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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178 불교(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수의사 /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隨意事)

by Kay/케이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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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수의사(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隨意事)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수의사(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隨意事)


의정(義淨) 한역
박홍배 번역


어느 때 박가범(薄伽梵)께서 실라벌성(室羅筏城)의 서다림(逝多林) 급고독원(給孤獨園)에서 석 달 동안의 우기에 안거를 하셨다.
이때 많은 필추들이 각기 다른 곳에서 안거를 하였는데, 입제(立制)를 함께 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여러 구수들이여, 우리는 석 달 동안 안거를 하면서 파계(破戒)ㆍ파견(破見)ㆍ파궤의(破軌儀)ㆍ비정명(非正命) 등을 말하지 말자. 만일 화장실에 풀이 부족하고 물병에 물이 없는 것을 보면 마땅히 채워놓고 안거하던 곳으로 돌아가 쉬도록 하자. 만일 혼자서 할 수 없으면 마땅히 도반에게 손짓하여 함께 하도록 하자.”
필추들은 입제가 끝나고 각자 전에 안거하던 곳으로 돌아가서 이와 같을 하지 않으면서 안거를 하였다. 석 달을 채우고 안거를 마치게 되자, 필추들은 의복을 깁고 세탁을 마치고 가사를 입고 발우를 가지고 안거하던 곳을 떠나 점차 유행하여 실라벌성으로 갔다. 그곳에 도착하여서는 각기 의발을 한쪽에 두고 발을 씻고 세존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서 머리를 땅에 대고 부처님의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가 앉았다.
모든 부처님의 상법(常法)은 손님 필추가 오면 먼저 안부를 묻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가? 오는 길은 편안하였는가? 어디에서 안거를 하였는가?”
그들은 대답하였다.
“저희들은 선나발다(禪那鉢多)에서 안거를 하였으며, 그곳에서 왔습니다. 그곳에서의 안거는 매우 안온하였고, 서로 화합하였으며, 걸식에도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필추의 숫자가 많았으므로 이것 때문에 석 달 동안의 안거에서 각기 입제는 같이 하였지만 안거 중에는 서로 함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입제법을 갖추어 말씀드리고, 편안하게 머물렀으며 걸식에도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여러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모두 어리석은 바보들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그릇된 법을 만들어서 서로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원수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원수의 밥을 먹는 것과 같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인데, 어찌 편안히 머물렀다고 말하느냐? 이는 외도의 법이고, 어리석은 법이며, 생사를 벗어나는 중요한 법[出要法]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필추들은 지금부터 안거 중에 서로 말을 하지 않는 일[啞黙法]을 하면 월법죄(越法罪)를 받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필추들이 안거를 마치게 되면 마땅히 삼사견문의를 청해서 수의사(隨意事)1)를 해야 한다.”
이미 필추에게 삼사견문의를 하라고 하셨으나, 이때 여러 필추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의(隨意)를 하기 7,8일 전에 본래부터 머물던 여러 필추는 가까운 촌락을 돌며 두루 고하기를, ‘모든 노소(老少) 필추 및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함께 공양할 물건들을 손질하라’고 해야 한다.
8월 14일이 되면 마땅히 불전(佛殿)에 공양을 하고 향을 피우고 기(旗)를 다는데, 모든 것의 장식은 마땅히 다 함께 해야 한다.
만일 오바타야(鄔波陀耶:親敎師)나 아차리야(阿遮利耶:依止師)에게 제자가 있으면 모두 함께 일을 하도록 하고, 함께 물을 뿌리고 비로 쓸며 쇠똥을 땅에 바르고 스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공양하고 우유 등의 여러 공양물을 때에 맞게 차려놓고 여러 필추끼리 서로 위문하기를, ‘우리들의 안거가 매우 안락하였다’고 해야 한다.
14일 밤에 경전을 수지한 자로 하여금 밤을 새워 독경을 하게하고, 날이 밝으면 때를 알아서 수의사를 하는데 새벽을 넘기지는 말라. 이미 날이 밝으면 다섯 가지 덕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중을 위하여 수의를 할 만한 사람을 선출하는데, 혹 한두 명이나 다수를 선출한다.
모름지기 다섯 가지 덕을 갖춘 사람은 만일 대중이 화합하지 않았으면 화합하게 할 수 있고, 대중이 화합하였으면 더욱 안락하게 머물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것을 다섯 가지 덕이라고 하는가? 애욕심이 없고, 성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며, 수의(隨意) 등의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만일 이 다섯 가지 덕을 갖추지 않은 필추라면, 마땅히 선출하지 않는다. 이미
다섯 가지 덕을 갖추었으면 이와 같이 선출하고 자리를 펴고 종을 울려 스님들을 모은 다음 전의 방편으로 대중에게 물어서 허락을 마치면 마땅히 권장을 해야 한다.
‘그대 아무개는 하안거 스님들을 위하여 삼사견문의로써 수의(隨意)를 하겠는가?’
그들이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다음에 한 필추는 마땅히 먼저 자세히 말하고 바야흐로 갈마(羯磨:儀式, 作法)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이 아무개 필추를 지금 하안거 스님을 위한 수의 필추(隨意苾芻)로 삼겠습니다. 만일 스님들께서 때가 되었으면 허락하소서.
