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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163 불교(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41권 /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

by Kay/케이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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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 41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제41권


의정 한역


66) 공포필추학처(恐怖苾蒭學處)
그때 박가범께서는 실라벌성의 서다림에 있는 급고독원에 계셨다.
구수 대목건련은 열일곱 명의 대중을 제도하여 출가를 허락하고 구족계(具足戒)를 받게 하였다. 이 열일곱 명의 사람은 대중들과 함께 살며 육중필추 곁에서 법의(法義)를 배우며 스스로에게 말하였다.
“우리들은 아는 것이 없고 경전에 익숙하지 못해서 항상 육중필추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니, 마땅히 각자가 힘써서 부지런히 송(誦)을 익혀야겠다.”
육중필추가 이것을 알았다. 그때 오타이는 그들이 송(誦)을 익히는 초야(初夜)의 시간에 모포를 뒤집어쓰고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야차가 와서 너희들을 해치려고 한다”는 말을 하며 두려워했는데, 열일곱 사람도 각자 크게 놀라고 당황하였다.
뒷날 열일곱 사람은 두렵게 만든 것을 미워하여 함께 오타이를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든 뒤에 기름을 몸에 바르고 늘어진 채로 뉘어 놓았다.
필추들이 보고서 물었다.
“무슨 까닭인가요?”
“내가 장난을 좀 쳤다가 이런 곤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연을 자세히 말했다. 욕심이 적은 필추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다 같이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었다.
“어찌하여 필추가 다른 필추를 두렵게 만들어서 즐겁지 못하게 한단 말인가?”
여러 필추들이 이 인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아가 내가 열 가지 이로움을 관(觀)해서 여러 필추들을 위하여 마땅한 학처를 제정하노니,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가 스스로 다른 필추를 두렵게 하거나, 남을 시켜서 다른 필추를 두렵게 하거나, 또한 장난을 친다면 바일저가(波逸底迦)이니라.

‘만약 다시 필추’란 오타이를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의 뜻은 위에서와 같다. ‘다른 필추’란 이 법에 저촉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서 죄를 범한 모양은 그 일이 어떠한가? 만약 필추가 다른 필추를 두렵게 하기 위해 갖가지로 두려워할만한 형상, 이를테면 여러 잡색의 나무 등걸을 태우는 것처럼 하거나 혹은 여러 귀신 등의 모양을 만들어서 “너를 잡아먹으러 왔다. 너의 목숨을 끊어버리겠다”고 말하였을 때 그로 인해 필추가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이 필추는 바일저가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다른 필추를 무섭게 하려는 생각으로 갖가지 무서워할 만한 소리, 이를테면 사자 호랑이ㆍ표범 및 귀신 등의 소리를 내어 말하기를, “너를 잡아먹으러 왔다”고 하면…… 나머지는 앞에서와 같다.
만약 필추가 다른 필추를 무섭게 하려는 마음을 내어서 갖가지 두려워할만한 기색으로, 이를테면 대소변의 기색이나 귀신 등의 기색을 만들어서 말하기를, “이 갖가지 것들이 너를 해치기 위해 오려고 한다”고 하는 등...... 나머지는 앞에서와 같다.
만약 필추가 다른 필추를 무섭게 하려는 마음을 내어서 생각으로 접할 수 없는 것, 이를테면 돗자리를 거칠게 채찍으로 치거나 여러 귀신들이 나쁘게 접촉하는 일을 만들어서 말하기를, “너를 해치러 왔다”고 하는 등...... 나머지는 앞에서와 같다.
만약 필추가 다른 필추를 무섭게 하려는 마음을 내어서 갖가지 보기 좋은 기색, 이를테면, 국왕ㆍ대신ㆍ장자ㆍ거사ㆍ천신(天神) 등의 상(像)을 만들어 말하기를, “너를 해치러 왔다”고 하면, 그로 인해 필추가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악작죄를 얻는다.
가령 듣기 좋은 소리로 이를테면 비파ㆍ생황ㆍ피리ㆍ천룡 등의 소리를 내어 말하기를, “이 여러 소리들은 너를 해치기 위해 오려고 한다”고 하거나, 가령 맡기 좋은 냄새, 이를테면, 전단향(栴檀香)ㆍ침수향(沈水香)ㆍ용뇌향(龍腦香)ㆍ울금향(鬱金香)ㆍ천룡(天龍) 등의 기운을 만들어 말하기를, “너를 해치기 위해 오려고 한다”는 말을 하거나, 가령 좋은 감촉, 말하자면 그림 고운 모포 등의 훌륭한 여러 감촉의 대상과 천룡 등의 대상을 만들어서 말하기를, “이 갖가지 것들이 해치기 위해 오려고 한다”고 하면, 그로 인해
필추가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앞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싫어해 떠날 생각을 내도록 하기 위해 지옥ㆍ축생ㆍ아귀ㆍ인ㆍ천 등의 여러 취(趣)에 있는 괴로움과 즐거운 일들을 말해주어서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면, 이것은 모두 범하는 것이 없다.
또한 범함이 없는 것은 최초로 범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니, 자세한 설명은 위에서와 같다.”

67) 장타필추등의발학처(藏他苾蒭等衣鉢學處)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의 서다림에 있는 급고독원에 계셨다.
어떤 장자가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집에 오시어 공양을 하시도록 청했으므로 모든 필추들은 청을 받은 곳으로 갔으나 세존께서는 가지 않으셨다.
필추는 열일곱 명의 필추와 함께 뒤에서 천천히 가다가 한 연못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필추가 열일곱의 필추에게 말했다.
“구수여, 아직 급히 갈 필요가 없다. 우선 함께 못에 들어가서 천천히 목욕을 하자.”
못에 들어가자 열일곱의 필추에게 말했다.
“너희들과 함께 다 같이 물속에 잠겼다가 누가 가장 늦게 물 위로 머리를 내놓는지 해보자.”
열일곱의 필추가 물속으로 몸을 가라앉히자 육중필추는 재빨리 못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옷을 가져다가 수풀 속에 감추고는 급히 가버렸다. 열일곱 필추는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다 물 위로 머리를 내놓고 사방을 살펴보다가 옷이 보이지 않자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존자 사리자(舍利子)와 대목건련(大目乾連)이 세상을 두루 다니며 교화하다가 되돌아오면서 그곳에 이르렀다.
필추들은 멀리서 보고 스승인 줄을 알고 아뢰었다.
“스승이시여, 육중필추가 저희들의 옷을 감추었으므로 공양을 청한 속가로 갈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목건련은 즉시 관(觀)을 해서 그 옷이 수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 옷을 가져다 열일곱의 필추에게 주었다. 그들은 옷을 입자 공양을 청한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앉자마자 필추들은 일어섰다.
필추들이 이상히 여겨서 물었다.

