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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055 불교(광홍명집 6권/ 廣弘明集)

by Kay/케이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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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광홍명집(廣弘明集) 6

 

 

당 석도선 지음

이한정 번역

 

 

2. 변혹편

 

5) 열대왕신체혹해(列代王臣滯惑解)

() 태사(太史) 부혁(傅奕)은 원래 이로(李老)를 으뜸으로 삼았기에 석문(釋門)을 시기하였다. 은밀히 도모하여 해치고자 하였으니, 실로 비루한 것에만 능통하였다. 무덕(武德) 초년에 글을 써서 올려 이 같은 뜻을 표하였으나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가 아니라 하여 그 때마다 침전(寢殿)으로 되돌아가자 부혁이 그만 분통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에 예로부터 왕이나 신하로 불법을 비난한 자 25명을 끌어다가 차례를 세우고 제목을 정하여 고식전(高識傳)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두 110권이다. 이를 베껴 내어 시장에다 내다 팔아 그 자취를 넓히고자 하였다. 또 윤색을 더하고 그 죄상(罪狀)을 더 보태어 장로(張魯)가 한중(漢中)을 점거하며 황건(黃巾)이 천하에 반란을 일으킨 일에까지 이르렀다. 아울러 이문(李門)에서 반역을 일으킨 일들은 모두 감추어 그 그릇된 일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스스로 독실한 논문이라 일렀다.

이처럼 성곽이 높아지면 반드시 무너지고 나무가 높이 자라면 뽑힌다는데, 자신의 깨끗함만을 생각하여 도가 다르다고 미워하였으니, 이상하게 여길 것도 없고, 그 비루하고 인색함도 본 적이 없다. 하인이나 노예를 괴롭히고 굴욕을 주더라도 밝은 것은 눈을 가려도 안 되니, 무엇 때문에 물리치는 것으로 일을 삼는가?

그러므로 그 말을 한 것으로 인하여 그에 따라 적당한 비유를 들었는데, 이것은 예로부터 행해져 온 일로 석판(釋判)의 천분(天分)에 불과한데도, 식견이 넓지 못한 이들은 신치(新致)라 일렀다. 또한 오래된 설명을 붙여서 그 유래를 대략이나마 밝힌 것을, 신개(神開)를 두터이 하였다고 하면서 참으로 그 식견이 높다고 모두들 칭찬하였다.

또 부씨는 식견과 재주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시사(時事)의 쇠하고 흥한 것을 모아 논술케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구덩이에 묻거나 불태웠던 일은 다스리는 데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를 만하였다. 쓸데없는 것을 가려내거나 필요한 것을 모으는 것이 참으로 왕화(王化)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스님과 속인의 격조가

 

대대로 빛날 터인데, 그릇된 것을 금지하는 것이 어찌 훼손하는 것이겠는가?

부씨가 불법을 폐지하는 환난을 끌어들이면서도 이를 일러 머리 깎은 이들이 끝끝내 도탄에 빠졌다고 하였으니, 어찌 불쌍하지 아니한가? 부혁이 주자사(周子史)를 배우면서 뜻을 불교를 없애는 데에 두고 대대로 불법을 논한 이들을 찾아내되 존폐를 자세하게 거론하지 않고 통틀어 25인을 기록하였는데, 대략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불법을 존중하면서 음란하고 더러워지게 됨을 두려워하므로 반드시 사태(沙汰)시켜서 주지(住持)할 수 있게 애쓴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번창함을 미워하여 그 몸을 위험에 빠뜨리고 원한을 품으므로 반드시 없애야만 속이 시원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주지(住持)의 왕과 신하 14명인데, 부혁의 고식전에서는 폐제(廢除)로 평가한 이들이 도리어 지금 살펴보면 융성하게 일으킨 이들이다.

 

송나라 세조(世祖)

당나라 고조(高祖)

왕도(王度)

안연지(顔延之)

소모지(蕭摹之)

주랑(周朗)

우원(虞愿)

장보혜(張普惠)

이창(李瑒)

위원숭(衛元嵩)

고환(顧歡)

형자재(邢子才)

고도양(高道讓)

노사도(盧思道)

 

두 번째의 예는 패망한 왕과 신하 11명인데, 부혁의 고식전에선 식견이 높은 이들로 열거하였으나, 지금 찾아보면 모두가 패망한 이들뿐이다.

 

위나라 태무제(太武帝)

주나라 고조(高祖)

채모(蔡謨)

유주(劉晝)

양현지(陽衒之)

순제(荀濟)

장구자타(章仇子陀)

유혜림(劉惠琳)

범신(范縝)

이서(李緖)

부혁(傅奕)

왕문동(王文同)

 

초장(初章)은 스님들을 사태시킨 자들에 대한 서문이다.

강아지풀과 돌피는 푸른 밭을 더럽히고, 영화를 누리는 데는 흰 머리가 폐단이 된다 하였으니,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육군비구(六群比丘)의 허물이 사위성(舍衛城)에서 일어났고, 10()의 거짓1)이 비야리(毘耶離)에서 일어났는데, 대성이 이로 인해 조장(條章)을 세웠고, 무학(無學)2)이 이를 빌미로 해서 범계(犯戒)를 다스렸다. 이에 일곱 가지 빈출법(擯出法)3)으로 그 작은 허물을 헤아리고, 네 가지 법으로 큰 죄를 다스리니, 강목(綱目)이 늘어나

 

3천 가지를 보이고, 율의(律儀)를 빛내어 8만 가지나 늘어놓았다.

이리하여 정법과 상법(像法)을 얻게 되면 모두가 도()라고 호칭하며, 내외가 모두 허물이 없다고 일렀다. 이 법이 점차로 왕문(王門)에 퍼지게 되면서부터 금과(金科)의 형벌이 실추되지 않았고, 스님들이 산과 바다에 즐비하여도 장질(藏疾)4)의 틈이 번창하였다. 법으로 총괄하여 이를 이어가니 팽선(烹鮮)5)의 의례(儀禮)를 볼 수 있었고, 기연(機緣)에 따라 때때로 이를 권면(勸勉)하고, 악니(握泥)6)의 비유와 스스로 이웃하였다.

사람으로 누가 허물이 없겠는가마는, 주옥을 드리운 계율을 나루로 삼자 비루한 자취가 기쁨으로 바뀌었고, 귀를 막게 되면 자신의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기 어렵다. 이로써 송나라와 당나라의 두 황제와 왕도(王度)와 안연지(顔延之) 등의 현인이 물성(物性)의 어둡고 밝은 것을 비추고 시절 인연이 순일함과 부박함을 깨달아 석문(釋門)의 어지러움을 소탕하였으니, 성질이 다른 두 개를 하나로 섞어 놓은 것이다[淄澠一亂].7) 또한 스님들의 득과 실을 규탄하였으니, 경수(涇水)와 위수(渭水)가 그 흐름이 다른데도, 탐욕에 치달리는 비루한 무리를 배척하고 오래 쌓인 스님들의 찌꺼기를 없애 주었다. 고상한 도덕을 보존하고 깊은 은혜를 드리우며 사람을 거두어 한나라ㆍ위나라ㆍ제나라ㆍ양나라의 정치에까지 이르렀다.

천망(天網)이 넓고 크다 하나 새는 곳에다 배를 띄워 보내고 왕정을 일마다 세밀하게 하여 가혹함을 겸하였으니, 이로써 불법을 크게 펼쳐 5()8)으로 통틀어 제도하게 되었다. 그 학문이 넓어져 시절을 밝혀서 청탁을 차츰 도야하여 혼탁한 이는 돌아감을 알게 하여 스스로 새로워져 크게 일어나게 하였고, 청백(淸白)한 이는 거두어 기르면서 적절하게 교화하는 여러 방법을 깨닫게 하였다. 천하에 대사면을 내려 죄를 범하고 도망친 사람조차도 그 허물을 씻어 대중으로 받아들이고 이로써 얼굴을 펴게 하니 보잘것없는 사람조차도 선()으로 나아갔다. 그러므로 요순이 성군(聖君)이라 하면서 어찌 그 교화가 단주(丹朱)에 미치지 못했으며, () 고조(高祖)의 재앙의 단초[亂階]가 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즐거움이 품계를 어지럽혔는데도 어찌 관고(貫高)9)의 반역을 용서하였는가? 또한 공자 문하의 계로(季路)가 비록 편벽되었다 하더라도 먼저 당()에 올랐으며,10) 석종(釋種)의 달다(達多)11)는 삿되었으면서도 청정한 대중에 참례하였다.

이로써 권도(權道)로써 부축하고 신묘한 기틀로 이롭게 쓰임을 알게 되니, 혹 거두기도 하고 혹 내버려 두기도 하는 것은 일이 그 때를 타고 나오는 것이다.