스님들께서 지금 아무개 필추를 선출하여 수의 필추로 삼았으니, 아무개 필추는 마땅히 하안거 스님을 위한 수의 필추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립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이 아무개 필추를 지금 하안거 스님을 위한 수의 필추로 삼겠습니다. 만일 스님들께서 지금 아무개 필추를 선출하여 수의 필추로 삼아 아무개 필추는 하안거 스님을 위한 수의 필추가 되었습니다. 모든 구수께서 아무개 필추를 수의 필추로 삼아 그가 마땅히 하안거 스님을 위한 수의 필추로 삼은 것을 허락하셨으므로 이 일을 마칩니다. 스님들께서 이미 허락하시어 잠자코 말씀이 없으시므로 제가 지금 이 일을 이와 같이 수지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모든 필추들이여, 나는 지금 수의 필추가 행해야 하는 법을 만들 것이니, 너희들은 잘 들어라. 내가 지금 하리라.
수의를 받는 필추는 마땅히 띠풀을 여러 필추에게 주어 자리를 만들도록 한다. 만일 한 사람이 수의를 받으면 상좌 스님으로부터 수의를 하여 하좌(下座) 스님에까지 이르고, 만일 두 사람이 수의를 받으면 한 사람은
상좌 스님으로부터 수의를 받고, 또 한 사람은 대중의 반(半) 다음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수의를 받아서 끝까지 이른다. 만일 세 사람을 뽑았으면 세 곳에서 수의를 받아야 하니 위의 일에 준하여 알 수 있다.
여러 필추 등이 함께 띠로 만든 자리에 거처하며 꿇어앉아 있으면 상좌스님은 한 번 말하기를 ‘대덕 스님은 들으시오. 스님들은 15일에 수의사(隨意事)를 하겠습니다. 만일 스님들께서 때에 이르렀거든 마땅히 허락하십시오. 스님들은 지금 수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한다. 수의를 받는 필추는 마땅히 상좌 스님을 향하여 꿇어앉는다.
이때 상좌 스님 및 나머지 스님은 띠풀을 펴는데 거꾸로 하여 가로로 편다. 그리고 몸을 옮겨 수의를 받는 필추에게 가까이 가서 두 발로 다 밟고 손을 조금 구부려서 앞에 있는 것을 잡고는 이렇게 말을 한다.
‘구수여,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스님들께서 15일에 수의를 하는데 나 아무개 필추도 역시 15일에 수의를 할 것입니다. 나 아무개 필추는 승가와 대덕 스님들을 향하여 삼사견문의를 가지고 수의사(隨意事)를 하겠습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마땅히 섭수(攝受)2)하시어 저에게 교시(敎示)하시고 마땅히 더욱 이익되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는 불쌍한 사람이 애원하는 것이니 만일에 죄를 알고 있다면 저는 마땅히 율에 따라 참회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 말한다.
수의를 받은 필추가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하면, 그 필추는 대답하기를 ‘좋습니다’라고 한다.
이렇게 차례대로 하여 하좌 스님에까지 이르는데,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그 수의를 받는 필추들은 마땅히 다시 서로 마주하여 수의사를 하는데 역시 세 번 말을 한다.
만일 수의를 받는 필추가 혹 두 사람이거나 세 사람, 네 사람 또는 많은 사람일 때는 서로 상대하여 수의를 하며, 만일 한 사람일 때에는 마땅히 이미 수의를 한 사람을 마주하여 수의를 할 것이니, 그 작법(作法)은 앞에 준하여 알라.
필추들의 수의가 끝나면 다음은 필추니 대중을 불러 한 사람 한 사람
대중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하여 수의 필추를 마주하여 큰 필추법과 같이 수의사를 한다.
다음은 정학녀(正學女:式叉摩拏)와 사미[求寂男]와 사미니[求寂女]를 불러서 모두 차례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다섯 가지 덕을 갖춘 필추를 대하여 전과 같이 작법을 한다.
그 수의를 받는 필추는 상좌 스님을 향하여 서서 이렇게 말한다.
‘대덕이신 여러 자매[妹]와 필추 및 필추니시여, 수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필추나 필추니들은 함께 합장한다.
‘좋습니다. 이미 수의를 하였고 지극히 잘 끝냄이여.’
뜻에 따라 합창한 사람은 괜찮고, 만일 합창하지 않은 사람은 악작죄를 짓게 된다.
수의를 받는 필추는 작은 칼이나 혹은 바늘과 실 혹은 사문의 여러 가지 자구(資具)를 가지고 상좌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한다.
‘대덕 스님이시여, 이러한 모든 물건은 얻은 것인데 안거를 끝낸 사람에게 수의를 할 때 나누어 주어도 되겠습니까? 만일 여기에서 다시 여러 가지 이로운 물건을 얻으면 화합 승가에게 마땅히 나누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대중은 동시에 ‘나누어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일 이것을 달리 할 때는 수의 필추와 다른 대중들은 다 월법죄(越法罪)를 받는다.”
