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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120 불교(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 8권 / 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

by Kay/케이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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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 8

 

 

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 제8권


당나라 의정 한역
이창섭 번역


48) 굴복시키는 백사갈마
당시에 승묘(勝妙)라는 필추가 있었다. 그는 자주 죄를 범하여 여러 필추들이 그에게 편주(遍住)와 근본(根本) 편주를 행하게 하고, 나아가 거듭 근본 편주를 내렸으며 또한 참회하게 하였지만, 그는 다시 또 거듭 죄를 범하였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 사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모든 필추들은 승묘 필추에게 절복(折伏)갈마를 지어 주어라. 만약 다시 다른 필추에게도 이런 부류의 무리가 있으면 모두 마땅히 이 갈마를 해야 하니, 앞에서와 같이 하면 된다. 위에 준하여 알라.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승묘 필추는 자주 많은 가르침에서 죄를 범하여 여러 필추들이 그를 위하여 편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또한 참회까지 시켰으나 다시 거듭 죄를 범하였습니다.
지금 승가는 그에게 절복갈마를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승묘 필추가 자주 죄를 범한 데 대하여 절복갈마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그 다음에 갈마를 하되, 어떤 것에 준하여 하고 마지막에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에까지 이르게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모든 필추들은 이미 승묘 필추에게 절복갈마를 내려 주었으니, 이 절복갈마가 지니고 있는 행법(行法)에 대해서 내가 곧 설명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등 상세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편주를 행하는 것과 같다.
만약 이 법에 의거하여 행하지 아니하면 월법죄를 짓게 된다.
이와 같이 그를 위하여 절복갈마를 내리고 나서 그는 극히 공손하고 부지런한 태도를 나타냈으며, 승가에 거처하면서 남을 경멸하고 오만한 태도가 생기지 않아, 마침내는 승가에서 다시 거두어들이는[收攝] 법을 내려 달라고 빌기에 이르렀다.
이때 스스로 말하기를 “나 아무개는 자주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이를 영원히 지식(止息)시키고……”라고 하는 말의 내용의 인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게 되고, 마침내 수섭갈마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내용은 영포갈마의 예법과 같으니,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차별이 있다면 마땅히 “나 아무개는 자주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영원히 지식(止息)시키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다를 뿐 나머지는 모두 비슷하니, 알 수 있을 것이다.

49) 승가에서 쫓아낼 때에 하는 백사갈마
당시 구수인 아습박가(阿濕薄迦)와 보나벌소(補㮈伐素) 등이 지타산(枳吒山)에 있는 절에 살고 있으면서, 가문을 더럽히고 죄악이 되는 일을 행하며, 사문(沙門)답지 않은 법을 짓고, 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짓게 하고 여러 여인들과 함께 동일한 침상(寢床)에 앉아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고 같은 술잔으로 술을 마셨다.
또 스스로 꽃을 꺾고 다른 사람도 꽃을 꺾게 하였으며 스스로도 꽃을 묶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꽃을 묶게 하여 꽃다발을 상투 위에 얹어 놓게 하고, 구슬을 엮어 관(冠)을 만들어 눈썹 위에 쓰게 하고 또 황빈(黃蘋)을 섞어 검은 사마귀 위에 찍게 하고 자신도 춤을 추고 다른 사람도 춤추게 하며, 자신도 노래하고 다른 사람도 노래하게 하며, 혹은 스스로도 북을 치고 다른 사람을 시켜 북을 치게 하기도 하며, 그 옷을 바싹 졸라매고 뛰어올랐다가 발길로 걷어차면서 나무 공을 굴려서 공중에 올렸다가 다시 받아 멈추게 하기도 하며, 혹은 팔을 회전시키기도 하고 혹은 물고기처럼 뛰어오르기도 하며, 혹은 가파르고 진흙탕이 되어 미끄러운 강물을 건너다가 도중에 멈추어 서기도 하고 혹은 말 울음소리를 내기도 하며, 혹은 소 울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코끼리가 우는 소리를 내기도 하며, 혹은 공작의 울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혹은 물을 쓰다듬으며 북치듯 하기도 하며, 혹은 물을 집어 던져 쌍륙[槊]1)을 하는 듯 하기도 하고, 혹은 입을 때려 북소리를 내기도 하며, 혹은 이를 소라 모양을 하여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마치 공작 소리나 노란 꾀꼬리 소리 같은 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수도승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여 마침내 지타산(枳吒山) 아래에 살고 있던 바라문(婆羅門)들로 하여금 불법을 천하게 보고 냉담하게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신심이 퇴보하여 신심을 잃게 하였고, 모든 필추들에게 각기 비난하는 의론이 일어나게 하였고 마침내는 걸식을 하여도 모두 음식을 베풀지 아니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아난타(阿難陀) 존자가 이 사연을 부처님께 아뢰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여러 필추들은 지타산에 가서 가문을 더럽힌 필추 아습박가ㆍ보나벌소 등에게 구빈(驅擯)갈마를 하라.
너희 여러 필추들이 지타산에 이르게 될 즈음에 길가의 한곳에서
머물면서 5덕(德)을 갖춘 한 필추를 뽑아야 하는데, 이때에는 평상시에 대중이 모일 때와 같이 하여 마땅히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
‘그대 아무개는 능히 지타산에서 아습박가 등이 가문을 더럽힌 일을 조목조목 따져서 물어볼 수 있겠는가?’
