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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179 불교(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안거사 /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安居事)

by Kay/케이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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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안거사(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安居事)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안거사(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安居事)


의정(義淨) 한역
박홍배 번역


부처님께서 실라벌성(室羅筏城)의 서다림(逝多林) 급고독원(給孤獨園)에 계실 때, 여러 필추와 더불어 이곳에서 석 달 동안 하안거를 하셨다.
그때 많은 필추들이 여름 안거철인데도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이 사는 곳을 유행하였는데, 그 필추들은 자기 몸을 잘 간수하지 못하여 벌레와 개미 등을 밟아 죽이게 되었다.
이때 여러 외도들은 모두가 이것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문석자들은 자비심이 없어서 여름 안거철인데도 돌아다니면서 많은 벌레들을 죽이고 있으니 세속 사람과 다를 바 없구나. 오히려 금수들도 4월에는 자기들의 집 안에 있으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데, 머리 깎은 사문들이 되어가지고 안거를 하지 않는구나. 이는 거두어 섭수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며, 한 곳에 머물러 있기는 하나 일정한 법도가 없으니, 누가 다시 이들에게 의복과 음식을 보시하겠는가?”
이때 여러 필추들이 이 사연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일을 인연으로 하여 지금부터 필추들의 안거법을 만들겠으니, 곧 석 달 동안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때 여러 필추들은 이 말을 듣고도 안거하는 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5월 15일에는 거처할 곳을 깨끗이 쓸고 닦으며, 쇠똥을 땅에 바른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와구(臥具)와 발 씻는 대야를 한 곳으로 모은다.
대중이 다 모이면 마땅히 한 필추를 선택하여 와구를 맡도록 하는데, 만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가 있는 사람은 지명하지 못한다. 즉 탐애와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이 있는 사람이며, 와구를 나누어 주어야 할지 그렇지 않아야 할지를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앞의 다섯 가지 법을 무리 없이 할 만한 사람을 곧 선출하고, 이렇게 선출하고 나면 자리를 깔고 종을 울려서 ‘대중들은 다 모이라’고 말하고 먼저 묻는다.

‘필추 아무개가 하안거 하시는 스님을 위하여 와구를 나누어 주는 일을 하여도 되겠습니까?’
대중 스님들이 나누어 주어도 된다고 대답하면, 다음으로 한 필추는 마땅히 먼저 자세히 말하고, 이것이 끝나면 다음은 갈마(羯磨:作法)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이 필추 아무개는 하안거 스님을 위하여 와구를 나누어 주는 것을 기꺼이 할 것입니다. 만일 스님들이 때가 되었거든 스님들은 마땅히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필추 아무개를 하안거 스님을 위하여 와구를 나누어 주는 스님으로 선출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이 필추 아무개는 하안거 스님을 위하여 와구를 나누어 주는 것을 기꺼이 할 것입니다. 지금 아무개 필추를 하안거 스님을 위해 와구를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선출해 주십시오. 모든 구수께서 허락하신다면 잠자코 계시고, 허락할 수 없다고 여기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들께서 이미 아무개 필추를 하안거 스님을 위해 와구를 나누어 주는 스님으로 허락하였으므로 이 일을 모두 마칩니다.
스님들께서 이 일을 이미 허락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제가 이와 같이 받아 지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여러 필추를 위하여 와구를 나누어 주는 법을 정한다. 그 나누어 주는 일을 맡은 사람은, 먼저 스님을 관리하기 위하여 산가지[籌]1)를 만든다. 그 다음날 자리를 펴고 앉아 종을 울려서 여러 스님들에게 다시 모이라고 말한다. 그 산가지는 양쪽에다 꽃을 달고 향이 나는 진흙으로 문질러서 대나무 상자에 넣어둔다. 그러면 그 향기가 널리 퍼질 것이니, 방석으로 그 위를 덮어 놓는다. 산가지의 길이는 팔뚝[肘] 하나 길이가 되도록 하며 이것을 상좌 앞에 놓는다.
