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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176 불교(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송 중권 /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頌)

by Kay/케이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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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송(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頌) 중권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송 중권
비사거 모음
의 정 한역
이창섭 번역
6. 아흔 가지 바일저가법(波逸底迦法)
1) 고망어(故妄語)학처
이미 말한 서른 가지 일들은
버릴 것과 지옥에 떨어지는 죄가
서로 호응하는 일이었으나
이제 90가지는 단순히 지옥에 떨어질 일들로서
차례에 따라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왕사성(王舍城)의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 필추들이 나후라(羅怙羅)에게 물어보았다.
부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고.
그곳에 부처님이 계셨는데도
그는 저곳에 계신다고 알려주었으니
부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두 수의 게송을 설법하셨다.
고의로 짐짓 거짓말 하는 사람은
한결같고 진실한 법을 어겨서
현재의 세계에서 수많은 악업을 짓고
미래의 세계에서 고난의 업보 받는다.
차라리 뜨거운 무쇠덩어리를 삼켜서
맹렬한 불덩이가 지극히 두려울지언정
계율을 허문 입을 가지고
법답지 않게 사람을 잡아먹는 일은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하셨다.
필추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부처님은 학처(學處)를 제정하셨다.
여기에는 아홉 가지로 다른 차별 있으나
마침내는 두 가지 거짓말에 이르게 된다.
근거 없는 다섯 가지 법으로
바라이죄(波羅夷罪) 등과
계(戒)ㆍ견(見)ㆍ궤(軌)를 파함과 사명(邪命) 등으로
모두 아홉 가지가 됨을 알아야 한다.
타승(他勝) 등 다섯 가지 죄법과
사견(邪見) 등 세 가지의 같지 않음을
여기서 다르게 말하여서
거짓말 종류는 여덟 가지가 됨을 알아야 한다.
계(戒)ㆍ견(見)ㆍ궤(軌)를 파함 그리고 사명(邪命)과
듣고 보고 의심함으로써
필추가 거짓말로 속일 경우
여기서는 일곱 종류의 거짓말이 이루어진다.
위에서 말한 것은 정당한 말이나
진실이 아닌 세 때의 경우에
또한 사견 등 세 가지 잘못이 있게 되어
거짓말의 종류는 여섯 가지가 있다고 말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씩 줄어들게 되는 것을
지혜 있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경우
곧 두 종류의 거짓말이 이루어진다.
어떤 것을 다섯 가지 거짓말이라 하는가?
타승 등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자신이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말했을 때
타승죄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두 종류의 비방하는 말에서
진실이 아닌 말로 상대방을 속일 경우
근거가 있는 경우와 근거 없는 경우로 나누어지며
이는 중교죄(衆敎罪)에 들어간다고 부른다.
만약 승단 앞에서
법을 법이 아니라 말한다면

그가 대중을 상대한 것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죄를 범한 것이니
이는 토라죄(吐羅罪)에 속한다.
만약 포쇄타(褒灑他)를 할 때에
“그대는 청정한가?” 물어보아도
말없이 허물을 덮어두면
이는 악작죄(惡作罪)에 속한다.
이러한 거짓말을 하였을 때는
곧 네 종류의 차별이 이루어지나
나머지 모든 거짓말은
모두가 단타죄(單墮罪)에 속한다.
이 다섯 가지 거짓말은
그 바탕에 무겁고 가벼운 차이가 있다.
서로 얽히고 뒤섞이지 아니하는 까닭에
각기 속하는 죄를 따로 말하게 된다.
사견(邪見)이 아닌 곳 등에서
거꾸로 사견이라 말하는 등
고의로 다른 알음알이를 말한다면
이는 지옥에 떨어질 죄며
곧 계율을 손상하게 되는 것이다.
2) 훼자어(毁呰語)학처
비록 축생이라도 헐뜯는 말을 하여
독각(禿角) 등이라고 부르면
수치스러운 생각에 참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람들을 헐뜯게 됨에서랴.
이로 말미암아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이익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필추가 남을 헐뜯어 없애는 말을 하면
곧 사타죄를 부른다.
필추가 남을 헐뜯을 생각으로
바라문 출신의 필추에게
“너는 범지(梵志)의 출가자다”라고 한다면
이는 곧 악작죄(惡作罪)를 낳는다.
찰리족(刹利族)출신의 필추에게
희롱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것도 악작죄 얻게 된다.
만약 서민[薜舍]이나 노예[戍達羅]출신의 필추들에게
했다면 근본죄 이루게 된다.
또 모직이나 무명옷 짜는 직공들이나
삯바느질 하는 사람이나 죽세공(竹細工)하는 사람들 등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출신 필추들에게
물었을 때는 곧 단타죄가 이룩된다.
“너는 범지로서 해야 할 공교(工巧)와
청정한 법을 배워야 한다.
사문이 너에게 무슨 소용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곧 악작죄를 초래한다.
“너는 찰제리이니
창이나 활 쏘는 등
이러한 일은 해야 한다”고
말하였을 때 곧 악작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노예나 서민들이 짓는 직업이나
베 짜는 사람 죽세공 등
잡된 일 하는 출신의 필추에게 말하면
곧 근본죄를 얻게 된다.
“너는 자신의 업을 지어야 하며
가르침과 경 읽기를 구걸하고 찾아라.”
이러한 말을 하였을 경우
앞에서와 같이 악작죄를 얻게 된다.
절름발이나 눈까진 사람이나 소아마비 환자나
난쟁이와 귀머거리와 벙어리 등
그들을 헐뜯어 이와 같이 말한다면
불지옥에 떨어져 곧 타죽게 될 것이다.
“너는 옴 올랐고 문둥이며 등창 나고 종기 나고
가려운 병 치질병 구역질하는 병이 있다”라고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이 사람은 곧 단타죄를 얻게 된다.
“너의 죄는 청정하지 아니한 일
의심과 후회하는 마음 있다”고 한다면
악작죄에 해당한다.
“너에게는 분한 마음과 원한과 고뇌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로 인해 얻는 죄는 앞의 경우와 같다.

필추가 남을 헐뜯을 생각으로
나쁜 말로 욕설을 퍼붓는 등이
비속한 말과 상응하게 되면
단타죄에 해당하여 곧 서로 해치게 된다.
종족과 공교(工巧)와
업을 지음과 형용과 병
죄와 번뇌의 말들은
모두 헐뜯고 도를 멸하는 말이라 부른다.
뜻에 상대방이 분별하기 위해
“이 가운데 누구를 부처님이 보호하겠느냐?”고 물을 때
“찰리족이다”라고 대답하였다면
이와 같은 말들에는 죄가 없다.
3) 이간어(離間語)학처
필추가 이간질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자 하면
이로 말미암아 괴로운 마음을 건드려
결정코 단타죄를 초래한다.
“너는 머리 깎은 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 누가 너에게 하던가?”라고 물었을 때
“아무개가 말하더라”라고 알린다면
이는 악작죄를 초래한다.
앞의 학처 가운데서
종족들에게 공교(工巧) 등을 말한 것은
비슷한 죄임을 알아야 하며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된다.
4) 발거진쟁갈마(發擧殄諍羯磨)학처
화합한 대중의 작법(作法)에 대해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허락하였다가
만약 다시 헐뜯고 허무는 사람은
단타죄로 마침내 몸을 상하게 된다.
대중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법대로 규칙대로 행동한다면
네 종류의 말다툼을 끊고 제거한다.
알지어다. 쟁론(諍論) 등에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법을 잡으면
일에 유예(猶豫:未決事項)가 없어진다.
“만약 좋지 않다”라고 말하였을 때는
갈마를 깨뜨리는 죄를 얻는다.
짓지 아니한 것을 다 지었다고 생각하거나
혹 의심해서 헐뜯고 파괴한다면
이는 곧 악작죄를 얻게 된다.
이와 다른 경우는 허물이 없다.
만약 이 끊는 일을 할 때에
다른 끊는 일을 할 것을 생각한다면
알지어다. 끝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니
여기서 얻는 죄는 앞의 경우와 같다.
주인과 갈마를 잡은 사람과
욕을 지닌 사람[持欲人]과 본 사람들[見等]과
아울러 객으로 온 필추
이것을 다섯 가지 차별이라 말한다.
만약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안다면
이를 주인이라 부른다.
여기서 작법하는 사람을
갈마를 잡은 사람이라 말한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사람
이를 지욕인(持欲人)이라 부른다.
앞에 나타나 대중 가운데 있는 사람
이들을 함께 지켜보는 사람[見等]이라 부른다.
“나는 이와 같이 보았으므로
나는 이와 같은 공평한 평론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모르는 사람
이를 손님이라 부른다.
처음 세 사람이 만약 갈마를 헐뜯고 허문다면
모두 단타죄를 얻으며
뒤의 두 사람이 갈마를 헐뜯을 때는

모두가 악작죄를 초래한다.
5) 여여인설법과오륙어(與女人說法過五六語)학처
여자를 위하여 설법할 때에는
오직 대여섯 말에 국한하나
지혜 있는 남자는 제외한다.
이를 넘길 경우에는 근본죄 얻는다.
모든 색은 무상하며
수(受)ㆍ상(想)ㆍ행(行)도 역시 그렇고
식(識)도 또한 그러하니, 이것이 다섯 마디의 말이 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눈ㆍ귀ㆍ코ㆍ혀ㆍ몸ㆍ뜻
이는 모두가 무상하다.
이것을 여섯 마디의 말이라 부른다.
지혜 있는 사람은 곧 알게 될 것이다.
다섯 구절을 설법하고자 하다가
일부러 마음먹고 여섯 번째 말을 하거나
혹은 여섯 구절을 설법하려 하다가
짐짓 일곱 구절 말한다면
모두 다 같이 죄에 해당한다.
만약 말을 더듬는 사람의 경우는
허물이 없고
또한 말을 너무 빠르게 하여
지혜 있는 여자가 다시 물어볼 경우
그를 위해 설법하는 것도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6) 여미근원인동구독송(與未近圓人同句讀誦)학처
아직 구족계 받지 아니한 사람과
같은 구절의 경을 읽고 외우며
따라 말하면 죄를 초래하나
함께 외우며 깨우쳐주는 것에는
죄가 없느니라.
7) 향미근원인설타추죄(向未近圓人說他麤罪)학처
다른 사람이 큰 죄 범한 것 알고
구족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알리면 죄를 얻는다.
대중과 더불어 법회를 할 때
이를 말할 때는 허물이 없다.
어떤 것을 큰 죄라 하는가?
바라이(波羅夷)와 승잔(僧殘)이며
다른 것은 큰 죄 아님을 알아야 한다.
8) 실득상인법향미근원인설(實得上人法向未近圓人說)학처
상대방이 아직 구족계 받지 아니한 사람인데
필추가 그를 향하여
진실로 나는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노라 말하면
바일제죄(波逸提罪)를 얻는다.
만약 그것이 다섯 종류의
밝은 마음을 덮는 번뇌라면
범인의 법이라 함께 아는 일이지만
이것은 상인법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고요한 사려[靜盧] 등의 경계이다.
9) 방회중이물(謗廻衆利物)학처
어떤 이가 말하기를 승가의 물건을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게 하였다고 하면
만약 이렇게 헛된 말을 하였을 경우
곧 단타죄 만나 버림받는다.

10) 경가계(輕呵戒)학처
반달마다 계경(戒經)을 설하는
장정(長淨)을 할 때에
만약 그가 업신여겨 교만한 말을 한다면
정녕 근본죄 얻게 되니라.
“무엇 때문에 계경 안에서
이 작은 일 말하며 작은 법 따르게 하여
사람들을 괴롭히고 후회하게 하는가?” 하고 말하는 것이니,
이를 이름 하여 경만계(輕慢戒)라 부른다.
싫어하고 의심하면 괴로운 감촉 생겨서
뜨거운 근심이 두루 마음을 불태우고 지져서
후회한 마음 일어나게 한다고 하면
이를 말함에 따라 모두 죄를 부른다.
다만 이는 계율의 가르침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작은 훈계일 뿐인데
필추가 업신여겨 교만하게 말하면
역시 모두 근본죄 이루게 된다.
11) 괴생종(壞生種)학처
갖고 있는 종자의 종류와
유정촌(有情村)이 있음으로써
뿌리와 줄기와 마디와 열매 열린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이를 손상하면
모두 죄를 범하게 된다.
만약 뿌리에서 생명을 얻는다면
이를 근종(根種)이라 부르니
이는 향부자(香附子)ㆍ생강ㆍ토란 등을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종(莖種)은 줄기에서 나온다.
땅에 꽂으면 곧 생명이 생겨나니
보리수ㆍ석류나무ㆍ수양버들 등이
모두 이것임을 알아야 한다.
마디마다 잘라서 마디를 취하여
땅 속에 넣어두면 능히 생장할 수 있나니
갈대나 고구마나 대나무 등은
이로 말미암아 생긴 까닭에
절종(節種)이란 이름 얻었다.
열종(裂種)은 살구ㆍ삼ㆍ콩 등이며
자종(子種)은 곡식과 보리 등이다.
이와 다르게 씨앗을 풀이하는 사람도 있으니
쇠똥에서 연(蓮)이 생기고
양털에서 가느다란 강아지풀이 생긴다 함은
한 스님의 다른 해석이다.
생명체가 있는 벌레와 개미 등도
모두가 모든 생명체에 포함된다.
촌(村)이란 나무 등을 말함이니
생명체가 의지하는 곳이다.
생각하고 의심하면서 이를 손상하면
모두가 단타죄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씨앗과 열매 등은
그 경계에 맞추어 모두 죄를 부른다.
다른 종자에 대해 다른 것이라 생각하고 의심하여도
알지어다. 역시 죄를 얻는다.
필추가 지닌 다섯 가지 종자가
호박 속에 있을 경우 방아 찧을 때
만약 그 종자 손상되어 허물어지면
다섯 가지 죄 한꺼번에 얻는다.
만약 손괴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만 다섯 가지 악작죄만 초래한다.
불 속에 두거나 끓는 물속에 던지면
앞의 경우와 같이 근본죄를 초래한다.
만약 고의로 손상할 생각하면서
푸른 풀밭을 걸어 다니며
풀을 손괴할 때는 곧 단타죄를 얻는다.
풀을 손상하지 아니하면 악작죄를 초래한다.
만약 푸른 풀 돋은 곳에

