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마하승기율(摩訶僧祗律) 3권
마하승기율 제3권
(2) 도계 ②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병사왕(甁沙王)의 선조 때에는 죄인을 다스리는 법에 도적질한 자는 손으로 머리를 치라는 엄한 법령을 내렸기에, 도적들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음을 크게 부끄럽게 여겨, 그 뒤로부터는 다시 도적질을 하지 않았다. 조왕(祖王) 때에 이르러서는 죄인을 다스리는 법에 도적질한 자는 재를 몸에 바른 다음에 놓아 보내니, 도적들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음을 크게 부끄러워하여 뒤에는 다시 도적질을 아니하였다. 부왕(父王) 때에 이르러서는 죄인 다스리는 법에 도적질한 자는 그를 쫓아내어 성 밖으로 내보내니, 도적들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음을 크게 부끄러워하여 뒤에는 다시 도적질을 하지 않았고, 병사왕 때에는 법령에 도적질한 자는 나라밖으로 쫓아내라는 엄한 법령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 어떤 도적은 일곱 번이나 나라 밖으로 쫓겨났지만, 예전처럼 본국에 돌아와서 촌과 성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촌과 성의 사람들이 이 도적을 붙잡아 얽어매어 왕에게 보내면서 왕에게 아뢰었다.
“이 도적을 일곱 번이나 나라 밖으로 쫓아냈지만 예전대로 본국에 돌아와서 촌과 성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대왕께서는 엄하고 고되게 이 도적을 다스리소서.”
병사왕이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이 도적을 데리고 가서 죄가 대로 엄하게 다스려라.”
“대왕이시여, 그러지 말고 왕께서 직접 죄를 다스려 주소서. 신하들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임금을 제치고 신하들이 전결(專決)하겠습니까? 대왕의 교령(敎令)은 지금 사람들이 모두 존중합니다. 그러니 임금께서 직접 다스려서 법이 오래 유지되도록 하소서.”
“이 도적을 데려가서 그의 새끼 손가락을 끊어라.”
그때 유사(有司)가 속히 죄인을 데리고 가서 임금이 후회할까 두려워 급히 그의 손가락을 끊었다. 그때 임금이 스스로 손가락을 깨물어보니 몹시 아파서 참을 수 없어 즉시 사신을 보내서 그 대신에게 명하였다.
“그 도적의 손가락을 끊지 말아라.”
“벌써 도적의 손가락을 끊었습니다.”
임금이 매우
근심하고 뉘우쳐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한 일은 법왕(法王)의 말기(末期)이지 법왕의 시초는 아니구나. 왕이 된 자는 백성의 재물을 근심하고 생각하여야 하는데, 어찌 사람의 손가락을 끊는가?’ 하였다.
그때 병사왕은 빨리 수레를 타고 세존께 나아가서 부처님 발에 머리 숙여 인사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아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의 선왕께서는 죄인을 다스리는 법이 오직 자기의 손으로 머리를 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차로 내려와서 저의 대에 이르기까지 악한 법이 날로 더하여지고 바른 교화는 점점 얇아져서, 임금이 되어 그릇되게 사람들의 몸을 끊어 상하게 하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부끄럽고 송구하기 실로 그지없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에 얼마의 돈을 훔치면 사형을 내리고, 얼마의 돈을 훔치면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얼마의 돈을 훔치면 형벌을 내립니까?”
“세존이시여, 19전(錢)을 1계리사반(廟利沙槃)이라고 하는데 1계리사반을 나누어 4분으로 하여서 만일 1분을 훔치면 죄가 사형에 이릅니다.”
그때 세존께서 병사왕을 위하여 순서대로 설법하시어 이희(利喜)의 도리를 가르쳐 보이셨다. 이희의 도리를 가르쳐 보이시고 나니 근심하던 것이 곧 없어져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
병사왕이 떠나간 지 얼마 안 되서 세존께서 많은 비구들의 처소에 가서 자리를 펴고 앉으시어 여러 비구에게 이르셨다.
“전에 병사왕이 나의 처소에 와서 나에게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아서 나에게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저의 선조께서 죄인을 다스리던 법은 자기의 손으로 머리를 치게 한 것이었는데, 바른 교화가 서로 이어서 자기에게 이르렀다’고 하기에, 내가 그에게 묻기를 ‘대왕의 법은 얼마의 돈을 훔쳐야 사형에 처하며, 얼마의 돈을 훔쳐야 벌을 받습니까?’ 하니, 병사왕이 말하기를 ‘19전이 1계리사반이니 1계리사반을 4분해서 그 1분을 훔쳐 가면 사형에 처합니다’ 하기에
내가 병사왕이 말한 것을 순서에 따라 설법해 주니 병사왕이 기뻐서 갔다.”
그리고는 다시 여러 비구에게 이르셨다.
“이제부터는 19전이 1계리사반으로서 1계리사반을 나누어 4분해서 그것의 1분이든지 1분의 값어치를 훔치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어찌해서 병사왕이 이렇게 죄를 무서워합니까?”
“이는 병사왕이 오늘에만 이렇게 죄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세상에서도 일찍이 죄를 두려워하였느니라.”
“세존이시여, 과거에도 일찍이 그가 그러하였습니까?”
“그러하였느니라. 과거 세상에 바라내(波羅奈)라는 성이 있었고 가시(迦尸)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임금이 명칭(名稱)이었다. 그때 그 나라의 백성들은 다 재주가 뛰어나서 기술로 스스로 생활하였으니, 말하자면 기악(伎樂)과 가송(歌頌)과 혹은 금과 은과 보배그릇과 화만(花鬘)과 영락(瓔珞) 등 몸을 장엄하게 장식하는 도구를 만들며, 혹은 코끼리와 말을 길들이거나 또 여러 방도의 기술을 하여서 갖가지의 재주가 뛰어남을 다 구비했다. 이러한 생활을 하였기에 만일 공교와 기술이 없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했으며, 또는 도적질하는 자도 어리석은 자라고 했다.
그때 한 사람이 도적질을 하였기에 나라 사람들이 그를 결박하여 임금에게 보내면서 임금께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대왕께서 이 사람의 죄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잃었고, 세상 사람이 도적질을 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악한 짓을 하겠소?’
그리고는 왕이 곧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무슨 방편을 써서라도 내가 다스리는 왕사(王事)를 여러 신하들이 알지 못하게 하여 악한 법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되겠구나’ 하고, 다시 생각하기를 ‘옛부터 오면서 처음 한 명의 어리석은 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1천 명이 차기 전에 내가 목숨을 마쳐야 한다’ 하고, 즉시 그 어리석은 짓을 한 자를 대신에게 맡기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1천 명이 차야 내가 마땅히 큰 모임을 하겠으니, 어리석은 자가 1천 명이 차거든
나에게 보고하라.’
그래서 대신이 그 어리석은 짓을 한 자를 잡아다 한 곳에 매어 두었다. 왕이 조금 있다가 생각하기를 ‘그 어리석은 짓을 한 자가 굶어죽지나 않았을까?. 하고, 대신에게 말하였다.
‘어리석은 젓을 한 자를 데려오너라.’
그리고는 다시 대신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서 나의 무우원(無憂園)에 두어서 오욕(五欲)의 오락과 기악을 주어라.’
그 대신이 왕의 명령을 받아 그 어리석은 자를 데리고 왕의 명령대로 하였다. 그때 또 어리석은 짓을 한 자가 있었는데 ‘왕이 어리석은 짓을 한 자를 붙잡아다가 무우원에 안치하여서 기악을 공급한다’는 것을 들었기에 자발적으로 그 대신의 처소에 나아가 말하였다.
‘나는 어리석은 짓을 한 자요.’
대신은 왕의 뜻을 따르고자 하여 오는 대로 무우원으로 보냈기에 얼마 되지 않아 그 수가 1천 명이 되었다. 그래서 대신이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어리석은 짓을 한 자의 수가 이미 1천 명이 찼습니다. 무엇을 더 기다리겠습니까? 마땅히 속히 처리하여 주십시오.’
임금이 이 보고를 듣고 크게 근심하기를 ‘오랜 옛날에는 어리석은 젓을 한 자가 한 명이었는데 어째서 오늘에는 얼마 지나지도 않아 벌써 1천의 수가 되었는가? 이는 장차 말세로서 악한 법이 늘어나려고 함이로구나’ 하고, 여러 신하에게 명하여 무우원을 깨끗이 청소하고 향을 피우며 비단의 변기와 일산[幡盖]을 달고 갖가지 안주와 반찬과 음식을 장만하게 하니, 신하들이 임금의 명령대로 갖추었다. 임금이 그곳에 행차할 때, 여러 대신들 18부(部)의 무리를 데리고 무우원에 나갔다. 임금이 좌정(坐定)하고 나서 여러 신하들께 물었다.
