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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115 불교(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 3권 / 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

by Kay/케이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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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 3

 

 

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 제3권


당나라 의정 한역
이창섭 번역


1) 문하에 제자를 둘 때에 하는 백이갈마(白二羯磨)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필추니로서 12년 동안의 수행을 마치고 문하에 제자를 두어 기르고자 할 때는 마땅히 필추니 승가로부터 문도를 길러 내게 해 달라고 비는 갈마 의식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때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빌어야 한다. 즉, 좌석을 깔아 놓고 건치(犍稚)를 울리며 아뢰는 말을 하여야 한다. 두루 모든 필추니들이 모이되, 최소한 열두 사람 이상의 필추니가 모여야 한다. 그 필추니는 상좌(上座)를 향해서 그 앞에서 공경을 표시하고 꿇어앉아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어주십시오. 나 아무개는 열두 번의 하안거를 하였기에 지금 문도를 길러내고자 합니다. 나 아무개는 지금 필추니 승가로부터 문도를 길러내는 일을 허락하여 달라고 빕니다. 원하옵건대 필추니 승가시여, 저에게 문도를 기르는 법을 부여하여 주십시오. 나 아무개는 열두 번의 하안거를 하였으니, 문도를 기르는 법을 부여해 주십시오. 원컨대 애처롭고 가엾게 여기소서.”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다음에는 한 필추니가 대중에게 알리는 갈마의식을 집행하며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필추니 아무개는 열두 번의 하안거를 하였기에 문도를 길러내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지금 필추니 승가로부터 문도를 기르는 법을 부여해 주기를 빌고 있습니다. 만약 필추니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필추니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필추니 승가시여, 지금 아무개가 열두 번의 하안거를 지냈기에 문도를 기르는 법을 부여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은 갈마 의식을 행한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필추니 아무개는
열두 번의 하안거를 지냈기에 문도를 길러내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가 지금 필추니 승가로부터 문도를 길러내는 법을 내려 주기를 빌어, 필추니 승가는 지금 아무개가 열두 번의 하안거를 지냈기에, 문도를 길러내는 법을 부여하여 주겠습니다.
구수(具壽)여, 아무개가 열두 번의 하안거를 마쳤습니다. 만약 그에게 문도를 길러내는 법을 부여하여 주는 일에 찬성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만약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필추니 승가시여, 이미 아무개가 열두 번의 하안거를 지냈기에 문도를 길러내는 법을 부여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필추니 승가가 이미 이 일을 인정하고 허락하시어 말없이 가만히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법을 얻고 나면 문도를 기르는 일에 의혹을 이루게 하지 말아야 한다.

2) 필추니가 무한한 문도(門徒)를 길러낼 때의 백이갈마
만약 필추니로서 무한한 문도를 길러내고자 할 경우에는, 마땅히 필추니 승가로부터 무한한 문도를 길러내는 법을 부여해 주기를 빌면서, 마땅히 다음과 같이 비는 말을 하여야 한다. 즉 두루 좌석을 깔아 놓고 건치(犍稚)를 울리고 앞에서 말한 방편을 지은 다음 합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나 필추니 아무개는 무한한 문도를 길러내고자 합니다. 나 아무개는 지금 필추니 승가가 무한한 문도를 길러내는 법을 부여해 주기를 빌고 있습니다. 원컨대 필추니 승가는 나 아무개에게 무한한 문도를 길러내는 법을 부여하여 주십시오. 이는 가엾게 여길 만하니, 애처롭고 가엾게 여기소서.”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다음은 한 필추니가 갈마 의식을 집행한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여기 필추니 아무개는 무한한 문도를 길러내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는 지금 필추니 승가가 무한한 문도를 길러내는 법을 부여하여 주기를 빌고 있습니다. 만약 필추니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필추니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필추니 승가는 지금 아무개에게 그가 무한한 문도를 길러내는 법을 부여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으로 갈마 의식을 집행한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여기 필추니 아무개는 무한한 문도를 길러내고자 하여, 이 아무개는 지금 필추니 승가로부터 무한한 문도를 길러내는 법을 부여하여 주기를 빌었습니다. 필추니 승가는 아무개에게 무한한 문도를 길러내는 법을 부여하겠습니다. 만약 구수(具壽)께서 아무개에게 무한한 문도를 길러내는 법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필추니 승가는 아무개에게 무한한 문도를 길러내는 법을 부여하는 일을 마칩니다.
