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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177 불교(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송 하권 /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頌)

by Kay/케이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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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송(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頌) 하권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송 하권
비사거 모음
의 정 한역
이창섭 번역
아래 글은 열일곱 가지의 발솔도(跋窣覩)등 가운데서 그 가늠이 되는 일을 밝힌 것이다.발솔도(跋窣覩)란 일을 말한다.
만약 전다라(旃茶羅)와
노래 부르는 곳과 술집과
음탕한 여자와 왕궁이 있는 곳
이 다섯 곳은 수행하는 경계가 아니다.
외도들이 책들을 읽고 익혀
뛰어난 지식을 얻으려 하거나
자주 죄를 범하는 사람이 먹는 것은
모두가 독을 이룬다.
늘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으면
이는 삼악도(三惡道)에 들어가는 것을
고치는 좋은 의사가 된다.
이 밖의 다른 책을 읽게 허가하는 것은
그 허물을 알게 하고자 함이다.
모든 지혜 있는 말씀의 설법은
아름답고 묘하고 비유가 많다.
이것이 어찌 외도의 논설과 같으랴.
이치가 없는 말은 거칠고 천박하여
많은 함정 기구를 내포하고 있으며
아로새겨 장식한 말들이니
이는 모두 허용되지 아니한다.
만약 낮에 침상에 발 뻗고 앉아 있다면
이는 외도들의 거동이다.
필추가 몸이 늙고 병들어서
만약 가마를 타게 된다면
이는 사정에 따라 허용되며
지팡이를 짚거나 낙자(絡子:작은 옷)를 입거나
가죽옷을 입는 것도
이 모두 제한에서 풀어준다.
이유 없이 제석(帝釋)을 청하여
마침내 욕실의 문을 열거나
아울러 부지런히 선정과 독송을 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밥을 적게 먹는 일이 허용되며
눈과 입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며
또한 향기가 밴 옷을 입지 아니하며
낮에 양산이나 가죽신을 신지 아니하고
손톱을 문질러 광택이 나지 않게 한다.
양산ㆍ덮개의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나뭇잎으로 만든 것이고
또 하나는 갈대나 대나무로 만든 것이다.
만약 마을 안에 이르렀을 때는
직접 지니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 양산 자루를 만들 때는
마땅히 양산 덮개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품을 하고 입을 열 때는
마땅히 옷이나 손으로 가려야 한다.
연유가 있어 웃어야 할 때는
이빨이 드러나게 웃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읊조릴 때나
설법할 때는 이빨이 드러나도 허물이 아니다.
길게 소리를 내서는 안 되며
부처님의 경전을 소리 높이 베풀 때나
경전을 읽고 외울 때는 법대로 하여야 한다.
가는 곳마다 서로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공덕을 찬양하는 소리를 배울 때는
마땅히 가려진 곳에서 배워야 한다.
정법(正法)을 선양하기 위해서는

오염된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필추와 필추니 등 오부대중에게는
안거(安居)가 허용된다.
만약 하안거를 끝낼 때가 되면
오부대중이 모여 수의(隨意:자자)를 한다.
필추와 필추니는
모든 계율을 배워야 한다.
사미와 사미니는
10계(戒)를 받아야 함을 알아야 한다.
홀로 길을 가서는 안 되며
또한 홀로 강물을 건너가도 안 된다.
고의로 남자와 접촉해서는 안 되며
남자와 함께 잠자도 안 된다.
중매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숨겨서도 안 된다.
이것을 6법(法)이라 부른다.
정학녀(正學女)는 알지어다.
금은을 손에 잡지 말아야 하며
은밀한 곳의 털을 깎아서는 안 된다.
또한 살아 있는 땅을 파서도 안 되며
푸른 풀을 잘라도 안 되며
받지 않는 음식을 얻어서도 안 되며
남은 밥이나 묵은 밥을 받아도 안 된다.
이것을 이름하여 6수(隨)라 한다.
이를 배워서 두 해가 지나면
윗자리의 스님은 그 날짜 수를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두어야 한다.
일을 맡은 이를 대중 앞에 두어
그가 할 일을 맡겨주고
날마다 아뢰어 보고하게 하고
하루 6시(時) 가운데 일하게 한다.
보름에 하루씩 날짜를 줄여서
줄인 날짜가 한 달이 되고
이것이 여섯 번 이루어지면
마치 나라의 달력에 윤달을 두듯
한 번의 윤달을 이루게 한다.
이 달의 수효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필추는 마땅히 이 법에 따라야 한다.
임금의 세력이 있음을 말미암기 때문이다.
손 씻고 발우 씻는 곳에
만다라(曼茶羅)를 만들 경우
해나 달과 비슷하게 그리거나
탑 모습 기세와 비슷하게
그려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필추가 물을 건너 먼 길을 떠날 때
만약 마을의 신묘당(神廟堂)을 지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손가락을 튕겨
소리를 내고
게송을 읊어 부처님 말씀을 하여 준다.
만약 신묘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묘당을 손상하거나 도와서는 안 된다.
필추가 만약 가르침을 어기면
곧 악작죄를 초래한다.
필추 등 오부대중은
천신(天神)에게 공양하지 아니한다.
스스로 하거나 사람을 시켜
이 일을 한다면
역시 악작죄를 얻게 된다.
만약 다른 인연이 있을 경우에는
향이나 꽃이나 음식으로
제사를 올리는 일은 허용되며
이때도 시대의 풍속을 어겨서는 안 되며
묘당에 손상이나 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부처님을 모시는 거룩한 천신에게는
사정에 따라 마땅히 공양드리되
모든 큰 경계에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람을 보내 공양드려도
이는 모두 범하는 죄가 없다.
모든 생명체에게는
마땅히 그들을 옹호하고 자비롭게 행하여
자비의 종자가 존재함으로써
고통 받는 세계에
태어나지 아니하게 하여준다.
천신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늘 천신을 잘 공양하는데
세간 사람이 모두 함께 그렇게 하는 것은
생사의 즐거움을 탐내기 때문이다.

모두가 세간의 과보를 구하고
이로 말미암아 삿된 신[邪神]에게 제사를 지내고
중생을 괴롭히고 해치고 죽여
다른 중생을 인도하여 악한 세계로 돌아가게 하느니라.
먼저 이미 부처님께 귀의하였다가
마음을 바꾸어 다시 천신을 모신다면
그 신을 공양하여 얻는 과보는 적다.
존경해야 할 곳을 모르고
파계(破戒)한 채 가사를 입는 것은
세상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필추의 모습이며
뉘우침 없이 사람의 고기를
강한 숯불에 구워 먹는 일과 같다.
이런 사람에게는 계율의 가르침을 베껴서
널리 유포시키면 복이 생길 수 있고
계율을 잊고 있는 사람을 기억하게 하고
자신도 아울러 읽고 간직한다.
필추가 욕실에 들어가서
신체를 문질러야 할 때에는
마땅히 부처님을 공경하고 믿는 사람에게 시켜야 하며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시키지 말아라.
계를 지키는 모든 사람은
파계한 사람을 공양하지 아니한다.
사자(師子)로 하여금
들개에게 일을 이어가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불법을 찌르는 사람들이며
정법(正法) 가운데에 있는 죽은 시체다.
이들과 함께 머물거나 따라다니는 것은
모두가 법에 상응하지 아니한다.
친히 가르쳐주신 스승이나
모범삼아 따라야 할 스승이나
또한 부모에게 병이 있을 경우에는
가령 파계가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
부모가 늙고 가난하고 병들면
걸식한 음식을 절반씩 나누어
공급하여야 하니
이는 부모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마땅히 우러러 공양하고
모자라는 것이 있는 곳을 보거든
일에 따라 무엇이든 모두 공급하며
발에 바르는 기름에 이르기까지도 공급하여
목욕하게 하여 몸이 청정하도록 하여드려야 한다.
필추가 벽돌을 사용할 경우는
오직 발뒤꿈치를 문지를 때에 한한다.
나머지 몸의 다른 부분은
벽돌 조각을 사용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모든 일이 허용되나
사흘 낮 동안 빗을 꽂고 있거나
주술을 위한 실을 띠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마땅히 왼쪽 팔에 매어두어
병을 고치기 위한 일이라면
계율의 문호를 열어 허용된다.
만약 그의 병이 나았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기둥 구멍 속에 넣어두어야 한다.
의사가 보내서
향으로 몸을 바르게 하였다면
이는 죄를 범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향을 몸에 발랐을 때는
방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업신여기게 하여
그들에게 불신하는 마음이 증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청정하게 불교를 믿은 사람이 있어서
복덕을 위하여 향니(香泥)를 보시한다면
마땅히 문 가장자리에 발라야 한다.
다른 곳에 발라 향냄새를 맡게 되면
잠을 더하게 할 수 있다.
청정한 신자가 향니를
필추의 발에 바르고 주무른다면
그의 복을 위하여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신자가 떠났을 때는
곧 씻어 향냄새를 제거하여야 한다.
반드시 묘한 향기가 나는 꽃이 있을 때
필추는 그 냄새를 맡아보고자 할 경우
뜻에 밝은 안목이 되고자 해야지
애착하는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
쇠로 된 열쇠를 지니는 것은 허용되며