‘어리석은 짓을 한 자들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속히 불러오너라.’
어리석은 짓을 한 자들이 다 모이니, 왕이 보기에 어리석은 짓을 한 자들이 오랫동안 무우원에 있었기에 옷입은 것이 더럽고 때가 묻었으며 손톱과 발톱이 길고 머리털이 헝클어져 있었다. 이에 여러 신하에게 명을 내려, 어리석은 짓을 한자들을 데려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 입히고 머리를 깎고 손톱과 발톱을 깎게 한 뒤에 데려오게 하였다. 그들이 다시 모이자 갖가지 음식을 주고 재보(財寶)를 하사하여 마음대로 가지게 한 뒤에 어리석은 짓을 한 자들에게 명하였다.
‘너희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를 봉양하고 가업(家業)을 부지런히 닦아서 다시는 도적질을 하지 말라.’
어리석은 짓을 한 자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그때 그 나라 임금은 곧 왕의 자리를 태자에게 물려 주고, 출가하여 산에 들어가 신선의 법을 배웠다. 이때 국왕이 게송을 말하였다.
본래는 어리석은 짓을 한 1천 명 구하여
모임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어찌하여 얼마 아니가서
1천 명의 수가 벌써 찼느냐?
악한 법이 낮과 밤으로 늘어나서이니
큰 모임은 이로써 끝내려 하네.
세상의 악한 법을 여의려 하면
때 맞추어 마땅히 출가해야 하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이르셨다.
“그때의 국왕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곧 병사왕이니라. 병사왕은 선세(先世)로부터 오면서 항상 죄보(罪報)틀 두려워하였기에 이제 왕이 되어서도 또한 계속 죄를 두려워하였느니라.”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병사왕이 명령을 내리고서 조금 있다가 다시 뉘우쳤습니까?”
“이는 병사왕이 오늘에만 명령을 내리었다가 조금 뒤에 다시 뉘우친 것이 아니고, 과거의 세상에서도 또한 뉘우쳤느니라.”
“과거에도 이미 그러하였습니까?”
“그러하였느니라.”
그리고는 다시 여러 비구에게 이르셨다.
“과거의 세상에 바라문이 있었는데 그는 돈과 재보가 없어서 걸식으로 스스로 살았다. 이 바라문은 아내가 있었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였고, 그 집에 나구라충(那俱羅虫)이 있었는데 새끼를 낳았다. 그때 바라문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구라의 새끼를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였고, 나구라의 새끼도 바라문을 아버지처럼 따랐다. 바라문은 다른 집의 모임에 갈 때면 혹은 유락(乳酪)과 떡과 고기를 얻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나구라에게 주었다. 그 뒤 바라문의 아내가 임신하여 달이 차 아들을 낳으니, 그 바라문이 생각하기를
‘나구라의 새끼는 길상(吉祥)을 주는 새끼로구나. 나에게 아들을 두게 하다니’ 하였다.
그때 바라문이 나가서 걸식을 하려 할 적에 자기 아내에게 당부하였다.
‘당신이 만일 나갈 일이 있으면 아이를 데리고 다녀서 부디 뒤에 처지게 마오. 그때 바라문의 아내는 아이와 함께 먹고 나서 비사(比舍)에게 가서 절구를 빌려 곡식을 찧고 있었다. 그때 어린아이에게서 소락(酢酪) 냄새가 나므로 독사 한 마리가 냄새를 맡고 와서 입을 벌려 독기를 내품어 어린아이를 죽이려 하니, 나구라의 새끼가 생각하기를 ‘나의 아버지가 나갔고 어머니도 집에 없다. 그런데 독사가 나의 동생을 죽이려 한다’ 하고 게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독사와 나구라
나는 새와 토끼와 올빼미
사문과 바라문
어머니와 전(前)의 자식은
항상 서로 미워하고 질투해서
독을 품어 서로 해치려 하네.
그때 나구라는 문득 그 독사를 죽여 일급 조각을 내였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독사를 죽여서 동생을 살렸으니 아버지 어머니가 이를 알면 반드시 나를 칭찬할 것이다’ 하고, 입에 피 칠을 한 채 문에서 기다려 부모들로 하여금 이를 보고 환희하게 하려 하였다. 그때 바라문이 밖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멀리 보니 자기 아내가 집 밖에 있기에 문득 성을 내어 말하였다.
‘내가 타이르기를 ≺나갈 적에는 반드시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혼자 다니는가?’
그 바라문이 문에 들어오다가 나구라의 입 속에 피가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우리 부부가 없는 틈을 타서 나구라가 내 아들을 잡아먹은 것이 아닌가?’ 하고 성을 내어 말하였다.
‘쓸데없이 나구라 새끼를 길렀다가 그에게 도로 해침을 받았구나’ 하고 앞으로 나아가 막대기로 나구라를 때려 죽었다. 그리고 나서 문 안에 들어와서 자기 아들을 보니 아이가 뜰 가운데 앉아서 손가락을 빨면서 웃고 있었고, 또 보니 독사가 일곱 토막이 되어 죽어 있었다. 이를 본 바라문은 크게 근심하고 뉘우쳤다. 그때 바라문이 깊이 괴로워하고 자책하기를 ‘이는 나구라가 인정(人情)이 있어서
내아들의 목숨을 구해 준 것인데, 나는 그를 잘 관찰하지 못하고 죽였으니 아프고 슬픈 일이다’ 하고 곧 까무라쳐서 땅에 넘어졌다. 이때 공중에서 어떤 하늘이 게송으로 말하였다.
마땅히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위엄과 성냄을 갑자기 하지 마오.
선우(善友)가 은애(恩愛)를 떠나면
그릇 해쳐서 착한 이를 상하게 하기를
마치 바라문이
저 나구라 죽이듯 하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이르셨다.
“그때의 바라문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곧 병사왕이니라. 그는 옛날부터 경솔하게 일을 저지르고는 곧 후회하였는데 이제도 다시 이와 같았느니라.”
그리고는 여러 비구에게 이르셨다.
“왕사성에 사는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하여라. 이미 들은 자도 다시 듣게 하여라. 만일 비구가 마을이나 공지에서 불여취를 하면 도적질한 물건을 따라 국왕이 혹 붙잡거나 죽이거나 배척하여 혀를 차면서 말하기를 ‘끌끌, 남자야, 너는 도적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할 것이다. 비구도 이러하여서 불여취를 하는 자는 바라이로서 마땅히 함께 살지 못할 것이다.”[제2의 도계(盜戒)를 마침]
‘비구’라 함은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이를 말한다. ‘구족계를 잘 받는다’ 함은 103갈마(竭磨)와 무차법(無遮法)으로서 10중(衆)을 화합하는 자이니, 10중라 함은 나이 20세 이상의 분으로 이를 비구라고 한다.
‘마을’이라 함은 담을 둘러 쌓은 것이요, 또는 수거(水渠)와 구참(溝塹)과 이책(籬柵)으로 둘러싸인 곳이다. 또는 ‘마을이라 함은 방목(放牧)마을과 기아(伎兒)마을과 영거(營車)마을과 우면(牛眠)마을 및 네 집[四家]과 땔나무를 한 곳에 쌓아 둔 곳도 마을이라고 한다.
‘공지(空地)’라 함은 담과 원(院)의 밖을 지칭하는 것이니, 마을의 경계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다 공지인 것이다. ‘마을의 경계’라 함은 울타리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 그들의 발자취가 이르는 곳은 다 마을의 경계인 것이다. 이와 같아서 수거와 구참과 이책의 밖으로서
마을의 경계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다 공지라고 한다.
‘방목마을’이라 함은 가장자리의 골목으로 집 밖이니, 마을의 경계를 제외하고는 다 공지라 한다. ‘기아마을’이라 함은 가장 변거(邊車)의 밖이니, 취락의 경계를 제외하고서 그 나머지는 다 공지라 한다. ‘영거마을’이라 함은 가장 변거의 밖이니, 취락의 경계를 제외하고서 그 나머지는 다 공지라 한다. ‘우면마을 이라 함은 가장 변가(邊家)의 밖이니, 취락의 경계를 제외하고서 그 나머지는 다 공지라한다. ‘네 집과 및 땔나무를 한 곳에 쌓은 곳의 마을’이라 함은 가장 변두리에 있는 집의 밖이니, 마을의 경계를 제외하고서 그 나머지는 다 공지라 한다.
