은 모두 다 버렸다.
세존께서 이것을 보시고 다시 만들게 하셨으니 그 가볍고 천박한 마음을 막고자 하신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일 다시 필추가 새 방석을 만들려면 마땅히 헌 것의 튼튼한 곳을 취해서는 가로 세로가 부처님 손으로 한 뼘이 되게 잘라서 새 방석 위에 포개어 붙여야 하나니 색을 무너뜨리기 위한 때문이다.
만일 필추가 새로 방석을 지으매 헌 것을 가지고 새로운 천 위에 겹쳐 붙여서 색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다.”
‘방석’이란 와구(臥具)에 가까운 것이다. ‘세로와 너비’란 정방형(正方形)이며, ‘마땅히 옛 것을 취한다’고 함은 이른바 오래된 깔개를 말한다. 만일 전혀 없으면 옛 물건을 다 한 데 모아서 붙여야 한다. ‘부처님 손으로 한 뼘’이라 함은, 보통 사람의 세 뼘이 부처님의 한 뼘이니, 한 팔뚝 반에 해당한다.
‘덧붙여서 색깔을 무너뜨린다’ 함은, 이것이 굳세고 튼튼하다는 뜻이니, 그것을 거듭 붙임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수용할 수 있다.
오래도록 견고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옛 것을 가지고 새 것에 붙이는 경우, 부처님 손으로 한 뼘에서 혹은 한 손가락을 감하거나 반 손가락을 감하면 이것은 붙임이 성립되지 못하니, 사타죄를 얻는다. 만일 옛 것이 있는 이가 헌 것이 있다는 생각을 의심했으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혹은 옛 것을 잊어버렸거나 혹은 또 전부 헐어서 손질하기가 어려워서 새로 만드는 것은 범함이 없다.
방석을 만드는 법은 마땅히 두 겹으로 지어야 하니, 혹은 푸르거나 혹은 진흙색이거나 혹은 붉은색 등의 여러 가지 색이 섞인 잡채색(雜彩色)으로는 모두 만들지 말아야 한다. 겹쳐서 셋으로 나누니, 아래의 1분에 대해서는 아주 끊어 버리고 엽(葉)을 만들되 3의의 엽과 같으며, 네 변에 연(緣)을 붙인다. 이에 의거하지 않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16) 자담양모과삼유선나(自擔羊毛過三踰膳那)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6중 필추가 니바라국(泥波羅國)으로 가고 있었다. 가는 도중에 털을 싣고 가는 수레를 만났는데, 굴대가 부러져 있었다. 그들은 문득 구걸하여 많은 양털을 얻어 스스로 지고 떠나갔다. 길에서 생긴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일 다시 필추가 길을 가는 도중에 양털을 얻어 가지고 싶으면 마땅히 취해도 된다. 만일 가지고 갈 사람이 없다면, 자신이 지니고 3유선나(踰膳那)까지 갈 수 있다. 만일 더 지나가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다.”
‘길을 가는 도중’이라 함은 이른바 험한 길에 있던 것을 가리키며, ‘얻었다’ 함은 다른 이로부터 구걸하여 얻은 것이다. ‘필요하다’ 함은 쓸 데가 있다면 뜻에 따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지고 갈 사람이 없다’ 함은 정인(淨人)이 없음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범하는 것은 이른바 7극미(極微)가 1미진(微塵)이 되고, 이 7이 수진(水塵)이 되며, 이 7수진이 금진(金塵)이 되며, 이 7금진이 토모진(兎毛塵)이 되며, 이 7토모진이 양모진(羊毛塵)이 되며, 이 7양모진이 우모진(牛毛塵)이 되며, 이 7우모진이 극유진(隙遊塵)이 되며, 이 7극유진이 기(蟣)가 되며, 이
7기가 슬(虱)이 되며, 이 7슬이 굉맥(▼(麥+廣)麥)을 이루며, 이 7굉맥이 지(指)가 되며, 24지가 1주(肘:팔뚝)을 이루며, 4주가 1궁(弓)을 이루며, 5백 궁(弓)이 1구로사(拘盧舍)가 되니, 이것을 한계로 하여 아란야처(阿蘭若處)라 이름한다.
