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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014 불교(관소연론석 / 觀所緣論釋)

by Kay/케이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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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관소연론석(觀所緣論釋)

 

호법(護法) 지음

의정(義淨) 한역

박상준 번역

 

그대의 말[若言]이 독지인(毒智人)1)으로 하여금

지혜를 지극히 명료하게 하고

죄악을 제거하게 할 수 있으므로

머리 숙여 공경하고 그 의미를 관하나이다.

 

()에서 안식(眼識) 등의 식()이 외색(外色)을 소연연(所緣緣)으로 삼는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버리는 것[所棄事]과 받아들이는 것[所收事]에 대해서 혹은 버리기도 하고 혹은 취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관찰한 (지혜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버리는 것의 체[所捨事體]와 전도된 인[顚倒因]이 이 논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라는 말은 저 색근(色根)을 의지하는 다섯 가지 식[五種識]을 포함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다른 이는 저 안 등의 식은 극대ㆍ화합에 대해서 한결같이 실사(實事)를 연려(緣廬)한다고 집착하기 때문이다. 의식(意識)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한결같이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 등의 오식은 세속유(世俗有)를 인정해서 수레 등 실제의 것을 연려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의식은 비록 실제의 경계[實事境]을 연려한다고 해도 부분만을 연려한다. 또 식과 서로 흡사한 모습을 연려한다 해도 실제의 경계를 떠나므로 그 실제의 경계는 없다. 안 등의 식은 경계와 서로 떠나지 않음이 성취되고 나서 비로소 이치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이 의식에 대해서 은근히 미세하게 논변하지 않는다.

또 익숙하게 수행한 과지(果智)로 아는 색[定果色]은 진실로 달가(呾迦:情計)가 진행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고, 보는 것에 일치해서[] 안립(安立)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서는 단지 문()ㆍ사()로부터 얻어진 지()의 경계만을 관하므로 이와 같은 의식의 소연경(所緣境)은 전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非有]이 된다. 이것은 자취(自聚)를 연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과거와 미래를 연려하는 것은 실사(實事)가 아니기 때문에 무위(無爲)와 같다. 그러므로 이 ()’이라는 말은 오식신(五識身)을 포함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근식(根識)이 이끌어 일으켜서 존재하는 의식의 경우, 이것은 어떠한가? 이것은 그 근식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혹 또 간격이 없다해도 소연(所緣)이 되는 색() 등이 모두 소멸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혹 현재를 연려한다 해도 이것은 근식이 일찍이 받아들인 것을 연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다면 의식이 스스로 외경(外境)의 체성(體性)을 직접 연려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하다면 귀머거리와 봉사 등이 마침내 없어지게 된다.

또 비량(比量)에도 어긋나서 지각함[]에 다른 근[別根]이 있게 된다. 이 논은 다른 이들이 있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증색(增色)을 부정해서 차단한다. 그러나 의식에 대해서는 생각을 간직하지 않는다. () 등의 모든 식은 색()을 의연(依緣)으로 삼아야 비로소 있게 되는데 무표색(無表色)은 단지 부작성(不作性)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없다고 인정하는데, 본래 의미가 이와 같다.

이것이 소연(所緣)에 대해서 현량(現量)이 되려 하는 것은 소취성(所取性)이고 사도(邪道)를 깊이 밟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올바른 의미[正意]를 위해서 소연성(所緣性)을 차단해서 부정하는 것이며, 방편을 인유해서 이 소의성(所依性)을 차단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근[同時之根]과 공능(功能)인 색()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외경(外境)’이라고 말한 것을 말해 보자. 저들은 이 오식을 떠나서 따로 경계[別境]가 있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들이 전도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또 그들이 취할 만한 다른 것이 있다고 집착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임시로 ()’이라고 말한 것이다.

어떤 경우에 총취(摠聚)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총취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배척한다면 실사(實事)는 이치에 합당한 것인가?

진실로 여래가 힐난하는 것은 저들이 주장하는 전후(前後)의 도리에 저절로 서로 어긋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또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실사를 연려하고 총취를 연려하는 것은 그들이 허망하게 인정했기 때문이다. 지금 대승가에서 그들의 다른 허물을 서술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단지 이와 같은 허물만을 말한 것이다.

