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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49 불교(갈마 23편 / 羯磨)

by Kay/케이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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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갈마(羯磨) 23[담무덕율(曇無德律:四分律)에서 나온 것임]

 

조위(曹魏) 안식사문(安息沙門) 담제(曇諦) 한역

주호찬 번역

 

7. 분의법(分衣法)

 

1) 분비시승득시(分非時僧得施)갈마법

 

승가에서 얻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에는 모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제 때에 승가에서 얻은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여름 안거(安居)를 하면서 마땅히 때에 맞게 하는 것이므로 각각 안거 하는 곳을 따라서 섭수해야 한다. 둘째는 제 때가 아닌 때에 승가에서 얻은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사는 곳이 없으므로 갈마법을 하여 나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住處)에 있는 것으로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現前僧物)은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것으로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은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 스님이든지 이 주처에 있는 것으로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은 마땅히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승가에서 지금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게 하기로 한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도록 한 것에 대하여 마칩니다. 왜냐 하면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약에 주처에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있어서 보시한 옷과 물건을 얻는 경우에는 마땅히 서로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 주처에서 나눌 수 있는 옷과 물건을 얻었는데,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다른 스님들이 없으므로 이 옷과 물건은 저와 장로 스님의 것입니다. 저와 장로 스님께서 수용(受用)하도록 하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만약에 비구 혼자서 있는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한다.

이 주처에서 나눌 수 있는 물건을 얻었는데,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다른 스님들이 없으므로 이 옷과 물건은 저의 것입니다. 제가 받아서 쓰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2) 분망자의물(分亡者衣物)갈마법

 

출가인(出家人)은 함께 세속에서 벗어나기를 따르고, 몸으로 행하는 것이 모두가 승가의 법도에 섭수되는 까닭에 몸이 죽고 나면 가지고 있던 살림살이는 모두 사분승가(四分僧伽)에 귀속된다. 뜻은 때 아닌 승가에서 얻은 것을 베푸는 것과 같다.

승가에서 얻은 것을 보시하는 것은 그 쓰임이 두 가지이다. 첫째는 장소에 따르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에 따르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때 아닌 때에 승가에서 얻은 것을 베푸는 것은 시주가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되고, 죽은 비구의 옷과 물건은 그 경중(輕重)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무거운 것은 그대로 주처에 귀속되고 가벼운 것은 승가에서 갈마법을 하여 나눈다.

 

3) 간병인지망자의물자구승중사법(看病人持亡者衣物資具僧中捨法)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이 주처(住處)에서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 주처의 현전승물(現前僧物)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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