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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417 불교 (니갈마/尼羯磨) 하권

by Kay/케이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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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니갈마(尼羯磨) 하권

 

니갈마 하권
[사분율에서 출처했음]


당(唐) 서태원사(西太原寺) 회소 편집
주호찬 번역


14. 설간편(設諫篇)

1) 거론된 비구를 따르는 것에 대하여 충고하는 법

어느 때 천타(闡陀) 비구는 비구 승가 대중에 의하여 법에 맞고 율에 맞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거론되었으나, 따르지도 않고 참회하지도 않아서 승가에서는 그와 함께 머무르는 것을 아직 허락하지 않고 있었다., 그때에 위차(尉次)라고 하는 비구니가 천타 비구에게 오가면서 그를 받들어 모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에서 위차 비구니에게 꾸짖어 충고하는 가간(呵諫)백사갈마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여러 비구니들은 이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 비구는 승가에서 법에 맞고 율에 맞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거론되었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며 참회하지도 않아서 승가는 그와 함께 머무르는 것을 아직 허락하지 않았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고 이 일을 버리라. 승가에서 거론한 중죄(重罪)를 다시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에 따른다면 좋겠거니와 따르지 않는다면
마땅히 대중에게 사실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대중에게 알리고 나서는 다시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자매여, 마땅히 알라. 우리는 이미 대중에게 알렸다. 이어서 갈마가 있을 것이니, 그대는 이 일을 버려라. 승가에서 거론한 중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에 따른다면 좋겠거니와 따르지 않는다면
마땅히 첫 번째의 갈마를 해야 한다.
첫 번째 갈마를 하고 나서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자매여, 우리는 그대에게 첫 번째 갈마를 하였다. 이어서 두 번째 갈마가 있으니 그대는 이 일을 버리는 것이 좋다. 승가에서 거론한 중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에 따른다면 좋겠거니와 따르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째 갈마를 해야 한다.
두 번째 갈마를 하고 나서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자매여, 아는가? 우리는 이미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였다. 다시 한 번의 갈마가 있으니, 그대는 이 일을 버려라. 승가에서 거론한 중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에 따른다면 좋겠거니와 따르지 않는다면]
세 번째 갈마를 한다.
세 번째 갈마를 마치면 바라이(波羅夷)이다. 백이갈마를 마치고서 버린다면 세 번의 투란차(偸蘭遮)이다. 백일갈마를 마치고서 버린다면 두 번의 투란차이다. 대중에게 알리기를 마치고서 버린다면 한 번의 투란차이다. 대중에게 알리기를 아직 마치지 않았는데 버린다면 돌길라(突吉羅)이다. 만약 아직 대중에게 알리기 전에 거론된 비구를 따랐다면 모두 돌길라이다. 갈마법(羯磨法) 자체는 율문(律文)에 밝혀진 것과 같다.

2) 승가를 깨뜨리는 것을 충고하는 법

만약 비구니가 방편을 써서 화합승가를 깨뜨리려고 승가를 깨뜨리는 법을 받아들여 그것을 굳게 지녀 버리지 않는다면, 비구니들은 마땅히 이 비구니에게 충고를 해야 한다.
“자매여, 방편을 써서 화합승가를 깨뜨리려고 하지 말라. 만약 승가를 깨뜨리는 법을 받아들여
그것을 굳게 지녀 버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 자매여, 마땅히 화합승가와 함께 기뻐하고 쟁론하지 말며 물과 우유가 함께하듯이 불법(佛法) 가운데에서 이익을 더하고 안락하게 머무르라. 자매는 이 일을 버리는 것이 좋다. 승가로 하여금 꾸짖고 충고하게 하는 중죄(重罪)를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을 듣는다면 좋겠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다시 비구ㆍ비구니ㆍ우바새ㆍ우바이로 하여금 대왕ㆍ대신ㆍ온갖 외도의 사문과 바라문들이나 다른 곳에 있는 비구니로서 그 사람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오게 한다.
만약 그 말을 듣는다면 좋겠지만 듣지 않는다면
마땅히 대중에게 알리도록 한다.
대중에게 알리고 나서 마땅히 다시 구해야 한다.
“자매여, 우리는 이미 대중에게 알리기를 마쳤다. 이어서 갈마가 있을 것이니 그대는 이제 이 일을 버리는 것이 좋겠다. 승가로 하여금 그대에게 갈마를 하게 하는 중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을 듣는다면 좋겠지만 듣지 않는다면
마땅히 첫 번째 갈마를 하도록 한다.
첫 번째 갈마를 하고 나서 마땅히 다시 구해야 한다.
“자매여, 우리는 이미 대중에게 알리고 첫 번째 갈마를 마쳤다. 다시 한 번의 갈마가 있을 것이니, 그대는 이 일을 버리는 것이 좋겠다. 승가로 하여금 그대에게 갈마를 하게 하는 중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을 듣는다면 좋겠지만 듣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째 갈마를 해야 한다.
두 번째 갈마를 하고 나서는 마땅히 다시 구해야 한다.
“자매여, 우리는 이미 백이갈마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의 갈마가 남아 있으니, 그대는 이 일을 버리도록 하라. 승가로 하여금 다시 그대에게 갈마를 하게 하는 중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여 능히 버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세 번째 갈마를 말해 준다.
세 번째 갈마를 마치면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이다. 백이갈마를 하고 나서야 버린다면 세 번의 투란차(偸蘭遮)이다. 백일갈마를 하고 나서 버린다면 두 번의 투란차이다. 대중에게 알리고 나서 버린다면 한 번의 투란차이다. 만약 처음에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버린다면 돌길라(突吉羅)이다. 만약 모든 것을 아직 대중에게 알리기 전에 방편을 써서 화합승을 깨뜨리려고 화합승을 깨뜨리는 법을 받아들여 그것을 굳게 지녀 버리지 않는다면 모두가 돌길라이다. 갈마법(羯磨法) 자체는 율에서 밝힌 것과 같다.

3) 승가를 깨뜨린 비구니를 돕는 것을 충고하는 법

승가 대중이 화합승가를 깨뜨린 비구니에게 충고를 할 때에 다시 법을 어긴 비구니의 무리가 하나나 둘이나 셋이나 여럿이 있어서 여러 비구니들에게 말하기를, “자매들이여, 이 비구니에게 충고하지 마십시오. 이 비구니는 법에 맞는 말을 하는 비구니이며, 율에 맞는 말을 하는 비구니입니다. 이 비구니가 하는 말을 우리들은 인정합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말해주어야 한다.
“그대는 ‘이 비구니는 법에 맞는 말을 하는 비구니이며, 율에 맞는 말을 하는 비구니이다. 이 비구니가 하는 말을
우리들은 인정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 비구니는 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비구니이며, 율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비구니다. 그대들은 화합승가를 무너뜨리지 말고 마땅히 화합승가를 도와야 한다. 여러 자매들이여, 화합승가와 함께 화합하고 기뻐하고 쟁론하지 말라ㆍㆍㆍㆍㆍ(앞에서와 같음)”
갈마법(羯磨法) 자체는 또한 율에서 밝힌 것과 같다.

4) 빈법(滅法)을 당하고도 승가를 비방하는 것을 충고하는 법

만약 어떤 비구니가 악행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의 집을 더럽혀서 보고 듣는 것이 모두 갖추어져 승가에서 빈법(擯法)을 하였는데도, 곧 승가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모든 비구니에게는 애착이 있고 성냄이 있으며, 두려움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으며, 이러한 죄가 있는 비구니 가운데에는 쫓겨난 사람도 있고 쫓겨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자매여, 다른 사람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보기도 하였고 또한 듣기도 하였으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기도 하였고 또한 듣기도 하였다. 자매여, 다른 사람의 집을 더럽히고 악행을 저지르는 일을 그만두라. 승가가 꾸짓는 중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에 따른다면 좋겠거니와 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세 번째 갈마를 말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위에서와 같이 한다. 백사법(白四法) 자체는 또한 율에서 밝힌 것과 같다.

5) 악한 성품 때문에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충고하는 법

만약 어떤 비구니가 악한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여러 비구니들이 계율로써 법에 맞게 말했는데, 그 자신이 함께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여러 비구니들에게 말하기를, “여러 자매들이여, 나에게 좋거나 나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나도 또한 여러 대자께 좋거나 나쁘거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매들께서는 나에게 충고하려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비구니들은 이 비구니에게 이렇게 충고해야 한다.
“자매는 함께해서는 안 되는 말을 스스로 하지 말고 마땅히 함께해도 되는 말을 해야 한다. 자매는 법에 맞게 여러 비구니들을 충고해야 하며, 여러 비구니들도 또한 마땅히 법에 맞게 자매에게 충고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해야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익이 더욱 늘어나게 되고 계속해서 서로를 가르치며 계속해서 서로에게 충고하며 계속해서 참회하게 되는 것이니, 자매는 이 일을 버리는 것이 좋겠다. 승가가 꾸짖는 중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에 따른다면 좋겠거니와 따르지 않는다면, 세 번째 갈마에 이르기까지 위에서와 같이 한다. 백사법(白四法) 자체는 또한 율에서 밝힌 것과 같다.

6) 가까이 지내면서 악행을 거듭하는 것을 충고하는 법

어느 때 두 비구니가 있었으니 하나는 이름을 소마(蘇摩)라고 하였고, 다른 하나는 이름을 바파이(婆頗夷)라고 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서로 가까이에 머무르면서 함께 악행을 저질러서 나쁜 소문이 퍼졌고 그들은 계속해서 함께 서로의 죄를 덮어 숨겨 주었다.
다른 비구니들이 말하였다.
“자매들여, 당신들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함께 악행을 저질러 나쁜 소문이 퍼지고 계속해서 함께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이 만약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악행을 저질러 나쁜 소문이 퍼지고 계속해서 서로의 죄를 감추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이익이 더욱 늘어나 안락하게 머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일부러 고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에서 꾸짖어 충고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 일을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하라. 다른 비구니들이 이 비구니에게 충고하여 말한다.”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함께 가까이 지내면서 함께 악행을 저질러서 나쁜 소문이 널리 퍼졌는데 서로가 죄를 덮어서 숨겨주지 말라. 그대들이 만약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함께 악행으로 나쁜 소문이 퍼지지 않게 한다면,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더욱 안락하게 머물 수 있다. 그대들은 마땅히 지금 이 일을 버려서 승가가 꾸짖는 중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을 따른다면 좋겠거니와 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세 번째 갈마에 이르기까지 위에서와 같이 한다. 백사법(白四法) 자체는 또한 율에서 밝힌 것과 같다.