‘불여(不與)’라 함은 만일 남자의 것이거나 여자의 것이거나 황문(黃F1)의 것이거나 이형(二形)의 것이거나 재가의 것이거나 출가한 이의 것이거나 주는 이가 없는 것을 도적질할 마음으로 취한 것이다. ‘도적질한 물건’이라 함은 물건에 여덟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시약(時藥)이요, 둘째는 야분약(夜分藥)이요, 셋째는 7일(日)의 약이요, 넷째는 진수약(盡壽藥)이요, 다섯째는 따르는 물건[隨物]이요, 여섯째는 중물(重物)이요, 일곱째는 부정물(不淨物)이요, 여덟째는 정부정물(淨不淨物)이니, 이를 여덟 가지 물건이라 한다. ‘취(取)’라 함은 불잡은 물건을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긴 것을 지칭한 것이니, 이를 취라 한다.
‘그 도적질 함에 따른다’라 함은 16독감(督監)이 같지 않다. 어느 왕가(王家)의 적은 돈을 훔쳐 오이를 사서 먹었다가 왕에게 발견되어 죽임을 당한 것 등이니, 왕에게는 정해 놓은 법이 없고 임금의 마음에 따라 혹은 좀도둑일지라도 죽이고, 혹은 많이 도적질하여도 죽이지 않는다. 그러기에 세존께서 병사왕의 법을 물으시기를 “대왕께서는 나라를 다스릴 적에 얼마의 돈을 훔쳐야 사형을 내리고 얼마의 돈을 훔쳐야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얼마의 돈을 훔쳐야 형벌을 내립니까?”하니, 병사왕이 부처님께 대답하기를 “19전이 1계리사반인데 1계리사반을 넷으로 나누어 그 1분이거나 1분 값에 해당하는 물건을 취하면, 사형에 처합니다”하였다. 이제 도적질한 것에 따른다는 것은 이로써 기준을 삼아야 한다.
‘왕’이라 함은 찰리(刹利)거나 바라문이거나 장자이거나
거사로서 왕위를 받아 왕이 되는 것이다. ‘왕에게 붙잡힌다’ 함은 왕이 사람을 시켜 불잡는 것으로서 혹은 손을 붙잡히거나 몸을 붙잡히는 것이니, 이것을 붙잡힌다고 한다. ‘죽인다’ 함은 그의 목숨을 뺏는 것이니, 이것을 죽인다고 말한다.
‘결박한다’ 함은 혹은 집에 구속하든지, 성에 구속하든지, 나무로 구속하든지, 제반(鎖絆)으로 구속하든지, 축계(杻械)로 구속하는 것이니, 이것을 결박이라 한다. ‘쫓아낸다’ 함은 마을에서 쫓아내거나 성에서 쫓아내거나 나라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니 이것을 쫓아낸다고 한다. ‘끌끌, 남자야, 너는 도적이요, 어리석은 이요, 어리석은 짓을 하였다’ 함은 그를 꾸짖는 말이다.
‘비구도 이와 같으면 바라이죄를 범하여서 마땅히 함께 살 수 없다’ 한 데서 ‘바라이’라 함은 법과 지혜에서 쇠퇴하고 타락하여 도과(道果)의 분이 없는 것이니, 이것을 바라이라고 한다. 이와 같아서 진지(盡智)와 무생지(無生智)등 저 모든 지혜에서 쇠퇴하고 타탁하여 도과의 분이 없는 것이니, 이것을 바라이라고 한다. 또 바라이란 열반에서 쇠퇴하고 타락하여 증과(證果)의 분이 없는 것이니. 이것을 바라이라 한다. 또 바라이란 도적질하지 않는 법을 벗어나서 쇠퇴하고 타락하는 것이니 이를 바라이라 한다. 또 바라이란 죄를 범한 이로서 겉으로 드러나게 참회하지 않는 것이니, 그러므로 바라이라고 한다.
‘시약(時藥)시라 함은 모든 뿌리와 곡식과 고기이다. ‘뿌리’란 독을 다스리는 초근(草根)과 우근(藕根)과 두루근(羌樓根)과 우근(竿根)과 나복근(蘿蔔根)과 충근(蔥根)을 말한다. ‘곡식’이란 열 일곱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벼[稻], 둘째는 붉은 벼[赤稻]. 셋째는 소맥(小麥), 넷째는 면맥(麵麥), 다섯째는 소두(小豆), 여섯째는 호두(胡豆), 일곱째는 대두(大豆), 여덟째는 완두(豌豆), 아홉째는 조[粟], 열째는 기장[黍]이요, 열한째는 삼씨[麻子], 열두째는 강구(薑句), 열 셋째는 사치(사致), 열 넷째는 파살타(波薩陀), 열 다섯째는 유자(蒡子), 열 여섯째는 지나구(脂那句), 열 일곱째는 구타바(俱陀婆)니, 이를 열 일곱 가지의 곡식이라 한다.
‘고기’라 함은 물과 육지의 동물의 고기이다.
무엇을 물의 동물이라 하는가?’ 물의 동물이란 물고기와 거북과 제미(提彌)와 지라(祇羅)와 수라(修羅)와 수수라(修修羅)와 수수마라(修修磨羅)들이니, 이와 같은 물 속의 동물로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물의 동물이라고 이른다. 무엇을 육지의 동물이라고 하는가? ‘육지의 동물’이란 두 발이거나 네 발이거나 발이 없는 것이거나 발이 많은 동물들을 모두 육지의 동물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근식(根食)과 곡식(穀食)과 육식(肉食)을 모두 시식(時食)이라 한다. 어떻게 그것들을 먹을 수 있는가 하면 때가 되면 먹을 수 있고 때가 안 되면 먹을 수 없다. 이를 시식이라 한다. 만일 비구가 도적질할 생각으로 시약을 만지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저 물건들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본 곳에서 옮겨 떠나게 한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야분약(夜分藥)’이라 함은 열네 가지의 장(漿)이 있으니, 첫째는 암라(菴羅)의 장이요, 둘째는 구리(拘梨)의 장이요, 셋째는 안석류(安石榴)의 장이요, 넷째는 전다리(전다梨)의 장이요, 다섯째는 포도(葡桃)의 장이요, 여섯째는 파루사(波樓沙)의 장이요, 일곱째는 건건(揵揵)의 장이요, 여덟째는 파초(芭蕉)의 장이요, 아홉째는 계가제(蜀伽提)의 장이요. 열째는 겁파라(劫頗羅)의 장이요, 열한째는 파룽거(婆籠渠)의 장이요, 열두째는 감자(甘蔗)의 장이요, 열 셋째는 가리타(呵梨陀)의 장이요, 열 넷째는 거파리(呿波梨)의 장이니, 이 모든 장을 초야(初夜)에 받으면 초야에 마시고 중야(中夜)에 받으면 중야에 마시고 후야(後夜)에 받으면 후야에 마신다. 식전(食前)에 받아서 초야가 되면 마신다. 그러므로 야분의 약이라고 한다. 만일 비구가 도적질할 마음으로 야분의 약을 만지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저들의 물건을 움직이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본 곳에서 옮겨 떠나게 하면 바라이죄를 범하게 된다.
‘7일의 약’이라 함은 소(酢)와 유(油)와 밀(蜜)과 석밀(石蜜)과 지(脂)와 생소(生酢)이다. ‘소(酢)’라 함은 소[牛]와 물소[水牛]의 소와 고양(羖羊)과 누양(羺羊)의 소와 낙타(駱駝)의 소이다. ‘유(油)’라 함은 호마(胡麻)의 유와 무청(蕪菁)의 유와 황람(黃藍)의 유와 아타사(阿陀斯)의 유와 비마(비麻)의 유와 비루(比樓)의 유와 비주만타(比周縵陀)의 유와 가란차(迦蘭遮)의 유와 차라(差羅)의 유와 아제목다(阿提目多)의 유와 만두(縵頭)의 유와 대마(大麻)의 유와
그 나머지 여러 가지의 유이니, 이를 유라고 한다.
‘밀(蜜)이라 함은 군다(軍茶)의 밀과 포저(布底)의 밀과 황봉(黃蜂)의 밀과 혹봉(黑蜂)의 밀 둥을 밀이라고 한다. ‘석밀(右蜜)이라 함은 반타(盤陀)의 밀(蜜)과 나라(那羅)의 밀과 만사(慢闔)의 밀과 마하비리(摩訶毘梨)의 밀 둥이니, 이를 석밀이라 한다.
