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134 불교(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12권 /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

by Kay/케이 2023. 3. 28.
728x90
반응형

 

통합대장경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 12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제12권


의정 한역
주호찬 외 번역


5) 매가학처(媒嫁學處)
그때 박가범(薄伽梵)께서 실라벌성(室羅伐城) 서다림(逝多林)의 급고독원(給孤獨園)에 계셨다. 그때 이 성에 흑록자(黑鹿子)라 이름하는 한 장자가 있었다. 불(佛)ㆍ법(法)ㆍ승(僧)에 대하여 깊이 존경과 믿음을 일으켜 삼보에 귀의하고, 불살생(不殺生)ㆍ불투도(不偸盜)ㆍ불욕사행(不欲邪行)ㆍ불망어(不妄語)ㆍ불음제주(不飮諸酒)의 다섯 가지 계율[五學處]을 받았다.
이 성에는 바라문ㆍ거사 등 아는 사람으로서 뜻이 맞는 사람이 있어 만약 장성한 여자가 있어 혼인을 하게 될 때에는 곧 흑록자에게 묻기를 “그대는 아무개 집에 남자아이가 있는 것을 아는가?” 하여, 그가 대답하기를 “안다”고 하면, 그들은 다시 묻는다.
“그 청년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가업을 잘 이끌며 처자에게 많은 의식(衣食)을 제공할 수 있는가. 힘든 일을 적게 시키고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가?”
만약 흑록자가 대답하기를 “그가 비록 남자이지만 성품이 몹시 게으르고 가업을 영위하지 않고, 처자를 안락하게 하거나 의식을 모자람이 없게 하거나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시집을 보내지 않았다. 만약 그가 말하기를 “그 집의 동자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가업을 잘 영위하고, 처자에게 많은 의식을 제공하고 힘들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곧 시집을 보냈다.
만약 아내를 구하려는 어떤 사람이 흑록자에게 물어 말하기를 “당신은 그 집의 여자가 시집가려고 하는 것을 아는가?” 하여, 그가 대답하기를 “안다”고 하면, 그가 곧 묻는다.
“그 처녀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가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가?”
만약 못한다고 말하면 곧 그녀를 처로 삼지 않고, 만약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곧 혼인을 시켰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시집갈 딸을 그 집에 가게 하였는데, 딸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때 여자 집안은 흑록자에게 곧 나쁜 기분을 나타내며 이와 같이 말하였다.
“나는 흑록자와 뜻이 서로 맞고 친구지간으로 시집을 보냈는데 도리어 우리 애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구하는 의식은 능히 충분하지 못하다.”
만약 남편의 집이 의식이 충분하고 여자가 고생을 하지 않으면 혹록자를 곧 칭찬하였다. 만약 남자 집안이 부인을 얻은 뒤에 그 부인이 가사를 제대로 못해 남편의 마음에 들지 못하면 곧 흑록자에게 앞에서와 같은 나쁜 마음을 일으켰다. 만약 남자 집안이 부인을 얻은 뒤에 효성스럽고 부지런하여 가업을 잘 이끌고 부부가 서로 화목하면 흑록자에게 곧 앞에서와 같은 칭찬을 하였다.
그래서 흑록자는 실라벌성에서 좋고 나쁜 평판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후에 어느 날 흑록자는 삼보에 대하여 더욱더 존경과 신심을 일으켰고, 마침내 훌륭한 법률을 설하는 가운데 출가하였으며, 출가한 이후에도 다시 또 이전과 같이 그 친구들 가운데 널리 중매쟁이 역할을 하였다. 그 흑록자는 다시 성 가운데서 좋고 나쁜 평판을 들었다. 이것은 단지 연기이다. 그런데도 세존께서는 아직 모든 성문 제자들을 위해 비나야에 있어 그 학처를 제정하지는 않으셨다.
그때 육중 필추도 또한 중매 역할을 행하여 남자의 뜻을 가지고 여자에게 말하고, 여자의 뜻을 가지고 남자에게 말하며, 남녀와 사통(私通)하고, 또한 교합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때 외도들 모두는 헐뜯으며 싫어하는 마음을 내어 말하였다.
“그대들은 마땅히 알라. 이 사문 석가의 제자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고, 또 중매를 행하니,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누가 또 능히 아침, 점심의 음식을 이 대머리 사문 석가의 제자에게 주겠는가.”
그때 모든 필추들은 이 인연을 자세히 세존께 알렸다. 세존께서는 곧 이 인연으로 모든 필추들을 모아 알면서도 일부러 육중 필추에게 그 까닭을 물어 말하였다.
“그대들은 실로 남자의 뜻을 가지고 여자에게 말하고, 여자의 뜻을 가지고 남자에게 말하며, 사통하여 중매의 일을 하는가?”
대답해 말하였다.
“실로 그렇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육중 필추를 질책하며 말하였다.
“그대들은 사문이 아니며, 수순하지도 않고, 청정한 행위도 아니며, 훌륭한 위의도 아니다. 출가인이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아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로 질책하시고 나서 모든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열 가지 이익을 관하고……(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모든 필추들을 위하여 그 학처를 제정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한다. 만약 또 필추가 중매 일을 하거나, 남자의 뜻을 여자에게 말하고 여자의 뜻을 남자에게 말하거나, 만약 부인이 되게 하거나 사통(私通)하는 일을 하되, 나아가 잠시일지라도 곧 승가벌시사에 해당한다.”
‘만약 또 필추’란 흑록자와 육중 필추를 말하고, 그 밖의 뜻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중매’란 심부름꾼이 되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남자의 뜻을 여자에게 말하고 여자의 뜻을 남자에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피차 남녀의 뜻을 가지고 곧 상대에게 말하여 알리는 것이다. ‘만약 부인이 되게 하거나 사통(私通)하는 일을 한다’는 것에는, 일곱 가지의 부인과 열 가지의 사통이 있다. 무엇이 일곱 가지의 부인인가. 수수(水授)ㆍ재빙(財娉)ㆍ왕기(王旗)ㆍ자락(自樂)ㆍ의식(衣食)ㆍ공활(共活)ㆍ수유(須臾)이다. 게송으로 거두어 말하였다.

일곱 가지의 부인은 말하자면
수수(水授)와 재빙(財娉)과 왕기득(王旗得)과
자락(自樂)과 의식주와
공활(共活) 및 수유(須臾)이다.

