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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433 불교 (담무덕율부잡갈마/曇無德律部雜羯磨)

by Kay/케이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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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담무덕율부잡갈마(曇無德律部雜羯磨)

 

담무덕율부잡갈마(曇無德律部雜羯磨)


조위(曺魏) 강승개(康僧鎧) 한역
주호찬 번역


1. 비구잡갈마(比丘雜羯磨)

1) 제결계법(諸結界法)

(1) 결계장문(結戒場文)
양계(兩界)를 병행해서 세워서는 안 된다. 만약 대계(大界) 안에 계장(戒場)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장의 사방에 내상(內相)과 외상(外相)을 세우고, 상(相)으로부터 1주(肘) 떨어진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안을 한 바퀴 돌게 하고 나서, “이곳은 내상(內相)이고 저곳은 외상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한다.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 큰 소리로 외치게 한 후 대중 가운데에서 갈마(羯磨)를 할 만한 사람이 결계(結界)를 한다. 이때 수욕(受欲)1)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아직 결계(結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住處)에 사는 아무개 비구가 사방(四方)의 소계상(小界相)을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사방의 소계상 안에서 계장(戒場)을 결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사는 아무개 비구가 사방의 소계상을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사방의 소계상 안에서 계장을 결계하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가 이 사방 소계상 안에서 계장을 결계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방 소계상 안에서 계장을 결계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시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2) 결대계문(結大戒文)
다음에는 마땅히 대계(大界)를 결계(結界)해야 한다. 먼저 사방의 대계에 표지를 세워서 대계의 상(相)을 정하고 담장의 둘레 밖에서는 떠들거나 방해하는 일이 없게 한다. 포살(布薩)을 하는 사람이 세 번 큰 소리로 말하고, 대중 가운데서 갈마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결계한다. 이 경우에도 수욕(受欲)할 수 없으니, 아직 결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住處)에 사는 아무개 비구가 사방의 대계상(大界相)을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사방 대계상 안에서 대계를 결계하여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戒)를 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사는 아무개 비구가 사방
대계상을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사방 대계상 안에서 대계를 결계하여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하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가 이 사방 대계상 안에서 대계를 결계하여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하는 일에 대하여 찬성한다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방 대계상 안에서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하는 대계를 결계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그에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3) 결불실의계문(結不失衣界文)
불실의계(不失衣界)는 별도의 상(相)이 없고 대계상(大界相)에 의거하여 결계(結界)를 하기 때문에 ‘이 주처(住處)’라고 말하였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서는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戒)를 설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불실의계(不失衣界)를 결계하여 마을과 마을 밖의 구역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서는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불실의계를 결계하여 마을과 마을 밖의 구역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가 이 주처에서 주처를 동일하게 하고 동일하게 계를 설하며, 불실의계를 결계하여 마을과 마을 밖의 구역을 제외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하며, 불실의계를 결계하여 마을과 마을 밖의 구역을 제외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두 결계(結界)가 서로 가까이 있다면, 마땅히 중간에 두어야지 서로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해계(解界)를 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먼저 불실의계를 풀고 나서 대계(大界)를 풀어야 한다. 흐르는 물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서는 안 되지만, 혹 때로 끊어져 있어서 건널 수 없더라도 항상 다리(교량)가 있다면 제외한다.

(4) 해불실의계문(解不失衣界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住處)에 사는 비구는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戒)를 설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불실의계(不失衣界)를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사는 비구는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불실의계를 풀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가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하여 불실의계를 풀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하여 불실의계를 푸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그에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5) 해대계문(解大界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사는 비구는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戒)를 설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계(大界)를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 사는 비구는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대계를 풀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가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하여 대계를 푸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동일한 주처에서 동일하게 계를 설하여 대계를 푸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6) 해계장문(解戒場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지금 이곳에 있는 비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곳의 계장(戒場)을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지금 이곳에 있는 비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곳의 계장을 풀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이곳의 계장을 푸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이곳의 계장을 푸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시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7) 포살일급자자일재도행약불화합결좌처소계문(布薩日及自恣日在道行若不和合結坐處小界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여러 비구들의 자리[坐處]가 이미 꽉 찼습니다. 여기까지가 비구의 자리입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자리에서 소계(小界)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여기까지가 비구의 자리입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자리에서 소계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이 비구의 자리 끝에서 소계를 맺는 일에 대하여 찬성이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므로 이 비구의 자리 끝에서 소계를 맺는 일을 마치니,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그에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8) 즉환해차소계문(卽還解此小界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여기까지가 비구의 자리입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자리의 소계를 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여기까지가 비구의 자리였는데 승가에서는 이제 이 자리의 소계를 풀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이 비구의 자리 끝에서 이 자리의 소계를 푸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므로 이 비구의 자리 끝에서 결계했던 소계를 푸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2) 수계법(受戒法)

(1) 도사미법(度沙彌法)
승가의 가람 안에서 삭발을 시키고자 한다면, 마땅히 모든 승가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승가 대중이 모두 모이지 않은 경우에는 방마다 찾아다니며 말하여, 삭발하는 것을 모든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알리고 난 뒤에 삭발하는 것을 허락하되 마땅히 다음과 같이 알려야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삭발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개가 삭발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만약 승가의 가람 안에서 득도(得度)시켜 출가하게 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모든 승가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알리고 나서는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되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출가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개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와 같이 알리고 나면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에게 가사를 입게 하되, 오른쪽 어깨는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서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게 하고서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한다.
“저 아무개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하여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합니다. 아무개께서 저의 화상(和上)이시며, 여래(如來)ㆍ지진(至眞)ㆍ등정각(等正覺)께서 바로 저의 세존이십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하여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하기를 마쳤습니다. 아무개께서 저의 화상이시고, 여래ㆍ지진ㆍ등정각께서 바로 저의 세존이십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하고, 마땅히 수계(受戒)를 하도록 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殺生)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계(沙彌戒)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음행(淫行)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화만(花鬘)을 걸거나, 향수와 기름을 몸에 발라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노래하고 춤추며 광대 짓을 하거나, 그런 것을 보거나 들으러 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높고 큰 평상 위에 앉아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장신구나 보물을 만지거나 가져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계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이것이 사미의 10계[沙彌十戒]이니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느니라.
너는 이미 계(戒)를 받아 마쳤으니, 마땅히 삼보(三寶)인 불보(佛寶)와 법보(法寶)와 비구승보(比丘僧寶)께 공양을 드리고, 부지런히 3업(業)을 닦으며, 좌선(坐禪)을 하고 경(經)을 외우며, 힘써 대중의 일을 도와야 하느니라.”

