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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146 불교(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24권 /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

by Kay/케이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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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 24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제24권


의정 한역
주호찬 외 번역


27) 아란야육야학처(阿蘭若六夜學處)
그때 박가범(薄伽梵)께서 실라벌성의 서다림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 어떤 장자가 재산이 매우 많았고 많은 노복들을 두고 있었다. 그는 깨끗한 신심을 가졌고 의요(意樂)가 어질고 착했다. 그가 승가를 위하여 하나의 머무를 곳을 지었는데, 그 형상은 높고 크며 묘하게 생긴 돌문이 있었고, 집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난간은 모두 장엄하게 꾸며졌고, 천상에 태어나는 사다리는 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 이곳에서 60명의 필추를 청하여 하안거를 하였는데 수의(隨意:自恣)를 마치고 떠나갔다. 그때 그 시주는 절이 비는 것을 보고 사람을 시켜 절을 수호하고 도둑들이 평상[牀]과 이부자리 등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다시 60명의 필추가 인간 세상을 유행하다가 이 마을에 이르러 머물 곳을 찾았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필추에게 알려주었다.
“성자여, 어찌하여 절에 머무르지 아니하십니까?”
대답하였다.
“현수여, 어디에 절이 있습니까?”
“마을 밖의 숲 속에 좋은 곳이 있습니다.”
필추가 곧 가서 보았는데 절을 지키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는 말하였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는 곧 차례대로 방사(房舍)와 평상과 이부자리와 의자와 베개, 깔고 앉을 것, 그리고 삼목거(三木拒)를 내주고서 말하였다.
“성자여, 우선 물을 거르고 계십시오. 저는 이제 잠시 가서 장자께 아뢰어 알리겠습니다.”
그는 장자에게 이르러 고하였다.
“장자여, 이제 당신께서는 복과 덕을 배로 증장시키게 되었습니다. 60명의 객필추[客僧]들이 절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장자가 듣고는 곧 놀라고 기뻐하여 하인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이제 소(酥)ㆍ꿀ㆍ사탕[沙糖]ㆍ
석류(石榴)ㆍ석밀(石蜜)ㆍ포도(葡萄)ㆍ호초(胡椒)ㆍ건강(乾薑)ㆍ필발(蓽茇)을 가지고 가고, 비시장(非時漿)을 만들어서 절에 가지고 가도록 하여라. 이제 객승가가 머물 곳에 왔으니 비시장(非時漿)을 만들어서 그들을 배불리 마시게 해드려야겠다.”
노복들이 이 말을 듣고는 모두 그것을 가지고 절에 이르렀다. 그때 필추들은 물을 거르고 나서 각각 위의를 갖추고 곳에 따라 머물렀다. 이때 장자가 곧 절 안에 가서 멀리서 필추들을 보니, 마치 연꽃이 절 안에 가득 피어 있는 것과 같아서 신심이 더욱 늘어나서 집으로 돌아와 게송을 말하였다.

마을에서나 숲 속에서나
높은 곳이거나 낮은 곳이거나
승가에 거주하는 이는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네.

비시장을 만들어 맛을 맞춘 다음에 자기 손으로 여러 필추들에게 주어서 배불리 비시장을 마시게 하였다. 승가의 발에 예를 올리고 스스로 향로를 들고 스님들을 이끌고 나가 탑[制底]을 돌고서 절로 돌아왔다. 상좌의 앞에 장궤(長跪)하고 머물렀다. 상좌는 장자를 위하여 축원을 하고 축원을 마친 뒤에 장자가 아뢰었다.
“내일 정오에 성중(聖衆)께서는 저의 집으로 오시어 보잘것없는 공양이나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필추가 그것을 허락하자 장자는 필추의 발에 예배하고 떠나갔고, 그는 다음날 여러 맛있는 음식을 갖추어 승가를 공양하였다. 승가는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각자 절로 돌아갔는데, 다시 오후에 비시장을 베풀었다. 씻고 난 뒤에 묘법을 설하고, 상좌는 다시 축원을 하였다. 그때 장자가 손에 향로를 들고 상좌 앞에서 대중에게 아뢰었다.
“성자여, 이 절은 제가 저 자신을 위하여 만든 것도 아니고, 친척들을 위하여 만든 것도 아닙니다. 본래의 뜻은 오직 승가만을 위하여 이 절을 만들었을 따름입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이곳에서 하안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필추들이 장자에게 말하였다.
“법주(法主)이신 세존께서는 지금 실라벌성에 계시는데
때때로 중간에 수기(授記)하시기를 ‘아무개 필추는 아라한(阿羅漢)을 증득할 것이며, 아무개 비구는 부정관(不淨觀)을 이룰 것이니라’라고 설하시는 것을 들었고, 승광대왕(勝光大王)ㆍ말리(末利) 부인ㆍ선수세주(仙授世主)ㆍ비사거모(毘舍佉母)와 나머지 다른 장자ㆍ바라문 등이 다 함께 공경하여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곳에 가서 법과 같이 의(義)와 같이 모두 함께 수용할 것이라 우리들은 그곳에 가고자 합니다.”
장자가 아뢰었다.
“법과 의리(義利)를 받는 것은 오직 당신들께서 아실 바이지만 입고 먹는 것과 몸에 자량(資糧)이 되는 것은 제가 공급해 드리고자 하오니, 조금이나마 마음에 남겨두어 이곳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공양(四事供養)을 마땅히 부족하지 않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상좌가 말하였다.
“여러 구수(具壽)들이여, 세존께서 ‘그 시주(施主)가 공경하고 믿거든 마땅히 불쌍히 여겨서 신심을 증장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머무르도록 합시다.”
머무르려는 마음을 먹고 나서 곧 이곳의 안팎을 살펴보다가 마침내 향기로운 꽃이 나무에 가득 피어 있고 아름다운 과실이 가지에 풍성하게 달려 있으며, 맑은 연못과 무성한 숲을 보니 모두가 사랑하고 즐길 만하였다.
상좌가 필추들에게 말하였다.
“여러 구수들이여, 이제 이 절은 꽃과 과일이 풍성하니, 만약 전안거(前安居) 동안에 과실이 채 익지도 않거든 우리는 마땅히 후안거(後安居)를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의논을 하고 나서 곧 후안거를 하였다. 그때 그 장자는 오직 하나의 절만을 지어서 가지고 있는 복업(福業)을 모두 그 절에 쏟았으며, 이 마을과 다른 촌락에는 다시 다른 절이 없었기에 여러 사람들의 복업 또한 모두 이 한 곳에 모였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곳에서 안거를 하여 많은 이양을 얻었고, 수의(隨意:自恣)하는 일을 마치고도 아직 흩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때 가율저가(迦栗底迦)라는 도둑이 있어서 함께 의논하였다.
