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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114 불교(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 2권 / 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

by Kay/케이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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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 2

 

 

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 제2권


당나라 의정 한역
이창섭 번역


그때 구수(具壽)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며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대세주(大世主) 교답미(喬答彌)는 8경법(敬法)을 사랑하고 좋아하였기에 출가한 것이며 또한 구족계를 받아 필추니의 본바탕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대덕이시여, 이때 다른 필추니 대중이 이 사람을 쫓아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먼저 출가한 다른 필추니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차례에 따라 평상의 법대로 마땅히 작법(作法)하여야 옳다. 만약 속가에 있는 여자가 발심하여 출가하기를 원할 경우, 사정에 따라 한 필추니의 곳을 찾아가면, 그 필추니는 곧 마땅히 그 여인이 지니고 있는 법에 장애가 되는 죄를 물어보고 만약 모든 점에서 두루 청정한 사람이라면 그의 뜻에 따라 거두어 받아들인다. 일단 거두어 받아들인 다음에는 3귀의(歸依)와 5계(戒)를 주어 우바이(優婆夷)의 율의(律儀)를 이루어 주고 이를 지키게 하여야 한다.”여기서 ‘호(護)’라고 말한 것은 범어로는 ‘삼발라(三跋羅)’라고 하며 번역하면 ‘옹호한다’라는 뜻이다. 스승에게서 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수호하여 3악도(惡道)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율의(律儀)’라 한 것은 곧 내용에 해당하는 표현이며, 번역하면 ‘율법의 의식’이란 뜻이다. 만약 다만 ‘호(護)’라고만 말할 경우, 혹 배우는 사람이 소상하게 알지 못할까 두려워한 까닭에 이렇게 주석한 것이며, 또한 명료하게 뜻을 보존하려고 주석을 단 것이다. 논(論) 가운데서는 이미 번역하여 ‘호(護)’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마땅히 계를 주어야 하며 먼저 출가를 구하는 사람에게 절을 하여 공경을 표시하게 한 다음 본사(本師) 앞에서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머리를 숙이고 합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시킨다.
“아차리야시여,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 아무개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목숨이 남아 있는 날까지 양족존(兩足尊)이신 부처님께 귀의하고, 이욕중존(離欲中尊)이신 법에 귀의하고, 모든 대중 가운데 존귀하신 승단에 귀의합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하면 스승은 “오비가(奧箄迦)”번역하면 ‘좋다’이다.라고 말하고 제자는 “바도(婆度)”번역하면 ‘잘하겠습니다’이다. 이미 앞에서 주(註)한 것과 같다.라고 대답한다.

음은 5계(戒)를 내려 준다. 이때 “너는 나의 말을 따르라“고 가르친다.
“아차리야시여,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성인과 아라한이 목숨이 남아 있을 때까지 살생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음욕의 삿된 행(行)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나 아무개도 오늘부터 목숨이 남아 있을 때까지 살생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음욕의 삿된 행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며, 모든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이 하리니, 이것이 곧 나의 다섯 가지 계입니다. 이는 모든 성인과 아라한이 배운 것이니, 나도 마땅히 따라 배우고 따라 짓고 따라 지키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한 다음, “아차리야시여, 증명하시고 알아주십시오. 나는 우바이로서 삼보에 귀의하옵고 5계를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스승은 “좋다”라고 말하고. 제자는 “잘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다음은 오파타야가 되어 달리고 청한다.오파타야(鄔波馱耶)란 말은 번역하면 ‘친교사(親敎師)’란 뜻이다. 이른바 ‘화상(和上)’이란 서방(西方:인도)의 그 당시의 말로서 경전에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경과 율의 범어로 된 책에는 모두 ‘오파타야’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시킨다.
“아차리야(阿遮利耶)번역하면 궤범사(軌範師)이다.시여, 기억해 주십시오. 나 아무개는 지금 아차리야께 오파타야가 되어 달라고 청하옵니다. 아차리야시여, 저의 오파타야가 되어 주십시오. 아차리야께서 오파타야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곧 출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고, 그 뒤의 말은 앞에서 한 말과 같다.
세 번째 말할 때는 “오파타야께서 오파타야가 되어 주심을 말미암는 까닭입니다”친근한 스승에게 의지하는 까닭에 거듭 말할 따름이다.라고 말한다.
다음에는 한 명의 필추니를 청하여 대중에게 알리는 사람으로 하면 그는 마땅히 계를 내려 주는 본 스승에게 “그가 갖고 있는 법의 장애물에 대해서 이미 물어보았습니까?”라고 묻는다.
이에 “이미 물어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물어보고 알린다면 좋으나 만약 묻지 아니하고 대중에게 알린다면 이는 월법죄(越法罪)에 해당한다.
다음은 대중들에게 알린다. 이때는 모든 승가의 스님들은 마땅히 모두 모여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혹 방을 돌면서 알릴 경우도 있다.
다음에는 곧 대중 가운데 이르려 할 때는 마땅히 예로써 공경을 표하고 나서
상좌(上座) 앞에서 두 무릎을 땅에 붙이고 머리를 숙이고 합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필추니 승가의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 필추니를 따라 출가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아직은 속가에 있고 속가의 옷을 입고 아직 머리를 깎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법과 율을 훌륭히 설법하는 스님에게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필추니의 본바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아무개가 만약 머리를 깎고 법복을 걸치고 나서, 바른 신심이 일어나 집을 버리고 집이 아닌 데로 나아가 아무개를 오파타야로 삼을 경우, 필추니 승가에서는 아무개에게 출가하게 하여 주시겠습니까?”이것은 다만 말로써 알리는 일일뿐 갈마 의식의 단백(單白)은 아니다.
이때 모든 대중 스님들이 모두 “두루 청정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출가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때 함께 물어보면 좋지만 묻지 아니한다면 월법죄를 얻게 된다.
다음은 머리를 깎아 줄 필추니를 청한다. 머리를 모두 깎을 경우 상대방이 후회한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수리 위에 조금 머리카락을 남겨 두어야 한다”고 하셨다. 이때 “너의 정수리 위의 머리카락도 제거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만약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마땅히 “너의 뜻에 따르겠다. 가라”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제거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마땅히 모두 깎아 제거하여야 한다.
다음은 몸을 씻고 목욕할 기회를 준다. 만약 계절이 추울 때는 끓여서 더운물과 냉수를 준다.
다음에는 아랫바지를 입혀 준다. 이때에는 혹시 성기(性器)가 없는 사람이 아닌지, 두 가지 성기를 지닌 사람이 아닌지, 성기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등을 조사해서 살펴야 한다. 이때 필추니가 알몸을 드러내고 조사받고 살피는 일에 그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생각이 날까 봐 염려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알몸을 드러내고 조사하고 살펴서는 안 된다. 바지를 입을 때 마땅히 몰래 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깨닫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다음은 만의(縵衣)1)를 주고 그로 하여금 머리 위로 받들어 받도록 시키고, 옷을 입고 나면 스승은 마땅히 한 필추니를 청해서 사미니(沙彌尼)의 율의(律儀)를 내려 주어 이를 지키게 하고, 예로써 공경을 표하게 한 다음 마땅히 두 스승 앞에서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머리 숙여 합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시킨다.두 스승은 서로 가까운 곳에 앉아서 제자가 친교사의 가사 모서리를 잡게 한다. 몸소 서방의 행법을 보니 이와 같았다.
“아차리야(阿遮利耶)시여, 기억해 주십시오. 나 아무개는 오늘부터 목숨이 남아 있을 때까지
두 발 지닌 사람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께 귀의하고, 욕망에서 벗어난 것 가운데 가장 존귀한 법에 귀의하고, 대중 가운데 가장 존귀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저 박가범(薄伽梵)이신 석가모니ㆍ석가 사자ㆍ석가 대왕이시고 여여하게 알고 등정각을 이룬 부처님도 이미 출가하셨으니, 저도 마땅히 그분을 따라 출가하렵니다. 속가에 있을 때의 모습과 거동을 저는 이미 버렸고, 출가한 사람의 형상을 저는 지금 받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친교사의 이름을 말씀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친교사의 이름은 아무개 스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하면, 스승은 “좋다”라고 말하고, 제자는 “잘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다음에는 10계(戒)를 내려 준다.
이때 그에게 가르치기를 “너는 나의 말을 따르라”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한다.
“아차리야시여,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성인과 아라한은 목숨이 남아 있는 날까지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음욕을 행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이지 않고, 모든 술을 마시지 않으며, 노래하고 춤추고 음악을 연주하지 않고, 머리에 향수를 바르고 광채를 내지 않습니다. 높은 걸상과 큰 걸상에 앉지 않고,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않으며, 금은보화를 받아 쌓아 놓지 않습니다.
나 아무개도 오늘부터 목숨이 남아 있을 때까지 살생을 하지 않을 것이며,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음욕을 행하지 않을 것이며, 거짓말로 남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며, 노래하고 춤추고 음악을 연주하지 않을 것이며, 머리에 향을 바르고 광채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높은 걸상과 큰 걸상에 앉지 않을 것이며,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며, 금은보화를 받아 쌓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이것이 곧 나의 열 가지 계이며, 이는 모든 성인과 아라한의 계이니, 나도 마땅히 따라 배우고 따라 짓고 따라 간직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한 다음, “아차리야시여, 증명하고 알아주십시오. 나는 사미니입니다. 나는 이 일로 인연해서 오파타야(鄔波陀耶)의 이름을 말씀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오파타야의 이름은 아무개 스님입니다”라고 한다.
이때 스승은 “좋다”라고 말하고, 제자는 “잘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이때 스승은 말하기를, “너는 이미 훌륭하게 10계를 받았으니 마땅히 삼보에 공양하고 두 스승을 친근히 하여 배우고 묻고 경을 외우며 부지런히 3업(業)을 닦고 안일하거나 방탕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 준다.

