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대장경 담무덕부사분율산보수기갈마(曇無德部四分律刪補隨機羯磨) 하권
담무덕부사분율산보수기갈마 하권
도선 편집
4. 의약수정편(衣藥受淨篇)
1) 수의법(受衣法)
당시에 여러 비구들이 의복을 많이 비축해 두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선남자들이 추위의 고통을 참지 못할 것이니, 3의(衣)를 비축해 두는 것으로 족하다. 그 이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승기율(僧祇律)』에서 말하기를, “3의는 사문과 현성(賢聖)임을 나타내는 표시인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살바다론(薩婆多論)』에서 말하기를, “다섯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니, 더위나 추위를 막고 부끄러움을 없게 하며 마을에 들어가기 위함과 길을 가기 위함과 착한 위의와 청정함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3의를 제정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율본(律本)에서 말하기를, “사타죄(捨墮罪)를 범한 물건과 삿된 생활방편으로 얻은 옷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그것을 받는 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에 비단옷을 5대색(大色)51)으로 물들인 것이라면 받아서는 안 되니, 마땅히 물을 들여서 가사색(袈娑色)으로 만들어야 한다.
길이는 2주(肘)로 하고 너비는 4주(肘)로 하여 안타회(安陀會)를 만든다. 길이는 3주로 하고 폭은 5주로 하여 울다라승(鬱多羅僧)을 만든다. 승가리(僧伽梨)도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오분율(五分律)』에서 말하기를, “규격의 크기와 길고 짧음은 정해져 있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입는 사람의 신체에 맞추어 크기를 정하셨다”고 하였다. 율(律)에서 말하기를, “신체의 치수를 재어서 옷을 만들기 때문이다. 만약에 새 옷이라면 한 겹으로는 안타회와 울다라승을 만들고, 두 겹으로는 승가리를 만든다. 만약에 헌 옷이라면 두 겹으로는 안타회와 울다라승을 만들고 네 겹으로는 승가리를 만든다. 만약 분소의(糞掃衣)라면 마음대로 많이 만들되 5조(條)로는 하더라도 6조(條)로는 하지 말며, 나아가 19조(條)로는 하더라도 20조(條)로는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이 조수(條數)를 넘어선다면 마땅히 비축해 두어야 한다.
마땅히 논과 밭의 두둑을 본받아서 가지런히 경계를 지어야 한다. 칼로 재단하여 사문의 옷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나니 도둑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9조(條)에서 13조까지는 하품(下品)의 대의(大衣)이니, 둘은 길게 하고 하나는 짧게 한다. 15조에서 19조까지는 셋은 길게 하고 하나는 짧게 한다. 21조에서 25조까지는 넷은 길게 하고 하나는 짧게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법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만약에 늘리거나 줄여서 만든 옷을 받아서 지니거나 입으면 죄를 얻는다”고 하였다. 율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네 둘레에 가선[緣]을 돌리고 5조(條) 10격(隔)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마땅히 자신이 스스로 빨고 물들이며 펼치고 접어야 한다. 대의(大衣)와 중의(中衣)를 바느질하는 데 중요한 것은 가르고 잘라서 홑옷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 가지 납의(納衣)를 만드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의(下衣)인 경우에는 주름을 잡아도 된다”고 하였다. 『십송률(十誦律)』에서 말하기를, “조금 작게 만드는 것처럼 하고 통으로 만드는 것처럼 한다”고 하였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조각[葉] 하나의 크기를 극히 넓게 할 경우에는 4지(指)가 되게 하고 극히 좁게 할 경우에는 귀리[穬麥]의 크기만큼 한다”고 하였다.
율본(律本)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이 장조(長條)와 이 단조(短條)를 알아야 한다. 이것이 조각[葉]이고 이것이 제일봉(第一縫)과 제이봉(第二縫)이다. 이 가운데 봉(縫)과 조각은 서로 마주 본다. 조각은 조족봉(鳥足縫)으로 만드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반드시 바느질을 하기 전에 가장자리에서 4지(指)가 벌어진 곳에 매듭을 짓고, 그 뒤에 8지가 떨어진 곳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하였다.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3의가 해져서 가장자리만 남았더라도 끊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수지삼천위의(受持三千威儀)』에서 말하기를, “4방의 모퉁이를 늘어뜨리게 한다”고 하였다.
율본에서는 “홑옷으로 때묻은 곳을 가리게 하고 만약에 옷이 떨어지면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네모지거나 동그랗게 꿰매되, 그 크기는 두 손가락만 하게 한다”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3의를 보호하기를 마치 자신의 살갗과 같이 한다. 대의를 입은 사람은 옷에 토석(土石)이나 초목(草木)을 담아서는 안 된다. 만약에 3의를 지니지 아니하고 마을에 들어간다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불탑(佛塔)을 공경하는 것과 같이 3의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3의를 입지 않은 사람은 붙잡아서 쫓아내야 한다. 속인의 처소에 들어가면서 3의를 입고서도 제대로 수습하지 않는 자는 그가 가는 집집마다에서 죄를 얻는다”라고 하였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옷의 아랫부분이 떨어지면 또한 뒤집어서 입게 할 것이니, 위와 아래를 잘 매듭짓는다”고 하였다.
율(律) 가운데에서는 “마을 밖에서 옷을 뒤집어 입게 한다. 비구가 가는 곳에는 옷과 발우가 언제나 따라 다니는 것이 마치 나는 새와 같다”라고 하였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행사초(行事鈔)』에서와 같다.
(1) 수안타회법(受安陀會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의는 마땅히 받아서 지녀야 한다. 만약에 의심이 나면 버리고 다시 받는다. 만약에 옷이 있는데도 받아 지니지 않는다면 돌길라(突吉羅)이다”라고 하셨다.
불출수법(不出受法)은 『십송률』에 따르고, 받아 지니는[受持] 것을 보탠다. 만약에 청(靑)ㆍ황(黃)ㆍ적(赤)ㆍ백(白)ㆍ흑(黑)의 5대색(大色)이나 가장 좋은 색[上色]으로 물들인 것이라면 율(律)과 논(論)에서는 다 같이 받은 것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만약에 법답게 만들어진 옷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말하고 받아야 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 안타회(安陀會)는 5조의(條依)로서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할절의(割截衣)입니다. 저 비구 아무개는 이것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하의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할절(割截)ㆍ접엽(襵葉)ㆍ접엽(褋葉)ㆍ만작(縵作)이다. 그 가운데에는 정(正)과 종(從)의 2품(品)이 있다.
먼저 정에 세 가지가 있는 것과 종에 스물한 가지가 있는 것을 밝힌다. 만약에 접엽(襵葉)과 접엽(褋葉)의 두 가지 옷을 만드는 경우에는 주는 글을 보탤 때에 다른 표현은 위에서와 같으나, 아래에 ‘할절의를 ~ 지니겠습니다’ 대신 ‘접엽의(襵葉衣)를 지니겠습니다’ 혹은 ‘접엽의(褋葉衣)를 지니겠습니다’라고 고친다. 만약에 종의(從衣)를 받아 지니는 경우라면 마땅히 이와 같이 보태어 말해야 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 안타회는 25조(條)로 된 가사로서 넷은 길고 하나는 짧게 만들어진 할절의(割截衣)입니다. 저 비구 아무개는 이것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9조(條)와 7조도 이와 같이 풀이한다. 울다라승과 승가리에도 각각 정(正)ㆍ종(從)의 2품(品)이 있다. 각각에 따라 보태고 빼는 말은 위의 경우에 따른다. 만안타회(縵安陀會)를 보태는 경우라면 나머지 글은 위에서와 같고 이렇게 말한다.
“이 만안타회를 받아 지니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만약에 본떠서 울다라승과 승가리를 만드는 경우라면 모두 안타회를 만드는 법에 따른다. 다만 옷의 위아래에 따라 보태고 빼는 것이 다르다.
(2) 수울다라승법(受鬱多羅僧法)
이 가사는 정(正)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할절(割截)과 접엽(褋葉)의 7조를 말한다. 종(從)에는 스무 가지가 있다. 할절의를 받는 경우라면 나머지 글은 위에 준하고 아래 글은 법을 보태어 이렇게 말한다.
“이 울다라승은 7조로 된 가사로서 둘은 길고 하나는 짧게 만든 할절의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지니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접엽의(褋葉衣)나 종의(從衣)인 경우에는 각각에 따라서 고쳐 말한다.
(3) 수승가리법(受僧伽梨法)
이 가사는 정(正)에 열여덟 가지가 있으니, 할절과 접엽(褋葉)을 말한다. 각각에 9품(品)이 있다. 종(從)에 여섯 가지가 있다. 할절의를 받는 경우라면 나머지 표현은 위와 같고 그에 따라서 아래 글을 바꾸어 이렇게 말한다.
“이 승가리는 몇 조(條)의 옷으로 얼마를 길게 하고 얼마를 짧게 만든 할절 또는 접엽 옷입니다. 이 옷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9조(條)의 경우에는 위에 준하여 본보기로 삼아 받는다. 종의(從衣)의 경우에는 앞과 같이 보기로 삼을 수 있다.
(4) 수만의법(受縵衣法)
율본에서 말하기를, “하삼중(下三衆)이 옷과 떨어져서 잠을 자면 돌길라를 얻는다”고 하였다.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위아래의 두 가지 옷을 지니고 있어야 하니, 하나는 안타회이고 하나는 울다라승이다. 만약에 여법의(如法衣)를 얻게 되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我] 사미 아무개는 이 만안타회(縵安陀會)를 받아 지니겠습니다.”
율에는 이것을 받는 법이 나와 있지 않으나 여기서는 『십송률』에 따랐다. 『오분율』 가운데서는 법(法)을 더하여 세 번 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5) 사의법(捨衣法)
율본에서 말하기를,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내놓았다가 다시 받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였다. 내놓지 말아야 되는 경우를 설명한 글은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가선[緣]이 있는데도 반드시 내놓아야 될 경우에는 위의를 갖추고 보태어 말한다”고 하였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의 이 승가리는 저의 3의(衣)로서 전에 여러 번 받아 지닌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내놓겠습니다.”
한 번 말하고 곧 그만둔다. 아래의 두 가지 가사 내지 비구니의 5의(衣) 등을 내놓아야 될 경우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6) 니수여이의법(尼受餘二衣法)
어느 때에 비구니들이 가슴과 어깨를 드러내고 다녀서 사람들에게 흉을 잡히게 된 까닭에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승기지(僧祇支)와 부견의(覆肩衣)를 가지고 있도록 하여라”라고 하셨다. 여기서는 승기지에 준하여 보태어 말한다.
“자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의 이 승기지(僧祇支)는 법답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승기율』에 있는 글에 따르면 너비는 4주(肘)이고 길이는 2주로 되어 있으니, 이것이 승기지의 본래 규격이다. 여기서는 고쳤으니 뜻에 따르면 된다. 부견의의 길이와 너비는 또한 승기지의 규격과 같다. 여기서는 입는 것으로 취한 것은 혹시 그것보다 작을 수 있으나 반드시 『승기율』의 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땅히 고친 점에 따라야 한다.
“자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니 아무개의 이 부견의는 법답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받아서 지니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만약에 바꿀 것이 있어서 내놓아야 한다면 또한 위의 글에 따른다. 식차니와 사미니가 4의(衣)를 받는 것도 또한 앞의 것과 같다.
(7) 심념수사의법(心念受捨衣法)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혼자서 거주하는 비구가 3의(衣) 가운데서 바꾸어야 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위의를 갖추어 손에 옷을 잡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입으로 말한다”고 하였으니, 법(法)을 덧붙여 이렇게 말한다.
“나 비구 아무개의 이 승가리는 몇 조(條)로 된 것인데 이제 그만 내놓아야겠다.”
세 번을 생각으로 말한 뒤에 여분의 옷을 받는다. 앞에서와 같이 위의를 갖추고 말한다.
“나 비구 아무개는 몇 조로 된 이 승가리를 받는다.”
세 번 말한다. 나머지 두 가지의 옷 등을 받고 내놓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여분의 옷을 내놓는 것은 뒤에 있는 심념정시법(心念淨施法)과 같다. 나머지 4중(衆)이 받고 내놓는 것은 모두 이 경우에 따른다.
(8) 수니사단법(受尼師壇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과 옷과 와구(臥具)를 위하여 비축하는 것을 제한한다. 길이는 돌아가면서 네 자(尺)이고 너비는 세 자이다. 더 늘리는 경우 반 걸수(傑手)를 늘린다”고 하셨다.
율본과 『선견론(善見論)』에서 말하기를, “실오라기 끝의 바깥으로 늘린다”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새 것은 두 겹으로 하고 헌 것은 네 겹으로 한다”고 하였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함부로 헌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머리를 굽혀서 축소하여 재거나, 물에 적셔서 재어서도 안 된다. 만약에 말려서 크게 만든다면 타죄(墮罪)를 범하고 그것을 받아서 쓴다면 소죄(小罪)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수좌의(隨坐衣)이니 정시(淨施)할 수 없고 섶이나 풀을 채우되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 마땅히 왼쪽 어깨 위에 얹고 다니다가 앉을 곳에 이르면 그것을 취하여 앉는다. 만약에 본래의 자리에 두는 경우에는 마땅히 가운데를 덮어두었다가 앉고자 할 때 천천히 펼치되 먼저 손으로 매만진 다음에 앉는다”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단독으로 받지 말 것이니 이것과 떨어져서 잠을 자면 돌길라이다”라고 하였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반드시 네 귀를 하나하나 집어서 세는데, 집어서 셀 수 없다면 그만둔다”라고 하였다. 『마득륵가(摩得勒伽)』에서 말하기를, “떨어져서 잠을 자면 내놓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율과 논에서는 빠져 있는 글을 제정하여 받아들였으니, 마땅히 뜻을 보태어 말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가 이 니사단(尼師壇)을 규격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받아 지니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반드시 여분의 가선[緣]을 두어야 하니, 위의 사의법(捨衣法)에 따른다.
2) 수발다라법(受鉢多羅法)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발우는 출가한 사람이 쓰는 그릇으로서 욕심을 적게 하고 일을 번거롭지 않게 하는 것이니, 속인의 그릇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손수 발우를 만드시어 본받도록 하셨다”고 하였다. 율 가운데에서는 발우를 여러 가지 보배나 동(銅)이나 납(鑞)이나 나무나 돌로 만들어 지니지 못하게 하였다. 대체로 두 종류가 있으니, 진흙으로 만든 것과 쇠로 만든 것이다. 마땅히 연기를 쐬어 흑색이나 적색으로 만들어야 한다. 세간에서는 때로 기름이나 옻을 섞어서 색을 내거나 소협(素鋏)이나 모시풀 등으로 만든 발우를 쓰기도 하는데, 이들은 모두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므로 받아 지니면 안 된다. 여러 부(部)에는 모두 훈발(熏鉢) 한 가지로 되어 있다. 『십송률』과 논(論)에서 말하기를, “상발(上鉢)에는 진(秦)나라 말[斗]로 서 말이 들어간다”고 하였다.
『비니모론(毘尼母論)』에서 말하기를, “한 말 반을 채우지 않는다. 만약 서 말이 넘게 들어가는 것은 받아 지녀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선견론(善見論)』에서 말하기를, “만약 구멍이 뚫어졌거나 깨졌거나 잃어버렸다면 받아서 지닌다”라고 하였다. 율에서 말하기를, “발우가 깨졌으나 음식을 넣어서 음식이 새지 않는 것은 가지고 있어도 된다. 다만 깨끗이 씻어서 음식이 나오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조심스럽게 보호하여 발로 깨뜨리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비니모론』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가는 조두(澡豆)52)로 씻어야 한다”고 하였다. 율본에서 말하기를, “나뭇잎이나
즙으로 때를 제거하고 마땅히 발우 주머니를 만들어 건[襆]을 넣고 주둥이가 밖을 향하게 하여 잡아매고 끈을 어깨 위에 매고 발우를 겨드랑이 아래에 껴야 한다”고 하였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진흙 발우는 마땅히 땅에 가까이 하고서 씻어야 한다. 만약에 법에 맞지 않게 씻는다면 죄를 얻는다”고 하였다. 『비니모론』과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발우는 모든 부처님의 표시이니 나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발우를 다룰 때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공경히 하기를 눈을 다루듯이 해야 한다”고 하였다.
율 가운데에서는 만약에 발우가 깨지면 백랍(白鑞)이나 아연이나 주석으로 때우도록 되어 있다. 율에는 받는 법이 나와 있지 않으나 『십송률』에 따라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이 발다라(鉢多羅:발우)를 합당하게 받겠습니다. 늘 쓰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 말한다. 『선견론』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혼자서 발우를 받아서 지니되 위의 글에 따른다. 비구니 등의 4중(衆)도 또한 이에 따른다. 헌 것을 버리는 것과 새 것을 받는 것도 모두 위에 따른다”고 하였다.
3) 수약법(受藥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가지의 약이 있으니 시약(時藥)과 비시약(非時藥)과 칠일약(七日藥)과 진형수약(盡形壽藥)이다. 그것을 받을 때에는 마땅히 손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음식을 받는 데에 다섯 가지의 뜻이 있다”고 하였다. 율본에는 입으로 받는 법이 없으나 『십송률』과 논(論)에 따라서 시약(時藥)을 받을 경우에는 입으로 받게 하되 손과 입을 서로 막게 하고 나머지 세 가지 약의 경우는 두 가지를 겸하여 받는다.
(1) 수시약법(受時藥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사니식(蒲闍尼食)53)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반(飯)ㆍ초(麨:보릿가루)ㆍ건반(乾飯:말린 밥)ㆍ어(魚)ㆍ육(肉)이다. 거사니식(佉闍尼食)에 다섯 가지가 있으니, 지(枝:가지로 만든 것)ㆍ엽(葉:잎사귀로 만든 것)ㆍ화(花:꽃으로 만든 것)ㆍ과(果:열매로 만든 것)ㆍ세말식(細末食)이다”라고 하였다.
시약(時藥)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서 정오까지 먹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약의 바탕을 알고 난 뒤에 주고받을 줄을 알아야 한다. 나머지의 약도 모두 이 법에 따른다.
