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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148 불교(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26권 /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

by Kay/케이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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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 26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제26권


의정 한역


5. 아흔 가지 바일저가법(波逸底迦法)

2) 훼자어학처(毁訾語學處)②
이 가운데 범한 모양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총체적으로 묶어서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종족(種族)과 공교(工巧)1)
업(業)과 형상과 병의 다섯 가지,
죄와 번뇌의 종류와
나쁜 욕설은 후변(後邊)이 되네.

개별적으로 묶어서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종성(種姓)에는 실 짜고 바느질 하며
무쇠와 구리와 가죽을 만들고
질그릇을 만들고 머리를 깎아 주며
목공(木工)과 죽공(竹工), 그리고 노예들.

“만약 필추가 헐뜯는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바라문 출신의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구수여, 당신은 바라문 종족의 사람으로서 출가를 하였으니 이제는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필추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는 간에 말을 한 필추는 악작죄(惡作罪)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필추가 헐뜯는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서 찰제리(利帝利) 출신의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구수여, 당신은 찰제리 종족의 사람으로서 출가하였으니 이제는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필추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그 비구는 악작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필추가 헐뜯는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벽사(薜舍)2) 출신의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구수여, 당신은 벽사 종족의 사람으로서 출가하였으니 이제는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그 비구는 바일저가죄(波逸底迦罪)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필추가 헐뜯는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수달라(戍達羅)3) 출신의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구수여, 당신은 수달라 종족의 사람으로서 출가를 하였으니 이제는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이 필추는 바일저가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필추가 헐뜯는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직사(織師) 출신의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구수여, 당신은 직사 종족의 사람으로서 출가하였으니 이제는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그 비구는 바일저가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헐뜯는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털을 만들던 종족의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구수여, 당신은 털을 만드는 종족의 사람으로서 출가하였으니 이제는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때에 그 필추가 이 말을 들은 뒤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필추는 바일저가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헐뜯는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바느질하던 종족의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구수여, 당신은 바느질하던 종족의 사람으로서 출가하였으니, 이제는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필추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그 필추는 바일저가죄를 얻느니라.
이와 같이 더 나아가 무쇠를 다루던 종족ㆍ구리를 다루던 종족ㆍ가죽을 다루던 종족ㆍ질그릇을 만들던 종족ㆍ수염과 머리를 깎아주던 종족ㆍ목수 일을 하던 종족ㆍ대나무를 다루던 종족ㆍ노예의 종족으로서 출가한 필추에게 위에서와 같은 말을 한다면 앞의 내용에 준하여 죄를 얻으리니, 마땅히 알아라.
이렇게 해서 종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모두 마쳤다.
만약 필추가 헐뜯는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바라문 종족의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구수여, 당신은 바라문 종족의 사람으로서 출가하였으니 이제는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 공교와 모든 기술을 배워야할 것이니, 바라문으로서 지녀야 할 위의와 법식으로 깨끗이 씻고 병(甁)을 잡고 재와 흙을 취하고 규범을 독송하고 옹성(瓮聲)과 봉성(蓬聲)으로 네 가지 베다서[薜陀書]4)를 외며 여러 베푸는 모임과 베풀고 받는 방법 등을 배워야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그 비구는 악작죄(惡作罪)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필추가 헐뜯는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찰제리 종족의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구수여, 당신은 찰제리(刹帝利) 종족의 사람으로서 출가하였으니 이제는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 공교한 기술을 배워야 할 것이니 찰제리 종족으로서 지녀야 할 위의와 법식으로 소위 코끼리나 말이 끄는 수레를 탄 채 활을 쏘며 회전하면서 나아가고, 갈고리를 쥐고 밧줄을 쥐며 창으로 밀어 찌르는 것 같은 것들과 베고 찌르며 걸어 당기며 치고 쏘는 것 같은 기술들을 배워야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그 비구는 악작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헐뜯는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벽사(薜舍) 종족의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구수여, 당신은 벽사 종족으로서 출가하였으니 이제는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 당신은 이제 마땅히 공교를 배워야 할 것이니 벽사 종족으로서 지녀야 할 위의와 법식으로 소위 밭을 갈고 소를 키우며 장사하는 것들을 배워야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그 비구는 바일저가법(波逸底迦法)을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필추가 헐뜯는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수달라 종족의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구수여, 당신은 수달라 종족의 사람으로서 출가하였으니
이제는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 공교를 배워야 할 것이니, 수달라 종족으로서 지녀야 할 위의와 법식으로 소위 물건을 지고 운반하며 땔나무를 하고 여러 가축들을 사육하는 일 등을 배워야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을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그 비구는 바일저가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필추가 헐뜯는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직사(織師) 종족의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구수여, 당신은 직사 종족의 사람으로서 출가하였으니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 공교를 배워야 할 것이니, 커다란 모직물과 작은 모직물, 그리고 뚜껑을 열고 덮는 물건과 베옷과 모시옷을 만드는 등의 일들을 배워야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을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그 비구는 바일저가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헐뜯는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직모 종족(織毛種族)의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구수여, 당신은 직모 종족의 사람으로서 출가하였으니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 공교를 배워야 할 것이니, 크고 작은 담요나 혹은 두껍거나 얇거나 네모지거나 둥그런 깔개를 만드는 일 등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그 비구는 바일저가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필추가 헐뜯는 말을 하려는 생각으로 바느질하는 종족의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구수여, 당신은 바느질하는 종족의 사람으로서 출가하였으니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 공교를 배워야 할 것이니, 머리에 쓰는 두건이나 적삼과 웃옷, 그리고 크고 작은 잠방이와 바지를 만드는 일들을 배워야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비구는 바일저가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헐뜯는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무쇠를 다루는 종족의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구수여, 당신은 무쇠를 다루는 종족의 사람으로서 출가하였으니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 공교를 배워야 할 것이니 , 크고 작은 무쇠로 만든 밥그릇과 바늘, 칼날, 머리 깎는 기구, 도끼, 괭이 같은 것을 만드는 일들을 배워야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그 비구는 바일저가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헐뜯는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구리를 만드는 종족의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구수여, 당신은 구리를 만드는 종족의 사람으로서 출가하였으니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 공교를 배워야 할 것이니, 소위 구리 쟁반과 구리 병ㆍ구리 방울 같은 물건을 만드는 일들을 배워야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그 비구는 바일저가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에 필추가 헐뜯는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죽을 만드는 종족의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구수여, 당신은 가죽을 만드는 종족의 사람으로서 출가하였으니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 당신은 이제 마땅히 공교를 배워야 할 것이니, 가죽으로 꿰매어 모양을 낸 신발이나 가죽 안장과 언치, 깔개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일들을 배워야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그 비구는 앞에서와 같은 죄를 얻느니라.
만약에 필추가 헐뜯는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질그릇을 만드는 종족의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구수여, 당신은 질그릇을 만드는 종족의 사람으로서 출가를 하였으니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 당신은 이제 마땅히 공교를 배워야 할 것이니 , 단지와 항아리와 사발 같은 물건을 만드는 일들을 배워야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그 비구는 앞에서와 같은 죄를 얻느니라.