7) 승가를 비방하고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권하는 것을 충고하는 법

어느 때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악행을 계속 저지르던 두 비구니가 승가에 의해 꾸짖음을 당하고 난 뒤에 육군비구니(六群比丘尼)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마땅히 같이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 역시 다른 비구니들도 함께 살며 서로 친근하며 함께 악행을 저질러서 나쁜 소문이 널리 퍼졌는데도, 서로의 죄를 덮어 숨겨주는 것을 보았다. 승가 대중들은 성내는 마음이 있는 까닭에 그대들로 하여금 떨어져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에서 육군비구니들에게 가책(呵責)백사갈마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자매들이여, 당신들은 다른 비구니에게 ‘당신들은 따로 떨어져 살지 말고 마땅히 함께 살아야 한다. 나 역시 다른 비구니들도 함께 서로가 친근하며 함께 악행을 저질러서 나쁜 소문이 널리 퍼졌는데도,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것을 보았다. 승가 대중들은 성내는 마음이 있는 까닭에 당신들을 따로 살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지금은 바로 이 두 비구니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있지 않으니, 당신들은 함께 서로 친근히 하고 함께 악행을 저지르고 나쁜 소문이 널리 퍼지고 함께 서로의 죄를 숨겨주는 것이다. 만약 이 비구니들이 따로 떨어져 살게 된다면, 부처님 법이 더욱 늘어나게 되고 안락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지금 이 일을 버리는 것이 좋겠다. 승가가 꾸짖는 중죄를 다시 범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 말을 따른다면 좋겠거니와 따르지 않는다면, 세 번째 갈마에 이르기까지 위에서와 같이 한다. 백사법(白四法) 자체는 또한 율에서 밝힌 것과 같다.

8) 성내는 마음으로 삼보(三寶)를 버리는 것을 충고하는 법

어느 때 육군 비구니는 갑자기 하나의 사소한 일을 가지고서 성을 내어 기뻐하지 않고서 “우리는 부처님을 버리고 법을 버리고 승가를 버리자. 유독 이 사문석자(沙門釋子)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문과 바라문과 범행(梵行)을 닦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으니, 우리들 또한 그들에게서 범행을 닦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에서 가책갈마(呵責羯磨)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 일을 버리기 위해서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하는 것이니,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들에게 이렇게 충고하라.”

“여러 자매들이여, 당신들은 갑자기 하나의 사소한 일을 가지고서 성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곧 ‘나는 부처님을 버리고 법을 버리며 승가를 버린다. 오로지 이 사문석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문과 바라문과 범행(梵行)을 닦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우리들
또한 그들에게서 범행을 닦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지 말라. 당신들은 지금 이 일을 버리는 것이 좋겠다. 승가가 꾸짖는 중죄를 다시 범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 말을 따른다면 좋겠거니와 따르지 않는다면 세 번째의 갈마에 이르기까지 위에서와 같이 한다. 백사법 자체는 또한 율에서 밝힌 것과 같다.

9) 사쟁(四諍)1)을 일으키고 승가를 비방하는 것을 충고하는 법

어느 때 이름을 흑(黑)이라고 하는 비구니가 있었는데, 다투기를 좋아하고 좋지 못한 것을 기억하여 논쟁(論諍)이 벌어진 뒤에 마침내 성을 내어 “승가 대중에게는 애착이 있고 성냄이 있으며 두려움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다”고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가 흑 비구니를 꾸짖는 것을 허락한다. 이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한다.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에게 마땅히 이렇게 충고하여 말해야 한다.”

“자매여, 당신은 다투어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고 좋지 않은 것을 기억하여 논쟁이 벌어진 뒤에 ‘승가 대중에게는 애착이 있고 성냄이 있으며 두려움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 승가 대중은 애착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다. 그대 스스로가 애착이 있고 성냄이 있으며 두려움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다. 그대는 지금 이 일을 버리는 것이 좋다. 승가가 꾸짖는 중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을 따른다면 좋겠거니와 따르지 않는다면 세 번째 갈마에 이르기까지 위에서와 같이 한다. 백사법 자체는 또한 율에서 밝힌 것과 같다.

10) 음욕이 도(道)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악견(惡見)을 충고하는 법

만약 어떤 비구니가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기로는 음욕(婬欲)을 행하는 것이 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 착한 비구니들은 마땅히 이 비구니에게 충고해야 한다.
“그대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세존을 비방하지 말라.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세존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세존께서는 무수한 방편을 쓰셔서 음욕을 행하는 것이 도를 장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이 일을 버리는 것이 옳다. 승가가 꾸짖는 중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을 따른다면 좋겠거니와 따르지 않는다면, 세 번째 갈마에 이르기까지 위에서와 같이 한다. 백사법(白四法) 자체는 또한 율에서 밝힌 것과 같다. 식차마나와 사미니에게 충고하는 법도 이와 같아서 다름이 없다.

11) 거사(居士)와 거사의 아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충고하는 법

어느 때 어떤 비구니가 거사와 거사의 아들과 가까이 하고 함께 지내면서, 함께 수순(隨順)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다.
그때 여러 비구니들이 충고하였다.
“그대는 거사와 거사의 아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수순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대 자매여, 그들과 따로 거주하는 것이 좋다. 그대가 따로 거주한다면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더욱 안락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일부러 따로 거주하지 않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에서 그 비구니에게 꾸짖어서 이 일을 버리게 하는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에게 이렇게 충고하라.”

“자매여, 거사와 거사의 아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수순(隨順)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말라. 마땅히 따로 거주해야 한다. 따로 거주한다면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 더욱 안락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대는 지금 이 일을 버리는 것이 옳다. 승가가 꾸짖는 중죄를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을 따른다면 좋겠거니와 따르지 않는다면 세 번째 갈마에 이르기까지 위에서와 같이 한다. 백사법 자체는 율에서 밝힌 것과 같다.

12) 죄를 범하는 것을 충고하는 법

만약 어떤 비구니가 바라이(波羅夷) 내지 악설(惡說)에 이르기까지의 죄를 범하려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법에 맞게 이 비구니에게 충고를 하여야 한다.
“자매여,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자매가 하는 일은 법에 맞지 않고 율(律)에 맞지 않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이 비구니가 여러 착한 비구니들이 법에 맞게 충고하여 권하는 것에 따르지 않으면, 이는 곧 계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이 비구니가 스스로의 행위를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다른 이들이 충고하는 것이 그르다고 여겨서 일부러 근본죄(根本罪)를 범하고 충고하는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돌길라(突吉羅)이다. 만약 이 비구니가 자신의 행위를 그르다고 여기고 다른 이들이 충고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근본죄를 범하고 충고하는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일제(波逸提)이다. 만약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서 충고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대는 당신의 화상(和尙) 아사리(阿闍梨)께 다시 경을 외우는 것을 배우고 물어서 충고하는 법을 알고 난 뒤에 충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일간법(一諫法)은 방지작법(防止作法)과 같으나 승간법(僧諫法)과는 같지 않다. 승가에서 충고하는 법은 일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성립된다.

15. 멸쟁법(滅諍篇)

1) 현전비니(現前毘尼)2)를 주는 법

어떤 비구니가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 채로 갈마(羯磨)를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 채로 갈마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후로는 모든 비구니와 함께 현전비니(現前毘尼)를 맺어 쟁론을 없앨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현전비니를 말해야 한다.”
현전(現前)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법(法)ㆍ비니(毘尼)ㆍ인(人)ㆍ승(僧)ㆍ계(界)를 말한다. 무엇이 법현전(法現前)인가? 지니는 법으로써 쟁론(諍論)을 없애는 것이다. 무엇이 비니현전인가? 지니는 계율로써 쟁론을 없애는 것이다. 무엇이 인현전(人現前)인가? 말의 뜻이 오고 가는 것이다. 무엇이 승현전(僧現前)인가? 같은 갈마에 대중이 화합하여 한 장소에 모여 (참석하지 않은 자는 자신의 뜻을 위임한다) 참석한 상태에서 마땅히 꾸짖는 것과 꾸짖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계현전(界現前)인가? 경계 안의 갈마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것이다.

2) 억념비니(憶念毘尼)3)를 주는 법

어떤 비구니가 실제로 중죄(重罪)나 바라이(波羅夷)나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나 투란차(偸蘭遮)를 범하지 않았는데, 여러 비구니들이 모두 그 비구니가 중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서 묻기를 “당신은 중죄를 범한 것을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까?”라고 하였다. 그 비구니는 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여 대답하기를, “나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라고 하고, 여러 비구니들에게 말했다.
“자매여, 나에게 자꾸만 다그쳐 묻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 비구니들이 일부러 다그쳐 묻기를 그치지 않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에서 억념비니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와 같이 하라.”

“지금 이후로는 여러 비구니들과 함께 억념비니를 맺어 쟁론(諍論)을 없앨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억념비니를 말해야 한다.”
무엇이 억념비니인가? 비구니들은 이 죄를 다시는 거론하여 생각해서는 안 된다.

3) 불치비니(不癡毘尼)4)를 주는 법

어떤 비구니가 어리석고 미치고 마음이 어지러워 여러 죄와 사문의 법이 아닌 것을 여러번 범하여서 하는 말에 제한이 없으며
오고 가며 출입하는 것에 있어서 위의를 따르지 않다가 나중에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여러 비구니들이 중죄(重罪)와 바라이와 승가바시사를 범했다고 말하면서 물었다.
“당신은 중죄를 범한 것을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가 곧 대답했다.
“나는 전에 미치고 정신이 산란하여 여러 죄를 많이 범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만 내가 미치고 어리석어 그렇게 했을 따름입니다. 여러 자매께서는 자꾸만 저를 꾸짖어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 비구니들이 일부러 꾸짖어 비난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에서 불치비니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와 같이 한다.”