후장(後章)3보를 해치려는 뜻을 품었던 자들에 대한 서문이다. 형체(形體)를 보호하고

 

()을 남기는 것은 살아 있는 존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재물을 중히 여기고 먹을 것을 아끼는 것은 비루한 속세에서 모두 아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보(大寶)라고 칭해지는 위치에 있더라도 살고 죽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 힘이 청산을 뽑을 만하여도 늙고 병드는 것을 없앨 수 없으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4()12)이 늘 임금 자리를 핍박하는 것이 참으로 무상하고, 3()이 늘 바뀌어 그 생애에 운수가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은 실제 기록이다. 세속에 참기(讖記)의 전()이 있으나 어디서 얻었는지 그 유래를 알지 못하는데, 혹은 구전하였다고도 하고 혹은 부도(符圖)로 기술되었다고도 한다. 그 드러내고 숨기는 것이 허망한데도 세속에 널리 퍼져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5()을 다시 이어가는 것은 황제 한 사람뿐이니, 나머지 범부와 늙은이 누가 그것을 돌아보고 기록해 두겠는가?

주조(周祖) 이전에는 흑자(黑者)를 기피하였는데, 흑인이 천자의 자리를 이으리라는 요언(妖言)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제()나라 문선제(文宣帝)13)가 이를 두려워하여 조() 선사를 주살하고자 하였으나, 마침내 생각을 돌이켜 흑인이 천자의 자리에 임한다는 것에 대해 여쭈어 보았다. 조 선사가 이와 같은 것은 요언에 불과하여 흑자(黑者)는 칠자(漆者)인데 칠자가 어떻게 천자가 되겠느냐고 대답했다. 문선제가 이를 잘못 알아듣고 일곱 번째 동생 환()을 죽였으니 참으로 웃을 노릇이다.

주나라 태조가 처음에는 속된 도참(圖讖)을 믿고, 그 이름을 흑태(黑泰)라고 불러야 천자(天子)가 될 수 있다고 하여 관중(關中)에 들어가서 흑조(黑皁)로 고치고, 조정의 장복(章服)과 민간의 의복도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스님들에게 황색 옷을 입도록 영을 내린 것도 바로 참위(讖緯)에 따른 것이다.

무제가 웅략(雄略) 초엽에는 이를 믿지 않았으나, 장빈(張賓)이 패주(覇州)를 평정하자 원숭(元嵩)이 시를 지어 도교를 존숭하고 불법이 행해지면 그 자리가 폐립되지 않을까 의심하였다.

() 선사는 석문(釋門)의 희망이었고, 황제 또한 그를 흠모하여 사사로이 물었다.

후대의 운수를 누가 얻게 되는가?”

실 선사가 대답하였다.

이는 스님들이 알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황제가 말하였다.

도참에서 전하는 바에 따르면 흑인이 자리를 얻는다는데 스님들은 검은 옷을 많이 입으니 생각할수록 의심스럽다.”

이에 실 선사가 대답하였다.

스님들은 혼자 몸일 뿐인데 누구에 의해 추대되겠습니까? 결단코 스님들은 아닙니다.”

그러자 황제가 말하였다.

스님들이 아니라면 흑자(黑者)란 누구인가?”

실 선사가 말하였다.

존귀한 대인이 허무맹랑한 말을 믿으시는군요. 외모는 들은 그대로이나 그 말하는 품이

 

어찌 성인에 미치겠습니까? 검은 것이란 크게는 늙은 까마귀도 검은 것이고, 큰 콩도 검은 것인데, 이와 같은 것이 하나둘이 아니니 어떻게 누가 얻는다고 하겠습니까?”

황제가 이를 잘못 알아듣고 오씨(烏氏) 성이나 두씨(竇氏) 성을 지닌 사람들을 허물을 뒤집어씌워 주살하였는데, 그 마음의 근본을 돌이켜 의심스러운 생각이 풀리자 이를 바로 중단하였다.

위나라 태무제(太武帝), 근본이 융적(戎狄)의 시골 마을이라 원래부터 문묵(文墨)의 교양이 없었다. 여덟 살에 보위에 오른 이래로 줄곧 최호(催浩)만을 신임하였다. 그러므로 두 황제가 돈독하게 참언(讖言)만을 읽고 도참(圖讖)만을 믿고서 부처님의 교화를 피폐시켜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다. 뒤이어 다시 중흥하였는데 중흥한 것도 시절에 연유한 것으로 사람의 힘에 달린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교화는 멀리 다다라 마침내 6만 세에 이르러 주지(住持)하였다. 소성(小聖)의 공()9억에 이르고 무학일지라도 이를 깎아내릴 수 없다고 하였다.

채모(蔡謨) 이하 위에서 열거한 여러 현인들은 개인적인 분노를 지닌 채 스님들과 틈이 생겨 분함을 일으켜 그 몸조차도 잊었는데 하물며 불법에 있어서랴. 붓을 놀려 죄상을 적어 깊은 형벌의 그물에 걸리게 하고자, “대머리 도적이 보고 듣는 것마다 놀라워서 요사스런 오랑캐가 왕과 신하를 동요시킨다. 율령(律令)과 조장(條章)도 엉기어 굳은 기름만큼 엄밀하지 못하다. 천망(天網:하늘이 친 그물 곧 천벌)이 도도한데 그 죄목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고 하였다. ()이라고 말한 것은 도과(盜科)에 해당하며, 요사스럽다고 서술한 것은 죽을죄에 해당한다. ()와 표()에서 요사스런 도적이라 하였는데 요사스런 도적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니, 이름을 숨긴 책은 불 속에 던져 넣을 만하다.

만약 헤아려 검토해 보면 헛된 자취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데, 위에서 열거한 사람이 열 명의 현자가 있다 하나, 순제(荀濟) 한 사람만이 약간의 재용(才用)이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을 연이어 베껴 쓴 것은 사람들이 듣기에 족하지 못하다.

부혁이 나중에 스스로 탈영(脫穎)14)이라고 일렀으나 말마다 하는 말이 전거(典據)가 없는 데다 재기(才氣)마저 용렬하여 기왓장을 보배라 이르니, 어진 이나 어리석은 이 모두에게 업신여김을 받았다. 그러나 원래 근본이 도문(道門)에 기초하여 집안을 일으켰으나 빈천하여 스님에게 투신해 걸식(乞食)하였다. 마음속에 품은 것을 이루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싫어하면서 그 원래 뜻을 굳게 지켰다.

무덕(武德)15)의 초엽에 부혁이 서쪽에서 경도(京都)로 들어왔다가 도사 왕규(王巋)에게 투신하였다. 왕규는

 

좌도(左道:도교)의 명망으로 도읍에서 모두 알았다. 그는 부혁이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거처하게 하였다. 왕규와 통하는 사람이라 하여 상빈(上賓)으로 대접받았다. 며칠 사이에 그 부인과도 정을 통하게 되어 그 방에 들어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사람을 피하지 않았다. 왕규에게 스님이 된 형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절은 왕규의 집 가까이에 있어 때때로 가서 그것을 보았는데, 부혁은 크게 화를 내었다. 이 스님이 왕규에게 전하였으나 왕규가 처음에는 이를 믿지 않고 말하였다.

부혁은 가난한 선비로서 내가 집에 두고 대접하는데 어찌 어긋난 일을 하겠는가?”

그러자 스님이 말하였다.

숙부가 만약 의심스러우면 한번 가서 보시라.”

함께 집에 가서 보니 과연 말 그대로였기에 왕규가 화를 누르며 돌아왔다. 왕규에게는 과의(果毅)가 된 사위가 있었는데, 늘 부혁이 남의 부인을 훔치고 요사스런 말을 전하는 것이 셀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당나라의 이부(吏部) 당임(唐臨)16)이 저술한 명보기(冥報記)에 전하는 것과 같다면, ()을 니인(泥人)으로 삼는 것이 진실로 타당하겠는가? 이 같은 것은 따로 드러내겠다.

수나라 대업(大業) 8(612)에 천자가 요동(遼東)에 있을 때, 왕문동(王文同)이란 자가 교동왕(郊東王)의 보인(堡人)으로 있었는데, 예전에 스님들과 물의 힘으로 돌리는 맷돌의 이로움을 다투었다. 칙령을 내려 군실(軍實)을 순문(巡問)하라는 영을 받자, 조칙을 왜곡시켜 스님들을 모이게 하여 삼목(三木)17)을 몸에 채우고 고문하며 반란을 꾸몄다고 자백하게 하였다. 아울러 읍에 의론을 일으켜 함께 모의하고 하간군(河間郡)에서 스님들을 주살하여 도인과 속인 거의 1천 명이나 죽였다. 이 소식이 포주(蒲州)에 이르자 가혹하다는 소리가 천하에 가득했다.

이 때 두경(竇慶)이 하동 태수였는데, 이를 상주하여 알리자, 황제가 크게 노하여 하간에서 그를 죽였다. 형벌을 내리기 전에 백성이 이를 난도질하여 그 생살을 씹어 땅에 뱉었다. 이것과 반대되는 예를 아래에 기술하였으니, 스님들과는 서로 부합된다.