만약에 필추가 헐뜯는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머리를 깎는 일을 하는 종족의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구수여, 당신은 머리를 깎는 일을 하는 종족의 사람으로서 출가를 하였으니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 당신은 이제 마땅히 공교를 배워야 할 것이니, 머리를 깎고 손톱을 깎으며 요리하고 펴고 오므리는 것 같은 일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그 비구는 앞에서와 같은 죄를 얻느니라.
만약에 필추가 헐뜯는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나무를 다루는 일을 하던 종족의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구수여, 당신은 나무를 다루는 일을 하는 종족의 사람으로서 출가를 하였으니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 당신은 이제 마땅히 스스로 공교를 배워야 할 것이니 상이나 앉을 자리, 문ㆍ장ㆍ집 등을 짓는 일들을 배워야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그 비구는 앞에서와 같은 죄를 얻느니라.
만약에 필추가 헐뜯는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대나무를 다루는 일을 하던 종족의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구수여, 당신은 대나무를 다루는 일을 하던 종족의 사람으로서 출가를 하였으니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 당신은 이제 마땅히 공교를 배워야 할 것이니, 대나무로 만든 상자와 삼태기ㆍ앉을 자리ㆍ부채ㆍ우산ㆍ일산ㆍ손잡이ㆍ통 등을 만드는 일들을 배워야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그 비구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죄를 얻느니라.
만약에 필추가 헐뜯는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노예 종족의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구수여, 당신은 노예 종족의 사람으로서 출가를 하였으니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 당신은 이제 마땅히 공교를 배워야 할 것이니,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 주고 발을 씻어 주며 몸을 씻어 주고 남에게 고용되어 분주히 돌아다니며 일을 해주는 등의 일을 배워야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그 비구는
앞에서와 같은 죄를 얻느니라.
이것으로 공교에 관한 논의를 마친다.
만약에 필추가 헐뜯는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바라문 종족의 필추에게 가서 ‘구수여, 당신은 바라문 종족의 사람으로서 출가하였으니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 당신은 이제 스스로 업을 지어야 할 것이니, 소위 바라문이 가지는 위의와 법식으로 깨끗이 씻고서 병을 잡는 등의 업을 지어야 할 것이다’라고 앞에서와 같은 자세한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그 비구는 악작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찰제리 종족의 필추에게 가서 스스로 업을 짓게 하고자 앞에서와 같은 자세한 말을 하면 악작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벽사 종족의 필추ㆍ수달라 종족의 필추와 여러 종류의 필추, 더 나아가 노예 종족의 필추가 지은 업에 이르기까지 앞에서와 같이 자세히 말하고, 그 일에 따라 그 기구를 보태어 말하면 말을 한 그 비구는 바일저가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것으로 업에 관한 논의를 마친다.
만약에 필추가 헐뜯는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절뚝발이나 앉은뱅이인 필추에게 가서 ‘구수여, 당신은 절뚝발이나 앉은뱅이의 몸으로서 출가를 하였으니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그 비구는 바일저가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애꾸눈ㆍ장님ㆍ곱사등이ㆍ난쟁이ㆍ귀머거리ㆍ벙어리ㆍ지팡이가 있어야 걸을 수 있는 사람이나 얼굴이 추악한 필추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가서 헐뜯는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비구는 모두 바일저가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것으로 형상에 관한 논의를 마친다.
만약에 필추가 헐뜯고자 하는 생각으로 문둥병을 않고 있는 필추에게 가서 ‘구수여, 당신은 문둥병을 앓고 있는 몸으로 출가를 하였으니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그 비구는 앞에서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몸에 옴병이 있거나 부스럼ㆍ식중독ㆍ구토ㆍ소갈증ㆍ학질ㆍ중풍ㆍ미친병ㆍ물집ㆍ치질ㆍ혹이 달린 병5) 등의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만약 필추가 헐뜯으려는 생각으로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필추에게 가서 ‘구수여, 당신은 병을 앓고 있는 몸으로 출가를 하였으니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그 비구는 앞에서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것으로 병에 관한 논의를 마친다.
무엇을 죄가 된다고 말하는가? 만약에 필추가 헐뜯는 말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필추에게 가서 ‘구수여, 당신은 바라시가(波羅市迦)6)를 범하였으니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그 비구는 앞에서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당신은 승가벌시사(僧迦伐尸沙)7)ㆍ솔토라저야(率吐羅底也)8)ㆍ바일저가죄(波逸底迦罪)9)ㆍ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10)ㆍ돌색홀리다(突色訖里多)11)를 범하였으니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간에 말을 한 그 비구는 앞에서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것으로 죄에 관한 논의를 마친다.
무엇이 번뇌인가? 만약에 필추가 헐뜯고자 하는 생각으로 필추에게 가서 ‘구수여, 당신은 성을 내고 있으니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비구가 그 말에 따라서 번뇌를 일으키든 일으키지 않든 이 필추는 앞에서와 같은 죄를 얻느니라.
이와 같이 ‘당신은 한(恨)12)ㆍ부(覆)13)ㆍ뇌(惱)14)ㆍ질(嫉)15)ㆍ간(慳煙)16)ㆍ첨(諂)17)ㆍ광(誑)18)ㆍ무수치(無羞恥)19)ㆍ악행(惡行)ㆍ사견(邪見)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앞에서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것으로 번뇌에 관한 논의를 마친다.
무엇을 나쁜 욕설이라 말하는가? 만약에 필추가 헐뜯고자 하는 생각으로 필추에게 가서
갖가지 천박하고 버릇없는 말을 하여 욕하고 꾸짖었을 때 비구가 이 말을 들었다면 앞에서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죄를 범함이 아닌 경우는 가령 머무는 곳에 이름이 같은 필추가 여러 명 있어서 그에게 물었을 때 그가 알지 못했다면, 마땅히 그에게 ‘이 사람이 이러한 종류의 필추이다’라고 말해 주는 것은 모두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또 죄를 범함이 아닌 경우는 소위 처음 범한 사람이나 혹은 어리석든가 미쳤든가 마음이 혼란했든가 아프든가 괴롭든가 하는 것 등에 얽매인 것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3) 이간어학처(離間語學處)
부처님께서 실라벌성의 서다림 급고독원에 계셨을 때, 육중필추(六衆苾蒭)가 여러 필추들에게 이간(離間)시키는 말을 하였다. 그 때에 여러 필추들은 서로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크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는 바람에 마음이 즐겁지 않고 답답하여 즐거이 머무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정업(正業)ㆍ독송(讀誦)ㆍ사유(思惟)를 닦지 않아서 오랫동안 사랑하고 생각하던 마음이 이로 인하여 끊어지게 되었다. 그때 욕심이 적은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들은 뒤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필추로서 다른 여러 필추를 이간시키는가?”
즉시 이 인연을 세존께 모두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이 인연으로 필추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도 짐짓 육중필추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이 참으로 이와 같이 이간시키는 말을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
육중필추가 대답하였다.
“참으로 그렇게 하였나이다.”
그러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사문도 아니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도 아니다. 깨끗하지도 않고 해야 할 짓도 아니니, 출가인으로서 해야 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갖가지로 꾸짖고 난 후에 여러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이간시키는 말을 하는 자는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남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잘 들으라.
이전에 험한 산림 속에서 어떤 어미 사자가 새끼를 배고 있었다. 본래 어미 사자는 새끼를 낳을 날이 가까워지면 먼저 고기를 많이 먹은 후에 새끼를 낳는 법이다. 그 어미 사자도
고기를 구하려고 소를 뒤쫓아 소떼가 있는 곳에 갔는데, 마침 금방 새끼를 낳은 어떤 암소가 송아지를 보호하느라 소떼에 뒤처져서 갔다. 이것을 본 사자가 곧 암소를 죽여서 험한 산림 속으로 끌고 갔는데, 이때 송아지는 젖을 먹고 싶어서 죽은 어미 소를 뒤쫓다가 사자가 머무는 곳까지 따라갔다. 사자는 그것을 보고는 이내 ‘이 어린 송아지도 이제 잡아먹자’ 고 생각했지만, 곧 다시 ‘송아지를 굳이 죽일 것이 아니라 내가 새끼를 낳으면 친구로 삼아서 함께 놀게 해야 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새끼를 낳아서 두 마리를 함께 젖을 먹여 키우니 모두가 잘 자랐다. 세월이 흘러 어미 사자가 병으로 임종할 즈음에 두 마리 새끼를 함께 불러서 말했다.
‘너희 둘은 같은 젖을 먹고 자랐다. 내가 차별을 두어 기르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형제나 다름이 없다. 반드시 기억해 두어라. 인간 세상에는 이간시키는 무리들이 아첨하는 말을 얽으면서 남섬부주에 가득 차 있으니, 내가 죽은 후에 마땅히 잘 살펴서 앞뒤가 서로 다른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마치고는 곧 숨을 거두었다.
너희 여러 필추들이여, 모든 법도 항상 그러하다.
그리고는 곧 게송으로 말하였다.