(2) 청화상문(請和上文)
“대덕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대덕께서 저의 화상(和上)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저를 위하여 화상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대덕께 의지하는 까닭에 구족계(具足戒)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화상은 마땅히 말하기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거나, “즐거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승가 대중은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자를 들리지는 않고 보이기만 하는 곳에 데려다 놓는다. 이때에 계사(戒師)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대중 가운데에서 누가 능히 아무개를 위하여 교수사(敎授師)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만약 교수사가 되어 줄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계사(戒師)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알려야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개가 교수사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교수사는 마땅히 계를 받을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안타회(安陀會)와 울다라승(爵多羅僧)과 승가리(僧伽梨)와 발우 등의 의발(衣鉢)은 너의 것이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교수사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선남자여, 들어라. 지금은 진실하고 참된 때이니라. 사실이거든 사실이라고 대답하고, 사실이 아니거든 사실이 아니라고 대답하여라.
너는 일찍이 비구가 된 일이 있었느냐?
비구가 된 일이 있었다면 계율을 지켜 청정하게 하였느냐?
법에 맞게 계를 되돌려 환속(還俗)하였느냐?
청정한 비구니를 범하지는 않았느냐?
도적의 마음으로 계(戒)를 받지는 않았느냐?
내도(內道)와 외도(外道)를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황문(黃門)이 아니냐?
부모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지는 않았느냐?
너는 비인(非人)이 아니냐?
너는 축생(畜生)이 아니냐?
너는 이근(二根)을 다 갖고 있지는 않느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화상의 이름은 무엇이냐?
나이는
스무 살이 다 되었느냐?
3의(衣)와 발우를 갖추고 있느냐?
부모님은 네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느냐?
너는 빚을 지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노예가 아니냐?
너는 관리가 아니냐?
너는 장부(丈夫)냐?
장부에게는 문둥병ㆍ악성 종기ㆍ백라(白癩)ㆍ건소(乾痟)ㆍ미친병 같은 것이 있는데 너에게는 이와 같은 병이 있느냐?”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은 것과 같이 승가 대중도 마땅히 이와 같이 물을 것이니라. 네가 조금 전에 나에게 대답한 것과 같이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도 마땅히 그와 같이 대답해야 하느니라.”
교수사(敎據師)는 이와 같이 묻고 나서 다시 승가 대중 가운데로 되돌아가 평상시와 같은 위의로 손을 뻗치면 닿는 곳에 서서 마땅히 다음과 같이 알려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묻기를 마쳤으니 오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교수사는 마땅히 계를 받는 사람을 불러서 “당신은 오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그가 오면 옷과 발우를 손에 잡게 하고, 승가 대중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며, 계사(戒師) 앞에 꿇어앉아 합장하게 하여 계를 요청하게 한다. 다음과 같이 요청하도록 시킨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는 아무개로부터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승가에서 저에게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화상 아무개께서도 승가에서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제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이때 계사는 마땅히 이렇게 알려야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에게 화상(和尙)을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제가 내법(內法)을 묻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선남자여, 들어라. 지금은 진실하고 참된 때이며 실다운 말을 할 때이니라. 너에게 묻는 바에 따라 너는 마땅히 사실대로 대답을 해야 하느니라.
너는 일찍이 비구가 된 일이 있었느냐?
만약 비구가 된 일이 있었다면 계를 지켜서 청정하게 하였느냐?
법에 맞게 계를 되돌려 환속(還俗)을 하였느냐?
청정한 비구니를 범하지는 않았느냐?
도적의 마음으로 계(戒)를 받지 않았느냐?
내도(內道)와 외도(外道)를 무너뜨리지는 않았느냐?
너는 황문(黃門)이 아니냐?
부모를 죽였거나 아라한을 죽였거나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지 않았느냐?
너는 비인(非人)이 아니냐?
너는 축생(畜生)이 아니냐?
너는 이근(二根)을 함께 갖고 있지는 않느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화상(和尙)은 누구냐?
나이는 스무 살이 다 되었느냐?
3의(衣)와 발우는 갖추었느냐?
부모님께서는 네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셨느냐?
너는 빚을 지고 있지 않느냐?
너는 노예가 아니냐?
너는 관리가 아니냐?
너는 장부(丈夫)냐?
장부에게는 문둥병ㆍ악성 종기ㆍ백라ㆍ건소ㆍ미친병 같은 것이 있는데 너에게는 그러한 병이 있느냐?”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마땅히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가 이제 승가에게 화상을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청정하다고 말하였으며, 모든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과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다는 것과 3의(衣)와 발우를 갖추었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화상을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가 지금 승가에게 화상을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무개는 스스로 청정하다는 것과 여러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과 나이가 스무 살이 되었다는 것과 3의와 발우를 갖추었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구족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에게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갈마(羯磨)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므로 아무개에게 아무개를 화상으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시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들어라. 여래(如來)ㆍ무소착(無所著)ㆍ등정각(等正覺)께서 4바라이법(波羅夷法)을 설하셨느니라. 만약 비구가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한다면, 사문(沙門)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라.
너는 일체의 음욕(婬欲)과 부정행(不淨行)을 지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로서
축생과 함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음욕을 범하고 부정행을 짓는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라. 너는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풀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로서 다른 사람에게 5전(錢)이나 5전 이상의 돈을 훔쳐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가지거나 남을 시켜 그것을 갖게 하거나, 자기 스스로 그것을 쪼개거나 남을 시켜 쪼개게 하거나, 자기 스스로 그것을 깨뜨리거나 남을 시켜서 깨뜨리게 하거나, 불사르거나, 파묻거나, 색을 변하게 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라. 너는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개미에 이르기까지 일부러 일체 중생의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로서 일부러 자기 손으로 남의 목숨을 끊거나, 칼을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 주고서 죽이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찬탄하거나 죽이기를 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약이 아닌 것을 주거나, 낙태(落胎)를 시키거나, 싫증을 느껴 죽으라고 빌거나, 스스로 방편을 쓰거나 남을 시켜 방편을 쓰게 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라. 너는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장난으로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 자기에게 있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일컫기를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하며, 선(禪)을 얻었다고 하며, 해탈을 얻었다고 하며, 정(定)을 얻었다고 하며, 4공정(空定)을 얻었다고 하며, 수다원과(須陀洹果)ㆍ사다함과(斯陀含果)ㆍ아나함과(阿那含果)ㆍ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다고 하며, 하늘[天]이 오고 용(龍)이 오고 귀신이 와서 자기에게 공양을 올린다고 말한다면, 그는 사문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라. 너는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선남자여, 들어라.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 4의법(依法)을 설하셨나니, 비구는 출가하여 이 출가인법(出家人法)에 의지하며, 분소의(糞婦衣)에 의지하느니라. 이것이 비구로서 출가한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니,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가외의 옷으로 시주가 보낸 옷이거나, 떨어진 옷이거나, 세 가지의 괴색의(壞色衣)를 얻었다면 받아도 되느니라.
걸식(乞食)에 의지하라. 이것이 비구로서 출가한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니,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가외의 음식으로 승가에서 맡긴 음식이거나, 시주가 보낸 음식이거나, 매월 8일의 음식이거나 15일의 음식이거나 초하루의 음식이거나, 승가 대중이 항상 먹는 음식이거나, 시주가 청한 음식인 경우에는 받아도 되느니라.
나무 아래에 앉는 것에 의지하라. 이것이 비구로서 출가한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니,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가외의 거처로 따로 방이 있는 끝이 뾰족한 집이거나, 작은 방이 있는 돌로 만든 집이거나, 두 개의 방에 하나의 문이 있는 것을 얻은 경우에는 받아도 되느니라.
부란약(腐爛藥)에 의지하라. 이것이 비구로서 출가한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니,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가외의 것으로 소유(酥油)ㆍ생소(生酥)ㆍ꿀ㆍ석밀(石蜜)을 얻은 경우에는 받아도 되느니라.”
“너는 이미 계(戒)를 받아 마쳤느니라. 백사갈마(自四羯磨)를 법에 맞게 성취하여 처소를 얻었으며, 화상(和上)도 법에 맞게 성취하였고 아사리(阿闊梨)도 법에 맞게 성취하였으며, 승가 대중도 구족하였다. 너는 마땅히 교법을 잘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중생을 교화하며, 복을 짓고, 탑을 돌보고, 승가 대중을 공양해야 한다. 화상과 아사리의 모든 법다운 가르침을 거스르지 말며, 마땅히 경을 외우고 묻고 배우며 부지런히 방편을 구하여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수다원과ㆍ사다함과ㆍ아나함과ㆍ아라한과를 얻어야 하느니라.
너는 비로소 발심(發心)하여 출가를 하였으니, 그 공덕이 헛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과보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밖의 알지 못하는 것들은 마땅히 화상과 아사리께 묻도록 해야 하느니라.”
마땅히 계를 받은 사람을 앞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3) 수의발문(受衣鉢文)
“장로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 승가리(僧伽梨)는 약간의 조각으로 나뉜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받아 지녀서 잠잘 때에도 벗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나머지 두 가지의 옷도 이와 같이 하여 받는다.
“장로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 발다라(鉢多羅)2)는 응량기(應量器)3)입니다. 이제 이것을 받아 지니는 것은 언제나 쓰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4) 청의지문(請依止文)
“대덕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는 대덕께서 저를 위하여 의지(依止) 아사리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라건대 대덕께서는 저를 위하여 의지 아사리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대덕께 의지하는 까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한다.
스승은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 방일(放逸)하지 말라. 만약 ‘좋다’고 하거나, ‘가라’고 하면, 제자는 ‘그러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하느니라.”

3) 제제죄법(諸除罪法)

(1) 걸부장갈마문(乞覆藏羯磨文)
“대덕 스님들에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僧殘罪)를 범하고서 그 죄를 숨겼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숨긴 날만큼 이제 승가에 부장갈마(覆藏羯磨)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에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수부장일갈마(隨覆藏日羯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2) 여부장갈마문(與覆藏羯磨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긴 날만큼 승가에서 부장갈마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만큼 승가에게 부장갈마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에서는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갈마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부장(覆藏)을 행하는 것에는 여덟 가지 경우가 있으니, 어느 한 가지 경우라도 하룻밤을 넘기면 모두 돌길라죄(突吉羅罪)를 얻는다. 무엇이 여덟 가지의 경우인가? 다른 절에 가서 알리지 않는 것과, 객승(客僧)으로 온 비구가 있는데도 알리지 않는 것과, 다른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면서 알리지 않는 것과, 절 안에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알리지 않는 것과, 병이 났는데 편지를 보내어 알리지 않는 것과, 한 사람에서 세 사람까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것과, 비구가 없는 처소에서 지내는 것과, 보름마다 설계(說戒)를 할 때에 알리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하룻밤을 넘기면 돌길라죄를 얻게 되는 여덟 가지 경우이다.
부처님께서는 보름마다 계를 설하실 때 알리는 것을 허락하셨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저 부장(覆藏)을 행하는 자는 마땅히 승가 대중 가운데에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서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며 이렇게 알린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만큼 승가에서 부장갈마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수부장일갈마(隨覆藏日羯磨)를 해 주셨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이미 며칠을 행하였고 며칠은 아직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대덕 승가께 아뢰어 제가 부장을 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걸마나타갈마문(乞摩那埵羯磨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만큼 이미 승가에 부장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셨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부장을 행하여 마쳤습니다. 이제 승가께 6일 동안 마나타갈마(摩那埵羯磨)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바라건대 승가에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4) 여마나타갈마문(與摩那埵羯磨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만큼 이미
승가에 부장갈마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아무개 비구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었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는 부장을 행하여 마치고, 이제 승가에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만큼 이미 승가에 부장갈마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아무개 비구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었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는 부장을 행하여 마쳤으며, 이제 승가에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허락하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허락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이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갈마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허락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그에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나타를 행하는 비구에게도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을 허락한다. 마나타를 행할 때에는 계내(界內)에서 잠을 자도록 한다. 항상 대중들에게 매일 마땅히 이와 같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서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서 이렇게 알린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만큼 승가에서 부장갈마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었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부장을 행하여 마쳤으며, 이제 승가에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해 주셨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이미 며칠은 행하였고,
며칠은 아직 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덕 스님들께 아뢰어 제가 마나타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5) 걸출죄갈마문(乞出罪羯磨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만큼 이미 승가에서 부장갈마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었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부장을 행하여 마쳤고, 승가에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해 주었고, 저 비구 아무개는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행하여 마쳤습니다.
이제 승가에 출죄갈마(出罪羯磨)를 요청합니다. 바라건대 승가에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6) 여출죄갈마문(與出罪羯磨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만큼 이미 승가에 부장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아무개 비구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었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는 부장을 행하여 마쳤고, 승가에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아무개 비구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허락하였으며, 이 아무개 비구는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행하여 마쳤고, 이제 승가에 출죄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도록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는 승잔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긴 날만큼 이미
승가에 부장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아무개 비구에게 수부장일갈마를 해 주었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는 부장을 행하여 마쳤고, 승가에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아무개 비구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해 주었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는 6일 동안의 마나타를 행하여 마쳤고, 이제 승가에 출죄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갈마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므로 아무개 비구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그에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7) 범사타의어승중사문(犯捨墮衣於僧中捨文)
옷을 승가 대중에게 내놓을 때에는 승가 대중의 가운데로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서 가죽신을 벗고 상좌(上座)에게 예배를 드리고 두 무릎을 꿇어 땅에 대고 두 다리를 세우고 합장하고서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일부러 얼마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고서 10일이 지났으므로 사타(捨墮)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승가에 내놓겠습니다.”
옷을 내놓았으면 곧바로 승가 대중 가운데로 들어가서 참회한다.

