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광홍명집(廣弘明集) 1권
당(唐) 석도선(釋道宣) 지음
이한정 번역
광홍명집 서문
대하국(大夏國)1)에 교화가 행해져서 정법이 동토(東土)에 전해진 이래로 믿음을 내어 도를 개시(開示)하는 일이 대대로 성대하였다. 그러나 마음이 3견(堅)2)에 혼탁해지고 지혜가 4조(照)에 어두워진 연유로 경박한 무리들이 삿된 풍조에 경거망동하여 올곧은 이들이 시절마다 요언(妖言)에 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교법(敎法)이 진단(震旦)3)에 전해진 6백여 년 동안 독부(獨夫)의 학정으로 세 번씩이나 박해 받는 재앙4)에 휩싸여 화(禍)를 되돌리지 못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전대의 양사(良史)를 돌이켜 보건대, 저들 모두가 재난 속에서 생을 마쳤기에 도리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대체로 신심은 공덕의 모태이고 지혜는 성과(聖果)의 인(因)인지라, 도의 근본을 본받아 행한다면 마침내 정과(正果)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에 의거하더라도 안으로 8만(慢)5)의 미혹(迷惑)에 기울 것이고, 이러한 정리(情理)로 따져 보더라도 밖으로는 막막한 6진(塵)6)에 가려지게 된다. 조용히 쌓여 드러나는 것은 소도(小道)로 오르는 것이 아니고 확연히 높이 올라가서 참으로 상인(上仁)이 한 곳에 모인 뒤에야 가능하다.
그러나 시절이 3대(代)를 거치며 5재(滓)7)에 푹 빠져 식견이 정도와 사도에 어두워져서 마침내 사람과 하늘의 법망(法網)을 저울질하게 되었다. 이로써 내교(內敎)의 씨줄과 날줄로 법의(法衣)를 지어 기틀을 확고히 하고 외속(外俗)의 현명(賢明)한 것으로 글을 지어 궤범을 널리 폈다.
예전에 양(梁)나라 종산(鍾山) 상정림사(上定林寺)의 승우(僧祐) 율사는 그 학문이 9류(流)8)를 통괄하였고 뜻[義]이 10제(諦)9)를 머금었는데, 도타운 마음으로 중생을 자비롭게 구제하면서 뜻을 정법의 수호에 두었다. 양(梁)나라와 진(晉)나라의 사적을 자세히 수집하여 여러 뛰어난 자들을 열거하되, 부처님의 도리를 유념하며 모두 10편으로 기획하여 『광홍명집』 1부 총 14권을 편찬하였다.
안연지(顔延之)와 사령운(謝靈運)의 풍규(風規)를 검토하고 주옹(周顒)과 장융(張融)의 문율(門律)을 망라하여 글을 선별하고 다듬어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정세함을 다하여 깊이 탐구하면서 성령(性靈)으로 궁리하여 대조해 보니, 참으로 지혜로운 이의 높은 이치를 비각(秘閣)에 갖추어 진심(塵心)을 자세히 드러내었다.
지혜로운 이는
미혹됨이 없으니, 미혹된 자라면 지혜가 없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선비는 말을 이루어 종지를 드러내고 마음으로 표령에 통하게 된다. 미혹된 사람은 깨달음을 얻는 데 번거로운 말로써 그 신금(神襟)을 연다.
만약 믿음[信]의 뜻으로 해석한다면 신기한 쓰임새[神用]에 의지하더라도 그 계합하는 바는 반드시 마음을 통해야 하고, 일마다 현모(玄模)를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지신(知信)이고, 두 번째는 견신(見信)이고, 세 번째는 우신(愚信)이다. 여기서 지신이란 생이지지(生而知之)를 말하는데 3견(堅)을 같이하여 정취(正聚)10)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신이란 어리석은 늙은이를 말하는 것으로 4혹(惑)11)에 막혀 욕진(欲塵)에 탐닉하느라 교화되더라도 하우(下愚)에서 상지(上智)로 바뀌지 않는 것이다. 중용의 도를 지닌 견신은 선법(善法)에 따르니, 그 부류가 이렇게 나뉜다.
이와 같이 정법이 3대 동안 묻혀 있었기에 오직 부족한 공부에만 매여 있었다. 그러므로 오직 스승의 마음을 얻어 재앙의 고집(苦集)을 단숨에 끊고, 그 나아갈 바를 헤아리고자 하였다. 만약 8장(藏)12)을 펼쳐 문의(文義)를 명석하게 종합하며 9식(識)13)을 탐색하여 정리에 통하고 지혜로 미혹을 풀어낸다면 그 정신(正信)은 햇빛처럼 빛나고 5예(翳)14)에 덮인 속에서도 더욱더 빛을 낼 것이다.
내가 예전에 지어진 글을 널리 찾아보고 이를 『홍명집』으로 수록하였는데, 강표(江表)15) 5대에 걸쳐서 3보가 대대로 흥성하였기에 임금과 신하, 고사(高士)와 속인 사이에 그 정리가 다를 바 없어 받들어 문국(文國)이라 칭송할 만한지라, 지혜로운 자취를 모두 글로 엮어 내었다.
중원(中原)의 주나라와 위나라의 정치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답습하여 노자를 중시하고 불교를 경시하였으므로 끝내 믿음이 무너지고 본분마저 변하여 오로지 구변에만 힘써서 요망한 변론이 극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때에도 어진 이가 없지 않아 흉금을 털어놓곤 서로 이해하면서 뛰어난 재능을 드러냈는데, 참으로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우매함과 밝음이 함께 드러나 사도와 정도가 서로 스승을 삼았으니, 그 모양을 참작하자면 운니(雲泥)16)가 둘로 나뉘었고, 그 사정을 논하자면 의복(倚伏)17)이 서로를 길렀다. 이리하여 6술(術)18)이 부처님의 시대에 드날렸고, 3장(張)19)이 법류(法流)를 사칭하였으니, 이 모두가 대사(大士)의 권모(權謀)이며, 지인(至人)의 적절한 교화였다. 이것은 만원(滿願)20)이 3독(毒)21)의 사견을 행하고, 정명(淨名)22)이 6욕천(欲天)23)의 마왕을 항복시켜 모두 인도하는 다른 길을 열고 각각 복종하고 배반하는 큰 법도를 세우는 것이었다. 지금 그 일이
행해지는 것을 근거해 보면 잘 되거나 막히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 비유컨대 몽천(蒙泉)에 이르러 성해(性海)를 소통시킨 것과도 같다. 구겸지(寇謙之)가 최호(崔浩)24)를 만나 화복이 뚜렷하였으며, 정알(鄭藹)25)이 주나라 임금에게 대항하였으나 성패는 순식간이었다.