이에 그가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면 평상시와 같이 대중이 모여서 한 필추를 시켜 백갈마(白羯磨)를 하게 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스님은 능히 지타산에 가서 아습박가와 보나벌소 등의 필추들이 가문을 더럽힌 일을 따져서 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아무개 필추를 뽑아 지타산에 가서 아습박가ㆍ보나벌소 등의 필추들이 행한 가문을 더럽힌 일을 따져 묻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그리고 다음에 갈마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필추는 능히 지타산에 가서 아습박가ㆍ보나벌소 등의 필추들이 가문을 더럽힌 행위를 따져 물어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승가는 지금 이 아무개 필추를 파견하여 지타산에 가서 아습박가ㆍ보나벌소 등의 필추들이 행한 가문을 더럽힌 일을 따져 묻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모든 구수들께서 이 아무개 필추를 뽑아 지타산에 가서 아습박가ㆍ보나벌소 등의 필추들이 행한 가문을 더럽힌 일을 따져 물어보게 한 일에 찬성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이 아무개 필추가 지타산에 가서 아습박가와 보나벌소 등의 필추들에게 따져 묻기로 한 것을 승인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승가가 이미 인정하시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필추들은 지타산에 이르게 되거든 자리를 깔고 건치를 울려 대중이 모이면 따져 묻고자 한 그 일을 맡은 필추가 마땅히
아습박가 등에게 ‘나는 그대에게 물어볼 것이 있는데 이것을 허용하겠는가?’라고 묻고, 그가 허용하면 죄의 허실을 물어본다.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물어본 나의 죄는 모두가 사실이다’라고 말하게 되면 대중들은 마땅히 구빈(驅擯)갈마를 하여야 한다.
앞에서와 같이 방편을 지은 다음 마땅히 갈마를 하여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습박가(阿濕薄迦)ㆍ보나벌소(補㮈伐素)ㆍ반두로희득가(半豆盧呬得迦) 등은 널리 가문을 더럽히는 일을 하였고 죄악에 해당되는 법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여인들과 함께 같은 술잔으로 술을 마시고 한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꽃을 꺾어서 상투에 달았고 경박하게 까불며 노래하고 춤추면서 곧 이와 같은 사문(沙門)답지 않은 행동을 하여 지금 모든 속가의 벗들로부터 모두 신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아습박가ㆍ보나벌소ㆍ반두로희득가 등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구빈갈마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그리고 다음에 갈마를 하는 것은 아뢴 것에 준하여 해야 하며 마지막에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라고 하라.
그 세 사람의 필추들이 구빈갈마를 받고 나면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줄 수 없는 등의 상세한 것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이 세 사람 등이 만약 공손하고 부지런한 태도를 나타내고 승가가 있는 곳에서 경솔하고 오만한 행동이 생기지 아니하여 마침내 대중에게 다시 거두어들여 줄 것을 빌기에 이르게 되어 스스로 말하기를, ‘나 아무개 등은 가문을 더럽히는 일을 영원히 그만두겠다’라고 말하고, 널리 그 인연을 말하게 되면 마침내 수섭(收攝)갈마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위에 준한다.”

50) 사죄를 구하게 하는 백사갈마
당시 승상(勝上)이라는 필추가 어떤 마을에서 잡색(雜色) 장자와 함께 말이 서로 비위를 건드려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그 장자가 이 사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여러 필추들은 승상 필추가 속인을 건드려 괴롭게 하였으니, 그에게 구사(求謝)갈마를 해 주어라. 만약 또 다른 스님들도 이와 같은 부류의 일이 있게 되면
역시 마땅히 구사갈마를 해야 하니, 다음과 같이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상 필추는 아무 마을에서 잡색 장자와 함께 상대의 비위를 건드리는 말을 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승상 필추가 잡색 장자와 함께 서로 비위를 상하게 하여 말다툼을 한 일에 대해서 구사갈마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 갈마는 아뢴 것에 준하여 하며, 마침내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에 이르게 된다.
이때 이 스님이 법을 얻은 후에도 승가의 결의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동을 한다면 월법죄를 얻게 된다.
그러나 만약 승가에서 구사갈마를 한 후에 그 스님이 공손하고 부지런한 태도를 나타내서 승가 안에서 경솔하고 오만한 행동이 생기지 아니하여 마침내 대중들에게 구사갈마를 풀어 달라고 빌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속가의 친구를 괴롭히는 일을 영원히 그만두겠다’라고 한다면(상세한 내용은 앞의 예와 같음) 모든 필추들은 마땅히 그에게 ‘그대는 그 장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여 그가 용서하게 되면 비로소 다시 거두어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
만약 장자의 비위를 건드려 노여움을 샀을 때 이를 위해 구사갈마를 하는데, 다른 필추를 괴롭히게 되면 또한 마땅히 구사갈마를 해야 하며, 또한 필추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를 괴롭힌 경우에 대해서는 위에 준해 알라.
또 만약 필추니가 속인이나 필추ㆍ필추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를 괴롭혔을 경우에도 마땅히 구사갈마를 해야 한다. 그 이하의 3중(衆: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 대중들에 대해서는 위에 준하여 마땅히 알라.

51)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차단시키는 백사갈마
당시 구수인 천타(闡陀)라는 필추가 죄를 지었다. 여러 필추들이 그에게 “그대는 죄를 인정하는가?”라고 말하니, 그는 “인정하지 못하겠다[不見]”2)라고 말하였다.
당시 여러 필추들이 이 사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모든 필추들은 천타
필추가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사치갈마(捨置羯磨:승단에서 버림받게 하는 결의)를 내려 주고 만약 다시 다른 필추들도 이와 비슷한 무리가 있으면 역시 마땅히 사치갈마를 하여야 하니, 위에 준해 보면 알 수 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천타 필추는 죄를 짓고 나서 다른 사람이 물었을 때 ≺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마를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에 갈마를 하는 것은 아뢴 것에 준하여 하고, 마지막에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에 이르게 된다.
만약 그에게 죄를 풀어 줄 때에도 역시 마땅히 이에 준하여 하여야 하며, 그 가운데 다른 것은 마땅히 ‘나는 지금 죄를 인정합니다’라고 말하게 하는 점이 다르다.
