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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121 불교(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 9권 / 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

by Kay/케이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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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 9

 

 

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 제9권


당나라 의정 한역
이창섭 번역


57) 대중의 가르침을 어기고 괴롭히는 필추에 대한 백사갈마
그때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구수 천타(闡陀)는 수많은 죄를 범하고도 법에 정한 대로 참회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필추들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안락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충고의 말을 해 주기를, ‘구수여, 너는 이미 죄를 범하였으니 마땅히 법에 정한 대로 참회의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였더니, 천타 스님은 대답하기를 ‘당신들도 스스로 죄를 범하고 있으니, 마땅히 법에 정한 대로 참회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모두가 갖가지 종족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우리 부처님이 큰 깨달음을 증득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모두 찾아와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출가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오’라고 일부러 이런 말을 하면서 대중들의 가르침을 어기고 대중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모든 필추들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모든 필추는 마땅히 갈마를 하여 저 천타 필추를 꾸짖어야 한다. 만약 다시 다른 필추에게도 이와 같은 부류의 무리가 있을 경우에는 모두 이에 준하여 갈마를 하여야 한다.
앞서 방편을 지은 뒤에 백갈마(白羯磨)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천타 필추는 자신이 죄를 범하고도 법대로 참회의 말을 하지 않기에, 여러 필추들이 이익되고 안락하게 머물게 하고자 법에 정한 대로 충고를 하였으나 대중의 가르침을 어기고 거부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천타 필추를 가책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에 갈마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천타 필추는 자신이 죄를 범하고도 법에 정한 대로 참회의 말을 하지 않아 여러 필추 대중들이 그에게 이롭고 안락하게 머물도록 하고자 법에 정한 대로 충고를 하였으나 그는 대중의 가르침을 어기고 거부하였습니다. 승가는 지금
천타 필추를 가책하려 합니다. 만약 모든 구수들께서 천타 필추가 대중의 가르침을 어기고 거부한 데 대해 가책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역시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는 이미 천타 필추가 대중의 가르침을 어기고 거부한 일에 대하여 가책을 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승가가 이미 인정하고 허락하시어 말없이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당시 모든 필추들이 가책갈마를 한 다음에도 그 천타라는 필추는 문득 생각하였다.
‘나의 과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함께 말을 주고 받은 모습이 마치 게송에 있는 말씀과 같구나.’

지혜 있는 많은 사람은
네 가지 말을 잘 지키고 있다.
저 산과 숲의 새들을 보라.
새장에 갇혀도 능히 말을 한다.

이렇게 읊조리고 나서는 입을 다물고 말이 없었으며, 그 후 다른 시기에 다시 또 죄를 범하였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구수여, 그대는 이미 죄를 범하였으니, 법에 정한 대로 참회의 말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잠자코 있음으로써 대중들을 괴롭게 하니, 모든 필추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모든 필추들은 백사갈마를 집행하여 그 천타 필추가 말없이 잠자코 있음으로써 대중들을 괴롭히는 일을 가책하여라. 이 갈마는 먼저 방편을 짓고 나서 백갈마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천타 필추는 자신이 죄를 범하고도 법에 정한 대로 참회의 말을 하지 않고 여러 필추들이 그에게 이롭고 안락하게 머물게 하고자 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구수여, 그대는 이미 죄를 범하였으니 마땅히 법에 정한 대로 참회의 말을 해야 하오≻라고 하였으나 그는 곧 말이 없이 잠자코 있음으로써 괴롭히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천타 필추가 말없이 잠자코 있음으로써 대중을 괴롭힌 일에 대하여 가책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에 갈마는 아뢴 것에 준하여 이룬다.”
당시 여러 필추들이 그 천타 필추를 위하여 가책하는 갈마를 하고 나서도
그는 다시 죄를 지었다. 이에 여러 필추들은 전과 같이 그에게 말해 주었으나 그 천타 필추는 혹은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말없이 잠자코 있음으로써 괴롭히기도 하였다. 이에 여러 필추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부처님께 아뢰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천타 필추는 대중들의 가르침을 어기고 괴롭힌 일로 바일제를 얻게 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다른 사람이 악작죄(惡作罪)를 얻게 된다.”

58) 복발(覆鉢)1) 단백(單白)갈마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율섬비(栗㚲毘) 선현(善賢)이란 스님이 있는데. 악지식(惡知識)에게 속고 유혹 당한 까닭에 실력자(實力子) 필추가 바라이죄(波羅夷罪)를 범하였다고 비방하고 있으니, 여러 필추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부처님께 아룁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현에게 복발(覆鉢)갈마를 하여라. 다른 사람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와 같이 하라.”
이 갈마 자리를 깔고 이어 한 필추를 시켜 단백갈마를 하게 한다.
갈마는 위에 준하여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선현 필추는 근거 없는 바라이죄로 청정한 필추인 실력자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선현에게 복발갈마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59) 발우를 바로 하는 단백갈마
당시 여러 필추들이 그 선현이라는 필추에게 복발갈마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부처님께 아뢰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모든 필추들은 지금부터 이후로는 그의 집에 찾아가지 아니해야 하며, 또한 그를 위해 설법도 해 주지 말아야 한다.”
당시 이 선현이라는 필추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마음속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부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 부처님의 두 발에 절하고 아뢰어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나쁜 친구가 고의로 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실력자 필추는 수치심이 없는 몸이다. 나의 처와 함께 비법(非法)을 행하여 바라이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나쁜 친구가 가르쳐 준 일이며
나의 본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선현이 실력자 필추를 헐뜯고 비방한 일은 자기의 본심이 아니었으니, 마땅히 그에게 앙발(仰鉢)갈마를 해 주어야 한다. 그 밖의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하라
자리를 깔고 건치를 울리고 이어서 그 선현 필추를 꿇어앉아 합장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나 선현은 악지식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고 유혹되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죄로 인해 실력자 필추를 비방하였습니다.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승가는 나에게 복발갈마를 내려 주었습니다. 나 선현은 지금 승가가 나에게 앙발갈마를 내려 주시기를 애원합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대덕 승가는 나 선현에게 앙발갈마를 내려 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엾게 여길 만한 사람입니다. 애처롭고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게 하고 이어서 그가 말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합장하고 서 있게 하고 한 필추를 시켜 단백갈마를 하게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선현은 악지식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고 미혹 당하였기 때문에 근거없는 바라이죄로 실력자 필추를 비방하였습니다.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승가는 그 선현 필추에게 복발갈마를 내려 주었습니다. 저 선현 필추는 지금 승가가 앙발갈마를 내려 주기를 빌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저 선현에게 앙발갈마를 내려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모든 필추들은 저 선현을 위해서 앙발갈마를 하고 나서는 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받아먹어도 되며, 또한 그를 위하여 설법을 하더라도 모두 죄를 범하는 일은 없다.”