“지금 이후로는 여러 비구니들과 함께 불치비니를 맺어 쟁론을 없애도록 할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불치비니를 말해야 한다.”
무엇이 불치비니인가? 그 비구니는 이 죄를 마땅히 거론하거나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

4) 자언치비니(自言癡毘尼)5)를 주는 법

어떤 비구니가 천안(天眼)이 청정하여 비구니가 계를 범하는 것을 보고, 본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서 끌어다 문 밖에 내쫓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때에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게 한 뒤에 죄를 주어야 한다. 마땅히 죄를 자백하지도 않았는데 죄를 주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후로는 여러 비구니들이 함께 자언치비니를 맺어 쟁론을 없애도록 할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자언치비니를 말해야 한다.”
이 가운데에서 인현전자(人現前者)는 참회를 받는 자와 참회하는 자이다. 무엇이 스스로 죄명(罪名)을 말하는 것인가? 죄의 종류를 말하고 참회하는 것이다. 무엇이 스스로를 다스리는가? 그대의 마음을 책망하여 싫어하고 여의려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5) 다인어비니(多人語毘尼)6)를 주는 법

만약 여러 비구니들이 현전의 일로 논쟁이 그치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법을 아는 비구니에게 사라(舍羅)를 하도록 요구하여 다수결로 소멸시키고 밝혀 말한다.
“지금 이후로는 여러 비구니들과 함께 다수결로써 논쟁을 없애는 법을 정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다수결로 한다고 말해야 한다.”
무엇이 다인어비니인가? 여러 사람이 말한 것을 사용해서 법을 지키며 계율을 지키며 마이(摩夷)7)를 지키는 것이다.

6) 죄처소비니(罪處所毘尼)8)를 주는 법

여러 비구니들이 죄를 범한 앞뒤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있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에서 그 비구니에게 죄처소비니를 하여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승가 대중이 모이고, 대중이 모이고 나면 거론하고, 거론을 하고 나면 기억을 하여 생각해 내고, 기억하여 생각해내고 나면 죄를 준다. 작법(作法)은 율문(律文)과 같다. 작법을 하고 나면 차례로 일흔 다섯 가지 행(行)을 한다.

“지금 이후로는 여러 비구니들과 함께 죄처소비니를 맺어 쟁론을 없애는법으로 한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죄처소비니를 맺었음을 말해야 한다.”
무엇이 죄처소비니인가? 그 비구니가 이 죄를 마땅히 함께 거론하며 기억하는 것이다.

7) 초복지비니(草覆地毘尼)9)를 주는 법

만약 여러 비구니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여러 계율과 사문의 법이 아닌 것을 자주 범하여 그런 일을 하거나 말을 하였는데도 출입에는 제한이 없었다. 만약 우리가 다시 스스로나 함께 이 일에 대하여 묻기를 좋아하여 혹은 이 쟁론하는 일로 하여금 점점 더 깊어지게 하거나, 해와 달이 넘도록 지속하여 법에 맞고 계율에 맞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쟁론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게 한다면, 승가 대중으로 하여금 안락함을 얻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이 쟁론을 없애야 할 것이니, 이 쟁론은 마치 풀이 땅을 덮는 것과 같다.”

“지금 이후로는 여러 비구니들과 함께 풀이 땅을 덮는 것과 같이 하여 쟁론을 없애야 하는 법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초부지비니를 말해야 한다.”
무엇이 초부지비니인가? 이 죄에 대하여 다시는 죄의 이름과 죄의 종류를 말하지 않고 참회하는 것이다.
논쟁[諍]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언쟁(言諍)ㆍ멱쟁(覓諍)ㆍ범쟁(犯諍)ㆍ사쟁(事諍)이다.
무엇이 언쟁(言諍)인가? 비구니가 비구니와 함께 말에 대하여 논쟁을 하는 것이니, 18쟁사(諍事)를 끌어와 법(法)과 법 아닌 것과 더 나아가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 등 이와 같은 것들로써 서로가 말로 논쟁을 하다가 마침내 피차가 서로 다투는 것이 언쟁(言諍)이다.
무엇이 멱쟁(覓諍)인가? 만약 비구니가 비구니와 함께 파계(破戒)ㆍ파견(破見)ㆍ파위의(破威儀)의 세 가지 일에 대해 본 바와 들은 바와 의심쩍은 일을 들어서 서로 죄를 찾거나, 이와 같이 서로가 허물을 들추다가 모두 거짓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도반의 세력을 구해서 그 뜻을 북돋거나 들추어내서 기억을 하거나, 이 일을 편안하게 하거나 이 일을 편안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리석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으니 이것을 멱쟁(覓諍)이라 한다.
무엇이 범쟁(犯諍)인가? 바라이(波羅夷), 더 나아가 악설(惡說)의 일곱 가지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논쟁하는 것이 범쟁(犯諍)이다.
무엇이 사쟁(事諍)인가? 언쟁(言諍)을 하는 동안의 일이나 작법에 대하여, 멱쟁을 하는 동안의 일이나 작법에 대하여, 범쟁을 하는 동안의 일이나 작법에 대하여 논쟁하는 것이 사쟁이다.
약(藥)을 들어서 쟁론에 비유한 것은 율문(律文)에 자세하게 밝혀져 있다.


16. 잡행편(雜行篇)

1) 설계당(說戒堂)을 만드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마땅히 어느 곳에서 계를 설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설계당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니, 마땅히 한 비구니가 위의를 갖추고 큰 소리로 아무 대당(大堂)이나 각상당(閣上堂)이나 경행당(經行堂)이나 강 옆이나 나무 아래나 돌의 옆이나 풀이 난 곳에서 외치고 나서,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아무 곳에다가 설계당을 만들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승가에서는 아무 곳에다가 설계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 곳에다가 설계당을 만드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 곳에다가 설계당을 만드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설계당을 해체하는 법

만약 비구니가 이전에 세운 설계당을 다시 다른 곳에 세우고자 한다면, 전에 세운 설계당을 해체한 뒤에 다시 백이갈마를 하도록 허락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체하여야 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아무 곳에 있는 설계당을 해체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승가에서는 아무 곳에 있는 설계당을 해체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 곳에 있는 설계당을 해체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누구든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였으니, 아무 곳에 있는 설계당을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창고를 짓는 법

물건을 두는 곳이 견고하지 못한 경우에 부처님께서는 별도의 방에 창고를 짓는 백이갈마를 하도록 허락하셨다. 그 방이 따뜻한 방인지 중옥(重屋)인지 경행처(經行處)인지를 큰 소리로 알려야 하니, 마땅히 한 비구니가 위의를 갖추고 승가 대중에게 아무 방을 창고로 만든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난 뒤에,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을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아무 방(房)을 창고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는 아무 방을 창고로 만들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 방을 창고로 만드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누구든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였으니, 승가가 아무 방을 창고로 만드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창고가 견고하지 않다면 창고 지키는 사람을 뽑는다. 덕을 갖추는 것은 위에서와 같다. 만약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죽을 넉넉히 준다. 만약 일부러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두 사람 몫의 여러 가지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준다. 만약 일부러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법에 맞게 다스려야 한다.

4) 창고를 해체하는 법

율문(律文)에는 생략되어 해체하는 법이 나와 있지 않다. 마땅히 창고를 만드는 법과 반대로 하면 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아무 방에 있는 창고를 해체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는 아무 방에 있는 창고를 해체하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에서 아무 방에 있는 창고를 해체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누구든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 방에 있는 창고를 해체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주인이 없는 곳을 자신의 방으로 만드는 것을 허락하는 법

만약 비구니가 어려움도 없고 방애도 없는 곳을 보았다면, 마땅히 승가 대중에게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요청해야 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저 스스로가 주인이 없는 곳에 집을 지어서 저의 것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승가 대중께 어려움도 없고 방해될 만한 것도 없는 장소를 처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세 번 말한다. 승가에서는 마땅히 이 비구니가 믿을 만한가 아닌가를 관찰하여야 한다. 믿을 만한 자인 경우에는 마땅히 즉시 집 짓는 것을 허락해주어야 할 것이며, 믿을 만하지 못할 경우에는 모든 승가 대중이 그곳으로 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승가 대중이 가지 않으면,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살펴보게 해야 한다. 만약 그곳이 어려움이 있고 방해될 만한 것이 있는 곳이라면, 마땅히 처분해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어려움은 없으나 방해될 만한 것이 있는 장소라거나, 어려운 것은 있으나 방해될 만한 것이 없는 곳이라면, 또한 마땅히 처분해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어려운 것도 없고 방해될 만한 것도 없는 곳이라면 마땅히 처분해 주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해서 처분해 준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는 스스로 주인이 없는 곳을 찾아 집을 지어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여, 승가 대중께 곤란한 것도 없고 방해될 만한 것도 없는 장소를 처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에게 곤란한 것도 없고 방애될 만한 것도 없는 곳을 처분해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스스로 집을 지어서 주인이 없는 곳에 집을 지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여, 승가에게 곤란한 것도 없고 방애될 만한 것도 없는 곳을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에게 곤란한 것도 없고 방애될 만한 것도 없는 곳을 처분해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곤란한 것도 없고 방애가 될 만한 것도 없는 곳을 처분해 주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누구든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곤란한 것도 없고 방애가 될 만한 것도 없는 곳을 처분해 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있는 곳에 방을 만드는 경우에도 문장은 같다. 다만 주인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6) 옷을 잃지 않게 맺어주는 법

만약 어떤 비구니가 간소병(乾痟病)에 걸려서 가지고 있는 분소의(糞掃衣)로 만든 승가리(僧伽梨)조차도 지극히 무겁게 느껴졌다. 일이 있어서 마을에 나가게 되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경우에, 부처님께서는 승가에서 그 병에 걸린 비구니에게 옷을 잃지 않게 하는 백이갈마를 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는 마땅히 승가 대중의 가운데로 가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요청해야 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간소병에 걸려서 이 분소의로 된 승가리마저도 무겁습니다. 일이 있어서 마을에 나가고자 하는데 가지고 갈 수가 없기에 저는 이제 승가 대중께 옷을 잃지 않게 해주는 법을 맺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세 번 말한다. 승가에서는 이와 같이 허락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는 일이 있어서 마을에 나가야 하지만 간소병이 나서 분소의로 된 승가리조차도 무겁게 느껴져서, 승가리를 가지고 갈 수가 없기에 승가 대중께 옷을 잃지 않게 해주는 법 맺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옷을 잃지 않게 해주는 법을 맺어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는 간소병이 나서 가지고 있는 분소의로 된 승가리조차도 무거워하고 있습니다. 일이 있어서 마을에 나가고자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승가 대중께 옷을 잃지 않게 해주는 법을 맺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옷을 잃지 않게 하는 법을 맺어주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누구든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옷을 잃지 않게 하는 법을 맺어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 새로 와구(臥具)를 만드는 것을 허락하는 법