수수부(水授婦)란, 재물을 받지 않고 여자의 부모가
물을 그 여자의 남편 손에 부으며 말하기를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너에게 주어 처로 삼게 하니, 너는 마땅히 잘 보호해야 하며, 번번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속임을 당하거나 범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수수부라 한다. 재빙(財娉)이란, 이를테면 재물을 얻고 여자를 주는 것으로 자세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것을 재빙부라 한다. 왕기부(王旗婦)란 찰제리 관정대왕이 군대를 엄격하게 정돈하여 신하의 나라가 아닌 나라를 정벌하여 전쟁에 승리한 뒤에 명령을 선포하기를 “마음대로 포로로 잡은 여자를 처로 충당하라”고 하여 이 왕기(王旗)의 힘에 의해 여자를 처첩으로 삼는 것이다. 또는 만약 어떤 사람이 스스로 적의 우두머리가 되어 마을과 성을 파괴하고 여자를 잡아 부인으로 삼는 것도 왕기라고 한다. 자락부(自樂婦)란, 만약 여자나 동녀가 스스로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는 지금 그대의 부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여 곧 그가 받아들이면 이것을 자락부라 이름한다. 의식부(在食婦)란, 만약 그 여자나 동녀가 그 남자의 처소에 나아가 말하기를 “당신이 마땅히 나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준다면 나는 마땅히 당신의 부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의식부라 한다. 공활부(共活婦)란, 만약 여자나 동녀가 그 남자의 처소에 나아가 말하기를 “내가 소유한 재물과 그대의 재물을 모두 한 곳에 두고 함께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공활부라 한다. 수유부(須臾婦)란, 말하자면 잠시 동안만 부인이 되는 것이니, 이것을 수유부라 한다.
무엇이 열 가지 사통인가. 말하자면 열 사람에게 보호되는 것이니, 부호(父護)ㆍ모호(母護)ㆍ형제호(兄弟護)ㆍ자매호(姉妹護)ㆍ대공호(大公護)ㆍ대가호(大家護)ㆍ친호(親護)ㆍ종호(種護)ㆍ족호(族護)ㆍ왕법호(王法護)이다. 게송으로 거두어 말하였다.

열 사람에게 보호되는 것이란, 말하자면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및 자매
대공(大公)과 대가(大家)
친(親)ㆍ종(種)ㆍ족(族)과 왕법이다.


무엇이 부호(父護)인가 하면, 만약 여자의 그 남편이 죽거나 혹은 구금되거나 혹은 반란으로 도망가거나 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보호하는 이것을 부호라 한다. 모호(母護)도 그와 같다. 무엇이 형제호(兄弟護)인가 하면, 만약 여인이 부모 및 남편을 모두 잃거나 혹은 뿔뿔이 흩어졌을 때 형제의 집에 이르러 머무르며 형제가 보호하는 이것을 형제호라 한다. 자매도 또한 그와 같다. 무엇이 대공호(大公護)인가 하면, 만약 여인의 부모, 종친이 모두 죽고 그 남편도 병이 나거나 혹은 미쳐서 도망가거나 뿔뿔이 흩어졌을 때 대공에 의지해 머무르는데, 대공이 일러 말하기를 “신부여, 그대는 나의 처소에 머무는 것에 대해 기뻐해야 할 것이다. 내가 그대를 불쌍히 생각하는 것은 나의 자식을 보는 것과 같아서이다”라고 하면서 대공이 곧 여법하게 수호하는 것, 이것을 대공호라 한다. 대가호(大家護)도 그와 같다.
무엇이 친호(親護)인가 하면, 칠조(七祖) 이래의 모든 권속을 일러 친이라고 한다. 그 외에는 친이 아니다. 만약 여인이 부모ㆍ청제ㆍ자매ㆍ남편 모두를 잃거나 혹은 미치거나 하여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진 경우, 곧 다른 친척에 의지하여 머무는 것을 친호라고 한다. 무엇이 종호(種護)인가 하면, 말하자면 바라문(婆羅門)ㆍ찰제리(刹帝利)ㆍ폐사(薜舍:毘舍)ㆍ수달라(戍達羅)의 여자가 각각의 종(種)에 의지해서 머무르는 것을 종호라 한다. 무엇이 족호(族護)인가 하면, 말하자면 바라문 등에 가령 파라타사(頗羅墮社)ㆍ고첩바차(高妾婆蹉) 등과 특별한 씨족이 있어서 여인이 이들에 의해 보호받는 것을 족호라 한다. 무엇이 왕법호(王法護)인가 하면, 만약 여인이 친(親)도 족(族)도 아무도 없이 단지 홀몸인 경우 왕법에 의하는 까닭에 감히 속이는 사람이 없는 것, 이것을 왕법호라 한다. 또 법호(法護)가 있다는 것은, 만약 어떤 여인이 과부로서 절개를 지키고 정숙한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감히 속이거나 범하지 못하는 이것을 법호라 이름한다. 승가벌시사란 뜻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이 가운데 계율을 범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앞의 모든 부인이 이별하는 모양과 같으니, 여기에 일곱 가지가 있다. 게송으로 거두어 말하였다.

정당히 싸우는 것과 싸운 뒤와
풀을 꺾는 것과 세 방향에 기와를 던지는 것,
법에 의거하는 것과 나의 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고하여 말하는 것이다.

무엇이 일곱 가지인가. 첫째는 정당히 싸워서 곧 떠나는 것이고, 둘째는 싸운 뒤에 실로 떠나는 것이고, 셋째는 풀을 꺾어 세 개로 묶은 뒤에 떠나는 것이고, 넷째는 세 방향에 기와를 던지고 떠나는 것이고, 다섯째는 법에 의거해 친척을 떠나는 것이고, 여섯째는 나의 부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떠나는 것이고, 일곱째는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고하고 떠나는 것이다.
만약 필추가, 다른 속인들이 처음 세 부류의 부인이 싸움 등에 의해 이별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만약 처음 헤어지는 것을 화합시켜 결합시키려고 한다면 하나의 악작(惡作)이고, 만약 두 번째의 헤어짐을 결합시키려고 한다면 두 개의 악작이고, 세 번째의 헤어짐을 결합시키려고 한다면 세 개의 악작이다. 만약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헤어짐을 결합시키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의 추죄(麤罪)를 얻는다. 만약 일곱 번째의 헤어짐을 결합시키려고 한다면 승잔을 얻는다. 만약 나머지 네 부류의 부인과 열 가지 사통으로, 일곱 가지 이별 가운데 하나씩의 이별에 따라 만약 필추로서 거듭 화합시키려고 하는 자는 모두 승잔죄를 얻는다. 게송으로 거두어 말하였다.

자수(自受)와 종사수(從使愛)와
두 필추와 4의(儀)와
전후로 상수행(相隨行)하는 것과
존비(尊卑)와 연(緣)과 사(事)이다.