쌓아 모은 것은 모두가 흩어지며
높고 높은 것은 반드시 무너지나니
합하여 만났으면 끝내는 헤어지게 되고
목숨이 있는 것은 모두가 죽게 되도다.

어미 사자가 세상을 떠난 뒤 그 새끼 사자는 살찐 사슴을 잡아서 더운 피와 고기를 먹고 나날이 장대해져 갔고, 소는 사자의 힘을 말미암기 때문에 풍성한 풀을 마음껏 먹어서 그 외양이 살찌고 장대하여졌다. 그때 한 늙은 여우가 항상 사자를 따라다니면서 사자가 남긴 먹이를 먹었다. 사자는 언제나 더운 피가 흐르는 살코기를 먹고 나면 곧바로 처소에 돌아와 소와 함께 놀곤 하였다. 사자가 먹다 남긴 먹이를 늙은 여우가 잠깐 사이에 다 먹어 치우고 나서
‘이 사자 왕이 어느 곳에서 사는지를 살펴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사자의 뒤를 쫓아서 숲 속에 이르렀다. 여우는 사자가 소와 함께 노는 모습을 보자 ‘이 두 녀석은 마땅히 나의 뱃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이제 이간시키는 일을 만들어서 서로 죽이게 해야겠다’고 하였다.
마침내 여우는 사자가 다른 곳으로 가기를 기다렸다가 귀를 늘어뜨리고 소에게 다가갔다. 성역의 국법(國法)으로는 나이 많은 이를 구(舅)라고 부르고 나이 어린 이를 외생(外甥)이라고 불렀는데, 소가 여우를 보니 나이가 많은지라 이렇게 부르며 말하였다.
‘아구(阿舅)여, 몸에 열이 나서 얼마나 고생스러우면 귀를 늘어뜨리고 있나요?’
여우가 대답하였다.
‘외생(外甥)이여, 어찌 나의 몸[身]에 열이 오르기만 하겠는가? 다시 몸[體]에 어떤 소식이 있어서 불꽃이 타오르는 듯하다네.’
소가 대답하였다.
‘어떤 소식인가요?’
여우가 대답하였다.
‘나는 사자가 ≺이 고깃덩어리 소가 어디로 갔는가? 먹을 고기가 떨어지면 곧 소를 잡아서 내 배를 채우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네.’
소가 말하였다.
‘아구여,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사자와 나에게 ≺너희 둘은 나의 한 젖을 먹고 자랐다. 내가 차별을 두어 기르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형제나 다름이 없다. 반드시 기억해 두어라. 인간 세상의 이간시키는 무리들이 아첨하는 말을 얽으며 남섬부주에 가득 차 있으니, 내가 죽은 후에는 마땅히 잘 살펴서 앞뒤가 서로 다른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우가 대답하였다.
‘외생이여, 너의 생각을 보니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나의 말이 이익이 되는데도 듣지 않다니.’
소가 말하였다.
‘아구께서는 어떤 모양으로 사자가 나를 죽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우가 대답하였다.
‘외생이여, 사자가 굴 밖으로 나갈 때에 몸을 떨치며 세 번 포효하면서 사방을 돌아보나니,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앞으로 다가오면 바로 그 때가 너를 막 죽이려는 때임을 알아라.’
이렇게 말한 뒤 소를 떠나서 사자 곁으로 가서 귀를 늘어뜨리고
머물렀다. 사자가 보고 나서 물었다.
‘아구여, 몸에 열이 나서 얼마나 고생스러우면 귀를 늘어뜨리고 있습니까?’
여우가 대답하였다.
‘외생이여, 어찌 나의 몸에 열이 오르기만 하겠는가? 다시 나쁜 말을 해야 하므로 불꽃이 타오르는 듯하다네.’
사자가 말하였다.
‘어떤 소식인가요?’
여우가 대답하였다.
‘외생이여, 소가 ≺이 풀을 먹는 사자가 어디로 갔는가? 그 어미가 예전에 나의 어머니를 죽였으니, 내가 이제 결정코 그 배를 찔러 버려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오.’
사자가 여우에게 말하였다.
‘아구께서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소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둘은 같은 젖을 먹고 자랐다. 내가 차별을 두어 기르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형제나 다름이 없다. 반드시 기억해 두어라. 인간 세상의 이간시키는 무리들이 아첨하는 말을 얽으며 남섬부주에 가득 차 있으니, 내가 죽은 뒤에는 마땅히 잘 살펴서 앞뒤가 서로 다른 말에는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우가 사자에게 말하였다.
‘외생이여, 내가 당신의 생각을 들어 보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려. 내가 이익 되는 말을 하는데도 듣지를 않다니.’
사자가 말하였다.
‘아구께서는 어떤 모양으로 소가 나를 죽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우가 대답했다.
‘외생이여, 이 소가 굴 밖으로 나갈 때에 몸을 흔들고 울부짖으며 발로 땅을 긁을 것이니, 이렇게 한 뒤에 당신 앞으로 오면 바로 그때가 당신을 막 죽이려고 하는 때임을 알아야 하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는 사자의 곁을 떠나갔느니라.
너희 필추들아, 소와 사자는 굴 밖으로 나갈 때는 언제나 이런 일을 하므로 모두가 허물이 되지 않느니라. 그 뒤 다른 때에 사자는 굴 밖으로 나서면서 몸을 떨치고 세 번 포효하고는 사방을 돌아보며 소 앞으로 향하여 갔고, 소 또한 굴 밖으로 나서면서 몸을 뒤흔들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땅을 긁으면서 사자 앞으로 나아갔느니라. 이것은 언제나 하는 짓일 뿐 다른 뜻이 있지 않은데도 그 마음속에 이간질당한 상념이 있었던 까닭에
저 둘은 문득 여우의 말을 떠올렸느니라. 그리하여 소는 사자가 모습을 나타내어 다가오자 곧바로 ‘저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 사자는 소의 그런 모습을 보자 마찬가지로 ‘저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곧 이어 사자는 발톱으로 소의 목을 후려치고, 소는 곧 뿔로 사자의 배를 찔러 눈 깜짝할 사이에 둘은 함께 죽었느니라. 그때 모든 하늘이 허공에서 게송[伽他]을 읊었다.