물건을 끌고 다니며 손상한다거나
혹은 끓는 물이나 죽물 등을 뿌려도
역시 같은 죄에 해당한다.
만약 하나의 방편으로
한 나무를 자른다면
곧 한 가지 악작죄를 초래하고
또 하나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만약 두 가지 방편으로
한 그루의 나무를 잘랐다면
곧 두 가지 악작죄 얻고
하나의 단타죄에 해당됨을 알아야 한다.
방편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만한 악작죄 얻게 되고
그 일의 차별에 따라
모두가 근본죄 부르게 된다.
잎과 열매와 꽃이 피어나지 아니할 때
모든 줄기 모든 뿌리 등
연꽃 꼭지 물풀 등을
허무는 일에 따라 단타죄 모습 가운데 들어간다.
껍질에 주름지고 잎이 노랗게 변하면
연꽃 등은 이미 피어난 것이다.
만약 이를 자르면 악작죄에 해당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무겁고 가벼운 차이가 있다.
만약 깨끗한 치목(齒木)이 필요하거나
껍질ㆍ잎ㆍ꽃ㆍ뿌리가 필요해서
이를 취하였을 때는 청정을 위한 일이라 말하고
자르고 꺾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물풀과 부평(浮萍)
쥐며느리와 짠 갯벌에 돋는
푸른 이끼와 흰 곰팡이 덩굴 등을
끌어당기는 일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것을 청정한 말이라 하는가?
“그대는 알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다.
이를 알면 청정한 것이고
완전히 청정해지니 모두 허물이 없다.
청정을 짓는 것에 열 가지로 다름이 있다.
불과 칼과 저절로 시든 것과 새와 껍질과
떨어져 깨진 것과 뽑혀 나온 것과
비틀어 부서진 것과 갈라진 것과 씨앗이 없는 것이다.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자를 때는
마땅히 나무의 신에게 빌어야 하니
모든 꽃과 과실로 음식을 만들어
제사를 마련하였을 때는
마땅히 정법(正法)을 외우며
삼계(三啓) 등의 경을 외운다.
그리하여 마땅히 갖추어 신에게 알려
알게 하여야 한다.
열 가지 선한 업보와 열 가지 악한 업보 있으니
선한 일 행하면 즐거운 과보 받고
이와 다르면 악한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그 공덕의 베풂을 뚜렷이 밝히니
다시 인색하고 탐욕한 죄 말한다면
환희 등의 원림 안에는
하늘의 선녀가 항상 놀이를 하고
오랜 세월 극락의 과보 누린다.
이는 오직 보시의 공덕만이 부를 수 있다.
배고프고 목마른 불을 품에 안아 진화하며
장물[漿水]이란 이름 듣지 못하면
모든 악취(惡趣) 속을 윤회하면서
모든 고통 무궁하게 다 받는다.
무시(無始)의 아득한 옛날부터의 관습으로
자주 번뇌의 핍박을 받아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없으니
모두 인색한 마음에 조여 감기게 된다.
7일 동안 사태가 바뀌고 변하지 아니하고
또한 나무에서 핏물이 흐르는 등의 일이 없으면
큰 나무는 마땅히 잘라도 좋으나
이변이 있으면 손상하여서는 안 된다.

12) 혐훼경천(嫌毁輕賤)학처
필추가 남을 미워하는 말을 하거나
거칠게 욕설을 퍼부어 얻는
가볍고 무거운 죄를
그 대강의 줄거리만 간략히 말한다.
대중은 백이갈마를 지어 뽑으니
밥이나 죽을 분배하거나
승방을 나누고 떡이나 과일을 나누고
여러 가지 잡물(雜物)을 나누고
지벌라를 지키는 사람과
옷을 나누어 주는 사람과
아울러 비옷을 지키는 사람과
절[毗訶羅]의 정인[波羅]이다.
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심부름꾼은
그릇을 돌려주고 씻을 물을 갖고 가고
또한 까마귀 때를 쫓으니
만약 사람을 보내서 잠자리 도구를 나누어주고
떡과 이익을 행하는
대중 승단에서 뽑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혐오할 때는 모두 근본죄를 얻는다.
이와 같은 열두 가지 사람들을
싫어하고 욕하는 사람은 근본죄를 초래한다.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가벼운 죄 얻으니
그 일을 잘 비추어 보아야 한다.
13) 위뇌언교(違惱言敎)학처
가르침을 어기면 근본죄 얻는다.
가르침이란 그가 질문하였을 때이며
괴롭힌다는 것을 다른 말을 하는 것이다.
결정적인 말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가 이와 같은 말로 질문할 때
괴롭히고자 곧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냥꾼이 찾아와 물어볼 때는
여기서 제외된다.
그가 앞에 있는 생명을 해칠까 두려워하여
“나는 허공과 발톱을 보았을 뿐
진실로 어떤 유정도 없었다”고
이 사람이 방편으로 말하여
그에게 대답한 것은 허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물었을 때
골탕 먹일 생각으로 말없이 있으면
이로 말미암아 악취(惡趣)에 떨어져
고통에 핍박받아 아프다고 말하게 된다.
14) 불거부구(不擧敷具)학처
만약 노지(露地) 가운데
승가의 상(牀)과 자리 등을 차려놓았다가
어떤 사람이 물려주기를 부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버리고 떠나면 죄의 행에 따른다.
만약 본래의 거처에서 벗어나
경계 밖으로 가고자 한다면
아직 떠나지 아니한 승상(僧牀) 등은
곧 악작죄를 초래한다.
만약 버리고 밖으로 나갔을 때는
비에 젖으면 악작죄를 얻게 된다.
만약 물에 젖어 허물어질 경우
이는 곧 단타죄(單墮罪)를 얻게 된다.
세 종류의 파괴되는 모습 있으니
벌레 먹고 바람에 침식되고
비 맞아 썩는 세 가지를 말한다.
겉과 속이 모두 손상되었을 때
이것은 벌레 먹어 허물어진 것이며
바람이 불어 뒤집히고 구겨졌을 때
이것을 바람에 허물어진 것이라 한다.

비에 젖어 겹쳐지면
비로 허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방 안에 있던 물건이
솜 등이 손상되고 허물어지면
악작죄 등을 초래한다는 것은
앞의 경우에 준하여 말하게 된다.
처음에는 생각 없이 떠났다가
도중에서 홀연히 생각이 나서
스스로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헤아리면
아마도 괴롭게 마음을 책망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다른 필추를 만나
보게 되면 마땅히 서로 친구가 되어
잠자리 도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중하게 잘 보아달라고 부탁한다.
만약 그가 받아들여 알면서도
이르는 곳에서 갈무리하고 치워두지 아니하면
바일제죄의 화살이
곧 이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명중(命中)하리라.
속인이 찾아와 음식을 청하면
자리를 빌려 곧 음식을 주어야 하고
사미 등이 음식을 갖고 가게하고
필추는 스스로 지니지 않아야 한다.
속가의 반려자가 절을 찾아와
음식을 마련하여 승단대중에게 공양하면
마땅히 그들에게 좌석을 주고
수호할 사람을 보내는 것이 좋다.
만약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의 경우
병자가 늙고 썩은 파계승이거나
또한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이는 모두 부탁해도 돌보지 말아라.
두 사람이 한자리에 함께 있을 때는
젊은 사람이 자리를 거두어야 한다.
만약 그가 하안거 때와 비슷한 상태에 있다면
뒤에 일어나는 사람이 간직하여야 한다.
만약 법문을 듣는 때 등의 시기에는
상좌와 나이 많고 쇠약한 노인이라면
좌석을 거두고 까는 것은
젊은 사람이 마땅히 대신하여야 한다.
부처님께서 정하신 법에는 모든 필추들은
높고 늙은 스님의 심부름을 하고 모시면서
마땅히 의지할 일을 하여야만
두 사람이 아울러 이익된다 하셨다.
만약 어려운 일이 닥치는 일이 있다면
담장 밑이나 나무뿌리에
좌석을 정해 앉아도 죄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연고 없이 단식하지 말아야 하며
길 갈 때 지벌라를 지닌 바 그 세력의 몫은
반드시 돌보고 지킬 사람 없으면
잠자리 도구에 준해 알아서 하라.
부처님의 바른 법을 읽고 외울 때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거처하는 곳이 안온하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존중하여
마땅히 높이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사자의 네 발처럼 의자를 안배하고
높고 낮음은 그때 사정에 알맞게 하라.
네모 반듯한 것이 좋을 것이며
옆 가장자리에 지나다닐 길 마련하고
앞에는 발을 괼 꽃자리 마련하고
버티고 앉아서 부처님 말씀 외워라.
경 읽을 때는 앞에 책상을 놓고
등 뒤에는 꽃 병풍을 마련하고
양쪽 가에는 비단 천을 달아놓고
위쪽 장식은 시기에 알맞게 꾸며
긴 낭하(廊下)를 설치해 놓고
처마 밑에는 긴 줄 매달아서
꽃다발 걸어놓을 때 사용하게 하라.
좋은 마음으로 찾아와 독경을 듣는 사람들은

스님 앞에 줄지어 앉아야 하며
속가에서 보배 자리 깔아서
거기 앉고자 하는 사람은 그 청 들어주라.
생각을 모아 거처에 응해야 하며
모든 행의 무상(無常)을 생각하라.
마땅히 이와 같이 마련한 것이
이는 시주의 물건이라 생각하면
비록 이러한 보배로 장엄된 곳에
앉았을 때도 허물이 없다.
야차(夜叉)와 용궁(龍宮)과
천당에 모두 앉는 것을 허락하여
그들의 복덕이 증장케 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15) 불거초부구(不擧草敷具)학처
만약 절 안에서
여러 가지 돗자리 등을 사용하다가
떠날 때 어려운 일이 없는데도
스스로 걷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것 역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
요 이부자리에 있어서의 경우와
그 허물이 다르지 않다.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알지어다.
집안에서 이것을 걷어치우지 아니하거나
혹 주인이 가로막는데도 버리거나
절에 깔아놓고 치우지 아니하면
악작죄를 초래한다.
선정(禪定)을 익히거나 경행(經行) 때
앉은 자리의 길이는 12주(肘)이니
부지런히 염불을 외우는 사람의 경우도
역시 12주임을 알아야 한다.
땅이 딱딱하면 풀 자리 사용하니
풀 자리 깔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
재난을 막기 위해 간격을 두고
이것이 없으면 괴로운 인연 이룬다.
16) 견타출승방(牽他出僧房)학처
만약 성이 나서 다른 필추를
머물고 있는 곳에서 끌어낸다면
그 사람은 단타죄를 얻게 된다.
재난의 인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설령 손수 자기가 끌어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다른 스님을 시켜 끌어내게 한다면
두 사람 모두 죄를 얻으니
즉 바일제죄를 말한다.
만약 사미 등을 시켜
필추를 끌어내서 절 밖으로 나가게 하면
그 필추는 근본죄 얻게 되고
사미는 가벼운 죄 얻게 된다.
17) 강뇌촉타(强惱觸他)학처
만약 좋은 음식이나 나쁜 음식이나
혹은 차가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일부러 다른 필추를 괴롭히려고
강제로 먹게 한다면 근본죄 초래한다.
만약 식당이나 따뜻한 집이나
욕실이나 대문 옆 가까운 방에서나
복도나 처마 앞에서나
이런 곳을 나누는 것은 모두 합당하지 아니하다.
좌석이나 잠자리 도구에서
다른 사람이 아직 마음을 옮겨가지 아니하였는데
먼저 머물던 필추가 찾아와서
뒷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8) 고방신좌와탈각상(故放身坐臥脫脚牀)학처
만약 위층 방에 머물 때
다리가 빠진 침상에 앉지 아니하고
목판으로 상다리를 받들게 하여
그 위에 앉을 때는 허물이 없다.
다리가 빠졌다고 하는 것은
상다리가 구멍 속에서 뽑혀 나간 것이다.
그것이 옛 방 위쪽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래되어 침상 바닥이 썩은 것이다.
만약 다리를 괼 물건이 없다면
상을 기대어 안치하면
다른 사람이 손상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시기를 헤아려 수용할 수도 있다.
때로 쇠못으로
다리에 못질하여 빠지지 아니하게 하면
마음대로 거꾸로 세워두어도 된다.
혹 새끼줄로 동여 감아도 된다.
19) 용충수(用蟲水)학처
물속에 살아 있는 목숨 있는데
그것으로 땅이나 나무에 물을 대주려고
손수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키면
모두가 단타죄를 초래한다.
물에 벌레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심하면서 쓰면
이는 도리어 근본죄 얻는다.
벌레 없는 물에 벌레 있다고 의심하면
곧 악작죄의 허물을 초래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물통이나 두레박 빌려서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을 쓴다면 손상이 없이
투명하게 여과되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고
물빛깔이 탁할 때는 검은 과실을 넣어두라.
만약 물에 탁한 먼지 있으면
물에 얼굴을 비추어보고 비쳐지지 아니하면
이를 알뜰하게 걸러내서
완전히 청정해야 비로소 허물없도다.
만약 우물이나 샘이 청정함을 안다면
법병(法甁) 등에 치밀히 담아
대중이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고
다섯 종류의 물은 사정에 따라 사용한다.
물을 걸러내는 그릇에 다섯 종류 있으니
조관(澡罐)과 군지(君持)
그리고 법병(法甁)과 수라(水羅)
및 의각첩(衣角疊)의 다섯 가지다.
투명한 마음으로 잘 보고
벌레가 만약 작은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곧 가르침대로 걸러내야 하느니
자주 관찰하는 수고는 안 해도 된다.
몇 번에 한해서 물을 관찰하되
소 수레로 여섯 수레를 실어올 경우
대나무 통은 마갈타(摩揭陀)에 싣는다.
이것을 물을 관찰하는 한계라 한다.
만약 물을 담은 그릇에
벌레가 있다고 의심되면
마땅히 다시 한 번 잘 관찰하여야 하며
의심이 없어야 비로소 쓸 수 있다.
구로사(俱盧舍)나 혹 한 역(驛)의 거리에
그곳에 결정코 물이 있음을 알 경우
여과하는 그릇이 없어도 또한 가도 되며
만약 곧 돌아오라고 허락이 나면
반 역(驛)을 가도 허물은 없다.
장사꾼 대열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여과하는 그릇을 전해서 뜻에 따라 떠나게 해도 된다.
물길 따라 강기슭을 갈 때는