어떤 비구니가 간소병에 걸려서 가지고 있는 분소의로 만든 와구가 지극히 무겁게 느껴져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경우에, 그것을 만든 지가 채 6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또한 승가에서 그 비구니에게 백이갈마를 하고서 다시 새 와구를 만들어주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는 마땅히 승가 대중에게 나아가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요청해야 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간소병이 나서 작은 일로 마을에 나가려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분소의로 만든 와구가 지극히 무거워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승가 대중께 새로운 와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갈마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세 번 말한다. 승가에서는 이와 같이 허락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간소병이 나서 마을에 나가려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분소의로 만든 와구가 무겁게 느껴져서 가지고 갈 수가 없기에, 이제 승가 대중께 새 와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새 와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갈마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간소병이 나서 가지고 있는 분소의로 만든 와구가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을에 나가려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기에, 이제 승가 대중께 새로 와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새로 와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갈마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에서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새 와구를 만드는 갈마를 해주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누구든지 허락하지 않으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새 와구를 만드는 갈마를 해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갖도록 허락하는 법

어떤 비구니가 너무 늙어서 발우주머니가 없으면 발우를 온전하게 지닐 수가 없고 지팡이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에서 그 비구니에게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백이갈마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는 마땅히 승가 대중에게 나아가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요청해야 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늙고 병이 들어서 발우주머니가 없으면 발우를 온전하게 지닐 수가 없고 지팡이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저 아무개 비구니가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갖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말한다.
승가에서는 마땅히 이와 같이 허락해 주어야 한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늙고 병들어서 발우주머니가 아니면 발우를 온전히 지닐 수가 없고 지팡이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아무개 비구니에게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가지도록 허락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늙고 병들어서 지팡이와 발우주머니가 없이는 다닐 수가 없기에, 이제 승가 대중께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누구든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 육념법(六念法)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에 의거하여 말한다.
첫 번째로 생각한다.
날짜의 수(數)와 달[月]의 크고 작음과 흑(黑)ㆍ백(白)을 아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 달은 큰달이고 달이 작으면 작다고 말한다. 백월(白月)은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흑월(黑月)인 경우에는 이렇게 말한다.
“흑월은 1일부터 14ㆍ15일까지이다.”
인도의 역법은 달에 흑월과 백월이 있어서 백월은 크기만 하고 흑월은 크고 작음이 있다. 중국의 역법은 30일을 가지고서 한 달로 삼는 까닭에 생각하는 사람은 크다고 하면 마땅히 중국의 역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별도로 흑월과 백월 1ㆍ2일 등을 말하면 다시 인도의 역법을 따른다.
두 번째로 생각한다.
음식 먹는 곳을 아는 것을 말한다. 음식을 먹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먹는 장소에 따라서 말한다.
“ 혹은 승가에서 일상식을 먹거나 언제나 걸식을 하거나 남에게서 공양청(供養請)을 받거나 스스로 지어서 먹거나 아직 음식을 먹을 곳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은 공양청을 어기지 않을 것을 생각한다.”
세 번째로 생각한다.
계를 받는 때의 날짜와 해의 수를 아는 것을 말한다.
“나는 모년(某年)ㆍ모월(某月)ㆍ모일(某日)ㆍ모시(某時)에 한 자[尺] 크기의 나무가 약간 그림자질 때에 구족계(具足戒)를 받았고 여름은 없었다.”
여름이 있는 경우에는 여름에 따라서 말한다.
네 번째로 생각한다.
옷과 발우 등 필요한 물품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부족한지를 아는 것을 말한다. 만약 옷이나 발우에 부족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있는 것에 따라 말한다.
“아무 옷과 발우는 갖추어졌고 나머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아무 옷과 발우는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때가 되면 갖출 것을 생각한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으면 마땅히 말해야 한다.
“다섯 가지의 옷과 발우가 갖추어졌다.”
나머지 장의(長衣)와 약(藥)과 발우는 이미 청정하게 했는지 아직 청정하게 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하여, 아직 청정하게 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말한다.
“아무 장의(長衣)와 약과 발우는 아직 작정(作淨)을 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설정(說淨)하고 생각한다.”

만약 없다면 이렇게 말한다.
“장의와 약과 발우는 없다.”
다섯 번째로 생각한다.
음식을 함께 먹어야 할지 따로 먹어야 할지를 알아서 대중과 함께 할 것을 권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대중과 따로 먹지 않는다.”
여섯 번째로 생각한다.
병이 났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을 말한다. 병이 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금 병이 났으니 마땅히 치료할 것을 생각합니다.”
병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금 병이 없으니 대중에게 의지하여 길을 갈 것이며, 공양청을 받지 않겠습니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고 하루 동안에도 옷 보시와 공양청을 해오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자신은 하나만 받고 나머지는 다른 비구니에게 돌려 보시하여 준다. 이와 같이 말한다.
“자매여, 아무개의 집에서 저에게 오정식(五正食)을 공양하라고 청하였습니다. 제가 마땅히 그곳에 가야하나 이제 당신에게 보시합니다.”
만약 먼저 받은 청을 물리지 않고 나중의 청을 받아서 음식을 먹는다면, 삼키는 것마다 바일제(波逸提)이다. 만약 나중에 받을 청을 물리지 않고 먼저 받은 청을 받아들여서 음식을 먹는다면, 삼키는 것마다 돌길라(突吉羅)이다.

10) 여식법(餘食法)을 하는 법

먹는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정식(正食)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식(不正食)이다. 부정식이란 뿌리나 줄기 같은 것으로 만든 음식을 말한다. 이것은 정식이 아니며 만족할 만한 식사가 되지 않는 것이다. 정식이란 떡ㆍ보리 말린 것ㆍ밥ㆍ생선ㆍ고기를 말한다. 만약에 죽을 쑤어서 그 죽을 솥에서 처음 꺼낼 때에 풀을 가지고 금을 그어서 그 금이 합쳐지지 않을 정도로 된 것이면, 이것은 정식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 오종식(五種食) 가운데에서 하나하나를 다 먹어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위의를 버리고 여식법을 하지 않은 채로 다시 오정식(五正食)을 먹는다면, 삼키는 것마다 모두가 바일제(波逸提)이다. 만약 먹으려고 한다면 음식을 가지고 아직 음식을 충분히 먹지 않은 한 사람의 비구니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말한다.
“자매여, 저는 이미 충분히 먹었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보십시오. 이것은 여식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비구니는 마땅히 그것을 가져다가 조금 먹은 뒤에 이 비구니에게 말한다.
“자매여, 나는 이미 다 먹었습니다. 당신께서 가져다가 드십시오.”
그가 마땅히 대답해야 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법(作法)을 하고 나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11) 별도의 대중에게 주어진 음식물에 대해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을 알리는 법

별도의 대중이란 네 사람이거나 네 사람 이상이거나 두 사람이거나 세 사람이거나 마음대로 음식을 먹는 대중을 말한다. 네 사람이거나 네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마땅히 이부(二部)로 나누어서 함께 먹어야 한다. 만약 어떤 비구니가 별도의 대중에게 주어진 음식을 먹을 인연이 있어서 그 속에 들어가 먹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일어나서 알려야 한다.
“저에게 아무 별도의 대중들이 먹게 될 음식을 먹을 인연이 있어서 그들에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좌(上座)를 따라서 차례로 별도의 대중에게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것을 마땅히 허락한다.”
인연이란 병이 났을 때와 옷을 만들 때와 옷을 보시할 때와 길을 갈 때와 배를 타고 갈 때와 대중들이 모이는 때와 사문이 음식을 보시할 때이다. 만약 비구니에게 별도의 대중에게 가서 음식을 먹을 인연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구니는 곧 마땅히 일어나서 알려야 한다.

“저는 이 별도의 대중에게 베풀어진 음식에 인연이 없으니 나가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가는 것을 허락한다.”
그 비구니가 별도의 대중에게 베풀어진 음식을 먹는다면, 음식을 삼키는 것마다 바일제(波逸提)이다. 만약 인연이 있는데도 말하지 않는다면, 돌길라(突吉羅)이다.


12) 공양 전후에 다른 사람의 집에 갈 경우 부탁하는 법

비구니가 공양청을 받은 곳이 있는데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성에 들어가는 일을 부탁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이미 아무개에게서 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무 인연이 있어서 아무 마을에 들어가 아무개의 집에 가는 것을 자매들께 알려 드립니다.”
병이 났을 때와 옷을 만들 때와 옷을 보시할 때에는 부탁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부탁을 하고 나서 그곳에 가려고 하다가 중도에 되돌아오거나, 부탁받은 곳에 가지 않고 다시 다른 집이나 창고가 있는 곳이나 마을 변두리에 있는 방이나 비구승의 가람으로 가거나, 부탁받은 재가인의 집에 도착하였다가 되돌아오는 등의 경우에는 모두 전에 한 부탁을 잃게 된다. 가려고 한다면 마땅히 다시 부탁을 해야 한다.