혹 극미를 인정하는 경우, 비록 극미가 공취(共聚)일 뿐이어서 생멸(生滅)하는 것을 본다 해도 실체 하나하나를 모두 연려하고 총취는 연려하지 않는다. 비유하면 마치 색() 등이 모든 근으로부터 현전(現前)해도 경()이 잡되게 어지럽지 않은 것과 같다. 저 근()의 공능(功能)이 각각 결정되어 있어서 실사(實事)에 대해서 끊어서 분할할 수 있다. 하나하나의 극미가 소연경(所緣境)이 되는 것은 저 오식의 인성(因性)이기 때문인데, 저 안식(眼識) 등의 인성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저 오식 등이 친지분(親支分)의 의미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소연경(所緣境)이라고 말하는 것은 식()이 일으키는 인()이다. 왜냐하면 모든 연[諸緣:因緣等無間緣所緣緣增上緣)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혹 그 소연연에 대하여 총취라고 집착하는 경우를 말해 보자. 저 모든 논자들은 많은 극미가 합쳐서 모인 것이 소연(所緣)이 된다고 집착한다. 왜냐하면 총취의 모습은 식이 일으킨 것인데, 저 총취로 말미암아서 그 지()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저 총취가 소연이 됨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마치 만약 식에 저 모습이 있으면 저 모습이 이 식의 경계가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두 가지를 의론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 모습이 이 이치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을 말하지 않으면서 이 인에는 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비유하면 마치 인() 등이 인성(因性) 등이 되는 것과 같다. 그러면 극미(極微)의 총상(摠想)은 소연성(所緣性)으로 성립된다.

또 만약에 식() 밖에서 실사(實事)를 연려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면 바로 서로 어긋나는 잘못된 유법(有法)이 있게 된다. 그러나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칭한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것에 대해서도 모두가 함께 인정하는 것이다. 곧장 이것으로 유()를 삼으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립의(所立義)에 소속되도록 해당시켜야 한다.

전량자(前量者)는 의도해서 말한다.

()에 본래 두 가지 인[二因]이 있는데 단지 인()의 소이(所以)를 밝힌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인()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 유()가 성립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저 상응인(相應因)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가를 나타내야 하고, 또 자기가 논하는 이치에 오류나 허망함이 없음을 나타내서 다른 사람이 함께 인정하는 것을 밝혀야만 한다.

5(第五聲)2)으로 두고서 설령 인()이 되는 것이 있다고 인정한다 해도 비유하면 마치 있지 않은 것[非有事:토끼의 뿔 등]을 모두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으니, 자성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극미가 인이 아니고 모든 극미의 체()가 인성(因性)이라고 인정한다 해도 소연성(所緣性)에 합치되지 않는 말일 뿐이다. 왜냐하면 저 상()은 극미상(極微相)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근식(根識)은 저 극진(極塵)이 경계가 아니다. 가령 근()이라고 말하는 경우, 비유하면 마치 근에 대해서 실제로 이 식()이 직접 의지하는 인()이라고 인정한다 해도 근상(根相)이 없기 때문에 저것의 경계가 아닌 것과 같다. 극미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 상()이 없으면 그것이 이것의 경계가 아니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경()이라고 이름 붙여서 말하는 것은 같기 때문이다.

자성(自性)은 자상(自相)과 공상(共相)을 요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정적인 것이어서 분명하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다시 요별한다[]’고 이름을 붙이는가? 저 상()처럼 일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를 말해 보자. 저 상()과 같이 식()이 일어나 그 체()를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 경계를 요별한다고 이름 붙였지만 실제로 식()이 일어나 그 체()를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 경계를 요별한다고 이름 붙였지만 실제로 식()을 떠나서 따로 요별하는 것은 없다. 어떻게 식()이 인성(因性)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자기 앞에 경계의 모습이 있기만 하면 거울 속의 형상[鏡像]이 있는 것과 같으므로 모두가 이 경계를 요별하는 것이라고 이름 붙여서 인정할 뿐인 것이다. 그렇지만 식()이 극미 하나하나 자체의 모습을 따르지는 않고, 이 극미로 말미암아 인성(因性)이 소연이 된다고 인정한다면 근()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저 소연(所緣)이 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저 상응하는 이치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인()은 허물이 없게 된다. 그렇지만 의미는 인성(因性)뿐만 아니라 식이 연려하는 대상인 모습[所緣之相]도 나타낸다.

만약 여기에서 말하는 것과 같아서 인()이 능립(能立)이 된다면 저 인성(因性)은 소연성(所緣性)이 되는가? 그렇다면 근()에 대해서도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되지 않겠는가?