만약 필추가 스스로 말을 받아 스스로 나아가 말하고 스스로 돌아와 알리면 승가벌시사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스스로 말을 받아 스스로 나아가 말하고 사람을 시켜서 돌아와 알리면 승가벌시사이다. 만약 필추가 스스로 말을 받아 사람을 시켜 나아가 말을 하게하고 스스로 돌아와 알리면 승가벌시사이다. 만약 필추가 스스로 말을 받아 사람을 시켜 나아가 말을 하게하고 사람이 돌아와 알리면 승가벌시사이다.
만약 필추가 사람 편에 말을 듣고 스스로 돌아와 알리거나, 혹은 사람 편에 말을 듣고 스스로 나아가 말하고 사람 편에 알리거나, 혹은 사람 편에 말을 듣고 사람으로 하여금 나아가 말하게 하고 스스로 돌아와 알리거나, 혹은 사람 편에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말하게 하고 사람 편에 알리면 모두 승잔을 얻는다.
만약 필추가 사람의 사람 편에 말을 듣고 스스로 나아가 말하고 스스로 돌아와 알리거나, 혹은 사람의 사람 편에 말을 듣고 스스로 나아가 말하고 사람을 시켜 알리게 하거나, 혹은 사람의 사람 편에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말하게 하고 스스로 돌아와 알리거나, 혹은 사람의 사람 편에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말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알리게 하면 모두 승잔을 얻는다.
만약 두 필추가 스스로 말을 듣고 둘 다 모두 나아가 말을 하고 둘 다 돌아와 알리면 둘 모두 승잔을 얻는다. 만약 두 필추가 스스로 말을 듣고 둘 다 모두 나아가 말하지만 모두 돌아와 알리지 않으면 둘 다 모두 한 가지 추죄(麤罪)를 얻는다. 만약 두 필추가 스스로 말을 듣고 둘 다 모두 나아가 말하지 않고 모두 돌아와 알리지도 않으면 둘 다 한 가지 추죄를 얻는다.
만약 두 필추가 스스로 말을 받아 한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나의 뜻을 전하여 나아가 말한 뒤 돌아와 알려라”라고 하면, 말을 따른 자나 행한 자 둘 다 모두 승잔을 얻는다.
만약 두 필추가 스스로 말을 듣고 한 사람이 “나는 단지 나아가 말은 하지만 돌아와 알리지는 않겠다”고 하고 한 사람이 곧 돌아와 알리면 그 나아가 말하고 돌아와 알린 자는 승잔을 얻고, 그 돌아와 알리지 않은 자는 두 가지 추죄를 얻는다.
만약 두 필추가 스스로 말을 듣고 한 사람이 “나는 나아가 말하지도 않고 돌아와 알리지도 않겠다”고 하면 그 나아가 말을 하고 돌아와 알린 자는 승잔죄를 얻고, 그 나아가 말하지도 않고 돌아와 알리지도 않은 자는 한 가지 추죄를 얻는다.
만약 한 필추가 한 남자와 한 여자와 함께 같은 길을 가는데, 만약 그 남자가 필추에게 말하기를 “성자여, 혹시 이 여자에게 ‘그대는 능히 이 남자의 부인이 되거나 혹은 잠시라도
함께 살겠는가?’라고 말해 주십시오”라고 하거나, 혹은 또 여인이 필추에게 말하기를 “성자여, 혹시 이 남자에게 ‘그대는 이 여인의 남편이 되거나 혹은 잠시 동안 함께 살겠는가?’라고 말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만약 필추가 이 말을 듣고 곧 말하여 돌아와 알리면 승잔을 얻는다. 갈[行] 때가 이미 그러하므로 서거나[立], 앉거나[坐], 누워도[臥] 이것에 준하여 마땅히 그와 같은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두 필추가 두 남자 두 여자, 혹은 세 필추가 세 남자 세 여자 등과 ……(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승잔죄를 얻는다. 만약 두 필추가 한 사람은 앞에 가고 한 사람은 뒤따라갈 때 앞에 가는 자가 스스로 말을 듣고 나아가 말을 하여 돌아와 알리면 앞에 가던 자는 승잔을 얻는다. 뒤에 따라간 자는 죄가 없다.
만약 앞에 간 필추가 스스로 말을 듣고 뒤따르는 필추를 보내어 나아가 말을 하도록 시켜 실행하고 뒤에 앞에 갔던 필추가 스스로 돌아와 알리면 앞에 갔던 필추는 두 가지 추죄를 얻고, 뒤를 따르던 필추는 한 가지 추죄를 얻는다. 만약 앞에 간 필추가 스스로 말을 듣고 앞에 간 필추가 스스로 나아가 말하고 뒤를 따르던 필추를 보내 돌아가 알리게 하면 앞에 간 필추는 두 가지 추죄를 얻고, 뒤를 따르던 필추는 한 가지 추죄를 얻는다. 만약 앞에 간 필추가 스스로 말을 들은 뒤에 뒤를 따르던 필추를 보내 나아가 말을 하게하고 돌아와 알리게 하면 뒤를 따르던 필추는 두 가지 추죄를 얻고, 앞에 간 필추는 한 가지 추죄를 얻는다. 앞에 간 필추와 같이 뒤를 따르던 필추가 행한 일과 그에 따른 죄의 다소는 이와 같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뒤를 따르던 필추가 앞에 간 필추를 보내는 것도 행한 일이나 그에 따른 죄의 다소도 설한 것에 준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두 가장(家長)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재롭고, 또 하나는 자재롭지 못했다. 자재롭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이란 뜻으로 스스로 남녀를 주고받음을 뜻대로 하거나, 만약 관사(官司)에 가거나, 혹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비록 거짓을 말하더라도 사람들이
또한 믿는 것이니, 이것을 자재롭다고 이름한다. 자재롭지 못하다 함은 비하(卑下)하는 뜻으로 스스로 남녀를 주고받을 힘이 없고, 만약 관사에 가거나,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비록 진실 된 것을 말하더라도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을 자재롭지 못하다고 한다.