하나하나의 구로사마다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잘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르면 걸러서는 안 된다.
흐르는 물가 구하는 곳에 따라
걸러졌는지 평상한 물인지를 비추어보고
둑에 갇힌 못물은 흐르지 아니하니
한 길 속까지 비추어보라.
우물 등의 물을 길러오는 곳에서는
부처님의 게송을 외우며
가는 곳마다 천신(天神)이 있으니
그로부터 물을 구걸하여야 한다.
물병을 갖고 입에 대고 바로
물을 마시는 것은 부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나뭇잎들이 거기에 없으면
가려진 곳에서는 먹어도 막는 한계가 아니다.
명주천이나 나뭇잎을 물병 주둥이에 묶어 놓고
병을 가리고 마셔야 한다.
이와 다를 경우에는 악작죄를 초래한다.
단지 등에 때나 기름이 묻어 있으면
정성들여 깨끗이 씻어 고치고
때에 따라 햇볕에 말려서
청정하게 만들고자 하여야 한다.
속인들이 하는 일을
사미가 하여서는 안 된다.
사미가 할 일은
필추에게는 맞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
필추와 필추니를 비교하면
일에 범하고 범하지 아니하는 구별이 있다.
이 모두를 잘 관찰하여서
가르침에 따라 행하여야만 한다.
못이나 우물 등의 속에
떡이나 과일 등이 있는 것을 보거든
투명하게 걸러 내서
사정에 따라 그 물을 마셔야 한다.
알지어다. 이것을 청정수라 부른다.
속인이 물을 베푸는 곳에서는
법에 따라 잘 관찰하여야 하고
비록 때 아닌 때에 있더라도
사정에 따라 마시고 써도 된다.
소를 기르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필추가 물이 부족하다면
낙장(酪漿)이나 우유 등으로
발을 씻는 것도 역시 사정에 따른다.
술을 담은 크고 작은 행사에 쓴
이 그릇은 버려야 한다.
만약 기름을 담은 그릇이라면
불로 태우고 물로 씻어야 하고
혹 물고기나 자라가 빨게 하여
기름때가 완전히 없어지면
이 그릇을 물속에 넣어두었다가
때가 아닐 때 써도 청정을 이룬다.
여자가 물을 구할 때
필추는 마땅히 물을 주어야 하나
끊임없이 이어지게 쏟아 부어서
어리석게 사랑에 물드는 마음이
생기게 하지 말아라.
20) 조대사과한(造大寺過限)학처
큰 절집을 지을 때
기초를 쌓고 물골을 마련하고
문과 삽짝 빗장을 달고
아울러 창문을 설치한다.
만약 담장이나 벽을 쌓고자 하면
풀과 진흙을 섞어서
빗장 가에 가로 쌓아야 하고
두 겹 세 겹을 넘어서면 안 된다.
만약 그 위에 다시 더 쌓으면

곧 단타죄 초래한다.
벽돌이나 나무로 짓는 집은
비록 많이 쌓아도 범하는 죄는 없다.
21) 중불차교수필추니(衆不差敎授苾蒭尼)학처
구족계 받고 듣고 지키는 계율 있고
법랍(法臘)이 20년에 이르고
말씀이 거룩하고 원만하며
일찍이 몸으로 필추니 더럽히지 아니하며
훌륭히 여덟 가지 타승죄를 설법하고
8경법을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 조건 갖춘 스님이라면
필추니의 교수로 파견할 수 있느니라.
이와 다르면 합당하지 아니하다.
훌륭히 경(經)을 해석하고
율장(律藏)과 논(論)을 해석할 수 있는 스님이면
이는 필추니를 가르침에 적합한 사람이다.
승단의 갈등을 제거하여 능히 조복(調伏)시키고
이를 제거하고도 남음이 있으면
두 번째로 대략적인 교수가 될 수 있다.
필추니 대중들이 가르침을 원할 경우
상좌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
“필추니 대중들은 청정한가?
또한 모두가 화합한가?
여기에는 필추니를 가르칠
필추가 없도다.
자매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항상 안일ㆍ방탕하지 말아야 한다.
계율에 손실이 있게 하지 말아야 하니
이는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지는
원인 된다”고 말하라.
높은 스님이 20년 공부로 말미암아
능히 조복하여 교화할 수 있나니
계율의 가르침을 잘 밝혀 줄 수 있다.
이는 왕 필추가 마땅히 알아야 한다.
22) 교수지일몰(敎授至日沒)학처
승당에서 파견되어 교수로 갔을 때는
비록 계율은 갖출 수 있다 해도
날이 밝을 때 빨리 돌아와야 한다.
해질 때까지 시간을 침해하는 일은 용납되지 아니한다.
해가 지면 해가 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혹 머뭇거리는 마음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필추니 가르치는 일도
틀림없이 단타죄 얻게 된다.
해가 지지 아니하였는데 졌다고 생각하거나
해가 지지 아니하였는데 졌는가 하고 의심하는 생각 생기면
악작죄의 화살에 맞게 되어
마땅히 큰 고통 받으리라.
만약 필추니가 갔을 때 성문을 닫지 아니하였거나
혹 절의 문에 가까이 갈 수 있거나
혹 가르칠 일이 많았기 때문이면
해가 져도 모두가 계율에 손상이 없다.
이때 필추니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양을 지을 수 있고
높은 스님은 마땅히 그 음식 받아들여서
그로 하여금 복덕이 더하게 하여야 한다.
23) 방타위음식고교수(謗他爲飮食故敎授)학처
만약 싫어하고 질투하는 생각으로
교수하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헐뜯는다면
이로 말미암아 악한 마음 생겨서
당장 지옥의 불꽃 속에 떨어지리라.
그가 음식에 염오한 마음이 있어서
필추니를 가르치고 음식을 구할지라도

진실을 보고 설법한다면
이는 참으로 허물이 없다.
24) 여비친니의(與非親尼衣)의 학처
친족이 아닌 필추니라면
의복을 주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
그 마음이 탐내서 옷을 찾아
옷이 온 곳을 헤아려 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25) 여비친니작의(與非親尼作衣)학처
친족이 아닌 필추니에게
옷을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
나쁜 형상ㆍ모습의 옷을 만듦으로써
속인들에게 비난과 추문이 생기게 하기 때문이다.
26) 여니동도행(與尼同道行)학처
필추가 다른 지방으로 갈 때
필추니와 함께 동반하여 가는 것은
도적 등 공포가 많은 때라면
함께 가도 허물이 없다.
만약 병들어 지켜줄 사람 없으면
길에 버려두고 가서는 안 된다.
필추와 필추니가 바꾸어가며
서로서로 병자를 업고 가라.
필추니가 길가는 양식을 스스로 지니고 가게 되면
필추는 청정할 수 있으니
필추가 필추니의 청정을 지녀서
이에 모두 의심이 생기게 하지 말아라.
27) 여필추니동승일선(與苾篘尼同乘一船)학처
필추가 만약 필추니와
배를 타고 혹 강물을 오르거나 내리면
이는 곧 허락되지 아니한다.
곧바로 강물을 건너갈 경우에는
허물이 없다.
28) 독여여인병처좌(獨與女人屛處坐)학처
저 오타이는
여자와 함께 가려진 곳에서 앉아 있던 일로 인해
많은 비난을 초래하니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계율을 제정하셨다.
29) 독여니병처좌(獨與尼屛處坐)학처
역시 급다(芨多) 필추니와 더불어
홀로 가려진 곳에 앉아 있으니
인연에 근거한 것은 다만 길 하나뿐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죄에 떨어진다.
30) 지필추니찬탄득식(知苾篘尼讚歎得食)학처
필추가 저 필추니가
찬탄하여 얻은 음식인 줄 알 경우
그가 먼저 뜻이 있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먹으면 곧 단타죄에 해당한다.
찬탄에 두 종류 있으니
계를 구족한 것과 많은 법문 들은 것이다.
계를 구족한 것은
수다원(須陀洹)에서 아라한(阿羅漢)까지이며
다문(多聞)은 경장(經藏)과
율장과 논을 많이 들은 것이다.
사실로 이와 같은 공덕 있다면
찬탄하는 음식 먹어도
무죄라 허용되나
만약 사실은 그런 공덕 없는데
이익 때문에 필추니의 찬탄 받아들여서
알면서 그 음식 먹는다면 곧 근본죄 초래한다.
31) 전전식(展轉食)학처
필추가 질병이 없고
옷을 보시 받을 때가 아닌데도
풍족히 먹고 나서 다시 탐이 나서
또 음식을 먹으면 죄를 얻는다.
한 끼의 밥에 만족할 수 없는 것
이것을 병이라 부른다.
다만 옷을 얻어 치수를 맞출 때
이를 옷 보시하는 때라 한다.
승방과 탑은
그 땅이 작은 자리와 같다.
쓸고 닦고 물 뿌리고 도배하니
이를 작무(作務)라 부른다.
만약 반 유순(由旬)의 거리를
필추가 길을 떠났다가 되돌아오면
이를 도행(道行)이라 부른다.
이때 다시 밥 먹는 것은 죄가 없다.
만약 먼저는 옷이 있는 청(請)이고
나중은 옷이 없는 청이라면
뒤의 것을 받으면 악작죄 초래하며
음식을 먹었을 때는 근본죄 얻게 된다.
먼저 옷이 없고
나중에는 옷이 있으면
두 곳에서 비록 모두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 음식은 가로막는 제한 있는 음식이 아니다.
먼저는 옷이 있고
후에도 옷이 있으면
두 곳에서 먹는 것은 그 때의 사정에 따른다.
이는 모두 허물없으나
만약 옷 없는 곳을 버리고
옷 있는 집에 찾아간다면
재난의 인연이 옷에까지 미치며
나머지 일에는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속인의 집에서
승가 모두를 청하는 것을 알 경우
수사인(授事人)이나 다른 사람이
때에 이르러 건치(健稚)를 울리면
필추는 자기 무리와 함께 가고
만약 새로 온 손님이 오면
청한 곳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말없이 떠나는 일 하여서는 안 된다.
32) 시일식과수(施一食過受)학처
외도가 사는 곳에서
필추가 그곳에 머물 때는 병이 없다면
하루 동안 밥을 먹어도 된다.
이와 다르면 합당치 아니하다.
병 없이 더 날을 보내면
곧 악작죄 얻게 된다.

다시 다른 사람에게서 음식을 받아
목구멍에 넘기면 근본죄 얻게 된다.
시주의 생각이 평등하거나
혹 그곳이 친족이 지은 곳이라면
가령 여러 날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는 죄 허물이 아니다.
33) 과삼발수식(過三鉢受食)학처
시주가 뜻에 따르라고 하지 않았을 경우
만약 밥이나 미숫가루 등을
두세 발우 가득히 지니되
만약 이 양을 넘어서면 근본죄 초래한다.
만약에 큰 발우로 셋을 취하거나
큰 발우로 두개 중간 발우로 하나거나
큰 발우로 두개 작은 발우로 하나거나
중간 발우로 두 개 큰 발우로 하나거나
중간 발우로 두개 작은 발우로 하나를
발우에 가득히 취하여 지니고 돌아온다면
이는 모두 근본죄 얻는다.
작은 발우로 세 개를 얻는 것은 모두 허물이 없다.
친족이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경우는
많이 받아도 허물이 없고
받고 나면 곧 지니고 가서
공평하게 필추들에게 나누어주라.
34) 족식(足食)학처
필추가 풍족하게 먹고 나서
다시 거듭 먹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
여식법(餘食法)을 짓지 아니하면
목구멍에 넘어갈 때마다 죄도 따라 생긴다.
다섯 종류의 씹어 먹는 음식[珂但尼]
이것은 족함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식(正食)을 풍족히 먹었을 경우
이것은 또 먹어서는 안 된다.
다섯 종류의 삼키는 음식[蒲膳尼]은
쌀밥ㆍ보리ㆍ콩밥ㆍ미숫가루와 여러 가지 떡이니
이것이 정식(正食)임을 알아야 한다.
뿌리와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를
다섯 가지 가단니(珂但尼)라 부르니
이는 씹어서 삭히는 내용에 근거한다.
다섯 가지 정식은 공통적으로
입 안에 머금고 씹어 삼킨다.
이것이 포선니(蒲膳尼)라는 것을 아는 것과
이 음식 주는 사람을 아는 것과
이미 이를 가로막고 중지시키는 법을 지을 줄 아는 것과
앉은 자리에서 위의(威儀)를 거둘 줄 아는
이와 같은 다섯 경우의 스님을
족식(足食) 필추라 한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없어도
따라 풍족하다고 부르지 아니한다.
풍족히 마치고 떠나서 쉬는 것
이것을 차족(遮足)이라 부른다.
만약 도(道)의 측면에서 잠시 말한다면
성인은 죄 없다고 허락하셨다.
만약 여식법(餘食法)을 짓는다면
옆도 아니요 등 뒤도 아니며
품안에 넣어 두는 것도 아니고
허공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놓는 것도 아니라
두 손을 지극히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음식을 받는다.
먹고 난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아직 족식(足食)이라고는
말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음식을 잡으면 웅크리고 앉아서
필추를 대하여 알리되,
“나는 여식법을 짓고자 합니다.