“우리는 1년 동안에 어떤 업을 지어야 힘이 들지 아니하고 먹고 입는 것을 풍족하게 할까?”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었다.
“우리들이 마땅히 필추의 물건을 훔치도록 하자.”
다른 도둑이 말하였다.
“그들은 하루에도 백 번이나 문지방을 넘어 다니며 고생스럽게 구걸하여 겨우 몸뚱이를 충족시킬 뿐이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겠는가?”
그 중에서 한 도둑이 필추를 잘 아는 자가 있어서 여러 도둑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그들에게 큰 재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해서 아느냐 하면, 절을 지은 장자가 신심이 순박하고 착하여 오직 하나의 절만을 지어서 가지고 있는 복업을 다 그 안에 두었으며, 이 마을과 다른 촌락에는 다른 절이 없어서 여러 사람들의 복업도 또한 한 곳에 모여 있다. 여러 필추들이 이곳에서 안거를 하여 얻은 이양이 많으니, 만약 믿지 못하겠거든 함께 직접 보아도 좋다.”
여러 도둑들이 말하였다.
“만약 네가 먼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뒤에 따라가겠다.”
“내가 우선 먼저 가겠다.”
곧 의복을 차려 입고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면서 조용히 입으로 게송을 외우며 탑을 돌고 절 안에 들어갔다.
그때 문가에 있던 한 모하라(莫訶羅) 필추를 그 도둑이 보고는 발에 예배를 드리고 물었다.
“성자여, 이곳은 바로 누구의 절이기에 방사가 장엄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즐겁게 하는 것입니까?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곳이 그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필추가 도둑에게 말하였다.
“현수(賢首)여, 이곳은 아무개 장자가 일으켜 지은 것입니다.”
도둑이 물었다.
“성자여, 이곳은 바로 비하라(毘訶羅)입니까, 비가다(毘伽多)입니까?”
필추가 물었다.
“무엇을 일러서 비하라라고 하는 것이며, 무엇을 일러서 비가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만약 살림살이가 풍족하면 이것은 비하라이고, 만약 필요한 것이 부족하면 이것은 비가다입니다.”
필추가 대답하였다.
“현수여, 만약 그러하다면 이곳은 바로 비하라이지 비가다가 아닙니다. 이 절에는 재산이 풍족합니다.”
도둑이 곧 물었다.
“성자여, 만약 먹을 것이 풍족하다면 마땅히 흙을 먹지 않아야 하며, 만약 입을 것이 풍족하다면 나무껍질을 입지 않아야 할 것인데, 당신의 의복은 좀 좋지 못하군요.”
그때 모하라는 품성이 우직하여 곧 도둑의 손을 이끌고 함께 방 안으로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시렁 위의 옷가지들을 보십시오.”
도둑이 다시 거듭해서 물었다.
“성자여,
이것은 바로 당신의 물건입니까, 승기(僧祇:승단에 딸린 재물)입니까?”
필추가 대답하였다.
“현수여, 이것은 나 개인의 물건입니다.”
도둑이 물었다.
“성자여, 당신은 바로 상좌(上座)입니까, 법사(法師)입니까?”
필추가 대답하였다.
“나는 상좌도 아니고 법사도 아닙니다. 나는 바로 사미(沙彌)로서 승가의 말석(末席)입니다.”
“당신이 소유한 재물은 제가 이미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승가에는 침상이 있습니까?”
“현수여, 나는 맨 아랫자리에 있지만 오히려 칠사(七事)를 구족하고 있는데 하물며 승가이겠습니까?”
“성자여, 승가의 부엌에서는 먹을 것을 삶을 때에 질그릇을 사용합니까, 구리솥을 사용합니까?”
필추는 곧 그에게 창고를 보여주며 말하였다.
“이 창고 안에는 구리그릇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나자 도둑은 곧 가려고 필추에게 말하였다.
“성자여, 지금까지 당신의 착한 성품에 폐를 끼치고 저의 가업에도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선 물러가는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필추가 말하였다.
“잘 가십시오.”
도둑이 곧 발에 예를 드리고 여러 도둑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알렸다.
“내가 저 절에서 재물을 살펴보니 마치 뭍 위에 있는 배[舟]와 같아서 훔칠 만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 도둑들에게 말하였다.
“내 일찍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 60명의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이곳에 출가하여 잠시도 도둑질을 못하게 한다고 들었다. 만약 절의 대중들이 모여서 경을 듣는 때라야 절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도둑이 물었다.
“어느 날에 대중들이 모여서 경을 듣는지를 알지 못하겠다.”
그 중에 승가를 잘 아는 도둑이 있어 여러 도둑들에게 말하였다.
“8일이 지나고 나서 보름날에 경을 외웁니다.”
곧 손가락을 꼽아서 날짜를 헤아려 기다리다가 14일이 되니, 상좌가 스스로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설하고 장정사(長淨事:布薩事)를 하고 나서 경을 외우는 자에게 사자좌(師子座)에 오르게 하고 나서 곧 발단(發端)을 시작하여 게송을 외워서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급고독원 안에 계시니
능히 여러 얽힌 미혹을 끊을 수 있네.
모든 근(根)을 모두 적정케 하라고

여러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때 도둑의 무리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쳐 불렀다. 필추가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요?”
“성자여, 저희들은 바로 선남자입니다.”
그때 여러 필추들은 곧 이렇게 생각하였다.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 와서 법을 들으려고 하는 모양이니 우리는 문을 열어야겠다.’
그 문을 열고나자 도둑의 무리들이 다투어 들어와 재물을 빼앗았다.
필추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전에 바로 선남자라고 하더니 지금 절에 들어와 우리의 재물을 훔치는구나.”
도둑들이 말하였다.
“성자여,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이름이 있으니 밖에서는 선남자라고 이름하고, 절에 들어와서는 도둑이라고 이름합니다.”
필추가 말하였다.
“너희에게 이름을 붙인다면 비시호인(非是好人: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물건을 훔치고 나자 도둑들은 곧 절 밖으로 나갔다.
필추들은 의논하였다.
“구수여, 세존께서 ‘무릇 젖을 짜는 사람은 마땅히 끝까지 다 짜지는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장자가 도둑맞은 것을 보면 물건을 내어 절에 공양을 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서 기필코 있는 재산을 다 쓰게 될 터이니, 실라벌성에 가서 범행(梵行)을 함께하는 곳에서 의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함께 말하였다.
“우리들은 알몸이 되었으니 어떻게 길을 가겠습니까?”
한 사람이 말하였다.