요안(姚安)이 논을 지어26) 유류(儒流)의 도를 억눌렀고, 진림(陳琳)이 편(篇)을 엮어서27) 석가를 현양함이 조전(朝典)을 넘어섰다. 이처럼 풍의(諷議)가 두루 하여 국한되지 않기에 여러 가지 조항에 교차되므로 종합적으로 그 편장(篇章)을 가려내기가 힘들다. 또 양나라와 주나라의 두 무제(武帝)는 서로 밝고 어두운[顯晦] 의례(儀禮)를 갈랐으며,28) 송(宋)나라와 위(魏)나라의 두 명제(明帝)는 함께 널리 인도하는 도략(道略)에 올라탔다.29) 심휴문(沈休文)의 「자제(慈濟)」30)나 안지추(顔之推)의 「귀심(歸心)」은 문체가 탁월하여 물정(物情)을 드러내었다.
남은 빛으로 폐단을 가려내었는데 용렬한 글은 그 대강만을 종합하여 편집하였다. 한음(漢陰)31)의 박식한 사문(沙門)이 선대의 글을 계승하여 기록을 남겼는데, 그것을 참고하면서 곧바로 붓을 들어 서술하였다. 부질(部秩)을 정하고 편목을 붙여서 그 뛰어난 감식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그 조목을 찾아 이치를 헤아리는 데도 그 현(賢)과 명(明)을 밝혀야 했다. 단문(單文)이나 편기(片記)는 발췌하여 부록(附錄)에 열거하고 ‘광홍명집’이라 제호하였는데, 모두 1부 30권이다. 양대(梁代)에 찬술한 것 중에서 혹 검토하지 않은 것까지 대략 그 조례(條例)에 따라 목(目)을 뽑아내어 열거하였는데, 미처 열람하지 못한 문헌들은 신빙성이 깊은 것으로 엉킨 것을 풀어내고 저자 순서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는 참으로 거짓된 사실에 가탁한 것이 아니나, 미처 살피지 못한 것도 있을 터이니, 독자께서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바란다.
귀정편(歸正篇) 제1부처님께서는 대성인이시므로 세속이 모두 귀의해야 하지만, 2의(儀)와 삼오(三五)는 스승으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변혹편(辯惑篇) 제2정법과 사도가 서로 대립하고 미신(迷信)과 정신(精神)이 서로를 능멸하기에 이를 대조하고 교감하여 귀감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불덕편(佛德篇) 제3황각(皇覺)이 명(命)을 돌이켜 교화하여 중생을 제도하는데 인연이 있어 그 교화를 따르는 이들의 언행을 가려낸 것이다.
법의편(法義篇) 제4보배로운 승법(乘法)을 홀로 굴리셔서 미혹의 나루를 건네주시되, 그 취향(趣向)을 얻은 이의 하거(遐擧:고행)를 심안(心眼)으로 조망한 것이다.
승행편(僧行篇) 제5성법(聖法)의 종자를 이어 정법을 넓히고 3보를 윤택케 하되, 그 실(實)과 부(副)를 하나의 편목으로 정리한 것이다.
자측편(慈惻篇) 제6산 자가 중히 여기는 바는 몸을 아끼고 목숨을 보배 삼는 것인데, 자신처럼 받아들여 불쌍히 여기는 자비야말로 깨달음의 근본이다.
계공편(誡功篇) 제7마음을 검소함에 두어야 하니 방종하면 교만해진다. 욕심의 단계를 거룩하게 점검하는데, 이 어찌 떨치지 않을 것인가?
계복편(啓福篇) 제8복을 낙문(樂門)이라 일컫는 것으로 일용간(日用間)에 모두 이를 귀히 여긴다. 그 타는 때를 헤아려 행하면서도 이에 집착하지 않는다.
멸죄편(滅罪篇) 제9죄악을 꺾어 내면 반드시 상쾌한 마음이 일어난다. 욕해(欲海)의 물에 잠기면 다시 거두기 힘들기에 전생의 습(習)을 참회하는 것이다.
통귀편(統歸篇) 제10바른 것을 받들어 사도를 쉬게 하면서 정도에 따라 공덕을 이루되, 그 신령스러운 깨우침이 양양한지라, 이를 노래歌詠로 풀어낸 것이다.
1. 귀정편(歸正篇) ①
서문
사도(邪道)와 정도(正道)가 서로 얽히고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뒤섞였으니, 지극한 성인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를 둘로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욕계(欲界)의 주인인 천마(天魔)32)가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화할 수도 있는데, 하물며 여타의 색(色)을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하나의 대륙[一洲]에 여러 나라가 있어 한 번에 수천의 왕이 바뀌는 것을 알고 나면, 서로 간의 흥망(興亡)을 논할 것조차 없다. 그러므로 96부(部)는 상계(上界)의 천근(天根)에 근본하며, 25제(諦)33)는 명계(冥界)의 근본을 헤아려 모두 정삭(正朔)을 펼치니 사람 가운데의 3보(寶)라 이르며, 모두 대제(大濟)라 부르고 천하에 4등(等)을 펼쳤다.
또 노나라의 공씨(孔氏)는 9주(州)를 예악(禮樂)으로 이끌었고, 초나라의 이공(李公)은 5악(岳)에서 허현(虛玄)을 열었다. 자신의 가르침을 주로 이르지 않고 모두 선왕(先王)의 가르침을 적었다. 한 시대를 이끌어 나라를 자기 몸처럼 여겨 각기 신료(臣僚)로서 기무(機務)에 종사하였으니, 이 또한 거리로 나뉜 한 구역에 해당할 뿐이다. 유사(流沙)34)의 동쪽은 공씨와 노씨가 교화하였고, 총하(葱河)의 서쪽은 이부(異部)가 다스린 곳이다. 괴이한 말을 늘어놓더라도, 그 이치는 하늘과 땅처럼 저절로 구분되는데 어떻게 그 까닭을 밝혔다 하겠는가?
그러므로 서우(西宇) 대하(大夏)에서는 대체로 아신(我神)을 세워 계탁하고, 동화(東華)의 유도(儒道)에서는 신국(身國)을 경략(經略)하였는데, 그 누가 애욕에 흘러가 9거(居)에 얽히는 망상을 풀어낼 수 있었겠는가?