약에는 일곱 가지의 허물이 없어야 한다.
하나는 비구와 같은 장소에서 하룻밤이 경과한 음식물이 아니어야 한다. 둘은 비구의 방 안에서 익힌 음식물이 아니어야 한다. 셋은 스스로 익힌 것이 아니어야 한다. 넷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손댄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섯은 먹다 남긴 음식으로서 하룻밤이 경과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여섯은 판매하여 얻은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일곱은 죄를 범하고 난 나머지 약이 아니어야 한다.
주는 것에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것이 음식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 아는 것이다. 둘은 베푸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셋은 법답게 주는 것이다.
(2) 자수삼법(自受三法)
하나는 음식의 본바탕과 정인(淨人)에게서 받은 음식을 분별하여 아는 것이니, 마음과 경계가 서로 맞아서 이것과 저것을 잘못 알지 않는 것이다. 둘은 마음을 써서 스스로 먹되 다른 일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다. 셋은 율에 맞게 직접 받되 열 가지의 법을 갖추어서 위의에 맞지 않는 일이 없는 것이다.
다섯 가지를 관하며 바르게 먹는다[正食五觀].
처음에는 자신의 공덕이 많고 적은지를 생각하고 그 약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헤아리는 것이다. 둘은 자신이 덕을 베푼 것이 마땅히 공양 받기에 온전한지 부족한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셋은 마음을 잘 방비하여 허물이나 탐욕 등을 여의는 것이 근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넷은 바른 일은 몸의 괴로움을 다스리는 좋은 약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섯은 도업(道業)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율과 논의 본문에 있는 것이지 억지로 헤아려서 만든 것이 아니다. 자세한 것은 『행사초(行事鈔)』의 것과 같다.
(3) 수비시약법(受非時藥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梨]ㆍ대추ㆍ꽃ㆍ사탕수수 등의 즙으로 장(漿)을 만드는 것을 허락한다. 사람을 취(醉)하지 않게 한다면 마땅히 때아닌 때에 마셔도 된다. 또한 오늘 장(漿)을 받아서 그것을 이튿날까지 두지 말아야 한다. 이튿날 그것을 마신다면 법대로 다스린다”고 하셨다. 『승기율』과 『오분율』에서는 꿀로 만든 밀장(蜜漿)을 받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만약에 여러 가지의 과즙(果汁)이 맑기가 물빛과 같다면 물방울로 청정하게 한 뒤에 받는 법을 보태어 이렇게 말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지금 갈증으로 인하여 이 밀장(蜜漿)을 때아닌 때에 복용하고자 하는 까닭에 이제 대덕의 곁에서 이것을 받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다른 장(漿)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갈증 같은 병이 없는데 그것을 받는다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4) 수칠일약법(受七日藥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유(酥油)ㆍ생소(生酥)ㆍ꿀ㆍ석밀(石蜜)같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은 병이 난 경우에는 때나 때아닌 때에 복용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셨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여러 가지의 기름도 7일 동안 복용해도 된다”고 하였다. 마땅히 뜻을 보태어 이렇게 말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지금 열병(熱病)으로 인하여 이 소(酥)를 칠일약(七日藥)으로 하여 7일 동안
곁에 두고 먹고자 하는 까닭에 이제 대덕의 곁에서 이것을 받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율본에서 말하기를, “풍병(風病)에는 기름[油]과 다섯 가지의 지방[脂]을 복용한다”고 하였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병에 대응하여 약을 베푸는 법을 갖추어 말한다”고 하였다.
(5) 수진형수약법(受盡形壽藥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의 짜고 쓰고 시고 매운 것으로 먹지 못하게 한 것이라도 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평생토록 복용하는 것을 허락하니, 나아가 재와 흙과 대소변 등에 이르기까지이다. 또한 손으로 수구법(受口法)을 보태어 말한다”고 하셨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지금 병으로 인하여 이 생강과 산초[椒]를 진형수약(盡形壽藥)으로 삼아서 곁에 두고 장기간 복용하고자 하는 까닭에 이제 대덕의 곁에서 이것을 받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다른 약으로서 백출(白朮)로 만든 가루나 환(丸)이나 탕(湯)이나 고약 같은 것이 있는데, 다만 먹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명가법(名加法)을 붙인다.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오석환(五石丸)의 경우에는 하나의 이름을 따라서 붙이고 나머지의 약은 모두 거두어들인다”고 하였다.
4) 의설정법(衣說淨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긴 옷은 길이가 여래의 8지(指)이고 너비는 4지이다. 마땅히 청정하게 보시하여야 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바리가라의(波利迦羅衣)54)로서 앞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타죄(墮罪)를 얻는다”고 하셨다.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10일이 지나서야 내놓는다면 돌길라가 된다. 돈이나 보배나 곡식이나 쌀 등도 또한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다. 부처님의 손가락[指]은 면(面)의 너비가 두 치(寸)이다.
5) 청시주법(請施主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의 정법(淨法)이 있으니, 진실정법(眞實淨法)과 전전정법(展轉淨法)이다”라고 하셨다.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계를 지키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을 구하여 시주(施主)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청하는 글은 없으나 뜻으로 청하는 법을 보탠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이제 대덕께서 옷과 음식과 발우를 전전정(展轉淨)해 주시는 시주(施主)가 되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저를 위하여 의복과 음식과 발우를 전전정하여 주시는 시주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불쌍히 여기시는 까닭입니다.”
세 번 말한다. 진실정(眞實淨)을 해주는 시주가 되는 경우와 돈이나 보배나 곡식이나 쌀 등을 보시해 주는 속인이 시주가 되는 경우는 모두 그것을 요청하는 것에 따른다.
6) 정설정법(正說淨法)
『선견론』에서 말하기를, “옷가지가 많으면 그것을 하나하나 구별하여 말하는데, 한꺼번에 말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묶여 있는 모습[縛相]에 성인의 법[聖法]을 보태어 말한다”고 하였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저 아무개가 가지고 있는 여분의 옷으로서 아직 설정(說淨)55)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설정을 하기 위하여 대덕께 드리니, 전전정(展轉淨)을 하고자 하는 까닭입니다.”
정(淨)을 받아 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장로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이 여분의 옷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설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정을 하고자 나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이제 그것을 받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그는 마땅히 말해야 한다.
“아무개에게 드리겠습니다.”
설정을 받은 자가 말한다.
“장로여, 당신은 이 여분의 옷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설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설정을 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미 그것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아무개에게 이 옷을 주었고, 아무개가 이미 소유하였습니다. 당신은 아무개 덕분에 잘 보호하여 지니고
착용하고 인연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분의 발우와 남은 음식을 설정하는 글도 모두 이에 따른다.
7) 심념설정법(心念說淨法)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호궤(䠒跪)를 하고 손으로 옷을 쥐고 마음을 내어 말한다”고 하였다.
“저 비구 아무개는 이 여분의 옷을 설정하여 아무개에게 드리고 5중(衆) 가운데 아무에게나 준다 그를 따라서 취하여 사용하겠습니다.”
11일째가 되면 앞에서와 같은 위의를 갖추고 이렇게 말한다.
“저 아무개는 이 여분의 옷을 아무개에게서 되돌려 받겠습니다.”
10일째가 되면 다시 처음과 같이 말한다.
“저 아무개는 이 여분의 옷을 설정하여 아무개에게 주었습니다. 그를 따라서 쓰겠습니다.”
이와 같이 헌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서 10일에 하나씩 바꾼다.
8) 금속정법(金粟淨法)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돈과 보배와 곡식과 쌀은 모두 여분의 옷과 같이 10일 설정을 한다”고 하였다.
율본(律本)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설정할 것을 가지고 믿을 만한 우바새의 처소나 수원인(守園人)의 처소에 가서 이와 같이 말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저에게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께서 그것을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논(論)에서 말하기를, “돈과 보배 등을 제외한 모든 여분의 재물은 모두 5중(衆)으로 시주(施主)를 삼아야 한다. 돈이나 보배나 시장에서 구입한 옷가지를 설정(說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정하여 보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시주가 사망하거나 한 경우 등에는 10일을 넘기지 말고 다시 시주를 찾아서 설정한다”고 하였다.
『비니모론(毘尼母論)』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옷가지를 아직 설정이나 점정(點淨)을 하지 않고 꿰매어 입었다면 설정을 할 것은 의화합정(衣和合淨)이라고 한다. 만약에 색깔은 법에 맞지 않으나 꿰매어 입은 것은 법에 맞는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색의화합정(色衣和合淨)이라 하니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5. 제설계법편(諸說戒法篇)
『마득륵가론(摩得勒伽論)』에서 말하기를, “무엇을 포살(布薩)이라 하는가? 모든 악과 착하지 못한 법을 버리고 백법(白法)과 구경(究竟)의 범행(梵行)을 증득하여 보름마다 범한 것과 범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관찰하여 몸과 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선견론』에서 말하기를, “설계법(說戒法)으로 정법(正法)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비니모론』에서 말하기를, “청정한 것을 이름하여 포살의 뜻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1) 승설계법(僧說戒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인 이상의 승가에서는 마땅히 알리고 나서 설계(說戒)를 해야 한다. 14일ㆍ15일ㆍ16일에 설계를 하되, 상좌(上座)가 포살일(布薩日)에 승가대중에게 알린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제 백월(白月) 15일에 포살하는 것을 아룁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 곳에 모여서 설계를 하십시오.”
이와 같이 알리고 나면 상좌는 마땅히 나이 어린 비구에게 시켜서 청정한 물과 등불과 사라(舍羅)를 갖추게 한다. 때가 되면 건추(揵搥)를 치고 다른 때의 법과 같이 알리기를, “모든 대덕이시여, 포살을 하여 계를 설할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한다. 대중이 모이고 나면 옆자리를 서로 살펴서 온 사람과 오지 않은 사람을 파악하고 계를 설하는 데 필요한 여러 도구들을 장엄한다. 자세한 것은 『행사초(行事鈔)』 가운데에 있는 것과 같다.
2) 승동범식죄참백법(僧同犯識罪懺白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승이 대중이 모여서 설계(說戒)를 하는데 모든 대중이 죄를 범하였다면 계를 설해서는 안 되고 계를 들어서도 안 되며 죄를 범한 자에게 참회를 해서도 안 된다. 죄를 범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참회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비구는 고백을 하고 나서 마땅히 참회해야 한다”고 하셨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모든 대중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대중들이 참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와 같이 아뢰고 난 뒤에 계를 설한다.
율본(律本)에서는 달리 본죄(本罪)를 참회하지 않았다.
3) 승동범의죄발로백법(僧同犯疑罪發露白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설계를 할 때에 모든 승가 대중들이 죄에 대하여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마땅히 알려서 말해야 한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모든 대중들이 죄에 대하여 의심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승가 대중들이 스스로 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알리고 난 뒤에 계를 설한다. 이것은 다만 지은 죄를 드러내어 밝히기만 하면 계를 설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본죄(本罪)는 알고 나서 참회한다.
4) 니차인청교수법(尼差人請敎授法)
설계일(說戒日)에 대중을 모으고 여욕(與欲)을 한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연유를 묻고 대답한다. 사람을 시켜 가르쳐 줄 비구를 요청하는 갈마문(羯磨文)을 말한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비구니 아무개를,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보름에 비구 승가에 가서 비구니 승가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지금 비구니 아무개를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보름에 비구 승가에 가서 비구니 승가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니 아무개를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보름에 비구 승가에 가서 비구니 승가를 가르쳐 주도록 요청하는 사람으로 뽑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율본(律本)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여 한 사람을 뽑은 뒤에 그가 보호해 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가게 되면 다시 두세 사람을 뽑아 도반이 되도록 한다.
비구 승가의 절 안에 가면 부탁을 받게 될 비구의 처소로 간다. 뽑힌 사람은 마땅히 비구니 승가를 가르쳐 줄 것을 부탁 받은 비구를 받들고, 마땅히 부탁할 것을 갖추어 말씀드린다. 그렇게 하고 나서 16일이 되면 다시 비구 승가에 가서 부탁했던 것을 들어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허락을 받게 되면 간략하게 가르쳐 주는 말을 듣고 다시 본사(本寺)로 돌아온다. 건치를 울려서 비구니 대중을 모으고 참석하지 않은 자의 설욕(說欲)이 끝난 뒤에 심부름을 갔던 비구니는 승가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비구니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비구 승가의 가르침을 갖추어 널리 전한다. 모든 비구니들은 합장을 하고 공경하여 받들고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였다. 율본(律本)에는 글이 나와 있지 않으나, 『승기율』의 글에 따르면 뜻은 다음과 같다. “만약에 비구와 비구니의 두 대중이 각각 5인 이상이 되면 이 법을 행해도 된다. 그러므로 율본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대중의 수가 차지 않았거나 다 모이지 않았는데 때가 되었으면 예배를 하고 안부를 묻는 것만 한다’”고 하였다.
5) 교계니법(敎誡尼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승가에서 설계(說戒)를 할 때에 상좌는 ‘비구니 승가에서 누구를 보냈는가?’라고 묻는다”고 하셨다. 여기서는 다만 당시에 계를 설하는 자만 취하여 묻고, 가르쳐 줄 것을 부탁 받은 자가 곧 일어나 위의를 갖추고 승가 대중에게 아뢴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 곳에 있는
비구니 승가는 화합승가입니다. 그곳에서는 비구니 아무개를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 가서 대중에게 예배를 드리고 비구니 대중을 가르쳐 줄 것을 부탁하는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세 번 말한다. 뜻을 보태어 말하면, 그는 마땅히 상좌의 처소에 가서 말하기를, “대덕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능히 비구니 대중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다. 만약에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면 법랍이 20년이 된 비구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물어본다. 한 사람도 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다시 상좌의 처소에 가서 알리기를, “승가 대중에게 두루 물어보았으나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좌는 그 자리에서 마땅히 간략하게 가르치는 법을 베풀고 부탁을 받은 자에게 알리기를, “이 대중 가운데에는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 내일 비구니들이 와서 가르쳐 주기를 청하거든 마땅히 말하되, ‘지난밤에 비구니 대중을 위하여 비구 승가 대중에게 두루 물어보았으나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좌께서 가르침을 갖고 계셔서 여러 비구니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으니, 도를 행하는 데 정성스럽고 부지런히 하며, 삼가고 조심하여 방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라고 하여라”고 한다.
6) 고청정법(告淸淨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설계일(說戒日)에 객으로 온 비구가 있는데 그가 나이가 어리다면 마땅히 오래 머물러 있던 비구에게 청정함을 알려야 한다”고 하셨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알려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我) 비구 아무개는 청정합니다.”
만약 계서(戒序)를 말하고 나서 이 말을 한다면 반드시 범한 것이 있는 것이므로 허물을 들어서 승가 대중에게 알리고 난 뒤에 나머지 것은 차례로 듣는다.
7) 식죄발로법(識罪發露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한 사람의 청정한 비구에게 가서 위의를 갖추고 범한 것의 명칭과 종류를 말한다”고 하셨다. 이렇게 아뢴다.
“대덕께서는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아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대덕께 드러내어 밝히고 나서 법에 맞게 참회하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계를 설할 때에 범한 것을 기억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 법을 사용하고, 다른 때에 기억하였다면 적절한 법에 의지하여 참회한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범한 것을 드러내어 밝힌 비구는 다시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8) 의죄발로법(疑罪發露法)
율본에서 말하기를, “비구가 죄를 범하고서 의심이 되었는데 설계일(說戒日)이 닥쳤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죄를 드러내어 밝히고 나서야 계를 들을 수 있다’고 하셨다”고 하였다. 뜻에 준하여 말한다.
“대덕께서는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아무 곳에서 죄를 범했던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대덕께 드러내어 밝혔으니, 뒷날 의심이 없어졌을 때 법에 맞게 참회하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9) 설계좌상억죄발로법(說戒座上億罪發露法)
율본에서 말하기를, “설계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문득 본죄(本罪)가 기억나서 곁에 앉아 있던 비구에게 말하였는데 온 대중이 소란스러워졌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드러내어 밝히되 마음속으로 하게 하셨다”고 하였다. 마땅히 뜻에 준하여 말해야 한다.
“저 아무개는 아무 죄를 범하였으나 설계에 임하여 대중을 소란하게 할까 염려되는 까닭에 설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참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의심이 되는 죄도 이에 준한다.
10) 약설계법(略說戒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왕ㆍ도적ㆍ물ㆍ불ㆍ환자ㆍ비인(非人)ㆍ악충(惡蟲) 및 다른 연고가 있거나, 평상 위의 자리가 조금 젖어 있거나, 비가 내려서 포살이 밤늦도록 길어지거나, 쟁론과 설법 등으로 밤이 깊어지는 경우에는 설계를 줄여서 한다”고 하셨다. 『오분율』과 『승기율』에서도 모두 여러 가지의 사유가 있으면 설계는 간략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설계를 하기 전에 하는 방편은 한결같이 자세한 법과 같으나 연(緣)에 따라 늦거나 빠르게, 자세하거나 간략하게 계를 설한다. 율(律) 가운데에는 열다섯 가지의 간략하게 설계하는 것을 갖추고 있는데 인연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글이 명료하지 않다.
여기서는 『비니모론』에 의거하였으니, 계서(戒序)를 말하고
청정한지를 묻고 나면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여러 대덕이시여, 이 4바라이법(波羅夷法)은 승가에서 항상 듣는 것입니다.”
13승가바시사법(僧伽婆尸沙法)에서 중학법(衆學法)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렇게 말한다.
“여러 대덕이시여, 이 중학법은 승가에서 항상 듣는 것입니다.
여러 대덕이시여, 이 7멸쟁법(滅諍法)은 보름마다 설하는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온 것입니다.”
다음은 글에 의거하여 자세히 말한다. 만약에 끝내 도착하기 어렵다면 마땅히 도착한 곳에서 말하기를, “이미 아무 곳에 도착하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승가에서 항상 듣는 것입니다”라고 한다. 만약에 곤란한 인연이 가까이 닥쳐서 계서(戒序)를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기율』을 따라 이렇게 말한다.
