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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119 불교(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 7권 / 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

by Kay/케이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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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 7

 

 

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 제7권


당나라 의정 한역
이창섭 번역


37) 참회하는 대중들에게 죄법을 가르치는 법②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아뢰었다.
“편주(遍住)를 행하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 필추를 만나게 되면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까? 그 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손님이 찾아왔다면 마땅히 고백하여야 한다.”
당시 그 필추는 자신을 찾아온 손님을 만나서 그가 의발(衣鉢)을 풀기도 전에 문득 그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였다.
“구수여, 나 아무개 필추는 고의로 정액을 배설하여 승잔죄를 범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상세히 말하였다.
“이렇게 몇 날을 편주하고 있으니, 구수께서는 알고 계십시오.”
이 말을 듣고 손님으로 온 필추는 곧 성난 모습으로 말하였다.
“잠깐 멈추시오. 어리석은 사람이여, 나를 대하기도 전에 편주를 행하는 일을 말하지 마시오.”
그러자 그는 곧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머리를 숙이고 묵묵히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났다.
당시 여러 필추들이 이 사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앞으로는 만약 나그네 스님이 새로 찾아오게 되면 의발을 풀기 전에는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는 훗날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였더니 여전히 상대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낱낱이 모든 것을 고백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중이 모였을 때는 바야흐로 반드시 고백하여야 한다. 또는 건치를 울리고는 속인들과 사미들로 하여금 나가게 한 뒤에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고백하되, 필추가 없는 곳에 가서는 안 된다. 가령 꼭 떠나야 할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묵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 저물 때는 모름지기 적당한 온도로 끓인 물을 만들어서 여러 필추들에게 주어서 발을 씻고 기름을 바르게 해야 하며, 만약 그가 기름을 바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름을 마땅히 치워 두어야 한다.
다음에는 마땅히 바른 염원을 세워 일찍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한 뒤에 비로소 누워서 쉬어야 한다. 만약 여러 스님들이 편주(遍住)나 참회를 하고 있을 때에 내가 말한 대로
의거하여 행하지 않으면 월법죄를 얻게 된다.”
당시 어떤 필추가 바르게 편주를 행하고 있는데, 그에게 방을 주지도 아니하고 이물(利物)도 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아랫방을 주고 후에 마땅히 이물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구수 우바이가 부처님께 청하여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가령 편주를 행하고 있을 때나 참회를 행하고 있을 때, 어떤 필추들이 싸우고 다투며 서로 평론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또 뉘우침이 없고 게으른 부류의 스님이 이곳에 오려고 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한 사람이 이곳에 오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편주(遍住)를 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필추를 상대로 그 행하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하니, 이와 같이 버린다. 꿇어앉아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수여, 기억해 주십시오. 나 아무개는 고의로 정액을 배설하여 승잔죄를 범하고 반달 동안 이를 덮어 두고 숨겨 왔습니다. 나 아무개는 승가에 편주를 하게 해 달라고 빌어 승가는 이미 나 아무개에게 숨겨 온 날짜만큼 편주를 하게 해 주었습니다. 내가 편주를 행하고 있을 때 들으니 어떤 스님들이 이곳에 오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며, 이들은 남을 비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이득이 없는 일을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나 아무개는 지금 구수들을 마주하여 편주를 행하는 일을 버리려 합니다. 이미 얼마 동안 편주를 행하였고 끝내려면 또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구수시여, 알아주십시오. 나는 청정한 필추입니다. 만약 그들 악한 사람이 두려워서 숨을 죽이고 떠난 뒤에 다시 돌아와 거룩하고 청정한 필추로부터 그 행법을 받겠습니다.’
행법(行法)을 받는 일을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공경하게 절하고 나서 꿇어앉아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수시여, 기억해 주십시오. 나 아무개는 먼저 고의로 정액을 배설하여 승잔죄를 범하고 반달 동안 이를 숨겨 왔습니다. 이에 승가는 나에게 숨긴 날짜만큼 편주를 행하게 해 주었습니다. 내가 편주를 행하고 있을 때 들으니 어떤 필추들이 이곳에 오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며 이들은 남을 비평하는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이득이 없는 일을 만들고자 했기에 이로 말미암아 행하던 법을 버렸었습니다.
나 아무개는 지금 구수들을 대하여 전에 행하던 법을 받고자 합니다. 이미 행한 것이 몇 일이며 끝내자면 아직 몇 일이 남아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구수들께서는 기억하고 알아주십시오.’
편주를 버리는 것처럼 받는 것도 그러하다. 다시 본래 거듭 거두어들이는 것과 참회를 할 경우에도 모두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위에서 설명한 것으로 대중에게 가르치는 법을 짓는 예법은 끝낸다.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한 사람이 알리고[白] 한 사람이 갈마하고 한 사람이 일을 주관하여 두 사람이 구족계를 받게 해 줄 수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큰 사람으로 삼아야 합니까?”
“크고 작은 차별은 없다.”
“대덕이시여, 한 사람이 알리고 한 사람이 갈마하고 한 사람이 일을 주관하여 세 사람이 구족계를 받게 해 줄 수도 있습니까?”
“있다.”
“이때에는 누구를 큰 사람으로 삼아야 합니까?”
“역시 크고 작은 차별은 없다.”
“대덕이시여, 한 사람이 알리고 한 사람이 갈마하고 한 사람이 일을 주관하여 네 사람이 구족계를 받게 해 줄 수도 있습니까?”
“안 된다.”
“여기에는 어떤 허물이 있습니까?”
“여러 사람으로 일을 주관시키는 일은 없다.”
“대덕이시여, 다가올 미래의 세계에서 모든 필추의 수가 적어지고, 그들의 염원의 힘과 몸도 약해지면, 그들은 부처님이 어디에서 이 법문의 설법을 베푸셨는지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섯 곳의 큰 성에서 기억에 따라 설법했다고 하라. 혹은 오래 머물던 다른 곳 중의 한 곳을 골라 설법했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허물이 없다.”
“대덕이시여, 여러 나라의 왕의 이름을 만약 잊어버리면 마땅히 누구라고 말해야 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승광왕(勝光王)이라고 말하여야 하며, 장자(長者)는 마땅히 급고독장자라고 말하여야 하며, 우바새로는 그의 이름이 비사거(毘舍佉)이니라.”
“대덕이시여, 부처님의 본생처(本生處)인 그 성읍(城邑)의 이름을 잊었을 경우에 어느 성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바라닐사성(婆羅痆斯城)이라고 말해야 하며, 이곳의 왕의 이름은 범수(梵受)이며, 장자(長者)의 이름은 산타나(珊陀那)이며,
우바새의 이름은 우포쇄타이다. 이 가운데 생각나는 대로 일컬어 말하면 된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글로 써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의 일이 있다. 첫째는 바라제목차[波羅底本叉]1)이며, 두 번째는 이에 관한 상세한 주석이며, 세 번째는 그 밖의 여러 가지 율법이며, 네 번째는 이와 아울러 이에 관한 상세한 주석이며, 다섯 번째는 여러 시주가 보시한 물건과 다른 사람과 자기의 물건이다.”오직 대중의 물건이 아닌 것을 모두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 말한다.
“대덕이시여, 다가올 미래의 세계에서는 모든 필추의 무리들이 몸과 마음이 어둡고 못나서 심지어 끝과 처음조차도 알지 못할 것인데, 이와 같은 무리에게는 어떻게 법을 남겨 주어야 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종이나 나뭇잎에 써서 생각나는 대로 읽고 간직하게 하여야 한다.”