이때 만약 계를 받는 사람이 일찍이 시집 간 일이 있는 여자로서 만 12세이거나, 동녀로서 나이가 만 18세가 된 여자일 경우에는 임시로 일에 따라 설법해 주어도 된다. 이하는 모두 이에 준한다. 마땅히 6법(法)과 또 6수법(隨法:여섯 가지에 수반되는 법)을 주어 2년 동안 배우게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줄 경우에 먼저 자리를 깔고 나서 건치(犍稚)를 울려 두루 필추니 승가에 알려서 사정에 따라 호응하여 모두 모이게 한다. 이 경우에 적어도 열두 사람의 수효는 채워야 한다.
그 다음에 계단(戒壇)이 마련된 마당 가운데서 사미니로 하여금 예로써 공경을 표시하게 하고, 상좌(上座) 앞에 두 무릎을 꿇어 땅에 대고 머리를 숙이고 합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한다.
“대덕(大德)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나 사미니 아무개는 나이가 만 18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하여 오파타야의 이름을 말씀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오파타야이신 아무개 스님을 따라 2년 동안 6법(法)과 6수법(隨法)을 배우도록 해 주시기를 빕니다.
나 아무개는 지금 필추니 승가로부터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이 일로 인하여 오파타야의 이름을 말씀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개 스님이 나의 오파타야가 되어 주셨습니다. 필추니 승가에서 저에게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배울 기회를 내려 주시고 저를 거두어 받아 주시고, 저를 제도하여 주시고 교시(敎示)하여 주시며 애처롭고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저는 애처롭고 가엾게 여길 만한 사람이오니, 저를 애처롭고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다음에는 한 필추니가 백이갈마(白二羯磨)의 의식을 주재하여 집행한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사미니 아무개는 나이가 만 18세가 되었으며, 아무개 스님을 오파타야로 삼았습니다. 지금 필추니 승가로부터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배우고자 빌고 있습니다.
만약 필추니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필추니 승가는 허락해 주십시오. 필추니 승가시여, 이제 사미니 아무개가 18세가 되었기에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배우도록 하려 합니다. 아무개가 오파타야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에는 갈마(羯磨) 의식을 집행한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사미니 아무개는 나이가 만 18세가 되었고, 아무개 스님을 오파타야로 삼았습니다. 지금 필추니 승가에게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배우게 해 주기를 빌고 있으며, 아무개 스님이 오파타야입니다. 필추니 승가는 지금 사미니 아무개가 나이가 만 18세가 되었으므로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배우게 해 주려고 합니다. 아무개 스님이 오파타야입니다. 이를 인정하시는 분은 말없이 계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곧 말씀하십시오.
필추니 승가시여, 이미 사미니 아무개가 만 18세가 되었고, 아무개 스님을 오파타야로 삼아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배우게 해 주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필추니 승가가 이미 인정하고 허락하여 말없이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 이와 같이 이 일을 간직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땅히 계를 받는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너 아무개는 오늘부터 마땅히 6법을 배워야 한다.
첫째, 혼자 길을 가면 안 된다. 둘째, 혼자 강물을 건너가면 안 된다. 셋째, 남자의 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넷째, 남자와 함께 잠자서는 안 된다. 다섯째, 혼인 중매를 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다른 필추니의 무거운 죄를 덮어 주어서는 안 된다.”
거두어 게송으로 말한다.

홀로 길을 가지 아니하고
홀로 강을 건너지 아니하며
일부러 남자와 접촉하지 아니하고
남자와 함께 잠자지 아니하며
혼인 중매하지 아니하고
필추니의 중죄를 덮어 주지 않아야 한다.


다시 또 말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너는 오늘부터 마땅히 6수법(隨法)을 배워야 한다.
첫째, 몸에 금은보화를 지녀서는 안 된다. 둘째, 은밀한 곳의 털을 깎아서는 안 된다. 셋째, 땅을 파고 개간해서는 안 된다. 넷째, 살아 있는 초목을 마음먹고 잘라서는 안 된다. 다섯째, 받지 아니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이미 손댔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거두어 게송으로 말한다.