필추니 승가가 이미 인정하고 허락하시어 말없이 가만히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만약 필추니가 법을 얻게 되면 뜻에 따라 많은 문도를 두어도 되나 의혹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3) 승가지(僧伽胝)를 떠나도 죄가 안 되는 백이갈마
만약 필추가 늙고 병들어 힘이 없거나 혹은 또 몸에 병이 있어 능히 감내할 수 없어서 그의 승가지가 무겁고 커서 지니고 다닐 수 없는 경우에 이 필추는 마땅히 승가로부터 ‘불리승가지의법(不離僧伽胝衣法)’을 내려 주기를 빌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빌어야 한다. 즉, 앞에서 말한 방편을 짓고 최소한 네 사람 이상이 모인 가운데, 단을 마련한 장소 안에서 그 필추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 신발을 벗는다. 상좌(上座)를 향해서 그 앞에 꿇어앉아 합장하고 장소에 따라 마땅히 공경을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서방(西方)에서는 들어오는 대중 가운데 신발을 신은 사람이 없다. 여기서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이 깊이 계율을 지키고자 하는 데 있다. 만약 신발을 신고 온 사람이 있다면 모두 벗어야 하며, 혹시 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재량껏 조치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나 필추 아무개는 늙고 병들어 힘이 없습니다. (혹은 ‘몸에 병이 있어 능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다.) 승가지 옷이 무겁고 커서 지니고 다닐 수 없습니다. 나 필추 아무개는 지금 승가에서 불리승가지의법을 내려 주기를 빕니다. 대덕 스님들이시여, 나 아무개에게 불리승가지의법을 내려 주십시오. 이는 가엾게 여길 만하니, 애처롭고 가엾게 여기소서.”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다음은 한 필추가 백갈마(白羯磨) 의식을 집행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여기 필추 아무개는 늙고 병들어 힘이 없습니다. (혹은 ‘몸에 병이 있어 능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다.) 승가지 옷이 무겁고 커서 지니고 다닐 수 없습니다. 이 아무개는 지금 승가로부터 불리승가지의법(不離僧伽胝衣去)의 조치를 내려 주기를 빌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아무개에게 불리승가지의법의 조치를 내려 주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여기 필추 아무개는 늙고 병들어 힘이 없습니다. (혹은 ‘몸에 병이 있어 능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다.) 그는 승가지 옷이 무겁고 커서 지니고 다닐 수 없어서 필추 아무개는 지금 승단으로부터 불리승가지의법의 조치를 내려 주기를 빌었습니다. 승가는 지금 아무개에게 불리승가지의법의 조치를 내려 주겠습니다. 만약 구수께서 아무개에게 불리승가지의법의 조치를 내려 주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시여, 이미 아무개에게 불리승가지의법의 조치를 내리는 일을 마쳤습니다. 필추니 승가가 이미 인정하고 허락하시어 말없이 가만히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만약 필추가 이 허가를 얻게 되면 아래위 두 벌의 옷만을 지니고도 마음대로 유행(遊行)할 수 있다. 그러나 남에게 의혹을 사서는 안 된다. 필추가 이미 그렇게 조치하였듯이 필추니도 이에 준하여 마땅히 그런 조치를 내려 주어야 한다.1)

4) 경계 맺는[結界] 법을 밝힘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 모든 필추들은 그 머무는 곳에서 마땅히 경계를 결성하여야 한다”고 하셨다. 그때 모든 필추들이 몇 종류의 경계가 있는지, 마땅히 어떻게 결성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계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작은 경계[小界]이며, 두 번째는
큰 경계[大界]이다”라고 하셨다.
큰 경계의 표상 안에 방해와 어려움이 없는 곳에 작은 경계를 설정한다. 예전부터 머물던 모든 필추들은 마땅히 함께 작은 경계 사방의 오래된 표상, 즉 동쪽에는 담장 모습이나 혹은 나무나 혹은 울타리나 혹은 흙 봉분이거나 세워진 돌이거나 말뚝 등의 표시를 관찰해야 한다. 남쪽ㆍ서쪽ㆍ북쪽의 표상도 일에 따라 이에 준하여 안다. 이미 모습을 안 다음에는 두루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말을 하고, 앞에서 말한 방편을 지어 마침내 대중들이 모두 모이게 되면 오래 머문 모든 필추들이 함께 작은 경계의 사방의 오래된 표상을 일컫고는 한 필추를 시켜 백갈마(白羯磨)의 의식을 집행하게 한다. 다음과 같이 백갈마의 의식을 행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이곳에 계시는 오래 머무신 필추들이 함께 작은 경계 사방의 오래된 표상을 일컬었으니, 동쪽은 아무 모습이며……북쪽은 아무 모습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지금 이 모습이 표시된 구역 안에 작은 경계의 마당을 결성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이곳에 계시는 오래 머무신 필추들이 함께 작은 경계 사방의 오래된 표상을 일컬었으니, 동쪽은 아무 모습이며……북쪽은 아무 모습입니다. 승가는 지금 이 형상이 표시된 구역 안에 작은 경계의 마당을 맺겠습니다. 만약 여러 구수께서 이 형상이 표시된 구역 안에서 작은 경계의 마당을 맺는 일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가만히 계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이 모습이 표시된 구역 안에서 작은 경계의 마당을 맺는 일을 마쳤습니다. 승가가 이미 인정하고 허락하여 말없이 가만히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큰 경계를 맺는 법을 밝힌다.
오랫동안 머【문】모든 필추들이 함께 큰 경계 사방의 오래된 표상, 즉 동쪽에는 담장의 모습이나
혹은 나무나 울타리나 혹 봉분이나 세워진 돌이거나 말뚝 등의 표시를 관찰해야 한다. 남쪽ㆍ서쪽ㆍ북쪽도 이에 준하여 안다. 이 표상을 일컬은 다음에 자리를 깔고 건치(犍稚)를 울리며 앞에서 말한 방편을 만들어 대중들이 모두 모이게 한다. 오래 머【문】모든 필추들이 함께 큰 경계 사방의 오래된 표상을 일컫고, 대중들이 그 표상을 알고 나면 한 필추를 시켜서 백갈마(白羯磨)의 의식을 집행하게 한다. 백갈마 의식은 다음과 같이 집행하여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이곳에 계시는 오래 머무신 필추들이 함께 큰 경계 사방의 오래된 표상, 즉 동쪽은 아무 모습이고……북쪽은 아무 모습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이 모습이 표시된 구역 안에서 함께 포살을 하고, 같은 곳에 머무르는 법을 맺겠습니다. 승가의 큰 경계는 아란야에서부터 이 머무는 곳까지입니다. 여기에는 마을과 마을 사이의 세분(勢分)은 제외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은 갈마 의식을 행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이곳에 계시는 오래 머무신 필추들이 함께 큰 경계 사방의 오래된 표상을 일컬어 주셨으니, 동쪽은 아무 모습이며……북쪽은 아무 모습입니다.