스님들은 기억하여 잊지 마소서”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곧 음식을 취하여
두 번 세 번 입에 넣고는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먹어라”고 말해주어라.
만약 상대가 비록 풍족하게 먹었으나
아직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곧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모두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작법하라.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게 먹었으면
마땅히 먹을 사람에게
“갖고 가서 마음대로 먹어라” 하고 말해야 한다.
이것을 두 번째의 여식법이라 부른다.
만약 우유와 소(酥)와 낙(酪) 등
정식(正食) 아닌 음식을 얻으면
멀건 죽 멀건 미숫가루 등
이런 것은 모두 족식을 이루는 음식이 아니다.
만약 숟가락을 세워도 꽂히지 아니하면
이것을 멀건 죽이라 부르며
손가락을 넣어도 자국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것을 멀건 미숫가루라 한다.
만약 풍족히 먹었다는 생각을 하고
머뭇거리는 마음 생겨서
음식을 먹게 되면 근본죄 초래하여
곧 지옥의 문이 열린다.
만약 음식이 비록 풍족하지 아니하더라도
풍족히 먹었다는 마음을 내고
또한 의심을 일으킨다면
모두 악작죄 초래한다.
35) 권족식(勸足食)학처
다른 사람이 풍족히 먹은 줄 알면서
여식법을 짓지 않은 음식을
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권하면 곧 죄를 낳는다.
풍족히 먹은 것을 알면서 생각하고 의심하면서
은근히 먹도록 권고한다면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하는 일이니
다가올 세계에서는 고통으로 스스로의 몸을 상하게 한다.
두 발로 밥상 위를 밟아서는 안 되나
병든 사람의 경우는 허물이 아니다.
그러나 병이 없는 사람은
많은 비난과 혐오를 일으킨다.
필추가 병이 없는 경우
신발을 신고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며
병든 사람의 경우에는
마땅히 신발에서 발을 뽑아내서
신발 위를 밟아도 죄가 아니다.
음식을 주는 사람이 등 뒤나 옆에 있거나
혹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로막힌 곳에 있거나
또는 손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경우엔
이는 모두 음식을 받을
시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이다.
음식을 주는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서로 가깝게 있어
그 앞에 다가섰을 때는 아무 가로막힌 장애 없으니
모두 손을 받들어 올려 음식을 받아야 한다.
이때도 지극히 조심해서 청하고
음식을 지적하며 발우에 넣게 하라.
만약 그가 음식 쟁반을 떨어뜨릴 경우에는
이것은 곧 받는 것이라 표현하며
의심 없이 음식을 먹어야 한다.
미진(微塵)에 많은 종류 있으니
꽃ㆍ과일ㆍ음식ㆍ옷
감촉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깨끗하고 더러운 차별이 있고
흙먼지 등 많은 종류는
청정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으나
빛깔만 보아서는 분명하지 아니하니
이는 받으려고 수고할 필요 없다.

먼지의 모습이 분명할 경우
이 음식은 받지도 말고 먹어서도 안 된다.
음식이 옷을 더럽히면 빨아야 하며
빨지 아니하면 곧 허물이 생긴다.
만약 소금을 나누어주는 등의 일이 끝나면
비록 양이 적더라도 일어서서는 안 되며
때맞추어 자리에 앉아야 한다.
차례대로 음식을 받고 서로 밀고 당겨서는 안 된다.
나이 적고 낮은 계급의 스님이
늙은 스님의 윗자리에 있게 되어
이를 알거나 생각하여 혹 의심이 생긴다면
돌길라가(突吉羅罪)가
나날이 항상 불어나고 자라난다.
음식을 지녔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곧 어떤 바라는 생각을 하거나
상대방이 거듭 다시 음식을 주었을 때
청정하지 아니하면 먹어서는 안 된다.
결단코 바라는 마음을 끊고 버리면
그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게 된다.
이것을 청정식이라 부르니
이를 받았을 때도 허물없으며
도움주어 보내온 사람을
나에게 이와 같은 음식 주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행(行) 따라 얻은 것은 먹어야 하나
병든 사람에게는 이런 제한이 없다.
필추가 음식을 다 먹고 나서
한 큰 덩어리를 남길 수 있다면
두루 중생들에게 베풀고
사람을 가려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손님이 왔다가 떠나려 할 때나
절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나
병든 사람과 병을 간호하는 사람은
사정에 따라 식사 시간 전에라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가두어 저장하였던 죽(粥) 솥을 열음으로써
승단의 대중은 모두 이에 따라 이를 허락한다.
이로 말미암아 영승왕(影勝王)이
땅을 보시하자 부처님은 이를 허락하고 받아들였고
식법(食法)을 논함으로 인연하여
이것이 병자에게 약을 주는 일과
상응하게 하셨다.
청정한 땅 등 가늠이 되는 문은
일에 따라 모두 알아두어야 한다.
밥과 떡ㆍ고기ㆍ어물
콩밥과 미숫가루 등
이것을 시약(時藥)이라 하나니,
목숨을 보양하기 위하여 먹는
항상 필요한 음식이다.
포도와 파초ㆍ초과(醋果)와
산머루ㆍ대추와 우담발(優曇鉢)
이런 것은 모두 비시장(非時漿)이라 한다.
속인들과 사미는
익혀서 부드럽게 한 음식을 깨끗이 걸러 먹고
낙장(酪漿)과 자초장(蔗醋漿)
이런 것 등은 비시(非時)에 먹을 수 있다.
7일간 먹는 약이 있느니라.
소(酥)ㆍ낙(酪)ㆍ기름ㆍ꿀ㆍ사탕ㆍ석밀(石蜜)ㆍ여러 사탕 등
이를 복용하는 일은 허용되며
모두 허물이 없다.
또한 목숨이 다할 때까지의 약도 있으니
약초의 뿌리와 줄기 등이 그것이다.
이런 것은 법대로 지키고 간직하여
기한 없이 항상 복용이 허락된다.
뿌리로 된 약은 계설향(雞舌香)과 생강 등이며
줄기로 된 약이란 불사조(不死條)와 황강(黃薑) 등임을 알라.
아울러 여러 가지 향이 섞인 물과
칠엽자조묘(七葉呰爪苗)
과실로 된 약은 호초(胡椒) 등과
삼과(三果:대추ㆍ밤ㆍ배) 등이다.
이런 것은 병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모두가 허락된다.
이 밖에도 자광(紫礦)과 아위(阿魏)

황랍(黃蠟)과 모든 나무의 즙(汁)
유마회(油麻灰) 등 다섯 가지 약이 있고
또한 다섯 가지 소금이 있으며
암말라과(菴末羅果) 나무와 칠엽시리사(七葉尸利沙)나무
이와 같은 나무 등의 껍질을
모두 목숨이 다할 때까지의 약이라 한다.
이와 같은 모든 약의 종류로
배를 채우려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기갈(飢渴)을 배제하여
기쁜 마음으로 열반에 가게 한다.
포도와 석류와
암말라 열매와 파초 등과
뿌리로 된 약으로는 연뿌리 등
이는 시절 따라 거두어들이는 약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시절 따라 생산되는 약들은
바꾸어가며 다시 서로 섞여져서
각기 앞 약의 기세를 따르나
이를 복용해도 아무 손상은 없다.
곰 발바닥과 거북ㆍ자라의 등
복장이의 기름 등도
모두 몸에 따라 병을 고친다.
이는 비시(非時)에 모두 복용할 수가 있다.
의사가 날고기를 먹으라 해도
사람과 뱀과 코끼리 고기는 허락되지 아니한다.
어육(魚肉)을 갖고 올 경우
청정한 것인가 물어보고 대답에 따라 먹어야 한다.
문 앞의 탑과 방사
빈 노지(露地)와 수당(水堂)
처마 밑과 방 안에서는
모든 고기를 구워 먹어서는 안 된다.
청정을 이루는 데 다섯 종류 있으니
청정한 마음이 생기게 하는 등
법의 규칙이 있다.
만약 식당(食堂) 부엌을 만들 경우
대중 승단이 함께 청정한 곳에 세운다.
사는 곳에 먹줄로 줄을 쳐놓고
처음 기초를 세울 때는
법을 아는 집짓는 사람이
마음을 일으켜 작법을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대중의 청정한 부엌 집을 세운다.”
이렇게 세 번 마음속으로 염원하고 입으로 말한다.
이것을 생심정(生心淨)이라 한다.
절 짓기 절반을 마치면
일을 맡아보는 사람은
승단 앞에 마주 서서
“나는 지금 두루 알린다.
이곳을 우리들은 지키고 간직하여
장차 청정한 식당으로 만들자.”
이렇게 세 번 말한다.
이와 같이 알리는 일을
공인지(共印持:함께 인가하고 유지하는 일)라 한다.
만약 사람들이 절을 지을 경우에는
방문을 어지럽게 열 경우를 짐작해서
방 모습을 가지런히 줄 세우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우와정(牛臥淨)이라 부른다.
만약 승단이 머물던 곳에
필추가 오래도록 버린 곳이 있다면
후에 이르러도 허물이 없어야 하니
이를 폐고정(廢故淨)이라 한다.
승가가 백이갈마하여
대중들이 상세히 허락하고
법을 알고 아울러 힘을 모으는 것을
작법정(作法淨)이라 부른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청정한 부엌을 위해
필추가 작법을 하지 않으면
멈추어 식사하거나 구어서 먹는 일에
모두 부정(不淨)을 이루게 된다.
청정을 위한 열 가지 다른 점 있으니
칼과 불과 저절로 시든 것과 새와 껍질과

털어진 것과 뽑힌 것 잘린 것 비틀린 것 갈라진 것이니
작법을 하면 죄가 없다.
불로 허무는 것은 다섯 가지가 모두 청정해지니
그 밖의 씨를 손상하는 것은 모두 죄를 이룬다.
껍질을 손상하면 죄가 이룩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 가운데 씨가 있는지 잘 보아야 한다.
윗자리에 있는 스님이 계신 곳에서
밥을 나누어주는 사람은 마땅히
삼발라거치(三鉢羅佉哆)를 말해야 한다.
이를 이름하여 행식법(行食法)이라 한다.
이때 윗자리의 스님은 마땅히
“평등하게 나누어주고
바른 생각으로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분명히 염원하는 게송을 말해주어야 한다.
직접 복을 송축하는 게송을 말할 때는
필추는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밥을 먹었을 때는 허물이 없다.
바로 게송을 설법할 때
소리를 들었을 때는 마땅히
밝게 정신모아 들어야 하고
게송이 끝나면 사정에 따라 음식을 먹는다.
다른 사람이 다시 설한다 해도 막는 제한은 없다.
능력 있는 사람이 설하되
대중의 상수(上首) 혹은 다른 사람이 한다.
법문을 베푸는 것은 시기(時機)에 응해야 하나
마땅히 시주의 희망에 따라야 한다.
무릇 이 설법하는 사람은
마땅히 동반자의 도움이 있어야 하며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게 하여
법문에 빛나는 광채가 있게 하여야 한다.
대중을 위하여 경을 외울 때는
밤에 등불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벌레로부터 불을 지키기 위해
백목(百目:초롱불)을 설치하고
혹 또 등롱(燈籠)을 만들어 막는다.
필추가 먹은 어육(魚肉) 등이
속가의 뛰어난 사람과 함께
그가 지닌 것을 발우 안에 보시하였을 때는
이에 응하여 먹어도 전연 죄가 없다.
다른 사람이 육식(肉食)을 할 때
만약 보고 듣고 의심이 있으면
이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중생을 가엾게 여기기 때문이다.
호랑이나 이리가 먹다가 남긴 고기를 얻었으나
만약 보고 듣고 의심 있다면
그의 마음 평등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이 고기는 모두 먹는 것이 합당치 않다.
자비심이 없이 맛에 정신이 빠져
다른 생명 해치는 일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법에 준하여 세 가지 청정에 근거하면
고기를 먹는 것도 허용되며 죄가 없다.
마늘과 파 등 여러 가지 약은
병든 사람을 위하여 그것이 필요하다면
사정에 따라 허락된다.
이는 신명을 보전시키고자 함이니
이를 이름하여 선법기(善法器)라 한다.
병자가 마늘을 먹었을 때는
곧 그 냄새를 막아야 하며
장소를 골라 잠시 쉬어야 하고
은밀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병을 고치기 위하여 먹고 난 뒤에는
몸을 씻고 깨끗이 해야 한다.
마늘 냄새가 모두 제거되어 없어져야
비로소 본래 있던 방안에 들어간다.
만약 마늘ㆍ파ㆍ부추 등을 먹고서
몸을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7일이나 3일이나 이틀 밤을 머물 경우
순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함을 알아야 한다.
집집을 돌아다니며 걸식을 행할 때는
어지럽게 많은 문이 있을 때에는
마땅히 밥 등을 보시해달라고 기별하여야 하며

길에서 잘못하여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걸식할 때 방울소리 울리는 석장(錫杖)을 잡고
보시하는 사람에게 알리려 하다가
개나 소가 무서워
길가면서 치고 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필추가 속인의 집에서
떡이나 과일이나 뿌리로 된 음식을 먹을 경우
씹는 데 큰 소리가 나게 하면 안 되고
때로는 즙으로 해서 먹는다.
스스로 긴요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면
서로 음식을 만져서는 안 되며
먹을 때 마음을 써야만 하며
가장자리에 음식을 흘려서는 안 된다.
흉년이 들었을 때 음식을 얻되
시주가 기쁜 마음으로 따라 보시하면
역시 많이 가져가도 된다.
필추들에게 베풀어 나누어주고
만약 윗자리 스님이 청을 받으면
식량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흉년든 해를 넘기기 위하여
함께 청정행 닦는 모든 스님들을 살려야 한다.
그들의 수명이 오래 지탱하려면
다른 사람이 얻은 것을 응당 먹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는 것과 같이
하루도 진실로 만나기 어려운 일이니
만약 발우의 꿰맨 자국에
먹고 남은 음식이 있다면
마땅히 어떤 물건으로 집어내서
세 번 씻어 사용하면 죄가 없고
먹고 나서 입을 깨끗이 하여야 하니
치목(齒木)이나 흙 등을 사용해서
깨끗한 물로 세 번 헹구어라.
만약 이보다 더 헹구는 일은 사정에 따라 행하라.
필추가 음식을 얻고 나서
다른 사람이 건드렸는지 의심나면
아직 음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찾아
거듭 받아 사정에 따라 먹는다.
길가는 도중의 식량을 지닌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자신이 휴대한 것으로 바꿀 생각을 하고
그 식량을 먹을 때는 허물이 없다.
만약 아무도 바꾸어줄 사람이 없으면
하루 동안 밥을 먹어서는 안 되며
훗날 큰 밥그릇으로 한 그릇 밥을 먹는다.
이보다 더 많이 먹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사흘 동안 큰 밥그릇으로 두 끼를 먹고
그 이후는 뜻에 따라
스스로 마땅함을 지어 먹으라.
성명(性命) 보전하기를 바라서는
뿌리 내린 땅을 파서 뿌리를 캐도 되고
과일이 먹고 싶으면 나무에 올라가도 된다.
이때 필추는 마땅히 자신이 취해야 하며
굶주림이 제거되면 목숨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계율에서 막는 일이나
재난을 위해서는 잠시 허용된다.
그러나 만약 본질적으로 죄가 되는 일이라면
목숨이 끊어져도 해서는 안 된다.
친히 아는 사람이 먼 곳에서 왔을 때는
가려진 곳에서 함께 식사하여야 한다.
승단의 스님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밥을 먹을 경우에는
받고 나서 손에서 그릇을 놓지 말고
왼편 손으로 급히 굳게 그릇을 지니고
손으로 가지런히 하여 밥을 먹어야 하며
먹을 때는 반드시 조심하여
그릇에 뚜껑이 덮여 있지 아니 하면
밥그릇을 내려놓고 보자기를 덮어서
출입을 금하는 곳 가까이에서 보자기를 제거하라.
나머지는 사정에 따라 먹는다.

