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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416 불교 (니갈마/尼羯磨) 중권

by Kay/케이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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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니갈마(尼羯磨) 중권

 

니갈마 중권
[사분율에서 출처했음]
당(唐) 회소(懷素) 편집
주호찬 번역
10. 섭물편(攝物篇)

1) 때에 맞는 현전승물(現前僧物)을 갖는 법

율(律)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지금 이후로는 마땅히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의 모든 때에 여름옷을 찾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곳에서 여름안거를 지내고서 다른 곳에서 자기 몫의 여름옷을 받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다른 곳에서 여름안거를 결제하고 난 뒤에 다시 다른 곳에서 머무르게 된 사람이 어느 곳에서 안거물(安居物)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래 머무른 곳에서 취하도록 하여라. 만약에 두 곳에서 머무른 날이 똑같다면, 각처에서 반씩 취하도록 하여라.’
또한 승가 대중이 하안거(夏安居)의 옷을 받았는데 승가가 깨어져 이부(二部)로 나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인원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나누도록 하여라. 하안거의 옷을 아직 받지 않았거나 받았거나 간에 승가가 깨어져 이부로 나뉘었다면, 또한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서 나누도록 하여라.’
이러한 것들은 현전 승물을 보시하기 위함이지 나누고 합치는 것에는 법이 없다.”


2) 비시(非時)의 현전승물을 갖는 법

보시한 옷을 얻게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나누되 사람이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나누도록 하여라. 만약에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의 몫으로 나누고, 더 나아가 백 사람이면 백 사람의 몫으로 나누어라. 좋고 나쁨을 서로 살펴가며 나누되 마땅히 스스로 몫을 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취하게 할 것이며, 마땅히 스스로 산가지[籌]를 던지지 말고 보지 않는 이로 하여금 산가지를 던지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수를 헤아리는 것이지 또한 나누는 법은 없다.


3) 때에 맞게 승가에 보시한 물건을 갖는 법

만약 여러 거사(居士)들이 안거에 필요한 물건들을 보시하였다면 그 처소를 가리지 말고 보시 받은 대로 마땅히 나누어주어야 한다. 물건을 얻은 곳에서 안거를 하는 수고로움이 있다면 몸이 그곳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촉을 하여 물건을 받는다. 율(律)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만약 한 사람의 비구가 안거를 하는데 안거에 필요한 옷과 물건을 많이 얻었다면 그 비구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것은 나의 물건이다.”
그 갈마대수법(羯磨對首法)은 비시승시법(非時僧施法)과 같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싣지 않는다.

4) 때 아닌 때의 승가의 보시한 물건을 나누는 소임을 맡을 사람을 뽑는 법

만약 어느 주처(住處)의 현전승가(現前僧伽)에서 나누어줄 수 있는 옷과 물건을 얻은 경우, 율(律)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것을 나눈다. 그것을 나눌 때에 객으로 온 비구들이 있어서 옷을 나누는 것이 매우 피곤하게 되면 마땅히 한 사람을 뽑아 나누게 한다. 그 사람은 마땅히 오법(五法)을 구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5법(法)도 위에서와 같으며,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물건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는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물건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물건을 나누어주는 비구니로 뽑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물건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뽑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여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가를 위하여 죽(粥)을 나누는 일,
식사 전후에 먹는 소식(小食)과 거사니(佉闍尼)를 나누는 일, 모이도록 요청하는 일, 와구(臥具)를 펴는 일, 와구를 나누는 일, 욕의(浴衣)를 나누는 일, 주거나 거두는 일에 비구니를 뽑는 것 등이니, 일체를 시키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5법(法)이 있으면서 승가에게 죽을 분배하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기가 화살을 쏜 것같이 빠르다는 것은 애착[愛] 등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5법(法)이 있으면서 죽을 분배하는 것은 하늘에 태어나기가 화살을 쏜 것과 같이 빠르다는 것은 애착하지 않음 등을 이르는 말이다. 나아가 사미니를 뽑아서 시키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5) 옷이나 물건을 나누어주는 법

사람을 뽑고 나면 마땅히 물건을 나누어주어야만 한다. 이와 같이 나누어준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住處)에 있는 것으로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現前僧物)인 것은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아무 비구니에게 주고, 그가 마땅히 승가 대중께 드리도록 하고자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것으로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인 것은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고 그가 마땅히 승가 대중께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이 주처에 있는 것으로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인 것은 마땅히 나누되,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어 그가 마땅히 승가 대중께 분배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고 그가 승가 대중께 분배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법(作法)을 하고 나면 사람을 기준으로 똑같이 나눈다. 식차마나와 사미니가 화합하였으면 똑같이 나누어주고, 화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로 나누어 그 하나만을 준다. 또한 화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셋으로 나누어 그 하나만을 준다. 또한 만약 주지 않은 경우에는 마땅히 분배하지 않는다. 승가의 가람에 있는 사람이면 넷으로 나누어 하나를 준다. 만약 주지 않은 경우에는 마땅히 분배하지 않는다.

6) 사인승가(四人僧伽)에서 직접 물건을 나누어 갖는 법

만약 다만 네 사람 뿐이어서 나누어주는 사람을 뽑는 것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나누어 갖는 법을 시행하되 마땅히 이와 같이 작법(作法)을 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住處)에 있는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제 현전승물인 옷과 물건을 분배하고자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이제 현전승물인 이 옷과 물건을 분배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이 주처에 있는 것이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할 것이어서 이제 현전승물인 이 옷과 물건을 분배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제 현전승물인
이 옷과 물건을 분배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를 하고 나서 분배하는 방법은 앞에서와 같다.

7) 얼굴을 마주하고 물건을 나누어 갖는 법

세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서로 함께 세 번을 말하고 받는다.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두 분의 자매들께서는 기억하십시오. 이 주처에 있는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 곳에는 다른 스님들이 없으므로, 이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세 번 말한다. 다른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 나누는 방법은 앞에서와 같다.

8) 마음으로 물건을 갖는 법

한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말한다.
“이 주처에 있는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한다. 이곳에는 다른 스님이 없으니, 이것은 나의 몫이다.”
세 번을 말한다. 나누는 방법은 앞에서와 같다.

9) 이부승가(二部僧伽)가 보시로 받은 것을 나누어 갖는 법

어느 때 다른 곳에 거주하는 비구와 비구니의 이부승가(二部僧伽)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옷가지를 많이 얻었다. 이때에 비구승은 그 수가 많았고, 비구니승은 그 수가 적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이등분(二等分)을 하도록 하여라. 만약 비구니는 없고 식차마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둘로 나눌 것이며, 사미니만 있는 경우에도 또한 둘로 나눌 것이니라. 만약 사미니가 없는 경우에도 승가에서는 마땅히 나누어야 할 것이다. 만약 비구의 수가 적고 비구니의 수가 많은 경우에도 또한 둘로 나눌 것이니라. 만약 비구는 없고 사미만 있는 경우에도 또한 둘로 나누어야 되느니라. 만약 사미가 없더라도 비구니는 마땅히 나누어야 되느니라. 둘로 나누고 나서는 각자 본래의 처소에 돌아가 갈마 등 세 가지 법[三法]을 행하고 그것을 나누어라. 승가에서 보시로 얻은 것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 이부승가(二部僧伽)의 현전시물(現前施物)은 모두 사람의 숫자에 따라 나누어야 할 것이니라.”


10) 죽은 비구니의 물건을 갖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승가의 동산ㆍ밭ㆍ과일나무는 분배한다. 또한 별도의 방(房)과 별도의 방에 딸린 물건은 분배한다. 또한 구리로 만든 물병과 구리로 만든 그릇과 솥과 여러 무거운 물건들도 분배한다. 또한 승상(繩床)ㆍ목상(木床)ㆍ좌욕(坐辱)ㆍ와욕(臥辱)ㆍ베개도 분배한다. 또한 이리연타(伊梨延陀)ㆍ모라모(耄羅耄]ㆍ모직물로 만든 담요도 분배한다. 또한 수레와 가람을 수호하던 사람도 분배한다. 또한 물병과 세숫대야와 석장(錫杖)과 부채도 분배한다. 또한 쇠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과 가죽그릇과 대그릇도 분배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분배해서 안 되는 것은 사방승가(四方僧伽)에 속하는 것과 모직물로 만든 담요가 폭이 3주(肘)이고 길이가 5주이며 털의 길이가 3지(指)인 것과 체도(剃刀)와 의발(衣鉢)과 좌구(坐具)와 침통(針筒)과 성의저기(盛衣貯器)와 구야라기(俱夜羅器)이다. 현전승물은 마땅히 분배하되, 먼저 이것을 가려낸 뒤에 작법을 해야 한다.’”


11) 간병(看病)하던 비구니가 죽은 비구니의 물건을 가지고 승가에 내놓는 법

어느 때 간병하던 비구니가 죽은 비구니의 물건을 승가에 가지고 와서 위의를 갖추어 내놓으면서 말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이 만약에 다른 곳에서 죽었으면 그곳이라고 말한다. 주처(住處)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의발(衣鉢)과 좌구(坐具)와 침통(針筒)과 성의저기(盛衣貯器)는 이것은 현재의 육물작법(六物作法)에 따른다. 만약에 빠진 것이 있으면 마땅히 제외시킨다. 또한 물건의 종류가 많은데 간추려서 다 말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땅히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라고 말한다. 이 주처의 현전승물(現前僧物)이오니, 마땅히 분배하도록 하십시오.” 세 번을 말한다.

12) 물건을 간병해준 비구니에게 상으로 주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승가에서는 간병하는 사람에게 환자가 누구에게 부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와 누가 환자에게 물건을 빚졌는지와 환자가 누구에게 물건을 빚졌는지에 대해서 묻는다. 다섯 가지 법(法)이 있으면 마땅히 간병인에게 물건을 주어야 한다. 첫째는 환자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서 먹을 만하면 주는 것이다. 둘째는 환자의 대소변과 침과 구토물을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자비스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음이니, 입거나 먹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다. 넷째는 능히 탕약을 조절했으나 병이 낫거나 죽은 경우이다. 다섯째는 능히 환자를 위하여 설법하여 환자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고 자신의 선법(善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마땅히 환자의 옷과 물건을 가진다. 발우 등의 물건은 있는 그대로 상으로 주지만 없는 경우에는 다른 것을 가져다가 대신 줄 수는 없다. 마땅히 이와 같이 상으로 준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죽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옷과 발우와 좌구(坐具)와 침통(針筒)과 성의저기(盛衣貯器)는 이 ‘주처(住處)의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간병을 해주던 아무개 비구니에게 그것들을 주고자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죽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옷과 발우와 좌구와 침통과 성의저기는 이 주처의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간병해주던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에서 간병해주던 아무개 비구니에게 옷과 발우와 좌구와 침통과 성의저기를 주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간병 비구니에게 옷과 발우와 좌구와 침통과 성의저기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 물건을 나누어줄 사람을 뽑는 법

덕(德)을 갖추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뽑는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물건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뽑고자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물건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물건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뽑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의 물건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뽑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 죽은 비구니의 옷이나 물건을 맡겨 분배하는 법

뽑고 나면 마땅히 이와 같이 맡긴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죽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 주처(住處)의 현전승물(現前僧物)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가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니는 승가에 되돌려 주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죽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이 옷이든 아니든 간에 이 주처의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니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주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아무개 비구니가 죽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 주처의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되는 것인데, 승가가 이제 그것을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니는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주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니는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는 법은 앞에서와 같다.

