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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62 불교(갈마 36편 / 羯磨)

by Kay/케이 202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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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갈마(羯磨) 36[담무덕율(曇無德律:四分律)에서 나온 것임]

 

조위(曹魏) 안식사문(安息沙門) 담제(曇諦) 한역

주호찬 번역

 

비구니갈마문(比丘尼羯磨文)

 

2. 수계법(受戒法)

 

6) 니왕비구승중수대계법(尼往比丘僧中受大戒法)

 

걸식하는 것에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는 것이 곧 비구니법이니라.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여분으로 얻은 이양물로서 승가에서 보낸 음식이나 시주가 보낸 음식이나 매월 8일의 음식이나 15일의 음식이나, 매월 초하루의 음식이나 승가 대중이 항상 먹는 음식이나 시주가 청한 음식은 받아도 된다.”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의지하여 출가를 하고 구족계를 받는 것이 곧 비구니 법이니라.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여분의 이양물로서 별도의 방이나 누각, 작은 방이나 석실(石室)이나 두 칸짜리 방에 하나의 지게문으로 된 것은 마땅히 받아도 된다.”

부란약(腐爛藥)에 의지하여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는 것이 곧 비구니법이니라. 이 가운데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는가?“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여분의 이양물로서 소유(蘇油)ㆍ생소(生酥)ㆍ꿀ㆍ석밀(石蜜)은 마땅히 받아도 된다.”

그대는 이미 수계를 마쳤다. 백사(白四)갈마는 법답게 성취되었으며 마땅한 처소를 얻게 되었다. 화상(和上)을 법답게 모셨고, 아사리를 모셨으며, 이부승가(二部僧伽)도 원만하게 갖추었다. 마땅히 그대는 교법을 잘 받아서 항상 불ㆍ법ㆍ승에 부지런히 공양해야 한다. 화상과 아사리의 법다운 가르침과 경계를 어기지 말 것이며, 응당 물어서 배우고, 경을 외우며 부지런히 방편을 구하여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수다원과ㆍ사다함과ㆍ아나함과ㆍ아라한과를 얻도록 하여라.

너는 비로소 출가를 하였으니 그 공덕이 헛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과보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타의 알지 못하는 것들은 마땅히 화상과 아사리께 묻도록 하여라.”계를 받은 사람을 앞에서 물러나게 한다.

 

3. 제죄법(除罪法)

 

1) 니참승잔죄법(尼懺僧殘罪法)

 

비구니는 여인으로서 약한 존재이니 일은 반드시 강한 인연을 빌려서 기준을 세워야 하고 그 날짜의 수도 보태야 한다. 만약에 사사로이 악을 용납하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남도 무너뜨리는 것이니, 범한 것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비구니가 승잔죄(僧殘罪)를 숨긴다면 그것은 다만 죄의 다스림을 늘릴 뿐이다. 보름 동안 마나타(摩那埵)를 행하는 것은 별도의 부장법(覆藏法)과 조복법(調伏法)이 없는 까닭이다.

비구니가 승잔죄를 참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부승가(二部僧伽) 가운데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나타갈마(摩那埵羯磨)를 하는 경우에는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의 이부승가에서 각각 네 명씩이 있어야 한다. 출죄갈마(出罪羯磨)를 하는 이부승가에서 각각 20명씩이 있어야 하며 한 사람이라도 부족해서는 안 된다.

 

2) 걸마나타갈마문(乞摩那埵羯磨文)

 

비구니 승잔죄를 범하게 되면 마땅히 이부승가의 대중 가운데에서 보름 동안 마나타를 행해야 한다. 마나타를 행할 때에는 마땅히 이부승가의 대중 가운데에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서 가죽신을 벗고 승가 대중에게 예배를 드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고서 이와 같이 요청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는 약간의 아무 승잔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이부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의 마나타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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