만약 이와 같다면 저 상()이 아닌 것으로 말미암는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자기(自己)의 종()에서 주장하는 것이 성립됨을 밝히기 위해서 다른 종의 허물을 서술하지 않고 곧바로 자기가 주장하는 의미만이 성립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식(自識)의 모습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극미는 경계가 아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비유하면 안() 등의 경우와 같다.

가령 저 인성(因性)이라는 말은 논주(論主)가 앞에서 다른 종을 수립해 놓고 다른 종도 함께 인정함을 밝힌 것이다. 이때 사용한 의미는 다른 종을 차단해서 부정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능파(能破)의 의미가 성립됨을 나타내는 데 있으므로 이 말을 버린 것이다. 자기 종에서 결정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저쪽에서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 다른 종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앞에서 다른 종과 함께 결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 곧 능파이다. 어느 겨를에 자기의 종[自宗]이 다시 비량(比量)으로 말미암겠는가? 일반적으로 부정(不定)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혹을 불러들일까 염려된다. 이 때문에 반드시 다시금 인식논리[]를 수립해야 한다.

혹 이로 말미암아 저 상()이 아니라면 모든 극미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요별하는 성품[了性]이 아닌 경우가 있다. 가령 상()을 식()이 일으키는 경우, 이것을 결정적으로 요별하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결정적으로 요별하는 성품이 아니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오직 이 인()이 소연(所緣)이 아니라는 것만을 나타낼 뿐이다. 가령 근()과 극미의 경우와 같다.

여타의 사람들은 모든 식()의 차별을 일으켜서 이것이 성립함을 나타낸다. 안식(眼識)은 극미색(極微色)을 요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저 상()이 없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나머지 근식(根識)과 같다. 여타의 식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근과 같다[如根]고 한 말은 반드시 바꾸어서 진실로 수레와 같다고 말해야 한다. 비유는 반드시 의미에 기준해서 따로 나타내야 한다.

또 이것이 인성(因性)이라고 말한다 해도 쓸모가 없다. 저 인이 비록 작용한다 해도 소연성(所緣性)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실제로 작용한다 해도 소리[] 등의 극미는 나머지 근()의 식()이 인()을 생기하게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자체는 취현(聚現)함이 없기 때문에 인()의 소연(所緣)이 아니다[()]. 비유하면 근의 중미(衆微)와 같다[()]. ()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식에 안포(安布)되는 것이므로 저 상의 본성은 실제로 없다. 그러므로 이치로 말하면 취현함이 없다고 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발라마노(鉢囉摩怒:極微)라고 말하는 것도 소연이 아니다. 저 능립(能立)이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며, 경성(境性)의 인식[]이 잘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다면 총취(摠聚)가 경()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모든 능립(能立)을 모아종(謨阿宗:大乘)에 대비시키면 모두 성품[]이 성립되지 못하는데, 이치가 실제로 이와 같다. 그런데 총취는 실제로 저 상()이 있다. 소연은 인성(因性)이 없기 때문에 저 상()으로 말미암아 식이 총취상(摠聚相)을 일으킬 수 없다. 총취를 일으키지 못하는데, 이미 일으킬 수 없다면 이 식이 어떻게 이것으로 하여금 저것을 연려하게 할 수 있겠는가? 소연의 모습이 서로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소연(所緣)의 의미가 아니다. 앞에서 저 경우 이치와 상응한다고 말한 것을 따르면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것을 소연의 모습[所緣之相]이라고 하는가? 일반적으로 경()은 이치로 볼 때 반드시 자신의 모습과 흡사한 식()을 일으켜야 한다. ()을 따라서 식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능생(能生)이면서 소연(所緣)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은 일반적으로 경()은 이치로 볼 때 반드시 심()과 심()을 일으키는 인()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것이 일어나 경을 따라서 받아들여 언론(言論)을 일으키면 이 때 이것을 소연경(所緣境)이라고 한다. 만약 의미에 이 두 가지 상()을 갖추고 있으면 이것을 이에 비로소 합하여 소연(所緣)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는 능생성(能生性)과 소연(所緣)인 경()이다.

아급마(阿笈摩:阿含, )를 인용한다면 이것을 곧바로 생연성(生緣性)이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을 일으키고 저 식이 연()을 일으키면 모두 소연경 자체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이다.