60) 추악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충고하는 백사갈마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한때 어떤 필추가 있어서 수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친구인 필추들이 그를 이롭게 하고 승가에 안락하게 머물게 하고자
그에게 말하기를 ‘구수여, 그대가 범한 죄는 마땅히 법에 정한 대로 참회해야 합니다’라고 하자, 그는 대답하기를 ‘뒤쫓아 참회할 일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오’ 하고, 또 말하기를 ‘구수들이여, 나를 향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조금이라도 무슨 말을 하지 마시오. 나도 스님들을 향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하지 않겠습니다. 스님들, 그만 그치고 나에게 권고하지도 말고 나에게 논설하지도 마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필추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부처님께 아뢰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위하여 따로 충고하여라.”
그러나 그에게 따로 충고를 하였을 때도 그는 굳게 자기 태도를 고집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사실을 부처님께 아뢰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백사(白四)갈마를 하여 충고하라. 건치를 울려서 대중을 모으고 앞에서와 같이 방편을 지은 다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필추는 수많은 죄를 지어, 여러 필추들이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계경(戒經) 가운데서 법과 율에 맞게 바른 충고를 하였을 때, 나쁜 성품 때문에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말하기를 ≺여러 스님들, 나를 향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조금이라도 말을 하지 마시오. 나도 역시 스님들을 향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조금이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스님들, 그만 그치시고 나에게 충고하지도 말고 나에게 이야기도 하지 마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필추들이 따로 충고하였을 때도 굳게 자기 생각을 고집하여 버리지 아니하면서 ≺나의 말만이 진실이고 다른 말은 모두 허망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백사갈마로 이 아무개 필추가 나쁜 성품으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일에 대하여 충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에 갈마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필추는 수많은 죄를 짖고 여러 필추들이 부처님께서 설법한 계경 가운데서 법과 율에 정한 대로 바른 충고를 하였을 때, 충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하기를 ≺여러 스님들, 나를 향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조금이라도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나도 스님들을 향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스님들, 그만 그치고 나에게 충고하지도 말고 이야기도 하지 마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필추들이 따로 충고를 하였을 때에도 그는 굳게 자기 생각을 고집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말만이 진실이며 다른 말은 모두 허망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승가는 지금 백사갈마로 이 아무개 필추가 나쁜 성품 때문에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일에 대하여 충고하기로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 구수들께서 이 아무개 필추가 나쁜 성품 때문에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일에 대하여 충고를 하기로 결의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다음 매듭을 짓는 말은 위에 준하여 알라.”
당시 여러 필추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법에 근거하여 충고하였다. 그러나 그때 이 필추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굳게 자기 소신을 지키고 버리지 않았다.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필추는 죄를 받게 된다.”
죄의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으니, 알 수 있을 것이다.

61) 충고할 때 스님들이 탐욕ㆍ노여움ㆍ어리석음ㆍ공포심이 있다고 말하는 데 대한 백사갈마
필추 천타(闡陀)는 대중이 예법을 갖추어 충고하였을 때 이를 비방하면서 말하였다.
“승가의 스님들은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중들은 마땅히 가지(訶止)갈마2)를 해야 한다. 그 갈마는 아래와 같이 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천타 필추는 승가가 법에 맞게 충고를 하였을 때, 말하기를 ‘승가의 스님들은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승가는 지금 천타 필추를 꾸짖고 제지하여 ‘너는 이와 같은 법에 어긋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 주려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천타 필추가 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을 꾸짖고 제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 갈마는 아뢴 것에 준하여 이룬다.