마음이 전도되어 막혔으니 7식(識)을 없애더라도 사혹(私惑)의 그물이 마음을 덮어 나아갈 바조차 모르게 된다. 혼미함이 물결치는 침침한 안목으로 귀의(歸依)를 논해 보았자 효험을 보지 못하기에 반드시 근원으로 돌이켜야만 한다.
대체로 소도(小道)와 대도(大道)는 예로부터 늘 일러온 것이고, 대성(大聖)과 소성(小聖)은 그 유래를 함께 적고 있으나 몸소 얼굴을 맞대고 있어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부화뇌동(附和雷同)하여 서로 다투어 경쟁한다. 그러므로 이리저리 따져 보아 성인이라 하더라도 사리에서 벗어난 것과 합치되는 것[狂哲]을 함께 칭하나 이같이 논평해 보더라도 끝내 단극(端極)에 부합하지 못한다.
예전에 황각(皇覺)께서 사위성(舍衛城)에 계셨던 25년 동안 9억의 편호(編戶) 가운데 태반이나 거역하였으며, 소왕(素王)35)이 적현(赤縣)에 머무르매 그 문호에서 공부한 이가 3천이나 되었어도 자하(子夏)마저 이를 멸시하며 의심하였고, 오직 안회(顔回)만이 홀로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도를 논할지라도 이에 다시 미혹되는 것뿐이다.
대체로 정법에 계합한 것을 성인이라 이름하는데, 실로 통하지 않는 바가 없어서 근진(根塵)이 유(有)와 공(空)에 막하지 않는 데다 도야(陶冶)가 성(性)과 욕(欲)에 머무르지 않기에 그 형상을 한낱 모양으로는 얻을 수 없다. 거룩하신 금인(金人)의 자태의 32상(相)은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 구하는 것인 데다 불공(不共)의 18법(法)을 드리운 것도 오직 이 한 사람에 그치기에 거룩하신 부처님[佛聖]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유(諸有)를 정도(正道)로써 구제하시는지라 유계(幽界)와 현계(顯界)가 모두 이에 귀의하여도 나와 남을 모두 홍점(鴻漸)케 하는 것은 천도(天道)로도 미치지 못하는 바인데, 또한 자기 강토에만 자리 잡아서 제아무리 이치가 별나더라도 달리 이를 바가 못 된다.
하늘에 두 개의 해가 없듯이 한 나라에 두 임금이 없다면, 오직 부처님만을 대성(大聖)이라 불러야 하니, 그 광명이 억만 곳의 천하에 드리워진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의 학업이 날로 융성해지기에 그 풍모를 섬기면서 교의(敎義)를 사문하여 서술하지 않는 나라가 없으니, 식견이 높은 이는 모두 그 자리에 참례한다. 그러나 저 공씨와 노자는 그 명위(名位)가 속인과 다름없는지라 실로 범부와 다를 바가 없는 데다 선왕(先王)을 이어 새겼기에 스스로의 교훈이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부처님과 비겨 서로 마주한다 하겠는가?
다시 근거를 삼는 것이 겨우 음양팔살(陰陽八殺)의 지략(志略)이나 산천망질(山川望祑)의 사기(祠記)일 뿐인데, 이는 7중(衆)36)에 견주더라도 뒤처지는 것이다. 5계(戒)에 몸 바쳐 자신을 돌보지 않는, 이 같은 한 갈래 길만 가지고도 흔히들 고상하게 여기며 넉넉히 한 몸 던질 만하다고 이르는데, 성인의 종자와 현자의 자취는 바로 하늘과 인간의 사표가 되는 것이니, 이로써 천상천하에 오직 부처님만이 존귀하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6도(道)37)와 4생(生)38)이 괴롭지[苦] 않은 것이 없어서 심신이 늘 고달프고 도리 아닌 것에 시달리며 마음자리를 생각지 않고 망령되이 아만(我慢)만을 기른다.
대도(大道)가 참으로
대도가 되려면 유위법(有爲法)에 빠지지 말아야 하니, 비상(非常)을 따르면 끝내 정각(正覺)에 귀의할 수 있다. 이 같은 일의 전례가 이미 있었는지라, 감히 서문에서 이렇게 일러두는 바이다.
『광홍명집』 「귀정편」 제1
■ 양(梁) 『홍명집』 「귀정편」의 목록
1) 명승소(明僧紹)의 정이교론(正二敎論)
2) 사진(謝鎭)의 절이하론(折夷夏論)
3) 주소(朱昭)의 난이하론(難夷夏論)
4) 주광(朱廣)의 자이하론(諮夷夏論)
5) 석혜통(釋慧通)의 교이하론(駮夷夏論)
6) 석승민(釋僧敏)의 융화론(戎華論)
7) 하상지(何尙之)의 답송문불교(答宋文佛敎)
8) 초왕(譙王)의 논공석교(論孔釋敎)幷張答
■ 당(唐) 『광홍명집』 「귀정편」의 총목(摠目)
1) 자서상태재문공자이불위성인(子書商太宰問孔子以佛爲聖人)
2) 노자부자명이불위사(老子符子明以佛爲師)
3) 한현종개불화립본전(漢顯宗開佛化立本傳)
4) 후한서(後漢書)의 교사지(郊祀志)
5) 오나라 임금 손권(孫權)의 논불화도삼종(論佛化三宗)
6) 송(宋) 문제(文帝) 집조재서불교(集朝宰叙佛敎)
7) 원위(元魏) 효명제(孝明帝)의 소석로문인술종(召釋老門人述宗)
8) 『원위서(元魏書)』의 석로지(釋老志)
9) 남제(南齊) 강엄(江淹)의 수고편(遂古篇)
10) 북제(北齊) 안지추(顔之推)의 귀심편(歸心篇)
11) 양(梁) 완효서(阮孝緖)의 칠록서(七錄序)
12) 북제(北齊)의 왕소(王邵)의 제지명불교(齊志明佛敎)
13) 양(梁) 고조(高祖)의 사사도조(捨事道詔)
14) 북제(北齊) 선제(宣帝)의 폐도조(廢道詔)
15) 수(隋) 석언종(釋彦琮)의 통극론(通極論)
1) 상(商)나라 태재(太宰)가 공자에게 성인에 대해 묻는 고사[商太宰問孔子聖人] 열어구(列禦寇)39)에 나옴일설에는 오(吳)나라 태재(太宰)라고도 하였다.
상(商)나라 태재 비(嚭)가 공자(孔子)에게 물었다.
“그대는 성인입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나는 아는 것이 많고 기억력이 좋을 뿐이지 성인은 아닙니다.”