“낮에는 숲 속에 들어가 있고 밤에 길을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추들이 장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에 곧 길을 떠나서 점차 실라벌성에 이르렀다. 그 성안의 여러 필추들은 초야(初夜)나 후야(後夜)에 잠에서 깨어나 사유하고 착한 성품을 부지런히 닦고 있었는데, 알몸을 드러낸 자들이 문 앞에 와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두리번거리는 것을 보고는 그 여러 필추들은 멀리서 물었다.
“너희 알몸을 드러내고 머리를 흘뜨린 무리들이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왔는가?
이곳은 승가가 머무르는 곳이지 너희들이 머무를 곳이 아니다.”
“구수여, 우리들은 바로 필추이지 몸을 드러내는 외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양을 한 필추가 있을 수 있는가?”
“도둑을 맞아서 잃어버리고 빼앗겼으니 어떻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불호(佛護)ㆍ법호(法護)ㆍ
승호(僧護) 등입니다.”
그가 곧 대답하였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 구수들이여.”
곧 문을 열고 그들이 곧 절에 들어가니 더러는 삼의(三衣)를 주고 혹은 속옷을 주기도 하였으며, 혹은 승각기(僧脚崎)를 주기도 하였고, 혹은 녹수라(漉水羅)를 주기도 하였으며, 혹은 요조(腰絛:허리띠)를 주기도 하였고, 혹은 파달라(波怛羅)를 주기도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로 모두가 함께 두루 주었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가지고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여러 필추들이 아란야에서 머물거든 삼의(三衣) 가운데에서 마땅히 한 벌은 마을의 집안에 두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난야(蘭若)의 필추들은 삼의 가운데에서 마땅히 한 벌의 옷을 마을 안에다 두었다. 그때 여러 필추들은 부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옷을 마을에 두었는데 앞에서 제정한 계율로 말미암아 마을 안에 가서 옷과 함께 묵었다.
그때 바라문 거사가 물었다.
“성자여, 당신들은 어찌하여 이곳에 묵으십니까?”
대답하였다.
“이곳에 우리의 옷이 있습니다.”
그가 곧 말하였다.
“우리가 어찌 이 옷을 훔치겠습니까? 만약 믿지 못하겠거든 옷을 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그곳에 묵지 말라.”
그때 여러 필추들이 날이 아직 밝기 전에 마을 안에 이르렀는데 여러 여인들이 몸을 드러내고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여인들이 물었다.
“어떤 연고로 성자들께서 날이 밝기도 전에 오셨습니까?”
필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곳에 우리의 옷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필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어찌 이 옷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믿지 못하시겠거든 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밤에는 가지 않도록 하라.”
그때 여러 필추들이 곧 마을 밖에 이르러 날이 밝기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도둑과 호랑이ㆍ이리ㆍ사자들에 의해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절 안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도록 하라.”
그때 여러 필추들이 삼보(三寶)의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게 되었는데 모두들
감히 가려고 하지 않고 말하였다.
“우리에게 옷이 있어서 마을의 집 안에 머물러야 한다.”
필추가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란야의 필추는 마땅히 여섯 밤까지 다른 곳에 가서 옷을 떠나 묵을 수 있다.”
그때 육중 필추가 밖에 나갔다가 마침내 7일을 넘었다.
여러 필추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구수여, 부처님께 들으니 밖에 나가서 옷을 떠나는 것은 여섯 날 밤까지라고 하셨는데 당신들은 어떤 이유로 일곱 밤을 지냈습니까?”
대답하였다.
“구수여, 여섯 날 밤을 지내고 보니 일곱 번째 밤이 되었습니다. 어찌 술을 마시고 마늘을 먹었겠습니까?”
욕심이 적은 필추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함께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부처님께 들으니 여섯 밤은 옷을 떠나서 묵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필추가 마침내 일곱 밤을 묵었습니까?”
이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 일을 가지고, 나아가 여러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그 학처를 제정하니 다음과 같으니라. 만약 다시 여러 필추들이 아란야처(阿蘭若處)에 머물러서 후안거를 하는데 놀라고 무서우며 두렵고 어려운 곳이라서 필추가 삼의 가운데에서 한 벌의 옷을 마을의 집안에 남겨두려고 하는데, 만약 필추가 연고가 있어서 아란야의 경계 밖으로 나가게 되면 여섯 밤까지 옷을 떠나 묵을 수 있다. 만약 넘게 되면 니살기바일저가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다시 여러 필추들’이라는 것에서 여럿이란 세 사람 이상을 말하는 것이고, 필추란 바로 육중 필추를 말하는 것이다. ‘아란야처에 머무른다’는 것은 마을로부터 5백 궁(弓)의 거리에 1구로사에 있는 것을 이름하여 아란야처라 한다. 4구로사를 1유선나(踰繕那)라 이름한다. 7극미(極微)로부터 유선나에 이르기까지 열여덟 가지의 차별이 있다. 자세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주처(住處)’란 바로 절이다. ‘후안거’란 6월 16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놀라고 무서우며 두렵고 어려운 곳’이라는 것에서 ‘놀란다’는 것은
도둑이 올까 걱정하는 것을 말하고, ‘무섭다’는 것은 호랑이ㆍ표범ㆍ이리 같은 것을 말하고, ‘두렵고 어렵다’는 것은 모기ㆍ등에ㆍ뱀ㆍ전갈ㆍ바람ㆍ더위 등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필추가 삼의(三衣) 가운데에서 한 벌의 옷을 마을의 집안에 남겨둔다’는 것에서 ‘삼의’란 바로 승가지ㆍ온달라승가(嗢呾羅僧伽)ㆍ안달바사(安呾婆娑)를 말하고, ‘마을’이란 큰 거리와 골목이 있으므로 알 수 있고, ‘둔다’는 것은 잘 둔다는 말이다. ‘만약 연고가 있어서 경계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은 삼보(三寶)의 일이나 혹은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경계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항상 머물고 있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분제(分齊)를 벗어난다는 말이다. ‘여섯 밤까지’라는 것은 여섯 밤까지를 말한다. ‘옷을 떠나 묵는다’는 것은 마을 안에 두고 있는 옷을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넘는다’는 것은 7일이 되어 날이 밝았을 때를 말한다. 사타죄(捨墮罪)를 범하는 것과 버리고 뉘우치는 방법은 앞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다.
여기에서 계를 범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만약 필추가 삼의 가운데에서 한 벌의 옷을 마을의 집 안에 남겨두고서 아란야의 경계로부터 벗어나 여섯 날 밤을 경과하면 사타죄를 얻는 것이다. 만약 8난(難) 가운데 한 가지의 일을 만났을 경우에는 또한 범하는 것은 아니다. 또 계율을 범하지 않는 자는, 말하자면 최초로 범한 사람이거나 혹은 어리석거나 미쳤거나 마음이 혼란하거나 고통이나 번뇌에 휩싸인 사람이다.