승단이 만약 사람을 구별하여
소(酥)ㆍ낙(酪)ㆍ기름ㆍ사탕 등을 줄 때
그것을 잘못 건드렸을 경우
곧 그것을 버리면 안 된다.
만약 이것이 사방승단(四方僧團)이나
혹은 다시 별인(別人)의 음식이라면
그것이 청정한 것임을 알면 받아도 좋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응하면 안 된다.
사탕이 섞인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물에 씻어서 먹는 것이 좋다.
비록 식사 때가 아니더라도
이는 부정(不淨)하다는 허물은 없다.
사탕과 미숫가루가 섞인 것은
깨끗한 물에 집어넣어서
필추는 깨끗이 걸러내야 하며
식사 때가 아니더라도 마시는 것이 허용된다.
필추가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사탕을 지키고 지니다가
사정에 따라 다섯 사람에게 공개하여
서로 알게 하고 바꾸어가며 먹을 경우
병든 사람이나 단식한 사람이나 또 적게 먹는 사람이나
열이 나서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나
길가는 도중에 만난 사람
이 다섯 사람은 허용되며
다른 사람의 경우는 모두 합당하지 아니하다.
얻기 어려운 훌륭한 과일과 음식 등은
필추가 비록 풍족히 먹을 경우에도
다른 법식을 더하지 아니하고도
먹을 수 있다.
만약 걸식하는 필추라면
집집을 돌면서 밥을 얻다가
어떤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라고 청하면
그 말에 따라 시주의 복을 더하게 하여준다.
집안에 남은 음식이 있어서
시주가 주면 가지고 돌아와서
마음 놓고 건드려 먹을 수 있고
흉년에는 이것이 허용되며 허물이 아니다.
절에서는 하루 세 번 음식을 마련하여
그 절을 수호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식사 때건 때가 아니건
야차는 그곳에 가서
필요하면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
출산한 어미와 아이에게
부처님은 많은 제사음식을 보내셨으니
그들이 사는 곳을 보호하여
교법이 빛나도록 하셨다.
36) 별중식(別衆食)학처
병이 든 인연 등을 제외하고는
대중과 별도로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
승단 가운데서 작고 많은 것을 취하여
혹 이것을 보내올 경우에는 범하는 죄는 없다.
한 술의 소금 한 줌의 채소에 이르기까지
다른 곳에 보내주는 것도
정(情)의 화목함을 표시함이다.
어떤 이가 정을 다하지 않으면
이 네 사람을 별중(別衆)이라 부른다.
병든 몸으로 길을 갈 때의 일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만약 배를 타고 길을 떠났을 때
반 유순에 이르렀거나
혹 계획을 뒤집어 돌아올 경우에는
별도로 음식을 먹어도 모두 허물이 없다.
만약 수많은 시주들이
따로따로 필추에게 공양할 경우
그 시주의 마음에 따라야 한다.
이것을 시차별(時差別)이라 한다.
여러 외도의 사문이

승단에 음식을 보시할 경우
자비심으로 마땅히 이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불법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경계 안에서 대중과 따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의심하는 필추가 있다면
죄를 얻는다.
만약 세 사람이 모여서 먹었다면 허물이 없다.
따로 정한 훌륭한 음식에 속하는 것을
먹었을 때 대중과 어긋나면
이때는 시주의 마음에 따라
비록 혼자 먹는다 하더라도
범함을 이루지 않는다.
37) 비시식(非時食)학처
점심때가 지나고부터
이튿날 날이 밝기 이전에는
필추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먹는다면 죄가 몸에 침입한다.
병든 사람의 경우는 때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음식을 먹게 한다면
마땅히 은밀한 곳에서 먹어야 하며
속인들이 보고 비난하게 하지 말아라.
38) 식증촉식(食曾觸食)학처
필추는 다른 사람이 건드린 음식 등
이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먹기 전과 먹은 후가 다르다.
건드렸다는 말에 두 가지 구별이 있다.
만약 먹기 전이라면 받지만
먹은 뒤에 받아먹으면 죄가 된다.
만약 식후에 받아 간직하거나
한밤중이 지나서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만약 손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여러 재난의 인연을 제외하고는
숟가락이나 의발(衣鉢)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39) 불수식(不受食)학처
음식을 만약 받지 않은 것이거나
죄가 될까 두려운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먹고 삼키면 죄가 곧 몸을 상하게 한다.
물과 치목은 여기서 제외한다.
잎과 깨끗한 치목에
즙(汁)이 있다면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만약 이것이 살아 있는 종자라면
곧 불로 청정하게 하여야 한다.
필추가 걸식을 행하여
남은 식량이 있어 익히지 아니한 것일 경우에는
곧 스스로 익혀서 먹는다.
받아들여 취한 음식은 취하였으면 먹어야 하되
어육(魚肉)이나 과실 등을 얻으면
먼저 구어서 이미 색이 변해야 한다.
우유 등은 세 번을 끓이되
몸소 익혀도 죄는 아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음식을 마련하였는데
어떤 일이 있어 버리고 떠나게 되면
마땅히 북주(北洲)라고 생각을 하고
보았을 때는 스스로 취해서 먹어야 한다.
약으로 코 안을 씻다가
만약 목구멍으로 삼키게 되면 곧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삼키지 아니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아니하여도 계율에 손상되는 것은 없다.
음식에 파리ㆍ개미 등이 있을 경우
부근에 있는 것은 건드린 것이 아니다.
접촉한 곳은 제거하여

쥐나 새들에게 먹여야 함을 알아야 하다.
손으로 주고 손으로 받는 것과
물건으로 주고 손으로 청하는 것과
손으로 주고 물건으로 청하는 것과
물건으로 주고 물건으로 받는 것이 있다.
만약 천하고 가기 싫은 나라에 들어갔다면
먼 곳에 음식을 두어도 역시 받아들인 것이 된다.
이 밖에도 또 받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니
코끼리ㆍ말ㆍ원숭이에게서 받는 것이다.
40) 색미식(索美食)학처
필추가 몸에 병이 없으면
자기를 위하여 생소(生酥)나 우유나 낙(酪)이나
여러 가지 고기나 어물 등을
구걸하여서는 안 된다.
병 때문에 구걸했다면
비록 그것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병 없이 구걸하면 악작죄에 해당하고
만약 먹었다면 죄 가운데 있게 된다.
속인의 집들을 돌아다니며 구걸할 때는
발우를 잡고 말없이 머물러야 하며
그가 무엇이 필요하냐 묻거든
바라는 것을 사정에 따라 말하라.
41) 수용충수(受用蟲水)학처
만약 물에 벌레가 있음을 알고도
받아쓴다면 전연 합당한 일이 아니다.
물은 외부와 내부에 쓰는 두 종류 물을 말하니
씻고 목욕하는 물과 마시는 물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벌레 있는 물과 없는 물
이는 모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고
수라(水羅)로 걸러내는 것은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것은 근본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42) 유식가강좌(有食家强坐)학처
필추가 부부가 사는 집에 있을 때는
가려진 곳에 앉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괴로운 생각을 내게 하는, 즉
재난과 공포의 인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3) 유식가강립(有食家强立)학처
만약 여자와 사나이가
욕구하고 탐내며 서로 즐기고 집착 하는 것
이것도 식(食)이라 표현한다.
가려진 곳에 서 있다 하더라도 역시 죄를 초래한다.
44) 여무의외도남녀식(與無衣外道男女食)학처
필추가 만약 자기 손으로
외도들에게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되나
쪼개거나 부셔서 주는 것은 때에 따라 허락하나니
그들의 악한 편견을 제거시키고자 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의 소반이나 그릇이 땅에 있다면
자비심으로 음식을 내려주어야 한다.
애처롭고 불쌍한 생각을 내기 때문이니
그들에게 경건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45) 관군(觀軍)학처

만약 군인들이 전쟁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은
필추에게는 모두 허용되지 아니한다.
반드시 인연이 있다면 머물러야 하지만
이는 승단의 허락이 난 곳에 한한다.
46) 군중과이숙(軍中過二宿)학처
인연이 있어 군중(軍中)에 가야 할 때도
이틀 밤에 한해서 유숙하여야 한다.
만약 그곳에서 다시 더 묵을 경우
재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죄를 범하는 일이 된다.
47) 동란병군(動亂兵軍)학처
군대와 코끼리와 말 등과
기왕(旗王)과 병력(兵力)과
나라 임금과 대신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곧 죄를 얻는다.
군려(軍旅)라 하는 것은 무장을 갖춘 부대를 뜻하며
병력(兵力)이라 하는 것은 날쌔고 용맹한 병사를 말한다.
만약 표시의 깃발이 선 곳이라면
이곳을 기왕(旗王)이라 부른다.
임금이나 대신들이 청해서
장애와 재난과 공포가 있을 경우
짐짓 심부름꾼으로 오래 머문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율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48) 타필추(打苾蒭)학처
성나고 노여운 생각에서가 아니더라도
고의로 다른 필추를 때리면
근본에 어긋나니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이는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라
가령 손가락 하나로라도
만약 때리면 곧 죄를 초래한다.
하물며 손ㆍ발ㆍ주먹과
지팡이ㆍ나무 등으로 서로 해침에랴.
만약 빗자루로 상대를 때릴 경우
빗자루에는 수많은 줄기가 있어
상대방 필추의 몸에 부딪치게 되니
그만큼 많은 죄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콩알을 잡고 때리는 등
그 때림에 따라 상응한 죄가 됨을 알아야 한다.
가령 그의 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때린 작용에 준하여 모두가 악작죄를 짓는다.
만약 상대가 건치로 막거나
혹 저주하는 주문을 외움으로 인해서
필추가 어떤 물건으로 상대를 칠 경우
이러한 일들은 모두 죄가 없다.
49) 이수의필추(以手擬苾蒭)학처
만약 필추들의 처소에서
손에 힘주어 서로 때리려고 하면
곧 단타죄 초래하니
그 내용은 앞에서 말한
때리는 일 가운데서 설명한 것과 같다.
50) 부장타추죄(覆藏他麤罪)학처
다른 스님에게 추악한 죄 있다는 것을 알면
원래 덮어주고 숨기는 일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만약 무섭고 두려움이 있을 때는

비록 숨겼다 하더라도 모두 죄를 범하는 일은 없다.
바라시가에서
중교죄(衆敎罪)에 이르기까지
또한 이 겹겹이 싸인 방편으로
죄를 숨겨 새벽까지 말하지 아니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51) 공지속가불여식(共至俗家不與食)학처
혐오하고 원망하는[嫌恨] 마음을 짓지 않더라도
짐짓 다른 스님을 단식하게 한다면
상대방 스님에게 병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죄상(罪相) 안에 들게 된다.
52) 촉화(燭火)학처
만약 인연을 여는 장소가 아닌데도
불을 피우거나 끄거나 건드리는 일은
모두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허물이 아니 된다.
피부의 일부나 털ㆍ손톱ㆍ발톱ㆍ콧물ㆍ침 등을
불 속에 집어넣어 불타게 하거나
달아오른 숯을 지키고 간직하지 아니하고
이를 건드리는 것은 모두 악작죄를 초래한다.
53) 여욕이갱차(與欲已更遮)학처
승단에 일이 있을 때
필추가 먼저 여욕(與欲)하고서
후에 곧 그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단타죄를 받아 반드시 몸을 침해하게 된다.
54) 여미근원인동실숙과이야(與未近圓人同室宿過二夜)학처
구족계에 아직 나아가지 못한 사람과
더불어 같은 방에서 잠자는 일
이는 오직 이틀 밤에 국한된다.
세 번째 밤에 이르면 곧 단타죄에 해당한다.
잠자는 방에는 네 종류의 방이 있다.
첫째는 전체가 덮이고 막힌 것이고
두 번째는 전체가 덮이고 많이 막힌 것이고
세 번째는 많이 덮이고 전체가 막힌 것이고
네 번째는 많이 덮이고 많이 막힌 것이다.
이 네 종류의 방안에서
필추가 잠을 잘 때
얻는 죄는 방에 따라 무겁고 가벼운 차별이 있다.
이와 같은 네 종류의 요사(寮舍)에서
3일째의 새벽에 이르면
그 가운데 죄의 경중(輕重)이 명시됨은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알 것이다.
세 종류의 밝은 모습이 있다 함은
푸른 빛ㆍ노란 빛ㆍ붉은 빛의 세 모습을 말한다.
푸른빛은 나타나자마자
곧 근본죄를 얻게 된다.
만약 높은 누각이 있는 곳에서
말소리를 분명히 알 수 없는 곳이나
또 그 밖의 여러 큰 집안에서
함께 잠자는 것은 허물이 없다.
한 침상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누어서는 안 된다.
요에서 잠시 함께 자는 일을 허용할 때도
옷 등으로 중간을 가로막고
등불을 밝힌 방안에 누워야 한다.
병이 있는 사람이나
병을 간호하는 사람은
형편에 따라 함께 자는 것이 허용되나
그 밖의 사람은 모두 허용되지 아니한다.