만일 필추가 마을이 없는 곳에서 스스로 양털을 지고 길을 따라 가는데 만일 3유선나를 지나면 사타죄를 얻는다. 만일 길에 마을이 있으면 혹은 일곱 마을을 지나되, 하나하나의 마을 사이가 1구로사일 경우 만일 필추가 마을 사이를 지나가면 반 마을에서 악작(惡作)을 얻고 마을을 다 지나면 사타이다. 마을 사이의 길이 만일 반 구로사라면 또한 악작죄를 얻으며, 구로사를 다 채웠으면 사타죄를 얻는다.
허공을 타고 가져갔으면 악작죄를 얻으며, 만일 모자나 부라(富羅)를 짓거나 혹은 허리에 끈을 달거나 깃발을 세워서 은밀하게 가지고 가는 것은 범함이 없다. 무릇 모든 필추는 짊어지고 가서는 안 된다.

17) 사비친니치양모(使非親尼治羊毛)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바난타가 대세주(大世主) 구답미(瞿答彌)로 하여금 양털을 잘 손질해 다스리게 했다.
곧 바른 수행을 폐하였으니, 구(求)하는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일 다시 필추가 친족이 아닌 필추니에게 양 털을 빨고 물들이고 손질하게 하는 자는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빤다’ 함은 물로써 한 번 적시어 아래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고, ‘물들인다’ 함은 물감 즙에 넣어 아래까지 이르는 것이며, ‘쪼갠다’ 함은 한 조각을 갈라서 아래에 이르는 것이다. 친족이 아닌 필추니로 하여금 빨래하고 물들이게 하는 등의 경계와 생각은 위에서와 같다.
혹은 글을 보내서 만들게 하든지, 혹은 다른 이를 위해서든지, 삼보를 위해서든지, 혹은 두 사람이 함께 짓든지 하는 것이다. 혹 청정하지 않은 털로 하면 다 악작죄를 지으며 나머지도 다 위에서와 같다. 옷을 빠는 것이기 때문에 옷에 관한 계로 설했다.

18) 착금은등(捉金銀等)학처
부처님께서 왕사성 죽림원에 계셨다. 그때 모든 필추가 금ㆍ보배 등을 가지고 있었다. 대중이 의논해 말하기를 “만일 석가의 제자로서 금ㆍ은 등을 가지면 세상의 다섯 가지 욕락을 어떻게 받지 않겠소”라고 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필추가 나무ㆍ풀 등이 필요하면 마땅히 나무와 풀을 구할 것이며. 이로 인해서 마침내 금 등을 구해서는 안 되느니라.”
다시 실라벌성에서 6중 필추가 스스로 금 등을 가지고 있었다. 혹 다른 이로 하여금 만져 보게도 하니, 속인과 외도들이 이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했다. 청정하지 못한 재물을 받는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였다.
“만일 다시 필추가 스스로의 손으로 금ㆍ은ㆍ돈 등을 갖든지 혹은 다른 이로 하여금 갖게 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필추가 스스로의 손으로’라고 함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일컬으며, ‘남으로 하여금 가지게 한다’ 함은 남을 시켜서 가지게 하는 것이다. ‘금ㆍ은 등’이라 함은 금ㆍ은, 혹은 조개껍질이나 치아나 혹은 여러 가지 돈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범하는 것은 혹은 남의 물건이든지 혹은 다른 이가 맡겨 놓은 금ㆍ은 등의 물건과 모든 돈을 받든지 하는 것이다. 혹은 또 떨어뜨린 것을 줍는 것은 단지 타죄를 얻으며 내놓지 않아도 된다.
만일 자기 물건을 얻어서 청정법을 행하지 않고 스스로 가지든지 사람을 시키는 것은 다 사타죄이다.
다른 이가 보시한 금 등을 받는다는 마음을 내어 혹은 스스로나 혹은 다른 이나 아직 접촉하지 않았으면 다 본죄는 아니다.
혹 다른 이를 시켜서 취했을 때는 열여덟 가지가 있어 모두 범함을 이룬다. 이른바 그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는 것이다.