다음에 제정한 법을 밝힌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이 머무는 곳에 대한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만일 여러 대덕께서 이곳에서 안거하는 것을 좋아하고 반대하지 않는 자는 마땅히 산가지를 받으십시오.
여러 필추들은 하안거 동안에는 파견(破見)과 파계(破戒)와 파정행(破正行)과
파정명(破正命) 등의 범행(犯行)에 관하여 서로 힐책하지 말아야 하니, 만약 이러한 것들을 범한 사실을 알고 있거든 지금 곧 그 일을 말하도록 하고, 하안거 동안에는 서로가 걱정되는 것을 말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안거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와구를 나누어 주는데, 한 필추가 산가지를 항아리에다 받들고 앞서면 그 산가지를 거두는 사람은 빈 항아리를 들고서 뒤를 따른다.
먼저 제일 어른이신 큰스님 앞에 한 개의 산가지를 놓고 다음 상좌를 향하여 그 앞에 가서 서면 상좌는 본 자리에서 조금 떨어져서 꿇어앉아 합장을 하고 그 산가지를 받은 후에 편안히 생각하고 빈 항아리 위에 놓는다.
이런 차례로 끝까지 하는데 만일 사미승이 있어 아직 이곳에 오지 못하였으면 아차리야(阿遮利耶:依止師) 또는 오파타야(鄔波馱耶:親敎師)가 대신 그 산가지를 받는다.
그 다음에는 절을 수호하는 천신주(天神籌)를 받는다.
이미 모든 행사가 끝이 나면 그 산가지를 헤아리면서 대중에게 말하기를 ‘이곳에서 현재 산가지를 받은 사람은 필추로서의 안거를 허락한 것이고, 사미가 약간 남아있습니다’라고 한다.
와구를 나누어 주는 필추는 자물쇠와 열쇠를 상좌 앞에 조용히 놓고서 말하기를, ‘대덕 스님들이시여, 어느 어느 방은 의복을 두고 쓰기가 아주 편리할 것이니, 만일 그 방이 좋으시면 쓰십시오’라고 한다. 만일 상좌가 쓰지 않겠다고 하면 둘째 상좌에게 준다. 만일 둘째 상좌가 이 방을 쓰게 되면 그의 옛 방은 셋째 상좌에게 주며, 이렇게 방을 돌리기를 마지막 스님까지 한다.
제1 상좌가 제2 상좌에게 준 것을 다시 찾고자 하면 처음 찾을 때는 주지 말며, 두 번 찾을 때도 주지 말며, 세 번까지 찾으면 마땅히 줄 것이지만, 상좌스님은 악작죄(惡作罪)를 얻는다.
이와 같이 돌고 돌아 끝에까지 이르며 앞과 같이 차례대로 월법죄(越法罪)를 얻을 것이니 위의 것에 준하여 마땅히 알라.
그리하여 그 절에 있는 방사(房舍)를 다 나누어준 뒤에, 손님 필추가 왔는데 줄 방이 없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손님 필추를 위해 방 하나와
와구를 남겨두어야 한다.”
이때 모든 필추들이 마침내 문옥(門屋)의 아래와 행랑채와 처마 밑과 답도(踏道)를 손님 필추에게 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문옥 아래와 답도까지는 손님 필추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이곳은 뭇 새들이나 사는 곳이지 사람이 머물 곳이 못 된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필추로 하여금 승가의 이양(利養)을 주관하게 하고, 따로 방 하나를 남겨두고 와구를 갖추어 놓아라.”
그러나 그 필추는 마땅히 스스로 모든 물건을 지키며, 또 벌레나 벌집을 잘 살펴서 만일 벌이 구멍에서 다 나왔으면 곧 그 집을 없애버리고, 벌 새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면 실로 매어 다른 곳에 두었다가 벌이 장성하면 없애버린다. 그리고 손님 필추가 오면 마땅히 와구를 나누어 주는데, 만일 손님의 숫자가 적으면 한 사람마다 와구를 하나씩 주고, 많을 때는 두 사람이 하나를 같이 쓰거나 혹은 세 사람이 하나를 같이 쓰도록 한다.