금은보화를 잡지 아니하며
은밀한 곳의 털을 제거하지 아니하며
땅을 파지 아니하며
살아 있는 초목을 자르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미 손댔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만약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이미 닦고 배우는 일을 끝내게 되면 구족계를 내려 주어도 된다.
이때 스승은 마땅히 다섯 가지의 옷과 발우와 물을 거르는 물병과 잠자리와 자리에 깔 방석을 구해 준다.
그리고 갈마 의식을 맡을 필추니와 비밀 장소에서 물어보는 스님[屛敎師]을 청해서 함께 계단이 마련된 장소로 들어가게 한다.
여러 필추니가 화합하여 모이되, 적어도 열두 사람은 되어야 한다. 모든 필추니는 먼저 그가 청정한 행과 기본법을 닦아서 구족계를 내려 줄 만한가를 알아보고, 모두 세 차례씩 예로써 공경을 표시하게 한다.
그러나 절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오체투지이는 이마와 두 손과 두 무릎이다.로 절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두 손으로 스님의 허벅지를 잡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 절 가운데 마음대로 한 가지를 택하여 절을 하면 된다.
공경을 표시하고 나면 마땅히 오파타야를 청해야 한다.
만약 이 오파타야가 먼저 오파타야가 되었던 스님이거나 혹은 규범을 가르치는 아차리야였을 경우에는 때에 따라 호칭을 말하면 된다. 만약 먼저 이 두 스승이 아닌 다른 스님일 경우에는 마땅히 ‘대덕(大德)’ 혹은 ‘존자(尊者)’라고 불러야 한다. 만약 규범을 가르치는 스승[軌範師]을 청할 경우에는 이와 비슷하게 불러야 한다.
이때 마땅히 위의(威儀)를 갖추고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오파타야시여, 기억해 주십시오. 나 아무개는 지금 오파타야께서 나의 오파타야가 되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오파타야께서는 저를 위하여 오파타야가 되어 주십시오. 오파타야께서 저의 오파타야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곧 구족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이것은 앞서 10계를 받은 친교사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세 번 말한다. 그 후 스승의 말과 제자의 말은 앞에서 설명한 경우와 같다. 다음에는 곧 대중 가운데서 친교사 앞에 서면 스승은 그가 지키고 지녀야 할 다섯 가지의 옷을 내려 주고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시켜야 한다.
“오파타야시여,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 아무개는 이 승가지(僧袈胝)번역하면 복의(複衣)이다.를 지금부터 지키고 간직하여 옷을 만들고 나면 이곳에서 받아 쓰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게 한다. 그 후 스승의 말과 제자의 답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아래의 다른 네 가지 옷도 모두 따로따로 지니게 하되, 그 의식은 이에 준하여 말해야 한다.
네 가지 옷이란 올달라승가(嗢怛羅僧伽)번역하면 상의(上衣)이다.ㆍ안달사바(安怛娑婆)번역하면 내의(內衣)이다.ㆍ궐소락가(厥蘇洛迦)번역하면 아래치마이다.ㆍ승각기(僧脚崎)겨드랑을 감추는 속옷이다. 등의 네 가지 옷이 그것이다.
만약 이 옷들의 천을 아직 물에 빨지 아니하고 물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잘라서 마름질하지 아니한 물건일 경우에는 그것이 명주이든 무명이든 임시로 옷의 수효만 충당한 경우라면, 마땅히 다음과 같이 지키고 간직하여야 한다.
“오파타야시여, 기억해 주십시오. 나 아무개는 이 옷을 지금부터 지키고 간직하여 곧 9조(條)의 승가지의(僧袈胝衣)를 만들되, 만약 장애되는 어려움이 없다면 곧 물에 빨아서 염색하고 잘라서 마름질하고 바느질하여 이곳에서 받아 쓰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그 후 스승의 말과 제자의 답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다른 옷도 이에 준한다.이 다섯 가지의 옷은 필추니가 요긴하게 쓸 옷들 중에서 세 가지의 옷이며 나머지 두 가지는 내복에 속하는 옷이다. ‘궐소락가(厥蘇洛迦)’란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천(篅:대나무로 만든 쌀을 담는 그릇)이란 뜻인데 , 그 형태와 모양을 취해서 옷 이름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것은 곧 필추니의 아래치마[下裙]를 말하며, 길이는 약 4주(肘), 너비는 약 2주이며 양쪽 머리 부분을 꿰매 가운데를 말아 넣는다. 또한 바지통은 가지런히 뒤를 감추게 하고, 무릎까지 오는 속옷과 연계하여 발의 복사뼈 위로 손가락 두 개의 거리에 닿게 한다. 이것이 인도의 필추니 대중들이 치마를 입은 모습이다. 이 하나의 치마만은 다시 다른 형태의 옷이 없으며 이것으로써 따뜻한 지방에서는 길이가 같지 않고 추운 나라에서 옷의 수효가 많을 수 있다.
예전에 ‘궐수라(厥修羅)’ 혹은 기수라(祇修羅)라 한 것은 모두 와전(訛傳)된 말이다.
승각기(僧脚崎)라 하는 것은 어깨를 덮는 속옷이며, 길이 1주가 바로 그 한량이다. 어깨와 겨드랑이를 덮게 한 불가(佛家)의 제도는 혹시 세 가지의 승복을 더럽게 할까 두려워하여 먼저 그렇게 양 어깨를 덮게 한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법복을 공통적으로 걸치게 하고 머리에 두르게 하며 가느다란 끈으로 어깨 위에서 단단히 매거나 느슨하게 매게 하며 그 가느다란 끈을 윗옷의 끈과 비슷하게 한다. 옷은 총체적으로 몸을 덮게 하고 속살을 드러내게 하면 안 된다. 두 손은 아래로 나오게 하여 가슴 앞에 포개어 마치 아육왕(阿育王)의 형상과 같게 한다. 삼보에 절하고 공경하며 대계(大戒)를 받는 일, 음식을 먹는 의식에 이르기까지 필추니에게는 일찍이 가슴과 어깨의 노출을 허락한 일이 없다. 필추니가 절에 있을 때의 법은 모두 이와 같다. 스님도 역시 이와 같다. 그러나 음식을 먹거나 예배를 할 때, 필추 스님은 곧 어깨를 드러내게 한다. 오천축국(五天竺國)에서는 모두 그렇게 한다. 필추니 스님이 어깨를 덮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만약 절 안에 있을 때는 허리띠와 가느다란 끈으로 옷을 묶는 법이 없다. 주단의 천이 가볍고 껄끄러워서 겨드랑이의 옷이 아래로 떨어져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곳 중국에서는 명주 천이 매끄러워 가슴 앞에 허리띠를 두른다.

이것은 나름대로 한 집안의 모습과 거동이며, 이것이 부처님이 정한 제도와 틈이 생기는 일은 아니고 다만 먼저 번역한 말을 찾아 쓴 것뿐이다. 그 전수하는 것에 바탕을 두지 못하여서 ‘승기지(僧祇支)’라 말하다가 후에 ‘부견의(覆肩衣)’라 말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견의라 하는 것은 곧 ‘승각기(僧脚崎)’를 뜻하는 것인데도 이것을 ‘승기지’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전한 말이 정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이 두 가지의 호칭은 원래 같은 물건인데 두 가지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기지(祇支)’라는 것도 허리띠와 비슷한 것으로 본래의 음은 ‘부견(覆肩)’이며 율(律)에 이러한 말은 없다. 또 이곳의 옛 ‘기지’도 본래 양식은 아니므로 아마도 이는 ‘궐소락가(厥蘇洛迦)’인 이것은 아래치마에 해당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명칭은 몇 가지에 차이가 있으며, 그 옷을 착용하는 데에도 역시 아직 그 규칙에 맞지 아니한 일이 있다. 이것은 그 대강(大綱)을 주석한 것이며, 상세한 것은 다른 곳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다. 몸소 인도에 가 보지 않았으면서 어느 누가 그 근원과 이유를 그토록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설사 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쳐야 한다고 알려 주는 사람은 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곧 “3의(衣)의 종류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도 부화뇌동하여 옛날 제도에 집착하여 새로운 제안에 따르려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마침내 알면서도 고의로 가르침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있으니, 누가 대신하여 이 일을 바로 잡겠는가?