13)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 줄 것을 부탁하는 법

만약 승가의 일이나 탑사(塔寺)의 일이나 비구니를 간병(看病)하는 등의 일이 있을 경우에는 마을에 들어가는 일을 부탁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와 같이 말한다.
“여러 자매들께서는 한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인연 때문에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 아무개의 집에 가게 되었음을 자매들께 알려드립니다.”
만약 길이 마을을 경유하여 지나가거나 알릴 일이 있거나 불러서 부탁을 받았거나, 혹은 어떤 위세의 힘에 의해서 붙잡힌 경우 등은 범하는 것이 아니다.
17. 수봉편(修奉篇)
이 수봉법은 비구(比丘) 승가에 의거하여 나온 것이니, 비구니에게는 같지 않은 것이 있다. 갖추어진 것은 본율(本律)에서와 같다.
그때에 세존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만약 비구가 비슷한 문구(文句)를 말하여 법(法)과 비니(毘尼)를 막는다면, 이 비구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여러 고업(苦業)을 지어서 정법(正法)을 소멸시키는 것이니라. 만약에 비구가 문구에 수순(隨順)하여 법과 비니를 어기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비구는 많은 사람을 이익되게 하며, 많은 고업을 짓지 않게 하는 것이니 정법이 오래도록 머물 것이니라. 이러한 까닭에 여러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마땅히 문구에 수순하여 보태거나 덜어내어 법과 비니를 어기지 말아야 할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 지켰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래(如來)께서 세상에 나오시어 여러 허물을 보신 까닭에 하나의 뜻으로 모든 성문(聲聞)을 위하여 계율을 맺으시고 승가를 거두어 제도하셨으니, 이 하나의 뜻으로써 여래께서 모든 성문을 위하여 계율을 맺으셨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서 지켰다.
‘정법이 오래도록 머물게 될 것이니라’에 이르기까지 구절구절마다 또한 이와 같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래께서 세상에 나시어 한 뜻으로써 모든 비구를 위하여 가책갈마(呵責羯磨)를 제정하시고 승가를 거두어 제도하셨으니, 이 한 뜻으로써 여래께서 세상에 나시어 모든 비구를 위하여
가책갈마를 제정한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 지켰다.
‘정법이 오래도록 머무르게 될 것이니라’에 이르기까지 구절구절마다 또한 이와 같다.
이와 같이 빈갈마(擯羯磨)ㆍ의지갈마(依止羯磨)ㆍ차부지백의가갈마(遮不至白衣家羯磨)ㆍ작불견죄거갈마(作不見罪擧羯磨)ㆍ불참회갈마(不懺悔羯磨)ㆍ악견불사갈마(惡見不捨羯磨)를 제정하신 것과 법률(法律)에서 제정한 바를 검토하신 것과 의지(依止)를 받아들이는 것을 제정하신 것과 범벌(梵罰)을 제정하신 것과 거(擧)를 제정하신 것과 억념(憶念)을 제정하신 것과 구청(求聽)을 제정하신 것과 자언(自言)을 제정하신 것과 아누바타(阿㝹婆陀)를 막는 것을 제정하신 것과 계를 설하는 것을 막는 것을 제정하신 것과 자자(自恣)를 막는 것을 제정하신 것과 계율을 제정하신 것과 설계(說戒)를 제정하신 것과 포살(布薩)을 제정하신 것과 포살갈마(布薩羯磨)를 제정하신 것과 자자(自恣)를 제정하신 것과 자자갈마(自恣羯磨)를 제정하신 것과 단백갈마(單白羯磨)를 제정하신 것과 백이갈마(白二羯磨)를 제정하신 것과 백사갈마(白四羯磨)를 제정하신 것과 여복장(與覆藏)을 제정하신 것과 여본일치(與本日治)를 제정하신 것과 여마나타(與摩那埵)를 제정하신 것과 여출죄(與出罪)를 제정하신 것과 4바라이(波羅夷)를 제정하신 것과 13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를 제정하신 것과 2부정법(不定法)ㆍ30니살기(尼薩耆)ㆍ90바일제(波逸提)ㆍ4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捨尼)ㆍ식차가라니(式叉迦羅尼)ㆍ7멸쟁(滅諍)을 제정하신 것 하나하나의 구절이 가책갈마(呵責羯磨)의 그것과 같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출가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서는 안 될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 여기는 것과 법을 법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비니(毘尼)를 비니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비니가 아닌 것을 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범하는 것이 아닌 것을 범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범하는 것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가벼운데도 무거운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무거운데도 가벼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나머지가 있는 것을 나머지가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나머지가 없는 것을 나머지가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거칠고 악한 것을 거칠고 악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거칠고 악한 것이 아닌 것을 거칠고 악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구법(舊法)을 구법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구법이 아닌 것을 구법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억제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억제하는 것이 아닌 것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술을 마시는 것을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닌 것을 술을 마시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마시는 것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것을 마시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먹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먹는 것이 아닌 것을 먹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제때인 것을 제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제때가 아닌 것을 제때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청정한 것을 청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과 청정하지 않은 것을 청정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무거운 것을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을 무거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곤란한 것을 곤란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곤란한 것이 아닌 것을 곤란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벌레가 없는 것을 벌레가 있다고 여기는 것과 벌레가 있는 것을 벌레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깨뜨리는 것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깨뜨리는 것이 아닌 것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종자인 것을 종자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종자가 아닌 것을 종자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이미 그 뜻을 이해한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미 이해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가까이 할 만한 것을 가까이 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가까이 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을 가까이 할 만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길을 길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과 길이 아닌 것을 길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행할 만한 것을 행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행할만한 것이 아닌 것을 행할 만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벗어난 것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과 벗어나지 않은 것을 벗어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버리는 것을 버리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버리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세간(世間)을 항상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세간을 무상(無常)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세계는 끝이 있다고 여기는 것과 세계는 끝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이 몸이 바로 목숨이라고 여기는 것과 몸과 목숨은 다르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여래께서 열반에 드셨다고 여기는 것과 여래께서 열반에 드시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여래께서 열반에 드시기도 하셨고 드시지 않기도 하셨다고 여기는 것과 여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도 하셨고 열반에 드시지 않기도 하신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불법(佛法) 안에 이와 같은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출가한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수행하지 말 것이다. 만약 그것을 수행한다면 법에 맞게 다스릴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 지켰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안락하지 않은 데에 머무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성내는 것이며, 둘째는 원망하는 것이다.
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성질이 급한 것이고, 둘째는 버리기 어려워하는 것이다.
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인색한 것이고, 둘째는 질투하는 것이다.
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속이는 것이고, 둘째는 아첨하는 것이다.
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쟁론을 좋아하는 것이다.
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꾸미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둘째는 방일(放逸)한 것이다.
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교만한 것이고, 둘째는 증상만(增上慢)이다.
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탐내는 것이고, 둘째는 성내는 것이다.
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고, 둘째는 남을 헐뜯는 것이다.
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삿된 견해를 갖는 것이고, 둘째는 치우친 견해를 갖는 것이다.
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둘째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 지켰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계를 깨뜨리면 이도(二道)에 떨어지니, 지옥(地獄)과 축생(畜生)이다. 계를 지키면 이도에 태어나니, 천상(天上)과 인간(人間)이다. 가려진 곳에서 악업을 지으면 이도에 떨어지니, 지옥과 축생이다.
가려진 곳에서 선업(善業)을 지으면 이도에 태어나게 되니, 천상과 인간이다. 삿된 견해를 가지게 되면 이도에 태어나니, 지옥과 축생이다. 바른 견해를 갖게 되면 이도에 태어나게 되니, 천상과 인간이다.
부처님의 성스러운 제자들은 천상과 인간 가운데에서 존귀하나 두 가지 법이 있으면 해탈할 수 없으니, 첫째는 계를 범하는 것이고, 둘째는 범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스스로 해탈할 수가 있으니, 첫째는 계를 범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범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라.
두 가지 법이 있으면 해탈할 수가 없으니, 첫째는 범하고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범한 것을 인정하고도 법에 맞게 참회하지 않는 것이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스스로 해탈할 수 있으니, 첫째는 죄를 범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범하고서 능히 법에 맞게 참회할 수 있는 것이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해탈할 수가 없으니, 첫째는 죄를 인정하고도 법에 맞게 참회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법에 맞게 참회를 하더라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스스로 해탈할 수 있으니 첫째는 죄를 인정하고서 능히 법에 맞게 참회할 수 있는 것이고, 둘째는 법에 맞게 참회한 것을 그가 법에 맞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속박되고 속박되지 않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두 가지 종류의 청정(淸淨)이 있으니, 첫째는 범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참회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서 지켰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두 가지 대중이 있으니, 첫째는 법에 맞는 말을 하는 대중이고, 둘째는 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대중이다.
어떤 사람들이 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대중인가?
대중 가운데에서 법(法)과 비니(毘尼)를 쓰지 않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써 말하지 않으며,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머물고, 마땅히 없애야 할 것을 없애지 않으면서 머무는 사람들이 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대중이다.
어떤 사람들이 법에 맞는 말을 하는 대중인가?
대중 가운데에서 법과 비니를 쓰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말하며,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면서 머물고,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면서 머무는 사람들이 법에 맞는 말을 하는 대중이다. 이 두 대중 가운데에서 법에 맞는 말을 하는 대중들을 나는 찬탄하며 존중한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 지켰다.
“다시 두 가지의 대중이 있으니, 법에 맞게 하는 대중과 법에 맞게 하지 않는 대중이다.
어떤 사람들이 법에 맞게 하지 않는 대중인가?
대중 가운데에서 법답게 하지 않는 자가 세력이 있고, 법에 맞게 하는 자는 세력이 없으며, 법에 맞게 하지 않는 자는 도반을 얻고, 법에 맞게 하는 자는 도반이 되지 못하며, 법에 맞지 않는 갈마(羯磨)를 하고 법에 맞는 갈마는 하지 않으며, 비니(毘尼)에 맞지 않는 갈마는 하고 비니에 맞는 갈마는 하지 않으며, 법에 맞지 않는 것이면 행하고 법에 맞는 것이면 행하지 않는 대중이 바로 법에 맞게 하지 않는 대중이다.
어떤 사람들이 법에 맞게 하는 대중인가?
대중 가운데에 법에 맞게 하는 자가 세력이 있고 법에 맞게 하지 않는 자는 세력이 없으며, 법에 맞게 하는 자가 도반을 얻고 법에 맞게 하지 않는 자가 도반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법에 맞는 갈마를 하고 법에 맞지 않는 갈마는 하지 않으며, 비니에 맞는 갈마를 하고 비니에 맞지 않는 갈마는 하지 않으며, 법이면 행하고 법이 아니면 없애는 대중이 바로 법에 맞게 하는 대중이다.

