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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603 불교(견정론 하권 3편 / 甄正論)

by Kay/케이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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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견정론(甄正論) 하권 3

 

현의 지음

이한정 번역

 

도사라 칭하는 자들은 광성자(廣成子)ㆍ무광자(務光子)ㆍ소보(巢父)ㆍ허유(許由)ㆍ연자(涓子)ㆍ강조(降棗)의 무리들이2) 시대에 뒤지면서도 왕후나 업신여기고 속세에 어울리지 않으면서 그 뜻을 고상하게 여기는 자들이다. 그 다음으로는 영관(榮冠)과 면체(冕締)를 잃자 수풀이나 개울을 감상하고 자지(紫芝)를 노래하며 스스로 소금(素琴)이나 즐겨 뜯으면서 소일하는 자들도 있고, 말대(末代)에는 비련(飛練)에나 몰두하여 뜻을 술법에 두는 자들도 있는데, 모두 도사라 부른다. 자취는 비록 속가와 달리했으나 의복에는 별다른 제도가 없었다. 한나라 명제(明帝) 때에 불법이 중하(中夏)에 이르자, 오나라 적오년(赤烏年)에 술사(術士) 갈현(葛玄)이 오나라의 군주 손권(孫權)에게 상서(上書)를 올려 불법은 서역(西域)의 전()이고, 중국에는 도교가 먼저 있었으니, 이제 그 법을 펼치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여 비로소 하나의 관()설치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관우(觀宇)의 시초이다. 갈현이 다시 도경(道經)을 날조하면서 태극좌선공(太極左仙公)이라 자칭하면서, 그 조작한 경을 선공청문경(仙公請問經)이라 제목하였다. 송문명 등이 그 법을 늘려서 구등재의(九等齋儀)와 칠부과록(七部科籙)을 만들고, 조례와 상향(上香)의 글을 짓고, 행도하고 단찬(壇纂)할 때 옷 입는 것을 규정하고, 의복과 관모와 신발을 제정하고, 예배하고 경행하는 모양을 정했다. 그 도를 행하는 이에게 처음으로 혼인을 금하고 육식과 5신채(辛菜)를 끊도록 하면서, 다시 영보 따위의 경전을 수천 권이나 날조하였다. 뒤에 육수정(陸修靜)이 다시 의복 등의 명칭을 세웠으므로, 월피(月帔)ㆍ성건(星巾)ㆍ예상(霓裳)ㆍ하수(霞袖)ㆍ구광보개(九光寶蓋)ㆍ십절영번(十絶靈幡) 등이 이로부터 제정되었다. 양무제(梁武帝)가 초년에는 육수정 등에게 현혹되어 이를 받들다가, 이것이 구경(究竟)의 법이 아님을 깨닫고 친히 도가를 버리는 글을 지은 것이 양무제집(梁武帝集)안에 보이는데, 그 후에 육수정 등이 북제(北齊)로 도망쳤다. 그때에 단양(丹陽)의 도홍경(陶弘景)이 천성이 박식한 데다 총명이 남보다 뛰어났는데, 도사의 신분을 자처하면서 모산(茅山)의 주양(朱陽)에 머물며 조용히 물러나 무위(無爲)의 생활로 시사(時事)에 간섭하지 않았다. 이때에 호를 정백선생(貞白先生)이라거나 또는 호를 도은거(陶隱居)라 하면서 저술을 많이 지었기에 당대에 널리 퍼졌다. 옷은 도복을 빌려 입었으나 마음속으로는 불법을 공경하여 머무는 곳에 탑도(塔圖)와 불상(佛像)을 이룩하여 몸소 공양하였기에 사람들이 승력보살(勝力菩薩)이라 이름하였는데, 그 탑이 모산의 주양(朱陽) 관우(觀宇)안에 보인다. 지금까지도 까마귀나 때까치 같은 무리들에게 더럽혀지지 않았다. 도홍경이 관모와 의복을 다시 제정하고 관()을 관우(觀宇)라 개칭하면서, 황제와 노자의 가르침을 행하였으나, 영보(靈寶)의 법을 날조라 배척하면서 따르지 않고 손수 논()을 지어 그릇됨을 논하였다. 홍경이 양무제에게 깊은 신임을 받아 누차 벼슬을 제수 받았으나 결연하게 나아가지 않고 아울러 시를 지어 무제에게 증정한 것이 문집에 들어 있으니, 그 사적이 뚜렷하게 양사(梁史)에 빛나는데 그대가 어찌 이에 현혹될 수 있겠는가?”

이에 공자가 선생님의 이 같은 말씀을 듣고 보니,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깨우쳐져서 식견이 일신되어 미혹이 벗겨지는 것이, 마치 악광천(樂廣天)을 연 듯하고 사방이 트여 안개를 벗어난 듯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밑으로 내려가 절을 하면서 사죄하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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