38) 지팡이를 갖는 경우[畜杖]의 백이갈마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아뢰었다.
“만약 필추가 늙고 몸이 못쓰게 되어 힘이 없고 능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만약 지팡이가 없으면 곧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마땅히 대중으로부터 축장갈마를 해 주도록 빌어야 하니, 마땅히 다음과 같이 빌어야 한다.
먼저 자리를 깔고……(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아뢰어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나 아무개 필추는 늙고 병들어 몸이 쇠약하고 못쓰게 되어 능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팡이가 없을 때에는 곧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나 아무개 필추는 지금 승가로부터 지팡이를 갖는 법을 내려 주기를 빕니다. 원컨대 승가는 나 아무개 필추가 늙고 병들어 쇠약하고 못쓰게 되어 능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 지팡이를 갖는 법을 지어 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엾게 여길 만한 사람이니, 애처롭고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역시 이와 같이 말한다.
다음은 한 필추가 먼저 아뢰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갈마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필추는 늙고 몸이 못쓰게 되어 힘이 없습니다. 또는 몸이 병들어 능히 감당할 곳이 없습니다. 만약 지팡이에서 떠났을 때는 곧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무개는 지금 늙고 병든 연고로 승가로부터 축장(畜杖)갈마를 해 주기를 빌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지금 승가는 아무개가 늙고 병들어 힘이 없기 때문에 축장갈마를 해 주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을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필추는 늙고 몸이 못쓰게 되어 힘이 없습니다. 또는 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만약 지팡이에서 떠나게 될 때에는 곧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무개는 늙고 병든 까닭에 지금 승가로부터 축장갈마를 해 주기를 빌고 있습니다. 승가는 지금 아무개가 늙고 병든 까닭에 축장갈마를 해 주려 합니다.
만약 구수들께서 아무개가 늙고 병든 까닭에 축장갈마를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아무개가 늙고 병든 까닭에 축장갈마를 하는 일을 끝마쳤습니다.
승가가 이미 인정하고 허락하시어 말없이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축장갈마가 이미 그러한 것처럼 발락(鉢絡)2)갈마도 역시 그렇게 한다. 때로는 축장갈마와 발락갈마, 두 일을 함께 승인한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이 백이갈마를 한다.
이부자리를 나누어 주는 필추를 뽑을 때의 갈마나 이와 같이 승방을 나누어 주는 사람을 뽑을 때의 갈마 및 밥을 나누어 주는 사람을 지정할 때 등 열두 종류의 사람을 지정하는 갈마도 모두 그렇게 한다.”