62) 미친 사람에게 하는 백이갈마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서갈다(西羯多) 필추는 전광병(癲狂病:미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미친병이 발동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포쇄타(褒灑陀) 때나 또는 다른 갈마 때나 자자(自恣) 때에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 필추들이 별주(別住)를 하고자 해도 법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아니 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연을 부처님께 아뢰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모든 필추들은 서갈다 필추에게 전광법(癲狂法)을 지어 주어라. 만약 지어 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곧 별주가 성립된다. 만약 다른 스님에게도 이와 같은 부류의 무리가 있을 경우에는 모두 이에 준하여 해야 하니,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먼저 자리를 깔고 건치를 울려서 두루 스님들에게 알린 다음 한 필추를 시켜서 마땅히 먼저 아뢰게 한 다음에 비로소 갈마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서갈다 필추는 전광병을 않고 있습니다. 병이 발동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포쇄타 때나 또는 다른 갈마 때나 자자 때에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합니다. 지금 승가는 곧 그에게 따로 살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서갈다 필추에게 전광법을 지어 주어 떠나서 살게 하고 법사(法事)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서갈다 필추는 전광병을 앓고 있습니다. 병이 발동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포쇄타 때나 또는 다른 갈마로 집회할 때나 자자 때에 혹은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합니다.
지금 모든 필추들은 곧 그를 따로 거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승가는 지금 서갈다 필추에게 전광법을 적용하여 승가를 떠나서 살게 하여 법사를 방해하거나 가로막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만약 모든 구수들께서 서갈다 필추에게 전광법을 지어 주어 승가를 떠나서 살게 하여 법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서갈다 필추에게 전광법을 지어 주어 승가를 떠나서 살게 하여 법사를 방해하고 가로막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승가가 이미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서갈다 필추에게 전광법을 내리고 나면 포쇄타나 모든 갈마 그리고 자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혹을 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63) 어리석지 않다고 하는 백사갈마
또한 서갈다 필추는 생각이 미치고 어지러워 심한 고뇌에 시달려서 말과 행동이 사문(沙門)의 법을 어기고 잃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정(不淨)한 일을 하고 입에서는 침이 질질 흐르며 정신이 돌아 눈까풀이 뒤집히며 마치 잠든 사람의 모습과 같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를 속이지 않았는데도 거짓말로 ‘나를 속인다’라고 말하였다.
그가 훗날 문득 본심을 얻게 되자 여러 필추들이 곧 전에 한 나쁜 일을 가지고 그를 힐책(詰責)하였다. 여러 필추들이 곧 이 사연으로 부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가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모든 필추들은 마땅히 서갈다 필추에게 불치(不癡) 비나야(毘奈耶)를 지어 주어야 하며, 만약 다른 스님에게도 이와 같은 부류의 무리가 있을 경우에 앞의 경우와 같이 해야 하니, 마침내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나 서갈다 필추는 미쳐서 마음이 어지러워 심한 고뇌에 시달려 말과 행동이 사문의 법을 어기고 잃은 일이 많았습니다. 부정한 일을 하고 입에서는 침이 흘러나왔으며 정신이 돌아서 눈까풀이 뒤집혀져서 마치 잠자는 사람의 모습과 같았으며,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았는데도 거짓말로 ‘나를 속인다’라고 말해 왔습니다. 나는 훗날에 문득 본래의 마음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 필추들이 전에 있었던 나쁜 일로 나를 힐책하였습니다.
나 서갈다 필추는 지금 승가가 나에게 불치(不癡) 비나야를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이 사람은 가엾게 여길 만한 사람이니, 애처롭고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다음에 한 필추가 마땅히 먼저 아뢰고 난 후에 비로소 갈마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서갈다 필추는 미쳐서 마음이 어지러워 심한 고뇌에 시달려 말과 행동 모두가 사문의 규범과 법식을 어기는 일이 많고 법을 따르고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입에서는 침이 흘러나오고 정신이 돌아 눈까풀이 뒤집혔고 다른 사람에게 속임수를 당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나를 속인다’라고 거짓말을 해 왔습니다.
이 서갈다 필추가 본심을 얻고 나서 지금 승가에 불치(不癡) 비나야를 내려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서갈다 필추에게 불치율을 내려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 갈마는 아뢴 것에 준해서 이루어지며 마지막에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64) 죄의 본바탕을 찾아주게 하는 백사갈마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가실다(訶悉多)번역하면 손(手)이란 뜻이다. 필추는 대중 가운데서 경솔하고 오만한 마음이 생겨 이미 죄를 범하고 나서도 그 죄를 승복하지 아니합니다. 여러 필추들이 이를 따져도 또한 승복하지 않아 곧 이 사연을 부처님께 아뢰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모든 필추들은 마땅히 가실다 필추에게 구죄자성비나야(求罪自性毘奈耶)3)를 내려 주어야 하며, 만약 다른 필추도 이와 같은 부류의 무리가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이와 같이 앞의 방편을 지어야 하니, 위에 준하여 알라.
다음에 한 필추가 백갈마(白羯磨)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가실다(訶悉多) 필추는 대중 가운데서 경솔하고 오만한 마음이 생겨 죄가 있는데도 승복하지 아니하고, 여러 필추들이 따져도 도리어 대항하며 기피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가실다 필추에게 구죄자성비나야를 내려 주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에 갈마를 하는 것은 아뢴 것에 준하고, 마지막에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모든 필추들이 그에게 구죄자성비나야 주기를 마치고 나면 지녀야 할 행법을 내가 지금 말해 주겠다.
구죄자성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근원(近圓)을 줄 수 없으며 의지(依止)가 될 수 없고 사미를 둘 수 없으며, 필추니를 교수하는 사람으로 뽑아서도 안 되며, 설사 이미 뽑혔더라도 마땅히 버려야 한다. 필추들을 힐책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파계한 일을 기억하게 하여 위의(威儀)의 정명(正命)을 밝히게 할 수도 없으며, 장정(長淨)을 하지 못하고 자자를 하지 못하며, 단백갈마와 백이갈마,
또는 백사갈마를 할 수 없으며 또한 계율을 설할 수도 없다. 그러나 만약 계율을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마땅히 계율을 설하여야 한다.
이것이 구죄자성(求罪自性)의 필추가 지닐 행법이다.
내가 설명한 바와 같이 거기에 근거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은 월법죄를 얻게 된다.”