15) 사인승가(四人僧伽)에서 직접 죽은 비구니의 물건을 나누어 갖는 법

나누어주는 사람을 뽑아서 나누지 않고 그대로 분배하면서 말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죽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 주처(住處)의 현전승물(現前僧物)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제 현전승물인 이 옷과 물건을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죽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 주처의 현전승물이 되었으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이제 현전승물인 이 옷과 물건을 분배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아무개 비구니가 죽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 주처의 현전승물이 되어 마땅히 나누어야 하니, 이제 현전승물인 이 옷과 물건들을 분배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제 현전승물인 이 옷과 물건을 분배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마(羯磨)를 하고 나서 나누는 법은 앞에서와 같다. 간병(看病)을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말을 해서 상을 주어야 한다.

16) 마주보고 죽은 비구니의 물건을 갖는 법
세 사람일 경우에는 서로서로 함께 세 번을 말하고 받으며, 이렇게 말한다.
“두 분 자매들께서는 기억하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죽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이 옷이든 옷이 아니든 간에 이 주처(住處)의 현전승물(現前僧物)이므로 마땅히 분배해야 합니다. 이 주처에는 다른 스님은 안 계시니 이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세 번을 말한다. 두 사람도 또한 그렇게 한다. 나누는 법은 앞에서와 같다. 간병인이 있을 경우에는 또한 말해서 상을 주어야 한다.

17) 죽은 비구니의 물건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갖는 법

한 사람뿐일 경우에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아무개 비구니가 죽었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이 옷이거나 옷이 아니거나 간에 이 주처의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 주처에는 다른 스님이 없으니 이것은 나의 몫이다.”
세 번을 말한다. 나누는 법은 앞에서와 같다.

18) 주처가 없는 곳에서 죽은 비구니의 물건을 갖는 법

어떤 비구니가 유행(遊行)을 하다가 주처가 없는 마을에 이르러 그곳에서 죽었다. 그 비구니의 옷과 발우를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지를 알지 못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곳에 만약 신심이 있는 우바새(優婆塞)나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마땅히 맡아두었다가 다섯 명의 출가한 사람이 오거든 먼저 온 사람에게 마땅히 주도록 할 것이며, 만약에 오는 사람이 없으면 가까운 곳에 있는 승가의 가람(伽籃)에 보내도록 할 것이니라.”

11. 덕의편(德衣篇)

1) 공덕의(功德衣)를 받고 대중에게 알리는 법

율(律)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새 옷을 얻었을 경우 그것이 시주(施主)가 보시한 옷이거나 그것이 분소의(糞掃衣)이거나 새 옷이거나 헌 옷이거나 간에 새것은 작정(作淨)을 한다. 만약에 이미 세탁을 하였으면 세탁을 하고 나서 작정(作淨)을 한다. 삿된 생계수단의 방법으로써 얻어도 안 되며, 상(相)으로써 얻어도 안 되며, 상대를 격발(激發)시켜 얻어도 안 되며, 하룻밤을 지내면서 얻어도 안 되며, 사타(捨墮)로써 작정(作淨)을 해서도 안 된다. 그날로 오되 법에 따라 사방에는 두루 가선을 두르고 5조(條)는 10격(隔)을 만들되 이것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또한 마땅히 받아들인다. 마땅히 스스로 빨래를 하고 물을 들이며 펼치고 늘어뜨리며 굴려서 다스린다. 마름질을 하여 10격으로 만들고 재봉질 하여 다스린다. 마땅히 승가 대중의 앞에서 받을 것이며 이와 같이 알린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오늘 승가 대중께서는 공덕의를 받으시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는 화합하여 공덕의를 받으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2) 공덕의를 지니는 사람을 뽑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마땅히 ‘누가 능히 공덕의를 지니겠습니까?’라고 물어서,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여 공덕의를 지니는 사람으로 뽑는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지니는 사람으로 뽑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지니는 사람으로 뽑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지니는 사람으로 뽑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지니는 사람으로 뽑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공덕의를 지닐 비구니에게 주어 맡기는 법

뽑은 뒤에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여 공덕의를 준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住處)에 계시는 승가께서는 분배할 수 있는 옷가지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현전승물(現前僧物)이므로 마땅히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옷을 가져다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구니는 마땅히 이 옷을 가져다가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만들어 이 주처에서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계시는 승가 대중께서는 분배할 수 있는 옷가지를 얻으셨습니다. 이것은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 옷을 가져다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고자 합니다. 이 비구니는 마땅히 그 옷을 가져다가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만들어 이 주처에서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이 옷을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어서 공덕의를 만들게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옷을 주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옷을 지니는 비구니가 승가 앞에서 받는 법

옷을 지니는 비구니는 마땅히 일어서서 옷을 손에 쥐고 모든 비구니의 손이 옷에 미칠 수 있고 말소리가 똑똑히 들리는 곳에서 이와 같이 말한다.
“이 옷은 승가 대중께서 마땅히 받아서 공덕의를 만들 것입니다. 이 옷은 승가 대중께서 이제 받아서 공덕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옷은 승가 대중께서 이미 받아서 공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 번을 말한다. 모든 비구니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한다.
“그 받는 것은 이미 잘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들어 있는 공덕(功德)의 명칭은 나의 것입니다.”
옷을 지니는 사람이 마땅히 대답한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차례로 하좌(下座)에 이르기까지 받고 나면, 다섯 가지 일[五事]을 할 수 있다. 다섯 가지 일이란, 첫째는 장의(長衣)를 비축할 수 있는 것이며, 둘째는 옷을 떠나서 잠잘 수 있는 것이며, 셋째는 대중과 별도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며, 넷째는 다른 이의 청을 받아서 몇 번이고 음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섯째는
비구니가 마을에 들어갈 때 부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5) 공덕의를 만들 사람을 뽑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완성되지 않은 옷을 얻은 경우에 승가에서는 마땅히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여 사람을 뽑아 옷을 만들게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뽑는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만드는 사람으로 뽑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만드는 사람으로 뽑겠습니다. 어느 자매이시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를 공덕의를 만드는 사람으로 뽑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를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만드는 사람으로 뽑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을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법(作法)은 앞에서와 같다.

6) 공덕의를 내는 법

만약에 공덕의를 내지 않으면, 다섯 가지 일[五事]를 얻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내놓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니라. 겨울 넉 달이 끝나고서 승가에서는 마땅히 공덕의를 내주는 것을 허락하니, 마땅히 이와 같이 할 것이니라.”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께 공덕의를 내드리겠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승가 대중이 화합하여 공덕의를 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만약 옷을 내주지 않은 채로 공덕의를 입을 기한을 넘기면 돌길라(突吉羅)이다. 공덕의를 버리게 되는 여덟 가지 인연이 있다. 첫째는 거(去)이며, 둘째는 경(竟)이며, 셋째는 불경(不竟)이며, 넷째는 실(失)이며, 다섯째는 단망(斷望)이며, 여섯째는 문(聞)이며, 일곱째는 출계(出界)이며, 여덟째는 공출(共出)이다. 다시 두 가지가 있으니 공덕의를 버리는 것과 공덕의를 지니는 것이다. 비구니가 결계(結界) 밖으로 나가서 잠을 자는 경우에는 승가 대중이 화합하여 계(界) 밖으로 나간다.

12. 제죄편(除罪篇)

1) 바라이죄(波羅夷罪)를 소멸시키는 법

율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참회를 하는 데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죄를 범하고 나서 스스로 마음속으로 참회를 하는 경우, 작은 죄를 범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참회를 하는 경우, 중죄(中罪)를 범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참회를 하는 경우, 중죄(重罪)를 범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참회를 하는 경우, 죄를 범하고서도 참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일러서 바라이죄라고 한다.
바라이죄를 범하고서 법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죄를 범하고 덮어 숨긴 자에게 멸빈갈마(滅擯羯磨)를 주는 경우이고, 둘째는 죄를 범하고 덮어 숨기지 않은 자에게 진형학회갈마(盡形學悔羯磨)를 주는 경우이고, 셋째는 학회갈마(學悔羯磨)를 하고서도 거듭해서 죄를 범한 자에게 멸빈갈마를 주는 경우이다.


2) 죄를 범한 것을 숨긴 자에게 멸빈갈마를 하는 법

바라이죄를 범하고도 그 사실을 덮고 가려서 숨겼다면, 승가에서는 그 죄를 들추어내고 기억시키고 죄를 주고 난 뒤에 마땅히 이와 같이 행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바라이죄를 범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가 아무 바라이죄를 범한 것에 대한 멸빈갈마를 시행하여 함께 머물지 못하게 하며 함께 일하지 못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바라이죄를 범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가 아무 바라이죄를 범한 것에 대한 멸빈갈마를 시행하여 함께 머물지 못하게 하며 함께 일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가 아무 바라이죄를 범한 것에 대한 멸빈갈마를 시행하여 함께 머물지 못하게 하고 함께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세 번을 말한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아무 바라이죄를 범한 것에 대한 멸빈갈마를 시행하여 함께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함께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숨기지 않은 자에게 진형학회갈마(盡形學悔羯磨)를 하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만약 아직 바라이죄를 범하지는 않았는데 끝내 범하지 않거나, 이미 범하고서 그것을 전혀 숨기지 않고서 마음으로 법에 맞게 참회한다면, 승가가 그에게 바라이계갈마(波羅夷戒羯磨)를 주는 것을 허락한다. 그 비구니는 마땅히 대중 가운데에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요청해야 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바라이죄를 범하였으나 그것을 숨길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바라이계(波羅夷戒)를 요청하오니, 승가께서는 자비롭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개 비구니인 저에게 바라이계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을 말한다. 승가에서는 마땅히 이와 같이 법을 주어야 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바라이죄를 범하였으나 그 사실을 숨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청하여 바라이계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에게 바라이계를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바라이죄를 범하였으나 그것을 숨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청하여 바라이계를 얻고자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에게 바라이계를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바라이계를 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세 번을 말한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바라이계를 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이계를 얻고 나면 마땅히 죽을 때까지 모든 일에 수순(隨順)하여 그것을 행해야만 한다. 수순하여 법을 행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구족계(具足戒)를 주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지(依止)하게 해서도 안 되며, 사미니를 두어서도 안 된다.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교계(敎誡)해 줄 비구를 청하여 뽑더라도 받아서는 안 되며, 설사 뽑히더라도 마땅히 가서는 안 되며, 마땅히 승가를 위하여 계를 설해서도 안 된다.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율(律)에 대하여 문답을 해서도 안 되며, 지사인(知事人)으로 뽑더라도 받아서는 안 되며, 승가의 일을 별도의 처소에서 판단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뽑더라도 받아서는 안 되며, 승가가 심부름하는 이로 뽑더라도 받아서는 안 되며, 마을에 일찍 들어갔다가 저녁이 다 되어 돌아와서도 안 된다. 마땅히 비구니를 친근(親近)히 하여야 하고, 외도나 재가인(在家人)은 가까이 해서도 안 되며, 마땅히 비구니의 법도를 따르되 세속의 말을 해서는 안 되며, 대중 가운데에서 율(律)을 외워서도 안 되나, 외우는 사람이 없는 경우라면 괜찮다. 이 죄를 다시 범하여서도 안 되며, 다른 죄도 또한 마땅히 범해서는 안 되며, 비슷한 죄이거나 이것으로부터 생기는 죄이거나 이것보다 무거운 죄를 범하여서는 안 되며, 승갈마(僧羯磨)와 작갈마(作羯磨)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 청정한 비구니가 주는 좌구(坐具)나 발 씻는 물이나 신발을 털어 주는 일이나 몸을 비벼주는 일이나 예배나 영접이나 문안을 받아서도 안 되며, 청정한 비구니가 의발(衣鉢)을 주는 것을 받아서도 안 된다. 청정한 비구니의 죄를 거론하여 기억을 시키거나 말을 하여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일을 증명하거나 바로 잡으려 해서는 안 되며, 청정한 비구니가 계를 설하는 것이나 자자(自恣)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며, 청정한 비구니와 함께 쟁론(諍論)을 해서는 안 된다. 바라이계를 받은 비구니와 함께 승가에서 계를 설하는 것과 갈마를 할 때에 승가 대중은 참석하든지 참석하지 않든지 범하는 것은 없다.