28) 예전구과후용우욕의학처(豫前求過後用雨浴衣學處)
그때 부처님께서 실라벌성의 서다림 급고독원에 계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추는 마땅히 비에 목욕할 때 입는 옷[雨浴衣]을 구해야 했다. 그때 육중 필추는 비에 목욕할 때 입는 옷을 미리 구하여 찾고 지나간 뒤에도 사용하여 일이 번잡하고 바른 수행을 하는 데 방해가 되었으므로 욕심이 적은 필추들이 드디어 싫어하고 천하게 여겼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굳이 부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이 일을 갖추어 부처님께 아뢰자, 그때 세존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 여러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학처를 제정하노니 다음과 같으니라.
만약 다시 필추가 봄의 마지막 한 달에 비에 목욕할 때 입는 옷을 구하였으면 뒤의 15일 이후까지 그것을 가지고 써야 한다. 만약 필추가 아직 봄의 마지막 한 달이 이르지 않았는데 비에 목욕할 때 입는 옷을 구하거나 뒤의 15일에 이르러 그것을 가지고 쓴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다.”
’만약 다시 필추’라는 것은 육중 필추를 말하거나 또는 이와 같은 부류를 말한다.
‘봄의 마지막 한 달’이란 안거를 시작하기까지 한 달의 기간이 떨어져 있다는 말이니, 즉 4월 16일로부터 5월 15일까지이다. ‘마땅히 비에 목욕할 때 입는 옷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목욕하는 물건을 말한다. ‘뒤의 15일 이후까지 그것을 가지고 써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기간의 한정된 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15일을 남겨두고 수의(隨意)를 한다는 말이니, 8월 1일 이후를 말한다. 만약 필추가 아직 봄의 마지막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미리 비에 목욕할 때 입는 옷을 구하거나 뒤의 15일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쓰게 된다면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사회(捨悔)의 법식(法式)은 앞에서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여기서 계를 범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만약 필추가 전안거(前安居)를 하려고 한다면 봄의 마지막 한 달에 비에 목욕할 때 입는 옷을 구한다. 만약 필추로서 후안거를 하는 자가 곧, ‘그도 오히려 옷을 구하려 하는데 내가 어찌 구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여 구하여 얻게 되면 사타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필추가 후안거를 하는데 그가 비에 목욕할 때 입는 옷 가지고서 8월이 다 끝나도록 아직도 비에 목욕할 때 입는 옷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전안거를 하는 사람이 ‘그도 8월이 다 끝나도록 오히려 옷을 가지고 있는데 내 어찌 옷을 가지지 않으랴?’라고 생각하여 옷을 갖게 되면 사타죄를 얻는다. 만약 비구가 각자가 여름부터 옷을 구하여 옷을 갖게 된다면 범하는 것이 없다. 또 계율을 범하지 않는 자는, 최초로 범한 사람이거나 혹은 어리석거나 미쳤거나 마음이 혼란하거나 고통이나 번뇌에 휩싸인 사람이다.


25) 회중물입기학처(迴衆物入己學處)
그때 부처님께서 석가(釋迦) 처소의 판위인(販葦人) 취락에 계셨다. 그때에 한 장자가 스스로 신심을 일으켜서 깊이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한 머물 곳을 지어서 특별한 사람인 성자 나호라(羅怙羅)에게 베풀어 주었다. 그때 나호라는 이 절안에서 때때로 머물렀는데 일이 있어서 실라벌성에 가게 되었다. 그때 장자는 구수(具壽) 나호라가 그 절을 버리고 옷과 발우를 가지고서 실라벌성에 갔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장자는 그 절이 팅 빈 것을 보고 곧 그 절을 승가에게 바쳤다. 그때 구수 나호라는 일을 다 마치고 곧 그 전에 머무르던 절에 돌아와서 장자가 그 절을 승가에 바쳤다는 말을 들었다. 나호라는 이 일을 듣고 나서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부처님의 두 발에 예배하고 나서 한쪽에 머물러서 위의 일을 갖추어 세존께 아뢰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세존께서는 나호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장자의 처소로 가서 말하기를 ‘장자여, 어찌 나의 처소에서 몸으로 짓는 업[身業]과 입으로 짓는 업[語業]의 착하지 못한 것을 보았기에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었습니까?’라고 하여라.”
그때 나호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곧 장자의 처소로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장자여, 어찌 나의 처소에서 몸과 입으로 짓는 업의 착하지 못한 것을 보았기에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었습니까?”
그때 장자는 곧 나호라의 발에 예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참으로 성자의 처소에서 몸과 입으로 짓는 업의 착하지 않은 것을 보고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낸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나호라는 장자에게 무병장수할 것을 축원하고 곧 그곳을 떠나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돌아와서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한쪽에 머물러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장자의 처소에 이르러
장자에게 말하기를, ‘장자여, 어찌 나의 처소에서 몸과 입으로 짓는 업의 착하지 않은 것을 보았기에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었습니까?’라고 하였더니, 장자는 저에게 대답하기를, ‘성자여, 저는 참으로 성자의 처소에서 몸과 입으로 짓는 업의 착하지 못한 것을 보아서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었던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구수 아난다는 부처님의 뒤쪽에서 부채를 잡고 부처님께 부채질을 해드리고 있었다. 세존께서는 곧 구수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제 마땅히 판위인 취락에 가서 여러 필추들에게 고하여 모두 다 늘 식사를 하는 식당에 모이게 하도록 하여라.”
그때 구수 아난다는 부처님의 명을 받들고 가서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알려서 모든 필추들을 식당에 모이게 하였다. 다시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돌아와 발에 예배드리고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그 취락 안의 모든 필추들을 제가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 모두 식당에 모이게 하였나이다. 원하옵건대 아소서.”
그때 세존께서는 그 식당에 가시어 마련된 자리에 나아가 앉으시고 여러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시주(施主)가 시주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시주하고 그 뒤에 다시 그 물건을 되돌려서 다른 한 사람에게 시주하면 이것은 베푸는 자도 법답지 못한 것이고, 받는 자 또한 법답지 못한 것이니, 깨끗하지 못하게 수용하는 것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만약 물건을 되돌려서 두 사람에게 주거나, 혹은 세 사람, 혹은 승가에게 준다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 베푸는 것도 법답지 못하고 받는 것도 법답지 못하여 깨끗하지 못하게 수용하는 것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너희들 필추가 만약 시주(施主)가 있어서 보시한 물건을 가지고 두 번째의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고, 뒤에 다시 이 물건을 되돌려서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보시한다면 이는 시주하는 자와 받는 자를 다 함께 법답지 못하다고 이름하니, 수용하는 바의 모든 것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이 만약 시주한 물건을 다시 되돌려서 두 번째, 세 번째의 사람에게 주거나 혹은 승가에게 주더라도 시주하는 자와 받는 자를 모두 법답지 못하다고 이름하는 것이니, 수용하는 바의
모든 것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
너희들 필추들에게 만약 시주가 있어서 시주한 물건을 가지고 세 번째의 다른 사람에게 주고, 뒤에 다시 이 물건을 되돌려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에게 주거나 혹은 승가에게 주더라도 시주하는 자와 받는 자를 모두 법답지 못하다고 이름하는 것이니, 수용하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들 필추에게 만약 시주가 있어서 시주한 물건을 가지고 승가에 시주하였다가 뒤에 다시 이 물건을 되돌려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사람에게 주고, 다른 승가에게 준다면 시주하는 자와 받는 자를 모두 법답지 못하다고 이름하나니, 수용하는 바의 모든 것이 깨끗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들 필추가 만약 그 승가가 깨어져서 둘이 되었는데, 먼저 이쪽 승가에게 시주하였다가 다시 그 물건을 되돌려서 저쪽 승가에게 주었다면……모든 것이 깨끗하지 못한 수용이니라.