다시 물었다.
“3왕(王)40)은 성인입니까?”
”3왕은 지혜와 용기를 잘 사용하였으나 성인인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물었다.
“5제(帝)41)는 성인입니까?”
“5제는 인의(仁義)로 잘 다스려 신의(信義)가 가상하나 성인인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물었다.
“3황(皇)42)이 성인입니까?”
“3황이 때를 잘 이용하였지만 성인인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태재가 놀라서 캐어 물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성인입니까?”
마침내 공자가 낯빛이 변하여 한참 있다가 대답하였다.
“내가 듣기에 서방에 성인이 계신데, 다스리지 않아도 어지럽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믿고 교화하지 않아도 저절로 행해지기에 너무나 위대해서 백성이 무어라 이름 붙이지도 못 한다고 합니다.”
이 말에 근거해 보면, 부처님께서 대성인이신 것을 공자도 익히 알았으나, 인연이 닿지 않았기에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있다가 기회가 닿는 대로 거론한 것이다. 그러나 그 연유를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다.
2) 자서에서 부처님을 노자의 스승으로 거론한 고사[子書佛爲老師]
『노자서승경(老子西昇經)』에서는 “우리 스승께서 천축을 교화하시다가 니원(泥洹:열반)으로 잘 들어가셨다”고 말한다. 『부자(符子)』에서는 “노자의 스승 이름은 석가문(釋迦文)이다. 내가 지금 3황과 5제를 섬기던 것을 끝내고 서쪽으로 가는데
동쪽에서는 법을 듣기 힘들다”고 말한다. 따라서 왕소(王劭)는, 헌원(軒轅)43)이 노닐었다는 화서국(華胥國)이 바로 천축이라 하였는데, 다시 곤륜의 허(墟)를 건넜다는 것은 바로 향산(香山)44)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노자의 자취는 부풍(扶風)에서 사라졌는데, 사서(史書)에는 유사(流沙)라 적혀 있으나, 도가의 여러 기록에는 모두 서쪽으로 가서 곤륜산의 봉우리에 올라 승천하였다고 나와 있다.
이와 같은 일을 자세히 따져 보면 모두 부처님께서 계셨던 나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백익(伯益)45)이 『산해(山海)』를 서술하여 “신독국(申毒國)46)은
사람을 가까이하면서 사람을 귀히 여긴다”고 하였고, 곽박(郭璞)47)의 『박고(博古)』에서는 “신독은 바로 천축이니 바로 부도(浮圖)가 나온 곳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듣자 하니, 그 땅이 대지의 중심에 처하여 물산이 풍부한 데다 백성이 어질고 지혜가 있으면서 풍속이 맑기에 늘 학문을 닦아 덕을 일으켜 생을 넉넉히 한다 하니, 어찌 제하(諸夏)에 뒤지겠는가? 예로부터 사람을 아끼는 나라[愛人之國]라고 불렀던 것도, 대대로 현자와 성인을 배출하였기 때문이니, 이 어찌 헛되게 꾸민 일이겠는가?
3) 한현종개불화법본전(漢顯宗開佛化法本傳) 작자 미상
『법본전』에는, 한나라 명제(明帝) 영평(永平) 3년(60)에 주상이 꿈에 신인(神人)을 보았는데, 금빛의 몸이 6척이나 되고 정수리에서 일광(日光)이 발하였다. 꿈에서 깨어나 여러 신하에게 물어보자, 부의(傅毅)가 부처님께서 천축에 출현하셨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사신을 보내 구하였는데 마침내 경전과 불상 및 두 분의 스님을 얻게 되었다. 황제가 먼저 불교 사찰을 세우고 벽화를 그리고 천승만기(千乘萬騎)를 거느리며 탑을 세 번 돌았다. 또 남궁의 청량대(淸涼臺)48)와 고양문(高陽門) 위의 현절릉(顯節陵)에다 부처를 그리고 불상을 세우며,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을 새겨 난대(蘭臺)의 석실(石室)에 봉하였는데, 자세한 것은 모자(牟子)49)가 명시한 글에 나와 있다.
『법본전』에 의하면, 이 때 사문 가섭마등(迦攝摩騰)50)과 축법란(竺法蘭)51)이 있었는데, 그 행실을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웠다. 그러나 뜻을 교화에 두었기에 채음(蔡愔)52)이 사신으로 찾아가서 초청하자, 마등 스님이 동쪽으로 행차하였으니, 고을을 가리지 않고 낙양에까지 이르러 중생의 마음을 깨우쳐 정신의 근본을 밝혔다고 전한다.
황제가 마등 스님에게 물었다.
“법왕이 세상에 나오셨는데, 어째서 그 교화가 이곳에는
미치지 않았습니까?”
마등 스님이 대답하였다.
“가비라위국(迦毘羅衛國)53)은 삼천대천세계54) 가운데 백억일월세계(百億日月世界)의 중심인지라, 3세의 제불(諸佛)이 모두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천(諸天)과 용신(龍神), 귀신의 원행력(願行力)을 지닌 자는 물어볼 것도 없이 모두 이곳에 태어나 부처님의 올바른 교화를 받고, 모두 도를 깨닫게 됩니다. 다른 곳의 중생은 부처님에게 감득할 만한 연(緣)이 없기에 부처님께서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비록 가시지 않더라도 광명이 이른 곳에는 5백 년이거나 천 년이거나 혹 천 년이 지나더라도, 모두 성인이 나타나 부처님의 성교(聲敎)를 전하여 교화하여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리를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여기서는 글이 길어지기에 생략해 둔다.
『법본전』에 따르면, 영평(永平) 14년(70) 정월 초하루, 5악(岳) 여러 산의 도사들이 조례(朝禮)를 지내다가 서로 돌아보며 말하였다.
“천자(王子)께서 우리의 도법(道法)을 버리고 멀리 오랑캐의 가르침을 구하시는데, 우리들이 지금 이로 인하여 조례에 모였으니 표(表)를 올려 그에 항거하자.”
그 표문은 대략 다음과 같다.
“5악(岳) 18곳 산관(山觀) 태상삼통(太上三洞)의 제자로서 저선신(褚善信)을 위시한 690인이 죽을죄를 무릅쓰고 주상께 아룁니다.