39) 외도(外道)와 넉 달 동안 함께 살 때에 하는 백사갈마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아뢰었다.
“만약 외도의 무리들이 비로소 청정한 마음이 일어나서 정법의 승가를 찾아와 몸을 맡기면서 출가하기를 청구할 경우에 어떻게 해 주어야 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필추에게 청을 해서 그의 오파타야가 되게 하여 넉 달 동안을 오파타야의 옷을 입고 승가의 평상시의 음식을 먹게 하면서 함께 머물게 하여야 한다.”
이때 모든 필추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외도로서 찾아와 출가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의 오파타야는 마땅히 법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아야 하며, 만약 두루 청정한 사람일 경우에는 마땅히 거두어들여서 받아 주어야 하며 그에게 3귀의(歸依)의 법과 5계(戒)를 내려 주어 우바새(優婆塞)를 이루게 하여 이를 수호하게 하여야 한다.몸과 말과 뜻을 방어하여 줄거나 잃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 이것을 율의(律儀)라 한 것은 다만 뜻으로 번역한 것일 따름이다.
이때 현재 있는 스님들은 마땅히 모두 모여서
그 외도로 하여금 예로써 공경을 표시하게 한 후에 상좌(上座) 앞에서 꿇어앉아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나 외도 아무개는 오파타야인 아무개 스님을 따라 출가하기를 구하였습니다. 나 외도 아무개는 지금 승가에 넉 달 동안 오파타야의 옷을 입고 승가의 평상시 음식을 먹으면서 이곳에 함께 머물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원하옵건대 대덕 스님들께서는 나 외도 아무개가 넉달 동안 오파타야의 옷을 입고 승가의 평상시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이곳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엾게 여길 만한 사람이니, 애처롭고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다음에는 외도로 하여금 들리지는 않으나 볼 수는 있는 곳에 서게 하고 한 사람의 필추를 시켜 마땅히 먼저 아뢰게 한 다음에 비로소 갈마를 하게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외도인 이 아무개는 오파타야인 아무개 스님을 따라 출가하기를 구하였습니다. 외도인 이 아무개는 지금 승가에 넉 달 동안 오파타야의 옷을 입고 승가의 평상시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이곳에 머물게 해 주기를 빌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외도 아무개에게 넉 달 동안을 이곳에서 오파타야의 옷을 입고 승가의 평상시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외도 아무개는 오파타야인 아무개 스님을 따라 출가하기를 구하였습니다. 이 외도인 아무개는 지금 승가에 넉 달 동안 오파타야의 옷을 입고 승가의 평상시 음식을 먹으면서 이곳에 함께 머물게 해 주기를 빌어 승가는 지금 외도인 아무개에게 넉 달 동안 오파타야의 옷을 입고 승가의 평상시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머물게 하겠습니다.
만약 모든 구수들께서 외도인 아무개가
넉 달 동안 오파타야의 옷을 입고 승가의 평상시 음식을 먹으면서 이곳에 함께 머무는 일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갈마이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는 이미 외도인 아무개가 넉 달 동안 오파타야의 옷을 입고 승가의 평상시 음식을 먹으면서 이곳에 함께 머물게 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승가가 이미 인정하고 허락하시어 말없이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만약 이 외도에게 승가가 이미 넉 달 동안 오파타야의 옷을 입고 승가의 평상시 음식을 먹으면서 이곳에 함께 머물게 하였으면 사미[求寂]의 예에 준하여 부린다.”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만약 그 외도가 마음이 조복(調伏)된 사람이라야만 비로소 출가시켜 준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마음이 조복된 사람이라 이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외도를 응대하기 전에 먼저 부처와 법과 승가가 갖고 있는 성덕(盛德)을 찬탄하고, 또한 그 외도들이 갖고 있는 일을 말해 주어, 만약 그 외도가 삼보의 진실한 공덕을 찬탄하는 말을 들었을 때나 또는 외도들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랑하고 즐거워하거나 분하게 느끼거나 성나는 감정이 가슴 안에 남아 있어, 얼굴에 기쁜 빛이 없고 노여워하는 기색이 일어난다면, 이 사람은 아직 마음이 조복되지 않은 사람이다. 만약 그 외도가 이와 달라 노여움이 생기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이 조복된 사람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다섯 가지 법이 성취되고, 만 5세가 지나면 의지(依止)함을 떠날 수 있으며, 인간 사회를 두루 다니며 경험을 쌓을 수 있다[遊歷]고 하셨다.
무엇이 다섯 가지의 법인가?
첫째는 범하는 것을 알고, 둘째는 범함이 아닌 것을 알고, 셋째는 가벼운 죄를 알고, 넷째는 무거운 죄를 알고, 다섯째는 『별해탈경(別解脫經)』에서 통하고 막힌 것을 잘 알며, 또한 이 경을 외우고 간직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덕이시여, 만약 다섯 가지의 법이 성취되고 만 5세가 되면 의지하고 있던 곳을 떠나서 인간 사회를 유력(遊歷)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대덕이시여, 만 4세가 된 사람도 다섯 가지 법을 훌륭히 익혔다면 이 사람도 역시
의지함을 떠나서 인간 사회를 유력할 수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없다. 5세를 정해진 한도로.삼기 때문이다.”
“대덕이시여, 만 5세가 된 사람이라도 아직 다섯 가지의 법을 익히지 못했다면 이 사람도 의지함을 떠나 인간 사회를 유력할 수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없다. 다섯 가지의 법이 성취된 것을 정해진 한도로 삼기 때문이다.”
“대덕이시여, 만약 어떤 필추가 훌륭히 3장(藏)을 밝히고 3명(明)을 증회(證會:알고 증험하는 것)하고 이미 3구(垢:탐ㆍ진ㆍ치)를 제거하였더라도 겨우 만 3세가 되었다면 이러한 사람도 역시 반드시 스승에게 의지하여야 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얻지 못하던 것을 이미 얻게 되고, 증험하지 못하던 것을 이미 증험하였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이미 깨달았음으로 말미암아 의지함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승가에 제정된 일로 말미암아 이는 반드시 만 5세가 되고 다섯 가지의 법이 성취되어야만 스승을 떠나 길을 갈 수 있다.”
“만약 다른 머물 곳에 이르면 얼마 동안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쉬는 마음[歇心]이 되지 못한 채 다시 의지할 곳을 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섯 밤을 있을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만약 만 10세가 되고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다섯 가지 법이 성취되면 의지함을 떠날 수 있으며, 또한 사미를 둘 수도 있다고 하셨다.
“대덕이시여, 만약 어떤 필추가 구족계[近圓]를 받고 세속의 나이가 80세에 달하고 법랍(法臘)이 60세가 되었는데 『별해탈경(別解脫經)』에 대해서는 아직 읽어보지도 아니하였고 외우지도 못하며 그 내용을 분명히 알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법랍이 만 60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의지하여야 한다.”
“대덕이시여, 어떤 사람에게 의지합니까?”
“늙은 사람에게 의지한다. 늙은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나이 적은 사람이라도 된다.”
“대덕이시여, 이 경우 스승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예배드리는 일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예우는 모두 다 해야 한다. 이런 사람을 노소(老小) 필추라 부른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만 7세라도 까마귀를 쫓아 보낼 수 있으면 출가를 시킬 수 있다고 하셨다.
“대덕이시여, 만 6세라도 승가의 부엌에 있으면서 능히 까마귀를 쫓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도 역시 출가를 시켜 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 된다. 출가를 시켜 주는 하한선은 만 7세를 정량으로 삼고 있다.”
“대덕이시여,
만 7세라도 승가의 부엌에 있으면서 까마귀를 쫓아 보낼 수 없다면 그도 역시 출가시켜 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합당하지 아니하다. 능히 까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며, 이것을 정해진 한도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대덕이시여, 만약 어떤 필추가 있어 일곱 가지의 공덕이 성취되면 마땅히 다른 필추니들에게 가르침을 내려 주어야 하는데, 만약 뽑지 아니하였다면 마땅히 뽑아야 하고, 이미 뽑은 사람이라면 버리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일곱 가지의 공덕입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첫번째는 계율을 지키고[持戒], 두 번째는 법문을 많이 듣고[多聞], 세 번째는 기숙(耆宿:나이 많은 필추)의 지위에 있으며, 네 번째는 도성(都城)의 말을 잘 할 줄 알고, 다섯 번째는 일찍이 한 번도 몸으로 필추니를 더럽히지 아니하였고, 여섯 번째는 8타승법(他勝法:여덟 종류의 바라이죄)에 있어서 용서되고 용서되지 못하는 것을 훌륭히 판단할 수 있고 능히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일곱 번째는 여덟 가지의 존경법(尊敬法)에 있어서 훌륭히 이를 전개하고 베풀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것을 지계라 하는가?
네 가지 바라이죄(波羅夷罪) 가운데서 하나도 훼손하고 범한 것이 없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것을 다문(多聞)이라 하는가?
『별해탈경(別解脫經)』에 대해서 그 모두를 이미 읽고 외우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것을 기숙(耆宿)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하는가?
법랍(法臘)이 20년이 되었거나 혹은 이를 넘은 사람을 말한다.
어떤 것을 도성(都城)의 말을 훌륭히 한다고 하는가?
그곳 큰 성의 이야기를 말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어떤 것을 몸으로 일찍이 필추니를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라 하는가?
몸으로 필추니와 접촉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나머지 두 가지는 글과 같으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일곱 가지 공덕을 갖추게 되면 이와 같은 필추는 마땅히 뽑아야 한다.
이때는 자리를 깔고 건치를 울려서 먼저 말로 아뢰고 난 뒤에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그대 아무개 필추는 능히 필추니들에게 뛰어난 계율, 뛰어난 마음가짐, 뛰어난 지혜를 교수할 수 있겠는가?’
이에 ‘할 수 있다’고 대답하면, 다음에는 한 필추가 마땅히 먼저 아뢰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갈마를 한다.”필추니가 와서 규범과 법식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는 의식은 아래에 나오는 의식과 같으며 상좌(上座)는 때를 헤아려서 그 일에 관한 대답을 해야 한다.