구수 오파리(鄔波離)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수의를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가지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그릇된 법으로 대중을 분별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릇된 법으로 화합하는 것이요, 셋째는 법답게 화합하지 않는 것이요, 넷째는 법답게 화합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오파리야, 이 넷 가운데서 법답게 화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 이는 법으로써 화합을 이루기 때문이니라.”
15일에 수의를 할 때, 세존께서 승가대중에게 나아가 자리에 앉고서 여러 필추에게 말씀하셨다.
“밤이 이미 지났는데 어찌 수의를 하지 않느냐?”
이때 어떤 필추가 대중 속에서 일어나 옷의 한쪽 끝을 바로하고
합장하고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내어 절하고는 아뢰었다.
“어느 방에 예부터 필추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중병에 걸려서 매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병든 필추는 이 모임에 나올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수의에 대한 욕(欲)3)을 받아 가지고 오너라.”
필추들은 어떻게 욕을 받아와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혹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욕을 가져오고, 혹은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의 것을 받아 가지고 온다.”
또 필추들이 어떻게 가지고 와야 하는지 몰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병든 필추에게 도착하면 꿇어앉아 합장을 하고 위의(威儀)를 갖추고 장정법(長淨法)4)과 같이 욕을 주며 이와 같이 말한다.
‘구수는 잘 생각하소서. 승가는 15일에 수의를 하는데 나 필추 아무개도 역시 15일에 수의를 할 것입니다. 나 필추 아무개는 스스로 진술을 함에 여러 장애되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병이 난 까닭에 저 법다운 승사(僧事)에 나갈 수가 없어서, 지금 여욕(與欲)을 하니 여기에서 내가 말하는 일들을 마땅히 나를 위하여 말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 말한다.”
만일 이와 같이 여욕을 할 수 있으면 좋고, 만일 말로 할 수 없어서 몸으로써 표업(表業)5)을 하더라도 다 여욕이 된다.
만일 말도 할 수 없고 또 표업도 할 수 없으면, 모든 승가는 마땅히 그 병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만일 병이 난 필추가 오지 않았으나 대중 스님이 가지 않고 수의를 하면, 작법(作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월법죄를 받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수의욕(隨意欲)을 받는 필추를 위하여 행해야 할 법을 말하겠다.
그 욕을 받는 필추는 급히 달려가는 등의 일을 해서는 아니 되나니, 장정법(長淨法)에 상세히 설명된 것과 같다. 그 욕을 수지한 청정한 필추는 대중 가운데 들어가 혹은 상좌의 옆에서 말을 한다. 이것이 만일 불가능하면 다음 자리의 옆에서 해도 되는데 이와 같이 말을 한다.
‘구수는 잘 생각하소서. 어느 방에 있는 필추 아무개는 병으로 고통이 심합니다. 지금
승가는 15일에 수의를 할 텐데, 저 필추 아무개 역시 15일에 수의를 할 것입니다. 그 필추는 스스로 진술을 하여도 여리 가지 장애되는 법은 없지만 병으로 인하여 법다운 승사(僧事)에 여욕을 하였으니, 그 필추가 진술한 승사를 내가 지금 위에 말한 바와 같이 갖추어 말합니다.’
만일 의탁한 자가 아니면 월법죄를 받는다.”
구수 오파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만일 수의욕(隨意欲)을 받고서 돌아오다가 도중에서 홀연히 죽으면 욕(欲)을 수지한 것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루어지지 않으며 마땅히 다시 욕을 받아야 하니, 포살(布薩)에 자세히 설명된 것과 같다.”
구수 오파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만일 머무는 곳에 오직 한 필추만이 홀로 살고 있다면, 이럴 경우 어떻게 수의사를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사는 곳에 물을 뿌리고 마당을 쓸며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쇠똥을 바르고 자리를 깔고는 중사(衆事)를 마친다. 그 능력에 따라 스스로 분량이 적고 많은 경전을 독송하고는 높은 곳에서 사방을 바라보고 필추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서 이곳이 청정한 곳임을 알게 하고, 만일 두세 사람이 오면 곧 마땅히 서로 같이 불러 속히 와서 다 같이 수의를 하자고 한다. 그러나 저 손님 필추가 있는 곳에서 대수법[對首法:대수(對首) 참회법]을 하고 이렇게 말한다.
‘구수는 잘 생각하소서. 오늘
15일은 수의하는 날입니다. 나 필추 아무개도 역시 15일의 수의를 수지(守持)합니다. 만일 뒷날 화합대중을 만나면 마땅히 그 화합대중과 함께 이런 법으로 수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말한다.
만일 그 대중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많으면 대중의 숫자로는 수의를 하는데 족하지만 수의는 이루어지지 않으니, 마땅히 좋은 필추가 오기를 기다려서 함께 수의를 한다.
만일 대중이 없으면 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수의를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말한다.
‘오늘 15일은 수의일입니다. 나 필추 아무개도 역시 마음속으로 수의를 합니다. 만일 뒷날 그때 법다운 대중이 있으면 함께 수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 말을 한다.