너희들 필추가 만약 한 사람에게 시주한 것을 되돌려서 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면 시주하는 자와 받는 자를 모두 법답다고 이름하는 것이니, 수용하는 모든 것을 청정하다고 이름하느니라. 이와 같이 만약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승가, 이쪽 승가에게 시주하였다가 다시 다른 쪽에게 시주하지 않는다면……수용하는 모든 것을 청정하다고 이름하나니 자세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으니라.
너희들 필추들은 앞의 것은 바로 시주한 것이지만 뒤의 것은 바로 시주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 필추들은 땅은 왕에게 소속되어 있고 물건은 시주에게 소속되어 있으며, 가지고 있는 옷과 발우 등의 물건은 마땅히 필추에게 속해 있어서 시주가 보시한 절 같은 것은 만약 부서지고 쇠락하면 마땅히 스스로 수리하고 보수하여야 하며, 마땅히 이것을 가지고 되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필추들은 마땅히 나호라에게 먼저 머물던 곳을 주도록 하여라.”
그때에 여러 필추들은 이미 부처님의 명을 받들고 나서 곧 나호라에게 먼저 머물던 곳을 주었다. 이것은 바로 연기(緣起)이지만 불세존께서는 아직 계율로 정하지는 않으셨다.
부처님께서 실라벌성의 서다림 급고독원에 계셨는데, 한 걸식하는 비구가 한 장자와 더불어 3귀의(歸依)와
5학처(學處:戒)를 받고, 뒷날 다른 때에 다시 장자를 위하여 일곱 가지의 복업 짓는 일을 찬미하여 말하였는데, 장자가 아뢰었다.
“성자여, 제가 이제 힘닿는 대로 얼마간의 복업 짓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필추가 물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가 아뢰었다.
“저는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하고자 합니다.”
필추가 대답하였다.
“약간의 옷가지들을 시주한 적이 있습니까?”
그가 아뢰었다.
“성자여, 저는 바로 가난한 사람이라 한 벌의 흰 옷만을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성자께서는 저를 위하여 가셔서 저의 이름을 대시고 부처님과 스님네께서 내일 공양하실 시간에 자비를 베푸시어 저의 집에 오시어 걸식해 주시도록 부탁드릴 수 있습니까?”
필추는 곧 급고독원에 가서 여러 필추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자 장자의 이름을 대고 부처님과 스님네께 내일은 마땅히 그 집에 가서 그의 공양을 받아 주십사고 부탁을 드렸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함께 말하였다.
“이 걸식하는 사람은 이제 속가에서 교화하기를 마친 사람이다.”
그때 누가 물었다.
“그 장자의 집에는 시주할 것이 있습니까, 시주할 것이 없습니까?”
필추가 대답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라 한 벌의 옷만 있을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받들어 시주하려고 합니다.”
그때 오바난타는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 사람이 부처님과 스님네께 청하여 한 벌의 옷을 가지고 받들어 보시를 한다 하니, 그것은 반드시 귀하고 값나가는 물건일 것이다. 내가 만약 그 옷을 빼앗지 못한다면 내가 다시는 오바난타라고 이름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곧 그날 밤에 날이 밝기까지 고생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새벽이 되자마자 그는 곧 옷을 입고 옷과 발우를 챙겨 가지고 장자의 처소에 이르러 그 장자가 힘들여서 음식을 장만하는 것을 보고 물었다.
“장자여,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제 음식을 갖추어서 부처님과 스님네께 공양을 하고자 합니다.”
오바난타가 말하였다.
“장자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 어떤 중생이 하루의 초분(初分)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써 여러 가지의 선업(善業)을 닦는다면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을
초분선(初分善)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하루의 가운데 시간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써 여러 가지 선업을 닦는다면,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을 중분선(中分善)이라 이름하느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하루 중의 저녁때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써 여러 가지 선업을 닦는다면,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을 후분선(後分善)이라 이름하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는 지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의 초선(初善)을 얻었으니, 부처님과 스님네께 스스로 만들고 애쓴 것을 공양하기 때문입니다. 장자께서는 많은 보시를 하였습니까?”
장자가 대답하였다.
“저의 집은 가난하여 다만 한 벌의 흰 옷이 있을 뿐입니다.”
장자에게 말하였다.
“장자여, 잠깐 가져와 보면 내가 그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그 장자가 곧 옷을 가져오니 오바난타가 말하였다.
“장자여, 새로운 것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장자는 보시할 복은 있으되 수용할 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제자는 1,250명이니, 당신의 한 벌 옷을 얻고서도 다시 1,249명의 옷을 얻기를 기다려야만 비로소 함께 나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 옷을 옷 거는 시렁 위에 다 닳아 없어지도록 두어야 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만약 때에 승가가 적은 이익을 얻는다면, 가령 작은 나무의 잎 같은 것이라도 평등하게 행하여야 한다. 만약 적은 옷을 얻더라도 마땅히 초의 심지를 만들 만큼이라도 평등하게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장자여, 당신이 보시하는 옷을 만약 함께 나누면 그 형상이 이와 같으리니, 어찌 수용할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장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성자여, 제가 이제 어떻게 방편을 써야만 보시하는 복도 얻고 수용하는 복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바난타가 장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만약 부처님 제자의 문중에 출가하였더라면 분명히 삼장(三藏)에 익숙한 대법사가 되어 훌륭하게 연설을 하고 변재가 무애하였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 옷을 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보시한다면 곧 보시하는 복과 수용하는 복을 함께 구족하게 될 것입니다.”
장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성자여, 어디에서 이와 같은 복전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땅히 받들어서 베풀겠습니다.”

오바난타는 말하였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 장자는 곧 그의 발에 예배드리고 옷을 주고 그에게 말하였다.