40) 필추니를 교수(敎授)할 때의 백이갈마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필추는 필추니 대중에게 가서 뛰어난 계율과 뛰어난 선정(禪定)과 뛰어난 지혜를 능히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이 아무개 필추를 필추니 대중에게 가서 뛰어난 계율과 뛰어난 선정과 뛰어난 지혜를 가르쳐 주는 사람으로 쁩으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은 갈마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필추는 능히 필추니 대중에게 가서 뛰어난 계율과 뛰어난 선정과 뛰어난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승가는 지금 이 아무개 필추를 필추니 대중에게 가서 뛰어난 계율과 뛰어난 선정과 뛰어난 지혜를 가르쳐 주는 사람으로 뽑겠습니다.
만약 모든 구수들께서 이 아무개 필추를 필추니 대중들에게 가서 뛰어난 계율과 뛰어난 선정과 뛰어난 지혜를 가르쳐 주는 사람으로 뽑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이 아무개 필추를 필추니 대중들에게 가서 뛰어난 계율과 뛰어난 선정과 뛰어난 지혜를 가르쳐 주는 사람으로 뽑는 일을 마쳤습니다.
승가가 이미 인정하고 허락하시어 말없이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만약 이 필추가 법을 얻게 되면 마땅히 필추니 승가에 가서 필추니 대중을 가르쳐야 하지만 의혹을 사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만약 광범위하게 가르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마땅히 있는 법식을 간략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하셨다. 내가 곧 그것을 설명하겠다.
필추니 대중은 달마다 보름날이 되면 마땅히 필추가 머물고 있는 곳에 나아가 대중들에게 절한 뒤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 절의 필추니 대중은 화합하여 아무 절의 대덕 스님들께 절하고 공경스럽게 묻겠습니다. 대덕 스님은 병이 적고 괴로움이 적고 기거(起居)가 경쾌하고 편리하며 기력이 편안하십니까? 우리 필추니 대중은 이달 보름날 이곳에 와서 필추니를 교수할 사람을 청합니다.”
이에 상좌(上座)는 다음과 같이 알려 준다.
“자매들이여, 아무 절의 필추니 대중은 모두 화합되고 있습니까?”
이에 필추니들은 “대중들이 모두 화합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이에 또 묻는다.
“보름 동안 허물과 죄가 없었습니까?”
이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자매들이여,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곳 필추 가운데는 반달 동안 그곳에 가서 필추니 대중을 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대 모든 자매들은 마땅히 스스로 부지런히 닦고 안일하거나 방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필추니들은 마땅히 합장하고 “바도(婆度:잘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야 한다.
모든 필추니는 필추들이 있는 절에 들어갈 때에는 문이 있는 곳에 이르면 마땅히 필추들에게 아뢰어야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만약 아뢰지 아니할 경우에는 월법죄를 얻게 된다.
아뢰는 절차는 아래와 같이 한다.
한 필추에게 예를 갖추어 공경을 표시한 뒤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이시여, 나 아무개 필추니는 지금 절 안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필추가 대답하기를, “허물을 만들 사람이 아니라면 들어오시오”라고 하면, 이에 필추니가 “죄를 짓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좋지만 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월법죄를 얻게 된다.