다음에는 발우를 받들어 올려 모든 대중들에게 보여야 한다. 혹 그것이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 또는 지나치게 작지 아니한지 또는 흰 빛깔이 아닌지 등을 보게 한다. 만약 이것이 좋은 물건이라면 대중들은 함께 “좋은 발우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법죄(越法罪)를 얻게 된다.
그런 다음에 이를 지키고 간직하게 하되, 왼손에 놓고 오른손을 벌려 발우의 위를 덮게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시킨다.
“오파타야시여, 기억해 주십시오. 나 아무개는 이 발우가 부처님의 그릇이며 이는 걸식하는 그릇이니, 나는 지금부터 이것을 지키고 간직하겠습니다. 항상 이것을 사용하여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게 한다. 그 뒤 스승의 말과 제자의 대답은 앞의 경우와 같다.
다음은 발우를 여러 사람이 보이는 곳,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떨어진 곳에 놓게 하고, 그에게 한마음으로 합장하여 대중들을 향해서 경건하고 성의 있게 서 있게 한다.
그때 갈마를 맡은 필추니는 마땅히 “대중 가운데서 누가 먼저 청을 받아들여 비밀한 장소에서 아무개를 교시하겠는가?”라고 물어보아야 한다. 청을 받아들일 사람일 경우에는 “나 아무개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대답한다.
다음으로 갈마를 맡은 스님은 묻기를, “그대 아무개는 능히 가려진 곳에서 아무개를 교시하고 아무개의 오파타야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그는 마땅히 “나는 할 수 있다”고 대답하여야 한다.
그러면 갈마를 맡은 필추니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간단히 한 번만 대중들에게 알려야 한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필추니 아무개는 능히 가려진 곳에서 아무개를 교시하고 아무개의 오파타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필추니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필추니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필추니 승가는 지금 필추니 아무개를 뽑아서 병교사(屛敎師)가 되게 하여 마땅히 가려진 곳에서 아무개를 교시하고 아무개의
오파타야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 병교사(屛敎師) 필추니가 곧 가려진 곳에 이르게 되면 계를 받는 사람에게 절하여 공경을 표시하게 한 후,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위의를 갖추게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 아무개는 들어라. 이것은 네가 진정 정성을 쏟아야 할 때이며 사실을 말해야 할 때이다. 나는 지금 너에게 물어볼 일이 있으니, 너는 마땅히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없다고 말해야 하며, 거짓말로 속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여자인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는 나이가 만 20세가 되었는가?”만약 일찍 시집 간 일이 있는 여자일 경우에는 “네 나이가 만 14세가 되었는가?”라고 묻는다.
“만 20세가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는 다섯 가지 옷과 발우를 갖추었는가?”
“갖추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는 부모가 계시는가?”라는 물음에 “계십니다”라고 대답할 경우, “부모가너의 출가를 허락하셨는가?”라고 묻고 “허락하셨습니다”라고 답한다. 만약 부모가 죽었다고 말할 경우, 다시 물어볼 필요는 없다.
“너는 남편이 있는 몸인가?”
이에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할 경우, 때에 따라 대답하게 한다.
“너는 노비가 아닌가?”
“너는 궁중(宮中)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물어보고 만약 “그렇다”고 말하면, 마땅히 임금이 허락했는지를 물어본다.
“너는 왕가(王家)에 해독을 끼친 사람이 아닌가?”
“너는 도적이 아닌가?”
“너는 근심과 시름으로 마음이 손상된 사람이 아닌가?”
“너는 소도(小道:여자 생식기의 구멍이 작은 것), 무도(無道), 2도(道), 합도(合道:小便道와 性交道가 합쳐진 사람)가 아닌가?”
“너는 항상 몸에서 월경이 나오거나 월경이 없거나 하지 않는가?”
“너는 성 불구자가 아닌가?”
“너는 필추를 더럽힌 여자가 아닌가?”
“너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는가?”
“너는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는가?”
“너는 아라한을 죽이지 않았는가?”
“너는 화합된 승가를 깨트리지 않았는가?”
“너는 악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가 나오도록 하지 않았는가?”
“너는 외도가 아닌가?”현재 이 사람이 외도일 경우
“너는 외도로 나아가지 않겠는가?”과거에 출가했다가 환속한 외도가 다시 올 경우
“너는 적주(賊住)하는 사람이 아니냐?”
“너는 별주(別住)하는 자가 아닌가?”
“너는 함께 머물 수 없는 자가 아닌가?”전에 중죄를 범한 사람일 경우
“너는 변화한 사람[化人]이 아닌가?”
“너는 빚을 진 사람이 아니냐?”
이때 만약 빚진 것이 있다고 말하면 마땅히 다음과 같이 물어보아야 한다.
“너는 능히 구족계를 받고 나서 그 빚진 것을 갚을 수 있겠느냐?”
만약 갚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좋지만, 만약 갚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너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가 허락하면 비로소 오라”고 말한다.

“너는 과거에 출가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어서 “아니다”라고 하면 좋지만 “일찍이 출가했었다”라고 하면 “너는 가라. 필추니는 환속하고 나면 거듭 출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너의 이름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이에 아무개라고 대답한다.
“너의 화상 스님의 이름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이에 대답하기를, “나는 이 일로 인해서 오파타야의 이름을 말씀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오파타야의 이름은 아무개 스님입니다”라고 대답한다.
“또한 너는 마땅히 들어야 한다. 여자의 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병이 있는 경우가 있다. 문둥병ㆍ혹병ㆍ옴ㆍ천연두ㆍ피백(皮白)ㆍ담ㆍ가래ㆍ머리카락이 없는 병ㆍ나쁜 종기 고름이 아래로 스며 내리는 병ㆍ수종(水腫)ㆍ기침ㆍ해소ㆍ천식ㆍ목 안이 마르는 병ㆍ암풍(暗風)ㆍ지랄병ㆍ몸에 혈색이 없는 병ㆍ목이 막히고 구역질이 나는 병ㆍ치질ㆍ마비증ㆍ축농증ㆍ다리의 종기ㆍ토혈ㆍ설사ㆍ열이 성하여 가슴이 아픈 병ㆍ골절이 쑤시고 아픈 병 등 여러 가지 학질(瘧疾)ㆍ중풍ㆍ황담(黃痰)ㆍ심장병 등이니 모두 모으면 세 가지 병으로서 항상 몸에 열이 나는 병ㆍ귀신 들린 병ㆍ귀머거리ㆍ소경ㆍ벙어리ㆍ난쟁이ㆍ절름발이 등의 사지 관절의 불구자이다. 너에게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병과 그 밖에 또 다른 병이 없느냐?”라고 물으면, “없다”고 대답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내가 지금 가려진 곳에서 너에게 물은 일과 같이 그렇게 모든 필추니가 있는 대중 가운데서도 너에게 묻게 될 것이다. 너는 그곳에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만약 있으면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없다고 사실대로 대답하여야 한다. 너는 잠시 이곳에 머물고 부르지 않거든 오지 말아라”라고 말한다.
다음 병교사(屛敎師)는 앞서 걸어가 절반 가량 오면 대중을 향해 서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를 나는 가려진 곳에서 이미 바르게 교시하고 그의 장법(障法)을 물어보았습니다. 아무개가 그의 오파타야입니다. 그를 이곳에 오게 하여도 되겠습니까?”
이에 모든 대중들이 모두 “두루 청정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불러와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좋지만 말하지 아니하는데 불러오면 월법죄(越法罪)를 초래하게 된다.그때 계단이 마련된 장소에서의 법식과 위의, 나아가고 멈추는 예법은 모두 필추 승가의 법식과 같으며 이미 자세히 설명한 대로 하여야 한다.