이것도 처음에는 스님들로 인하여 불법을 비방한 것이지만 모두가 숙세(宿世)의 원한에 기인하는 것으로, 끝없는 겁()에 묻혀 있음을 생각지 못하고 한순간에 누설하고자 하였다. 누설하려는 것은 황제에게 있었지 위에 거론한 일과 관련이 없다. 그 자리가 아니면 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거늘

 

전대(前代)의 허물과 같다. 다만 도끼를 휘두르다가 끝내 자기 가슴을 찍게 되었다. 그러므로 편집자가 그 전()에 따라서 그것을 서술하여 후엽(後葉)들의 귀경(龜鏡)으로 삼기 바란다.

 

(1) 후위(後魏) 세조(世祖) 태무황제(太武皇帝)

후위 세조 태무황제는 처음으로 도학(道學)을 세워 도단(道壇)을 차려 놓고 불종(佛宗)을 폐하였다. 황제의 성은 탁발(託跋)씨이고 휘()는 복리(伏釐)인데, 나중에 도()라 이름하였다. 선비족(鮮卑族)과 호나라 사람과의 혼혈이다. 서진(西晉)에 난이 일어났을 때 탁발로(託跋盧)가 삭방(朔方)을 점거하다가 진()나라 때 봉작(封爵)을 받아 대왕(代王)이 되었다.

탁발로의 손자는 십익건(什翼鞬)으로 혹 규()라고도 이른다. 부락이 점점 번창하여 그 무리가 10만이나 되었다. 북으로는 운중(雲中)과 접하여 있고, 서쪽으로 음산(陰山)을 점거하였으니, 운중에서 남쪽으로 한나라 변방에서 4천 리나 떨어져 있었다.

동진(東晋) 효무제(孝武帝) 태원(太元) 초년에 남하하여 삭동(朔東) 3백리까지 이르러 평성(平城)20여 년간 도성으로 삼았다. 화하(華夏)의 풍습에 따라 불전(佛殿)을 짓고 불도(佛道)를 섬겼는데 34년간이나 보위(寶位)에 올랐었다.

진제(晋帝) 융안(隆安) 연간에 세 번째 임금 탁발도(託跋燾)가 옹립되었다. 이 때 나이 여덟 살로 아직 어린아이였는데, 사도(司徒) 최호(崔浩)를 신임하였다. 최호는 특히 부처님을 믿지 않고 속으로 이로(李老)의 신선술만을 귀히 여겼으므로 도덕경을 황제에게 전수하여 외우게 하였는데, 이로 인해 더욱 중용되었다. 보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천하의 방사(方士)를 초빙하였다.

도사 구겸지(寇謙之)란 자는 도문(道門)의 우두머리였다. 스스로 숭고산(崇高山)에서 하강한 천존(天尊)을 만났다고 말했다. 이에 구겸지를 불러 천사(天師)라는

 

칭호를 내리고, 태평진군(太平眞君)에 봉하여 정륜천궁(靜輪天宮)을 설치하여 선도(仙道)를 얻을 수 있었다. 역대의 제왕들이 이것을 듣고 보내는 듯하여 최호가 더욱 그를 신봉하였다. 황제가 마침내 평성(平城)의 교외에 도량(道場)을 설치했으니, 사방이 2백 보()나 되었다. 그 층수를 더욱 높이면서 예우를 후하게 갖춘 것은, 모두 석로지(釋老志)에 기술된 그대로이다.

나중에 호()를 태평진군(太平眞君)으로 고치고, 구겸지의 도명(道命)을 이루었다. 주로 오()가 난리를 일으키자 관중(關中)의 사문들이 활과 화살을 비축해 두었는데, 최호가 이를 진언하여 오와 내통하였다고 하였다. 마침내 장안의 사문을 주살하고 불상을 불 지르거나 부수게 하며 사방도 모두 그렇게 하게 하여 대() 아래에 보존해 둘 뿐이었다. 진군 7(446)에 이르러 모두 없앴으니, 스님들을 땅에 묻고 불상을 파괴하고는 스스로 뜻을 얻었다고 생각하였다. 참언을 믿고 태자를 유폐시켜 죽였다. 재앙이 내려 나쁜 병이 몸에 들었으니, 최호를 주살한다고 해도 어찌 한탄스럽겠는가? 머지않아 엄인(閹人) 종경(宗慶)에게 살해되어 붕어하자, 그 손자가 이어서 옹립되었는데, 곧바로 불법을 다시 개창하여 천하에 밝혔다.

6대 효문제는 문조(文祖)라 호칭하는데, 성을 원()으로 바꾸었고, 조대(趙代)를 위()로 바꾸었다. 오랑캐의 복식을 없애고 관명(官名)을 정하였으니, 옷과 관대를 화하의 풍습에 따르면서 수도를 하락(河洛)으로 천도하고 불법을 크게 일으켰다. 그러나 세조가 비록 군무(軍武)에는 용감하였으나 문아(文雅)에는 밝지 못하여 스스로 살피는 것을 가벼이 여기고 거짓된 것만을 중히 여겼는데도, 부혁이 이를 시세(時世)의 명()을 이은 명군(明君)이라고 서술한 것은 한낱 날조에 지나지 않는다.

부혁이 열대(列代)에 걸쳐 위에서 언급한 석문(釋門)을 검토해 보면 대략 다섯 부류임을 앞서 밝혔으니, 지금 다시 논변하기로 하겠다.

첫 번째가 업()의 운수(運數)가 확연하지 못하여 과보(果報)가 서로 교차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르침이 속되고 거짓된지라 끝내 공멸(空滅)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찰이 웅장한 것을 보며 이를 시기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스님들이 잡된 행위로 재물과 여색(女色)을 수탈한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스님들이 원래 속가(俗家)에 인연을 두면서 그 지위로 조정에 대한 예법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에 서로 미혹된 것이 많다 하더라도 이를 잡행(雜行)이라 지칭하는 것은 참으로 사리에 통달치 못한 비뚤어진 선비라 하겠다.

출가(出家)라는 것은, 처음 그 발걸음을 떼어 법도를 넘어서 모양과 마음을 속세와 달리하여 성종(聖種)을 지니어 마왕(魔王)을 두렵게 하는 것이다. 천제(天帝)도 오히려 하계(下界)로 내려와 절을 하니 받들어 모시지 않는 용신(龍神)이 없었다. 따라서 오삼(五三)의 잡스러운 행실이야말로 법을 어기고 마음을 속이지 않음이 없었다. 색과 맛에 떠돌면서 명예와 이익만 탐내니, 이와 같은 행동은 부처님의 교화를 어긋나게 하고 정법을 쓸데없게 만드는 것이다.

열반을 대머리[禿人]18)라 부르고, 범망(梵網)을 큰 도둑이라 부르고, 계율(戒律)의 바다를 송장같이 여겨 스님들의 율조(律條)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재법(財法)을 끊어 이를 금하면서 망령되이 부처님에게 허물을 씌우니,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 심지어 세속의 선비로서 순수한 신하가 나라의 강상을 지니는 것과 같음에 이르러서는 그 행동이 고결한 사람을 중시하고 탐욕에 치달리는 자를 벌주는 것으로, 한 선비가 그른 것을 보고 그 나라마저도 없앨 수는 없듯이 관리 하나가 방자하다고 조정까지도 함께 자른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 같은 일은 후위서(後魏書)십육국춘추(十六國春秋)를 보게 되면, 세조가 한 사찰에서 일어난 허물을 보고 나라 전체의 스님들을 참살하되, 나이가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일시에 도륙하였으니, 참으로 오랑캐의 우두머리라 이를 수 있다. 그같이 제압하는 일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여 부혁이 이것을 인용하여 지략이 밝다고 하고 오히려 참으로 밝은 이는 삭제해 버렸다. 스님들이 공양을 후하게 받고 예우가 극진한 것을 보고 스스로 질투를 없애고 상황을 더할 수 없었다. 스님들은 복전(福田)을 만들어서 그것을 받들어 스스로 보()를 얻고 관헌은 섭정(攝政)을 하여 녹을 받는 것도 그 공()을 훌륭히 하고자 함이다. 지금 왕이 신하에게 은사(恩賜)를 내리는데 누가 그 봉록을 사양하겠는가?

그러나 세속에서 스님들에게 재물을 보시하면 이를 받지 않는 경우가 늘 있으니, 나라 안에 봉록 없는 관리가 있음을 듣지 못하였다. 이처럼 봉록 받는 선비가 9주에 가득한데, 어찌 선비 하나가 뇌물을 받았다고 조정까지 그 정무를 폐하게 할 수 있는가?