“여러 대덕이시여, 오늘은 15일로서 포살을 하는 때입니다. 각자 몸과 입과 뜻을 바로 하고 방일(放逸)하지 마십시오.”
곧 각자 마음먹은 대로 떠나간다. 율 가운데에는 포살일에 계를 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만약에 계를 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마땅히 사람을 뽑아 가까운 데 있는 절에 보내어 계를 외우게 하고 본래의 처소에 돌아와서 계를 설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법을 설하고 경전을 독송해도 된다.
11) 대수설계법(對首說戒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비구가 거주하는 곳이라도 설계일(說戒日)에는 마땅히 설계당(說戒堂)에 나가 청소를 하고, 좌구(坐具)를 정갈하게 펴고, 씻을 물과 물병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며, 사라(舍羅)를 갖추어야 한다. 만약에 객으로 온 비구가 네 사람 이상이면 마땅히 알리고 설계를 한다. 만약에 네 사람인 경우에는 마땅히 모아서 알리고 설계를 한다. 만약에 두 사람이고 욕(欲)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마땅히 각자가 세 번을 말하고 계를 설한다”고 하셨다. 이와 같이 말한다.
“두 분 대덕께서는 기억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15일로 승가에서 설계를 하는 날입니다.
저 아무개는 청정합니다.”
나머지 두 사람도 또한 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만약에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에 따른다.
죄를 범한 사람은 청정한 사람에게 드러내어 밝힌다. 만약 참회를 하였다면 비로소 법을 보태도 된다. 만약에 죄가 있는데도 드러내어 밝히지 않는다면 청정법(淸淨法)을 해서는 안 된다.
12) 심념설계법(心念說戒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명의 비구라도 설계일(說戒日)에는 앞에서와 같이 여러 도구를 준비하고 객(客) 비구를 기다린다. 객으로 오는 비구가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오늘은 15일로서 승가에서 설계를 하는 날이다. 나 아무개는 청정하다.”
세 번 말한다. 『오백문사(五百問事)』에서 말하기를, “위에서와 같이 법을 보태고 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서쪽에 있는 승가를 향하여 참회를 한 뒤, 혼자 앉아서 계경을 끝까지 독송한다”고 하였다.
비구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의 경우도 지칭하는 말만 다르고 위에서와 같다.
6. 제중안거법편(諸衆安居法篇)
당시에 여러 비구들이 아무 때나 돌아다녀서[遊行] 살아 있는 풀과 나무를 밟아 죽게 하고 중생의 목숨을 끊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벌레와 새들에게 원수가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아무 때나 돌아다니지 말도록 하여라. 석 달 동안의 여름에 안거(安居)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셨다.
모든 꾸짖음과 별도로 제정한 것은 비구니율(比丘尼律)에 나와 있다.
1) 안거법(安居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의 안거(安居)가 있으니 전안거(前安居)와 중안거(中安居)와 후안거(後安居)이다. 전안거란 전3월(前三月)에 머무는 것이고, 후안거란 후3월(後三月)에 머무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5중(衆)은 모두 안거를 하도록 제정하셨다”고 하였다.
율에서 말하기를, “비구니가 안거를 하지 않으면 바일제(波逸提)이다. 비구승 등의 4중(衆)이 안거를 하지 않으면 돌길라(突吉羅)이다”라고 하였다. 『명료론(明了論)』에서 말하기를, “다섯 가지 허물이 없는 곳이라야 그 안에서 안거할 수 있다. 첫째는 마을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필요한 것을 구하여도 얻기 어려운 곳이다. 둘째 저잣거리에서 너무 가까이 있어서 도를 닦는 데 방해가 되는 곳이다. 셋째는 모기와 개미가 많아서 서로에게 손해가 되는 곳이다. 넷째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곳이다. 의지할 만한 사람이란 다섯 가지의 덕을 갖춘 사람이니, 하나는 가르침을 구하면 배우게 하고, 둘은 이미 가르침을 받았으면 청정하게 하며, 셋은 능히 의심을 결단할 수 있고, 넷은 통달하여 막힘이 없으며, 다섯은 바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약과 음식을 공급해 줄 시주가 없는 곳이다. 이 다섯 가지의 장소는 모두 안거를 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율본에서 말하기를, “안거에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수(對首)이고, 둘은 심념(心念)이고, 셋은 망성(忘成)이고, 넷은 급계(及界)이니, 모두 인연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아래와 같이 그 예를 갖춘다.
(1) 대수안거법(對首安居法)
율본에서 말하기를, “의지할 사람에게 마땅히 아뢰기를, ‘제가 이곳에서 안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말한다”고 하였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이제 아무 가람, 아무 마을에 의지하여 전3월(前三月)의 여름 안거를 하겠습니다. 방사(房舍)가 부서지면 고쳐서 쓰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오분율』과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그 사람은 위의 일을 아뢴 사람에게 말한다”고 하였다.
“방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대답한다.
“지키겠습니다.”
율본에서 말하기를, “여름 안거 동안에는 마땅히 다섯 번째의 율사(律師)로서 2부(部)의 율을 널리 암송하고 있는 스승에게 의지해야 한다. 이것을 어기면 바일제(波逸提)를 얻는다. 봄과 겨울에는 네 종류의 율사(律師)에게 의지한다. 이것을 어기면 돌길라(突吉羅)이다. 이치는 율의(律意)에 따른다. 마땅히 그에게 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누구에게 의지하여 율을 지키겠습니까?”
대답한다.
“아무개 율사에게 의지하겠습니다.”
그에게 말한다.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마땅히 그에게 가서 물어 보아야 합니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율을 지키는 사람에게서 안거를 해야 한다. 만약에 처소가 비좁고 시끄러운 곳이라면 7일 안에는 그곳을 물리고 되돌아가서 마음속으로 멀리서 의지해도 된다’고 하셨다. 만약에 단월의 마을이나 들이나 숲이나 나무 아래나 산의 바위나 방사 등에서 안거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 위의 글과 같고, ‘가람’이라는 말을 바꾼 것만 다르다.
‘부서지면 고쳐서 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승가가 머무는 곳에만 국한된다. 일에 따라서 헤아리되 4중(衆)의 작법(作法)에서는 비구니ㆍ식차마나니(式叉摩那尼)ㆍ사미ㆍ사미니라고 고쳐서 말한 것만 구별된다”라고 하였다. 나머지의 표현은 위에서와 같다.
(2) 후안거법(後安居法)
율 가운데에, “어떤 비구가 4월 16일에 전안거(前安居)를 하려고 하였는데 16일까지 머물러야 할 곳에 도착하지 못하고 17일에야 도착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안거를 해야 한다’라고 하셨으니, 마땅히 위의 글에서 말한 후3월(後三月)의 여름 안거에 따른다”라고 하였다. 나머지의 글은 모두 위에서와 같다.
이와 같이 5월 16일에 이르기까지의 후안거법(後安居法)도 모두 앞의 것에 따른다.
(3) 심념안거법(心念安居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안거문(安居文)을 말하여 알리는 것도 괜찮다”고 하셨다.
“나 비구 아무개는 아무 승가의 가람에 의지하여 전3월(前三月)의 여름 안거를 지내야겠다.”
나머지의 표현은 위에서와 같다.
(4) 망결변성법(忘結便成法)
당시에 어떤 비구가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곳에 이르러 안거를 하였는데 잊어버리고 결계(結界)를 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거를 하려고 일부러 왔다면 그대로 안거가 성립된다”고 하셨다.
율 가운데에서는 객으로 온 비구는 본래 약속한 기간이 있는데, 밖에서 와서 의탁한 곳에서는 잊어버렸더라도 결계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반드시 지내는 사람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래 방편이 있는 경우라면 이치는 객과 주인에게 모두 통한다.
(5) 급계여원성안거법(及界與園成安居法)
당시에 어떤 비구가 다른 곳으로 가서 안거를 하였는데 한쪽 다리를 동산[園]과 결계(結界)에 들여놓자 곧 새벽이 되었다. 이와 같이 양쪽 다리를 동산과 결계에 들여놓자 곧 새벽이 되었고, 이와 같이 양쪽 다리를 동산과 결계에 들여놓고 새벽을 보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안거가 성립된다”고 하셨다. 만약 다른 사람의 해석을 따른다면 뒤의 두 가지 법은 마땅히 앞에 있어야 한다. 뒤의 16일이 중안거(中安居)에 있다면 날짜에 따라서 결계할 수 있다.
2) 수일법(受日法)
당시에 불(佛)ㆍ법(法)ㆍ승(僧) 3보(寶)의 일과 탑사(塔事), 부모나 단월이 불러서 청하는 경우, 수계(受戒)ㆍ참회 등의 일과 간병(看病)을 위해서 약을 구하러 가는 일과 의심나는 일이 있어서 법을 청하러 가는 일 등의 여러 일이 안거 동안에 일어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로 되돌아올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의 말미를 받아서 떠나는 것을 허락한다. 7일 이내로 되돌아올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을 받아서 떠나는 것을 허락한다. 15일 이내에 되돌아올 수 없는 경우에는 한 달을 받되 한 달 안에 마땅히 돌아와야 한다. 이 세 종류의 수일(受日)은 모두 밤에는 통하지 않으며 다른 율(律)과는 같지 않다. 또한 행하는 바의 인연이 다만 계를 깨뜨리는 것이고 법에 맞는 일이 아닐 경우, 모든 바른 인연이 아니면 수일이 성립되지 않고 안거를 깨뜨리는 것이 된다”고 하셨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5중(衆)이 안거를 하고 5중이 날을 받아야 한다. 만약에 며칠의 휴가를 받아서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일이 끝나버렸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계(結界)로 되돌아와야 한다. 법이 없는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명료론(明了論)』 가운데에는 거듭해서 7일을 받는 법이 있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비구니에게는 갈마를 하여 날을 받는 법이 없다. 사정이 있을 때에는 7일 동안의 외출이 허락된다”고 하였다.
(1) 사흘갈마수일법(事訖羯磨受日法)
『승기율』 제40권에서 말하기를, “길이 멀고 오랫동안 탑사(塔事)나 승사(僧事)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갈마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일이 끝나면 돌아와야 한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승가에서 승인하여 허락하는 것을 덧붙이는데, 이것은 성인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그 갈마는 비교해보면 같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이곳에서 여름 안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비구가 이곳에서 여름 안거를 하고 있는데, 불탑에 관한 일과 승가에 관한 일로 인하여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지내고자 합니다.
여러 대덕 승가께서는 아무개 비구가 불탑에 관한 일과 승가에 관한 일로 인하여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안거를 하도록 승인하셨습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2) 갈마수일법(羯磨受日法)
부처님의 법이 동쪽으로 전해오면서 여러 갈마본(羯磨本)에서 걸수일법(乞受日法)이 온전히 있거나 빠져서 같지 않으므로 모두가 자신의 뜻대로 말을 하여 올바른 가르침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는 종지(宗旨)로 삼는 것을 배우되 다만 율본(律本)에 의지하기로 한다. 율본에는 ‘걸(乞)’이 없으니 망령되게 보태어서는 안 된다. 또한 여러 부(部)를 살펴보더라도 모두 ‘걸’을 덧붙인 것이 없다.
마땅히 사정을 알리고 나면 갈마를 진행하는 자가 이와 같이 알린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비구 아무개가 아무 일 때문에 과칠일법(過七日法)혹은 15일이나 한 달을 받아서 결계(結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곳에 되돌아와 이 가운데에서 안거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아무 일 때문에 과칠일법15일이나 한 달을 받아서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 이 가운데에서 안거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가 아무 일 때문에 과칠일법15일이나 한 달을 받아서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 이 가운데에서 안거를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고 허락하셨으니, 비구 아무개가 아무 일 때문에 과칠일법15일이나 한 달을 받아서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 이 가운데에서 안거를 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3) 대수수일법(對首受日法)
율과 논에서는 7일을 받는 것만 허락하고 있고 바른 법이 전해진 것도 없다. 갈마에서 아뢰는 것 중에도 뜻이 또한 잃은 것이 없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비구가 없다면 마땅히 4중(衆)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마땅히 이렇게 알려야 한다.
“장로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이제 아무 일 때문에 7일법(日法)을 받아서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이 가운데에서 안거를 하고자 합니다. 장로께 말씀드리오니, 아십시오.”
세 번 말한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혼자서 거주하는 비구는 마음속으로 수일(受日)하는 것이 허락되니 마땅히 위의 글에 따라야 한다. 다만 마주 대하고 하는 말을 빼는 것만 다르다”고 하였다.
(4) 명범이난출계법(命梵二難出界法)
율 가운데에는 안거 중에 두 사람의 동녀(童女)와 음녀(婬女)가 숨어서 비구를 유혹하려고 한 일이 있다. 또한 사나운 귀신과 도둑과 독충과 사나운 짐승이 있었던 일과 마음대로 의사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을 수 없었던 일, 나와 남을 여기에 머무르게 하면 반드시 나의 정행(淨行)과 명(命)을 위하여 곤란함이 있게 되는 일이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떠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셨다.
『비니모론』에 따르면 여름 안거를 옮기는 것은 안거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여러 부(部)에서도 글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허락하고 있다.
(5) 수일출계봉난법(受日出界逢難法)
율 가운데에 비구가 7일 동안의 외출을 허락 받고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부모ㆍ형제ㆍ자매 등의 집에 이르러 마음을 먹고 머무르다가 7일을 넘긴 일이 있었고, 혹은 수로(水路)나 육로(陸路)가 끊어져서 마침내 허락 받은 기한을 넘기는 일도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歲)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날짜를 받아서 길을 가는 도중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하거나, 그 날로 일을 마쳤다면 그대로 본래의 결계(結界)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7. 제중자자법편(諸衆自恣法篇)
당시에 여러 비구들이 함께 지내면서 벙어리처럼 말을 하지 않는 법을 받아서 지녔다.
부처님께서는 갖가지로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바로 백양외도(白羊外道)의 법이다. 지금부터 서로가 조사를 하여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하는 것을 허락한다. 열 가지의 이로움이 있는 까닭에 정법(正法)이 오래도록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마땅히 안거가 끝나면 자자(自恣)를 해야 한다”고 하셨다.
1) 승자자법(僧自恣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14일ㆍ15일ㆍ16일에 자자를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은 설계법(說戒法) 가운데에서 말한 것과 같다”고 하셨다.
비구가 어떤 시간에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식(小食)과 대식(大食)을 마치고 나서 한다”고 하셨다. 상좌(上座)는 마땅히 큰 소리로 명하여 알리게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오늘은 백월(白月) 14일입니다.
다른 날일 경우에는 그 날짜에 따라서 말한다.
승가 대중께서는 아무 곳에 모여서 자자를 하십시오.”
2) 차수자자인법(差受自恣人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법(作法)을 할 때에 건추(揵搥)를 치거나 혹은 알리기를, ‘여러 대덕이시여, 자자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한다. 대중이 모이고 나면 먼저 소임자를 뽑아야 하는데, 소임자는 두 가지의 5덕(德)을 갖추어야 한다. 하나는 자자오덕(自恣五德)이니, 애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고 자자를 해야 할지 아직 자자를 하지 않아야 할지를 아는 것이다.
둘은 구거죄오덕(具擧罪五德)이니, 때를 아는 것ㆍ실제와 같은 것ㆍ이익이 되는 것ㆍ부드러운 것ㆍ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십송률』과 『오분률』에서는 모두 두 사람 이상을 뽑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만약에 대중의 수가 다섯 사람뿐이면 전후에 한 사람만 뽑는다. 만약에 여섯 사람인 경우라면 동시에 쌍으로 갈마를 진행한다. 마땅히 함께 문답을 하고 나서 이렇게 아뢴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비구 아무개와 아무개를 자자(自恣)를 받는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비구 아무개와 아무개를 자자를 받는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와 아무개를 자자를 받는 사람으로 뽑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니, 비구 아무개와 아무개를 자자를 받는 사람으로 뽑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이
작법(作法)을 하고 나면 두 가지의 5덕(德)을 갖춘 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상좌의 앞으로 가서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드린 뒤에 호궤(䠒跪)하고 아뢴다.
3) 백승자자법(白僧自恣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자를 할 때에는 마땅히 옆자리의 비구가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오지 않은 비구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아뢰고 난 뒤에 자자를 한다”고 하셨다.
이와 같이 아뢴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이 자자를 하는 날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 대중은 화합하여 자자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는 마땅히 14일에 자자를 해야 한다. 비구니는 마땅히 15일에 자자를 해야 한다”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비구와 비구니의 두 대중이 서로 의지하여 지내는 법을 말한 것이다. 만약에 연(緣)이 없는 경우에는 3일 동안 함께 자자를 해도 된다.
4) 정자자법(正自恣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신을 벗고 호궤하여 합장을 해야 한다. 마땅히 일일이 상좌로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진행하되 자리에서 떨어져 자자를 해야 한다”고 하셨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풀을 가져다가 땅에 펴고 그 위에서 자자를 하게 한다. 늙고 병든 자의 경우는 본래의 자리를 따른다. 마땅히 5덕을 갖춘 자를 마주하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덕 승가 대중이시여, 오늘은 자자를 하는 날입니다.
저 비구 아무개도 또한 자자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셨거나 들으셨거나 의심나는 죄가 있으시거든, 원컨대 대덕 장로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하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율본(律本)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말하는 것이 잘못되어 일일이 주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그 두 가지의 5덕을 갖춘 자는 『승기율』에서 말한 것에 따라 각자 본래의 앉았던 곳에 가서 자자를 하며 승가 대중이 모두 끝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승가 대중이 자자를 마치면 5덕을 갖춘 자는 상좌의 앞으로 가서 말하기를 ‘승가 대중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자를 마쳤습니다’라고 한다. 그러고 나면 곧 평상시와 같이 예를 갖추고 물러난다”고 하였다. 『십송률』에 나온다.
5) 약자자법(略自恣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난(難)과 다른 인연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법(說戒法) 가운데의 일과 같이 간략하게 자자를 한다”라고 하셨다.