(8) 승중참회문(僧中懺悔文)
승가 대중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며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일부러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고서 10일을 넘겼으므로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그 옷은 이미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이제 그 죄를 승가 대중께 참회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하고, 곧바로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어느 한 비구 앞에 나아가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이시여, 저의 참회를 받아 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렇게 하십시오.”

(9) 승중수참회백문(僧中受懺悔白文)
참회를 받아주는 자는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는 일부러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고 10일을 넘겨서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그 옷을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제가 아무개 비구의 참회를 받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와 같이 알리고 나서는 마땅히 참회를 받아야 한다.

(10) 즉승중일인전참회문(卽僧中一人前懺悔文)
“대덕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일부러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고 10일을 넘겨서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그 옷은 이미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이제 그 죄를 대덕께 참회하여 감히 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참회를 하면 안락하고, 참회를 하지 않으면 안락하지 않습니다. 범한 것을 기억하고 드러내어 밝혀서 아는 것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대덕 스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는 청정한 계신(戒身)을 구족하였고, 청정하게 포살(布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말하고 나면, 참회를 받는 자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스스로 너의 마음을 꾸짖어, 싫어하여 여의고자 하는 마음을 내도록 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11) 승환차비구의갈마문(僧還此比丘衣羯磨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일부러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고서 10일을 넘겨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그 옷을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승가에서 이 옷을 이 아무개 비구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는 일부러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고 10일을 넘겨서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그 옷을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옷을 이 아무개 비구에게 되돌려 주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이 옷을 이 아무개 비구에게 되돌려 주는 일에 대해서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이 옷을 이 아무개 비구에게 되돌려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그에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이나 두 사람에게 내놓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참회하는 것도 위에서와 같으니, 세 사람이나 두 사람 가운데서 참회를 하는 것도 위에서 알린 것과 같다.

(12) 사여일인문(捨與一人文)
마땅히 청정 비구에게 나아가 오른쪽 어깨만 드러내고서 상좌(上座)의 발에 예를 올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덕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일부러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고 10일을 넘겨서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옷을 대덕 스님께 내놓고, 내놓고 나서는 마땅히 참회하겠습니다.”

(13) 일인전참회문(一人前懺悔文)
“대덕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일부러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고 10일을 넘겨서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이 옷을 이미 내놓았으며, 이제 죄를 대덕스님께 참회하여 감히 숨기지 않겠습니다. 참회를 하면 안락하고, 참회를 하지 않으면 안락하지 않습니다. 범한 것을 기억하여 드러내어 밝혀서 아는 것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대덕 스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는 청정한 계신(戒身)을 구족하였고 청정하게 포살하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말하고 나면 참회를 받는 자는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스스로 너의 마음을 꾸짖어 그것을 싫어하여 여의고자 하는 마음을 내도록 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14) 범여경죄백일비구참회문(犯餘輕罪白一比丘懺悔文)
마땅히 한 청정 비구의 처소에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서 상좌(上座)의 발에 예를 올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며 죄의 이름을 말하고 죄의 종류를 말한다.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그 죄를 대덕 스님께 참회하고 감히 숨기지 않겠습니다. 참회를 하면 안락하고, 참회를 하지 않으면 안락하지 않습니다. 범한 것을 기억하고 드러내어 밝혀서 아는 것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대덕 스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는 청정한 계신(戒身)을 구족하였고 청정하게 포살(布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말을 하고 나면 참회를 받는 사람은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스스로 너의 마음을 꾸짖어서 싫어하여 여의고자 하는 마음을 내도록 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에게 참회를 하는 경우에도 위에서와 같다. 두 사람 중에 참회를 받는 사람은 마땅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장로 스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저는 아무개 비구에게서 참회를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참회를 하는 법은 또한 위에서와 같다. 만약 승가 대중 가운데서 참회를 하고자 한다면, 한 사람이 하는 법은 또한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15) 의죄승중발로문(疑罪僧中發露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제가 범한 것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아뢰어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나중에 의심이 없는 때가 되면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한 사람에게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

4) 설계법(說戒法)

(1) 여욕청정문(與欲淸淨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지금 승가 대중께서는 포살(布薩)을 하여 계(戒)를 설하고 있으며, 아무개 비구도 포살을 하여 계를 설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불(佛)ㆍ법(法)ㆍ승(僧)에 관련된 일이 있으며, 간병(看病)을 해야 할 일이 있으므로 제가 여욕(與欲)4)과 청정(淸淨)5)을 하오니 저를 위하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자가 여욕(與欲)을 하는 다섯 가지 경우가 있으니, “당신에게 여욕(與欲)합니다”라고 말하거나, “제가 설욕(說欲)하겠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저를 위하여 설욕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거나, 자세하게 말하여 다 여욕(與欲)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2) 수욕급청정문(受欲及淸淨文)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 많은가 적은가에 따른다. 이때 받았으면 승가 대중 가운데에 나아가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여러 명의 비구들에게 불ㆍ법ㆍ승의 일이나 간병의 일이 있어서 제가 여러 비구들에게서 욕의(欲意)와 청정하다는 말을 받았습니다. 법에 맞는 승가의 일로서 여욕(與欲)과 청정함을 말씀드리오니, 저를 위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차교수니인갈마문(差敎授尼人羯磨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아무개 비구에게 비구니들을 가르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지금 아무개 비구에게 비구니를 가르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에게 비구니들을 가르치는 소임을 맡기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에게 비구니를 가르치는 소임을 맡기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그에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소임을 맡은 그 비구는 비구니의 절 안에 가서 마땅히 비구니 승가 대중을 모이게 하고 나서, 먼저 어겨서는 안 되는 여덟 가지의 법을 설해야 한다. 무엇이 여덟 가지인가?
첫째, 비구니는 비록 나이가 100살이 되었더라도 이제 처음 계를 받은 비구를 보면 마땅히 자리에서 일어나 맞아들여서 예배를 하고 청정한 좌복을 깔아주어야 하느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둘째,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를 욕하거나 꾸짖지 말아야 하며, 비구가 계를 깨뜨렸고 올바른 견해를 깨뜨렸으며 위의를 깨뜨렸다고 비방해서는 안 될 것이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셋째,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의 허물을 들추거나 기억하거나 스스로 말하지 말 것이며, 그를 막고 죄를 드러내어 계(戒)를 설하거나 자자(自恣)를 하지 말 것이며, 비구를 꾸짖지 말 것이며, 비구가 마땅히 비구니를 꾸짖어야 하느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넷째, 식차마나(式叉摩那)는 계를 배우고 나면 마땅히 비구 승가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느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다섯째, 비구니는 승잔죄를 범하면 마땅히 2부승가(部僧伽)의 대중 가운데에서 보름 동안 마나타(摩那陀)를 해야 하느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여섯째, 비구니는 보름마다 마땅히 비구 승가에게 가르쳐 주기를 요청해야 하느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일곱째,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가 없는 처소에서는 여름 안거를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여덟째, 비구니 승가에서 안거를 마치면 마땅히 비구 승가 가운데에서 견(見)ㆍ문(聞)ㆍ의(疑)의 3사(事)에 대하여 자자(自恣)를 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느니라. 이 법은 마땅히 존중하고 찬탄해야 할 법이니, 목숨이 다할 때까지 어겨서는 안 되느니라.”
어기지 말아야 할 여덟 가지의 법을 설하고 난 뒤에는 뜻에 따라 설법한다.

(4) 포살설계문(布薩說戒文)
포살일(布薩日)에 아침이나 점심을 먹은 뒤에 상좌(上座)는 마땅히 큰소리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오늘은 포살하는 날입니다.
아무아무 때에 승가 대중은 당(堂)에 모여서 계(戒)를 설하겠습니다.”
네 사람이나
네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마땅히 먼저 알리고 난 뒤에 계를 설한다. 만약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고 말한다.