65) 기억하여 생각나게 하는 백사갈마
구수인 실력자 필추가 선우(善友) 필추니로부터 사실이 아닌 일을 가지고 비방을 받았다. 당시 여러 필추들은 이 일로 그를 힐책하였는데 힐책을 받을 때, 문득 수치스러워하였다. 당시 여러 필추들이 이 사연을 부처님께 아뢰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모든 필추들은 마땅히 실력자 필추에게 억념비나야(憶念毘奈耶)를 해 주어야 한다. 만약 다시 이와 같은 부류의 무리가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먼저 자리를 깔고 마침내 꿇어앉아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나 실력자 필추는 선우 필추니로부터 사실이 아닌 일로 비방을 받았습니다. 여러 스님들이 이 일로 저에게 따졌는데 저는 힐책을 당했을 때 마침내 문득 부끄러운 생각이 생겼습니다.
나 아무개는 지금 승가가 억념비나야를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원컨대 대덕 스님들은 저에게 억념비나야를 내려 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엾게 여길 만한 사람입니다. 애처롭고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역시 이와 같이 말한다.
다음 한 필추가 마땅히 먼저 아뢰고 난 뒤에 비로소 갈마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실력자 필추는 선우 필추니로부터 사실이 아닌 일로 비방을 받았습니다. 이에 수치스러운 마음이 생겨 이 실력자 필추는 지금 승가에 억념비나야를 내려 주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지금 승가는 실력자 필추에게 억념비나야를 내려 주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에 갈마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실력자 필추는 선우 필추니로부터
사실이 아닌 일로 비방을 받아 마음에 수치스러운 생각이 생겼습니다. 이 실력자 필추는 지금 승가에 억념비나야를 내려 주기를 빌었으므로 승가는 지금 실력자에게 억념비나야를 내려 주겠습니다.
만약 여러 구수들께서 승가가 실력자에게 억념비나야를 내려 주는 일을 찬성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갈마이며,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는 이미 실력자 필추에게 억념비나야를 내리는 일을 마쳤습니다. 승가가 이미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 하겠습니다.’”

66) 공평하고 바르게 분쟁을 해결할 사람을 고를 때 하는 백이갈마
만약 분쟁을 끊어야 할 때 대중들이 공평하게 끊을 수 없을 경우, 마땅히 대중 가운데서 공덕이 있고 공평하고 바른 사람을 골라야 한다. 이 경우에 10명이나 20명의 상좌 스님 가운데서 아무개 스님 등을 분쟁을 종식시키는 사람으로 삼아야 하니, 다음과 같이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요즘 분쟁이 있어 이를 제거하고 종식시킬 수 없습니다. 승가에서는 지금 이 대중 가운데서 공평하고 바른 상좌 스님 약간 명을 골라 그들로 하여금 분쟁을 종식시키도록 하여 속히 분쟁이 멎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이 대중 가운데서 상좌 몇 사람을 골라 그들이 분쟁을 종식시켜 조속히 분쟁이 지식(止息)되기를 바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갈마는 아뢴 것에 준하여 한다.
갈마를 하고 나서 만약 이 사람들이 분쟁을 종식시키는 일을 하였지만, 아직도 분쟁이 멎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이들 가운데서 거듭 공평하고 바른 상좌 스님을 고른다.
마땅히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67) 거듭 사람을 고를 때 하는 백이갈마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지금 승가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대중 가운데서 공평하고 바른 사람을 골라 분쟁이 제거되고 증식되기를 바랐으나 아직도 분쟁이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가는 지금 이 가운데서 다시 거듭 분쟁을 종식시킬 사람을 골라 따로 다른 곳에 가게 하여 그가 분쟁을 소멸하고 종식시키게 하려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대중 가운데서 다시 거듭 분쟁을 종식시킬 사람을 골라 따로 다른 곳으로 가서 그 분쟁을 소멸하고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갈마는 아뢴 것에 준하여 한다.

68) 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낼 때의 백이갈마
만약 이 대중 가운데서 분쟁을 아직 멈추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이 다투는 사람을 데리고 다른 대중 속에 가서 법에 맞게 분쟁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종식시켜야 한다.
마땅히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이 대중 가운데는 다투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이것을 종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지금 승가는 싸우고 다투는 이 아무개 필추를 데리고 가서 저 아무 절의 대중 속에 보내 그가 싸우려는 마음을 제거하고 분쟁이 종식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싸우고 다투는 이 아무개 필추를 데리고 가서 저 아무 절의 대중 속에 보내 그가 싸우려는 마음을 제거하여 분쟁을 종식시키게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갈마는 아뢴 것에 준하여 한다.
만약 분쟁이 오래되어 이를 제거하거나 소멸할 수 없고 서로 붕당(朋黨)을 만들면 마땅히 법주(法籌)4)갈마를 대중 가운데서 행하되, 다음과 같이 아뢴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이 대중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나 오랫동안 멎고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승가는 이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법주를 행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법주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갈마는 아뢴 것에 준하여 이룬다.
비록 갈마를 하여 법주를 행하였으나 그 분쟁이 아직도 멎지 않고 서로 붕당을 조직할 경우에 이 분쟁을 소멸시키는 법은 『대율(大律)』에서 밝힌 내용과 같다.