단대수법(但對首法)에는 두 가지의 약법(略法)이 있고 단백법(單白法)에는 세 가지의 약법이 있으니, 『행사초』에서 밝힌 것과 같다.
만약에 난사(難事)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으면 자세히 말한다. 두 번 말하거나, 한 번 말하거나, 말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법에 맞게 다스려야 한다.
6) 사인이하대수법(四人以下對首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네 사람이 있으면 받아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사람이 서로 자자를 하려고 하면 마땅히 모두 모여서 자자를 해야 한다. 네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자자를 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와 같이 아뢴다.
“세 분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승가 대중이 자자를 하는 날입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청정합니다.”
세 번 말한다. 세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법을 따른다. 다만 마주하고 있는 비구의 숫자를 고치는 것만 다르다. 또한 별중(別衆)과 죄를 범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이 법에 따라서는 안 된다.
7) 일인심념법(一人心念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자자일(自恣日)에 설계당(說戒堂)에 가서 청소를 하고 자리를 펴며 물을 담을 그릇과 발 씻을 그릇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고 사라(舍羅)를 준비하여 객(客) 비구를 기다렸는데, 아무도 오는 비구가 없다면 마땅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해야 한다”라고 하셨다.
“오늘은 승가 대중이 자자하는 날이다.
나 아무개는 청정하다.”
세 번 말한다.
8) 니차인자자법(尼差人自恣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니 승가는 여름 안거를 마치면 한 사람의 비구니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일부러 비구 승가에 가서 자자를 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에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가 각각 다섯 명이 차지 않은 채로 자자일이 되었다면 비구니는 비구의 처소로 가서 예배드리고 안부를 여쭙는다. 만약에 대중의 수가 찼다면 마땅히
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서 인연을 묻고 누구를 자자갈마(自恣羯磨)하는 사람으로 뽑았다고 대답해야 한다”고 하셨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비구니 아무개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견(見)ㆍ문(聞)ㆍ의(疑)의 3사(事)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견ㆍ문ㆍ의의 3사를 자자하는 사람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승가에서는 비구니 아무개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견ㆍ문ㆍ의 3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견ㆍ문ㆍ의 3사를 자자하는 사람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자매께서는 승가에서 비구니 아무개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견ㆍ문ㆍ의 3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견ㆍ문ㆍ의 3사를 자자하는 사람으로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니 아무개를 뽑아 비구니 승가를 위하여 비구 승가에 가서 견ㆍ문ㆍ의 3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견ㆍ문ㆍ의 3사를 자자하는 사람으로 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혼자서 길을 떠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마땅히 두세 사람의 비구니를 뽑아 짝이 되게 한다. 비구 승가에 가면 대중의 발에 예배드리고 몸을 굽혀 머리를 낮추어 합장을 하고 이와 같이 말한다”고 하셨다.
“비구니 승가는 여름 안거를 마쳤습니다.
비구 승가께서도 여름 안거를 마치셨습니다.
비구니 승가에서는 3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견ㆍ문ㆍ의의 죄에 대하여 자자를 하고자 합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자비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법답게 참회를 하겠습니다.”
세 번 말한다. 얼마 동안 잠잠히 있다가 비구 승가의 상좌가 말하기를, “여러 대중께서 상하가 각자 잠잠히 계신 것은 실제로 비구니 대중들이 안으로 3업(業)을 부지런히 하고 밖으로 3사(事)가 없기 때문에 범한 것을 보지 못해서입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상좌에게 가르침이 있으니, 여러 비구니 대중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법답게 자자를 하고 조심스럽게 하여 방일하지 마시오”라고 한다. 심부름 온 비구니는 승가 대중의 발에 예배를 드리고 물러나 본사(本寺)로 돌아온 뒤에 비구니 대중 등을 모으고 비구 승가의 가르침을 전한다. 이것은 설계법(說戒法)에서 밝힌 것과 같다.
이 자자설계약교수법(自恣說戒略敎授法)은 율본(律本)의 본문에는 빠져 있으나 뜻은 전후에 분명하다. 일에 임하여서는 반드시 조리를 갖추어야 할 것이니, 잠잠히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우선 1구(句)를 간략하게 표시하여 그로써 일반적인 법식(法式)을 표하고자 하는 것이다. 때에 따라 행하고 쓰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글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8. 제분의법편(諸分衣法篇)
승가에서 얻은 것을 보시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7중(衆)이 보시한 것을 말하니, 승득(僧得)이 된다. 둘째는 승속(僧俗)이 보시한 것을 말하니, 현전(現前)이 된다. 연(緣)을 잡아 때에 나아가면 여섯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1) 이부승득시법(二部僧得施法)
당시에 어느 주처(住處)에 2부승(部僧)이 있었는데 얻은 것이 많아서 옷가지를 나눌 만하였다. 그 때는 비구 승가의 수가 많았고 비구니 승가의 수는 적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로 나누어라. 비구니는 없고 식차마나만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둘로 나눈다.
사미니만 있는 경우에도 둘로 나눈다. 3중(衆)이 없는 경우에는 승가가 나누어야 한다. 비구니가 많고 비구는 적거나 없는 경우에도 마땅히 둘로 나누어야 한다. 나아가 사미가 없는 경우에도 비구니는 마땅히 얻은 물건을 나누고 나서 해당되는 부(部)로 가서 모두 갈마를 하고 나눠야 한다. 승득(僧得)이라고 이름하는 까닭은 시주의 마음은 넓고 균등하여 하나의 시주물(施主物)이라도 시방세계(十方世界)에 두루 통하지만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가 모두 그 나눌 몫을 다스리는 까닭에 승득(僧得)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되돌리는 것은 승가의 법으로 갈마를 하여 막아야 한다. 시방(十方)에서 온 것에 대하여는 작법을 하고 나서 눈앞에서 스스로 나눈다. 갈마는 뒤와 같다”고 하셨다.
2) 이부현전득시법(二部現前得施法)
그때에 세존께서 석 달 동안 조용히 앉아 계셨는데 오직 한 사람의 공양인(供養人)만은 제외하셨다. 그때 60명의 두타(頭陀) 비구들이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부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두타행(頭陀行)을 하지 않는 여러 비구들이 옷을 내놓아 큰 무더기가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승가 대중에게 보시하도록 하여라. 한 사람에게 주는 경우에는 비구니에게 비의(非衣)를 주는 것을 허락한다. 바리바사(波利婆沙)나 마나타(摩那埵)를 행하는 경우에는 비구가 마땅히 나누어 준다. 일곱 명의 갈마인(羯磨人)은 마땅히 땅에 놓아두고 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주는 경우에는 사미가 마땅히 똑같이 주어야 한다. 반을 주거나 셋으로 나누어 하나를 주는 경우에는 가람을 지키는 사람이 마땅히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하니, 넷으로 나누어 하나의 몫을 주는 것에 이르기까지이다. 마땅히 주지 말아야 할 것은 나누지 말아야 한다. 만약 나눈다면 마땅히 법에 맞게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다.
3) 시현전득시법(時現前得施法)
당시에 어떤 비구들이 다른 곳에 있었는데, 여름 안거를 결제(結制)하고 나서 다시 다른 곳에 머물렀는데, 그들은 어느 곳에서 물건을 나눠 가져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오래 머문 곳에서 취할 것을 허락한다. 만약에 두 곳이 똑같다면 각각 반씩 취하는 것을 허락한다. 나눌 수 있는 것을 많이 얻은 경우에는 마땅히 대중의 수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산가지[籌]를 떨어뜨려 나누는 경우에는 그대로 취하고 심념법(心念法)은 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4) 비시현전득시법(非時現前得施法)
그때 당시에 승가에서 나눌 수 있는 옷가지를 크게 얻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중의 많고 적음을 세어서 대중이 열 사람이면 열로 나누고, 나아가 백 명이면 백으로 나눈다. 좋고 나쁜 것이 뒤섞여 있으면 마땅히 해당되지 않은 자로 하여금 산가지를 던져서 나누게 한다. 맞지 않으면 갈마를 한다”고 하셨다.
5) 시승득시법(時僧得施法)
당시에 어떤 비구가 여름옷을 나누지 않았는데 그대로 떠나갔다. 나중에 옷을 나누는데도 오지 않았고, 또 대중들도 잊어먹고 그의 몫을 내놓지 않았으므로, 나누는 것이 성립되었는지 아닌지를 몰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옷을 나눈 것이 성립되려면 마땅히 서로 기다려야 할 것이며, 또한 그의 몫을 마땅히 내놓아야 한다”고 하셨다.
갈마를 하여 나누었는데 비시승득시법(非時僧得施法)과 같이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비구 한 사람이 안거를 하다가 승가 대중이 여름 안거에 입는 옷을 크게 얻었다면 마땅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것은 나의 물건이다.”
세 번 말한다.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남는 것이 있거나 간에, 비구가 오더라도 그에게는 마땅히 몫을 주지 않아야 한다.
6) 비시승득시법(非時僧得施法)
시주물(施主物)을 얻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출가한 사람이나 재가인(在家人)이 시주가 되어서 물건을 보시하는 것은 두루 시방에 통하여 베푸는 복을 일으키고자 함이다. 율에서 말하기를, “어느 때에 다른 곳에 머물던 현전(現前)의 승가에서 나눌 수 있는 옷가지를 많이 얻었는데, 옷을 나눌 때 객으로 오는 비구들이 자주 왔기 때문에 옷을 나누느라고 매우 피곤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한 사람을 뽑아 그로 하여금 나누어 주게 하여라.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여 그에게 정법(正法)을 주고 난 뒤에 나누게 한다’고 하셨다”고 하였다. 나누는 것은 죽은 비구의 사소한 물건을 나누는 법에서 말한 것과 같다. 둘째는 죽은 5중(衆)이 가지고 있던 옷과 물건을 나누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모든 것을 승가에 귀속시킨다. 4방에 현전하는 승물(僧物)에는 같지 않은 것이 있는 까닭이다”라고 하셨다.
물건은 귀중한 것과 사소한 것의 두 가지로 구별되며, 또한 물건의 경중(輕重)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운데에서 나누는 경우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의 열 가지와 같다.
(1) 명오중사물지소속(明五衆死物之所屬)
『십송률』에 보면, “어떤 비구가 죽었는데 남긴 옷과 물건이 매우 많아서 왕가(王家)와 친척들이
모두 그것을 가지려고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가와 친척들은 합당하지 않다. 승가에서 마땅히 그것을 얻어야 한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3보(寶)에 의지하여 출가하였으니, 재물과 법은 반드시 승가에 인연하여 얻은 것이고 불법(佛法)은 나뉘는 것이 아니므로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다”라고 하였다. 자세한 것은 『행사초』 가운데에서 말한 것과 같다.
(2) 분법십종(分法十種)
첫째는 분소취(糞掃取)이니, 『오분율』에 있는 물에 떠내려가 죽은 경우와 같다.
둘째는 현전취(現前取)이니, 『십송률』에 있는 참회법을 배우던 사람[學悔人]ㆍ쫓겨난 사람[擯人]ㆍ계율을 지키던 사람[守戒人]이 함께 지내다가 죽은 경우와 같다.
셋째는 동견취(同見取)이니, 율(律)에 있는 2부(部) 승가에서 죽은 경우와 같다. 넷째는 공능취(功能取)이니, 율에 있는 3거인(擧人)이 죽은 경우와 같다. 들어가서 함께 갈마를 하여 승가에서 죄를 거론한다.
다섯째는 2부승취(部僧取)이니, 율에서 일정하게 머무는 곳 없이 죽은 경우와 『살바다론』에 있는 2계(界)의 중간에서 죽은 경우와 같다.
여섯째는 면소향취(面所向取)이니, 논(論)에 있는 두 결계(結界)의 중간에서 죽은 경우와 같다. 일곱째는 입화상(入和尙)이니, 『승기율』에서 ‘사미가 죽으면 그의 옷과 물건을 화상이 알게 한다’라고 한 것이다.
여덟째는 입소친백의(入所親白衣)이다. 『살바다론』에서 말한 쫓겨난 자의 물건이다.
아홉째는 수소재득(隨所在得)이다. 『십송률』에 있는 사람이 사는 곳과 살지 않는 곳 등과 같다.
열째는 재중중사갈마취(在衆中死羯磨取)이다. 자세한 것은 『행사초』에서 말한 것과 같다.
(3) 동활공재법(同活共財法)
율에는 바르게 결단한 것이 없다. 만약에 공공의 재물을 분별한 것을 취한다면 자신에게 따르는 물건은 제외한다.
이미 밖에서 나눈 것을 가지고 있다가 승가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먼저 살던 사람의 재량에 맡긴다. 출처(出處)의 많고 적음을 헤아리되 다만 실제의 사정을 취한다.
나고 죽는 것에 뜻을 함께 하면 범하는 것이 없다. 사사로운 감정이 끼어 들면 두 가지의 허물을 초래한다.
(4) 부채법(負債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누가 환자에게 빚을 졌으며 환자는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물어보아서 알고 나면 마땅히 찾아서 취해야 한다. 남에게 빚을 졌으면 마땅히 여분의 옷으로 갚고 만약에 팔 것이 없으면 3의(衣)로 갚고 남은 것을 간병인(看病人)에게 준다”고 하셨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앞에 있는 사람을 자세히 살펴서 믿을 만하고 증명할 만한 자라면 그에게 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5) 명촉수(明囑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승가에서 간병인에게 ‘환자가 줄 것을 부탁했는가?’라고 물었는데, 간병인이 말하기를 ‘환자인 비구가 임종을 당해서 이 물건은 부처님께 드리거나 법에 주거나 승가에 주거나 탑에 주거나 남에게 주되, 내가 죽은 후에 주라고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찾아서 현전의 승물을 취하여 다섯 몫으로 나누어야 한다. 만약에 살아 있을 때 남에게 주었는데 그가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승가에서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고 주어야 한다”고 하셨다.
(6) 분물시(分物時)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병든 비구가 죽었는데 믿을 만하지 못하다면 마땅히 호구(戶鉤)를 승가에서 사리(事理)를 잘 아는 사람에게 부친 뒤에 사리(舍利)를 공양한다”고 하였다.
『비니모론(毘尼母論)』에서 말하기를, “먼저 죽은 비구의 장례를 치르고 절에 돌아와 죽은 비구의 물건을 가져다가 승가 앞에 놓은 뒤에 법에 따라 승가 대중을 모으고 그것을 나눈다”고 하였다.
(7) 단경중물(斷輕重物)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병든 비구가 죽었는데 간병인이 없으면 옷과 물건을 가져다가 빨아 말리고 걷어서 짊어지고 대중 가운데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율에서 말하기를, “죽은 비구의 옷과 물건을 가지고 대중 가운데에 온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이, 저 머물던 곳에서 죽은 비구가 가지고 있던 옷과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지금 계시는 승가께서 마땅히 나누도록 하십시오.”
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비니모론』에서 말하기를, “옷과 물건을 모두 가져다가 승가 앞에 놓고 나서 한 사람에게 시켜서 처분하게 한다. 나눌 수 있는 물건과 나눌 수 없는 물건을 각각 구별하여 한곳에 둔다”고 하였다.
바르고 분명하게 처리하여 나눈다[正明處分].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가 죽으면 아는 사람이 많거나 아는 사람이 없거나 간에 모든 것을 승가에 귀속시킨다. 동산이나 밭ㆍ과일 나무ㆍ별도의 방사(房舍)와 그 방사에 속해 있던 구리로 만든 병(甁)ㆍ구리로 만든 동이[盆]ㆍ도끼ㆍ끌ㆍ등 받침ㆍ승상(繩床)ㆍ좌복ㆍ이부자리ㆍ모포ㆍ수레와 가람을 수호하는 사람의 물병ㆍ세숫대야ㆍ석장(錫杖)ㆍ부채ㆍ쇠로 만든 그릇ㆍ나무로 만든 그릇ㆍ질그릇ㆍ가죽으로 만든 그릇ㆍ대나무로 만든 그릇과 갖가지 귀중한 물건이 있으면 모두 마땅히 나누지 말고 4방의 승가에 귀속시킨다. 모직물로 만든 담요로 길이가 3주(肘)이고 너비가 5주이며 털의 길이가 3지(指)인 것과 머리 깎는 칼[剃刀]ㆍ옷ㆍ발우ㆍ좌구(坐具)ㆍ바늘통ㆍ구야라기(俱夜羅器)56)는 현전의 승가에서 마땅히 나누어야 한다”고 하셨다. 율문(律文)에서 바르게 결단한 것도 이와 같다. 나머지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마땅히 여러 부(部)의 율(律)과 논(論)에서 연관지어 판단해야 한다. 마땅히 율본에서 판단한 뜻을 관찰하여 느리거나 급하게 자신을 속이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반드시 자세히 알려고 해야 한다.
구체적인 것은 사소한 물건과 소중한 물건을 헤아려 처분하는 의식과 같다.
구야라기(俱夜羅器)
이것은 감발(減盋)ㆍ차발(次盋)ㆍ소발(小盋)을 말한다. 또한 저울 바탕이나 잔 같은 접시 그릇을 말한다.
(8) 양덕상물(量德賞物)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섯 가지의 법을 성취하였으면 마땅히 병든 비구의 옷과 물건을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덕이 갖추어지지 않은 줄 알았다면 옷과 물건을 상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
하나는 환자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이다. 먹을 수 있으면 마땅히 주어야 한다. 둘은 환자의 대소변이나 침이나 가래를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셋은 자비롭게 여기며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니, 음식 때문에 간병을 해서는 안 된다. 넷은 병이 낫거나 죽을 때까지 탕약(湯藥)을 다룰 수 있는 것이다. 다섯은 능히 환자를 위하여 설법을 할 수 있어야 하니, 자신에게도 선법(善法)이 늘어난다”고 하셨다. 『승기율』에서는, “일시적으로 하는 것에 네 가지가 있는데 승가가 뽑아서 하는 것과 스스로 즐거워하여 복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삿된 생활방편으로 하는 것은 모두 상을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만약에 환자를 이익 되게 하여 병을 빨리 낫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죽은 자를 만나면 아래로 하나의 등불을 켜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 물건을 얻는다”고 하였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많은 간병인들이 끝까지 함께 한다”고 하였다.