“무슨 까닭에 늦게 와서 소란을 피우는가?”
열일곱의 필추들이 필추들에게 대답했다.
“대덕이시여, 저희들은 오파타야(鄔波馱耶)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루 종일 먹지 못할 뻔했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모든 일을 갖추어서 대답하자, 욕심이 적은 필추들은 이 말을 듣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었다.
“어찌하여 필추가 다른 필추의 의복을 감추어 고민하게 하는가?”
여러 필추들이 절에 돌아와서 이 인연을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아가 내가 열 가지 이로움을 관해서 모든 필추들을 위하여 마땅한 학처를 제정하노니,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가 필추ㆍ필추니이거나 정학녀(正學女)ㆍ사미ㆍ사미니의 의발(亥鉢)과 다른 용품을 알면서 일부러 숨기거나 남을 시켜 숨기게 한다면 바일저가이니라.”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모든 필추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하셨다.
어떤 필추가 다른 필추에게 옷을 맡겼는데, 필추가 자신의 옷만 간직하고 다른 필추의 옷은 간직하지 않았다. 그때 도둑이 들어서 이 옷을 가지고 가버렸다. 필추는 이로 인하여 옷이 부족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절 인연을 제외하고 갈무리하는 것은 범하는 것이 없느니라. 앞의 것은 처음 제정한 것이고, 이번 것은 인연에 따라 허용하는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가 필추ㆍ필추니ㆍ정학녀ㆍ사미ㆍ사미니의 의발과 다른 용품들을 스스로 감추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감추게 한다면 다른 연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波逸底迦)이니라.
‘만약 다시 필추’란 육중필추를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의 뜻은 위에서와 같다. ‘필추 등의 오중(五衆)1)은 모두 이 법 가운데의 사람이다. ‘옷’에는 일곱 가지가 있으니, 허리띠에 세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여기에서 죄를 범한 모양은 그 일이 어떠한가? 만약 필추가 다른 필추 등의 의발과 용품들을 스스로 감추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감추게 한다면 모두 타죄(墮罪)를 얻는다.

‘다른 연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것은 팔난(八難) 등의 일을 이르는 말이니 모두가 범하는 것이 없다.
또 범함이 없는 것은 처음으로 범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니, 자세한 것은 위에 설한 것과 같다.”

68) 수타기의볼문주첩착학처(受他寄衣不問主輒著學處)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의 서다림에 있는 급고독원에 계셨다.
오타이는 모든 번뇌와 미혹을 끊고 아라한과를 증득하고 나서,…(생략)… 자세한 것은 다른 것과 같다. 난타ㆍ오파난타는 대중들에게 의지하여 머물렀다. 오파난타는 늙고 쇠약해진데다가 제자 문인들이 받들어 모시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때가 낀 옷을 빨고자 해서 그 옷을 제자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옷은 나에게 소용이 없으니 네가 가지고 가거라.”
그 제자는 옷에 탐심을 낸 까닭에 즉시 그것을 가져다가 빨아 놓았다. 그때 마침 세존께서는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교화하려 하셨기 때문에 제자는 즉시 빨래한 옷을 친교사(親敎師)에게 맡기고 부처님을 따라 떠나갔다. 아파난타는 나중에 그 옷을 가져가서 입다가 때가 끼자 전에 있던 곳에 두었다.
그 즈음에 세존께서 돌아오셨는데, 이때 어떤 시주가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집에 오셔서 공양을 드시기를 청하였으므로 오파난타의 제자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이제 새로 세탁한 염의(染衣)를 입고 속가에 가서 공양을 해야겠다.’
그러고 보자기를 열어보니 빨아 둔 옷은 모두 때가 껴서 입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다 낡은 옷을 입고 공양을 청한 곳에 갔다.
다른 필추들이 물었다.
“어찌하여 이렇게 때 묻은 옷을 입고 와서 공양을 받는 것입니까?”
그 일을 알리니, 욕심이 적은 필추들은 그 말을 듣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었다.
“어찌하여 필추가 남이 맡긴 옷을 가져다가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제멋대로 입는단 말인가?”
이 인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아가 내가 열 가지 이로움을 관해서 모든 필추를 위하여 마땅한 학처를 제정하노니,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가 남이 맡긴 옷을 가져다가 뒤에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입고 쓴다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에 다시 필추’란 오파난타를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의 뜻은 위에서와 같다. ‘주인에게 묻지 않았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빌려 입지 않은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죄를 범한 모양은 그 일이 어떠한가? 만약 필추가 남이 맡긴 옷을 가져다가 묻지도 아니하고 쓴다면 죄가 되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만약 뜻이 서로 통하거나 혹은 그가 쓴다는 말을 듣고 기뻐한다면, 비록 물어보지 아니하고 입었더라도 범하는 것은 없다.
또 범함이 없는 것은 처음으로 범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니, 자세히 설명한 것은 위에서와 같다.”