41) 필추니와 섞여서 머무는 일을 충고하는 백사갈마
그때 실라벌성(室羅伐城)에 두 사람의 필추니가 있었다. 한 사람은 가애(可愛)이고, 또 한 사람은 수애(隨愛)였다. 이들 두 사람은 난잡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 머물고 있었기에 이 일을 다른 필추니가 필추에게 말하였다. 이 필추가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필추니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필추니는 마땅히 비밀 장소에서 그들에게 충고해 주고 또한 백사갈마를 해야 한다. 그 두 필추니에게 충고한 후에 만약 다시 이러한 무리가 있을 경우에는 앞에서와 같이 대중을 모아 한 필추니에게 시켜 백갈마(白羯磨)를 하게 한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가애와 수애의 두 필추니는 난잡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들떠 있고 우스개소리를 하며 서로 치고 손뼉 치기에, 여러 필추니가 비밀히 난잡한 행동을 하며 머물지 말라고 충고하였습니다. 난잡하게 살 경우에는 거룩한 밤을 쇠손(衰損)시켜 이익을 더할 수 없으니 마땅히 별주(別住)를 하여야 하며, 별주할 때에는 이익을 더하게 되고 다시는 법을 쇠손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그 두 필추니는 충고를 하였을 때에도 굳게 고집하고 버리지 아니하면서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허망한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필추니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필추니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필추니 승가는 지금 가애와 수애, 두 필추니에게 난잡한 생활을 버리지 아니하는 것과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마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에 갈마는 아뢴 것에 준하여 이룬다.”

42) 충고를 가로막는 데 대한 별주(別住)의 조치를 내릴 때의 백사갈마
모든 필추니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나서 백사갈마를 집행하여 그 두 필추니를 충고하였으나 두 필추니가 굳게 고집하고 버리지 아니하자 곧 서로 가까이 붙어 있지 못하게 하고 각각 따로따로 살게 하였다.
이때 토라난타(吐羅難陀)라는 필추니가 그 두 사람의 필추니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구수여, 왜 함께 거처하면서 섞여 어지럽게 살지 아니하는가? 만약 난잡하게 살다 보면 선법(善法)이 더욱 더하게 되어 다시 쇠손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 필추니들이 이 말을 듣고 여러 필추에게 말하자, 필추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백사갈마를 하여 토라난타 필추니가 난잡한 생활과 악견(惡見)을 버리지 아니하는 것을 충고하고 다시 이와 같은 부류의 무리가 있어서 마땅히 충고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위에 준해서 조치하여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가애와 수애 두 필추니가 난잡한 생활을 하기에 필추니 승가는 백사갈마를 하여 그 난잡한 생활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때 그 두 필추니를 곧 서로 가까이 붙어 다니지 못하게 하고 각기 따로따로 살게 하였으나, 이 토라난타 필추니는 그 두 필추니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말하였습니다.
≺구수여, 함께 같이 거처하면서 난잡하게 사는 것이 좋다. 그러면 거룩한 법이 더욱 더하게 될 것이다. 만약 따로따로 살게 되면 선법(善法)이 쇠손(衰損)될 것이다.≻
필추니 승가는 이미 그를 비밀한 장소에서 충고하였으나 그는 굳게 고집하고 버리지 아니하면서,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모두 헛된 거짓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필추니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필추니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필추니 승가는 지금 이 토라난타 필추니에게 난잡한 생활을 버리지 아니하는 것과 악한 견해를 버리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백사갈마를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에 갈마를 하는 것은 아뢴 것에 준하여 한다.”

43) 필추니가 예경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릴 때의 백이갈마

만약 필추와 필추니가 뒤섞여 사는 사람에게는 화합된 승가에서 그들에게 사치(捨置)갈마를 한다. 그때 필추니 대중들은 이 필추에게 예배(禮拜)를 해서는 안 되니, 그 의식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자리를 깔고 건치를 울려 필추니 대중이 모이게 되면, 한 필추니를 시켜 마땅히 먼저 아뢰게 하고 나서 비로소 갈마를 하여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필추는 화합된 승가에서 사치갈마를 내린 사람입니다. 이에 필추니 승가는 그에게 불예배(不禮拜)갈마를 하려 합니다. 만약 필추니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필추니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필추니 승가는 지금 아무개 필추에게 불예배갈마를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필추는 화합된 승가에서 사치갈마를 내린 사람입니다. 이에 필추니 승가는 불예배갈마를 하겠습니다.
필추니 승가는 지금 아무개 필추에게 불예배갈마를 하겠습니다. 만약 모든 구수들께서 아무개 필추에게 불예배갈마를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필추니 승가는 이미 아무개 필추에게 불예배갈마를 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필추니 승가가 이미 인정하고 허락하시어 말없이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만약 필추가 승가의 사치갈마를 받은 뒤에 필추니 대중들도 역시 불예배갈마를 마치게 되면 모든 필추니들은 그에게 예배드려서도 안 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서도 안 되며 또한 그를 보자마자 곧 일어서야 한다. 그 이유는 그가 상좌(上座)이기 때문이다.