“장로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이 계를 설하는 15일입니다.
저 아무개는 청정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만약에 홀로 한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한다.
“오늘은 승가 대중이 계를 설하는 15일입니다.
저 아무개는 청정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5) 8난사기급유여연략설계문(八難事起及有餘緣略說戒文)
8난(難)이란 왕난(王難)ㆍ적난(賊離)ㆍ화난(火難)ㆍ수난(水難)ㆍ병난(病難)ㆍ인난(人難)ㆍ비인난(非人難)ㆍ악충난(惡虫難)이다.
나머지 다른 사연(事緣)이란 대중이 모여 앉을 평상이나 자리가 부족한 경우와, 대중들의 대부분이 병을 앓고 있는 경우와, 대중이 모이는 집 위를 덮는 덮개가 충분하지 못한데 혹 비가 오는 경우와, 포살이 많은 경우와, 쟁론(諍論)하는 것이 많은 경우이다.
아비담(阿毘曇)을 논하여 밤이 깊었는데도 설법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아직 새벽이 되지 않았으면 마땅히 갈마와 계를 설해야 한다. 만약 새벽이 되었으면 묵은 여욕(與欲)과 청정(淸淨)을 받아서는 안 되며, 갈마와 계를 설하는 것은 마땅히 일의 가깝고 먼 것을 따르며, 계를 설하는 것을 자세히 할 수 있으면 자세하게 말하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에 맞게 다스린다. 계를 설하는 것을 간략하게 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하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에 맞게 다스린다. 만약 난사(難事)가 가까우면 간략하게 설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간다.
계(戒)를 간략하게 한다는 것은 서(序)만 말하고 나서 나머지는 마땅히 “승가에서 늘 듣던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서(序)의 네 가지 일을 말하고 나면 나머지는 마땅히 “승가에서 늘 듣던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아흔 가지의 일까지 하고, 나머지의 것은 마땅히 “승가에서 늘 듣던 것입니다”라고 해야 한다.

5) 안거법(安居法)

(1) 승차인분방갈마문(僧差人分房羯磨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방사(房舍)와 와구(臥具)6)를 나누는 소임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방사와 와구를 나누어 주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에게 방사와 와구를 나누어 주는 소임을 맡기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에게 방사와 와구를 나누어 주는 소임을 맡기도록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방을 나누는 방법은 먼저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한 개의 방을 선택하여 취하게 하고, 나머지는 상좌(上座)에게 알리고 차례로 취한다.
“대덕 상좌여, 이와 같은 방사와 와구를 뜻에 따라 좋아하시는 것을 취하십시오.”
먼저 상좌에게 방을 주고 나서 차례로 두 번째와 세 번째와 네 번째로부터 하좌(下座)에 이르기까지 방을 주는데, 방법은 또한 이와 같다. 만약 여분의 남는 방이 있으면 마땅히 객(客)으로 온 비구를 머물게 한다.

(2) 안거문(安居文)
“장로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아무 마을ㆍ아무 승가의 가람ㆍ아무 방(房)에 의지하여 전3월(前三月)의 여름안거를 하겠습니다. 방사가 무너져서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아무개에 의지하여 율(律)을 지키겠으며, 만약 의심스런 일이 있으면 마땅히 가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후안거법(後安居法)도 이와 같이 말한다.

(3) 수칠일문(受七日文)
“장로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아무 일 때문에 안거 중에 7일 동안 외출을 허락하는 법[七日法]을 받아서 결계(結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이 가운데서 안거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로 스님들께 말씀드려서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4) 수과칠일법문(受過七日法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아무 일 때문에 안거 중에 7일 이상 외출을 허락하는 법[過七日法]을 받아서 15일이나 한 달 동안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이 가운데서 안거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5) 여과칠일갈마문(與過七日羯磨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비구가 아무 일 때문에 안거 중에 7일 이상 외출을 허락하는 법[過七日法]을 받아서 15일이나 한 달 동안 결계(結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이 가운데서 안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안거 중에 7일 이상 외출을 허락하는 법[過七日法]을 받아서 아무 일 때문에 15일이나 한 달 동안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이 가운데서 안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가 아무 일 때문에 안거 중에 7일 이상 외출을 허락하는 법을 받아서 15일이나 한 달 동안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이 가운데서 안거를 마치고자 하는 일을 허락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이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에게
안거 중에 7일 이상 외출을 허락하는 법(過七日法)을 주어서 아무 일 때문에 15일이나 한 달 동안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이 가운데서 안거를 하도록 허락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그에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6) 자자법(自恣法)

(1) 여욕자자문(與欲自恣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승가에서 자자(自恣)를 하는 날입니다.
저[我] 아무개 비구도 자자를 해야 하는데, 저는 병을 앓고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자에 대하여 여욕(與欲)을 하고자 합니다.”
병이 난 비구에게 다섯 가지의 일이 있으면 자자에 여욕할 수 있다. “당신에게 자자를 줍니다”라고 말하거나, “내가 자자를 말합니다”라고 말하거나, “나를 위하여 자자를 말해주십시오”라고 말하거나, 몸의 모양을 나타내거나, 자세하게 말한다면, 모두 자자에 여욕하는 것이 성립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자에 여욕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2) 수자자욕문(受自恣欲文)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 세 번 말하고, 승가 대중 가운데로 나아가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여러 명의 비구들이 병을 앓고 있어서 자자에 참여하러 올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명의 비구들과 함께 자자에서 욕의(欲意)를 받고자 합니다. 이 승사(僧事)에서와 같이 자자에서 여욕을 하겠습니다.”

(3) 승차수자자인갈마문(僧差授自恣人羯磨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소임을 맡겨서 자자(自恣)를 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소임을 맡겨서 자자를 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지금 아무개 비구에게 소임을 맡겨서 자자를 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찬성이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에게 소임을 맡겨서 자자를 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그에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4) 백승자자문(白僧自恣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이 자자를 합니다. 만약에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화합하여 자자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와 같이 알리고 난 뒤에 자자를 한다.

(5) 중승자자문(衆僧自恣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승가 대중은 오늘 자자를 합니다. 저 아무개 비구도 자자를 합니다. 만약 보았거나 들었거나 의심이 되는 죄가 있다면, 대덕 스님들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만약 저의 죄를 안다면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6) 약사인경호자자문(若四人更互自恣文)
“장로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이 자자를 합니다. 저 아무개 비구도 마찬가지로 자자를 합니다. 저는 청정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만약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인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한 사람인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그 일을 생각하고 입으로 그 일을 말하여 자자를 한다.
“오늘은 승가 대중이 자자를 합니다. 저 아무개 비구도 마찬가지로 자자를 합니다. 저는 청정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자자는 다섯 사람 이상이 하는 것으로 만약 다섯 사람 미만인 경우에는 욕의(欲意)를 받을 수 없다.

(7) 유팔난사기백승각각삼어자자문(有八難事起白僧各各三語自恣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에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각각 세 번 말을 하여 자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렇게 알리고 나서 각자가 함께 세 번 말하는 자자를 한다. 두 번 말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만약 곤란한 일이 가까이 닥쳐서 각자 세 번 말하여 진행하는 자자를 할 수 없고, 또한 승가에 알릴 수도 없는 경우라면, 그 비구는 그대로 마땅히 이 곤란한 일 때문에 떠나가야 한다.

(8) 백승수공덕의문(白僧受功德衣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이 공덕의(功德衣)를 받는 날입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화합하여 공덕의를 받으십시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승가에서는 마땅히 “누가 능히 공덕의를 지닐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지닐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그에게 소임을 맡겨야 한다.

(9) 차지공덕의인갈마문(差持功德衣人羯磨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功德衣)를 수지(受持)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에서는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수지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수지하는 소임을 맡기는 일에 대하여 찬성이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에게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수지하는 소임을 맡기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10) 갈마공덕의여지의인문(羯磨功德衣與持衣人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住處)에서 승가는 분배할 수 있는 옷을 얻었습니다. 현전승물(現前僧物)7)이므로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지금 이 옷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는 마땅히 이 옷을 가져다가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만들어서 이 주처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서 승가는 분배할 수 있는 옷을 얻었습니다. 현전승물(現前僧物)이므로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옷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자 합니다. 이 아무개 비구는 마땅히 이 옷을 가져다가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만들어서 이 주처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이 옷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는 마땅히 이 옷을 가져다가 공덕의를 만들어 이 주처에서 가지고 있도록 하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이 옷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이 아무개 비구는 마땅히 이 옷을 가져다가 승가를 위하여 공덕의를 만들어 이 주처에서 가지고 있도록 한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11) 지공덕의인지의중승전문(持功德衣人持衣衆僧前文)
여러 비구들이 손에 얻은 옷을 따라서 “얻었다”고 말하고,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이 옷은 승가 대중이 마땅히 받아서 공덕의(功德衣)를 만들어야 할 옷입니다. 이 옷은 승가 대중이
지금 받아서 공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옷은 승가 대중이 이미 받아서 공덕의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12) 중승각수공덕의문(衆僧各受功德衣文)
“그 받은 것은 이미 잘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공덕의(功德衣)는 나의 것입니다”
그는 마땅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13) 출공덕의문(出功德衣文)
“승가 대중이 모두 모였으면,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는 나가시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욕의(欲意)를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마땅히 “공덕의(功德衣)를 내놓으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이 공덕의를 내놓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승가 대중이 이제 화합하여 공덕의를 내놓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7) 분의물법(分衣物法)

(1) 승분의물갈마문(僧分衣物羯磨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住處)에서는 그것이 옷이거나 옷이 아니거나 간에 현전승물(現前僧物)은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주처에서는 그것이 옷이거나 옷이 아니거나 간에 현전승물은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이 주처에서는 그것이 옷이거나 옷이 아니거나 간에 현전승물은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승가에서 지금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기로 한 일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도록 하는 일을 마치니,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주처(住處)에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있으면서 보시한 옷을 얻은 경우에는 마땅히 각각 그대로 두고 서로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장로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 주처(住處)에서 나눌 수 있는 옷가지를 얻었으니, 현전승물(現前僧物)이므로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다른 대중이 없으므로 이 옷가지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만약 혼자만 있는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한다.