따라서 스님 한 분이 보시를 남용하였다고 석문(釋門)이 이 때문에 욕을 본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로써 그 청백하고 혼탁한 것이 비록 가는 길이 다를지라도 도가와 속가에

 

모두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대(憲臺)에서 법을 어기는 것을 규찰하고 형벌의 부과를 살피되 중죄나 경죄로 처벌하는, 이 같은 것은 속가의 정치이다. 계율로써 일곱 가지 비법(非法)을 검사하고 빈출(擯出)하는 처벌로써 3()을 바로잡으니, 스님들이 이같이 제정하여 그 바깥을 범하는 것을 차단하고 법령으로써 그 속마음을 두터이 하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불교이다. 그러므로 도가와 속가의 율령(律令)이 광명을 함께하면 4()의 창달과 5()의 번창, 그 어느 쪽인들 다하지 못하겠는가?

너 최호가 반드시 상언하여 상제(上帝)가 구중궁궐에 높이 거하여 4()를 밝게 살펴야 하는데도, 제왕이 왕사(王事)를 감독하지 못하고 직사(職司)로서 도리어 근심을 보태고, 네가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망령된 행동으로 정치에 간여하는 것은 참으로 직분을 남용하는 것이니, 어찌 벼슬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중에 이 같은 일을 상소하여도 이를 따르는 자들이 드물다. 경전에서 4()를 말씀하시어 그 거짓된 것을 나누려고 하셨다. 사람들의 식견으로는 변호하기 어렵다 하나, 법의 지혜로는 쉽게 밝혀지는데, 어찌 스님 하나가 허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위로 부처님의 종지에 누()가 된다 하겠는가? 한 가지 계율이 혹 어그러지는 것을 보고 정법(正法)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다만 도로써 사람을 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도를 넓히지 않기 때문이고, 사람으로서 도를 폐할 수 없는 이유는 도로 인하여 인천(人天)을 높이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이를 상론하여 지금 5()으로 사람을 살펴본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이를 구족하였겠는가? 5()로써 선비를 살펴보면 어떤 선비가 이를 갖추었겠는가?

주역을 읽더라도 음양(陰陽)을 소홀히 하고 예법을 논하더라도 오만함이 남아 있으니, 어리석은 임금과 간신은 대대로 늘 있어 왔다. 봉록만 받고 직책을 다하지 않고[尸祿] 정무(政務)를 어지럽히는 것은 시절마다 더욱 번창하였으니, 공자의 문하생이 비록 3천이라 하더라도 안생(顔生:顔回)만이 홀로 덕행(德行)을 이루었고, 인군(人君) 29대를 걸치는 동안 당요(唐堯)만을 늘 거론한다. 그 말을 간략하게 기술하여 그 번잡함을 개괄하자면, 석가 문도의 조경(藻鏡)이야말로 참으로 성대하다 할 것이다.

 

(2) 주조(周祖) 무황제(武皇帝)

주나라 고조 무황제는 뜻을 도학(道學)에 두고 친히 부록(符籙)을 받았는데 유독 불문(佛門)을 시기하였다. 황제의 성은 우문(宇文)이고, ()는 옹()이다. 태조(太祖) 위나라 승상(丞相) 흑태(黑泰)

 

셋째 아들로서 그 출신 종족이 원래 선비족(鮮卑族)이었다. 원위의 말엽에 태조가 위나라를 장악하고 평양왕(平陽王)이 서쪽에서 관중(關中)을 점거하였는데, 위나라 4대 황제가 23년 만에 죽자, 세자 낙양공(洛陽公)이 위나라를 선양받아 주()라 칭하였다. 바로 그 해 폐립되고 동생 영도공(寧都公)이 옹립되었으나, 황제가 4년 만에 붕어하자 그 시호를 명제(明帝)라 하였다. 그 아들이 어렸기에 동생 노국공(魯國公)을 황제로 삼고 연호를 보정(保定) 원년으로 바꿨는데, 이 이가 바로 고조(高祖)이다. 사려가 깊었다 하나 독단적인 데다 시기심이 많아서 친소에 상관없이 은거하여 자취를 숨겼으니, 지혜로운 치술에 어두웠다고 할 수 있다.

보정 6(566)에 원호(元號)를 천화(天和)로 고쳤으니, 그 전후로 1기를 거쳤다. 대총재(大冢宰) 진국공(晋國公) 우문호(宇文護)는 태조의 유자(猶子:조카)이다. 친히 유조(遺詔)를 받아 황제의 도략(圖略)을 보필하였으니, 웅대한 지략으로 다스리면서 시대를 빛내고 나라를 보조하였으나 폐립을 두려워하여 바로 내전(內殿)으로 끌어들여 황제와 그의 열 명의 아들과 함께 살해하고 조정 중신 여섯 집을 몰살시켰다.

원호(元號)를 건덕(建德)으로 고치고 여러 무장[雄武]을 주살하여 국토를 지키는 장수[扞城]를 베었다. 멀리 생각하며 비교하면서 영명한 위세를 태연히 하였다. 자신을 억제하고 정신을 가다듬어 전심전력하면서 신하를 감싸주었다. 삼베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며 힘든 일을 하여도 공로를 뽐내지 않으며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친히 앞장서서 행진하고 걸어서 산과 골짜기를 넘었기 때문에 마침내 군졸의 마음을 얻게 되어 그들은 그를 위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때에 검은 옷을 기피하라는 도참의 예언이 떠돌아 사문 중에서 그 다음 운수를 이으리라라고 하였다. 이로써 황제가 처음에는 부처님을 크게 신봉하다가 이 같은 일이 자신에게 미치자 곧 이를 폐하게 되었다.

건덕(建德) 3(574)에 도사 장빈(張賓)의 요사스런 말을 받아들여 2()를 멸하고, 다시 통도관(通道觀)을 세우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게 되었다.

건덕 5(576)에 이르러 제나라를 평정하게 되자 스스로 정법을 멸망시킨 복이라고 여기고, 원호마저 선정(宣政)으로 고쳤다. 5월에 염병이 들어 운양(雲陽)에서 붕어하자 아들 빈()이 보위를 이었는데, 제나라 왕의 부자 열 명을 죽이고, 정월 초하루에 원호를 대성(大成)으로 고쳤다.

 

그 아들 연()에게 보위를 선양하였으니, 원호를 대상(大象)으로 고치고, 천원황제(天元皇帝)라 자칭하면서 불법을 다시 개창하였다. 그러나 이미 화는 깊고 복은 얕으니 허물이 그 공을 가렸다. 그 이듬해 5월에 붕어하자 시호를 문선(文宣)이라 하였다. 다음해 정월 원호를 대정(大定)으로 고쳤으나 두 달 만에 보위를 선양하여 수()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부혁은 이를 일러, “무제의 정치를 볼 것 같으면 과감하여 결단력이 있었다. 그 뜻이 이러했기에 요망한 가르침을 없애고 강병(强兵)에만 힘써서 5년 만에 이같이 융성해졌으니, 이로써 공을 이루었다고 말하였다.

집론자(集論者)가 말하였다.

부혁은 부처님이 없으면 나라가 편안해지고 국조(國祚)가 길어진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주나라 고조는 스님들을 주살하여 없애고 나서 그만 병으로 붕어하여 만대에 임하지 못했는가?

그러므로 부혁은 미쳤다고 할 만하다. 무제는 오로지 군무만을 염두에 두어 일찍이 의심조차 내지 않고 뜻에 따라 마음대로 주살하여 그 삼촌마저 죽이고 불법을 훼손하기까지 하였다. 그릇되게 속이는 것이 이미 깊어서 국조가 짧아지고 연력(年曆)이 옮겨진 것까지도 참으로 합당하다고 날조하여 그 몸에 염병이 들었으니, 어찌 한탄할 것이 있겠는가.

재앙의 씨를 심어 화가 모인 것이 참으로 가련하다.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요망하다 하고 그릇된 도를 스승으로 받들었으니 어리석은 군주와 무도한 임금을 어찌 하나라와 은나라에만 빗대겠는가? 참으로 시호를 정하는 법[諡法]을 담당하는 관리가 위나라와 주나라의 불법을 멸망시킨 임금을 모두 무()란 시호를 붙인 것은 또한 마땅한 일이 아닌가?

여타의 불법을 훼손시켜 고통의 과보를 감득한 것은 별도로 기술하기로 한다.”

 

(3) () 세조((世祖) 효무황제(孝武皇帝)

송나라 세조 효무황제는 스님들을 사태(沙汰)시키고 정사를 행하였다. 황제의 성은 유()이고, 휘는 준(駿)으로서 문제의 셋째 아들이다. 아버지를 위하여 반역을 토벌하여 남교(南郊)에서 친형인 소()와 그의 아들 31명을 함께 참수하였다. 스스로 서서 원호(元號)를 효건(孝建)으로 하였는데, 2년째에 숙부 의선(義宣)을 주살하고, 대명(大明) 2(458)에는 왕승달(王僧達) 부자를 주살하였다. 강인(羌人) 고사(高闍)가 반기를 들었는데, 그 일이 사문 담표(曇標)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다음과 같이 조칙을 내렸다.

