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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149 불교(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27권 /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

by Kay/케이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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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 27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제27권

의정 한역


7) 향미원구인설추죄학처(向未圖具人說麤罪學處)1)
어느 때 박가범(薄伽梵)께서 실라벌성의 서다림 급고독원에 계셨을 때이다. 나이가 많거나 적은 필추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 욕망을 여의지 못하였던 까닭에 번뇌가 현전하고 법답지 못한 일을 행하여 마침내 승가벌시사(僧伽伐尸沙)를 범하였다. 뒷날 율장(律藏)을 분명히 통달한 자에게 나아가 듣고 익혀서 죄를 잘 알았다. 그리하여 저마다 후회하면서 죄업을 없애고자 즉시 법답게 그 변주(遍住)2)와 마나타(摩那타○)3)를 행하고는 문득 여러 스님네를 위하여 마실 물을 공급하거나 시원하게 부채질해 드리며, 혹은 세존의 머리카락과 손톱의 솔도파(窣堵波)4)가 있는 곳에서 새 구매야(瞿昧耶)5)를 가지고 탑을 새로 바르고 털어내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였다.
그때 신심 있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바라문 거사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서 서로 의논하였다.
“세간에서 보옥(寶玉)을 잘 구별하는 사람은 여러 보물 중에서 가짜가 아니고 훔친 것이 아니라면 곧 그것을 거두어들이니, 이 필추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인과를 잘 알고 여러 복된 업을 거두어서 비록 나이가 많고 늙었더라도 손수 여러 스님네를 위하여 마실 물을 공급하고 아울러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수고로움을 사양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육중필추만은 오직 자기 몸만을 공양할 뿐 뛰어난 복을 닦지 않는다.”
저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천하게 생각할 때에 육중필추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저들이 복을 즐거워하는 마음에서 일부러 공급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그러나 저들은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복업을 닦는 것이 아니다. 다만 벌을 주어 다스리려는 스님들이 그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이오.”
여러 사람들이 물었다.
“저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스님네들이 벌로써 다스리는 것인가요?”
육중필추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 늙은 필추들은
스스로 이러이러한 법답지 못한 일을 하였던 것이오.”
그때 그 바라문 거사는 법 아닌 것을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저마다 싫어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런 노숙(老宿)들도 오히려 비리(非理)를 행하였는데, 나머지 여러 젊은 필추들이야 죄가 있음을 어찌 의심하지 않을 수 있으랴?”
여러 나이 많은 필추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다시 탑이 있는 곳에서 예전처럼 바르고 털고 있었다. 이때에 육중필추는 그 나이 많은 필추들의 제자 사미(沙漏)가 있는 곳에 가서 물었다.
“구수여, 당신들의 두 스승은 지금 어디로 가셨는가?”
제자가 대답했다.
“대덕이여, 우리 스승께서는 여러 복업을 닦는 데 힘쓰고 계십니다.”
그가 물었다.
“어떤 복을 닦는단 말인가?”
제자가 대답했다.
“세존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모신 탑이 있는 곳에서 가늘고 부드러운 쇠똥을 바르고 계십니다.”
그 제자가 육중필추에게 물었다.
“대덕이여, 당신들께서는 어찌하여 복을 닦지 않으십니까?”
육중필추가 말했다.
“너희들의 두 스승은 스스로 복을 구하려는 마음에서 탑이 있는 곳에서 공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벌로 다스리려는 스님네들이 고행을 하도록 허락하여 그런 행을 하게 한 것임을 너희들은 모르느냐?”
제자들이 물었다.
“우리 스승께서 어떤 죄와 허물을 지었기에 그런 벌을 받는 것입니까?”
육중필추가 곧 대답했다.
“너희 스승들은 스스로 이러이러한 법답지 못한 일을 하였느니라.”
한편 그 나이 많은 필추들은 죄에서 벗어난 뒤에 제자들에게 갖가지 일을 하게 하였다.
제자들이 곧 스승에게 말하였다.
“스승님들께서는 어찌하여 스스로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스승이 말했다.
“나는 하지 않아도 된다.”
제자가 스승에게 말했다.
“스승님들께서도 이러이러한 법답지 못한 일을 하였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작업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답하였다.
“비록 그러한 잘못이 있었으나 우리들은 법답게 모든 것을 벗어서 제거하였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죄의 일들을 누가 너희들에게 말하였느냐?”
사미가 대답했다.
“육중필추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욕심이 적은 필추들은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었다.

“어찌하여 필추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다른 필추의 추죄(麤罪)6)를 말한단 말이냐?”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모두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여러 필추에게 자세히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육중필추에게 물으셨다.
“너희들 필추는 정말로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다른 필추의 추죄를 말하였느냐?”
그들이 세존께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그러하였나이다.”
이때 세존께서는 갖가지로 꾸짖으시고, 나아가 출가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꾸짖고 나신 뒤에 여러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열 가지 이로운 점을 관하여 필추들을 위하여 마땅한 계율[學處]을 제정해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약에 다시 필추가 다른 필추에게 추죄가 있음을 알고서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말한다면 바일저가이니라.”
이와 같이 세존께서 여러 필추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하셨다.
실라벌성에는 광액(廣額)이라는 이름의 필추와 송간(松幹)이라는 이름의 필추니가 있었다. 어느 때 이 두 사람이 여러 속가의 집에서 궂은 집안일을 하면서 착하지 못한 상(相)을 드러내었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공경하고 믿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였는데, 여러 필추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모두 아뢰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여러 필추는 마땅히 비구를 뽑아 속가(俗家)로 보내서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가 한 일은 법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여라. 만약 필추가 다섯 가지 법을 갖추지 못하였거든 그를 보내지 말아야 하며, 설사 이미 뽑았더라도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을 다섯 가지라고 하는가? 애욕ㆍ성냄ㆍ어리석음ㆍ두려움ㆍ법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니라. 만약 이 다섯 가지 법을 갖추었거든 마땅히 뽑아야 하고, 뽑았거든 마땅히 보내야 한다. 그리하여 마땅히 자리를 펴고 건치(揵稚)7)를 울려서 대중들이 모이고 나면 말로 고지하는데, 먼저 ‘그대 아무개는 능히 여러 속가에 가서 능히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가 행한 것은 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라고 물어야 하고,
그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거든 다음에는 한 명의 필추를 백갈마(白羯磨)로 삼아서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하느니라.