이는 옷과 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
번뇌를 일으켜
이것으로 중생들을 문득 때리지 말아라.
대중이나 별인(別人)이
도장을 지니는 것은 모두 허용되며
강철이나 나무나 쇳돌이나
벽돌ㆍ주석 등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도장에 해골상이나
또 혹 백골을 새기기도 하지만
대중들은 법륜(法輪)의 모습을 새겨야 하니
이것이 도장을 만드는 모습이다.
작고 향기 있는 과일을 먹을 때는
모두 알맹이의 씨가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하느니라.
그 과일의 복이 더해지게 하고자 하면
승가는 과일이 익기를 바라야 한다.
물거울에 비추어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굴 모습을 보지 말라.
병들었을 때 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비추어보았을 때는 허물이 없다.
스스로 살아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서도 안 되며
또한 벽돌이나 돌로 쳐도 안 된다.
마땅히 부정관(不淨觀)으로
음탕하고 오염된 마음을 씻어 없애야 한다.
발을 씻는 대야가 높으면
그 모습이 코끼리 발자국과 같아진다.
대나무와 다라수(多羅樹) 잎
이 두 종류로 만든 부채를 지녀야 한다.
모기를 쫓고자 할 때에는
다섯 종류의 불자(拂子)가 사정에 따라 허용되니
나뭇가지, 오래된 조개껍질,
어수선한 풀잎, 삼 털 및 해진 무명조각이다.
만약 높은 사다리를 올라가야 할 때는
마땅히 바지 아래 가장자리를 묶어야 한다.
필추는 무거운 물건을 손으로 떠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마땅히 속인을 찾아 지니게 하여야 한다.
필추의 의식(儀式)은
모두가 속가의 의식과 같지 아니하다.
빗을 사용하여 머리를 긁는 등
이런 일은 모두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머리카락에 먼지나 때가 있어
머리가 가려우면 손으로 문지르고 쓰다듬어야 한다.
또 혹 때에 따라서는 헌 옷으로 문지르는 등
이런 일은 모든 범하는 죄가 없다.
절 뒤 서북쪽에
대변을 보는 방을 안배하고
또한 소변보는 방도 만드나
모두 양쪽으로 여는 문을
앞쪽에 마련하여야 한다.
서북 모서리 아래의 방에는
대중의 물병과 물을 놓아두니
이는 문을 남향에 두는 법에
근거하는 일이다.
이 밖의 방향 등은 이에 준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여러 속인들과 만날 때나
늙은 필추가 기침을 하는 것을 보면
“오래 장수 하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곧 죄를 얻는다.
어른이 어린이가 기침하는 것을 보면
무병하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어린 사람은 어른에게
곧 “공경히 절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은 밥을 먹을 때나 또한
대소변을 보고 손을 씻지 아니하였을 때
또 한 벌의 옷으로 길을 갈 때나
혹 더럽고 한적한 곳에 서 있을 때나
혹 또 식사는 비록 끝났어도
아직 입을 헹구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모두가 예의가 아니며
또한 다른 사람의 절을 받아서도 안 된다.
만약 새벽에 일어나서
아직 양치질을 아니 하였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절을 받는다면
모두가 악작죄를 초래한다.
별거(別居)의 행을 하는 스님 등을 보면
모두 그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부처님과 큰스님
이 두 분에게만 예배드려야 한다.
이 성인의 가르침 안에는
두 가지 예경할 사항이 있다.
첫째는 5륜(輪)이고
두 번째는 그 허벅지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털 끈으로 뱀의 목을 묶어서는 안 된다.
뱀이 떠나려 하지 아니하면
방편을 써서 좋게 쫓아 보내야 하며
마땅히 연한 새끼줄을 사용하여서
천천히 뱀의 목을 감아
이를 험하고 풀 많은 곳에 안전하게
버려야 하며
여러 사람과 마주 보며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쥐 같은 것에 대해서는
모두 자비한 생각을 일으켜야 하며
묶여 있으면 놓아주고
생명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알뜰하고 착하게 마음을 써서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벼룩ㆍ이 등에도 늘 자비의 마음을 내고
헌 옷이나 자리의 구멍이나 틈에 넣어둔다.
만약 그가 이나 벼룩을 제거하려면
푸른 풀 속에 갖다 두어
그들이 즐거워할 곳으로 가게하고
고통과 해가 생기지 못하게 하라.
기름 담는 그릇에 세 종류가 있으니
큰 그릇은 한 홉[一抄]
작은 그릇은 반 홉
중간치는 그 중간이다.
이 그릇들은 사정에 따라
지니고 사용할 수 있다.
길을 갈 때는 법어를 하거나
혹 성인의 법에 따라 묵연(黙然)하거나
멈추어 쉬면서 게송을 읊는다.
묵는 곳에서는 삼계경(三啓經)을 외운다.
세 종류의 줄 끈을 지니는 일을 허락하니
긴 줄은 150주(肘)
짧은 줄은 100주
중간치는 그 중간이다.
이는 곳에 따라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가령 우물이나 못이 얕거나
혹 물이 평평히 흘러갈 수 있는 곳이라면
길고 짧은 줄을 마음대로 지녀도 된다.
또 혹 전연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필추니를 위하여
율의(律儀)의 가르침을 연설할 때는
중간에 장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곧 악작죄에 해당한다.
도적이 남긴 물건은 취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잘 살펴보다가
여러 사람이 함께 맡아보라 하고 알면
설사 취하더라도 죄 허물은 없다.
필추가 나무를 심을 경우
그것으로 승단의 과수원으로 충당하려 하면
지켜보면서 5년이 지나
떠날 때는 후임자에게 부탁하여 물려주어야 한다.
필추는 주문을 외워 맹서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다면 거짓말하는 죄와 같다.
또한 옷 등을 걸고
도박을 하면 이는 계율이 아니다.
필추가 여자를 보고
만약 염착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혹 여자에게서 사모하는 생각이 생기면
머물던 곳을 버리고 가야 한다.
필추니가 법문을 듣기 위하여 오면
그로 하여금 서 있게 해서는 안 되며

물건을 주어 편안히 앉게 해야 한다.
마땅히 벽돌ㆍ나무 다듬이ㆍ돗자리를 주어
오직 이곳에만 필추니를 앉게 하고
다른 물건에는 모두 앉아서는 안 된다.
필추니가 와서 절 안에 이르게 되면
그에게 잠자리 도구를 주어야 하나
중품ㆍ하품의 물건만을 주고
상품의 물건은 주어서는 안 된다.
필추와 필추니가
서로 대하여 죄를 말해서는 안 되니
범한 허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마음에 할 말을 하기 어렵다.
필추니에게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죄로써 응당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필추니가 일어서서 비록
존경을 표시한다 하더라도
그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되나.
필추니가 승단의 절 안에 들어왔을 때
문에 이르면 마땅히 사람을 보내 물어보고
허물이 없다고 보고가 되면
마음대로 그를 들어오게 한다.
암자[蘭若]에서 거처하고 싶은 사람은
마땅히 먼저 삼장(三藏)을 잘 읽혀
해와 달과 별의 운행하는 차례를
모두 분별해서 알아야 한다.
만약 암자에서 머물게 되면
마땅히 기름 등 물건을 비축하여
다른 사람이 찾으면 서로 제공하는 것이 옳다.
도적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먼저 기술자[工巧人]들이
만들고 마련한 물건은 비축하여서는 안 된다.
의원(醫員)이나 글씨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침이니 붓을 비축하는 것은
지니는 것이 허용된다.
필추가 암자에서 살 때는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고
출가한 후 최초로 부지런히
공부할 수 있는 곳이니
여기서 게으르면 곧 죄를 부른다.
비록 그에게 정진의 수행을 시키더라도
정법도 또한 구해야 한다.
이에서 벗어나면 견해가 밝지 못하여
믿음을 잃고 닦고 익히는 것에 어긋난다.
만약 바로 교수 곁을 떠나게 되면
선정의 문을 익힐 적당한 곳이 없어
광란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서
선(禪)의 길에 손해가 생긴다.
그가 머무는 방에는
향기 높은 꽃향기 자욱하고
침상과 옷도 모두 그렇게 된다.
이와 다르면 마음이 안정되기 어렵다.
승단에서 집을 짓는 나무는
불에 태우거나 물들여서
간직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그 나무가 굽고 썩은 것이라면
그런 용도에 써도 손상되는 일은 없다.
만약 다른 사람의 고단함을 풀어주기 위한 일이라면
마땅히 법식과 규칙을 살펴야 하고
그 사람에 따르는 동반과 권속이 있다면
살펴서 물어본 다음 이를 받아들인다.
만약 물이나 불 속에 여자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필추는 마땅히 이를 구제하여야 한다.
이는 자비심인 까닭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사람이 찾아와서 묻기를,
“어떻게 하면 목숨을 살릴 인연을 얻겠느냐?”고 하면
필추는 일에 따라 방도를 가르치되
시대의 풍속을 어기게 하지 말아라.
만약 절 문 아래나 혹 방 처마 앞에
여자가 있을 경우
필추는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는 이미 5욕(欲)의 경계이기에
이를 버려야 하며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런 까닭에 항상 마음을 써서
생각을 한 곳에 모아 부지런히 도를 닦고 익혀야 한다.
3세(世)의 모든 부처님과
벽지불(辟支佛)ㆍ성문(聲聞) 대중이
모두 이 길에 의지하여 갔기에
능히 열반의 성에 이르렀느니라.
제자는 스승의 덕을 관찰한 뒤에야
비로소 청하여 귀의할 수 있으며
스승은 제자의 주변의 일을
물어보고 안 후에야 거두어 받아들여야 한다.
두 사람에게 허물이 있음에 따라
피차가 나란히 죄를 부른다.
이 때문에 함께 마음을 써서
정중하게 잘 서로 살펴야 한다.
스승은 계율과 행이 온전하여야 하며
병들어 법문에 인색하지 아니한가를 살펴보고
수시로 언제나 가르침을 전수하여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은 스승을 구해야 하며
제자도 역시 계율을 갖추어
부지런히 채찍질하여 성품이 유화(柔和)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고
좌선과 독송에 어긋나고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
사연이 있어 스스로 떠나가거나
혹 다시 본래의 스승을 만나거나
외도로 들어가거나 속가로 돌아간다면
이는 모두 의지할 스승을 잃게 된다.
또한 다시 다른 한 사람을 따라
의지할 생각을 버린다면
이를 곧 버린 사람이라 부른다.
제자에게 진전이 있는가 없는가를
모름지기 잘 알아야 하며
문도(門徒)들을 꾸중하고 문책할 때는
곧 쫓아내서는 안 된다.
임시로 절 안에 머물기를 허용하여
허물을 고칠 경우
승방으로 돌아오라고 명한다.
꾸중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말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가르쳐주지 아니하는 방법
그가 받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방법과
선품(善品)을 막는 방법과
옷을 버리게 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꾸중하고 문책하고 참회를 받아들이는 일은
모두 교행(敎行)에 따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어그러뜨리거나 어길 경우
함께 악작죄를 초래한다.
게으르고 효심(孝心)이 없고
추악한 말을 하고 악한 벗과 친구가 되며
스승에게 공경하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은 참회로 어루만져서는[懺摩] 안 된다.
만약 사미의 자리에서 쫓아낼 때는
그가 가진 아래위의 옷과
물 거르는 망을 주어야 하니
스승은 이를 잘 살펴야 한다.
만약 이미 구족계를 받은 사람이라면
응당 그에게 여섯 가지 물건을 준다.
이 사람을 반드시 용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가 떠나게 놔두고
만류할 필요는 없다.
만약 본래 의지하던 스승을 떠날 경우
하룻밤만 묵고 떠나서는 안 된다.
만 5년이 된 제자의 경우는 제외된다.
훌륭하게 계율을 밝혀주고
만약 그가 다른 곳으로 향할 경우
인연을 열어 5일을 머물게 하여
부지런히 의지할 스승을 구하게 하고
그래도 스승이 없다면 머물 수 없다 .
마땅히 다른 스승의 곳에서
몸을 씻게 하여야 한다.
혹 옷에 물들이거나 옷을 꿰매는 것
이는 제자를 위한 법이 된다.
작업에 모범이 될 법을 보여주고

옷의 한량을 알고 일을 하여야 한다.
양호(養護)로 일어나는 자비심도
분수를 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독송을 가르쳐준 스승과 의지하던 스승에게
은혜를 갚는 일은 함께 모시고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공경하는 정도에 각기 다른 차이가 있다.
만약 독송을 가르친 스승이 없다면
그곳에 머물러도 범하는 죄는 없다.
의지할 스승이 없으면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의지하던 스승에게 갑절로 마음을 두어야 한다.
비록 번뇌를 다 끊었다 하더라도
다시 잘 삼장(三藏)을 익히고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곧 의지하는 스승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스승과의 거리가 두 역(驛) 반의 거리에 있을 경우
반 달 만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거리가 이의 절반인 경우에는
8일 만에 한 번씩 예배드린다.
같은 곳에 있을 때는 하루에 세 번 예배드려야 하며
만약 하안거(夏安居)의 후반기 안에
의지하던 스승이 죽었을 경우에는
마땅히 스스로 마음을 지켜
서로서로 제자들끼리 감시하고 살펴서
만약 석 달의 기간이 차게 되면
의지하는 스승이 없는 사람으로 처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두 번째 포살[褒灑陀]에서는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미 뜻에 따라 하는 일이기에
다시 포살에 참가하지 말아라.
부처님은 시절 따라 길을 열어주시니
이것을 장정(長淨)이라 표현한다.
제자끼리 서로서로 교시하면서
뜻에 따라 성인이 보내주신 길을 닦으면
항상 장정의 문이 열린다.
그리하여 수많은 죄업을 대치할 수 있느니라.
절 안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주인 스님 등이 혹시 많아서
열너덧 사람의 스님이 고르지 아니하다면
마땅히 주인 따라 지어야 하며
만약 손님이 많고
옛 주인의 수효가 적다면
주인은 마땅히 그 손님을 따라
함께 포살을 해야 한다.
승단이 화합하지 아니할 때는
한 사람을 상대로 법을 지니고 간직하며
만약 상대할 한 사람마저 없다면
마음속으로 염원하며
“이와 같이 지키고 간직하리라”라고 말해야 한다.
필추가 옷과 발우를
함께 버리면 분별하는 일에 해당하고
버리고 청하는 것을 아울러 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대중이 화합하였을 경우에는
좋은 사람과 함께 머물 수 있으니
도리로 보아 마땅히
계율을 설법하는 것이 허용된다.
마음의 염원도 따라 반드시 허용된다.
만약 어려운 인연이 생기거나
일이 있어 마음의 염원을 들어주게 되거든
알지어다. 이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일이니
이에 준해서 또한 마땅히 행동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대중도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기에
아마도 함께 뜻대로 일하게 되리라.
이와 다를 경우에는
마땅히 함께 수행하는 사람을 불러 하게 하여야 한다.
뜻에 따라 곧 떠나려 할 때는
가급적이면 7, 8일의 여유를 두고
그 일을 고백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야 한다.
법단(法壇) 계장(戒場)에서 작법을 주관하다가
경계 안에서 혹 밖으로 나갈 경우