능생(能生)은 총취가 아니다. 이 능생자(能生者)는 실사(實事)가 아니기 때문이다. 총취는 실사가 아닌데 이는 (극미의) ()와 화합의 취()가 하나[]이거나 다르거나[] 하는 두 가지 본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실사가 아닌 것이 과()의 작용[]과 공능(功能)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 비유하면 마치 두 개의 달[]과 같다. 가령 두 번째 달의 경우 식으로 하여금 두 번째 달의 모습을 일으키게 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안근(眼根)이 흐려지는 경우 등으로 말미암아 그 밝은 덕성[明德]이 손상되는 경우, 곧바로 이 손상을 입은 근처(根處)로부터 두 개의 달[二月]이 나타난다. 이것은 실제의 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달을 인유해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소연경(所緣境)은 아니다.

가령 두 번째 달의 경우에도 이 식으로 하여금 비록 저 모습을 갖게 할 수 있다 해도 식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경()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실성[] 등이 있는 실사(實事)가 아닌 것으로 말미암는다. 총취도 식을 일으키는 인()이 아니다. 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마치 두 번째 달과 같은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립된다 해도 인성(因性)이 아니기 때문에 소연(所緣)이 아니다. 또한 두 개의 달의 경우와 같다.

또 이 두 번째 달의 비유로써 저 상()의 인()에 대비시키면 부정(不定)의 잘못을 범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도 식()의 의리(義理)를 따라서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는 잘못이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연려하는 것을 말해 보자. 안식(眼識)은 청색(靑色) 등이 모여서 된 극미를 연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 체()가 능생성(能生性)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여타의 근식(根識)의 경우와 같다. 이 비유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말하지 않는다.

두 번째 달의 비유는 실사(實事)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인성(因性)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비록 상성(相性)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저 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저 두 번째 달에 인의 의미[因義]가 없음을 다시 말한 것이다.

만약 두 번째 달이 없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두 가지 모습[二相]이 일어나는 것을 현견(現見)할 수 있는가? 식내(識內)에 안포되어 있는 공능의 균등한 차례에 손상을 입혀서 차별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 모습과 흡사한 식이 곧바로 일어나는 것이다. 비유하면 마치 꿈을 꿀 때 경계가 일어남을 보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비슷한 것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허망한 견해를 일으키게 해서 달이 있는 곳에서 또다시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안식(眼識)이 쌍으로 나타날 때 이 두 가지가 차례로 안식에 찍히는 것[印定]은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일으킨 후에 의식(意識)이 곧바로 나는 달의 두 번째 달을 보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모두가 달의 숫자에 착란을 일으킨 것이다. 왜냐하면 근()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만약 외경(外境)을 인정하지 않는 종()에 대비시키면 이와 같은 모든 견해는 단지 허망한 집착일 뿐이다.

안식(眼識)의 소연(所緣)이 의식(意識)을 간격 없이 이끌어서 일으키는 것이 일시에 두 가지 모습을 쌍으로 연려하여 이와 같은 견해를 일으켜 두 개의 달을 볼 수 있겠는가? 또 소리 등을 연려하는 저 식()은 그 차제를 알지 못한다. 응당 두 가지 소리 등의 견해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가? 눈이 좋은 사람의 경우에도 의식의 차제가 너무 많아서 알기 어려운데, 하물며 색()을 의지하는 근의 식이 그 차별을 헤아려서 곧 바로 많은 두 가지 모습[二相] 등의 견해를 이루겠는가?

하나의 전달라(旃達羅:天上一月)가 식을 떠나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무엇 때문에 수고스럽고 허망하게 두 개의 달로 늘려 놓고서 숫자에 착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하는가?

여타의 사람들은 식을 떠나서 외부에 극미와 총취의 두 가지가 있다고 집착한다. 이것은 모두 한 부분의 의미를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또 앞에서 능립(能立)을 설명한 것처럼 배척할 수 있는 도리의 힘이 있기 때문에 경()이 된다고 여긴다면 서로 상응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한 부분의 의미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자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과 능생성(能生性)의 두 부분을 갖추고 있어야 비로소 소연(所緣)이 되는데, 극미에는 첫 번째 경우가 빠져 있고 두 번째 치우친 경우에는 두 번째 것이 없다. 만약 이와 같다면, 앞에서 논의한 두 가지 과실(過失)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과 같으므로 다시 거듭 거두어 들여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집상(集相)의 경우 모든 극미에 각각 자신의 집상이 있다고 말하였다. , 미진이 모여서 극미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는 모두 실제로 있다는 것이다. 극미가 있는 곳에는 총취상이 있어서 자기 모습의 식[自相識]을 일으키는 데 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응당 소연이 되는데 여기에 반드시 두 부분[雙支]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앞에서 성립된 것에서 더 나아가려 해도 말미암을 것이 없게 된다. 집취상(集聚相)이 곧 극미인가, 그렇지 않은가? 만약 모든 경()의 의미에 많은 모습이 있다면 이러한 모든 극미에 극미의 모습도 있고 집상(集相)도 있게 된다. 어떻게 두 가지 모습이 한 가지 일[一事]에 함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많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 어찌 이치에 상응하는 것이겠는가?