너는 이 물건을 차지하라.
너는 여기서 차지하라.
너는 이것의 얼마만큼을 차지하라.

너는 이 물건을 가지고 오라
너는 여기서 가지고 오라
너는 이것의 얼마만큼을 가지고 오라

너는 이 물건을 잘 보존하라.
너는 여기서 잘 보존하라
너는 이것의 얼마만큼을 보존하라.

이 아홉 구는 다 대면해서 가르치는 것인데 이 세 구마다 각각
초ㆍ중ㆍ후가 있다. 물건의 그릇에 따라 셈하나니 다음과 같이 마땅히 알라. 또 세 가지로 세 구의 종류가 있으니 대면하지 않고 의거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른바 앞의 아홉 구에서 ‘이것’이라 한 것을 ‘저것’으로 고치면 곧 아홉 구를 얻게 되므로 합하면 열여덟 구를 이루는 것이다. 얻을 수 있는 곳에서 다른 이를 시켜서 가져오게 했을 때 악작죄를 얻고, 그것을 집으면 곧 본죄이다.
만일 얻을 수 없는 것이 둘이니 다 악작죄이다. 금ㆍ은 등의 물건은 혹은 이루고 이루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잡으면 다 사타죄이다.
만일 유통되지 않는 돈이거나 혹은 이지러진 것이거나 혹은 아주 못쓰게 된 것이거나 혹은 조금은 돈 비슷한 데가 있는 것을 집으면 다 악작죄를 얻는다.
만일 물에서나 뭍에서나 버려진 물건을 얻으면 마땅히 드러난 곳에 놓아두어야 하며, 아는 이의 것은 가져도 된다. 주인이 없는 복장(伏藏)은 마땅히 취하여 삼보 가운데 이익 되는 곳을 따라 써야 한다. 만일 주인이 있는 복장을 얻었을 때에는 마땅히 주인에게 말하여 알게 해야 한다. 그리고 물어서 증거를 시험해 보고 주어야 하니, 합당하면 돌려주고 합당하지 않으면 역시 삼보 가운데 들여 쓰게 한다.
만일 경만한 마음으로 가지면 또한 악작죄를 얻는다.
만일 금에 대해서 금이란 생각을 의심했으면 모두 사타죄를 범한 것이다. 금이 아닌 것에 대해 금이란 의심을 했으면 타죄를 얻고, 물건을 내어놓지는 않는다. 의심을 했으면 악작죄이다.
만일 금이나 금이 아닌 것에 대해 금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범함이 없으며, 은 등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이것은 스스로의 물건에 의거해서 사타죄를 얻으며, 만일 다른 이의 물건을 스스로 가졌다면 타죄를 얻고 물건을 내어놓지 않는다.
만일 놋쇠ㆍ구리ㆍ쇠ㆍ은ㆍ주석을 집었을 때는 범함이 없다. 만일 도적이 훔쳐갔던 돈ㆍ보물 등의 물건을 스스로 뺏어 가졌을 때는 범함이 없다.
어려운 환란이 장차 닥쳐오려 한다는 말을 듣고 그때 정인(淨人)을 구할 수 없었다면, 만일 승가의 재물이거나 혹은 탑의 물건이거나 혹은 법보의 물건이거나 마땅히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은밀히 감추어 둘 것이니, 다 마친 뒤에는 떠나가야 하며, 만일 뒷날 때가 오면 스스로 꺼내어 취해야 한다. 환란이 없는데도 이와 같이 했다면 다 본죄를 얻는다.
만일 여름 안거 때가 되어 안거의 시주가 옷값을 가지고 와서 필추 대중에게 주려고 하여 곧 그 일을 맡게 되었으면 이 시주의 마음 그대로 취해야 한다. 모든 필추는
마땅히 믿고 공경하는 사람을 마땅히 구하여 혹은 절집의 정인이나, 혹은 오바색가를 구해서 청정한 시주를 삼아야 한다.