승가는 지금 이 표시된 구역 안에서 함께 포살을 하고, 같은 곳에 머무르는 법을 맺겠습니다. 큰 경계는 아란야에서부터 이 머무는 곳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마을과 마을 사이의 세분(勢分)은 제외합니다. 만약 모든 구수께서 이 표시된 구역 안에서 함께 포살을 하고 같은 곳에 머무르는 법을 맺되, 승가의 큰 경계는 아란야에서부터 여기 머무는 곳까지이며, 마을과 마을 사이의 세분은 제외하니, 이 일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이 표시된 영역 내에서 함께 포살하고 같은 곳에 머무는 법인, 승가의 큰 경계를 맺는 일을 마쳤습니다. 승가가 이미 인정하고 허락하시어 말없이 가만히 계신 까닭이니,
나는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만약 이 머무는 곳에서 승가가 이미 큰 경계를 맺어 마치게 되면 이 가운데 있는 필추들은 마땅히 한 곳에 모여 포살[褒灑陀]과 자자[隨意]를 하고, 아울러 모든 단백(單白)갈마, 백이(白二)갈마, 백사(白四)갈마 등을 행하여야 한다.
만약 대중이 모이지 않았는데 작법(作法)을 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월법죄를 얻게 된다.
또한 큰 경계의 형상이 표시된 구역 안에서 필추들의 ‘불실의계(不失衣界)’를 맺는데, 이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결성하여야 한다. 즉, 앞에서 말한 방편으로 한 필추를 시켜 먼저 알리게[白] 하고, 그 후 비로소 갈마를 한다.

5) 불실의계(不失衣界)를 결성하는 백이갈마2)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머무는 곳에서 화합된 승가는 이미 함께 포살을 하고 같은 곳에 머무는 법인 승가의 큰 경계를 맺었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시여, 지금 이 큰 경계 위에서 필추들의 불실의계를 맺으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화합된 승가는 이미 함께 포살을 하고 같은 곳에 머무는 법인 승가의 큰 경계를 맺었었습니다. 승가는 지금 이 큰 경계 위에 필추들의 불실의계를 맺겠습니다. 만약 여러 구수께서 이 큰 경계 위에서 필추의 불실의계를 결성하는 일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시여, 이미 큰 이 경계 위에서 필추들의 불실의계를 맺는 일을 마쳤습니다. 승가가 이미 인정하고 허락하시어 말없이 가만히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이미 불실의계를 결성하였다면 오직 상ㆍ하 두 벌의 옷만을 지니고 경계 밖을 유행(遊行)하더라도옷에서 떨어지는 허물이 없게 된다.

만약 큰 경계의 설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백사갈마(白四羯磨)로써 풀어야 한다.
즉, 큰 경계 위에 자리를 깔고 건치를 울려 대중을 모이게 한다. 만약 대중이 모이지 아니할 경우에도 최소한 네 사람 이상의 필추가 모여야 한다. 이때에는 마땅히 먼저 대중들에게 알리고[白] 그 다음 비로소 갈마를 하여야 한다.

6) 큰 경계와 작은 경계의 설정을 푸는 백사갈마
“대덕 스님과 승단의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화합된 승가는 이미 함께 포살하고 같은 곳에 머무는 승가의 큰 경계를 맺었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이 큰 경계 맺은 것을 풀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과 승단의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화합된 승가는 이미 함께 포살하고 같은 곳에 머무는 법인 승가의 큰 경계를 맺었었습니다. 승가시여, 지금 이 큰 경계를 풀겠습니다.
만약 여러 구수께서 이 큰 경계를 푸는 일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갈마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갈마도 역시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시여, 이미 큰 경계를 푸는 일을 마쳤습니다. 승가가 이미 인정하고 허락하시어 말없이 가만히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만약 그 가운데 작은 경계를 풀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마땅히 백사(白四)갈마로써 풀어야 한다. 이때에는 작은 경계에 마련된 단이 설치된 장소 안에 자리를 깔고 건치를 울려서 최소한 네 사람 이상의 필추가 모이게 한다. 마땅히 먼저 알리는[白] 의식을 한 다음에 비로소 갈마 의식을 집행한다.
“대덕 스님과 승단의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화합된 승가는 이미 함께 작은 경계의 마당을 맺었었습니다. 승가가 만약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시여, 지금 함께 이 작은 경계의 마당을 풀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과 승단의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화합된 승가는 이미 함께 작은 경계의 마당을 맺었었습니다. 승가는 지금 함께 이 작은 경계의 마당을 풀겠습니다.
만약 여러 구수들께서 이 작은 경계의 마당을 푸는 일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갈마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갈마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는 이미 작은 경계의 마당을 푸는 의식을 마쳤습니다. 승가가 이미 인정하고 허락하여 말없이 가만히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만약 큰 경계와 작은 경계를 동시에 아울러 맺거나 동시에 아울러 해제할 경우에는, 그곳에 예전부터 머물고 있던 모든 필추들이 먼저 작은 경계의 사방에 표상을 안배하되, 먼저 동쪽은 담장의 모습이나 혹은 나무ㆍ울타리ㆍ흙 봉분이나 세워진 돌이거나 말뚝 등을 정한다. 남쪽과 서쪽과 북쪽의 경계에도 또한 이와 같이 표상을 정한다. 다음에는 큰 경계 사방의 표상을 정한다. 이것은 앞에서 한 작은 경계에 준하여 알아서 하면 된다.