신들이 듣자오니, 태상(太上)은 무형(無形)이고 무명(無名)이며 무극(無極)이고 무상(無上)이며 허무자연(虛無自然)이라, 조화(造化) 이전에 대도(大道)가 생겨났으니, 상고시대부터 한결같이 받들어 백왕(百王)이 이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도가 희황(羲皇:伏羲氏)에 이르시고, 덕이 요순(堯舜)보다 높으시니, 신들도 삼가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 근본을 버리시고 지엽을 따르시어 서역의 가르침을 구하시는데, 신들이 보건대 서역에서 섬기는 것은 오랑캐의 신이고 말도 화하(華夏)에 맞지 않으므로, 다시 오랑캐를 청하여 그 말을 번역하여 한어(漢語)와 같게 해야 합니다. 신들이 헤아리건대, 폐하께서 비록 이를 번역하시더라도 이는 대도(大道)가 아니기에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55)
원컨대 폐하께서 신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면, 함께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신들은 5악 여러 산관(山冠)의 도사들인지라 꿰뚫어 보고 멀리 들으며 경전에도 해박합니다. 원황(元皇) 이래로 태상(太上)의 군록(群錄)을 모두 터득하였고, 태허(太虛)의 부주(符呪)에도 모두 통달하였으니, 혹은 방책(方策)을 써서 귀신을 부리기도 하며, 안개를 토해 내거나 기(氣)를 먹기도 하고,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타지 않고, 물을 밟더라도 빠지지 않고, 대낮에 승천하기도 하고,
형체를 감추어 헤아릴 수 없게 하기도 하며, 방약(方藥)과 법술(法術)에도 능통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신들이 견주어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첫째는 성상(聖上)의 뜻을 편안케 하고자 함이고, 둘째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고자 함이고, 셋째는 대도(大道)로 돌아가고자 함이고, 넷째는 화하(華夏)의 풍속을 어지럽히지 않게 하고자 함입니다.
신들이 만약 서로 견주어 보아도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주상의 엄중한 판결에 맡길 터이나, 만약 신들이 서로 견주어 보고 이긴다면 저 헛된 것을 물리쳐 주십시오.”
마침내 칙령이 내려지자, 상서령(尙書令) 송상인(宋庠引)이 장락궁(長樂宮)에 들어가서 “이달 보름 백마사(白馬寺)에 모이라”는 조칙을 전하였다. 이에 도사들이 단(壇) 세 개를 설치하였는데, 단마다 별도로 24문(門)을 설치하였다.
남악(南岳)의 도사 저선신(褚善信), 화악(華岳)의 도사 유정념(劉正念), 항악(恒岳)의 도사 환문도(桓文度), 대악(岱岳)의 도사 초득심(焦得心), 숭악(嵩岳)의 도사 여혜통(呂惠通), 곽산(霍山)ㆍ천목산(天目山)ㆍ오대산(五臺山)ㆍ백록산(白鹿山) 등 18산의 여러 산관의 도사들로서 기문신(祁文信) 등이 『영보진문(靈寶眞文)』ㆍ『태상옥결(太上玉訣)』ㆍ『삼원부록(三元符錄)』 따위의 총 509권을 서단(西壇)에 안치하였다. 다시 『모성자(茅成子)』ㆍ『허성자(許成子)』ㆍ『황자(黃子)』ㆍ『노자(老子)』 등 도합 27가(家) 제자서(諸子書) 총 235권을 중단(中壇)에 안치하고, 찬식(饌食)ㆍ전사(奠祀)ㆍ백신(百神)을 동단(東壇)에 안치하였다. 명제는 백마사(白馬寺) 남문 전각에 행차하여 부처님의 사리 및 경전과 불상을 길 서쪽에 안치하였다.
보름간의 재(齋)를 마치자, 도사들이 섶나무와 억새로 단을 만들고 침향(沈香)56)으로 횃불을 만들어 경전을 에워싸며 읍하여 말하였다.
“신들이 태상무극대도원시천존(太上無極大道元始天尊)과 중선(衆仙)의 백령(百靈)께 아룁니다. 지금 오랑캐의 신에게 우리 중국의 주상이 현혹되어 삿된 것을 믿는지라, 정교(政敎)가 실종되고 현풍(玄風)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신들이 감히 경전을 단상에 올려두고 불을 놓아 시험하여 어리석은 마음을 일깨워 보이고 진위를 가리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경전에 불을 붙이니, 그 즉시 경전이 불에 타 버려 모두 재가 되어 버렸다.
도사들이 서로 돌아보며 안색을 잃고
크게 두려워하였는데, 예전에 승천하였다는 이가 다시 승천하지 못하였고, 예전에 형태를 감추었다는 이가 다시 감추지 못하였으며, 금주(禁呪)에 능했다는 이가 귀신을 불러도 호응이 없었기에 여러 도사들이 크게 수치스러워하였는데, 그만 남악(南岳) 도사 비숙재(費叔才)는 한스럽게 여기며 자살하였다.
태부(太傅) 장연(張衍)이 저선신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지금 시험해 보아도 아무런 영험이 없다. 이는 허망한 것이기에 마땅히 서역의 진법(眞法)을 따라야 한다.”
저선신이 대답하였다.
“모성자가 이르기를, 태상(太上)이란 영보(靈寶) 천존(天尊)이라 하였는데, 조화를 짓는 분이기에 태소(太素)라 이릅니다. 이것이 어찌 거짓되겠습니까?”
이에 장연이 반박하였다.
“태소는 오로지 존귀한 덕이라는 이름만이 있어 언교(言敎)라 칭할 것이 없는데, 이제 그대는 언교가 있다고 말하니, 이게 바로 헛되다는 것이다.”
그러자 저선신이 그만 말을 잇지 못하였다.
때마침 부처님의 사리에서 오색의 밝은 빛이 비추어 곧바로 공중으로 올라가 보개(寶蓋)처럼 둥그렇게 도는데 대중을 둘러싸고 해를 가렸다. 이 때 마등 스님이 몸을 솟구쳐 높이 날아올라 공중에서 자유로이 앉았다 누웠다 하며 신기한 기적을 일으켰다. 하늘에서는 꽃비가 스님 머리 위로 내렸다. 다시 하늘에서 갖가지 음악소리가 들려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대중이 모두 기뻐하며 일찍이 없던 일이라고 감탄하였다.
모두 축법란 법사의 주위를 에워싸고 설법의 요체를 들었다. 법란 법사가 다시 범음(梵音)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고 대중에게 3보를 칭송하게 하였다. 또 선악의 업마다 모두 과보가 있어서 6도(道)와 3승(乘)57)의 여러 상(相)이 같지 않음을 설해 주고, 출가하는 공덕이야말로 그 복이 가장 높은 데다 최초로 부처님의 사원을 세우는 것은 범천(梵天)의 복과 그 양이 같다고 설법하였다.