한 경계에서 따로 머물지 못하며
대중의 일을 모두 함께 하여야 한다.
스무 사람 열사람 다섯 사람
또 네 사람으로 구성되는
이 네 가지 승단(僧團)이 있다.
승단의 수효에 따라
모든 법을 주관하여야 하고
승단의 수효에
부처님을 첨가하여서는 안 된다.
불보(佛寶)는 승보와 다르다는 것을
법을 주관하는 사람은 알아야 한다.
죄를 벗어나게 할 때는
20명의 스님이 필요하고
구족계를 내릴 때는 열 사람이 필요하며
다섯 사람만 있어도 내용에 따라
구족계를 내릴 수 있으며
포살(布薩)은 네 사람이면 된다.
만약 갈마를 주관하는 장소에서는
아뢰는 일 등은 법대로 이루어져야 하니
이를 이름하여 주처(住處)라 한다.
이와 다르면 주처가 아니다.
필추는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된다.
입으로는 마땅히 법언(法言)을 베풀어야 한다.
입을 다무는 것은 외도와 어리석은 바보들이
모든 무식한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는 일이다.
필추가 안거를 끝내면
세 가지 일로 수의(隨意)하라.
만약 이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재난이 없을 경우 길을 떠나서는 안 된다.
비록 듣고 보고 의심이 있더라도
따로 재난의 연기(緣起)를 만나게 된다면
신명(身命)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서라도 떠나야 한다.
만약 왕이나 도적 등이 있어
필추의 계율을 듣기를 즐긴다면
재난의 인연을 말해주어야 한다.
재난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에게 신심이 있고
부자는 믿음과 존경심이 없는데
알뜰히 계율의 법문 듣기를 즐기니
부처님은 문호를 열어 이들을 위하여 설법하셨다.
필추로서 삼장에 능하면
법사와 병든 사람과 대중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두가 맡아보던 일에서 손을 놓고
삼장에 밝은 스님이 있다는 말을 듣고
멀리 다른 곳에서 찾아와서
북과 음악을 울리고 깃발을 들고
마땅히 두 역(驛) 반의 거리를 마중 나올 것이며
대중은 건치(健稚)를 울리고
힘닿는 대로 모두가 마중 나올 것이다.
그리하여 맛있는 음식으로 피로를 풀게 하고
차례로 법문을 청하면 마땅히 이들에게 알려야 한다.
승방과 요사(寮舍)ㆍ잠자리 도구는
항상 나누는 한정이 있지 아니하니
정인(淨人)은 넉넉하도록
서로 도와 공급하여
대중 일을 맡아보는 일과 어긋나지 아니하게 한다.
계율을 배우는 일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니
승단의 제도는 대중이 함께 하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날 가능성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말하여
어긋남이 없게 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대중의 생각은 여러 갈래가 있으니
비록 규율을 세운다 하더라도
문득 다시 폐기하게 되니
어찌 능히 다시 돌아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부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길이 없다.
5월 16일은 마땅히 전안거날로 삼아야 하고
6월 16일은 필추들이
후안거날로 삼는다.
다만 이 두 날만
안거의 일을 작정하고
중간은 다만 공주(空住)일일 뿐

안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필추는 석 달 동안에는
외부의 유행(遊行)이 허용되지 않는다.
날짐승이 여름에도 역시
둥지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
만약 5월초에 이르게 되면
여름이 닥쳤으니 마음에 잊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가 머무는 곳에서
일을 영위하고 단장하는 등의 일을 하다가
15일에 이르게 되면
잠자리 도구를 모두 거두어
잠자리 도구를 간수하는 사람에게
보내서 나누어 준다.
마땅히 덕을 갖춘 사람으로서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과 공포 심에
모두 허물이 없고
분배한 것과 아직 분배하지 아니한 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곧
비가라바라(毘訶羅波羅)로 뽑아
마땅히 승단의 제도를 알려주어서
안락하게 머물게 한다.
계율에 훼손되고 어긋남이 없게 하고
모든 사람이 안락하게 머물면
싸우고 다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산가지를 받은 사람은
곧 스스로 자세히 살피고
홀로 아뢰며 대중에게 알린다.
오늘은 15일이니
승단에서는 마땅히 함께 산가지를 받아야 하고
내일부터 안거의 일을 하여야 한다.
윗자리 스님부터 산가지를 나누어주고
다음에 선방과 요사와
침상과 잠자리 도구를 나누어준다.
이 모두가 큰 것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스님에 이르게 된다.
만약 안거할 때가 가까워지면
곧 걸식을 행할 곳을 잘 관찰하여
일을 그만두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만약 머무는 곳에서
같이 수행한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가 덕을 갖추고
들은 법문이 많이 있고
아울러 순박하고 착하다는 것을 알면
그와 화합하여
번뇌가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고
만약 일어날 경우에는 곧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이 훌륭한 도반(道伴)이 있는 곳에
마땅히 함께 거처하고 머무는 것이 좋다.
병에 대한 약과 걸식 등
이런 일은 모두 구하기 쉽고
음탕한 여자집이 많지 아니한 곳
이것을 이름하여 훌륭한 수행처라 부른다.
음탕한 여자가 많은 곳에서는 아마도
가려져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웅크리고 앉아서 필추와 마주 보며
입으로 안거의 글을 말하며
이렇게 작법할 것이다.
“나는 시주인 아무개요
스님을 모실 사람이며
스님을 위해 일할 사람이오.
나는 지금 이곳에서
전하안거(前夏安居)를 하겠소.
혹 후안거를 하겠소.
나는 이 안거 기간 동안에
옷이 찢어지고 갈라진 곳이 있으면
그것을 기워 가다듬겠소”라고 말하며
그 밖의 일도 앞에서 말한 것과
모두 같게 달콤하게 유혹하면서
“만약 이 안거 동안에
경계 밖에서 잠자는 법이 없다면
현재의 세계에서는 풍요한 이익이 없고
다음 세계에서는
지옥에 떨어지는 업보를 받으리다”라고 유혹할 것이다.
만약 절을 위한 일들과
아울러 모든 잡복(雜福)의 업으로
제약된 기간 동안 많은 음식의 인연이 있거나
또는 죄에서 벗어나는 의식의 경우나

필추니가 8경법(敬法)을 어기고
그 죄를 면제받기 위하여
혹 아래 삼부 대중으로 내려앉아서
계를 받게 될 경우 등을 보아야 한다.
만약 여러 속인들이
여러 청이나 부름이 있을 경우에는
필추는 시기가 적절한지를 살피고
필요할 때에는 초청에 응하여
속인의 집을 찾아가야 한다.
삼보(三寶)와 부모와
스승과 임금 등에 일이 있거나
아울러 여러 병 근심의 연유가 있으면
모두 7일 동안 휴가를 요청하여 그곳으로 떠난다.
하루 이틀의 말미 등에서
길게는 40일 밤에 이르기까지
필추는 응당 떠날 수 있다.
그러나 앞일에 결함이 없게 하여야 하고
만약 법에 맞는 일이 있을 경우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살펴 알게 되면
승단이 함께 허가하여 그곳에 보내주며
사정에 따라 길을 떠나도 된다.
이어 한여름 동안
절반이 넘게 외부에 있어서는 안 되니
이 일 때문에 오직 40일에 국한한 것이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죄가 되며 곧 계율을 손상한다.
음식을 거르는 일이 있거나
또한 의약품을 구하기 어렵거나
공양하고 모시는 사람이 전연 없어서
떠날 때는 하안거를 허문 것이 아니다.
만약 거처하는 곳에 8난(難)이 있거나
음탕한 여자나 고자가 있거나
흉악한 짐승 등의 인연이 있어
길을 떠나면 하안거를 허문 죄는 없다.
또한 죄 많고 악한 사람이 있어서
소문 듣고 찾아와
화합한 대중을 파괴할 경우
안락하게 일을 마치지 못할까 두려워서
벗어나면 계율에 손상됨이 없다.
한편에서 싸우고 다투는 사람이
자기와 친한 벗인 줄 알면서도
가서 충고하지 아니하면 죄를 얻는다.
싸움이 멈추어지면 하안거를 허문 죄는 없어진다.
만약 다른 사람과 함께 기약을 맺고
어느 안거하는 곳을 향하기로 하고
그날이 되어도 기약대로 가지 아니하면
그 필추는 악작죄를 초래한다.
필추가 계율을 지키고 간직하면서
7일 동안이나 혹은 더 많은 날을
외부에 있다가 재난을 만날 경우
문득 그곳에 머무는 것은 승단에서 사정에 따라 허용된다.
그러나 만약 다른 연유가 없는데도
그곳에 머물면서 많은 날짜가 경과된다면
곧 본래의 기한을 어기게 되어
죄를 얻고 아울러 하안거도 허물어진다.
경계를 맺는 데도 여러 갈래가 있다.
간략히 그것을 말하면 네 종류가 된다.
나타난 필요한 것에 맡겨
사정에 따라 경계를 맺는 것을
지금 곧 말하리라.
가장 큰 경계의 한계는 두 역(驛) 반의 거리며
이보다 줄이는 것은 당시의 사정에 맡긴다.
사방에 마땅히 표시를 설치해야 하며
산과 강물 나무 등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앞에 있는 모습 가운데로부터
더 나아가 주석(住錫)한 곳에 이르기까지 표시하되
마을과 세분(勢分)은 제외시킨다.
알지어다.
큰 경계를 맺을 경우에는
대중이 모두 모여야 하며
한 사람이 갈마를 주관하고
백이갈마와 어긋남이 없게 한다.
이를 이름하여 결계(結界)가 이루어진 것이라 부른다.
또 옷을 떠나지 아니하기 위하여