나쁜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필경 어질고 착한 일은 없으리니
서로 사랑하던 사자와 소를
여우가 싸워서 죽게 하였구나.

너희 여러 필추들이여, 이 방생취(傍生趣)20)들도 그 이간시키는 말을 들었던 까닭에 어머니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침내 서로를 죽이게 되었는데, 하물며 인간으로서 이간시키는 말을 하는 것이겠느냐? 이런 까닭에 너희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간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이 연기(緣起)로는 아직 계율[學處]을 제정하지는 않으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다시 여러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희들은 더욱 잘 들어야 할 것이다. 예전에 아주 험한 숲에 어떤 어미 사자와 어미 호랑이가 있었는데, 그들은 각자 새끼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사자와 호랑이는 이 숲 속에서 각각 서로 만난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어미 사자가 먹이를 구하러 나간 사이에 사자 새끼는 숲 속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마침내 어미 호랑이가 사는 곳에 이르렀다. 그 호랑이는 멀리서 새끼 사자를 보고는 ‘이 놈을 잡아서 음식으로 충당해야겠구나’ 생각하다가 다시 ‘반드시 죽일 필요는 없고 내 새끼와 친구가 되어 함께 놀도록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였다. 마침 굶주려 있던 새끼 사자는 호랑이의 처소에서 호랑이의 젖을 함께 먹게 되었다.
그 때에 어미 사자는 자기 처소로 돌아왔다가 새끼가 보이지 않자 산과 못을 두루 헤매면서 찾아다니다가 호랑이 곁에서 그 젖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미 호랑이는
사자가 온 것을 보자 도망가려고 하였는데, 사자가 말리며 말했느니라.
‘자매여, 도망가지 말라. 그대는 나의 새끼에게 가련히 여기는 생각을 내었으니, 나는 이제 그대와 함께 한 곳에서 같이 살겠소. 만약 내가 밖에 나갈 때에는 그대가 두 마리 새끼를 보살피도록 하고, 그대가 만약 먹이를 구하러 나갈 때에는 내가 두 마리의 새끼를 보살피도록 하자. 착한 일도 나쁜 일도 함께하면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한 뒤에 마침내 함께 살기로 하고 곧 두 마리 새끼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으니, 사자 새끼는 선아(善牙)라 하고 호랑이 새끼는 선박(善髆)이라 하였다. 두 어미는 함께 잘 길러서 두 마리 새끼는 점차 장성하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두 어미가 병이 나서 죽게 되었을 때에 두 마리 새끼를 함께 불러서 당부하였느니라.
‘너희 둘은 같은 젖을 먹고 자랐느니라. 우리가 차별을 두어 기르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형제나 다름이 없다. 반드시 기억해 두어라. 이간시키는 무리들이 세간에 가득 차 있으니, 우리가 죽은 뒤에는 잘 살펴서 앞뒤가 서로 다른 말에는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마치고 나서 곧 숨을 거두었느니라.
너희 필추들아, 모든 법이 항상 그러한 것은 앞에서 게송으로 말한 것과 같느니라.
두 어미가 함께 죽은 뒤에 사자 새끼는 먹을 것을 구하러 밖으로 나가서 피와 살을 배불리 먹고는 급히 숲 속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그런데 호랑이 새끼는 어떤 때에는 밖으로 나가서 오래 있다가 돌아오고 다른 때에는 먹이를 구하러 나갔다가 지난번에 먹다 남긴 것을 먹고는 곧바로 돌아오곤 하였다. 사자가 그것을 보고는 이상하게 여겨 호랑이에게 물었다.
‘형제여, 너는 지난번에는 먹이를 구하러 가서 오래 있다가 돌아오더니 무슨 까닭에 이번에는 이렇게 빨리 돌아왔는가?’
호랑이가 말하였다.
‘내가 남긴 고기를 숨겨 두었다가 빨리 먹고 돌아온 것이다.’
사자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거듭해서 너는 냄새나는 고기를 먹는단 말인가?’
호랑이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렇게 먹는다.’
사자가 호랑이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갈 때마다 좋은 사슴을 잡아서 가장 좋은 피와 살을 배불리 먹고 돌아오며 남긴 고기는 다시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는다.’
호랑이가 말했다.
‘형제여, 너는 용맹스럽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는 힘이 없어서
남은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
사자가 말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먹이를 구할 때에 나와 함께 가서 금방 잡은 신선한 고기를 함께 먹도록 하자.’
이렇게 계책을 세우고 나서는 언제나 함께 가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두 마리가 함께 다니기 전에 한 늙은 여우가 있어 사자를 뒤쫓아 다니면서 언제나 사자가 남긴 먹이를 먹었다. 그런데 호랑이가 사자의 뒤를 따라다니자 여우는 ‘이 두 녀석은 모두 내 뱃속으로 들어가리라. 나는 이제 이간시키는 일을 만들어서 서로 죽이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 여우는 호랑이가 없을 때를 기다렸다 사자 곁에 가서 귀를 늘어뜨리고 머무르니, 사자가 곧 물었다.
‘아구여, 몸에 열이 나서 얼마나 괴로우면 귀를 늘어뜨리고 있습니까?’
여우가 사자에게 말하였다.
‘외생이여, 어찌 내 몸에 열이 나는 것뿐이겠소. 다시 어떤 소식 때문에 불타오르는 것 같다오.’
사자가 여우에게 말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여우가 대답했다.
‘사나운 호랑이가 ≺이 풀을 먹는 사자는 어디로 갔는가? 매번 남긴 고기를 내게 주었으니 만약 틈이 있으면 반드시 그를 죽이리라≻라고 말하는 걸 들었소.’
사자가 여우에게 말하였다.
‘아구여,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둘은 우리의 한 젖을 먹고 자랐다. 우리가 차별을 두어 기르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형제와 다름이 없다. 반드시 기억해 두어라. 이간시키는 무리들이 세간에 가득 차 있으니, 내가 죽은 후에도 마땅히 잘 살펴서 앞뒤가 다른 말에 거듭해서 귀를 기울이지 말도록 하여라≻고 하셨단 말이오.’
여우가 사자에게 말하였다.
‘외생이여, 그대의 생각을 들어 보니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려.’
사자가 말했다.
‘아구여, 어떤 모습으로 호랑이가 나를 죽일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우가 대답했다.
‘외생이여, 이 사나운 호랑이가 굴 밖으로 나갈 때에는 몸을 부르르 떨치고 세 번 울부짖으면서 사방을 돌아볼 것이니, 이렇게 한 다음에 당신 앞으로 다가오면 바로 그때가 죽일 마음을 가진 것으로 알면 되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사자 곁을 떠나
사나운 호랑이 곁으로 가서 귀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호랑이가 보고서는 물었다.
‘아구여, 몸에 열이 나서 얼마나 괴로우면 귀를 늘어뜨리고 있습니까?’
여우가 대답했다.
‘외생이여, 어찌 몸에 열이 날 뿐이겠는가? 또한 나쁜 일이 있어서 불에 타는 듯하다오.’
사나운 호랑이가 여우에게 말했다.
‘어떤 소식이 있는가요?’
여우가 대답했다.
‘외생이여, 내가 들으니, 사자가 ≺이 남은 고기를 먹는 호랑이는 어디로 갔는가? 내가 갖은 고생을 하여 구한 먹이를 먹어 대니, 만약 틈이 생기면 그 놈을 죽여서 고기를 먹으리라≻라고 말했다오.’
호랑이가 곧 여우에게 말했다.
‘아구여,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둘은 한 젖을 먹고 자랐다. 내가 차별을 두어 기르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형제나 다름없다. 반드시 기억해 두어라. 이간시키는 무리들이 세간에 가득 차 있으니, 우리가 죽은 후에도 마땅히 잘 살펴서 앞뒤가 다른 말에 거듭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하여라≻라고 하셨습니다.’
여우가 호랑이에게 말하였다.
‘외생이여, 그대의 생각을 보아하니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려. 내가 그대를 위해 이익이 되는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말이오.’
호랑이가 말했다.
‘어떤 모습으로 사자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여우가 대답했다.
‘외생이여, 만약 사자가 굴 밖으로 나갈 때에 몸을 부르르 떨치고 세 번을 포효하면서 사방을 돌아본 후에 그대 앞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때가 사자가 마음속으로 그대를 죽이려 하는 때라고 알면 될 것이오.’
여우는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호랑이 곁을 떠나갔다.
너희들 필추여, 사자와 호랑이는 굴 밖으로 나갈 때는 언제나 이런 몸짓을 하게 마련이라서 모두가 허물이 아니니라.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굴 밖으로 나가면서 몸을 부르르 떨치고 세 번을 포효하면서 사방을 돌아보고서 호랑이 앞으로 다가가고, 호랑이도 마찬가지로 몸을 부르르 떨치고 세 번을 울부짖으면서 사방을 돌아보고 사자 앞으로 나아가니, 이것은 늘 하던 짓일 뿐 다른 뜻이 없는데도 마음속에 이간질을 당했던 상념이 떠오르자 저 둘은 문득 여우의 말을 기억해 내었다.
그리하여 호랑이는 사자가 그런 몸짓을 하며 다가오자 곧 ‘저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였고, 사자는 호랑이가 그런 몸짓을 지으며 다가오자 마찬가지로 ‘저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사자는 문득 생각하였다.
‘나는 큰 힘이 있고 용맹무쌍하거늘 저것이 어찌 능히 나를 죽일 수 있으랴? 내 이제 무엇 때문에 날 죽이려하는지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가타(伽他)로 말하였다.