만약 천타 필추가 죄를 짓고 나서 법대로 참회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에게 사치갈마를 내려야 하며, 그 사치갈마를 풀어 주는 경우에도 모두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며, 그 가운데 마땅히 ‘그 죄에 나는 이미 여법(如法)하게 참회의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말하게 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52) 사악한 견해를 버리지 않은 것에 대한 백사갈마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무상(無相)이라는 필추는 스스로 사악한 견해가 생겨서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습관적으로 음욕을 행하는 것은 법을 장애한다≻고 하신 말씀은, 내가 알기로는 이 법을 습관적으로 행할 때 이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니, 여러 필추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모든 필추들은 저 무상이라는 필추에게 따로 충고를 해서 그런 견해를 차단해야 한다.”
그는 따로 충고하였을 때 굳게 자기 견해를 고집하면서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말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여러 필추들은 백사(白四)갈마를 하여 저 무상이라는 필추에게 충고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건치(犍稚)를 울려 대중을 모으고, 앞에서 말한 방편을 지은 후 곧 한 필추를 시켜 백갈마(白羯磨)를 하게 하되,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무상이라는 필추는 스스로 사악한 견해가 생겨서 말하기를, ≺부처님의 설법에 따르면, 습관적으로 음욕을 행하는 것은
법에 장애가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 법을 습관적으로 행하였을 때 이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필추들이 따로 충고하였을 때, 그는 굳게 자기 견해를 고집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말한 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 무상이라는 필추에게 충고하기를, ≺그대 무상이여, 부처님을 비방하지 말아라. 부처님을 비방하는 사람은 좋지 못한 사람이다.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부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편으로 음욕을 행사하는 것은 법의 장애가 된다고 하셨다. 그대 무상이여, 그대가 사악한 견해를 버리지 아니한 이래로 승가는 그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아니하고 지극히 싫어하고 미워해야 할 사람이며 전다라(旃茶羅)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지금 승가는 무상이 악한 견해를 버리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사치(捨置)갈마를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 갈마는 아뢴 것에 준하여 이룬다.”
당시 여러 필추들은 그 무상이라는 필추에게 사악한 견해를 버리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사치갈마를 내려 주었는데도 그 무상이라는 스님은 자기의 견해를 고집하고 버리지 아니하자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를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처음 아뢸 때부터 두 번째 갈마가 끝날 때까지 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악작죄(惡作罪:돌길라)를 얻게 되고, 세 번째 갈마가 끝나면 바일제(波逸提)를 얻게 된다.”

53) 사악한 견해를 가진 사미를 쫓아낼 때 하는 백사갈마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오바난타(鄔波難陀) 스님에게는 두 사람의 사미가 있습니다. 일찍이 여러 필추들과 더불어 함께 말하며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몸을 서로 쓰다듬고 접촉하였는데, 당시 이 필추는 곧 후회하는 마음을 내어 자기가 범한 죄를 모조리 참회하여 제거하고 용맹심을 일으켜 모든 번뇌와 유혹을 끊어 뛰어난 과보를 얻게 되었으나, 그 두 사미는 곧 사악한 견해가 생겨서 여러 필추들에게 말하기를, ‘대덕이시여, 저 여러 필추들은 옛날에 우리들과 법답지 않은 일을 한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지금은 뛰어난 과보를 얻었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부처님께서 ≺습관적으로 음욕을 행하는 것은 법의 장애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습관적으로 음욕을 행하였을 때 이것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필추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여러 필추들은 그들을 위하여 따로 충고하여라.”
그런데 개별적으로 충고하였을 때 그들은 굳게 자기 견해를 고집하고 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 필추가 이 사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백사갈마를 하여 충고하고 그렇게 하여 사악한 견해를 버린다면 좋지만, 만약 버리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두 사미에게 사악한 견해를 버리지 아니한 것에 대해 구빈(驅擯:쫓아내는 것)갈마를 하라.
이때에는 앞에서 말한 방편을 지은 다음 그 두 사람의 사미를 눈으로는 보이지만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위치에 놓아두고 한 필추를 시켜 백갈마(白羯磨)를 하게 한다. 백갈마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이자(利刺)와 장대(長大) 두 사미는 스스로 사악한 견해가 생겨서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는 부처님께서는, 음욕이 법을 장애한다고 하셨지만 이를 습관적으로 행하였을 때 이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필추들이 이미 따로 충고하였고 또한 백사갈마까지 하였지만, 그 두 사람의 사미는 굳게 사악한 견해를 고집하여 버리지 않고, ≺나의 말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그 두 사람의 사미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금부터 앞으로는 여래ㆍ응공ㆍ등정각은 나의 큰 스승님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 다른 경지 높고 나이 많은 필추나 청정행을 닦는 스님이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따라다닐 수 없고, 다른 사미들은 큰스님들과 이틀 밤을 함께 잠을 잘 수 있지만 너에게는 이런 일이 없다.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속히 여기에서 떠나가라≻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그 두 사미에게 사악한 견해를 버리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구빈갈마를 내려 주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에 갈마는 아뢴 것에 준하여 이룬다.”
당시에 모든 필추들은 그 두 사미에게 구빈갈마를 집행하고 나서 어찌해야 하는지 몰라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두 사미가
갈마를 받고 나면 모든 필추들은 그들과 함께 살아도 안 되며 함께 잠을 자도 안 된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계율에 정한 대로 죄를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54) 수섭(收攝) 백사갈마
당시 벽사리(薜舍離:비사리)의 여러 필추들과 고점박가(高苫縛迦)의 여러 필추들이 본래의 마음을 되찾아 부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대덕이시여, 우리들은 화합하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바도(婆度)”라고 하셨다.바도란 말은 번역하면 ‘선성(善成)’이란 뜻이다. 즉 그 일이 훌륭한 일이며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예전에는 ‘선재(善哉)’라고 하였다.