만일 세 필추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 또한 마땅히 앞에서와 같이 대수법(對首法)을 하여 수의를 한다. 만일 네 사람의 승가가 있어서 수의를 할 때는 모두 대수법으로 수의를 하되, 다섯 가지 덕을 갖춘 이를 선출하지 않고 수의사를 한다.
만일 다섯 사람이 되면 바야흐로 중법(衆法)6)에 따라 마땅히 작백(作白:羯磨)을 하여서 수의사를 하는데, 설사 병든 사람이 있을지라도 대중 속으로 들어오면 욕을 취하지 아니한다.
만일 여섯 사람이나 혹 여섯 사람이 넘을 때에는, 다 함께 한 번 말을 하고서 수의사를 한다. 수의를 할 때에 만일 병자가 있으면 마땅히 욕을 취해야 한다.”
일여법지주수의(一如法止住隨意)와 일시비법(一是非法)이 있고, 삼시법(三是法)과 일비법(一非法)이 있고, 오시법(五是法)과 일비법(一非法) 등이 있다.
어떤 것을 일여법지주수의와 일시비법이라고 하는가? 단지 한 번 말을 하고 나서 곧 지주(止住:安住)케 하는 것을 비법(非法)이라 이름하고,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법다운 수의라고 한다.
어떤 것을 삼시법(三是法)과 일시비법(一是非法)이라고 하는가? 세 번 변설(遍說)7)을 하여 수의를 마치고서 지주케 하는 것을 법(法)이라 하고, 한 번 변설하여 지주케 하는 것을 비법(非法)이라고 한다.
어떤 것이 오시법(五是法) 및 일비법(一非法)인가? 이 가운데서 하나는 법답게 세 번 변설(遍說)을 하는 것에 합하게 되니, 곧 한 번 변설함으로써 지주케 하는 것을 비법지주수의(非法止住隨意)라고 한다.
혹은 한 번 말하여 수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은 두 번 세 번 말하여서 수의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혹은 그때 대중이 일시에 말하여 수의가 이루어지기도 하니, 이것은 어떠한 뜻에 의하여 한 번 말하는 수의[一說隨意]가 되는가?
만일 15일에 많은 필추가 한 곳에 모여 수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중에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세 번 말하면 아마도 병든 필추 등이 오래 앉아 있지 못할까 두려워, 이것으로 인하여 부처님께서 일설수의(一說隨意)를 허락하신 것이다.
또 많은 필추가 한자리에 모여서 수의사를 하는데, 혹 비가 내리거나 혹 비가 내리려 하자, 여러 필추들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만일 세 번 말하면 비가 내려서 와구(臥具)를 적실까 두렵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께서 일설수의(一說隨意)를 허락하신 것이다.
또 많은 필추가 한자리에 모여서 수의사를 하는데, 만일 그 모인 곳에 혹 임금이 오거나 아울러 권속이 오거나 혹은 대신(大臣) 관속(官屬)이나 성 안팎의 사람들 또한 모두 모여 와서 장차 음식과 입을 것 등을 필추에게 시주하고 주원(呪願)을 하게 하자 필추들이 밤새도록 주원하여 그 고초가 매우 심하였다. 이리하여 여러 필추들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임금 등이 와서 여러 가지로 보시를 하여 주원(呪願)을 함이 매우 고통스럽고, 날이 밝을까 두렵다.’
이런 인연으로 부처님께서 일설수의(一說隨意)를 허락하시게 된 것이다.
또 수의를 할 때에 여러 필추가 함께 모여서 수의를 하고자 하여, 그 중에 소달라(蘇怛羅:經藏)와 비나야(毘奈耶:律藏)와 마질리가(摩㗌里迦 :論藏)를 해독하는 여러 필추 등이 밤을 새워서 송경과 설법을 하였다.
그때 여러 필추들은 각기 이런 생각을 하였다.
‘3장(藏)을 해독하는 필추는 밤새도록 송경과 설법을 하며 그 고초가 매우 크고 날이 밝아 세 번 말하는 것을 할 수 없을까 두렵다.’
이로 인하여 일설수의(一說隨意)를 허락하시게 된 것이다.
또 수의를 할 때 만일 4종(種:經ㆍ律ㆍ論ㆍ解脫)에 대한 쟁론이 일어나면 마땅히 3장을 해독하는 필추에게로 가서 그 죄를 결단하는데, 그 죄가 이미 소멸되자 저 여리 필추들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이 3장 필추는 밤을 새워 쟁론을 해결하느라고 그 고초가 매우 크며 또 날이
밝을까 두려우며 삼설수의(三說隨意)에 장애가 될까 두렵다.’
이런 인연으로 일설수의(一說隨意)를 허락하셨다.
또 수의를 할 때 혹은 임금이 4종병(種兵)을 엄중히 하고 그곳에 오거나, 혹은 상병(象兵)ㆍ마병(馬兵)ㆍ차병(車兵)ㆍ보병(步兵)을 데리고 와서 왕이 진노하여 이런 말을 하였다.
‘이 사문(沙門) 석자(釋子)를 잡아서 묶어라. 장자 코끼리와 말을 돌보게 하고, 내가 지금 이들에게 여러 가지 잡역(雜役)을 시켜 그로 하여금 부역하게 할 것이다.’