여러 기숙(耆宿) 필추2)가 아주 큰 털로 짠 담요를 얻었으나, 이것을 옮기기 어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기숙 필추가 옮길 수 없으면, 나이 어린 필추를 의지하도록 한다.
와구를 나누어 주는 것을 마치면 곧 말하기를, ‘만일 속옷을 입지 않았으면 곧바로 눕지 말며, 또한 천한 물건이나 기름때가 묻고 깨지고 좋지 않은 것으로 스님들의 와구와 바꾸어 써도 안 됩니다’라고 한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은 방을 돌면서 감찰을 하는데, 비리를 발견하면 그 일에 따라 벌을 준다. 만일 나이 어린 사람이 비리를 범하였으면 마땅히 두 스승[친교사(親敎師)와 의지사(依止師)]에게 고하여 그를 질책하도록 한다.
필추들의 방을 검사하는 필추는 매월 15일에 방을 돌아보고 관찰하여 법에 맞게 와구를 수용하지 않는 필추가 있으면 대중에게 알리고 와구를 몰수하며 벌로 다스린다. 만일 의지문인(依止門人)3)이 비리를 범하였으면 마땅히 그 스승에게 알리고 와구를 몰수한다.
대중이 다 모이면 마땅히 아무개에 의지하여 시주로 삼을 것이며,
어느 어느 마을을 의지하여 그곳을 걸식처로 삼을 것이며, 아무개는 영사인(營事人)으로 삼고 아무개는 병을 돌봐주는 사람으로 삼아야 하니 이곳에서 안거를 합시다’라고 한다.
이때 여러 필추들은 인근 마을의 걸식처를 검행(檢行)하는데 관찰을 끝내고는 마음속으로 즐거워하는 자는 각자 생각하기를, ‘내가 이곳에서 안거를 정하는 것을 참으면 함께 청정행을 닦는 도반들에게 번뇌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설사 번뇌가 다시 생긴다 하더라도 속히 끊어버릴 수 있을 것이며, 또 안락한 마음이 아직 생기지 않은 사람은 안락한 마음이 생기게 하며, 이미 안락한 마음이 생긴 사람은 권면하여 더욱더 정진에 힘쓰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마을의 걸식처도 수고롭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나에게 병이 생기면 간호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약을 줄 것이며, 음식도 모든 것이 충분하리라’라고 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드디어 가려진 곳으로 가서 필추 한 사람에게 위의를 갖추고서 나이에 따라 예를 극진히 하면서 꿇어앉아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구수는 잘 생각하소서. 지금 스님들은 5월 16일에 하안거를 할 것인데 나 필추 아무개도 5월 16일에 하안거를 할 것입니다. 나 필추 아무개는 이곳에서 석 달 동안의 하안거를 하는 데 있어 아무개를 시주로 하고, 아무개는 영사인(營事人)으로 하며, 아무개는 병을 돌봐주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안거를 하는 데 있어 만일 무너지거나 뚫어진 곳이 있으면 마땅히 보수를 해 주십시오. 나는 올 여름에 여기에서 안거를 할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하면, 마주 대한 필추가 마땅히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말하고, 안거를 말한 사람은 다시 ‘좋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일 인연이 있어서 전안거(前安居)를 할 수 없으면 후안거(後安居)를 청해야 하니, 앞의 것에 준하여 청한다. 이미 안거를 마쳤더라도 이곳을 벗어나서는 잠자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 만일 인연이 있어서 비록 이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며칠 밤을 자지 말라.”
이때 상촌(象村)4)에 우타연(憂陀延)이라는 한 장자가 있었는데, 집이 부자라서 말은 재물과
옷이 있었다. 장자는 집안에 따로 한 창고를 짓고서 여기에 의복과 음식을 많이 내놓고 필추스님들에게 공양하고자 하였다. 그는 곧 사람을 실라벌성으로 보내어 여러 승가를 청하여 말하게 하였다.
“어느 어느 마을의 장자 아무개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의 집에는 의복과 음식이 많이 있어서 지금 대덕 스님들께 공양하고자 하오니, 원컨대 저를 가없게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때 여러 필추들은 보내온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장자의 집이 여기서 먼가, 가까운가?”
