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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36 불교(갈마 10편 / 羯磨)

by Kay/케이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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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갈마(羯磨) 10[담무덕율(曇無德律:四分律)에서 나온 것임]

 

조위(曹魏) 안식사문(安息沙門) 담제(曇諦) 한역

주호찬 번역

 

2. 수계법(受戒法)

 

3) 차교수사법(差敎授師法)

 

만약 여분의 이양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승가에서 맡긴 음식이거나 단월이 보낸 음식이거나 매월 8일의 음식이거나 15일의 음식이거나 초하루의 음식이거나 승가 대중이 언제나 먹는 음식이거나 시주가 공양을 청한 음식을 얻은 경우에는 받아도 된다.”

나무 아래에 앉는 것에 의지하라. 이것이 비구로서 출가한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니,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여분의 이양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을 가진 끝이 뾰족한 집이거나 작은 방이거나 돌로 만든 두 개의 방에 하나의 문이 있는 집을 얻은 경우에는 받아도 된다.”

부란약(腐爛藥)에 의지하라. 이것이 비구로서 출가한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니, 이 가운데에서 몸과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여분의 이양인 소()ㆍ기름[]ㆍ석밀(石蜜)을 얻게 되는 경우에 받아도 된다.”

그대는 이미 계()를 받아 마쳤느니라. 백사갈마(白四羯磨)를 법에 맞게 성취하여 좋은 처소를 얻었으며, 화상(和尙)도 법에 맞게 성취하였고 아사리(阿闍梨)도 법에 맞게 성취하였으며, 승가 대중도 구족하였다.

그대는 마땅히 교법(敎法)을 잘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중생을 교화하여 복을 짓고 탑을 돌보며 승가 대중을 공양해야 한다.

화상과 아사리의 모든 법다운 가르침을 거스르지 말며, 마땅히 송경(誦經)과 좌선(坐禪)을 물어 배우며, 부지런히 방편을 구하여 불법(佛法) 가운데에서 수다원ㆍ사다함과ㆍ아나함과ㆍ아라한과를 얻어야 하느니라.

그대는 비로소 발심(發心)하여 출가를 하였으니, 그 공덕이 헛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과보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타의 알지 못하는 것들은 마땅히 화상과 아사리(阿闍梨)께 묻도록 할 것이니라.”

 

마땅히 수계자(受戒者)로 하여금 앞에서 물러가게 한다.

 

4) 수의발문(受衣鉢文)

 

장로 스님께서는 일심(一心)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의 이 승가리(僧伽梨)는 약간의 조각으로 나뉜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받아서 지니오니, 이 옷을 떠나지 않고 잠을 자겠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나머지 두 가지의 옷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다.

장로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의 이 발다라(鉢多羅)는 응량기(應量器)입니다. 이제 이것을 받아 지니는 것은 언제나 쓰기 위해서입니다.”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5) 청의지문(請依止文)

 

대덕 스님께서는 일심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 아무개는 대덕 스님께서 의지 아사리(依止阿闍梨)가 되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원컨대 대덕 스님께서는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위하여 의지 아사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덕 스님께 의지하는 까닭에 법답게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스승은 마땅히 방일하지 말라고 하거나 좋다고 하거나 가지라고 말해야 한다. 제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3. 제죄법(除罪法)

 

1) 참승잔죄법(懺僧殘罪法)

 

이 두 번째의 편()은 그 죄가 매우 무거운 까닭에 반드시 대중에게 참회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복법(調伏法)을 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마음을 숙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복법은 두 가지 요점이 있다. 첫째는 허물을 다스리는 것이요, 둘째는 지은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 처음에 부장갈마법(覆藏羯磨法)은 허물을 다스리는 것이요, 지은 죄를 다스리는 것은 아니다. 부장갈마법을 빌 때에는 먼저 숨긴 돌길라죄(突吉羅罪)를 참회하고 나중에 부장갈마를 행하여 법을 다스린 지 6일이 되면 출죄(出罪)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죄를 다스리는 것이니, 승잔죄(僧殘罪)를 곧바로 참회하는 것이다. 죄를 지은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세 가지의 갈마를 준비하고, 숨긴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만 6일 동안 참회하고 출죄하는 것을 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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