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마하승기율(摩訶僧祗律) 2권
마하승기율 제2권
1) 사바라이의 법을 밝힘
(1) 음계
또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울사니국(鬱闇尼國)에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정숙하지 못해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자 그가 성내면서 면전에서 꾸짖었다.
“뒤에 또 그런 짓을 하면 엄중하게 다스리겠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이 그런 짓을 하는 현장을 붙잡아서 남녀를 함께 국왕에게 보내면서 말하였다ㆍ
“대왕이시여, 이 여자가 정숙하지 못하여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합니다. 대왕께서 엄하게 다스리시어 앞으로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그때 임금이 이 말을 듣고 크게 성내어 유사(有司)로 하여금 그 여자의 손발을 자르고 무덤 사이에 버리게 하였다. 그래서 그 죄를 다스리는 자가 곧 무덤 사이에서 그 여자의 손발을 자르고 몸을 위로 하여 드러눕게 하였다.
그때 어떤 비구가 무덤 사이에서 경행하다가 벌거벗고 드러누워 있는 이 여자를 보고 옳지 못한 생각으로 문득 음욕의 생각이 나서,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 어울려서 음행을 합시다.”
“내가 이 모양인데도 그대가 그렇게 하겠는가?”
“그렇게 하겠소.”
그 여인이 허락하여 어울려 음행을 하고 그 비구는 가버렸다.
그때 이 여자의 친척과 이웃들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다가 발각되어 형벌을 받았음을 알고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마땅히 무덤을 찾아가 그 여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살펴봐야 하겠다.”
그리고는 함께 무덤 사이를 찾아갔는데, 그 손발을 잘린 여자가 땅에 드러누워있었고 그 여자의 몸에 아직도 새로 음행을 한 것이 보였다. 그래서 모두 꾸짖어 말하였다.
“네가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이 짓을 하다니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기가 이지경이냐?”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능욕한 것이지 나의 허물이 아닙니다.”
친척과 이웃 사람들이 물었다.
“너를 능욕한 자가 누구인가?”
“사문인 중입니다.”
친척과 이웃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말하였다.
“사문인 중이 그런 짓을 하다니 이 여자의 몸이 처형되었는데도 이런 짓을 하였으니, 하물며 멀쩡한 여자들이겠는가? 우리가 서로서로 지켜 중들이 마을의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자. 이런 짓을 하는 중들은 패륜의 인간이니, 무슨 도덕이 있겠는가?”
그 비구는 음욕을 행한 뒤에 스스로 의심과 후회가 생겨 그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세존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여, 너는 부처가 계율을 제정하여 음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음을 듣지 못했느냐?”
“저는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신 것이 몸이 온전한 여자를 말한 줄로 압니다만 이 여자는 손발이 잘려 몸이 훼손된 여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손발을 자를 때에 만일 왼손과 오른쪽 다리를 자르든지, 또는 오른손과 왼쪽다리를 자르는 것을 올녀(兀女)라고 한다. 이러한 올녀에게 음욕을 행하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또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어떤 비구가 기원정사에서 식사를 마치고 개안(開眼)의 숲 속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다. 그때 기원정사의 개안의 숲에 미친 증세가 있는 어떤 여자가 자고 있었는데 바람에 옷이 날리어 몸이 전부 드러났다. 그를 본 어떤 비구가 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음욕의 마음이 일어나 그녀와 어울려 음행을 하였는데 음욕을 마친 뒤에 그가 곧 의심이 나고 후회되어 이 사실을 자세히 세존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이르셨다.
“너는 부처가 계율을 제정하여 음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미친 그 여자가 자고 있었기에 한 짓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고 있는 미친 여자에게 음행을 하는 것도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또 부처님께서 비사리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어떤 거사의 아내가 친정집에 오래 머물고 있었는데 그 남편의 집에서 편지를 보내 부인에게 속히 남편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였다. 그 부인이 집으로 돌아오려 할 때에 친정에서 갖가지의 음식을 장만하는 등 남편집으로 가지고 갈 것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바람이 칼날처럼 세차게 불어 그 여자의 몸을 찢어 그 여자가 그만 죽고 말았다. 비사리의 토지는 낮고 습하였기에 죽은 사람을 오래 둘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때 친척들이 모두 모여 이 죽은 시체를 곧 보내고자 하여 시체를 가지고 넓은 들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시체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빨리 이곳을 지나가서 시체가 문드러져 사람들이 싫어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겠다.”
그리고는 그 시체를 운반하였는데 마침 큰 바람과 비를 만나 도저히 가지 못하겠기에 그 시체를 어떤 곳에 두고 풀로 덮으면서 ‘내일 그 시체를 화장하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 밤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면서 달이 솟았다. 그때 어떤 비구가 밤에 무덤 사이를 경행하다가 이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죽은 시체가 있다는 것을 들었으나 시체의 몸에 바른 향내가 문득 살아 있는 사람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그 비구는 부정한 생각으로 음욕의 마음이 일어나 그 시체에 음행을 하였다. 음행을 하고서도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문득 그 시체를 매고 자기가 머물러 사는 처소로 옮겨다 놓고 밤새도록 음욕을 행하였으며, 아침이 되어 문을 닫고서 마을에 들어가 걸식하였다.
이튿날 죽은 여자의 친척과 이웃들이 향과 기름과 불사를 것을 가지고 화장하려고 시체를 둔 곳에 갔으나 시체가 보이지도 않고 또한 새나 짐승들이 먹은 흔적도 없기에, 그 시체를 두루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러다 그 비구가 사는 풀암자를 열어 보니 그 시체가 그 속에 있었고, 시체 위에는 새로 음행을 한 것이 보였다. 이를 보고서 친척과 이웃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상하구나. 사문인 중들이 그런 짓을 하다니. 죽은 시체에게도 음행을 하였으니 하물며 살아 있는 사람이겠는가? 이제부터 특별히 지켜 사문으로 하여금 마을의 집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짓을 한 자는 패륜의 인간이니, 무슨 도가 있겠는가?”
그 비구는 음행을 한 뒤에 스스로 의심하고 후회하여서 그 사실을 세존께 자세히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여, 너는 부처가 계율을 제정하여 음욕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음을 듣지 못했느냐?”
“저는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셨음을 알았습니다만 제가 한 일은 다만 죽은 여자에게 음행을 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죽은 여자에게 음행을 하는 것도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비구여, 세 가지 일로 음행을 하는 것이 바라이다. 무엇을 세 가지라 하는가. 죽은 이와 잠자는 이와 잠에서 깬 사람이니라.”
그리고는 세존께서 여러 비구에게 이르셨다.
“비사리성에 사는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하여라. 열 가지의 이익이 있기에 여러 비구와 더불어 계를 제정하겠다. 이미 계를 들은 자는 거듭 듣게 할 것이니라. 만일 비구가
화합하는 승단에서 구족계를 받고서 계를 돌려주지 않았거나 계영(戒贏)한 이는 음욕의 법을 행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축생과 함께 행해도 안 된다. 이러한 비구는 바라이죄를 얻어서 마땅히 함께 살지 못하느니라.” [처음 바라이의 인연을 마침]
비구는 구족계를 받을 적에 구족계를 잘 받아야 한다. 법다운 것은 받고 법답지 않은 것은 받지 않으며, 화합하는 승단에서는 받고 화합하지 않은 승단에서는 받지 않으며, 칭찬하고 찬탄할 만하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으며, 승단이 스무 명이 차야 하고 차지 않으면 안 되니, 이것을 비구의 올바른 뜻이라고 한다.
‘화합한 승단에서 구족계를 받는다’는 것은 만일 비구로서 구족계를 받을 때에 구족계를 잘 받고, 한 번 승단을 향하여 고백하고 세 번 갈마를 하는 데 있어[一白四竭磨] 장애되는 법이 없고, 화합하는 승단으로서 별중(別衆)이 아니며, 열명의 승단을 채우거나 만일 넘으면 이것을 비구로서 화합하는 승단에서 계를 받는다고 한다.
‘계를 돌려주지 않는다’ 함은 무엇인가? 먼저 계를 돌려줌에 대하여 밝히겠다. ‘계를 돌려준다’는 것은 비구가 계를 돌려줄 때에 근심하여 즐겁지 않든지, 마음으로 결정하여 사문의 법을 버리고자 하든지, 비구의 일을 행함을 즐기지 않든지, 중노릇 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며 말하기를, ‘나는 사미(沙彌)가 되겠소. 나는 외도가 되고 싶소. 나는 속인이 되어서 다섯 가지 욕락(欲樂)을 받고 싶소’ 하여 비구와 비구니ㆍ식차마니ㆍ사미ㆍ사미니ㆍ외도로 출가한 사람이나 재가 속인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부처를 버리고, 법을 버리고, 승(僧)을 버리고, 학(學)을 버리고, 설(說)을 버리고. 공주(共住)를 버리고, 공리(共利)를 버리고, 경론(經論)을 버리고, 비구의 법도를 버리고, 사문을 버리고, 불제자 노릇을 그만두겠소. 나는 비구도 아니고, 사문도 아니며, 불제자도 아니요. 나는 사미요, 외도요, 속인으로서 본래대로 다섯 가지 욕락을 하겠소’ 하는 것을 계를 돌려준다고 한다.
무엇을 부처를 버린다고 하는가? ‘부처를 버린다’는 것은 정각(正覺)을 버림이요, 가장 뛰어남을 버림이요, 일체지(一切智)를 버림이요, 일체견(一切見)을 버림이요, 무여지견(無餘智見)을 버림이요, 나후라(羅喉羅)의 아버지를 버림이요, 금색신(金色身)을 버림이요, 원광(圓光)을 버림이요, 삼십이상(三十二相)을 버림이요,
팔십종호(八十種好)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만일 하나하나 부처의 명호(名號)를 버리게 되면 다 부처를 버린다고 한다.