율(律)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가지고 있는 옷을 주어야 한다. 알지 못하였다면 끝까지 함께 간병을 하며 상(上)의 3의(衣)를 주고 따라서 간병을 해야 한다. 중(中)과 하(下)의 3의(衣)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6물(物)을 준다”고 하였다.
『오분율』과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비구의 병은 2중(衆)이 얻을 수 있고, 비구니의 병은 3중(衆)이 얻는다”고 하였다.
『마득륵가』에서 말하기를, “재가인이 간병을 하면 마땅히 약간을 주어야 한다. 비구니와 3중(衆)도 그와 같다”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간병인은 환자를 위하여 밖에 나가서 옷과 음식을 구걸하니, 그것을 얻었다면 머물러 있으면서 되돌려 주기를 기다린다”고 하였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계외(界外)에서 간병하는 자는 법에 의하여 그에게 상을 준다”고 하였다.
바르고 분명하게 상을 주는 법(正明賞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간병인에게 여섯 가지 물건[六物]을 주어야 한다”고 하셨다.
여섯 가지는 3의ㆍ발우ㆍ좌구(坐具)ㆍ바늘통ㆍ옷을 넣어 두는 그릇을 말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주어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3의ㆍ발우ㆍ좌구ㆍ바늘통ㆍ옷을 넣어 두는 그릇, 그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물건에 따라 기록한다.을 이 현전의 승가에서 마땅히 나눠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것을 간병(看病)을 하던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죽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3의와 발우와 좌구바늘통ㆍ옷을 넣어 두는 그릇는 이 현전하는 승가에서 마땅히 나눠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그것을 간병을 하던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승가에서 아무개 간병 비구에게 3의와 발우좌구ㆍ옷을 넣어 두는 그릇를 주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간병 비구에게 옷과 물건을 주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율본에 갖추어 밝혔다. 덕이 있으면 상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만 덕이 없으면 이치에 맞게 한다. 요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의 수고로움을 알아야 한다. 법의 이익이 없으면 사소한 물건에 들어갈 수 있다. 작법(作法)을 한 뒤에 대중과 화합하여 논(論)에 준하여 공(功)에 따라 상을 준다.
(9) 분경물법(分輕物法)
『비니모론』에서 말하기를, “다섯 사람이 함께 지내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서로 돌려가며 거듭해서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율 가운데 나오는 법은 양이 적어 완전히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비시승득시갈마(非時僧得施羯磨)에 거듭해서 나오는 말에 따르기로 한다. 그러므로 다섯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을 써야 한다. 율문(律文)에서는 마땅히 한 사람을 뽑아 나누게 하고 백이갈마를 하여 이와 같이 주게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3번작법(番作法)을 두면 이 사문(思文)은 아직 끝나지 않고 또한 2번법(番法)을 두는 것이 된다.
여기서는 갈마문(羯磨文) 가운데에 있는 함부분이법(含付分二法)을 따른다.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나머지 것들은 율의 갈마에 따른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죽었으므로 그가 가지고 있던 옷과 물건을 현전의 승가에서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옷과 물건을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자 합니다. 아무개는 마땅히 승가에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죽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옷과 물건을 현전의 승가에서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옷과 물건을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자 합니다. 아무개는 마땅히 승가에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아무개 비구가 죽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옷과 물건을 현전의 승가에서 마땅히 나누고, 승가에서 지금 그것을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아무개는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가지고 있던 이 옷과 물건을 비구 아무개에게 주고 아무개는 마땅히 그것을 승가에 되돌려 주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이 작법(作法)을 하고 나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옷과 물건을 가져다가 사람의 수에 따라 그것을 준다. 별도로 보시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다시 불러서 더럽히는 것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지 않으신 까닭이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두루 나누어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승가가 화합하여 옷이 없는 한 사람의 비구에게 준다”고 하였다.
『선견론(善見論)』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한 벌의 옷이 지극히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잘라서 망가뜨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대중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위에 따라서 행한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대로 그에게 준다.
① 4인분법(人分法)
『비니모론』에서 말하기를, “네 사람만 있는 승가인 경우에는 마땅히 직분갈바(直分羯磨)를 해야 한다. 간병인에게 물건을 상으로 주는 것은 세 사람이 화합하여 옷을 주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였다.
“여러 대덕께서는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제 죽은 비구 아무개의 옷과 발우좌구(坐具) 등 물건이 있는 대로 말한다.를 아무개 간병 비구에게 주고자 합니다.”
세 번 말한다. 나머지의 사소한 물건은 마땅히 직분갈마(直分羯磨)에 준하여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비구가 죽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옷과 물건을 현전의 승가에서 마땅히 나누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죽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옷과 물건을
현전의 승가에서 마땅히 나누겠습니다. 어떤 장로이시든지 승가에서 이제 이 옷과 물건을 나누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 옷과 물건을 나누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옷을 내놓거나 옷을 나누거나 객이 오는 경우에도 모두 위와 같이 한다.
② 중다인분법(衆多人分法)
『비니모론』에서 말하기를, “네 사람이 함께 지내다가 한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마땅히 서로 돌아가며 거듭해서 옷을 나누거나 내놓고 나서 애쓴 사람에게 상으로 준다. 다만 두 사람이 화합하여 주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였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우리는 죽은 비구 아무개의 옷과 발우[좌구ㆍ바늘통ㆍ옷을 담아 두는 그릇]를 아무개 간병 비구에게 주고자 합니다.”
세 번 말한다. 그것은 사소한 물건을 다루는 법에 따른다.
본율(本律)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피차에 세 번을 말하고 받아서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했으니,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두 분 대덕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죽은 비구 아무개의 옷과 물건은 마땅히 우리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세 번 말한다. 나머지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만약에 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또한 위에서 애쓴 사람에게 상으로 준 것을 따라서 그대로 준다. 세 번 말한다. 물건을 나누기를 마쳤더라도 손에 넣지 못한 비구가 오면 그에게도 나누어주어야 한다.
③ 일인심념법(一人心念法)
『비니모론』에서 말하기를, “일상응법(一相應法)은 두 사람이 함께 지내다가 한 사람이 죽은 경우에 남은 사람이 옷을 갖고 다음과 같이 입으로 말한다”고 하였다.
“이 아무개 죽은 비구의 물건은 마땅히 나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세 번을 말하고 나서 손으로 물건을 잡는다. 그러므로 나중에 온 자는 얻지 못한다.
(10) 득수의법(得受衣法)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병든 비구를 위하여 의사나 약이나 옷이나 음식을 구하는 경우와 탑사(塔事)나 승사(僧事)를 위하여 구하는 경우라면 비록 당시에 그것이 없더라도 모두 마땅히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선견론(善見論)』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결계 밖에서 비구가 들어왔더라도 몫을 주어야 하니, 갈마를 할 때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율 가운데서는 비구는 있으나 생각이 없으면, 별중(別衆)은 옷을 나누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현전의 승가에서 보시한 것 가운데에 사미와 정인(淨人)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똑같이 나누거나 반씩 나누거나 앞에서 분별한 것과 같다”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비구의 옷과 발우를 비구니에게 기증한 것이 있는데, 비구가 죽었으면 찾아서 먼저 보는 자가 그것을 나눈다. 만약에 재가인의 집에서 죽었다면 사소한 물건은 5중(衆)을 따르고, 현전의 승가에서 중요한 물건을 나누어 임의대로 멀고 가까운 곳에 있는 절에 그것을 준다. 5중(衆)이 없는 경우에는 율에서 정한 신심이 있는 단월이 마땅히 그것을 맡아야 한다. 만약에 5중 가운데에서 오는 자가 없다면 마땅히 근처에 있는 가람의 스님들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나머지는 『행사초』 가운데에 있는 것과 같다.
9. 참육취법편(懺六聚法篇)
1) 참회법(懺悔法)
율(律)에서 말하기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니, 죄를 범한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비록 죄를 범한 것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법답게 참회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둘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위의 경우와 반대되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미증유경(未曾有經)』에서 말하기를, “앞의 마음은 악을 지어 구름이 해를 덮은 것 같고 뒤의 마음은 착한 마음을 일으켜 횃불이 어둠을 사르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경(經)과 율(律)에서 모두 참회를 밝히고 있으나, 참회를 하는 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사참(事懺)을 하면 능히 업(業)을 조복시킬 수 있고 쉽게 빼앗을 수 있다. 만약에 이참(理懺)을 하면 업을 태우고 업을 소멸시킬 수 있다. 『열반경(涅槃經)』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몸으로 지키는 계(戒)와 마음으로 닦는 혜(慧)를 닦아 익혀서 모든 법의 말미암음이 허공과 같은 줄을 관(觀)할 수 있게 되면 설사 악업(惡業)을 짓더라도 사유하고 관찰하여 지옥의 고통을 받을 무거운 업보(業報)를 돌려서 금생에 가볍게 받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작은 죄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고 마음이 애초에 참회하는 마음이 없어 선을 닦지 못하고 허물을 감춘다면 비록 선업(善業)이 있더라도 죄에 의해 더럽혀져서 금생에 받을 가벼운 업보가
변하여 지옥에서 지극히 무거운 과보를 받아야 할 나쁜 업보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다. 만약에 4중죄(重罪)나 5역죄(逆罪)나 방법죄(謗法罪)57)를 범한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계를 깨뜨림[破戒]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죄를 범한 인연이 있는 까닭에 구제받을 수 있다.
만약에 법복(法服)을 풀어헤치고 있더라도 항상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품고 법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내어 정법(正法)을 세운다면 나는 이 사람에게 ‘계를 깨뜨렸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과 같다. 『성실론』에서 말하기를, “나라는 마음이 있으면 업과 번뇌가 모이고, 나라는 것이 없으면 모든 업은 과보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니, 갖추어지지 않은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미증유경』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복을 닦는 데에는 반드시 밝은 스승을 가까이하여 지혜를 닦아 익히고 무거운 업과 나쁜 업을 뉘우쳐야 한다”고 하였다.
『화엄경』에서 말하기를, “비유하면 요술을 부리는 사람이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모든 업이 이와 같으니, 이와 같이 아는 것을 청정하고 진실되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라고 이름한다”고 하였다. 둘째는 근기가 둔한 사람이 사참(事懺)에 의지하는 것이다. 만약에 대승(大乘)에 의지한다면 『불명경(佛名經)』과 『방등경(方等經)』에 그 행의(行儀)가 갖추어 열거되어 있다. 법에 의지하여 참회를 하는 데 중요한 것은 서로 나타나서 가르침에 따라 마음에 증험하는 것이다. 만약에 율종(律宗)에 의지한다면 반드시 죄의 명칭과 종상(種相)을 알아서 있는 대로 기록하여 참회해야 한다. 만약에 의심스럽거나 알지 못한다면 법을 보태는 것은 합당치 않다. 다만 배우지 않은 것은 제외하고 범한 것에 따라 근본을 맺는다. 이것은 다만 계를 범한 죄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론(智論)』에서 말하기를, “계와 율 가운데에서 비록 중복된 미세한 것이라도 참회를 하면 청정해진다. 10선계(善戒)를 범하면 참회를 하더라도 3악도(惡道)의 죄는 없어지지 않으니 비구가 여러 성계(性戒) 등을 범한 것과 같다”고 하였다.
2) 참바라이법(懺波羅夷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비구나 비구니가 바라이(波羅夷)를 범하고서 전혀 숨길 마음이 없다면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를 하고 학계갈마(學戒羯磨)를 주어 35사(事)를 빼앗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것을 행해야 한다. 만약 승이 대중이 설계갈마(說戒羯磨)를 할 때에 왔거나 오지 않았거나 범한 것이 없고 거듭해서 중죄(重罪)를 범한다면 마땅히 쫓아내야 한다”고 하셨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중죄를 범하고 나서 울면서 가사를 벗으려고 하지 않으며 또한 부처님의 법을 매우 좋아한다면 마땅히 그에게 학계갈마를 주어야 한다. 비구가 청정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그도 마찬가지로 청정하지 않은 것이며, 그가 청정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비구도 마찬가지로 청정하지 않은 것이다. 비구에게 잘못된 음식을 주는 것에서 화정식(火淨食)58)과 5생종(生種)과 금ㆍ은은 제외되니 스스로 사미에게 받아서 먹는다”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는 모두 받들어 행한다. 대비구(大比丘)가 있는 곳에서는 그 아래에 앉되 대비구 승가와 함께 사흘 밤을 지내서는 안 된다.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와 스스로 사흘 밤을 지내면 안 된다. 승가 대중과 함께 자자(自恣)와 포살(布薩)의 두 가지 갈마를 할 수 있다. 나머지 여러 법의 수를 채워서는 안 된다. 법랍(法臘)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율에서 말하기를, “대중 가운데에 율을 외우는 자가 없으면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비니모론』에서 말하기를, “학회법(學悔法)을 주고 나면 청정지계(淸淨持戒)라고 이름하니, 다만 이 한 몸이 생사(生死)를 뛰어넘어 여의지는 못하지만 지옥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3) 참승가바시사법(懺僧伽婆尸沙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승잔(僧殘)을 범하고 나서 숨긴다면 숨긴 날짜에 따라 바리바사(波利婆沙)59)를 준다. 바리바사를 하고 나면 6일 동안 마나타(摩那埵)60)를 준다. 마나타를 하고 나면 마땅히 스무 명의 대중 가운데에서 죄를 드러낸다.
만약에 죄를 범하고서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그 비구에게 6일 동안의 마나타를 주고 이 법을 행하고 나면 스무 명의 대중 가운데에서 죄를 드러내고 갈마를 한다. 만약에 이 두 가지의 법을 행하는 중간에 거듭해서 죄를 범하면 그 범한 바에 따라 본일치(本日治)를 주고 이 법을 하고 난 뒤에야 죄를 드러낸다.
바리바사를 했으면 갈마를 하고 나서 35사(事)를 빼앗고 승가의 아래에 있으면서 8사를 행한다. 실수한 날 수만큼 승가에 알려서 드러내어 밝히고, 승가 대중에게 공급하며 감춘 날 수가 다하도록 그것을 행한다”고 하셨다.
마나타법(摩那埵法)과 별주법(別住法: 波利婆沙)은 모두 같고 다만 승가 안에서 묵는 것이 다르다.
4) 참투란차법(懺偸蘭遮法)
죄의 연(緣)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독두투란(獨頭偸蘭)이다. 여기에 세 가지 차별이 있으니, 예를 들면 파법륜승(破法輪僧)이나 4전(錢)의 돈을 훔친 경우나 승가의 음식을 훔치는 경우 등을 이름하여 상품(上品)이라고 한다. 파갈마승(破羯磨僧)이나 3전 이하의 돈을 훔친 경우나 남녀 사이에 옷을 접촉시키는 경우 등을 이름하여 중품이라고 한다. 나쁜 마음을 먹고 승가를 욕하거나 1전의 돈을 훔치거나
남의 머리카락ㆍ음식ㆍ살ㆍ피를 쓰거나 벌거숭이가 되거나 외도의 옷을 입는 경우 등을 이름하여 하품이라고 한다. 둘째는 따라서 생겨나는 것이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초편(初篇)으로부터 생겨난 무거운 죄는 마땅히 모든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참회해야 한다. 만약에 초편에서 생긴 가벼운 죄와 두 번째 편에서 생긴 무거운 죄는 마땅히 결계 밖에 네 사람의 비구 대중 가운데에서 참회해야 한다”고 하였다.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참회하는 법과 바일제는 앞에 있는 독두투란참법(獨頭偸蘭懺法)과 같으며 또한 따라서 생겨난 상ㆍ중ㆍ하의 참회에 준한다”고 하였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앞의 세 가지 참회는 죄가 되는 일이 가볍지 아니하고 참회하는 법도 번다하고 세밀하였다. 이치는 모름지기 잘 다듬어져야 하고 스스로 율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니, 이 떳떳함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나머지를 넓게 살피면 끝내 헛되이 의탁하게 되니 반드시 맑고 고르게 하려고 해야 한다. 이것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 인연을 관(觀)하고 법을 지켜서 진실로 잘못됨이 없게 하는 것이다.
차례에 따라 펼쳐서 저술했더라도 배운 사람이 아니면 알지 못하고 헛되이 시간과 공력을 낭비하게 되며 앞의 일을 갖추지 못하는 까닭에 빠지고 실리지 않게 되는 것이니, 반드시 그때에 당해서 요점을 잡고 크게 옮겨 쓰되 자세하게 해야 한다.
5) 참바일제법(懺波逸提法)
참회하는 것은 승가[僧]과 별중[別]에 통하는 까닭에 앞에 열거하는 서른 가지는 오직 대수법(對首法)에만 의거한 것이다. 뒤에 열거하는 아흔 가지는 재물을 탐하여 오만한 경중(輕重)의 두 마음으로 말미암은 까닭에 두 자리로 나누어 참회하고 재물을 내놓는 두 가지에 의거한 것이다.
(1) 전참사타(前懺捨墮)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타(捨墮)를 범한 옷을 남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3의(衣)를 만들게 하거나 바리가라의(波利迦羅衣)를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수시로 옷을 입거나 청정하게 보시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내놓고 난 다음에 설정(說淨)을 해야 한다. 이 니살기의(尼薩耆衣)는 마땅히 내놓아 승가에 주어야 한다. 대중의 수가 많거나 한 사람이거나 별중(別衆)에게 내놓아서는 안 된다. 내놓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데 내놓는다면 돌길라(突吉羅)를 얻는다. 그러므로 세 가지의 참회법을 알아야 한다. 또한 범한 것이 승(僧)과 별(別)에 통하는 것과 계(界)가 두 곳으로 나뉘는 것도 모두 자세히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2) 승중참법(僧中懺法)
다섯 사람 이상의 승가에서 참회를 받아야 한다. 승가 가운데의 사타(捨墮)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처음에 밝히는 것은 사재(捨財)이니, 죄의 연(緣)을 여의는 것을 말한다. 중간에 밝히는 것은 사심(捨心)이니, 죄의 인(因)을 여의는 것을 말한다. 나중에 밝히는 것은 사죄(捨罪)이니, 생사의 업(業)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의 사(捨)는 참회법의 으뜸이 되는 길이다. 뜻을 유례(類例)하면 통하여 풍부하다.