혹은 명령을 내리기를 ‘사문을 붙잡아서 의발을 빼앗고 다 죽여라’라고 하였다.
여러 필추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만일 삼설수의를 하면 아마도 임금이 성이 나서 책망을 하여 무익한 일을 할까 두렵다.’
이러한 까닭으로 일설수의(一說隨意)를 허락하셨다.
만일 수의를 할 때 도적 등이 와서 혹은 성과 촌락을 파괴하고, 혹은 다른 사람의 소나 양 등을 훔쳐서 죽이고, 혹은 소와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집과 대문과 창에까지 바르는 등 모든 나쁜 짓을 하며, 혹은 또 사람을 보내서 여러 필추를 오라고 하였다.
이때 여러 필추들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만일 삼설수의를 하면 아마도 도적이 와서 성과 촌락을 파괴하며 아울러 소와 양을 죽이는 나쁜 짓을 저지를 것이다. 또 그가 와서 나를 부르면 조금도 이익이 되는 일이 없을 것이며 혹은 의발을 빼앗고 혹은 죽일 것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하여 세존께서는 일설수의(一說隨意)를 허락하셨다.
만일 수의를 할 때, 그 머무는 곳에 늙은 필추로서 자질이 아주 무지하며 눈물과 침이 많은 이도 있었고, 혹은 싸우는 이도 있었고, 불신(不信)의 천마(天魔)와 여러 악한 귀신이 문 앞에까지 와서 이런 말을 하였다.
“사문이여, 그대들은 부정(不淨)한 짓을 하여 혹은 상석(床席)에 침을 뱉고, 혹은 위로는 토하고 아래로는 설사를 하는구나.”
또 여러 신들이 필추들로 하여금
귀신의 병을 간호하게 하자, 필추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만일 삼설수의를 하면 현재의 모든 재난이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할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일설수의(一說隨意)를 허락하였으니,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여러 필추가 사나운 짐승이 사는 곳에 그들의 방사(房舍)를 지어놓았으나 이곳에는 혹은 늙은 여인과 지혜가 없는 여인, 그리고 동녀 등 성품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필추들은 모두 상석을 더럽히며 아무 곳에나 대소변을 보고 떨어진 옷을 세탁하여 햇빛에 말려서 혹은 귀신으로 하여금 성나게 하여 모든 해와 독을 주는 짐승이 와서 필추에게 손해를 주게 하니, 이른바 호랑이ㆍ표범ㆍ승냥이ㆍ이리ㆍ맹수 등이 승방까지 들어오며, 혹은 별채에 있는 방이나 담장, 또는 밥 먹는 곳 등 모든 곳을 두루 다니며 환란을 일으키니, 삼설수의를 하고자 하여도 환란이 올까 두려워하여 세존께서 일설수의(一說隨意)를 허락하셨다.
어떤 필추가 용이 사는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더럽혔다. 혹은 침과 눈물을 많이 홀리고 위로는 토하고 아래로는 설사를 하며 대소변을 편리할 대로 보고, 여러 가지로 정결하지 않아 용으로 하여금 성이 나게 하여 혹은 여러 독벌레를 놓아 필추를 손상케 하며, 혹은 용이 스스로 필추에게 와서 “너는 내가 있는 곳에 와서 여러 가지로 청결하지 못한 위와 같이 그릇된 일을 하는구나”라고 하게 하였다.
필추는 생각하였다.
‘내가 만일 삼설수의를 하면 용이 화를 입힐까 두렵다.’
이런 일 때문에 세존께서 일설수의(一說隨意) 혹은 일시대설(一時對說)을 허락하셨다.
또 이때 승방이 속인들의 집 근처에 있었는데 필추가 수의를 하고자 할 때 여러 속가의 집에서 홀연히 불이 났다. 그 불이 점점 승방 가까이 다가오니 목숨을 잃을까 두렵고 범행 등을 하기가 어려울까 두려우며, 혹은 의발 등을 잃어버릴까 두려우니, 삼설수의를 하게 되면 불이 가까이 올 것이 두려웠다.
이 때문에 일설수의(一說隨意)를 하거나, 혹은 일시에 대설수의(對說隨意)를 하여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또한 승가가 거주하는 곳 가까이에 큰 산의 계곡이 있었다. 그런데 수의를 할 때 큰 비가 와서 물이 넘쳐 왕택(王宅)과 촌사(村舍) 및 임원(林園)의 나무까지 물에 떠내려가고 그 물이 점점 승방으로 다가오니, 삼설을 하면 모든 필추의 목숨을 보전하기 어렵고 의발 등도 간직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런 까닭으로 세존께서 일설(一說)과 일시대설(一時對說)을 허락하셨다.
어떤 필추의 거주하는 곳이 먼 광야에 있었는데 공포와 어려움으로 목숨 등을 잃을까 두려워 여러 필추는 서로 말하였다.