이 두 경계 위에 2부(部)의 승가를 집합시켜 각기 자리를 깔고 건치를 올리고 다시 두루 대중에게 알린다.
대중들이 모이게 되면 한 필추를 시켜 작은 경계의 표상을 말하게 한다. 즉, 동쪽은 아무 모습이고……북쪽은 아무 모습이라고 표상을 말해 준 다음에 큰 경계 사방의 표상을 말해 준다. 먼저 동쪽은 아무 모습이며……북쪽은 아무 모습이라고 말해 준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필추가 두 경계 위에 혹은 걸상이나 통나무 의자 등으로 두 경계 위를 누르고 마땅히 먼저 알리는[白] 의식을 한 다음에 비로소 갈마 의식을 하게 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이곳에 계시는 오래 머【문】필추들이 함께 작은 경계의 표상을 일컬어 주셨습니다. 즉, 동쪽은 아무[某] 모습이며……북쪽은 아무 모습입니다. 또한 함께 큰 경계의 사방의 오래된 표상도 일컬어 주셨으니, 즉 동쪽은 아무 모습이고……북쪽은 아무 모습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이 형상이 표시된 구역 안에 작은 경계를 맺기로 하였습니다. 승가는 지금 이 형상이 표시된 구역 안에서 함께 포살을 하고 같은 곳에 머무는 법인 승가의 큰 경계를 맺으려 합니다. 승가의 큰 경계는 아란야에서부터 이곳 머물고 있는 곳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마을과 마을 사이의 세분(勢分)은 제외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에는 갈마 의식을 집행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이곳에 계신 오래 머【문】필추들이 함께 작은 경계 사방의 오래된 표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쪽은 아무 모습이며……북쪽은 아무 모습입니다. 또한 함께 큰 경계 사방의 오래된 표상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동쪽은 아무 모습이며……북쪽은 아무 모습입니다.
승가는 지금 이 형상이 표시된 구역 안에 작은 경계의 마당을 맺겠습니다. 또 승가는 이 형상이 표시된 구역 안에서 함께 포살을 하고 같은 곳에 머무는 승가의 큰 경계를 맺겠습니다.
승가의 큰 경계는 아란야에서부터 이곳 머물고 있는 곳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마을과 마을 사이의 세분은 제외합니다.
만약 여러 구수께서 이 형상이 표시된 구역 내에서 작은 경계의 도량을 맺고, 이 경계가 표시된 구역 안에서 함께 포살을 하고 같은 곳에 머무는 법인 승가의 큰 경계는 아란야에서부터 이곳 머무는 곳까지입니다. 여기서 마을과 마을 사이의 세분은 제외하니, 이를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시여, 이미 이 형상이 표시된 구역 내에 작은 경계의 도량을 맺고 또 형상이 표시된 큰 구역 안에서 함께 포살을 하고 같은 곳에 머무는 법인 승가의 큰 경계를 맺는 일을 마쳤습니다. 승가가 이미 인정하고 허락하시어 말없이 가만히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든 필추 대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경계 가운데를 향해서 함께 한 곳에 모여 큰 경계의 형상이 표시된 구역 안에서 필추의 불실의계(不失衣界)를 결성하는데, 백이갈마로써 앞에서와 같이 맺는다.
만약 두 경계를 동시에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땅히 두 경계 위에 모여 2부(部) 승가가 자리를 깔고 앞에서 말한 방편을 짓는다. 법을 주재하는 사람은 두 경계 위를 걸상이나 통나무 의자 등으로 누르고 마땅히 먼저 알리는[白] 의식을 한 다음에 비로소 갈마 의식을 집행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화합된 승가는 이미 함께 포살을 하고 같이 머무는 법인 승가의 큰 경계와 아울러 작은 경계의 도량을 결성하였습니다.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큰 경계와 작은 경계의 도량을 풀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화합된 승가는 앞서 함께 포살을 하고 같이 머무는 법인 승가의 큰 경계와 아울러 작은 경계의 도량을 맺었었습니다. 승가는 지금 이 큰 경계와 작은 경계의 도량을 풀겠습니다. 만약 여러 구수께서 이 큰 경계와 작은 경계의 도량을 푸는 일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갈마이다. 두 번째, 세 번째의 갈마도 역시 이와 같이 한다.
“승가는 이미 큰 경계와 작은 경계를 푸는 일을 마쳤습니다. 승가가 이미 인정하고 허락하여 말없이 가만히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구수(具壽) 우바리(鄔波離)가 부처님께 청하며 말하였다.
“대덕(大德)이시여, 부작법계(不作法界:예법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경계)의 한계선은 어떤 명칭의 경계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모든 필추로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담장이나 울타리 안과 아울러 외부의 세분(勢分)에 국한된다. 이 경우 마땅히 한 곳에 모여 장정(長淨)을 하고, 또한 자자[隨意]나 단백(單白)갈마, 백이갈마 내지 백사(白四)갈마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지을 수 있다. 만약 사람들이 모이지 아니하면 작법(作法)이 성립하지 않으며 별주죄(別住罪)를 얻는다.”
