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결정장론(決定藏論) 하권 10편
진제 한역
김철수 번역
욕계의 색은 색계의 색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색계의 색은 청정하여 광명이 출현하며, 극히 오묘하고 미세하여 하근(下根)의 진(塵)이 아니며, 고수(苦受)가 없거나 고수를 넘어서며, 사유할 수 없어 인허진(隣虛塵)3)에 머물러 방해됨이 없으며, 심상(心想)을 따라 거칠거나 미세함[麤細]을 얻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가 욕계의 색과 다르다.
간략히 말하자면 색음에는 여섯 가지 모습이 있으니, 자상ㆍ공상ㆍ능의와 소의상[依依者相]ㆍ수용상[用相]ㆍ업상(業相)ㆍ미묘상[妙相]이다.
땅, 물 등의 요소[大]가 견고하거나 윤택하게 적시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것이 사대의 자상이다. 안(眼) 등 모든 근은 깨끗함이 그 자상이다. 이를 일컬어 자상이라 한다. 모든 것에 막아 장애함이 있으면 이는 색의 공상(共相)이다. 사대가 서로 의지하여 5진(塵)이 되면 이는 상관상(相關相)이다. 내입(內入)은 색이 있으면 이를 수용하여 증상하기 때문에 외진(外塵)이 다양한 종류를 낳게 된다. 어떤 한 색이 쌓이면 견촉(堅觸)이라 하고, 축축하게 적시거나 열기가 있거나 움직임이 있거나 하는 요소가 서로 섞이어 내입(內入)에 수용하면 이를 용상(用相)이라 한다. 땅 등 사대는 섭수하고 성숙시키고 이고는 것에 의존하니, 이 일이 업상(業相)이다. 또한 별도의 업이 있으니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인허세색(隣虛細色)을 묘상(妙相)이라 한다. 이 미묘한 상에는 세 가지가 있다. 나누어 부서짐이 극히 미세하여 극히 세밀함을 낳으니 자재하게 극히 세밀히 나누어 부서지는 경우와, 인허극미가 극히 세밀함을 낳는 경우와, 바람 등 온갖 미세한 것과
중음(中陰)의 색과 색계 중의 색과 무색계의 색이 자재하게 세밀한 경우이기 때문에 극미라는 이름을 얻는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시길 “인간의 삶에 머물면서 평등심을 얻고 자신의 마음을 닦고 자신의 마음을 장엄하고 자재심을 지어 함께 딴 곳에서 머물되, 서로 장애하지 않으니 또한 번뇌의 해악이 없다”고 하신 바와 같다.
만약에 이 이후에 색구경천(色究竟天)의 대범자재(大梵自在)로 태어난다면 이는 그 생처(生處)가 하열한 염부제인데 법을 듣기 위해서이다.
하나의 털끝을 열여섯 부분으로 나눈다. 땅은 하나의 전체로 된 부분이다. 중천(衆天)이 함께 머물러도 서로 장애되지 않으면 이를 자재극미라 한다.
이와 같이 색음(色陰), 물질의 종류[物種], 사유, 인허, 색상이 몇 종인가를 분별하여 간략히 다섯 가지로 말했나니, 더 자세히 말하자면 경에서 본지(本地)의 지혜에 대해서 말한 바와 같다. 즉 나누어 쪼개지기 때문에, 종류가 분별되기 때문에, 단독의 자분(自分)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동반하는 부분[共伴分]이기 때문에, 방분(方分)4)이 없기 때문이다.
색(色)의 궁극[究竟]을 분석하는 지혜가 결정적이고 이 인허분(隣虛分)은 몸[身]이 있는 것이라고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인허라는 것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여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색이 모인다고 해서 인허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인허를 분별해 보면 열다섯 가지가 있으니, 안(眼) 등 5근과 색(色) 등 5진(塵)과 4대(大)와 법색(法色)이다.
자상을 분별하여 이를 독분(獨分)이라 하고, 인허를 화합한 것을 공동으로 동반하는 부분[共伴分]이라 하는데, 왜냐하면 땅 등 인허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장애하는 법이 있는데 하나의 처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인가? 공동으로 동반하여 머물기 때문이니, 장애함이 없지는 않으나 예컨대 마음[心]과 대지(大地)가 근(根)에 합해짐이 유사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수용하여 유사한 업을 낳는 것과 같다. 증상연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색이 화합되며 공동으로 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게 된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모든 것이 화합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안식(眼識) 등의 진(塵)과 근의 진[根塵]을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동으로 동반하여 서로 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종의 색이 장애를 하던 장애를 하지 않던 예컨대 중음에서부터 범색에 이르기까지를
공동으로 동반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색이 구경에 이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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