아리따운 용모와
용맹스런 힘을 가진
선박(善髆)아, 그대가 어찌하여
못된 마음으로 나를 해치려 하느냐?

이 말을 들은 호랑이도 가타로 말하였다.

아리따운 용모와
용맹스런 힘을 가진
선아(善牙)여, 그대가 어찌하여
못된 마음으로 나를 해치려 하느냐?

그때 선아가 선박에게 물었다.

‘내가 마음속으로 너를 죽이려 한다고 누가 말하더냐?’
선박이 대답했다.
‘늙은 여우였다.’
선박도 선아에게 물었다.
‘내가 너를 죽이려 한다고 누가 말하더냐?’
선아가 대답했다.
‘늙은 여우였다.’

선아가 선박에게 말했다.
‘이 못된 것이 양쪽에서 분란을 일으켜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서로 죽이게 만들려 하였구나.’
그리고는 곧 여우를 불러내어 죽였다.
그때 여러 하늘이 가타로 말하였다.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하여
친한 벗을 버리지 말라.
만약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는
마땅히 잘 살펴야 하느니라.

여우는 땅굴에 살면서
이간질시키는 못된 마음 일으켰으나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네.

이 못되고 어리석은 여우는
함부로 분란을 일으키는 말을 하여
저 친한 벗을 이간했으니
죽여 없애고 나서야 마음이 편안해졌네.

너희 여러 필추들이여, 이 방생취는 이간질한 결과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느니라.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랴? 이런 까닭에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이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 때에 세존께서는 갖가지 방편으로 육중필추를 꾸짖으시고 여러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며, 더 나아가 내가 열 가지 이로움을 관하여 여러 성문 제자(聲聞弟子)를 위해서 마땅히 계율을 제정하여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가 이간하는 말을 한다면 바일저가(波逸底迦)를 얻으리라. ‘필추’라고 하는 뜻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으며, 여기서 말한 육중필추는 거듭해서 그와 같은 일을 말한 나머지 부류이다. ‘이간하는 말’이란 필추가 다른 필추의 처소에서 이간하려는 생각을 내어 한 말과 같은 것이다. ‘바일저가를 얻는다’는 뜻은 위에서와 같다.
여기에서 범한 모양이란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총체적으로 묶어서 게송으로 말씀 하셨다.

종족(種族)과 공교(工巧)와
업(業)과 형상과 병의 다섯 가지.
죄와 번뇌의 종류와 같은 무리이니
나쁜 욕설은 후변(後邊)이 되네.

개별적으로 묶어서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종성(種姓)이란 네 가지 성(姓)을 말하노니
노예의 종족에 이르기까지
공교의 일도 모두 같고
그가 짓는 업도 또한 마찬가지이네.

그 가운데에 온갖 무리가 있나니
직사(織師)ㆍ직모(織毛) , 그리고 바느질하는 종족
무쇠와 구리를 다루는 사람
가죽을 손질하고 질그릇 굽는 종족,

이발사와 목수,
그리고 대나무를 다루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종류는 열한 가지로 다르니
노예의 종족이 가장 뒤에 있네.

‘만약 필추가 이간시키려는 생각으로 바라문 종족인 필추의 처소에 가서 ‘구수여, 어떤 필추가 당신은 바라문 종족의 사람으로서 출가를 하였으니 사문도 아니고 바라문도 아니라고 말하였소’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은 비구가 ‘누가 그러던가요’ 하며 묻자 ‘아무개가 그럽디다’ 하면서 그 이름을 드러내는 비구는 악작죄(惡作罪)를 얻느니라. 종족을 말하는 것 또한 악작죄를 얻느니라. 찰제리 종족인 필추의 처소에 가서 그렇게 말하더라도 죄는 같으니라. 벽사 종족 등과 노예 종족에 이르기까지도 그와 같으니, 노예 종족인 필추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고 그 이름과
종족의 이름을 드러내는 비구는 모두가 바일저가죄를 얻느니라. 그 가운데 자세히 말한 것은 헐뜯는 말의 계율[毁訾語學處]에서와 같다.
죄는 범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최초에 범한 사람을 말하며, 어리석든가 미쳤든가 마음이 혼란했든가 병을 앓거나 고통 등에 얽매여 저지른 자도 이에 해당한다.”