‘대덕 승가(大德僧伽)는 들으시오. 이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는 여러 속가에서 갖가지 법답지 못한 일을 하여서 드디어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하여 믿는 마음을 내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 필추 아무개는 능히 여러 속가에 가서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가 행한 잘못된 법을 말할 수 있으니,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어서 듣게 되거든 승가는 마땅히 허락해 주십시오. 승가는 이제 이 필추 아무개를 여러 속가에 보내어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가 행한 여러 그릇된 법을 말하게 하시오.’
이와 같이 알려야 하느니라.
다음으로는 갈마를 하여라.
‘대덕 승가는 들으시오. 이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가 여러 속가에서 갖가지 법답지 못한 일을 함으로서 마침내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하고 믿는 마음을 내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 필추 아무개는 능히 여러 속가에 가서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가 행한 잘못된 법을 말할 수 있으니, 승가는 이제 필추 아무개를 보내어 여러 속가에서 사람들에게 허물을 말하게 하고 여러 속가에서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가 행한 그릇된 법을 말하게 하려 합니다. 만약 잘못된 점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여러 속가에서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가 행한 잘못된 법을 말할 것을 허락하신다면 잠자코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가 이제 허락을 하고 나면, 이 필추 아무개를 보내어 여러 속가에서 잘못된 점을 말하고 여러 속가를 향해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가 행한 그릇된 법을 말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말없이 잠자코 계시는 까닭에 저는 이제 이와 같이 지닙니다.’

너희 필추들이여, 내가 이제 저 여러 속가에서 잘못을 말할 필추를 위하여 그 행법(行法)을 제정하노니, 저 필추는 마땅히 속가에 가서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여러분께서는 들으십시오. 속가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고 승가를 더럽히는 자가 있으니, 비유하면, 밭에 곡식이 무성하다가도 문득 서리가 내리면 마침내 곡식의 싹이 모두 꺾여 죽는 것과 같고, 또한 사탕수수의 줄기가 잘 뻗어 나가다가도 적절병(赤節病)을 만나면 마침내 다 문드러져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십시오. 저 죄지은 악한 두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와 함께 섞여 살면서 성인의 가르침을 훼손시키지 마십시오. 이 두 사람은 마치 불에 탄 씨앗이 싹을 틔울 수없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허물어뜨렸으니, 이제는 성스러운 가르침의 법과 계율 가운데에서 능히 증장(增長)시킬 수 없음을 잘 아셔야 합니다. 당신들은 마땅히 여래(如來)ㆍ응공(應供)ㆍ정변지(正遍知)를 살피시고 상좌(上座)인 완벽히 안 교진여(憍陳如) 존자ㆍ바삽파(婆澀波) 존자ㆍ무승(無勝) 존자ㆍ현선(賢善) 존자ㆍ대명(大名) 존자ㆍ명칭(名稱) 존자ㆍ원만(圓滿) 존자ㆍ무구(無垢) 존자ㆍ우왕(牛王) 존자ㆍ선비(善臂) 존자ㆍ신자(身子) 존자ㆍ대목건련(大目乾連) 존자ㆍ구치라(俱恥羅) 존자ㆍ대준타(大准陀) 존자ㆍ대가다연나(大迦多演那) 존자ㆍ올빈려가섭(嗢頻䗍迦攝) 존자ㆍ나지가섭(那地迦攝) 존자ㆍ가야가섭(伽耶迦攝) 존자ㆍ대가섭(大迦攝) 존자ㆍ난제(難提) 존자 등과 같은 여러 대필추(大苾芻)를 여러분께서는 마땅히 잘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속가에서 말을 하고 난 뒤에 저 말한 필추는 곧 그 집을 나와야 하느니라.
그 때에 광액 필추는 이 일을 듣고 나서 문득 이렇게 생각하였다.
‘승가에서 나 때문에 저 필추를 보내어 속가에 가서 나의 잘못을 말하도록 하였구나.’
그리하여 곧바로 그 필추가 있는 처소에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속가에 가서 나의 잘못을 말하였습니까?”
그 필추가 대답했다.
“나는 승가의 법다운 지시[敎令]를 받았습니다.”
광액이 대답했다.
“나는 승가의 이 일이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간에 너의 배를 갈라서 창자를 가져다가 서다림을 둘러 에워싸게 하고, 당신의 머리를 잘라 내어 절 문에 걸어두고 가죽으로 된 기름 주머니처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보겠다.”
그 필추는 이 말을 듣자 크게 놀랍고 두려워서 여러 필추에게 말하였다.
“광액이 나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위의 일을 대중들에게 낱낱이 알렸다.
“나는 이제 다시는 속가에 가서 그 일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아뢰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저 어리석은 사람은 딴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대중을 속일 수는 없다. 이런 까닭에 승가는 마땅히 단백(單白)8)을 하여 그 잘못을 상세하게 말해 주어라. 자리를 펴고 건치를 울려서 대중들을 모이도록 한 뒤에 말을 하여 알려 주고 한 사람의 필추로 하여금 마땅히 이렇게 하게 하라.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광액 필추와 송간 필추니는 여러 속가에서 법답지 못한 일을 함으로서 마침내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하고 믿는 마음을 내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제 딴 사람에게 속가에서 그 잘못을 말하게 할 수가 없으니, 만약 승가에 때가 이르면 승가는 듣고 허락하소서. 승가는 이제 만약 광액 필추와 송간필추니가 여러 속가에서 법답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즉시 그들에게 그 잘못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 죄 많은 필추와 필추니는 성인의 가르침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마치 불에 탄 씨앗이 다시는 싹 틔울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은 스스로를 허물어뜨리고 있으니, 이제 성인의 가르침과 율법 가운데에서도 증장될 수 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마땅히 여래ㆍ응정변지(應正遍知)를 관(觀)하고 상좌인 완벽히 안 교진여(憍陳如) 등의 큰 필추들께서
갖추신 행적을 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말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여러 대중들로 하여금 그들이 행하는 법답지 못한 점을 속가에 널리 알리도록 하였다. 그때 필추들은 여러 속가에서 알든 모르든 다 같이 알리고 말을 하니, 드디어 여러 사람들에게 공경하고 믿는 마음을 내지 않게 해서 걸식하는 자로 하여금 음식을 구하기 어렵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 인연을 세존께 아뢰자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여러 속가에서 저 필추와 필추니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아는 곳에서는 마땅히 그 잘못을 말하도록 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여라. 마땅히 알아야 할지니 승갈마(僧羯磨)는 제외한다.”