4) 뉘우침을 배우는 자가 거듭 죄를 범한 경우에 멸빈갈마를 하는 법

만약에 바라이계를 주었는데도 거듭해서 죄를 범한다면 마땅히 멸빈갈마를 하여 죄를 대중에게 알리는 일의 등을 하되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바라이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기는 마음이 없어서 승가 대중께 바라이계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아무개 비구니에게 바라이계를 주었습니다. 이 비구니는 뉘우침을 배우는 동안에 거듭해서 아무 바라이죄를 범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가 아무 바라이죄를 거듭해서 범한 것에 대해 멸빈갈마를 하여 함께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함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자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바라이죄를 범하였으나 그것을 숨기는 마음이 없어 이미 승가 대중께 바라이계를 요청하였으며 승가에서는 이미 아무개 비구니에게 바라이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구니는 뉘우침을 배우는 동안에 아무 바라이죄를 거듭해서 범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가 거듭해서 아무 바라이죄를 범한 것에 대한 멸빈갈마를 하여 함께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함께 일하지 못하게 하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가 아무 바라이죄를 거듭해서 범한 것에 대한 멸빈갈마를 하여 함께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함께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세 번 말한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며, 아무개 비구니가 아무 바라이죄를 거듭하여 범한 것에 대한 멸빈갈마를 하여 함께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함께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는 뜻으로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승잔죄(僧殘罪)를 소멸시키는 법

갈마(羯磨)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보름동안 마나타(摩那埵)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거듭하여 죄를 범하면 반월본일치갈마(半月本日治羯磨)를 하는 것이고, 셋째는 출죄(出罪)하는 것이다. 다만 법위(法位)를 얻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법을 얻고서 거듭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니, 갈마에 세 가지가 있다. 둘째는 법위를 얻고서 거듭하여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니 갈마에 두 가지가 있다.

6) 보름 동안 마나타(摩那埵)를 주는 법

만약에 승잔죄를 범하면 마땅히 이부승가(二部僧伽)에서 각각 네 사람이 모인 곳에서 보름 동안 마나타를 행한다. 그 비구니는 마땅히 승가 대중에게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이와 같이 요청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 주기를 요청하오니, 승가 대중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말한다. 승가 대중은 마땅히 이와 같이 법을 주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가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이제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해 주십시오.
승가는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가 아무 승잔죄를 범하고서 이제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 주기를 요청하여 승가에서는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주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長老)께서는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주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세 번 말한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의 마나타를 주는 것을 마칩니다. 스님들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신 까닭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 승가에 알리고 마나타를 행하는 법

법을 얻고 나서 곧바로 마나타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알린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여 이미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 주기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도 이미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마나타법을 행하겠으니, 승가 대중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말한다. 그는 마나타를 행할 것을 알리고 난 뒤에 일흔 다섯 가지 행을 갖추어 행한다. 그 일흔 다섯 가지 행(行)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밝힌 것과 같다. 그는 청정 비구와 비구니의 처소에 이르러 하나하나를 마치 제자가 화상의 처소에서 제자의 도리를 행하는 것과 같이 행한다. 여덟 가지 일이 있는 경우에는 밤을 넘긴다. 첫째는 다른 절에 가서 알리지 않은 경우이며, 둘째는 객으로 온 비구와 비구니가 와서 알리지 않은 경우이며, 셋째는 사정이 있어서 자신이 계(界) 밖으로 나가서 알리지 않은 경우이며, 넷째는 절 안에서 천천히 행하여 비구와 비구니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이며, 다섯째는 병이 났는데 사람을 보내 알리지 않은 경우이며, 여섯째는 다른 도반 두세 명이 하나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는 경우이며, 일곱째는 비구와 비구니가 없는 처소에 머무르는 경우이며, 여덟째는 보름 동안 계를 설할 때에 알리지 않은 경우이다. 이것이 여덟 가지 일 때문에 밤을 넘기는 경우이다. 하나의 일을 어김에 따라 하룻밤을 넘기게 되면 돌길라죄(突吉羅罪)를 얻는다.

8) 매일 승가에 알리는 법

마나타를 행하는 비구니는 마땅히 승가에 묵으면서 매일 승가에 알려야 한다. 승가에 알릴 때는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위의를 갖추고 이렇게 말하여 알린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승잔죄(僧殘罪)를 범하고서 이미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니는 마나타를 행하여 이미 약간의 날짜를 행하였고 아직 약간의 날짜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덕 승가께서 알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제가 마나타를 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를 설하는 경우와 다른 절에 간 경우 등에 알리는 것은 대체로 같음을 알아야 한다.

9) 작법을 행하지 않음을 알리는 법

만약에 대중이 모이기 어렵거나, 마나타를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나, 그 사람이 연약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경우에는 마땅히 청정한 한 사람의 비구나 비구니의 처소에 가서 위의를 갖추고 이렇게 말하여 알린다.
“대덕비구니에게 말하는 경우에는 자매[姊]라고 한다.이시여,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오늘은 가르침을 버리고 작법을 하지 않겠습니다.”

10) 작법을 행할 것을 알리는 법

만약에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한 사람의 청정한 비구나 비구니의 처소에 가서 위의를 갖추고 이렇게 말하여 알린다.

“대덕비구니에게 말하는 경우는 자매라고 한다.이시여, 저 아무개 비구니는 오늘 가르침에 따라서 마땅히 작법(作法)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리고 난 뒤에 앞에서와 같이 행한다.

11) 마나타를 행하는 것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법

만약에 마나타행이 완료되고 나면 곧 승가에 알려야 한다. 대중 가운데로 가서 위의를 갖추고 다음과 같이 알린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여 이미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마나타를 행하기를 마쳤으니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을 말한다.

12) 마나타본일치갈마(本日治羯磨)를 주는 법

이미 마나타를 행하고 있는 중간에 거듭하여 죄를 범한 까닭에 본일치법(本日治法)을 주는 경우에 그는 승가 대중 가운데 와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요청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여 이미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 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아무개 비구니는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거듭하여 아무 승잔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거듭하여 아무 승잔죄를 범한 것에 대한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 주기를 요청하오니, 승가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거듭하여 아무 승잔죄를 범한 것에 대한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말하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법을 주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여 이미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 주기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 비구니는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거듭하여 아무 승잔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거듭하여 아무 승잔죄를 범한 것에 대한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요청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거듭하여 아무 승잔죄를 범한 것에 대한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여 이미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 비구니는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거듭하여 아무 승잔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거듭하여 아무 승잔죄를 범한 것에 대한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거듭하여 아무 승잔죄를 범한 것에 대한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주겠습니다. 어느 장로(長老)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거듭하여 아무 승잔죄를 범한 것에 대한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주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세 번 말한다.
승가 대중께서는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거듭하여 아무 승잔죄를 범한 것에 대한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리고 행하는 것 등의 방법은 앞에서와 같다. 행할 때에는 반드시 위의를 갖추어야 한다.

13) 마나타를 깨뜨리지 않은 비구니를 출죄(出罪)하는 법

이 출죄법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마나타를 깨뜨리지 않는 것이고, 둘은 마나타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 마나타법을 깨뜨리지 않은 비구니가 마나타를 행해 마치면, 마땅히 비구와 비구니의 이부승가(二部僧伽)가 각각 스무 명의 비구와 비구니가 있는 가운데에서 출죄하고, 그는 승가 가운데에 나아가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요청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니가 아무 승잔죄를 범하여 이미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 주기를 요청하였고, 승가 대중께서는 이미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이미 마나타를 행하여 마치고, 이제 승가 대중께 출죄갈마 (出罪羯磨)를 요청합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갈마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말하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법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여 이미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 주기를 요청하였고, 승가 대중께서는 이미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주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이미 마나타를 행하여 마치고, 이제 승가 대중께 출죄갈마를 요청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갈마를 해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여 이미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 주기를 요청하였고, 승가 대중께서는 이미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이미 마나타를 행하여 마쳤으니 이제 승가 대중께 출죄갈마를 해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는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出罪)를 하여 주겠습니다. 어느 장로(長老)시든지 승가에서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를 해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세 번 말한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를 해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 마나타를 깨뜨리고서 출죄하는 법

마나타법을 깨뜨린 비구니는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요청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 이미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를 요청하였고, 승가 대중께서는 이미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아무개 비구니는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아무 승잔죄를 거듭하여 범하였고, 또한 승가 대중께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아무 승잔죄를 거듭하여 범한 것에 대하여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摩那本日治羯磨)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또한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아무 승잔죄를 거듭하여 범한 것에 대한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허락하셨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니는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아무 승잔죄를 범한 것에 대한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행하여 마쳤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출죄갈마(出罪羯磨)를 요청하오니, 승가 대중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갈마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말하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법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여 이미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를 요청하였고, 승가 대중께서는 이미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 비구니는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아무 승잔죄를 거듭하여 범하였고, 또한 승가 대중께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아무 승잔죄를 거듭하여 범한 것에 대하여 보름 동안 마나타와 본일치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또한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아무 승잔죄를 거듭하여 범한 것에 대한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니는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아무 승잔죄를 거듭하여 범한 것에 대한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행하여 마치고서 이제 승가 대중께 출죄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出罪)를 해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승잔죄를 범하여 이미 승가 대중께 보름 동안 마나타를 요청하였고, 승가 대중께서는 이미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보름 동안 마나타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 비구니는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아무 승잔죄를 거듭하여 범하였고, 또한 승가 대중께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아무 승잔죄를 거듭하여 범한 것에 대하여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요청하여 승가 대중께서는 또한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아무 승잔죄를 거듭하여 범한 것에 대한 보름 동안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니는 마나타를 행하는 중간에 다시 아무 승잔죄를 거듭하여 범한 것에 대한 보름의 마나타와 마나타본일치갈마를 행하여 마치고서 이제 승가 대중께 출죄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를 해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를 해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면 말씀하십시오. 세 번 말한다.
승가 대중께서는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를 해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 투란차죄(偸蘭遮罪)를 소멸시키는 법