69) 이중교죄방청정필추학처(以衆敎罪謗淸淨苾蒭學處)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의 갈란탁가 연못에 있는 죽림원 안에 계셨다.
구수 실력자(實力子)는 취봉산(鷲峯山)에 머물면서 적석지(積石池) 주변에서 경행(經行)하고 있었다. 그때 올발라(嗢鉢羅) 필추니는 멀리 존자가 오는 것을 보고 공경하며 예배드렸다. 그 필추니는 삭발한 지가 아직 오래되지 아니해서 머리를 조아려 예배드리고 일어날 때 머리가 실력자의 대의(大衣)에 걸린 채로 일어났다. 우(友)ㆍ지(地) 두 필추가 이 일을 보고서는 거처하는 곳에 돌아가 여러 필추들에게 말했다.
“구수들이여, 우리들이 어떤 사람의 처소에서 신앙심을 생기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는 실력자가 올발라 필추니와 몸을 서로 접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그 일을 말하니, 여러 필추들이 듣고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그 두 필추가 어디에서 무엇을 보았으며,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를 충분히 알 때까지 잘 물어보아야 하느니라. 너희들은 그에게 가서 몸이 서로 접촉한 것을 보았는지 알아보아라.”
여러 필추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서 두 사람이 본 것의 사실 여부를 물어보았다.
그 두 필추가 대답했다.
“구수들이여, 저희들은
실력자와 올발라 필추니가 몸을 서로 접촉했는지를 실제로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예배를 하다가 머리로 옷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저희에게 성을 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욕심이 적은 필추들이 이 말을 듣자 다 같이 싫어하고 부끄러이 여기는 마음을 내었다.
“어찌하여 필추가 청정하고 범함이 없는 사람에게 근거도 없이 승가벌시사법(僧伽伐尸沙法)으로 비방한단 말인가?”
이 인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아가 내가 열 가지 이로움을 관(觀)해서 모든 필추들을 위하여 적절한 학처를 제정하노니, 마땅히 이와‘같이 말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가 성이 난다고 해서 다른 필추가 청정하고 범함이 없는 줄을 알면서도 근거도 없이 승가벌시사법으로 비방을 한다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 다시 필추’란 우(友)와 지(地) 두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의 뜻은 위에서와 같다. ‘성을 낸다’는 분노하는 감정을 품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청정한 필추’란 실력자를 말한다. ‘근거가 없다’는 안ㆍ이ㆍ의(意) 삼근(三根)의 보고 듣고 의심하는 일이 없는 것을 말한다. 나머지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여기에서 죄를 범한 모양은 그 일이 어떠한가? 청정한 사람인 줄을 알면서도 근거 없는 법을 가지고 비방함을 이르는 것이니, 열 가지 일은 범하는 것이 되고 다섯 가지 일은 범하는 것이 없다. 무엇이 열 가지인가? 그 일을 보거나 듣지도 못하고 의심하지도 않았지만, 헛되고 거짓된 알음알이와 생각을 지어서 실제로 보는 등의 일도 없이 ‘나는 보고 듣고 의심한다’는 망녕된 말을 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할 경우에는 바일저가를 얻는다. 혹은 듣기는 하였지만 잊어 버렸었거나, 혹은 의심을 하기는 하였지만 잊어버려서 이와 같은 알음알이를 짓고 이와 같은 생각을 지으며 ‘나는 듣고 의심하여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말할 때에는 바일저가를 얻는다. 혹은 듣고서 믿거나 혹은 듣고서 믿지 않으면서 ‘나는 보았다’고 말을 하거나, 혹은 듣고서 의심하거나 혹은 듣고서 의심하지 않거나 혹은 단지 스스로 의심을 하면서 ‘나는 보았다’고 말을 한다면, 이는 바일저가를 얻는다.
이것을 가리켜 범하는 것이 되는 열 가지 일이라고 한다.
무엇이 범하는 것이 없는 다섯 가지 일인가? 그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의심하지도 아니하면서 보았다는 등의 알음알이를 두거나 보았다는 등의 생각을 지어서 ‘나는 보고 듣고 의심한다’고 말을 한다면 범하는 것은 없다. 혹은 들었는데 잊어버렸거나 혹은 의심을 했는데 잊어버려서 듣고 의심하는 생각을 두며 ‘들었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도 또한 범하는 것이 없다.
청정한 사람을 비방할 때 열 가지 일은 범하는 것이 되고 청정하지 못한 사람을 비방할 때도 또한 마찬가지다.
만약 청정하지 못한 사람을 비방하는 경우에는 열한 가지 일은 범하는 것이 되고 여섯 가지 일은 범하는 것이 없다. 무엇이 열한 가지인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의심하지도 아니했지만, 이와 같은 알음알이를 짓고 이와 같은 생각을 지어서 실제로 보는 등의 일이 없으면서도 ‘나는 보고 듣고 의심한다’고 망녕되게 말을 한다면, 이와 같은 말을 할 때 바일저가를 얻는다. 이와 같은 알음알이를 짓고 이와 같은 생각을 지어서 ‘보고 듣고 의심하여 잊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말을 할 때 바일저가를 얻는다. 혹은 듣고서 믿거나 혹은 듣고서 믿지 않으면서 ‘나는 보았다’고 말을 하거나, 혹은 단지 자기만이 의심을 하면서 ‘나는 보았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말을 할 때 바일저가를 얻는다. 이것을 가리켜 열한 가지 일이 범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무엇이 범하는 것이 없는 여섯 가지 일인가? 그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의심하지도 아니했지만, 보았다는 등의 알음알이를 두거나 보았다는 둥의 생각을 두어서 말하기를, ‘나는 듣고 의심한다’고 말을 한다면 범하는 것이 없다. 혹은 보았는데 잊어버렸거나 혹은 들었는데 잊어버렸거나 혹은 의심을 했는데 잊어버렸지만, 보았다는 등의 알음알이를 두거나 보았다는 등의 생각을 두어서 ‘보고 들었다’는 등의 말을 하면 또한 범하는 것이 없다. 이것을 일러 범하는 것이 없는 여섯 가지 일이라고 한다.
또 범함이 없는 것은 처음으로 범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니, 자세히 설명한 것은 위에서와 같다.”

70) 여여인동도행학처(與女人同道行學處)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의 갈란탁가 연못에 있는 죽림원에 계셨다.
이 성 안에는 피륙 짜는 사람이 있었는데, 품성이 거칠고 사나워서 남과 어울리기가 어려웠다. 다른 여러 직사(織師)들은 그의 성품이 나쁜 것을 알아서 딸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실라벌성으로 가서 다른 직사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왕사성의 예전에 살던 동네로 데리고 와 살았는데, 언제나 고통스럽게 억압해서 즐거움이 없었다.
당시 그의 이웃집에 한 노모가 있었는데, 아내는 노모에게 가서 말했다.
“어머니, 제가 멀리서 이곳으로 시집을 와서 못된 남편을 만나 항상 매를 맞으니 괴롭습니다. 저는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노모는 잠자코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밖으로 나왔다가 어떤 필추가 왕사성으로 가는 것을 보자 그를 따라 길을 떠났다. 이때 피륙을 짜는 직사는 그녀의 자취를 따라서 급히 뒤쫓다가 한 필추가 아내와 함께 길을 가는 것을 보았다. 멀리서 바라본 직사는 한 마을에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아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함께 필추를 거의 죽을 지경으로 때렸다. 얼마 있다가 깨어난 필추가 실라벌성에 이르자 필추들이 보고서 물었다.
“오시는 길이 편안하였습니까, 편안치 못하였습니까?”
“어찌 편안함이 있었겠습니까?”
필추들이 그 까닭을 물으니 사유를 자세히 대답했다.
여러 필추들이 말했다.
“당신은 여인과 함께 남자도 없이 길을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합당하지 않았기에 그와 같은 액난을 만난 것입니다.”
욕심이 적은 필추들이 듣고서는 비난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었다.
“어찌하여 필추가 남자도 없이 여인과 함께 길을 간단 말인가?”
이 인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아가 내가 열 가지 이로움을 관(觀)해서 모든 필추들을 위하여 적절한 학처를 제정하노니,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가 남자도 없이 여인과 함께 한 마을 사이의 거리를 가게 되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 다시 필추’란 이 법 가운데의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의 뜻은 위에서와 같다. ‘여인’이란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남자가 없다’는 단 둘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길’이란 먼 길을 말한다.
여기에서 죄를 범한 모양은 그 일이 어떠한가? 만약 필추가 혼자서 여인과 함께 먼 길을 서로 따라서 간다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만약 마을과 마을의 사이가 1구로사(俱盧舍)가 되고 이렇게 일곱 개의 마을을 지나되, 만약 구로사가 채 되지 않으면 모두 악작죄를 얻고, 만약 구로사가 되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혹은 마을에서 들판에 이르거나 혹은 들판에서 마을에 이르거나 그 이수(里數)와 얻는 죄는 위와 서로 비슷하다.
만약 그곳에 다른 사람이 여인을 시켜 인도하는 사람으로 삼는다면 범하는 것이 없다. 혹은 필추가 길을 잃었을 때 여인이 와서 가르쳐준다면, 이 역시 범하는 것이 없다.
또 범함이 없는 것은 처음으로 범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니, 자세한 것은 위에서와 같다.”

여덟 번째로 총체적인 게송으로 말하였다.

도둑과 함께 동행하는 일과 스무 살이 채 되지 않은 이의 일과
방을 파헤치는 일과 식사를 초청받는 일과 가르침을 어기는 일과
몰래 엿듣는 일과 말없이 떠나가는 일과
공경하지 않는 일과 술을 마시는 일과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는 일이 있네.