경계에 근거하여 갈마를 주관하는 것은
대중이 안락하게 머물게 하고자 함이니라.
원래 늙고 병든 연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비록 세 가지 옷을 떠나서
경계 안의 다른 장소에서 숙식하더라도
그곳이 마을이나 또는
어떤 세력권[勢分]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 곳에서나 마음대로 나다닐 수 있다.
앞에서 말한 큰 경계 안에서
작은 단장(壇場)을 만들고자 할 때에는
마땅히 백이갈마의 의식으로
경계를 결성한다.
이때는 먼저 큰 경계를 풀어야 하며
작은 경계를 결성코자 할 때는
표시를 설치하여야 함은 앞의 큰 경계의 경우와 같다.
이를 이름하여 만다라(曼茶羅)라 한다.
여기에서 마음대로 법을 주관하여
먼저 작은 법단을 결성하고
다음에 큰 경계를 결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경계를 결성하는 사람은 알아야 하나니
대중이 모두 죽거나
근(根)이 바뀌거나
혹 때에는 따라 함께 계율을 버리거나
혹 모두가 경계 밖으로 나가
날이 밝아도 절로 돌아오지 아니하거나
혹 때로는 백사갈마를 해서
대중이 마음을 같이하여 버리는
이 다섯 가지의 구별이 있다.
큰 경계를 버리는 것도 응당 알아야 하고
무릇 모든 경계를 맺고자 할 때의
표시하는 모습도 알아두어야 한다.
한 나무에 두 개의 표시를 하여
절반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혹 때로는 한 나무로써
네 경계를 표시하는데
네 개로 나눈 것은 각각에 상당한다.
그러나 다섯 개로 나누는 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래로 향하는 거리는 두 역(驛) 반
위로 향하는 거리도 역시 그렇다.
산마루 나무 끝을 한계점으로 삼고
혹 담장ㆍ울타리 위에까지에 이르도록
각가지 꾸밈새를 갖추는 것은
모두가 사정에 따라 허용된다.
아름답게 부처님의 형상을 장식하여
시주의 복이 증장되게 하지만
불상에 귀고리를 다는 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발에 팔찌를 끼워
소리 나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여자의 장식물이니
이것으로 부처님 상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
뭇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고자
북 음악소리를 죽이는 것은 좋으나
갖추어진 도구들은 모두 거두어들여
훼손되거나 잃게 하지 말아야 한다.
혹 때로 대중들이 모여들어
시끄럽게 높은 소리를 내서
때가 이르렀다는 것도 모를 경우에는
마땅히 징을 울리고 북을 쳐서 알려야 한다.
만약 죽은 이의 물건을 나누되
대중이 많아서 분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열 사람을 한 무리로 삼고
경우 따라서는 혹 백 사람 천 사람을 한 무리로 삼아서
각기 나누어 큰 대목을 취하여
사람에 따라 다시 세분한다.
얻은 몫을 아직 나누지 아니하였을 때
만약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모름지기 분별하여야 한다.
분배를 마치고 몸이 죽었을 경우
그 물건은 사방승(四方僧)의 몫에 들어간다.
아직 세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당연히 무리의 사람들이 아울러 얻게 된다.
필추의 처소에 초청이 있고
아울러 필추니도 불러서

식사가 끝나고 보시를 줄 때
지닌 재물은 대중의 우두머리에 안배하여야 하며
이는 마땅히 두 개로 나누어야 하나
혹 때로는 시주의 마음에 따른다.
음식은 평등하게 분배하여야 하며
부처님도 함께 이에 참여한다.
필추가 보시 받은 물건을 나눌 때는
마땅히 평등하게 나누어
필추니에게도 주어야 한다.
식차마니(式叉摩尼)의 경우는
둘로 나누어 그 하나를 주어야 한다.
또한 곧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도
둘로 나눈 한 몫을 주어야 한다.
사미와 사니미의 경우는
셋으로 나누어 그 한 몫을 주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만약 많은 필추가 있는데
필추니의 수효가 적을 경우에는
마땅히 사람의 머리수를 헤아려서
분배하여야 하고
절반을 나누어줌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만약 큰 모임에 이르러
불상을 청하여 마을이나 성 안에 들어가면
능히 그곳의 재앙을 제거하고
장엄으로 복덕을 낳게 되니
큰 거리에 두루 물을 뿌리고
구렁ㆍ둑 안을 장엄하게 단장하여
꽃을 뿌리고 묘한 깃발을 걸고
하늘나라 동산과 같이 청아하고 아름답게 꾸며서
전단(旃檀)과 용뇌향(龍腦香)
침목향을 골고루 배이게 하여
바람 따라 바람이 가는 곳마다
향 냄새 맡는 사람에게
흠앙(欽仰)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고
징을 울리고 북을 치고 종을 쳐서 사방에 알려
마을마다 큰 소리가 진동하게 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에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생기게 한다.
북과 음악소리가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높은 소리가 구름 밖에 퍼져 나가
전단 향기와 깃발 두루 얽히고 벌여지니
이를 대법회(大法會)라 부른다.
큰 깃발에 다섯 종류가 있으니
고래와 소와 묘시조(妙翅鳥)와 용과
사자의 그림을 그린 깃발을
함께 지니고 이로써 공양드리면
사람과 대중이 모두 모시고 따라
스님과 속인이 서로 의지하니
이와 같이 뛰어난 장엄 속에
부처님을 인도하여 모셔드린다.
부처님이 마을이나 성에 들어오심으로써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나 공양드리게 되고
팔부천룡 등으로
온갖 해독과 악운을 제거할 수 있고
이로 인연하여 재물과 이득을 얻는다.
대중이 파는 물건은 마땅히 나누어
값에 기준하되 이는 윗자리 스님이 맡아 일한다.
물건의 좋고 나쁜 것을 잘 관찰하여
만약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사정에 따라 높은 값을 매기고
값을 치루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처자(妻子) 등이 공경하게 지녔다가
삼보 가운데 어느 한 곳에 보시할 경우
이 물건의 값을 따져서는 안 된다.
마땅히 시중의 마음에 따라야 한다.
노래하고 춤추고 놀이하고 음악을 하는 곳에서
필추가 그 일을 하게 할 경우
그곳에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도
“너는 놀이를 하지 말아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인사말을 주고받은 뒤에
“그대는 마음을 잘 써서
부처님을 공양하여야 하며

게으름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불탑(佛塔)에 깃발을 걸 때는
물건으로 못 박아서는 안 된다.
맨 처음 공사를 시작하는 날에
말뚝을 박는 일은 사정에 따라 허용된다.
탑 위에 등불을 밝혀 공양할 때
필추는 몸소 올라가서는 안 되며
연유가 있어 올라갈 필요가 있을 때는
사미를 시켜 올라가게 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을 구해서는 안 된다.
향수로 두 발을 씻었다면
필추는 마땅히 몸소 올라가야 한다.
부처님을 공양할 마음으로
절을 지을 때는 3층, 5층 탑을 세우고
향대(香臺)는 다섯 개나 일곱 개를 설치하나
때에 따라서 혹 당시의 사정에 따라 만든다.
작은 절은 열다섯 개의 방을 만들고
중간 정도의 절을 대략 말하면
동쪽 서쪽 두 가장자리는
3층으로 각각 아홉 개의 방을 두고
방 안의 너비는 12자이다.
후면도 역시 3층으로
위층에 세 개의 방 넓이를 취하여
그 안에 불존상을 모신다.
처마 앞의 통행을 폐지시키지 아니하고
혹 이 처마 앞에
지형에 따라 2층 누각을
설치할 수도 있다.
불상을 모심에 따라
날마다 향화(香花)를 마련하고
전면 두 방의 넓이에 해당되는 땅에
아래로부터 문루(門樓)를 만든다.
문은 아래층 사이에 있어야 하고
작게 만들더라도 단단해야 한다.
문을 들어서면 한 모서리에
누각으로 오르는 길을 만들고 3층으로 오르게 한다.
위층을 나서면 모두가 평평한 머리를 이루게 하고
네 가장자리를 모두 절벽을 만든다.
필추니의 절은 3층에 국한한다.
향대는 형편에 따라 세 개 내지 다섯 개를 마련하고
절 안 승방은 필추의 절의
법도에 준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불상의 형태가 훼손ㆍ파괴되거나
불경의 글자가 마멸된다면
닦아내고 다시 수리하여
그것을 더욱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탑이나 부처님의 영상(影像)은
새로 단을 만들어 모시고 발로 밟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지나가야 할 사연이 있을 경우에는
부처님의 게송을 외우며 지나가야 한다.
필추가 걸식을 할 때
사람이 있으면 가리고 분별함이 없어야 한다.
부처님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 하고 부르며
지닌 물건을 서로 보시한다면
필추는 마땅히 그들에게 물어보고
자세히 그의 생각을 살펴보면서
“그대가 나를 부처님이라 부른다면
그것은 양족존(兩足尊)을 부른 것이며
그대가 법을 부처님이라 부른다면
그것은 고통이 다하는 법을 부른 것이며
그대가 승단을 부처라 불렀다면
이는 성중(聖衆)을 부른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묻고 결택을 안 다음에
그가 즐거워할 사정에 따라
보시하는 물건이라면 마땅히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이는 모두 허물이 없는 일이다.
가령 오직 한 사람의 필추니만이
초청을 받고 그의 집에 갔을 때
가서 처음 한자리에 머물면서
필추가 올 것에 대비해야 하니

필추가 마땅히 이 자리에 앉아야 하며
사미도 또한 거기에 있을 수 있다.
그들이 게송을 모르거나 원하지 아니할 경우
필추니가 시주를 위해 게송을 외운다.
만약 일을 맡아볼 사람이 없다면
인연 따라 여러 마을을 찾아가
이득을 얻어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을
바로 파견하여 갖고 오게 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여러 가지의
뒤섞인 인연을 밝힌 것이며
많은 부분이 생존해 있는 사람에 얽힌 이야기다.
아래에서 논할 것은
몸이 죽고 난 후의 일이다.
몸을 불사르고 장례를 치루는 일로 알아두어야 한다.
필추의 몸이 죽게 되면
건치를 울려 대중에게 알리고
시체 상여(喪輿)를 모실 사람을 불러야 하며
땔나무는 승단의 물건을 사용하고
향화(香花)와 깃발ㆍ북 음악으로
다비장[茶毘]으로 보낸다.
친히 알고 지낸 사람이나 문도들은
가엾은 생각으로 상여 뒤를 따라가서
아주 친한 이는 태울 수 있다.
땔감나무의 불은 풍족하여야 하고
전단(旃檀) 등으로 이를 돕고
있는 대로 소유(酥油)를 뿌려준다.
몸에 종기가 나서 벌레가 있을 경우
묻을 때 훼손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혹 노지(露地)에 안치할 경우에는
풀잎으로 그 몸을 덮어준다.
사람마다 몸 안에는
8만 종류의 벌레가 살고 있다가
몸에 따라 함께 죽으니
비록 벌레를 불태운다 하더라도
허물은 없다.
마땅히 아래위의 옷을 가지고
시체를 덮어서 좋고 은밀하게 만들고
그 밖의 의발 등은
법에 기준하여 마땅히 나누어야 한다.
태울 때는 곳곳에 나누어 앉아
간략하게 무상경(無常經)을 외운다.
삼계경(三啓經)을 외울 때는 마음 써서 그 소리를 듣고
각자가 모두 싫어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낸다.
모든 행(行)은 모두가 무상(無常)하며
인연으로 생기는 법은 모두 멸한다.
눈 깜짝할 사이도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슬에 덮이고 바람에 놀라는 모습과 같다.
두루 모든 세간을 살펴보라.
길이 생존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무상의 바다로 달려가서
함께 죽음의 물결에 표류하게 된다.
사대(四大)의 단단한 본질 등은
이는 변천하고 옮길 수 없으나
생겨난 것은 반드시 무상한 것이다.
죽음의 왕은 그 위력이 대단하여
죽음에는 가려내고 선택하는 일이 없다.
선악의 계율을 많이 들었지만
한 종류도 모두 죽음으로 돌아간다.
범인과 성인을 논할 것 없고
부처님과 벽지불
성문 제자 대중들까지도
무상한 몸을 버리게 되는데
하물며 어찌 범부에 있어서랴.
이와 같은 법송(法頌)이 끝나면
비로소 선경(禪經)을 설법한다.
그런 다음 문득 돌아와 손발을 씻고
탑 주위를 맴돌며 걷는다.
혹 연이어 몸을 씻어도 되며
다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떠날 때 헌 옷을 지녀야 하며
선화복(鮮花服)을 손상하지 말아야 한다.
제행무상(諸行無常) 등의 게송은