이렇게 부처를 버리는 것을 계를 버린다고 하지만, 과거의 부처와 미래의 부처를 버리는 것은 계를 버린다고 하지 않나니, 이는 투란죄(偸蘭罪)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과거의 부처와 미래의 부처를 버린다’고 말하지 않고 바로 ‘부처를 버린다’고 말하면 이를 계를 버린다고 이른다. 만일 ‘벽지불을 버린다’고 말하면 이것도 계를 버린다고 하며 과거와 미래의 벽지불도 부처를 버린다는 것과 같다. 또는 외도의 모든 출가한 이와 육사(六師)의 제자들도 각자 ‘부처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 만일 비구가 실제로 부처를 버리고 싶으면서 거짓으로 ‘외도의 부처를 버린다’고 말하는 것은, 계율을 버린다고 하지 않지만 투란죄를 얻는다. 그리고 또 우스개 말로 ‘부처를 버린다’고 하여도 월비니죄(越比尼罪)를 얻는다. 그러나 만일 잘못 말하거나 마음이 미쳤으면 죄가 없다.
무엇을 법을 버린다고 하는가? 법이란 것은 삼세(三世)에 포섭된 것이 아니라서 그 상(相)이 상주한다. 말하자면 무위의 열반은 온갖 번뇌를 여의어서 모든 괴로움과 근심이 길이 없어져 남음이 없다. 만일 ‘이 법을 버린다’고 말하면 이를 계를 버린다고 하고, 만일 ‘과거의 법과 미래의 법을 버린다’고 말하면 계를 버린다고는 하지 않지만 투란죄를 얻는다. 만일 ‘과거의 법과 미래의 법을 버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법을 버린다’고 말하면 이를 계를 버렸다고 한다. 모든 외도들은 각자 법이 있다. 그러기에 비구가 실제로 바른 법을 버리고자 하면서 거짓으로 ‘저 외도들의 법을 버린다’고 말하면 이는 계를 버렸다고는 하지 않지만, 투란죄를 얻는 것이다. 우스개로 ‘법을 버린다’고 함은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다.
무엇을 가리켜 승을 버린다고 하는가? 승이라 함은 세존의 제자이다. 승들이 정치를 향하고 지혜를 향하며 법을 향하고 수순법(隨順法)의 행을 향하는 것이니, 이른바 사쌍팔배(四雙八拜)와 신성취(信成就)와 계성취(戒成就)와 문성취(聞成就)와 삼매성취(三昧戒就)와 혜성취(慧成就)와 해탈성취(解脫成就)와 해탈지견성취(解脫知見成就)로서 마땅히 공경할 것이며, 무상(無上)의 복전(福田)이 되는 것이다. 만일 비구가 ‘나는 승을 버렸다’고 말하면
이를 계를 버렸다고 하며, 만일 ‘과거의 승과 미래의 승을 버린다’고 하면 이는 계를 버렸다고는 할수 없으나 투란죄를 얻게 되고, 만일 과거와 미래라는 말을 하지 않고 바로 ‘승을 버린다’고 말하면 이는 계를 버렸다고 한다. 비구승이나 비구니승도 이와 같아서 만일 ‘내가 여러 비구를 버렸다’고 말하면 이는 계를 버렸다고 하지 않지만 투란죄를 얻게 된다. 만일 ‘내가 과거와 미래의 여러 비구들을 버린다’고 말하면 이는 계를 버린 것이 아니기에 월비니죄를 얻는다.
그러나 만일 ‘과거와 미래에 여러 비구를 버린다’고 일컫지 않고 바로 ‘여러 비구를 버렸다’고 말하면 이는 계를 버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투란죄를 얻는다.여러 비구와 비구니도 이와 같아서 만일 ‘내가 비구 하나를 버렸다’고 말하면 이는 계를 버렸다고 하지 않지만 월비니죄를 얻게 된다. 만일 ‘과거와 미래의 한 비구를 버렸다’고 말하면 이는 계를 버렸다고 이를 수 없고 월비니심회죄(越比尼心悔罪)를 얻게 된다. ‘나는 과거와 미래의 비구 하나를 버렸다’고 일컫지 않고 바로 ‘비구 하나를 버렸다’고 말하면 이는 계를 버렸다고 할 수 없고 월비니죄를 얻는다. 한 비구와 한 비구니도 이와 같다. 만일 ‘내가 화상(和上)올 버렸다’고 말하면 이는 계를 버린 것이라 하겠고. 차별해서 승을 버렸다고 말하는 가운데 ‘내가 아사리(阿閨梨)를 버렸다’고 하면 이는 계를 범했다고 할 수 없지만 투란죄를 얻게 된다. 만일 ‘내가 과거와 미래의 아사리를 버렸다’고 하면 이는 계를 버렸다고 할 수 없고 월비니죄를 얻는다. 만일 과거와 미래라는 말을 하지 않고 바로 ‘아사리를 버린다’ 함은 이는 계를 버린다고 하지 못하지만 투란죄를 얻는다. 만일 우스개 말로 ‘아사리를 버린다’고 말하여도 월비니죄를 얻는다. 그러나 만일 잘못 말하거나 마음이 미쳐서 한 말은 죄가 없다.
저 외도가 스스로 중이라고 할 때에 어떤 비구가 실제로는 이러한 중을 버리려하여 거짓으로 말하였다. ‘외도의 중을 버린다’고 하면 이는 계를 버린다고 할 수 없지만
투란죄를 범한다. 설사 우스개 말로 ‘중을 버린다’고 하여도 월비니죄를 얻는다. 만일 잘못 말하거나 마음이 미쳐서 한 말은 죄가 없다.
무엇을 학(學)을 버린다고 하는가? 학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증상(增上)하는 계학(戒學)과 증상하는 의학(意學)과 증상하는 혜학(慧學)이다. 증상하는 계학은 이른바 바라제목차를 광(廣)과 약(略)으로 말한 것이다. 증상하는 의학은 이른바 구차제(九次第)의 삼매이다. 증상의 혜학은 이른바 사진제(四眞諦)이다. 증상하는 계학과 증상하는 의학과 증상하는 혜학을 모두 학이라고 하는데, 만일 비구가 이 학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다 계를 버린다고 일컫는다. 앞의 부처를 버린다는 데에서 말한 것과 같다.
세간에도 각자 학이 있으니, 공교(工巧)와 서산(書算)과 기술(技術) 등을 다학이라고 이른다. 그런데 비구가 이 학을 버리고자 거짓으로 ‘저 학을 버린다’고 말하는 것은 계를 버린다고 하지 않지만 투란죄를 얻는다. 저 외도들에게도 각기 학이 있다. 비구가 이 학을 버리고자 하여 거짓으로 ‘외도의 학을 버린다’고 말하는 것은 계를 버린다고는 하지 앉지만 투란죄를 얻는다. 만일 우스개 말로 ‘학을 버린다’고 해도 월비니죄를 얻게 된다. 만일 잘못 말하거나 마음이 미쳐서 한 말은 죄가 없다.
무엇을 설(說)을 버린다고 하는가? 설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14일과 15일과 중간포살(中間布薩)의 날이다. ‘14일’이라고 함은 겨울의 제3과 제7의 포살하는 날이요, 봄의 제3과 제7의 포살하는 날과 여름의 제3과 제7의 포살하는 날이다. 한 해 가운데 이 6포살의 날을 14일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 18포살의 날을 15일이라 하니, 합하여 24포살의 날이 되니, 이를 14일과 15일 포살이라고 한다. ‘중간포살’이라 함은 어떤 비구가 포살할 때에 승단이 만일 화합하지 못할 때에 한 비구가 승단의 가운데서 부르짖기를 ‘승단이 화합할 때에 마땅히 포살하겠다’고 한다.만일 한 비구도 이렇게 부르짖는 자가 없으면
모든 중이 다 월비니죄를 얻는다. 그러나 한 비구라도 부르짖는 자가 있으면 모든 중이 다 죄가 없을 것이다. 만일 15일에 화합하지 못하면 마땅히 초일(初曰)에 포살해야 하고, 초일에도 화합하지 못하면 2일이나 더 나아가 12일에 포살해야 하고, 12일에도 화합하지 못하면 마땅히 13일에 포살해야 한다. 만일 14일에 마땅히 정포살(正布薩)해야 하는 자는 13일에 중간포살을 하지 말고 바로 14일에 나아가 포살하여야 하니, 이것도 중간포살이라 하며 또는 정포살이라고 한다. 만일 그 달이 크면 13일까지 화합승단이 하는 것이 중간포살이 된다. 그러나 화합승단이 못 되면 14일에 포살을 할 수 없고 15일에 포살하여야 하니, 역시 중간포살이라 하고 또는 정포살이라고도 한다. 무슨 까닭인가? 날마다 포살을 할 수 없기에 마땅히 격일로 포살하여야 하기 때문이니 이를 중간포살이라 한다. 그래서 마땅히 14일에 포살할 자는 이를 정지해서 15일에 이르러서는 안 되고, 마땅히 15일에 포살할 자는 거꾸로 14일에 해서도 안 된다.
만일 인연이 있어 포살을 하는 것은 14일이든지 15일이든지 중간포살이든지 다 설(說)이라고 한다. ‘내가 이 설을 버린다’고 말하면 이는 계를 버리게 된다는 것은 앞의 부처를 버린다는 데서 말한 것과 같다.
저 여러 외도들도 각기 설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설을 버리고자 거짓으로 ‘외도의 설을 버리려 한다’ 함은 이는 계를 버린다고는 이르지 않지만 투란죄를 얻는다. 만일 우스개 말로 ‘이 설을 버린다’ 하면 월비니죄를 얻는다. 그러나 잘못말하거나 마음이 미쳐서 이 설을 버린 것은 죄가 없다.