71) 여적동행학처(與賊同行學處)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의 서다림에 있는 급고독원에 계셨다. 한 필추가 왕사성의 대나무 숲 속에 머물면서 하안거를 하였다. 그 필추는 하안거를 마치고 옷을 다 만들자 실라벌성으로 가서 세존의 발에 예배드리기 위해 상인의 행렬을 찾았다. 그때 어떤 상인들이 실라벌성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그 상인들은 통행세를 회피하는 자들이었다. 필추는 그것을 모르고 함께 따라갔다가 세금 내는 곳에 이르자 몰래 다른 길로 빠져 나갔다. 이때 세금 받는 관리는 몰래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알고는 그들을 잡아서 모두 묶어서 데려왔다. 그러나 필추에게 허물이 없음을 알자 즉시 풀어주었다. 필추는 풀려나서 급고독원에 이르렀다.
여러 필추들이
보고 물었다.
“잘 오셨습니다. 오시는 길은 편안하셨습니까, 편안치 못하셨습니까?”
“어찌 편안했겠습니까?”
“무슨 까닭인가요?”
일을 갖추어서 대답하니, 여러 필추들이 물었다.
“구수여, 어찌 도적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합당하지 못하였으니 그런 고난이 있었겠지요.”
욕심이 적은 필추들은 듣고서 싫어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었다.
“어찌하여 필추가 도둑들과 함께 길을 간단 말인가?”
이 인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아가 내가 열 가지 이로움을 관(觀)해서 모든 필추들을 위하여 마땅한 학처를 제정하노니,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가 도둑인 상인들과 한 마을 사이를 함께 같은 길을 간다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 다시 필추’란 이러한 인연법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도둑과 함께 간다’는 마을을 파괴하고 세금을 훔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같은 길을 간다’는 먼 곳에서 함께 반려가 되어 한 마을 사이를 지나게 되면 바일저가를 얻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죄를 범한 모양은 그 일이 어떠한가? 만약 필추가 도둑과 함께 동행을 한다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만약 한 마을 사이가 1구로사가 되고 이렇게 일곱 개의 마을을 지나게 되면 …(생략)… 자세한 것은 위에서와 같다. 모두 타죄를 얻는다.
만약 도적이라도 막아주고 인도하는 사람으로 삼는다면 동행하더라도 범하는 것이 없다. 혹은 길을 잃어서 그가 와서 가리켜준다면 비록 같은 길을 가더라도 이 역시 범하는 것이 없다.
또 범하는 것이 없는 것은 처음으로 범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니 자세한 것은 위에서와 같다.”

72) 여감년자수근원학처(與減年者受近圓學處)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의 서다림에 있는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대목건련은 열일곱 명의 대중에게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여러 동자들은 구족계를 받고 나서 밤새도록 먹지 못한 탓에 새벽이 되자 굶주림에 시달려서 몰골이 수척해지고 끝내 소리 내어 울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옆방에서 작은 동자가 소리 내어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난타에게 말씀하셨다.
“옆방에서 어찌하여 동자의 우는 소리가 나느냐?”
아난타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열일곱 명의 대중이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는데, 한낮 이후에는 먹지 못하자 굶주림을 참다가 감당하지 못하여 울고 있는 소리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필추들이 나이 어린 자가 구족계를 받는 것을 허락하여 필추의 성품[性]을 이루게 했느냐?”
“세존이시여, 구족계를 받는 것을 허락하였나이다.”
부처님께서 아난타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사람이 스무 살이 채 되지 않으면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속가를 다니며 걸식할 수 없다. 이 인연 때문에 나아가 내가 열 가지 이로움을 관(觀)해서 모든 필추들을 위하여 마땅한 학처를 제정하노니,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가 스무 살이 채 되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구족계를 주어 필추의 성(性)을 이루도록 허락한다면 바일저가이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구족계를 받았다고 하지 못하니, 이에 모든 필추들은 죄를 얻느니라.
‘만약 다시 필추’란 이 법 가운데의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의 뜻은 위에서와 같다. ‘스무 살이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나이 어린 사람으로서 구족계를 받는 필추의 자리에 감히 나갈 수 없다는 말이다. ‘필추의 성(性)을 이룬다는 것’은 비록 백사갈마법(白四羯磨法)으로 구족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필추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것은 구족계라 하지 못하기에 모든 필추는 죄를 얻는다’는 것은 본사(本師)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악작죄를 얻는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죄를 범한 모양은 그 일이 어떠한가? 만약 나이가 스물이 채 되지 않았고 아직 스물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구족계를 받으려고 할 때 여러 필추들이 ‘너는 스무 살이 되었느냐’고 묻는데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해서 필추가 구족계를 주었다면, 이 사람은 원래 계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서 본사(本師)는 타죄를 범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함께 머물러서 같이 수용한다면 또한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스무 살이 채 되지 않았고 아직 스무 살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구족계를 받으려고 할 때 여러 필추들이 ‘너는 스무 살이 되었느냐?’라고 묻는데 ‘저는 스스로 기억해 알건대 의심할 바 없이 나이는 아직 스무 살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해서 여러 필추들이 구족계를 받는 것을 허락한다면, 이 사람은 계를 얻을 수 없고 얻는 죄는 앞에서와 같다.
만약 나이가 아직 스무 살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스무 살이 되었다는 생각을 내어서 구족계를 받으려고 할 때 여러 필추들이 ‘너는 스무 살이 되었느냐?’라고 묻는데 ‘저는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해서 여러 필추들이 구족계를 받는 것을 허락한다면, 이 사람은 계를 얻어서 필추의 성(性)을 이루므로 본사(本師)는 범하는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도 또한 범하는 것이 없다.
만약 나이가 스무 살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도 스무 살이 되었다는 생각을 내어서 구족계를 받고자 할 때, 여러 필추들이 ‘너는 스무 살이 되었느냐?’라고 묻는데 ‘저는 스스로 기억해 알건대 의심할 바 없이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해서 여러 필추들이 구족계를 받는 것을 허락한다면, 이 사람은 계를 얻어서 필추의 성(性)을 이루므로 본사(本師)는 범하는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도 또한 범하는 것이 없다.
만약 스무 살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의혹이 없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면서도 구족계를 받고자 할 때 여러 필추들이 또한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설사 물어보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는데도 여러 필추들이 구족계를 받는 것을 허락한다면, 이 사람은 계를 받아서 필추의 성(性)을 이루지만 본사(本師)는 범한 것이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범한 것이 있으며 함께 머무르는 것 등은 범하는 것이 없다.
만약 스무 살이 되었는데도 아직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내면서 구족계를 받고자 할 때 여러 필추들이 ‘너는 스무 살이 되었느냐?’라고 묻는데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해서 여러 필추들이 구족계를 받는 것을 허락한다면, 이 사람은 계를 얻어서 필추의 성(性)을 이루지만 본사(本師)와 대중들은 모두가 범하는 것이 있고 함께 머무르는 것 등은 범하는 것이 없다.