‘지(脂)’라 함은 어지(鮎旨)와 웅지(熊脂)와 비지(羆旨)와 수수라지(修修羅脂)와 저지(猪脂) 등이다. 이 여러 지는 뼈도 없고 살도 없으며 피도 없고 냄새도 없어서 식기(食氣)가 없기에 7일(日)의 병에 잘 들어서 비구들이 잘 먹는 것이니, 이를 지라고 한다.
‘생소(生酢)’라 함은 소와 염소 둥의 여러 생소니, 깨끗하게 거르고 씻겨져 식기가 없어서 7일의 병에 잘 들어 비구들이 잘 먹는다. 이 여러 약은 청정하여 식기가 없어서, 한꺼번에 받아서 7일 복용하기에 7일의 약이라고 한다. 만일 비구가 도적질할 마음으로 이 7일의 약을 만지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본 곳에서 옮겨 떠나게 하였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진수(盡壽)의 약’이라 함은 가리륵(呵梨勒)과 비혜륵(毘醯勒)과 아마륵(阿摩勒)과 필발(蓽발)과 호초(胡椒)와 생강과 장수과(長壽果)와 선인과(仙人果)와 유과(乳果)와 두색과(豆色果)와 바라실다과(彼羅悉多果)와 반나과(盤那果)와 소오근(小五根)과 대오근(大五根)과 모든 소금과 여덟 가지의 재를 제외한 모든 재와 석밀의 찌꺼기를 제외한 모든 지(地)니, 이러한 여러 약은 식기가 없어서 갑자기 생긴 병든 비구들이 종신토록 복용하기에 종신약이라고도 한다. 만일 비구가 도적질할 마음으로 이 종신약을 만지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움직이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본 곳에서 옮겨 떠나게 하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따르는 물건’이라 함은 삼의(三衣)와 니사단(尼師權)과 부창의(覆瘡衣)와 우욕의(雨浴衣)와 발(鉢)과 대건자(大楗鎡)와 소건자(小楗鎡)와 발낭(鉢囊)과 낙낭(絡囊)과 녹수낭(涯水囊)과 이종요대(二種腰帶)와 도자(刀子)와 동시(銅匙)와 발지(鉢支)와 침통(鍼筒)과 군지(軍持)와 조관(躁罐)과 성유퍼명(盛油皮甁)과 석장(錫杖)과 혁사(革屣)와 산개(繖盖)와
선(扇)과 그 외의 여러 가지의 가져야 할 물건들이니, 이를 따르는 물건이라 한다. 다시 속인에게 따르는 물건이 있으니, 군기(軍器)와 칼과 막대기와 의복과 그 나머지의 여러 가지 백의(白衣)들이 가져야 할 물건들을 또한 따르는 물건이라 한다. 만일 비구가 도적질할 마음으로 이 따르는 물건들을 만지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 물건들을 움직이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 물건들을 본 곳에서 옮겨 떠나게 하는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중물(重物)’이라 함은 상(牀)과 와구(臥具)와 그 나머지의 무거운 물건들이다. ‘상과 와구’라 함은 와상(臥牀)과 좌상(坐牀)과 소욕(小褥)과 대욕(大褥)과 구전(拘氈)의 베개 둥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무거운 물건’이라 함은 모든 동기(銅器)와 목기(木器)와 죽기(竹器)와 와기(瓦器)들이다. ‘동기’라 함은 동병(銅甁)과 동부(銅釜)와 동확(銅鑊)과 동작(銅杓)과 그 나머지 갖가지의 동기이다. ‘목기와 죽기’라 함은 목구(木臼)와 목병(木甁)과 목분(木분)과 목완(木椀)과 목작(木杓)과 죽광(竹筐)과 죽석(竹席)파 나아가 죽거(竹宮)와 그 나머지의 모든 목기와 죽기들을 말한다. ‘와기’라 함은 큰 옹기로부터 등잔까지를 와기라 한다. 상과 와구 및 여러 가지 물건들을 무거운 물건이라 한다. 만일 비구가 이 무거운 물건들을 도적질할 마음으로 만지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 물건들을 움직이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 물건들을 본 곳에서 옮겨 떠나게 하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부정(不淨)한 물건’이라 함은 돈과 금과 은 등이니, 비구니로서는 만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만일 비구가 도적질할 마음에서 이 부정한 물건을 만지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 물건들을 움직이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 물건들을 본 곳에서 옮겨 떠나게 하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정부정(淨不淨)의 물건’이라 함은 진주와 유리와 가패(珂貝)와 산호와 파리(頗梨)와 차거(車𤦲)와 마노( 馬瑙)와 벽옥(璧玉)들이니, 이 여러 보물들은 만질 수는 있어도 몸에 장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정의 물건이라 한다. 만일 비구가 도적질할 마음으로 이 정부정의 물건을 만지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움직이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본 곳에서 옮겨 떠나게 하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다시 열 여섯 가지의 물건이 있으니, 첫째는 땅이요, 둘째는 땅 속의 물건이요, 셋째는 물이요, 넷째는 물 속의 물건이요, 다섯째는 배요, 여섯째는 배 위의 물건이요, 일곱째는 타는 것[乘]이요, 여덟째는 타는 것 위의 물건이요, 아홉째는 네발[四足]이요, 열째는 네 발 위의 물건이요, 열한째는 두 발[兩足]이요, 열두째는 두 발 위의 물건이요, 열셋째는 발이 없는 것[無足]이요, 열 넷째는 발 없는 것 위의 물건이요, 열 다섯째는 허공이요, 열 여섯째는 허공 가운데의 물건이다.
무엇을 땅이라 이르는가? 금광(金鑛)과 은광(銀鑛)과 적동광(赤銅鑛)과 연광(鉛鑛)과 석광(錫鑛)과 백랍광(白鍮鑛)과 공청(空靑)과 자황(雌黃)과 석담염(石膽鹽)과 석회(石仄)와 적토(赤土)와 백선(白鐥)과 기와공[瓦師]들이 취토(取土)하는 땅이니, 이를 땅이라 한다. 만일 비구가 도적질할 마음에서 이러한 온갖 땅을 만지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 물건들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 물건들을 본 곳에서 옮겨 떠나게 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땅 속의 물건’이라 함은 어떤 사람이 땅 속에 물건을 감추어 둔 것이니, 말하자면 돈ㆍ금ㆍ은ㆍ파리ㆍ가패ㆍ진주ㆍ차거ㆍ마노ㆍ소병(酢甁)ㆍ유명(油甁)ㆍ석밀병(右蜜甁)ㆍ뿌리ㆍ줄기ㆍ가지ㆍ잎ㆍ과실 등의 여러 약과 여덟 가지의 물건들을 땅 속에 감추어 둔 것이다. 만일 비구가 도적질할 마음에서 이 땅 속의 물건들을 만지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본 곳에서 옮겨 떠나게 하였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물’이라 함은 물에는 열 가지가 있으니, 하수(河水)의 물과 못 물과 우물 물과 용연(龍淵)의 물과 맑은 물과 온천(溫泉)의 물과 불병(不病)의 물과 우로(雨袴)의 물과 공중(空中)의 물과 장류(長流)의 물이다. 이 물들은 어떤 곳에서는 귀중하게 여기고 어떤 곳에서는 천하게 여겨, 혹은 1전(錢)에 네다섯 명을 사기도 하고 혹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주고서 겨우 한 명을 사기도 한다. 가까운 마을과 성읍에 좋은 물이 있으면 1전에 대여섯 명을 사지만 어떤 상인들이면 길을 떠날 적에 길이 멀어 혹은 5유순이든지. 혹은 10유순이든지, 나아가 5백유순을 가는 길에 물이 없으면,
그 상인들이 각기 물을 짊어지고 가서 혹은 스스로 공급하거나 혹은 물을 파는 자가 있다.
그때 한 상인이 물이 적어 부족하여서 열(熱)과 목마름에 핍박받을 적에 문득 생각하기를 ‘내가 살고 난 다음에야 돈이 소용된다. 그러니 만일 내가 목말라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여 자기가 가겼던 돈을 다 털어서 한 병의 물을 사게 된다.그때 어떤 비구가 상인을 따라 먼 길을 떠나는데 그 상인이 이 비구에게 항상 물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물이 다 없어지려 하니, 이때 상인이 비구에게 말하기를 “갈 길은 아직 멀었는데 물이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물은 존자에게 공급하고 얼마의 물은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였을 적에, 그 비구는 그 상인이 정해준 양을 마셔야지 만일 도적질할 마음에서 지나치게 많은 양을 마시면, 마음껏 마신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고, 마음껏 마시지는 않았어도 양에 지나치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다. 상인이 다시 말하기를 “이제 존자에게 공급하는 물은 자신이 마시고 남에게 주지 마십시오” 하나, 그때 늙고 병든 사람이 열과 목마름에 핍박되어 그 비구를 찾아와 마실 물을 빌면 비구는 자비스런 마음으로 그 물을 병자에게 주면서 생각하기를 ‘주인이 비록 이런 말을 했으나 저 병든 이가 불쌍하니 내가 이제 물을 주어야겠다’ 하였을 적에, 주인이 당연하게 생각하여 의심하고 책망하지 앉으면 주인의 동의를 얻었기에 범한 것이 아니된다.