필추가 자재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나아가 자재한 사람에게 말하고 돌아와 자재한 사람에게 알린다면 승잔을 얻는다. 필추가 자재한 사람으로부터 말을 듣고 자재한 사람에게 말하고 돌아와 자재롭지 못한 사람에게 알린다면 두 가지 추죄와 한 가지 악작을 얻는다. 필추가 자재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나아가 자재롭지 못한 사람에게 말하고 돌아와 자재한 사람에게 알린다면 두 가지 추죄와 한 가지 악작을 얻는다. 필추가 자재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나아가 자재롭지 못한 사람에게 말하고 돌아와 자재롭지 못한 사람에게 알린다면 한 가지 추죄와 두 가지 악작을 얻는다. 필추가 자재롭지 못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나아가 자재롭지 못한 사람에게 말하고 돌아와 자재한 사람에게 알린다면 두 가지 악작과 한 가지 추죄를 얻는다. 필추가 자재롭지 못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나아가 자재한 사람에게 말하고 돌아와 자재롭지 못한 사람에게 알린다면 두 가지 악작과 한 가지 추죄를 얻는다. 필추가 자재롭지 못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나아가 자재한 사람에게 말하고 돌아와 자재한 사람에게 알린다면 한 가지 추죄와 한 가지 악작을 얻는다. 자재롭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말을 듣고 나아가 자재롭지 못한 사람에게 말하고 돌아와 자재롭지 못한 사람에게 알린다면 세 가지 악작을 얻는다.
필추가 또 세 가지 연이 있어 중매 일을 하는데 비록 세 가지를 얻으면 말로써는 알리지 않더라도 중매 일은 이루어진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기약한 장소, 둘째는 정해진 시간, 셋째는 현상(現相)이다.
무엇을 기약한 장소라 하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약 내가 어느 정원에 있는 것을 보거나 혹은 어느 천사(天祠) 혹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있는 것을 본다면 너는 곧 그 일이 성취된 줄 알아라”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을 기약한 장소라 한다. 무엇이 정해진 시간인가 하면, “만약 소식(小食)할 때나, 혹은 중간 때나
혹은 포시(晡時:일몰시)에 나를 본다면 너는 곧 마땅히 그 일이 성취된 것을 알아라”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을 정해진 시간이라 한다. 무엇이 현상인가 하면, “만약 내가 새로이 삭발한 것, 혹은 새로운 대의(大衣)를 입은 것, 혹은 석장(錫杖)을 쥔 것, 혹은 발우에 소유(蘇油)가 가득한 것을 본다면 너는 그 일이 성취된 것을 마땅히 알아라”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을 현상이라 한다. 이것은 세 가지 연으로 비록 말을 받고 말로 알리지 않았으나 중매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 세 가지 일[三事]이 있다. 즉 사람을 쓸 때도 중매가 이루어진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말[言]이고, 둘째는 글[書]이고, 셋째는 수인(手印)이다. 만약 필추가 스스로 말 심부름을 받아 말을 가지고 가서 말하고, 그 말을 돌아와 알리면 승잔을 얻는다. 만약 필추가 스스로 말 심부름을 받아 말을 가지고 가서 말하고 글로써 알리는 자는 승잔을 얻는다. 만약 필추가 스스로 말 심부름을 받아 글을 가지고 가서 말하고 말로써 돌아와 알리면 승잔을 얻는다. 만약 필추가 스스로 말 심부름을 받아 글을 가지고 가서 말하고 글로써 돌아와 알리는 자는 승잔을 얻는다. 만약 필추가 스스로 말 심부름을 받아 글을 가지고 가서 말하고, 만일 기약한 장소, 혹은 정해진 시간, 흑은 현상으로써 돌아와 알리는 자는 모두 승잔을 얻는다. 이것을 말 심부름에 글을 겸한 것에 다섯 가지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필추로서 스스로 말 심부름을 받아 말로써 가서 말하고 말로써 돌아와 알리는 자는 승잔을 얻는다. 만약 필추로서 스스로 말 심부름을 받아 말로써 가서 말하고 수인(手印)으로써 돌아와 알리는 자는 승잔을 얻는다. 만약 필추로서 스스로 말 심부름을 받아 수인으로써 가서 말하고 말로써 돌아와 알리는 자는 승잔을 얻는다. 만약 필추가 스스로 말 심부름을 받아 수인으로써 가서 말하고 수인으로써 돌아와 알리는 자는 승잔을 얻는다. 만약 필추가 스스로 말 심부름을 받아 수인으로써 가서 말하고, 만일 기약한 장소 혹은 정해진 시간
혹은 현상으로써 돌아와 알리면 승잔을 얻는다. 이것이 이를테면 말 심부름에 수인을 겸한 것에 다섯 가지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말에 서인(書印)을 겸함에 스물다섯 가지 같지 않은 것이 있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글에 말과 수인을 겸함, 수인에 말과 글을 겸함 및 말과 글과 수인에 이르러 서로 상호 겸하고 있는 것을 마땅히 자세히 설할 것이다. 만일 문사(門師) 필추가 시주하는 집에 이르러 “이 여자는 장성하였는데 어찌하여 시집보내지 아니하는가?”라고 하거나, 혹은 “이 남자는 이미 컸는데 어찌하여 부인을 취하지 않는가?”라고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모두 악작죄이다. 말일 “이 여자는 어찌하여 남편의 집에 가지 않는가?”라고 하거나, 혹은 “이 남자는 어찌 부인의 집에 오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것도 모두 악작을 얻는다. 문사(門師) 필추가 시주 집에 이르러 거슬리는 말을 하는 것은 모두 악작을 얻는다. 또 계율을 범하지 않는 자는, 말하자면 최초로 범한 사람이거나 혹은 어리석거나 미쳤거나 마음이 혼란하거나 고통이나 번뇌에 휩싸인 사람이다.