이 두 가지 대중 가운데에 법에 맞게 하는 대중을 나는 찬탄하며 존중한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 지켰다.
다시 말씀하셨다.
“두 가지 대중이 있다. 동등한 대중과 동등하지 못한 대중이니,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 때에 부처님께서 다시 여러 비구니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나라의 법과 왕의 힘이 약하다면 도적떼가 치성하여질 것이니, 그 때에는 법왕(法王)이 안락하게 출입을 할 수 없으며, 변방 작은 나라의 왕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나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안락하게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생업을 그만두어 걱정과 고뇌는 줄어들지언정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법에 맞지 않게 하는 비구들에게 세력이 있게 되면, 법에 맞게 하는 비구들은 힘이 없어진다. 법에 맞게 하는 비구들은 안락해질 수가 없으니, 대중 가운데에 있더라도 또한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아무도 없는 곳에 머물게 되면 이때에 법에 맞지 않는 갈마(羯磨)를 하고 법에 맞는 갈마는 하지 않으며, 비니(毘尼)에 맞지 않는 갈마는 하고 비니에 맞는 갈마를 하지 않으며, 법에 맞지 않는 것이면 곧 행하고 법에 맞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부지런히 행하고 정진하여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게 하지 않으며,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을 들어가게 하지 않으며, 아직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게 하지 않으니, 모든 하늘과 인간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여 긴 밤 동안 괴로움을 받게 한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 지켰다
그 때에 부처님께서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나라의 법과 왕의 힘이 강하면 도덕 떼들의 힘이 약해져서 모두 와서 굴복하거나 달아나 숨어버리게 되니, 이때에 왕은 안락하게 출입하면서 아무 근심과 환난이 없어지고, 변경 작은 나라의 왕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국경 안의 백성들도 또한 안락해져서 생업이 저절로 늘어나고 근심과 괴로움이 없어지고 손해나 감소를 당하지 않고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법에 맞게 하는 비구가 세력을 얻고 법에 맞게 하지 않는 비구가 힘이 없어지면, 법에 맞게 하지 않는 비구가 법에 맞게 하는 비구의 처소로 와서 시키는 것에 수순(隨順)하여 감히 어기지 않게 되며, 달아나 숨어서 많은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 이때에는 법에 맞게 하는
비구들이 안락하게 되어 대중 가운데에 있게 되며 말을 할 수가 있고, 아무도 없는 곳에 머물더라도 법에 맞는 갈마를 하고 법에 맞지 않는 갈마는 하지 않으며, 비니에 맞는 갈마를 하고 비니에 맞지 않는 갈마는 하지 않으며, 법에 맞는 것이면 곧 행하고 법에 맞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닦고 정진하여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게 되고, 아직 들어가지 못한 곳에 들어가게 되며, 아직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게 되어서 모든 하늘과 인간으로 하여금 크게 이익을 얻게 한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 지켰다.
그 때에 사리불(舍利弗)이 여러 비구들에게 말했다.
“여러 장로(長老)들이여, 만약 다투어 쟁론(諍論)하는 일이 있어서 다른 비구와 죄가 있는 비구를 거론할 때 스스로 관찰하지 않는다면, 이 쟁론은 마침내 더욱 커져서 법에 맞고 비니에 맞게 없앨 수 없게 되니, 모든 비구들이 안락해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비구가 함께 쟁론을 하여 다른 비구와 죄가 있는 비구를 거론하는데 각자가 스스로의 허물을 관찰한다면, 이 쟁론은 다시는 증장되거나 깊어지지 않아 법에 맞고 비니에 맞게 없앨 수 있게 되어 모든 비구들이 곧 안락하게 머무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 비구들이여, 무엇이 스스로 허물을 관찰하는 것이겠습니까?
죄가 있는 비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범하였으니, 내가 잘못을 범하는 것을 그가 본 것이다. 만약 내가 범하지 않았다면 그는 내가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니, 내가 범하였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나의 허물을 보게 한 것이다. 나는 이제 마땅히 스스로 잘못을 뉘우쳐서 그로 하여금 다시는 나쁜 말로 나를 꾸짖지 않게 해야겠다. 내가 만약 이와 같다면 선법(善法)을 증장(增長)시킬 것이다.’
이것이 비구가 능히 스스로 그 허물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 비구의 죄를 들추어내어 스스로 그 허물을 관찰하는 것입니까?
그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비구가 잘못을 범하여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만약에 그가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면 나는 보지 못하였을 것이니, 그가 잘못을 범하였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만약 그가 스스로 능히 지성껏 참회할 수 있다면
나로 하여금 나쁜 말을 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선법(善法)을 증장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다른 비구의 죄를 들추어내어 스스로가 그 허물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에게 쟁론하는 일이 있어서 다른 비구나 죄가 있는 비구를 거론하는데 있어서 능히 이와 같이 스스로 그 허물을 관찰할 수 있다면, 이 허물은 다시는 증장되지 않아서 법에 맞고 비니에 맞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모든 비구들이 안락하게 머무를 수 있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리불이 이와 같이 말을 하니, 모든 비구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 지켰다.
그 때 여러 비구들이 세존께서 계시는 곳에 가서 이마를 땅에 대고 부처님 발에 예배드리고 물러나 한쪽에 앉아서 세존께 아뢰었다.
“대덕(大德)이시여, 법왕께서 배우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계를 배우는 까닭에 배운다고 말하는 것이다. 무엇이 계를 배우는 것이겠느냐? 증상계(增上戒)를 배우고 증상심(增上心)을 배우며 증상혜(增上慧)를 배우는 까닭에 배운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증상계를 배우고 증상심을 배우며 증상혜를 배울 때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조복받을 수 있으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다하고 나면 불선(不善)을 짓지 않게 되고 모든 악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니, 이런 까닭에 배운다고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 지켰다.
그 때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배우며 무엇을 배우느냐?”
모든 비구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이것은 법의 근본이며 법의 주인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받아 지키는 까닭에 배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증상계학(增上戒學)과 증상심학(增上心學)과 증상혜학(增上慧學)의 삼학(三學)이 있으니, 이 삼학을 배워서 수다원과(須陀洹果)와 사다함과(斯陀含果)와 아나함과(阿那含果)와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증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삼학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에 아난(阿難)은 바라리자성(波羅梨子城)의 계원(鷄園)에 있었다. 그때 어느 공작관(孔雀冠) 바라문이 아난의 처소에 와서 안부를 여쭙고
한쪽에 앉아서 아난에게 물었다.
“사문(沙門)이신 구담(瞿曇)께서는 무슨 까닭에 모든 비구들을 위하여 증상계학(增上戒學)과 증정행학(增淨行學)과 증바라제목차학(增波羅提目叉學)을 제정하셨습니까?”
아난이 대답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조복시켜서 그것들을 다 없어지게 하시고자 하신 까닭에 세존께서 모든 비구를 위하여 계(戒)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물었다.
“만약 비구가 아라한의 누진(漏盡)을 얻게 되면 그는 무엇을 배운 것입니까?”
아난이 대답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다하고 불선(不善)을 짓지 않고 모든 악(惡)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해야 할 것을 이미 마친 것을 이름하여 무학(無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문이 말했다.
“말씀하신 것과 같으면 곧 무학이 되는 것입니까?”
아난이 대답했다.
“그러합니다.”
공작관 바라문은 다 듣고 나서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서 지켰다.
부처님께서 가섭(迦葉)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에 상좌(上座)가 이미 계(戒)를 배우지도 않고 또한 계를 찬탄하지도 않으면, 즐거이 계를 배우고 계를 찬탄하던 다른 비구들도 또한 능히 때때로 계에 힘쓰고 계를 찬탄할 수가 없다. 가섭비구여, 나는 이와 같은 상좌를 찬탄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만약 내가 그러한 상좌를 찬탄한다면 모든 비구들로 하여금 그를 가까이 만드는 것이며, 만약 그를 가까이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며, 만약 그 법을 배우는 자가 있다면 긴 밤 동안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섭 비구여, 나는 이와 같은 상좌의 허물을 보는 까닭에 찬탄하지 않는다.”