만약 스무 살이 되었는데도 아직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내면서 구족계를 받고자 할 때 여러 필추들이 ‘너는 스무 살이 되었느냐?’라고 묻는데 ‘저는 스스로 기억해 알건대 의심할 바 없이 아직은 스무 살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해서 여러 필추들이 구족계를 받는 것을 허락한다면, 이 사람은 계를 얻지만 본사(本師)는 범하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도 범하는 것이 있으며 함께 머무르는 것 등은 범하는 것이 없다.
만약 나이가 스무 살이 되었고 스무 살이 되었다는 생각을 내면서 구족계를 받고자 할 때 여러 필추들이 ‘너는 나이가 스무 살이 되었느냐?’라고 묻는데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해서 여러 필추들이 구족계를 받는 것을 허락한다면, 이 사람은 계를 얻고 본사(本師)와 다른 대중들도 모두 범하는 것이 없다.
만약 나이가 스무 살이 되었고 스무 살이 되었다는 생각을 내면서 구족계를 받고자 할 때 여러 필추들이 ‘너는 나이가 스무 살이 되었느냐?’라고 묻는데 ‘스스로 기억해 알건대 의심할 바 없이 나이는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해서 여러 필추들이 구족계를 받는 것을 허락한다면, 이 사람은 계를 얻고 다른 필추들은 범하는 것이 없다.
만약 나이가 스무 살이 되었으나 의심할 바 없이 스스로는 알지 못하면서 구족계를 받고자 할 때, 여러 필추들이 묻지 않고 설사 묻는다 하더라도 그가 다시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 필추들이 구족계를 받는 것을 허락한다면, 이 사람은 계를 얻지만 여러 필추들은 범하는 것이 있으며 함께 머무르는 것 등은 범하는 것이 없으니, 앞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다.
이 중에서 처음 두 가지는 구족계를 받은 것이 아니다. 만약 착한 필추와 함께 한곳에 같이 있으면서 두 번이나 세 번 포살을 하였다면, 이것은 도적같이 머문 것이므로 마땅히 멸빈(滅擯)2)시켜야 한다.
만약 나이가 아직 스무 살이 되지 않았는데 스무 살이 되었다는 생각을 내어서 구족계를 이루었다면, 어떤 친족들이 와서 ‘이 사람은 나이가 아직 스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구족계를 주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마땅히 그 사람과 함께 태(胎) 안에 있던 달수와 윤달을 계산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스무 살이 되면 좋고 스무 살이 차지 않았다면
물러나 사미가 되어서 다시 계를 주고, 만약 물러나 사미가 되지 않으면 다시 계를 주지 않는다. 착한 필추와 함께 한곳에 있으면서 두 번이나 세 번을 포살을 하는 것은 도적같이 머무는 것이므로 마땅히 승적(僧籍)을 삭제하여 멸빈시켜야 한다.
만약 나이가 열아홉 살로 구족계를 받고 채 1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스스로 아직 스무 살이 되지 않았다고 기억해 안다면, 마땅히 태(胎) 안에 있던 달수와 윤달을 계산해서 만약 스무 살이 된다면 좋고 만약 스무 살이 차지 않는다면 마땅히 물러나 사미가 되어서 다시 구족계를 주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착한 필추와 함께 한곳에 같이 있으면서 두 번이나 세 번 포살을 하면, 이것은 마땅히 멸빈시켜야 한다.
만약 1년을 지나서 자기 나이를 기억해 안다면 구족계를 잘 받은 것이라고 이름하나니, 너희 여러 필추들이여, 만약 사람이 법률을 잘 설하는 곳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아서 필추의 성(性)을 이루기란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나이가 열여덟 살인데 구족계를 주었다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스무 살이 되지 않았음을 기억해 안다면, 마땅히 물러나 사미가 되어서 다시 구족계를 주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착한 필추와 함께 한곳에 있어서 두 번이나 세 번 포살을 했다면, 이것은 마땅히 멸빈시켜야 한다.
만약 1년을 지내고서 스무 살이 아직 되지 않은 것을 기억한다면, 태(胎) 안에 있던 달의 수와 윤달을 계산해서 스무 살이 되면 좋지만, 스무 살이 차지 않는다면 마땅히 그의 처소를 옮기고 다시 구족계를 주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에서와 같이 멸빈시켜야 한다. 만약 1년을 지내고서야 비로소 기억해 안다면 이는 구족계를 잘 받았다고 이름한다. 자세한 것은 위에서와 같이 성인의 가르침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나이가 스무 살이 되지 않은데다 의심하는 마음도 있다면, 이는 마땅히 기억을 해서 그 해와 달이 실제로 차지 않았는지 계산하여 의심하는 마음을 없애야 한다. 만약 스무 살이 아직 되지 않았으면 마땅히 태중에 있던 달수와 윤달의 수를 가지고 계산해서 만약 스무 살이 되면 좋지만 스무 살이 차지 않았다면, 자세한 것은 앞에서와 같다.
만약 나이가 스무 살인데 아직 스무 살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서
구족계를 희구하여 구족계를 주었다면, 이는 잘 받는 것이라고 이름한다.
만약 나이가 스무 살이 되었는데 스무 살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서 구족계를 희구하여 구족계를 받는다면, 이는 잘 받은 것이라고 이름한다.
또한 죄를 범함이 없는 것은 처음으로 범한 사람이거나 혹은 미쳐서 그 마음이 어지럽고 고통스러운 경우를 이른다.”

73) 괴생지학처(壞生地學處)
부처님께서 실라벌성의 서다림에 있는 급고독원에 계셨다.
육중필추는 손수 땅을 파거나 남을 시켜 땅을 파서 제방을 만들거나 혹은 개미 둑 같은 것을 무너뜨렸다.
여러 외도들이 보고 모두가 헐뜯고 싫어하였다.
“어찌하여 출가한 필추가 속인들이 하는 갖가지 일을 하다가 땅을 파서 목숨을 해치며 자비스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가?”
욕심이 적은 필추들은 이 말을 듣자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모으시고 갖가지 방편으로 계율을 지키는 것과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아는 것을 찬탄하시고, 욕심이 많아서 이익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을 꾸짖으시고 …(생략)…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아가 내가 열 가지 이로움을 관(觀)해서 적절한 학처를 제정하노니,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가 손수 땅을 파거나 남을 시켜 파게한다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 다시 필추’란 육중필추를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의 뜻은 위에서와 같다. ‘나’와 ‘남’은 앞에서와 같다. ‘땅’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생지(生地)와 비생지(非生地)를 이르는 말이다. 무엇을 생지라 하느냐 하면, 그 본바탕[性]을 가리켜 살아 있는 땅, 즉 생지라고 한다. 혹은 땅을 파서 3개월 안에 큰 비가 지나간 것을 이름하여 생지라 한다.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생지라고 이름한다. 죄를 설명한 것은 위에서와 같다.
여기에서 죄를 범한 모양은 그 일이 어떠한가? 총체적인 게송[攝頌]으로 말하였다.

초목이 자랄 수 있는 땅이라는 생각으로 땅거죽을 들어 올리는 것이며
말뚝을 박고 땅을 구획 짓는 것이며
쇠똥을 떼어내고 하천의 둔덕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진흙과 담장과 습성(濕性)에 연결된 것을 손상시키는 것이네.