그는 대답하였다.
“여기서 아마 3유선나(踰繕那)5)는 넘을 것입니다.”
여러 필추들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여기서 매우 먼 곳이니 우리들이 그곳을 가더라도 다 같이 저녁에 돌아올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각기 말하였다.
“여기에서 먼 곳이니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안거법을 만드시기를 이곳을 벗어나더라도 잠을 자지는 말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가지 않았다.
이때 상촌 근처에 다른 필추들이 그곳에서 안거를 하고 있었는데 곧 그 청을 받아들였으며, 청을 받은 그 필추들은 많은 의복과 음식을 얻었다.
그 필추들이 석 달 동안의 안거를 마치고 가사를 입고 발우를 지니고서 실라벌성으로 유행하여 드디어 그 성의 한 절에 도착하였다.
그때 어떤 필추가 앞으로 나와 영접하면서 의발을 받아 방 안에 두니, 주인 필추가 물었다.
“어디에서 오셨으며, 어느 곳에서 안거를 하였는가요?”
손님 필추가 곧 대답하였다.
“우리들은 상촌 근처에 있었으며, 석 달 동안의 안거를 마치고 그곳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인 필추가 물었다.
“그대들은 안거 동안에 화합하였으며, 걸식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는가요?”
“우리들이 그곳에서 안거를 할 때는 매우 안락하였으며, 의식도 풍족하여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시 물었다.
“그대들은 어떻게 해서 그곳에서 안거함에 있어 의식이 풍족하여 어려움이 없었는가요?”
“그곳
가까이에 상촌이라는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에는 우타연이라는 한 장자가 있습니다. 그 집은 거부이며 신심이 매우 깊어서 복업을 짓고자 많은 음식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은혜롭게 보시를 하였기에 그것으로 풍족하였습니다.”
그때 필추는 이런 말을 하였다.
“그 장자는 또한 일찍이 이곳에 와서도 공양을 청하였소.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물었지요.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였소.
‘여기서 3유선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들은 곧 이런 생각을 하였지요.
‘만일 그곳엘 가면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이는 부처님께서 안거를 하는 동안은 밖에서 자지 말라고 하신 것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러 필추들이 이 사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다. ‘나의 성문(聲聞) 제자는 비록 먹고 입는 것에 대하여 탐욕과 애착심은 없으나, 사람들은 제자들을 안락하게 머물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시주를 허용하여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 마땅히 7일 동안 여러 가지 청에 나아가는 것을 허용해야겠다.’
그리고는 필추들을 모아놓고 여러 필추에게 말씀하셨다.
“안거 중에 일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는 필추는 마땅히 7일 내지 하루를 청하여 떠나야 한다.”
부처님께서 떠나라고 하자 필추들은 어떤 일에 마땅히 떠나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그 사연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오파색가(鄔波索迦:우바새)와 오파사가(鄔波斯迦:우바이)와 필추 및 필추니 그리고 식차마나(式叉摩那:正學女)와 구적남(求寂男:사미)과 구적녀(求寂女:사미니) 등의 일이다.”
어느 것이 우바새 등의 일인지 알지 못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우바새의 집에 일이 있어서 곧 스님들이 입을 옷과 음식을 마련하여 심부름 하는 이를 보내어 여러 필추에게 청하기를, ‘원컨대 성자여, 오셔서 공양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이것은 곧 우바새의 일이니라.
이때 한 필추를 마주하고 꿇어앉아 합장하고 7일법을 지켜서 떠나면, 이것을 우바새의 연(緣)이라고 한다.”
어떤 우바새가 필추에게 와구 등의 물건과 여러 가지
의복과 먹을 것을 주고자 하여 필추를 불러 말하기를, “원컨대 성중(聖衆)이시여, 제가 드리는 의복과 먹을 것을 불쌍한 마음으로 받아주옵소서”라고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필추는 마땅히 7일법을 지켜서 밖으로 떠나야 하니, 이것은 우바새의 연이니라.”
어떤 우바새가 여러 필추들이 먹을 음식이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아주 맛있고 훌륭한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필추들을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7일법을 지켜서 밖으로 나가야 하니, 이것은 우바새의 일이니라.”