필추가 만일 금 등의 물건을 얻을 때, 시주의 물건이란 생각을 가지고 입고 만지는 것은 범함이 없다. 비록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청정하지 않은 물건을 얻었으면 멀리 있는 시주의 물건이란 생각을 지어서 이것을 지니되 시주의 목숨이 있는 이상은 아울러 범함이 없다.
만일 시주가 없이 얻은 이는 마땅히 금ㆍ은 등의 물건을 가졌을 경우 한 필추를 대면하여 따라서 머물고 따라서 서서 이와 같이 말을 해야 한다.
“구수시여, 들으십시오. 저 필추 아무개는 청정하지 않은 물건을 얻었습니다. 마땅히 이 청정하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청정한 재물과 바꾸어 취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 말하여 마땅히 스스로 지녀 가져야 하니, 혹은 다른 이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라.
만일 필추가 길을 가는 중에 금ㆍ은 등을 얻으면 여비를 위해서라면 지니고 갈 수 있으니, 혹 정인(淨人)이나 구적(求寂) 등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라. 마땅히 알아야 하니, 구적은 금ㆍ은 등에 의해서는 다만 스스로 모으는 것을 제지할 뿐 그것을 가지고 지니는 것을 막지는 않기 때문이다.

19) 출식구리(出息求利)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바난타가 외도와 함께 물건을 바꾸고 자기의 거친 올[麤緂]로써 다른 가는 천[細緂]과 바꾸었다. 이 일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일 다시 필추가 가지가지로 재물을 내고 들여 이익을 구하는 자는 니살기바일저가니라”
‘가지가지’라 함은 많은 여러 가지를 구하여 내보내고 들이고 하는 방편을 쓰는 것을 일컫는다. ‘이익[息利]’이라 함은 돈으로써 그 이익을 꾀하는 것을 일컫는다. 혹은 금ㆍ은ㆍ진주ㆍ조개ㆍ옥 및 온갖 실 등을 가지고 곡식을 저축하여 수레ㆍ말 등을 달리게 하는 등으로 이익을 구하기 때문이다. 혹은 완성된 물품으로 미완성의 물품을 많이 취하는 등이다. 여기에 죄를 얻는 네 구의 경우가 있다. 아직 이익을 얻지 못했을 때는 악작죄를 얻고, 이익을 얻었으면 곧 사타죄를 얻으며,
물건을 내거나 이익이 생겼어도 다 같이 범한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 필추의 물건을 가지고 이익을 냈을 때에도 그 필추가 이익을 탐해서 잠자코 있어 그치게 하지 않았으면 이익을 얻은 때에 근본죄를 얻는다.
다른 경계의 생각 혹은 다른 이를 위해서거나 혹은 근(根)이 바뀌었거나 이와 같은 등의 구(句)는 앞의 경우에 준해서 설하라.
만일 삼보를 위해 재물을 내고들이거나 혹은 시주가 무진장(無盡藏)2)을 했으면 설사 본격적으로 했더라도 아울러 범함이 아님이 성립된다.
그러나 이런 등의 물건으로 이익을 냈을 때는 마땅히 한 곱을 들여놔야 하며, 좋은 보증을 구하여 분명하게 약정서를 만들며 해가 마치는 날 상좌 및 일을 맡아보는 사람에게 알리어 모두 다 알게 해야 한다. 혹은 또 저 신심 있는 오바색가에게도 알려야 한다.
만일 필추가 재산을 불려[出息] 이익을 얻었는데 그것을 버리고자 할 때는 이 필추가 축적한 바의 재물을 버려서 믿을 수 있는 필추에게 주어야 하며, 혹은 청정하지 못한 재물을 버려서 신심 있는 속인에게 주거나 해야 한다. 이것은 이른바 작법(作法)이니, 영구적인 보시[永施]가 아니다. 만일 돌려주지 않으면 마땅히 억지로 찾아야 하고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20) 매매(賣買)학처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6중(衆) 필추들이 가지가지로 사고팔고 하니,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만일 다시 필추가 가지가지로 팔고사고 하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가지가지’라 함은 여러 가지를 판매함을 일컫는다. 혹은 값이 싼 곳에서 값이 쌀 때에 많은 재물을 사서 모았다가 값이 비쌀 때 값이 비싼 곳에서 팔아 이익을 꾀하는 것이다. 혹은 기상을 보고 미리 풍년이 들 때를 알아서 그 시기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써 업을 삼는다.