또는 어떤 사람이 배를 타면서 물을 실었을 적에 어떤 비구가 목마름에 핍박되어 도적질할 마음으로 그 배 위의 물을 건드렸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발우나 건자揵鎡)에다 그 물을 담고서 아직 배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그 물을 가지고 가서 몸과 옷이 다 배에서 벗어났으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그리고 또 그 배의 물 담은 그릇을 뚫었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뚫어진 그 물구멍에 통을 대고 물을 마셨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조금씩 마시면서 자주자주 그치는 자는 입을 뗄 때마다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 물그릇에 먼저 물을 막는 뚜껑이 있었는데 비구가 도적질할 마음에서 그 물그릇의 뚜껑을 빼는 자는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을 그릇에 흐르도록 대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물을 그릇에 대어 가득 차게 한자는 바라이죄를 범하고, 만일 물그릇에 물을 대어 곧 뉘우치는 마음을 일으켜 무거운 죄를 범할 것을 두려워하여 물을 도로 본 그릇에 쏟는 자는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합선(合船)을 하여 도적질하는 자가 순(順)으로 배를 끌어 배 꼬리가 본 배의 머리를 지난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배를 역(逆)으로 끌어서 그 끄는 배가 본 배의 꼬리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끌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간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왼쪽의 옆을 끄는 것도 이와 같다. 작은 배는 움직이기 쉬우니, 비구가 도적질할 마음에서 만지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그 작은 배를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본 곳에서 옮겨 떠나게 하였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물을 대는 흐르는 도랑물이 있어 하룻밤 모으면 값이 1전(錢)이나 더 나아가 2전이나 3전이나 4전이나 5전쯤 하는 것을 비구가 부처님과 법과 승을 위한다 하여 도적질할 마음으로 그 도랑을 파괴하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물을 흘려 논에 들어가게 하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논에 물을 가득 채운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설사 비구가 직접 그 도랑을 파괴하지 않으려고 방편으로 새끼나 벽돌이나 나무를 빌려 그 도랑의 물이 나오게 하여 물을 이끌어낼 적에는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물이 흘러나와 논에 들게 하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논에 물을 가득 채우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방편으로 소나 양이나 낙타의 힘을 빌려 그 도랑을 파괴하는 자도 이와 같다. 그리고 비구가 질투하는 마음에서 그 도랑을 파괴하고 물을 버리게 하는 자는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비구가 상인과 같이 광야(曠野)를 갈 적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일이나 모래면 물이 올 것이다”라고 할 때 같이 가는 나그네는 물을 많이 지고 가는데 그 비구가 목이 몹시 말라 그 나그네에게 물을 빌어도 주지 않기에, 그 비구가 성을 내어 말하기를 “폐악(弊惡)한 사람아, 너는 어찌 그리 아끼느냐? 물을 많이 가지고 가면서도 스스로 마시지 않고 축생에게도 물을 주지 않고 사문이나 바라문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는구나. 그 물은 오래가지 못하여 버리게 될 것이니, 물을 아껴 무엇하겠는가?” 하여,
그 비구가 물 담은 그릇을 깨뜨렸으면 악한 마음이기에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의 집에 그릇에다 물을 저장하였을 적에 비구의 친척이나 이웃이나 아는 자가 불에 탐을 당했는데도 비구가 도적질할 마음에서 그 물을 취해 불을 끄려고 그 물을 만지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 그릇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을 가지고 불을 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물을 돌려주겠다’고 생각하든지 물값을 주고 취해 쓰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의 집이 불탈 적에 그들의 물로 불 끄는 데 돕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리고 만일 그때 세상이 10년이나 20년 만에 가뭄을 만나 어떤 사람이 못 물이나 우물 물을 지키는데, 비구가 그 물을 도적질할 마음으로 그릇을 가지고 물을 취하려고 그 물을 만지면 그 자는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을 그릇에 담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을 가지고 못이나 우물을 떠났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못에 원(院)이 있어 문을 닫았는데 비구가 그 물을 훔칠 마음에서 대나무 관을 대고 멀리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마시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통에 입을 대고 마시다가 그만두든가 하는 자는 마실 때마다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다. 우물 물에서 비구가 그 물을 훔칠 마음으로 두레박을 드리웠을 때는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이 두레박 속에 들어갔을 적에는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을 가지고 우물을 떠났으면 바라이죄룰 범하는 것이다.
어떤 외도의 집에서 그릇에 물을 담아두었는데, 그 집이 갑자기 불에 타니 외도가 놀라 겁이 났다. 이를 본 비구가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너는 악하고 삿된 외도들이어서 항상 부처님의 법을 질투하여 사문 불교인들을 헐뜯더니 이제 너희들 차례로구나’ 하고, 문득 그들 앞으로 나가 막대기로 물 그릇을 쳐서 깨뜨렸으면, 악한 마음으로 저들의 물건을 파괴하였기에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 유명한 물이 있으니, 말하자면 첨파국(瞻波國)에는 항수(恒水)가 있고, 왕사성(王舍城)에는 온천(溫泉)의 물이 있으며, 파련불읍(巴連弗邑)에는 서노하수(恕奴河水)가 있고, 바라내국(波羅奈國)에는 불유행지수(佛遊行池水)가 있으며,
사지국(沙祇國)에는 현주수(玄注水)가 있고, 사위성(舍衛城)에는 포다리수(蒲多梨水)가 있으며, 마투라국(摩偸羅國)에는 요포나수(搖蒲那水)가 있고, 승가사국(僧伽舍國)에는 석밀수(石蜜水)가 있다. 어떤 귀인(貴人)이 사신을 보내 이러한 물을 얻어 오다가 길에서 쉬고 있었는데, 어떤 비구가 갈증이 심하여 도적질할 마음으로 그 물을 만지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물을 움직이여 자기 그릇에 넣었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그 물을 자기 그릇에 넣어 가득 채운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물을 자기 그릇에 다 체워넣기 전에 뉘우치는 마음을 내어 무거운 죄를 범할까 두려워서 그 물을 도로 본 그릇에 부어 넣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다. 어떤 귀인이 동산 가운데 유희(遊戱)하려고 향지(香池)의 물을 만들었을 적에, 어떤 비구가 훔칠 마음으로 그 물을 취하여 그 물을 향의 값에 따라 돈으로 값을 메기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런 것들을 물이라고 한다.
‘물 속의 물건’이라 함은 어떤 물건이 물 속에서 나는 것이니, 말하자면 우발라(優鉢羅 )ㆍ발담마(鉢曇摩)ㆍ구물두(拘物頭)ㆍ분다리 (分陀梨)ㆍ수건제(須健提)ㆍ우근(𦔊根)들과 그 나머지의 여러 물에서 나는 물건이다. 만일 비구가 훔칠 마음에서 이 물 속에 나는 물건들을 만지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본 곳에서 옮겨 떠나게 하였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꽃 한 송이라도 활짝 피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고, 피지 않았으면 하나하나가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다만 꽃을 취하여 그 땅에 둔 것은 바라이죄가 아니다. 꽃다발이 크고 무거워서 끌고 갈 수 없는 것은 비록 멀리 갔더라도 바라이죄는 아니요, 들어서 땅을 떠났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모든 물에서 나는 물건은 이와 같다. 만일 여러 귀인이 유희하는 욕지(浴池) 가운데서 금과 은과 꽃과 온갖 장난감으로 만든 배와 오리와 기러기와 원앙 등 이상한 종류의 새에 대하여 비구가 그것을 도적질할 마음에서 그 물건들을 만지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겨 떠나게 하였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금ㆍ은ㆍ유리ㆍ차거ㆍ마노ㆍ산호ㆍ호박ㆍ가패ㆍ적보 및 그 나머지의 여덟 가지를 사람이 가져다 물 속에 감추어 두었을 적에, 비구가 그것을 도적질할 마음에서 그 물건들을 만지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를 물 속의 물건이라 한다.