부처님의 말씀이니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절 안에 들어오면
곧 인색하고 탐욕한 생각 멈추어야 하느니라.
죽은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옷과 물건 등은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불자들이 함께 공평하게 나누고
작법은 평상시의 제도와 같다.
건치를 울리고 삼계(三啓)를 외운 다음
탑에 예배하고 산가지를 나누고
갈마를 행할 때
다섯 시각에 모두 나눌 수 있으나
대중이 아직 모이지 아니하였을 때
곧 함께 죽은 사람의 물건을
나누어 가져서는 안 된다.
윗자리 스님은 나누는 일이 끝나면
응당 그 중 두 몫을 나누어 가진다.
이런 법을 만든 것은
정녕코 죽은 사람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다음 함께 재물을 나누고
나누는 일이 마련된 후에 손님이 오더라도
그의 몫을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
내가 죽고 난 후에야
너에게 주어 간직하게 하겠다.
인색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한다면
이 정을 끊지 못하는 일에 따라
죽은 뒤에도 대중으로 되돌아오리라.
정을 끊으면 인색한 생각이 없어진다.
생존하고 있을 때 현재의 상태에서 줄 것을 주라.
마음에 따라 특별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은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속인은 죽으면서도 바라는 것이 많으나
출가한 사람은 그런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가령 되돌아보며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이라면
이는 날마다 생사의 번뇌 불어난다.
만약 필추가 죽고 난 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재물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을 경우
마땅히 발우 등을 갖고 와서
여러 스님들 앞에 놓고
그것이 죽은 사람의 물건인가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곧 법대로 나누어야 한다.
소유하였던 여러 보물도
가르침에 따라 처분한다.
필추가 죽었을 때 그의 소유물은
필추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합당하나
당시의 필추가 없을 경우에는
필추니 대중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
필추니가 죽었을 경우 그의 재산은
필추니가 나누어 갖는 것이 합당하나
필추니가 없을 경우에는
필추가 당연히 주인이 되어야 한다.
속인의 집에서 필추가 죽고
그곳에 스님이 없을 경우에는 속인에 연유하여
먼저 온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구하는 자와 함께 와서
두 사람이 더불어 구하면
이는 마땅히 두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혹 시주의 정에 따라 준다면
의당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혹 때로 가까이에 많은 절이 있는데
이 집에서 필추가 죽었다면
그의 머리가 가리킨 방향에 따라
죽은 사람의 의발을 얻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필추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가
갑자기 죽었을 경우
마땅히 자세히 물어 알아본 뒤에
대중은 죽은 사람의 옷을 준다.
만약 이 사람이 일을 맡아보던 사람이며
대중을 위하여 다른 이의 물건을 취한 것이라면
당연히 대중의 물건으로 주어야 한다.
빚을 갚을 때는 잘 계산하고 헤아려
무릇 이 사람이 일을 맡아보면서
다른 쪽으로 가서 취한 물건일 경우에는

의당 윗자리 스님에게 알려서
보증서를 받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죽은 사람을 보낼 때 쓰던 깃발과 옷 등을
갖고 와서 필추들에게 베풀 경우
이를 받아 가져도 도리에 손상됨이 없으며
그의 복을 증장케 한다.
만약 갖고 온 사람의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
도로 와서 이 옷을 찾을 경우
필추는 마땅히 모두 되돌려 주어서
근심의 불길에 핍박당하게 하지 말아라.
드러냄을 입은 사람과 호인(好人)이
같이 거처하다가 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
죽은 사람의 옷은 호인(好人)이 얻게 된다.
드러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
지계인(持戒人)이 없을 경우
드러냄을 입은 사람은 사람이 죽었으면
비록 드러냄이 풀리지 않았더라도
마땅히 함께 물건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이미 분명한 문서가 있다면
물건을 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대중을 위하여 만약 죽었을 경우
대중이 마땅히 약속에 근거하여 찾아내서
대중에게 들여 대중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다.
탑도 또한 그렇다.
칼ㆍ화살 등 무기를 제외하고는
임금이 보냈거나 임금이 준 물건도
응당 이 물건들을 사용하여
작은 칼ㆍ침 등을 만들 수 있고
그 밖의 물건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누되
근본 물건에는 나누는 한계가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수의 게송을 베풀어
그것이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경에 근거한 게송이어서
법어로 말미암아 재물을 얻었다면
이 물건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부처님께는 두 가지 법이 있으니
가르침[敎]과 증험[證]이 그것이다.
가르침이란 부처님의 말씀이니
베푸신 법은 응당 청해서 나누어 가져야 한다.
안거가 절반을 넘어서서
문득 계율을 버리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 무렵에 필추가 죽었다면
마땅히 그 사람과 더불어 나누어야 한다.
수미산(須彌山)과 같은 양의
불탑(佛塔)을 만들 때는 네 기슭의 기초를 단단히 하고
마침내 보병(寶甁)을 안치하기에 이르게 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윤개(輪蓋)는
사리과[顆]의 크기의 순서에 따라
안치하여야 함을 알아야 한다.
범부로서 덕을 갖춘 사람이 두(頭)가 없는 탑을 짓되
부처님 탑을 지을 경우
그때의 윤개는 정해진 수량이 없으며
수미산의 천 배가 넘게 세울 수도 있으니
얻는 복은 끝이 없다.
뿔 하나 있는 기린을 부처님에 비유하지만
그 크기는 13반(槃)을 넘지 못한다.
그 모습의 윤두(輪頭)에
사리병을 안치하는 것을 합당치 아니하다.
탑 가운데 부처님을 모시고
양쪽 가장자리에 두 분 제자를 모시며
나머지 성인들을 차례로 줄지어 모시며
모든 범인은 마땅히 법당 밖에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병을 간호하는 일을 밝히면
병은 서로 바꾸어가며 간호하여야 하고
가난하여 약값이 없을 경우에는
승단의 물건을 주어야 한다.
간병하는 사람이 와서 구걸할 때는
발우를 씻어 청정한 물을 담고
마땅히 부처님의 게송을 외우며

세 번을 두루 외어 주문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필추가 약을 받았을 때는
갖고 와서 병든 사람에게 주고
만약 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스스로 취하여 복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교화하여 의발을 취해서는 안 된다.
가령 그것이 비록 병자가 버리고 보시하는 것이라도
대중은 이를 나누어 가져서는 안 된다.
베푼 사람 받은 사람 교화한 사람의
마음에 탐욕이 있다면
셋 모두 청정한 마음이 아니다.
이 물건을 받아써서는 안 된다.
병든 사람이 기꺼이 바라서
부처님과 승단에 공양한 물건이라면
마땅히 좋은 옷은 사용하고
거친 옷은 지켜 간직하여야 한다.
만약 그가 가난하여 아무 물건도 없을 경우에는
교화승(敎化僧)은 마땅히
사정에 따라 다소의 물건을 보시하여서
그의 신심이 불어나게 하여야 한다.
한 쟁반의 꽃이나
혹 병에 담은 물을 가지고 가기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병든 사람의 말에 따라
공양하여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주어야 한다.
만약 자기의 재물에 인색하여
버리기가 괴롭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마땅히
마음을 써서 권유하여
그것을 삼존(三尊)에 바치게 하고
혹 병을 돌보는 사람이
의발 등을 버리는 것을
그로 하여금 그 공양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그를 이끌어 보시할 마음이 생기게 하여도 된다.
만약 그가 가진 생활 도구 안에
애착이 있다면 버려야 하며
마땅히 계율을 지키고 공덕 있는 사람에게
뜻대로 의발을 보시하여야 한다.
필추가 비록 계율을 지키더라도
발우를 사랑하다가 몸이 죽게 되면
도로 문득 발우 속에 태어나
악독한 뱀이 되는 과보를 받게 된다.
만약 치질이나 성병(性病)을
앓는 사람이라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시켜
조급히 의술을 행하여
아픈 곳을 쪼개서 도려내
그를 고뇌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가령 그의 치질병을 치료할 경우에는
약과 주문으로도 고칠 수 있다.
처방을 해줄 의사가 없을 때
손톱으로 아픈 곳을 잘라서는 안 된다.
만약 간병하는 사람도 없고
제자나 약도 없을 경우에는
대중이 함께 공급하여야 하며
약은 곧 승단의 물건을 내주어야 한다.
이는 반드시 고독한 무리여서
받들고 모시는 사람이 전혀 없기에
대중이 모두 같이 간병함이 마땅하다.
이 경우 혹 차례대로 간호할 수도 있다.
혹 옴이나 문둥병을 앓을 경우에는
승단의 침상이나 요를 더럽히게 하지 말아야 한다.
마땅히 두터운 옷으로 갈아입히고
모두 자기의 사유물을 사용하게 하고
처마 밑 대청마루 대소변을 보는 집을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병을 간호하는 사람은 안온한 곳에 살아야 한다.
절을 지은 주인이 죽어서
그곳에 사는 것이 금지되어 혹 다른 곳으로 갈 경우
이곳에서 5년을 머물렀다면
비록 가난한 절이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다시 5년 동안을
가까운 절과 이익을 함께 하여야 하고
따로 장정(長淨)의 일을 하여
절을 수호하여 훼손되지 아니하게 하여서
만 10년 동안 보고 지켜야 한다.
만약 마음에 그곳에 머무는 것이
즐겁지 아니할 경우에는
잠자리 도구 등을 가지고
가까운 절에 옮겨 사는 것이 좋다.
이 경우 문단속을 잘 하고
사정에 따라 다른 곳으로 향한다.
필추가 안락하게 머물 경우
마음대로 그곳에서 살아도 된다.
다른 절에서 보내온 물건을
그곳에서 찾을 경우 곧 되돌려 주어야 한다.
반드시 다른 연유가 있을 경우는
정성껏 받아써도 허물은 없다.
시주가 먼저 어떤 마음이 있어
어떤 물건을 그곳에 보시하였다가
마음을 돌려 다른 절에 줄 경우
억지로라도 빼앗아 와야 마땅하다.
만약 승단의 의복을 입거나
자신의 값진 옷을 입었을 경우
빨거나 물들여서는 안 된다.
복덕이 불어나고 훼손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만약 눈ㆍ비가 내릴 때
이 옷을 노지에 두어서는 안 되니
이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더러운 방 안에 들어가
만약 그곳에서 첫 밤을 넘길 경우
잠자리 도구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오래 머물게 될 것을 안다면
밤중이라도 마땅히 공급해야 한다.
이때는 나이가 많은 순서에 따라
침상과 목침을 주어
마땅히 한 방에 머물게 하여야 한다.
손님과 더불어 필추가 머물 경우
비록 암자에 있을 때라도
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땅과 나무 그리고 총림 등도
차례에 따라 나누어 공급하고
고요한 숲에 거처를 마련하고
또한 손님이 머물 곳도 마련하여야 한다.
그의 의발을 지키기 위해서이니
이와 다르게 하면 마침내는 죄를 부른다.
만약 좁은 곳에 있을 때는
1주(肘)의 땅에서도 마땅히 나누어 누워야 하고
병에 담은 물과 치목(齒木)과
약과 그릇 등도 모두 나누어야 한다.
뜻이 있어 다른 곳에 가고자 할 경우
거처하던 방은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만약 그곳을 고의로 허물게 한다면
악작죄가 몸을 침범한다.
바야흐로 방을 나눌 때
부탁하지 아니하고 문득 외출하였다가
다시 차례대로 나누게 한다면
비록 울더라도 나누어주어서는 안 된다.
잠자리 도구와 음식물은
어린 사람에게도 함께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꽃이나 과일 등도 또한 그렇게 한다.
부처님의 법은 항상 그렇다.
만약 그의 몸에 중병이 있어
본래의 방에서 나가기를 좋아하지 않거나
내지는 승단에서 보내지 아니한 사람이
찾아왔을 경우에는
그 나누어주는 차례에서 방면시킨다.
만약 승방 밖 맨땅에
잠자리 도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거든
마땅히 들고 들어오게 하여야 하고
늙고 병들었으면 사람을 시켜 들어 올리게 한다.
대중들의 잠자리 도구가