병 없이 낮잠을 자는 것은
게으르고 타락한 사람이라 곧 가로막아야 하며
좌선(坐禪)과 송경(誦經)을
부지런히 닦는 경우에는
잠깐 동안 뜻에 따라 누워도 된다.
어둠 속에서 높은 스님에게 절할 때는
머리가 땅에 닿아서는 안 된다.
마땅히 경건한 마음으로 경례한다고 말한다.
사미와 함께 길을 갈 때는
함께 잘 경우 마땅히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만약 고단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일어나 앉아서 사정에 따라 졸아야 한다.
사미는 모든 때에
정중[慇懃]하게 스님을 수호하여야 함이
마치 전륜왕의 아들처럼
행동하여야 하니
이것이 부처가 되는 나무의 싹이 되는 것이다.
55) 불사악견위간(不捨惡見違諫)학처
필추가 삿된 행위를 하며
욕망은 장애하는 법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는 도에 장애가 된다.
이는 어리석고 아는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마침내 세 번의 충고에 이르러서도
만약 그 편견을 버리지 아니한다면
이는 죄 중의 극치라
마땅히 속히 구빈(驅擯)해야 한다.
56) 수사치인(隨捨置人)학처
그가 악한 견해를 지니고 있고
아직 법을 따르지 아니하며
악한 편견을 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임을 알면 모두가 함께 머물 수 없고
함께 경을 독송해서도 안 되고
친한 벗으로 삼아서도 안 되는데,
함께 법을 받고 먹는다면
바일제(波逸提)의 죄를 얻는다.
그의 악한 견해를 끊기 위하여
혹 친구도 되고 혹 병든 사람에게
경을 독송하여주는 것은 그의 뜻에 따르는 일이지만
그를 수용(受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7) 섭수악견구적(攝受惡見求寂)학처
만약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장차 원적처(圓寂處:열반처)를 구하려 하면서
어리석게 욕망의 법문이
도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마땅히 승단에서 구빈해야 한다.
필추는 악한 무리에서 떠나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마음으로 삼아야 하는데도
이 무지한 사람과 함께 잠잔다면
타죄(墮罪)를 초래한다.
58) 착불괴색의(着不壞色衣)학처
필추가 새 옷을 얻게 되면
곧 괴색(壞色)으로 하여야 한다.
새 옷이란 흰 색을 말하며
괴색으로 물들임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푸른색은 더러운 빛으로 푸른 것이고
흙빛이란 붉은 돌 색을 말하며
나무껍질이나 꽃잎으로 물들인 것을
가사(袈裟)라 부른다.
59) 착보(捉寶)학처

잠깐 동안 성난 뱀을 건드릴 수는 있어도
참혹한 독은 치료하기 어렵다.
진귀한 보물에 손대지 말아야 하고
또한 산호 보석 등 장신구(裝身具)
칼자루와 창과 전쟁 도구와
북 등은 모두 건드리지 아니한다.
보물과 진주 등을
건드리고 꿰뚫으면 모두 단타죄를 얻게 되고
만약 건드리기만 하고 꿰뚫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는 곧 월법죄(越法罪)를 짓게 된다.
북ㆍ음악ㆍ거문고ㆍ퉁소 등과
칼이나 활ㆍ화살 등의 종류는
이루어졌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건
그것을 건드리면 모두 악작죄를 부른다.
만약 털을 퉁겨내는 활을 건드려도
역시 악작죄를 얻게 된다.
하물며 칼이나 창 등을
받들고 간직한 죄에 있어서랴.
손상되지 아니한 불상(佛像)등에 사리가 있을 경우
이를 건드리면 근본죄를 얻는다.
만약 사리가 없는 경우
이를 건드리면 곧 악작죄에 해당한다.
노래와 춤과 시를 읊조리는 것을
구경하고 듣는 일도 모두 허용되지 아니한다.
옛 이야기를 하고 또 씨름하는 일
이는 선정을 닦는 일이 아니다.
몸소 노래하고 춤추고 음악하며
탑에서 돌며 노닐면
감각기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걸음걸음마다 모두 죄를 부른다.
이 산란한 마음 때문에
소리와 색을 탐하는 일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삼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마침내 열반으로 나아가기를 희구하라.
이른바 금은 등을
절 안에 남겨두고 가
그러한 재물이 있으면
마땅히 풀 등으로 덮어서
이를 수호하고 지켜 8일이 지나서
만약 주인이 와서 찾는 일이 있으면
기억을 시험해보고 같을 경우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승단의 창고에 저장하여
숨겨두고 들추어 훼손되게 하지 말아라.
훗날 주인이 와서 찾을 경우
그가 지혜가 적은 사람이면 교화하여
반값을 주거나 혹은 온 값을 다 주어 보상하고
다시 더 많이 달라고 하면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0) 비시욕(非時浴)학처
만약 부처님이 인연을 열어 맺을 때가 아닌데
보름 안에 몸을 씻고 목욕하는 경우는
병든 사람, 길 가는 사람, 일하는 사람
및 비바람이 심할 때이다.
이때에 씻지 아니하고 목욕하지 아니하면 몸이 편안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병자에게는 마땅히 허용하나니
길 가는 경우와 일하는 경우도
모두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돌개바람이 옷섶을 흔드는 일
이것을 바람 부는 때라 말하며
빗방울이 몸을 적시는 것이
비 오는 시기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비바람이 뒤섞일 경우
이것은 모습이 겸한 것이라 하고
비가 내리는 달[雨月] 반 동안에 한하여
이를 뜨거운 계절[熱節]이라 부른다.
처음 옷을 벗을 때부터
물이 고루 젖지 아니할 때까지

씻고 목욕하면 가벼운 죄를 얻는다.
이 제한을 넘어서면 단타죄에 떨어진다.
강물을 건너는 것은 죄를 범하는 일이 아니며
가슴이 답답하여 기절해서 물을 몸에 뿌려주거나
혹 못 둑에서 넘어지거나
재난이 있은 경우는 모두 범하는 죄가 없다.
필추가 물속을 걸어갈 때와
또 배를 타고 갈 때나
또 만약 큰 바다 가운데 있을 때
대소변을 보는 일은 범하는 죄가 없다.
만약 여자가 몸을 씻고 있거나
임금이나 여러 병사들이나
또 사납고 악한 사람이 있다면
멀리 피하고 목욕하여서는 안 되며
물속에서 놀이를 하거나 헤엄쳐도 안 된다.
혹 또 물속에 몸을 숨겨
물로 서로 끼얹고 장난을 치거나
물을 쳐서 소리 나게 하는 일에서랴.
만약 그가 물에 뜨는 법을 배우거나
혹 때로 병을 치료하여야만 할 때는
마땅히 은밀한 곳에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록 물 위에 떠 있어도 역시 금하지 아니한다.
61) 살방생(殺傍生)학처
필추가 축생을 죽이되
스스로 하거나 혹은 사람을 보내서 한다면
당장 지극한 고통을 초래하여
악도(惡道)의 불에 타죽게 될 것이다.
62) 고뇌필추(故惱苾蒭)학처
함께 청정행을 닦는 곳에서
다른 사람이 후회하고 한탄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가 괴로운 마음을 지으면
곧 죄를 범하게 된다.
이와 다른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너는 스무 살이 되지 아니하였고
구족계를 받지 못하였다.
너의 스승 화상은
파계승(破戒僧)이라 대중이 모여들지 아니한다.”
만약 악한 마음을 먹고
이런 말을 하였을 때는 곧 죄를 얻는다.
그러나 만약 사실의 일을 말하였다면 이는 허물이 없다.
63) 이지격력타(以指擊擽他)학처
지혜가 적은 필추가 비록 한 손가락으로
다른 필추를 간지럽히면 곧 허물을 초래한다.
희롱하는 마음이 없이
보조개를 가리켜 보이는 경우는
허락하며 죄가 아니다.
64) 수중희(水中戱)학처
필추가 물속에서 놀이하며
이쪽 기슭에서 저쪽 기슭을 왔다 갔다 하는 일
여기에 허용되고 금지하는 제한이 있음은
모두 앞에서 이미 말한 것과 같다.
65) 여여인동실숙(與女人同室宿)학처

만약 칸막이가 없는 곳이라면
여자와 같은 방에서 함께 자서는 안 된다.
만약 굳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곳이라면
이는 허물이 없다.
여자가 선하고 악한 말에
표현과 내용을 분명히 안다면
이는 곧 무거운 죄가 생긴다.
그 밖의 경우에는 가벼운 죄를 얻는다.
완전히 덮여지고 완전히 가려진
방의 모습들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온몸이 누울 때를 기다려야만
이것이 잠자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그가 잠에 떨어진다면
바일제의 바람이
능히 지옥 속에서
무쇠 침상에 불길을 불어넣을 것이다.
누각 위에 여자가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올라가는 사다리를 치워야 한다.
혹 필추를 보내서 감시하게 한다면
비록 누워 있어도 범하는 죄는 없다.
만약 한낮에 누워 있더라도
위에서 말한 일과 죄가 같으며
또한 모름지기 바지의 허리끈을 매야 한다.
이와 다르면 악작죄를 초래한다.
66) 공포필추(恐怖苾蒭)학처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중생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하거나 사람을 시켜 하거나
공포에 몰아넣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혹 여러 귀신의 형상을 짓거나
또 나찰 등의 형상을 하거나
혹 소리와 기운으로 부딪쳐
상대방을 무섭게 위협하면 죄가 몸속에 침입한다.
임의로 “임금이나 천신(天神)이나
향기 먹는 귀신과 외도들이
너를 해치러 왔다”고 말한다면
곧 악작죄를 초래한다.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지극히 고통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서 상대를 공포를 떨게 하거나
삼악도(三惡道)를 말해준다면
비록 무서워하더라도 또한 법을 손상하는 일은 없다.
67) 장타의발(藏他衣鉢)학처
다른 사람의 의발 등을 감추어놓고
희롱하고 웃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다면 죄가 몸속에 침입하나
도움을 주기 위해 하였다면 허물이 없다.
68) 타기의불문주첩착(他寄衣不問主輒着)학처
먼저 필추에게 준 옷을
말하지 아니하고 쓰면 죄를 얻는다.
만약 상대가 동의한 일이라면
비록 사용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69) 이중교죄방청정필추(以衆敎罪謗淸淨苾蒭)학처
만약 중교죄로써
다른 청정한 사람을 비방한다면
이는 불에 태워지고 삶아지는 허물이 된다.

그 밖의 나머지는 모두 악작죄에 해당한다.
70) 여여인동도행(與女人同道行)학처
만약 남자의 동반자가 없는데
여자와 함께 길을 간다면
바일제의 죄를 얻는다.
거리의 숫자는 보통 말하는 것과 같고
가서 이르는 마을마다
곧 단타죄를 초래한다.
만약 그들이 마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악작죄가 됨을 알아야 한다.
만약 험악한 길에서
여자를 위하여 길을 인도하거나
혹 여자를 방호(防護)하는 일이라면
이는 모두 허물이 없다.
71) 여적동도행(與賊同道行)학처
도적과 함께 길을 떠나면
곧 단타죄를 얻게 된다.
만약 범한 죄가 없다고 허락되는 경우는
앞에서 이미 설한 것과 같다.
장사꾼이 세금을 포탈하여 가는 길조차
이것을 도적이라 표현하는데
하물며 마을과 동리를 파괴하고
백주(白晝)에 겁탈하는 도적에 있어서랴.
72) 여감년자수근원(與減年者受近圓)학처
나이가 스무 살이 되지 않으면
구족계를 주기에 합당치 아니하니
목마르고 배고픔 등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내하고 참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실제로 나이가 차지 아니한 사람이
뒤에 생각을 하되
‘이는 원만한 구족계라 할 수 없다’ 한다면,
필추들은 모두 죄를 얻는다.
만약 그가 의심을 하되,
나이가 차지 않았다든지 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나이가 찼다”고 말해서
구족계를 받는다면 곧 허물이 있다.
나이를 찼거나 찼다는 생각이 있어
“나의 나이가 충족 되었습니다”라고 아뢰거나
혹은 헷갈려서 말하였을 경우에는
이는 모두 범한 죄가 없다.
구족계는 한 가지 일이 아니니
학설에 따라 많은 법문이 있다.
계를 지키는 사람은 마음에 잊지 말고
도리로써 마땅히 자세히 물어보아야 하느니라.
73) 괴생지(壞生地)학처
땅을 고의로
손수 파거나 사람을 시켜 파서
습한 것을 손상케 하면 근본죄를 초래한다.
땅 껍질만 허물 때는 가벼운 죄를 얻는다.
땅에는 두 종류가 있느니라.
생명 있는 땅과 생명 없는 땅이다.
만약 물이 지나가고 비에 젖은 지
3개월이 된 것을 생명 있는 땅이라 부른다.
만약 비에 젖은 일 없다면
그곳의 일은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이는 일찍이 밭 갈아 허물어진 일에 근거한다.
나머지 땅은 때를 논하지 아니한다.

