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 18권 19편
지승 지음
우리 개원(開元)의 신무황제(神武皇帝)는 성스런 덕의 광명이 온 백성에게 두루 미쳤고, 거룩한 햇빛은 하늘을 빛내면서 그윽한 데마다 비추지 않음이 없었는데, 그것이 진리를 위반하고 헛됨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고는 제령(制令)13)을 내어 금지시켰다. 개원 13년(725) 을축(乙丑) 6월 3일에는 칙명으로 모든 사찰의 삼계원(三階院)과 아울러 격장(隔障)을 제거시키고, 대원(大院)과는 서로 통하게 하되 여러 승려들이 사는 곳에는 따로 머무를 수 없게 하였고, 유행하고 있는 집록(集錄)은 모두 금지시켜 폐기하였다. 그리고 큰 법도를 권장하여, 그를 행한 사람을 교화하고 회유하였다. 그런데도 바로 잡아지지 않는 이는 세속으로 내쫓아 다스렸고, 다행히 밝은 뜻을 받들면 지난날의 잘못을 고치게 하였다. 이리하여 삼계법의 위경과 잡부록은 감히 「정록(正錄)」에 편입되지도 못하였고, 아울러 그로부터 지워 버려 그것으로써 장래의 사람들에게 보였다.그 광(廣)ㆍ략(略)의 『칠계불명(七階佛名)』은 다만 경전에만 의거하여 모아낸 것(集出)이며, 비록 다른 이치가 없기는 하나 곧 이는 신행(信行)의 「집록(集錄)」의 수효에 든 것이라, 밝은 제령(制令)으로 폐기시켜 감히 보존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이 목록에 기재하였다.
(13) 여러 초경(抄經)으로서 성인의 말씀을 보태거나 줄인 것
불법유육의제일응지경(佛法有六義第一應知經) 1권『승우록(僧祐錄)』에는 경(經)자가 없고, 『장방록(長房錄)』에는 있다.
육통무애육근정업의문경(六通無礙六根淨業義門經) 1권『승우록』에는 경(經)자가 없고, 『장방록』에는 있다.
이상 2부 2권은 양(梁)나라 『승우록(僧祐錄)』에는 “제(齊)나라의 무제(武帝) 때(483~493)에 비구 석법원(釋法願)이 경의 이치를 초집(抄集)하여 낸 것이다. 비록 경의 이치를 넓혀서 거짓으로 꾸민 것과는 다르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이미 이름을 붙여 따로 부권(部卷)을 이룬 것이므로, 후대(後代)에 의심하고 어지럽힘이 있을까봐 일부러 밝혀서 이 목록에 기록한다”고 하였다.『장방록』에는 “세간에는 모두 같이 인용하여 의경(疑經)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시 기재하여 후대에 전해 그 근원을 알리는 것이니, 모두 본보기로 삼기 바란다”고 하였다.
불소제명수경(佛所制名數經) 5권
위 1부 5권은 양(梁)나라 『승우록(僧祐錄)』에는 “제(齊)나라 무제(武帝) 때에 비구 석왕종(釋王宗)이 지었다. 여러 경전에서 초집(抄集)한 것이 마치 빽빽한 숲과 같이 많으나, 다만 제목에 ‘부처님께서 지었다[佛所制]’고 하였으므로, 명성과 실제를 어지럽게 할까봐 일부러 이 목록에 적어 놓을 뿐이다.『장방록』에는 “첫 제목에 경명(經名)을 붙여 놓았는데도, 목록에서 정경(正經)이 아니라 하였으므로, 세간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계과장엄경(戒果莊嚴經) 1권혹은 경(經)자가 없으며, 8장(章)의 게송이 있다.
위 1부 1권은 수(隋)나라 번경학사(翻經學士) 비장방(費長房)의 목록에는 “소제(簫齊)의 무제(武帝) 때 영명(永明) 5년(487)에 상시(常侍) 유힐(庾頡)이 경전의 뜻을 모아서 지었다”고 하였다.이 목록을 지은 이가 말하였다. “경의 뜻을 모았다 하더라도 게송이 같지 않으므로, 거짓으로 꾸민 것이며 또 따로 경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므로, 행여 성전(聖典)을 훔칠까 두렵다. 수나라 『인수록(仁壽錄)』과 『대주록(大周錄)』에는 위경(僞經)에 편입되어 있으며, 여기에도 「위록(僞錄)」에 편입시킨다.”
초화엄경(抄華嚴經) 14권『장방록』에는 13권이라 하였다.
초방등대집경(抄方等大集經) 12권
초보살지경(抄菩薩地經) 12권『장방록』에는 초지지(抄地持)라고 하였다.
초법구비경(抄法句譬經) 38권『장방록』에는 초백유(抄百喩)라고 하였다.
초아차말경(抄阿差末經) 4권『인수록(仁壽錄)』에는 14권이라 하였다.
초정도삼매경(抄淨度三昧經) 4권『인수록』에는 3권이라고 하였다.
초마하마야경(抄摩訶摩耶經) 3권
초태경(抄胎經) 3권
초앙굴마라경(抄央崛摩羅經) 2권
초보은경(抄報恩經) 2권
초두타(抄頭陀) 2권율(律)에 관한 일을 초(抄)하였다. 『장방록』에는 『초율두타사경(抄律頭陀事經)』이라고 하였다.
초의족경(抄義足經)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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