이에 호응하여 멀리서 불러오게 하여 그가 계장에 이르게 되면 대중 가운데서 상좌(上座) 스님 앞에서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곧 청정행의 근본이 되는 법[淨行本法]을 받게 하여 달라고 빌면서 아래와 같이 말하게 한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나 아무개는 지금 이 일로 인하여 오파타야의 이름을 말씀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아무개는 지금 오파타야이신 아무개 스님을 따라 구족계를 받기를 구하였습니다. 나 아무개는 지금 필추니 승가로부터 청정행의 근본이 되는 법을 받고자 빕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하여 오파타야의 이름을 말씀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개 스님이 오파타야입니다. 필추니 승가시여, 저에게 정행의 근본이 되는 법을 내려 주시고 저를 거두어 제도하여 주시고 교시하여 주십시오. 저는 능히 애처롭고 가엾게 여길 만한 사람입니다. 애처롭고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세 번 말하게 한다.
다음에는 갈마를 맡은 스님 앞에 이르러 두 무릎을 꿇어 땅에 대고 작은 요[褥]에 앉아 머리를 숙이고 합장하며 정성을 다하여 경건하게 머물게 한다.여자의 앉는 법은 남자와 다르다. 사방이 한 자이고 두께는 세 치 가량의 작은 요를 만든다. 겨우 의지하고 혼자 앉을 만하게 하여 편안히 무릎을 꿇고 합장하게 한다. 인도의 계를 받는 법식은 모두 이와 같다.
그때 갈마를 맡은 스님은 이에 호응하여 단백(單白)갈마를 하고 그의 장법을 묻는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오파야타이신 아무개 스님을 따라 구족계를 받기를 구하였고, 이 아무개는 지금 필추니 승가로부터 정행의 근본이 되는 법을 받기를 빌었습니다. 아무개가 오파타야입니다.
만약 필추니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필추니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저는 대중 가운데서 아무개가 갖고 있는 장법(障法)을 조사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무개 스님이 그의 오파타야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에 장법(障法)을 묻는 내용은 위에서 한 것과 같으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곧 백이갈마(白二羯磨)의 의식을 행하여야 한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 오파타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구하였습니다. 이 여자는 나이가 만 20세에 이르렀으며, 다섯 가지의 옷과 발우를 갖추었고 부모와 남편, 주인이 모두 그의 출가를 허락하였습니다.여기서 일이 있으면 앞에서처럼 물어 알라.

필추니 승가는 이미 그에게 2년 동안 6법(法)과 6수법(隨法)을 배우게 하여 주었으며 이 사람은 2년 동안 이미 6법과 6수법을 배웠습니다. 아무개 스스로 두루 청정하며 모든 장법(障法)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개가 지금 필추니 승가로부터 정행의 근본이 되는 법을 받고자 빌었습니다. 아무개가 그의 오파타야입니다.
만약 필추니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필추니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필추니 승가시여, 지금 아무개에게 정행의 근본이 되는 법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무개 스님이 오파타야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은 갈마 의식을 짓는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오파타야인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빌었습니다. 이 여인은 나이가 만 20세에 이르렀고 다섯 가지 옷과 발우를 갖추었으며 부모와 남편, 주인이 모두 그의 출가를 허락하였습니다. 필추니 승가는 이미 그에게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배우게 하여 주었으며, 이 사람은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이미 배웠습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말하기를 두루 청정하며 모든 장법은 없다고 합니다. 아무개는 지금 필추니 승가로부터 정행의 근본이 되는 법을 받기를 빌었습니다. 아무개 스님이 그의 오파타야입니다. 필추니 승가시여, 지금 아무개에게 정행의 근본이 되는 법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무개 스님이 그의 오파타야입니다.
만약 구수(具壽)여, 아무개 스님을 오파타야로 모시고 아무개가 정행의 근본이 되는 법을 받는 일을 허락하신다면 말없이 계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필추니 승가시여, 아무개가 아무개 스님을 오파타야로 삼고 정행의 근본이 되는 법을 받게 하여 주는 일을 마쳤습니다. 필추니 승가가 인정하고 허락하시어 말없이 가만히 계신 까닭이니, 나는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다음은 곧 갈마를 할 필추와 여러 필추를 청하여 계단이 마련된 장소에 들어오게 한다.
2부(部:필추와 필추니)의 승가 스님들은 사정에 따라 초청에 응하여 모두 모이게 하고, 최소한 열 명의 필추와 열두 명 이상의 필추니가 모여야 한다.

구족계 받을 사람으로 하여금 세 번 두루 대중들에게 절하게 한다. 절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음은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과 같다. 필추승에 대해서는 반드시 절을 해야 하나, 필추니 대중들은 장딴지를 잡고 경의를 표시하여도 된다. 예법을 마치면 상좌를 향해서 그 앞에서 두 무릎을 꿇어 땅에 대고 합장하며 머문다. 이때 구족계를 주기를 빌게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해야 한다.
“2부 승가의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나 아무개는 지금 일로 인하여 오파타야의 이름을 말씀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오파타야이신 아무개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구하였습니다. 저 아무개는 지금 2부 승단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하여 오파타야의 이름을 말씀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개 스님이 오파타야입니다. 원하옵건대 2부 승가는 저에게 구족계를 주시어 저를 거두어 받아 주시고, 저를 교시하시고 애처롭고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저는 능히 애처롭고 가엾게 여길 만한 사람입니다. 애처롭고 가엾게 여겨 주소서.”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게 한다.
다음에는 갈마하는 스님이 있는 곳에 이르러 앞에서와 같은 위의로 예를 행하게 하면, 갈마하는 스님은 단백(單白)갈마를 짓고 그의 장법(障法)을 묻고 다음과 같이 말하여야 한다.
“2부 승가의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오파타야인 아무개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구하였고, 이 아무개는 지금 2부의 승가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빌었습니다. 아무개 스님이 오파타야입니다. 만약 2부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2부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나는 지금 2부 승가를 마주하여 그의 장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아무개 스님이 그의 오파타야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의 장범(障法)을 묻는 일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백사갈마(白四羯磨)의 의식을 행한다. 이때에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2부 승가의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오파타야인 아무개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구하였고, 이 여자는 나이가 만 20세가 되었으며,
다섯 가지의 옷과 발우를 갖추었고 부모와 남편이 모두 그의 출가를 허락하였습니다. 필추니 승가에서는 이미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배우게 해주었고, 이 아무개는 이미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배웠습니다. 필추니 승가는 이미 정행의 근본이 되는 법을 주었으며, 이 여자는 이미 능히 일을 받들어 필추니 대중들이 칭찬하고 흐뭇해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청정계를 받들고 행하여 필추니 대중 가운데서 죄와 허물이 없습니다. 이 아무개가 지금 2부 승가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빌고 있습니다. 아무개 스님이 오파타야입니다. 만약 2부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2부 승가는 허락해 주십시오.
2부 승가시여, 지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려 합니다. 오파타야는 아무개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에는 갈마 의식을 행한다.
“2부 승가의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오파타야이신 아무개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구하였습니다. 이 여자는 나이가 만 20세가 되었으며, 다섯 가지의 옷과 발우를 갖추었고 부모와 남편이 모두 허락하였습니다. 필추니 승가는 이미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배우게 해 주었고, 이 아무개는 이미 2년 동안 6법과 6수법을 배웠습니다. 필추니 승가는 이미 정행의 근본이 되는 법을 주었으며, 이 여자는 이미 능히 일을 받들어 필추니 대중들이 칭찬하고 흐뭇해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청정계를 받들고 행하여 필추니 대중 가운데는 가벼운 죄와 허물도 없습니다.
이 아무개가 지금 2부 승가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빌었습니다. 아무개 스님이 오파타야입니다. 2부 승가시여, 지금 아무개 스님을 오파타야로 모시고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고자 합니다. 만약 2부 승가가 아무개가 구족계를 받고 아무개 스님이 오파타야가 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만약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의 갈마이며, 이와 같이 세 번 말한 다음 이렇게 말한다.