중좌(中座)ㆍ하좌(下座)의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다음에는 법에 맞게 하는 상좌ㆍ중좌ㆍ하좌의 경우가 있으니, 위의 구(句)와 반대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마치 당나귀가 소떼와 함께 길을 가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도 마찬가지로 소다. 나도 또한 소다.’라고 하더라도, 당나귀의 털은 소와 비슷하지 않으며 다리도 소와 비슷하지 않으며 소리도 소와 비슷하지 않은데도 소떼와 함께 가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소다.’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법에 맞는 비구의 뒤를 따르면서 스스로 ‘나는 비구다.’라고 하더라도,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증상계(增上戒)와 증상심(增上心)과 증상혜(增上慧)가 없으니, 착한 비구가 승가 대중과 함께 길을 가면서 스스로 ‘나는 비구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같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너희들은 마땅히 힘써 증상계학(增上戒學)과 증상심학(增上心學)과 증상혜학(增上慧學)을 부지런히 닦아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 지켰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삼학(三學)이 있으니, 증상계학(增上戒學)과 증상심학(增上心學)과 증상혜학(增上慧學)이다.
무엇이 증상계학인가?
만약 비구가 계를 존중하여 계로써 주인을 삼더라도 정(定)을 존중하지 않아 정으로써 주인을 삼지 않거나, 혜(慧)를 존중하지 아니하여 혜로써 주인을 삼지 않는다면, 그는 이 계에서 가벼운 것을 범하더라도 참회해야 한다. 왜 그러한가? 이 가운데에 잘못된 것은 깨진 그릇이나 깨진 돌과 같기 때문이니라. 만약 그것이 중계(重戒)라면 곧 마땅히 굳게 지켜야 한다. 계에 잘 머물러 마땅히 친근하게 행하며 훼손시키거나 빠뜨리지 않고 행하며 더럽히지 않고 행하여 언제나 이와 같이 닦아 익히면, 그는 아래로는 오사(五使)를 끊고 위로는 열반에 이르러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게 된다.
만약 비구가 계(戒)를 존중하여 계로써 주인을 삼고 정(定)을 존중하여 정으로써 주인을 삼더라도 혜(慧)를 존중하지 않아 혜로써 주인을 삼지 않는다면, 위에서와 같다. 만약 비구가 계를 존중하여 계로써 주인을 삼고 정을 존중하여 정으로써 주인을 삼으며 혜를 존중하여 혜로써 주인을 삼는다면, 그는 번뇌가 다하여 무루(無漏)의 심해탈(心解脫)과 혜해탈(慧解脫)을 얻을 것이니, 현재의 이 자리에서 스스로 ‘나의 생(生)은 이미 다하였고, 범행(梵行)은 이미 섰으며, 해야 할 바는 이미 다 마쳐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음’을 증득했음을 안다.
행(行)을 원만하게 한 자는 원만한 것을 성취할 것이며, 행을 원만하게 하지 않는 자는 원만하지 못한 것을 성취한다. 내가 이 계에 대하여 더하거나 덜함이 없이 설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가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 지켰다.
“또 삼학(三學)이 있으니, 증상계학과 증상심학과 증상혜학이다.
무엇이 증상계학인가?
만약 어떤 비구가
계행(戒行)은 원만하게 구족하였으나 정행(定行)을 적게 행하고 혜행(慧行)도 적게 행하더라도 그는 아래로 오사(五使)를 끊고 위로는 열반에 올라 다시는 이곳에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곳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능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세 가지 번뇌를 엷게 할 수 있다면 사다함과(斯陀含果)를 얻어서 세간에 태어나 곧 고제(苦際)를 다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곳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능히 세 가지 번뇌를 끊을 수 있다면, 수다원과(須陀洹果)를 얻어서 악취(惡趣)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도를 얻어 일곱 번 천상(天上)에 태어나고 일곱 번 인간세계에 태어나 곧 고제를 다하게 될 것이다. 만약 비구가 계행(戒行)을 원만하게 구족하고 정행(定行)을 원만하게 구족하였으나 혜행(慧行)을 적게 행하더라도 또한 위에서와 같다. 만약 비구가 계행(戒行)을 원만하게 구족하고 정행(定行)을 원만하게 구족하며 혜행(慧行)을 원만하게 구족한다면 또한 위에서와 같다.
또 삼학(三學)이 있으니 증상계학과 증상심학과 증상혜학이다.
무엇이 증상계학인가?
만약 비구가 바라제목차계(波羅提木叉戒)를 구족하게 지키고, 위의를 갖추어 가벼운 계는 삼가고 조심하며, 무거운 계는 금강(金剛)과 같이 하여 여러 계를 균등히 배운다면 이것이 증상계학이다.
무엇이 증상심학이겠느냐?
만약 비구가 능히 욕심과 악한 마음을 버리고 더 나아가 제사선(第四禪)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것이 증삼심학이다.
무엇이 증상혜학인가?
만약 비구가 참되게 고제(苦諦) ㆍ 집제(集諦) ㆍ 멸제(滅諦) ㆍ 도제(道諦)를 안다면 이것이 증상혜학이다.
즐거이 듣고 닦아서 받들었다. 이하는 앞에서와 같다.
그때에 세존께서는 바사국(婆闍國) 내의 성에 계셨는데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가지 자세히 말하는 것[四種廣說]에 대하여 말하리니, 너희는 잘 들으라. 마땅히 너희를 위하여 말하겠다.”
여러 비구들이 말하였다.
“대덕이시여, 즐겨 듣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이 네 가지 자세히 말하는 것인가?
만약 비구가 말하기를 ‘장로시여, 저는 아무 마을 아무 성에서 부처님께 직접 들어서 수지(受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이며 비니(毘尼)며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라고 하였다면, 그 비구가 말하는 것을 듣고 마땅히 그 자리에서 싫어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되며, 또한 꾸짖어서도 안 된다. 마땅히 문구(文句)를 자세히 살피고 나서 수다라(修多羅 : 경)와
비니를 연구하고 법률(法律)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그 비구가 하는 말을 듣고 수다라와 비니를 연구하고 법률을 검토하였는데, 그의 말이 수다라와 비니와 법률에 상응하지 않고 법에 어긋난다면, 그 비구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하는 말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 장로께서 부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처님의 수다라와 비니와 법률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 당신의 말은 수다라와 비니와 법률에 상응되지 않고 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장로께서는 그것을 외워 익혀서도 안 되며, 또한 다른 비구에게 가르쳐서도 안 될 것이니, 이제 마땅히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만약 그 비구의 말을 듣고 나서 수다라와 비니와 법률을 자세히 연구하였는데, 그의 말이 수다라와 비니와 법률에 상응한다면, 마땅히 그 비구에게 말하기를, ‘장로께서 하신 말씀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다라와 비니와 법률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 모두가 상응되어 위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로께서는 마땅히 잘 지녀서 외워 익히시며 다른 비구들에게 가르쳐 잃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첫 번째의 자세히 말하는 것이다.
다음에, 만약 비구가 말하기를, ‘장로들이여, 저는 아무 마을 아무 성에 있는 화합승가의 상좌(上座) 앞에서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것은 법이며 비니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라고 한다면, 그 비구가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마땅히 그 자리에서 싫어하고 의심하지 말 것이며, 또한 꾸짖어서도 안 된다. 마땅히 문구를 자세히 살피고 수다라와 비니를 연구하고 법률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그 비구의 말을 듣고 수다라와 비니와 법률을 자세히 연구하였는데, 그 말이 수다라와 비니와 상응하지 않고 법률에 위배된다면, 마땅히 그 비구에게 말하기를, ‘장로여, 당신의 말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승가의 대중들과 상좌가 부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장로께서도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다라와 비니와 법률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
당신의 말은 수다라와 비니와 상응하지 않으며 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장로께서는 그것을 외워 익히지 마시고 또한 다른 비구니에게 가르쳐서도 안 되니, 이제 마땅히 버리셔야 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만약 그 비구의 말을 듣고 수다라와 비니와 법률을 자세히 연구해서 그의 말이 수다라와 비니에 상응되며 법에 어긋나지도 않는다면, 마땅히 그 비구에게 말하기를, ‘장로여, 당신의 말씀은 부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승가 대중의 상좌와 장로께서 또한 부처님의 말씀을 살펴서 얻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다라와 비니와 법률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 당신의 말씀은 수다라와 비니와 법률에 상응되어 위배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로께서는 마땅히 잘 지녀서 외우고 익히며, 또한 다른 비구에게 가르쳐서 잊어버리거나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라고 해야 하느니라. 이것이 두 번째의 자세히 말하는 것이니라.
다음의 제삼구(第三句)는 법과 비니와 마이(摩夷)를 아는 여러 비구로부터 들은 것으로 또한 이와 같다. 제사구(第四句)는 법과 비니와 마이를 아는 한 비구로부터 들은 것으로 또한 이와 같다.
이것이 네 번째의 자세히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 지켰다.
비니(毘尼)에 다섯 가지 일이 있으니, 첫째는 서(序)이고, 둘째는 제(制)이며, 셋째는 중제(重制)이고, 넷째는 수다라(修多羅)이며, 다섯째는 수다라에 수순(隨順)하는 것이다.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율(律)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름하니, 범하는 것을 아는 것과, 범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과, 가벼움을 아는 것과, 무거움을 아는 것과, 이부(二部)의 계(戒)를 자세히 암송하는 것이다.
다시 다섯 가지 법이 있으니, 네 가지 법은 앞에서와 같고, 다섯 번째는 비니를 자세히 암송하는 것이다.
다시 다섯 가지 법이 있으니, 네 가지 법은 앞에서와 같고, 다섯 번째는 비니에 머물러서 동요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다섯 가지 법이 있으니, 네 가지 법은 앞에서와 같고 다섯 번째는 쟁론(諍論)하는 일에서 선(善)을 일으켜 능히 쟁론을 없애는 것이다.
율을 지키는 것에 다섯 가지가 있으니, 계서(戒序)와 4사(事)와 13사(事)와 2부정(不定)을 외우고 30사(事)를 자세히 외우는 것이 율을 지키는 첫 번째다.
만약 90사(事)를 자세히 외우면 이것이 율을 지키는 두 번째다.
만약 계와 비니를 자세히 외우면 이것이 율을 지키는 세 번째다.
만약 이부(二部)의 계와 비니를 자세히 외우면 이것이 율을 지키는 네 번째다.
만약 모든 비니를 외우면 이것이 율을 지키는 다섯 번째다.
이 가운데에서 봄ㆍ가을ㆍ겨울에는 마땅히 위의 네 가지에 의거하여 율을 지켜야 한다. 만약 그것에 의지하여 머무르지 않는다면 돌길라(突吉羅)다.
여름 안거에는 마땅히 다섯 번째의 것에 의거하여 율을 지켜야 한다. 만약 그것에 의지하여 머무르지 않는다면 바일제(波逸提)이다.