불타거나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
몸을 보호하는 것이니, 구출해 갖고 와야 한다.
갑자기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
먼저 자기의 물건을 끌어내고
다음에 승보ㆍ법보를 끌어내고
마지막에 부처님 물건을 지켜야 한다.
이 순서를 알아야 한다.
먼저 승단에 허용을 요청하고
다음에 적절한 시기를 점쳐야 하며
바야흐로 삼장(三藏) 가운데서
사정에 따라 의심되는 곳을 물어본다.
무릇 교수가 된 사람은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는
이 네 가지 거동 가운데서
법 따라 설법하면 모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배움을 받는 사람은
먼저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하며
다만 누워 자는 일만 제외하고는
다른 세 가지 거동에는 제한이 없다.
학인을 가르칠 때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아직 깨우치지 아니하였으면
자비한 마음으로 잘 깨우쳐 주고
백 번을 되풀이하는 일도 사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필추가 손을 들어올려
집 기둥나무나 담장을 치는 일들은
이 모두 죄와 허물이 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한다.
팔에 옥팔찌를 해서는 안 되나
주문을 한 실[呪線]은 사정에 따라 지녀도 된다.
만약 필요 할 때가 있으면
팔에 걸어두고 나타나지 아니하게 하며
만약 여러 밝은 주문[明呪]을 외울 때는
다른 천신(天神)을 공경하여서는 안 된다.
마땅히 삼보에게만
예배드려야 한다.
외도의 주술을 지니고
발우를 뒤엎는 갈마를 한 집에서
음식상을 받거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며
또한 그들 집에 머물러서도 안 되며
그들을 위하여 설법 등을 해서도 안 된다.
반드시 청정한 신심 있는 사람이
미묘한 옷을 땅에 깐 곳을
필추는 밟고 앉아서
모든 행이 무상함을 생각하라.
오직 세 가지 옷만을 비축한 사람은
한 번만 바지를 세탁함이 허용된다.
만약 다시 다른 옷을 비축한다면
곧 두타행(頭陀行)을 어기게 된다.
만약 보리나 콩 등을
한 번 찌고 익혀온 일이 있다면
비록 아직 단단한 맛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종자를 바꾸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음식을 토해서 목구멍에서 나오면
다 토해서 목구멍에서 나오면
다 토한 뒤에는 깨끗이 입안을 헹구고
이어 먼저 지은 업의 힘을 제거하라.
목에는 두 목구멍이 있느니라.
만약 조각하고 채색한 부채가 있어
대중을 위하여 비축할 때는
이를 허용한다.
필추가 입는 옷은
동일한 빛깔이어서는 안 된다.
만약 걸식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옷에 따라 구세(巾+句細)를 착용한다.
꽃나무 과일나무 아래에
대소변을 버리지 아니하며
절 모서리 가운데 누각 길은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면 안 된다.
중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절을 받아서도 안 된다.
몸을 씻을 때는 마르기를 기다려
비로소 다른 옷을 입어야 한다.

혹 손으로 털어 마르게 하기도 하고
혹 수건으로 써서 닦기도 한다.
만약 꽃향기 있는 물건을 얻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뜻대로 냄새를 맡으면
안목이 밝아지게 할 수 있어
시주의 복덕을 증장케 할 수 있다.
손타리(孫陀利)가 옷을 다듬이질하여
난타(難陀)에게 보내서 입혔는데
부처님께서 이 일을 들으시고
이로 인하여 옷 다듬이질하는 일을 제한하셨다.
다른 사람이 먼저 다듬이질한 옷을 얻었을 경우에는
물을 뿌려 부드럽게 된 다음에 비로소 입어야 하며
그래도 여전히 광채가 나고 화려하면
월법죄(越法罪)를 초래한다.
도적이 버린 물건임을 알거나
죽은 고기가 남아 있거나
감자ㆍ고구마 등도 그러하면
대중을 마주하여 이를 취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동물의 머리나 등에 걸터앉아
물건을 지니고 길 가운데를 걸어가면
현실의 고통으로 이미 비난을 초래하고
미래의 세계에서 다시 짓눌림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값진 비단이 있어서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벌레가 구멍을 내니
쓴 나뭇잎에 냄새가 남아 있는 것으로
비단 끝을 싸서 간수하면 벌레가 먹지 아니한다.
부모가 죽는 날에
유언을 남겨 필추에게 준 것은
이 물건을 거두어들여서
곧 삼보에 공양드림이 좋다.
몸은 다른 경계에 있으면서
저 필추에게 욕(欲)을 주면
이 작법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악작죄를 초래한다.
값비싼 명주옷을
다른 사람이 보시하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팔아서 함께 돈을 나누어 가져야 하며
쪼개거나 파손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필추는 뱀을 보지 말아야 한다.
뱀에 물리면 목숨을 잃고
또한 뱀을 짓누르면 뱀 또한 죽는다.
이 일 때문에 누울 때는 침상을 살펴보고
잠잘 때는 침상을 불로 비추지 아니하면
곧 악작죄를 초래한다.
코끼리ㆍ말ㆍ닭ㆍ참새 등을
싸우게 하고 옆에서 구경해서는 안 된다.
만약 언대(偃帶)가 필요하면
이는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늙고 병든 사람이나 중풍으로 약해진 사람에게는
사정에 따라 사용하여도 된다.
이곳 사는 곳에서 떠나거나
혹 다시 돌아오려 할 때에는
침구를 부탁한 뒤에 길을 떠나야 한다.
방을 털고 닦아 깨끗이 하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굳건히 이를 지켜서
만약 돌아오면 곧 되돌려 주어야 한다.
마음에 잊지 않고 훌륭히 간직하여
8일과 15일에는
침구를 햇볕에 쪼여
반달마다 항상 그렇게 한다.
이와 다르면 월법죄(越法罪)를 초래한다.
대소변을 보는 곳이나
여러 가지 기구들은
먼저 온 사람이 마땅히 사용하고
나이가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집안의 기구들은
그것을 받아 써야 할 때가 되면
먼저 빌린 사람에게 주어야 하며

그 일이 폐지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상품의 오묘한 승상(繩牀)의 자리는
대중이 허락하는 사람에게 주고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명판(名版)에 의거하고 그 수고를 제거한다.
이는 승단이나 개인 모두에게 허용한다.
만약 크게 세 번의 하안거를 넘긴다면
한 자리에 앉는 것이 허용된다.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서
일찍이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면
만약 속인의 집 안에서
딴 자리를 요구할 수 없다.
설령 친교사(親敎師)가
허락하면 잠시 함께 거처할 수 있다.
재난에 연유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대중의 침구와 옷을 갖고 가야하며
갖고 있는 사람은 잠잘 수 있다.
공포가 없을 경우 다시 차례를 따른다.
만약 공포가 멎게 되면
평상시와 같이 받아쓴다.
썩고 해졌거나 구멍이 뚫어졌을 때는
법에 맞게 꿰매서 깁고 고쳐야 하며
반드시 받아 쓸 수 없게 되면
마침내 속옷에 이르기까지
찢어지고 갈라진 것은 등불의 심지를 만들고
혹은 진흙에 섞어 구멍을 메꾼다.
이와 같이 받아 쓸 때는
몸을 안락하게 하고자 하고
또한 시주에게 항상 복업의 인연이 되게 한다.
다른 절에 정해진 몫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먹었을 경우
값을 계산하여 마땅히 갚아야 한다.
이는 몫을 소홀히 함을 허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승단에서 침구 등의 물건을 만들 때는
장부에 기록해놓고 만들어야 한다.
즉 ‘이것은 아무개가 보시한 것이다’라고 쓰고
쓰는 글자는 분명하게 쓰는 것이 좋다.
주단 위에 다시 주단을 깔고
필추가 겹친 주단에 앉아 있으면
귀가 검은 악업 짓는 여자에게 짓눌려
지옥의 문턱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사미에게 신심이 있고
마음에 두고 계율을 공경한다면
승단 소유의 침구라도
같이 나누어 가져도 합당하다.
가죽으로 된 침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앙(中央) 지방의 절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속가의 집에 앉을 때는 일시적으로 허용되지만
침구로 쓰는 것은 원래 허용되는 일이 아니다.
곰 가죽은 모두 허용되니
앉는 데나 발 깔개에 사용한다.
변방의 절에서는
가죽으로 만든 침구가 모두 허용된다.
금ㆍ은ㆍ진주 등의
희귀한 보배 장식물이나
상아(象牙)로 만든 휘장 등은
이를 대상(大床)이라 부른다.
필추가 걸상 위에 앉았을 때
드리운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면
이것이 곧 높은 걸상이다.
알지어다. 계율을 받드는 필추는
이 두 걸상에 앉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속인에게도 역시 이를 막고 허락하지 아니한다.
포살(布薩)의 통고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단단한 자리를 마련한다.
두 사람이 함께 앉는 것이 허용되나
곧 새것이냐 헌것이냐를 검사하라.

반드시 재물을 나누고자 할 때는
혹 대중에 알리기도 하고
혹 건치를 울리기도 하며
혹 함께 산가지를 나누기도 하여
승단의 대중들에게 모두 알려야 한다.
건치에 다섯 종류가 있으니
하는 일은 각기 다르다.
임용(任用)하는 것은 당시의 사정에 따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말아야.
한 번 건치를 거두어들인 뒤에
다시 한 건치를 두드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곧 흉한 인연이며
사람이 죽은 것을 표시하는 일이다.
작업할 때는 세 번
염습을 할 때는 두 번 아래로 친다.
한 번만 크게 건치를 치는 것은
이를 대중의 평상법이라 한다.
급한 재난에 치는 건치는 정해진 법이 없으니
이는 여러 사람에게 깨우쳐주고자 함이다.
만약 좌선할 생각을 깨우쳐줄 때는
마땅히 석장(錫杖)을 흔들어 방울소리를 울려야 한다.
나그네로서 절 안에 들어가려 할 때는
문 밖에서 손발을 씻어야 한다.
만약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에 처하였을 때는
나뭇잎으로 털어내는 것이 좋다.
절 안에 들어가면
합장을 하고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고
주인은 “편히 오셨습니까?” 하고
소리를 높이 외치면 이때 손님은
“편히 잘 왔습니다” 하고 답한다.
주인은 가진 것에 따라
짐작하고 헤아려 피로를 풀게 하고
아울러 비시장(非時漿)을 마련하여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손발을 씻을 여가가 없으면 곧
승단의 평상시의 제도를 물어 보고
대답을 들은 다음 이에 따라 행해야 한다.
이는 문득 부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과 같다.
오래 주석한 모든 필추들이
제정한 법령은 모두가 그 근거가
도리와 가르침에 맞는 일이니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하여서는 안 되며
부처님 계신 지극히 존귀한 자리를
아는 것처럼 하여서는 안 된다.
필추가 남의 이름이나 씨족을 부를 때와
또한 나이가 젊은 스님을 부를 때
나이 적은 스님은 큰 스님에게
마땅히 ‘대덕(大德)’이라 하고
나이 많은 스님은 젊은 스님에게
마땅히 ‘구수(具壽)’라 불러야 한다.
대중의 처분을 받고 나면
힘에 따라 승방을 깨끗이 하고
8일과 15일에는 건치를 울려 제자를 모은다.
대소변이나 콧물ㆍ침 등과
피를 토할 경우에는
기침을 하거나 손가락을 튕겨
두 번 세 번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고
살아 있는 풀 위에서나
맑은 물속이나
좋은 나무나 청정한 밭에
더러운 물건을 버려서는 안 된다.
몸이 편안하고 병과 고통이 없을 때
자주 계수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나
병 때문에 먹는 것은 곧 법을 어기는 것이 없으니
필추는 응당 이를 먹어야 한다.
때가 아닌 때 과일과 맛있는 음식을
수용하는 일은
비록 막고 허락하는 법이 없으나
간략한 가르침이 있으니 상세히 살피는 것이 좋다.
마치 날마다