이 투란차죄를 살펴보면 그것에는 두 가지의 계위(階位)가 있으니, 첫째는 근본(根本)이고 둘째는 따라서 생겨나는[從生]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참회하는 계위(階位)에 삼품(三品)이 있다. 첫째는 상품(上品)이니 많은 대중 앞에서 참회하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 가운데에서는 법륜주(法輪主)를 깨뜨리는 것과 사전(四錢)을 도둑질하는 것과 부모를 죽이는 것 등을 말하고, 따라서 생겨나는 것 가운데에서는 바라이 죄를 지으려다 무거운 투란차를 범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중품(中品)이니 적은 대중 앞에서 참회하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 가운데에서는 갈마승(羯磨僧)을 깨뜨리는 것과 법륜반(法輪伴)을 무너뜨리는 것과 삼전(三錢)이나 이전(二錢) 등을 훔치는 것 등이고, 따라서 생rusk는 것 가운데에서는 바라이(波羅夷) 죄를 지으려다 가벼운 투란차를 범하는 경우와 승잔죄를 지으려다 무거운 투란차을 범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하품(下品)이니 한 사람 앞에서 참회하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 가운데에서는 털을 깎고 벌거벗으며 사람의 머리털로 만든 가발을 사용하거나 돌발우[石鉢]를 사용하며 생고기와 피를 먹는 것과 외도의 옷을 입는 것과 일전(一錢)을 훔치는 것 등이고, 따라서 생겨나는 것 가운데서는 승잔죄를 지으려다 가벼운 투란차를 범하는 경우이다.

16) 승가 대중에 참회를 요청하는 법

이것이 앞에서의 상품투란차죄(上品偸蘭遮罪)이니, 마땅히 승가 대중 앞에서 참회를 해야 한다. 죄를 범한 사람은 승가 대중 앞에 나아가 위의를 갖추고 승가 대중에게 참회하기를 요청한다. 이와 같이 요청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투란차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참회하기를 요청하오니, 승가 대중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저 아무개 비구니가 참회하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세 번 말한다.

17) 참회주(懺悔主)를 청하는 법

참회를 하고자 하는 비구니는 곧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청정한 비구니에게 참회주가 되어줄 것을 부탁한다.
죄를 범한 자에게는 참회를 해서는 안 되며, 죄를 범한 자는 다른 사람의 참회를 받아서도 안 된다. 참회를 하고자 하는 비구니는 청정한 비구니의 처소를 찾아간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승가 대중이 모두 죄를 범하여 참회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객으로 온 비구니가 청정하여 범한 것이 없으면 마땅히 그의 처소로 가서 참회를 해야 한다. 객으로 온 청정한 비구니가 없다면 곧 두 세 사람의 비구니에게 위임하여 비교적 가까이에 있는 청정한 대중 가운데로 나아가 참회를 하게 한다. 이 비구니는 마땅히 되돌아와서 머물던 곳에 이르면 그곳에 있는 모든 비구니는 마땅히 이 청정한 비구니 처소에 가서 참회를 한다.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부탁한다.

“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투란차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들께 청하여 참회주(懺悔主)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니, 여러 자매들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위하여 참회주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말한다.

18) 참회주가 되는 것을 승가 대중에 알리는 법

참회를 받아주는 참회주는 곧바로 허락을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승가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알린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아무 투란차죄를 짓고서 이제 승가 대중께 참회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십시오. 제가 아무개 비구니의 참회를 받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이렇게 알리고 나면 대중은 마땅히 대답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19) 바르게 참회하는 법

참회를 하는 자는 먼저 죄를 숨긴 것 등의 모든 죄를 참회한다. 참회하는 법은 아래와 같다. 나중에 근본을 제거한다. 근본을 제거할 때에는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투란차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들께 참회하오니 감히 지은 죄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참회를 하면 안락해지고 참회하지 않으면 안락하지 않다는 것과 죄를 범한 것은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면서 죄를 감추고 숨기지 않겠습니다. 여러 자매들께서는 제가 청정하다는 것과 계신(戒身)이 구족하다는 것과 청정하여 포살(布薩)에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하면 참회주(懺悔主)가 말한다.
“너는 마음을 스스로 책망하고 마땅히 싫어하여 여의고자 하는 마음을 낼 것이니라.”
참회하는 자가 대답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 세 명의 비구니 앞에서 참회하는 법

곧 앞의 중품투란차죄(中品偸蘭遮罪)로서 몇 사람의 적은 대중에게 참회하는 것이다. 그 비구니는 마땅히 세 명의 청정한 비구니 처소에 가서 부탁한다. 한 사람은 참회주(懺悔主)가 되는 것이니, 부탁하는 법은 위에서와 같다. 그 참회주는 부탁을 받고 나서 곧바로 허락해서는 안 되며, 단백(單白:白一)을 하여 곁에 있는 비구니에게 묻는다. 그 두 비구니에게 마땅히 이렇게 물어야 한다.
“만약에 두 분 자매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아무개 비구니의 참회를 받는 사람이 되어 마땅히 참회를 받겠습니다.”
그 두 비구니는 마땅히 대답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 참회주는 두 비구니의 허락을 얻고 나서야 참회하는 자에게 말한다.
“그렇게 해도 좋다.”
참회하는 법은 위에서와 같다. 다만 적은 대중에게 하는 참회[小衆懺]는 반드시 세 사람 앞에서 참회를 해야 한다. 두 사람에게 하는 참회 이것과 같아서 차이가 없다. 오직 사타(捨墮)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 두 사람 앞에서 한다.

21) 한 사람의 비구니 앞에서 참회하는 법
이것은 앞의 하품투란차죄(下品偸蘭遮罪)로서 한 사람의 비구니 앞에서 참회하는 것이다. 그 비구니는 한 사람의 청정한 비구니의 처소로 가서 참회주가 되어줄 것을 요청한다. 바르게 참회하는 방법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묻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앞에서와 같다.

22) 바라제죄(波羅提罪)를 소멸하는 법

이 죄법(罪法)을 살펴보면 그것에 두 가지 계위(階位)가 있다. 첫째는 30사타(捨墮)이고, 둘째는 178바일제(波逸提)이다. 다만 30사타는 버릴 때에 이보(二寶)를 제외한다. 승가이거나 여러 명의 대중이거나 한 사람이거나 간에 별중(別衆)에게 버려서는 안 된다. 만약 버리면 버림이 성립되지 않고 돌길라(突吉羅)이다.

23) 승가에 재물을 내놓는 법

사타(捨墮)를 범한 옷은 마땅히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정시(淨施)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삼의(三衣)나 바리가라의(波利迦羅衣)1)를 만들거나, 일부러 헐게 하거나, 일부러 불에 태우거나, 옷 아닌 것으로 만들어 자주 입으면, 그 비구니는 마땅히 승가 대중 가운데로 가서 위의를 갖추고 이렇게 내놓아야 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일부러 약간 많은 장의(長衣)를 나머지는 종류와 명칭과 일에 따라 그 이름을 말한다 쌓아두고 10일이 지나서 사타(捨墮)를 범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승가 대중께 내놓겠습니다.” 한 번 말한다.

24) 죄를 버리고 참회를 요청하는 법

그는 재물을 내놓고 나서 승가 대중에게 참회를 요청한다. 이와 같이 요청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일부러 장의(長衣)나머지는 종류와 명칭과 일에 따라 그 이름을 말한다.를 모아두고 있다가 십 일이 지나서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이 옷을 이미 승가 대중께 드렸으나 이 가운데에는 약간 많은 바일제죄(波逸提罪)가 있으니, 이제 승가 대중께 참회하고자 합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저 아무개 비구니가 참회하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 말한다. 이와 같이 승가 대중을 마주하고 하는 작법(作法)의 의궤(儀軌)는 앞의 것과 대체로 같다. 이 사타죄는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것이고 작법은 어려운 까닭에 다시 갖추어 서술한다.

25) 참회주(懺悔主)를 청하는 법

참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곧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한 청정한 비구니에게 참회주가 되어줄 것을 부탁한다. 마땅히 그 청정한 비구니의 처소로 가서 위의를 갖추어서 이와 같이 요청해야 한다.
“자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일부러 약간 많은 장의(長衣)다른 나머지는 종류와 명칭과 일에 따라 그 이름을 말한다.를 쌓아두고서 열흘이 지났으니 사타(捨墮)를 범하였습니다. 그 옷은 이미 내놓아 승가 대중께 드렸으나 이 가운데에는 약간 많은 바일제죄(波逸提罪) 그 밖에 다른 죄가 있으면 그 죄의 이름을 말한다.가 있으니 이제 자매께서 참회주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자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위하여 참회주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말한다.

26) 참회주가 되는 것을 승가 대중에게 알리는 법

그 참회주가 되는 것을 곧바로 허락해서는 안 되며, 마땅히 승가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일부러 약간 많은 장의(長衣) 나머지는 종류와 명칭과 일에 따라 그 이름을 말한다.를 쌓아두고 열흘이 지났으니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그 옷은 이미 승가에 드렸지만
그 가운데에는 약간 많은 바일제죄 다른 죄인 경우에는 그 죄명을 말한다.가 있으므로 이에 승가 대중께 청하여 참회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제가 아무개 비구니의 참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이렇게 알리고 나면 비로소 대답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27) 바르게 참회하는 법

이 가운데의 모든 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위(階位)의 차별이 있으며, 모두 합하면 열두 계위의 세 가지 죄가 있다.
첫째의 세 가지 죄는 남는 물건에 대한 바일제죄(波逸提罪) 및 근본(根本)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두 가지를 덮어 숨기는 죄를 말한다. 둘째의 세 가지 죄는 승가에서 계를 설할 때에 청정하다고 알리는 바일제죄와 두 가지 덮어서 숨기는 죄를 말한다. 셋째의 세 가지 죄는 마주보고 계를 설할 때에 스스로를 청정하다고 말하는 바일제죄와 두 가지 덮어서 숨기는 죄를 말한다. 넷째의 세 가지 죄는 승가에서 자자(自恣)를 할 때에 청정함을 알리는 바일제죄와 두 가지 덮어서 숨기는 죄를 말한다. 다섯째의 세 가지 죄는 마주보고 자자를 할 때에 스스로를 청정하다고 말하는 바일제죄와 두 가지 덮어서 숨기는 죄를 말한다.
여섯째의 세 가지 죄는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서 대중에게 계(戒)를 설하는 돌길라죄(突吉羅罪)와 두 가지 덮어서 숨기는 죄를 말한다. 일곱째의 세 가지 죄는 자신에게 범한 것이 있으면서 함께 계(戒)를 듣지 않는 돌길라죄와 두 가지 덮어서 숨기는 죄를 말한다. 여덟째의 세 가지 죄는 승가에서 계를 설할 때에 이처삼문(二處三問)에 잠자코 있어 거짓말을 하는 돌길라죄와 두 가지 덮어서 숨기는 죄를 말한다. 아홉째의 세 가지 죄는 마음속으로 계를 설할 때에 스스로를 청정하다고 하는 돌길라죄와 두 가지 덮어서 숨기는 죄를 말한다. 열 번째의 세 가지 죄는 마음속으로 자자(自恣)를 할 때에 스스로를 청정하다고 말하는 돌길라죄와 두 가지 덮어서 숨기는 죄를 말한다. 열한 번째의 세 가지 죄는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참회를 받는 돌길라죄와 두 가지 덮어서 숨기는 죄를 말한다. 열두 번째의 세 가지 죄는 사타의(捨墮衣)를 입는 돌길라죄와 두 가지 덮어서 숨기는 죄를 말한다.
이 열 두 계위의 세 가지 죄는 참회를 할 때에 모두 반드시 검토해서 갖추었는지 빠져 있는지를 알고 문장에 준하여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
참회를 개시하면 3위(位)가 있으니, 제1 동참(同懺)은 스물네 가지의 덮어서 가리는 죄로 근본인 남는 물건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열두 번째인 사타의를 착용하는 것과 아래의 덮어서 숨기는 죄와 다시 연속해서 덮어 숨기는 죄 두 가지의 돌길라죄까지를 말한다. 이 모든 죄의 종류가 같기 때문이다. 제2 동참은 계를 설해서는 안 되는 경우 등의 7위(位)의 돌길라죄이다. 또한 이 일곱 가지는 종류가 같기 때문이다. 제3 동참은 남는 물건 등의 오위(五位)의 바일제죄이다.