“너희들 모든 필추들은 승가가 만약 깨졌으면 다시 화합하게 해야 하나니, 능히 헤아리기 어렵고 셀 수 없는 가없이 많은 복이 생긴다. 비유하면 털끝이 갈라져 백 개로 나뉘고 천억 개로 나뉘어졌다가 다시 하나로 화합하여 예전처럼 회복되는 것과 같으니, 이는 실로 어려운 일이다. 이미 깨진 것을 화합하게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지금 모든 필추로서 사치(捨置)의 벌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다시 거두어 주기를 비는 것을 허락한다.
비는 절차는 앞에서와 같이 방편을 짓고 마침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나 아무개 등은 싸우고 다투는 데 우두머리가 되어 마침내 승가가 화합하여 살아가게 하지 못했습니다. 생겨나지 아니한 논쟁은 생겨나게 하고, 이미 생긴 논쟁은 더욱더 자라나게 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바른 충고를 하여도 마침내 이를 거부하고 회피하며, 혹은 죄가 있다고도 말하고 혹은 죄가 없다고도 말하며, 혹은 버림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하고 혹은 버려서는 안 된다고도 말하며, 혹은 나는 범인이라고 말하다가 나는 범인이 아니라고도 말하였으니 이런 일로 인연하여 승가는 사치(捨置)갈마를 하여 우리를 배척하였습니다. 나 아무개 등은 사치(捨置)를 당한 이래로 성품과 행동이 공손하고 부지런해져서 경솔하고 오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었기에 지금 승가로부터 사치갈마를 풀어 달라고 빕니다.
원하옵건대 대덕 스님들이시여, 애처롭고 가엾게 여기시어 거두어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가엾게 여길 만한 사람이니, 애처롭고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다음에 한 필추가 백갈마(白羯磨)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필추는 싸우고 다투는 데 우두머리가 되어 승가를 화합하게 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직 생겨나지 아니한 논쟁은 생겨나게 하고, 이미 생긴 논쟁은 이로 인하여 더욱 자라나게 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바른 충고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고 회피하며 혹은 죄가 있다고도 말하고 혹은 죄가 없다고도 말하였기에 이 일로 인연하여 승가는 사치갈마를 내렸습니다.
이 아무개 등은 이 법을 받고 나서 행동을 고쳐 공손하고 부지런하며 경솔하고 오만한 행동이 생기지 않게 되었기에, 그들은 지금 승가에 사치갈마를 풀어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아무개에게 사치갈마를 풀어 주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은 갈마를 한다. 이는 아뢰는 것에 준하여 해야 하며 마지막에는 ‘지금부터 나는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55) 승가가 화합할 때에 하는 백사갈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치갈마가 풀린 필추들이 지닐 행법(行法)을 내가 지금 말하겠다.
이 필추는 마땅히 승가에 함께 화합하게 해 주기를 빌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빌어야 하니, 앞에서와 같이 방편을 짓는다. 위에 준하여 마땅히 알라. 나아가 합장하고 이와 같이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나 아무개는 싸우고 다투는 데 우두머리가 되어 스님들로 하여금 안락하게 살지 못하게 하였기에 승가가 나 아무개에게 사치갈마를 내려 주었습니다. 나 아무개는 사치갈마를 받고 나서 전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고 나서 승가로부터 사치갈마를 풀어 주기를 빌었으며, 승가는 이미 나에게 사치갈마를 풀어 주었습니다.
나 아무개는 지금 승가로부터 화합하게 해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승가는 나 아무개에게 사치갈마를 풀어 주고 또 함께 화합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 사람은 가엾게 여길 만한 사람이니, 원컨대 애처롭고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고, 다음에 한 필추에게 백(白)갈마를 하게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싸우고 다투는 데 우두머리가 되어 스님들로 하여금 안락하게 머물 수 없게 하였기에 승가는 이미 아무개에게 사치갈마를 내려 주었습니다.
이 아무개는 사치갈마를 받고 나서 전날의 잘못을 뉘우쳐 고치고 나서 승가로부터 사치갈마를 풀어 주기를 빌었으며, 승가는 이미 사치갈마를 풀어 주었습니다. 이 아무개는 지금 승가로부터 함께 화합하게 해 주기를 빌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아무개에게 함께 화합하게 해 주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 갈마는 아뢴 것에 준하여 하고 마지막에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56) 승가가 화합할 때의 장정(長淨)3)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가 그 필추와 함께 화합하게 되면 그때 지녀야 할 행법을 내가 곧 말하겠다. 그 필추는 마땅히 승가로부터 화합하는 포쇄타(褒灑陀:포살)를 해 달라고 다음과 같이 빌고, 마침내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나는 우두머리가 되어……(상세한 내용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그로 말미암아 나 아무개는 먼저 사치(捨置)를 당하였고, 승가로부터 사치갈마를 풀어 주기를 빌어 승가는 이미 나 아무개에게 사치갈마를 풀어 주었으며, 나 아무개는 이미 승가로 하여금 함께 화합하게 해 달라고 빌어, 승가는 이미 나 아무개가 승가에 함께 살면서 화합하게 해 주었습니다.
나 아무개는 지금 승가로부터 화합하는 포쇄타를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원하옵건대 승가는 나에게 화합하는 포쇄타를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엾게 여길 만한 사람이니, 애처롭고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다음에 한 필추가 먼저 아뢰고 난 후에 비로소 갈마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먼저 사치갈마를 당하고 나서 승가로부터 사치법을 풀어 주기를 빌었으며, 이 아무개는 지금 승가로부터 화합하는 포쇄타를 해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아무개에게 화합하는 포쇄타를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에 갈마는 아뢴 것에 준하여 하고, 마지막에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라고 한다.