“이 주처에서 나눌 수 있는 옷가지를 얻었으니,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승가 대중이 없으므로 이 옷가지들은 저의 것입니다. 제가 받아서 쓰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2) 첨병인지망자의물지승중설문(瞻病人持亡者衣物至僧中說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이 주처(住處)에서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옷과 발우와 좌복과 바늘통과 옷을 담아 두던 그릇은 이 주처의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3) 갈마망자의발여간병인문(羯磨亡者衣鉢與看病人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옷과 발우와 좌복과 바늘통과 옷을 담아 두는 그릇은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간병(看病)을 한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옷과 발우와 좌복과 바늘통과 옷을 담아 두는 그릇은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간병을 한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간병을 한 아무개 비구에게 옷과 발우와 좌복과 바늘통과 옷을 담아 두는 그릇을 주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간병인(看病人) 아무개에게 옷과 발우와 좌복과 바늘통과 옷을 담아 두는 그릇을 주도록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4) 승분망자여의물갈마문(僧分亡者餘衣物羯磨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옷이거나 옷이 아니거나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옷이거나 옷이 아니거나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아무개 비구가 입적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옷이거나 옷이 아니거나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승가에서 지금 그것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다시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그것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그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려고 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5) 약삼인이인분망자의물문(若三人二人分亡者衣物文)
만약 주처(住處)에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있으면서 죽은 비구의 옷과 물건을 나누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각각 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장로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입적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옷이거나 옷이 아니거나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이 주처에는 다른 대중이 없으니 이 옷과 물건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서 Tm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만약 한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한다.

“아무개 비구가 입적하였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옷이거나 옷이 아니거나 간에 현전승물이므로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 주처에는 나 외에는 아무 대중이 없으니 이 옷과 물건은 저의 것입니다. 제가 마땅히 받아서 쓰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8) 작정법(作淨法)

(1) 결작정지문(結作淨地文)
정지(淨地)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단월(檀越)이나 승가의 가람을 짓는 사람이 승가의 가람을 만들 때에 정지(淨地)로 나누어 만든 것이다. 둘째는 승가의 가람을 만들면서 아직 보시하지 않은 것이다. 셋째는 승가의 가람으로서 울타리와 장애가 되는 것과 해자[塹1가 전혀 없거나 절반만 있는 것이다. 넷째는 승가에서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여 결계(結界)한 것이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 곳을 결계(結界)하여 정지(淨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지금 아무 곳을 결계하여 정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 곳을 결계하여 정지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 곳을 결계하여 정지를 만드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래된 승가의 가람에 전에 정지(淨地)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마땅히 해계(解界)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결계(結界)를 해야 한다.

(2) 차인감정법갈마문(差人監淨法羯磨文)
그는 법에 맞게 음식을 만들고 채소를 청정하게 하고 양치하는 나무를 청정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에서는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비구는 승가를 위하여 작정법(作淨法)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는 승가를 위하여 작정법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아무개 비구가 작정법을 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을 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를 작정법을 하는 사람으로 위임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유나(維那)의 소임을 맡겨서 승가의 이부자리를 펴고, 승가 대중에게 죽을 나누어 주고, 음식을 나누며, 우의(雨衣)를 나누고, 사미를 관리하며, 승가의 논밭을 관리하는 소임을 맡게 하는 갈마를 하는 글도 모두 이와 같다. 다만 그 일을 말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3) 진실정시문(眞實淨施文)
“장로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는 이 여분의 옷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청정(淸淨)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장로 스님께 보시하여 진실정(眞實淨)을 하겠습니다.”
진실시(眞實施)를 하는 사람은 마땅히 “시주(施主)를 받겠습니까?”라고 물은 다음에 쓸 수 있다.

(4) 전전정시문(展轉淨施文)
“장로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여분의 옷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청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전정(展轉淨)을 하기 위하여 이것을 장로 스님께 보시합니다.”
청을 받은 그 비구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장로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여분의 옷은 아직 청정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서 전전정을 하기 위하여 나에게 보시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것을 받겠습니다.”
받고 나서 마땅히 그에게 물어 보아야 한다.
“당신은 누구에게 시주하시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무개에게 보시하겠습니다.”
청을 받은 비구는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장로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이 여분의 옷을 아직 청정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전정(展轉淨)을 하기 위하여 나에게 보시하였고, 내가 이미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 옷은 아무개의 것이니, 당신이 아무개를 위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옷을 잘 보호하여 지니고, 쓸 때에는 뜻에 따르겠습니다.”
전전정(展轉淨)을 하여 보시하는 비구는 물었든지 묻지 않았든지 간에 뜻에 따라 사용한다.

(5) 수칠일약문(受七日藥文)
먼저 정인(淨人)에게 받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대비구(大比丘)의 처소로 가서 이와 같이 말한다.
“장로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7일약(日藥)은 7일 동안 곁에 두고서 먹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 장로 스님의 곁에서 받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6) 수진형수약문(受盡形壽藥文)
먼저 정인(淨人)에게 받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대비구(大比丘)의 처소로 가서 이와 같이 말한다.
“장로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곁에 두고서 복용하는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하기 위하여 이제 장로 스님의 곁에서 받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하룻밤을 지내지 않았으면 입으로 받지 않는다.

9) 잡법(雜法)

(1) 걸작소방갈마문(乞作小房羯磨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스스로 주인이 없는 곳에 방을 만들어 제가 쓰고자 요청합니다. 저는 이제 승가 대중께 곤란한 것이 없고 방해되는 것도 없는 장소를 알려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에서는 마땅히 이 비구를 살펴서 믿을 만하면 곧 허락을 해 주도록 하고, 믿을 만하지 않으면 모든 승가 대중이 그 장소에 가서 살펴본다. 만약 믿을 만한 비구를 보내어 살펴보았다면, 보고 나서 마땅히 갈마를 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스스로 주인이 없는 곳에 집을 지어 자기가 쓰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승가 대중께 곤란한 것이 없고 방해되는 것도 없는 장소를 처분(處分)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곤란한 것이 없고 방해되는 것도 없는 장소를 처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가 스스로 주인이 없는 곳에 집을 지어 자기가 쓰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곤란한 것이 없고 방해되는 것도 없는 장소를 처분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에게 곤란한 것이 없고 방해되는 것도 없는 장소를 처분해 주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에게 곤란한 것이 없고 방해되는 것도 없는 장소를 처분해 주는 일에 대하여 찬성이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에게 곤란한 것이 없고 방해되는 것도 없는 장소를 처분해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큰 집을 만드는 것을 승인하는 갈마가 있는데, 그 글은 이것과 동일하며, 다만 “주인이 있다”고 말하는 것만 다르다.

(2) 족식이수잔식문(足食已受殘食文)
마땅히 음식을 가지고 그 비구의 처소로 가서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이시여, 저는 이미 충분히 먹었습니다. 대덕 스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여식법(餘食法)을 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는 마땅히 약간의 음식을 취하고 나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이미 먹기를 모두 마쳤으니, 당신이 이것을 먹어도 좋습니다.”

(3) 수청이작잔식문(受請已作殘食文)
마땅히 음식을 가지고 그 비구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장로 스님이시여, 저는 이미 공양청(供養請)을 받았습니다. 장로 스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여식법(餘食法)을 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는 마땅히 약간의 음식을 취하고 나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는 이미 먹기를 모두 마쳤으니, 당신이 이것을 먹어도 좋습니다.”

(4) 수청이식전식후입타가촉문(受請已食前食後入他家囑文)
“장로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는 이미 아무개에게 공양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일이 있어서 아무 마을의 아무개 집에 가고자 합니다. 이 일을 장로 스님에게 말씀드려서 알게 해드립니다.”

(5) 비시입촌촉수문(非時入村囑授文)
“장로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아무개는 때 아닌 때에 아무 마을에 들어가서 아무개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장로 스님께 말씀드려서 알게 해드립니다.”

2. 비구니잡갈마(比丘尼雜羯磨)


1) 제결계법(諸結界法)
모든 계(界)를 묶고 푸는 법은 문장과 주(注)와 차례와 명칭이 모두 비구 승가의 경우와 같은데, 비구니 승가라고 일컫는 것만 다르다.

2) 수계법(受戒法)

(1) 비구니걸축중갈마문(比丘.尼乞畜衆羯磨文)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비구 승가에게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서 가죽신을 벗고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이렇게 말한다.
“대자(大姉)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바라건대 승가에서는 제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서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2) 니승여작축중갈마문(尼僧與作畜衆羯磨文)
“대자(大姊)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가 이제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서 그에게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서 그에게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가 지금 승가 대중께,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서 구족계를 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주도록 허락하고자 합니다. 여러 자매 스님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니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그에게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하는 일에 대하여 찬성이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니가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 그에게 구족계 주는 것을 허락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3) 도사미니문(度沙彌尼文)
만약 비구니가 있는 사찰 안에서 삭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승가에 알리고, 방마다 찾아다니며 말하여 알게 한 뒤에 삭발을 해야 한다. 마땅히 다음과 같이 알려야 한다.
“대자(大姉)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삭발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개가 삭발하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알리고 나서 삭발을 해야 한다. 만약 비구니가 있는 곳에서 출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승가에 알리고 방마다 찾아다니며 말하여 알게 해야 한다. 마땅히 다음과 같이 알려야 한다.
“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출가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개에게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알리고 나서 출가하는 것을 허락한다. 출가를 하는 사람에게 가사를 입은 뒤에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서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게 하여 이와 같이 말하게 한다.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합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를 하였습니다. 화상(和尙)은 아무개이시고, 여래ㆍ무소착(無所著)ㆍ등정각(等正覺)께서는 저의 세존이십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합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화상은 아무개이시고, 여래ㆍ무소착 등정각께서는 저의 세존이십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마땅히 수계(受戒)를 해주어야 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沙彌尼戒)이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음행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화만(華鬘)을 걸거나 향수와 기름을 몸에 바르면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춤추고 노래를 하거나 광대 짓을 하거나, 또한 그런 것을 보거나 들으러 가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높고 넓으며 큰 평상 위에 앉아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금이나 은이나 보물을 갖거나 상(像)을 만들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이 사미니계이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이것이 사미니의 10계(十戒)이니,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지 말라.
마땅히 불(佛)ㆍ법(法)ㆍ승(僧) 삼보(三寶)께 공양하고, 부지런히 3업(業)을 닦고, 좌선(坐禪)을 하며, 경을 외우고, 대중의 일을 힘써 도와야 하느니라.”
18세인 동녀(童女)는 2년 동안 계를 배우고 나이가 스무 살이 되면 비구 승가에서 구족계를 받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 열 살에 일찍 출가를 했다면 2년 동안 계를 배우고 나이가 열두 살이 되면 구족계를 주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2년 동안 계(戒)를 배운 후에 구족계를 주어야 한다.