6) 조소방학처(造小房學處)
부처님께서 실라벌성의 서다림 급고독원에 계셨을 때 여러 필추들이 널리 방사(房舍)를 짓고 있었다. 흑은 너무 길고 너무 짧은 것을 싫어하거나, 혹은 넓고 좁은 것을 싫어하거나, 혹은 또 썩어서 수리를 감당할 수 없어 모두 버리고 다시 새 집을 지었다. 스스로 사람들을 시켜도 일이 너무 많아 경을 익히고 외우는 것을 폐하고 사유(思惟)하는 데도 장애가 되었다. 또 장자와 거사에게 빈번하게 초목과 마차 및 인부를 요구하여 여러 시주자들을 괴롭혔다.
그때 구수 마하가섭파(摩訶迦葉波)는 이 성의 변방에 있는 아란야에 머물러 여러 필추들 대다수가 방사를 지어 여러 시주자를 괴롭히는 데 이르렀다는 것을 들었다. 이 일을 듣고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부처님의 두 발에 예배한 뒤에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듣건대 여러 필추들 대다수가 방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혹은 넓고 좁은 것을 싫어하며,
또다시 새로이 지어서 선품(善品)을 닦는 것을 방해하고……(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여러 시주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앞에서와 같습니다. 원컨대 세존이시여,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필추들에게 방사를 짓는 법식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세존께서는 구수 가섭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침묵으로 허가하시었다. 그때 가섭파는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발에 예배한 뒤에 나갔다. 그때 가섭파는 새벽이 되어 장차 같은 범행자를 보호하고자 하여 옷과 발우를 잡고 인간 세상을 유행하였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 인연으로 모든 필추들을 모으시고 나아가 물었다.
“그대들 모든 필추들이여, 그대들은 실로 모든 방사를 짓는데 혹은 넓고 좁은 것을 싫어하며 널리 지어 마침내 여러 시주자들을 괴롭히는 데 이르렀느냐?”
모든 필추들이 말하였다.
“실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세존께서는 욕심이 많아 만족할 줄 모르며 만족하기 어렵고 수행하기도 어려움을 여러 가지로 질책하고,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알며 쉽게 만족할 줄 알며 수행에 부지런함과 취(趣)에서 몸을 공양해 얻고 두타행을 닦고 위의를 갖추고 양(量)을 헤아려 받는 것을 찬탄하며 모든 필추들에게 일러 말하였다.
“나는 열 가지 이로움을 관하였으므로……(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모든 필추들을 위하여 비나야에 있어 그 학처를 제정해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한다. 즉 만약 또 필추가 스스로 청하여 작은 방을 짓는데 주인이 없이 자신을 위하여 지을 때에는 마땅히 양(量)으로써 지어야 한다. 이중 양이란 길이가 부처님의 12장수(張手), 너비는 7장수이다. 이 필추는 마땅히 필추 대중을 이끌고 처소를 관찰해야 하는데, 그 필추 대중은 그 처소를 관하는 데 있어 이것이 법에 맞는가, 깨끗한 곳인가, 싸움이 없는 곳인가, 나아갈 곳이 있는 곳인가를 관해야 한다. 만약 필추가 법에 맞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곳이며, 싸움이 있는 곳이며, 나아갈 곳이 없는 곳에 스스로 청하여 방을 짓고, 주인이 없이 스스로 자신을 위하고 장차 모든 필추들을 이끌고 나아가 처소를 관하지 않는 것, 이와 같은 곳에 정도를 지나쳐 짓는 것은
승가벌시사에 해당한다.”
‘만약 또 필추’란, 말하자면 바로 이 법 안의 사람으로 나머지 뜻은 앞에서와 같다. ‘스스로 청하여’란 스스로 초목을 청하고 마차나 인부를 찾아 구하는 것이다. ‘작은 방’이란 그 가운데서 4위의(威儀), 즉 행(行)ㆍ주(住)ㆍ좌(坐)ㆍ와(臥)를 용납할 수 있는 곳이다. ‘짓는다’는 것은 스스로 짓든가, 사람을 시켜 짓든가 하는 것이다. ‘주인이 없다’란, 말하자면 남녀 혹은 반택가(半擇迦) 등이 그 시주자가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을 위하여 짓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자신을 위하여 마땅히 양을 헤아리는 것이다.
‘이중 양’이란, 길이가 부처님의 12장수인 것을 말한다. ‘부처님’이란 바로 대사(大師)를 말한다. 이 1장수는 보통 사람의 3장수에 해당한다. 12장수의 길이는 보통 사람의 18주(肘)에 해당한다. ‘너비는 7장수’란 너비가 중인의 10주(肘) 반이라는 것이다. ‘이 필추’란 방을 짓는 사람을 말한다. ‘마땅히 필추 대중을 이끌고 처소를 관찰해야 하는데’란, 만약 먼저 스스로 관찰하지 않으면 마땅히 여러 필추들을 이끌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 만약 스스로 처소를 관찰하여 독사ㆍ전갈ㆍ벌레ㆍ개미 등이 있어 구멍을 집으로 삼으면 이것을 깨끗하지 않은 곳, 법을 구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이름한다. 만약 청정하다고 하면 다음에 마땅히 의지할 곳으로 관찰해야 한다.
만약 왕가ㆍ천사(天祠)나, 혹은 장자의 집, 외도의 집, 필추니의 절에 가까이하여 혹은 좋은 나무가 있으나 베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이것을 이름하여 싸움이 있다고 하고 마땅히 법을 구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 재난을 없애는데 그 네 변(邊)의 아래 1심(尋)에 이르기까지 왕래할 수 있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만약 강이나 우물 혹은 절벽에 인접해 있으면 이것을 이름하여 나아갈 곳이 없다고 하고 마땅히 법을 구해서는 안 된다. 만약 처소가 청정하고 싸움이 없으며 나아갈 곳이 있으면 그 필추는 마땅히 절에 나아가 좌석을 깔고 종을 쳐 먼저 말로써 말해야 한다. 대중이 모인 뒤에 대중은 가죽신을 벗고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그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경의를 표한 뒤에 상좌 앞에서 몸을 움츠리고 머물며 합장을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덕 승가여, 들으소서. 나 아무개 [방을] 짓는 필추는 방을 짓는 곳에서 이미 청정함을 관찰했습니다. 나 아무개 [방을] 짓는 필추는 청정한 곳에 작은 방을 짓고자 승가의 허락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직 원컨대 대덕 승가시여, 나 아무개 [방을] 짓는 필추가 청정한 곳에 방을 짓는 것을 자애와 애민으로 들어주소서.”
이와 같이 세 번 하는데, 그때 여러 필추들은 마땅히 그 필추의 말만 믿고 가서 관찰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여러 필추들은 마땅히 함께 가서 관찰해야 한다. 혹은 그때 승중은 믿을 만한 여러 필추들로 하여금 가서 방을 짓는 곳을 보게 한다.
만약 앞에서와 같은 청정하지 않고 싸움이 있고 나아갈 곳이 없는 곳이라면 허락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곳이 청정하고 모든 방해와 어려움이 없는 곳이라면 그 필추들은 머무는 곳으로 돌아가 여법하게 승가를 모으고 나서 상좌 앞에 몸을 움츠리고 머물며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승가여, 들으소서. 그 아무개 방을 짓는 필추가 작은 방을 짓는 곳을 우리들이 친히 관찰하였습니다. 그곳은 청정하고 아무런 방해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승가는 지금 때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한 필추로 하여금 백갈마를 짓게 하니, 마땅히 이와 같이 지어야 한다.
“대덕 승가여, 들으소서. 이 아무개 [방을] 짓는 필추가 방을 짓는 곳이 청정한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방을] 짓는 필추가 방을 짓는 곳에서의 일은 모두 법에 마땅하고 청정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승가에게 그 허락해 줄 것을 청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마땅히 허락해 줄 것을 청합니다. 승가는 지금 [방을] 짓는 필추 아무개에게 법에 마땅하고 청정한 곳에 방사를 짓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에 갈마를 짓는데 아뢴 것에 준하여 마땅히 하여야 한다. 만약 그 필추가
이미 대중의 허락을 받고 나서 뜻에 따라 마땅히 지었으면 의혹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승가벌시사’라는 이 죄는 승가에 의해 제거하여 멸할 수 있고, 나아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 남아 있을 수 없는 것과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이 중 계율을 범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만약 필추가 깨끗하지 않은 곳, 싸움이 있는 곳, 나아갈 곳이 없는 곳에서 작은 방을 지음에 스스로 하든 남을 시켜서 하든 그때에 이 세 가지 가운데에 하나의 과실만이라도 있으면 모두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승가가 허락하지 않는데 짓는다면 또한 솔토라저야이다. 만약 크기를 지나쳐서 짓는다면 또한 솔토라저야이다. 만약 앞과 같은 과실을 모두 갖추고 방을 짓는다면 승가벌시사를 얻는다.
만약 어떤 필추가 다른 필추에게 가서 “그대는 마땅히 나를 위하여 싸움이 없고 나아갈 곳이 있는 곳에 대하여 승가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고, 크기를 지나쳐 작은 방을 짓지는 말라”고 말하였는데, 그때 그 필추가 작은 방을 싸움이 있는 곳이나 혹은 나아갈 데가 없는 곳에 짓거나 혹은 승가가 허락을 하지 않거나 혹은 크기를 지나쳐 지은 경우, 그 지은 필추는 모두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앞과 같은 과실을 모두 갖추고 방을 짓는 자는 승가벌시사를 얻는다.
만약 그 필추가 방을 짓는 필추에게 가서 지은 것에 대하여 “그대가 지금 짓는 방은 지극히 훌륭하고 좋다. 내가 가르침을 받은 것과 서로 위배되지 않으니, 만약 조금이라도 초목이나 진흙 등이 모자람이 있으면 내가 마땅히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는데, 만약 싸움이 있는 곳이거나 혹은 나아갈 데가 없는 곳이거나 혹은 승가가 허락하지 않거나 혹은 때에 크기를 지나치게 한 것이라면 두 사람 모두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앞과 같은 과실을 모두 갖추었다면 두 사람 모두 승가벌시사를 얻는다.
만약 그 필추가
방을 짓는 필추에게 가서 지은 것에 대하여 “네가 지금 짓는 방은 극히 좋지 않다. 내가 말한 바와 모두 위배된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있더라도 모두 공급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면, 그 짓는 필추는 앞에서와 같은 죄를 얻고, 그 말한 필추는 죄가 없다. 만약 먼저 이루어진 방을 얻고 이전의 방을 수용하거나 혹은 이전의 방을 수리해 사용하는 자는 죄가 없다.
또 범하는 것이 없는 경우는, 말하자면 처음으로 범한 사람이거나 혹은 미쳤거나 마음이 혼미하거나 고통이나 번뇌에 휩싸인 사람이다.