44) 죄를 범한 필추를 따라다니는 필추니를 가로막고 충고하는 백사갈마
이런 법을 짓게 되면 비록 절은 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따라다니는 경우에는 다시 사치갈마(捨置羯磨)를 하여야 하며, 그 의식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대덕 필추니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필추는 그 소행이 법답지 않기에 승가에서 사치갈마를 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 필추니는 그의 소행이 법답지 않음을 알고 또한 그가 사치법(捨置法)을 받은 사람임을 알면서도 다시 그를 따라다니며 친근하게 지내며 그의 일을 받들어 그가 대중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이 필추니의 행동을 가로막아 그 아무개 필추와 친근하게 지내며 일을 받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 갈마는 이 아뢴 것에 준해서 이룬다.

45) 아이와 같은 방에 함께 살게 할 때의 백이갈마
당시 필추니인 급다(笈多)가 사내아이 가섭파(迦攝波)를 낳고 나서 아기와 함께 한방에서 자지 않으니 아기가 몹시 울었다. 여러 필추니들이 이 사연을 여러 필추들에게 말하자, 필추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에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 급다 필추니는 마땅히 필추니 대중들로부터 아기와 함께 한방에 잠자게 해 달라고 빌고, 이에 필요한 갈마를 하여야 한다. 갈마는 먼저 자리를 깔고 건치를 울려 두루 필추니 대중들에게 알려서 대중이 모이면 마침내 합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나 급다 필추니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필추니 승가로부터 어린 아기와 한방에서 같이 잠자게 하는 갈마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원하옵건대 필추니 승가는 나 급다가 어린 아기와 같은 방에 잠자는 것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엾게 여길 만한 사람이니, 애처롭고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역시 이와 같이 말한다.
다음은 한 필추니가 마땅히 먼저 아뢰고 난 다음 비로소 갈마를 한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급다 필추니가 사내 아이 가섭파(迦攝波)를 낳고 지금 필추니 승가로부터 어린 아기와 같은 방에서 잠자게 해 주기를 빌고 있습니다. 만약 필추니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필추니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지금 필추니 승가는 급다 필추니에게 아이와 함께 잠자게 하는 갈마를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은 갈마를 한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급다 필추니는 사내 아이 가섭파를 낳았습니다. 이 급다는 지금 필추니 승가에 어린 아기와 같은 방에서 같이 잠자게 해 주는 조치를 내려 달라고 빌었으며, 필추니 승가는 지금 급다에게 아기와 같은 방에서 잠자게 하겠습니다.
만약 모든 구수들께서 급다에게 아기와 같은 방에서 잠자게 하는 일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필추니 승가는 이미 급다가 아기와 같은 방에 잠자게 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승가가 이미 인정하고 허락하시어 말없이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만약 필추니 승가가 급다에게 이 법을 내려 주게 되면 마땅히 어린 아기와 한방에서 같이 잠자야 하지만 여기서 의혹을 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어린 아기를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함께 잠자는 길을 열어 준 것이며,그 아기가 자라나서 크게 되면 법에 준하여 다시 같이 잠자는 일을 차단시켜야 한다.”