“성자여, 불쌍히 여기시어 이 옷을 받으십시오.”
오바난타는 그에게 말하였다.
“장자여, 당신은 비록 보시가 무엇인 줄은 알지만 아직 그 의식을 체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마땅히 잠시 동안 기다려서 부처님과 스님들이 식사하기를 마치거든 이 흰 옷을 가지고 상좌의 앞에 가서 대중들에게 고하여 따라서 기뻐한다고 말하고 난 뒤에 나에게 시주하여야 합니다.”
장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그 장자는 곧 집 안에 물을 뿌리고 먼지를 털며 앉을 자리를 펴고 향기로운 꽃을 늘어놓고 문에 물그릇을 두고서 곧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 부처님과 스님네께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아뢰도록 하였다. 그때 세존과 필추 승가들은 그날 초분(初分)에 옷과 발우를 갖추고 장자의 집에 가서 차례대로 앉았다. 그 장자는 대중이 앉기를 마치는 것을 보고 곧 갖가지 맛있고 향기로운 음식을 스스로 손에 받쳐 들고 부처님과 대중에게 공양하였다. 이미 배불리 먹기를 마치고 나자 장자는 곧 흰 옷을 받쳐 들고 대중 앞에서 “따라 기뻐하며 오바난타께 드립니다”라고 소리 높여 말하였다. 그때에 세존께서는 친히 축원하기를 마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떠나 곧 절에 돌아오셨다. 그때에 옷을 간직하는 필추가 수사인(授事人)에게 말하였다.
“가히 오바난타가 있는 곳에서 흰 옷을 찾아오는 것이 좋겠다.”
수사(授事:維那)가 가서 그것을 찾으며 말하였다.
“대덕이시여, 오늘 받은 시물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바난타가 대답하였다.
“구수여, 당신이 옷을 가지고 절에 왔다면 나에게 돌려주겠는가?”
그에게 말하였다.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오바난타가 말하였다.
“어째서 돌려주지 않는가?”
그가 곧 대답하였다.
“이것은 대중의 물건입니다.”
오바난타가 그에게 말하였다.
“구수여, 당신의 옷과 발우는 어찌하여 함께하지 않는가? 나의 옷과 발우를 가지고 승가에게 나누어 준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 걸식하는 필추가 장자의 집에 있다가
장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이제 어찌하여 이곳에서 우레가 치는데 저곳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것입니까?”
장자가 대답하였다.
“성자여, 저에게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필추가 말하였다.
“당신은 먼저 옷을 여러 스님네께 시주를 하고 어찌하여 식사를 마친 후에는 오바난타에게 돌려주었습니까?”
장자가 대답하였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덕 오바난타께서 저의 집에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보시할 복은 있지만 수용하는 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제자가 1,250명인데 당신의 한 벌 옷을 얻으면 다시 1,249명의 옷을 얻기를 기다려야 비로소 함께 나누어 쓸 수 있으니, 당신은 이제 이 옷을 시렁 위에 두고 다 닳아 없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나눌 때에는 작은 나무 잎과 등불의 심지와 같은 것이라도……(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고 말씀하시고, ‘훌륭한 대덕을 구하여 이 옷을 시주해야 하나니, 내가 곧 그 사람이다. 마땅히 즐거이 이 옷을 보시한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바와 같이 그에게 주었을 뿐인데 어찌하여 허물이 있습니까?”
그때 걸식하는 필추는 이 말을 듣고 나서 곧 절 안으로 갔다. 다른 필추들이 그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 걸식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을 교화하여 한 시주를 얻었구려. 그는 곧 이곳에서 우레가 치는데 다른 곳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걸식하는 필추가 말하였다.
“제가 그 장자와 함께 어떤 허물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그 집에 가서 장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시주하는 복은 있되 수용할 복은 없습니다.……(자세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므로 생략함)……’라고 하며, ‘따라 기뻐하며 나에게 준다’고 말하게 하여 그때 그 장자는 말한 대로 하였던 것입니다. 나와 그에게 어찌 허물이 있겠습니까?”
그때 욕심이 적은 필추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지극히 미워하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었다.
‘어찌하여 필추가 다른 스님에게 보시한 물건인 줄을 알면서 스스로 그것을 돌려서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가?’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가지고 부처님께 아뢰니, 그때에 세존께서는 곧 이 일로
필추들을 모아 놓고 오바난타에게 물으셨다.
“네가 참으로 스님네의 물건을 돌려서 너의 것으로 하였느냐?”
“참으로 그러하나이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내가 이제 여러 필추들을 위하여 그 학처를 제정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가 다른 사람이 준 대중의 물건인 줄을 알면서 스스로 자기 것으로 돌린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다.”
‘만약 다시 필추’라는 것은 오바난타나 이와 같은 부류이다. ‘안다’는 것은 스스로 알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알리는 것이다. ‘승가’란 부처님의 성문(聲聞)을 말한다. ‘대중의 물건’이란 두 가지 물건이 있으니, 먹는 데 이로운 물건과 입는 데 이로운 물건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입는 데 이로운 물건을 말한다. ‘돌린다’는 것은 남에게 소속된 것으로 정해진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들여놓는 것을 말한다. 니살기바일저가와 사회(捨悔)의 법식은 자세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여기에서 계를 범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만약 필추가 한 필추에게 속해 있는 물건인 줄을 알면서도 스스로 되돌려서 자기 것으로 한다면 돌릴 때에는 악작죄를 얻고, 얻을 때에는 곧 사타죄를 얻는다. 이렇게 하여 두ㆍ세 사람 내지 혹은 승가에게 속해 있는 줄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돌려서 자기 것으로 하게 되면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만약 필추가 한 필추에게 속해 있는 물건인 줄을 알면서도 되돌려서 다른 한 사람에게 준다면 되돌릴 때에 악작죄를 얻고 얻을 때에도 또한 악작죄를 얻는다. 이와 같이 하여 나아가 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되돌려서 두ㆍ세 사람 혹은 승가에게 준 것을 스스로 돌려서 자기 것으로 한다면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마찬가지이다.