그때 세존께서는 계율을 받아 지키는 것을 찬탄하시고 때에 따라 욕심을 적게 하는 법을 널리 말씀하시고 나서 여러 필추들에게 고하셨다.
“전에는 이것을 처음 제정했고 이번에는 그에 따라 제정한 것이니, 더 나아가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가 다른 필추에게 추악죄(麤惡罪)가 있는 것을 알고는 그것을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말을 하면 승갈마(僧羯磨)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만약 다시 필추’란 이 육중필추를 말하는 것이니, 나머지 뜻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구족계를 받았다[圓具]’라는 것은 필추와 필추니의 두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하였다[未具]라고 한다. ‘추악(麤惡)’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바라시가(波羅市迦)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과 승가벌시사(僧伽伐尸沙)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추악에는 두 모양이 있으니, 자성추악(自性麤惡)9)과 인기추악(因起麤惡)10)이다. ‘고하여 말한다’는 것은 그 일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승갈마는 제외한다’는 것은 대중이 그 작법(作法)을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말이다. 바일저가의 뜻은 앞에서와 같다.
이 가운데에서 범한 모양은 그 일이 어떠한가? 만약 필추가 알지 못하는 속가에서 알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면서 그에게 다른 사람의 추악죄를 말한다면 타죄(墮罪)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아는 속가에서
알지 못한다는 생각을 내거나 의심하면서 그에게 말한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범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알지 못하는 속가에서 먼저 알았다는 생각을 일으켜서 대중에게 그 일을 자세히 말하거나, 혹은 당시의 여러 사람들이 두루 알고 들어서 마치 벽화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나만 알고 말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가 잘못이 없다. 또 범한 것이 아닌 경우는 최초로 범한 사람이거나 혹은 어리석거나 미쳤거나 마음이 어지럽거나 매우 아프거나, 고통에 얽매인 사람이 해당된다.”

8) 실득상인법향미원구인설학처(實得上人法向未圓具人說學處)11)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광엄성(廣嚴城)의 미후지(獼猴池) 곁에 있는 높은 누각에 계셨다.
그때 오백 명의 어부들이 승혜(勝慧) 강가에서 무리를 지어 거주하고 있었다. 그 어부들에게는 그물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소족(小足)이라는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대족(大足)이라는 이름이었다. 자세히는 앞의 제4바라시가(波羅尸迦)와 같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 오백 명은 모두 같이 출가하여 부지런히 수행하고 익혀서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죽림취락(竹林聚落)에 계셨는데, 마침 흉년이 들어서 걸식하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세존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살던 곳에서 안거를 하고자 여러 필추들은 함께 자신들이 본래 살던 마을로 갔다. 그들은 각자 이렇게 생각하였다.
‘우리들이 이전에 진실하지 못한 일로 서로 함께 찬탄하다가 결국 꾸지람을 받았다. 이제 흉년이 들어 굶주리고 걸식하기 어려운 때를 만났으니, 각자가 서로 진실한 덕을 함께 찬탄하면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친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고, 더 나아가 “당신들 권속들은 착한 이익을 크게 얻고 여러분의 마을 안에는 이와 같은 훌륭함이 있게 됩니다. 스님네가 이 곳에서 안거를 하게 되면, 이 필추들은 무상상(無常想)12)을 얻고, 무상에서 고상(苦想)13)을 얻고, 더 나아가 팔해탈(八解脫)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뒷날 다른 때에 그 권속들이 와서 묻자,
그때 여러 필추들은 권속들이 오는 것을 보고 서로 함께 찬탄하였다.
“여러분, 권속들은 좋은 이익을 크게 얻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의 마을 가까운 곳에서 이와 같이 훌륭한 숭가(僧伽)가 안거하니, 이 필추들은 무상상을 얻고, 더 나아가 아라한과를 얻고 팔해탈을 얻을 겁니다.”
그러자 여러 권속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물었다.
“성자여, 당신들은 이와 같은 훌륭한 과(果)를 증득하였습니까?”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다 얻었습니다.”
그러자 과를 얻었다는 말을 들은 세속의 여러 사람들은 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생각을 내었으며, 그들의 부모ㆍ처자ㆍ권속들 가운데 여러 필추들에게 구제되지 못한 사람들은 각각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세간에 머무르실 때 제자들과 함께 두 차례의 큰 모임을 가지셨으니, 5월 15일에 안거(安居)를 하고자 할 때와 8월 15일에 수의(隨意)를 마치고 나서이다.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와 같으니 생략한다. 여러 필추들이 3개월의 안거를 채우고 옷을 모두 지은 뒤에 안색이 초췌하고 용모가 수척해진 채 의발을 갖추고 죽림촌(竹林村)에 가서 부처님 발에 예배드리려고 마을에 도착하였다. 그때 구수 아난타는 멀리서 여러 필추들이 모인 것을 보고서 같은 범행자(梵行者)에게 가련한 생각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잘 오셨습니다‘라고 크게 외치며 나아가 맞아들이면서 의발(衣鉢)ㆍ석장(錫杖)ㆍ군지(君持)14)와 그 밖의 사문들이 소지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들어주면서 물었다.
“구수여, 당신들은 어느 곳에서 안거를 하시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들은 불률씨(佛栗氏) 마을에서 3개월 동안 안거하고 이제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난타가 말했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안거하시면서 걸식하느라 수고롭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비록 그곳에서 안락하게 머무를 수는 있었으나, 음식을 빌기는 매우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난타가 그들에게 말했다.