또 우바새가 탑을 지어 사리를 안치하고 여러 가지 향과 꽃을 만들어서 필추를 청하기를, “원컨대 대덕 스님들께는 저의 공덕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필추는 마땅히 7일법을 지켜서 떠나야 하니, 이것을 우바새의 불사(佛事)라고 한다.”
또 다른 우바새들이 탑을 짓고 상륜(相輪)을 안치하고 당번(幢幡)을 세우고 천개(天蓋)를 만들어서 단향(檀香)을 입히고 울금향(鬱金香) 등의 갖가지 향으로 공양을 하고 아울러 음식과 의복을 가지고 공양을 하고자 필추를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7일법을 지켜서 떠나야 하니, 이것은 우바새의 이니라.”
어떤 우바새가 경장(經藏 : 蘇呾囉)을 베껴서 공부하고, 혹은 논장(論藏 : 摩㗌里迦)을 베껴서 공부를 하며, 아울러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다 베끼고서 공양을 하고자 필추를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7일법을 지켜서 떠나야 하니, 이것이 우바새의 일이니라.”
어떤 우바새가 약전(略詮) 중에 의문이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여, 필추에게 물어 그 의구(義句)를 해결하고자 음식을 차려놓고 필추를 청하여 의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7일법을 지켜서
떠나야 하니, 이것을 우바새의 법사(法事)라고 한다.”
어떤 우바새가 홀연히 삿된 소견을 가져 인과(因果)를 믿지 않아 필추를 청해 그 삿된 소견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필추는 마땅히 7일법을 지켜 떠나가서 삿된 소견을 제거해야 하니, 이것을 우바새의 일이라고 한다.”
어떤 우바새의 처가 임신을 하였는데 혹 집안에 재난이 있을까 두려워서 모자(母子)로 하여금 편안히 지내도록 하기 위하여 복발(覆鉢) 공양을 하고자 승가를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필추는 마땅히 7일법을 지켜 떠나야 하니, 이것이 우바새의 일이니라.”
어떤 우바새가 병이 나서 음식과 의복을 차려놓고 필추를 청하여 말하였다.
“나의 병이 나의 목숨을 다하게 할까 두려워서 승가에게 공양합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7일법을 지켜서 떠나야 하니, 이것이 우바새의 일이니라.”
어떤 것이 우바이가 할 일인가? 그 자세한 내용은 우바새의 일과 같다.
어떤 것이 필추의 일인가? 어떤 필추가 거치할 곳과 원림(園林)을 만들어서 사방의 승가에게 시주를 하여 이로 인하여 경찬(慶讚)을 받고 음식과 의복을 베풀어서 승가에게 공양하고자 심부름하는 이로 하여금 필추를 초청하여 오게 하였다면, 모든 필추들은 마땅히 7일법을 지켜서 떠날 것이니, 이것을 필추의 연(緣)이라고 한다.
또 어떤 것이 필추의 연(緣)인가? 모든 필추에게 원림을 시주하고 또 와구를 베풀어주며 아울러 항상 공양할 것을 정하고 혹은 사리탑을 세워서 단향과 울금향을 바르고 상륜(相輪)을 안치하며 당번(幢幡)을 세우고 천개(天蓋)를 만들어서 사부대중에게 공양하며
경전을 베끼는 등, 위와 같은 모든 연(緣)에 초청을 받은 필추는 마땅히 7일법을 지켜서 떠나야 하니, 이것이 필추의 연(緣)이다.
어떤 필추가 악인에게 벌을 주고자 하여 갈마를 하고 도움을 얻고자 필추 스님들을 청할 때, 필추들은 7일법을 지켜서 떠나야 하니, 이것이 필추 승가의 연(緣)이다.
어떤 필추가 중병으로 매우 곤고(困苦)하여 사람을 보내어 필추를 청하여 설법을 부탁하고 아울러 간병을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필추는 마땅히 7일법을 지켜서 떠나야 하니, 이것이 필추 승가의 연이다.”