만약 필추가 승가에 속해 있는 물건인 줄을 알면서 그것을 돌려서 한 사람에게 준다면 돌릴 때에 악작죄를 얻고 얻을 때에도 또한 악작죄를 얻는다. 이와 같이 하여 승가에 속해 있는 물건인 줄을 알면서도 두ㆍ세 사람에게 준다면 되돌릴 때에 악작죄를 얻고 얻을 때에도 또한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한 승가에게 속해 있는 물건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다른 승가에게 준다면
돌릴 때에 악작죄를 얻고 얻을 때 또한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 승가에게 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필추니 승가에게 준다면, 그리고 필추니 승가에게 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필추 승가에게 준다면, 2부 승가에게 준 물건인 줄을 알면서도 필추 승가에게 준다면, 2부 승가에게 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필추니 승가에게 준다면, 필추 승가에게 준 물건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2부 승가에게 준다면, 필추니 승가에게 준 물건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2부 승가에게 준다면, 만약 그 승가가 깨져서 2부(部)가 되었는데 이 부(部)에게 준 것을 알면서도 돌려서 저 부에게 준다면, 혹은 이 절에 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저 절에 준다면, 이 방(房)에 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저 방에 준다면, 이 행랑[廊]에 준 것을 알면서도 저 행랑에 준다면, 혹은 방과 행랑에 준 것을 다시 서로 돌려서 준다면, 혹은 이 기둥 사이에 준 물건을 돌려서 저 기둥 사이에 준다면, 혹은 기둥 사이에 준 물건을 돌려서 문이 있는 곳에 준다면, 혹은 문이 있는 곳의 물건을 돌려서 누각 위에 준다면, 이와 같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서로 서로 바꾸어 돌리는 것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이 불상 앞에 준 물건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려서 다른 불상 앞에 준다면, 만약 이 솔도파(窣覩波:塔)에 준 물건임을 알면서도 돌려서 다른 솔도파에 준다면, 만약 답도(踏道)의 첫 번째 층계에 준 것을 알면서도 되돌려서 두 번째, 세 번째의 층계에 준다면, 혹은 되돌려 탑신(塔身)에 주거나 혹은 처마 끝에 준다면, 혹은 이 언덕의 물건을 돌려서 다른 언덕에 주거나 혹은 복발(覆鉢)에 주거나 혹은 돌려서 방대(方臺)ㆍ윤상(輪相)ㆍ초급(初級) 내지 보병(寶甁)ㆍ법륜(法輪)ㆍ입주(立柱)에 주거나 혹은 다시 이것으로부터 하기(下基)에 이르기까지 되돌려 주거나 위와 같이 서로 되돌리는 것이 모두가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왕이 힘으로 돌리게 시킨다면 모두 범하는 것이 없다.
만약 이 가난한 사람에게 준 물건을 돌려서 저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얻지 못한 사람을 찾아서 돌려서 준다면 범하는 것이 없다.
만약 필추가 이쪽의 방생(傍生)에게 준 먹이를 돌이켜서 저쪽의 방생에게 준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얻지 못한 경우를 찾아서 돌려서 준다면 범하는 것이 없다. 만약 방생에게 준 물건을 돌려서 사람에게 가져다주거나 사람에게 준 물건을 돌려서 방생에게 준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출가한 사람에게 준 물건을 돌려서 속인에게 주거나 혹은 이와 거꾸로 한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출가한 사람에게 준 물건을 돌려서 속인에게 주거나 혹은 이와 거꾸로 한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얻지 못한 사람을 찾아서 준다면 범하는 것이 없다. 이와 같이 남자ㆍ여자ㆍ반택가(半擇迦)ㆍ필추니 및 아래의 삼중(三衆)이 많거나 적거나 두 가지가 모두 있는 경우 주어서 서로 되돌린다면 서로 앞에서 자세히 말한 것에 따른다. 만약 얻지 못한 사람을 찾아서 비록 본마음에 어그러지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범하는 것이 없다. 또 계율을 범하지 않는 자는, 말하자면 최초로 범한 사람이거나 혹은 어리석거나 미쳤거나 마음이 혼란하거나 고통이나 번뇌에 휩싸인 사람이다.

30) 복과칠일약학처(服過七日藥學處)
그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죽림에 머무르셨다. 그때 구수 필린타자(畢隣陀子)의 제자 문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약들을 스스로 만지기도 하고 남에게 만지게 하기도 하여 혹은 부드러운 음식과 씹을 수 있는 딱딱한 음식[細末]을 섞기도 하고 혹은 다시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기도 하며, 혹은 한 종류와,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한 곳에 두고 버릴 것과 버리지 않아야 할 것, 때와 때 아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음식을 취하였다. 여러 욕심이 적은 필추들이 이 일을 보고 나서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필추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약들을 스스로 손을 대거나 남에게 손을 대게 하여 흑은 음식과 서로 섞으며 혹은 다시 섞어서 조화롭게 하며 혹은 한 종류와 여러 종류가 섞인 것을 한 곳에 두고 버릴 것과 버리지 않아야 할 것, 때와 때 아닌 것을 알지 못하여 마음대로 음식을 취하는가?”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는 이 일로 하여 여러 필추들을 모으시고 아시면서도 일부러 물으셨다.……(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필린타자의 제자 문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은 참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약들을 스스로 손을 대거나 남에게 시켜 손을 대며 혹은
음식과 서로 섞으며 혹은 다시 서로를 조화롭게 하며 혹은 한 종류와 여러 종류가 섞인 것을 한 곳에 두고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 때와 때 아닌 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음식을 취하려 하였느냐?”
부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그러하나이다. 대덕이시여.”
이때 세존께서 여러 가지로 나무라시고 나서 세존께서는 욕심이 많고 만족할 줄 몰라서 공양하기도 어렵고 만족하기도 어려운 것을 여러 가지로 꾸짖으시고, 욕심이 적고 만족할 줄 알아서 공양하기도 쉽고 만족하기도 쉬우며 헤아릴 줄을 알아서 두다행(頭多行)을 수행하는 사람을 찬탄하시고, 여러 필추들에게 고하여 말씀하셨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내가 열 가지 이익을 보고 여러 제자들을 위하여 그 학처를 제정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하노라. 세존이 말한 바와 같으니, 여러 병든 필추들은 들으라. 가지고 있는 여러 약들을 마음대로 먹으라. 말하자면 소(酥)ㆍ유(油)ㆍ사탕[糖]ㆍ꿀[蜜]이니, 7일 동안에 마땅히 스스로 지켜 가지고 만지고 묵혀두며 먹는다. 만약 필추가 7일을 경과하여 먹는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다.”