생명 있는 땅을 손상하면 근본죄 초래하고
나머지 땅 손상하면 가벼운 죄 얻는다.
모래, 돌이 많은 땅과 진흙땅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볍고 무거운 죄 모두 알아야 한다.
만약 땅에 말뚝을 박는다면
곧 근본죄 얻게 된다.
말뚝을 뽑고 진흙탕을 흔드는 것
이것은 모두 악작죄를 초래한다.
담장을 허물거나 강둑을 무너지게 하면
바일제죄 얻는다.
만약 손상하거나 파열한다면
모두가 월법죄 이룬다.
만약 놀러 다닐 마음으로
절벽을 허물거나 진흙탕 흔들면
숫자를 헤아려서 손지죄(損地罪) 얻는다.
손상하지 아니하면 허물이 없다.
대중을 위하여 정원이나 채전 밭을 수리하려고
합당한 말로 땅을 파게 하였을 때
그곳에 벌레가 없으며 허락하여 그렇게 하게 하지만
생명체가 있다면 모두 합당하지 아니하다.
74) 과사월색식(過四月索食)학처
만약 넉 달의 청(請)이 있다면
필추는 초청을 받아들여도 된다.
다만 지극한 청과 다시 청하는 것과
또 항상 하는 청과 따로 청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른바 ‘나는 항상 초청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청식(請食)하는 것을 말하고
이 가운데 따로 초청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따로 베푸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극한 초청이란 정중하게 초청하는 것을 말하며
다시 초청한다는 것은 자주 음식에 초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초청받아 먹는 음식은 제외하며
나머지 다른 음식은 모두 죄를 부른다.
초청하여 최상의 묘한 음식을 주는데
필추가 거친 음식을 찾으면
찾았을 때는 작은 죄를 얻지만
먹었을 때는 허물이 없다.
초청하여 추하고 천한 음식을 주었을 때
다시 훌륭하고 묘한 음식을 구걸하면
찾을 때는 작은 죄를 얻지만
먹었을 때의 죄는 크다.
우유를 주는데 문득 고기를 찾거나
낙(酪)을 베풀 때 생소(生酥)를 요구한다면
구걸한 죄는 작으나 먹으면 근본죄에 해당한다.
병든 사람에게는 제한이 없다.
혹 신도나 혹 부자
시주에는 광범위한 내용이 있으나
그들의 복이 불어나고 자라나게 해주는 일이라면
오래도록 시주받아도 허물이 없다.
75) 차전교(遮傳敎)학처
그대가 이 배울 곳에서
배우게 보내달라고 말해놓고
여러 필추와 상대한 앞에서는
비천하고 어리석고 어린 사람이라 한다면
이는 단타죄의 칼로
스스로 어리석은 몸을 목 베는 일이라
삼악도 속에 떨어져 있으면서
모진 고통 받으며 항상 몸을 불사르고 삶게 될 것이다.
어리석다 함은 부질없이 생각하고 헤아리는 일이며
바보라 함은 경을 깨치지 못한 것을 말한다.
분명하지 아니하면 착하지도 아니하여
경과 계율을 알지 못한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말을 만들어
입으로 말하는 하나하나의 말을
상대방이 듣고 해득한다면
바일제의 죄를 얻는다.
삼장(三藏)을 지닌 사람에게 물어서 알고
해석을 구할 경우 범하는 죄는 없다.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응용하여
어둠 속의 등불을 밝히게 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함부로 진술할 경우
이 사람은 마땅히 반박하고 따져야 한다.
비록 어리석다는 등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상의 진리를 말하면 법을 손상하는 일은 없느니라.
76) 묵청평론(黙聽評論)학처
서로서로 참지 못하고
흠집과 틈을 함께 서로 찾는데도
말없이 가서 가만히 듣고
그곳에 머물 때는 죄를 얻는다.
다른 사람이 가려진 방에서 말하는 것을
소리를 내지 않고 엿들어
그 내용을 환히 알게 되면
근본죄 초래한다.
그러나 소리만 들었다면 작은 죄에 해당한다.
만약 처마 밑에서나 누각 안에서나
또는 밖에 나가서나 혹은 길을 가다가
나쁜 마음으로 엿들으면 죄를 얻지만
선의로 들었을 때는 죄가 없느니라.
77) 불여욕묵연기거(不與欲黙然起去)학처
만약 논(論)하되, 여법하게 말하고
혹은 단백갈마(單白羯磨) 등을 하는데
옆 사람에게 도를 말해주지 아니하고
말없이 버리고 떠나가
대중과 헤어지는 법을 해선 안 된다.
떠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하며
그가 부탁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홀로 가히 없는 바다 속에 들어가게 된다.
78) 불공경(不恭敬)학처
대중들과 별인(別人)들에게
공경하지 아니하는 일이나
대중을 업신여기면 근본죄 얻고
별인에서는 악작죄 초래한다.
대중에게나 절을 지키는 사람에게
어긋나는 말을 하면 죄를 얻는다.
별인이 대중 속에서 늙었거나
또한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
그가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여
마음속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싶지 아니할 때는
마땅히 도리를 개시(開示)하여야 하며
이는 무죄라 허용한다.
79) 음주(飮酒)학처
모든 술은 마시면 취한다.
술잔 끝에 입을 적시지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아니하여야 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방탕ㆍ안일해지기 때문이다.
필추가 입에 병이 생겨서
의사가 보낸 술을 입안에 머금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 없다.
가령 목숨이 곧 죽게 되더라도
목구멍으로 삼키는 것은 용납되지 아니한다.
모든 누룩 등이 섞인 물건은
조화해서 술을 담그면 바야흐로 술이 만들어진다.
뭇 사람들에게 함께 허용되는 것
이것을 대주(大酒)라 부른다.

만약 나무껍질이나 과일 꽃 등의
즙 등을 써서 술이 되면
이것은 잡주(雜酒)라 부른다.
이는 모두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다.
혹 당밀(糖蜜)이나 포도 등으로도
술을 만들 수 있으니
이것도 모든 이 가운데 거두어지니
그것이 모두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취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 술의 바탕이 아직 숙성되지 아니한 것이나 혹 허물 수 있는 것을
마셨을 때는 허물이 없다.
그것은 취하게 하고 고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초ㆍ장류(漿類)나
낙(酪) 속의 장(漿)을
물에 섞어 투명하게 걸러내서 마시면
식사 때가 아니라도 허물이 없다.
여러 술이 변해서 초가 된 것을
마시는 일은 모든 범하는 죄가 없다.
초장을 오래 담가놓은 것도
모두가 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장이나 차ㆍ좁쌀 등으로 담근 술은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
두 가지 술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변해서 없어지는 것과 혹 아직 숙성되지 아니한 술이 그것이며
그것은 취하는 성질의 술이 아님을 밝혀야 한다.
술에 빛깔과 기운과 맛이 있어서
능히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으면 큰 죄를 부른다.
만약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없다면
곧 세 번째로 악작죄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술은
마셨을 때 모두 죄를 얻는다.
그 초래하는 죄에 따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죄가 형성된다.
취하지 아니하면 근본죄가 아니다.
나무껍질ㆍ꽃ㆍ열매 등으로 담근 술은
취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인연이 될 수 있고
그렇기에 누룩 등을 섞을 경우
이것들은 문득 악작죄를 부른다.
80) 비시입취락불촉필추(非時入聚落不囑苾蒭)학처
때가 아닌 때 어떤 필추가
마을에 들어가면서 다른 스님에게 뒷일을 부탁하지 아니할 경우
인연이 있어 갔을 경우에는 허물이 없으나
일 없이 갔을 경우는 곧 죄를 부른다.
오시(午時)를 지나서부터
해가 뜰 때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를 비시(非時)라 한다.
큰스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필추가 만약 때가 아닐 때를
의심하면서 들어가면 죄를 얻는다.
제때를 제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의심하면서 들어갔다면 작은 죄 초래한다.
81) 식전식후예여가(食前食後詣餘家)학처
필추가 청(請)의 상수가 되어
속인 집을 찾아가 그 안에서 음식을 먹으려 하였을 때
이 사람이 허락한 일이 없으면
다시 방향을 바꾸어 다른 집으로 간다.
만약 초청한 집으로 가서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하거나
혹 주인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여
다른 집으로 갔을 때는 죄가 아니다.
82) 입왕궁(入王宮)학처
왕실의 문이나 궁궐의 문과
또한 문 가까운 곳에
날이 새기 전에 이르게 되면

이는 모든 근본죄를 얻는다.
성문(城門)과 왕실의 문과
궁궐의 문턱에서
멀지 아니한 곳
이곳을 세분(勢分)이라 부른다.
새벽이 되기 전에 성문에 이르거나
또는 새벽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만약 문턱 안에 들어간다면
곧 악작죄를 부른다.
만약 나머지 생각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모두가 악작죄를 부른다.
보물을 아직 갈무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아직 들어 올려놓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83) 불섭이청계작부지어(不攝耳聽戒作不知語)학처
이미 별해탈경(別解脫經)을
반 달 동안 일찍이 많이 들었으면서도
“나는 지금에야 비로소
계과(戒科)가 모두 여기에 있고
이 법이 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한다면
스스로 깨달으신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은 우선 곧 참회하게 하여 그런 생각이 싫어져서
버리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죄를 말하게 하라” 하셨다.
84) 용골아각작침통(龍骨牙角作針筒)학처
동물의 뿔과 어금니와 뼈로 된
바늘통은 사용함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 사람은 곧 스스로
가르침을 어기는 죄의 통 속에 들어가니
그런 바늘통은 모름지기 두들겨 깨야 하고
그 죄는 마땅히 말해주어야 한다.
이 교만하고 안일한 인연을 버려라.
만약 머물러두게 하면 참회를 이루지 못한다.
바늘통에 네 종류가 있으니
놋쇠와 구리와 적동(赤銅)과 무쇠이니
작은 칼들은 무쇠로 만들어야 하며
세 가지 품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큰 것은 8지(指)
작은 것은 6지 나머지는 그 중간이다.
마땅히 검고 자주 빛 형상이어야 하며
혹 닭털처럼 굽힌다.
혹 다른 마을로 향할 때
필추는 비록 일이 급하더라도
바늘은 모름지기 한 개만 지녀야 하며
이는 옷을 꿰매고자 할 때 필요하기 때문이다.
85) 과량작상(過量作牀)학처
필추가 대중을 위하여
여러 가지 침상과 좌석 등을 만들 때
높이는 부처님의 8지(指)이니
이를 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8지의 길이는
아마도 사람들의 팔꿈치 길이 하나에 해당한다.
이보다 길면 마땅히 잘라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죄는 평상시 말하는 죄에 준한다.
86) 초목면저상(草木綿貯牀)학처
대중 승단의 침상이나 잠자리 도구에
솜을 섞어 넣어서는 안 된다.
고의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자 하면

죄의 화살이 곧 와서 쏘리라.
폭신한 대(臺)와 갈대 잎의 싹
솜과 양털 등
이런 것은 모름지기 걷어내야만
나머지 죄를 비로소 말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을 넣는다고 하는가?
상 위에 까는 일과
필추의 옷에 달라붙게 하여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뜻에 기쁘지 아니하게 만드는 일을 말한다.
87) 과량작니사단나(過量作尼師但那)학처
만약 니사단을 만들 경우
부처님 뼘으로 세 뼘의 길이
너비는 부처님 뼘으로 한 뼘 반
이 치수를 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길 때는 마땅히 잘라 버려야 하고
그 죄는 모름지기 참회하여야 한다.
제거되었는가 물어본 뒤에야
비로소 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88) 과량작부창의(過量作覆瘡衣)학처
만약 종기 가리는 옷을 만들 때는
길이는 부처님 뼘으로 네 뼘
너비는 두 뼘이 필요하다.
이를 넘으면 곧 죄를 부른다.
89) 과량작우욕의(過量作雨浴衣)학처
그가 비옷을 만들 경우
길이는 부처님 뼘으로 여섯 뼘
너비는 마땅히 두 뼘 반
이와 다르게 하여서는 안 된다.
90) 여불등과량작의(與佛等過量作衣)학처
부처님 옷과
같은 치수로 옷을 만드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길이는 열 뼘 너비는 여섯 뼘
이것을 부처님 옷의 한량이라 부른다.
살아서는 고통 받는 독한 곳에 있었고
일찍이 적은 즐거움도 없으셨으니
저 불에 타고 삶아지는 중생의 재난을 진압하였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훈석(訓釋)하신 말씀이라 부른다.
만약 모든 계율 범하는 사람은
삼악취(三惡趣)에 떨어지리라.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참회하지 아니하니
이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 제 4 부 ]
7. 네 가지 따로 참회하는 법[別悔法]
1) 종비친니수식(從非親尼受食)학처
이미 단타죄 설명하였으니
바야흐로 네 가지 따로이 참회하는 법 말하리라.
그 독자적인 모습을 대략만 말해서
모든 소상한 내용을 모두 알게 되리라.
친족이 아닌 필추니로 부터
마을의 걸식하는 곳에서
손수 그 음식을 받아먹으면
곧 따로 참회해야 할 죄 부른다.

