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결정장론(決定藏論) 중권 10편
진제 한역
김철수 번역
그러므로 출가하여 계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 이런 경우로 태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황문이나 불능남은 삼귀의와 오계를 받을 수 있는데도 우바새, 우바이라고 하지 않는 것인가?
비구나 비구니를 친근히 하는 사람을 우바새, 우바이라 한다. 이 창【문】등은 모든 감각기관을 잘 통제한다 하더라도 비구와 비구니 등에게는 항상 친근해서는 안 되며 비구나 비구니들도 홀로 거처하는 곳에서나 병풍이 둘러싸인 곳에서는 그들을 친근해서는 안 되고 안마 등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바새 등처럼 비구를 친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바새라 할 수 없다. 이 황【문】등은 계를 잘 간직하면 얻는 복덕은 우바새 등과 똑같다.
계가 아닌 것[非戒]이란 무엇인가? 비계란 앞서 말한 계나 비계를 떠나는 것이다. 선업(善業)과 불선업을 짓는 바에 따라 몸이나 입이나 뜻으로 지은 모든 것은 계가 아니고 계가 아닌 것도 아니라는 것[非非戒]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금계(禁戒)에는 자신이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낳는 공덕에는 차이가 있다. 계를 받지 않았을 경우라도 마음속의 생각[心意]이 같고 또한 똑같이 호지(護持)하면 생기는 복덕에는 차이가 없다. 몇 가지 인연이 구족되지 않았을 때에는 비구의 금계를 얻으려 해도 얻지 못하니, 그런 경우는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마음이 파괴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몸의 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이며, 셋째는 성(性)의 기관[人根]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이고, 넷째는 선근이 끊어졌기 때문이며, 다섯째는 다른 이에게 매여 예속되었기 때문이고, 여섯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왕명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받을까 두려워하거나 도적을 만날까 두려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물의 빛을 질까 두려워하거나
살아남지 못할까 두려워하거나 간에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나는 지금 고통에 처해 살아가기가 어렵다. 내가 재가 생활을 하는 까닭에 이러한 고뇌가 있는 것이다. 출가인이라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출가하여 비구 대중들 속으로 그들과 똑같이 도를 닦아 행하는 척하면 삶이 힘들지 알을 것이다’라고. 이러한 생각에 의해 곧 출가한다. 두렵기 때문에 금계(禁戒)를 받아 지니고 학처(學處)와 율의를 제정한다. ‘비구들로 하여금 내가 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여 비구 대중이 화합하여 나를 밖으로 내쫓지 않도록 하리라’고 생각하면, 그의 마음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비구가 금계를 구족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마음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다시 생각하기를 ‘재가의 생활은 어려우니 만약 내가 출가하면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으므로 쉽게 생활을 구할 수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나아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비구들이 닦는 범행(梵行)을 닦을 수 있으리라. 그리고 이는 다른 비구들의 수행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여긴다. 이와 같이 생각했다면 그는 출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출가는 마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비록 구족계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청정한 것은 아니다.
만약에 목구멍의 혹, 문둥병, 부스럼, 미침, 버짐 따위의 병이 있어 차법(遮法)에서 말하는 바와 같다면 이것이 두 번에의 몸의 기관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몸의 상태를 파괴하기 때문에 만약에 출가하더라도 스승을 공경하거나 공양하지 못하고 그도 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양을 받지 못한다. 또한 청정한 범행(梵行)을 닦는 스승이나 벗들의 신시(信施)인 옷이나 음식, 침구를 받더라도 이 귀중한 보시를 감당하여 사용하기가 어렵다. 또한 선법(善法)을 증장할 수가 없으므로 먼저 닦은 선법도 모두 다 퇴실한다. 그러므로 몸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없다. 만일 황문이나 불능남이라면 성(性)의 기관[人根]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없으니, 앞에서 설명한 출가해서는 안 되는 여러 인연들과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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