불법이

 

그릇되고 사문은 번잡스러워졌으니, 홍교(鴻敎)를 부축하기에 미흡하고 오로지 조세를 피해 도망친 무리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게다가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 빈발하여 상서롭지 못한 상황을 누차 듣게 되니, 마침내 도법을 망치고 속세를 어지럽히기에 사람과 신이 모두 노여워하는 바이다. 있는 곳에 맡겨서 엄중히 사태시키되 나중에라도 계율을 어기게 되면 그 연좌된 이까지 엄히 주살하라. 여러 조항의 금법을 갖추되 계행이 엄하지 않은 이는 환속시켜라.”

조칙이 비록 엄중하였지만 끝내 시행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진()나라 성제(成帝) 때에 유수(庾水)가 정치를 전단하면서 사문으로 하여금 임금에게 예배하도록 하였으나 하충(何充)과 왕밀(王謐) 등이 반대하여 이루지 못하였다. 아울러 환현(桓玄)이 보위를 찬탈하자 다시 앞서의 일을 의논하였으나 끝내 시행되지 않았으니, 상세한 것은 따로 기술된 것과 같다.

세조가 대명 6(462)에 유사에게 이를 의논하게 하고 스님들에게 경례케 하였다. 그러나 이미 가르고 자르는 잔학함을 저지르고 얼굴에 채찍질하여 살가죽을 벗기면서 참수하여 사람마다 그 혹독함을 이기지 못하였으나 스님들이 절하는 것을 나라를 다스리는 전범(典範)이 아니라 하여 끝내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대명 8(464)에 붕어하자 아들 업()이 옹립되었으나 얼마 안 있다가 명제(明帝)에게 빼앗겼다. 그러나 부혁은 이를 식견이 높은 황제라 서술하였는데, 형벌을 남용한 것을 어떻게 식견이 높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잠깐 사이에 후사(後嗣)가 끊기고 그 일신과 명예 모두가 망했으니, 참으로 은감(殷鑒)이라 하겠다.

소자현(蕭子顯)이 기술한 바에 따르면, 송씨가 스스로 수덕(水德)이라 칭하여 전오(典午)19)의 운수(運數)를 계승하고 8()의 자리를 바로하면서 5()의 연조(年條)를 기약하였으나, 4()를 거치며 적손(嫡孫)이 끊어졌다. 세 번이나 중흥하였다고 외쳤다 하나 관내(關內)의 화근으로 골육마저 서로 해쳤으니 무어라 달리 말할 것이 있으랴.

 

(4) 대당(大唐) 고조(高祖) 태무황제(太武皇帝)

태무황제는 석가와 이씨의 2()을 사태시키라는 조칙을 내렸다. 황제가 무덕(武德) 말년에 스님들로 인해 병폐가 많아졌다고 하여 조칙을 내려 깨끗하고 간략히 하며 그 유법(遺法)을 숙청하되 없애라고는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뜻을 잃은 것이 특히 심하였다. 그러므로 조칙에서 짐이 천명을 받아 왕위에 올라[膺期] 천하를 다스려[馭宇] 교법을 흥륭시키며 이롭게 할 것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은 호지(護持)하는 데 두었다. 옥석을 가리고 향초와 누린내 나는 풀[薰蕕]

 

가려서 묘한 도를 길이 보존하여 복전을 오래도록 안정케 하리니, 그 근본을 바로하고 그 시원을 맑게 하자면 사태(沙汰)에 따라야 하노라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바른 조칙이다.

그러나 부혁이 정법을 멸하였다고 서술하였으니, 이는 임금을 속인 죄가 분명한데도 이를 용납하면서 관대한 정치라 하였으므로 법망이 소홀하여 큰 죄인도 빠져나가게 된 것이므로[網漏呑舟] 그 수령을 남겨둔 것뿐이다. 나머지 일은 뒤에 기술한 것과 같다.

부혁은 다시 원위(元魏)의 상서령(尙書令) 임성왕(任城王) ()이 상주하여 읍리(邑里)에 가람을 다시 만들어 인민의 거주를 방해하는 일을 허용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인용하였다. 또 상서령(尙書令) 고조(高肇)가 승기(僧祇)20)의 호속(戶粟)을 가난한 이에게 베풀어 주라고 아뢴 것도 인용하였다. 그 표주한 것을 열람해 보면, 훼손시켜 없앤 일은 도리어 기록하지 않고 단지 정치를 바로잡고 가르침을 다스려 편벽된 것을 없앴다고 되어 있으니, 이런 것도 세밀히 규찰하고 널리 살피는 규간(規諫)이라 할 수 있겠는가?

 

(5) 후조(後趙) 중서(中書) 태원왕(太原王) ()

후조 중서 태원왕 도()가 주청(奏請)을 올려 품의(稟議)하자, 석호(石虎)가 칙서를 내려 물었다.

부처님을 세존이라 부르니, 이는 국가에서 받드는 바인데, 향리의 소인배로서 작위(爵位) 없는 자가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야말로 마땅하지 않은가? 또한 사문은 모두 고결하고 방정해야 하니, 그 행실이 깨끗해진 연후에야 도사라 할 수 있다. 지금 사문의 대중이 많은지라 혹 간사스럽게 부역을 피하여 출가한 이도 있다. 대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니, 자세히 살펴서 상세히 의논하라.”

도가 아뢰었다.

왕자가 천지(天地)를 교사(郊祀:하늘과 땅에 지내는 제사)하고 백신(百神)을 받들어 제사 지내는 것은 오래된 예법으로 늘 품향하던 바이나, 부처님은 서역에서 태어나셨기에 중화에서 받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씨가 처음 그 도를 얻어 서역의 오랑캐가 도읍에 절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위나라가 한나라의 제도를 이었으나, ()나라는 도리어 옛 법을 따르고자 하여 조나라 사람이 절에 참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미 사문이 된 이는 초복(初服)으로 되돌렸습니다.”

조정의 선비들이 대부분 이 같은 의논에 동의하였다. 마침내 석호가 조칙을 내렸다.

도의 의견은, 부처님이 외부의 신으로 중화에서 받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짐도 변방의 융족(戎族)에서 나왔기에 마땅히 본래의 풍속을 따르고자 한다. 대체로 제도는 윗대에서 행해진 것을 기준으로 하여 영구히 계속될 수 있는 것을 법칙으로 삼는다. 진실로 합당한 일에는 어그러짐이 없는데 어찌하여 전대(前代)에 구속되어야 하는가? 조나라 사람으로

 

도사가 된 자와 부처님을 즐거이 섬기는 자는 모두 허락하라.”

그러나 부혁이 이를 윤색하여 요사스런 말을 늘어놓았는데, 본래 도가의 글이란 예로부터 거짓되고 허망한 것뿐이고, 황서(黃書)21)에 적혀 있는 합기(合氣)는 남녀 간의 음행일 뿐이며, 적장(赤章)22)에 적혀 있는 염도(厭禱)는 유명(幽明)을 어지럽게 할 뿐이다.

이로써 망령되이 이룬 자는 흉하고 세속을 어지럽힌 자는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죄에 남음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어찌하여 부혁은, 불도징(佛圖澄)이 제자를 시켜 군국(郡國)에 유세(遊說)하게 하자, 지둔(支遁)의 무리가 그 팔과 다리가 되어 3()의 묘한 이치를 바꾸어 삿된 가르침을 꾸며 내었다고 말하는가? 이같이 비방하는 말을 천지(天地)일지라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불도징은 성과(聖果)를 얻은 사람으로 가슴에서 광채가 흘러 나와 등잔이나 횃불의 조명을 빌리지 않았고, 방울로 점을 쳐 손바닥에 반영되어 앉아서 성패(成敗)의 양의를 관찰하였다. 두 임금이 신처럼 떠받들었고 백벽(百辟)이 부처님처럼 존중하였으니, 동저(東儲)의 의심을 미리 알리고23) 석총(石葱)의 화를 앞서서 아뢰었다. 급기야 난리가 일어나고 요사스러움이 성행하자, 석호에게 형벌을 남용하고 법을 혹독히 하면 수명을 누리지 못한다고 타일렀으니, 이 같은 말씀이 참으로 지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부혁은 도리어 석호에게 조카를 죽이게 하여 그 제위를 취하였다고 말하니, 어찌 이 같은 말이 지나치지 않은가?