(4) 식차마나수육법문(式叉摩那受六法文)
사미니는 마땅히 비구니 승가에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는 덮고서 가죽신을 벗고 비구니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며 이와 같이 말한다.
“대자(大姉)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사미니는 승가 대중께 화상(和上)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바라건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고 제도하시어 저에게 2년 동안 계를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마땅히 사미니를 데리고 멀리 떨어져서 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대중 가운데에서 갈마를 할 수 있는 자에게 위임하여 위에서와 같이 한다. 마땅히 다음과 같이 알려야 한다.
“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사미니가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우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사미니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우도록 허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사미니가 지금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우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사미니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고자 합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 사미니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우도록 허락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갈마(羯磨)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사미니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2년 동안 계율을 배우도록 허락하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불러와서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를 하고, 계사(戒師)는 앞에서 6법(法)을 준다.
“너는 자세히 들어라.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 6법을 설하셨으니, 부정행(不淨行)을 범하고, 음욕법(婬欲法)을 행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음욕법을 행한다면, 그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女弟子)가 아니니라. 만약 음란한 마음을 갖고서 남자와 함께 서로 몸을 만지거나 비비는 것은 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니, 마땅히 계를 다시 받아야 하느니라.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풀잎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다른 사람에게서 5전(錢)이나 5전 이상의 돈을 스스로 취하거나 남을 시켜서 취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돈을 쪼개거나 남을 시켜서 쪼개게 하거나, 스스로 깨뜨리거나 남을 시켜서 깨뜨리게 하거나, 불사르거나, 땅에 묻거나, 색을 변하게 한다면, 그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만약 5전 이하의 돈을 취하더라도 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니, 마땅히 계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개미에 이르기까지 일부러 중생의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일부러 자기 손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거나, 칼을 구하여 갖다 주면서 죽게 하거나, 죽으라고 권하거나, 죽는 것을 찬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약이 아닌 것을 주거나, 낙태(落胎)를 시키거나, 죽으라고 주술(呪術)을 하여 그것을 자신이 직접 하거나 남을 시켜서 하게 한다면, 그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만약 축생이나 화생이 아닌 것의 목숨을 끊는다면 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니, 마땅히 계를 다시 받아야 하느니라.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장난으로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진실로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일컬어 말하기를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하거나, 선(禪)을 얻었다고 하거나, 해탈을 얻었다고 하거나, 정(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4공정(空定)을 얻었다고 하거나, 수다원과(須陀洹果)ㆍ
사다함과(斯陀含果)ㆍ아나함과(阿那含果)ㆍ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다고 하거나, 천(天)이나 용이나 귀신이 와서 자신을 공양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식차마나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만약 대중 가운데서 일부러 거짓말을 한다면 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니, 마땅히 계를 다시 받아야 하느니라.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어서 계를 범한다면 마땅히 계를 다시 받아야 하느니라.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식차마나가 술을 마셔서 계를 범한다면 마땅히 계를 다시 받아야 하느니라.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하여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식차마나는 모든 비구니계(比丘尼戒)를 마땅히 모두 배워야 할 것이나 스스로 음식을 취하는 것은 제외하니, 남는 음식은 비구니에게 주어야 한다.”

(5) 식차마나니승중수대계문(式叉摩那尼僧中受大戒文)
마땅히 화상(和上)을 구하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我] 아무개는 이제 존자[阿姨]8)께서 저의 화상이 되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바라건대 존자께서는 저를 위하여 화상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존자께 의지해야만 구족계(具足戒)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하며, 화상은 마땅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해야 한다. 식차마나가 계를 배우고 나서 나이가 스무 살이 되었거나 열두 살이 된 경우에는 마땅히 구족계를 주어야 한다.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하고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 계를 주어야 한다. 계를 받는 사람을 데리고 들리지는 않으나 보이는 곳으로 간다. 이 가운데서 계사(戒師)는 마땅히 교수사(敎授師)를 위임해야 한다.
“대자(大姉)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개 비구니가 교수사가 되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교수사는 마땅히 구족계를 받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것은 너의 안타회(安陀會)ㆍ울다라승(鬱多羅僧)ㆍ승가리(僧伽梨)ㆍ승갈지(僧竭支) 부견의(覆肩衣)와 발우이다.
이 옷과 발우가 너에게 있느냐?”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너는 자세히 들어라. 지금은 진실하고 참된 때이다. 내가 이제 너에게 묻겠으니 있으면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마땅히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니라.
너는 일찍이 비구니가 된 일이 있느냐?
너는 도적의 마음으로 계(戒)를 받는 것이 아니냐?
부모를 죽이거나 아라한(阿羅漢)을 죽이지 않았느냐?
너는 비인(非人)이 아니냐?
너는 축생(畜生)이 아니냐?
너는 남녀의 이근(二根)을 함께 갖추고 있지 않느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화상(和尙)의 이름은 무엇이냐?
나이는 스무 살이 다 되었느냐?
의복과 발우는 갖추었느냐?
부모님과 너의 남편은 네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느냐?
너는 남에게 빚을 지고 있지 않느냐?
너는 노예가 아니냐?
너는 여인이 맞느냐?
여인에게는 문둥병과 악성 종기와 백라(白癩)와 건소(乾痟)와 미친병과 이근(二根)이 합쳐져 있는 것과 대변과 소변이 늘 새는 병과 눈물이나 침이 항상 흘러나오는 병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너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병이 있느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조금 전에 물어본 것과 같이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도 마땅히 그와 같이 물을 것이니, 조금 전에 나에게 대답한 것과 같이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도 마땅히 그와 같이 대답해야 하느니라.”
그 교수사(敎授師)는 질문을 하고 나서 마땅히 승가 대중 가운데로 되돌아가서 평상시와 같은 위의로 손을 뻗치면 비구니 승가 대중에 닿을 만한 곳에 서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자(大姉)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교수사가 되어 묻기를 마쳤으니, 그를 데리고 오는 것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교수사는 마땅히 계를 받을 사람을 불러서 “오라”고 말하고 나서 옷과 발우를 손에 쥐게 하고 비구니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를 드리게 한다. 계사(戒師) 앞에서 두 무릎을 꿇어 땅에 대고 두 다리를 세워 몸을 버티며 합장을 하고 이와 같이 말하게 한다.
“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바라건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제도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이 가운데서 계사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알려야 한다.
“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제가 여러 가지 곤란한 일[難事]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너는 자세히 들어라. 지금은 진실하고 참된 때이니라. 내가 이제 너에게 묻겠으니 있으면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마땅히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니라.
너는 일찍이 비구니가 된 일이 있느냐?
너는 도적의 마음으로 계를 받지는 않았느냐?
너는 부모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비인(非人)이 아니냐?
너는 축생(畜生)이 아니냐?
너는 남녀의 이근(二根)이 함께 있지 않느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화상의 이름은 무엇이냐?
나이는 스무 살이 다 되었느냐?
의복과 발우는 다 갖추었느냐?
부모님과 너의 남편은 네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느냐?
너는 남에게 빚을 지고 있지 않느냐?
너는 노예가 아니냐?
너는 여인이 맞느냐?
여인에게는 여러 가지 병으로 문둥병ㆍ악성 종기ㆍ백라ㆍ건소ㆍ미친병ㆍ이근(二根)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ㆍ대변과 소변이 늘 새는 병 눈물과 침을 항상 흘리는 병이 있는데, 너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병이 있지는 않느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마땅히 이렇게 알려야 한다.
“대자(大姉)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신이 청정함을 말하였으며, 여러 가지의 곤란한 일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고, 의복과 발우를 갖추었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신이 청정함을 말하였으며, 여러 가지의 곤란한 일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고, 의복과 발우를 갖추었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자매들께서는 승가에서 이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이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갈마(羯磨)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시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6) 수계인여니승구지비구승중대계문(受戒人與尼僧俱至比丘僧中大戒文)
계를 받는 비구니는 마땅히 비구니 승가 대중과 함께 비구 승가에 가서 비구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를 드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는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바라건대 승가 대중께서는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를 제도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이 가운데서 계사(戒師)는 마땅히 알리고 나서 여러 가지 곤란한 일에 대하여 질문을 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대중께서는 제가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여러 가지 곤란한 일에 대하여 묻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선여인(善女人)이여, 자세히 들어라. 지금은 진실하고 참된 때이니라. 내가 이제 너에게 묻겠으니 사실이면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따라서 너는 마땅히 사실대로 나에게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니라.
너는 일찍이 비구니가 된 일이 있느냐?
너는 도적의 마음으로 계를 받지는 않았느냐?
너는 부모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이지는 않았느냐?
너는 비인(非人)이 아니냐?
너는 축생(畜生)이 아니냐?
너는 남녀의 이근(二根)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화상의 이름은 무엇이냐?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느냐?
옷과 발우를 다 갖추었느냐?
부모님과 너의 남편은 네가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느냐?
너는 남에게 빚을 지지 않았느냐?
너는 노예가 아니냐?
너는 여인이 맞느냐?
여인에게는 문둥병ㆍ악성 종기ㆍ백라ㆍ건소ㆍ미친병 같은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너에게 이러한 병이 있느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마땅히 이렇게 물어야 한다.