69) 청정한 주방을 결성할 때의 백이갈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필추들은 마땅히 청정한 주방을 결성해야 한다.”
당시 모든 필추들은 어떻게 해야 청정한 주방이 결성되는지 또 몇 종류의 청정한 주방이 있는지 몰랐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종류의 청정한 주방이 있다. 무엇이 다섯 가지 청정한 주방인가? 첫 번째는 마음을 내서 만든 주방[生心作]이며, 두 번째는 함께 인정하고 유지하는 주방[共印持]이며, 세 번째는 소가 눕는 자리와 같은 주방[如牛臥]이며, 네 번째는 예전에 없어졌던 주방[故廢處]이며, 다섯 번째는 법으로 집행하여 만든 주방[秉法作]이다.이것은 모두 두루 소통시켜 결성하기도 하고 혹은 각기 별도로 한쪽에 결성하여도 된다. 이 가운데 마음을 내서 만든 주방이라 하는 것은, 가령 경영을 담당한 한 사람의 필추라든가 혹은 속인이 방과 집을 창건하면서 기초 돌을 정할 때, ‘지금 이 절에 마땅히 승가의 스님들을 위하여 청정한 주방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겨서 짓는 주방을 마음을 내서 지은 것이라 한다.
다음 함께 인정하고 유지하는 주방[共印持]이라 하는 것은 가령 검사하고 비교하고 경영하는 필추가 기초 돌을 비로소 처음 일으켜 곧 공사를 시작하려 할 때에 함께 사는 모든 필추들에게 알려 주기를, ‘모든 구수여, 당신들은 이 절에 곧 승가의 스님들을 위하여 청정한 주방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일컫는다.
다음 소가 눕는 자리와 같은 주방이라 하는 것은 방문(房門)에 일정한 기준이 없고 가지런하게 정돈되지 아니한 채 머무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 없어졌던 자리[故廢處]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비어 있고 쓰지 않는 곳을 말한다.이 두 가지 주방은 중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곳이 많다. 나머지 세 가지 법은 간 곳마다 항상 행해지고 있는데, 혹은 절 동네와 함께 총체적으로 결성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홀로 한 가장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두 경우 어느 쪽을 택해도 무방하다. 예를 들면 나란타사(那爛陀寺)와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결성하여 주방으로 삼고 있으나, 멀리 북쪽 지방에 물어보니 일시적으로 결성한 주방도 있다고 한다. 이는 곧 좋아하는 사람의 뜻에 따른 것이며 모두가 허용되는 일이다. 상세한 것은 다른 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대중들이 법을 행하여 결성하는 주방이란 대중들이 함께 법을 행하여 백이갈마(白二羯磨)로써 결의하여 만드는 주방을 말한다.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그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방해와 재난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모두가 그 경계 안에 있어야 하고, 외부 세력과 한 길[一尋] 이상 분리된 곳이어야 하며, 장차 주방을 지으려 할 때에는 승가의 스님들이 다같이 허락한 곳이어야 한다. 곧 이곳에 자리를 깔고 건치를 울려 마침내 한 필추를 시켜서 마땅히 갈마를 하게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는 지금 이 절에서 집을 수리하고 짓는 일을 모두 끝내고 그 경계 안에서 아울러 외부 세력과 한 길 이상 분리된 곳에 청정한 주방을 지으려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이 절에서 건물을 수리하고 짓는 일을 총체적으로 끝내고 그 경계가 다하는 범위 안에서 아울러 외부 세력과 한 길 이상 분리된 곳에 청정한 주방을 결성하여 만들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이 절에서 건물을 수리하고 짓는 일은 총체적으로 끝내고, 그 경계가 다하는 구역 안에서 외부의 세력과 한 길 이상 분리된 곳에 청정한 주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승가는 지금 이 절에서 건물을 수리하고 짓는 일을 총체적으로 끝내고 그 경계가 다하는 구역 안에 외부 세력과 한 길 이상 분리된 곳에 청정한 주방을 만들겠습니다.
만약 여러 구수들께서 이 절에서 건물의 수리와 건설을 총체적으로 끝내고 그 경계가 다하는 범위 안에서 외부 세력과 한 길 이상 분리된 곳에 하나의 주방을 짓는 일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는 이미 이 절에서 건물을 수리하고 짓는 일을 총체적으로 끝내고 그 경계가 다하는 구역 안에서 외부 세력과 한 길 이상 분리된 곳에 청정한 주방을 짓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승가가 이미 인정하고 허락하시어 말없이 계신 까닭이니, 나는 지금부터 이와 같이 간직하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함께 청정한 주방을 짓고 결성하게 되면 곧 이 절은 두 가지 이익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
첫 번째는 경계 밖에 저장한 물건을 경계 안에서 불에 익힐 수 있고, 두 번째는 경계 안에 저장한 물건을 경계 밖에서 불에 익힐 수 있으니, 이 두 가지 일이 모두 허물이 없게 된다.
만약 절을 새로 지을 경우에 처음 새끼줄을 둘러칠 때 절의 사방에 마땅히 표식이 되는 벽돌을 갖다 놓아 정해진 장소로 삼아야 한다.
그 당시에 혹은 힘이 있다면 널리 대중을 모아 갈마를 하고, 혹은 때에 따라서 대중들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절과 아울러 외부 세력과 분리된 곳에 장차 청정한 주방을 짓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을 지키고 간직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역시 이와 같이 말한다. 그렇게 하면 곧 청정함이 이룩된다.”
당시에 사자(師子) 필추라는 사람이 있어 사탕을 먹고자 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때가 되었거나 때가 아니거나 병든 사람이나 병자가 아니거나 모두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그런데 서쪽 나라에서 사탕을 만들 때 모두가 쌀가루에
석밀(石蜜)을 넣고 우유와 기름을 적당히 넣어서 만든다. 부처님께서 때가 아니어도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니, 이것은 추악한 형상을 방지하고 도를 기르고 몸을 자양하기 위함이다. 남해의 여러 고을에서는 나무즙으로 만든 술을 달여서 사탕을 둥글게 만든다. 이것은 때가 아니라도 모두가 먹는다.