7) 조대사학처(造大寺學處)
부처님께서 교섬비(憍閃毘) 구사라원(瞿師羅圈)에 계셨을 때 육중 필추는 다른 절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항상 헐뜯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그때 난타가 오바난타에게 말하였다.
“마땅히 이 절을 보시오. 건물이 무너지고 벽이 헐려 있는 것이 코끼리 집과 같소.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오.”
그때 여러 필추들이 듣고 말하였다.
“여러 구수들이여, 그대들은 오직 다른 옛 절에 머물고 스스로의 공력(功力)으로 능히 돌을 쌓아 작은 암자를 짓는 일도 없는데 더욱이 말을 퍼트려 다른 일을 싫어하게 만든다.”
이때 육중 필추도 서로 말하였다.
“난타, 오바난타여, 우리는 지금 흑색 발우를 쓰는 사람들에게 매우 무시를 당하고 있다. 우리들은 마땅히 흑색 발우를 쓰는 사람들이 일찍이 보지 못했던 별도의 다른 절을 지어야 한다.”
또 서로 일러 말하였다.
“우리들이 만약 모두 함께 짓는다면 그 흑색 발우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허점을 잡아 ‘육중 필추는 모두 고용된 사람처럼 일을 하는구나’라고 하여 우리들이 걸식할 때에 우리를 천하게 볼 것이다. 우리들은 지금 마땅히 우리 무리 안에서 총명하고 지적이며 근기를 잘 알며 가는 침(針)을 거친 절구공이에 넣고 빼며 조금만 말하더라도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청해야 한다. 우리는 마땅히
이 일을 맡아줄 사람을 찾아 청해야 한다.”
오바난타가 대답하였다.
“아주 좋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서 누가 바로 총명하고 지적이고 근기를 잘 아는가. 성자 천타(闡陀)가 곧 그 사람이다. 우리들은 마땅히 함께 그가 있는 곳에 가야 한다.”
다 함께 그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뢰었다.
“구수 천타여, 그대는 지금 아십니까. 곧 이상과 같은 일을 자세하게 차례로 일러 알리고, 오직 대덕이 지혜롭고 변재가 있으며 근기를 잘 알아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천타는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이 큰 복전(福田)은 자타가 모두 이롭고 대중의 뜻에 어긋나지 않아 모두 따라 기뻐함[隨喜]을 이룰 것이다.”
그때 구수 천타는 곧 방 밖에서 발을 씻고 곧 방안으로 들어가 결가부좌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떠한 방편으로 내가 승가를 위하여 큰 절을 세울 수 있을까?’
또 생각하였다.
’지금 이 세간의 인천과 모든 대중들은 세존의 처소에 대하여 널리 공경과 믿음을 일으킨다. 그 아무개 집안은 구수 아신야교진여(阿愼若橋陳如)에 대해 마음으로 공경과 믿음을 일으켰다. 어떤 집은 구수 마승(馬勝)에 대하여, 어떤 집은 발타라(跋陀羅)에 대하여, 어떤 집은 바섬파(婆澁波)에 대하여, 어떤 집은 대명(大名)에 대하여, 어떤 집은 만자(滿慈)에 대하여, 어떤 집은 무구(無垢)에 대하여, 어떤 집은 우왕(牛王)에 대하여, 어떤 집은 사리자에 대하여, 어떤 집은 대목련에 대하여, 이와 같이 다른 모든 큰 필추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시주자가 있어 각기 공경과 믿음을 일으켰다. 나는 이미 좋은 시주자가 없는데, 마땅히 누구를 의지해 말하여 절을 짓겠는가.’
이때 이 성의 어떤 한 바라문이 대부호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품성이 째째하여 그릇을 씻는 물에 이르기까지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였다. 만약 그를 교화시켜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면 승가를 위해 큰 머물 곳을 만들 수 있으리라. 그때 천타는 날이 밝은 뒤에
옷을 입고 발우를 가지고 교섬비로 들어가서 걸식을 하였다. 먼저 한두 집에서 보릿가루를 얻은 뒤에 다시 그 바라문의 집에 도착하여 그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때 문지기가 말하였다.
“법사여, 여기는 바로 바라문의 집입니다.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천타가 대답하였다.
“불세존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걸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단지 다섯 가지 집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노래하는 집이요, 둘째는 매춘하는 집이요, 셋째는 술 파는 집이요, 넷째는 전다라(旃荼羅)의 집이요, 다섯째는 왕가(王家)이다. 어찌 이 집이 앞의 다섯 가지에 해당할 수 있겠는가?”
그때 문지기가 말하였다.
“법사는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래하는 집도 아니고 나아가 왕가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아무개 바라문 집에는 감히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 천타는 이렇게 생각했다.
‘소매를 잡고 구하더라도 오히려 가까이 가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텐데 다른 물건을 구한다면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그때 어떤 한 장자가 새로이 태어난 아이를 위해 큰 축하 잔치를 열어 여러 가지 북과 악기를 연주하며 춤과 기예를 베풀었는데, 그 문 앞을 지나갈 때 그 문지기는 기악을 보는 데 열중하여 곧 그 문을 떠났다. 그때 천타는 곧 몰래 들어갔다. 그때 그는, 위의 있는 모습이 욕심을 떠난 사람 같았다.
그때 바라문이 멀리서 보고 다가와 말하였다.
“어서 오십시오, 대덕 천타시여. 이곳에 앉아 잠시 쉬십시오.”
그러나 천타는 말하는 데 있어서 아직 방편을 얻지 못하여 바라문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미 여러 집을 돌며 걸식하여 보릿가루를 얻었다. 그대는 체로 쳐 줄 수 있겠는가?”
그때 바라문은 노비에게 말하였다.
“체를 취하여 이 보릿가루를 체질을 하라.”
그녀는 곧 다시 말씀을 받들어 체질을 하였다. 그때 천타는 체질이 된 보릿가루를 받아 관찰하였다. 바라문이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봅니까?”
천타는 말하였다.
“나는 벌레가 있는지 보려고 한다. 만약 벌레가 있으면 나는 마땅히 먹지 않겠다.”