“너는 계를 배웠느냐?
너는 청정하냐?”
만약 “이미 계를 배웠고, 청정합니다”라고 대답한다면,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미 계를 배웠더라도 아직 청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냐?”
만약 “이미 계를 배웠고, 청정합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곧바로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신이 청정함을 말하였으며,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고, 의복과 발우를 갖추었으며, 이미 계를 배웠고 청정합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승가에서 이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일에 대하여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가 화상 비구니 아무개에게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아무개는 이제 승가 대중께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신이 청정하다고 말하였으며,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나이는 이미 스무 살이 되었고, 옷과 발우를 모두 갖추었으며, 이미 계를 배워 청정합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일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갈마(羯磨)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에게 화상 비구니를 아무개로 하여 구족계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선여인(善女人)아, 자세히 들어라.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 8바라이법(波羅夷法)을 말씀하셨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이것을 범한다면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女弟子)가 아니니라.
일체의 부정행(不淨行)을 하거나 음욕법(婬欲法)을 행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축생과 함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부정행을 하거나 음욕법을 행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 가운데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풀잎이나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의 돈을 5전(錢)이나 그 이상을 취하여, 그것을 스스로 갖거나 남으로 하여금 갖게 하거나, 그것을 스스로 쪼개거나 남을 시켜 쪼개게 하거나, 그것을 스스로 부수거나 남을 시켜서 부수거나, 그것을 불사르거나, 땅에 묻거나, 색을 변하게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개미에 이르기까지 중생의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남의 목숨을 끊거나, 남을 시켜서 끊게 하거나, 칼을 가져다주면서 죽게 하거나, 죽음을 찬탄하거나, 죽기를 권하거나, 남에게 약이 아닌 것을 주거나, 낙태(落胎)를 시키거나, 남이 죽으라고 주술(呪術)을 부리거나, 스스로 방편을 쓰거나 남을 시켜 방편을 쓰게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장난으로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진실로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도 스스로 말하기를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하거나, 선(禪)을 얻었다고 하거나, 해탈삼매(解脫三味)를 얻었다고 하거나, 수다원과ㆍ사다함과ㆍ아나함과ㆍ아라한과를 얻었다고 하거나, 천(天)이 오고 용(龍)이 오고 귀신이 와서 자기를 공양한다고 말하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축생에 이르기까지 서로 몸을 문지르거나 접촉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란한 마음을 갖고서 음란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함께 겨드랑이 아래로부터 무릎 위에 이르기까지의 몸을 접촉하여 문지르거나 내리 누르거나 위 아래로 쓰다듬거나, 끌어당기거나, 밀거나, 들어 올리거나, 내려놓거나, 손으로 쥐거나, 급히 누르거나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축생과 함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덟 가지의 일을 범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가 음란한 마음을 갖고서 음란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함께 손을 만지거나, 옷을 쥐게 하거나, 가려져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거나, 그런 곳에서 같이 있거나, 그런 곳에서 말을 하거나, 같이 길을 가거나, 몸을 서로 가까이 하거나, 함께 약속을 하거나 해서 이 여덟 가지의 일을 범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돌길라(突吉羅)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숨겨 주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波羅夷)를 범하고서 스스로 그 죄를 거론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승가에 알리지 않거나 남에게 말하여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다른 때에 그 비구니가 도를 닦기를 그만두거나 승가에서 쫓겨나거나 함께 살지 못하게 되거나 외도에 들어간 뒤에 말하기를, “내가 전에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 다른 사람의 무거운 죄를 숨겨 주었기 때문이니라.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비구에서 사미의 말에 이르기까지 승가에서 쫓겨난 출가인의 말에 따라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니로서 어떤 비구가 승가에 의해서 그 죄가 거론되어 법과 율(律)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갈마(羯磨)를 하였는데 위의를 범하고서도 참회를 하지 아니하여 승가에서 같이 살 수 없게 된 것을 알면서도 그 비구의 말을 믿고 따른다면, 다른 비구니가 그 비구니에게 충고하기를, “자매 스님이시여, 그 비구는 승가에 의해 죄가 거론되어 법과 율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갈마를 하였는데도 위의를 범한 것을 참회하지 아니하여 승가에서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으니, 당신은 그 비구의 말을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야 하느니라.
저 비구니가 충고를 할 때 이 비구니가 자신의 견해를 굳게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저 비구니는 그 일을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 마땅히 세 번까지는 충고를 해야 할 것이니라. 세 번까지 충고를 하여 그 일을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승가에 의해서 쫓겨난 비구를 따랐으므로 비구니가 아니며 부처님의 여제자가 아니니라.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범해서는 안 되니,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선여인(善女人)아, 자세히 들어라.
여래ㆍ무소착ㆍ등정각께서 4의법(依法)을 말씀하셨느니라. 비구니는 출가하여 이에 의지하니, 이것이 바로 출가인의 법이니라.
분소의(糞掃衣)에 의지하라. 이것이 비구니로서 출가한 사람의 법이니,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여분으로 단월(檀越)이 보시한 옷이나 떨어진 옷을 받았다면 그것을 받아도 되느니라.
걸식(乞食)에 의지하라. 이것이 비구니로서 출가한 사람의 법이니,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여분의 음식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승가에서 먹게 한 음식이거나, 단윌이 보내준 음식이거나, 8일의 음식이거나, 15일의 음식이거나, 초하루의 음식이거나, 대중이 언제나 먹는 음식이거나, 단월이 공양청(供養請)을 한 음식인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도 되느니라.
나무 아래에 앉는 것에 의지하라. 이것이 비구니로서 출가한 사람의 법이니,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가외로 별도의 방이거나, 끝이 뾰족한 작은 집이거나, 방이 두 개이고 문이 하나인 석실(石室)을 얻는다면 그것을 받아도 되느니라.
부란약(腐爛藥)에 의지하라. 이것이 비구니로서 출가한 사람의 법이니, 이 가운데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만약 여분의 약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소유(酥油)나 생소(生酥)나 꿀이나 석밀(石蜜)인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도 되느니라.”
“그대는 이미 계를 받아 마쳤으니, 백사갈마(白四羯磨)를 법에 맞게 성취하여 처소를 얻었으며, 화상과 아사리도 법에 맞게 성취하였으며, 2부(部)의 승가 대중도 구족되었다. 마땅히 교법(敎法)을 잘 받아들이고, 마땅히 힘써 교화하여 복을 지을 것이며, 탑을 잘 관리하고 승가 대중을 공양해야 한다. 화상과 아사리의 일체의 법다운 가르침을
거스르지 말며, 마땅히 배워서 묻고 경을 외우며 부지런히 방편을 구하여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수다원과ㆍ사다함과ㆍ아나함과ㆍ아라한과를 얻어야 하느니라.
너는 비로소 발심(發心)하여 출가하였으니, 그 공덕이 헛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과보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밖의 알지 못하는 것들은 마땅히 화상과 아사리께 묻도록 해야 하느니라.”
마땅히 계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앞에서 물러가게 해야 한다.

(7) 수의발문(受衣鉢文)
앞에 있는 수오의발문(受五衣鉢文)ㆍ청의지문(請依止文)과 문장과 주(注)가 모두 같으나, ‘비구니[尼姊]’라고 일컫는 것만 다르다.

3) 제죄법(除罪法)

(1) 비구니종이부승걸마나타갈마문(比丘尼從二部僧乞摩那埵羯磨文)
비구니의 승잔죄(僧殘罪)를 다스리는 것은 죄를 숨기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15일 동안 2부승가(部僧伽)의 대중 가운데서 마나타(摩那埵)를 행한다. 마나타를 행하여 마치고 나면 죄(罪)에서 벗어남을 허락한다.
마나타갈마를 할 때에 비구 승가는 네 명 이상이어야 하고, 비구니 승가도 그러해야 한다. 죄에서 벗어날 때에는 비구 승가나 비구니 승가나 각각 스무 명씩 있어야 한다.
그 비구니는 승가 대중 가운데로 가서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만 덮고서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하고 두 무릎을 꿇어 땅에 대고 두 다리를 세워 몸을 버티며 합장하고 2부승가에게 15일의 마나타를 요청하되,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이러이러한 승잔죄(僧殘罪)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2부승가 대중께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요청합니다. 바라건대 승가에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해주십시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2) 여마나타갈마문(與摩那埵羯磨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이러이러한 승잔죄를 범하고서 이제 2부승가 대중께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에게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주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승잔죄를 범하고서 이제 2부승가 대중께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비구니 아무개에게 15일 동안의 마타나갈마를 주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주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갈마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또한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니에게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마나타의 행법(行法)은 대비구(大比丘)의 법과 같아서 차이가 없다. 비구니가 있는 승가에서 잠을 자고 날마다 비구 승가에 와서 알려서 알게 해야 하니,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이러이러한 승잔죄를 범하고서 2부승가 대중께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주었습니다.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이미 며칠 동안 마나타를 행하였으며 며칠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덕 승가께 말씀드려서 제가 마나타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3) 걸출죄갈마문(乞出罪羯磨文)
그 비구니는 2부승가(部僧伽)에 가서 출죄갈마(出罪羯磨)를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요청하여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아무개 비구니는 이러이러한 승잔죄를 범하고서 2부승가 대중께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미 저에게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허락하셨고, 저는 2부승가 가운데서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행하여 마쳤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출죄갈마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바라건대 승가 대중께서는 저를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출죄갈마를 해주십시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4) 여출죄갈마문(與出罪羯磨文)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이러이러한 승잔죄를 범하고서 2부승가에게 I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아무개 비구니에게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허락하였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이미 2부승가의 가운데에서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마쳤고,
이제 승가 대중께 출죄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승가에서 이제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비구니 아무개가 이러이러한 승잔죄를 범하고서 2부승가에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요청하였고, 승가에서는 이미 아무개 비구니에게 15일 동안의 마나타갈마를 허락하였습니다. 이 아무개 비구니는 이미 2부승가 가운데서 15일 동안의 마나타를 행하였고, 이제는 승가 대중께 출죄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갈마를 해주고자 합니다. 여러 장로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갈마를 해주는 것에 대하여 찬성이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첫 번째 갈마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니에게 출죄갈마를 해 주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5) 사타의어승중사문(捨墮衣於僧中捨文)
사타죄를 범하는 인연이 된 옷을 승가에 내놓는다. 내놓고 나면 승가 가운데에서 참회한다. 참회를 받아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청하여 아뢰고, 곧바로 그 한 사람 앞에서 참회를 한다. 갈마를 하면 그에게 옷을 되돌려 준다.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한 사람 곁에서 내놓는 것과 참회하는 것은 모두 같다.
다른 죄를 범하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에게 참회한다. 참회를 받는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의심이 되는 죄는 승가에서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한 사람에게 죄를 드러내어 밝힌다. 문장과 주(注)와 차례와 명칭은 모두 같고, ‘비구니’라고 일컫는 것만 다르다.