‘사고판다’고 함은, 조개껍질이나 명주실ㆍ짚ㆍ삼ㆍ흰 털ㆍ소ㆍ기름ㆍ꿀ㆍ콩ㆍ벼ㆍ삼ㆍ구리ㆍ쇠ㆍ금ㆍ은ㆍ진주ㆍ조개껍질ㆍ옥 및 모든 돈과 재화 이런 등의 물건들을 살 때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은 가벼운 죄를 얻는다. 그러나 팔 때 이익을 보려는 마음이 없다면 범함이 없다.
만일 앞뒤의 경우를 뒤집으면 처음에는 범함이 없고 뒤에는 사타죄를 얻는다. 모두 이익을 위한 마음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가벼웠고 뒤에는 그 마음이 무거웠으면 다 범하지 않음이 없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처음에 이익을 위해서 샀으면 곧 중죄를 얻으며, 뒤에 팔아서 이익을 얻었으면 바야흐로 물건을 내어놓고 참회하면 된다’고 한다. 이것은 재물을 사고파는 것으로 앞에 준해서 마땅히 버려야 한다. 경계에 대한 생각도 가볍고 무거운 유에 따라서 생각하라.
만일 팔고 살 때 사실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혹은 말과 저울을 거짓으로 넘치게 함으로써 다른 이를 속였으면 망어죄를 얻으며, 물건을 얻었을 때는 문득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
무릇 재물을 가지고 팔고 사고자 할 때는 먼저 모름지기 뜻을 정하여 이익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어야 하나니, 그러면 곳에 따라서 이익을 얻어도 모두 다 범함이 없는 것이다.
가령 필추들은 설사 3의(衣)를 위해서 이익을 꾀하여 사고팔고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속인이 물건을 흥정하고 바꾸고 하는 곳에서 스스로 값을 치루지 말아야 하니, 공경하고 믿는 속인으로 이나 혹은 구적(求寂)으로 하여금 사게 하는 것은 범함이 없다.
만일 이런 사람이 없으면 마땅히 스스로 값을 치르는데 두 번 혹은 세 번에 걸쳐 그 값을 치르되 이것을 지나쳐 함께 높거나 낮게 하지 말라.
만일 눈앞에 있는 여러 물건들을 팔고자 할 때는 상좌가 먼저 그를 위해서 본 값을 정하되 이것에 의해서 곧 먼저 결단하지 말 것이며, 마땅히 맨 뒤의 아주 높은 값을 취한 자가 있으면 바야흐로 그에게 주어야 한다.
실제로 사려고 할 때는 망령되이 다른 것 보다 비싼 값을 더하지 말아야 하니 그렇게 하면 악작죄를 얻는다. 먼저 말을 꺼내 옷을 얻었을 때, 아직 값을 치루지 못했으면서 곧 입는 것은 악작죄를 얻는다.
만일 시주가 신심으로 처자(妻子)를 보시하려 하면 마땅히 그에게 “이를 어떻게 하려 하는가?” 하고 물어야 한다. 만일 말하기를 “나를 팔겠으니 값을 치르셔야 합니다”라고 하면 시주의 뜻에 따라서 팔되 필추가 값을 더하지 말아야 하니, 만일 값을 더하면 악작죄를 얻는다. 게다가 그 값을 묻지 말아야 하며, 저 시주에 따라서 값을 주고받아야 한다.
만일 부모가
신심이 있어서 어린 동자를 가지고 필추에게 보시하면 그를 위해서 받을 것이며, 만일 도로 찾아가려 하면 돌려주어야 한다. 만일 값을 치른다면 그에게 그 많고 적음을 맡길 것이며, 그래서 취하는 것은 또한 범함이 없다.
이 어린 동자가 필추의 주변에 있어 가사 조각을 가지고 목에 매어주고 따라 보살펴 길러주었는데, 뒤에 장성하여 은혜를 갚고자 하여 재물을 가지고 와서 보시하려 한다면, 뜻에 따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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