사공(司空) 양성후(陽城侯) 유준(劉峻)과 여러 관료 및 백성 1천여 명이 발심하여 출가하였는데, 4악(岳) 및 여러 산관의 도사와 여혜통(呂惠通)을 위시한 620인이 출가하였고, 음부인(陰夫人) 왕첩여(王婕妤) 등 여러 궁인과 부녀자 238인이 출가하였다.
다시 열 곳에 사원을 세워 성 바깥 일곱 곳의 사찰에는 비구 스님이 머물고 성내 세 곳의 사찰에는 비구니 스님이 머물자, 이 때부터 불법이 흥성하였다.
『한법본내전』은 모두
5권인데 여기서는 생략하여 기재하지 않는다. 어떤 이는 이 『법본전』이 근세에 지어졌다고 의심하기도 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다툴 만한 일이 아니다. 『오서(吳書)』에서도 비숙재가 한탄하여 죽은 것을 밝히고 있으니, 이로써 전(傳)은 실록(實錄)이 틀림없다 하겠다.
4) 후한서교사지(後漢書郊祀志) 범엽(范曅)의 『한서』에 나옴
「교사지」에서 말하였다.
“불(佛)이란 한자로는 각(覺)인데, 군생(群生)을 깨우친다는 뜻이다. 그 가르침을 개괄하면, 선법을 닦되 자비심을 위주하여 산 무리를 죽이지 않고 청정하게 노력하는 것이니, 그에 정진하는 자가 바로 사문(沙門)이다. 이는 한자로 식심(息心)인데, 삭발하고 속가를 떠나 정을 끊고 욕심을 씻어 내어 마침내 무위(無爲)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또 사람이 죽더라도 정신은 멸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몸을 받는다고 하는데, 선악을 행하면 다음 생에 모두 그에 따른 보응(報應)이 있다. 선을 행하는 것을 귀히 여겨 그 정신을 수련해야 한다. 끊임없이 수련하면 무생(無生)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불한다. 부처님은 신장이 1장 6척에 황금색인데, 정수리에 일월의 광채가 빛나면서 변화가 무상(無常)하여 이르지 않는 데가 없고 만물에 화통(化通)하여 군생(群生)을 크게 제도한다. 경서가 수천 권이나 되는데, 허무(虛無)를 종지로 삼되 정밀한 것과 거친 것[精粗]를 포괄하여 통괄하지 않음이 없다.”
넓고 커다란 언행을 즐겨서 구하는 바를 한 몸[一體]의 안에 두며, 밝히는 바를 보고 듣는 바깥에 두고 현미(玄微)에 귀의하는 것은 참으로 심오하여 헤아리기 힘들다. 그러므로 왕공(王公)이나 대인(大人)이 생사가 보응하는 시말을 관(觀)하게 되면, 그만 아연해져서 낯빛이 변하지 않는 이가 없다”고 한다.
『위서』에서 말하였다.
“불경에서 대체로 말하는 생생(生生)의 부류는 모두 행업(行業)에 기인하여 생겨나는데 과거ㆍ현재ㆍ미래가 있다. 그 수도(修道)의 계차(階次)나 심행(心行)의 등급은 하나둘이 아닌데, 모두 얕은 데를 연하여 깊은 것까지 이르며 미묘(微妙)한 것에 빗대어 이를 드러내어 인순(仁順)을 쌓고 기욕(嗜慾)을 제거하며 허정(虛靜)을 익혀
통조(通照)를 이룬다.”
5) 오(吳) 임금 손권(孫權)이 불도 삼종을 논한 고사[吳主孫權論敍佛 道三宗] 『오서』에 나옴
손권(孫權) 적오(赤烏) 4년(241)에 강거국(康居國) 대승상(大丞相)의 맏아들[長子]이 세속을 버리고 출가하여 사문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승회(僧會)이고, 성은 강(康)씨였다. 정신과 위의(威儀)가 강정(剛正)하였고, 자유롭게 다니면서 교화하였다. 삼국이 서로 대치하며 각각 위세를 떨치고 있던 때, 불법이 중원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으나 강표(江表)58)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강승회가 법을 듣지 못한 곳을 불도(佛道)로 다스리고자 남방에 교화를 행하였다.
처음 건업(建鄴)에 이르러 초옥을 짓고 불상을 안치하여 도를 행하니, 오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처음 보고 괴이하게 여겨 유사(有司)에게 신고하였다. 오나라 임금이 물었다.
“부처님에게는 어떠한 영험이 있으십니까?”
강승회가 대답하였다.
“부처님께서 신령스러운 자취를 거두신 지 이미 천여 년이 넘었으나, 사리를 남기셔서 헤아릴 수 없이 응현(應現)하셨습니다.”
이에 오나라 임금이 말하였다.
“만약 사리를 얻게 된다면 마땅히 탑을 세우겠습니다.”
21일이 지나자 마침내 오색이 영롱한 사리를 얻었는데, 자르려고 하면 더욱 단단해지고 태워도 타지 않으면서 광명이 커다란 연꽃처럼 나타나서 궁궐을 훤히 비추자, 오나라 임금이 그 기적에 감탄하여 마침내 신심을 크게 내었다. 이에 탑을 지으니 사람들이 출가하여 절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로써 이곳은 불타리(佛陀里)가 되었고, 또한 교법이 처음 일어나게 되니 건초사(建初寺)라 이름하였다.
오나라 임금이 상서령(尙書令) 도경후(都卿侯) 감택(闞澤)에게 물었다.
“한나라 명제 이래로 몇 년이 지났는가? 불교가 한나라에 들어온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떠한 인연으로 이제야 강동(江東)에 이르렀는가?”
감택이 대답하였다.
“한나라 명제 영평(永平) 10년(67)에 불법이 처음 전래되어 지금이 적오 4년(241)이니 175년이 되었습니다. 영평 14년(71)에 5악의 도사가 마등 스님과 힘을 겨루었으나, 도사들이 이기지 못하자 남악의 도사 저선신과 비숙재(費叔才) 등이 스스로 한탄하며 죽었는데, 문도와 제자들이 돌아가
그들을 남악(南岳)에 장사지내고 문도의 출가를 단속하였기에 유포되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한나라 조정이 쉴 새 없이 병난에 시달렸기에 오랜 세월을 거쳐 지금에 이르러서야 창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나라 임금이 다시 물었다.
“공구(孔丘)와 노자를 부처님과 비교해 보면 어떠한가?”
감택이 대답하였다.