무엇을 공주(共住)를 버린다고 하는가? 공주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청정(淸淨)한 공주요, 또 하나는 상사(相似)한 공주다. ‘청정한 공주’라 함은 대중이 다 청정하게 함께 포살을 하는 것을 말하며,
‘상사한 공주’라 함은 대중이 청정하지 못하면서 청정한 체하여 청정한 이와 함께 포살을 하는 것을 말한다. 청정한 공주와 상사한 공주를 다 공주라고 하는데 만일 ‘내가 공주를 버린다’고 말하면 이는 계를 버리는 것이니, 앞의 부처를 버린다는 데서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저 외도들도 또한 공주가 있다. 그러기에 실제로는 이 공주를 버리려 하면서도 거짓으로 ‘저 외도들의 공주를 버린다’고 말하면, 이는 계를 버린다고 할 수는 없지만 투란죄를 얻는다. 만일 우스개 말로 ‘공주를 버린다’고 하면 월비니죄를 얻는다. 그러나 만일 잘못 말하거나 마음이 미쳐서 공주를 버린다고 함은 죄가 없다.
무엇을 공리(共利)를 버린다고 하는가? 공리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법의 이익을 위함이요, 또 하나는 의식(衣食)의 이익을 위함이다. ‘법의 이익’이라 함은 받아 외우고 묻고 대답하는 것이요, 의식의 이익이라 함은 한 가지로 보시를 받는 것이다. 법의 이익과 의식의 이익을 다 공리라고 이른다. 그런데 비구가 말하기를 ‘나는 이러한 이익을 버린다’고 하면, 이는 계를 버리는 것이 된다. 나머지는 앞의 부처를 버린다는 가운데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다. 만일 ‘법의 이익을 버린다’고 말하면 이는 계를 버린다고 말하나니, 앞의 부처를 버리는 대목에 설명한것과 같다. 그러나 다만 ‘나는 의식의 이익을 버린다’고 말하면 이는 계를 버린다고 할 수는 없고 투란죄를 얻는다. 만일 ‘내가 과거와 미래의 의식을 버린다’고하면 이는 계를 버린다고 할 수 없고 월비니죄를 얻는다. 만일 과거와 미래라는 말은 하지 않고 바로 ‘의식의 이익을 버린다’고 말하면, 이는 계를 버린다고 할수 없고 투란죄를 얻는다.
저 여러 외도들 또한 공리가 있다. 만일 실제로는 이 공리를 버리고자 하면서도 거짓으로 ‘저 외도의 공리를 버린다’고 말하면 이는 계를 버린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투란죄를 얻는다. 만일 우스개 말로 공리를 버린다고 말하면 월비니죄를 얻는다. 그러나 잘못 말하거나 마음이 미쳐서 공리를 버리는 것은 죄가 없다.
무엇을 경론(經論)을 버린다고 하는가? 모든 경론에는 구부(九部)가 있다.
만일 비구가 ‘나는 이 경론을 버린다’고 말하면 이는 계를 버린다고 하며, 만일 ‘나는 과거의 경론과 미래의 경론을 버린다’고 말하면 이는 계를 버린다고 할 수는 없으나 투란죄를 얻는다. 그러나 만일 과거와 미래라는 말은 하지 않고 바로 ‘경론을 버린다’고 말하면 이는 계를 버린다고 하며, 만일 음악을 만들 적에 부처의 말로 가송(歌頌)을 지으면서 만일 ‘나는 이 가송 가운데 부처의 말씀을 버린다’고 말하면, 이는 ‘계를 버린다’고 한다.
그러나 저 외도들도 또한 경론이 있다. 만일 실제로 이러한 경론들을 버리고자하여 거짓으로 말하기를 ‘저들의 경론을 버린다’고 하면, 이는 계를 버린다고 할수 없으나 투란죄를 얻는다. 만일 우스개 말로 ‘경론을 버린다’고 하면, 계를 버린다고 할 수 없으나 월비니죄를 얻는다. 그러나 만일 잘못 말하거나 마음이 미쳐서 경론을 버리는 것은 죄가 없다.
다시 다음으로 만일 비구가 말하기를 ‘나는 부처를 버리고 부처는 나를 버리며, 나는 부처를 떠나고 부처는 나를 떠나며, 나는 부처와 멀어졌고 부처는 나와 멀어졌으며, 나는 부처를 싫어하고 부처는 나를 싫어하며, 나는 부처를 그만두고 부처는 나를 그만두게 한다’고 말하면 이는 다 계를 버린다고 한다. 모든 경론을 버리는 것도 이와 같아서 이를 환계(還戒)라고 한다. 환계가 되지 않는 것은 만일 성을 내든지, 갑자기 말하든지, 홀로 말하든지, 확실하게 말하지 않든지, 다툼으로 인해 말하든지, 홀로 생각하여 말하든지, 앞의 사람들에게 말하여도 알아듣지 못하든지, 자는 사람을 향하여 말하든지, 미친 자를 향하여 말하든지, 고뇌(苦惱)하는 자를 향하여 말하든지, 어린아이를 향하여 말하든지, 비인(非人)을 향하여 말하든지, 축생을 향하여 말하든지 하는, 이와 같은 여러 말들은 환계를 하여도 이를 계를 버린다고 하지 않는다.
‘계영(戒贏)’이라 함은, 그가 생각하기를 ‘나는 부처와 부처의 법과 부처의 법을 닦는 승을 버리는 것만 못하며, 여러 경론을 버리는 것만 못하다’ 하고, 다시 생각하기를 ‘나는 마땅히 사미가 되고 속인이 되고 외도가 되겠다’ 하여,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중얼거리면서도 결단을 짓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이를 계영이라 한다. 그러니 만일 계영을 말하는 자는 말마다 투란죄를 얻는다.
그는 다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중얼거리기를 ‘나는 부처를 버리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고, ‘나는 본래 속인이 되는 것만 못하다’고 하며, 다시 말하기를 ‘나는 부처를 버리는 편이 낫겠다’ 하며, ‘나는 본래 속인으로 있었을 때가 낫다’고 하면 이것을 ‘계영’이라 한다. 그래서 계영의 일을 말하면 말마다 투란죄를 얻으니, 이를 계영이라 한다.
만일 계영인 음법(婬法)을 행하는 음행을 한다 함은, 이른바 여인과 더불어 세곳에서 음행하여서 처음과 중간과 나중에서 즐거움을 받는 것을 음행을 하는 법이라 한다. 만일 비구가 계영인 음행의 법을 행하면 바라이죄를 얻어서 함께 살수가 없다. 생명이 있는 여인이든지 죽은 이에게 세 곳에서 음행을 하여 처음과 중간과 나중에 쾌락을 받든지, 비인(非人)의 여자로서 생명이 있는 이든지 죽은이든지 축생의 암컷으로서 생명이 있든지 죽은 것에게 세 곳에서 음행을 하여 세때에 즐거움을 받으면, 이러한 비구는 바라이죄를 얻어서 함께 살 수 없다. 만일 남자로서 생명이 있거나 죽은 이거나, 비인의 남자로서 생명이 있거나 죽은 이거나, 축생의 수컷으로서 생명이 있거나 죽은 것에게 두 곳에 음행을 하여 세 때에 즐거움을 받으면, 이러한 비구는 바라이죄를 얻어서 함께 살 수 없느니라. 사람중에 황문(黃門)으로서 생명이 있거나 죽은 이거나, 비인 중에 황문으로서 생명이 있거나 죽은 이거나, 축생 중에 황문으로서 생명이 있거나 죽은 것에게 두 곳에 음행을 하여 처음과 중간과 나중의 세 때에 즐거움을 받으면, 바라이죄를 얻는다. ‘축생’이라 함은 코끼리와 말로부터 닭에 이르기까지를 말한다. 만일 이 축생들을 범하는 자는 바라이죄를 얻는다. 큰 코끼리로부터 작은 닭에 이르기까지를 범했으면 투란죄를 얻고, 만일 작은 코끼리로부터 큰 닭에 이르기까지 범했더라도 바라이죄를 얻는다. 이 때문에 더 나아가 축생과 함께 음행을 하더라도 바라이죄를 얻는다고 한다.
‘바라이’라 함은 이른바 법지(法智)에서 쇠퇴하고 타락하여 도과(道果)의 분(分)이 없음을 말한다.
이와 같이 미지지(未知智)와 등지(等智)와 타심지(他心智)와 고통의 습기가 다한 도지(道智)와 진지(盡智)와 무생지(無生智)들, 저 모든 지혜에 쇠퇴하고 타락하여 도과의 분이 없음을 바라이라 한다. 또 바라이라 함은 열반에서 쇠퇴하고 타락하여 중과(證果)의 분이 없음을 바라이라 하고, 범행(梵行)에서 쇠퇴하고 타락하여 도과의 분이 없음을 말하며, 죄를 범하고도 드러나게 참회하지 않음을 말한다.
그러니 만일 비구가 염오(染汚)의 마음으로 여인을 대하면 월비니죄를 얻으니, 마음으로 뉘우쳐야 한다. 만일 음행의 장면을 눈으로 보고 소리를 귀로 들으면 월비니죄를 범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서로 접촉하면 투란죄를 얻으며, 그리고 여자의 음부에 들어가기를 깨만큼만 하여도 바라이죄를 범하고. 만일 그의 몸이 커져 비록 들어가기는 하였어도 그의 주변을 접촉하지 않았으면 투란죄를 얻는다.
중생은 한 길[一道]뿐이어서, 이곳으로 먹으며 이곳으로 대소변을 본다. 그러한 중생이 살아 있거나 죽은 이에게 음행을 하여 처음과 중간과 나중에 즐거움을 받으면 바라이죄를 얻고, 만일 여인의 몸이 찢어져서 두 동강이 되었는데 그 하나하나에 음행을 하는 자는 투란죄를 얻는다. 만일 얽어매어 합쳐서 음행을 하는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고, 만일 여인을 세 토막으로 내어 비구가 아렛부분에서 음행을 하면 바라이죄를 범하며, 가운데 부분에서 음행을 하면 투란죄를 범하고, 윗부분에서 음행을 하면 바라이죄를 범하며, 만일 여인의 몸에 푸른 어헐(瘀血)이 들어 배가 부풀었는데 여기에 음행을 하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그 여인의 몸이 허물어지고 문드러졌는데 음행을 하면 투란죄를 범하고, 그 여인의 몸이 전부 말랐는데 음행을 하면 투란죄를 범한다. 그 여인의 몸을 소유(酢油)와 물로 윤기(潤氣)를 주어 허물어지고 문드러지지 않았는데 음행을 하는 것은 바라이죄를 범하고, 여자의 몸이 허물어지고 문드러졌을 때에 음행을 하면 투란죄를 범한다. 그 여인의 몸이 뼈가 부스러졌으나 서로 연해 있고 피고름이 흘러 있는 데서 음행을 하면 월비니죄를 범한다.
