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 18권 19편-3
지승 지음
초위법사신경(抄爲法捨身經) 6권『인수록(仁壽錄)』에는 3권이라 하였다.
이상 1경은 『내전록(內典錄)』에는 “문선(文宣)이 초출(抄出)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의 『화엄경(華嚴經)』 이하 43부 298권은 여러 목록[群錄]을 조사하여 바로 잡았는데, 모두가 이는 남제(南齊)의 사도(司徒) 경릉(竟陵) 문선왕(文宣王) 소자량(簫子良)이 초(抄)한 것이었다.『장방록(長房錄)』에는 “문선왕은 널리 찾아 궁구하기를 좋아하면서 몸소 수집하여 지었는데, 이렇게 본떠서 지으면 어지럽게 된다는 것을 잊었다. 이것이 전해지면서 유행하게 됨으로써 후대의 배우는 사람들이 서로 뒤를 이어 초(抄)하고 읽으며, 세간 사람들은 혼용하여 바른 글(正文)에 대해서 헷갈리고 어지럽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근본 줄기를 들어 보인 것이니, 그 자세한 연유를 알게 되기를 바라서이다. 다만 제목 위에 초(抄)자를 붙인 것은 모두 이런 종류의 예(例)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찾아보고서 스스로 구별하였다”고 하였다. 『내전록(內典錄)』에는 “이미 본경(本經)과는 다르므로, 제목에 초(抄)자를 붙여서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어 뒷날에 찾아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 까닭을 알게끔 하였다. 그러나 풍미(風味)가 더욱 통하고 이치가 마음에 상응하기 때문에, 몽매하고 속된 것의 번거로움에 접(接)하게 되고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의 다른 길을 생각하게 된 것이니, 도(道)가 보존됨이 있으면 이치에는 의심이 있거나 허망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승우록(僧祐錄)』ㆍ『장방록(長房錄)』 등의 모든 목록에서 다 같이 의경(疑經)에 기록한 것은 그 물을 건너는 데 다른 물결에 가벼이 떠다닐까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어서이니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부도삼매초(浮度三昧抄) 1권
율경잡초(律經雜抄) 1권
본기초경(本起抄經) 1권
섬초경(睒抄經) 1권승우는 “『구록(舊錄)』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오백범률경초(五百梵律經抄) 1권승우는 “『구록』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대해심험초경(大海深嶮抄經) 1권승우는 “이상 6경은 모두 『구록』의 초경(抄經)이다”고 하였다.
법원경(法苑經) 189권승우는 “이 경은 근대에 초집(抄集)한 것이며, 여러 경전에서 유사한 것을 서로 좇았다. 비록 『법원경』이라는 이름을 붙였기는 하나, 초(抄)의 수(數)에 든다”고 하였다.
위의 『불법유육의제일응지경[佛法六義]』 이하 54부 501권은 모두 그 이름이 진경(眞經)을 훔쳐 문구를 더 붙이기도 하고 더 줄이기도 한 것이며, 혹은 다른 뜻을 뒤섞어 놓고도 따로 이름을 붙였다. 그러므로 만일 정경(正經)에 거두어들이게 되면, 옥과 돌이 뒤섞일까 두렵고 만일 한 예[例]라도 거짓으로 되었으면, 근본을 추구하여 근거가 있다 하여도 진퇴(進退)의 두 길에서 실로 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선 옛 목록에 의거하여 「위록(僞錄)」의 맨 끝에 편입시키니, 후학(後學)은 찾고 열람할 때 부디 그 득실(得失)을 상고하기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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