28) 24복장죄(覆藏罪)를 참회하는 법

이 참법(懺法)을 행하는 때에는 반드시 위의를 갖추고 정성을 다하여 간절하고 깊이 근심하며 부끄러워하여 상속됨을 영원히 끊어서 증명을 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경솔하고 침착하지 못하면 죄는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일부러 어느 정도 많은 장의(長衣)를 나머지는 종류에 따라 그 이름을 말한다. 쌓아두고서 열흘이 지나 어느 정도 많은 니살기바일제죄(尼薩耆波逸提罪)를 범하였습니다. 이미 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승가에서 계를 설할 때에 청정함을 알려서 어느 정도 많은 바일제죄(波逸提罪)를 범하였으며, 마주보고 계를 설할 때에 스스로를 청정하다고 말하여 어느 정도 많은 바일제죄를 범하였으며, 승가에서 자자(自恣)를 할 때에 청정함을 알려서 어느 정도로 많은 바일제죄를 범하였으며, 마주 보고 자자를 하면서 스스로를 청정하다고 말하여 어느 정도로 많은 바일제죄를 범하였으며, 스스로에게 죄가 있으면서 대중에게 계(戒)를 설하여 어느 정도 많은 돌길라죄(突吉羅罪)를 범하였으며,
스스로에게 죄가 있으면서 화합하여 계(戒)를 듣지 않아서 [어느 정도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으며, 승가에서 계를 설할 때에 이처삼문(二處三問)에 대하여 잠자코 있음으로써 거짓말을 하여 어느 정도로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으며, 마음속으로 계를 설하면서 스스로를 청정하다고 말하여 어느 정도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으며, 마음속으로 자자를 하면서 스스로를 청정하다고 말하여 어느 정도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으며, 스스로에게 죄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참회를 받아서 어느 정도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으며, 사타(捨墮)를 범한 옷을 착용하여 어느 정도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는 모두 알려 알게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일부러 밝히지 않고 하룻밤을 지내서 지은 죄를 덮어서 숨기는 돌길라죄를 범하였으며, 그 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수를 아는 사람은 그 수를 안다고 말한다. 둘째 날 밤을 지내어 다시 이어서 연속해서 숨기는 돌길라를 범하였으며, 그 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수를 알면 안다고 말한다.
제가 이제 참회하오니 감히 지은 죄를 덮어서 숨기지 않겠습니다. 참회를 하면 안락해지고 참회를 하지 않으면 안락하지 못합니다. 범한 것을 드러내야 함을 기억하여 알면서 덮어서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스로를 꾸짖어서 싫어하여 여의려는 마음을 내고 있습니다. 한 번 말한다. 비록 마음을 꾸짖는다고 말하였더라도 말하는 것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마땅히 계를 설해서는 안 되는 것 등의 칠위돌길라죄(七位突吉羅罪)를 참회합니다.”
위의를 갖추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전과 같음을 증명해줄 것을 요청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일부러 어느 정도 많은 장의(長衣)를 다른 것인 경우에는 그 이름을 말한다. 쌓아두고서 열흘이 지나 어느 정도 많은 니살기바일제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미 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대중에게 계를 설하여 어느 정도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으며, 스스로에게 죄가 있으면서도 화합하여 계를 듣는 일을 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으며, 승가에서 계를 설할 때에 이처삼문(二處三問)에 잠자코 있음으로써 거짓말을 하여 어느 정도로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으며, 마음속으로 계를 설하면서 스스로를 청정하다고 말하여 어느 정도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으며, 마음속으로 자자를 하면서 스스로를 청정하다고 말하여 어느 정도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으며, 스스로 죄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참회를 받아서 어느 정도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으며, 사타(捨墮)를 범한 옷을 착용하여 어느 정도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와 같이 참회하며, 남는 물건 등 오위(五位)의 바일제죄를 참회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일부러 어느 정도 많은 장의(長衣) 나머지는 종류에 따라 그 이름을 말한다.를 쌓아두고서 열흘이 지나 사타죄(捨墮罪)를 범하였습니다. 그 옷은 이미 승가 대중께 드렸지만 그 가운데에는 어느 정도 많은 바일제죄가 있습니다. 이미 그 죄를 범하고 나서도 승가에서 계를 설할 때에 청정함을 알려서 어느 정도 많은 바일제죄를 범하였으며, 마주보고 계를 설할 때에 스스로를 청정하다고 말하여 어느 정도 많은 바일제죄를 범하였으며, 승가에서 자자를 할 때에 청정함을 알려서 어느 정도로 많은 바일제죄를 범하였으며, 마주보고 자자를 할 때에 스스로를 청정하다고 말하여 어느 정도 많은 바일제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자매들께 참회하오니 감히 감추어 숨기지 않겠습니다. 참회를 하면 안락해지며 참회를 하지 않으면 안락해지지 않으니, 죄를 지었으면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서 숨기지 않겠습니다. 여러 자매들께서는 제가 청정하다는 것과 계신(戒身)이 갖추어졌다는 것과 청정하게 포살을 하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말하면 참회를 받아주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스스로 너의 마음을 꾸짖고 마땅히 싫어하여 여의고자 하는 마음을 낼 것이니라.”
참회하는 자가 대답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내놓아야 될 물건을 이미 다 써버렸다면 비록 내놓을 것이 없더라도 죄위(罪位)는 여전히 전과 같다. 또한 반드시 하나하나 검토해서 갖추었는지 빠져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위에서와 같이 참회한다.

29) 내놓은 옷을 곧바로 다른 비구니에게 주는 법

승가 대중이 모이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이 비구니가 사유가 있어서 먼곳에 가려고 할 때에는 마땅히 “당신은 이 옷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라고 물어서 그가 말하는 대로 곧 주어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여러 자매 스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일부러 어느 정도 많은 장의(長衣) 나머지는 종류에 따라 그것의 이름을 말한다.를 쌓아두고 열흘이 지나서 사타죄(捨墮罪)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내놓아 스님들께 드리려 합니다. 승가가 때가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 옷을 가져다가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고자 합니다. 저 아무개 비구니는 마땅히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일부러 어느 정도 많은 장의(長衣) 나머지는 종류에 따라 그것의 이름을 말한다.를 쌓아두고 열흘이 지나서 사타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그 옷을 내놓아 승가에 드리려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 옷을 가져다가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고, 저
아무개 비구니는 마땅히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되돌려줄 것입니다. 여러 자매께서는 승가가 이 옷을 가져다가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고, 저 아무개 비구니는 마땅히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되돌려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저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분의 옷을 한 달 이상 쌓아두는 것과 급시의를 일정기간 이상 보관하는 것急施衣過後과 여분의 발우와 약(藥)과 열여섯 가지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모두 같다. 오직 각각 일컫는 말이 다를 뿐이다.

30) 하룻밤을 지내고 곧바로 돌려주는 법

더 이상의 사유가 없으면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갈마(羯磨)를 하고 주인에게 되돌려준다. 일월의(一月衣) 등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돌려준다. 두 가지 돌려주는 법은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일부러 어느 정도 많은 장의(長衣) 나머지는 종류에 따라 그것의 이름을 말한다.를 쌓아두고 열흘이 지나서 사타죄를 범하였으며, 이 옷을 이미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 옷을 가져다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되돌려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일부러 어느 정도 많은 장의(長衣) 나머지는 종류에 따라 그것을 말한다.를 쌓아두고 열흘이 지나 사타죄를 범하였으며, 이 옷을 이미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승가에서는 이 옷을 가져다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되돌려주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이 옷을 가져다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되돌려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 물건을 되돌려주지 않는 법

승가 가운데에 내놓기를 마쳤는데 되돌려주지 않는 것은 돌길라(突吉羅)이다. 정시(淨施)를 한 경우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 경우이거나, 삼의(三衣)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경우이거나, 바리가라의(波利迦羅衣)를 만든 경우이거나, 일부러 헐게 하는 경우이거나, 일부러 불에 태운 경우이거나, 옷이 아닌 것으로 만든 경우이거나, 자주 입은 경우는 모두가 돌길라이다.

32) 세 명의 비구니 앞에서 내놓는 법

마땅히 세 비구니의 처소에 가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내놓아야 한다.
“여러 자매들께서는 기억하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일부러 쌓아두고……”
나머지의 말은 위에서와 같다. 다만 승가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의 청정한 비구니에게 참회주(懺悔主)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는데, 청하는 말은 앞에서와 같다. 그 참회주는 부탁을 받고 나서 곧바로 허락해서는 안 되며, 마땅히 단백(單白)을 고쳐서 곁에 있는 두 비구니에게 물어야 한다. 마땅히 그 두 비구니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한다.
“만약 두 분 자매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아무개 비구니가 참회하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마땅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두 비구니는 마땅히 대답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참회주 허락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참회하는 자에게 대답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바르게 참회하는 말 등은 위에서와 같다.
“옷을 되돌려주시오.”
묻는 것은 위에서와 같다.
“되돌려주지 마시오.”
결죄(結罪)는 위에서와 같다. 만약 두 사람의 비구니나 한 사람의 비구니에게 참회하는 경우에도 하나하나가 이와 같아서 다른 것이 없다. 한 사람의 비구니에게 참회하는 경우에는 곁의 사람에 묻는 것을 제외된다.

33) 발우를 내놓는 법

이 가운데에서 내놓는 것은 반드시 승가 대중을 마주보고 해야만 된다. 또한 다른 주처(住處)가 아닌 이 주처에서 내놓는 것과 참회하는 말은 모두 앞에서와 같다.