그 여자의 몸이 죽어 흰 뼈가 메말랐는데 음행을 하면 월비니심회죄를 범한다. 돌과 나무로 조각한 여인이나 그림 속의 여인에게 음행을 하면 월비니죄를 범한다.
만일 비구가 환계했다고 말하지도 앉고, 환계를 안했다고도 말하지 않으며, 또는 계영에서 환계했다고 말하지도 않고, 환계를 안했다고도 말하지 않으며 문득 속인 노릇을 하였으면, 그 범한 정도에 따라 법답게 죄를 다스려야 하며, 만일 외도 노릇을 하였어도 이와 같이 한다. 만일 남자가 옷을 입고 여자가 벗었거나, 여자가 입고 남자가 벗었거나, 여자도 입고 남자도 입었거나, 여자도 벗고 남자도 벗었거나, 여자의 음부에 들어가기를 깨만큼만 하였어도 바라이죄를 범한다. 만일 비구가 환계하지 않았거나 계영하고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곧 속인의 형상과 의복을 하여 죄를 범한 자는 그 범한 정도를 따라서 죄를 얻게 된다. 만일 비구가 비구니의 처소에 가서 강제로 음행을 하였으면 비구는 바라이죄를 얻으며, 만일 비구니도 음행의 즐거움을 받았으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만일 비구니가 비구의 처소에 가서 강제로 음행을 하였으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얻고, 만일 비구도 음행의 즐거움을 받았으면 바라이죄를 얻는다. 만일 비구와 비구니가 전전(展轉)하면서 함께 음행을 하였으면 모두 바라이죄를 얻는다. 비구와 사미가 전전하면서 함께 음행을 하였으면 비구는 바라이죄를 얻고, 그 사미는 쫓아낸다. 비구와 속인이 전전하면서 함께 음행을 하였으면 비구는 바라이죄를 얻고, 속인은 범한 것이 아니며 더 나아가 외도도 이와 같다.
비구에게 세 가지의 음행이 있으니, 사람과 비인과 축생이다. 다시 세 가지가 있으니 여자와 남자와 황문(黃門)이며, 또 세 가지가 있으니 상도(上道)와 중도(中道)와 하도(下道)이며, 또 세 가지가 있으니 깨어 있을 때와 잠잘 때와 죽었을 때인데 모두 바라이죄를 얻는다. 만일 비구가 잠이 들었거나 마음이 미쳤거나 선정에 들었을 때, 어떤 여인이 강제로 비구에게 가서 음행을 하여 그 비구가 만일 깨어나서 처음과 중간과 나중의 세 때에 즐거움을 받았으면 바라이죄를 얻는다.
이 비구가 잠이 들었거나 더 나아가 선정에 들었을 때, 여인이 강제로 그 비구에게 음행을 하여, 그 비구가 깨어나서 처음에는 즐거움을 받지 않다가 중간과 나중에 즐거움을 받았으면 역시 바라이죄를 얻는다. 이 비구가 만일 잠이 들었거나 더 나아가 선정에 들었을 때, 여인이 강제로 비구에게 가서 음행을 하여 그 비구가 깨어나서 처음과 중간은 즐거움을 받지 않다가 나중에 즐거움을 받았으면 역시 바라이죄를 얻는다. 이 비구가 잠을 자거나 더 나아가 선정에 들었을 때, 여인이 강제로 비구에게 가서 음행을 하여 그 비구가 깨어나서 처음과 중간과 나중에 즐거움을 받지 않았으면 죄가 없다.
무엇을 일러 즐거움을 받는다고 하며, 무엇을 일러 즐거움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가? ‘즐거움을 받는다’는 것은 비유하면 배고픈 자가 갖가지의 좋은 음식을 얻었을 때에 그 사람이 먹는 것으로써 즐거움을 삼는 것과 같다. 또는 목마른 자가 갖가지의 좋은 마실 것을 얻으면 그가 마시는 것으로써 즐거움을 삼는 것과 같다. 즐거움을 받는 자는 이와 같고, 즐거움을 받지 않는 자는 비유하면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갖가지의 시체를 목 위에 묶어 놓은 것과 같다. 또는 등창 터진 곳을 뜨거운 쇠로 지지는 것과 같아서 즐거움을 받지 않는 자도 이와 같다.
만일 비구가 음행을 행할 적에 사서 얻었든지, 고용해서 얻었든지, 은의(恩義)로 얻었든지, 알던 사람으로 얻었든지, 장난으로 얻었든지, 일찍이 없었던 일을 얻었든지,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얻어서 음행을 하는 자는 다 바라이죄를 얻는다. 그러나 만일 마음이 미쳐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죄가 없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만일 비구가 화합승단에서 구족계를 받은 이로서 환계하지 아니한 이나 계영한 이로서 중의 모양을 하지 않고 음행의 법을 행하며, 나아가 축생과 함께 음행을 행하면, 이는 비구가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어서 함께 살 수 없다”고하셨다.
세존께서 비사리성에서 성불하신 지 5년 되는 겨울 제5의 반월(半月)인 12일에 중식을 드신 후에 동족을 향해 앉으시니, 그림자 길이가 한 사람 반이었다. 이때 가란타 장로의 아들 야사를 위하여 이 게를 제정하셧고, 제정을ㄹ 마치셨으니 마땅히 행해야 한다. 이를 수순하는 법이라고 한다. [음계(婬戒)를 마침]
(2) 도계(盜戒) ①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에 와사(瓦師)의 아들 달이가(達膩伽) 장로가 권화(勸化)하여 승사(僧舍)를 세우고 갖가지로 장엄하여 높고 크고 아름다웠으며 무늬를 새기고 꾸몄고 향유를 땅에 뿌려 감색 유리의 색깔과 같았으며, 항상 여러 음식을 준비하고 공급하는 이가 있었다.
그때 장로인 비구가 달이가에게 와서 물었다.
“장로여, 몇 살입니까?”
“당신의 나이 만큼이지요.”
“당신이 나를 업신여기니 나는 여기에 살며 공부해야 하겠소.”
달이가가 그 비구에게 방을 주어 살게 하고서 다시 권화하여 두 번째의 방사를 세웠는데 또 비구가 와서 방을 달라기에 그 비구에게 방사를 주고서 다시 권화하여 셋째의 방사를 지었더니 또 어떤 장로 비구가 와서 전과 같이 하기에 그 비구에게 방사를 내주었다.
이때에 달이가가 생각하기를 ‘내가 갖가지로 몹시 고생스럽게 방사를 짓고도 나는 살지 못하게 되었으니, 내가 어디에서 또다시 재목과 인부를 얻어 새로 방사를 짓겠는가? 나는 항상 바람과 비와 추위와 더위와 모기ㆍ등에 등에게 고생하게 되는구나. 이 방사들이 지어지기만 하면 옆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가 마치 고양이가 쥐를 노리듯이 방사가 지어지기만 하면 뺏으니, 어떻게 장만하겠는가?’ 하고, 다시 생각하기를 ‘나는 손재주가 있고 몸과 힘도 있으니. 마땅히 신선이 사는 산 속 검은 돌 위에 구워서 기와집을 지어놓고 살겠다’고 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신선이 사는 굴 옆 검은 돌 위에 구워서 기와집을 완성하여 온갖 조각을 새겨 놓고 그림을 그리고 문과 창을 만들고 창문과 문빗장과 옷걸이만 내놓고서 나머지를 한꺼번에 구워서 만들었는데[燒成], 그 집의 빛깔이 붉은 것이 마치 우담발화(優曇鉢花)와 같았다.
그때에 세존께서는 비온 뒤라서 하늘이 개었기에 기사굴산의
기슭을 오가며 경행하고 계셨다. 여래의 부처님 눈은 어느 일이든 보지 않으심이 없고, 어느 일이든지 듣지 않으심이 없고, 어느 일이든지 알지 못하심이 없다. 이러한 인연 때문에 계경(契經)을 말씀하셔서 비니(毗尼)로 하여금 오래 머물러 있게 하시려고 알면서도 일부러 여러 비구에게 물었다.
“신선이 사는 산 속의 검은 돌 위가 마치 우담발화 같으니 무엇 때문인가?”
“세존이시여, 달이가 비구가 먼젓번에 권화하여 승방을 짓고 문채를 조각하여 매우 좋게 장엄하였습니다만, 그 집이 지어지자 상좌(上座)스님이 차지하였기에 달이가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승방을 지었으나 그때마다 상좌스님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달이가는 신선이 사는 산 속 검은 돌 위에 개인적으로 기와집을 구워서 만들었는데 그 집의 빚이 아름답기가 우담발화가 핀 듯한 것입니다. 지금 신선이 사는 산 속 검은 돌 위가 그것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아난(阿難)에게 이르셨다.
“내 옷을 가져 오너라.”
아난이 옷을 가져다가 부처님께 올렸다. 세존께서 가사를 입으시고 신선이 사는 산 속 검은 돌 위에 가셨는데, 세존께서는 최상의 위의(威儀)를 갖추셨다. 이른바 행하고 머물며 앉고 누움을 마음쓰지 않으시고도 세존께서는 이 위의를 행하셨다. 그 까닭은 부처님의 업행(業行)과 공덕이 저절로 뛰어나셔서이니 이것은 모든 하늘이나 범천왕이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 위의에 대하여는 수다라(修多羅)가운데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때 세존께서 뛰어난 위의로써 달이가가 지은 기와집에 이르니, 천신(天神)이 그 집 문을 저절로 열리게 하였다. 그 집 문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작아졌으나 여래께서 평지에 들어가시듯이 하시어 비록 아래가 작았지만 걸리지 않고 좁지도 않았다.