“대덕이시여, 마을이 없는 곳, 예를 들면 아란야나 빈 토지의 한계선은 어떤 이름의 경계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위가 각기 1구로사(拘盧舍)3)의 지역에 국한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필추들은 마땅히 한 곳에 모여서 이 경계 안에서 장정(長爭)을 해야 하며,
백사(自四)갈마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할 수 있다. 만약 스님들이 모이지 아니하면 작법이 성립하지 않으며 월법죄(越法罪)를 얻는다.”부작법계(不作法界)라 하는 것은 작법하지 아니하고 맺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 이것을 자연(自然)이라 해석한 것은 잘못이다.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였다.
“대덕이시여,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 모든 필추들은 마땅히 큰 경계를 결성하여야 하느니라’라고 하셨는데, 모든 필추 대중들은 경계 맺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한계로 하여 이것을 큰 경계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큰 경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2유선나(瑜膳那) 반의 거리에 국한된다.”유선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못된 표현이다. 그 내용을 바로 이야기하자면 동쪽 중국에서 한 역(驛)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며 약 30여 리에 해당한다. 예전에 이것을 유순(由旬:약 285리)라고 해석한 것은 잘못이다. 인도의 풍속법에 따르면 4구로사(拘盧舍)가 1유선나에 해당한다. 1구로사를 약 8리로 계산하면 곧 1유선나는 32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8구로사가 1유선나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1구로사에 5백 궁(弓)이 있는데 궁(弓)이란 말은 한 발자국[一步]이란 뜻이 있다. 이 걸음 숫자로 따지면 1구로사는 겨우 1리 반 정도에 지나지 않고, 이것을 8배로 곱해도 1유선나는 12리에 지나지 않으니, 이는 중국의 한 역과 다른 역 사이의 거리에도 충당되지 않는 거리다. 지금 인도의 유선나를 보고 경험한 바로는 대략 한 역 사이의 거리가 된다. 그런 까닭에 지금은 모두 한 역과 역 사이의 거리로 이를 번역한다 하더라도 아마도 크게 어긋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란타사(那爛陀寺) 남쪽에서 왕사성(王舍城)까지의 거리는 5구로사라 하는데, 그 이(里) 수를 헤아리면 대략 한 역과 다른 역 사이의 거리 남짓한 거리일 따름이다.
“대덕이시여, 만약 2유선나 반의 거리를 넘는 구역도 경계로 삼을 수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2유선나 반의 거리로 제한하는 것이 그 경계의 몫이다.”
“대덕이시여, 아래쪽으로 가서는 어디를 한계점으로 하여 큰 경계라 부르게 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강물에 이르기까지를 경계라 부른다.”
“대덕이시여,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2유선나 반의 거리를 넘어서야 비로소 강물에 이르게 될 경우에 이때에도
역시 경계라 부르게 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만 2유선나 반의 거리만이 그 경계의 몫이다.”
“대덕이시여, 위로 향할 경우 어디를 한계점으로 하여 큰 경계라 이름 짓게 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경계 안에 나무가 있을 경우 나뭇가지 끝에 이르기까지가 경계의 한계가 되며, 만약 경계 안에 담장이 있을 경우 담장 꼭대기가 경계의 한계점이 된다. 이것을 경계라 이름 짓는다.”
“대덕이시여, 만약 2유선나 반의 거리를 넘어서야 비로소 나무 끝이나 담장 꼭대기에 이르게 될 경우에 이것도 역시 경계로 삼을 수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만 2유선나 반의 거리에 국한하는 것이 그 경계의 몫이니라.”
“대덕이시여, 만약 경계 안에 산이 있을 경우에 어디를 한계점으로 하여 경계라 불러야 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위로 물이 있는 곳에 이르기까지가 그 한계점이다.”
“대덕이시여, 2유선나 반의 거리 밖으로 가야 비로소 물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될 경우에 이것도 역시 경계라 부를 수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2유선나 반의 거리를 정량(定量)으로 삼는다.”
이때 구수(具壽)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말하였다.
“대덕이시여, 앞서 정해 놓은 경계를 풀지 않았는데, 후에 거듭 경계를 결성하여 경계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 하여서는 안 된다.”
“대덕이시여, 어떤 경계가 다른 경계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대덕이시여, 서로 교섭되고 들어갈 수 없는 경계는 몇 종류나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경계에는 네 종류가 있다. 무엇이 네 종류의 경계인가? 작은 경계 안에 마련된 도량, 현재 멈춘 물이 있는 곳, 필추의 경계, 필추니의 경계, 이 네 가지 경계는 모든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또한 거듭 경계를 결성할 수도 없는 곳이다.”
“대덕이시여, 자기가 있는 경계를 다른 경계로 바꾸려고 도모할 수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할 수 없다. 현재 멈춘 물이 있는 곳과 작은 경계의 도량, 필추니의 경계와 필추의 경계는 제거할 수 없다.”
“대덕이시여, 큰 경계를 잃게 되는 데는 몇 가지 법이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 경우가 있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 번째는 모든 승가의 스님들이 모두 근이 바뀌었을4) 때이다.
두 번째는 모든 승가의 스님들이 승가를 버리고 떠난 경우이다.
세 번째는 모든 승가의 스님들이 모두 환속한 경우이다.
네 번째는 모든 승가의 스님들이 동시에 목숨이 다하게 되는 경우이다.
다섯 번째는 모든 승가의 스님들이 법회를 열어 경계를 푸는 경우이다.”
“대덕이시여, 같은 한 나무로 둘, 셋, 네 곳의 스님들의 경계를 표시하는 형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마땅히 그 나무를 취하여 각기 한 가장자리를 근거로 경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대덕이시여, 부처님을 승가의 스님의 수효에 충당하여 갈마 의식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 된다. 부처는 보체(寶體)이기 때문에 특별한 몸인 까닭이다.”