무릇 색()이 취합한 모든 사물은 모두가 지대(地大) 등의 사대(四大)로 자성(自性)을 삼는데, 저 모든 자성에는 뛰어난 공능(功能)이 있어서 푸르거나 노랗거나 등은 사물과 근()을 따라서 요별(了別)한다. 이 많은 모습과 극미가 있는 곳에는 각각 총집상(摠集相)이 있다. 이 모습이 바로 안식(眼識) 등의 식이 진행하는 경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량성(現量性)이다.

만약 이와 같다면, 모든 극미가 있는 곳의 식()에는 취상(聚相)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말하지 않는가? ()에 취상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식에 있는 취상은 말하지 않는가?

그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극미가 있는 곳에 총취상이 있다는 것은 방편으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니, 또한 식에도 극미와 총상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만약 하나하나의 극미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총집상을 말하는가?

색취(色聚)는 많은 것이고 극미는 분별(分別)이라는 것은 이 논에서 인정한 것이다. 이것은 총취성(摠聚性)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앞에서 진술한 것과 같다면, 무엇 때문에 수고롭게 또다시 다른 의취(意趣)가 있다고 진술하는가?

비록 실사(實事)에 서로 다른 따로따로의 체()가 있다 해도 이 모습은 단지 모여 있는 곳에서 서로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요별해서 알 수 있으므로 집상(集相)을 관한다고 설한 것이며 다른 여타의 것이 또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설사 모든 극미가 취합하여 총취성이 있다 해도 하나의 사물에 뛰어남[]과 하열함[]이 있으므로 사물에 따라 관하는 것이다.

또 가령 창색(蒼色)은 지계(地界)이다라고 설하는 경우, 이와 같은 등등의 설명은 진실로 이치와 상응한다.

비록 이와 같다고 인정한다 해도, 가령 극적(極赤)의 사물이 처음 일어날 때에는 많은 것이 모두 강해서 수용하지 못하는데, 수용할 수 있는 곳에서 이와 같은 의론을 일으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모든 극미는 근()으로 볼 수 있는 경계가 아니라고 설하고, 또 오직 지()3)의 경우에만 극미를 볼 수 있다고 설하는가?

왜냐하면 그 진상(塵相)은 식의 소연의(所緣義)가 아니고 근을 의지하는 식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의 소연의가 아니며 오직 지()의 경우에만 관찰할 수 있다고 설하는 것이다.

또 어떠한 이치 때문에 극미는 현견(現見)하면 진형(塵形)은 보지 못하는가?

가령 견성(堅性) 등과 견고하고 윤택한 것 등은 비록 그 청색 등의 사물에 있다고 해도 안식 등 식의 경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근()의 공능(功能)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함께 인정해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것이) 어떻게 극미에 견성(堅性)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종법(宗法)에 상대되는 것이므로 십처(十處)를 인정한다 해도 단지 대종(大種)일 뿐이다. 이 말에는 허물이 없지만 앞에서 이미 진술한 것이다.

그대가 병과 사발 등을 지각하는 경우와 그대가 병과 사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증득하는 경우에 곧바로 근의 지각과 서로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관하므로 경()과 식()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근의 지각을 인유하고 나타나는 경을 따라서 서로 일으키기 때문에 식과 경은 다르지 않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병과 사발 등의 중미(衆微)는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극미는 총취상으로 그 경계를 삼는다. 저 병 등의 자체를 요별할 때에 저 많은 취()의 체에 조각조각[片別]이 있는 것은 진실로 아니다. 저 실사(實事)의 모습[相貌] 밖에서 다른 적취의 체를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 근식을 연려하는 경우에 곧바로 만드는 모습과 전혀 차이가 없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야 비로소 진()의 자체가 소연성(所緣性)이 된다. 또 저 다른 모습이 없는 곳에서 덮고 찾는 것은 이해성(異解性)을 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연성이 된다.

