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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70 불교(갈마 44편 / 羯磨)

by Kay/케이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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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갈마(羯磨) 44[담무덕율(曇無德律:四分律)에서 나온 것임]

 

조위(曹魏) 안식사문(安息沙門) 담제(曇諦) 한역

주호찬 번역

 

비구니갈마문(比丘尼羯磨文)

 

9. 잡법(雜法)

 

15) 십송률수잔야법(十誦律受殘夜法)

 

어떤 비구가 안거 동안에 7일의 외출을 허락받고 나갔다가 7일이 되지 아니하여 되돌아왔고 일은 끝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잔야법(殘夜法)을 받는 것을 허락한다.”

저는 7일 동안의 외출을 허락받았는데 며칠은 이미 지나갔고 며칠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날까지 다시 외출하는 것을 허락받아서 다녀오겠습니다.”이와 같이 한 번 말한다.

무릇 여러 부()의 율()에서 외출하는 날의 수를 허락받는 글은 각각 같지 않다. 후대에 여러 스님들 가운데에서 일을 적용하는 경우에 굳이 어느 한 부()의 율문(律文)만을 적용하고 다른 부의 글은 쓰지 않기도 하였으니, 이것이 또한 일가(一家)가 되기도 하였다.

이제 이 여러 부의 율문과 이전의 일로써 서로 쓰이던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그 까닭이 있는 것이다.

앞의 일을 정하여 아는 경우에는 그와 같다. 혹은

 

하룻밤만 외출이 허락되기도 하였으니, 이것은 십송률의 수일야법(受一夜法)을 적용한 것이며, 7일 동안의 외출을 허락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혹은 39일의 외출이 허락되기도 하였으니, 이것은 십송률의 갈마수법(羯磨受法)을 적용한 것이다. 7일이나 15일이나 한달 동안의 외출을 허락한 것은 사분율문(四分律文)의 수일법(受日法)을 적용한 것이다. 앞의 일을 정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에 몇 날 동안 마치게 한 것은 승기율문(僧祇律文)의 수일법을 적용한 것이다.

다시 어떤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대로 사분율의 갈마문을 외워 다른 승기율에 있는 사흘(事訖)갈마문이나 십송률에 있는 삼십구야(三十九夜)갈마문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모두 잘못된 법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갈마문 가운데에서는 일이 중복되면 그 작법(作法)이 각각 같지 않아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여러 사람들이 잘못 사용할 것을 두려워하여, 여러 곳의 율() 가운데 바른 갈마문을 모두 모아놓았으니, 여러 현인들에게 이를 드러내어 작법이 일에 따라 사용되었음을 보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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