만약 승가가 화합하는 장정(長淨)을 하고 나면, 그는 승가가 비록 장정 날이 아니더라도 장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모든 필추들은 장정 날이 아니면 장정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길상(吉祥)한 일이 있어 모임을 여는 경우는 제외한다. 모임을 열어서는 안 될 때 모임을 열면 월법죄를 얻게 된다.”
당시 한 필추가 있어 몸에 병이 들어 고통받고 있는데도 병자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러 필추 대중들이 누구를 보내 병자를 간호해야 할지 모르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병자가 있을 경우에는 승가의 상좌(上座)에서부터 어린 스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가야 한다.”
이때 온 대중이 모두 병자에게로 가려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꺼번에 모두 가면 안 된다. 마땅히 순번을 지어 차례로 돌보아야 하며, 병자가 있는 곳에 가면 마땅히 기력이 어떤가를 한번 물어보아야 한다. 만약 그 병자가 고단하여 말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마땅히 간병하는 사람에게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간병하는 사람은 월법죄를 얻게 된다.”
이 병자와 병자를 돌보는 사람이 모두 가난하여 의약품이 없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병자에게 친제자나 의지하는 제자가 있거나 혹은 친교사나 궤범사 등이 있을 경우에 그들로부터 약값을 구해서 함께 공급하여야 하며, 만약 전혀 없을 경우에는 대중들의 창고 안에서 약과 약값을 취하여 병자를 돌보아야 한다. 만약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두 월법죄를 얻게 된다.”
이 밖에도 상세한 내용의 글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른 곳에서 설한 것과 같다.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땅히 병자에게는 의약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물건이 병자를 보양할 만한 물건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만 본질적으로 죄악[性罪]에 해당되는 물건을 제외하고 다른 물건은 모두 공급하여 쓰게 하여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라.”
당시 어떤 필추가 설사병을 앓고 있었는데 나이 젊은 사람이 간병인이 되어 병자가 있는 곳에 이르러 절을 하고 공경을 표시하였다. 그 다음에는 늙은 사람이 간병인이 되어 찾아오니 병자가 일어나 절을 하였다. 그가 거동을 마치고 마침내 쓰러지니,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절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상대가 병에 전염된 필추라면 전염될 병이 있는 필추도 역시 절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가 또 절을 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 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월법죄를 얻게 된다.”
“대덕이시여, 어떤 것을 두고 전염성이 있다거나 없다고 말하게 됩니까?”
“전염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더러운 물건으로부터[不淨] 전염되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음식물로부터 전염되는 경우다.”이는 다만 똥을 싸서 몸을 더럽혔을 경우와 대소변을 보고 와서 아직 깨끗이 몸을 씻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름때 묻은 물건이나 진흙을 몸에 뒤집어쓰거나 새벽에 아직 양치질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치목(齒木)을 씹거나 혹은 똥 묻은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경우 등, 이런 것은 모두 ‘부정(不淨)’으로 인한 전염이라 부른다. 만약 음식을 먹을 때 혹 아직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하였거나 설사 입 안을 헹구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남은 침이 내려와서 마시는 물에 떨어지는 경우나 입을 씻기 전에 음식을 맛보는 경우에 이것을 ‘음식’에 의한 전염이라 부른다.
이 두 가지 전염을 몸에 지니고 아직 그 몸을 청정하게 하지 아니한 사람이 만약 서로 접촉하게 되면, 이 경우는 부정에 의한 전염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로 말미암아 그릇을 만진 사람에게 절을 시키는 것은 죄를 부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틀린 점이 있겠는가? 상세한 것은 다른 곳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다.

당시 6중(衆) 필추가 음식을 먹을 때 스스로의 위치를 믿고 자기를 높여 다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 가도록 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아래로는 약을 받는 사람이나 혹은 배움을 청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사람은 월법죄를 얻게 된다.
그러나 모든 필추들은 마땅히 법랍(法臘)을 알고 차례로 앉아야 하며 순서에 의하지 않고 먹으면 월법죄를 얻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율(大律)』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뛰어난 내용에 따르면 씻고 깨끗하게 하는 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몸을 씻는 일이고, 두 번째는 말을 씻는 일이며, 세 번째는 마음을 씻는 일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가운데서 오직 부정하고 더러운 몸만 씻으라고 가르치셨겠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약한 냄새를 제거하여 안락하게 살게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또한
외도의 무리들이 정결만(淨潔慢)4)을 품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낳게 하고, 그들에게서 깊은 존경심이 일어나게 하여 이 법 가운데 들어와서 잘못을 고치고 바른 길을 따르게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예를 들면 사리자(舍利子)가 교만한 바라문 교도가 거처하는 곳에서 씻고 깨끗하게 하는 법으로 그들을 포섭하고 교화하여, 드디어 그들로 하여금 성문(聲聞) 초과(初果)의 경지에 머물게 한 것이 그 본보기이다. 이러한 이익이 나타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모든 필추는 마땅히 사리자가 행한 법처럼 씻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