① 초명사재(初明捨財)
서른 가지의 내놓는 것[捨] 가운데에 솜을 얻어다가 옷을 만드는 것과 두 가지의 보배를 비축하는 것과 사고 파는 것의 세 가지 계(戒)는 승가를 마주하고 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세 가지의 경우에 통한다.
여기서는 몇 가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뽑아서 표준으로 삼는다. 내놓는 법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다섯 가지의 여분의 물건이다. 둘째는 받은 옷을 떠나는 것이다. 셋째는 나머지 잡물(雜物)을 내놓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분별하여 정하고 나면 승가 대중 가운데로 가서 빈[訖]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승가에 내놓을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승가 가운데로 가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죽신을 벗고 상좌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두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마땅히 이와 같이 내놓는 말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일부러 1ㆍ3ㆍ5ㆍ8사(事)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여 사타(捨墮)를 범하였습니다.
일부러 승가리(僧伽梨)를 떠나 잠을 자서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또는 스스로 일사의(一事衣)를 돈을 주고 사서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승가에 내놓겠습니다.”
한 번 말한다. 숫자를 아는 경우라면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말한다.
만약에 옷과 재물의 수가 많은 경우라면 “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한다. 다만 3의를 제외한 한 가지는 반드시 숫자를 말해야 한다.
만약에 옷과 재물에 빈 것이 많다면 모두 처소에 따라 내놓고 난 뒤에 죄를 참회한다. 왜냐 하면 모두 범하는 것에 물들기 때문이다. 죄명(罪名)의 많고 적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밝혀서 기록한다. 율(律)에 준하여 이와 같이 하고 어리석게 작법(作法)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중명사심(中明捨心)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옷을 이미 내놓았고 죄를 이미 참회하였으며 비축하는 마음을 끊었으면 당일이나 이튿날에 본재(本財)를 얻는 것과 이재(異財)를 얻는 것은 범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로 옷을 이미 내놓았고 죄를 이미 참회하였으나 비축하는 마음을 끊지 않았으면 당일이나 이튿날에 본재와 이재를 얻는 것은 모두 죄를 범하는 것이니,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셋째로 옷을 이미 내놓았고 죄를 아직 참회하지 않았으며 비축하는 마음을 끊었다면 그 날이라도 본재나 이재를 얻는 것은 돌길라(突吉羅)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제 여러 율과 논을 살펴보면 사타(捨墮)와 재물을 되돌리는 것은 모두 승가의 헤아림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자기가 멋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내버리거나 혹은 영원히 승가에 들여놓거나 혹은 본래의 도속(道俗)에게 되돌려 주거나 혹은 7중(衆)에게 다 보시해야 하나니, 율본(律本)의 작괴입고(斫壞入庫)의 예와 같은 따위가 이것이다. 그러므로 내놓는 마음이 결정되면 일찍이 되돌아 볼 인연이 없는 것이다. 본재(本財)를 되돌리는 것은 새로 얻는 일[事]과 같이 하니, 법에 맞게 설정(說淨)을 하고 마땅히 백법(白法)을 본받아야 한다. 이제 이 율종(律宗)은 말을 헛되이 늘어놓지 않으니, 이미 승가에 내놓았고 마음도 또한 매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율본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옷을 되돌리지 않았거나, 착용하여 해졌는데 받아서 3의를 만드는 것은 다만 돌길라를 범하는 것이니, 법을 잃어버린 죄에 그친다”고 하였다.
③ 사죄법(捨罪法)
부처님께서 말씀하기를, “옷을 내놓고 나면 곧바로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참회해야 한다”고 하셨다.
(3) 걸참회법(乞懺悔法)
율본의 후문(後文)에 나온 것을 따르니, 마땅히 이와 같이 요청해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일부러 많거나,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여 사타를 범하였고, 이 옷을 이미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많거나, 약간의 바일제죄를 승가 대중께 참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승가 대중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저 아무개 비구가 참회하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 말한다.
(4) 청참회주법(請懺悔主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한 곳에 거주하는 모든 대중이 죄를 범하였다면 범한 죄가 있는 자에게 참회를 해서는 안 된다. 범한 죄가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풀어 주어서도 안 된다.
만약에 객으로 온 비구가 청정하고 죄를 범한 것이 없는 비구라면 대중은 마땅히 일일이 그의 처소에 가서 참회를 해야 한다. 만약에 그런 비구로 온 사람이 없다면 마땅히 가까운 곳에 있는 청정한 대중 가운데에 가서 참회를 해야 한다. 그 비구는 마땅히 본래 머물던 곳으로 되돌아와야 하고 나머지 비구들은 그 비구에게 죄의 명칭과 종류를 말해야 한다. 만약에 능히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청정이라고 한다”라고 하셨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명난(命難)의 인연이 있는 경우라면 부처님께는 대중이 함께 범한 경우와 대중이 함께 범하지 않은 경우 모두에 참회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만약에 인연이 없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율에서 말하기를, “두 가지의 어리석음이 있으니, 범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쫓아서 범하는 것이다. 참회는 율에 청하는 법이 없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뜻에 준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지금 대덕께서 제가 바일제죄를 참회하는 것을 받아 주시는 참회주(懺悔主)가 되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위하여 바일제참회주(波逸提懺悔主)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청한다. 얻지 못하면 그 가부(可不)를 대답한다.
(5) 화백법(和白法)
마땅히 욕(欲)을 준 사람을 찾고 승가 대중이 화합하였는지를 묻고 나면 “바일제죄를 참회하는 갈마를 받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일부러 많거나, 약간의 여분의 옷을 비축하여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그 옷은 이미 승가에 내놓았으며 이 가운데에 있는 많거나, 약간의
바일제죄를 이제
승가 대중께 참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저 비구 아무개는 아무개 비구의 참회를 받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이와 같이 알리고 나면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알려 준다.
(6) 정사죄법(正捨罪法)
일반적으로 부지런히 암송하는 데에는 번잡스럽고 넘치는 것이 많다. 허물을 내놓으면 감춰진 죄를 망령되이 가리키지 않을 수 없다. 착용하여 범(犯)함을 따르는 것은 바야흐로 드물다고 말하는 까닭에 삭제한다. 있으면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많거나, 약간의 여분의 옷을 일부러 비축하여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그 옷은 이미 승가에 내놓았으며 많거나, 약간의 바일제죄를 이제 대덕께 드러내어 밝히고 참회하여 감히 숨기지 않겠습니다. 참회를 하면 안락하고 참회를 하지 않으면 안락하지 못하오니, 범한 것을 기억하여 드러내어 알게 하고 감히 숨기지 않겠습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제가 청정한 것과 계신(戒身)이 구족되었음과 청정포살(淸淨布薩)을 하였음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말하고 나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스스로 너의 마음을 꾸짖고 싫어하여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7) 환의법(還衣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타를 범한 옷은 마땅히 이 비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되돌려 주지 않으면 죄를 범한 것이 된다”고 하셨다.
되돌려 주는 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의 여분의 것들로서 인연이 있는 것은 이리저리 돌려서 되돌려 주고, 다섯 가지의 여분이 아닌 것은 곧바로 자리에서 되돌려 주며, 인연이 없는 다섯 가지의 여분의 것은 다음날 되돌려 주는데, 논(論) 가운데에 분명하게 밝혔다. 하룻밤의 짬이 나게 하였으므로, 뜻은 반드시 나누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① 명즉좌전부법(明卽座轉付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승이 대중이 많아서 모이기 어려운데 이 비구에게 볼일이 있어서 멀리 떠나려고 한다면 마땅히 묻기를, ‘당신은 이 옷과 물건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라고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그대로 주어야 한다. 이 가운데에 일월의(一月衣)와 급시의(急施衣)와 지난 후에 비축한 여분의 발우와 남은 약과 여분의 옷, 이 다섯 가지가 있으면 이 법에 의지하여 되돌려 준다”고 하셨다.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많거나, 약간의 여분의 옷을 일부러 비축하여 사타(捨墮)를 범하였습니다. 이 옷은 이미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옷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는 마땅히 이 비구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가 많거나, 약간의 여분의 옷을 일부러 비축하여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그 옷은 이미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옷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는 마땅히 이 비구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승가에서 이 옷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는 이 비구에게 되돌려 주도록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이 옷을 아무개 비구에게 주고 아무개 비구는 마땅히 이 비구에게 되돌려 주도록 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알고 있는 비구가 승가에서 이 옷을 얻은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다”고 하였다.
② 명즉좌직부법(明卽座直付法)
다섯 가지 여분의 것이 아니면 모두 이 법에 따르고, 다섯 가지 여분의 것으로서 하룻밤을 지낸 것이라면 또한 이 글에 따른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일부러 승가리(僧伽梨)를 떠나 잠을 자서 나머지 두 가지 옷 내지 승가에 되돌린 물건은 모두 입은 것을 따른다.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그 옷은 이미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옷을 아무개 비구에게 되돌려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일부러 승가리를 떠나 잠을 자서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그 옷은 이미 승가에 내놓았습니다.
승가에서는 이 옷을 아무개 비구에게 되돌려 주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에게 되돌려 주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8) 대사인이하대수법(對四人已下對首法)
네 사람으로 이루어진 승가를 향하여 참회를 한다면 재물을 내놓는 글은 위와 같다. 죄를 참회하는 것은 반드시 입으로 세 사람과 함께 하고 단백법(斷白法)을 써서는 안 된다. 재물을 되돌려 주는 것은 직부갈마(直付羯磨)를 해도 되니 위와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의 비구가 있는 승가 앞에서 참회를 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세 명의 청정한 비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앞의 사참법(捨懺法)과 같이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내놓는 말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여러 대덕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일부러 많은 여분의 옷을 비축하여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여러 대덕께 내놓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놓고 나면 마땅히 본죄(本罪)를 참회해야 한다. 먼저 참회주(懺悔主)를 청하는데, 그 청하는 글은 위에서와 같다.
대중 가운데에 다른 이가 없으면 이 가운데 참회주가 마땅히 나머지 두 비구에게 이렇게 물어야 된다.
“두 분 장로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에 장로께서 제가 아무개 비구에게 참회 받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저는 마땅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비구는 대답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죄를 참회하는 자에게 알리고 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한다. 두 사람을 마주하고 옷을 되돌려 주는 것도 그렇게 한다.
(9) 대일인사타법(對一人捨墮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비구가 있는 곳에서 참회를 하고자 한다면 한 명의 청정한 비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마땅히 법에 맞게 참회해야 한다”고 하셨다.
지금의 행사에는 대수참법(對首懺法)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법식을 밝게 세워서 찾는 자로 하여금 쉽게 밝힐 수 있게 해야 한다.
(10) 사의법(捨衣法)
마땅히 한 명의 비구를 데리고 자연계(自然界) 가운데로 가거나, 혹은 계장(戒場)에 모두 모여서 범한 재물을 모두 연이어 한곳에 묶은 다음에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내놓는 말을 해야 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일부러 많은 여분의 옷을 비축하여, 혹은 일부러 승가리를 떠나 잠을 자서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대덕께 내놓습니다.”
한 번 말한다.
(11) 청참회주법(請懺悔主法)
그 글은 위에서 승가 가운데서 말한 것과 같다. 참회주는 마땅히 죄의 명칭과 종류와 상(相)을 분별해야 한다. 죄의 명칭은 6취(聚)의 차별을 말한다. 종류는 여분의 옷을 비축하거나 옷을 떠나는 서른 가지 일의 다름을 말한다. 상은 하나인 것과 많은 것이 같지 않다.
그러므로 율에서 말하기를, “하나의 이름이 많은 것과 종류의 주별(住別)이 다르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승잔죄(僧殘罪) 내지 돌길라(突吉羅)를 범한 것을 알면서도 숨긴다면 마땅히 먼저 돌길라를 지은 것을 참회하도록 하고 나중에 법답게 참회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먼저 자세히 물어본 다음에 참회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2) 명장죄법(明藏罪法)
사타에 8품(品)이 구족되어 있고 돌길라(突吉羅)에 2품이 구족되어 있음을 살펴보면, 근본을 좇아 생겨난 것은 뒤에 열거된 바와 같이 죄를 숨기는 것[覆藏]에도 도합 6품이 갖추어져 있다. 처음 2품의 숨기는 것은 근본의 타(墮)에서 생겨난 것이고, 가운데 2품의 숨기는 것은 청정하지 않은 옷을 착용하는 데서 생겨난 것이며, 나중 2품의 숨기는 것은 승가에서 계를 설하는 데 잠잠히 있는 것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것은 모두 첫날밤과 둘째 날 밤을 지나고서 다스린다.
먼저 좇아서 생겨난 죄를 참회한다.
그 8품의 작은 죄는 마땅히 모두 한 명의 참회주(懺悔主)를 청해야 한다. 글은 바일제(波逸提)의 경우와 같으나 다만 돌길라참회주(突吉羅懺悔主)인 것이 다르다.
다음에는 숨긴 죄를 바르게 참회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일부러 많은 여분의 옷을 비축하여 많은 바일제죄를 범하고서 하룻밤이 지나도록 죄 지은 것을 숨겼고, 몇 날 밤을 거듭하여 죄를 숨겼습니다.
사타를 범한 옷을 입거나 돌길라죄를 범하고서 하룻밤이 지나도록 숨기고 있거나 여러 날 밤을 거듭하여 숨긴 것과, 승가에서 설계(說戒)를 하는데 잠잠히 있거나 망령된 말을 하여 돌길라죄를 짓고 그것을 하룻밤이 지나도록 숨긴 것과 여러 날 밤이 지나도록 거듭하여 숨긴 것은, 모두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대로 말한다.
돌길라죄를 범하고 그 숫자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제 대덕께 그 사실을 드러내어 밝히고 참회하여 다시는 감히 범하지 않겠습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저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말한다. 나머지 죄를 다스리고 맹세하는 것은 모두 위에서와 같다.
(13) 참회이근본소죄법(懺悔二根本小罪法)
『선견론』에서 말하기를 “사타를 범한 옷을 내놓지 않고 입으면 입는 것을 따라서 돌길라죄를 얻는다”고 하였다.
율에서 말하기를, “승가에서 설계(說戒)를 하는데 세 번을 묻기에 이르기까지 죄를 기억해 내고도 드러내어 밝히지 않는다면 돌길라이다”라고 하였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청정하지 않은 옷을 입은 죄를 범하였고, 승가에서 설계를 할 때에 잠잠히 있기만 하거나 망령되이 말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두 돌길라죄를 범한 것인데 각각 그 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제 대덕께 그 사실을 드러내어 밝히고 참회하여 다시는 감히 범하지 않겠습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한 번 말한다. 나머지 표현은 위에서와 같다. 여기서는 모두 범한 것에 근거하여 그대로 말한다. 위에 있는 ‘좇아서 생겨난’ 곳은 근본율(根本律)과 합치된다.
전후의 두 참회는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다.
여기서는 뜻을 여러 참회에 준하였으니, 이치는 유례(類例)하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른 위의를 세워서 생각에 의심하는 것과 넘치는 것이 없어야 할 것이다.
(14) 참근본죄법(懺根本罪法)
마땅히 앞에 참회주를 마주하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일부러 여분의 옷을 비축하고도 설정(說淨)을 하지 아니하여 사타를 범하였습니다. 이 옷은 이미 내놓아 대덕께 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바일제죄를 이제 대덕께 드러내어 밝히고 참회하여 다시는 감히 숨기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글은 위에서 승가 가운데에서 꾸짖어 다스리고 서서 맹세한 것과 같다.
옷을 되돌려 주는 여러 가지의 법은 모두 앞에 있는 조목과 같다.
사타를 범한 재물을 이미 써서 다 없어졌으면 반드시 그 종류와 모양과 아흔 가지의 일을 자세히 하여 모두 같이 참회한다.
(15) 참후타법(懺後墮法)
대체로 30사(事) 가운데 있는 것과 같으나 재물을 내놓지 않는 것이 다르다.
전품(前品)을 참회하면 좇아서 생겨난 여덟 가지는 혹 있기도 하고 혹 없기도 하니, 새옷의 경우와 같다.
양을 지나치게 하는 것과 착용하는 것은 모두 범하는 것이니, 이치는 반드시 참회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거짓말을 하는 것과 땅을 파는 것도 이유 없이 범하였다면 또한 반드시 모두 통하는 것은 아니어서, 범한 것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용을 일컫도록 한다.
전참(前懺)은 근본에 있을 수 없는데 나중에 부처님께서 제정하시어 앞에 두셨다. 만약에 근본죄로 참회한다면 별중(別衆)도 할 수 있으니, 30사와 같지 않다. 그 참회주를 청하는 글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바르게 본죄(本罪)를 참회하는 글은 조금 다르니,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일부러 거짓말을 하여 바일제죄를 범하였으나 나머지 있는 것은 명칭대로 말한다. 그 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홑으로 사타를 범하였으나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면, 스스로 기억하는 것을 있는 대로 말하되 참되게 하여 어긋나지 않게 한다.
이제 대덕께 드러내어 밝히고 참회하여 감히 숨기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표현은 위와 같다. 나아가 꾸짖고 맹세하는 것도 그러하다.
6) 참바라제제사니법(懺波羅提提舍尼法)
마을 가운데에 있으면서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서 자신이 직접 음식을 받는 것이나 혹은 음식을 먹을 때 비구니가 지시한 음식을 먹는 것 등을 말한다.
모든 율(律)에서는 한 사람에게 참회주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여 죄의 명칭과 종류를 말하게 하고 있다. 한 번 말을 하고는 곧 그 말을 그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비구니가 지시한 음식을 받아먹어 바라제제사니죄를 범하였으며, 그 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덕이시여, 제가 범한 것은 꾸지람을 받을 만한 것으로서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덕께 잘못을 참회합니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앞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물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당신은 죄를 알고 있습니까?”