“지금은 15일이라 수의를 할 때인데 우리에게 급박한 어려움이 다가와서 수의를 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마음 내키는 곳으로 흩어져서 뒷날 법답게 수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일 이러한 일들이 다가옴으로 하여 일시에 급히 일어나 흩어져 떠나도 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구수 오파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만일 많은 필추들이 다 함께 안거를 함에 있어 혹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곳으로 유행을 하고자 하면 수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없느니라.”
어떤 필추가 말했다.
“우리가 지금은 또한 수의를 정지하지만, 뒷날 마땅히 다른 곳에서 수의를 할 것입니다.”
여러 필추들도 똑같이 말했다.
“구수여, 우리들은 여기에서 안거를 할 것이며, 마땅히 다른 곳에서는 수의도 하지 않고 따라서 수의를 정지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법답게 안거를 채우고 나서, 그 뒤에 법답게 청정한 수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필추는 말했다.
“저는 일이 있어서 떠나가야 하므로 마땅히 수의를 하거나 수의를 정지하여야 하나, 뒷날 작자(作者)를 기다려서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파리야, 이런 경우는 수의가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그 필추가 말했다.
“저는 본래 수의를 하는 것과 수의를 쉬는 것을 서로 부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 뒷날 때를 기다려서 안거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안거를 마치고 그 후에 법답게 청정한 수의를 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우리들이 법답지 않게 수의를 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파리야, 위에 말한 바와 같이 그것에
의지하여 실천하지 않는 자는 그릇된 법을 행하는 것과 같으니, 모두 악작죄(惡作罪)를 받는다.”
어떤 필추가 수의를 할 15일이 되었는데 갑자기 임금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또는 대신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혹은 도적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혹은 원수에 의하여 체포되었을 때, 여러 필추들이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사소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 잠시 이 필추를 놓아 달라”고 하였을 때, 그들이 만일 놓아주면 좋지만 놓아주지 않으면 소계(小界)8)에 나아가서 수의를 한다.
또 사로잡힌 필추가 뒷날 풀려났으면 마땅히 다시 수의를 해야 하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월법죄(越法罪)를 받는다.
만일 필추가 수의를 할 때가 되어 자기에게 죄가 있음을 기억해서 알고 다른 곳에 있는 필추에게 가서 참회를 하고 난 뒤 바야흐로 수의를 할 때 만일 그 죄를 말하지 않으면 수의를 하는 자는 수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은 장정법(長淨法)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10사(事)에도 역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만일 수의를 할 때가 되어서 그 필추가 자기의 죄를 기억해 알고서 참회를 하고자 하는데, 만일 이것이 바라시가죄(波羅市迦罪)9)가 되면 대중은 마땅히 그를 쫓아낸 후에 수의를 한다.
어떤 승가벌시사죄(僧伽伐尸沙罪)를 범하였으면, 마땅히 그 죄를 제쳐두고 우선 수의를 하고 나서 그 죄를 다스린다.
만일 바일저가(波逸底迦)10)와 바라저제사니(波羅底提舍尼)11) 및 돌색흘리다(突色訖里多)12)의 죄가 있으면, 마땅히 먼저 참회를 시키고서 수의를 한다.
어떤 필추가 수의를 할 때가 되어서 타승죄(他勝罪)13)에 대하여 의혹이 생겨, 타승죄가 아닌데도 타승죄를 범하였다고 하여서 함께 거처하지 않는 자는 필추가 될 수 없고, 타승죄가 아닌데 함께 거처하지 않았으면 마땅히 거처를 같이 한 연후에 수의를 한다.
만일 수의를 할 때 어떤 필추가 죄를 말하는데, 만일 갈마에 나가서 그 죄를 말하면 마땅히 먼저 죄를 말하고서 그 뒤에 수의를 한다. 그 갈마에 나간 자는 마땅히 먼저 갈마를 한 후에 바야흐로 수의를 한다.
만일 수의를 할 때 어떤 필추가
스스로 서고 일컬어 말하기를, “네가 신업(身業)에 죄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죄를 거론한 필추가 신업(身業)ㆍ구업(口業)ㆍ의업(意業)이 좋지 못한 자라면 마땅히 모름지기 말을 하지 않고 수의를 한다.
만일 수의를 할 때 어떤 필추가 죄를 말하였으면 마땅히 먼저 그 필추가 신업ㆍ구업ㆍ의업을 계율로써 잘 지켰는가, 그렇지 못하였는가를 살펴본다. 만일 그 필추가 신업은 착하지만 구업이 착하지 못할 때는 마땅히 그가 말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수의를 한다. 만일 구업은 착하게 잘 지키나 신업이 착하지 못할 때도 역시 그의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비록 신업과 구업은 잘 지켰으나 3장(藏)을 익히지 않은 자의 말 역시 사용하지 않고 수의를 한다.
또 수의를 할 때 혹 죄를 거론하는 필추가 신업과 구업을 잘 지키고 비록 3장을 배웠어도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며 또한 분명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였다면 마땅히 그 필추에게 말하기를, “자세히 관찰한 후에 우리와 더불어 법답게 죄를 제거하고 마땅히 수의를 합시다”라고 한다.