또 지둔의 무리가 그 우익(羽翼)이 되었다고 말하나 진씨(晋氏)가 남도(南度)한 것과 도림(道林:지둔의 )을 머물게 한 것이 비록 같은 때라 하여도 강산이 오랑캐와 월나라처럼 다른데, 어찌 몸을 나누어 북쪽으로 달려가 조나라 조정의 팔과 다리가 되었겠는가? 3현의 묘한 이치를 바꾸어 삿된 가르침을 베풀었다고 말하는데, 이같이 헛된 말로 어찌하여 뜻을 그르치는가? 도가의 말이라는 것이 5천 마디에 불과한데도 스스로 1천여 권이 넘는다고 하는 것 모두가 날조라는 것이 위서(魏書)강빈(姜斌)의 일에 상세히 나와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스스로 자세하게 헤아려 스님들이 또한 그러하다고 말하니, 부처님의 교의는 종합하여 돌아감이 있고 앞뒤의 문리(文理)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도가의 경전을 찾아보면 그 표절한 것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스스로 하나의 이치조차 세울 수 없어 불교 교리를 가져다 썼으니, 4()10() 같은 것은 연이어

 

내경(內經)을 베껴 쓴 것이고, 혹 지옥과 천당이라 한 것은 모두 부처님의 뜻을 쓴 것이다. 이것은 업행(業行)이 올라가고 가라앉는 것[升沈]이요, 인과 보응의 성칙(盛則)이다. 위행(位行)의 계급으로써 묻는다면 그 일은 은하수[河漢]를 건널 수 있는데, 어떻게 이를 도전(圖傳)을 서술하여 세속을 미혹시키고 참다움을 어지럽히려 드는가? 털끝만큼도 교화를 돕지 못하며 태산 같은 죄를 지으며 헛되이 나이만 먹으며 죽는 것이 참으로 슬프구나.

 

(6) 채모(蔡謨)

채모의 자()는 도명(道明)이고, 진류(陳留) 사람이다. ()나라 태상(太常) 팽성왕(彭城王) ()이 표를 올려 아뢰었다.

숙조(肅祖)가 불도(佛道)를 애호하여 손수 낙현당(樂賢堂)에다 그 형상을 그려 놓았는데, 난리를 겪었어도 여전히 남아 있으니, 마땅히 칙령을 내려 저작(著作)하여 모두 칭송케 해야 합니다.”

현종(顯宗), ()이 표주[]한 것을 내보이며 의논케 하자, 채모가 말하였다.

부처님이란 오랑캐입니다. 실로 듣자오니, 오랑캐를 변화시켜 화하(華夏)를 따르게 한다는 것은 일찍이 들었으나, 화하를 변화시켜 오랑캐를 따르게 한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선제(先帝)가 천품이 다재다능하시어 이 같은 형상을 그리셨더라도, 이것은 대진(大晋) 성덕(盛德)의 형용이 아닙니다. 지금 왕명을 내시어 사관(史官)에게 조칙을 내려 위로는 선제가 부처님을 섬긴 뜻을 기리고 아래로는 오랑캐를 위해 일개 불상에 대한 송가를 짓게 하신다면, 그 이치에 의심스러운 바가 있을 것입니다.”

강제(康帝)가 즉위하자 사도(司徒)로 삼았는데, 영화(永和) 45월에 조칙을 내렸으나 고집을 부려 나아가지 않고 사직하기를 청했다. 효종(孝宗)이 수레에까지 나아가 채모를 불렀으나 가지 않았다.새벽부터 중간에 이르렀다. 황태후가 조칙을 내려 조회를 없애자, 공경대신들이 채모를 정위(廷尉)에게 보내어 형서(刑書)를 바르게 하라고 상주하였다. 채모가 자제를 거느리고 소복(素服)을 입고 출두하여 정위에게 대죄하였다. 다시 조칙을 내려 죄를 면하고 서인(庶人)으로 삼았는데, 그 길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으니, 이는 참으로 고집 세고 괴팍하며 비루한 범부인 데다 도량은 우물 안의 구덩이만큼 좁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부혁은 이 사람을 순신(純臣)이라고 하였으니, 독실한 논의라고 할 수 없다. 채모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할 수 있겠는가? 그는 신주(神州)의 한 구역에 국한되어 이것을 중국(中國)으로 삼았고, 부처님은 염부제 한 주를 통틀어 관할하여 이로써 변지(邊地)를 삼았다. 조목을 따져

 

서술한다면 이 나라는 동쪽으로 해안에 접하고 삼면은 그렇지 않다. 해안에 접하지 않는다는 것이 끝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염부주는 사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천축은 땅의 가운데이고, 하지에 해가 북향하면 한가운데에는 그림자가 없으니, 천지의 정국(正國)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태어나셨으니, 모든 것이 이곳에 미치지 않겠는가?

3천의 일월과 억만의 천지 가운데 중앙이니, 실로 부처님께서 통괄하신 바를 채모가 알 수 있겠는가? 비루하게 생을 지내고자 늘 얼음 조각을 지닌 듯하면서 자기만을 고집하여 옛것을 따르되, “집은 자고로 우리 땅이 즐겁고 인민은 자고로 우리 백성이 착하다고 이르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중원의 숭산(嵩山)과 낙수(洛水)에서는 토규(土圭)로 해의 그림자를 측량하여 중앙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신주의 또 다른 중앙일 뿐이다. 시간의 여분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정할 수 없다.

강표(江表)는 도이(島夷)24)로 땅이 낮고 기후가 사나워 인심이 뽐내기 좋아하니, 이 때문에 양주(楊州)라 부른다. 진씨가 이곳으로 도망치자 다시 문국(文國)이라 불렀으니, 오랑캐를 변화시켜 화하에 따르게 하였다는 이 같은 말도 곡절이 있는 것으로, 공자가 구이(九夷)에 머물면 누추하다고 할 수 없다.25) 그러므로 덕이 있으면 군자이고 무도하면 난리가 일어나니, 이 때문에 하우(夏禹)가 서강(西羌)에서 태어났고, 문왕은 동이(東夷)에서 자라났고, 원위(元魏)의 탁발씨(託跋氏)는 북융(北狄)의 종족으로서 임금이 되어 산천에 임하였고 해뜰 무렵에 남면(南面)하였는데, 어찌 그 태어남이 화하에 있지 않다고 그 풍화조차 거스르겠는가?

심지어 유여(由余)는 서융(西戎)의 고신(孤臣)인데도 진()나라 목공(穆公)이 그로 인하여 패권을 잡았고, 일제(日磾)는 험윤(玁狁)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한무제가 그를 받아들여 그 자리를 보존하였다. 그러므로 도가 있는 것을 알면 곧 존귀해지는 것이며, 오랑캐와 화하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다. 채모가 고집을 부려 자기 것만 지켰으니 통달한 이라고 말할 수 없다. 조칙을 거부하고 명령을 거스르면서 대전(大殿)의 조례를 폐하는 죄를 지었으니, 형벌을 갖추어야 마땅하리라.

참으로 상세히 논하자면 한 자를 넘는 벽옥도 본래 이 구역을 끊었고, 마음을 다하여 이치에 통달한 지혜로운 성인도 방유(方維)를 국한하지 않았으니, 이 때문에 공동산(崆峒山)

 

9()의 경계가 아니고, 곤륜산(崑崙山)은 바로 오천축의 땅일지라도 황제 헌원(軒轅)이 서쪽으로 달려 이곳으로 향했다. 이로(李老)와 윤희(尹喜)가 다시 접무(接武)하여 이곳에 올랐으니, 이는 어찌된 연고였겠는가?

돌아갈 바를 알고서 그 기틀을 보아 일어난다면 표준[准的]이 되는 것을 기다릴 것도 없다. 바로 하나라 걸 임금이 정치를 함에 이르러서는 황도(黃圖)를 불태우고 용봉(龍逢)을 죽였으며, 진나라 정치는 포악하여 경적(經籍)을 불사르고 유생(儒生)을 묻었다. 당시 세속에서는 무도한 임금이라 전하나,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는 것을 걸 임금의 공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자신을 황제로 일으켰으나 여공(呂公)26)의 덕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 여러 대에 걸쳐 성행하는 이치는 반드시 포폄해야 한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요 임금과 순 임금은 완전한 성인인 것만은 아니다. 걸 임금과 주 임금이 어찌 그렇게 어리석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죄는 하나라와 은나라로 돌렸고, 존엄은 당요(唐堯)와 우순(虞舜)에게 돌렸으니, 이는 유례없이 편중되어 그 상도를 왜곡한 것이다. 채씨가 그와 같이 편벽되었으니, 어찌 말하기에 족하다 하겠는가?

당나라 특진관 정국공(鄭國公) 위징(魏徵)27)1백 조의 책()을 올렸다. 그 첫 번째 조항은 다음과 같다.