몸을 공양하기 위해 항상 음식을 먹을 때의 법과 같다.
문득 눈에 넣은 약이 필요하면
언제나 구할 수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절 안 청정한 땅에서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병이 있는 사람은 사정에 따라 허용된다.
일을 끝냈을 때는 쓸고 닦아내야 한다.
만약 머리를 깎을 때는
반드시 늙고 젊은 순서에 따라야 하며
이미 머리 깎기에 손댄 후에
이를 환기시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아니한다.
수염과 머리카락을 깎는 일도
앞뒤의 순서에 따라 깎고
다음으로 코 속의 털을 뽑아내고
손톱ㆍ발톱을 비로소 잘라낸다.
모름지기 그 순서를 알아야 한다.
필추가 머리를 깎을 때는
소털을 자르는 것처럼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머리에 종기가 있을 경우에는
종기 근처는 잘라내도 계율에 손상되는 일은 없다.
은밀한 세 곳의
털을 제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병이 있을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때는 함께 청정행을 닦는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손톱을 자르는 것은 도끼나 칼처럼 잘라야 하고
혹 굽은 칼날처럼 깎아도 된다.
손톱 위의 때를 제거하는 것을 허용되나
광택이 나게 가꾸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만약 암자에서 혼자 있을 경우에도
머리카락의 길이는 2지(指)를 넘어서는 안 된다.
2지까지 자라는 것은 허물이 아니다.
성 안이나 마을에서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무릇 머리 깎기를 마쳤을 때에
온몸을 깨끗이 씻는 것은
일이 있을 경우에는 허용된다.
다만 5지(支)만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속인의 머리 깎는 사람과 같이 하여서는 안 된다.
방 안에 있으면서
필추가 속인을 막고
머리를 깎을 때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새벽 아침 양치질을 할 때나
혹 설법을 할 때나
식사를 마쳤을 때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며
깎으면 곧 죄를 부른다.
치목(齒木)에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
긴 것은 12지(指)이고
짧은 것은 8지 가량이며
이 사이의 길이는 모두 중간치다.
그것이 무슨 나뭇가지인가에 따라
크기는 새끼손가락과 같으며
씹는 첫머리는 연해서 실 날을 이루고
쓰고 텁텁한 것이 좋은 치목이다.
치목을 씹고 나서는
혓바닥을 긁어내는 일에 주의하여야 한다.
혓바닥을 긁어내는 도구는
쇠ㆍ구리ㆍ적동(赤銅)ㆍ놋쇠 등
좋아하는 것에 따라 만든다.
만약 마을이나 성 안에 머물 때는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닌다.
깨끗이 씻을 때는
재[灰]를 사용하여 문지르고
때가 생겨 더러워지게 하지 말아라.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에 쓰던 치목을 사용하여
쪼개서 양쪽에서 서로 문지르게 한다.
혓바닥 긁는 도구는
가난한 사람도 사용하지만
치목은 갑자기 얻기 어렵다.
입과 이빨은 끝내 청정해야 하므로
세 종류의 가루를 수시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는 일이며 계율을 범하는 일은 없다.
전생에서는 독사(毒蛇)가 되었다가
금생에서는 부잣집 아들이 되어

출가하게 되는 것도
입을 청정하게 한 인연이다.
늘 혓바닥을 긁는 도구로
혓바닥을 긁어내라.
이미 제거한 혀의 때는 땅에 놓아두면 작은 벌레를 죽인다.
이로 말미암아 부처님은
자비심을 일으켜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셨다.
무릇 이렇게 입을 깨끗이 할 때
치목은 물에 씻은 뒤에 버려야 하며
물이 없으면 진토(塵土)에 문지른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악작죄를 초래한다.
파리가 치목에 붙으면 죽고
이것을 먹으면 수궁(守宮)1) 이 죽는다.
다람쥐가 이것을 먹으면 목숨이 끝나고
개가 이것을 먹으면 명을 다한다.
필추가 할 세 가지 일이 있으며
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하여야 한다.
대소변을 보는 일과
치목을 씹는 일이 그것이다.
필추가 가죽신을 신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오직 한 겹으로 된 것이어야 하고
여러 겹으로 된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속가의 신발은 청정한 것이어야 비로소 신는 것이 허용되나
땅을 밟을 때 소리가 울리는 것은
비록 청정한 것이라도 비축하여서는 안 된다.
대중을 위하여 사정에 따라 허용된 것은
신었을 때도 죄는 없다.
만약 몹시 추운 나라에 있거나
얼음과 눈이 가득한 들 가운데 있을 때
이때 부라(富羅)2)를 신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뜻에 따른다.
사자와 코끼리와 말 등
다섯 가지 가죽은 지녀서는 안 된다.
또 이 동물들의 힘줄도
이어서 엮어서는 안 된다.
그 밖의 이빨과 발톱 등이 있는 짐승
즉 이리와 고양이와 살쾡이 등도
그 가죽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로 말미암아 해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승방(僧房)에 있을 때는
신을 신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편안한 기회를 얻어 방을 바꾸거나
속인의 집에 가는 것을 허락받고
미투리나 대나무신을 신고 가는 것은
필추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다리에 풍혈병(風血病)이 있어서
신을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정에 따라 이것이 허용된다.
만약 배가 없는 강물에서라면
소 꼬리에 기대서 강물을 건너거나
코끼리ㆍ말ㆍ황소ㆍ물소 등을 타고
강을 건너도 이는 제한하고 막는 일이 아니다.
토지의 세[租]는 취하여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
밭을 가는 일은 절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지켜보면서 마음을 써서
절 재산에 손해가 되게 하지 말아라.
험한 길에서 재난의 인연을 만나면
자신도 역시 지니고 떠나야 한다.
절 안에 도적이 있을 경우에는
어지럽고 시끄럽게 하여도 된다.
소를 기르는 목장에 있을 때는
알뜰하게 잘 지켜보아야 하며
곡식을 갖고 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방편으로 사람을 파견하는 것은
평상시와 같이 하고
사미 등이 지닌 양식이 모자라
몸이 약해질 경우에는 빌려주어서 도와야 하며
그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들어 올리거나 아래로 내려놓게 하는 것은
모두 계율에 손상이 없다.
만약 그가 완전히 궁핍할 경우에는
필추는 포대를 갖고 와서
그 위에 긴 새끼줄을 달아매고

사미가 잡을 수 있게 한다.
도적이 와서 놀라 달아나면서
양식을 버리거나
혹 강물을 건너야 할 때는
이때는 몸소 거두어 와서
먹어도 허물은 없다.
수레에 양식을 싣고
험한 곳을 갈 때 멍에가 부러질까 두려우면
필추는 마땅히 함께 밀고 가야하며
곧 가로막이 나무 있는 곳으로 방비하라.
배 안에 곡식을 가득 싣고
얕은 곳에 부딪치며 여울이나 소용돌이를 지날 때는
이끌고 뽑아 올리는 일로
뱃사공을 돕되
그가 잡은 키를 건드리면 좋지 않다.
옷에 물들이는 일은 고요한 날에 해야 하고
또한 그늘지지 아니한 한낮에 하라.
좋은 땅에서 해서는 안 되니
땅을 더럽혀 비난이나 허물이 생길까 두렵기 때문이다.
갑자기 비바람을 만나면
놀란 먼지가 옷을 더럽힐까 두려우니
처마 밑이나 집 안에 옮겨야 한다.
더렵혀진 곳은 비비고 닦아내라.
같은 법을 배우는 필추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마땅히 화해시켜야 하나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버리고 떠나 다시 볼 필요가 없다.
지닌 계율은 파기하고 믿음만 지닌 사람이나
계율과 믿음을 함께 지니고
들은 법문을 취하는 사람
함께 듣고 믿고 욕심 적은 사람이 있다.
이 경우 욕심이 적은 정도에 차이가 있으니
이 두 사람이 함께 싸울 때는
두 사람의 말을 모두 믿을 수 있어도
지극히 욕심 적은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두 사람 모두 지극히 욕심 적으면
마침내 싸움은 없어진다.
만약 법상(法相)을 논함으로 인연하여
마침내 싸움이 생겼다면
이들이 악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그대로 버려두어야 하며
합동해서 예불하는 곳에서 만나면
비록 싸웠더라도 마땅히
공경하게 행동하여야 하며
크게 “무병하십니까?”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두 사람 모두 죄를 얻는다.
욕실에 들어갈 경우에는
사람을 시켜 문을 지키게 하고
목욕하는 일이 끝나기 전에는
믿음 적은 사람이 앞에 오지 못하게 하라.
만약 여러 가지 온갖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경우 사정에 따라 이 일이 허용된다.
중생의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나
꽃잎을 자르는 그림은 허용된다.
만약 승방의 벽에
백골이나 죽은 시체나
때에 따라 혹 해골 그림이 있을 경우
보는 사람에게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대문짝에 신(神)을 그릴 경우
얼굴을 펴고 기뻐하며
웃음을 머금은 모습으로 그려야 하고
혹 야차(夜叉)의 상을 그릴 때는
지팡이를 잡고 나쁜 일을 막는 모습을 그려야 한다.
큰 신통력에 관한 그림을 그릴 때는
꽃 속에 부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고
또한 생사의 윤회를 그린다.
문 양쪽 중앙에는
향대(香臺)와 호선(戶扇)에
야차나 신이 꽃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려도 좋다.
승단의 큰 주방의 경우에는
천신(天神)이 맛있는 음식을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창고의 문에는 야차상을 그리되
손에 여의대(如意袋)를 지녔거나
혹 천덕병(天德甁)을 받들고
입으로는 금은보화를
쏟아내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스승을 모시는 법당의 경우에는
늙은 필추의 모습을 그리되
법문을 부연(敷演)하는 형세를 그려서
중생들에게 길을 열고 인도하는 모습을 담아야 한다.
온실(溫室)과 욕실에는
다섯 사람의 천사(天使) 그림을 그려
생로병사에 얽매인 모습을 그려야 하며
그 일은 경문에 기준하여야 한다.
양병실(養病室)에 있을 경우는
부처님의 상을 그리되
몸소 대비하신 손을 지니시어
친히 중병에 걸린 사람을 부축하는
모습을 그려야 한다.
수당(水堂)이 있는 곳에는
용이나 뱀의 그림을 채색하여 새기고
화장실 안의 경우에는
시체를 버리는 숲을 그린다.
처마나 낭하(廊下)의 벽에는
부처님의 본생(本生) 때 그림을 그려서
행하기 어려운 행으로 남녀에게 보시하시어
몸을 버린 일과 또한 참은 일을 그려야 한다.
이와 같은 그림에 관한 법식은
그 인연이 서다원(逝多園)에서
장자(長者)가 절을 지어 이루었을 때
부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일에 연유한다.
처마나 방이 있는 곳에는
불 연기로 거슬리게 하여서는 안 된다.
반드시 다른 연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기 없는 불은 가지고 나아가도 된다.
좋은 벽돌을 깐 땅 위에서는
불을 태워서는 안 된다.
긴요한 연유가 있을 경우에는
화로 안에서 태우는 것이 좋다.
부처님과 대중 가운데서 지위가 높고 늙은 사람에게
나라 임금은 은혜 베풀어 수많은 백성을 구제하게 하였다.
부처님은 몸소 두 지위 높은 사람에게 규범(規範)을 가르쳐 주었으니
이 다섯 가지 거룩한 가르침을 마땅히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만약 필추가 하는 일이 있다면
부처님은 이를 허용하지도 가로막지도 아니하신다.
청정함이 속가와 틀리지 아니하더라도
이 일은 해야 하며 의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만약 그것이 세간에서 비난과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라면
필추는 이를 받아쓰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간략한 가르침도 능히 제자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부처님은 일체지(一切智) 지니셨음을 밝혔느니라.
비나야(毘奈耶)와 수다라(修多羅)는
그 연기(緣起)를 기억할 수 없으면
여섯 곳 큰 도성(都城)으로 뜻에 따라 설하라.
설사 서로 차이가 있다 해도 모두 허물은 없느니라.
실라벌성(室羅伐城)ㆍ사계다성(娑雞多城)
바라니사성(波羅尼斯城)과 점파성(占波城)
벽사리성(薜舍離城)과 왕사성(王舍城)
이 여섯 곳 큰 성으로 경우에 따라 설하라.
장자가 지은 절은 급고독원(給孤獨園)
교살라국(憍薩羅國)에서는 승광왕(勝光王)이 절을 지었고
여자의 경우에는 비사거(毘舍佉)이다.
이러한 곳에 임할 때는 마음대로 그곳에 맞게 설하라.