수의를 할 때 어떤 필추가 신업과 구업을 잘 지키며 또한 3장을 배워서 그 뜻을 잘 알고 그 일에도 밝았으나, 다시 마음이 혼미하여 승가에 이르러 법을 그릇된 법이라고 설명하여 그른 것을 가지고 옳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올바른 계율을 그릇된 계율이라고 설명하며, 그릇된 계율을 바른 계율이라고 설명하고는 와서 수의를 막았다.
필추가 물었다.
“대중 가운데에 누가 그 죄가 있으며, 다시 어떤 죄가 타승이며, 어떤 죄가 승가벌시사ㆍ바라저제사니ㆍ돌색흘리다가 되며, 어떤 죄가 밤에 지은 것과, 낮에 지은 것과, 길에서 지은 것과, 길가에서 지은 것과, 다닐 때 지은 것과, 머물러 있을 때 지은 것과, 서거나 앉아 있을 때 지은 것과, 누워 있을 때 지은 죄입니까?”
만일 “4타승죄(他勝罪)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승잔(僧殘:僧殘法)과 더 나아가 악작(惡作)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만일 “승가벌시사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4타승과 더 나아가 악작죄는 범한 것이 아니다.
또 만일 “바일저가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바라시가와 더 나아가 악작죄는 범한 것이 아니다.
만일
“제사니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타승과 더 나아가 악작죄는 범한 것이 아니다.
만일 “돌색흘리다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타승과 더 나아가 제사니의 죄는 범한 것이 아니다.
만일 “초타승죄(初他勝罪)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둘째ㆍ셋째의 타승죄는 범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넷째의 타승죄 역시 이와 같다.
만일 “둘째의 타승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첫째의 타승죄를 범한 것이 아니요, 더 나아가 셋째의 타승죄도 범한 것이 아니며, 넷째의 타승죄 역시 이와 같다.
만일 “셋째의 타승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첫째의 타승죄와 둘째의 타승죄는 범한 것이 아니요, 넷째의 타승죄도 역시 이와 같다.
만일 “첫째의 승가벌시사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둘째를 범한 것이 아니요, 더 나아가 열세 번째의 승가벌시사죄를 범한 것도 아니다.
만일 “둘째의 승잔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첫째를 범한 것도 아니요, 더 나아가 열세 번째도 범한 것이 아니다.
만일 “셋째의 승잔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첫째ㆍ둘째, 더 나아가 열한 번째를 범한 것도 아니요, 이와 같이 열세 번째의 승잔죄까지 돌고 돌아 상하로 구(句)를 만들어도 역시 이와 같다.
만일 “첫째의 바일저가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둘째는 범한 것이 아니요, 더 나아가 이것은 아흔 번째까지 범한 것이 아니다.
만일 “이것은 두 번째를 범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처음과 세 번째, 더 나아가 아흔 번째까지 범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돌고 돌아 아흔 번째에 이르기까지 구를 만들어도 역시 이와 같다.
만일 “바라저제사니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이것은 첫 번째 것을 말하는 것이요, 둘째가 아니며, 더 나아가 넷째 역시 이와 같다.
만일 “둘째 번의 바라저제사니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이것은 처음과 더 나아가 셋째ㆍ넷째도 아니요, 계속해서 구를 만들어도 역시 이와 같다.
만일 “돌색흘리다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 이것은 처음 것을 말하는 것이요, 둘째 것은 아니며 더 나아가 끝까지 역시 이와 같다.
만일 “이것은 밤중에 범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낮에 범한 것이 아니요, 혹은 “낮에 범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밤에 범한 것이 아니요, 혹은 “길에서 범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길가에서 범한 것이 아니요, 혹은 “길가에서 범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길에서 범한 것이 아니요, 혹은 “길을 다닐 때에 범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머무를 때 범한 것이 아니요, 혹은 “머무를 때 범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길을 다닐 때 범한 것이 아니요, 혹은 “서 있을 때 범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앉았을 때 범한 것이 아니며, 혹은 “앉았을 때 범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섰을 때 범한 것이 아니요, 혹은 “앉았을 때 범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누웠을 때 범한 것이 아니니, 역시 이와 같다.
이 필추가 위의 여러 가지 일을 설명하면 대중은 마땅히 갖추어 물어야 한다.
만일 앞의 것을 끌어다가 뒤의 것도 어긋나게 하는 이와 같이 일정하지 않은 자라면 마땅히 그의 말을 취하지 않는다.
만일 승가가 묻기를 마쳤으나 그 말이 다르지 않으면 곧 마땅히 물어야 한다.
“죄를 범할 때 어떤 형상을 하였으며, 어떤 말을 하였으며, 어떤 뜻을 가졌던가?”
만일 “타승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면, 대중은 마땅히 이 필추를 쫓아내고서 수의를 한다.
만일 “승가바시사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하면, 마땅히 그 일은 덮어두고 먼저 수의를 한다.
또 필추가 말하기를 “바일저가제사니 및 돌색흘리다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하면, 먼저 참회를 시키고서 바야흐로 수의를 한다.
만일 15일이 되어 수의를 할 때에 이르러 무리 중에 옛날에 같이 있던 필추가 한 곳에 모이게 되었는데, 만일 다섯 명이나 혹은 다섯 명이 넘으면 수의를 한다.