‘세존과 같다’는 것은 여래ㆍ응(應)ㆍ정등각(正等覺)을 말한다. ‘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효시(曉示)를 말한다. ‘병든 필추’라는 것은 이 법 안의 필추가 몸이 쇠약하고 질병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가지고 있는 여러 약들을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은 병의 중상에 따라 마땅하게 청정히 먹는 것을 말한다. ‘소(酥)’라는 것은 여러 소(酥)를 말한다. ‘당(糖)’이란 사탕[沙糖]을 말한다. ‘꿀[蜜]’이란 벌꿀을 말한다. ‘7일’이라는 것은 7일 밤을 말한다. ‘스스로 지켜 가지고 만지고 묵혀두며 먹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스스로 취한 것을 얻어서 먹는다는 말이다. ‘7일을 경과하였다’는 것은 한계를 넘어섰다는 말이다. ‘니살기바일저가’라는 것은 이 물건을 마땅히 버리고 그 죄를 마땅히 참회하여야 하는 까닭에 니살기바일저가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계를 범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만약 필추가 한 달의 초하루에 약을 얻으면 이 약은 곧 마땅히 7일 동안에 스스로 지켜 가져야 한다. 혹은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 만약 가지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아니하여
8일 아침이 되면 니살기바일저가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1일에 약을 얻지 못하고 2일에도 얻지 못하고 3일에도 얻지 못하여 나아가 7일에 이르러서야 이 약을 얻으면 곧 7일 동안에 스스로 지켜 가져야 하고, 혹은 버리거나 남에게 줄 수도 있다. 만약 가지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며 남에게 주지도 아니하였는데, 8일 아침이 되면 사타죄(捨墮罪)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1일에 약을 얻고 2일에도 또한 약을 얻으면 7일 동안에 이 첫날의 약을 마땅히 지켜 가져야 하며, 2일에 얻은 약은 혹은 버리거나 다른 이에게 주어도 좋다. 혹은 둘째 날에 얻은 약을 스스로 지켜 가지고 첫날에 얻은 약은 혹은 버리거나 남에게 주어도 좋다. 만약 가지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며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아니하였는데 8일 아침이 되면 사타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1일과 2일에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2일, 3일 내지 6, 7일에 서로 법을 짓는다면 나머지는 앞의 법과 같다. 만약 필추가 한 달의 첫날에 많은 약을 얻으면 이 약은 곧 7일 동안에 스스로 지켜 가지거나 혹은 버리거나 남에게 주어도 좋다. 만약 가지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남에게 주지도 아니하고서 8일째 아침이 되면 사타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첫날에서와 같이 나아가 7일에 이르기까지 많은 약을 얻으면 이 약은 마땅히 7일 동안 스스로 지켜 가져야 하고 혹은 버리거나 남에게 주어도 좋다. 만약 가지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며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아니하고서 8일째 아침이 되면 사타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첫날에 많은 약을 얻고, 둘째 날에도 또한 많은 약을 얻으면 이 첫날에 얻은 약을 7일 동안 마땅히 지켜 가져야 하며, 둘째 날에 얻은 약은 혹은 버리거나 남에게 주어도 좋다. 혹은 둘째 날에 얻은 약을 스스로 지켜 가지고 첫날에 얻은 약을 혹은 버리거나
혹은 남에게 주어도 좋다. 만약 버리지도 아니하고 남에게 주지도 아니하고서 8일째 아침이 되면 사타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첫날에 많은 약을 얻지 못하고 둘째 날에도 또한 많은 약을 얻지 못하고, 나아가 6, 7일째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많은 약을 얻었다면, 여섯째 날에 얻은 약을 7일 동안에 마땅히 지켜 가지고, 일곱째 날에 얻은 약을 혹은 버리거나 남에게 주어도 좋다. 만약 버리지도 아니하고 남에게 주지도 아니하고서 8일째 아침이 되면 사타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약들을 스스로 손을 대거나 남에게 손을 대게 하거나 혹은 부드러운 음식과 씹을 수 있는 딱딱한 음식에 손을 대거나 혹은 다시 두 가지를 섞거나 혹은 한 종류와 여러 종류가 섞인 것을 한 곳에 두어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 약은 곧 마땅히 절의 정인(淨人:奴僕)에게 주거나 혹은 구적(求寂:沙彌)에게 보시하여야 한다.
만약 다시 필추가 이 여러 약을 스스로 손대지도 아니하고 남에게 손을 대게 하지도 아니하며 부드러운 음식과 씹을 수 있는 딱딱한 음식을 서로 손을 대지도 아니하며, 또한 다시 두 가지를 섞지도 아니하며, 흑은 한 종류와 여러 종류가 섞인 것을 한 곳에 두지도 않아서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 때와 때 아닌 것을 능히 잘 분별하여 7일 동안에 스스로 지켜 가지고 스스로 취하여 약을 먹는 것을 마땅히 이와 같이 지켜 가져야 한다. 마땅히 오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그 약을 취하되 한 사람의 같은 범행자(梵行者)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
‘구수여, 늘 생각하여 잊지 마소서. 저 필추 아무개는 이 병의 인연이 있어서 청정한 의약을 제가 이제 지켜 가지오니 7일 동안에 제가 약을 먹고 범행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만약 이미 첫날에 약을 먹었으면 곧 같은 범행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 병에 따른 약을 이미 하루를 먹었으니, 나머지 6일 동안에 내게 있는 것을 먹겠다’고 하고, 이와 같이 하여 7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땅히 고하여 알려야 한다. 만일 7일을 채워 마쳤는데도
오히려 남은 약이 있다면 마땅히 정인(淨人)에게 주거나 혹은 구적(求寂)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버리지 아니한다면 8일째 날의 아침이 되어 사타죄를 범한다.
만약 필추가 사타죄를 범하는데도 약을 남에게 주지 아니하고 간격을 두지 않고 죄를 뉘우친다고 말하지도 않으면서 만약 다시 다른 약을 얻게 된다면 모두 사타죄를 얻게 되니, 앞에서 염오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필추가 사타죄를 범하고 약을 이미 버렸더라도 간격을 두지 않고 죄를 뉘우친다고 말하지도 않으면서 만약 다시 다른 약을 얻는다면 모두 사타죄를 범하니, 앞에서 염오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필추가 사타죄를 범하고 약을 비록 이미 다 버렸더라도 간격을 주었으되 죄를 뉘우친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만약 다시 다른 약을 얻는다면 모두 사타죄를 범한다.
만약 필추가 약 때문에 사타죄를 범하고도 아직 삼사(三事)를 하지 않고, 만약 다시 다른 옷ㆍ발우ㆍ망락(網絡)ㆍ요조(腰絛)를 얻는다면 이것들이 비록 사문이 쌓아 두는 일용의 생활 도구이지만 만약 받아서 쌓아 둔다면 모두 사타죄를 범하는 것이니, 앞에서 염오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필추가 사타죄를 범하고 약을 이미 버렸는데 간격을 두어서 죄를 이미 참회한다고 말하고 다시 다른 약을 얻는다면 범하는 것이 없다. 또 계율을 범하지 않는 자는, 최초로 범한 사람이거나 혹은 어리석거나 미쳤거나 마음이 혼란하거나 고통이나 번뇌에 휩싸인 사람이다.
여러 대덕이여, 내가 이미 서른 가지의 니살기바일저가법을 말하였다. 이제 여러 대덕들에게 묻노니, 이에 대해서 청정한가?”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여러 대덕들이여, 이에 대해서 청정하여 잠자코 있는 까닭에 내가 이제 이와 같이 가지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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