34) 발우를 되돌려주는 법

이 비구니의 발우가 값이 비싸고 좋은 것이면 그대로 두고, 가장 좋지 않은 것을 가져다가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고 그에게 준다. 마땅히 이와 같이 주어야 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발우가 깨어진 것을 다섯 번 꿰매지[綴] 아니하였고 새지도 않는데, 다시 새 발우를 구하여 사타죄(捨墮罪)를 범하고서 이제 발우를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발우를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발우가 깨어진 것을 다섯 번 꿰매지 아니하였고 새지도 않는데 다시 새 발우를 구하여 사타죄를 범하고서 이제 그 발우를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발우를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발우를 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발우를 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 발우를 주는 것을 알리는 법

그 비구니의 발우는 마땅히 승가에 알리고 물어야 하니, 이와 같이 알린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 발우를 차례로 상좌(上座)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렇게 알리고 나서 마땅히 그것을 가져다가 상좌에게 주도록 한다. 만약 상좌가 갖지 않으면 그 비구니에게 주고, 그 비구니는 꼭 가져야 한다. 승가 대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갖지 않아서는 안 되며, 또한 마땅히 이 인연으로써 가장 좋지 않은 발우를 받아가져서도 안 된다. 만약 그것을 받는다면 돌길라이다. 만약 상좌가 가지면 마땅히 상좌에게 주도록 하고, 상좌의 발우는 받아서 차좌(次座)에게 준다. 차좌가 가질 경우에는 완전히 상좌와 같지는 않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맨 아래의 하좌(下座)에 이른다.

36) 발우를 주어서 가지게 하는 법

만약 이 비구니의 발우를 갖게 되면 이 비구니에게 되돌려준다. 만약 최하좌(最下座)의 발우를 갖게 되면, 줄 때에는 마땅히 백이갈마를 하고 이와 같이 준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이제 이 최하좌(最下座)의 발우를 만약 그것이 이 비구니의 발우라면 마땅히 말하기를 ‘승가에서는 이제 이 비구니의 좋지 못한 발우를’이라고 한다.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어서 깨질 때까지 지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이 발우를 최하좌의 발우이거나 그 비구니의 좋지 못한 발우를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어서 그것이 깨질 때까지 지니게 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발우를 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누구든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발우를 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구니는 이 발우를 보호하여 기와나 돌이 떨어지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며, 기울어져 있는 지팡이 아래에 두어서도 안 되며, 비스듬히 놓여 있는 칼 아래에 두어서도 안 되며, 매달려 있는 물건 아래에 두거나 길 가운데의 돌 위에나 나무 아래의 평평하지 않은 땅에 두어서도 안 된다. 한 손으로 두 개의 발우를 쥐어서는 안 되지만, 손가락으로 중앙을 막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 손으로 두 개의 발우를 쥐고서 열거나 닫아서는 안 되지만, 마음을 쓰는 경우는 제외한다. 문지방 안에 있는 문설주 아래에 두어서는 안 되며, 승상(繩床)이나 나무 상 아래에 두거나 상의 사이에나 상의 끄트머리에 두어서도 안 되지만 잠깐 동안 놓아두는 것은 제외한다. 서서 발우를 씻어서도 안 되며, 발로 발우를 깨뜨려서도 안 되며, 마땅히 일부러 부수거나 일부러 잃어버리게 하거나 발우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써서도 안 된다.

37) 재가인(在家人)에게 보배를 내놓는 법

만약 비구니가 자기 손으로 금(金)이나 은(銀)이나 돈을 쥐거나 남을 시켜서 쥐게 하거나 땅에 놓아두게 하고 받으면, 그곳의 신심이 있는 절 지키는 사람守園人이나 우바새에게 알려주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물건은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니 당신은 마땅히 그것을 알아야 한다.”
한 사람을 마주보고 참회한다. 작법(作法)은 위에서와 같다.

38) 재가인이 물건을 되돌려주는 법

만약 그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비구니에게 되돌려준다면, 마땅히 그 사람의 물건이 되었던 까닭에 받고, 정인(淨人)으로 하여금 그에게 상을 주게 한다. 만약 청정한 옷과 발우ㆍ침통(針筒)ㆍ니사단(尼師壇)을 얻으면, 마땅히 바꾸어서 갖도록 한다. 만약 우바새가 가졌다가 비구니에게 청정한 옷과 발우ㆍ침통ㆍ니사단을 준다면 마땅히 취하여 그것을 갖는다.

39) 재가인이 보배를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

만약 그가 가졌다가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다른 비구니에게 말을 하게 한다.
“당신은 마땅히 이 비구니의 물건을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비구니가 말을 하지 않았거나 말을 했거나 간에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스스로가 말을 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비구니로 하여금 정시(淨施)를 하게 하신 까닭에 당신에게 준 것입니다. 승가에 주고 탑(塔)에 주고 화상(和尙)께 드리는 것 등과 여러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그에게서 신심과 보시를 잃지 않게 하고자 함이다.

40) 보배를 청정하게 하는 법

이로 인하여 보배를 청정하게 하는 의궤(儀軌)를 밝힌다. 만약 이 부(部)의 별개(別開)에 의지한다면 신심이 있는 우바새와 절을 지키는 사람[守園人]을 정보주(淨寶主)로 삼고 그 사람에게 마땅히 말을 하게 한다. 그가 말한다.
“이 물건은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니 당신은 마땅히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살피십시오.”
혹은 불(佛)ㆍ법(法)ㆍ승(僧) 등의 일로 받게 되면 받을 때에는 마땅히 청정한 말을 해야 한다. 청정한 말로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살피십시오.”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말한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살피는 것은 돌길라(突吉羅)입니다.”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정시법(淨施法)에 의하면 돈과 같은 일체의 보물은 마땅히 먼저 한 사람의 법을 아는 재가인인 정인(淨人)을 구해서 말을 하여 뜻을 이해하게 한 뒤에 다시 말한다.
“우리
비구니법(比丘尼法)에서는 돈이나 보물을 받아두지 않습니다. 이제 단월(檀越)로써 정주(淨主)를 삼았으니 뒤에 얻는 돈이나 보물은 모두 단월에게 보시하겠습니다.”
만약 정주(淨主)가 죽거나 멀리 다른 나라에 나가게 되면, 마땅히 다시 정주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설정(說淨)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만약 재가인이 돈이나 보물을 가지고 와서 비구니에게 준다면 다만 이렇게 말한다.
“이 청정하지 못한 물건은 내가 마땅히 받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청정하게 한 것이라면 마땅히 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정하게 하는 법[淨法]이다. 만약 재가인이 말하기를, “비구니께 보물을 드립니다”라고 한다면, 비구니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마땅히 받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정인(淨人)이 대답한다.
“청정한 물건으로 바꾸어서 받아두십시오.”
이것이 곧 작정(作淨)이다. 만약 재가인이 청정한 물건으로 바꾸어 받아두라고 말하지 않으며 비구니도 스스로 설정(說淨)을 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두고 가버리는 경우에는, 어느 비구니가 마땅히 정인에게 설정을 하고 오래되었는가, 얼마 되지 않았는가에 따라 받아둔다. 하는 말은 위에서와 같다.

41) 백일흔여덟 가지 바일제죄(波逸提罪)를 참회하는 법

본죄(本罪)를 없애려고 하면 먼저 감추어 숨긴 품수(品數)의 많고 적음을 참회해야 하니 말을 기준으로 해서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지만 별도로 대중 앞에서 참회하는 것도 허용한다. 참회주(懺悔主)를 청하는 것은 위의 작법에서와 같으며, 청하고 나면 마땅히 참회주 앞에서 이렇게 참회해야 한다.
“자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일부러 거짓말을 하여 어느 정도로 많은 바일제죄 나머지는 종류와 명칭과 일에 따라 달리 말한다.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자매께 참회하오니 감히 지은 죄를 덮어서 숨기지 않겠습니다.……(위에서와 같음)”

42) 바라제제사니죄(波羅提提舍尼罪)를 참회하는 법

덮어 숨기는 품수는 앞에서와 같다. 참회주를 청하고 나서 이와 같이 참회한다.
“자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병을 앓지도 않으면서 일부러 소식(蘇食)을 요청하여 어느 정도로 많은 바라제제사니죄 나머지는 종류와 명칭과 일에 따라 별도로 말한다.를 범하였습니다. 자매여, 저는 꾸지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하였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 자매께 참회 드리오니 감히 지은 죄를 감추어 숨기지 않겠습니다.……(위에서와 같다.)” 한 번 말한다.

43) 돌길라죄(突吉羅罪)를 참회하는 법

일체의 돌길라는 근본(根本)인지 따라서 생기는 것[從生]인지를 묻지 않으며, 일부러 지었는지 잘못하여 지었는지를 묻지 않는다. 감추어 숨김과 감추어 숨김에 따르는 것 등의 품수(品數)는 앞에서와 같다. 반드시 영원히 단절하기를 기약하여 이와 같이 참회한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일부러 승가리(僧伽梨)를 가지런하게 입지 아니하여 어느 정도로 많은 돌길라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로 많은 비위의돌길라(非威儀突吉羅)를 범하였습니다.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잘못으로 범한 경우에는 고의로 비위의죄(非威儀罪)를 범한 것은 없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잘못으로 승가리를 가지런하게 입지 아니하여 어느 정도로 많은 돌길라죄 다른 것인 경우에는 그 종류와 명칭과 일에 따라 별도로 말한다.를 범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참회하오니 감히 감추어 숨기지 않겠습니다.……(위에서와 같다.)”

44) 아는 죄를 모든 승가 대중이 함께 범하였음을 드러내는 법
율(律)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승가 대중이 계를 설하려고 한 장소에 모였는데, 계를 설하려고 할 때 모든 승가 대중이 다 죄를 범하였다면, 그들은 각자 생각하기를 ‘세존께서 계를 제정하시되 계를 범한 자는 계를 설할 수 없으며, 계를 들을 수도 없으며, 계를 범한 자에게는 참회를 할 수도 없으며, 계를 범한 자는 다른 사람의 참회를 받을 수 없게 하였다’라고 한다. 그 비구니들은 모두 대중에게 알리고 나서 마땅히 참회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알린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모든 승가 대중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 모든 승가 대중이 참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이렇게 알린 연후에 계를 설한다.

45) 의심이 가는 죄를 모든 승가 대중이 함께 범하였음을 드러내는 법

율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승가 대중이 한 장소에 모여 계를 설하려고 하는데, 계를 설할 때를 당하여 모든 대중이 죄에 대해 의심이 있으면, 그들은 각자 이렇게 생각한다.
‘세존께서 계를 제정하시되, 계를 설할 수 없으며,……(앞에서와 같다.)’
그 모든 대중들은 알리고 나서 마땅히 그 죄를 말해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알린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승가의 모든 대중은 죄에 의심이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이 모든 승가 대중은 스스로 죄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이렇게 알리고 나서 계를 설한다.

46) 각자 지은 죄를 알고서 드러내는 법

한 청정한 비구니의 처소에 가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말한다.
“자매께서는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약간 많은 아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자매께 숨기지 않고 드러내오니 나중에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하겠습니다.”
한 번 말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계를 들을 수 있다.

47) 각자 죄를 지었는지 의심하는 것을 드러내는 법

바로 청정한 비구니의 처소에 가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말한다.
“자매께서는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죄에 대하여 그것을 범하였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자께 스스로 말씀드리오니 나중에 의심이 없는 때가 되면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말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계를 들을 수 있다.