대답한다.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꾸짖어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삼가고 조심하여 다시는 저지르지 마시오.”
대답한다.
“공경하고 받들어 지니겠습니다.”
7) 참돌길라법(懺突吉羅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부러 저질러서 범하였다면 마땅히 돌길라죄를 참회해야 한다. 또한 위의(威儀)가 아닌 것을 범하였어도 돌길라이다. 만약 일부러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범하였다면 돌길라이다”라고 하셨다. 율본(律本)에서는 일부러 한 것과 잘못으로 저지른 두 마음을 갖추어 밝혔다. 두 가지 죄의 조목을 분별하여 큰 소리로 말한다.
여러 스승들이 율부(律部)를 살피지 아니하고 다만 다섯 가지의 참회를 으뜸으로 삼으니, 마침내 같아져서 하나로 개괄하여 가볍고 무거운 것을 함께 참회하므로, 우선 다섯 가지의 참회는 뜻을 밝히되 때를 구별하는 것에 그친다. 투란차(偸蘭遮)와 타죄(墮罪)는 있고 없음과 많고 적음에 따라 법을 세우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다. 이치는 반드시
드러내어 밝혀야 하니, 평범한 말은 의지하기 어렵고 성인의 말씀은 쉽게 믿기 때문이다. 『비니모론』에서 말하기를, “일부러 지은 자는 한 사람의 비구를 마주 대하고 참회를 말하고, 잘못하여 지은 자는 마음을 꾸짖어 참회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율과 똑같으니 어떻게 일부러 집착할 수 있겠는가? 율의 가책건도(訶責揵度)와 『명료론(明了論)』과 『살바다론』 등과 같이 각각에는 명백한 근거가 있으니 억지로 제정한 것이 아니다. 뜻은 반드시 삼가하여 의지해야 할 것이니, 나머지 좇아서 생겨난 것과 근본의 9품은 같지 않다. 모두 위와 같이 짐작하여 유례(類例)하여 따른다.
참회의 위의를 바르게 밝힌다.
율에는 모두 본문이 없다. 앞의 법을 따라서 쓴다. 이치는 제거하여 소멸시키는데 모두 통한다. 앞에서 밝힌 일부러 저지른 자가 먼저 참회주에게 청하여 말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대덕께서 돌길라죄의 참회주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위하여 돌길라죄의 참회주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청한다.
(1) 사죄법(捨罪法)
좇아서 생겨나는 것과 근본을 밝히되,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종류와 상(相)의 많고 적음을 모두 자세히 살펴서 마땅히 앞에 있는 사람을 마주하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일부러 승가리(僧伽梨)를 가지런하지 않게 입어서 달리 입은 것이 있으면 입은 것에 따라서 말한다. 하나의 돌길라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대덕께 드러내어 밝혀서 참회하고 다시는 감히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원컨대 대덕께서는 저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말한다. 꾸짖고 맹세하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2) 오작참법(悟作懺法)
위의를 갖추고 마음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고 입으로 말한다.
“저 아무개 비구는 실수로 승가리를 가지런하지 않게 입어서 하나의 돌길라죄를 범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스스로 꾸짖고 마음으로 잘못을 뉘우치겠습니다.”
한 번 말한다.
10. 잡법주지편(雜法住持篇)
1) 육념법(六念法)
율 가운데에는 모두 그 일이 있으나 글의 뜻이 흩어지고 빠져 있다. 본문은 『승기율』에 나와 있는데, 그 말은 간략하지만 뜻은 자세하다. 또한 당시當世에 성행했기 때문이니, 반드시 뜻에 보태어 말해야 한다.
(1) 염지일월수(念知日月數)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그 달의 초하루 내지 14일ㆍ15일까지를 기억하여 알고 큰 달과 작은 달을 모두 알아야만 한다”고 하였다.
『오분율』에서 말하기를, “모든 비구는 마땅히 반월(半月)의 수를 알고 포살일(布薩日)을 알아서 잘못을 뉘우치고 청정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율에서 말하기를, “흑월(黑月)61)과 백월(白月)62)의 두 가지 수법(數法)을 기억하여 알되,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승가와 속가에 갖추어진 두 가지 법이다. 마땅히 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오늘 아침은 흑월의 소일일(小一日)이다.”
나아가 14일까지 날짜를 말한다. 크면 크다고 말한다. 백월은 순수하게 크기 때문에 다만 “오늘 아침은 백월의 1일 내지 15일이다”라고 말한다.
(2) 염지식처(念知食處)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이른 아침에 마땅히 시식념(施食念) 등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여러 부(部)에 회통하는 것으로 사실대로 생각하여 말한다.
“나는 언제나 걸식(乞食)을 한다.”
또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언제나 스스로
나의 음식을 먹는다.”
또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언제나 승가의 음식을 먹는다.”
만약에 항상 정해지지 않았으면 마땅히 이와 같이 생각하여 말해야 한다.
“나는 청하는 곳이 없으니 이제 걸식을 한다.”
만약 자기의 음식을 먹거나 단월의 음식을 먹거나 승가의 일정한 음식을 먹는 경우는 유례(類例)하면 알 수 있다.
“지금은 청한 곳이 있으니 나아갈 것을 생각한다.”
또는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는 청한 곳이 있으니 이제 연(緣)을 물리치는 것에 의지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제월(迦提月) 동안이거나, 옷을 보시하거나, 병이 났거나 하는 등에는 모두 청을 받은 것을 물리쳐도 된다”고 하셨다.
“나에게 있는 공양청(供養請)을 받은 곳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어 드립니다”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 동안에 여러 곳에서 공양청을 받았다면 자신은 한 곳의 공양청을 받고 나머지의 공양청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장로여, 저는 마땅히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곳은 지금 당신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하셨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나는 지금 음식을 얻었으니, 아무개 비구 내지 사미니에게 보시하여 드립니다”라고 하였다.
“저[我] 아무개 비구는 오늘 아침에 단월이 저에게 보시해 주신 정식(正食)을 비구 아무개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단월은 저에게 매이지 않았으니 저는 마땅히 먹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다.
세 번 말한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이 염법(念法)은 오직 다섯 종류의 사람만이 할 수 있으니, 아란야에서 혼자 사는 비구와 먼 길을 가는 비구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비구와 굶주려 있을 때와 친척에 의지하여 머물고 있는 비구인 경우에 이와 같은 심념법(心念法)을 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염지수계시하수(念知受戒時夏數)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매일같이 스스로 자신의 법랍(法臘)이 얼마인지를 생각한다”고 하였다. 여러 부(部)의 율과 논에서도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모년(某年)ㆍ모월ㆍ모일ㆍ모시그림자가 어느 정도일 때에 구족계(具足戒)를 받았고 지금은 여름 안거를 한 것이 없다.”
나중에 여름 안거를 한 것이 있으면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말한다.
(4) 염지의발수정(念知衣鉢受淨)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3의(衣)를 받아 지닌 것과 받아 지니지 않은 것과 정시(淨施)를 하였는지를 마땅히 기억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는 지금 3의와 발우를 구족하였고 모두 받아 가지고 있으며, 여분의 재물은 모두 설정(說淨)을 하였다.”
나중에 받아 지니지 않은 것과 설정을 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설정할 것을 생각하고 많고 적음 등을 생각한다.
(5) 염지식동별(念知食同別)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별중식(別衆食)을 생각하고 또한 마땅히 생각하여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는 별중식을 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에 준거하면 별중식에는 여덟 가지의 인연이 있으니, 허락된 경우에는 마땅히 알리고 들어가야 하며, 별중식의 인연이 없는 경우에는 알리고 나간다.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알린다.
“나에게는 별중식의 인연이 있다.”
이렇게 알리고 나면 먹어도 된다.
(6) 염신강리(念身强羸)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병을 앓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한다”고 하였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지금 병을 앓고 있지 않으니 도를 행할 만하다.”
병을 앓고 있다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에게는 병이 있으니 반드시 치료해야 할 것을 생각해야겠다.”
2) 백동리식전후입취락법(白同利食前後入聚落法)
그때에 왕사성(王舍城)에서 승가 대중에게 크게 공양청을 낸 곳이 있었는데, 대중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성에 들어가 청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비구들이 서로 부탁을 하고 성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함께 공양청을 받은 비구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고 하셨다.
“대덕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먼저 아무개에게서 공양청을 받았는데 지금 아무 일이 있어서 아무 곳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 아무개의 집에 가고자 합니다. 대덕께 말씀드리니
알고 계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부탁을 하고 나서 마을에 들어가려다가 중간에 되돌아왔거나, 혹은 가기는 갔으나 부탁한 집이 있는 곳에 도착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부탁을 하고 재가인의 집에 도착한 경우에는 다시 창고가 있는 곳으로 간다. 비구니 사찰에서나 바로 재가인의 집에서 되돌아온 경우 등은 모두 전에 한 부탁을 잃게 된다. 만약에 가려고 한다면 마땅히 다시 부탁해야 한다. 옷을 보시하는 때를 제외한다는 것은 가제(迦提)의 1월과 5월을 말한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때에 맞게 권하여 음식을 만든다. 옷을 보시하는 것은 가제시(迦提時)라면 모두 허락된다”고 하셨다.
3) 백비시입취락법(白非時入聚落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마을에 들어간다면 마땅히 함께 지내는 비구에게 부탁을 해야 하지만, 나오지 않는다면 부탁하는 법은 앞에 있는 조항과 같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식사가 일찍 끝났는데 들어갔다면 곧 그것을 이름하여 비시(非時)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미 본문이 없으므로 마땅히 뜻은 가설하여 말해야 한다.
“장로여, 저는 때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겠습니다.”
『십송률』에서 말하였다.
“아무 마을에 있는 아무개의 집에 가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말한다.
“그렇게 하시오.”
4) 작여식법(作餘食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의 음식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부정식(不正食)이니, 뿌리로 만든 음식과 줄기나 잎이나 꽃이나 열매로 만든 음식과 기름과 호마(胡麻)와 검은 설탕을 가루낸 것을 말한다. 만약 솥에서 나온 죽이 풀로 획을 그은 자국이 없으면 정식(正食)이 아니며, 공양청을 받지 않은 것도 분수에 맞는 음식[足食]이 아니다.
둘째는 정식이니, 밥과 보릿가루와 마른밥과 물고기와 짐승의 고기 등을 말한다. 이것은 공양청을 할 수 있고, 정식이며, 분수에 맞는 음식이다. 만약에 정식 가운데서 배불리 먹은 뒤에 위의를 버리고 여식법(餘食法)을 하지 않고서 얻어먹는다면 한 숟가락을 먹을 때마다 바일제(波逸提)를 범한다. 만약 승기단(僧祇但)에 의지하여 앞에 먹은 음식을 배불리 먹어서 이미 위의를 버린 사람이 다시 먹는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분수에 맞게 먹는 것을 범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셨다.
또한 율본에 의하면 모든 비구들이 음식을 받고 여식법을 하지 않았으면 상좌가 오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제가 음식을 받고 여식법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고 곧 일어나지 않고 먹기를 마친다. 그러므로 앞의 경우는 분수에 맞는 음식인 줄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일어난다면 반드시 여식법을 해야 한다.
또한 비구니가 비구를 공경해야 한다는 계 가운데에서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비구니에게도 여식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에 분수에 맞는 음식을 범하였다면 음식을 가지고 아직 충분하게 먹지 못한 자의 앞에 가서 이렇게 알린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미 충분히 먹었습니다. 당신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것을 보십시오.”
그가 약간의 음식을 가져가고 그에게 되돌려 준다. 만약에 먹지 않았다면 또한 주어도 된다. 이렇게 말한다.
“장로여, 저는 이미 먹기를 마쳤습니다. 당신께서 이것을 드십시오.”
그는 곧 그것을 가져다가 먹는다.
율에서 말하기를, “한 사람의 충분히 먹은 비구가 작법(作法)을 하고 나면 모든 분수에 맞는 음식에 통하니, 함께 먹는다”고 하였다.
5) 가책제자법(呵責弟子法)
그때에 여러 제자들이 제자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화상과 아사리를 받들어 모시지 않으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가르침을 받지도 않으며, 위의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며, 함께 말하기도 어려운 나쁜 사람을 친구로 삼으며, 음녀(婬女)의 집과 부녀자의 집과 나이 든 처녀의 집과 황문(黃門)의 집과 비구니의 정사(精舍)와 식차마나의 정사와 사미니의 정사에 가기를 좋아하고, 거북과 자라를 구경하러 가는 것을 좋아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상과 아사리가 마땅히 꾸짖어야 하는 것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면전에서 제자를 부르는 것이고, 둘째는 허물을 드러내어 복종하게 하는 것이며, 셋째는 허물을 헤아려서 꾸짖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또한 스스로 기쁘거나 성난 것을 헤아리는 것과 화창한 뜻을 나누지 않는 것도 모두 도리어 속이는 것이니, 다섯 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지금 너를 꾸짖으니 너는 떠나라.”
혹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나의 방에 들어오지 말아라.”
혹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나를 위하여 심부름을 하지 말아라.”
혹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나의 처소에 오지 말아라.”
혹은 이렇게 말한다.
“너와 말하지 않겠다.”
이것이 화상이 제자를 꾸짖는 법이다. 아사리가 꾸짖는 말도 같다. 다만 네 번째의 말을 이렇게 바꾸어 말한다.
“너는 나를 의지하지 말아라.”
제자는 꾸지람을 당하고 나면 마땅히 하루에 세 번 아침과 정오와 해질 녘에 화상이나 아사리에게 참회를 해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참회해야 할 것이니, 왼쪽 어깨는 덮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며,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고서 이와 같이 참회하는 말을 한다.
“대덕 화상이시여, 저 아무개는 이제 참회를 하고 다시는 감히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만약 허락한다면 좋겠지만 허락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다시 하루에 세 번을 위와 같이 참회해야 한다. 그렇게 하였는데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뜻을 낮추고 좇아서 방편을 구해 그 범한 것을 풀어야 한다. 만약에 뜻을 낮추고 좇았는데도 스승이 받아 주지 않는다면 그 참회하는 자는 마땅히 법에 맞게 다스려야 하고, 또한 다른 비구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려는 까닭에 함께 화상이나 아사리의 처소에 가게 하여 조화를 이루어 일찍 참회를 받게 한다. 그 화상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꾸짖거나 안거가 끝날 때까지 꾸짖고 또한 환자를 꾸짖는 것은,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것[不出過]과 눈앞에서 하지 않는 것[不現前]이라서 모두 법에 맞지 않는다고 이름하니, 도리어 그 스승을 다스린다. 만약에 제자가 벌을 받고서도 아직 참회하지 아니하고 공급해 주는 것을 받고 그것으로 의지한다면 법에 맞지 않으니, 그 스승을 다스린다.
만약에 제자가 가벼운 질책을 받고서도 화상과 아사리와 다른 비구들을 위하여 힘들여 일하지 않는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얻으면 마땅히 법에 맞게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다.
6) 제자사화상백사법(弟子辭和尙白謝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제자가 화상에게서 다섯 가지의 법답지 않은 것을 보았다면 마땅히 참회하여 사양하고 떠나야 한다”고 하셨으니, 화상에게 이렇게 알린다.
“제가 법다운데도 화상께서 알지 못하십니다.”
또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법답지 않은데도 화상께서는 알지 못하십니다.”
또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계를 범하였는데도 화상께서는 내버려두시고 가르쳐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제자가 잘못을 범하였는데도 화상이 내버려두었다면 지금이라도 근거를 얻어서 꾸짖는 것이 합당할 것이지만, 어리석기 때문에 꾸짖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 것이다.
“범한 것이 있는데도 또한 알지 못하셨습니다.”
또는 이렇게 말한다.
“범하고서 참회하였는데도 또한 알지 못하셨습니다.”
『승기율』에서 말하기를, “마땅히 부드러운 말로 스승에게 충고해야 한다. 만약에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땅히 화상을 버리고 멀리 떠나가야 한다.
그가 의지사(依止師)인 경우에는 옷과 발우를 가지고 결계(結界) 밖으로 나가서 잠을 자고 이튿날 마땅히 다시 되돌아가서 다른 비구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십송률』에서 말하기를, “네 가지의 화상이 있다. 법과 음식을 갖추어 준다면 즐거이 머무른다고 이름할 것이다. 법은 주지만 음식을 주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먹을 것을 찾아야 할 것이니, 고통스럽게 머무른다고 이름할 것이다. 음식은 주지만 법은 주지 않는다면 참회하여 사양하고 떠나야 할 것이다. 법도 음식도 주지 않는다면 밤과 낮을 불문하고 그대로 버리고 떠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출가를 한 본래의 뜻은 도업(道業)에 있으니, 세속을 떠나 나고 죽는 번뇌를 끊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성실론(成實論)』에서 말하기를, “권속들에게 집착하고 지내는 곳을 애착하는 까닭에 가릉가(迦陵伽) 등에 떨어지고 아귀 가운데에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행사초』에서와 같다.
7) 간작범법(諫作犯法)
당시에 어떤 비구가 바라이(波羅夷) 내지 악설(惡說)을 범하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법에 맞게 충고를 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고 하셨다.
“대덕께서는 이것을 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덕께서 하시는 것은 법이 아니며 율이 아니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비구가 말하기를, “제가 지금에서야 비로소 이것이 법이며 이것이 보름마다 설하는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온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라고 한다면 다른 비구들은 다시 마땅히 이와 같이 충고해야 한다.
“장로여, 당신은 일찍이 두세 번이나 계를 설하는 가운데 앉아 있었으니, 하물며 어찌 여러 번이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아무 이익이 없으며 제대로 얻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계를 설할 때에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귀기울여
법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비구가 스스로 자신이 한 것이 옳고 그 충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알아서, 일부러 근본죄를 범하고 충고하는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 돌길라(突吉羅)이다.
만약에 자기가 한 것이 잘못인 줄을 스스로 알아서 그 충고가 옳다고 하면서도 일부러 근본죄를 범하여 충고한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 바일제(波逸提)이다.