“2부 승가시여.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고 아무개 스님이 그의 화상이 되게 해 주는 일을 마쳤습니다. 2부 승가가 인정하고 허락하시어 말없이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땅히 해 그림자를 헤아려 아울러 다섯 종류의 구족계를 받는 시간을 알려 준다. 이것은 필추의 법에 준하여 하면 된다.
다음에는 곧 3의법(依法)을 설명해 준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3의법은 여여하게 알고 등정각(等正覺)을 이룬 모든 부처님들이 알고 밝힌 법으로서 모든 필추니로서 구족계를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3의법을 말씀하셨다. 이른바 이것에 근거하여 훌륭히 법문과 율법을 설법하고 구족계를 받아 필추니의 본바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 세 가지의 의지할 법인가?
너 아무개는 듣거라. 첫째는 분소의(糞掃衣)를 입어야 한다. 이는 청정한 물건이니, 쉽게 구할 수 있다. 필추니는 이것에 의지하여 법문과 율법을 훌륭히 설법하는 스님에게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필추니의 본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너 아무개는 오늘부터 목숨이 남아 있는 날까지 누더기 옷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지탱하고 중생들을 제도하는 일을 흐뭇하고 즐겁게 여기겠느냐?”
이에 “흐뭇하고 즐겁게 여기겠습니다”라고 답한다.
“만약 불필요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즉 비단ㆍ명주ㆍ무늬 없는 천ㆍ줄무늬가 있는 천ㆍ작은 배자ㆍ큰 배자ㆍ가벼운 비단ㆍ모시ㆍ무명이나 혹은 여러 가지 천이 섞인 물건이나 다시 청정한 옷을 얻을 때, 그것을 대중으로부터 얻었거나 혹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었거나 너는 이러한 물건에 있어서 사정에 따라 그것을 받되, 그 한량을 알고 받아 쓰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그렇게 받아 쓰겠습니다”라고 답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둘째는 항상 걸식(乞食)을 하는 것이다. 이는 청정한 음식이니, 쉽게 얻을 수 있다. 필추니는 이에 의지하여 거룩한 법과 계율 속에서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아 필추의 본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너 아무개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목숨이 남아 있을 때까지 항상 걸식하면서 스스로를 지탱하고 중생들을 제도하는 일을 흐뭇하고 즐겁게 생각하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흐뭇하고 즐겁게 생각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불필요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즉 밥이나 죽이나 마실 것 등을 만약 승가에서 차례로 청해서 먹게 되거나 또는 별도로 초청을 받아 먹게 되거나 또는 승가에서 늘 먹게 되거나 또는 늘 따로 보시받아 먹게 되거나
또는 8일과 14일, 15일에 먹는 음식이거나 또는 다시 그 밖의 청정한 음식을 얻게 될 경우, 그것을 대중으로부터 얻었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었거나 간에 너는 이러한 음식 등을 사정에 따라 받되, 그 양을 알고 받아 쓰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그렇게 받아 쓰겠습니다”라고 답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셋째는 묵어 버리는 약[陳棄藥]을 지녀야 하느니라. 이것은 청정한 물건이니, 쉽게 얻을 수 있다. 필추니는 이에 의지하여 거룩한 법과 계율 속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필추니의 본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너 아무개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목숨이 남아 있는 날까지 묵어 버리는 약을 쓰면서 자신을 지탱하고 중생들을 제도하는 일을 흐뭇하고 즐겁게 생각하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흐뭇하고 즐겁게 생각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불필요한 이득, 즉 소(酥)ㆍ기름ㆍ사탕ㆍ꿀ㆍ뿌리ㆍ줄기ㆍ잎ㆍ꽃 ㆍ열매 등의 약을 얻었을 때나 또는 칠일약이나 수명이 다하도록 먹는 약이거나 또는 다시 청정한 약을 대중으로부터 얻었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게 되었을 때, 너는 이러한 약을 사정에 따라 받되, 양을 알고 받아 쓰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그렇게 받아 쓰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필추니에게는 홀로 나무 밑에 머무는 법이 없다. 그런 까닭에 세 종류의 의지법만이 있다.
다음에는 여덟 가지의 타락법(墮落法)을 말해 주어야 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여기에 여덟 가지의 법이 있다. 이것은 여여하게 알고 감응하며 등정각을 이룬 모든 부처님들이 알고 밝힌 법으로 구족계를 받는 모든 필추니를 위하여 설법하신 타락에 관한 법문이다. 필추니가 이 여덟 가지 타락의 법 가운데 그 하나하나에 어느 한 가지라도 만약 범하였을 때에는 곧 이미 필추니도 아니며 사문도 아니며 석가모니부처님의 딸도 아니니, 필추니의 본바탕을 잃은 사람이다. 이는 지옥에 떨어져 끊기고 빠지는 윤회를 하며 다른 죄보다 더 중하니,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는 사람이다. 비유하면 다라수(多羅樹)나무의 머리를 자르면 다시 돋아나거나 자라서 높고 크게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필추니도 역시 이와 같다.
무엇이 여덟 가지 타락법인가?