“참으로 그러하셨겠습니다. 구수께서는 눈으로 보기에도
파리하고 수척하며 용모도 초췌하시니, 참으로 음식을 구걸하기가 어려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물고기를 잡던 마을의 오백 필추들이 안거를 마치고서 의발을 챙겨들고 이 마을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얼굴빛이 아주 좋고 용모도 살찌고 왕성해 보였다. 그러자 아난타가 그들을 맞아들이면서 앞에서와 같이 물었다.
“안거하시던 곳에서는 음식을 쉽게 구하였으며 편안하게 계셨습니까?”
그들은 아난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들은 그곳에서 참으로 안락함을 얻었습니다. 구하는 음식도 쉽게 얻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난타가 말했다.
“구수께서는 눈으로 뵙기에도 살찌고 안색도 광택이 있으십니다. 음식을 구하기가 참으로 쉬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아난타가 그 사정을 갖추어서 물으니,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들은 권속들이 있는 곳에서 스스로 서로 찬탄하여 말하기를 ‘이 필추들은 무상상을 얻었으며, 더 나아가 팔해탈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난타가 물었다.
“말씀하신 일들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참말입니다.”
아난타가 다시 물었다.
“구수여, 당신들은 어찌하여 적은 음식물 때문에 자기가 얻은 상인법(上人法)을 남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하여 이 인연을 세존께 아뢰자, 세존께서는 이 인연으로 필추들을 모으시고는 아시면서도 일부러 물으셨다. 자세한 말은 앞에서와 같다.
“너희 여러 필추들이 음식 때문에 자기가 얻은 것을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느냐?”
그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그러하나이다. 대덕이시여.”
그러자 세존께서는 곧 갖가지로 필추들을 꾸짖으시고 난 뒤에 나아가 거기에 마땅한 계율을 제정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참으로 상인법을 얻고서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말을 한다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 다시 필추’란 오백 명의 고기 잡던 마을의 필추들을 말한다. 나머지의 뜻은 앞에서와 같다. ‘참으로 얻었다’는 것은 그 일이 사실임을 말한다. ‘상인법’ 등은 앞의 제4타승(他勝)과
그 다음에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이 가운데 범한 모양은 그 일이 어떠한가?”
총괄적인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견상(見想)도 아란야(阿蘭若)도
사중(舍中)도 묘좌(妙座)를 받은 것도
능히 스스로의 상(相)에서 알 수 있나니
방편이 그 몸을 드러낸다네.

“만약에 필추가 허망한 마음이 없이 실제로 있다는 생각을 내어서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는 여러 하늘ㆍ용ㆍ야차 건달바ㆍ긴나라ㆍ마호락가ㆍ아수라ㆍ필려다(畢麗多)ㆍ필사차(畢舍遮)ㆍ구반다(鳩槃茶)ㆍ갈타포단나(羯吒布單那)를 본다’고 말을 한다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만약 ‘나는 분소귀(糞掃鬼)를 본다’고 한다면 돌색흘리다 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허망한 마음이 없이 실제로 이해한다는 생각을 내어서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는 하늘의 소리와 나아가 갈타포단나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한다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만약 ‘나는 분소귀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한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허망한 마음이 없이 실제로 안다는 생각을 내어서 ‘나는 하늘의 처소와 나아가 갈타포단나의 처소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타락죄(墮落罪)를 얻는다. 만약에 ‘분소귀의 처소에 나아간다’고 말한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이러한 것들은 앞의 제4바라시가(波羅市迦)에서와 같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중간에 서로 다른 것은 앞에서는 타승죄라고 한 것을 여기서는 타락죄라 하였고, 앞에서는 추죄라고 한 것을 여기서는 악작죄라 한 것이다. 또 범하지 않은 경우란 최초로 범한 사람이거나 혹은 어리석거나 미쳤거나 마음이 혼란하거나 아주 아프거나 고민에 얽매인 경우이다.”

9) 방회중리물학처(謗廻衆利物學處)15)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광사성의 갈란탁가 연못의 죽림원(竹林園)에 계셨다.
그때 대중들이 뽑은 실력자 필추(實力子苾蒭)는
침상이나 이부자리 같은 와구(臥具)를 나누어 주는 일과 식차(食次; 음식의 목록)를 맡고 있었다. 그는 신심 있고 뜻이 어질고 착하였는지라 대중을 위한 검사를 할 때 수고로움을 사양하지 않았다. 게다가 자기가 지닌 생활필수품들을 삼보전(三寶田)과 상행 필추(上行苾蒭)의 처소에 모두 시주하였다. 이렇게 시주를 하고 나니 정작 자신의 삼의(三衣)는 모두 헐고 낡은 것이었다. 그때 여러 필추들은 이 일을 보고 나서 함께 의논하여 말하였다.
“대중들이 뽑은 이 구수 실력자(實力子)는 와구를 나누어 주고 식차(食次)를 맡았는데, 신심이 있고 뜻이 어질고 착한지라 대중을 위한 검사를 할 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 게다가 자기가 지닌 생활용품을 삼보전과 상행 필추의 처소에 모두 시주했는데, 정작 이와 같이 시주를 하고 나자 자신의 삼의(三衣)는 모두 해지고 낡았다. 만약 승가에게 옷을 시주하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그 옷을 실력자에게 주어야 한다.”
어느 때 승가는 질 좋은 흰 모직물을 얻었다. 그러자 여러 필추들이 곧 이 인연을 세존께 모두 아뢰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여러 필추들은 마땅히 단백(單白)을 하고 대중과 화합해서 실력자에게 주어야만 이 옷은 진정 허물이 없게 되니,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 자리를 펴고 건치를 울려서 평상시와 같이 스님네를 모으고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실력자는 공경스럽고 신심이 있으며 뜻이 어질고 착한지라 대중을 위한 검사를 할 때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용품을 삼보전과 상행 필추의 처소에 모두 다 시주하였고, 정작 시주를 하고 나자 자기의 삼의는 모두 해지고 낡았습니다. 이제 마침 승가에 질 좋은 횐 모직물이 생겼으니, 만약 승가께서 때가 이르고 승가가 잘 알아서 허락한다면, 승가는 이제 이 흰 모직물을 가져다가 실력자에게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그때 여러 필추들은 세존께서 가르치신 대로 곧 단백을 하고 난 뒤 승가의 흰 모직물을 실력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구수 실력자는 우지이(友地二) 필추와 여러 대에 걸친 원수로서 아직 업연(業緣)이 다하지 않았던지라 필추 앞에서 미워하고 헐뜯는 말을 하였다.