비구가 아는 것이 없고 이해하는 것이 없다면 저지른 죄에 따라서 법에 맞게 다스린다. 그러고서도 거듭하여 죄를 알지 못한다면 바라제(波羅提)이다. 만약에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충고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말을 반대로 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스승이신 화상과 아사리께 여쭈어 보고 다시 배우고 경을 외워서 충고하는 법을 알고 난 뒤에 충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살바다론』에서 말하기를, 앞에서와 같이 충고해야 되는 사람에 여섯 가지의 부류가 있다. 하나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둘은 둔근인(鈍根人)으로서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셋은 보고 들은 것이 적은 사람이다. 넷은 이양(利養)을 잘한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다. 다섯은 현세법(現世法)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만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다. 여섯은 이제 막 출가를 하여 세속의 처자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여섯 부류의 사람은 충고를 하면 이익이 없다. 만약에 가르치려고 충고를 하더라도 나오는 말이 보탤 것이 없으니, 마땅히 반대로 말을 해야 한다. 다만 스스로 자신의 착한 행위와 착하지 않은 행위를 살피고 또한 다른 사람의 지음[作]과 짓지 않음을 살피지 않는다. 만약에 위의 여섯 경우와 반대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서로가 돌아가며 충고를 해야 한다.
8) 간지범법(諫止犯法)
당시에 어떤 비구가 계를 배우지도 아니하고 또한 계를 찬탄하지도 아니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비구들이 마땅히 법에 맞게 충고를 하도록 하여라.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하셨다.
“대덕께서는 마땅히 계를 배우고 계를 찬탄해야 합니다. 스스로 계를 깨뜨리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며 지혜로운 사람에게 꾸지람을 받지 말고 복을 받아서 한량없는 긴 밤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그 비구가 충고하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장로께서는 어찌하여 이 잡스럽고 자잘한 계[雜碎戒]를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제 이 계를 배우지 않겠습니다. 마땅히 다른 지혜로운 이로서 율을 지키는 비구에게 어려운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다른 비구들은 다시 마땅히 거듭해서 충고를 해야 한다.
“대덕께서는 법을 소멸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대덕께서는 이미 계를 배우지도 아니하였고, 계를 찬탄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게다가 스스로 계를 깨뜨리고 많은 죄를 범하였으니, 지혜로운 이에게 꾸지람을 받고 긴 밤 동안 고통을 받아 안락해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충고를 받는 비구가 어리석어 이해하지 못한다면, 충고를 하는 비구는 마땅히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당신은 돌아가서 당신의 화상께 여쭈어 보십시오.”
나머지 글은 위와 같다. 법에 맞게 충고를 하고 나서 충고를 한다. 만약에 알기 위해서 그리고 배우기 위해서라면 마땅히 어려운 것을 질문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율(律)을 지키는 것에 다섯 가지가 있다. 계의 순서[戒序] 내지 30사(事)를 외운다면 이것이 첫 번째의 율을 지키는 것이다. 계의 순서 내지 90사를 외운다면 이것이 두 번째의 율을 지키는 것이다. 계비니(戒毘尼:戒律)를 자세히 외운다면 이것이 세 번째의 율을 지키는 것이다. 2부(部)의 계율을 자세히 외운다면 이것이 네 번째의 율을 지키는 것이다. 비니(毘尼:律)를 자세히 외운다면 이것이 다섯 번째의 율을 지키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봄과 겨울에는 네 번째의 율을 지키는 것에 의지할 것이니, 만약에 어기면 돌길라이다. 여름 안거에는 마땅히 다섯 번째의 율을 지키는 것에 의지할 것이니 만약에 어긴다면 바일제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율을 지키는 사람은 다섯 가지의 공덕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계품(戒品)이 견고해지는 것이다. 둘째는
모든 원수를 잘 이기는 것이다. 셋째는 대중 가운데에서 결단을 하는 데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넷째는 의심이나 후회가 있는 것을 풀어 주는 것이다. 다섯째는 비니를 잘 지켜서 정법(正法)이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을 판결하는 사람에 네 종류가 있다. 만약에 들은 것이 적으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나, 들은 것은 많지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승가 가운데에 있으면서 일을 판단하는 말을 한다면, 승가 대중은 마땅히 여러 가지로 매우 간절하게 꾸짖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만약에 부끄러워할 줄 알면서 들은 것이 많은 사람이나, 부끄러워할 줄은 알지만 들은 것이 적은 사람이 대중 가운데에서 말을 하여 일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승가 대중은 마땅히 여러 가지로 그를 도와서 열어 보이게 해야 한다. 그가 말하는 대로 찬탄하여 말하기를 “훌륭하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정법을 속히 소멸시키는 것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비구로서 율을 자세히 받아서 외우지 아니하고 율의 문구를 잊어버리기를 좋아하며, 게다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문구에 마땅한 뜻을 갖추지 못하게 하거나 빠뜨리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승가 대중 가운데서 상좌로 있으면서도 계를 지키지 아니하고 착하지 못한 일만 하여 후배들이 그를 모방하고 익혀서 계행(戒行)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비구로서 법을 지키고 율을 지키며 마이(摩夷:摩得勒伽)를 지키면서도 도속(道俗)으로 하여금 그대로 목숨이 끊어지게 하거나 법이 끊어져 소멸되게 하는 것이다. 넷째는 비구로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착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다른 착한 비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서로간에 욕을 하고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정법을 속히 소멸시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에 상좌가 이미 계를 배우지도 아니하고 계를 찬탄하지도 않거나, 다른 비구들은 계를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찬탄하는데도 또한 다시 때때로 부지런히 계를 배우지도 못하고 계를 찬탄하지도 못한다면, 나는 이러한 상좌를 찬탄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만약에 내가 그런 상좌를 찬탄한다면 여러 비구들로 하여금 그를 가까이하고 그의 법을 배워 익혀서 기나긴 밤 동안 고통을 받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와 같이 상좌의 허물을 알고 있으므로 그를 찬탄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중좌(中座)나 하좌(下座)인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글을 만든다. 다음으로 어떤 상좌나 중좌나 하좌가 능히 계를 찬탄하고 부처님께서 찬탄하셨다면, 이 상좌의 경우와 같이 글을 만들되 위와 반대로 하면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니(毘尼)에 다섯 가지 답(答)이 있다. 하나는 차례대로 답하는 것[序答]이다. 둘은 금지하는 것을 답하는 것[制答]이다. 셋은 엄중하게 금지하는 것을 답하는 것[重制答]이다. 넷은 수다라를 답하는 것[修多羅答]이다.
다섯은 수다라를 좇아서 답하는 것[隨順修多羅答]이다.”
『승기율』에서 말하였다.
“다섯 가지 일의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마땅히 율(律)을 지켜야 한다. 하나는 불법(佛法)을 세우는 것이다. 둘은 정법(正法)이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셋은 의심하고 후회하는 일을 두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묻는 것이다. 넷은 비구와 비구니로서 죄를 범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것이다. 다섯은 여러 곳을 다니며 교화하고자 하여도 장애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율을 독실하게 믿고 지키는 자가 얻는 다섯 가지의 이익이다.”
『십송률』에서 말하였다.
“여러 비구들이 비니 배우기를 그만두고 수다라와 아비담을 독송하니 세존께서 갖가지로 꾸짖고 나서 비니를 찬탄하셨다.
많은 장로 비구들이 우바리(優波離)에게 나아가 율을 배우니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열 가지의 법이 세상에 머물면 정법이 빨리 소멸하게 된다. 어떤 비구는 욕심은 없으나 근기가 둔하여 비록 문구를 외우더라도 그 뜻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이해하지도 못하니, 받아들이게 할 수 없는 자인데 공경하거나 위의가 있다.
내지는 아란야법(阿練若法)을 즐겨하지 않고 또한 법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며 상좌를 공경하지 않거나, 위의도 없는 자가 후배들에게 비니(毘尼)를 배우지 않게 만들고 방일하게 하여 여러 선법(善法)을 잃게 만들며 글을 짓는 것을 좋아해서 장구(章句)를 꾸미며 세간의 법을 즐겨하는 까닭에 정법이 빨리 소멸되는 것이니, 매우 두려워 할 만하다.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선견론(善見論)』의 비바사(毘婆沙:註釋書)에서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멸도(滅度)한 뒤에 다섯 가지의 법이 있어서 법으로 하여금 오래도록 머물게 할 것이다. 첫째는 비니이니 이것이 너의 큰 스승이다. 둘째는 아래로 다섯 사람에 이르기까지 율을 지켜서 세상에 있는 것이다. 셋째는 중앙에 열 사람이 있는 경우와 변지(邊地)에 다섯 사람이 있는 경우에 법답게 계를 주는 것이다. 넷째는 스무 명에 이르러야 죄에서 벗어나는[出罪] 것이다. 다섯째는 율사(律師)가 율을 지키는 까닭에 불법이 세상에 5천 년 동안 머무르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살바다론』에서 말하였다.
“비니에 네 가지의 뜻이 있으니 다른 경에는 없는 것이다. 첫째, 부처님의 법은
평지(平地)이니 모든 선(善)이 그로 말미암아 생장한다. 둘째, 모든 부처님의 제자는 모두 계(戒)에 의지하여 머무르니 일체의 중생들이 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셋째, 열반에 나아가는 첫 번째 문이다. 넷째, 이것은 불법의 영락(瓔珞)이니 능히 부처님의 법을 장엄한다. 이 네 가지의 뜻을 갖추면 그 공덕이 저것보다 강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하게 말하는 것에 네 가지가 있다.
만약에 비구가 말하기를, ‘여러 장로시여, 나는 아무 마을 아무 성에서 직접 부처님으로부터 이 법을 듣고 받아 지녔습니다. 이 법은 비니이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그 비구가 말한 것을 듣고 마땅히 싫어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한 마땅히 꾸짖어서도 안 된다.
마땅히 자세하게 살펴서 문구를 정할 것이며, 마땅히 수다라와 비니를 깊이 연구하여 법률(法律)을 조사해 비교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그 비구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의 말이 수다라와 비니의 법률과 상응하지 않으며 법에 위배된다면 마땅히 그 비구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말한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나, 혹은 장로께서 부처님의 말씀을 살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다라와 비니의 법률을 자세하게 연구해 보니 당신의 말과 상응하지 않고 당신의 말이 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장로께서는 다시 그것을 외워서 익히지 마시고 또한 다른 비구에게 가르치지도 마십시오. 이제 마땅히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만약에 그 비구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수다라를 자세하게 연구하여 그것이 비니의 법률과 서로 상응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그에게 말하기를, ‘장로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자세히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다라와 비니를 자세히 연구하여 보니 법률과 서로 상응하고 위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로께서는 마땅히 잘 지키고 외워 익히며 다른 비구에게 가르쳐서 잊어버리거나 없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로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다.”
제2구(第二句)는 화합승가의 상좌 앞에서 듣는다. 제3구는 법비니를 알고 마이(摩夷)63)를 지키는 세 사람의 비구 앞에서 듣는다. 제4구는 법비니와 마이를 아는 한 비구의 처소에서 듣는다. 문구가 어그러지거나 맞는 것과
받아들이거나 버리는 것도 이와 같다.
“이것을 네 번째의 자세히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까닭에 여러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마땅히 문구에 수순(隨順)하여 늘거나 줄어들게 하지 말 것이며 법비니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배우도록 하라.”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어서 즐거이 받아 지녔다.
9) 노병비구축장락낭걸갈마문(老病比丘畜杖絡囊乞羯磨文)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저 비구 아무개는 늙고 병들어서 지팡이 없이는 낙낭(絡囊:삼으로 만든 주머니)을 메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낙낭을 메는 지팡이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컨대 자비를 베푸시어 저 비구 아무개가 낙낭을 메는 지팡이를 비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10) 승여노병비구축장락낭갈마법(僧與老病比丘畜杖絡囊羯磨法)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늙고 병들어서 지팡이 없이는 낙낭을 메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낙낭을 메는 지팡이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비구 아무개가 낙낭을 메는 지팡이를 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비구 아무개가 늙고 병들어 지팡이 없이는 낙낭을 메고 다닐 수가 없어서 이제 승가 대중께 낙낭을 메는 지팡이를 비축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비구에게 낙낭을 메는 지팡이를 비축하도록 허락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승가에서 비구 아무개에게 낙낭을 메는 지팡이를 비축하도록 허락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 아무개에게 낙낭을 메는 지팡이를 비축하도록 허락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위의 글은 도선(道宣) 비구가 당(唐)나라 정관(貞觀) 연간에 여러 율본을 찾아다니며 널리 다른 본들을 구하였으나 송문(誦文)만을 얻었을 뿐이다. 진실로 말의 단위의 차례가 이루어지고 중요한 부분은 토론이 요점에 나아가는 데 이르렀다고 할 것이나, 아직 기틀이 바르지는 않으니, 원본을 살펴서 종본(宗本)이 찬술된 차례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비록 끝까지 궁구(窮究)한 것은 아니나 거의 일을 판단하고 널리 행하는 것은 얻었다고 할 것이다. 원컨대 티끌과 이슬로 산과 바다를 이루어서 만대(萬代)에 비추어지기를 바라나니,
뜻이 미치는 곳도 또한 멀 것이다.
11) 『십송률』의 수삼십구야갈마문(受三十九夜羯磨文)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와 아무개 등 여러 비구들이 39일 밤 동안 승가의 일 때문에 외출을 허락 받아서 결계(結界) 밖으로 나갔다가 이곳에서 안거와 자자(自恣)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와 아무개 등 여러 비구들이 39일 밤 동안 승가의 일 때문에 외출을 허락 받아서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이곳에서 안거와 자자(自恣)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와 아무개 등 여러 비구들이 39일 밤 동안 승가의 일 때문에 외출을 허락 받아서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이곳에서 안거와 자자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아무개와 아무개 등 여러 비구들이 39일 동안 승가의 일 때문에 외출을 허락 받아서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이 곳에서 안거와 자자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 대중께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와 아무개 등 여러 비구들이 39일 밤 동안 승가의 일 때문에 외출을 허락 받아서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이곳에서 안거와 자자를 하도록 하는 일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12) 『십송률』의 수잔야법(受殘夜法)
비구가 7일 밤 동안을 허락 받았는데, 기간이 모자라 되돌아와서 일이 끝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잔야법(殘夜法)을 받아 가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셨다.
“제가 칠야법(七夜法)을 받아서 외출하였는데 약간의 날짜가 모자라기에 그 날짜만큼의 외출을 허락 받아서 밖에 나가겠습니다.”
한 번 말한다.
13) 『승기율』의 이십칠사흘갈마문(二十七事訖羯磨文)
만약 탑에 관한 일이나 승가에 관한 일을 한다면, 마땅히 구하고 청하는 갈마를 해야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이곳에서 여름 안거를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비구가 이곳에서 여름 안거를 지내다가 탑사(塔事)와 승사(僧事) 때문에 결계(結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와 지내고자 합니다.
여러 대덕께서는 아무개 비구가 탑에 관한 일과 승가에 관한 일 때문에 결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이곳에서 안거를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 떠났던 사람은 얻은 것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날짜를 마치고 돌아온 경우 여러 부(部)의 율(律)에서 외출을 허락 받는 것이 각각 같지 않다.
후대(後代)에 여러 스승들이 일을 쓴 것은 각각 어느 한 부만을 쓰고 다른 부는 쓰지 않았는데, 이것이 또한 일가(一家)가 되었다.
여기서는 이 여러 부(部)의 율문(律文)을 자세하게 살펴서 앞의 것을 섞어 써서 얻은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 앞의 일을 일정하게 알고 있다면 하룻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십송률』의 수일야법(受一夜法)을 쓰고, 나아가 7일 밤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와 같으며, 39일 밤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한 『십송률』의 갈마수법(羯磨受法)을 쓴다. 만약에 7일ㆍ15일ㆍ한 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분율』의 글에 있는 수일법(受日法)을 쓴다.
만약에 앞의 일과 같이 며칠인지 정해지지 않았으면 『승기율』에 있는 수일법을 쓴다. 나중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분율』의 갈마문(羯磨文)을 외우고, 남을 위하여 승기사(僧祇事)를 받고 나면 외우지 않는다. 39일 밤은 모두 법이 아니므로 성립되지 않는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 갈마문 가운데에 기록된 일이 각각 같지 않은 까닭에 성립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여 총괄적으로 여러 부(部)의 율(律)을 베낄까 걱정하여 올바른 갈마문을 제현(諸賢)께 드리니 작법(作法)을 보고 일에 따라 쓰기를 바라는 바이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몇 명의 비구가 모여서 소계(小界)를 결계(結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몇 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소계를 결계하였습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몇 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소계를 결계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몇 명의 비구들이 모여 소계를 결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결계를 푸는 경우에는 결자(結字)를 해자(解字)로 고치고, 여러 글을 바꾸어
앞의 소계에서 자자(自恣)하고 단좌(團座)하는 것과 같이 한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다면 승가 대중께서는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비구들의 앉을 자리가 이미 찼습니다. 비구의 앉을 자리를 이만큼만 하고 소계를 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비구의 앉을 자리를 이만큼까지만 하고 승가 가운데에서 소계를 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이시든지 비구의 앉을 자리를 이만큼까지만 하고 소계를 결계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시면 잠잠히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승가에서 이미 인정하셨으니, 비구의 앉을 자리를 이만큼까지만 하고 소계를 결계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 대중께서 인정하시어 잠잠히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겠습니다.”
'매일 하나씩 > 적어보자 불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적어보자] #2434 불교 (당호법사문법림별전/唐護法沙門法琳別傳) 상권 (0) | 2023.05.27 |
---|---|
[적어보자] #2433 불교 (담무덕율부잡갈마/曇無德律部雜羯磨) (0) | 2023.05.27 |
[적어보자] #2431 불교 (담무덕부사분율산보수기갈마/曇無德部四分律刪補隨機羯磨) 상권 (0) | 2023.05.27 |
[적어보자] #2430 불교 (달마다라선경/達摩多羅禪經) 하권 (0) | 2023.05.26 |
[적어보자] #2429 불교 (달마다라선경/達摩多羅禪經) 상권 (0) | 2023.05.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