불경의 흥행에 시기가 늦고 빠르다는 득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성(珠星)이 밤에 떨어졌으니, 부처님께서 주나라 때에 태어나셨다. 아침에 백마(白馬)28)에 이르러 불법이 한나라 치세에 흥하였다. 그러므로 당요(唐堯)와 우순(虞舜)이 어찌 이를 자세히 알았을 것이며, 공자와 주공이 어찌 이를 말했겠는가? 그렇다면 법왕(法王)은 자재하시어 변화가 무궁하니, 수미산을 겨자씨 속으로 집어넣고 해와 달을 연화(蓮華) 아래로 감춘다. 법의 구름과 지혜의 비와 보배와 보물선으로 불타는 집에서 여러 자식을 건져 내며, 고뇌의 바다에서 군생(群生)을 제도한다. 돌화살은 숫돌을 얻게 되면 뼈를 끊고 힘줄을 자를 수 있게 된다. 수레는 기름을 칠해야 말의 힘을 덜어 바퀴가 빨리 굴러갈 수 있다. 참으로 그 마음을 곧고 바르게 하여 회향하고 그 심지(心志)를 굳게 하여 귀의해야 한다. 마땅히 부의(傅毅)29)의 말을 믿어야 하며, 채모의 의론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 나라의

 

중신으로서 식견이 높아 귀의할 것이 있다고 이를 만하였다. 그러므로 태종(太宗)이 그를 존경하여 돌을 깎아 손수 글을 쓰고 소릉(昭陵)에 함께 장사지내서 만대의 모범으로 삼았던 것이다.

채모가 해마다 일을 모두 다하여도 공에 대한 보람은 드물게 펼쳐졌으니, 스스로의 무능함을 헤아려 공적인 정무를 사양하는 것이 옳다 하겠다. 그러나 화하(華夏)와 오랑캐를 서술하여 일마다 간격을 두었으니, 통달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또다시 이를 거론하기에도 그 자질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7) 안연지(顔延之)

안연지는 낭야(瑯瑘) 사람으로 문장에 능했고, 술을 좋아하였으며, 방탕하여 세행(細行)을 돌보지 않았다. ()나라 원가(元嘉) 연간에 태상(太常)으로 좌천되었다. 사문 혜림(慧琳)의 재주와 학문이 출중하였기에 태조(太祖)가 이에 감복하여 매번 홀로 탑당[]에 오르게 하여 그에게 예를 갖추었다. 안연지가 이를 질투하여, “이 같은 삼대(三臺)의 자리에 어찌 형여(刑餘)30)를 자리하게 합니까?” 하고 탓하자, 그만 황제의 안색이 변하였다.

그러나 부혁이 그를 서술하여 명사(名士)라 하였으니, 이 또한 알 수 있다. 혜림이 문제(文帝)의 총애를 받았다 하여 안연지가 정무를 다스리는 유능한 관리를 비난하고 질투하여 비방하면서 조정에 참여치 않고 물러나 향리에서 살았다. 그 아들 준()이 양주자사(楊州刺史)가 되어 가마를 타고 집에 돌아오자 안연지가 지팡이를 짚고 피하며 그를 꾸짖었다. 산업을 경영하지 않고 베옷을 입고 채식을 하면서 홀로 들녘에서 노닐었다. 이 때 사람들은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어질다고 말하였지만, 이 또한 미치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어 논하였으니, 어찌 홀로 탑당에 오르는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혜림 스님을 질투하여 형여라 욕할 수 있는가?

그 나머지는 달성론(達性論)에서 평론한 바와 같다. 안공이 논을 지으면 모두 이를 칭찬하였으나, 통불영적(通佛影迹)통불정치조(通佛頂齒爪)통불의발장(通佛衣鉢杖)통불이첩(通佛二氎)에 이르러서는 그렇지가 못하여 모두들, “재주가 비상하여 재사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어찌 형여(刑餘)라는 말로 일순간에 혜림을 깎아 내리는가?”라고 논평하였다. 이 네 가지 논문은 모두 송나라 육징(陸澄)속법론(續法論)에 보인다.

 

 

(8) 소모지(蕭摹之)

소모지는 난릉(蘭陵) 사람으로 송나라 원가(元嘉) 12(435)에 단양윤(丹陽尹)이 되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부처님의 교화가 중국에 이른 지 이미 4대를 거쳤기에 불탑과 절 및 불상이 수천에 이릅니다. 나아가서는 마음을 붙들어 맬 수 있고 물러가서는 불러 권할 수 있습니다. 요사이 존경심이 옅어져서 그만 정성이 지극하지 않은 데다 다시 사치한 것만 앞 다투어 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용에 어긋나고 제도를 넘어서는지라, 당연히 점점 더 점검하고 헤아려야 합니다. 방비하지 않는다면 환락에 빠져 방종하게 됨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청하건대 지금 이후로 구리로 불상을 주조하고 불탑과 절을 세우는 것은 먼저 그 행하는 일과 늘어놓는 말을 살펴보고 그 보응(報應)을 기다린 다음에야 이룩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이같이 아뢴 문서를 살펴볼 것 같으면, 앞 다투어 사치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없애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불법을 주지(住持)하려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9) 주랑(周朗)

주랑은 여남(汝南) 사람으로 송나라 세조(世祖) 때에 여릉(廬陵)의 왕사(王史)를 지냈었는데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석씨의 가르침이 유포된 것은 그 내원이 깊으니, 서서히 인도하여 윤택하게 하여 참으로 넓혀졌습니다. 그러나 의술(醫術)을 빌려 섞고 복수(卜數)에 의탁하면서 외법의 형률(刑律)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내법(內法)의 교리에도 뉘우침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천지간에 횡행하더라도 규찰하지 못합니다. 지금 마땅히 부처님의 계율을 엄히 하고 국령을 중히 여기게 하되, 이처럼 허물이 현저한 이는 모두 파면하여 환속시키고 그 외의 스님들은 그 예행(藝行)에 따라 각각 조례(條例)를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선의(禪義)와 송경(誦經) 가운데 그 어느 한 가지라도 능통케 해야 합니다. 먹을거리는 채식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입는 것은 베옷을 넘어서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다시 출가하려는 자는 먼저 의행(義行)의 근본을 익히게 하여 그 신심(神心)으로 반드시 풀을 썩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인천(人天)이 그 정밀함에 수그러지게 해야 합니다. 이미 떠나간 이의 경우는 비록 제후나 왕가의 자제일지라도 이에 구애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뜻이 앞에서와 동일하다.

 

(10) 우원(虞愿)

우원은 회계(會稽) 사람으로 송나라 명제(明帝) 때 중서(中書)가 되었는데, 거동이 착하면서도 서슴없이 직언하였다. 황제가 바둑을 좋아하여 정사를 자주 폐하자, 우원이, “요 임금이 비록 이것으로 단주(丹朱)를 가르쳤으나, 임금께서 좋아할 바는 아닙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황제가 노하여

 

대전(大殿) 밖으로 끌어내게 하였으나 처음부터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으므로 2, 3일 뒤에 다시 불러들였다.

명제가 거처하던 옛날 저택에다 상궁사(湘宮寺)를 지었는데 거창하게 건립하였다. 이에 우원이, “이 절의 터를 파느라 지렁이와 개미를 다치게 하고, 벽돌과 기와를 굽느라 벌레를 태우고, 노역하느라 백성의 근력을 힘들게 하여 마침내 부인을 팔아넘기고 자식을 팔고자 서로 값을 부르는 소리가 길에 가득합니다. 부처님께서 만약 이를 아신다면 죄를 짓는다고 여기실 터이고, 부처님께서 만약 모르신다고 해도 이것을 짓는다고 무슨 이로움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마침내 임금의 뜻을 거슬러 진안(晋安) 군수로 나갔다. 이는 큰 자비의 본마음으로 부처님께서 부촉하신 것을 얻었다 하겠는데, 부혁은 이를 없앴다고 일렀으니, 그 뜻이 잘못되었다.

 

(11) 장보제(張普濟)

장보제는 상산(常山) 사람으로 백가(百家)의 설법에 능하였다. 태화(太和) 연간에 간의대부(諫議大夫)로 좌천되었다. 효명제(孝明帝)가 옹립되자 조정을 친히 열람하지 않고 지나치게 불법만을 숭배하였다. 교묘(郊廟)의 일조차 대부분 유사(有司)에게 맡겨 두고 절과 불상을 건조하고 경영하느라 쉴 틈조차 없었다. 이에 간언(諫言)을 올렸는데, 대략 이렇다.

삼가 바라건대, 위의(威儀)를 신중히 하여 만방(萬邦)에 모범을 만드시고, 교묘에 몸소 납시어 경건케 하시며, 삭망(朔望)의 예법을 친히 돌보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한 사람에게 경사스러운 조짐이 있을 터이니, 백성도 이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3()에 정진하고 여래(如來)에 대한 믿음을 내신다면, 도화(道化)가 깊어져서 모든 번뇌[]를 다하실 수 있습니다. ()도 예()에 따라 늘어날 수 있으니, 이리하셔야 피안(彼岸)에도 오르실 수 있습니다.”

글을 올렸으나 답이 오지 않았지만 장보제가 간언을 올린 것이 이와 같은데도, 부혁이 망령되이 붓을 놀려 거짓되이 덧붙여서, “잡스럽고 음탕한 스님이 궁내에 노닐게 되면 비법(非法)을 자행하게 되니, 대체로 비빈(妃嬪)과 간통하지 않음이 없었고, 백성이 이를 괴로워하여도 주상이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이 같은 간사하고 방탕하다는 말을 어찌 함부로 덧붙이는가?