“여러 구수들이여, 어찌하여 스님네들이 이양(利養)을 얻을 수 있는데도 친하다고 해서 그것을 돌려주는 겁니까?”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구수여, 어찌하여 단백을 할 때 당신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함께 모였었습니다.”
여러 필추들이 말했다.
“그렇다면 무슨 뜻에서 미워하고 헐뜯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소리 내어 운다고 하더라도 또한 어찌 시원하겠습니까?”
그때 욕심이 적은 필추들은 이 말을 듣고 나자 미워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내어서 여럿이 함께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였다.
“어찌하여 필추가 먼저는 마음을 같이하였다가 나중에 딴 말을 하면서 ‘여러 구수 스님네들이 얻은 이양을 친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느냐’고 한단 말인가?”
그때 여러 필추들은 곧 이 인연을 세존께 모두 아뢰니,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너 우지이는 참으로 ‘여러 구수 스님네들이 얻은 이양을 친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가?’라는 말을 하였느냐?”
그 우지이가 세존께 아뢰었다.
“참으로 그러하였나이다. 대덕이시여.”
그러자 세존께서는 갖가지로 꾸짖으셨으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여러 필추를 위하여 그 마땅한 계율을 제정하노니,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가 먼저는 마음을 같이 하여 허락하고 나중에는 ‘여러 구수가 승가의 이양물을 친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말한다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 다시 필추가’란 우지이를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의 뜻은 앞에서와 같다. ‘먼저는 마음을 같이하여 허락하였다’는 것은 처음에는 그 일을 허락하였다는 말이다. ‘나중에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뒤에 이런 말을 하였다는 뜻이다. ‘서로 친하다’는 것은 ‘어찌
필추가 서로 친하다고 해서’라고 말한 것이니, 말하자면 친교사(親敎師)는 제자에게 주며 제자는 가르침을 받은 스승께 드리고, 또 궤법사(軌範師)는 의지제자(依止弟予)에게 주며 의지제자는 궤범사에게 드리며, 친교사를 함께 하는 벗끼리, 궤범사를 같이하는 벗끼리, 다른 친한 벗끼리 주는 것을 말한다. ‘승가’란 불제자를 이르는 말이다. ‘이양물’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입을 것의 이양물과 먹고 마실 것의 이양물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양물이란 입을 것의 이양물을 가리킨다. ‘이미 승가에 들어온 것을 준다’는 말은 승가의 물건을 되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말이다. ‘바일저가’의 뜻은 앞에서와 같다.
여기서 범한 모양은 그 일이 어떠한가? 만약 필추가 승가에 약간의 이양물(利養物)이 있는 것을 보고 먼저는 마음을 같이 하여 허락하였다가 뒤에 ‘여러 구수가 서로 친하고 가깝다고 해서 승가의 이양물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 준다’고 말을 하는 자는 모두가 바일저가를 얻는다.
만약 승가가 참으로 주지 않아서 문득 스스로 되돌려주는 자라면, 말을 할 때에 범한 것이 아니다. 또 범한 것이 아닌 경우는 최초로 범한 사람이거나 혹은 어리석거나 미쳤거나 마음이 어지럽거나 매우 아프거나 괴로움에 얽매인 경우이다.”

10) 경가계학처(輕呵戒學處)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의 서다림 급고독원에 계셨다.
부처님께서 여러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15일마다 마땅히 『바라제목차경(波羅底木叉經)』을 설해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여러 필추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15일에 『바라제목차경』을 설하였다. 그때 육중필추는 4바라시가(波羅市迦)를 설할 때에는 잠자코 말을 하지 않다가 승가벌시사를 설할 때와 이부정(二不定)을 설할 때, 그리고 30니살기바일저가(泥薩祇波逸底迦)ㆍ90바일저가(波逸底迦)ㆍ4바라저제사니(波羅底提舍尼)ㆍ중다학법(衆多學法)ㆍ7멸쟁법(滅諍法)을 설할 때에 이와 같이 말하였다.
“여러 구수여, 만약 그 일을 알고 또
그 사람을 안다면,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 있는 부스럼과 혹을 거듭해서 손상시키겠는가? 당신들은 이번의 사소한 계[小戒]를 15일마다 자주 말할 때에 여러 필추의 마음에 근심 걱정을 일으키고 나중에 다시 후회하게 하였다.”
여러 필추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그에게 말하였다.
“구수여, 우리들은 지금 당신들을 위하여 매 15일마다 별도의 『해탈경(解脫經)』을 말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었기 때문에 말하였을 따름이다.”
이때 육중필추는 이 말을 듣고서도 여전히 미워하고 헐뜯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어찌하여 이 사소한 계를 거듭 설하여 여러 필추들을 근심하고 후회하게 만드는가?”
여러 필추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만약 그것으로써 듣지 아니하였다면 너희들은 먼저 어떤 잘못을 하였기에 뒤늦게 후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가?”
그때에 욕심이 적은 여러 필추들은 모두가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15일마다 4바라시가(波羅市迦)를 설명하는 것을 들을 때에는 잠자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승가벌시사(僧伽伐尸沙) 내지 7멸쟁법(滅諍法)을 설명할 때에는 문득 ‘여러 구수여, 만약 그 일을 알고 그 사람을 안다면……자세한 말은 앞에서와 같다…… 더 나아가 뒤늦게 후회하게 하는가?’라고 말하였는가.”
그때에 여러 필추들은 곧 이 인연을 세존께 갖추어 아뢰니,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육중필추야, 계(戒)를 설명할 때에 참으로 그렇게 말을 하였느냐?”