어떤 것이 필추니 등의 연인가? 거의 필추와 같지만 그중에 다른 것이 있다면 필추 승가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혹은 법대로 공양하고 혹은 때에 맞게 물건을 시주하며 함께 불법을 배우며, 그리고 식차마나녀(式叉摩拏女)가 구족계를 받고자 필추와 필추니를 청하여, “원컨대 오셔서 저에게 구족계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때는 필추와 필추니가 마땅히 7일법을 지켜서 떠나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필추니와 식차마나 등의 연(緣)이다.
어떤 것이 사미의 연인가? 앞의 법과 똑같다.
어떤 것이 사미니의 연인가? 나머지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나, 그중에 다른 것은 일찍 시집간 여자는 만 열두 살, 동녀는 만 열여덟 살이 되면 필추 스님들을 정하여 “원컨대 저를 위하여 6법(六法:六法戒)과 6수법(六隨法)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필추는 마땅히 떠나야 하니, 이것을 사미니의 연(緣)이라고 한다.
어떤 필추가 안거에 들어가고 나서 ‘내가 여기에서 안거하는데 행여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혹시 죽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혹은
일찍이 경전을 배우지 않았다가 배우는 이도 있고, 일찍이 와서 선정(禪定)을 익히다가 사유(思惟)하는 이도 있으며, 혹은 얻지 않았으면서 얻었다는 이도 있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는 이도 있고, 얻지 않은 것을 얻었다고 하는 이도 있을 것이니, 만일 이러한 인연이 있다면 이 주처(住處)를 떠나고자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며, 안거를 깨뜨린 것도 아니다.”
또 안거를 마칠 무렵 홀연히 병이 나서 이곳에 의약(醫藥)이 없음을 알고 ‘만일 여기에서 거처하면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까 두렵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목숨을 보전하기가 어려움을 인연으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법을 어긴 것도 아니며, 또한 안거를 깨뜨린 것도 아니다.”
어떤 필추가 안거를 마치고 병이 생겨서 비록 탕약은 있으나, 간병을 할 사람이 없어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떠나는 것을 허락한다. 이는 안거를 깨뜨린 것이 아니다.”
어떤 필추가 안거를 끝마치니, 어떤 여인이 필추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였다.
“나에게 신부(新婦)와 여자 종이 있어 대덕에게 보내어 공양을 하고자 합니다.”
필추는 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기를, ‘내가 만일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범행(梵行)을 잃을까 두려우며, 아울러 목숨을 보전하기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범행(梵行) 등의 연(緣)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곳으로 떠나가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니며, 안거를 깨뜨린 것도 아니다.”
만약 남자와 황문(黃門)6) 등의 연(緣)이 있을 때에도, 앞의 것에 준하여 마땅히 떠난다.
만일 필추가 안거를 마치고 여자를 보고 애욕심이 생겨 번뇌를 능히 참지 못하여 범행을 잃을까 두려우면, 또한 마땅히 떠나간다.
어떤 필추가 안거를 마치고 숨겨진 보배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여기에 있으면 능히 내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여 곧 그 물건을 훔칠까 두렵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곳으로 떠나도 죄가 없다.”
만일 필추가 안거를 하는 동안에 홀연히 친척이나 권속이 찾아와서
이 필추에게 친척이 사는 곳에 머물러 주기를 간청하였는데, 필추가 이것이 싫어 다른 곳으로 옮겨가더라도 앞에서와 같이 허물이 없다.
또 필추가 어떤 남녀와 반택가(半擇迦)7) 등이 와서 안거를 청하여 이미 그들의 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의 시주는 혹 다른 사람의 물건을 짊어지고 온 것이거나, 혹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혹 다른 사람의 재물을 겁탈하여 가져온 것들이었다.
