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 6권 2편
지승 지음
승가발타라는 무제(武帝) 영명(永明) 6년 무진(戊辰, 488)장방은 “기사(己巳, 489)이다”라고 하였다.에 사문 승의(僧禕)와 함께 광주 죽림사(竹林寺)에서 『선견률비바사』를 번역하고, 함께 안거(安居)하다가 영명 7년 기사(己巳, 489)장방은 “경오(庚午, 490)이다”라고 하였다. 7월 15일에 자자를 마치고, 앞의 스승의 법과 같이 향과 꽃으로 율장에 공양을 마치고는 또 한 점을 찍었으니, 그 해까지 975점(點)이었다.
점 하나가 바로 1년이다. 조백휴(趙伯休)가 양(梁)의 대동(大同) 9년(543)에 여산(廬山)에서 고행율사(苦行律師) 홍도(弘度)를 만나 이 부처님 열반 후의 중성점기(衆聖點記)4)의 연월(年月)이 끝난 기록을 얻었다. 그 해가 바로 제나라 영명 7년(489))이었다. 조백휴는 홍도를 찾아가서 말하였다.
“영명 7년(489) 이후에는 어찌하여 다시 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홍도가 대답하였다.
“그 이전에는 모두 도를 얻은 성인이라 손수 점을 찍었다. 그러나 빈도(貧道)는 범부인지라 다만 머리에 이고 받들어 지녔을 뿐 감히 점을 찍지 못하였습니다.”
백휴는 이런 계산으로 양나라 대동 9년(543) 계해(癸亥, 543)까지 헤아려 보니 꼭 1,028년이었다. 내[智昇]가 백휴의 계산법에 의하여 대당(大唐) 개원(開元) 18년(730) 경오(庚午, 730)까지 계산하니 1,216년이었다. 만일 그렇다면 바로 여래 멸도(滅度)의 원근(遠近)이 차이가 있어 취할 수 없었다.이 먹으로 점을 찍은 기록과 법현(法顯)이 전한 사자국(師子國)의 『불아정사창기(佛牙精舍唱記)』의 연대와는 전혀 동 떨어진다. 여기서 말한 “우바리가 율장을 결집하고 자자(自恣)를 마친 뒤 손수 한 점을 찍고, 해마다 이와 같이 하면서 스승이 제자에게 차츰 서로 전하여 지금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면, 이 『선견비바사』는 우바리가 결집한 것도 아니며, 이후 20부 중에는 그들이 소속된 종(宗)의 해석에 따라 한 사람이 뜻의 요점을 추려서 해석한 것도 있으니, 그 전부가 비니(毘尼 : 계율)는 아니다. 곧 찬집(撰集) 이후 해마다 한 점씩 찍었다 하면 이것은 혹시 그럴 듯도 하지만, 만일 우바리가 손수 점을 찍었다 한다면 곧 지남(指南)으로 삼을 수는 없었다.
(4) 달마마제(達摩摩提)
묘법연화경제바달다품제십이(妙法蓮華經提婆達多品第十二) 1권지금은 『묘법연화경』 제5권에 편입되어 있다. 처음에 사문 법헌(法獻)이 우전국(于塡國)에서 범본(梵本)을 얻어 왔다는 것이 도혜의 『송제록(宋齊錄)』에 보인다. 『승우록』에서는 “고창군(高昌郡)에서 범본을 얻었다”라고 하였다.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다.
관세음참회제죄주경(觀世音懺悔除罪呪經) 1권영명 8년(490) 12월 15일에 번역 출간되어 나왔다. 『승우록』과 『보창록』에 보인다.
이상은 2부 2권이다.『제바달다품』은 현재 그 경본이 있고, 『관세음참회제죄주경』은 궐본이다.
사문 달마마제는 중국말로는 법의(法意)라고 부르며, 서역 사람이다. 중생을 깨치게 하려는 뜻이 깊었으므로 그가 가는 곳마다 인도하고 깨우쳐 주었다. 무제(武帝) 영명(永明) 8년 경오(庚午, 490)에 사문 법헌(法獻)을 위하여 양도(楊都)의 와관사(瓦官寺)에서 『묘법연화경제바달다품』 등 2부를 번역하였다.
법헌은 그 때에 승정(僧正)5)이었다. 이보다 앞서 법헌은 송(宋)의 원휘(元徽) 3년(475)에 서역 여러 곳을 돌아다녔는데, 우전국(于塡國)에서 경의 범본(梵本)과 부처님의 치아[佛牙]를 얻어 가비라신(迦毗羅神) 의 호위를 받아 송나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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