담장에 그림을 그리고 담장의 이끼를 떼어내는 것이며
모래와 돌과 흙이 서로 섞인 땅을 파는 것이며
길일(吉日)에 정인(淨人)이 없어
말뚝을 박고 네 손가락으로 깊이 파는 것이다.

만약 필추가 초목이 자랄 수 있는 땅을 파헤쳐 손상시키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만약 초목이 자랄 수 없는 땅인 경우에는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땅거죽을 들어 올릴 때에 땅의 성품과 더불어 서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바일저가를 얻고, 만약 서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말뚝을 박을 경우에는 바일저가를 얻고, 말뚝을 뽑을 때는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함부로 땅을 가른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가볍게 숫자를 기록한다면 범하는 것이 없다.
만약 필추가 소의 똥을 땅에 쌓아 둔 것을 일으킨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다만 쇠똥을 취하기만 한다면 범하는 것은 없다. 살 수 있는 땅을 손상시킨다면 바일저가를 얻고, 만약 터진 곳을 무너뜨리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하천이나 못 안의 진흙을 휘저으면 악작죄를 얻고, 만약 진흙이 있는 곳에 있는 항아리를 높이 들어 올리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담장 위에 말뚝을 박으면 바일저가를 얻고, 쇠똥이 담장에 발라져 있는 것을 떼어 내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토담에 습성(濕性)과 서로 이어져 있는 곳을 무너뜨리면 바일저가를 얻고, 만약 벌어진 틈이 있게 하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담에 그림을 그리면 악작죄를 얻고, 숫자를 기록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범하는 것이 없다. 만약 담장 위에 이끼가 난 것을 상하게 해서 움직여 놓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돌이 많은 자갈밭을 파서 돌을 적게 하고 흙을 많게 한다면 바일저가죄를 얻고, 만약 흙이 적을 경우에는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순전히 돌만 있는 경우에는 범하는 것이 없다.
만약 모래땅을 파서 모래는 적게 하고 흙을 많게 한다면 바일저가 죄를 얻고, 만약 모래가 많은 경우에는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순전히 모래만 있는 경우에는 범하는 것이 없다.
만약
집을 짓는 필추가 그 기초를 정하려 할 때에 좋은 길일(吉日)을 얻었는데, 정인(淨人)이 없어서 스스로 땅에 말뚝을 박고 구획을 지으려고 네 손가락으로 깊게 파는 것은 범하는 것이 없다.
또 범함이 없는 것은 처음으로 범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니, 위와 같다.”

74) 과사원색식학처(過四月索貪學處)
부처님께서는 석가처(釋迦處)에서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교화를 하시다가 점차로 겁비라성(劫比羅城)에 도착하여 다근수원(多根樹園)에 계셨다.
석가족인 대명(大名)은 부처님이 오신 것을 알자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부처님 발에 정례(頂禮)하고 한 쪽에 앉았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설법으로 이롭고 기쁜 가르침을 보여주시자,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을 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과 스님들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불쌍히 여기길 바라오니, 제가 3개월 동안 음식의 공양과 일체의 필요한 물건들을 드리는 것을 받아주시옵기 바라나이다.”
세존께서는 묵묵히 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부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을 보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집에 도착하자 하인들에게 알렸다.
“내가 부처님과 스님들께 3개월 동안 공양을 드릴 것을 청하였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준비하여 빠뜨림이 없게 하여라.”
육중필추는 이 일을 듣고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3개월 동안 좋은 음식을 먹고 항상 소화를 해서 몸이 가볍고 편안하여 병고가 없을까?’
그들은 의원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방법이 되는 약을 물었다.
의원이 말했다.
“먼저 기름기를 먹고 나중에 설사를 하면, 비록 많이 먹더라도 능히 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파난타는 이 말을 듣고서 의원이 가르쳐준 대로 해서 석 달 동안 항상 좋은 음식을 먹었다. 석 달이 지난 후에도 오히려 주방의 요리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좋고 맛있는 음식, 이를테면 고깃국 같은 것을 찾았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때 요리사는 가서 대명(大名) 시주에게 알렸다. 시주는 그 말을 듣자 이내 나무라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욕심이 적은 필추들은
그 말을 듣자 극히 싫어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었다.
“어찌하여 필추가 다른 사람의 청을 받은 것이 끝났는데도 분수에 맞지 않게 억지로 찾는단 말인가?”
이 인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다시 다른 시주에게 억지로 요구해서 그로 인해 노여워하게 하지 말라. 너희들은 마땅히 들어라. 지나간 과거에 고요한 숲 속의 커다란 못 곁에 한 선인(仙人)이 결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생각을 한곳에 매어둔 채 사유를 하고 있었다. 용자(龍子)가 못에서 나와 몸으로 선인을 에워싸서 추위의 고통을 막아주고는 다시 선인에게 말하였다.
‘당신께서는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매일 이와 같이 하면서 항상 몸으로 에워쌌다. 그 선인은 그로 말미암아 번뇌를 일으킨 까닭에 드디어 병이 나서 근심을 하며 살았다. 다른 선인이 그의 처소에 와서 물었다.
‘무슨 까닭에 신체가 쇠약해져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일을 갖추어 대답하니, 그 선인이 알려 주었다.
‘용자(龍子)가 오거든 정수리에 밝은 구슬이 있으니 그것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는 구슬을 아끼는 까닭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선인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용이 왔을 때 은근히 구슬을 달라고 했다. 용은 드디어 멀리 떠나가면서 가타(伽他)로 설하였다.

음식과 의복이
모두가 구슬을 말미암아 있는 것이니
그대가 억지로 그것을 달라고 한들
나는 참으로 줄 수가 없네.

당신이 나에게 구슬을 달라는
그 말은 날카로운 칼과 같으며
또한 큰 바위로 누르는 것과 같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오지 않으리.