2) 수니지수식(受尼指授食)학처
만약 그가 속인의 집에서
필추가 바야흐로 음식을 먹는데
필추니가 와서 이 사람에게 소(酥)와 낙(酪) 등을
주라고 지시하였을 때는
온 대중들이 모두 말해야 한다.
“누이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만약 한 사람이라도 가로막지 아니한다면
모든 대중이 모두 죄를 부른다.
안채ㆍ중간 채ㆍ바깥채 등 세 가지 집이 있으니
이 세 곳에서 필추들이 음식을 먹을 때
윗자리에서 가로막는 말을 하며
나아가 가장 아랫자리에 이르기까지도
“너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잠시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해야 한다.
혹 중간 채와 바깥채에 물어볼 수도 있다.
“그곳에서 필추니를 가로막았느냐?”고.
만약 물어보지 아니하고 먹는다면
온 집안의 스님이 모두 근본죄 얻는다.
만약 하나라도 가로막지 아니 한다면
바깥채 변두리 스님도 악작죄를 부른다.
처음 대중의 우두머리부터 시작하여
모두가 따로 참회하는 죄 범한다.
이는 따로따로 죄에 떨어짐이
앞에서 말한 바일제와 다르다.
그러나 만약 필추니의 절 안에서
베푸는 음식이라면 받아도 아무 허물이 없다.
그것은 자기의 재물로 보시하며
또한 무거운 신심으로 말미암은 보시이기 때문이다.
3) 학가수식(學家受食)학처
만약 학인의 집을
대중이 갈마해준 것을 알면
필추는 기갈(飢渴)에 핍박당하더라도
초청할 때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꽃과 과일ㆍ채소 등의 물건은
비록 받는다 해도 계율을 손상하는 일은 없다.
또한 상(牀)과 자리를 받아
경을 읽고 외우는 일도 모두 허용되며 허물이 아니다.
만약 다른 집에서 받은 음식과 떡이 있으면
학인의 집 아이에게
쪼개서 나누어주어 먹게 하고
공연히 바라보게만 하지 말아라.
4) 아란야주처외수식(阿蘭若住處外受食)학처
만약 아란야에 있을 경우
이곳에는 공포스러운 일이 많으니
필추는 절 밖에 나가서
그가 먹을 음식을 받아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숲을 살피는 사람이 없어서
필추가 나가서 음식을 받아
절 안의 다른 곳에서 먹는다 하더라도
모두 그 죄를 초래한다.
필추가 죄를 범하고 나면
마땅히 돌아와 절 안에 이르러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비천한 일을 하였다”고 해야 한다.
[ 제 5 부 ]
8. 중학법(衆學法)
네 종류의 개별적으로 참회하는 법의
범하는 모습은 이미 말하였다.
이 밖에 수많은 계율을

차례로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아랫바지는 원만히 정돈해서 입어
높지도 아니하고 낮지도 아니하게
코끼리 코나 뱀 대가리처럼 되지 않게
다라수(多羅樹) 잎사귀처럼 되지 않게
또한 콩알처럼 동그랗게 되지 않게
이와 같이 입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벌라(支伐羅)를 걸칠 때도
보기 좋게 원만히 가지런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너무 높게도 너무 낮게도 걸치지 말고
보기 좋게 걸쳐서 몸을 가린다.
말소리를 적게 내고
또한 높고 멀리 보지 아니하고
다만 여섯 자 치수의 한량만 보고
길이는 1심(尋)이어야 하니
이것이 속인의 집에 갈 때의 형상이다.
이와 같은 일도 마땅히 배워야 한다.
속인의 집에서는 머리를 덮지 말고
또한 한쪽 옷을 걷어 올리지 말고
또한 양쪽을 함께 걷어 올리지 말고
허리를 비틀거나 어깨를 으스대지 아니하고
땅에 웅크린 자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또한 발가락 끝을 세워 까치발로 걷지 아니하고
껑충껑충 뛰면서 걸어가지 아니하고
보폭(步幅)을 넓게 걷지 아니하고
몸을 버티며 걸어가지 아니하고
몸을 흔들며 걸어가지 아니하고
팔을 흔들며 걸어가지 아니하고
머리를 흔들며 남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손을 잡거나 어깨로 밀치며 들어가지 아니한다.
허락하기 전에 곧 앉아서는 안 되며
앉으며 주위를 잘 살펴야 한다.
만약 거듭 몸을 내칠 때는 큰 허물이 생길 수 있다.
발을 포개거나 발꿈치를 포개지 말고
급히 다리를 구부리지 아니한다.
길게 다리를 펴도 안 되며
몸 형태가 드러나게 하지 말아라.
아랫사람에게 공경하게 음식을 담도록 밝히고
밥그릇에 가득히 담게 하지 말아라.
마땅히 손가락 하나의 길이만큼 여유를 남겨두어야 하고
국과 함께 차례로 먹어야 한다.
식사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앞에 다가오기 전에는
미리 밥그릇을 펼쳐놓아서는 안 된다.
발우를 음식 위에 놓지 말고
공경하게 먹어야 한다.
밥을 뭉칠 때는 너무 작게 너무 크게
뭉쳐서는 안 되며
미리 입을 벌려서도 안 된다.
입안에 밥을 머금고 있을 경우에는
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밥으로 국을 덮어서는 안 되며
또한 채소로 밥을 덮어서도 안 된다.
먹고 나서 다시 바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로 말미암아 탐내는 마음이 더해진다.
단숨에 꿀꺽 삼키지 아니하고
자근자근 우물거리며 씹지 아니하고
뜨겁다고 후후 입으로 숨을 내불지 아니하여야 하고
밥을 입술 위에 얹어놓지 말아야 한다.
음식이 나쁘다고 흉보지 말고
양 볼이 불쑥 나오게 많이 입안에
넣어서 반절만 씹고 삼키지 말아라.
혀를 내밀거나 혓바닥을 딱딱 소리 나게 치지 말고
밥을 탑처럼 쌓지 말아야 하니
그 모습이 허물어진 뒤에 비로소 밥을 먹어야 한다.
손을 핥거나 밥그릇을 핥아서는 안 되며
밥그릇을 흔들거나 손을 흔들어서도 안 된다.
마땅히 발우 가운데서
생각을 한 곳에 모은 후에 먹어야 하다.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 때문에
나란히 앉은 다른 스님의 밥그릇을 보아서는 안 되며
더러워진 손으로 그릇을 잡지 말고
손을 씻고 다른 사람에게 손에 묻은
물을 뿌리지 말아라.

속인의 집안에
그가 더럽힌 나쁜 물을 버리지 말고
발우에 남은 밥을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발우를 바꾸지 말고 바랑 속에 넣지도 말아야 한다.
서서 발우를 씻어서는 안 되며
무너져 떨어질 곳에 놓아두어도 안 된다.
물을 거슬러 떠올리지 말아야 하니
이것이 발우를 보호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다음 설법에 관한 일에 대해 밝힌다면
자기는 서 있고 상대방은 앉아 있거나
혹 자기는 앉아 있고 다른 사람은 누워 있다면
병이 없을 경우는 모두 응하지 않는다.
자기는 낮은 곳에 다른 사람은 높은 곳에
있을 때 설법하여서는 안 된다.
상대방은 앞에 있고 자기는 뒤에 있거나
다른 사람은 길에 있고 자기는 길 아닌 곳에 있거나
머리 위를 가리는 등은
앞의 경우와 같다.
다른 사람이 코끼리나 말 가마를 타고 있거나
또는 신발을 신고 있을 경우 등이나
갓이나 모자를 머리 위에 얹고 있거나
또는 꽃다발로 치장을 하고 있거나
일산ㆍ무기ㆍ칼ㆍ갑옷 등을 지니고 있다면
이는 모두 교만한 거동이다
몸에 병을 가진 병자를 제외하고
위의 경우 설법하면 곧 죄를 부른다.
서서 대소변을 보거나
푸른 풀 위에 대소변을 보아서는 안 된다.
한 손 두 손으로 코를 풀거나
침을 뱉는 일 등은
병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죄를 부른다.
사람 키보다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는 안 되며
오직 인연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식차갈란니(式叉羯闌尼)
이는 모두 마땅히 배워야 한다.
9. 일곱 가지 멸쟁법(滅諍法)
이미 중학법(衆學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그 대강을 말하였다.
이제 일곱 가지 쟁론을 없애는 방법을
지금부터 차례로 설명하겠다.
이른바 평론(評論) 등은
따르는 법이 있어 능히 제거할 수 있지만
그 방편은 일곱 가지로 다르다.
사람에 따라 차별이 있으므로
마땅히 차별하는 가운데
바른 사람을 설명하여야 한다.
몸과 말을 거두어들이고 여미는 사람을
대중 속에서 마땅히 구별하여 거론하여야 한다.
도리에 맞게 그들의 갈등을 화합시키자면
욕심이 없고 노여움과 어리석음이 없어야 하고
아울러 공포심이 없어야 한다.
또한 옮길 수 없는 마음을 옮겨야만
갈등을 제거하고 이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비평하는 논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눈앞에 나타난 일로 제거할 수 있나니
법으로써 앞에 나타낸다.
이는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야 하며
눈앞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현전(現前)이라 부른다.
지혜 적은 사람을 염려하여
그 한 구석을 말해주리라.
만약 아홉 사람이나 열 사람이 논쟁할 경우
이에는 대중이 사람을 뽑아 보내야 한다.
여기에 다섯 사람을 뽑으면 혹 지나치게 많은 것이니
이를 차중차(差重差)라 부른다.
모든 차중차된 사람은
정직하고 세 가지 바구니의 이치를 밝혀야 하고
윗자리의 스님은 어느 한 사람과 무리 지워서는 안 되며
능히 쟁론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만약 그에게 5덕(德)이 없을 경우

말을 마치면 뽑힌 사람은
마땅히 물러나게 하여야 하며
5덕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한다.
산가지를 행하는 사람을 시켜
그가 두 가지 헤아림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즉 법과 법이 아닌 것을 밝히는 일이다.
법의 산가지는 마땅히 곧아야 하니
향기 있고 매끄러워야
사람들의 마음과 일치한다.
법이 아닌 산가지는 굽고
냄새나고 껄끄러워
마음에 즐겁지 아니하다.
왼손으로 산목(算木)을 덮고 행하면
법의 산가지는 뚜렷이 나타나서
승단이 모두 모여들 것이다.
처음부터 차례로 행하되
먼저 그 법의 산가지를 보여주고
세 번 말하며 정중하게 준다.
그가 법의 산가지를 취하며
그 수효가 비법보다 많을 경우
이것을 이름하여 법멸(法滅)이라 부른다.
이렇게 하여 쟁론이 그치게 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필추가 이를 허물 때는
곧 그는 타죄를 초래한다.
비법의 산가지가 이보다 많을 경우
이를 비법멸(非法滅)이라 부른다.
쟁론이 비록 비법으로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를 허물 경우 작은 죄를 얻게 된다.
이것이 곧 많은 사람들이
율장(律藏)으로 쟁론을 소멸시키는 방법이다.
위에서 이미 쟁론에 관한 것을 설명하였으니
두 방법으로 쟁론은 제거할 수 있다.
자세히 그 인연을 말한 것은
모두 상세한 글의 설명과 같다.
다음은 언쟁이 아닌 것을 밝힌다면
그것은 세 가지 법으로 없앤다.
즉 악한 법으로도
다른 청정한 사람을 힐난할 수 있으니
이는 눈앞에 나타나는 일을 말한다.
기억과 생각과 어리석지 아니함으로 이것이 생긴다.
눈앞에 나타나는 일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나머지 두 가지 원인을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알지어다. 생각으로 조복함이니
예컨대 우(友) 필추니가
실력자(實力子)를 비방하고 헐뜯기에
부처님은 이로 인하여
이에 계율을 제정하셨다.
마땅히 실력자에게 억념(憶念)을 짓게 하여
조복시켜라.
그리하여 높은 자리 스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해야 한다.
“대덕 승단의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한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기억하는 법 주기를 빕니다.
승단이시여, 가엾이 여겨 허락하소서.”
이와 같이 세 번을 제청하고 나면
한 필추를 시켜
그 사람을 위하여 법을 주관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억념(憶念)하는 갈마를 짓는다.
다음으로 불치법(不癡法)을 짓는다.
예컨대 악갈(惡羯) 필추가
예전에는 전도되어 미쳤었으나
지금은 어리석지 아니한 일을 잡고 있기에
높은 자리 스님 앞에 아뢰기를
“나는 옛날에는 광란(狂亂)으로 괴로웠으나
이제는 느끼고 알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가 자주 따지면서
내가 악한 행동을 한다고 말하니
저에게 지금 불치갈마 주기를 빕니다”라고 하면
응당 불치비나야를 주어라.
이른바 범죄에 얽힌 쟁론은
네 가지 법으로 제거할 수 있느니라.

스스로 말하게 하는 일과
눈앞에 나타나게 하는 것과
풀로 덮는 것[草埯]과
그 본질을 찾아내는 네 가지이다..
이미 죄를 짓게 되면
혹 따지든지 따지지 아니하든지 간에
마땅히 필추들 앞에서
합장하고 그 죄를 없애야 한다.
“스님들이여, 유념하소서.
저는 지금 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라.
“너는 죄를 보았는가?”라고 묻거든
“저는 지금 그것이 죄임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하라.
“차후로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는가?”라고 하거든
“나는 다시는 범하지 아니 하리다”라고 말하라.
그들이 “오비가(奧箄迦:좋은 방편)” 하거든
이 편에서는 “사도(娑度)”라고 답하라.
타승죄(他勝罪)를 범하면
대중을 상대로 스스로 진술하라.
이는 모두 자신이 직접 말하면
능히 쟁론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예컨대 가라(哥羅) 필추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피해를 입게 되어
옷으로 말미암아 힐책을 받게 되었으나
걸어서 석가성(釋迦城)으로 가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능히 쟁론을 소멸할 수 있었으니
이것을 현전법(現前法)이라 부른다.
이것도 역시 현전법이기는 하나
거듭 다시 그 방편법을 말한 것이다.
지금 초엄법(草掩法)을 설명한다면
다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사람이 있어
윗자리 스님을 찾아가면
바른 도리로 교시(敎示)하리라.
불법이란 만나기 어려운데
왜 두 무리를 짓느냐고 말해주면
일 없어 쟁론이 끝나게 될 것이다.
큰 스님 말씀을 업신여겨서
이런 일을 짓게 되면
나나 그대 모두가 범하는 죄가 있다고 말해주고
마지막 변죄(邊罪) 말해준다면
아마도 죄를 감하고 면제케 하여달라고 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알려줄 때에
만약 그들이 어기고 거역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본성에 머문다[住本性]라고 부른다.
이쪽 무리도 아마도 그렇게 복종하고
저쪽 무리도 생각을 고요히 멈추어서
어긋나고 뒤틀리는 말을 하지 않게 되어
이로 인하여 쟁론을 제거할 수 있게 되리니
이것을 초엄법이라 부른다.
스스로 이 죄를 범했다고 말해놓고
대중을 상대해서는 지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마치 수(手) 필추가
유(有)라고 말해 놓고
다시 비유(非有)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서
더불어 죄의 본질을 짓고 구하게 된다.
필추가 그의 동료로 하여금
부처님의 교훈을 친히 말하게 하면
자못 이로 말미암아 자비의 성품을 갖추게 되어
그도 역시 윗자리 스님 앞에서
아마 대중을 따라 용서를 빌게 되리라.
대중이 여기서 마땅히
법을 지어야 함은 모두 앞의 경우와 같다.
이때도 더욱 일을 만들어
쟁론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마땅히 대중들을 모두 모아야 하나
어기고 거역하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이로써 쟁론은 그치게 됨을 알아야 하느니라.
앞에서 말한 두 권으로 바라저목차(波羅底木叉)의 계본을 밝히는 일은 끝낸다. 다음 아래의 한 권은 발솔도(跋窣覩) 등의 일을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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