세존께서 달이가가 지은 집에 들어오시어 문득 금색의 손을 합쳐 그 집의 벽을 만지면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달이가 비구가 이 좋은 집을 잘 꾸며 지은 것을 보았느냐? 달이가 비구는 비록 출가하였으나
예전처럼 본래 익혔던 것을 싫어하지 않았기에 손재주와 기술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여 다시 저 중생들을 구워서 살상하는구나.
이 기와집은 추울 땐 너무 춥고 더울 땐 너무 더우며, 능히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병이 많게 한다. 이 집은 이러한 근심이 있으니, 너희들이 이 집을 헐어서 장차 여러 비구들로 하여금 이 집짓는 법을 익히지 말게 하여라. 다음 세상의 비구들이 으레 말하기를 ‘세존께서 계실 때에도 여러 비구가 각각 집을 지어 살았다’고 할 것이니, 이 때문에 이 집을 헐어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여러 비구들이 즉시 이 집을 헐었다. 세존께서는 이 집이 헐리자 기사굴로 돌아오셨다. 그때 장로 달이가 비구가 마을에 가서 걸식하고 돌아와 집이 헐려 있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누가 이 집을 헐었는가?”
어떤 비구가 달이가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이제 좋은 이익[善利]을 크게 얻었소. 왜냐 하면, 여래께서 친히 오셔서 이 집을 돌아보셨으니, 당신은 이 집에서 수용하던 복을 입었소. 세존께서는 때를 아시기에 이 집을 헐도록 하신 것이오.”
그때 달이가는 그 비구의 말을 듣고 기쁨에 넘쳐 7일 동안 배고픔과 목마름을 잊었으며, 7일이 지난 뒤에 문득 생각하기를 ‘나는 어디에서 다시 재목을 얻어 방사를 지을 것인가? 병사왕(甁沙王)의 목장(木匠)인 대신(大臣) 야수타(耶輸陀)는 내가 본래 아는 사람이다. 그는 반드시 재목이 있을 것이다’ 하고 즉시 마을에 들어갈 때, 가사를 입고 발우를 가지고 야수타의 집에 이르러 서로 위로하고 말하였다.
“당신은 병 없이 오래 사십시오. 내가 방사를 지으려 하나 재목이 없어서 그러는데 당신께서 재목을 시주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에는 재목이 없고 임금이 쓰는 재목도 다 되었으니 새 재목이 오게 되면 마땅히 공급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임금의 집에 쓸 재목이 다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존자여, 만일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스스로 가서 재목을 구해 보십시오.”
그때 달이가 비구가 즉시 목공소에 가서 재목을 구하다가 5매(枚)의 비제(飛梯)를 만들 나무가 있음을 보고 즉시 2매를 가지고 돌아와서 집을 지었다.
선왕(先王)대부터 내려오는 법에 따라 5일에 한 번씩 부고(府庫)를 순시(巡視)하였는데 금과 은의 보장(寶藏)과 궁인(宮人)들의 의직(倚直)과 코끼리와 말의 곳간과 수레와 무기의 수효를 살펴본 다음 목방(木坊)으로 행자하여 비제를 만들 나무 2매가 없어진 것을 보고 즉시 야수타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비제를 만들 나무 2매가 없어졌는가?”
“대왕이시여, 나무는 다 있고 모자라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조사하여 보았으나 역시 2매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야수타에게 물었다.
“비제를 만들 나무 2매가 어째서 없어졌는가?”
“대왕이시여, 비제를 만들 나무는 다 있어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왕이 크게 성내서 말하였다.
“네가 내 비제를 만들 나무를 불태운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내 비제를 만들 나무를 가져다가 적국(敵國)에게 준 것이 아니냐.”
유사(有司)를 시켜 야수타를 구속하였다. 야수타가 구금되어 문득 생각하기를 ‘근자에 달이가 존자가 와서 재목을 찾았으나 가져 갈 재목이 없어 이 비제를 만들 나무 2매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닐까?’ 하고, 즉시 달이가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였다.
“존자여, 일찍이 와서 재목을 나에게 요구하였는데, 임금의 비제를 만들 나무 2매를 그대가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까?”
“내가 가져 왔습니다.”
야수타가 심부름꾼을 보내 말하였다.
“존자여, 내가 지금 이 비제를 만들 나무 2매를 잃은 것에 연루되어 감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 방편을 써서 스스로 허물이 없게 하고, 내가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달이가가 회답을 보내었다.
“당신이 왕에게 아뢰시오. ’저번에 달이가 비구가 저에게 재목을 요구하였으니, 혹 그가 가져갔을지도 모릅니다. 원컨대 칙령으로 그를 검거하여 조사하십시오’라고 하시오.”
이에 왕이 즉시 사신을 보내 달이가를 불렀기에 달이가가 왕의 처소에 이르렀다. 달이가 장로는 사람됨이 단정하고 위의와 용모가 고상하여 하늘과 사람들이 공경하는 처지였기에 왕이 그를 보고 기뻐하며 즉시 물었다.
“달이가 존자여, 나의 비제를 만들 나무 2매를 가져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져 갔습니다.”
“존자여, 어찌하여 출가한 사람으로서 남이 주지 않는 물건을 가져 갔습니까?”
“대왕이시여. 왕께서 먼저 주신 것이지, 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었습니까?”
“대왕께서 주신 것입니다.”
“존자여, 내가 국왕이 된 몸이기에 비록 일이 많지만 당신을 서로 본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비제를 만들 나무를 주었다고 말합니까?”
“대왕이시여, 왕이 처음 국왕의 지위를 받을 때에 나라의 대신들이 모여 모든 하주와 못과 샘물을 모아서 모든 약과 종자를 물로 적시고 흰 상아(象牙)위에 물로 관정(灌頂)하고 그것에 절하고 임금이 되셨습니다. 대왕께서 그때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나라 안에 있는 물과 풀과 나무들을 사문과 바라문에게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임금께서 주신 것이지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존자여, 나라 가운데서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것을 준 것이지,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존자께서는 어찌 전에 한 말을 빙자하여 거짓말로 속이십니까?”
다시 말하였다.
“야수타의 구금을 풀어주십시오.”
나라 안의 여러 바라문과 존경하여 믿는 사녀(士女)가 다 기뻐하여 말하였다.
“훌륭하구나. 달이가 존자가 방편과 지혜로써 대왕에게 교묘하게 대답하여 스스로 허물을 면하고 또 야수타를 구금에서 풀려나게 하였다.”
그러나 그때 왕사성에서 부처님의 법을 믿지 않는 이는 다 성을 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사문 달이가가 임금이 전에 했던 말을 빙자하여 거짓된 이론으로 임금을 속여 구차스럽게 스스로의 죄를 면한단 말인가? 두려운 것은 지금부터 우리들 집에 있는 재목을 다 가져 가면서 임금이 먼저 주었다고 말할 것이니, 이를 어찌하겠는가? 이러한 패인(敗人)에게 무슨 도(道)가 있겠는가?”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달이가 비구를 불러오너라.”
달이가 비구가 오니, 부처님께서 달이가 비구에게 물었다.
“그대가 실제로 왕가의 비제를 만들 나무를 취했느냐, 아니했느냐?”
“실제로 취했습니다.”
“그대는 출가한 사람으로, 주지 않는데도 남의 물건을 어찌하여 취하였느냐?”
“세존이시여, 왕이 먼저 준 것이지, 주지 않은 것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임금이 준 것이라고 하느냐?”
“임금이 처음 왕위에 오를 적에 스스로 말하기를 ‘나라에 있는 물과 풀과 나무들을 사문과 바라문에게 베풀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임금이 준 것이라고 말한 것이지, 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이는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것을 왕이 준 것이지,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것을 준 것은 아니니, 이제 이 왕가의 재목은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주었다고 말하겠느냐? 달이가여, 그대는 항상 부처가 여러 인연으로 주지 않는 것을 취함을 꾸짖었고, 여러 인연으로 준 뒤에 취함을 칭찬한 것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대는 어찌하여 이제 주지 않은 것을 취했느냐? 달이가여, 이는 법이 아니요 계율이 아니어서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 일 때문에 선법(善法)을 키우지 못하느니라.”
여러 비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달이가가 제일 먼저 불여취(不與取)의 계를 범했습니까?”
“이는 달이가 비구가 오늘에만 제일 먼저 불여취의 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과거 세상에서도 제일 먼저 불여취의 계를 범했느니라.”
“그가 일찍이 그러하였습니까?”
“그러했느니라. 과거 세상에 이 세계의 겁이 다했을 때에. 이 세상에 살던 여러 중생이 광음천(光音天)에 태어났으며,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지니 광음천에 살던 여러 중생들이 이 세계에 내려와 살았다. 그때 여러 하늘의 사람들은 허공에 행하고 머물고 하며 선열(禪悅)로써 음식을 삼았고, 즐겁고 착하게 머물고 하며 있는 곳에 유행하고, 몸의 광명이 서로 비추었기 때문에 해와 달로써 밝음을 삼지 않았다.
그때의 중생들은 낮과 밤과 해와 달과 세수(歲數)와 시절이 없었다. 그때 이 세계의 물이 빠지니, 지미(地味)가 문득 생겨 하늘의 감로(甘露) 같은 맛을 내었다. 그때 이 맛을 탐하는 경박하고 조급한 중생이 이 지미를 맛보고는
곧 빛깔과 향과 아름다운 맛을 알아서 마음에 탐착하였으며, 다른 중생들도 이를 본받아 먹고서 또한 그 아름다운 맛을 알아서 다 함께 취해 먹었는데 먹기를 마치자, 그들의 몸은 거칠고 무거워져서 신통이 없어지고 광명이 다 없어졌다. 그로부터 이 세간에는 해와 달의 어두움과 밝음과 세수와 시절이 있게 되었다. 그때 중생들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었는데, 지미를 먹기를 오래하자 형색이 달라져서, 지미를 많이 먹은 자는 몸과 빛이 거칠고 더러워졌으며, 지미를 적게 먹은 자는 몸과 빛이 단정하였다. 그 단정한 자는 자기가 훌륭하다고 여겨 거칠고 더러운 자를 보면 그가 자기보다 못함을 가볍게 여겨 자기의 단정함을 믿기 때문에 교만함을 일으켰고, 교만을 일으킨 죄 때문에 곧 지미가 없어졌고 다시 지부(地膚)가 생겼으니, 그 맛이 순밀(純蜜)과 같았다.