너희 여러 필추들아, 그 용자(龍子)는 축생의 무리인데도 억지로 달라고 하는 말을 듣자 그로 인해 멀리 떠나갔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이러한 까닭에 너희들은 남에게 억지로 구걸하여 찾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너희들은 마땅히 다시 들어라. 지나간 옛날에 한 선인이 큰 숲속에서 정려(靜慮)를 수습(修習)하고 있었다. 그 숲 속에는 나는 새들이 많이 있어서 우는 소리가 시끄러운지라 그 선인(仙人)은 마음을 능히 안정할 수가 없었다. 다른 선인이
그의 처소에 와서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 물었다.
‘무슨 까닭에 마음이 산란하고 어지러운가?’
그가 이유를 말하니, 그 선인이 알려 주었다.
‘당신은 이제 밤중에 큰 횃불을 밝힌 뒤에 그 숲 아래서 이렇게 말을 하시오.
≺너희들은 나에게 날개를 주고 또한 나에게 알과 어린 새끼들을 다오. 그것으로 먹을 것을 충당해야겠다.≻’
여러 새들은 이 말을 듣자 알을 물고 새끼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 가버렸다.
‘너희 여러 필추들아, 그 새들도 억지로 달라는 소리를 들을 때는 오히려 멀리 더 나가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그때 세존께서는 자세하게 비유를 인용하여 갖가지로 꾸짖으시고 나서 여러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아가 내가 열 가지 이로움을 관(觀)해서 모든 필추들을 위하여 적절한 학처를 제정하노니,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가 넉 달 간의 청이 있으면 필요한 때에는 받아들이지만 그 이상을 받아들인다면 바일저가이니라.”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계율을 제정하고 나서 점차로 유행(遊行)하시어 왕사성에 이르러 죽림원 안에 머무르셨다. 하안거를 할 때가 되자 영승대왕이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석 달 간의 공양을 해드릴 것을 청하였다. 그때 구수 필린타발차(畢隣陀跋蹉)의 손위 누이의 남편이 다시 공양을 드리기를 청한다고 필린타발차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따라서 허락하노니, 만약 따로 별청[別請]이 있게 되면 필추가 마땅히 받아들이는 것은 범하는 것이 없다.”
다시 어떤 필추가 손님으로 와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왕의 공양 요청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는 걸식을 하러 다녔다. 왕이 그를 보고 물었다.
“내가 여러 스님들을 공양에 초청하였는데, 어찌하여 걸식을 하는가요?”
“나는 초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왕이 말했다.
“모든 필추들을 다시 청하겠습니다.”
이 일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다시 공양 요청을 하거든 필추는 마땅히 받아들어야 한다.”
여러 필추들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왕은 여러 가지 일이 많으니 혹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나는 걸식을 해야겠다.’
왕이 다시
멀리서 보고 물었다.
“내가 이미 다시 청을 하였는데, 어찌하여 걸식을 하는가요?”
필추가 왕에게 말했다.
“왕법(王法)에는 일이 번다하여 혹 잊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왕이 말했다.
“내가 다시 은근하게 거듭 청하니, 원컨대 나의 음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은근하게 거듭해서 청하거든 마땅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영승대왕이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청한 시간이 이미 다 된 탓에 돌아다니며 걸식을 하였다. 왕이 다시 멀리서 보고 물었다.
“어찌하여 성자께서는 여전히 걸식을 하러 다니십니까?”
“왕께서 공양을 초청한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걸식을 하러 다닙니다.”
왕이 말했다.
“나는 이제 항상 공양을 청하겠습니다.”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항상 청을 한다면 필추는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때 세존께서는 계율을 지키는 것과 욕심을 적게 하는 것을 찬탄하시고, 욕심이 많은 것을 꾸짖으시면서 여러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앞의 것은 비로소 제정한 것이고, 이번 것은 인연에 따라 허락하여 주는 것이다. 여러 제자들을 위하여 거듭 학처(學處)를 제정하노니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가 넉 달 간의 청이 있거든 필요한 때에는 마땅히 받아들이되, 만약 그 이상으로 받아들인다면 다른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니라.
다른 때란 별청(別請)과 다시 청하는 것과 간절하게 청하는 것과 항상 청하는 것을 이르는 바로 그때이니라.
‘만약 필추’란 오바난타를 이르는 말이다. ‘넉 달’이란 넉 달을 한결같이 한다는 말이다. ‘청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청하여 맞아들인다는 말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일을 허락한다는 말이다. ‘만약 지나친다’는 것은 그 기한을 넘어서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다른 때를 제외한다’는 것은 별청(別請)을 할 때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죄를 해석한 것은 위에서와 같다. 여기서 죄를 범한 모양은 그 일이 어떠한가? 만약 필추가 다른 사람이 거친 음식을 청하였는데 맛있는 음식을 찾는다면, 찾을 때는 악작죄를 얻고 먹으면 타죄를 얻는다.
만약 다른 사람이 좋은 음식을 주었는데 거친 음식을 찾는다면, 찾을 때는 악작죄를 얻고
먹을 때는 범하는 것이 없다. 이를테면 우유 같은 것을 줄 때에 그것보다 더 좋은 타락 같은 것을 찾는다면, 찾을 때는 악작죄를 얻고 먹을 때는 타죄를 얻는다. 만약 병이 난 경우에는 범하는 것이 없다.
가령 필추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걸식하는 것을 여인이 보고서 나눠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만약 필추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마땅히 여인에게 ‘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만약 여인이 되묻기를 ‘성자께서는 다시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라고 한다면,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청하는 것이니 마땅히 나아가 찾더라도 범하는 것이 없다.
또 범함이 없는 것은 처음으로 범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니, 자세히 설한 것은 위에서와 같다.”

75) 차전교학처(遮傳敎學處)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있는 갈란탁가 연못의 죽림원에 계셨다.
세존의 평상시 법도에 따르면, 만약 필추 승가와 필추 승가의 이부(二部)가 같이 할 학처를 제정하실 때에는 이부의 승가가 함께 모이도록 되어 있었다. 이 학처는 이부의 승가가 공유하였는데 필추니 대중이 모이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구수 아난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주다반탁가(朱茶半託迦)에게 ‘당신은 마땅히 이 학처를 가지고 필추니 대중에게 가서 널리 알리라’고 말하여라.”
아난타는 즉시 주다반탁가의 처소로 가서 부처님의 말씀을 갖추어 말하였다. 주다반탁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서 곧장 필추니의 절로 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려고 하였는데, 가는 도중에 육중필추를 보자 그들에게 말했다.
“구수여, 부처님께서 필추와 필추니의 이부승가(二部僧伽)를 위하여 학처를 제정하셨습니다.”
육중필추가 물었다.
“무슨 학처인가요?”
그에게 말해주었다.
“만약 필추에게 넉 달 간의 공양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때에는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그 기간이 지나서도 받아들인다면 다른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며, 만약 별청(別請)ㆍ갱청(更請)ㆍ은근청(慇懃請)ㆍ상청(常請)이 있으면 이것이 다른 때입니다.”
이렇게 말한 뒤 다시 육중필추에게 말했다.
“구수여, 이 학처를 마땅히 닦아 배워야 합니다.”