또 거처하는 곳에서는 호랑이와 사자 등 악한 짐승의 환난이 있어서 시주를 두렵게 하였고, 혹은 두려워서 달아나기도 하였으며, 혹은 시주를 죽이기도 하니, 이때 필추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이 시주는 나에게 안거를 청하더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내가 이곳에 거처를 하면 범행을 잃을 것이며, 목숨까지 잃는 등 이러한 연이 올 것이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 안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앞과 같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필추가 어떤 거처에 머물러 있을 때 많은 병고(病苦)가 생겨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안락하지 못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안거를 하여도, 앞과 같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또 다시 남녀와 반택가 등이 와서 필추에게 안거를 청하기에 나아갔으나 혹 임금이 와서 그 시주 한 사람을 체포하거나 죽이거나, 혹은 재물을 탈취하여 시주가 다른 곳으로 도주하자, 필추는 생각하였다.
‘이 시주는 두려움을 당하여 이미 도망을 갔으니, 내가 만일 여기에 있으면 혹 범행을 잃고 목숨을 보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인연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도 앞과 같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또 어떤 시주가 와서 필추를 청하여 안거를 하게 하였으나, 그 시주의 집안에 불이 나서 혹은 죽거나 도망을 갔다.
필추는 생각하였다.
‘이 시주는 지금 홀연히 불을 만나 죽거나 도망을 가서 나 홀로 여기에 있게 되었으니,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고 아울러 범행도 닦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 앞과 같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또 시주가 와서 필추를 청하여 안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거처하는 곳이 아래가 습하고 물이 많아서 뒷날 병이 날까 두려워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 앞과 같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어떤 시주가 와서 필추를 청하여 안거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그 머무는 곳에 대하여 옆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찌 이곳에 머물면서 머리를 베이고 굶주림의 고통을 받으려고 하는가? 차라리 숲속에 거처하거나 집으로 돌아가서 많은 복업이나 지을 것이며, 모름지기 출가를 하지 말라” 하였다.
필추가 생각하였다.
‘내가 만일 여기에 오래 있으면 범행을 잃어버릴 것이다.’
만일 이러한 인연으로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면 죄가 없다.
어떤 필추가 안거를 하는 곳에 임금이 4병(兵)에게 엄하게 명하여 그 머무는 곳에 와서 필추를 체포해 가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마땅히 세속법에 따라 부역을 시키거나, 혹은 환속을 시키거나, 혹은 장가들게 하며 의발을 빼앗는 등 여러 가지로 괴롭게 하겠다.”
이러한 어려움이 닥쳐오면 즉시 떠나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니며, 안거를 깨뜨린 것도 아니다.
혹 필추가 거처하는 곳에 남녀 및 반택가가 와서 필추에게 안거할 것과 의복과 음식을 제공할 것을 청했는데, 뒷날 임금의 칙명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전부가 도망을 가고 의복과 음식을 시주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
필추가 이것을 인연으로 다른 곳으로 떠나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어떤 필추가 안거하는 곳에 도적이 들어와서 도적질을 한 소와 양을 죽이는 등 갖은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필추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였다.
“너희들은 떠나가라. 내가 여기에 거처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악한 도적이 절 안에 들어와서 필추를 괴롭히면 곧 떠나가도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또 필추가 남녀 및 황문에 의지하여 안거를 하였는데, 그때에 그 시주자가 어떤 사람에게 체포되어 원수의 집에 묶여 있었다. 그러자 그는 사람 아닌 것들이 자기를 해칠까 두려워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서 목숨을 부지하였다.
이때 그 필추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여기에서 안거를 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의 허물 때문에 다시는 시주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이 같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나의 범행도 흠이 생길 것이다.’
사문이 어려운 인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도 하안거를 깨뜨리는 죄는 없으며, 도착한 곳에서 안거를 해도 된다. 그곳에서 안거를 해도 마땅히 경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또 전에는 이곳에 사람이 살지 않았으나, 필추가 여기에서 안거를 하게 되자 여러 노소와 무지한 사람들이 이 절 안에 들어와서 깨끗하지 못한 것을 버리며 또 그것을 가까이하지도 않았다. 또 가까운 곳의 강물이 넘쳐서 시주는 가재도구와 의복 등의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혹은 죽고, 혹은 도망을 갔다.
필추는 생각하였다.