다시 얼마 되지 않는 옛날의 필추들이 함께 와서 수의를 하지 않으니 필추가 생각하기를, ‘이 필추들이 여기에 오지 않았구나’라고 하였다. 드디어 다 함께 의심하기를 ‘우리들이 그들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수의를 하는데 이 수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루어질 수 없을까?’라고 하였다.
이런 의심을 갖고 수의를 하다가, 그들 적은 수의 필추들이 뒤에 이곳 대중에게로 오면 마땅히 다시 수의를 한다. 먼저 수의를 한 필추는 그릇된 법으로 수의를 한 까닭에 월법죄(越法罪)를 받으니, 나머지는 장정법(長淨法)에 이미 설명된 것과 같다.
구수 오파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 대덕이시여, 어떤 필추가 안거를 하고 수의를 할 때 묻기를, ‘이 가운데 싸움질을 하는 자와 조롱하는 자와 따져 묻는 자와 장차 왕가(王家)와 관가(官家)로 갈 사람과 사람을 가두는 자와 그릇된 법으로 죄를 거론하는 자와 이곳에 와서 현재 필추로서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고 하였습니다.”
또다시 여쭈었다.
“이렇게 싸움질을 하는 악인이 오면, 어떻게 수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오파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이런 악인이 오는 것이 급박할 때는 마땅히
두세 사람으로 하여금 소계장(小界場)으로 가서 스스로 수의를 하게 한다. 만일 수의를 한 자라면 괜찮고, 수의를 하지 않은 자라면 마땅히 나가서 그를 맞아들이고 의발을 취하고 편안하였는가를 묻고 여러 가지 부드러운 말을 하고 방안에서 쉬게 하며, 스스로 빨리 수의를 해야 한다.
수의를 한 필추라면 괜찮지마는, 수의를 하지 않은 자라면 목욕을 시키고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에게 설법을 하여 듣게 한다. 그리고는 마땅히 스스로 빨리 수의를 한다.
만일 수의를 한 필추라면 괜찮지만, 수의를 하지 않은 자는 소계(小界)로 가서 장정(長淨)을 하는데, 만일 그 필추가 묻기를, ‘지금 수의를 할 때인데,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장정을 하는가?’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대 손님 필추는 모름지기 알라. 나는 예부터 머물던 사람으로서 스스로 법칙이 있다’고 한다. 그 손님 필추가 ‘그대의 말이 맞다’고 하면 함께 장정을 하고, 장정이 끝나면 그 손님이 흩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화합하여 따로 수의를 한다.”
거주하는 곳에서 수의를 할 때 병든 필추가 수의하는 방으로 오지 못하자 어떻게 수의를 하여야 할지 몰랐다.
그러자 말씀하셨다.
“만일 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지만, 만일 올 수 없으면 마땅히 욕(欲)을 가지고 수의에 참석하게 한다. 심부름하는 이를 병든 필추에게 보내 묻게 하기를 ‘그대는 수의하는 곳으로 가라’고 한다. 그리하여 만일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일 갈 수 없으면 욕(欲)을 주어 수의를 하도록 하라.”
수의를 할 때에 네 가지의 일이 있으니, 혹은 일은 있되 사람은 없는 것이고, 혹은 사람은 있되 일이 없는 것이며, 혹은 둘 다 있거나, 혹은 둘 다 없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것을 ‘일은 있되 사람은 없는 것’이라고 하는가? 만일 수의를 할 때 알아서 이해하는 것이 없고 성품으로써 아는 것이 없으며, 또한 선(善)을 짓는 일을 알지 못하고, 혹 천신(天神)이 계시는 곳에 가까이 가거나, 혹은 천신이 계시는 곳이나 부녀자 및 동녀가 있는 곳으로 향하여 가고, 혹은 천신을 꾸짖으며 여러 가지 말로 나쁜 말을 하고 또 부정한 짓을 하며, 혹은 천신이 노하여 절 문까지 와서 이런 말을 한다.
“그대
여러 현수들이여, 그대들이 지은 바는 착하지 않고 매우 법답지 못하다. 그대 여러 현수들이여, 어찌 이러이러한 일을 화합하여 하지 않는가?”
그러나 아무개에게 허물이 있다고 명확하게는 말하지 않으니, 이것을 ‘일은 있되 사람은 없는 것’이라고 한다.
어떤 것을 ‘사람은 있되 일은 없는 것’이라고 하는가? 수의를 할 때에 이르러 일은 앞에서 이미 상세히 말한 것과 같고, 천신이 성을 내어 절 문까지 와서 이와 같이 말한다.
“아무개 필추는 나에게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죄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으니, 이것을 ‘사람은 있되 일은 없는 것’이라고 한다.
어떤 것을 ‘일도 있고 사람도 있다’고 하는가? 그 죄과와 그 필추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사람도 있고 일도 있다’고 한다.
어떤 것을 ‘사람도 없고 일도 없다’고 하는가? 둘 다 갖추어 없기 때문이니, 이것을 네 가지 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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