너 아무개는 듣거라. 이것은 여여하게 알고 등정각을 이룬 모든 부처님이 알고 밝힌 법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법문으로 모든 욕망을 허물어 버린 법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욕망은 곧 오염[染]이며 욕망은 윤택(潤澤)이며 욕망은 곧 애착이며, 욕망은 곧 집에 머무는 것이며, 욕망은 기반(羈絆)이며, 욕망은 즐거움에 빠져드는 일이니, 이는 끊어 제거해야 할 일이다. 이는 모두 토해내야 할 일이며 이는 싫어하고 고쳐야 하고 소멸시켜야 할 일이니, 어둠의 일이다’라고 하셨다.
너 아무개는 오늘부터 곧 오염된 마음으로 모든 남자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 하물며 어찌 함께 부정한 행동과 일을 행해서야 되겠느냐?
너 아무개는 듣거라.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만약 필추니로서 여러 필추니와 더불어 함께 계를 받고, 계율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나 계를 지킬 힘이 약함을 스스로 말하지도 않고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교회(交會)를 하거나 축생과 함께함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일을 필추니로서 이 일을 범한 사람은 그 범하는 순간부터 곧 필추니가 아니며 사문도 아니며 석가모니부처님의 딸도 아니니, 필추니의 본바탕을 잃은 사람이다. 이는 곧 지옥에 떨어져 끊기고 빠지는 윤회를 하며 다른 죄보다 더 중하니,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셨다.
너는 오늘부터 이 음욕의 법에 있어 고의로 이를 범하여서는 안 되며 마땅히 싫어하고 여의어 알뜰하고 정중하게 계율을 지키고 수호하며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일으켜서 밝게 살피고 부지런히 닦아 방탕하고 안일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 일에 있어서 능히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짓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이것은 여여하게 알고 등정각을 이룬 모든 부처님이 알고 밝힌 법으로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법문으로 불여취(不與取)에 관한 법이다. 주지 아니한 물건을 취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부처님은 칭찬하고 찬탄하며 뛰어나게 묘한 일이라 하셨다.
너 아무개는 오늘부터 심지어 삼[麻] 한 올, 등겨[糠] 한 줌에 이르기까지도 다른 사람이 주지 아니하는 물건을 도둑질하는 마음으로 고의로 몰래 취하여서는 안 된다. 하물며 어찌 5마쇄(磨灑)를 넘는 돈을 취할 수 있겠느냐?마쇄란 말은 숫자의 이름이며 80패치(貝齒)가 있다. 본래는 돈이 아니었다. 상세한 것은 앞에서 말한 법과 같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만약 필추니로서 마을에 있거나 텅 비고 한적한 곳에서 다른 사람이 주지 아니한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취하였다면, 이와 같은 도둑질을 하였을 때 임금이나 대신에게 잡히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포박을 당하거나 쫓겨나거나 꾸중과 질책을 받아 ≺쯧쯧, 이 여자야, 너는 도둑이며 바보이며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 이런 도둑질을 하였구나≻라는 말을 듣게 될 경우, 이와 같은 일에 필추니로서 만약 이를 범한 사람은 그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곧 필추니가 아니며 사문도 아니며 석가모니부처님의 딸도 아니니, 필추니의 본바탕을 잃은 사람이다. 이는 지옥에 떨어져 끊기고 빠지는 윤회를 하며 다른 죄보다 더 중하니,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셨다.
너는 오늘부터 이 도둑질하는 죄법에서 고의로 이를 범하여서는 안 되며 마땅히 이를 싫어하고 여의어 알뜰하고 정중하게 계율을 지키고 수호하여 무섭고 두려운 생각을 일으켜서 밝게 살피고 부지런히 닦아 방탕하고 안일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짓지 아니하겠다”라고 대답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이것은 여여하게 알고 등정각을 이룬 모든 부처님들이 알고 밝힌 법이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법문으로 목숨을 해치는 행위를 비방하고 목숨을 해치는 일을 벗어난 사람을 칭찬하고 찬탄하시며 뛰어나게 묘한 일이라 하셨다.
너 아무개는 오늘부터 심지어 모기나 개미에 이르기까지 고의로 그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사람이나 사람의 태아[胎]임에랴.
너 아무개는 듣거라.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만약 필추니로서 사람이나 사람의 태아를 고의로 자기 손으로 그 목숨을 끊거나, 또는 지니고 있는 칼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또는 자신이 칼을 지니고 있거나 칼을 지닌 사람을 구하거나 혹은 죽음을 권유하고 죽음을 찬양하는 말을 하면서 ≺쯧쯧, 이 여자야, 이 죄로 얽혀 깨끗지 못한 삶을 사는가? 너는 지금 차라리 죽으라.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의 생각에 따라 다른 말로도 권유하고 찬탄하여 상대방을 죽게 하여, 상대방이 이로 인해서 죽었을 경우, 필추니로서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 범하는 순간부터 필추니도 아니며 사문도 아니며 석가모니부처님의 딸도 아니니, 필추니의
본바탕을 잃은 사람이다. 이는 지옥에 떨어져 끊기고 빠지는 윤회를 하며 다른 죄보다 더 중하니,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셨다.
너는 오늘부터 이 살생하는 법에서 고의로 이를 범하여서는 안 되며 마땅히 이를 싫어하고 여의어 알뜰하고 정중하게 계율을 지키고 수호하여 밝게 살피고 부지런히 닦아 방탕하고 안일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 일에서 능히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대하여 “짓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이것은 여여하게 알고 등정각을 이룬 모든 부처님이 알고 밝힌 법으로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법문으로 거짓말하는 죄를 비난하고, 거짓말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칭찬하고 찬탄하며 뛰어나게 묘한 일이라 하셨다.
너 아무개는 오늘부터 심지어 우스개로 장난삼아 하는 말에 이르기까지도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상인법이 없으면서 어찌 있다고 하겠는가?
너 아무개는 듣거라.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만약 필추니로서 사실은 아는 것이 없고 두루 넓은 지식이 없으면서 상인법, 즉 적정(寂靜)한 성자의 수승한 깨달음과 지견(知見)으로 안락하게 머무르는 것을 얻지 못하였음을 알면서도 ≺나는 안다≻, ≺나는 보았다≻라고 말하다가, 그가 훗날 누가 묻든지 또는 묻지 아니하든지 간에 스스로 청정해지고자 하여, ≺나는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면서 안다고 말하고 보았다고 말했다≻라고 말하면 증상만(增上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헛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 것이다. 혹은 ≺나는 4제(諦)의 진리를 증득하였다≻느니, ≺나에게는 천룡(天龍)ㆍ귀신들이 찾아와서 함께 이야기한다≻느니, 또는 ≺무상(無常) 등의 생각을 얻었다≻ 혹은 ≺4선(禪)과 4공(空)과 6신통(神通)ㆍ8해탈(解脫)ㆍ4성과(聖果)를 얻었다≻느니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필추니가 이런 죄를 범할 경우, 그 죄를 범한다면, 곧 그는 필추니도 아니며 사문도 아니며 석가모니부처님의 딸도 아니니, 필추니의 본바탕을 잃은 사람이다. 이는 지옥에 떨어져 끊기고 빠지는 윤회를 하며, 다른 죄보다 더 중하니,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셨다.
너는 오늘부터 이 거짓말하는 법에서 고의로 이를 범하여서는 안 되며, 마땅히 이를 싫어하고 여의어 알뜰하고 정중하게 계율을 지키고 수호하여 밝게 살피고 부지런히 닦아서 방탕하고 안일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 일에서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짓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스스로 사랑에 물든 마음으로 사랑에 물든 남자와 함께 눈 아래로부터 무릎 위까지 즐거움을 받으려는 마음을 내어 몸을 서로 쓰다듬고 접촉하며 또 극도로 쓰다듬고 접촉할 경우, 이러한 일을 필추니로서 범할 경우, 그 범하는 순간부터 그는 필추니가 아니며……또한 밝게 살피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방탕하고 안일하지 않는 마음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셨다. 너는 이 일에서 능히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짓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만약 또 필추니로서 스스로 사랑에 물든 마음을 지니고, 사랑에 물든 남자와 함께 마음이 들떠서 희롱하며 웃거나 함께 기약을 하고 모습을 나타내며 같은 곳을 왕래하거나, 가서는 안 될 곳에 가 있거나, 몸을 맡겨 누워 있는 등의 이 여덟 가지 일에 함께 서로가 상대를 받아들일 경우, 이와 같은 일을 필추니로서 범한다면 그 범하는 순간부터 그는 필추니도 아니며 사문도 아니며……또한 밝게 살피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방탕하고 안일하지 아니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 너는 이 일에 대하여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짓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만약 또 필추니로서 먼저 다른 필추니가 타승죄(他勝罪:바라이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한 번도 말하지 않다가 그가 죽고 난 후나, 혹은 그가 속가로 되돌아간 후, 혹은 그가 승가에서 떠난 후에 비로소 말하기를 ≺필추니 대중들이여, 아십시오. 나는 예전에 이 필추니가 타승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일에 필추니로서 이를 범한 사람은 그 범하는 순간부터 그는 필추니도 아니며 사문도 아니며……또한 밝게 살피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방탕하고 안일하지 않은 마음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셨다. 너는 이 일에서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짓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만약 필추니로서 저 필추가 화합한 승가가 사치갈마(捨置羯磨)를 하여,
필추니 대중 역시 불예경법(不禮敬法)을 지었음을 알면서도, 그 필추가 승가가 있는 곳에 나타나 공경스런 모습으로 자기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구제해 주기를 바라고 스스로 승가의 경계 안에서 사치법을 풀어 달라고 빌 때, 그곳의 필추니가 그 필추에게 말하기를 ‘스님, 대중이 있는 곳에 공경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죄에서 벗어나 구제받기를 원하고 스스로 경계 안에서 사치법을 풀어 달라고 빌지 마십시오. 내가 스님을 위해서 의발(衣鉢)과 다른 생활 도구를 공급하여 모든 것에서 모자라는 것이 없게 하겠으니, 안심하시고 경을 독송해도 됩니다’라고 하였을 때, 여러 다른 필추니가 이 필추니에게 ‘그대는 대중이 이 사람에게 사치갈마죄를 준 사실과 필추니가 불예경법을 지었음을 어찌 모르는가? 그 필추는 스스로 겸하(謙下)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경계 안에서 사치법을 풀어 달라고 빌고 있는데, 그대는 어찌 의발 등의 물건을 공급하여 모자람이 없게 하는가? 그대는 지금 마땅히 이 따르는 일을 버리라’라고 말해야 한다. 여러 필추니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 그러한 마음을 버린다면 좋지만, 만약 버리지 아니한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간곡하게 바른 충고를 하고, 가르침에 따라 마땅히 그를 힐책하여 이런 마음을 버리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 버리게 된다면 좋으나 만약 그래도 버리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필추니는 그런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필추니가 아니며……밝게 살피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방탕하고 안일하지 아니한 마음을 지어야 한다. 너는 이 일에 있어서 이러한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대하여 “짓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거두어 게송으로 말한다.