“대덕이시여,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청정한 땅과 부정한 땅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청정한 땅이라 부르며 어떤 것을 청정하지 않은 땅이라 부릅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른 법이 세상에 머물게 된 이후로 여기에 청정한 땅과 청정하지 않은 땅이 존재하게 되었다. 만약 바른 법이 숨어 사라진 후라면 모두가 청정을 이룰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것을 바른 법이 머무는 세계라 하고, 어떤 것을 바른 법이 숨어 사라진[隱沒] 세계라 부릅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갈마 의식을 주재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침에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미 법을 주재할 수 있는 사람과 행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이는 곧 바른 법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세계이다. 갈마 의식을 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가르침에 따라 행하는 사람도 없을 경우에 이것을 바른 법이 숨어 사라진 세계라 부른다.”
“대덕이시여, 어떤 경계로 다른 경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넘어설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넘어설 수 없는 경계는 몇 종류나 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곳이 있다. 무엇이 다섯 곳의 넘어설 수 없는 경계인가?
첫 번째는 작은 경계의 도량이고, 두 번째는 현재 멈추어 있는 물이 있는 곳이며, 세 번째는 필추의 경계이고, 네 번째는 필추니의 경계이며, 다섯 번째는 이 두 경계의 중간 경계이다.”
“대덕이시여, 만약 그렇다면 물이 있는 곳에서 공통적으로 경계를 결성할 수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강물 사이에 교량이 있는 곳이라면 공통적으로 경계를 결성할 수 있다. 이와 다른 경우에는 곧 잘못된 것이다.”
“대덕이시여, 만약 교량이 파괴되었을 때는 얼마 동안의 시일에 한해서 경계를 잃지 아니하는 것이라 인정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7일 동안에 국한하여 버리려는 마음을 짓지 아니하고, 내가 곧 이 교량을 나름대로 고치겠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아니할 경우 그의 경계는 곧 잃게 된다.”
“대덕이시여, 바야흐로 경계를 맺을 때 법을 주재하는 사람이 홀연히 죽었을 경우에도 경계는 결성되는 것입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 경계의 방향과 표상을 알려 주고 갈마 의식을 주도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많은 부분의 법을 주재하였기 때문에 비록 목숨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경계를 결성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경계에 표시된 표상만 알려 주고, 갈마는 적은 부분만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경계의 결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마땅히 다시 경계를 맺어야 한다. 필추니의 경계의 경우도 이에 준하여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대덕이시여, 한 경계에서 일백일갈마(一白一羯磨)를 하는 경우, 한 명의 법을 주재하는 사람이 네 곳의 경계에서 갈마 의식을 모두 할 수도 있습니까?”
“할 수 있다. 네 곳의 경계에 각기 세 사람씩을 안배해 놓고 법을 주재하는 사람이 혹 걸상이나 통나무 의자 등으로 네 곳의 경계의 경계 지점을 누른 다음에 법을 주재한다. 이 경우에 이 한 사람은 네 곳의 경계에 응해서 그 사람 수효를 충족시켜 성원을 이루게 된다. 만약 다섯 사람이 있어야 할 갈마일 경우에는 네 곳의 경계에 각기 네 사람씩을 안배하고, 또 열 사람이 있어야 할 갈마일 경우에는 네 곳의 경계에 각기 아홉 사람을 안배하여야 하며,
만약 스무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네 곳 경계에 각기 열아홉 사람을 안배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갈마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한 사람의 법을 주재하는 사람이 이 네 곳의 경계에 응하여 모든 의식을 마땅히 주재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또 다섯 가지의 승가에서 하는 갈마 의식을 주재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네 사람으로 구성된 승가의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다섯 사람으로 구성된 승가의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열 사람으로 구성된 승가의 경우가 있고, 네 번째는 스무 사람으로 구성된 승가의 경우가 있으며, 다섯 번째는 이보다 더 많은 사람으로 구성된 승가의 경우가 있다.
만약 머무는 곳에 네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갈마를 지을 수 있으나 오직 자자[隨意]와 구족계[近圓]와 스무 명의 대중 가운데에서의 출죄(出罪)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을 수 있다.
또 만약 머무는 곳에 다섯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중인도[中國]에서의 구족계와 스무 명의 대중 가운데에서의 출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을 수 있다.
만약 머무는 곳이 열 사람의 승가일 경우에는 오직 출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을 수 있다.
만약 머무는 곳이 스무 사람의 승가나 그 이상일 경우 일체의 갈마를 집행할 수 있으니, 의혹을 사지 마라.”
필추니의 경우 작은 경계나 큰 경계 및 불실의계(不失衣界)를 해제하든지 결성하든지 예법을 갖추거나 예법을 갖추는 것이 아닌 의식 또 그 방향과 모습과 한계의 구역 등은 대필추[大比丘]의 법과 같으며, 그것에 준해서 해야 할 일인 까닭에 거듭 여기서 밝히지는 아니하겠다.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바라저목차(波羅底木叉) 계경(戒經)을 설하는 데는 모두 몇 종류가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두 다섯 종류가 있다. 어떤 것이 다섯 가지인가?
첫 번째는 서문(序文)을 말하고 나머지는 늘 듣는 것이라고 알려 주는 것이다.범어로 ‘포쇄타(褒灑陀)’라 하는 말 가운데 ‘포쇄’란 ‘길이 기른다(長養)’라는 뜻이고, ‘타’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게 씻어 낸다’라는 뜻이어서, 생각하건대 수행하는 사람이 보름마다 자기가 지은 죄를 기억하게 하여 죄를 범한 일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그의 죄를 털어놓고 말하게 하여 고쳐 나가기를 바라게 하는 것이다.