“신이 살펴보건대, 노(魯)나라의 공구는 재주가 특출하게 뛰어나고 성덕(聖德)이 비할 데 없어서 세간에서는 그 호를 소왕(素王)이라 합니다. 경전을 저술하고 주나라의 도(道)를 기려서 후대까지 전하였으니, 사유(師儒)의 풍화(風化)가 고금에 빛납니다. 또 일민(逸民)59) 허성자(許成子)ㆍ원양자(原陽子)ㆍ장자(莊子)ㆍ노자(老子) 등의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서책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수신(修身)하여 자족하면서 산과 골짜기로 자유롭게 다니며 그 마음을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하였습니다. 그 학문이 담박(澹泊)으로 귀착되고, 일마다 인륜에 어긋납니다. 장유(長幼)의 절목도 세상을 편하게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풍화가 아닙니다.
한나라 경제(景帝)에 이르러서 황로(黃老)의 의체(義體)가 특별하게 깊어지자, 자(子)라는 칭호를 경(經)으로 고치고 처음 도학(道學)이 세워져 조야(朝野)에 칙령을 내려 이를 외우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공자와 노자의 2교(敎)와 불법을 비교한다면 멀고도 머니, 그 이유는 공자와 노자가 세운 가르침이란 하늘을 본받아 쓰임새를 정하는 것이라 감히 하늘을 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불(諸佛)이 세운 가르침은 하늘조차도 받들어 행하면서 감히 부처님을 거역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서로 견주지 못함이 분명하다고 말하겠습니다.”지금 장초(章醮)를 보면 세속에서 술 마시고 포를 먹으며 바둑 두고 거문고 타는 것과 흡사하다.
이에 오나라 임금이 크게 기뻐하며 감택을 태자의 태부(太傅)로 삼았다.
6) 송(宋) 문제(文帝)가 조정의 대신을 모아 놓고 불교를 논의한 고사[宋文帝集朝宰論佛敎] 『고승전』 등에 나옴
문제(文帝)는 송나라 고조의 셋째 아들이다. 총기(聰氣)가 뛰어난 데다 박식하였기에 고아하며 통달[令達]하였다고 일컬어졌는데, 30년 동안 재위하였다. 언젠가 어느 한가로운 날에 웃으며 시중(侍中) 하상지(何尙之)와 이부상서 양현보(羊玄保)에게 말하였다.
“짐(朕)이 어려서부터 적지 않은 경전을 읽었으나, 최근에는 여가가 좀처럼 없어서 3세(世)의 인과를 가리지 못하고 늘 생각으로 궁리하면서도 재차 이단의 법으로 기울지 않는 것은
바로 경들이 그 때마다 살펴주어 신심이 늘어난 탓이다.
범태(范泰)와 사령운(謝靈運)도 늘 말하였다.
‘6경(經)의 전문(典文)은 원래가 세속을 구제하고자 다스리는 것에 있으니 반드시 성령(性靈)의 깊은 이치를 얻고자 한다면, 어찌 부처님의 이치로 지남(指南)을 삼지 않겠습니까?’
근자에 안연지(顔延之)의 「절달성론(折達性論)」과 종병(宗炳)의 「난백흑론(難白黑論)」을 보면 불법을 거침없이 밝히되, 그 명분과 논리가 특출하여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기에 족하다. 만약 솔토지빈(率土之濱:천하)을 모두 이 같은 풍화로 돈독히 한다면, 짐이 앉아서도 태평을 누릴 터인데, 또다시 무슨 일을 하겠는가?”
이에 하상지가 대답하였다.
“방종한 무리들이 대체로 정법을 믿지 않으나, 신이 용렬하여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일[褒拂]을 맡는 것은 참으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전대의 여러 영걸(英傑)에 이르더라도 밝으신 조칙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조(中朝)는 이미 멀어져서 이를 다시 알기가 힘들고, 강을 넘은 이래로 왕도(王導)ㆍ주의(周顗)ㆍ유량(庾亮)ㆍ왕몽(王濛)ㆍ사상(謝尙)ㆍ치초(郗超)ㆍ왕탄(王坦)ㆍ왕공(王恭)ㆍ왕밀(王謐)ㆍ곽문거(郭文擧)ㆍ사부(謝敷)ㆍ대규(戴逵)ㆍ허순(許詢) 및 죽은 고조(高祖)의 형제 및 왕원림(王元琳)의 형과 아우, 범왕(范汪)ㆍ손작(孫綽)ㆍ장현(張玄)ㆍ은의(殷覬) 등이 혹 재상이나 3공(公)의 높은 벼슬을 하거나, 또는 인륜의 우의(羽儀:師表)가 되거나, 또는 천도와 인륜 간에 마음을 두거나, 또는 자취를 세상 밖으로 드날리며, 뜻을 가다듬어 귀의하고 마음을 추슬러 신심을 내었습니다. 그 사이를 대조해 보면 절개를 지켜 나아가고 숭수(崇邃)에 깊이 운둔하였으니, 모두가 황중(黃中:황제)의 자취에 버금간다 하겠으나,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혜원 법사는 일찍이 석씨의 교화는 도(道)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 없어 참으로 가르침의 근원이 되니 세속을 구제하는 일도 이것으로 요체를 삼아야 한다고 일렀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따져 보면 참으로 이치에 들어맞는 것이니, 만약 집집마다 계율을 지키게 한다면, 죄지을 일이 없어서 형벌이 저절로 맑아질 것입니다. 지금 폐하께서 앉아서 태평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성지(聖旨)와 같게 될 것입니다.”
양현보가 진언하였다.
“이 같은 말은 천도와 인륜의 사이를 덮을 만큼 광범위하니 신이 어찌
참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秦)나라와 초(楚)나라는 부국강병(富國强兵)의 일을 논하고, 손자(孫子)와 오자(烏子)는 병탄합병(倂呑合倂)의 술법을 다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이에 황제가 말하였다.
“이것이 전국(戰國)의 도구가 아닌 것은 참으로 경의 말 그대로이다.”
그러자 하상지가 말하였다.
“대체로 은일(隱逸)을 예우하게 되면 바로 전사(戰士)가 게을러지고, 인덕(仁德)을 귀히 여기면 병기(兵氣)가 쇠퇴하게 됩니다. 이처럼 손자와 오자가 뜻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병합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요순(堯舜)의 도(道)조차도 취하지 못하는데, 어찌 석가의 가르침을 밝혀 낼 수 있겠습니까?”
이에 황제가 말하였다.