필추니에게는 여덟 가지 타승죄(他勝罪)가 있으니
네 가지는 필추와 같고
나머지는 접촉하고 사랑에 물들어 기약하는 일과
죄를 덮어 주는 일과 승단이 버린 사람을 따르는 일이다.

다음에는 마땅히 여덟 가지의 존경법(尊敬法)을 말해 주어야 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이 여덟 가지의 존경법은 여여하게 알고 등정각을 이룬 모든 부처님이 알고 밝힌 법으로서 필추니를 위하여
제정한 존경법이다. 이 법은 수행하여야 하며 어기거나 넘어서서는 안 된다. 모든 필추니들은 목숨이 남아 있는 날까지 마땅히 부지런히 닦고 배워야 한다. 무엇이 여덟 가지의 존경법인가?”범어로는 ‘구로달마(窶嚕達磨)’라 하는데, ‘구로’란 말은 ‘존중한다’는 뜻과 ‘스승’이란 뜻과 ‘공경하는 이’라는 뜻이 있다. 이 문자에 이미 많은 뜻이 있기는 하나, 이곳 중국에서는 근래 번역하는 사람이 헤아려서 그 가운데 한 가지 뜻을 따랐으며, 이치로 보아서는 모두가 합당하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첫째 모든 필추니들은 마땅히 필추로부터 구족계를 받기를 구하여 필추니의 본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부처님께서 필추니를 위하여 제정한 첫 번째 존경법이니, 이는 수행하여야 하며 어기거나 넘어서서는 안 된다. 모든 필추니들은 목숨이 남아 있는 날까지 마땅히 부지런히 수행하고 배워야 하는 법이다.
두 번째는 모든 필추니들은 반달마다 마땅히 필추로부터 교수(敎授)를 받기를 구하고 청해야 한다. 세 번째는 필추가 없는 곳에서는 안거(安居)하여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필추가 허물을 범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필추를 힐책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는 필추에게 성을 내고 필추를 나무라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는 늙은 필추니라도 젊은 필추에게 절하고 공경하여야 한다. 일곱 번째는 마땅히 2부 대중 가운데서 보름마다 마나타(摩那▼(卑+也):참회)를 행해야 한다. 여덟 번째는 마땅히 필추가 있는 곳으로 가서 자자[隨意]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다. 이 여덟 가지의 법은 수행해야 하는 법이며, 어기거나 넘어서서는 안 되는 법이니 모든 필추니는 마땅히 목숨이 남아 있을 때까지 부지런히 닦고 배워야 한다.”
거두어 게송으로 말한다.

구족계는 필추로부터 받고
반달마다 가르침을 청한다.
필추에 의지하여 하안거(夏安居)를 하고
허물을 보아도 말해서는 안 된다.

성내고 나무라지 말고 젊은 필추에게도 절하고 공경하라.
기꺼이 2부 대중 가운데서 참회하고
필추를 대하여 자자를 하라.
이것을 이름하여 여덟 가지 존경법이라 한다.

다음은 사문(沙門)인 필추니가 마땅히 지어야 할 네 종류의 예법(禮法)을 말해 주어야 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이것은 여여하게 알고 등정각을 이룬 모든 부처님이 알고 밝힌 법으로서, 구족계를 받은 필추니를 위하여 설법한 것이니,
사문인 필추니가 마땅히 해야 할 네 가지의 작법(作法)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너 아무개는 듣거라. 너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욕을 하더라도 너는 그에게 되돌려 욕을 퍼부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성을 내더라도 너는 그에게 되돌려 성을 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너를 재제(裁制)하더라도 너는 되돌려 그를 재제하려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너를 때리더라도 너는 되돌려 그를 때려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괴롭고 어지러운 일이 일어날 때에 너는 마음을 가다듬고 노여움과 오만심을 항복시켜 되돌려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묻고, 이에 “보복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 아무개는 듣거라. 너는 먼저 마음에 표시하여 희망하는 일에 있었기에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을 것이다. 즉, ‘나는 언제쯤이나 부처님이 거룩하게 설법하신 법문과 계율 가운데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아 필추니의 본바탕을 이루게 될 것인가?’라고.
그런데 너는 이미 출가하여 지금 구족계를 받고 법다운 친교사와 궤범사(軌範師)를 얻었으며, 평등하고 화합된 승가가 백사갈마(白四羯磨)를 주재하여 글에 차질과 어긋남이 없이 극히 훌륭한 곳에 안주(安住)하게 되었다. 다른 필추니 대중들이 비록 백 년이 다하도록 배워야 할 일을 너는 역시 닦고 배웠으며, 네가 배운 것을 그들도 역시 그렇게 같이 배우고 있으며, 다 같이 계를 받았고 다 같이 계경(戒經)을 말하고 있다.
너는 오늘부터 마땅히 이곳에서 공경하며 받드는 마음을 내야 하며, 싫어하여 여의려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또 친교사에게는 어머니와 같다는 생각을 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스승도 너에게 딸과 같다는 생각이 날 것이다.
그리하여 목숨이 남아 있는 날까지 스승을 모시고 보양하며 병을 돌보고 함께 서로 간호하고 문안해야 하니 늙고 죽을 때까지 자비로써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또한 함께 청정행을 닦는 장소에 있는 상ㆍ중ㆍ하의 모든 자리의 스님들에게 항상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내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공손하고 부지런하며 함께 살면서 경전을 독송하고 참선하고 사유하며 모든 선한 업을 닦아야 한다. 5온(蘊)ㆍ12처(處)ㆍ18계(界)ㆍ12인연(因緣)에서 부처님의 10력(力) 등의 법이 생겨나게 해야 하며 마땅히 모든 법을 환하게 해득하기를 구해야 하며, 훌륭한 멍에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게으른 마음에서 벗어나서 아직 얻지 못한 것은 얻기를 구해야 한다. 해득하지 못한 것은 해득하기를 구해야 하며 아직 증득하지 못한 일은 증득하기를 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고 구경열반(究竟涅槃)에 이르러야 한다.
나는 지금 너를 위하여 요점만을 추려 그 대강(大綱)만을 들어 말하였으나, 그 밖에 아직 모르는 일은
마땅히 두 스승과 함께 배우는 친한 벗들이 마땅히 자문을 할 것이다. 또한 보름마다 계경(戒經)을 설법할 때, 스스로 마땅히 듣고 받아들여서 가르침대로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
게송으로 설하리라.

너는 가장 뛰어난 가르침에서
구족하게 계를 받았으니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고 지켜야 한다.
장애 없는 몸은 얻기 어려우며

단정한 사람만이 출가하고
청정한 사람만이 원만하게 갖춘다.
이는 진실만을 말하는 분이 하신 말씀이며
바른 깨달음을 얻은 분이 아는 일이다.

너 아무개는 이미 구족계를 받는 의식을 마쳤으니, 방탕하고 안일하지 말고 마땅히 삼가 받들어 행하여 계속 너의 눈앞에 계율이 있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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