먼저 한 법칙을 듣게 되면 그것이 현재의 죄를 차단하고 다시 두 번째 법칙을 듣게 되면 미래의 법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원망하게 하여, 이를 위하여 함께 법을 베풀고 모두 모여 이를 듣게 되면 죄에서 해탈하게 된다.
경은 선한 법을 더욱 무성하게 자라나게 하여 이에 머물고 이를 지키게 하는 것으로, 본래 그 높은 경지를 제시하는 것일진대 어찌 당장 눈앞에 지은 죄를 예참(禮懺)케 하는 데 그치는 것이겠느냐? 이는 곧 오직 승속(僧俗)이 아울러 거칠고 추악한 모습을 거두어들이고 마음을 표시하여 알려 주는 근거가 되는 법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부질없이 죄책을 줄일 만한 책도 되지 못한다. 예전에 이 ‘포쇄타’를 ‘포살(布薩)’이라 말한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두 번째는 서문(序文)과 네 가지 바라이죄(波羅夷罪)를 설하고 나머지는 늘 듣는 법이라고 알려 준다.

세 번째는 서문과 열세 가지의 승잔죄까지 설하여 마치고 나머지는 늘 듣는 법문이라고 알려 준다.
네 번째는 서문에서 두 가지 부정법(不定法)에까지 설하여 마치고 나머지는 늘 듣는 법문이라고 알려 준다.
다섯 번째는 서문에서 시작하여 끝까지 설하는 것이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보름날의 포쇄타(褒灑陀)를 할 때 필추 대중 가운데 있는 자리로 나아가 앉으시고 여러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한밤중이 이미 지났으니 장정(長淨)을 해도 된다.”
이때 한 필추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합장하고 말하였다.
“대덕이시여, 어느 방 안에 한 필추가 있는데, 몸에 병이 있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욕(欲)은 어떻게 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욕이 청정할 경우에는 마땅히 취해야 된다.”
이때 모든 필추들은 누가 어떻게 취하는 것이 합당한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욕을 취하든지, 한 사람이 두 가지 욕을 취하든지, 한 사람이 많은 욕을 취하든지 간에 다만 대중 가운데서 그 욕의 이름만 일컬어 설명하든지, 생각에 따라 마음대로 많이 취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욕(欲)과 청정(淸淨)을 위임하는 사람이 지닐 수행법을 내가 지금 곧 설명해 주겠다.
욕과 청정을 위임하는 필추는 먼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신을 벗고 공경을 표시한 다음 꿇어앉아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구수여,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승가에서는 14일에 포쇄타를 합니다. 나 필추 아무개도 역시 14일에 포쇄타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나 아무개는 스스로 두루 청정하고 법을 가로막는 모든 죄는 없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병환의 인연 때문에 그곳의 여법(如法)한 승가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나, 나는 지금 욕과 청정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내가 말한 이 일을 나를 위하여 승가에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며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이시여, 또한 욕과 청정을 위임하고자 하는 필추가 병이 있어 일어나 앉을 수 없을 경우, 몸으로 업(業)을 표현하며 욕과 청정을 위임하고자 하여도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이루어진다. 거룩하게 욕과 청정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 입으로 업을 표시하여도 욕과 청정을 위임하는 사람이 되고 거룩하게 욕과 청정을 위임하고자 하는 사람이 병든 사람일 경우, 몸으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말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모두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이곳에 있는 모든 필추들이 마땅히 함께 병든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병자를 매고 대중 가운데 들어와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작법(作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별주죄(別住罪)를 얻게 된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욕과 청정을 취한 필추가 지닐 행법을 내가 지금부터 곧 말해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 필추는 욕과 청정을 받은 뒤에는 급히 달려가지 아니하고, 뛰어가지 아니하며, 축대를 넘어가지 아니하고, 난간에 기대지 아니하고, 위험한 곳에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절 안의 누각에 오르는 길에서 한 발자국으로 두 계단을 뛰어넘어 밟고 올라가서는 안 되며, 사다리의 두 칸을 한꺼번에 올라가서는 안 되며, 경계 밖을 향해 가서는 안 되며, 허공을 타고 날아가도 안 되며, 졸거나 잠자서도 안 되며, 선정(禪定)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고 하셨다.
이 밖에도 두 가지의 비근한 일이 있으니, 첫 번째는 뉘우침이 없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게으른 마음이다.
가령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설명할 때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여기 오지 않은 모든 필추들에게 욕과 청정에 관해서 말하십시오. 욕과 청정을 지닌 사람은 마땅히 옆자리의 스님과 마주보거나 혹은 별인(別人)에게 나아가 이와 같이 말하십시오.
‘대덕 스님들이여,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 방 안에 필추 아무개가 몸에 병이 들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가에서는 14일의 포쇄타 의식을 하고 있는데, 그 필추 아무개도 역시 14일의 포쇄타를 하려 합니다. 그 필추 아무개는 스스로 말하기를, ≺모든 죄에서 두루 청정하고 법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는 병든 인연 때문에 법에 맞게 승가의 일에 욕과 청정을 위임하였습니다. 그가 진술한 일을 나는 지금 모두 그대로 말하였습니다. 만약 다시 다른 인연이 있다면 수시로 일컬어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별주죄를 얻게 된다.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그 욕과 청정을 지닌 필추가 욕과 청정을 받은 뒤에 곧 목숨을 마치면 욕과 청정을 지닌 것이 성립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마땅히 다시 욕을 취하여야 한다.”