대변을 볼 때가 되면 마땅히 물병을 지니고 대변보는 곳으로 가야 하며, 그곳에 가거든 옷을 한쪽에 놓아두고 열다섯 덩어리의 흙을 갖고 와서 변소 밖에 놓아두고이 흙덩어리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그것을 일일이 모아 복숭아 반쪽만 하게 나누어 벽돌 위에 놓거나 혹은 판자 위 물이 흐르는 곳과 가까운 곳에 놓아둔다. 흙은 모름지기 통에 담아서 미리 변소 테두리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어서 다시 또 세 덩어리의 흙을 갖고 와서 몸에 붙은 물건을 닦아 내고 그의 물병을 변소 안에 넣어 가로 문빗장 문화장실 문은 반드시 한 짝만 있는 문이어야 한다.에 매달아 놓고 빙빙 돌릴 수 있게 한다. 대변이 끝나면 혹은 나뭇잎이나 줄기로 아랫도리를 깨끗히 닦고 나서이 나뭇잎 등을 마땅히 화장실 안 흙을 쌓아 둔 곳에 놓아두어야 한다. 다음에 곧 아랫도리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때 그가 마련한 세 덩어리의 흙을 갖고 와서 왼손을 써서 세 차례 깨끗이 씻고 곧 왼편 겨드랑이에 물병을 끼고 오른손으로 문의 빗장을 밀어 다시 오른손으로 물병을 가지고 세수하는 곳에 가서 꿇어 엎드려 앉는다. 이때 늙은 사람은 빈 물병을 왼편 넙적다리 위에 놓고 팔꿈치로 이를 누르며 일곱 덩어리의 흙을 취해서 하나하나 모두를 따로따로 왼손으로 씻어내고 그 나머지 일곱 덩어리는 곧 마음을 써서 두 손을 함께 씻고 닦아 내며 나머지 한 덩어리의 흙을 군지(君持:물병의 종류)를 씻는 데 쓴다. 그렇게 한 다음에 발을 씻는 곳으로 가서 발을 씻고 나서 옷을 갖고 화장실을 떠난다.”승당에 이르게 되면 깨끗한 물로 입을 헹군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모든 필추는 모두 이와 같이 깨끗이 씻는 일을 지켜야 하며 이와 다르게 하는 사람은 월법죄를 초래하게 된다.”이 제도는 분명히 부처님의 입으로 제정한 그의 몸을 청정하게 하는 일이며 나름대로 출처가 있는 일이다. 여기 담긴 모든 내용을 문득 바꾸어 개장하여 대나무 물통이나 수조(水槽)를 사용하는 것은 아직 그 가운데 참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다. 비록 결론적으로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사하여 보면 사실은 몸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사리자로 말미암아 제정된 이 법이 아직 동쪽 나라에 돌아다니지 아니하는 것은 불경을 번역한 사람이 소홀히 한 탓이며 수행하는 사람의 잘못은 아니다.
당시 6중(衆) 필추는 대소변을 보는 곳에 있으면서 그 법랍(法臘)의 순서에 따라
변소 안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곳은 법랍의 순서에 따라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먼저 온 사람이 곧 먼저 들어가야 한다. 손을 씻는 장소나 발을 씻는 장소는 꼭 법랍의 순서에 따라 들어가야 한다. 이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월법죄를 얻는다. 또한 화장실 안에서 고의로 오래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되며, 이 경우도 역시 월법죄를 얻는다.”
상세한 것은 『잡사(雜事)』 제5권에 있는 「세정위의경(洗淨威儀經)」에서 자세히 말한 내용과 같다.
당시에 한 필추가 말없이 변소 안에 들어가니, 먼저 들어가 있던 사람은 알몸이 드러났기 때문에 마침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변소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는 혹은 손가락을 튀겨 소리를 내거나 기침을 하여 알리거나 땅을 밟아 소리를 내야 한다. 만약 말없이 들어가는 사람은 월법죄를 얻게 된다.”문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당시 한 필추가 꽃나무와 과일나무 아래에서 대소변을 보았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꽃나무와 과일나무 아래서는 대소변을 보지 말아라. 이를 어기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월법죄를 얻게 된다. 그러나 가령 가시 숲 아래에서 대소변을 볼 경우에는 허물이 없다.”
당시 한 필추가 소(酥)를 먹고 나서 목마름에 시달려 의원(醫員)에게 찾아가 물었더니, 의원이 그에게 암마락가(菴擧洛迦) 열매를 먹게 하였다.여기에서 ‘암마락가’란 곧 영남 지방에 나는 여감자(餘甘子)를 말한 것이다. 이 과일은 처음 먹을 때는 쓰고 텁텁하나 그 물을 마시게 되면 단맛이 생긴다. 이에 따라 여감(餘甘)이란 이름이 지어진 것이다. 예전에 이것을 암마륵과(菴摩勒果:인도 과실의 이름)라 한 것은 잘못이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종류의 과일이 있다. 첫째는 아리득지(阿梨得枳)예전에 아리륵(阿梨勒)이라 한 것은 잘못이다.이며, 두 번째는 비비득가(毘鞞得迦)예전에 비혜륵(鞞醯勒)이라 쓴 것은 잘못이다.이며, 세 번째는 암마락가이며, 네 번째는 말율자(末栗者)호초(胡椒)이다.이며, 다섯 번째는 필발리(蓽茇利)곧 구장(蒟醬)이다. 예컨대 필발류(蓽茇類)라 하였다.이다.
이 다섯 가지 과일은 음식을 먹을 시간이거나 음식 시간이 아니거나 병이 있는 사람이나 병이 없는 사람이나 생각에 따라 언제나 먹어도 된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변방(邊方) 나라에서는 가죽으로 된 잠자리 도구가 허용되는데, 중앙 지방에서는 오바난타(鄔波難陀)로 말미암아 이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속가 집에서는 다시 이것이 허용되었다고 한다.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가죽으로 만든 물건을 제약하는 곳에서는 오직 밝아 있을 때에만 허용되고 잠자리 도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어떤 것에 국한하여 앉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몸이 앉아 있는 곳에 한해서 허용된다.”
“누울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어떤 경우에 국한하여 누워야 합니까?”
“잠자는 것이 허용된 곳에 한해서 누워야 한다.”
당시 6중(衆) 필추가 사자의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 신고 승군왕(勝軍王)의 군영(軍營)을 찾아가 마침내 큰 코끼리 떼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 사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모든 필추는 큰 코끼리나 큰 말ㆍ사자ㆍ호랑이ㆍ표범 등의 가죽으로 가죽 신발을 만들어 신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월법죄를 얻게 된다.