그때 여러 중생들이 다 경탄하여 말하였다.
‘어찌하여 지미가 갑자기 없어지는가?‘
그리고는 곧 그 지부를 서로 먹었는데 그 지부를 많이 먹은 자는 형색이 거칠고 더러워졌으며, 조금 먹은 자는 신색이 단정하였다. 그 단정한 자는 교만이 더욱 늘었고 이러한 뒤에 지부가 즉시 없어졌으며, 다음에 지지(地脂)가 생겼으니. 지지의 맛이 석밀(石蜜)과 같았다. 그것을 많이 먹은 자는 거칠어졌고, 조금 먹은 자는 좋은 신색을 가진 것이 전과 같았으므로, 그 단정한 자가 교만한 마음을 갑절이나 일으켰다. 이에 지지가 갑자기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자연히 화생(化生)한 멥쌀[粳米]이 있었으니, 취하고 나면 다시 생겨나 더하고 덜함을 알지 못하였다. 아침에 취하면 저녁에 또 생기고 저녁에 취하면 아침에 또 생겼다.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라. 그때 중생들이 지지가 없어짐을 보고서 드디어 근심하고 번뇌하였으니, 이는 마치 대장부가 근심과 번뇌에 핍박되는 것과 같았다. 그때의 중생들이 비록 마음으로는 근심하고 두려우나 그러면서도 자기의 허물과 죄를 알지 못하였다.
그때의 중생들은 저절로 생긴 멥쌀을 먹게 되었는데 그 멥쌀을 오랫동안 먹자 문득 남자와 여자의 형상이 생겼고, 서로서로 염착(染着)하여서 음욕이 더욱 성하여 마침내 부부(夫婦)를 이루었으며,
자기와 다른 중생을 보면 성내서 치고 받고 하였다. 어찌하여 세간에 비법(非法)이 갑자기 생겼는가? 이러한 모임은 하늘에 나는 법이 아니다. 지금 이후부터는 마땅히 착한 법을 닦아 하늘에 나는 모임이 되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그때 비법을 행하는 어떤 중생이 있었다. 부끄럽게 여기고 더러움을 싫어하여 숨어 살며 세상에 나오지 않기를 하루, 혹은 이틀, 더 나아가 한 달을 하였다. 이에 집을 짓고 살면서 스스로 가렸으니, 비법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한 중생이 생각하기를 ‘우리들은 어찌하여 하루 내내 피곤하고 괴로운가? 새벽에 그날 먹을 쌀이나 내일 먹을 것까지 취해야 하겠다’고 하였다. 다음날 어떤 중생이 와서 함께 쌀을 구하러 가자고 부를 때, 이 중생이 대답하였다.
‘나는 어제 취하여 놓았소.’
저 중생이 말하였다.
‘이것이 좋은 방법이구나.’
그리하여 서로서로 한꺼번에 취하는 것을 본받아서, 열흘분이나 스무 날분이나 한 달분이나 두 달분을 취하여서 탐욕스런 마음으로 저축하였다. 그리하여 멥쌀이 변질되어 겨와 찌꺼기가 나게 되었으며, 아침에 취한 곳에서는 저녁에 나지 않았다.
그때 중생들이 문득 모임을 갖고 서로 일러 말하였다.
‘우리들이 본래는 저절로 날아다녔고, 선열(禪悅)로 먹을 것을 삼았을 적에는 쾌락하고 안온하였으며 바뀌어 지미를 먹었을 적에도 아직 악한 법은 있지 않았소. 악한 법이 일어나면서 지미가 없어지고 지부가 생겼는데, 지부가 생길 때만해도 향기롭고 아름다웠으며, 다음 지지가 생기고 더 나아가 멥쌀이 생겼어도 예전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웠소.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이 마땅히 제한(制限)을 두어 쌀이 나는 땅을 나누어 경계선이 있도록 하여 곧바로 봉(封)하여서 이 부분은 나에게 속하고 저 부분은 그대에게 속하도록 합시다.’
그때 어떤 중생이 생각하기를 ‘만일 내가 내 몫만 취하면 오래지 않아 내 몫이 없어질 것이니, 차라리 남의 몫을 조금 취해 가져 나의 몫이 오래가도록 해야겠다’고 하니, 여러 다른 중생들이 그 자의 ‘불여취(不與取)를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이제 어찌하여 불여취를 하느냐? 다시는 이러한 짓을 말아라.’
그 중생은 남의 것을 취하기를 그치지 않기를 두번 세번을 하였다. 다른 중생들이 그의 이러함을 여러 번 보고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대는 불여취를 두번 세번 거듭하는가? 지금부터 불여취를 하는 자는 마땅히 형벌을 더하겠다.’
그래도 그가 그만두지 않기에 그를 불잡아 채찍과 매로 때렸다. 그가 매를 맞고서 문득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어찌하여 세상에 이런 악법이 있어 이 중생이 막대기로 매를 맞는가?’
이때 때리던 자가 막대기를 땅에 던지면서 크게 부르짖었다.
‘어찌하여 세간에 이런 악법이 있느냐고 하지만 어떤 중생이기에 불여취를 하면서도 망령되이 말하며 부끄러운 졸 모르는가?’
이 세간에는 삼악법(三惡法)이 있으니, 첫째는 불여취요, 둘째는 망언이요, 셋째는 몽둥이로 사람을 때리는 것이다. 이로부터 최초의 삼악법이 생긴 것이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이르셨다.
“이때 중생으로서 최초에 불여취를 한 자가 다른 사람이겠느냐? 지금 와사(瓦師)의 아들 달이가 비구니라. 이렇게 달이가는 과거에 불여취를 한 자로서 지금 바른 법 가운데서도 최초의 불여취를 하는구나.”
그때 여러 비구들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어떻게 달이가 비구는 세존의 은혜를 받아 가사를 입어서 병사왕이 그를 보고 곧 석방하게 하였습니까?”
“그러하니라, 여러 비구들아, 달이가 비구는 오늘에만 나의 가사를 입어 죄를 면한 것만이 아니다. 이미 과거 세상에서도 나의 은혜를 입어 가사를 입었기에 도탈(度脫)함을 얻었느니라. 과거의 세상에 큰 바닷가에 섬바리(晱婆梨)라는 나무가 있었고, 그 위에 금시조(金翅鳥)가 살고 있었다. 이 새는 몸이 커서 두 날개의 길이가 150유순이나 된다.
이 금시조는 용을 잡아먹는데, 용을 잡아먹고자 할 때에는 먼저 두 날개로 바닷물을 쳐서 바닷물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용의 몸이 나타나게 하여 곧 잡아먹는다. 그러기에 여러 용들은 금시조를 무서워해서 항상 가사를 구하여 궁문(宮門) 위에 걸어 놓았는데 그러면 금시조가 가사를 보고서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앞에 와서 용을 잡아먹지 못하였다.
그때 금시조가 두 날개로써 바닷물을 쳐서 용을 보고 잡아먹으려 하니, 그 용이 너무나 놀라 머리 위에 가사를 쓰고 언덕을 찾아 달아났다. 이때 그 용은 사람의 모양으로 변화하고 금시조도 바라문의 모양으로 변화하여 이 용을 쫓아가면서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그 가사를 놓아버리지 않느냐?’
그러자 이 용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급히 가사를 붙잡고 죽을 힘을 다해 놓지 않았다. 그때 바닷가에는 선인(仙人)이 사는 곳이 있었는데 꽃과 과일이 무성하였다. 그때 용은 너무나 무섭고 의지할 데가 없었기에 문득 선인이 사는 곳에 나아가니, 선인은 큰 위엄과 덕이 있었기에 금시조가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선인을 향해 게송으로 말하였다.
이제 이 폐악(弊惡)한 용이
스스로 변해 사람의 몸이 되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해탈을 구하려고
이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신선 사람의 위신력(威神力)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지 못하고 굶주림과 목마름을 참습니다.
차라리 스스로 몸과 목숨을 잃더라도
다시는 이 용을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그때 선인이 생각하기를 ‘누가 이 게송을 말하는가?’ 하고 일어나 나가 보다가 이 용이 금시조에게 쫓기는 것을 알고 즉시 게송으로 그 금시조에게 답하였다.
마땅히 그대가 오래 살면서
항상 하늘의 감로를 먹게 하겠네.
굶주림을 참으면서도 용을 잡아먹지 않음은
나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지.
그때 금시조는 선인의 위신을 입었기에 배고픔과 목마름이 즉시 풀렸다.
이때 선인이 다시 금시조에게 말하였다.
‘네가 범계(犯戒)의 죄를 범하였기에 과보로 새의 몸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다시 살생을 익히면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십악(十惡)과 삿된 견해에 대하여 자세히 실명하면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하면 하나하나가 다 지옥과 축생과 아귀와 아수라에 떨어질 것이니, 네가 이제 용과 함께 서로서로 참회하여서 남은 원한이 없게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저들이 즉시 참회하고서 각기 본래 있던 곳으로 갔느니라.”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이르셨다.
“그때의 선인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곧 나니라. 그리고 금시조는 지금의 병사왕이요, 용은 달이가 비구이다. 달이가 비구는 용으로서 일찍이 나의 가사 때문에 금시조의 어려운 고비를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 또 가사의 덕으로 왕의 어려운 고비를 벗어났느니라.”
그때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어째서 병사왕이 달이가 비구가 가사 입은 것을 보고 풀어주었습니까?”
“오늘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일찍이도 그러하였느니라.”
“이미 일찍부터 그러하였습니까?”
“그렇느니라. 과거 세상에 임금이 있었으니, 사람들을 잘 교화하여 여러 원적(怨敵)을 없게 하였으며, 오곡이 풍요롭게 익어 백성들이 행복을 누리는 자가 많았다. 절의(節義)가 있고 은혜롭고 어질었으며 인덕(仁德)이 있었고 효성스럽고 자애로웠으며 보시와 지계를 행하였다.