이 도리에 따라 중국에서는 엿으로 만든 사탕이 있는데 때가 아니어도 다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감자(甘蔗)는 시절에 적응하는 약이며, 즙을 내는 것은 아무 때나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쌀과 누룩은 비록 사용하는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엿덩어리까지 없애야 하겠는가?
자세히 살펴보니 비록 이런 이치는 있었지만 그 행하는 일은 각기 따로 아끼지 아니하고, 이미 내용이 조밀하고 탁하여 반(潘)의 결정에 맡겨서 사라지든지 막히든지 관여할 바 아니었으며 고구마 싹에 관해서만 오직 금지하는 조문이 있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 모든 필추들은 마땅히 옷감을 잘라 지녀야 한다”라고 하셨다.
어떤 필추가 무겁고 큰 모담(毛毯:털로 된 옷감)을 얻어 마침내 칼과 바늘을 가지고 한낮에 절에서 그 옷감을 자르려 하는데, 부처님께서 바로 그 장소에 오셔서 물으셨다.
“너는 무슨 일을 하느냐?”
그 필추가 사연을 부처님께 아뢰었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필추에게는 다섯 종류의 잘라서는 안 되는 옷감이 있다.
첫째는 고접파(高襵婆)고급 비단의 일종이며, 두 번째는 후피피(厚被帔)모직으로 된 옷감이며, 세 번째는 추중후담(麁重厚緂)이며, 네 번째는 작안소포(雀眼疎布)서쪽나라 사람들은 누더기 옷을 입지 않는다.이며, 다섯 번째는 물건이 적어서 자르면 모자라게 되는 옷감이다.
이들 다섯 가지 물건을 내가 지금 모든 필추들이 첩엽(怗葉)하여 지니는 것을 허락하겠다. 이 다섯 가지 물건 가운데 다섯 번째 물건을 제외한 경우에는 다시 두터운 요의 천을 다섯 번째로 대치할 수도 있다. 이것이 곧 다섯 가지 옷감이며 모두가 잘라서는 안 되는 옷감이다.”어떤 사람은 이부자리로 3의(衣)를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비록 깊이 생각하고 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는 참으로 자기 혼자 억측으로 결단을 내린 일이다. 율(律)에 이르기를 “와구(臥具)란 잠잘 때 까는 요인데 어찌 이것을 잘라서 3의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는 잘라서는 안 되는 물건이다. 이 점은 글에도 뚜렷이 밝혀져 있다. 혹은 이전에 혼동된 지식을 믿고 혹시 잘못을 범할까 하여 다시 글로 적어 법을 밝힌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 모든 필추들은 이부자리가 편안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속옷으로 대체해서 이를 받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다.
당시에 6중(衆) 필추가 간혹 이불에 기름때가 묻고 엉성하고 엷으며 천이 찢어지고 망가졌다고 해서 속옷을 사용하여 승가의 이부자리를 만들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해 뜰 무렵에 의발을 지니고 비사리성(毘舍離城)에 들어가서 걸식을 행하셨는데, 구수 아난(阿難)을 시자(侍者)로 삼으셨다. 부처님께서 문득 보시니 어떤 사람이 등허리가 모두 까맣게 되어 있었다. 이에 드디어 아난 존자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사람의 등이 모두 까맣게 된 것을 보았느냐?”라고 하시니, 아난 존자가 “보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은 지나간 옛날에 가섭불(迦葉佛)
문하에서 출가한 스님이었는데, 나쁜 물건이라 하여 편리한 대로 속옷을 사용하여 승가의 이부자리를 만들었다. 그 옛날 흑업(黑業:나쁜 업)의 악보(惡報)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고, 또한 5백 번 다시 태어날 때마다 등이 까맣게 되는 업보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허물과 병폐가 있기 때문에 필추는 그들의 이부자리가 엉성하고 얇고 떨어진 물건이라 해서 속옷으로 승가의 이부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만약 천이 두꺼운 천일 경우에는 한 겹으로 만들면 되나, 그 천이 얇은 천일 경우에는 두 겹으로 만들어서 써도 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월법죄를 얻게 된다.”
당시에 어떤 필추가 채색(彩色)이 섞인 천으로 니사단나(尼師但那:좌구)를 만들어 이를 간직하여 오래 두었더니 실 올이 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바라문교도와 여러 속가의 친구들로부터 비난과 비웃음을 사게 되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릇 와구(臥具)를 만들 때에는 마땅히 두 겹으로 만들어 괴색(壞色)인 혹은 청색극히 좋은 짙은 푸른 빛깔은 율문에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때에 따라 더러운 청색으로 물들이기도 하는데, 이에 관한 일은 「한청(閑聽)」에 실려 있다.이나 혹은 흙빛상세한 것은 「율해(律解)」에 실려 있다. 흙빛이란 붉은 흙 또는 붉은 돌빛을 곧 흙빛이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순수한 흙빛에 아무런 가미된 빛깔이 없는 색은 외도들의 옷이기에 허용되지 아니한다. 혹은 건타색(乾陀色:적색)범어로는 가사야(袈裟野)라고 하며 적색(赤色)이다.으로 물들이고, 세 번째 부분은 반드시 잘라 끊어서 바느질로 꿰매서 조각을 만들어야 하며 네 가장자리는 단을 접어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이부자리는 원래 본래 쓰던 것만이 허용된다. 속옷감으로 바꾸거나 자리에 까는 주단은 혹은 물 묻고 더러운 것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길이는 몸의 길이보다 넘고 너비는 자기 팔꿈치로 헤아릴 정도일 경우가 있다. 자세한 것은 모두 상세히 글에 실려 있으나 무릇 그 뜻은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데 있다. 예배드릴 때에 까는 자리는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바꾸어 가며 말씀을 아뢸 때에 쓰는 방석에 관해서는 다른 글에 실려 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여덟 가지 이득이 있다고 하셨다. 무엇이 여덟 가지 이득인가?
첫 번째는 경계에서 얻는 이득이 있고, 두 번째는 제도를 세워서 얻는 이득이 있으며, 세 번째는 의지(依止)에서 얻는 이득이 있고, 네 번째는 안거(安居)에서 얻는 이득이 있으며, 다섯 번째는 승가에서 얻는 이득이 있고 여섯 번째는 필추에게서 얻는 이득이 있으며, 일곱 번째는 대면(對面)해서 얻는 이득이 있고, 여덟 번째는 정해진 곳에서 얻는 이득이 있다.
경계에서 얻는 이득이란 한 경계에는 거기에 정해진 한계가 있다. 혹은 두 경계에서 혹은 또 많은 경계에서 그가 처한 곳에 따라 따로 얻게 되는 이득과 공양은 각기 경계에 근거하여 나누게 되고 예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눈다.