‘배의 물건’이라 함은 비구라선(毘俱羅船)ㆍ구가타선(俱呵吒船)ㆍ발구리선(拔瞿梨船)ㆍ비시가선 (毘尸伽船)ㆍ마면선 (馬面船)ㆍ상면선(象面船)ㆍ어면선(魚面船)ㆍ양면선(羊面船)ㆍ혹은 1중(重)과 더 나아가 7중까지이고, 혹은 벽(壁)이 있고 혹은 벽이 없는 것이며, 코끼리를 실은 배와 말을 실은 배와 재물을 실은 배와 와기(瓦器)를 실은 배와 가죽을 실은 배와 철기(鐵器)를 실은 배와 나아가 뗏목들이다.
이러한 배와 뗏목들이 한 곳에 매어 있을 적에 어떤 비구가 도적질할 마음에서 그 배들을 만지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배들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겨 떠나게 하였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배를 매었던 끈을 끊었으나 아직 본래 있던 곳을 떠나지 않았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비록 그 배가 본래 있던 곳에서 떠났지만 아직 배 매였던 끈을 끊지 않았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매엇던 끈을 끊어 본래 있던 곳에서 떠났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래 배를 훔치려 하고 물건은 훔치려 하지 않았지만 남들에게 발각될까 두려워서 물건까지 훔쳐 타고 간 것은 비록 그 물건들을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지만 바라이죄를 범함은 아니다. 그리고 물건을 버리고서 배만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긴 것은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래 물건을 훔치려 하고 배를 훔치려 하지 않았으나 남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배 채로 타고 간 것은 바라이죄가 아니지만, 배를 버리고 물건만가지고 간 것은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배와 배에 실은 물건을 모두 훔치려 하여 배를 본 곳에서 옮겨 떠나게 한 것은 바라이죄이다. 그리고 물 밑에서 가져 가려 하여 물에 들어간 것은 바라이죄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배를 언덕가에 매어 놓고 은밀한 곳에 앉았을 적에 어떤 비구가
그 배를 훔치려 하였다. 그때 다른 사람이 배 임자에게 말하였다.
“어떤 출가한 자가 당신의 배를 훔치려 하오.”
“어느 교에 출가한 사람입니까?”
“불교에 출가한 사람이오.”
“걱정할 것이 없소. 불교에 출가한 사람은 주지 않은 것은 가져 가지 않습니다.”
이때에 그 비구가 손으로 배를 만지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다시 그 배 임자에게 말하였다.
“그 비구가 당신의 배를 가져가려고 손을 댔소.”
그 배 임자가 문득 의심하기를 ‘그 비구가 장차 내 배를 훔치려는 것이 아닐까?’ 하여, 즉시 일어나서 물었다.
“존자여,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비구가 잠자코 대답하지 않고 그 배에 노를 저어 가니, 그 배 임자가 쫓아오며 불러 말하였다.
“존자여, 그 배를 타고 가지 마십시오. 이 배는 임금의 것이거나 대신의 것이거나 바라문의 것이거나 장자의 것이거나 거사의 것이요, 이것은 작복선(作福船)이고, 나룻배요.”
그리고는 또 다시 그 비구에게 두려움을 주어 말하였다.
“폐악(弊惡)한 사람아, 만일 내 배를 타고 가는 자는 내가 이 뒤에 마땅히 고되게 다스릴 것이다.”
이때 그 비구가 비록 그 배를 멀리 타고 갔어도 그 배 임자는 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지 않고, 그 비구도 배를 얻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비구는 바라이죄는 아니다. 그러나 배 임자가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고, 그 비구는 얻었다는 생각을 하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예를 들면 배 임자가 배를 언덕가에 매어 놓았는데 어떤 나그네 비구가 와서 배임자에게 말하였다.
“장수(長壽)하신 분이여, 나에게 배를 빌려주어 건너가게 하십시오.”
“내가 혼자 있으니, 어떻게 당신에게 배를 빌려주어 건너가게 하겠습니까?”
그 비구가 다시 말하였다.
“장수하신 분이여, 지금 식사할 시간이 되려 합니다. 나로 하여금 식사 시간을 놓치지 말게 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나를 건네주면 곧 나에게 식사를 주는 것이요, 나에게 즐거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나와 당신은 금세와 후세에 서로서로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배 삯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건너려 하십니까? 당신의 다리는 굶주린 새와 같아서 동쪽ㆍ서쪽에 일정하게 머물지 않으니, 누가 당신을 건네주겠습니까?”
그 비구가 다시 비열한 말로 애써 청했으나, 그 배 임자가 다시 말하였다.
“당신 스스로 건너가십시오. 존자 한 사람뿐이니, 어찌 건네주겠습니까?”
“당신은 다만 노를 붙들고 있으면 내가 스스로 힘을 써서 건너가겠소.”
그 배 임자가 그제야 허락하여 외쳤다.
“대덕이여, 배에 오르소서.”
그 배가 하수 가운데 이르렀을 적에 그 비구가 막대기를 잡아 그 배 임자를 때리며 꾸짖어 말하였다.
“폐악한 사람이로구나. 감히 사문 석자를 헐뜯고 욕을 보이다니!”
이와 같이 꾸짖기를 마치고 배 임자의 손과 팔과 다리와 정강이를 상하게 하여 고통이 심한 것을 물 속에 처 넣었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배 임자가 죽었다면 비구가 먼저 그를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죽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구가 만일 그 배를 훔쳤거나 행구(行具)를 훔쳤으되 가득 찬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고, 훔치는 일이 차지 않은 자[不滿者]는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구가 악한 마음으로 그 배를 물에 가라앉게 하든지 파손하든지 흐르는 물에 따라 흘려 보내면 남의 물건을 파손하고 잃어버린 것이기에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복을 짓기 위하여 항상 배로써 사람들을 건네줄 적에 비구가 만일 건너 왔으면 그 배를 응당 언덕가에 매어 두어 뒤의 사람들이 건너도록 해야 할 것인데, 만일 비구가 그 배를 훔치거나 그 행구를 훔쳐서 찬 자는 바라이의 죄를 얻고, 그 배를 물 속에 가라앉게 하거나 파괴하거나 흐르는 물에 띄워 흘러가게 하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다. 비구가 만일 뗏목을 타고 건너가게 되면 마땅히 뗏목을 이끌고 건너가 언덕이 보이는 곳에 매어 두어서 뒷사람이 건너오게 할 것이고, 은밀하고 더러운 곳에 숨겨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배의 물건이라 한다.
‘배 위의 물건’이라 함은 배 위에 있는 모든 물건이니, 말하자면 금ㆍ은ㆍ진주ㆍ돈ㆍ호박ㆍ유리ㆍ가패ㆍ산호ㆍ차거ㆍ적보(赤寶)ㆍ누(縷)ㆍ겁패(劫貝)와 나아가 모든 의복과 곡식 및 여덟 가지의 물건들이다. 이를 숨겨두거나 숨겨두지 않은 것을 비구가 훔칠 마음으로 그 배 위의 물건들을 만지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본 곳에서 옮겨 떠나게 하였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타는 것[乘]’이라 함은 수레이거나 여(輿)이거나 연(輦)이거나 보만거(步挽車)이거나 어린이들의 놀이차를 타는 것을 이른다. 만일 두 바퀴의 차를 훔쳐서 뒤를 밀어 앞을 지나간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거꾸로 앞을 밀어 뒤를 지나가는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곁으로 멀어 왼쪽 바퀴가 오른쪽 바퀴를 지나가거나 오른쪽 바퀴가 왼쪽 바퀴를 지나가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비구가 그 승을 파괴하여 차츰차츰 하나하나의 나무를 훔치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고, 다 훔치지 않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타는 것이 작은 것이어서 전부 메고 갈 수 있는 것을 만졌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탈 것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본 곳에서 옮겨 떠나게 한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를 타는 것이라 한다.
‘타는 것 위의 물건’이라 함은 사자 가죽덮개와 범 가죽덮개와 황훔바라(黃欽婆羅) 덮개 및 여러 가지의 덮개와 모든 까는 도구와 장엄하는 물건들이다. 승물(乘物)이란 타는 것 위의 모든 물건이니, 소위 금ㆍ은ㆍ유리ㆍ차거ㆍ마노ㆍ진주ㆍ가패ㆍ산호ㆍ호박ㆍ적보들이며, 의복과 음식 및 여덟 가지의 물건들이다. 이것들을 숨겨둔 것이거나 숨겨두지 않은 것이거나 비구가 그것들을 훔칠 마음에서 만지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본 곳에서 옮겨 떠나게 하였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네발 달린 물건’이라 함은 코끼리ㆍ말ㆍ낙타ㆍ소ㆍ나귀ㆍ노새ㆍ양ㆍ쥐ㆍ이리 둥이다. 비구가 코끼리를 훔칠 생각에 그 코끼리를 끌든지 몰든지 하여 그 코끼리가 한 발이나 더 나아가 세 발을 들었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네 발을 다 움직여서 본 곳을 떠났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과 낙타 더 나아가 양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러하다. 이 물건들이 작아서 메고 갈 수 있는 것을 만일 만졌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움직여서 본 곳을 떠나게 하였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네발 달린 물건이라 한다.