‘이 시주가 물난리를 만났으니, 내가 만일 여기에 있으면 내 목숨을 보전하기도 어렵고 범행을 닦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 앞과 같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어떤 필추가 안거를 하는데 한 필추가 나타나서 다른 필추로 하여금 승가의 일을 깨뜨리고, 아울러 여러 사람들을 권면하여 승가의 방편을 깨뜨리는 것을 보았다.
그 필추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지금 이곳에서 승가의 일을 깨뜨리려고 하니 내가 만일 여기에서 안거를 하면, 그 필추는 승가의 일을 깨뜨리고자 하여 혹 깨뜨릴 것을 명령하거나 혹 권화(勸化)하거나 아울러 방편을 쓸 것이다.’
또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좋은 말로 권화를 하여도 그는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나를 악하게 대할 것이니, 만일 여기에 오래 거처하면 먼저 배운 사람은 반드시 잃어버린 것이고 아직 배우지 않은 사람은 능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겠다.’
그리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서 안거를 하여도 앞에서와 같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또 어떤 필추가 안거를 하는데 다른 필추로부터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고자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 필추는 자신의 친구이므로 곧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만일 그의 말을 들으면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는 죄를 지을까 두렵고, 만일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나의 친구인지라, 마땅히 7일법을 수지하여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7일이 지나도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간 지 7일이 넘었어도 죄가 없으며, 만일 떠나지 않을 때는 월법죄를 받게 된다.
한 필추가 어떤 필추에게서 다른 곳에서 석 달 동안 안거를 하면서 많은 이로운 재물을 얻었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곧 그곳에서 안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다시 다른 필추가 이곳에도 이로운 것이 있으며 저곳에서도 이로운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이미 한 종류를 얻었으므로 그곳에 가지 않아야 한다고 하여 그 필추는 이곳에서 안거를 하였지만, 마침내 이양(利養)을 얻지 못하였다면, 이 경우에 저 먼저 말한 필추는 월법죄(越法罪)를 받는다.
한 필추가 어떤 필추에게서 어떤 곳이 안거에 적당하다는 말을 듣고서 그곳에 가서 산가지를 받았으나, 마땅히 얻어야 할 물건을 하나도 얻지를 못하였으면, 앞서 말한 필추는 월법죄를 받는다.
어떤 필추가 다른 필추로부터 어느 곳은 석 달 동안의 전안거(前安居)를 할 만한 곳이라는 말을 듣고 곧 그곳으로 가서 함께 산가지를 받았으나 와구를 받지 못하였으며, 또 거처가 적당하지 않았으면, 그 말을 한 필추는 돌색흘리다죄(突色訖里多罪)를 받는다.
어떤 필추가 다른 필추로부터 어느 곳은 석 달 동안의 전안거를 할 만한 곳이라는 말을 듣고 그가 곧 그곳으로 가서 이미 한께 산가지를 받고 와구도 받았으나, 문득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고 그곳에서 안거를 하지 않았으면,
악작죄(惡作罪)를 받으며 안거는 성립되지 않는다.
어떤 필추가 다른 필추로부터 어느 곳은 석 달 동안의 전안거를 할 만한 곳이라는 말을 듣고 그가 그곳으로 가서 산가지를 받고 함께 와구도 나누어 가지면서 안거를 하였는데,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밖으로 나가 7일을 지키지 못하였으면, 전안거가 성립되지 않으며 악작죄를 받는다.
어떤 필추가 다른 필추로부터 어느 곳은 석 달 동안의 전안거를 할 만한 곳이라는 말을 듣고 곧 그곳으로 가서 안거를 위한 산가지를 받고 와구를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일이 있어서 7일법을 수지하여 밖으로 나가서 그 머무는 곳에서 석 달 동안의 안거를 못하게 되었다면, 이로 말미암아 먼저 말한 사람은 돌색흘리다죄를 받을 것이며, 7일법을 수지하여 밖으로 나간 필추가 7일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으면 안거를 깨뜨린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여섯 종류의 전안거법(前安居法)은 후안거법(後安居法)과 다르지 않으니, 아울러 전안거에 준하여 하고 다만 후삼월(後三月)이라고 말한 것은 다른 것이다. 나머지는 백일갈마(白一羯磨)에 부처님의 말씀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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