그때 그 나라에 코끼리를 사냥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집이 빈궁하고 거기다 자식들이 많아서 자식들이 각기 먹고 마실 것을 찾았다. 그때 사냥꾼의 아내가 그 남편에게 말하였다.
‘사는 집이 빈궁하여 굶주림과 추위가 이러한데 어째서 가업에 충실하지 앉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오?’
‘어째서 선인(先人)의 업을 충실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냥꾼이 즉시 양식을 장만하고 사냥하는 도구를 챙겨서 설산(雪山) 가에 이르렀다. 그때 여섯 개의 어금니를 가진 횐 코끼리가 설산 아래에 살고 있었는데, 아홉 변 코끼리로 태어나 지혜가 있었다.
코끼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무슨 까닭에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 하는가? 나를 잡으려는 것은 나의 어금니 때문이다’ 하였다. 그때 그 코끼리의 할아버지가 먼저 죽자 그 코끼리가 할아버지의 어금니를 취하여 한 곳에 숨겨 두었으며, 이어 그의 아버지가 죽자 다시 아버지의 어금니를 취하여 한 곳에 숨겨 두었다. 그리고 그 코끼리는 여러 코끼리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놀며 먹고 지냈다.
그때 사냥꾼은 차례대로 돌아다니며 사냥하여 산과 숲을 지나 그 코끼리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 코끼리가 사냥꾼을 멀리서 보고 곧 생각하기를 ‘이 어떤 대장부가 여기까지 왔는가? 이는 사냥꾼이 나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닐까?’ 하고, 즉시 코를 들어 그 사냥꾼을 불렀다. 사냥꾼은 코끼리 보는 법을 잘 알았기에, 만일 내가 그곳에 가지 않으면 반드시 해를 당할 것이라 하여 코끼리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 코끼리가 물었다.
‘당신은 여기 와서 무엇을 구하려는 것이오?’
사냥꾼이 코끼리를 향해 온 이유를 실명하였다. 그 코끼리가 말하였다.
‘당신이 다시 이곳에 오지 않는다면 당신이 구하는 것을 드리겠소.’
‘내가 구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문 밖을 나오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어찌 여기에 다시 오겠는가?
그때 그 코끼리는 먼저 감추어 두었던 할아버지의 어금니를 그에게 주었다. 사냥꾼이 코끼리의 어금니를 얻고서 기뻐 좋아하며 본국에 돌아왔으나,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코끼리 어금니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도 아내와 자식이 입고 먹는다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마땅히 숨어살면서 혼자 먹고 살아야겠다. 내가 건강하고서야 아내와 자식이 있다. 하루 아침에 내가 없어지면 5전(錢)의 분수도 없을 것이다’ 하고, 그 코끼리의 어금니를 가지고 술집으로 갔다. 그때 술파는 자가 멀리서 사냥꾼이 오는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이는 어디서 굴러온 것이냐? 내가 오늘 수지 맞겠다’ 하고, 곧 침상과 담요를 깔아주며 대신 상아(象牙)를 짊어지고 그를 앉게 하고는, 그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틈타서 술을 주어 취하게 하였다. 그가 술에 취하여 상아를 찾았을 적에는, 문권(文券)을 써서 술값과 상아 값을 적었는데, 술먹은 것이 적은데도 문권에 올린 것이 매우 많았다. 다음날 술이 깨어 다시 술을 청하니, 술파는 자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술을 청하는가? 그대가 알지 못하는 듯하니 마땅히 계산을 해봐서
돈이 남아 있으면 술을 주겠다’ 하고, 계산을 해보니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았다.
‘내가 어디에서 다시 돈을 장만하겠는가? 설산에 들어가서 저 코끼리를 죽여 어금니를 얻어야 하겠다.’
그리고는 즉시 설산에 들어가 먼저 있던 코끼리의 처소에 이르렀다. 그 코끼리가 사냥꾼이 다시 온 것을 보고 물었다.
‘어찌하여 다시 왔소?’
이에 사냥꾼이 그 코끼리에게 다시 온 이유를 말하니, 그 코끼리가 말하였다. ‘먼저 당신에게 준 어금니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방일(放逸)하게 다 써 버렸소.’
‘당신이 만일 다시 방일하지 않겠다면 코끼리의 어금니를 다시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이미 먼저 한 깃을 후회하고 있으니, 어찌 다시 그런 짓을 하겠는가? 그러니 만일 다시 은혜를 준다면 참으로 문 밖을 나가지 않겠소.’
그 코끼리가 다시 아버지의 어금니를 가져다 주었다. 그 사냥꾼은 즉시 코끼리어금니를 가지고 본국에 돌아와서 전에 하던 짓대로 도리 없이 다 써버리고는 생각하기를 ‘마땅히 저 코끼리를 죽여 어금니를 취해야겠다. 이제 만일 간다면 나를 못보게 하겠다.’
그 큰 코끼리는 봄이 지나 기후가 크게 더워지자 못에 들어가 목욕하고 나와서, 여러 코끼리 앞 나무 아래에서 시원하게 쉬고 있었다. 그때 사냥꾼이 독약 바른 화살로 저 큰 코끼리를 쏘아서 그의 눈썹 사이를 마치니, 피가 흘러 눈에 들어갔다. 그 큰 코끼리가 머리를 들어 화살 온 곳을 보다가 곧 사냥꾼을 보고 멀리서 훈계하였다.
‘당신은 폐악한 사람이니, 반복(反復)해서는 안 되오. 내가 이제 힘으로는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다만 가사를 공경하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지 않겠소.’
그리고는 즉시 사냥꾼을 불러 말하였다.
‘당신은 속히 와서 내 어금니를 끊어 가지시오.’
그리고는 자기의 몸으로 그 사냥꾼을 보호해서 다른 코끼리들이 그 사냥꾼을 해치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숲 가운데 있던 여러 천신(天神)들이 게송으로 말하였다.
안으로는 어리석은 옷을 여의지 않으면서
겉으로 가사를 입었고
마음에 항상 독해(毒害)를 품었으니
가사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네.
삼매로 고요하여 상(相)이 없으면
번뇌의 근심을 영원히 멸하고
안으로 마음이 항상 적멸(寂滅)하면
가사를 마땅히 입어야 하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이르셨다.
“그때의 큰 코끼리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지금의 병사왕이니라. 그리고 그때의 사냥꾼은 지금의 달이가 비구니라. 병사왕은 이미 일찍부터 가사를 공경하였기에 옛적에는 사냥꾼을 용서하였고, 이제는 다시 달이가가 가사를 입었기에 죄를 주지 않은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어찌해서 병사왕이 달이가의 위의와 위의를 바로잡는 모습을 보고 악한 마음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구나. 병사왕이 오늘날 다만 달이가의 위의를 좋아해서 악한 마음을 일으킨 것만이 아니니라.”
“세존이시여, 그전에도 그러하였습니까?”
“그러하였느니라. 과거 세상에 임금이 있었으니, 사람들을 잘 교화하여 모든 원적(怨敵)을 없게 하였고, 오곡이 풍요롭게 익어 행복한 백성들이 많았으며, 절의가 있고 은애롭고 어질었으며 인덕(仁德)이 있고 효성스럽고 자애스러웠으며, 보시와 지계로 사람들을 사랑하였다.
왕에게는 코끼리 한 마리가 있었는데 대신(代身)이라 하였다. 성질이 사납고 다스리기 어려워 그의 위엄이 원근(遠近)에 떨치니, 그때 모든 적국(敵國)에서 이를 당할 이가 없었다. 토벌에 나서면 다 꺾고 깨뜨렸으며, 왕법(王法)을 범한이가 있으면 다 이 코끼리로 하여금 밟아 죽이게 하니, 그 나라 임금이 이 코끼리를 믿고 겁냄이 없었다.
어느 때인가 코끼리의 집이 부서지자 코끼리가 곧 달아나 정사 옆에 도달했다. 그 코끼리는 여러 비구들의 위의와 위의를 바로잡는 모습을 보았고. 또 경읽는 소리를 들었는데 살생을 하면 과보로 고통을 받고 살생하지 않으면 복을 얻는다 하였다. 코끼리는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이 곧 유연해졌다. 그때 죄지은 사람이 왕법을 범하여 마땅히 죽여야 하였기에 왕이 유사를 시켜 그 코끼리로 하여금 밟아 죽이게 하였더니, 그때 코끼리가 코로 죄인을 세 번 냄새를 맡을 뿐 도무지 죽일 마음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사형을 감시하던 자가 이 일을 왕께 보고하였다.
‘그 코끼리가 죄인을 보고서 코로 죄인을 세 변 냄새 맡을 뿐 죽일 마음이 아주없습니다.’
왕이 이 보고를 듣고 크게 근심하고 두려워서 사형 감시자에게 물었다.
‘코끼리가 한 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임금이 대신들을 불러 함께 이 일을 의논하며, 여러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임금이 된 뒤로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것은 이 코끼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소.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소.’
대신이 왕의 말을 듣고 곧 코끼리 사육사를 불러 물었다.
‘근자에 코끼리 집이 무너졌을 적에 코끼리가 어느 곳에 있었느냐?’
‘정사에 있었습니다.’
그 대신은 매우 총명한 자라, 코끼리가 반드시 비구들의 화합한 모양을 보았고, 반드시 경읽은 소리를 들었기에 마음이 유연해져서 살생하지 않는 것임을 짐작하였다. 그래서 코끼리 사육사에게 그 코끼리 집 근처에 노름판을 차리게 하고, 도살장을 만들게 하고 감옥을 짓게 하여서 그 코끼리를 이들 집의 가까운 곳에 두게 하였다. 그 코끼리는 도박판에서 눈을 부릅뜨고 손을 휘두르며 높은 소리로 크게 떠드는 것을 보았고, 또 도살장에서 잔인하게 짐승 죽이는 것을 보았으며, 감옥에서 갇힌 자를 고문하는 것을 보았다. 그 코끼리는 이러한 것을 보고서 악한 마음이 다시 일어나서 왕이 죄인을 보내면 곧 밟아죽였다. 이에 여러 하늘들이 게송으로 말하였다.