46) 필추니에게 속가의 친척 집을 오가는 일을 승인할 때의 백이갈마
만약 필추니가, 굶주리는 흉년을 만나 사람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기에 걸식을 하여도 음식을 얻기 어려워서 마침내는 친족의 집을 찾아갔는데 친족들이 말하기를, “나는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공급할 수는 없다. 홀로 너 한 몸만 찾아온다면 곧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할 경우에 마땅히 곧 필추니 대중들에게 속가의 친척 집을 왕래하게 해주는 갈마를 해 달라고 빌어야 하니,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먼저 자리를 깔아 놓고 건치를 울려 두루 필추니 대중에게 알려서 대중들이 모이면 마침내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나 아무개는 굶주리는 흉년을 만나 사람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기에 걸식을 하여도 음식을 얻기 어렵습니다.
나 아무개는 지금 필추니 승가에 속가의 친척 집을 왕래하는 갈마를 해 주기를 빕니다. 원하옵건대 필추니 승가는 나 아무개에게 여러 속가의 친척 집을 왕래하는 갈마를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엾게 여길 만한 사람이니, 애처롭고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다음은 한 필추니가 먼저 아뢰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갈마를 한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필추니는 굶주리는 흉년을 만나 사람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기에 걸식을 하여도 음식을 얻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개 필추니는 필추니 승가에 여러 속가의 친척 집을 왕래하는 갈마를 해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만약 필추니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필추니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필추니 승가는 지금 아무개 필추니에게 속가의 친척 집을 왕래하는 갈마를 해 주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은 갈마를 한다.
“대덕 필추니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필추니는 굶주리는 흉년을 만나 사람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기에 걸식을 하여도 음식을 얻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아무개는 지금 필추니 승가에 여러 속가의 친척 집을 왕래하는 갈마를 해 주기를 빌었고, 필추니 승가는 지금 아무개에게 속가의 여러 친척 집을 오가게 하는 갈마를 하겠습니다.
만약 모든 구수들께서 아무개에게 여러 속가의 집을 왕래하게 하는 갈마를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필추니 승가는 이미 아무개에게 여러 속가의 친척 집을 왕래하게 하는 갈마를 마쳤습니다. 승가가 이미 인정하고 허락하시어 말없이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만약 필추니 승가에서 이미 갈마해 주기를 마쳤으면 이 필추니는 곧 혼자 길을 떠나서
여러 친척 집으로 가서 마음대로 음식을 받아 올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풍년이 들면 가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만약 문득 친척들에게 가게 되면 월법죄를 얻게 된다.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어떤 필추니가 갑자기 근(根)이 바뀌었을 경우3) 이 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필추들이 살고 있는 곳에 보내서 그곳에 있는 차례대로 모두 근본 법랍(法臘)에 근거해야 한다.”
“대덕이시여, 그러다가 다시 여자로 전환되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필추니들이 살고 있는 곳에 보내야 하며, 또한 그곳의 법랍에 근거해야 한다.”
“만약 다시 근을 바꾸었을 경우에 이 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경우에 이전의 예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 만약 세 번째로 다시 전환될 경우에는 모름지기 승가에서 쫓아내야 하나니, 함께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덕이시여, 만약 어떤 사미가 구족계를 받기를 구하고 있을 때, 그의 근(根)이 바뀌었을 경우에 구족계를 이룬 것입니까,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구족계를 받는 일은 이루어지나, 마땅히 필추니가 살고 있는 곳에 보내야 한다.”
“대덕이시여, 구족계를 받을 때 만약 어떤 사미가 말하기를 ‘여러 구수들이시여, 나에게 구족계를 내려 주지 마십시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족계가 이루어집니까,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우바리여, 구족계를 받는 의식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나는 사미임을 알아야 합니다’이 말은 마음속으로 법을 버리고자 하는 것에 의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때에도 그것은 구족계가 아닌데 하물며 구족계를 받으려 하는 경우에 그런 말을 하면 되겠느냐?”
“대덕이시여, 바야흐로 구족계를 받으려 할 때에 스스로 ‘나는 속인이오’라고 말한다면 이 경우에도 구족계가 이루어집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바리여, 구족계를 받는 일을 마쳤을 경우에도 ‘나는 속인이다’라고 말하면 구족계를 잃게 되는데, 하물며 받으려 할 때에 있어서이겠는가?”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필추로서 계율을 버리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생각을 멈추고 결단을 내려 버릴 마음을 짓고는 한 필추를 마주하여 꿇어앉아 합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구수시여, 기억해 주십시오. 나 아무개 필추는
부정한 행에서 법을 받들고 간직할 수 없습니다. 나 아무개 필추는 지금 스님을 상대하여 계율을 버려 출가인의 모습을 제거하고 속인의 얼굴 거동을 짓겠습니다. 구수시여, 나는 지금부터 속인입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하면 그 필추는 마땅히 “오비가(烏箄迦:좋다)”라고 말해야 한다.
만약 미친 사람이나 마음이 산란한 사람을 상대로 식차마니(式叉摩尼)의 자리를 버리려 하면 이는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계율을 버리려는 다른 대중들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47) 대중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백사갈마
부처님이 실라벌성(室羅伐城)에 계실 때 반두노희득가(半頭盧呬得迦) 등번역하면 황적색(黃赤色)이다. 여러 필추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은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었으며 남을 평론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주 온 대중이 다툴 일을 꾸며서 항상 승가를 불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머물 수 없게 하여 능히 다투고 경쟁하는 마음을 더욱 자라나게 하였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 사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모든 필추들은 마땅히 반두노희득가 등에게 영포(令怖)갈마를 해 주어야 한다. 만약 다시 다른 필추에게도 이와 같은 부류의 무리가 있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하라.
다섯 가지의 연유로 영포갈마를 하나니, 이 법에 맞지 않게 갈마를 하고 율에 맞지 않게 갈마를 할 경우, 승가가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월법죄를 얻게 된다.
무엇을 다섯 가지의 연유라고 하는가?
첫째는 따져서 물어보지 아니하고, 둘째는 기억해서 생각하게 하지 아니하고, 셋째는 그런 사실이 없으며, 넷째는 스스로 죄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다섯째는 서로 대면하여 짓지 않는 것이다.
다시 다섯 가지의 연유로 영포갈마를 하나니, 이것이 법에 맞는 갈마이고, 율에 맞는 갈마일 경우, 승가는 허물이 없다. 이 경우에는 먼저 따져서 물어보고 그로 하여금 기억하여 생각하게 하고, 그것이 사실이고 스스로 죄를 두려워하며 서로 대면하여 짓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하니, 앞에서와 같이 방편을 짓는다. 위에 준하여 알라.
다음에 한 필추를 시켜 백사갈마를 하게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반두노희득가 필추 등은
싸우고 승가를 어지럽혀 다툼과 경합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자주 다툴 일을 일으켜 항상 승가의 스님들을 안락하게 살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반두노희득가 등에게 영포갈마를 내려 주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반두노희득가 필추 등은 싸우고 승가를 어지럽혀 다툼과 경합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주 다툼이 일어날 일을 일으켜 항상 승가의 스님들이 안락하게 머물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승가는 지금 반두노희득가 등의 필추에게 영포갈마를 내리겠습니다.