그리고 그 일을 자세히 물으셨다.
육중필추가 대답하였다.
“실로 그러하였나이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갖가지로 꾸짖으시고(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더 나아가 그 계율을 제정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만약 다시 필추가 매 15일마다 계경(戒經)을 설할 때에 ‘구수여, 어찌 이 사소한 계를 설하고 이 계율을 설할 때에 여러 필추들의 마음에 악작을 일으키고 번뇌와 근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까?’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경가계(輕呵戒)를 짓는 것은 바일저가이니라.

‘만약 다시 필추가’라는 것은 이 육중필추를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 뜻은 앞에서와 같다. ‘15일’이란 한 달을 둘로 나눈 것이다. ‘계(戒)’란 4타승(他勝)으로부터 마지막으로 7멸쟁법(滅諍法)에 이르기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경(經)’이란 차례로 상응한다는 뜻이다. ‘설한다’란 널리 말한다는 뜻이다. ‘이 계율을 설할 때에 여러 구수’ 이하는 근심과 고뇌의 정황을 드러내어 그 심정을 서술하는 말이다. ‘경가계(輕呵戒)’란 헐뜯는 말을 앞사람에게 하는 것을 말한다. ‘타(墮)’의 뜻은 앞에서와 같다.
여기서 범한 모양의 그 일은 어떠한가? 만약 필추가 매 15일마다 4바라시가를 설할 때에, 그리고 숭가벌시사를 설하고 더 나아가 7멸쟁법을 설할 때에 ‘구수여, 어찌 굳이 이 사소한 계율을 말하여 여러 필추로 하여금 마음에 악작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까?’라고 말한다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또는 후회하고 근심하거나, 속가에서의 일을 생각해 내기도 하거나, 혹은 ‘출가한 것이 즐겁지 않다’라고 말하거나, ‘속가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한다면, 모두가 타죄(墮罪)를 얻는다.
이와 같이 마땅히 알아라. 나머지 16사처(事處)와 잡사처(雜事處)ㆍ니타나처(尼陀那處)ㆍ목득가등처(目得迦等處) 및 율교상응경처(律敎相應經處)와 그 밖의 경처(經處)에서 이들을 설할 때에 만약 필추가 ‘구수여, 어찌하여 이 사소한 계를 설하고 이것을 설할 때에 여러 필추로 하여금 마음에 악작을 내게 하는 것입니까?’라고 한다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만약 그 밖의 경처(經處)에서 계율을 널리 설할 때에 ‘구수여, 어찌하여 이 경전 가운데 의지하여 이와 같은 일을 말할 때에 사람으로 하여금 고뇌하고 후회하게 만드십니까?’라고 말한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또 범한 것이 아닌 경우는 최초로 범한 사람이거나 혹은 어리석거나 미쳤거나 마음이 어지럽거나 아주 아프거나 괴로움에 얽매인 경우이다.”
두 번째로 총괄하는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종자(種子)가 번뇌의 가르침 소홀히 여기니
침상을 마련하고 풀로 만든 깔개를 끌어당겨
억지로 다리 부러진 침상에 머무는 것이라서
얇은 풀 깔개가 마땅히 여섯 개는 되어야 하리.

11) 괴생종학처(壞生種學處)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의 급고독원에 계시었다.
그때 한 마하라(莫訶羅)16) 필추가 있었는데, 우매하고 무식한 그는 승가를 위하여 큰 사찰을 짓고자 마침내 훌륭한 큰 나무를 베었다. 그런데 그 나무에는 어떤 천신(天神)이 머물고 있었다.
천신은 초야(初夜)가 지나면 몸의 광명이 아주 뛰어났다. 그는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와서 부처님 발에 절을 한 뒤에 한 편에 앉았다. 이 천신은 몸에서 나는 빛으로 서다림을 두루 환하게 비추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늙은 필추가 우매하고 무식하게도 마땅한 때를 알지 못하고 승가를 위하여 큰 사찰을 지으려고 마침내 아름드리나무를 베었나이다. 이 나무는 제가 오랫동안 의지하여 머물던 곳으로 집과 같은 장소입니다. 대덕이시여, 이제 계절은 매우 추운 겨울철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사납게 몰아쳐서 어린 남녀가 밤중에도 머물 곳이 없으니, 세존께서 자비롭게 살펴 주소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세존께서는 곧 다른 큰 나무 신에게 명하셨다.
“네가 머물고 있는 곳이 이 의지할 데 없는 천신을 받아들일 만하다.”
그 나무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천신을 받아들였다.
그 후 세존께서는 새벽이 되자 여러 필추들을 모으시고 평상시처럼 자리에 편안히 앉으셔서 말씀하셨다.
“어제 밤중에 한 수신(樹神)이 있었는데 광명이 아주 뛰어났느니라.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나의 발에 예배하기를 마치고 한 편에 앉으니, 천신(天神)의 몸으로부터 나온 빛이 서다원림을 두루 밝게 비추었느니라. 그는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어떤 나이 많은 마하라 필추가 우매하고
무식한 탓에 적절한 때를 알지 못하고서 승가를 위하여 큰 사찰을 지으려고 마침내 아름드리나무를 베었나이다. 이 나무는 제가 오랫동안 의지하여 집으로 삼던 곳이옵니다. 대덕이시여, 이제 때는 추운 겨울이라 차가운 바람이 사납게 몰아치는데, 어린 남녀가 밤에 의지할 곳이 없나이다. 세존께서는 자비하신 마음으로 살피소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여야 하겠나이까?’라고 하였느니라.
너희들 필추여, 이 마하라 필추가 한 일은 법답지 못한 것이니라. 저 천신의 아름드리나무를 베어서 그 천신으로 하여금 미워하고 천히 여기게 하였으니, 불제자의 법을 어그러뜨리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다.
‘이 필추는 큰 나무를 베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생기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인연을 삼아서 이제부터 필추는 마땅히 그 나무를 베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나무를 벤다면 월법죄(越法罪)를 얻는 것이다.’