48) 계를 설하는 자리에서 아는 죄를 마음속으로 드러내는 법

율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계를 설할 때 죄를 범하였음을 다른 사람이 거론하였거나 거론하지 않았거나, 기억하였거나 기억을 하지 않았거나, 그 사람이 스스로 죄를 기억하여 드러내야 할 것이니, 마땅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는 아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들께 참회합니다.”
다시 생각하기를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다가 대중을 소란하게 하여 계를 설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걱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비구니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나는 아무 죄를 범하였으니 포살이 끝나고 나면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해야겠다.’
이와 같이 하고 나서야 계를 설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49) 계를 설하는 자리에서 의심하는 죄를 마음속으로 드러내는 법

그 인연은 앞에서와 같다. 다만 죄의 여부를 의심하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무 죄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범하였는지 의심스럽다. 포살이 끝나고 나서 의심이 없어졌을 때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계를 설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13. 치인편(治人篇)

1) 가책갈마(呵責羯磨)를 주는 법

율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두 가지의 경우에 승가에서는 마땅히 가책갈마를 주게 되어 있다. 그것은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과 올바른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하는 경우와 갈마(羯磨)를 거론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다시 세 가지 일이 있으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가책갈마를 해야 한다. 그것은 계를 깨뜨리는 것과 견해를 깨뜨리는 것과 위의를 깨뜨리는 것을 말하며, 더 나아가 갈마를 거론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또한 다투어 쟁론(諍論)하는 것을 기뻐하여 서로 욕하고 꾸짖거나, 입에서 칼날같이 날카로운 말을 내어 서로의 장단점을 찾거나, 다른 사람들이 다투어 쟁론하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권하고 도와 이로 인해 아직 싸움이 없는 승가로 하여금 싸움을 하게 하거나, 이미 있었던 싸움을 없어지지 않게 하면, 승가에서는 가책갈마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네 번을 알려서 승가 대중을 모으고 대중이 모이고 나면 작거(作擧)2)를 하고, 작거가 끝나면 기억을 하게하며 기억을 하고 나면 죄를 준다. 죄를 주고 나면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함께 다투어 쟁론하는 것을 기뻐하여 서로 욕하고 꾸짖으며, 입에서 칼날같이 날카로운 말을 내고 서로 장단점 찾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자신이 함께 다투어 쟁론하기를 마치고 나서 다시 다른 비구니들이 다투어 쟁론을 하면, 곧 그들에게 가서 권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힘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많이 들었으며 지혜로우며 재산이 많고 또한 지식도 월등히 많습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당신의 편이 되어 주겠습니다’라고 하여 아직 쟁론하는 일이 없던 승가로 하여금 쟁론하는 일이 있게 만들며, 이미 쟁론하는 일이 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끝나지 않게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아무개 비구니에게 가책갈마(呵責羯磨)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 나중에 다시 다투어 쟁론을 하고 서로 꾸짖고 욕을 한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마땅히 다시 더욱 죄를 늘려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함께 다투어 쟁론하고 서로 욕하고 꾸짖으며 입에서 칼날같이 날카로운 말을 내고 서로 장단점을 찾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자신이 함께 다투어 쟁론하기를 마치고 나서 다시 다른 비구니들이 다투어 쟁론을 하면, 곧 그들에게 가서 권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힘내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못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지혜로우며 많이 들었으며 재산이 많고 또한 지식도 월등히 많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신들의 편이 되어 주겠습니다’라고 하여,
아직 쟁론하는 일이 없던 승가로 하여금 쟁론하는 일이 있게 만들며, 이미 쟁론하는 일이 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끝나지 않게 합니다.
승가에서는 아무개 비구니에게 가책갈마를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가책갈마를 하였는데, 만약 나중에 거듭해서 다투어 쟁론을 하며 서로 욕하고 꾸짖는다면, 승가 대중이 마땅히 더욱 죄를 더하여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세 번 말한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가책갈마를 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법을 얻고 나서 일흔다섯 가지 행(行)을 수행한다. 일흔다섯 가지의 행은 위에서 밝힌 것과 같다.

2) 가책갈마를 푸는 법

승가 대중이 소식(小食)이나 후식(後食)을 하고 있거나, 설법을 하거나, 법을 설하거나 포살을 하는 경우, 가책갈마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의복을 바르게 하고 가죽신을 벗고 한쪽에 머물러서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여 이와 같이 알린다.
“여러 자매들께서는 저의 참회를 받아 주십시오. 지금 이후로는 스스로 마음을 꾸짖어 잘못된 행위를 그치고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만약 승가 대중에게 수순(隨順)하여 거스르는 것이 없이 가책갈마를 풀어주기를 청하면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하여 풀어주는 것을 허락한다. 승가에서는 마땅히 관찰하여 다섯 가지 법(法)을 거스르는 것이 있으면 풀어주어서는 안 되니, 이것은 위에서 말한 일흔다섯 가지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한다.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마땅히 가책갈마를 풀어주어야 하니, 이것은 일흔다섯 가지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마땅히 승가 대중 가운데로 나아가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요청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승가에서 가책갈마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승가 대중께 수순(隨順)하여 거스르는 것이 없으므로 승가 대중께 가책갈마를 풀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위하여 가책갈마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말하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이와 같이 법을 주어야 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는 승가에서 가책갈마를 받았습니다. 그 비구니는 승가 대중에게 수순하여 거스르는 것이 없으므로 승가 대중께 가책갈마를 풀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아무개 비구니의 가책갈마를 풀어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승가에게서 가책갈마를 받았습니다. 그 비구니는 승가 대중께 수순하고 거스르는 것이 없으므로 승가 대중께 가책갈마를 풀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어느
자매이시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가책갈마를 풀어주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세 번 말한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의 가책갈마를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빈갈마(擯羯磨)를 주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악행(惡行)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집을 더럽히는 것이다. 악행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고 남에게도 심게 하는 것 등을 말한다. 집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에는 네 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집에 의지해서 집을 더럽히는 것이고, 둘째는 이양(利養)에 의지해서 집을 더럽히는 것이고, 셋째는 친구에 의지해서 집을 더럽히는 것이며, 넷째는 승가의 가람에 의지하여 집을 더럽히는 것이다. 만약 악행을 하고 다른 사람의 집을 더럽힌 것이 보고[見] 들음[聞]을 모두 갖추었다면, 승가에서 빈백사(擯白四)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것을 하는 것과 푸는 글은 율에서와 같다.


4) 의지갈마(依止羯磨)를 주는 법

만약 어떤 비구니가 어리석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죄를 범하고 재가인들과 섞여 서로 가까이 어울리면서 부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승가에서 그 비구니에게 의지백사(依止白四)갈마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것은 덕이 있는 사람에게 보내어 그에게 의지하여 머무는 것을 말한다. 머무는 방위와 국토 등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의 작법(作法)과 푸는 것은 또한 율문(律文)에서와 같다.

5) 재가인의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갈마를 주는 법

재가인에게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재가인의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갈마를 해야 한다. 이 사람은 부모와 사문과 바라문을 공경하며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굳게 지켜서 버리지 말아야 한다.
비구니에게 열 가지 법이 있으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재가인의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갈마를 해야 한다. 그것은 재가인을 욕하고 꾸짖는 것과 방편을 써서 재가인의 집에 손해를 끼치는 것과 이익이 없는 일을 하는 것과 살 곳이 없게 만드는 것과 재가인을 어지럽게 하는 것과 재가인의 앞에서 불(佛)ㆍ법(法)ㆍ승(僧)을 헐뜯는 것과 재가인의 앞에서 비천한 욕을 하는 것과 법에 맞게 재가인을 허락하고서 참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의 작법(作法)과 참회하러 보내는 사람을 뽑는 것과 푸는 것 등은 율문(律文)에서와 같다.


6)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거론하여 갈마를 주는 법

어떤 비구니가 죄를 범하여 다른 비구니들이 “당신은 죄를 범한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가 대답하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거론하여 백사(白四)갈마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것의 작법(作法)과 해법(解法)은 또한 율에서와 같다.


7) 참회하지 않는 죄를 거론하여 갈마를 주는 법

어떤 비구니가 죄를 범하여 여러 비구니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죄가 있으니 참회하십시오”라고 하였는데, 대답하기를, “참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가 죄를 참회하지 않는 것을 거론하여 백사(白四)갈마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것의 작법(作法)과 해법(解法)은 또한 율에서와 같다.


8) 악견(惡見)을 버리지 않는 것을 거론하여 갈마를 주는 법

어떤 비구니가 이러한 악견(惡見)이 생겨서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음행을 범하여도 도법(道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에서 그에게 꾸짖고 충고하는 가간백사(呵諫白四)갈마를 하는 것을 허락하니, 이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충고하는 법은 율문(律文)과 같다.
그 비구니는 가간갈마(呵諫羯磨)를 하였는데도 여전히 일부러 못된 견해를 버리지 않았다.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그에게 악견을 버리지 않는 것을 거론하여 백사갈마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것의 작법과 해법은 또한 율(律)과 같다.


9) 광치갈마(狂癡羯磨)를 주는 법

세 가지 정신이상이 되어 어리석게 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는 계를 설할 때에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며, 참석하기도 하고 참석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둘째는 혹은 기억하기도 하여 참석하는 것이다. 셋째는 기억하지 못하여 참석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서 세 가지 광치(狂癡)라고 한다.
이 가운데에서 뒤의 두 가지는 마땅히 갈마를 하지 않아야 하지만, 처음 한 가지 경우에는 마땅히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해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마음이 어지럽고 정신 이상으로 어리석어서 혹은
계를 설하는 것을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며, 혹은 계를 설하는 데에 참석하기도 하고 혹은 참석하지 않기도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아무개 비구니에게 심란광치갈마(心亂狂癡羯磨)를 하고자 합니다. 혹은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않기도 하며, 혹은 참석하기도 하고 참석하지 않기도 하는 것에 대하여 승가에서 갈마를 하고 계를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마음이 어지럽고 정신 이상으로 어리석어서 혹은 계를 설하는 것을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며, 혹은 계를 설하는 데에 참석하기도 하고 참석하지 않기도 합니다. 승가에서는 아무개 비구니에게 심란광치갈마(心亂狂癡羯磨)를 하고자 합니다. 혹은 계를 설하는 것을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않기도 하며, 혹은 계를 설하는 데에 참석하기도 하고 참석하지 않기도 하는 것에 대하여 갈마를 하고 계를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마음이 어지럽고 정신이상으로 어리석어서, 혹은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않기도 하며, 혹은 참석하기도 하고 참석하지 않기도 하는 것에 대하여, 갈마를 하고 계를 설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마음이 어지럽고 정신이상으로 어리석어서, 혹은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며, 혹은 참석하기도 하고 참석하지 않기도 하는 것에 대하여, 갈마를 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 광치갈마를 푸는 법

만약 마음이 어지러운 병이 그치면, 승가에서는 백이법(白二法)을 하여 풀어 준다.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요청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전에 정신이상으로 어리석은 병을 얻어서 계를 설할 때에 혹은 그것을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며, 혹은 계를 설하는 데에 참석하기도 하고 참석하지 못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승가 대중께서 저에게 광치병갈마를 해주셨습니다. 갈마를 하고 나서 그 병이 그쳤기에 이제 승가 대중께 광치갈마를 풀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세 번 말하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이와 같이 법을 주어야 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전에 마음이 정신 이상으로 어리석은 병을 얻어서 계를 설할 때에 혹은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며, 혹은 계를 설하는 데에 참석하기도 하고 참석하지 못하기도 하여, 승가에서는 그에게 광치병갈마를 하였습니다. 그는 갈마를 하고 나서 미치고 어리석은 병이 그쳐서 이제 승가 대중께 광치병갈마 풀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광치병갈마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전에 마음이 미치고 어리석은 병을 얻어서 계를 설할 때에 혹은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며, 혹은 참석하기도 하고 혹은 참석하지 않기도 하였기에, 승가 대중은 그에게 광치병갈마를 하였습니다. 그는 갈마를 하고 나서 미치고 어리석은 병이 그치게 되어 이제 승가 대중께 광치병갈마를 풀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광치갈마를 푸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누구든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광치병갈마를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미치는 병이 생기게 되면 그에 따라 갈마를 하고 병이 그치면 곧 풀어준다.”