제도를 세움으로써 얻는 이득이란 여러 필추 가운데는 혹은 무리[黨]를 따르는 스님도 있고 또는 무리를 따르지 않는 스님도 있어서 함께 요긴한 규율을 제정한 다음에 안거(安居)에 들어가게 된다. 즉 ‘아무 곳 아무 마을의 거리 안에 아무개의 집은 나에게 속하는 시주이고, 아무개의 집은 너에게 속하는 시주이다’라고 정해 놓고 물건을 얻었을 때에는 이 제도에 근거하여 받게 되는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대율(大律)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여기서 무리를 따라가는 스님이라 한 것은 제바달다(提婆達多)를 따라다니는 무리가 갖고 있는 강속(降屬:아랫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무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한 것은 곧 부처님의 제자를 말한 것이다. 이는 곧 그 머무는 곳으로 말미암아 물건을 곳에 따라 나누게 됨을 말한 것으로서, 그 중간에 처하게 되면 두 곳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 까닭에 두 곳 대중을 만나면 고루 나누어 주고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을 나타내는 것이다.
천수족(天授族)에서 출가한 무리들이 지니는 규범과 의식도 불법에 근거한 것이 많다. 심지어 오도윤회(五道輪廻)ㆍ생천(生天)ㆍ해탈(解脫) 등 3장(藏)에 남아 있는 법까지도 있어 대략 같으나 큰 절은 없고 마을에 살면서 걸식을 한다. 스스로 청정행을 많이 닦았다고 하고 호로병(胡蘆甁)을 발우로 삼고 옷은 두 개의 수건뿐이며 그 빛깔은 오디(뽕나무 열매) 빛깔과 같다. 우유나 소(酥)나 낙(酪)은 먹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나란타사(那爛陀寺)에 있으면서 뒤섞여 경전의 설명만 듣고 있었다.
일찍이 그들에게 묻기를 “그대들의 규범과 법식은 부처님의 법과 비슷한 것이 많으나 편벽하고 잘못된 곳도 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천수(天援:提婆達多)와 같으니 천수족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였더니, 그가 문득 대답하기를 “나의 시조는 사실 천수가 아니나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혐오할까 두려워하여 충고를 거부하고 승복하지 아니할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비록 불법을 옹호하는 듯한 점이 많으나 함께 큰 마을에 가게 되면 성인의 제도와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각자 따로따로 갈 때에는 공양을 바치니, 이것이 어찌 다른 여러 외도들의 단상(斷常)을 헤아리는 사람들과 같겠는가? 그들의 규범은 자연의 허진(虛陳)이며 한 끼의 밥을 얻으면 연이어 즐겁게 앉아 먹으나 시속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몫이 없다. 옛 습관에 젖어온 무리들은 부질없이 모두 함께 비추어 보다가 다시 서로 물든 사람과 접촉하면서 모름지기 위수(渭水)와 같은 물결의 고상한 손님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이것이 도를 더럽히는 일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기 다른 자리에 앉고 행동도 다르게 하는 것이 그 올바른 길을 얻는 일이다.
 의지(依止)함으로써 얻는 이득이란, 의지하는 남녀나 혹은 성 불구자[半宅迦]로서 안거(安居)하기 위하여 이곳에 의지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그것이다.
안거로 얻는 이득이란, 이곳에서 하안거(夏安居)에 얻은 이익되는 물건을 시주의 뜻에 따라 처분하여 얻는 이익을 말한다.
승가에서 얻는 이득이란, 결정된 이득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 한정된 몫은 없으며, 이 물건을 시주가 갖고 와서 승가에 보시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면, 그 가운데 나아가 이 물건은 하안거를 한 사람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이 물건은 현재 앞에 있는 사람에게 줄 것인가, 이렇게 분별하지 말고 이 물건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를 마땅히 시주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필추로부터 얻는 이득이란, 결정을 내리되 몫의 한도를 정하고, 이 방(房)과 이 원(院)에 사는 사람이 곧 그 이득을 얻게 된다.
대면(對面)함으로써 얻는 이득이란, 대면해서 얻는 이로운 물건을 말한다.
정해진 곳에서 얻는 이득이란, 부처님께서 한 세대에 걸쳐 교화를 행하신 곳이
모두 여덟 군데가 있으며, 이곳을 ‘팔대제저(八大制底)’라 부른다.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니, 겁비라벌(劫比羅伐) 솔도성(窣覩城) 남비니림(嵐毘尼林)에 있다.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곳이니, 이곳은 마갈타국(摩揭陀國) 법아란야(法阿蘭若:암자) 보리수 아래 금강좌상(金剛座上)이 있는 곳이다.
세 번째는 법륜(法輪)을 굴리신 곳이니, 바라날사(婆羅痆斯) 선인(仙人)이 강림한 곳으로 시록림(施鹿林) 속에 있다.
네 번째는 열반에 드신 곳이니, 이곳은 구시나성(拘尸那城) 사라쌍수(娑羅雙樹) 사이이다.
다섯 번째는 왕사성(王舍城) 취봉산(鷲峯山) 죽림원(竹林圓) 안에 있다.
여섯 번째는 광엄성(廣嚴城) 미후지(獼猴池) 옆의 고각당(高閣堂)에 있다.
일곱 번째는 실라벌성(室羅伐城) 서다림(逝多林) 급고독원(給孤獨園)에 있다.
여덟 번째는 하늘 세계에서 내려오신 곳이니, 평림(平林) 마을에 있다.
처음 네 곳을 정처(定處), 즉 정해진 곳이라 부르고, 뒤의 네 곳은 부정처(不定處:일정하지 아니한 곳)라 부른다.
만약 보시할 물건이 있어 태어나신 곳에 보시하려 하면 그 물건은 오직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서만 공양드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
만약 힘이 없으면 세 곳 가운데 한 곳에만 공양드린다. 나머지 세 곳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니,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네 곳 제저(制底)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70) 죽은 사람의 물건을 지니게 될 때의 단백갈마
당시 구수 오바난타(鄔波難陀)가 죽은 후에 그가 갖고 있던 생활 용구가 값으로 따져 3억금의 돈에 상당하였다.
이에 6대도성(大都城)의 필추들이 모두 모여들어 말하기를, “나도 이 물건을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모든 필추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이 사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필추로서 만약 다섯 가지 시기(時期)에 해당한 사람이면 마땅히 주어야 한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 번째는 건치를 울렸을 때 집회에 온 사람이니, 이 사람에게는 마땅히 그 몫을 주어야 한다.
두 번째는 경을 외울 때 온 사람이며, 세 번째는 제저(制底:탑)에 절할 때 온 사람이고, 네 번째는 주(籌:산가지)를 행할 때 온 사람이며, 다섯 번째는 백(白)갈마를 할 때 온 사람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모두 한 몫을 주어야 하니, 이때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먼저 자리를 깔고 건치를 울려
대중이 모이고 나면 한 필추를 시켜 단백(單白)갈마를 하게 한다.
백갈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마땅히 병을 간호하던 사람과 함께 거주하던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일이 없는지 또는 다른 사람이 그에게 빚을 얻어 간 일은 없는지 그런 부채 관계를 다 처분하였는지, 모두 물어본 뒤에 백갈마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오바난타(鄔波難陀) 필추가 이곳에서 명을 다하였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아니한 옷과 재물과 잡물을 지금 나누어 가지려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죽은 오바난타 필추가 가지고 있던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아니한 옷과 재산과 잡물을 함께 지키고 나누어 가지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단백갈마를 한 다음에 현재 경계 내에 있는 필추들은 그 물건을 얻을 자격이 있다.
만약 이러한 의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오직 부처님의 성【문】제자(聲聞弟子)이기만 하면 현재 남섬부주(南贍部洲)에 거주하거나 또는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모두가 한몫이 있다. 이것을 죽은 필추의 물건을 나누는 법식이라 한다. 또한 알아야 할 일은 어떤 일을 만나 그 일이 대중이 오는 것을 막기 때문에 모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첫 번째로 분배 받을 사람과 마지막에 분배 받을 사람을 결정하되, 상좌 스님의 머리 위에 마땅히 10전(錢)이나 5전의 갖고 있는 돈을 놓게 하여 가장 적게 놓은 사람에게 재물을 주는 것이 정해진 법이 되고 있다.