바라문이 말하였다.
“만일 벌레를 먹는다면 어떠한 과실이 있습니까?”
대답하였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일 살생하는 자는 자주 익숙해짐으로써 죽은 뒤에는 지옥에 떨어져 모든 고통을 받는다. 설사 사람이 된다 하여도 단명하고 병이 많다.”
이렇게 하여 천타 필추는 두루 삼장(三藏)에 대하여 무애변재로 능히 설법을 잘하였다. 곧 바라문을 위하여 두루 법요를 설하고 10악업도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다.
그때 바라문은 법을 듣고 나서 마음으로 공경과 믿음을 일으켜 곧 집안으로 들어가 갖가지 흘륭한 음식을 차려 천타를 공양했다. 천타는 곧 보고 나서 생각하였다.
‘나는 나무 솥은 한 번 불을 때면 다시는 못 쓰게 된다고 들었다. 만약 이 음식을 받는다면 곧 전식(前食)도 되고, 또한 후식도 될 것이다.”
시주자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미 다른 곳에서 시주로 보릿가루를 받았는데 어찌 그것을 버리고 훌륭한 음식을 먹겠습니까?”
바라문이 말하였다.
“우리 종족의 법으로는 먼저 거친 음식을 얻고 후에 훌륭한 음식을 얻으면 앞의 나쁜 음식을 버리는 것은 실로 허물이나 죄가 되지 않습니다.”
천타가 말하였다.
“바라문족은 계행을 가지지 않고 뜻에 따라 행동을 한다. 나는 계품을 받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신심에 의한 보시를 가볍게 여겨 버리겠는가.”
그때 바라문은 이 말을 듣고 신심을 배로 일으켰다. 천타는 곧 보고 인사한 뒤 가려고 하는데, 바라문은 말하였다.
“대덕이시여, 때때로 우리 집을 들려주십시오.”
천타가 말하였다.
“나는 실로 자주 들르고자 하지만 문지기가 난폭한 옥졸과 같이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때 바라문은 문지기를 불러 말하였다.
“너는 천타 법사를 보면 막지 마라.”
문지기는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때 천타가 곧 생각하였다.
‘만약 다른 흑색 발우를 쓰는 사람들이 들어와 근기도 모르면서 시주자로 하여금
신심을 떨어트리게 할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 방편을 써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리라.’
문지기에게 말하였다.
“남자여, 너는 지금 아느냐. 이 바라문인 내가 큰 인연으로 공경과 믿음을 일으켰다.”
문지기는 대답하였다.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하였다.
“너는 지금부터 모든 다른 흑색 발우를 쓰는 사람들을 잠시라도 이 문으로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만약 들여보내는 경우가 있다면 나는 마땅히 너를 엄히 매질하여 다른 사람과 바꾸도록 하겠다.”
그는 곧 말하였다.
“당신께서 문으로 들어간 것도 내가 바라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어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잠시라도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청컨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천타는 자주자주 그 집에 가서 바라문 부부를 위해 묘한 법을 선양(宣揚)하여 3귀(歸)를 받고 5학처(學處)를 지니게 하였다. 그때 바라문은 집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마음으로 받들고 보시하려는 생각을 지녔고, 필요한 것에 따라 주는 데 인색함이 없었다. 그때 천타는 하나도 받은 것이 없었다. 후의 어느 때 그의 집에 와서 바라문을 위해 일곱 종류의 복업(福業)을 짓는 일에 대하여 설하셨다. 그 바라문은 복의 이득을 설하는 것을 듣고 깊이 환희심이 생겨 천타에게 말하였다.
“성자여, 저는 지금 복업을 짓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대답하였다.
“어진이여,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뜻에 따라 마땅히 지으십시오.”
바라문이 말하였다.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천타가 대답하였다.
“중승을 위해 머무를 곳을 조성할지니라.”
곧 다시 생각하였다.
‘나는 이미 자주 집의 재물과 보화를 보시했다. 그러나 성자는 한 가닥 실조차도 일찍이 받은 적이 없다. 지금 비록 허락하셨어도 또 중승을 위하는 것이다. 이 욕심이 적은 것을 보면 존경이 더해진다.’
다시 말하였다.
“대덕이시여, 저는 지금 실로 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승가를 위하려고 해도 땅은 모두 왕에게 속한 것이므로 절을 지을 곳은 없습니다.”
천타가 말하였다.
“어진이여, 그대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 그 땅을 구해보겠습니다.”