가령 청색 등을 연려할 때 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은 형상(形狀)이다. 배치에 차이가 있으면 병ㆍ사발ㆍ목구멍ㆍ배 등에 다른 형상이 있게 되는데, ()에 다름이 있으면 지각에도 차이가 있다. (이것은) 진실로 이치에 상응하는데 이와 같은 일은 없다. 근식(根識)의 소관경(所觀境)인 극미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총취는 삼불률지(三佛栗底:假有)일 뿐이며, 이 총취는 근식의 경계[根識境]가 아니다. 이것은 이미 척파하였다. 또 경이 다르지 않은 경우에 식의 모습[識相]에 다름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와 상응할 수 있다.

또 어떻게 모든 극미에는 다른 모습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가? 극미의 형상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무릇 지분(支分)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물은 방처(方處)가 바뀌는 곳에 반드시 다른 형상이 있다. 그러나 모든 극미의 체는 궁극에 이르기까지 방분(方分)이 없다. 이와 같다면 어떻게 다른 형상을 얻을 수 있겠는가? 병과 사발 등의 사물을 다르게 할 수 있다 해도 극미성(極微性)4)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 이것은 일체(一體)여서 증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취에는 실제의 사물이 있지 않음을 단정적으로 알 수 있다.

무릇 모서리를 네모나게 배열한 모든 형상은 모두 근식이 진행하는 경계가 아니다. 옛날부터 이와 같이 많이 힐책하였는데, 그 의미는 그 식에 다른 모습이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과 사발 등을 지각함에는 다른 사물로 소연경(所緣境)을 삼지 않는다. 비유하면 마치 소거(蘇佉:)와 독거(毒佉:)의 실정과 같다. 그러나 극미는 다른 경이 아니다. 곧 이는 그것이 경성(境性)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령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하는 경우를 말해 보자. 이와 같이 말하는 의미는 앞에서 다르지 않은 사물로 경을 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이미 성립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저들이 의도하고 말하는 것은, 극미가 경이 되는 것은 실제로 다름이 없는데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다.

극미가 다르지 않다는 것은 나도 함께 인정해서 이미 성립된 것이다. 왜냐하면 극미의 양()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물이 다른 경()임을 나타낸 것이므로 이미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답한다.

혹 모든 근의 식에 대해서 병과 사발 등은 극미의 상상성(相狀性)이 없기 때문에 소연(所緣)이 아님을 밝힐 수 있다. 비유하면 여타의 식과 같다. 여타의 식은 의식을 말한다. 혹 나머지 근식은 청색만을 연려할 때에는 노란 모습[黃相]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극미의 체는 많지만 차별이 없는데 모든 근식은 차별상이 있기 때문에 진상성(塵狀性)이 없다는 것이 모두 성립된다.

극미의 차별에 대해서 게송으로 말한 것은 앞에서 문답한 것과 같다. 만약 총취가 잠복된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형상은 실제의 경계가 아니라는 이치가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뛰어난 이치는 성립되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등등의 극미를 떠난다고 말한다면 저 병과 사발 등을 떠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저 지각이 곧바로 없어지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군() 등과 같다. 여기에서는 병 등이 실제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병 등은 실사(實事)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다면 여타의 종에서 모든 것이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가 서로 어긋나는 것을 버리지 못한 것임을 나타낼 수 있다.

가령 소리 등에는 푸르다는 지각이 있지 않다. 이 형상은 따로 잠복된 모습이고 저 병 등이 경성(境性)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견해가 다른 도리를 많이 인용한다 해도 끝내 극미실사의 체에 차별이 있음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내경(內境)의 체를 들어서 자종(自宗)에서 수립한 소연사(所緣事)라고 말하면서 소연경이 없다고 폐지해 버리면 곧 세속과 어긋나게 되고 자종(自宗)에서 인정한 것과 어긋나는 잘못이 있게 된다. 왜냐하면 네 가지 연성(緣性)을 경에서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내성(內聲)이라고 한 것은 식을 떠나지 않은 소연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경의 체[境體]라고 한 것은 소취분(所取分)인데 이 식이 전변해서 경상(境相)의 의미가 된 것이다. 그러나 식 밖에 별도의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경이라고 하고자 하면 어긋나는 것이니, 세속의 잘못이 여전히 많이 있게 된다. 왜냐하면 세속에서는 경()이 밖에 있다고 모두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령 밖에 있어도 이것은 식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 가령 저 소취분이 밖에 나타나는 경우에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경()을 보았다고 하면서 만상(慢想)을 일으킨다. 실제로는 이것은 인()이 될 뿐인데, 가령 안식에 머리카락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 외경(外境)은 없는데도 실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외부에 존재하는 경계는 없다. 왜냐하면 요성(了性)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치로 궁구하고 찾아보아도 외부에 존재하는 자체는 요별할 수 없다.