4) 설계법(說戒法)

(1) 니승차인구교수갈마문(尼僧差人求敎授羯磨文)
“대자(大姊)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에게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 가서 비구니 승가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에게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 가서 비구니 승가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여러 대자 스님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 가서 비구니 승가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찬성이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니에게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 가서 비구니 승가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는 소임을 맡기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짝이 되어 함께 비구 승가에 가서 승랍(僧臘)이 많은 한 사람의 비구의 처소를 찾아 발에 예배드린 뒤에, 몸을 굽혀 머리를 숙이고 합장하고서 이렇게 알린다.
“대덕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비구니 승가는 화합하여 비구 승가의 발에 예배드리고 가르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부탁을 받은 비구는 승가에서 계(戒)를 설할 때 이와 같이 알린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비구니 승가에서 화합하여 비구 승가의 발에 예배드리고 가르쳐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비구니는 다음 날 마땅히 비구 승가에 가서 가르쳐 줄 것인지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비구는 마땅히 간다고 약속을 해야 하고, 비구니는 마땅히 맞이하러 나온다고 약속을 해야 한다. 비구가 갈 것을 약속하고서 가르칠 비구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비구니는 마땅히 길의 절반까지 마중을 나와서 절 안에 이르기까지 맞이하고, 씻는 데 필요한 도구를 공급한다. 그리고 맛있는 죽과 음식과 과일을 준비하여 그것으로 공양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돌길라(突吉羅)이다.
만약 비구가 모두 병이 나 있거나, 대중이 모두 모이지 않았거나, 대중이 화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땅히 서신(書信)을 보내어 가서 예배하고 안부를 묻게 해야 한다. 만약 비구니가 모두 병을 앓고 있거나, 대중이 화합하지 않았거나, 대중이 다 모이지 않은 경우에도 마땅히 서신을 보내어 가서 예배하고 안부를 묻게 해야 한다. 만약 가지 않는다면 돌길라이다.


(2) 여청정급욕문(與淸淨及欲文)
여욕(與欲)과 청정수욕(淸淨受欲)과 청정포살설계법(淸淨布薩說戒法)과 8난(難)과 연략설계(緣略說戒)는 문장과 주(注)와 차례와 명칭이 모두 같으며, ‘비구니’라고 일컫는 것만 다르다.

5) 안거법(安居法)

방사를 나누는 소임을 맡을 사람을 위임하는 법과 안거하는 법과 7일 동안의 외출을 허락받는 법과 7일 이상의 외출을 허락받는 법과 7일 이상의 외출을 허락하는 법은 그 문장과 주(注)와 차례와 명칭이 모두 같으며, ‘비구니’라고 일컫는 것만 다르다.

6) 자자법(自恣法)

(1) 니승차인대승중구자자갈마문(尼僧差人大僧中求自恣羯磨文)
“대자(大姊)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에서 때가 되었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에게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견(見)ㆍ문(開)ㆍ의(疑)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自恣)를 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자 스님들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에게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견ㆍ문ㆍ의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를 하는 소임을 맡기고자 합니다. 여러 자매께서는 승가에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견 문ㆍ의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를 하는 소임을 맡기는 일에 대해 찬성하면 잠잠히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말씀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아무개 비구니에게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견ㆍ문ㆍ의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를 하는 소임을 맡기는 일을 마칩니다. 왜냐하면 승가 대중께서 그에 찬성하는 뜻으로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두 비구니가 짝이 되어 함께 비구 승가에 가서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드리고 나서 몸을 굽혀 머리를 숙이고 합장하고서 이와 같이 말한다.
“비구 스님들께서는 여름 안거를 마치셨습니다. 비구니 승가에서도 여름 안거를 마졌습니다. 비구 스님들께서는 견ㆍ문ㆍ의의 세 가지 일에 대하여 자자를 하셨습니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저희들을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만약 저희가 죄를 알게 되면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그 비구니가 비구 승가에서 자자를 하는 날에 곧바로 자자를 하여 비구가 몹시 피곤하게 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땅히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여라. 비구 승가에서는 14일에 자자를 하고, 비구니 승가에서는 15일에 자자를 하도록 하여라. 만약 비구 승가의 비구들이 병을 앓고 있거나, 대중이 화합하지 않았거나, 대중이 다 모이지 않은 경우에는 비구니가 마땅히 서신(書信)을 보내어 예배하고 안부를 물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돌길라(突吉羅)이니라. 만약 비구니 승가의 대중들이 병을 앓고 있거나, 대중이 화합하지 않았거나, 대중이 다 모이지 않은 경우에도 비구니가 마땅히 서신을 보내어 예배를 하고 안부를 물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돌길라이니라.”


(2) 여욕자자문(與欲自恣文)
자자(自恣)에 참석하지 못하는 비구니가 여욕(與欲)을 하는 글과, 자자에서 욕의(欲意)를 받는 글과, 승가에서 자자를 해 주는 사람을 위임하는 갈마를 하는 글과, 승가 대중에게 자자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글과, 비구니 승가 대중이 자자를 하는 글과, 네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두 사람으로 구성된 승가에서 서로 자자를 하고 혼자인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글과, 8난(難)의 일이 발생한 경우에 각각 세 번의 말로 자자할 것을 승가에 알리는 글과, 공덕의(功德衣)를 받는 것을 승가에 알리는 글과, 공덕의를 수지(受持)하는 소임을 맡을 비구니를 위임하는 갈마를 하는 글과, 옷을 수지하는 사람에게 공덕의를 주는 갈마를 하는 글과, 공덕의를 갖기로 한 사람이 승가 대중 앞에서 옷을 갖는 글과, 비구니 승가 대중이 각자 공덕의를 받는 글과, 공덕의를 내놓는 글은, 문장과 주(注)와 차례와 명칭이 모두 비구 승가에서의 경우와 같으며, ‘비구니’라고 일컫는 것만 다르다.

7) 분의물법(分衣物法)

승가에서 옷과 물건을 나누는 갈마를 하는 글과, 위의 경우에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에게 말을 주고받으며 혼자인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서 받는 글과, 간병(看病)을 하던 비구니가 죽은 비구니의 옷과 물건을 가지고 승가 대중에게 가서 말하는 글과, 갈마를 하여 죽은 비구니의 옷과 발우를 간병인(看病人)에게 주는 글과, 승가에서 죽은 비구니의 다른 옷과 물건을 나누는 갈마를 하는 글과,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인 경우에 죽은 비구니의 옷과 물건을 나누는 글과, 혼자인 경우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받는 글은 모두 비구 승가에서의 경우와 같으며, ‘비구니’라고 일컫는 것만 다르다.

8) 작정법(作淨法)

결계(結界)를 하여 정지(淨地)를 만드는 글과, 작정법(作淨法)을 감독하는 비구니를 위임하는 갈마를 하는 글과, 진실정(眞實淨)을 하여 보시하는 글과, 전전정(展轉淨)을 하여 보시하는 글과, 7일 동안 복용하는 약을 받는 글과, 평생토록 장기간 복용하는 약을 받는 글은, 그 문장과 주(注)와 차례와 명칭이 모두 비구 승가에서의 경우와 같으며, ‘비구니’라고 일컫는 것만 다르다.

9) 잡법(雜法)

작은 방사(房舍)를 만들 것을 요청하는 갈마를 하는 글과, 충분히 음식을 먹은 뒤에 남은 음식을 주는 글과, 공양청(供養請)을 받고 나서 여식법(餘食法)을 하는 글과, 공양청을 받고 나서 공양을 하기 전이나 후에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되어 그 사실을 알리는 글과,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면서 그 사실을 알리는 글은, 그 문장과 주(注)와 차례와 명칭이 비구 승가에서의 경우와 모두 같으며, ‘비구니’라고 일컫는 것만 다르다. 글이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여기에 싣지 않는다.

(1) 승기율일인안거문(僧祇律一人安居文)
“저[我] 아무개 비구는 이 승가의 가람에서 두 번의 안거(安居)를 전삼월(前三月) 동안 지내겠습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이 주처(住處)에서 여름 안거를 전삼월(前三月) 동안 하겠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결계(結界)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7일법(日法)을 받고 나갔다가 돌아와서 이 주처에서 안거를 마치고 자자(自恣)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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