‘네발 위의 물건’이라 함은 코끼리를 장엄하는 도구와 쥐와 이리를 장엄하는 도구와 여덟 가지의 물건들이다. 이것들을 숨겨둔 것이거나 숨겨두지 않은 것이거나 비구가 만일 훔칠 마음에서 만졌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본 곳에서 옮겼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네발 위의 물건이라 한다.
‘두 발의 물건’이라 함은 소위 사람과 새들이다. 만일 비구가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혹하여 갈 적에 칼이나 몽둥이로 몰아서 그 사람이 한 발을 들었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두 발을 다 움직였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작아서 메거나 지고 갈 수 있는 자를 만지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만일 본 곳에서 옮겼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나아가 새들도 이와 같다. 이런 것들을 두 발의 물건이라고 한다.
‘두 발 위의 물건’이라 함은 소위 여인을 장엄하는 도구와 남자를 장엄하는 도구와 앵무새를 장엄하는 도구이다. 여인을 장엄하는 도구라 함은 비녀와 팔찌와 의복들이다. 남자를 장엄하는 도구라 함은 의관(衣冠)과 영락 둥이다. 앵무새를 장엄하는 도구라 함은 갖가지 구슬과 방울 둥으로서 그의 목이나 발에 매는 것과 그 나머지 여덟 가지의 물건들이다. 이것들을 숨겨두었거나 숨겨두지 않았거나 비구가 훔칠 마음에서 이 두 발 위의 물건들을 만지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훔쳐 본 곳에서 옮겼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발이 없는 물건’이라 함은 소위 뱀과 먹을 수 있는 꽃과 먹을 수 있는 과일과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마시는 공기들이다. 뱀을 만일 병 속에 넣든지 상자 속에 두었는데, 본래 뱀을 놀리던 자로서 뒤에 출가한 비구가 뱀을 훔쳐 가지고 싶은데 뱀의 주인이 눈치챌까 두려워서 상자째 들고 가면 바라이죄가 되지 앉는다.
만일 뱀을 꺼내 상자에서 분리되었으면 바라이죄이고, 만일 뱀을 훔치려고 한 것이 아니지만 뱀의 주인이 눈치챌까 두려워서 뱀과 합쳐 가져 간 것은 바라이죄가 아니고, 만일 뱀을 버리고 상자만 가져 갔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뱀과 뱀이 든 상자를 모두 훔치려 해서 메고 가서 본 곳을 떠난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명 속의 뱀을 훔쳤을 적에 뱀의 꼬리가 병 주둥이를 떠나지 않았으면 바라이죄가 아니지만, 뱀의 머리와 꼬리가 모두 명에서 떠났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성내고 혐오해서 문득 꾸짖어 말하기를 “악한 사람이로구나. 어이해서 중생을 가두어 두는가?” 하고, 곧 병 뚜껑을 열어서 뱀이 나오게 하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비구가 훔칠 마음에서 발 없는 물건을 만지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뱀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뱀을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발 없는 것 위의 물건’이라 함은 소위 금ㆍ은ㆍ진주ㆍ차거ㆍ호박ㆍ산호ㆍ가패ㆍ유리ㆍ적보와 여덟 가지의 물건들이다. 이것들을 숨겨두었거나 숨겨두지 않은 것이거나 사람들이 모두 발 없는 것 위의 물건들을 겁내서 감히 취해 가는 자가 없는데, 비구가 그것을 훔칠 마음에서 발 없는 것 위의 물건들을 만지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허공의 물건이라 함은 소위 암라수(菴羅樹)와 담복수(薝蔔樹)와 염부수(閻浮樹)와 야자수(揶子樹)와 지바라수(只波羅樹)와 용화수(龍花樹)와 길상과수(吉祥果樹)와 나아가 모든 여러 꽃과 과실나무들이다. 만일 비구가 그 나무들을 도적질할 생각에서 이 나무들을 훔쳐서 한 그루를 다 먹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고, 다 먹지 않았으면 그가 빼낸 나무의 그루 수에 따라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빼낸 나무가 한 곳에 쌓여 있으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지만 그 나무들을 들어 땅에서 옮겼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나무가 무거워서 이기지 못하여 끌고 갔어도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비록 멀리 갔더라도 바라이죄는 아니다. 그러나 그 나무들을 들어서 땅에서 옮겼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비구가 훔칠 마음에서 허공의 물건들을 만졌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나무들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그 나무들을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허공 가운데 물건이라 함은 소위 암라과(菴羅果)로부터 길상과(吉祥果)에 이르기까지이다. 만일 비구가 이 과일들을 훔칠 마음에서 이 여러 과일들을 먹을 적에 만일 한 과일이라도 다 먹은 자는 바라이의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만일 다 먹지 안 했으면 입을 대는 데마다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다. 비구가 나무를 움직여 과일이 떨어져서 땅에 있으면 바라이죄가 안 되지만, 만일 그 과일을 취하여 가져갔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과일을 훔칠 적에 한 사람은 나무에 올라가 과일을 떨어 뜨리고 한 사람은 그 나무 아래서 과일을 주으면 바라이죄가 안 되지만, 그 나무 위의 사람이 나무에서 내려와 과일을 가져 갔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모든 과일을 취하는 것도 이와 같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서나, 도를 얻으신 곳에서나. 법륜(法輪)을 굴리신 곳에서나, 아난 존자의 큰 모임이 있는 곳에서나 나후라 존자의 큰 모임이 있는 곳에서나, 반사우슬(般사于瑟)의 큰 모임이 있는 곳에서나, 이 모든 곳에서 다 줄지어 나무를 심고 그 나무 위에 각기 온갖 보배로써 그 나무들과 여덟 가지 물건들을 장엄하였는데. 그것들을 숨겨놓았거나 숨겨놓지 않았거나 만일 비구가 훔칠 마음에서 그 온갖 보배를 만졌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보물들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보물들을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를 허공 가운데 물건이라고 하고, 이것들을 열 여섯 가지의 물건이라고 한다. 만일 비구가 훔칠 마음에서 그 물건들을 만지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그 물건들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다시 열세 가지 분제(分齊)의 물건이 있으니, 무엇을 열세 가지라 하는가? 첫째는 물분제(物分齊)이고, 둘째는 처분제(處分齊)이고, 셋째는 부정분제(不定分齊)이고, 넷째는 원장분제(垣墻分齊)이고,
다섯째는 농분제(籠分齊)이고, 여섯째는 기분제(寄分齊)이고, 일곱째는 잡분제(雜分齊)이고, 여덟째는 변분제(幡分齊)이고, 아홉째는 상인분재(相因分齊)이고, 열째는 익분제(杙分齊)이고, 열한째는 원분제(園分齊)이고, 열두째는 적분제(賊分齊)이고, 열셋쩨는 세분제(稅分齊)이다.
‘물분제(物分齊)’라 함은 물건에 여덟 가지가 있다. 무엇을 여덟 가지라 하는가? 첫째는 시약(時藥)이요, 둘째는 야분약(夜分藥)이요, 셋째는 7일의 약이요, 넷째는 종신약(終身藥)이요, 다섯째는 따르는 물건이요, 여섯째는 무거운 물건이요, 일곱째는 부정의 물건이요, 여덟째는 정부정(淨不淨)의 물건이니, 이를 물분제라고 한다. 만일 비구가 이 물건들을 훔칠 마음에서 이를 만지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 물건들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 물건들을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처분제(處分齊)’라 함은 땅과 땅 속의 물건과 물과 물 속의 물건과 배와 배 위의 물건과 탈 것[乘]과 탈 것 위의 물건과 네발과 네발 위의 물건과 두 발과 두발 위의 물건과 발이 없는 것과 발 없는 것 위의 물건과 허공과 허공 가운데의 물건이니, 이를 처분제라 한다. 만일 비구가 이 물건들을 훔칠 마음에서 만졌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 물건들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롤 범하는 것이고, 이 물건들을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부정분제(不定分齊)’라 함은 말한 것을 알고 거짓말을 하면 바야제(波夜提)이고, 알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여도 바야제이며, 혹은 알고 거짓말을 하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고, 혹은 알고 거짓말을 하면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를 범하며, 혹은 알고 거짓말을 하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혹은 거짓말을 하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혹은 알고서 거짓말을 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다.