만약 여러 구수들께서 승가가 반두노희득가 필추 등에게 영포갈마를 하는 일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갈마이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역시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는 이미 반두노희득가 필추 등에게 영포갈마를 내리는 일을 마쳤습니다. 승가가 이미 인정하시고 허락하시어 말없이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만약 필추 승가에서 영포갈마를 내리게 되면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주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를 내려 주어서도 안 된다. 상세한 것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다.”
당시 모든 필추들이 반두노희득가 등을 위하여 영포갈마를 하여 반두노희득가 등은 법을 얻고 나서 극히 공손하고 부지런한 모습을 나타내고, 경계 안[僧伽處]에서만 머물고 남을 경멸하고 오만한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였다. 자신을 죄에서 벗어나 구제해 주기를 희구하면서 다시 거두어들이는 법을 내려 달라고 청하고 빌면서 스스로 말하였다.
“우리 반두노희득가는 이 싸우고 다투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에 여러 필추 대중들이 이 사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모든 필추들은 먼저 반두노희득가 등을 위하여 먼저 영포갈마를 한 사람들이니 지금은 반두노희득가 등을 위하여 수섭(收攝)갈마를 하여라.
만약 다시 이와 같은 부류의
무리가 있을 경우에 그들에게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영포갈마를 하고 그 필추가 만약 아직 수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섭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나라 임금에게 의존하는 사람이며, 두 번째는 여러 관리들에게 의존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특별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이며, 네 번째는 외도(外道)에 의존하는 사람이며, 다섯 번째는 승가에 의존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사람은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
이 밖에 또 거두어들여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의 법이 있다.
무엇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사항인가?
첫째는 외도를 섬기고 그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며, 두 번째는 악한 친구와 친근하게 지내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며, 세 번째는 외도를 공양하는 사람이며, 네 번째는 승가의 스님들과 화합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며, 다섯 번째는 승가의 스님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사람은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
이 밖에 또 거두어들여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의 법이 있다.
첫째는 필추들을 매도(罵倒)하는 사람이며, 두 번째는 성을 내고 원한을 품는 사람이며, 세 번째는 필추들을 꾸짖고 문책하는 사람이며, 네 번째는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는 사람이며, 다섯 번째는 필추로서 계율을 닦고 익히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만약 다섯 가지의 법을 갖추고 있으면 마땅히 거두어들여야 할 사람이 있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승가에 거처하면서 스스로 공손하고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경멸하고 오만한 모습이 생기지 아니하는 사람이며, 두 번째는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구제하여 주기를 희구하는 사람이며, 세 번째는 항상 공경하고 예의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며, 네 번째는 경계 안에서만 머물며 거두어 주기를 청구하는 사람이며, 다섯 번째는 스스로 ‘나는 싸우고 다투는 이 일을 다시는 만들지 아니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다섯 가지라 말하며, 이런 사람은 만약 아직 거두어들이지 아니하였다면 마땅히 거두어들여야 한다.
이 밖에 또 다섯 가지로 마땅히 거두어들여야 할 사람이 있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 번째는 나라 임금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모든 관리들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특별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네 번째는 외도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는 승가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다섯 가지이다.
이 밖에 또 다섯 가지의 법이 있으면 영포갈마에서 해제시켜 준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 번째는 외도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나쁜 벗을 친근하게 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외도들에게 공양드리지 아니하고, 네 번째는 승가의 스님들과 화합하기를 원하며, 다섯 번째는 승가의 스님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다섯 가지라 한다.
또 이 밖에 다섯 가지의 법이 있어 영포갈마를 풀어 준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 번째는 필추를 욕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필추들에게 성을 내거나 원한을 품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필추들을 꾸짖고 문책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는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하고, 다섯 번째는 필추의 계율에 대하여 항상 이를 익히고 닦는 일이다. 이것을 다섯 가지라 말한다.
이미 마음이 조복(調伏)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수섭(收攝)갈마를 내려 주어야 한다.
이때에는 먼저 앞에서 말한 방편에 준한 절차를 밟는 일은 설명하지 아니하여도 알 것이고, 이어서 반두노희득가 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희 반두노희득가 필추 등은 싸우고 승가를 어지럽힌 사람이며, 갈등을 일으켜 경합한 사람이며, 저희는 자주 서로 다툴 일을 일으켜 온 사람이라 항상 승가의 스님들을 안락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승가는 우리들에게 영포갈마를 하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갈마를 하고 나서 승가 가운데서 극히 공손하고 부지런한 태도를 나타내고, 남을 경멸하거나 오만한 생각이 생겨나지 아니하게 하고, 죄인에서 벗어나 구제해 주시기를 희구하고, 항상 공경하고 예의바른 말을 하면서, 경계 안에서만 머물면서 다시 승가에 거두어들여 주시기를 청구하여 왔습니다.
저희는 싸우고 다투는 일에 대해서는 영원히 이를 멈추겠습니다. 원하옵건대 대덕 스님들은 저희 반두노희득가 등의 영포갈마를 풀어 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엾게 여길 만한 사람이니, 애처롭고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다음에 한 필추가 백사갈마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반두노희득가 등 여러 필추들은 싸우고 승가를 어지럽혀 승가에서 다투고 경합할 일이 일어나게 하였고, 또한 자주 갈등을 일으켜 늘 승가의 스님들을 안락하게 살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에 승가에서는 먼저 이 반두노희득가 등의 여러 필추들에게 영포갈마를 하였습니다.
이 반두노희득가 등 여러 필추들은 갈마를 받고 나서 승가 가운데서 극히 공손하고 부지런한 태도를 나타냈으며, 남을 경멸하고 오만한 생각이 생기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승가에서 영포갈마를 풀어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반두노희득가 등 여러 필추들에게 영포갈마를 풀어 주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반두노희득가 등 여러 필추들은 싸우며 승가를 어지럽혀 다투고 경합이 일어나게 하였으며, 또한 자주 다투고 갈등이 생길 일을 일으켜 항상 승가의 스님들이 안락하게 살 수 없게 하여 왔습니다.
이에 승가에서 먼저 이 반두노희득가 등 여러 필추들에게 영포갈마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반두노희득가 등 여러 필추들은 갈마를 받고 나서 승가에서 극히 공손하고 부지런한 태도를 나타냈으며, 남을 경멸하거나 오만한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승가에 영포갈마를 풀어 주기를 빌고 있습니다. 승가는 지금 반두노희득가 등 여러 필추들에게 영포갈마를 풀어 주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갈마이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는 이미 반두노희득가 등 여러 필추에게 영포갈마를 해제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승가가 인정하고 허락하시어 말없이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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