“대덕이시여, 그 욕과 청정을 지닌 필추가 만약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사미이다’ 혹은 ‘나는 속인이다’ 혹은 ‘나는 별주(別住)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경우에 이런 여러 사람도 모두 욕과 청정을 지니는 것이 성립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욕과 청정을 지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욕과 청정을 지닌 사람이 길이나 대중 가운데 있다가 홀연히 죽었다면, 그 욕과 청정을 지닌 것이 성립이 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마땅히 다시 욕을 취해야 한다.”
모든 욕과 청정을 위임하고자 하는 필추가 이를 주고받는 의식은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이 가운데서 다른 것은 만약 포쇄타의 의식을 할 때는 마땅히 욕과 청정을 위임한다고 말해야 한다.
만약 포쇄타가 아닌 그 밖의 갈마 등의 의식 때에는 다만 그 욕만을 위임하고 청정은 위임할 필요가 없다. 만약 포쇄타와 갈마를 함께할 때는 욕과 청정 두 가지를 모두 위임해야 한다.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만약 어느 절에 오직 한 사람만이 홀몸으로 살고 있을 경우 장정일(長淨日:15일)이 되면 이 사람의 욕은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장정(長淨) 의식을 할 때가 되거든 한적하고 고요한 곳에 새 구마이(瞿摩夷)5)를 바르고 물을 뿌려 청소한 후 자리를 깔고 건치를 울린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방편을 지어 마친 다음, 스스로 적든 많든 경을 외운 뒤, 높고 먼 곳을 향해서 사방을 돌아보며 관망하다가 만약 찾아오는 필추가 있으면 서로 인사말을 주고받은 다음, 그에게 말한다.
‘구수시여, 오늘은 승가에서 장정(長淨) 의식을 하는 날이니 그대는 함께 와서 한 곳에서 장정 의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이 필추는 마땅히 본래의 자리에 거처하며 마음으로 염원하면서 입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 14일은 승가에서 장정(長淨)하는 날이다. 나 필추 아무개도 14일에는 역시 장정 수행을 한다. 나 필추 아무개는 스스로 모든 법을 가로막는 것에서 두루 청정하다. 그리하여 지금도 장정 수행을 지키고 간직한다. 만약 훗날 화합된 대중을 만나게 되어도 장정을 하리니, 모든 계의 무더기가 원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역시 이와 같이 말한다.”
만약 한 절에 두 명의 필추가 있을 경우에 장정하는 날이 되면 모두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차례로 예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름지기 머리를 대하고 서로 바꾸어 가며 예법을 집행하여야 한다.
만약 한 절[住處]에 세 명의 필추가 있어 장정하는 날이 되더라도 또한 역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예법으로 서로 바꾸어 가며 예법을 행한다.
만약 한 절에 네 명의 필추가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법대로 장정을 행하여야 하며, 욕과 청정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한 절에 다섯 명이나 혹 그 이상의 필추가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법대로 자세하게 장정을 행하여야 하며, 만약 인연이 있으면 한 사람의 욕과 청정을 위임하는 것을 허락한다. 15일에 포쇄타를 할 때, 만약 그 필추가 자기가 범한 죄를 기억하고 있다면, 마땅히 나머지 청정한 필추들과 함께하되, 법답게 참회하여 죄를 제거해야만 비로소 장정의 몸이 된다.
또한 15일에 포쇄타 의식을 할 때 만약 어떤 필추가 죄에 대해 의심나는 점이 있을 경우, 이 필추는 삼장 필추(三藏苾蒭:法師)가 있는 곳에 가서 물어보고 해명하여 의심받는 죄를 제거해 주기를 청하고 법대로 참회의 말을 하여야만 비로소 장정(長淨)의 몸이 된다.
또한 15일에 포쇄타를 할 때 만약 어떤 필추가 그 대중 가운데서 범한 죄가 기억이 났을 때는 이 필추는 마땅히 그 죄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지키며 간직하고 말한다.
“지금 승가에서는 15일에 장정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 필추 아무개도 역시 15일의 장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 필추 아무개는 지금 대중 가운데서 내가 범한 죄가 기억났습니다. 나 아무개는 이 범한 죄에 대해서 스스로 마음속에 지키고 간직하였다가 승가의 장정 의식이 끝난 후에 청정한 필추를 상대로 마땅히 법대로 그 죄를 말하고 그 죄를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15일의 포쇄타를 할 때 어떤 필추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의혹을 품게 될 경우, 이 필추는 마땅히 그 죄에 대해서 잠시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지키고 간직하면서 혼자 말한다.
“지금 승가에서는 15일의 장정을 하고 있고
나 필추 아무개도 역시 15일의 장정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 나 아무개는 내가 범한 죄를 기억하고 마음에 의혹이 있다. 나 아무개는 이 의혹이 생기는 죄에 대해서 스스로 마음속에 이를 지키고 간직하되, 승가의 장정이 끝난 후에 삼장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물어보고 의문을 풀겠으며 나는 곧 법대로 참회하겠다.”
만약 『별해탈계경(別解脫戒經)』을 설법할 경우에 필추가 그 자리 위에 있다가 자기가 범한 죄가 기억이 나거나 또는 자기가 범한 죄에 의혹이 생길 경우에도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차례로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지키며 간직한 후에 청정한 필추를 상대로 마땅히 법대로 그 죄를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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