천타가 말하였다.
“나는 지금 먼저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국왕을 보러 가야 하는가, 대신을 만나야 하는가. 그 만나는 법은 왕으로부터가 아니라 마땅히 사자부터 만나 청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때 천타는 대신의 집으로 가서 대신을 만났다. 대신은 물었다.
“성자 천타여, 무슨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대신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아무개 바라문이 승가를 위해 머무를 곳을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은 모두 왕의 소속이라, 조성할 곳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때문에 감히 왕에게 아뢰고 싶습니다. 원컨대 그대는 자비를 베풀어 내가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신은 말하였다.
“성자여, 왕이 한가로울 때 내가 마땅히 그대를 부르리라.”
어느 때 왕이 일이 없이 단지 대신과 같이 있게 되자, 한 사람에게 명하여 말하였다.
“너는 마땅히 가서 성자 천타를 불러오라.”
그 사람이 명령을 받들어 가서 불렀다. 와서 왕문(王門)에 이르러 문지기에게 말하였다.
“너는 지금 마땅히 가서 대왕에게 아뢰라. 필추 천타가 문밖에 이르러 대왕을 보고자 한다고.”
그때 문지기는 곧 알렸다. 왕은 듣고 사람을 보내 대덕 천타를 아무도 막지 않도록 하였다. 왕이 있는 곳에 이르러 축원하였다.
“왕이시여, 무병장수하소서.”
왕이 천타를 위하여 자리를 준비하니, 곧 자리에 나아갔다. 그때 그 대신이 왕에게 말하였다.
“법사 천타는 바로 석가의 제자입니다. 세속을 버리고 출가하여 삼장에 통달하고 변재무애하고 대복덕이 있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나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잘 왔도다, 성자여. 그런데 무슨 일로 왔는가?”
천타가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아무개 바라문이 승가를 위해 머무를 곳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땅은 바로 왕의 것이므로 저는 지금 이것 때문에 대왕께 여쭙는 바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성자여, 마음에 드는 곳에 따라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 승원(僧園)을 지으시오. 내가 밖으로 나가더라도 허락하지 않는 곳은 왕의 저택만을 제외하고
다른 동산이라면 어디라도 마음대로 지으시오.”
천타는 축원하여 말하였다.
“왕이시여, 원컨대 무병장수하소서.”
축원한 뒤에 인사하고 떠나갔다. 그때 천타는 머무는 곳으로 돌아와 육중 필추에게 말하였다.
“난타와 오바난타여, 그대들은 따라 기뻐하라. 왕이 나의 원을 들어주었다. 단지 왕의 저택만을 제외하고 다른 동산에 마음대로 절을 지으라고 하였다.”
그때 육중 필추는 모두 함께 바라문의 집에 가서 말하였다.
“어진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라. 왕이 우리의 원을 들어주어 단지 왕의저택만을 제외하고 밖의 동산이라면 마음대로 절을 지어도 좋다고 하였다. 어진이여, 들어가는 비용, 재물을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이다.”
그때 그가 곧 많은 재물을 주자 물건을 받은 뒤에 가지고 떠나갔다.
서로 말하였다.
“어느 곳에 비하라(毘訶羅)를 지을 것인가?”
한 사람이 말하였다.
“교섬비로부터 구사라국 쪽으로 그 중간에 가히 아름다운 한 큰 나무가 있다. 바라문들이 이 나무 아래에서 5백 동자를 가르치고 학업을 받는다. 매일 필추가 이곳을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학도들이 항상 조롱을 하기를 ‘쯧쯧, 필추여, 그대가 바로 최초의 걸식하는 사람이고, 이는 바로 두 번째 걸식하는 사람이다. 발우를 열면 많은 것이 들어 있지’라고 항상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으니, 우리는 지금 그들을 괴롭혀서 마땅히 그 나무를 잘라 절에 소용될 것으로 충당하자.”
이와 같이 토의한 뒤에 곧 사람들 있는 곳으로 나아가 5백 사람을 고용하여 함께 가치를 논하고 곧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고 절 지을 곳으로 가게 했다. 고용인은 말하였다.
“성자여, 우리에게 지을 곳을 일러주시오.”
곧 말하였다.
“우선 음식을 먹자.”
음식을 먹고 나서 물었다.
“성자여, 어느 곳에 짓습니까?”
대답하였다.
“우선 기름을 몸에 바르고 잠깐 동안에 마땅히 지어야 한다.”
이어서 저녁을 주고 황혼 무렵이 되자 성자에게 말하였다.
“마땅히 돈을 주셔야 합니다.”
대답하였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너희들이 오늘 장한 일을 하는데 우리들로부터 돈을 구하는가?”
고용인은 말하였다.
“어찌 성자가 일을 시키는데 하지 않겠습니까?”
천타가 말하였다.
“어진이들이여, 너희들은 대나무 상자를 잡고 가마솥을 들고 도끼를 들어야 한다. 우리는 마땅히 배 이상의 가치를 너희들에게 돌려주리라. 마땅히 우리를 따라오면 그 일할 것을 보여주겠다.”
곧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그 큰 나무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이 나무를 베어라.”
고용인들은 말하였다.
“이것은 바로 모양이 훌륭한 큰 나무입니다. 우리들은 머리가 두 개가 아닌데 누가 벨 수 있겠습니까?”
말하였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왕은 우리의 원을 들어 단지 왕궁만을 제외하고는 밖의 마음에 드는 곳에 절을 지으라고 했다. 무슨 연유로 자르지 않겠는가?”
그때 모든 고용인들은 곧 서로 토의하며 말하였다.
“우리들이 지금 베는 것이 죄와 벌이 된다는 것을 저들도 스스로 마땅히 알리라.”
그리고는 곧 나무를 쳐서 베어 잘라서 쪼개고, 그 뿌리를 파내어 강에 버렸다. 그 땅을 평탄하게 한 뒤에 새끼줄로 터에 먹줄을 친 뒤 서로 말하였다.
“난타와 오바난타여, 이곳에는 승가를 위해 절을 짓고, 이곳은 불세존(佛世尊)을 위해 향전(香殿)을 짓고, 이곳에는 문루(門樓)를 짓고, 이곳에는 온실을 짓고, 이곳에는 깨끗한 부엌을 짓고, 이곳에는 정려당(靜慮堂)을 짓고, 이곳에는 병을 간호하기 위한 집을 지으십시오.”
이렇게 배치하고 나서 떠나갔다.
그 모든 학생들은 일상의 일로서 매일매일 한 사람씩 일찍 일어나 그 나무 밑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로운 소똥을 바르곤 하였다. 그날 그 나무 밑에 갔지만 그 나무가 보이지 않았다. 곧 달려가서 그의 스승에게 나무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때 다른 학생들도 나무가 없다는 것을 듣고 비웃어 말하였다.
“선생(先生)은 아는가. 이 사람이 정녕 바로 어제 식초를 친 반찬을 먹어 열기로 눈이 충혈되어 그 나무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스승이 곧 다시 간사(幹事)
학생으로 하여금 가서 그 나무를 보게 하였는데, 그가 그곳에 가 보았더니, 역시 나무가 보이지 않았다. 돌아와 스승에게 보고하였다.
“그가 말한 대로 그 나무가 실로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박사(博士)는 스스로 5백 학도를 이끌고 나무가 있던 곳으로 와서 그 일을 자세히 관찰했다. 기억하는 자가 있어 그것을 말하였다.
“이곳은 바로 선생님께서 항상 강설하시던 곳이다. 이곳은 바로 우리들이 공부를 하던 곳이기도 하다.”
그때 그 학도들은 모두 생각하고 난 뒤 우울하게 머물러 있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는 어떤 행인이 물었다.
“선생은 무엇 때문에 우울해 하십니까?”
“그대는 지금 아는가. 이곳에는 일찍이 훌륭한 모습을 한 큰 나무가 있었는데 어젯밤 흡연히 없어졌는데 누군가가 베었는지 모르겠구려.”
“선생, 나는 어제 황혼 무렵에 육중 필추가 도끼나 가마솥을 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어찌 바로 그들이 자른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을 들었어도 우울함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때 육중 필추가 그곳에 와서 박사에게 물었다.
“선생이시여, 어찌 우울한 기색을 하고 있습니까?”
“성자여, 이곳에는 전에 모습이 훌륭한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젯밤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중 필추가 그것을 듣고 곧 크게 웃자, 바라문이 말하였다.
“어찌 그대들은 이 나무를 잘랐는가?”
육중 필추가 말하였다.
“어리석은 자여, 우리들은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 잘랐다. 어찌 너희들은 일찍이 우리들을 조롱해 ‘이 사람은 바로 첫 번째 걸식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바로 두 번째 걸식하는 사람으로 발우를 열면 많은 것이 들어 있다’고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바라문이 말하였다.
“사문 석자는 원한을 굳게 지니고 모두 욕설을 퍼붓는 그와 같은 부류로서 정법을 없애며, 사문행을 잃고 있다. 모양이 좋은 큰 나무를 일없이 베어 버렸다.”
모든 필추들이 그것을 듣고 그 일을 가지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연을 인연하여 모든 필추들을 모으고……(이하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으므로 생략함)……
모든 필추들을 위하여 그 학처를 제정해 이와 같이 설했다.
“만약 또 필추가 큰 절을 짓는데 주인이 있어 승중을 위해 지을 때라도 그 필추중은 마땅히 그 처소가 법에 마땅하고 깨끗한 곳이며 싸움이 없는 곳으로서 나아갈 곳이 있는 곳임을 관찰하여야 하고, 만약 필추가 법에 마땅하지 않은 곳이거나 깨끗하지 않은 곳이거나 싸움이 있는 곳이거나 나아갈 곳이 없는 곳에 큰 절을 짓는데 주인이 있더라도 승중을 위해 지을 때는 모든 필추들을 거느리고 가서 처소를 관찰하지 않고, 이와 같은 곳에 큰 머물 곳을 짓는다면, 그 자는 승가벌시사에 해당한다.”
‘만약 또 필추’란 바로 육중 필추를 말한다. 나머지 뜻은 앞에서와 같다. ‘큰 절을 짓는다’는 것에서, 큰 것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시주물이 큰 것이고, 둘째는 모양과 크기가 큰 것이다. 여기에서 큰 것이란 시주물이 큰 것이다. ‘머물 곳’이란 행주좌와의 4위의를 용납할 수 있는 곳이다. ‘주인이 있다’는 것은 남자ㆍ여자ㆍ반택가 등이 시주를 위해 짓는 것을 말한다. ‘승중을 위해 짓는다’는 것은 여래 및 필추의 승중을 위해 짓는다는 것을 말한다.
‘마땅히 모든 필추들을 거느리고’란 마땅히 필추들을 거느리고 가서 그 처소가 청정하고 싸움이 없는 곳이며 바로 나아갈 곳이 있는 곳임을 살피고 돌아와 대중에게 말해 허가를 청하는 것이니, 그러면 승중은 백이(白二)를 해서 그것을 짓는 것을 허락한다.……(이하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으므로 생략함)……계율을 범하는 것은 죄가 가볍거나 무겁거나 한두 가지를 함께 짓는 것이고, 나아가 어리석거나 미쳤거나 마음이 혼란하거나 고통이나 번뇌에 휩싸인 것 같은 경우는 또한 앞의 방(房)에 관한 것에서 그 일에 대하여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