이들의 힘줄을 사용하는 것도 합당하지 아니하다. 무릇 가죽으로 신발의 앞쪽을 덮어 씌우거나 신발의 뒷쪽을 덮어 씌우거나 긴 장화(長靴)와 단화(短靴)를 만들어서는 안 되니, 이것은 월법죄를 얻게 된다.”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크고 좋은 코끼리의 가죽으로 가죽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둔한 코끼리나 말의 가죽이 있을 경우에 이것으로는 신발을 만들어도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 된다.”
“여기에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코와 어금니에 힘이 있기 때문이다.”
“대덕이시여, 좋은 말의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둔한 말이 있을 경우 그 가죽으로는 신발을 만들어도 됩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 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사납고 날쌘 힘이 있기 때문이다.”
“대덕이시여, 사자의 가죽이나 호랑이 또는 표범의 가죽으로는 신발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가령 이 밖에 이와 같은 등의 가죽이 있을 경우에는 신발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 된다. 이런 짐승들에게도 역시 발톱과 어금니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 밖의 여러 가죽으로는 가죽 신발을 만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 된다.중국에는 본래 가죽신이 없다. 이것은 단지 혜(鞋)의 이름일 뿐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이 계율을 제정하고 난 뒤에 한 사냥꾼이 그의 마음에 공경과 믿음이 생겨 마침내 곰 가죽을 가지고 와서 어느 필추에게 보시하여 주었다. 이에 그 필추가 이것을 받지 못하고 곧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냥꾼의 믿음과 공경은 성실한 것이며 얻기 어려운 일이니, 마땅히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받아서 머리맡에 놓아두면 곰 가죽에는 힘이 있어 능히 눈을 밝게 한다.”

당시 한 필추가 안광(眼光)에 힘이 없어 의원을 찾아가 물어보니, 의원이 대답하기를 “곰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 신으면 좋다”라고 하였다.
이 사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의원의 말이 그렇다면 마땅히 곰가죽을 사용하여 신발감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만약 여러 겹으로 신발을 지을 수 없을 경우에는 최하 한 겹만 안배하고, 나머지 가죽은 가죽 위의 털이 몸을 향해 있게 하여 마음대로 신고 다녀도 된다.”
“대덕이시여, 가령 코끼리와 말의 가죽이 더러울 경우에 그 고기와 힘줄과 어금니와 뼈도 역시 더러운 것입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모두가 더러운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스님들은 “수라(水羅:물을 여과하는 천)를 비축하게 하였는데, 필추들은 이 수라에 몇 종류의 수라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라에는 다섯 종류가 있다. 첫째는 방라(方羅)이며,만약 이것을 상용(常用)하려고 할 경우에는 비단 명주로 석 자, 혹은 두 자, 한 자 길이의 주머니를 만들어야 하며, 승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때에 따라 양 폭을 크고 작게 만들어야 한다. 수라를 만드는 재료는 모두 명주이어야 하며 올이 가늘고 빽빽하여야 한다. 이런 천이 없어 쓰지 못할 경우에 비로소 성기고 엷은 천을 얻어 쓰는데, 원래 이런 천은 쓸 만한 것이 못 된다. 어떤 사람은 나쁜 질의 명주, 올이 성긴 비단ㆍ모시ㆍ무명을 쓰는 법도 있으나, 이는 본래 벌레를 보호하려는 뜻이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병(法甁)이며,음양병(陰陽缾)이 이것이다. 세 번째는 군지(君持)이며,명주로 입구를 매어 놓고 붉은 끈으로 목을 졸라매서 물속에 가라앉게 하였다가 입구가 절반쯤 물 밖에 나오게 한다. 만약 완전히 물속에 가라앉게 되면 물이 들어가지 아니한다. 주머니 안에 물이 가득해지기를 기다려 끌어내고, 곧 이어 벌레가 들어 있지 아니한지 살피고 벌레가 들어 있으면 곧 그것은 군지가 아니다. 다만 이것은 입구가 넉넉한 병이나 옹기면 되고 그 크기는 따지지 아니한다. 명주 천으로 병 입구를 감싸서 가는 끈으로 단단히 동여매고 수시로 물을 취하면 극히 이로운 일이다. 이런 용구가 모자랄 경우에 궂이 그릇을 물에 띄울 필요는 없으니, 이는 깊이 주의해야 할 일이다. 네 번째는 작수라(酌水羅)이며,이 약식은 동하(東夏:중국)에는 원래 없다. 다른 곳을 찾아보니 곧 작고 둥근 수라가 있었는데, 비록 내용의 모습은 대략 같기는 하지만 본래의 약식은 아니었다. 다섯 번째는 의각라(衣角羅)이다.조밀한 명주 천을 사방으로 활 하나의 길이 가량 취하여 병 입구를 동여매고 물을 퍼서 사용에 충당한다. 혹 밥그릇 속에 놓아두어 여과되었을 때 이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가사 모서리를 말한 것이 아니다. 이 천은 조밀하고 또한 질긴 천이라야 하며, 차라리 여과하는 물이 잘 통하지 아니할지언정 엉성한 천을 써서는 안 된다. 다만 이 방법이 비전된 지가 오래되었으니 누가 이를 지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물을 여과하는 수라(水羅)들은 모든 서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며,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비민(悲愍)하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는 일조차 용서하였으나,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살생한다고 하여 그것이 어찌 성불에 해당되겠는가? 가령 잠시 절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도 곧 수라와 아울러 가는 끈과 방생하는 물통을 지니고 가야 한다. 만약 이것을 가지고 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비단 불교가 경멸 당할 뿐 아니라, 또한 무엇으로 문도들을 훈계하고 인도하겠는가? 수행하는 사람은 이를 생각하여 이 법을 보존, 수호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5구로사(俱盧舍) 밖까지 수라(水羅)가 없을 경우에 다른 마을이나 성 또는 다른 절을 찾아가도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 된다. 그가 그러한 곳을 찾아가면 물이든 여과하는 비단이든 빠짐없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혹 얻는 것이 없이 가는 경우도 있다.”