이 연기(緣起)는 아직 계율로 제정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넓은 들판의 숲에 계실 때의 일이다. 세존께서 가르치신 대로 필추들은 나무를 베지 않았다. 그때 여러 명의 수사(授事)17) 필추들이 이 일로 인연하여 여러 가지 짓고 만드는 일들을 모두 그만두고 있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시면서도 짐짓 구수 아난타에게 물으셨다.
“무슨 까닭으로 수사 필추들이 짓고 만드는 일들을 모두 그만두고 있느냐?”
아난타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실라벌성에 계실 적에 여러 필추들에게 ‘필추는 마땅히 나무를 베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기에 이러한 인연으로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 짓고 만드는 일을 그만두었나이다.”
부처님께서 아난타에게 말씀하셨다.
“짓고 만드는 필추들이 지녀야 할 행법(行法)을 내가 이제 말하리라. 무릇 일을 맡은 사람이 짓고 만들기 위하여 나무를 벨 때에는 7ㆍ8일 전에 그 나무 아래에 만다라를 만들고 향과 꽃을 벌여 놓은 뒤에 제사 음식을 베풀고서 『삼계경(三啓經)』을 독송하며, 나이 많은 필추가 특의나주원(特欹拏呪願)18)을 말하면서 십선도(十善道)의 선업(善業)을 찬탄해야 하느니라.
이어서 다시 ‘만약 이 나무에서 오래 머물던 천신이 있거든 다른 곳으로 가서 달리 머물 곳을 구하여야 하리니, 이제 불ㆍ법ㆍ승 삼보를 위하여 쓰일 곳이 있는 까닭에 7ㆍ8일이 지나면 이 나무를 베리라’고 알려라. 만약 나무를 벨 때에 기이한 모양이 나타나거든 보시하는 공덕을 찬탄하고 탐욕스럽고 인색한 것의 허물을 말해야 하느니라. 만약 여전히 기이한 모양이 나타나거든 베려던 것을 즉시 멈추도록 하고 별다른 모양이 없거든 베어도 좋으니라.
만약 짓고 만드는 필추로서 내가 제정한 바에 의해 행하지 않는 자라면 월법죄(越法罪)를 얻느니라.”
이 연기도 또한 아직 계율로 제정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실라벌성의 서다림 급고독원에 계실 때의 일이다. 그때 육중필추가 사람을 시켜서 나무와 온갖 살아 있는 풀과 꽃과 과일 나무를 베어서 가져다가 썼다. 그러자 여러 외도들이 이 일을 보고 나서 각자가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논의하였다.
“이 사문 석자(沙門釋子)들이 스스로 사람을 시켜서 풀과 나무를 벤다. 그런데 우리 속가의 무리인 바라문과 고용인들도 역시 사람을 시켜서 나무들을 베고 풀 같은 것들을 없앤다. 석자 사문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하니, 비록 출가를 하였더라도 속인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 누가 이와 같은 까까머리 사문을 공양할까보냐?”
그때 여러 필추들이 곧 이 인연을 세존께 모두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이 인연을 가지고 필추들을 모아 묻고 대답함으로서 질책하셨으며(자세히는 앞에서와 같다), 여러 필추들을 위하여 그에 마땅한 계율[學處]을 제정하고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만약 필추가 스스로 종자촌(種子村)과 유정촌(有情村)을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허물어뜨리게 한다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 다시 필추’라는 것은 육중필추를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 뜻도 앞에서와 같다.
‘종자촌(種子材)’에는 다섯 가지 종자가 있으니, 근종(根種)ㆍ경종(莖種)ㆍ절종(節種)ㆍ개종(開種)ㆍ자종(子種)이다.
무엇을 근종(根種)이라 하는가? 향부자(香附子)ㆍ창포(菖蒲)ㆍ황강(黃薑)ㆍ백강(白薑)ㆍ오두부자(烏頭附子)와 같은 것을 이르는 말이니, 이들은 모두 뿌리를 심어야 비로소 생장하는 것이므로 근종이라 한다.
무엇을 경종(莖種)이라 말하는가? 석류수(石榴樹)ㆍ유수(柳樹)ㆍ포도수(葡萄樹)ㆍ보리수(菩提樹)ㆍ오담발라수(烏曇跋羅樹)ㆍ익굴로타수(溺屈路陀樹) 등을 이르는 말이니, 이들 모두 줄기로 말미암아 생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종이라 한다.
무엇을 절종(節種)이라 하는가? 감자(甘蒸)ㆍ대나무ㆍ갈대 등을 이르는 말이니, 이들은 모두 마디 끝으로 말미암아 생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종이라고 한다.
무엇을 개종(開種)이라 하는가? 난향(蘭香)ㆍ운향(芸香)ㆍ고수[萎]ㆍ귤ㆍ유자나무 등의 씨앗을 이르는 말이니, 이들 씨앗은 모두가 열려서 벌어져야 생장하기 때문에 개종이라고 한다.
무엇을 자종(子種)이라 하는가? 벼ㆍ보리ㆍ여러 가지 콩 겨자 등을 이르는 말이니, 이들 모든 씨앗은 씨앗으로 말미암아 생장하기 때문에 자종이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총괄한 명칭이 종자촌이다.
무엇을 유정촌(有情村)이라 하는가? 유정이란 베짱이ㆍ호랑나비ㆍ모기와 등에ㆍ쇠똥구리ㆍ개미ㆍ뱀과 전갈 및 여러 벌과 같은 것들을 이르는 말이니, 이들은 모두 유정(有情)이라서 풀이나 나무에 의지하여 굴이나 집을 짓는다. 만약 필추가 풀이나 나무를 뽑거나 깨뜨리거나 꺾어 버리거나 하면 이런 행위는 모두 바일저가이다.
바일저가의 뜻은 위에서와 같다.
여기서 범한 모양은 그 일이 어떠한가?”
포괄하는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뿌리 등의 살아 있는 종자라는 생각과
나무와 풀과 꽃을 찍어서 베는 것,
나무 등의 경행처와
병과 시렁에 낀 푸른 이끼라네.