11) 학가갈마(學家羯磨)를 주는 법

어느 때 어떤 거사의 집에서는 부부가 모두 신심과 즐거움을 얻어서 부처님의 제자와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와 제자들의 항상하는 법을 위하여 모든 비구와 비구니들에게 몸의 살에 이르기까지 아끼는 것이 없었다. 여러 비구와 비구니들이 집에 오면 언제나 음식을 주고 여러 공양을 하였던 까닭에 빈궁해져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궁핍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에서 그 거사에게 학가갈마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하도록 하여라.”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 성(城) 가운데에 사는 아무 거사의 집에서는 부부가 신심을 내어 부처님의 제자를 위하여 재산을 다 쓰게 되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학가갈마를 하여 모든 비구니가 아무 거사의 집에서 음식을 받아먹지 못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 성에 사는 아무 거사의 집에서는 부부가 모두 신심을 내어 부처님 제자를 위하여 재산을 다 쓰게 되었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학가갈마를 하여 모든 비구니들이 그의 집에서 음식을 받지 못하게 하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거사에게 학가갈마를 해 주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누구든지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거사에게 학가갈마를 해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여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먼저 부탁을 받았거나, 병이 났거나, 땅에 놓아 주었거나, 남에게서 받았거나, 학가(學家)에서 보시를 한 뒤에 재물이 다시 많아졌다면 범하는 것이 없다.

12) 학가갈마를 푸는 법
만약 학가(學家)의 재물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승가에게 학가갈마를 풀어주도록 요청한다. 승가에서는 마땅히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여 풀어주어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 성에 사는 아무개 거사의 집에서는 부부가 모두 신심을 내어 부처님 제자를 위하여 즐거이 재물을 보시하다가 재산이 모두 없어졌기에 승가에서는 전에 학가갈마를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재산이 다시 많아져서 승가 대중께 학가갈마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학가갈마를 풀어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 성에 사는 아무개 거사의 집에서는 부부가 모두 신심을 내어 부처님의 제자를 위하여 즐거이 재물을 보시하여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되었기에 승가에서는 전에 그에게 학가갈마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재물이 많아져서 승가 대중에 학가갈마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거사에게 학가갈마를 풀어주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거사에게 학가갈마를 풀어주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누구든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거사에게 학가갈마를 풀어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 엉뚱한 말을 하는 자에게 갈마를 하는 법

어떤 비구니가 죄를 범하자 여러 비구니들이 물었다.
“당신은 스스로 죄를 범한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 비구니는 곧 엉뚱한 다른 일을 가지고서 여러 비구니들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누구에게 말을 했습니가? 무슨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어떤 이치를 논하였습니까? 나에게 말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입니니까? 이것은 누가 죄를 범한 것입니까? 죄는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나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후로는 알리는 것을 허락하니, 마땅히 그것을 ‘엉뚱한 다른 말을 하는 것’이라고 이름해야 할 것이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가 죄를 범하였기에 여러 비구니들이 그에게 묻기를, ‘당신은 지금 죄를 범한 것을 스스로가 압니까, 알지 못합니까?’라고 하였더니, 이 비구니는 곧 엉뚱한 다른 일을 가지고서 여러 비구니들에게 대답하기를, ‘당신은 누구에게 말을 했습니까? 무슨 일에 대하여 말을 했습니까? 어떤 이치를 논하였습니까? 나에게 말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입니까? 누가 죄를 범하였습니까? 죄는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나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엉뚱한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마땅히 아무개 비구니를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렇게 알리고 나서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짓는다. 만약 아직 알리기 전에 엉뚱한 말을 한다면 모두가 돌길라(突吉羅)이며,
알리고 나서 엉뚱한 말을 한다면 모두가 바일제(波逸提)이다.


14) 괴롭힘에 대한 갈마를 하는 법

승가 대중이 규칙을 제정하여 엉뚱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어느 비구니가 대중을 괴롭히게 하여 오라고 불렀는데도 오지 않고 부르지 않았는데도 오며, 마땅히 일어서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고 마땅히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곧 일어나며, 마땅히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하지 않고 마땅히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을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에서 그 비구니에게 단백갈마(單白羯磨)를 하는 것을 허락하니, 그것을 이름하여 ‘괴롭힘에 대한 갈마[觸惱羯磨]를 한다’라고 하느니라. 그것은 이와 같이 알린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승가에서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짓고 나서도 곧 대중들을 괴롭히게 하여 오라고 불렀는데도 오지 않고 부르지 않았는데도 오며, 마땅히 일어서야 하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마땅히 일어서지 말아야 하는데 일어서며, 마땅히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하지 않고 마땅히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아무개 비구니에게 괴롭히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와 같이 알리고 나서 ‘괴롭히게 만드는 스님’이라고 이름을 짓는다. 알리기 전에 대중들을 괴롭히게 만든다면 모두가 돌길라(突吉羅)이고, 알리고 난 다음에도 대중들을 번거롭게 한다면 모두가 바일제(波逸提)이다.

15) 사나운 비구니를 다스리는 법

만약에 어떤 비구니가 성질이 사납고 충고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많은 죄를 자주 범하여 다른 비구니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는데, 그가 대답하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그를 내버려두고 묻지 말아야 하며,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지금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당신의 죄를 거론할 것이며, 당신을 위하여 스스로 말을 하고, 당신이 아누바타(阿㝹婆陀)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포살(布薩)과 자자(自恣)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말을 길들이는 조련사라도 사나운 말을 길들이기 어려워서 말을 매어놓은 곳마다 고삐와 말뚝을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비구니 당신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또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ㆍㆍㆍㆍ(생략)ㆍㆍㆍ 포살과 자자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허락하기를 요구해서는 안 되니, 이것이 바로 허락하는 것이다.

16) 범단(梵壇)3)의 벌로 다스리는 법

만약 어떤 비구니가 성품이 사나워서 계를 범하고도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묵빈(默擯)을 하여 죄를 다스린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모든 비구니는 묵빈을 하여 그와 함께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범단의 죄를 주어 다스리는 법이다. 그러나 고치지 않는 자는 그를 데리고 대중 가운데로 가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탄핵하여 그를 나가게 한다. 그와 함께 계를 설해서는 안 되며 또한 그와 함께 법회(法會)를 하거나 일을 함께 해서도 안 된다.

17) 불례갈마(不禮羯磨)를 하는 법

어느 때 육군(六群) 비구와 사미가 비구니들이 사는 곳에 와서 육군 비구니와 식차마나와
사미니와 함께 머무르게 되자, 서로 조롱을 하기도 하고 함께 범패(梵唄)를 부르기도 하며, 혹은 함께 울기도 하고 웃고 떠들기도 하여, 좌선(坐禪)을 하는 비구니들을 어지럽혔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다가 꾸짖도록 허락하셨다. 만약 고치지 않는다면, 마땅히 그 사미의 화상(和尙)과 아사리(阿闍梨)에게 불례갈마(不禮羯磨)를 해야 한다. 이 작법(作法)과 해법(解法)은 율문(律文)과 같다.


18) 백의가(白衣家)에 발우를 엎도록 허락하는 갈마를 하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백의가(白衣家)에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마땅히 발우를 엎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섯 가지 법이란 효로써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는 것과 효로써 어머니께 순종하지 않는 것과 사문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바라문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비구니를 공양하여 섬기지 않는 것이다.
마땅히 발우를 엎게 하는 다섯 가지 법은 곧 위의 것과 반대로 하면 된다. 다시 열 가지 법이 있으면 승가 대중은 마땅히 발우를 엎도록 허락한다. 그것은 비구니를 꾸짖어서 비방하는 것과 비구니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과 이익이 되지 않게 하는 것과 방편을 써서 주처를 없애는 것과 다투어서 비구니를 어지럽히는 것과 비구니의 앞에서 불(佛)ㆍ법(法)ㆍ승(僧)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과 근거도 없는 부정법(不淨法)으로 비구니를 비방하거나 비구니를 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9ㆍ8ㆍ7ㆍ6ㆍ5ㆍ4ㆍ3ㆍ2ㆍ1에게는 발우를 덮도록 허락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허락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 비구니가 청정한데도 근거도 없이 바라이법(波羅夷法)으로 비방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아무개에게 발우를 엎게 하고 서로 왕래하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아무개 비구니가 청정한데도 근거도 없이 바라이법으로 비방하였습니다. 이제 승가에서는 발우를 엎게 하고 서로 왕래하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에게 발우를 엎게 하고 서로 왕래하지 않게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누구든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에게 발우를 엎게 하고 서로 왕래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 비구니를 뽑아 재가인(在家人)에게 알리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마땅히 백이(白二)를 하여 한 비구니를 뽑고 그로 하여금 재가인에게 알려서 그 사실을 알게 한다. 그 일을 맡은 비구니는 마땅히 여덟 가지 덕을 갖추어야 한다. 그 여덟 가지 덕과 뽑는 법의 자세한 것은 율에서 밝힌 것과 같다. 이 일을 맡은 비구니는 그 백의가(白衣家)에 가서 마땅히 상(床)을 받고 앉아서 음식을 먹거나 공양을 받는 등의 일을 해서는 안 되며, 다만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

“이제 승가에서는 당신을 위하여 발우를 엎게 하고 서로 왕래하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만약에 이해하지 못하면 마땅히 자세히 말을 해주어야 하며, 그 사람이 만약 “무슨 방편을 써야 나에게 발우를 엎게 한 것을 풀어서 다시 왕래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는다면, 그 알리는 일은 뽑힌 비구니가 마땅히 이렇게 말해주어야 한다.
“당신은 마땅히 가서 승가 대중께 참회를 해야만 합니다.”
그가 만약 참회를 하고 승가 대중에게 수순(隨順)하여 감히 어기지 아니하여 승가 대중에게 발우를 엎는 것을 풀어서 다시 왕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승가 대중은 마땅히 풀어주어야 한다. 그 해법(解法)의 글은 율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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