궁궐은 내금(內禁)으로 제한을 두고 이를 방비하는 데도 준칙이 있는데, 태사(太史)의 직위에 자리하여 청신(淸愼)의 기틀을 총리(總理)한다면서 함부로 음탕하고 편벽된 것을 말하고 헛된 붓을 놀려 삿된 분풀이만 궁리하고 드러내어 업신여기고 헐뜯으니, 올빼미가 그 어미를 잡아먹는 것을 선비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이처럼 정장(亭長)이 백인(柏人)이라 답하자,

 

한 고조도 야밤에 떠났으니, 미치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았다는 이 같은 말로도 그 허물을 탓하기 힘들다.

단지 부혁 스스로가 일찍이 음탕한 일을 행하였으니, 그 무리들이 줄지어 처첩을 둔 예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이이(李耳)는 이사왕(李思王)의 편호(編戶)이고, 장형(張衡)과 장로(張魯)는 천사의 자손이다.31) 그 종윤(宗胤)이 뚜렷한지라 당연하지 못할 바도 없었을 터이니, 오늘날에 도사들이 어떻게 스님들을 흉내 내어 재물을 멀리하고 여색을 끊는다는 것인지 도대체 연고를 알지 못하겠다. 고매하게 홀로 다니면서 속세의 번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괴상하기만 하다. 그러므로 부혁 자신이 그 재물과 여색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스님들도 이와 같다고 훼손한 것이다. 마치 노자화호경에서 이미 오랑캐 왕으로 화현하고 윤희(尹喜)에게 부처가 되게 하면서, “성품(性品)이 강한 자는 형체를 훼손하고 그 좋아하는 바를 끊으며, 그 처첩을 단절하여 후사를 잇게 하지 않으니, 이를 사문이라 이름한다. 그 나머지는 선의 성품이 약하여 그 근본에 따르기는 하되 처자를 끊지 못한다고 일렀다.

만약 이같이 논한 일을 간략히 하여 중국의 도사들을 관찰해 보면, 의관이나 복식을 속인의 부류와 달리하지 않고 처자를 이어나가며 이치적으로 도법을 따를 수 있다 하여도 이상할 것이 없겠다. 이로써 선동(仙童)과 옥녀(玉女)가 태상노군을 곁에서 모시고, 황정(黃庭)과 주호(朱戶)가 명문(命門)의 일을 기술하니, 제아무리 스님들을 따르고자 하여도 이 같은 것은 감추기 어려운데, 그 행실을 따르면서 비방을 자행하는 것이 어찌 타당하다고 하겠는가?

 

(12) 이창(李瑒)

이창은 조()나라 사람으로 위나라 연창(延昌) 말엽에 고양왕(高陽王)의 친구가 되었다. 이 때 사람들이 대부분 편호(編戶)와 단절하고 사문이 되자, 이창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예법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법으로써 오는 바를 이끄니, 그 자취가 이미 다른 데다 유포되는 구역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3천 가지 죄 가운데 불효보다 큰 것이 없고, 불효 가운데에서도 후사를 끊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러므로 후사를 끊는 죄는 이보다 큰 것이 없는데, 어찌 가벼이 예를 등지고 법으로 향하는 마음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당당한 정치를 버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까?”

영태후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불법을 비방하였다고 책망하자, 이창이 말하였다.

 

불법을 맑게 하고자 도속을 겸하여 소통시키려는 것이지 감히 참다운 공부를 배척하여 버리며 헛되이 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귀신이라 이름하는 것은 모두가 영달(靈達)함을 호칭하는 것이니, 3황과 5제도 모두 귀신 같다고 일렀습니다. 주역에서도 귀신의 마음을 알았다고 하였고, 주공이 스스로를 찬미하며 또한 귀신을 섬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기(禮記)에서도 밝아지면 예와 악이 있고 어두우면 귀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그 근본을 사람에 두고 나왔으니, 마땅히 세상에 부응하여 속가를 이끌어야 하기에 그 도가 어둡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귀신이라고 이름한 것이지, 제가 비방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영태후가 죄를 묻지 않았는데, 나중에 하음(河陰)에서 해를 입었다. 실로 이창이 상주한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편벽되고 삿된 것을 사태시키려는 것이지, 그르다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었다.

 

(13) 유주(劉晝)

유주는 발해(渤海) 사람으로 재주가 있었으나 스스로 기르지 못하였는데, 제나라가 그를 등용하지 않았다. 고재불우전(高才不遇傳)을 저술하여 스스로를 알리고자 상서를 올렸다.

불법이란 괴이하고 거짓된 것이니, 부역을 피하는 이는 숲을 보금자리로 삼습니다. 또 음탕함을 꾸짖으면서도 비구니를 두고 우바이(優婆夷)를 두니, 참으로 이는 스님들의 처첩인지라 태아를 없애고 자식을 죽이는 그 상황을 입에 담기조차 힘듭니다. 지금 승니가 2백만여 명인데, 그 속가의 여인들까지 합치면 무릇 4백만여 명이나 됩니다. 6개월마다 한 번 태아를 없앤다고 쳐도, 이같이 하면 해마다 2백만 호를 주살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증험해 보면 부처는 역태(疫胎)의 귀신이지, 참으로 성인이 아닙니다. 도사들조차도 노자와 장자를 근본삼지 않고 오로지 부처의 삿된 말을 빙자하여 그 자리에 같이할 뿐입니다.”

유주의 이 같은 말을 상세히 따져 보면, 참으로 그 듣고 보는 것이 저속한지라 오로지 낙태하고 자식을 죽인다고만 욕을 해대니, 어찌 바른 선비의 말이라 하겠는가?

공자는 다른 이의 한 가지 어짊을 보면 백 가지 잘못을 잊는다고 하였으나, 포생(鮑生)은 다른 이의 한 가지 잘못을 보면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 넓고 좁은 자취가 이로써 분명히 가려진다고 하겠다. 미치거나 지혜로운 마음이 이같이 현격하다.

그러나 천하에 고상한 사문은 1백만도 넘는지라, 재물과 여색을 돌보지 않고 명예와 지위조차도 연연해하지 않는데, 이 같은 공덕은 숨기고

 

거짓되게 음행을 저지르고 살인을 한다고 떠벌려 1년마다 자식을 두 명씩이나 죽인다 하니, 사문이 이렇게 한다면, 1년마다 두 명의 남자가 생기게 되는데, 호적에 편입시켜 도대체 이를 누구라고 할 것인가?

말을 토해 내는 것이 너무 맹랑한지라 이를 자세히 살펴볼 것도 없다. 그러나 부혁이 이를 올바른 간언이라 하여 나중에 상서문에서 다시 이것을 간략하게 진술하였다. 고찰하여 비교해 보면 부혁이야말로 참으로 유주의 둘도 없는 문인(門人)이라 하겠다.

 

(14) 양현지(楊衒之)

양현지는 북평(北平) 사람으로 원위(元魏) 말년에 비서감(秘書監)이 되었다. 사찰을 장대하게 꾸미는 데 금옥을 쓰고자 왕공이 앞 다투어 백성을 수탈하는 것을 보고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를 편찬하며, “서민을 가엾이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중에 상소를 올려 말하였다.

석씨의 가르침은 허망하기에 헛되이 경비만 쓰게 합니다. 병기를 잡지 않으면서도 나라를 지킨다 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시달리면서 기색을 기른다 하니, 부역에서 도망치는 유민(流民)이나 노복(奴僕)의 부류가 고통을 피하여 즐거움을 얻고자 할 뿐이지 도를 닦자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부처의 말은 도모함이 없는 허망한 것이라 모두가 망상인데도, 도인은 부처의 이치를 깊이 깨달으면 그 죄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재물을 널리 모으고 일마다 구걸하여 탐욕스럽게 쌓아 놓으면서도 싫어할 줄 모릅니다. 다시 불경을 읽는 이는 제왕같이 존경하나 부처를 그리는 화공(畫工)은 전혀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에 청하건대, 사문들도 공자나 노자의 문인들처럼 속인에게 절하게 하십시오. 그것을 국사(國史)에 반포하여 행실이 경박한 이는 엄한 조칙을 세워서라도 그 옳고 그름을 알게 해야 하니, 그런 연후에 불법도 따를 수가 있고 그 문도가 외람되지 않게 됩니다. 병역에서 도망친 무리들은 원래의 병역으로 되돌려야만 나라가 부유해지고 군병(軍兵)이 많아질 터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천하의 다행이겠습니다.”

양현지가 이같이 상주한 것이 대체로 유주의 말과 대동소이한데, 그 언사가 용렬하여 주공과 공자마저 헤아리지 않았으니, 비록 상소하였어도 끝내 방치해 두고 시행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부혁이 이를 아름답게 여겨 협문에 붙여 두었다. 헛되이 떠도는 말을 깨끗하다 하여 남김없이 옮겨 적었으니, 이야말로 비뚤어진 선비의 울분일 뿐이지, 통달한 이가 염두에 둘 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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