율(律)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공덕이 있으니, 계품(戒品)이 견고해지며, 모든 원수들을 훌륭하게 이길 수 있으며, 대중 가운데서 결코 두려움이 없으며, 의심되는 것이 있더라도 능히 잘 해결할 수 있으며, 비니를 잘 지켜서 정법(正法)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다시 다섯 가지 범하는 것이 있으니, 바라이(波羅夷)와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와 바일제(波逸提)와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와 돌길라(突吉羅)다. 이것을 이름하여 다섯 가지 제계(制戒)라고도 하며 또한 다섯 가지 범취(犯聚)라고도 이름한다. 만약 이 다섯 가지 범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면, 나는 이 사람이 어리석어서 바라이 내지 돌길라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으니, 첫째는 깨끗하지 않은 것이고, 둘째는 냄새이며, 셋째는 두려움이고, 넷째는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 악귀(惡鬼)가 틈을 얻는 것이며, 다섯째는 사나운 짐승과 비인(非人)이 거주하는 곳이 되는 것이다.
계(戒)를 범한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허물이 있으니,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삼업(三業)이 청정하지 못한 것이 마치 죽은 시체가 청정하지 못한 것과 같다. 나는 이 사람도 또한 이와 같다고 말한다.
혹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業)이 청정하지 못하여 나쁜 소문이 널리 퍼지는 것이 마치 죽은 시체에서 악취가 흘러나오는 것과 같으니, 나는 이 사람도 또한 이와 같다고 말한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이 청정하지 못하여 여러 착한 비구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마치 죽은 시체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과 같으니, 나는 이 사람도 또한 이와 같다고 말한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이 청정하지 못하여 여러 착한 비구들로 하여금 그를 보게 되면 나쁜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이 나쁜 사람을 보게 되었는가?”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이, 마치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보면 두려움이 생겨 악귀(惡鬼)로 하여금 틈을 얻게 하는 것과 같으니, 나는 이 사람도 또한 이와 같다고 말한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이 청정하지 못한 자가 착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마치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사나운 짐승과 비인(非人)이 함께 사는 것과 같으니, 나는 이 사람도 또한 이와 같다고 말한다. 이것이 계를 범한 사람의 다섯 가지 일의 허물이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은 것이다.
계를 깨뜨리면 다섯 가지 허물이 있으니, 스스로를 해롭게 하는 것과 지혜로운 자에게 꾸지람을 받는 것과 나쁜 소문이 널리 퍼지는 것과 임종할 때에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죽어서 악도(惡道)에 떨어지는 것이다.
계를 지키면 다섯 가지 공덕이 있다. 위의 구(句)와 반대로 하면 된다.
다시 다섯 가지 일이 있다. 전에 얻지 못한 물건을 얻지 못하는 것과 이미 얻었으나 보호하지 못하는 것과 거처하는 곳의 대중이나 찰제리(刹帝利) 대중 ㆍ 바라문(波羅門) 대중 ㆍ 거사(居士) 대중 ㆍ 비구 대중 가운데서 부끄러워하는 것과 수없이 많은 유순(由旬)의 거리 이내에 있는 사문과 바라문들이 그 악과 계를 파괴한 악인(惡人)이라고 일컬어 말하는 것과 죽어서 악도(惡道)에 떨어지는 것이다.
계를 지키면 다섯 가지 공덕이 있다. 위의 구(句)와 반대로 하면 된다.
다섯 가지 정과(淨果)10)가 있으니, 화정(火淨)11)과 도정(刀淨)12)과 창정(瘡淨)13)과 조정(鳥淨)14)과 불임종정(不任種淨)15)이다.
다시 다섯 가지 청정함이 있으니, 약간의 껍질이 벗겨진 것과 껍질이 모두 벗겨진 것과 썩어 문드러진 것과 깨진 것과 멍든 것이다.
정법(正法)으로 하여금 빨리 없어지게 하는 다섯 가지 법이 있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비구가 잘 살펴 받아 암송하지 않고 잊어버리거나 틀리기를 잘하여 문장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문장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 뜻에도 빠진 것이 있게 되니, 이것이 정법을 빨리 없어지게 하는 첫째이다.
다음은 비구가 승가에서 뛰어난 상좌(上座)가 되고 한 나라에서 존경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계를 지키지 않는 것이 많고 단지 여러 착하지 않은 법만을 닦으며, 계행(戒行)을 버리고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으면서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하고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을 들어갔다고 하며 아직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했다고 하여, 나이 어린 후배 비구들이 그 행을 그릇되게 익혀 또한 계를 깨뜨리는 것이 많아 착하지 않은 법을 닦으며, 계행을 저버리고 또한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으면서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하고,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을 들어갔다고 하며 아직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였다고 하면, 이것이 정법을 빨리 없어지게 하는 둘째이다.
다음은 어떤 비구가 들은 것이 많고 법을 지키고 율(律)을 지키며 마이(摩夷)를 지키지만 외우고 있는 것으로 다른 비구ㆍ비구니ㆍ우바새ㆍ우바이를 가르치지 않고 목숨이 끊어지면 죽고 난 뒤에는
법이 끊어져서 없어지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정법을 빠르게 없어지게 하는 셋째이다.
다음은 어떤 비구가 가르치기가 어렵고 착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인욕(忍辱)을 하지 못하는 데도 다른 착한 비구들이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이것이 바른 법을 빠르게 없어지게 하는 넷째이다.
다음은 비구가 다투고 쟁론하기를 좋아하며 서로 욕하는 것을 좋아하여 서로 간에 다투어 말하는 것이 마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 것과 같으며 서로가 장단점을 구한다면, 이것이 정법(正法)을 빨리 없어지게 하는 다섯째이다.
다시 정법(正法)으로 하여금 오래 머무르게 하는 다섯 가지 법이 있다. 위의 것과 반대로 하면 된다.
그 때에 다른 비구가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서 아뢰었다.
“대덕(大德)이시여, 어떠한 인연으로 정법이 빨리 없어져서 오래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비구가 법과 율 가운데에 출가하였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법을 하지 않거나, 또한 지극한 마음으로 법을 들어서 기억하여 지키지 않는다면, 설사 거듭하여 굳게 지킨다고 하더라도 법의 뜻을 사유할 수 없으니, 그는 뜻을 알지 못하고 설한 것에 맞게 수행을 할 수 없으며, 능히 스스로를 이롭게 하지도 못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지도 못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이러한 인연이 있어서 법으로 하여금 빨리 소멸되고 오랫동안 머물지 못 하는 것이니라.”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덕이시여, 무슨 인연이 법으로 하여금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까?”
위의 글과 반대이다.
그 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가 승가 대중 가운데에 오게 되면 먼저 다섯 가지 법이 있느니라. 마땅히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마땅히 자신을 낮추기를 수건에서 먼지를 털듯이 해야 할 것이다. 마땅히 일어나고 앉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니, 만약 상좌(上座)를 보거든 편안히 앉아 있지 말 것이며, 하좌(下座)를 보게 되면 일어서지 말아야 할 것이다. 승가 가운데에 오면 잡스러운 말로 세속의 일에 대하여 논하지 말 것이다. 스스로 설법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설법을 청하거나 간에 만약 승가 가운데의 옳지 못한 일을 보게 된다면, 마음이 뒤틀려서 참을 수 없어도 마땅히 잠잠히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승가가 각각 달라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비구는 마땅히 먼저 이 다섯 가지 법을 지닌 연후에 승가 가운데에 이를 것이니라.”
그때에 세존께서는 첨파성(瞻婆城)의 가가지(伽伽池) 곁에 계셨다. 백월(白月)의 15일에 계를 설하시면서
노지(露地)에 승가 대중과 함께 앉으시어 대중에게 앞뒤로 에워싸여 계셨다.
그때에 어느 비구가 저 비구의 견(見)ㆍ문(聞)ㆍ의(疑)의 죄에 대하여 거론하였는데, 죄를 들추어 낼 때에 그 비구가 엉뚱한 말로 대답하니, 곧 성을 내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잘 살펴서 그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저 사람은 불법(佛法)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감당할 만한 것이 없으며 증장시킬 것이 없다. 비유하면 농부의 밭에 곡식의 싹과 피나 돌피가 섞여서 나는 것과 같으니라. 싹의 잎이 서로 비슷하여 구별하지 않아도 서로 방해가 되지 않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비로소 곡식이 아니라는 차이를 알게 되고, 그것이 곡식이 아닌 줄을 알게 되면 김을 매어 그 뿌리를 제거하야 하니, 어째서 그러한가? 좋은 곡식을 해칠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비구의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악한 비구가 오고 가며 앉고 일어서며 옷과 발우를 거두어 가지는 것이 착한 비구와 같아서 구별되지 않고 죄가 드러나지 않다가, 그 죄가 드러나고 나면 비로소 비구 가운데에 피나 돌피와 같은 차이를 알게 되니, 그 다름을 알고 나면 마땅히 승가 대중이 화합하여 멸빈갈마(滅擯羯磨)를 하여 그를 승가에서 추방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착한 비구를 방해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농부가 바람을 맞아 곡식을 키질할 때에 좋은 곡식은 아래에 떨어져 모이게 하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버리는 것과 같으니, 왜냐하면 좋은 곡식을 더럽힐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악한 비구도 가고 오며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착한 비구와 같아서 구별되지 않고 그 죄가 드러나지 않다가, 죄가 드러나고서야 비로소 비구 가운데에 쭉정이와 같이 악한 자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니, 알고 나면 마땅히 대중이 화합하여 멸빈갈마를 하여 그를 추방해야 할 것이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나무로 우물의 난간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성 안에서 나와 손에 예리한 도끼를 들고 숲 속으로 가서 여러 나무들을 두루 두드려 보는데, 나무의 가운데가 꽉 차 있는 나무라면 그 소리가 실하고 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나무라면 그 소리가 비어서 울리는 것이다. 그 가운데가 텅 빈 나무라도 그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은 가운데가 차 있는 나무와 다르지 않아서 두드려 보고서야 비로소 속이 빈 것인 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속이 빈 나무인 줄을 알고 나면
곧 나무를 베어서 가지와 잎을 잘라 내고 먼저 거칠게 다듬은 다음에 대패로 깎고 곱게 다듬어 안팎이 모두 깨끗해져야 그것으로 우물의 난간을 만드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악한 비구라도 가고 오고 들고 나며 옷과 발우와 위의(威儀)를 거두어 지니는 것이 착한 비구와 같아서, 구별되지 않고 죄가 드러나지 않다가 죄가 드러나고 나서야 비로소 사문 가운데에도 때 묻은 비구와 쭉정이 같은 비구와 속 빈 나무와 같은 비구가 있는 줄을 알게 된다. 그것을 알고 난 뒤에는 마땅히 대중이 화합하여 쫓아내야 할 것이니, 왜냐하면 착한 비구를 방해할까 두렵기 때문이니라.
게(偈)로 말한다.
함께 사는 비구라 해도 그 성품을 알고 보면
질투를 하기도 하고 성내기를 좋아하기도 하며
사람들 사이에서는 착한 말을 하다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법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눈 밝은 사람은 능히 알 수 있으니
피나 돌피는 마땅히 가려서 버려야 하며
속 빈 나무도 또한 그러하다.
스스로는 자신이 사문이라고 말하더라도
헛되거나 망령되면 마땅히 내쫓아야 할 것이다.
내쫓는 일을 마치고 나면
행함에 법 아닌 것을 미워하며
청정한 자가 함께 머무는 것으로서
이것은 광명이 드러난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화합하여 함께 내쫓았으니
화합하여 고제(苦際)를 다하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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