4) 발거학처(發擧學處)
이때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의 급독원에 계셨는데, 육중필추는 화합중(和合衆)21)이 법답게 쟁사(諍事)를 결단했음을 알고 나서도 다시금 갈마(羯磨)22)에서 이것을 들추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 쟁사(諍事)란 착하지 못함을 없애고 악한 것은 끊는 일이니, 다시금 자세히 살펴서 그 일을 제거하여 없애야 한다.”
그때 여러 필추들은 다시금 쟁론을 결단하고 그 일을 없애느라 선품(善品)을 닦거나 독송하고 사유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욕심이 적은 필추들이 곧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떻게 필추가 화합중이 법답게 쟁사를 결단했음을 알고 나서도 다시금 갈마에서 그 일을 들추어내어 위와 같이 말하는가?”
그때 여러 필추들은 이 인연을 갖추어 세존께 아뢰었다.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열 가지 이익을 관하니, 여러 성문 제자(聲聞弟子)들을 위하여 그 계율을 제정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약 필추가 화합 승가(和合僧伽)가 법답게 쟁사(諍事)를 결단해서 이미 없앴는데도 뒤에 갈마에서 다시금 그 일을 들추어내는 것은 바일저가이니라.
‘필추’의 뜻은 위에서와 같다. 여기서 필추는 육중필추나 혹은 나머지 무리를 말한다. ‘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완전히 이해해서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화합(和合)‘이란 일미(一味)와 같은 것을 말한다. ‘증(衆)’이란 이른바 불제자이다. ‘법답게 결단했다’고 하는 것은 법과 같고 율과 같고 대사(大師)의 가르침과 같음을 말한다. ‘쟁(諍)’이란 사쟁(四諍)23)이니, 소위 평론쟁(評論諍)ㆍ비언쟁(非言諍)ㆍ범죄쟁(犯罪諍)ㆍ작사쟁(作事諍)이다. ‘이미 모두 멸하였다’는 것은 일이 소멸해 없어진 것이다. ‘후에 갈마에서 다시금 들추어낸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들추어내어서 그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타(墮)의 뜻은 위에서와 같다.
여기서 범한 모양은 그 일이 어떠한가? 만약 필추가 평론쟁사(評論諍事)에서 평론쟁사라는 생각을 일으키거나, 일이 모두 멸하여 없어진 줄을 알면서도 멸하여 없어졌다는 생각을 일으키거나, 혹은 거듭해서 의심하는 생각을 내어서 다시금 들추어내는 것은 바일저가(波逸底迦)이다. 일이 멸하여 없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없어졌다는 생각을 일으켜서 의심하여 다시금 들추어내는 자는 돌색흘리다(突色訖里多)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평론쟁사(評論諍事)에서 비언쟁사(非言諍事)라는 생각을 일으키거나, 일이 모두 멸하여 없어진 것을 알고서 멸하여 없어졌다는 생각을 일으키거나, 혹은 다시금 의심을 내어서 다시 들추어내는 것은 바일저가이다. 나머지 범한 것은 앞에서와 같다. 만약 필추가 평론쟁사에서 범죄쟁사(犯罪諍事)라는 생각을 일으키거나, 일이 모두 멸하여 없어진 것을 알고서 멸하여 없어졌다는 생각을 일으키거나, 혹은 거듭해서 의심하는 생각을 내어서 다시 들추어내는 것은 바일저가이다. 나머지 범하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만약 필추가 평론쟁사에서 작사쟁사(作事諍事)라는 생각을 일으키거나, 일이 모두 멸하여 없어진 것을 알고서 멸하여 없어졌다는 생각을 일으키거나, 혹은 거듭해서 의심하는 생각을 낸다면 얻는 죄는 앞에서와 같다.
평론쟁사로 첫머리를 삼고 그 나머지 세 가지 쟁(諍)으로 네 구(句)를 삼는 것처럼, 나머지 다른 쟁(諍)으로 첫머리를 삼으면 자세히 모두 십육 구가 있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다섯 가지 종류에도 별도의 사람이 있으니,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주인(主人)과 작갈마인(作湯磨人)과 여욕인(與欲人)과 술자견인(述自見人)과 객인(客人)이다.
주인이란 쟁사에서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작갈마인이란 이 쟁사에서 갈마를 진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욕인이란 당시에 하고자 하는 것을 편드는 사람을 말한다. 술자견인이란 갈마를 할 때에 스스로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을 말한다. 객인이란 쟁사에서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마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이 다섯 사람 가운데에서 처음의 세 사람은 화합중이
그 쟁사에서 법답게 다 멸해 버린 것을 알고서도 다시 그 일을 들추어내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뒤의 두 사람은 화합단사(和合斷事)에서 다시 그 일을 들추어내게 되면 돌색흘리다를 얻는다. 경(境)과 상(想)과 구(句)는 보통의 경우와 같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최초로 범한 사람이나 어리석든가, 미쳤든가, 마음이 혼란했든가, 매우 아프든가, 괴로움에 얽매인 사람을 말한다.

5) 독여여인설법과오륙어학처(獨與女人說法過五六語學處)
부처님께서 실라벌성의 서다림 급고독원에 계셨을 때였다. 구수 오타이(鄔陀夷)가 몸의 관상을 잘 보았는데, 어느 날 하루의 초분(初分) 때에 의발을 지니고 실라벌성에 들어가 차례로 걸식을 하다가 바라문 거사의 집에 이르러 젊은 아낙을 보고 물었다.
“당신의 시어머니는 어떠신가요?”
그녀가 즉시 대답하였다.
“저의 시어머님은 사납고 급하기가 마치 화살에 맞은 토끼와도 같습니다.”
오타이가 아낙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그것은 당신 시어머니의 두 젖 사이와 은밀한 곳에 사납고 못된 상(相)이 있기 때문이니, 말하자면 검은 사마귀와 붉은 사마귀와 그리고 꼬불꼬불하게 꼬인 털이 있어서 그러한 허물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밥을 얻어 떠나갔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다시 그 집에 이르러 그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당신의 새 며느리는 성품과 행실이 어떠한가요?”
시어머니가 오타이에게 말하였다.
“우리 새 며느리는 성품이 게을러터지고, 부지런히 일할 줄도 모르며, 모질게 욕을 하고, 성내기를 좋아해서 하는 말이 거칠고 사납습니다.”
오타이가 시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새 며느리에게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앞에서와 같이 상(相)을 설명하고서 “이것 때문에 그러한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서 밥을 얻어 떠나갔다.
오타이는 다른 날 실라벌성에 들어가서 차례로 걸식을 하다가 바라문 거사의 집에서 설법을 하던 중에 그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당신의 새 며느리는 어떠한가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였다.
“성자여, 저의 새 며느리는 효성스럽기가 친딸과 같고 여동생과 같습니다.”