비록 저 실제로 있는 외상(外相)을 인정한다 해도 이것은 식으로 연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식의 상성(相性)이 아니기 때문이다. 극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가령 외상(外相)과 비슷한 것이 나타나는 경우, 이것이 바로 그 소연연(所緣緣)이다. 저 상()과 상응하기 때문이다.

가령 이치와 서로 상응하기 때문이다고 한 것은 이것이 인성(因性)과 같음을 나타낸 것이고, “자상(自相)이 이치와 상응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은 또 소연의 체상(體相)에 차별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가령 식에 저 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경우 등은 외사(外事)에 의지해서 경으로 삼는 것을 빌리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가령 정()으로 헤아리는 경우에는 경상(境相)이 따라서 생기한다. 또 정()으로 헤아리는 것은 식을 떠나서 밖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상(境相)은 원래 식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내경상(內境相)이라고 이름 붙였다. 여기에서 내성(內聲)이라고 한 것은 식을 떠나 있지 않음을 말했을 뿐이다. 본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떤 것을 내부[]에 대비시키겠는가?

또 이것으로부터 생기하는 경우 이것이 있어야만 비로소 생기한다. 혹 이것을 따르는 경우, 제칠식(第七識)과 오식(五識)의 뜻에 차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을 떠나서는 식을 얻지 못한다. 그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만 비로소 식이 일어난다. 제오식을 말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법[二法]이 합치하기 때문이고, 소연을 밝힌 것은 도리가 합치하기 때문이다.

능립(能立)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해 보자. 이것은 단지 공상(共相)의 경계로 능립을 삼는 것일 뿐이다.

차별을 따르는 경우, 비야남(仳若南:第六識)은 외사(外事)를 연려하지 않고 꿈에서 나타낸다.

가령 두 가지가 한 가지의 능립이 된다고 설하는 경우, 첫째는 식에 저 상()이 있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 다시 식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작용을 연려해서 비로소 한 가지 인식[一量]이 성립되는 것이다.

또 내상(內相)이 있다고 인정한다 해도 단지 외경(外境)이 허망으로 존재하는 것만을 관하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 없다고 말한다.

만약 정()으로 경()이 그 받아들이는 수()의 작용을 일으켜서 경의 모습을 거울처럼 안에 배열한다고 헤아리면서 이치와 상응하는 것이라고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저 식의 한 부분이 동시에 식의 연()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 소취분은 식을 떠나서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식의 한 부분이 다시 식을 일으키는 것이 되어 자체가 서로 어긋나는 잘못이 있게 된다. 또 이는 저것의 한 부분의 성품이기 때문에 비유하면 마치 능취분(能取分)과 같게 된다. 이와 같다면 곧바로 능생성(能生性)이 아닌 것이 된다.

단지 외상(外相)으로 말미암아 염식(染識)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상분(相分)과 식()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되는데 소의 두 뿔처럼 인과성(因果性)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 서로 다르지 않은 것이 일시(一時)에 함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함께 하는 소리[同伴聲]로 합쳐서 말할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역시 식 밖에 다른 경()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와 같다면 어떻게 동반성(同伴性)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치는 실제로 이와 같지만 모습[相狀]의 차별력(差別力)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다르다고 헤아려서 나타내는 것이니, 견분(見分)과 상분(相分)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마침내 이 식()에 차별이 있게 된 것이다.

만약 이와 같다면 연성(緣性)은 단지 집착하는 것일 뿐이고 분별하는 것에 자성(自性)의 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다면 참된 연성(緣性)이 아닌 것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서로 어긋남이 없다.5) ()의 뜻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차별이 나는 경에 집착하는 여타의 것도 함께 인정한다. 가령 등무간연(等無間緣)이 멸하고 동분(同分)인 식이 단절되어 끊어지는 경우, 이 식()도 네 가지 많은 연()으로 연()을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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