71) 죽은 사람의 생활용구를 어떤 장소에 치워 둘 때에 하는 단백갈마
만약 하안거(夏安居) 기간 중이어서 어려운 연고가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한 필추를 파견하여 죽은 스님의 옷과 물건을 관장하는 사람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때에 대중이 모이게 되면 먼저 마땅히 그에게 “그대 아무개는 능히 승가를 위하여 죽은 스님의 옷과 물건을 관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보고 그가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면, 한 필추를 시켜 단백갈마를 하게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필추는 능히 승가를 위하여
죽은 스님의 옷과 물건을 관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아무개 필추를 뽑아 죽은 스님이 옷과 물건을 관장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불화합(不和合)갈마와 화합갈마가 있다고 하셨다. 어떤 것이 불화합갈마인가?
여러 필추가 동일한 경계 안에서 갈마를 할 때, 모든 스님이 모두 다 모이지 아니하고 여욕(與欲)해야 할 사람이 여욕을 하지 않고, 비록 모든 스님이 다 모였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꾸짖어야 할 스님을 꾸짖었는데 나쁜 행동을 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강제로 갈마를 할 경우, 이와 같은 갈마를 불화합갈마라고 부른다.
어떤 것을 화합갈마라 하는가?
여러 필추가 동일한 경계 안에서 갈마를 할 때, 모두 함께 모이고 여욕할 사람은 여욕을 하고 마땅히 꾸짖어야 할 사람을 꾸짖었을 때 곧 그 행동을 그치게 되면, 이와 같은 갈마를 화합갈마라고 부른다.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몇 종류의 사람을 불치록(不齒錄)5)이라 말하며, 그들의 꾸지람은 꾸지람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무엇이 열두 종류의 사람인가?
첫 번째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두 번째는 흠집과 틈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 네 번째는 바보, 다섯 번째는 분명하지 못한 사람, 여섯 번째는 말을 솜씨 있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 일곱 번째는 경계 밖에서 거주하는 사람, 여덟 번째는 승가에서 버림받은 사람, 아홉 번째는 말에 두서가 없는 사람, 열 번째는 몸가짐을 버린 사람, 열한 번째는 본성을 잃은 사람, 열두 번째는 수학인(授學人)이다.”『니다나목득가(尼陀那目得迦)』 가운데 갖추어 자세히 해설하였다.
“대덕이시여, 나이를 기록할 만한 스님으로서 꾸지람을 하면 곧 꾸지람이 이루어지는 스님은 몇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무엇이 네 종류의 사람인가?
첫째는 본성(本性)에 머무는 사람, 둘째 경계 안에 있는 사람, 셋째 갖추어야 할 몸가짐을 버리지 아니한 사람, 넷째 말에 두서가 있는 사람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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