육중필추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우매하고 어리석으며 분명히 알지도 못하고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찌 당신의 말을 따라서 이 학처를 행하겠는가? 내가 만약 다른 필추로서 삼장(三藏)에 아주 익숙한 자를 만나면 마땅히 그의 말을 따라서 학처를 받아들여 행하겠소.”
이렇게 욕을 하고는 버리고 떠나갔다. 반탁가는 또 십이중필추니가 있는 곳에 갔으나, 그들도 마찬가지로 법답지 못한 말을 하였다.
다른 여러 필추와 필추니들은 듣고 나서 기꺼이 받아들여서 받들어 행하였다. 반탁가는 주처(佐處)로 돌아와 이 인연을 여러 필추들에게 알렸다.
욕심이 적은 필추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인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아가 내가 열 가지 이로움을 관(觀)해서 모든 필추들을 위하여 마땅한 학처를 제정하노니,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가 여러 필추들이 ‘구수여, 당신은 이제 이러한 학처를 익혀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나는 참으로 당신처럼 우둔하고 어리석으며 분명하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자가 하는 말을 받아들여서 학처를 행하지 못하겠소. 나는 삼장에 익숙한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의 말을 따라서 받아들여 행하겠소’라고 말을 한다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 그 필추가 참으로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삼장(三藏)을 잘 아는 이에게 물어야 하니, 이것이 그때이니라.
‘만약 다시 필추’란 육중필추를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의 뜻은 위에서와 같다. ‘구수여, 당신은 이제 마땅히 이러한 학처를 익혀야 합니다’는 이것이 전하는 바의 계율이라는 말이다. ‘당신은 어리석고 우둔하니 …(생략)… 쓸 수 없다’는 그것을 생각함이 그릇되고 그것을 말함이 그릇되고 그것을 행함이 그릇됨을 이름하여 우둔하다고 하는 것이며, 경ㆍ율ㆍ론(經律論)을 지니지 못함을 이름하여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며, 삼장에 대하여 그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함을 이름하여 분명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며, 삼장에 대하여 제대로 분별하지 못함을 이름하여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나머지의 문장은 쉽게 알 수 있다. 나아가 죄를 해석한 것은
모두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여기에서 죄를 범한 모양은 그 일이 어떠한가? 만약 어떤 필추가 다른 필추에게 고하기를, ‘구수여, 당신은 이와 같은 학처를 익히도록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말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하면서 우둔하다는 등의 네 가지 일을 하나하나 말하는 경우에는 모두 타죄(墮罪)를 얻는다. 만약 그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고 우둔하며 분명하지 못하며 잘 알지 못한다면 말할 때에 범하는 것은 없다.
또 범함이 없는 것은 처음으로 범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니, 자세한 것은 위에서와 같다.”

76) 묵청투쟁학처(默聽鬪諍學處)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의 서다림에 있는 급고독원에 계셨다.
오타이는 여러 맺힌 의혹을 끊고 아라한과를 증득하였으며, 구수 천타는 교섬비국으로 가서 반연을 줄이고 앉아 있었으며, 아설가와 보나벌소는 둘 다 죽었으며, 난타와 오파난타는 대중에게 의지하여 살고 있었다. 열일곱의 대중들은 이 일을 보고 나서 용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원한을 갚을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의논하였다.
“육중필추 중에서 지독히 속이고 괴롭히기로는 오파난타가 항상 으뜸이었으니, 우리들은 마땅히 그에게 사치갈마(捨置羯磨)를 해야겠다.”
그리고는 식당으로 가서 함께 상의하였다. 오파난타는 식당 창문이 나있는 곳으로 가서 귀를 대고 그들의 논의를 듣고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심하게 꾸짖으며 말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큰 벌이 내리도록 하겠다. 너희들은 다음과 같은 옛 선인(仙人)의 송(頌)을 듣지 못하였느냐?”

코끼리를 묶은 가죽 끈이 썩은 것처럼
오랫동안 바람과 햇볕을 쬐어서
비록 처음과 같은 힘은 없지만
아직은 오백 마리의 양 떼를 묶어둘 수 있다네.

열일곱의 대중들은 오파난타가 그 일을 알아챈 것을 알자 함께 온당(溫堂)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일을 논의하고 사치갈마를 하려고 하였다.
오파난타는 다시 은폐된 곳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즉시 온당 안으로 들어가 훼방하는 말을 하였다. 열일곱 대중은 곧 상각(上閣)으로 갔고 오파난타는 중각(中閣)으로 갔으며, 그들이 중각에 있으면 오파난타는 누각의 아래에 있었고, 그들이 방 안에 있으면 오파난타는 처마 아래로 갔고, 때로는 이와 반대로 위치하기도 하였으며, 그들이 문옥(門屋)의 아래에 있으면 오파난타는 문의 구석진 곳에 있었고, 혹은 이와 반대로 위치하기도 하였다.
열일곱 대중은 함께 이렇게 논의하였다.
“우리는 저 늙은이에게 사치갈마(捨置羯磨)를 할 수가 없으니 고생할 것 없이 그의 처소에 가서 함께 참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하여 그의 처소로 가서 용서해줄 것을 청하고 사죄한 뒤에 물었다.
“대덕께서는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사치갈마를 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하나 자세히 그 일을 대답해주었다.
“너희들이 가는 곳을 내가 뒤따라가서 들었느니라.”
욕심이 적은 필추들은 이 말을 듣자 함께 천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내었다.
“어찌하여 필추가 송사가 있어 함께 평론하는 것을 알면서도 몰래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그들이 상의하는 것을 내가 듣고 행동을 일으키리라’고 한단 말인가?”
여러 필추들이 이 인연을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아가 내가 열 가지 이로움을 관(觀)해서 모든 필추들에게 적절한 학처를 제정하노니,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약 다시 필추가 다른 필추들에게 평론할 송사가 생겨서 그 과실이 어떠한지 분분하게 논쟁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몰래 그곳으로 가서 그들의 말을 듣고 생각하기를, ‘내가 듣고 나서 마땅히 싸우고 어지럽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연을 삼는다면 바일저가이니라.
‘만약 다시 필추’란 오파난타를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의 뜻은 위에서와 같다. ‘다시 필추’란 이 법 가운데의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평론할 송사’라고 말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일을 처음 목격하고 평론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과실이 어떠한지’ 하는 말은 허물의 죄명을 찾아내어 다시 서로 말하는 것을 이른다. ‘분분하다’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그 일을 폭로하는 것을 말한다. ‘논의한다’는 이 논쟁하는 일을 가지고 투쟁문(鬪諍門)에 들어가서 스스로 붕당(朋黨)을 맺어 서로 돕는 것을 말한다. ‘싸우고 어지럽게 한다’는 어지럽게 다투어서 그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죄를 해석한 것은 위에서와 같다.
여기에서 죄를 범한 모양은 그 일이 어떠한가? 만약 필추가 상각(上閣)에 있으면서 함께 논의하는데, 다른 필추가 누각으로 올라갈 때에는 마땅히 계단 밟는 소리를 내거나 혹은 기침소리를 내거나 혹은 손가락을 튕겨서 소리를 내야한다. 만약 이러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서 누각으로 올라가면, 그 뜻을 알아듣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말소리만 들어도 악작죄(惡作罪)를 얻으며, 만약 말뜻을 알아들었다면 타죄(墮罪)를 얻는다. 자세한 것은 앞에서와 같고 나아가 문옥(門屋)에 이르기까지 죄의 경중은 그 인연이 되는 일에 따른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경행처(經行處)에서나 고요한 숲 속에서도 또한 일에 준하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약 어떤 필추가 길을 갈 때 함께 상의를 한다면, 뒤에 오는 필추가 지켜야 되는 행법(行法)은 모두 누각에 올라갈 때에 준한다는 걸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약 행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죄를 받는 경중(輕重)은 위에서와 같다.
만약 이전에 원한을 지은 것이 없는데 우연히 그것을 듣거나, 혹은 다시 듣고 나서 방편으로 싸움을 그만두게 하려고 한다면 범하는 것이 없다.
또 범함이 없는 것은 처음으로 법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니, 자세한 것은 위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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