“석문(釋門)에 그대가 있는 것이 마치 공문(孔門)에 계로(季路)가 있는 듯하니, 말하자면 나쁜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때부터 문제가 불경에 뜻을 두고 사찰과 여러 스님들을 보살폈다. 도의 이치를 논할 때마다 어전회의를 자주 열고는 직접 법회에 참석하여 스님의 대열에 끼어 밥을 먹곤 하였다.
당시 축도생(竺道生)이란 사문이 있는데 대중 가운데에서도 뛰어났다. 빼어난 의리가 홀로 특출해서 황제가 그를 존중하였다. 일찍이 도생이 돈오(頓悟)의 이치를 논하자 스님들은 모두 이를 비난하였으나 황제만이 말하였다.
“만약 떠나간 이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찌 그대들에게 굴복하겠는가?”
이 때에 안연지가 『이식론(離識論)』을 저술하자 황제가 엄(嚴) 법사를 청하여 그 같음과 다름을 가리게 하였으나, 서로 논변하느라 해가 저물었다. 마침내 황제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오늘 그대들이 창피스러운 줄도 모르고 지리한 변론만 늘어놓았구나.”
7) 원위 효명제가 불도 문인을 불러서 부처님의 전후를 논한 고사[元魏孝明召佛道門人論佛前後] 『위서』에 나옴
정광(正光) 원년(520)에 명제가 조복(朝服)을 더하며 천하에 대사면을 내리고 불교와 도교 2종(宗)의 문인을 대전으로 불러 재를 지냈다. 아울러 시중(侍中) 유등(劉騰)에게 칙령을 내려 법사에게 도사와 함께 토론하여 제자(弟子)의 의심을 풀어 주도록 청하게 하였다. 이 때 청통관(淸通觀)의 도사 강빈(姜斌)과 융각사(融覺寺)의 법사 담모최(曇謨最)가 대론하였다.
명제가 물었다.
“부처님과 노자는 시대가 서로 같습니까?”
강빈이 대답하였다.
“노자가 서쪽으로 들어가 오랑캐가 되었으니, 부처의 시대는
시자(侍子)를 담임하는지라, 같은 시대가 분명합니다.”
이에 담모최가 반문하였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강빈이 대답하였다.
“『노자개천경(老子開天經)』에 근거하여 알 수 있다.”
법사가 물었다.
“노자는 주나라의 어느 왕 몇 년째에 태어났으며, 주나라의 어느 왕 몇 년에 서쪽으로 들어갔는가?”
강빈이 대답하였다.
“주나라 정왕(定王)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을묘년에 초나라 진군(陳郡)의 고현(苦縣) 여향(厲鄕)의 곡인리(曲仁里)에서 9월 14일 밤 자시(子時)에 태어났으며, 주나라 간왕(簡王)이 즉위한 지 4년째 정축년에 주나라의 수장리(守藏吏)로 근무하다가 주나라 간왕 13년 경술년에 태사(太史)로 승진하였다. 주나라 경왕(敬王)이 즉위한 원년 경진년(庚辰年)에 나이가 85세였는데, 주나라의 덕(德)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산관령(散關令)60) 윤희(尹喜)와 함께 서쪽으로 들어가 오랑캐가 되었으니,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다.”
그러자 담모최가 반박하였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주나라 소왕(昭王) 24년 4월 초파일에 태어나셨고, 목왕(穆王) 52년 2월 15일에 멸도하신 것이니, 열반하신 때를 계산해 보면 그 뒤로 무려 345년이나 흘렀다. 바야흐로 정왕(定王) 3년에 노자가 태어났다고 했는데, 나이가 85세 되던 해가 경왕(敬王) 원년에 이른다면 대체로 425년이나 흘렀다. 또 윤희와 함께 서쪽으로 숨었다 하나, 이에 대해서는 햇수가 현격하게 다르니, 어찌 거짓이 아니겠는가?”
강빈이 물었다.
“혹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때가 주나라 소왕 때라고 기록한 글이 있는가?”
담모최가 말하였다.
“『주서이기(周書異記)』와 『한법본내전』에 분명한 기록이 있다.”
이에 강빈이 물었다.
“공자야말로 법을 제정한 성인인데, 당시에는 부처님에 대해 기록한 글이 없다.”
담모최가 대답하였다.
“그대는 식견이 어찌 이리도 좁은가? 살펴보되 넓고 깊지가 못하구나. 공자가 삼비복경(三備卜經)을 이루어 천(天)ㆍ지(地)ㆍ인(人)이라 했으니, 부처님에 대한 말도 이 가운데 완전히 갖추었다. 그대는 스스로 잘 살펴보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다.”
강빈이 물었다.
“공자는 성인인지라 말하지 않고도
아는데, 어떻게 점을 쳤겠는가?”
담모최가 말하였다.
“오직 부처님만이 중성(衆聖)의 왕(王)이시고 사생(四生)의 어른이신지라, 일체 중생의 전제(前際)ㆍ후제(後際)와 길하고 흉한 것과 시말(始末)을 통달하셔서 점을 치지 않고도 살펴보신다. 다른 작은 성인[小聖]들이 안다 하나 그와 같은 이치가 없으니, 반드시 시구(蓍龜)61)에 의지하여 영괘(靈卦)에 통하는 것이다.”
마침내 명제가 시중(侍中) 상서령(尙書令) 원(元)을 보내어 칙령을 선포하였다.
“도사 강빈의 말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다.”
또 강빈에게 다음과 같이 묻게 하였다.
“『개천경(開天經)』은 어디서 얻었으며, 누가 이를 말했는가?”
그리고는 즉시 중서시랑(中書侍郞) 위수(魏收)와 상서랑(尙書郞) 조형(祖瑩) 등을 보내어 그 경전을 가져다 살펴보게 하면서 황제가 관리에게 이를 조사하게 하였다.
태위(太尉) 단양왕(丹陽王) 소종(䔥綜), 태부(太傅) 이식(李寔), 위위경(衛尉卿) 허백도(許伯桃), 이부상서 형란(邢欒), 산기상시(散騎常侍) 온자승(溫子昇) 등의 170인이 다 읽고 아뢰었다.
“노자는 5천 자를 저술하였을 뿐으로 이와 다른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의논해 보니, 강빈의 죄는 대중을 현혹시킨 것에 해당하는지라, 황제께서 지금 강빈을 극형에 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삼장법사(三藏法師) 보리류지(菩提流支)62)가 간절하게 탄원하였기에 그만 형벌을 중지하고 마읍(馬邑)으로 귀양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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