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 13권 32편
지승(智昇) 지음
송성수 번역
대당 시대 서숭복사(西崇福寺) 사문 석지승(釋智昇)이 지었다.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대당남해기귀내법전(大唐南海寄歸內法傳) 4권
대당 삼장 의정(義淨)이 지었다.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비구니전(比丘尼傳) 4권
양(梁)나라 때 장엄사(藏嚴寺) 사문 석보창(釋寶唱)이 지었다.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별설죄요행법(別說罪要行法) 1권혹은 별(別)자가 없다.
대당 삼장 의정(義淨)이 지었다.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수용삼수요법(受用三水要法) 1권혹은 요행법(要行法)이라고도 한다.
대당 삼장 의정이 지었다.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호명방생궤의(護命放生軌儀) 1권혹은 궤의법(軌儀法)이라고도 한다.
대당 삼장 의정이 지었다.새로 장경에 편입시킨다.
이상 6집(集) 13권은 동질(同帙)이다.
『석가보(釋迦譜)』로부터 이하 40부 도합 368권은 모두 이 나라의 현덕(賢德)들이 찬집(撰集)하였다. 그러나 대법(大法)을 돕고 빛나게 드날렸기 때문에 계대(季代)까지 유지되게 한 것이니, 진실로 강요(綱要)가 될 만하다. 그러므로 이 목록에 편입시켜 두루 유행시키며 널리 퍼지게 한다. 만일 장경(藏經)을 베낄 때는 정(情)에 따라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게 되거니와, 모든 그 밖의 전기(傳記)는 비록 석종(釋宗)에 관계가 있다 해도 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면, 이 안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모두 헤아려보면, 소승의 경ㆍ율ㆍ논과 현성의 집(集)ㆍ전(傳)으로서 유행하게 된 것은 총 438부 도합 2,303권이며, 220질이다.
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 제13권별록(別錄)의 제3이다.
한법본내전(漢法本內傳) 5권
지은 이가 확실하지 않다.
사문법림전(沙門法琳傳) 3권
사문 언종(彦悰)이 지었다.
이상 2부의 전(傳)은 명칙(明勅)으로 엄중하게 금지하며 유행(流行)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편입시켜 기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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