“만약 필추가 근종에 대해서 근종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산 것에 대해 살아 있다는 생각을 일으키면서 스스로 찍어 베거나 남으로 하여금 찍어 베게 한다면 바일저가를 얻거나 바일저가에 버금가는 죄를 얻는다. 만약 마른 물건에 대해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을 일으키면 둘 다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근종에 대해서 경종이라는 생각과 살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을 일으켜서 스스로 베거나 남을 시켜서 베게 하면 모두가 바일저가를 얻는다. 만약 마른 물건에 대해서 살아 있다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을 일으켜서 그것을 끊고 무너뜨릴 때에는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이와 같이 근종으로 절종ㆍ개종 및 자종을 조망하면 모두 네 번이 있으니, 앞의 것에 준하여 알아야 한다. 또 경종에서 바라보는 것과 나머지 네 가지에서 바라보는 것이 각각 네 번 있는데, 이에 대해 생각을 하거나 의심을 한다면 모두가 타죄(墮罪)와 악작죄(惡作罪)를 얻는 것은 사안에 준하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만약 필추가 다섯 가지 종자를 스스로 사람을 시켜 불 속에 집어던지고서 ≺이 종자를 모두 손상시켜야겠다≻고 생각한다면 5타죄를 얻으며, 손상시키지 않았다면 5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다섯 가지 종자를 스스로 또는 사람을 시켜서 불 속에 집어던지면 또한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필추가 다섯 가지 종자를 절구 안에 넣고 절굿공이로 찧어서 종자를 손상시키면 5타죄를 얻고, 만약 손상시키지 않았다면 5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다섯 가지 종자를 건조한 땅에 두거나 혹은 뜨거운 곳ㆍ잿물ㆍ구매야(瞿昧耶) 및 마른 흙 같은 곳에 두고 한 곳에 섞어서 그것을 손상시키면 그에 따라 죄를 얻는데, 죄의 무겁고 가벼움은 앞에서와 같다.
만약 필추가 이 다섯 가지 종자를 국물이나 병즙(餠汁) 안에 넣어 두어서 손상시키면 죄를 얻음이 앞에서와 같다.
만약 필추가 하나의 방편으로 나무를 베면 자를 때에 하나의 악작죄와 하나의 타죄를 얻는다. 만약 한 번 찍어서 두 그루의 나무를 벤다면 자를 때에 하나의 악작죄와 두 가지의 타죄를 얻는다. 필추가 만약 한 번 찍어서 여러 그루의 나무를 베어 끊는다면 하나의 악작죄와 여러 타죄를 얻는다. 필추가 만약 두 번 찍어서 한 그루의 나무를 끊을 때는 두 가지 악작죄와 하나의 타죄를 얻는다. 만약 두 번 찍어서 두 그루의 나무를 끊을 때에는
두 가지 악작죄와 두 가지 타죄를 얻는다. 만약 두 번 찍어서 여러 그루의 나무를 끊을 때에는 두 가지 악작죄와 여러 타죄를 얻는다. 만약 여러 번 찍어서 한 그루의 나무를 끊을 때에는 여러 악작죄와 하나의 타죄를 얻는다. 만약 여러 번 찍어서 두 그루의 나무를 끊을 때에는 여러 악작죄와 두 가지 타죄를 얻는다. 만약 여러 번 찍어서 여러 그루의 나무를 끊을 때에는 여러 악작죄와 여러 타죄를 얻는다.
나무에 대해서는 이미 말한 것과 같고 생풀과 연꽃 등에 있어서는 일에 준하여 얻는 죄의 많고 적음이 앞에서와 같다.
만약 필추가 나무뿌리를 뽑으면 타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나무의 갈라 터진 껍질과 일부가 씩은 곳을 손상시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전부 썩은 곳과 상하고 터진 곳을 손상시키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초목의 살아 있는 잎을 손상시키면 타죄를 얻는다. 만약 누렇게 잎을 손상시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아직 피지 않은 꽃을 손상시키면 타죄를 얻는다. 만약 활짝 편 꽃을 손상시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과실이 아직 익지 않은 것을 손상시키면 타죄를 얻는다. 만약 다 익은 과실을 손상시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살아 있는 풀이 있는 곳에 뜨거운 물을 붓거나, 쇠똥이나 질척한 것을 그 위에 쏟아 부어서 손상시키면 모두가 타죄를 얻으며, 손상되지 않았더라도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물건을 쏟아 부을 때에 마음에 손상시킬 뜻이 없었으면 모두가 범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필추가 살아 있는 풀이 있는 땅에서 경행(經行)을 할 때에 풀을 손상시키겠다고 마음을 일으키면 손상시킨 풀에 따라 모두 타죄를 얻는다. 만약 경행하려는 마음만 먹는다면 범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살아 있는 풀이 있는 땅에서 땔나무나 자리를 끌어당겨서 손상시키려고 한다면 타죄를 얻는다. 손상시킬 마음이 없었다면 범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푸른 이끼가 나 있는 땅에서 경행을 할 때에도 범하는 것이 있고 범하는 것이 없음이 앞에서와 같다. 만약 그 땅에서 땔나무나 자리와 다른 여러 가지 물건을 끌어당긴다면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가령 물속에서 떠다니는 잎사귀와
푸른 이끼를 끌어올릴 때와 나아가 아직 잎사귀와 이끼가 물 밖으로 떠나지 않았더라도 악작죄를 얻는다. 물 밖으로 떠나면 타죄를 얻는다.
만약 땅에 있는 버섯을 뽑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물병과 항아리가 있는 곳에서와 의복이나 이부자리ㆍ깔개 등을 올려 두는 곳 등에서 푸른 옷ㆍ횐 곰팡이가 생겼을 때 그것을 손상시킬 마음을 일으키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사람을 시켜서 청소를 맡은 자가 수용하는 것은 범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다섯 가지 살아 있는 종자에 대해 사람을 시켜 청소를 맡기면 또한 모두 범하는 것이 아니다. 또 범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최초로 범한 사람이거나, 혹은 어리석거나 미쳤거나 마음이 혼란했거나 매우 아프거나 괴로움에 얽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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