오타이가 말하였다.
“그것은 새 며느리의 덕이 아니라 새 며느리의 두 젖 사이와 은밀한 곳에 아주 착한 상(相)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배 병과 고기 무늬와 꼬불꼬불한 문자 등의 상(相)이 그 덕입니다.”
다시 훗날에 그 새 며느리를 보고서 물었다.
“당신의 시어머니는 어떠신가요?”
젊은 아낙이 오타이에계 말하였다.
“저의 시어머님께서는 언니와도 같고 친정어머니와도 같습니다.”
오타이가 말하였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덕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두 젖 사이……”라고 앞에서와 같이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상(相)을 모두 말하여 주고서는 떠나갔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그 아낙과 시어머니가 목욕을 하면서 은밀한 곳을 닦다가 서로 상대방에게 그 같은 상(相)이 있는 것을 보고는 존자(尊者) 오타이의 말이 사실과 다름없다고 믿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말다툼을 하게 되었을 때 서로가 지지 않으려 하던 중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감히 나를 상대하여 싸우려고 하느냐? 너는 외간 남자와 사사로이 정을 통한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며느리가 대답하였다.
“제가 감히 맹세를 하거니와 참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남자가 너의 은밀한 곳에 있는 사마귀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단 말이냐?”
그러자 며느리도 시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제가 참으로 죄송스럽게도 감히 어머님께 대들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어머님께서도 바깥으로 정을 통하셨기에 다른 남자로 하여금 그 은밀한 곳의 형상을 알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탁드리오니 많은 말을 하지 마시고 이 일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드디어는 둘이 함께 참회하고 사과하였다. 그리고 다시 서로 물었다.
“누가 너의 은밀한 곳에 있는 형상을 말한 적이 있느냐?”
며느리가 대답하였다.
“성자 오타이입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나도 역시 오타이가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때 그 둘은 저마다 오타이를 나무라고 싫어하여서 ‘대덕(大德)이 어찌하여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냐’고 비난하였다. 그때 어떤 나이 많은 필추가 차례로 걸식을 하며 다니다가 그 집에 이르렀다.
시어머니가 문득 물었다.
“오타이라고 하는 이는 어떤 사람인가요?”
필추가 말했다.
“그는 대신(大臣)의 아들로서 출가하여 세속을 버리고 계율을 지키는 필추입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계율을 지키는 필추라면 어떻게 여인네의 은밀한 곳에 있는 사마귀 같은 상(相)을 알 수 있습니까?”
필추가 시어머니에게 말하였다.
“그는 관상을 잘 봅니다. 그래서 사마귀 따위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시어머니가 말했다.
“어찌 상(相)이 있는 것을 모조리 남에게 말하여 알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필추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절에 돌아와 여러 필추에게 알리니, 필추들이 이 인연을 가지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법을 말하려다 이런 잘못이 있게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마땅히 속가에서 여자를 위하여 설법을 하지 않도록 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인을 위해 설법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에 여러 필추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걸식을 하게 되면 여인들이 아뢰었다.
“성자시여, 저에게 설법하여 주십시오.”
필추가 여인에게 말하였다.
“자매여, 세존께서는 여인에게 설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들이 곧 대답했다.
“만약 당신께서 기꺼이 설법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먹을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 필추들이 이 인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너희들 필추는 마땅히 여인에게 다섯 구절의 설법을 하도록 하여라. 여인에게 말하는 다섯 구절이란 ‘자매여, 색(色)은 무상한 것이다. 나아가 수(受)ㆍ상(想)ㆍ행(行)ㆍ식(識)은 무상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필추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걸식을 하니, 여인들이 아뢰었다.
“성자여, 저에게 설법하여 주십시오.”
필추가 “자매여, 색(色) 등은 무상한 것입니다”라는 다섯 구절의 설법을 하니, 여인이 거듭 청하였다.
“다시 설법을 하여 주십시오.”
필추가 그녀에게 말했다.
“자매여, 부처님께서는 오직
이것만을 허락하셨을 뿐 설법을 많이 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인이 대답했다.
“저도 음식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필추들이 이 인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섯 구절의 설법을 허락하노니, 여인에게 말할 수 있는 여섯 구절이란, ‘자매여, 눈은 무상한 것입니다. 나아가 귀ㆍ코ㆍ혀ㆍ몸ㆍ의지는 무상한 것입니다’라는 것이다.”
필추들이 마을에 내려가 걸식을 하니, 여인이 아뢰었다.
“성자여, 저에게 설법하여 주십시오.”
필추는 여섯 구절의 설법을 하였다.
“자매여 , 눈 등은 무상한 것입니다.”
여인이 다시 청하였다.
“다시 설법을 하여 주십시오.”
필추가 여인에게 말하였다.
“자매여, 부처님께서는 오직 이것만을 허락하셨을 뿐 많이 설법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저도 음식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필추들이 이 인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자를 자리에 참석시킨 후에라야 마음대로 설법할 수 있다.”
필추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걸식을 하니, 여인이 아뢰었다.
“성자여, 저에게 설법을 하여 주십시오.”
필추가 여인에게 말했다.
“남자를 불러와야 합니다.”
여인이 아뢰었다.
“왜 남자가 있어야 합니까?”
여인에게 말하였다.
“세존께서 계율을 제정하셨으니, 남자를 참석시켜야만 여인에게 마음 내키는 대로 많이 설법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인이 말했다.
“좋습니다. 저에게는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당신께서는 또한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저에게 설법하여 주십시오.”
그리고는 곧 남자를 불렀다. 필추는 설법을 하고 떠나갔다. 그때에 육중필추가 차례로 다니며 걸식을 하다가 여인의 처소에 이르러 여인에게 말하였다.
“자매여, 앉으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설법을 하리이다.”
여인이 말했다.
“성자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남자를 불러 오겠습니다.”
육중필추가 여인에게 말하였다.
“왜 굳이 남자가 있어야 하는가? 다만 한 마리의 원숭이나 닭ㆍ개ㆍ송아지ㆍ어린아이만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그 자리에서 바로 여인에게 설법하고 떠나갔다. 그때에 어떤 나이 많은 필추가 걸식을 하다가 그 집에 이르렀다. 여인이 아뢰었다.
“성자여, 저를 위하여 설법을 하여 주십시오.”
필추가 여인에게 말하였다.
“마땅히 남자를 불러 오면 그대에게 설법을 해 주겠소.”
여인이 사뢰었다.
“성자여, 이 자리에는 원숭이ㆍ닭ㆍ개ㆍ송아지ㆍ어린 아이가 있으니 한 가지라도 있기만 하면 곧 설법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필추가 여인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마주하지 아니하고는 여인에게 설법하지 않겠소.”
필추가 다시 말했다.
“누가 그대들에게 그런 것들이 남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설법을 해도 괜찮다고 가르쳤는가?”
여인이 말했다.
“성자여, 육중필추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필추가 여인에게 말했다.
“그가 아니라면 능히 누가 이런 못된 짓을 할 것인가?”
여러 필추들이 이 인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마땅히 아는 남자를 마주 대하고서만 설법을 할 수 있다”고 하셨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인에게는 마땅히 다섯 구절과 여섯 구절로 설법하였다. 그때에
육중필추는 여인에게 다섯 구절의 법을 말할 때에는 일부러 여섯 구절에 이르고, 여섯 구절의 법을 말할 때에는 일부러 일곱 구절에 이르곤 하였다. 그 때에 어떤 필추가 이를 보고서 육중필추에게 말하였다.
“구수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자면 여인에게는 마땅히 다섯 구절과 여섯 구절로 설법해야 하거늘 무슨 까닭으로 그대는 지금 짐짓 여섯 구절과 일곱 구절에 이르는 것입니까?”
육중필추가 그에게 말했다.
“어찌 여섯ㆍ일곱 구절로 술을 마시고 마늘을 먹겠는가?”
욕심이 적은 필추가 이 말을 듣고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인을 위해 설법하는 것은 다섯 구절과 여섯 구절을 넘지 않아야 하거늘 어찌하여 육중필추는 일부러 여섯 구절과 일곱 구절에 이르게 말하는가?”
이 인연을 부처님께 아뢰자,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으로 필추들을 모으시고 육중필추에게 물으셨다.
“내가 여인에게는 오직 다섯 구절과 여섯 구절을 설법하도록 제정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일부러 여섯ㆍ일곱 구절을 설법하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그러하였나이다. 대덕(大德)이시여.”
부처님께서는 갖가지로 꾸짖으시고 앞에서와 같이 자세히 말씀을 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여러 제자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해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가 여인에게 법을 설하되 다섯 구절과 여섯 구절을 넘어서면 아는 남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波逸底迦)이니라.”
‘필추’의 뜻은 위에서와 같으니, 여기서는 육중필추가 만약 다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여인’이란 힘은 있으나 착하고 나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섯 구절과 여섯 구절을 넘어선다’는 것은 만약에 다섯 구절로 설명할 때에 일부러 여섯 구절에 이르거나, 여섯 구절로 설법할 때에 일부러 일곱 구절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법‘이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성문(聲聞)이 말하는 것이다. ‘설한다’는 것은 입으로 널리 말하는 것이다. ‘아는 남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것은 무지하지 않다는 말이다. ‘바일저가’의 뜻은 앞에서와 같다.
여기에서 범한 모양은 그 일이 어떠한가? 만약 필추가 누각 위에서 다섯 구절이나 여섯 구절로 여인에게 법을 말할 때에 일부러 여섯 구절에 이르거나 일곱 구절에 이른다면 이는 각각 바일저가를 얻는다. 만약 누각 위에 있으면서
여인에게 설법하거나 그 아래인 누각의 중간에 이르렀을 때 그 여인도 누각을 따라 내려와서 ‘성자여, 다시금 저를 위하여 법요(法要)를 널리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필추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
“자매여, 나는 이미 법을 모두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성자여, 다시금 저를 위하여 묘법(妙法)을 널리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한다면, 그 필추는 마땅히 다섯 구절과 여섯 구절로 설법해야 한다. 만약 여섯 구절이나 일곱 구절에 이른다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이와 같이하여 누각 아래에 이르기까지, 혹은 다시 문에 이르거나 처마 앞에 이르기까지 다섯 구절이나 여섯 구절을 지나쳐서 법을 말할 때는 모두 타죄(墮罪)를 얻는다.
만약 여인으로 하여금 외우게 할 때나, 혹은 다시 그녀가 묻거나, 혹은 다시 지혜 있는 여인이 능히 나중에 돌이켜서 이상한 점을 질문할 때 마땅히 묻는 것에 따라 대답하는 것은 범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죄를 범함이 없는 경우는 최초로 범한 사람이거나 어리석든가, 미쳤든가, 마음이 혼란스러웠든가, 아주 아프거나, 괴로움에 얽매인 사람에 해당한다.”