“대덕이시여, 여과하는 수라가 없이 큰 강물을 건너가도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 된다. 수시로 관찰해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덕이시여, 강물이나 개울물을 건너갈 때 한 번 살펴본 후에는 몇 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바리여, 흐름을 따라갈 때에는 1구로사(俱盧舍)까지 가서 다른 강물이 나올 때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때에는 한편으로는 살피고 한편으로는 마시며 올라간다. 흐르지 아니하는 물도 역시 살펴보면서 수시로 사용한다.”
“대덕이시여, 일단 불순물을 걸러 낸 물은 다시 살펴보지 아니하고도 마실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반드시 관찰하고 난 후에 비로소 마셔야 하느니라.”
“대덕이시여, 걸러 내지 아니한 물도 살펴본 뒤에는 마셔도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관찰해 보고 벌레가 없으면 마셔도 죄를 범하는 일은 없다.”
존자(尊者) 아니로다(阿尼盧陀)가 천안(天眼)으로 물을 관찰해 보니, 곧 분명해졌다. 그 물속을 눈으로 보니 그 물속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천안으로 물속을 비추어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섯 종류의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있다.
첫째는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청정하게 한 물이며, 두 번째는 승가에서 청정하게 한 물이며, 세 번째는 비단으로 걸러 낸 물이며, 네 번째는 우물의 청정한 물이며, 다섯 번째는 샘의 깨끗한 물이다. 이 밖에 또 밝은 모습의 깨끗한 물도 있다.
이 가운데서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청정하게 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임을 알고, 그가 반드시 벌레가 들어 있는 물을 주지 아니할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승가에서 청정하게 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맡은 사람이 늘 주의해서 검사하고 살펴본 물을 말한다.
비단으로 걸러 낸 청정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올이 치밀한 명주 천에 한 번도 벌레가 지나가지 아니한 것으로 걸러 낸 물을 말한다. 우물이나 샘의 청정한 물이라 하는 것은 한 번도 이 우물이나 샘에 벌레가 있었던 기억도 없고, 그것을 본 적도 없는 우물물을 말한다. 이러한 물은 비록 다시 관찰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마셨을 때 허물은 없다. 밝은 모습의 청정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걸러 냈든지 거르지 아니하였든지 혹 또 의심이 생길 경우에 밝은 한낮에 살펴 두었다가 밤에 따라서 마시되 날이 밝을 때까지에 한해서 마시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일은 모두가 허물이 없다.”
당시 여러 필추들은 물을 관찰한 시간이 오래되자 마침내 고단하고 권태로운 생각이 나게 되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섯 번 우차(牛車)가 회전할 정도의 시간까지만 물을 관찰하면 된다. 그 마음에 그 물을 취하여도 될 만큼 청정해졌다고 생각하면 물을 갖고 온 뒤에 자세히 밝게 다시 관찰하여야 한다.
만약 필추가 벌레가 있는 물에 대하여 벌레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를 마실 경우, 이는 바일제(波逸提)의 죄를 얻게 된다.
또 벌레 있는 물에 대하여 벌레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면서도 이를 마실 경우에도 역시 바일제의 죄를 얻게 된다. 또한 벌레가 없는 물에 대하여 벌레가 있다고 생각하면 돌길라죄를 얻게 된다. 벌레가 없는 물에 대하여 의심을 일으키는 사람도 돌길라죄를 얻게 된다. 벌레가 있는 물을 벌레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유부(有部)에서는 단지 이러한 의심이 똑같이 본죄(本罪)를 초래한다고 설한다.
치목(齒木)5)의 연기(緣起:유래)는 발루말저(跋窶末底)강 옆의 여러 필추들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부처님이 이어서 계율을 제정해 치목을 씹게 하셨다. 당시 모든 필추들은 곧 드러난 곳에서나 오고 가는 길가의 청결한 곳에서 치목을 씹으니,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는 가려진 곳에서 마땅히 해야 할 세 종류의 일이 있다.
첫째는 대변을 보는 일이며, 두 번째는 소변을 보는 일이고, 세 번째는 치목을 씹는 일이다. 이 세 가지 일은 모두 사람들이 보는 드러난 곳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당시 6부 대중들이 긴 치목을 씹으니,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치목에 세 종류가 있다. 긴 치목과 중간 길이의 치목과 짧은 치목이 그것이다. 긴 치목의 길이는 12지(指)이며, 짧은 치목의 제한은 8지(指)이다. 이 두 가지 사이의 것을 중간 길이라 부른다.”
당시 모든 필추들은 치목을 씹고 나서 혀를 훑어 낼 줄 몰라 입에서 냄새가 나게 되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꼭 혀를 훑어 내야 한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혀를 훑어 내는 비치개를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 이 비치개는 놋쇠ㆍ돌ㆍ구리ㆍ무쇠를 사용해서 만들어도 되지만 그런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치목을 쪼개서 두 조각을 만들어 다시 서로 바꾸어 가며 긁어 내는 것도 좋다. 또 그가 지닌 날카로운 칼날을 굽혀서 혀를 훑어 내기도 한다.
치목과 혀를 훑어 내는 비치개를 버릴 경우에는 모두 물에 씻어 기침소리를 내거나 또는 손가락을 튀겨서 다른 사람에게 경각심이 일어나게 한 후에 이것을 가려져 보이지 아니하는 더러운 곳에 버려야 하며, 반드시 거기에 물을 조금 부어서 흙 먼지 속에 문질러 버려야 한다. 이와 다르게 버릴 경우에는 월법죄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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