그 코끼리가 좋은 율의(律儀)를 보고
또는 죄짓는 일과 복짓는 일의 소리를 들었기에
착한 마음이 낮과 밤으로 더하였고
악한 행은 점점 멀어졌네.
그러다가 익힌 것이 악한 업에 가까이 있으매
먼저의 마음이 다시 일어났으니
오직 밝은 지혜의 사람이라야
바로 앎으로 나아가고 돌아오지 않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이르셨다.
“그때 대신이라는 코끼리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병사왕이니라. 병사왕은 전 세상에 일찍이 비구들의 위의와 위의를 바로잡는 모습과 애락(愛樂)하고 환희함을 보았다. 그래서 지금 달이가가 위의와 상서로움을 갖춘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죄를 문책하지 않은 것이다.’
그때 달이가가 생각하기를 ‘내가 첫 번째로 승방을 지었는데 상좌가 차지하고서 나를 몰아내었으며,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승방을 지었으나 상좌에게 빼앗겼고,
이어서 기와집을 지었다가 세존의 칙명으로 파괴 되었으며, 왕가의 재목을 취해 집을 지었다가 세존께 갖가지 꾸지람을 받았으니, 부질없이 스스로 고생만 할 뿐 많은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이후로는 이렇게 고생스런 일을 그만두고 여러 승려를 따라 고락(苦樂)을 뜻에 맡기겠다’ 하였다. 그래서 달이가는 오직 하는 일이 없음을 익혀 낮과 밤으로 정성껏 도업(道業)을 닦아서 선정(禪定)을 얻고, 도과(道果)를 성취하여 육신통(六神通)을 얻어서 스스로 증득함을 알았다. 그 때 달이가가 깊이 스스로 경위(慶慰)하여 게송을 말하였다.
적멸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면
마땅히 사문(沙門)의 법을 익혀서
나쁜 일을 그치면 몸과 목숨을 유지하기가
마치 뱀이 쥐 구명에 들어가듯 하지.
적멸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면
마땅히 사문의 법을 익혀야지.
옷과 밥은 몸과 목숨을 유지하니
정결하고 거친 것이 대중을 따라야지.
적멸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면
마땅히 사문의 법을 익혀야지.
모든 것에서 그침과 만족함을 알아서
오로지 열반의 길을 닦아야지.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이르셨다.
“왕사성을 의지하여 사는 여러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하여라. 이미 들은 자들도 다시 듣게 하여라. 만일 비구가 불여취를 하는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여서 마땅히 함께 살지 못하느니라.”
또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위와 같안토 생략한다.
그때 어떤 비구가 마을에 들어갈 때 가사를 입고 발우를 들고 성에 들어가 분소의(糞掃衣)를 구하였는데 온 왕사성에서 분소의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였다. 무덤사이에서도 얻지 못하였고, 물 위에서도 구하지 못하여서, 마지막에는 빨래터에 가서 분소의를 찾았다. 그때 빨래하면 사람이 빨래를 마치고 따로 어떤 곳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떠들고 있었다. 그때 분소의를 구하던 비구가 빨래터에 이르니 어떤 남자가 빨래하던 사람에게 말하였다.
“저 출가한 자가 그대의 옷을 가지려고 하오.”
빨래하던 사람이 그 비구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슨 교에 출가하였소?”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출가하였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구나. 사문인 석자(釋子)들은 주지 않으면 가져 가지 않는다.”
조금 있다가 그 비구가 분소의를 가져 가니 저번의 남자가 다시 빨래하던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비구가 그대의 분소의를 가져 갔네.”
빨래하던 사람이 전처럼 대답하였다.
“너무 걱정할 것이 없소. 사문인 석자는 주지 않는 것은 가져 가지 않소.”
그때 그 비구가 분소의를 끼고 가니, 저변의 남자가 다시 빨래하면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중이 그대의 분소의를 이미 메고 가버렸네.”
그때야 빨래하면 사람이 일어나 가서 보고서 혀를 차면서 말하였다.
“참으로 분소의를 가져 갔구나.”
그 중을 쫓아가 부르며 말하였다.
“존자시여, 존자시여, 그 분소의는 이곳 임금의 것과 대신의 것과 장자(長者)의 것으로 각기 주인이 있소. 그러니 존자는 가져 가지 마시오.”
그 비구는 그대로 가져 가며 그 옷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빨래하던 사람이 그 비구를 욕하여 말하였다.
“패행(敗行)인 비구여, 만일 나의 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러이러하게 당신의 죄를 벌하겠소.”
그러나 그 비구가 분소의를 가지고 자기의 처소에 걸어놓고 문을 닫고 앉았다.
그때 빨래하던 사람이 다섯 가지 재[灰]를 가지고 기원정사까지 쫓아왔는데, 마침 다른 비구들이 기원정사의 문간에서 경행하거나 앉아서 사유하고 있었다. 비구들이 빨래하던 사람에게 일러 말하였다.
“어찌하여 소리를 높여 크게 부르짖는가.”
“지금 나는 옷을 잃어버렸는데 어째서 도리어 나더러 소리를 높여 부르짖느냐고 묻습니까?”
“누가 그대의 옷을 훔쳐갔소?”
“출가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교에 출가한 자인가?”
“불교에 출가한 자였소.”
“옷을 훔쳐 어디로 갔는가?”
“이 방가운데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여러 비구들이 그의 방에 가서 손으로 문을 두드리며 불러 말하였다.
“장로여, 문을 여시오,”
그 비구가 잠자코 응답이 없었다. 이에 나이 젊고 힘이 센 비구 한 사람이 문을 틀어 열고 들어가니, 옷을 훔쳤던 비구가 크게 부끄러워서 머리를 숙이고 말을 못하였다. 그때 나이 젊은 비구가 문득 승상 위에서 분소의를 꺼내 나와서 빨래하던 사람에게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옷이 맞소?”
“맞습니다.”
그를 본 여러 비구들이 빨래하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 가운데 출가한 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소. 비유하면 한 손에 다섯 손가락이 가지런하지 않은 것과 같이 잡성(雜姓)이 출가하였으니 어떻게 한결같겠소? 그대는 좋은 사람이니, 남에게 이 사실을 널리 말하지 마시오. 우리들이 세존께 아뢰겠소.”
“사문인 스님들은 왕자(王者)의 힘이 있고, 바라문과 장자의 힘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는 이 옷을 잃어버렸구나 하였는데, 이제 이 옷을 도로 찾았으니 어찌 다시 말하겠습니까?”
그리고는 가버렸다.
그때 여러 비구들이 이 사실을 자세히 세존께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비구가 오니,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가 실지로 그런 깃을 하였느냐?”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
“너는 부처가 계를 제정하여 불여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듣지 못했느냐?”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계를 제정하신 뜻이 성읍(城邑)과 마을에서 불여취를 해서는 안 되는 줄로 알았고, 공지(空地)는 아닌 줄로 알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로구나. 마을에서 주지 않는 것과 공지에서 주지 않는 것이 무엇이 다를 게 있겠느냐? 이러한 짓은 법이 아니요, 계율이 아니요, 불교가 아니어서 이러한 짓을 하고서는 선근(善根)을 기르지 못하느니라.”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빨래하던 사람이 옆 사람이 일러주는 것을 믿지 않다가 저 비구가 훔치게 했습니까?”
“빨래하던 사람은 금세(今世)에만 옆 사람의 일러줌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세상에서도 일찍이 옆 사람의 일러줌을 믿지 않았느니라.”
“세존이시여, 과거 세상에서도 일찍이 그러하였습니까?”
“그러하였느니라. 과거 세상에 두 바라문이 있었는데, 그들이 남천축(南天竺)에 가서 외도의 경론(經論)을 배우고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광야(曠野)를 거쳐 방목하는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두 마리의 염소가 길 가운데서 싸우는 것을 만나게 되었다. 염소가 싸우는 법은 앞으로 나가기 위해 뒤로 물러서는 것이다.
그때 앞서가던 자는 미련하여 경솔하게 믿기를 잘하였는데 그가 뒤에 오는 귀게 말하였다.
‘이 염소를 보니 네발 짐승으로서 길을 양보하는 듯하다. 염소가 아마 우리가 바라문으로서 계를 지키고 다문(多聞)인 것을 알아서, 자주 우리들을 위해 물러나 길을 열어주는 것이리라.’
‘바라문이여, 당신은 염소가 승낙한다고 경솔하게 믿지 마시오. 이것은 염소가 우리를 존중하여 길을 열어 피해주는 것이 아니니, 염소들의 싸우는 법은 앞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물러서는 법이오.’
앞에 가는 자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앞으로 나가다가 그 염소에게 받쳐서 즉시 까무러쳐 두 무릎이 손상되어 정신을 잃고 넘어졌다. 그리하여 그의 의복과 일산이 다 찢어졌다. 그때 하늘에서 게송을 말하였다.
의복이 찢어져 다 없어지고
몸이 상하여 땅에 넘어졌네.
이러한 근심은 어리석음의 소치이니
이는 어리석게 믿기 때문이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그때 앞에 가면 바라문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이제 옷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리고 그때 뒤에 가던 바라문은 이제 옷을 훔쳐간다고 일러주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때의 염소는 이제 옷을 훔쳐간 비구이다. 옷을 잃어버린 자가 먼저는 뒤에 오는 바라문의 말을 믿지 않았다가 염소에게 상처를 입었는데, 이제 또 옆의 사람의 말을 믿지 않다가 스스로 옷을 잃게 되었다. 과거에는 뒤에 오는 자의 말을 믿지 않았고, 이제는 옆 사람의 일러줌을 믿지 않았구나.”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사위성을 의지해서 사는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하여라.”
“이미 들은 자들도 다시 듣게 하여라. 만일 비구로서 마을이나 공지에서 주지 않는 것을 훔쳐 가는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여서 마땅히 함께 살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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