바라니사(婆羅痆斯)의 큰 성 안에는
그 나라 임금의 이름이 범수왕(梵授王)이며
가까이 사는 여자의 이름은 포쇄타(褒灑陀)
대장자(大長者)의 이름은 상속(相續)인데
지은 것은 바라니사국에 있으며
법륜(法輪)을 처음 굴려 미혹한 군생들을 구제하셨다.
이 설법에서 다섯 사람을 제도하시어
옛날에 먼저 원하던 뜻을 갚게 하셨다
두 번째 다섯 사람 차례로 제도하시어
색(色) 등 5온(蘊)이 공(空)이며 무아(無我)임을 설법하셨다.
전체적으로 5온을 비추어보면 마치 뜬 거품과 같은 것인데
생사윤회로 인하여 나올 수 있다.
처음 다섯 사람이 아랫바지 입은 것이
높이의 치수 같지 아니하여 추하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켜
범천(梵天)처럼 둥글고 가지런하게 하셨다.
이로 인해 마침내 계율ㆍ법식의 문을 제정하시고
이로부터 부처님은 비로소 계율을 제정하셨다.
소진나(蘇陣那) 등이 음탕한 나쁜 짓을 하였으나
연기(緣起)를 배우는 곳에서 처음 저지른 사람은 죄를 면제하셨다.
이는 하늘에 태어나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이다.
위대하도다. 큰 덕 갖춘 여섯 사람의 대중이여,
이들로 말미암아 광범하게 식차(式叉)의 인연이 제정되었고
모두가 분명한 말씀이라 당시에 으뜸가는 논리였으며
이로 인해 짓는 사업이 거듭 범하는 죄가 없어졌다.
비록 이러한 제도를 배우는 곳이라도
이로 인해 탁한 마음을 씻어야 하는데 계율을 깨는 사람이 있으니
마치 믿음으로 건너야 할 강물이 봄이 이르렀을 때
평원에 쏟아 흘러들어 뭇 못을 적시는 것과 같다.
오바난타(鄔波難陀)와 아습가(阿濕迦)
천타난타(闡陀難陀)와 오타이(鄔陀夷)
보내(補㮈)와 벌소(伐蘇)
이 여섯 사람은 조복시키기 어려웠으니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더러운 찌꺼기가 되었느니라.
만약 마음을 가늠하여 계율을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곧 뛰어난 지혜[上智] 가진 자라 하리라.
비록 범하였으나 참회할 수 있으면 역시 뛰어난 무리이다.
오래도록 참회하지 아니하면 악한 세계에 태어나리라.
모든 부처님은 능히 공덕의 바다 기슭을 뛰어넘어
가졌던 베풂과 작용이 측량하기 어려우니
법을 펼쳐 중생들을 조복하여 구제하시고
뛰어난 선인(善人)을 능히 인도하신다.
범부는 무시(無始)의 아득한 옛날부터 무명(無明)에 싸여
수레바퀴처럼 생사를 돌고 돌아
항상 길을 잃고 헷갈려 긴긴 밤 어둠 속에 처해 있다.
오직 부처님만이 능히 정법(正法)의 손으로
은근히 이끌어 어둠을 벗어나게 하신다.
아승기야(阿僧祈耶)의 아득한 옛날
천지가 쪼개져 절름발이가 되었을 때부터
항상 대자대비를 익히고 묘한 지혜를 몸에 익혀서

거룩하게 중생들의 세계를 돌면서 조어(調御)할 수 있었다.
열 가지의 큰일을 반드시 하여야 하니
이른바 미래의 부처님께 수기를 내려주고
세 번째 몫은 중생들을 위하여 남겨 두셨다.
사리불과 목건련은 첫 번째 한 쌍의 제자였으니
부처님의 교화에 응한 사람은 모두가 스스로를 제도하였다.
경계를 맺는 일은 마지막에 하여야 하니
큰 신통변화를 나타내어 하늘 궁전에서 내려오셔서
부모에게서 과보 얻고 업과 인연을 말씀하셨다.
최후로 열반에 드시니 귀명례(歸命禮)로
결집한 모든 대덕에게 공경히 절하옵니다.
부처님의 은밀한 가르침 능히 환하게 밝히셔서
침몰한 보배를 거듭 떠오르게 하시니
광명은 두루 가히 없는 바다를 비추었네.
또한 시자(侍者)이신 아난타 존자에게 절하옵니다.
듣고 간직한 것을 훌륭히 경장(經藏)에 모아
모든 중생들에게 반갑고 즐거운 마음 생겨나게 하시고
번뇌에 얽매인 몸의 속박을 들어주고 제거할 수 있게 하셨다.
다음으로 성자이신 오파리(鄔波離)께 절하옵니다.
번뇌를 조복하는 장(藏)을 능히 바르게 베풀고 통할 수 있게 하시니
비유하면 신명(神明)의 주문을 훌륭히 간직한 사람은
악한 세계의 독사(毒蛇)의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것과 같았도다.
다음 가섭존자께 절하오니
거룩하게 논장(論藏)을 다스려
이 세계에서 법문 듣게 하시고 그 광명 두루 비추어서
숨겨진 뜻 모두 부양케 하였노라.
다음으로 왕사성에서 결집한 5백 명의 대중이
삼장(三藏)을 결집하였으니 이는 부처님의 교화에 응한 사람들이다.
법우(法雨) 거듭 흐르게 하여 중생들의 나루터 적셔주셨으니
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지성으로 귀명례 드립니다.
제석천왕(帝釋天王)을 상수로 삼고
아수라 대중도 함께 공경하며
두루 공중에 가득하게 모두가 구름 같이 모여서
머리 조아리며 마음 깊이 세상에 드문 공덕 찬탄하도다.
그때 왕사성 큰 성문 옆에는
하늘 향이 두루 자욱하여 산과 숲에 가득하고
모든 하늘의 아름다운 선녀들이 이름난 꽃을 흩어
흐르는 꽃다운 냄새 수미산 끝에 떨어져 내렸노라.
다음에는 또 그 장엄성의
미후지(獼猴池)의 못가에 다시 결집하여서
7백 명의 아라한이 진리의 법을 홍교하면서
법과 가르침 더욱 밝아지기 기원하였다.
위대하도다. 부처님의 태양, 묻혀 있는 광명이 다하고
남기신 법보(法寶)의 빛남이 물속에 가라앉을까 두려워하였더니
다행히 여러 성인들이 맺은 미묘한 말씀의 힘을 입어
인천(人天)세계가 거듭 귀의하고 우러러보게 하셨네.

부처님은 고단한 것도 잊으시고 오래도록 수레바퀴처럼 돌면서
생사의 번뇌에 정법(正法)을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구호 없는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시어
모든 고난이 모두 소멸ㆍ제거되기를 기원하셨네.
머리ㆍ눈ㆍ손ㆍ발 모두 보시하고는
뼈ㆍ살ㆍ흐르는 피로 법을 구하는 사람을 제도하셨네.
남녀의 사랑은 초생달과 같은 것
모두가 따라 기뻐하며 애착을 버리고 원적(圓寂)의 세계로 돌아왔노라.
큰 스승이신 부처님 베푸신 설법으로
마침내 정법(正法)이 단멸하지 아니하고 이어왔으니
마땅히 게으름 제거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끊고
지성으로 원하며 마음을 가늠하여 부지런히 채찍질하며 격려하라.
불교를 말하고 논하는 것이 말 가운데 가장 뛰어난 말이고
게송으로 정법을 베푸는 일이 게송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게송이다.
나의 비사거(毘舍佉)는 미묘한 마음에 경쇠를 울리며
게송을 맺어 쉬운 방편 생기게 하노라.
만약 성인의 말씀에 보태고 줄이거나
앞뒤가 맞지 않고 들쑥날쑥하거나 순서가 뒤틀린 곳이 있다면
널리 본 사람들이 함께 서로 포용하여
딴 눈 팔지 않고 길을 따르면 능히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으리라.
나는 필추들이 번뇌를 조복하는 가르침에서
간략히 적은 게송으로 광범위한 글을 거두어 들였노라.
원컨대 두루 함께 모든 중생들이
이로 인하여 복덕과 지혜의 업 이룰 수 있게 하소서.
오욕의 진흙탕에서 염증이 생겨 그곳에 등을 돌리고
항상 청정한 믿음 지니며 장엄함을 짓고
생생(生生)에 항상 필추의 몸이 되어
굳게 부처님 말씀 간직하여 최후의 진리 궁극까지 깨닫고
계품(戒品) 항상 청정하기 희구한다면
틀림없이 바로 열반궁으로 나아가리라.
항상 간략한 게송을 기억하고 수행한다면
한평생 헛된 목숨 보낼까 염려하지 말아라.
더 나아가 아직도 세간에서 생사의 열에 지짐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마음 안에 항상 오염된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도
부처님의 평등한 가르침은 항하(恒河)의 흐름과 같이
항상 원하기를 오래 머물며 무명의 때 묻은 탁한 마음 씻어주기 바라노라.
저 나란타(那爛陀)에 있을 때
이미 이 게송들을 번역하였으나
문득 도하(都下)에 이르러
거듭 소홀한 줄거리를 교감하였다.
가진 복진 인연으로
중생들을 적시고
오로지 해탈을 희구하여
일찌감치 생사의 나루터
벗어나기 바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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