6) 여미원구인동구독송학처(輿未圖具人同句讀誦學處)24)
어느 때 부처님께서 실라벌성의 서다림에 계셨을 때에 육중필추가 아직 구족계(具足戒)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구절을 독송하였다. 그런데 그 주처(住處)에서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내었으니, 바라문들이 여러 외론(外論)들을 소리 내어 읽는 것과 같았고, 또한 세속의 사람들이 학당(學堂) 안에서 높은 소리로 읽기를 익히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어느 날 세존께서는 그 주처(住處)에서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으시고는 곧 아난타에게 말씀하셨다.
“주처에서 저토록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 마치 바라문이 여러 외론들을 소리 내어 읽거나, 속인들이 학당 안에서 높은 소리로 읽기를 익히는 것과 같구나.”
그러자 아난타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육중필추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더불어 구절을 함께 독송하는 것입니다. 이 절 안에서 큰 소리를 내기 때문에 바라문들이 그 일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타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여러 필추들이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더불어
구절을 함께 독송하느냐?”
아난타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구절을 함께 독송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이 인연으로 앞에서와 같이 자세히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 육중필추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이 정말로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더불어 구절을 함께 독송하였느냐?”
그들이 세존께 아뢰었다.
“참으로 그러하였나이다. 대덕이시여.”
그러자 세존께서는 갖가지로 꾸짖으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여러 제자들을 위하여 마땅한 계율을 제정하노니,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더불어 구절을 함께 독송하는 법(法)을 가르쳐 주는 자는 바일저가(波逸底迦)이니라.”
‘만약 다시 필추’라고 하는 것은 이 육중필추가 만약 다시금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란 구족계를 받는 두 종류의 무리가 있으니, 필추와 필추니가 그러하다. 나머지는 나란히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자라고 이름한다.
‘구절’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같은 구절[同句]과 앞의 구절[前句]이 있다. 무엇을 같은 구절이라고 하는가? 구족계를 받은 사람에게 ‘모든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이르고,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같은 때에 ‘모든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무엇을 앞의 구절이라고 하는가? 구족계를 받은 사람에게 ‘모든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 그 소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에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같은 소리로 이 구절을 말하면, 그 앞에 있는 말로써 ‘여러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고 하는 것이다. 무엇을 같은 글자[同字]라고 하는가? 구족계를 받은 사람에게 악(惡)이라는 글자를 말할 때에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에게도 따라서 같은 때에 악(惡)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무엇을 앞의 글자[前字]라고 하는가? 구족계를 받은 사람에게 악(惡)이란 글자를 말하고 그 소리가 아직 끊어지지도 않았을 때에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소리로 악이라는 글자를 말하면, 그 앞에 있는 글자인 막(莫)이라는 글자를 말하는 것이다.
‘독송‘이라는 것은 말을 외워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법‘이란 부처님과 성문(聲聞)이 말씀하신 법을 이른다. ‘바일저가‘의 뜻은 앞에서와 같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은 그 일이 어떠한가? 만약 필추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에게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았다는 생각을 내거나, 또는 의심하면서 같은 구절과 앞의 구절을 함께 하여 법을 독송하는 자는 근본죄(根本罪)를 얻는다. 만약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에게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았다는 생각을 내거나, 또는 의심하면서 같은 글자와 앞의 글자를 함께 하여 법을 독송하는 자는 근본죄를 얻는다. 만약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에게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았다는 생각을 내거나, 또는 의심하면서 그와 더불어 같은 구절ㆍ앞의 구절ㆍ같은 글자ㆍ앞의 글자를 말하는 자는 악작죄(惡作罪)를 얻는다. 만약 구족계를 받은 사람에게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았다는 생각을 내거나, 의심을 하면서 같은 구절 앞의 구절ㆍ같은 글자ㆍ앞의 글자를 말하는 자는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구족계를 받은 사람에게 구족계를 받았다는 생각을 내는 것은 범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 어눌한 자나 성질이 급한 자나 말을 빨리 하는 자의 경우는 모두 범하는 것이 아니다. 외우는 것을 가르칠 때나 묻는 것을 가르칠 때는 범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범함이 아닌 경우는 미쳤거나 마음이 혼란하거나 아주 아프거나 괴로움에 얽매인 사람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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