‘알고서 거짓말을 하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함은 만일 남보다 지나치는 법을 실제로는 얻지 않았지만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고 말하면, 이는 바야제를 범함이 아니라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다.
‘알고서 거짓말을 하면 승가바시를 범한다’ 함은 만일 비구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고, 청정한 비구를 비방하였으면
이는 알고서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바야제를 범한 것이 아니요, 이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다.
‘알고서 거짓말을 한 것은 투란죄를 범한다. 함은 비구가 말하기를 “내가 아라한이다” 하면, 이는 알고서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바야제를 범함이 아니라 이는 투란죄를 범한 것이다.
‘알고서 거짓말을 하면 월비니의 죄를 범한다’ 함은 비구가 스스로 말을 하기를 “내가 아라한인가?” 하면, 이는 알고서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바야제를 범함이 아니고, 이는 월비니죄를 범한 것이다.
‘알고서 거짓말을 하면 바야제죄를 범한다’라 함은 위의 그러한 일을 제외한 그 나머지의 모든 거짓말이다. 이는 알고서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다.
또는 풀과 나무를 상하게 하여 죽게 하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풀과 나무를 상하게 하여 죽게 하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풀과 나무를 상하여 죽게 하면 바야제죄를 범하는 것이다.
‘풀과 나무를 상하게 하여 죽게 하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함은 나무와 꽃과 과일을 수호하는 자가 있는데 비구가 훔칠 마음에서 취하여 풀과 나무를 상하게 하여 죽게 하면 이것은 바야제를 범함이 아니고, 성만(成滿)한 자라야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풀과 나무를 상하게 하여 죽게 하면 투란죄를 범한다’ 하는 것은 만약 나무와 꽃과 과일을 수호하는 자가 있는데 비구가 그것들을 훔칠 마음으로 취하였으나 성만하지 못했으면 바야제를 범한 것이 아니어서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다.
‘풀과 나무를 상하게 하여 죽게 함이 바야제를 범함’이라 함은 모든 풀과 나무들을 상하게 하여 죽게 하였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다. 또는 모든 풀과 나무를 비시식(弗侍食)을 하는 것이 아니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고, 어느 때는 비시식을 하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며, 어떤 때는 비시식을 하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어떤 때는 비시식을 하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다.
‘비시식을 하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함은 만일 비구가 훔칠 마음에서 그것들을 취하여 먹을 적에 비시(非時)에 씹어 먹으면 성만한 자는 바야제를 범함이 아니고, 이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비시식을 하면 투란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만일 비구가 훔칠 마음으로 그것들을 취하여 비시에 먹기를 성만하지 못한 자는 바야제를 범한 것이 아니고, 이는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다.
‘비시식을 하면 바야제를 범한다’ 함은 만일 비구가 이치로서
먹을 것을 얻어서 비시에 먹으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다. 또 술을 마시면 모두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은 술을 마시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술을 마시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술을 마시면 바야제를 범하는 것이다.
‘술을 마시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함은 만일 비구가 훔칠 마음에서 남의 술을 취하여 마시면 이를 성만한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술을 마시면 투란죄를 범한다’ 함은 만일 비구가 훔칠 마음에서 남의 술을 취하여 마시려 하나 이를 성만하지 못한 자는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다.
‘술을 마시면 바야제를 범한다’ 함은 만일 비구가 이치대로 술을 얻어 마시면 비야제를 범한다. 만일 비구가 부정분제의 물건에서 그것들을 훔칠 생각으로 만지면 월비니죄를 얻고, 만일 그 물건들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얻고, 그 물건들을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으면 이를 성만한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원장분제(垣墻分齊)’라 함은 코끼리의 집과 말의 집과 낙타의 집과 노새의 집과 소의 집과 양의 집과 무우밭과 채소밭과 오이밭과 사탕수수밭 둥이다. 만일 비구가 이를 훔칠 마음에서 그 코끼리를 취하였을 때 그 코끼리의 발 한 쪽을 움직였거나 나아가 네 발을 움직여서 마구간의 문을 지나는데 몸이 아직 코끼리 집의 문을 나오지 않았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몸이 코끼리 집의 문에서 나왔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며, 노새나 나귀 둥도 이와 같아서 만일 비구가 그것들을 훔칠 마음에서 양을 몰아갈 베 양이 놀라 달아나는 것을 보고 성을 내어 그 양을 때려 죽이면 비야제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비구가 양고기를 베어 울타리 밖으로 던졌으면 바라이죄는 아니지만 비구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그 고기를 짊어져 땅에서 들면 그 일을 성만한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들어가 그 고기를 먹은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비구 두 사람이 공모하여 양을 훔칠 적에 한 사람은 울타리 밖에 있고 한 사람은 울타리 안에 있어서 고기를 베어 우리 밖으로 던졌으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밖으로 나가서 고기를 망에서 들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만일 비구가 훔칠 마음으로 무우 뿌리를 취할 적에 한 뿌리라도 다 쁩아 내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 뽑지는 않았더라도 뿌리를 뽑을 때마다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무우 뿌리를 빼어 큰 무더기를 쌓은 것은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지고 가서 그곳을 떠났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뽑아 모은 무더기가 너무 무거워서 끌고 갔으면 비록 멀리 갔더라도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땅에서 떨어졌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모든 채소 내지 오이나 호박 둥도 이러하다.
만일 비구가 훔칠 마음으로 남의 사탕수수를 취하였을 적에 사탕수수 한 개라도 먹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고, 아직 먹지 않았으면 뿌리를 취할 적마다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사탕수수를 취하여 울타리 밖으로 보냈으면 바라이죄는 아니고 바야제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밭에서 나가 가져 갔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비구가 이를 훔칠 생각에서 교묘한 속임수를 꾸며 그 사탕수수를 발에 매어 끌고 가는 자는 비록 멀리 갔어도 바라이의 죄는 아니지만, 땅에서 떨어지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비구가 한 사람은 밭 밖에서 대기하고 한 사람은 밭 안에서 그 사탕수수를 밭 밖으로 던졌으면 바라이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밭 밖에 나가 그 사탕수수를 들고 갔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비구가 사탕수수를 가지고 갈 때에 사탕수수 줄기와 잎이 그 사탕수수 발에서 나가지 않았으면 바라이죄는 아니지만, 밭에서 나갔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비구가 훔칠 마음에서 이 물건들을 만졌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그 물건들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농(籠)분제’라 함은 이른바 앵무새 등의 여러 가지의 새들과 사자 등의 여러 짐승들이다. 만일 비구가 훔칠 마음에서 그 새들을 취할 때에 새만 훔치고 체롱[籠]은 훔치지 않으려 하나 남이 알까봐 두려워서 채롱째로 가져 갔으면 바라이는 아니지만, 만일 채롱을 버리고 새만 가져 갔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채롱만 훔치고 새는 훔치지 않으려 했으나 남이 알까봐 두려워서 새까지 가져 간 것은 바라이죄는 아니지만, 만일 새를 꺼내고 채롱만 가져 갔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채롱과 새를 모두 가져 간 자가 가져 가서 그들이 본래 있던 곳에서 떠나게 하였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비구가 그 새를 훔치려는 마음에서 손을 채롱 속에 넣었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새 다리 하나를 끌어냈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두 다리를 다 끌어냈으나 날개와 꼬리가 채롱 밖을 아직 나오지 않은 자는 바라이죄는 아니지만 날개와 꼬리가 다 채롱을 떠났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비구가 사자를 훔칠 마음에서 손을 우리 속에 집어 넣었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사자의 다리 하나를 우리 밖에 나가게 하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사자의 네 발을 다 끌어냈으나 꼬리가 아직 우리를 떠나지 않았으면 바라이죄는 아니지만, 사자의 네 발과 꼬리가 다 우리 밖으로 나왔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모든 짐승이 다 이와 같아서 만일 비구가 훔칠 마음에서 그 갇혀 있는 농분재의 물건들을 만졌으면 월비니죄를 얻고, 그 물건들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얻고, 그 물건들을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분제(寄分齊)’라 함은 만일 화상(和上)이나 아사리나 제자나 아는 사람들이 물건을 맡겨 서로 보내는데 발우거나 옷이거나 그 나머지의 물건들을 기탁받은 자가 생각하기를 ‘기탁한 자가 이미 멀리 갔고 받을 사람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 물건들은 내가 가져야 마땅하다’ 하여, 그 물건들을 훔칠 마음을 내어 그것들을 들어 땅에서 떠나 무릎에 이르고, 무릎에서 땅에 대며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어깨에 닿게 하고, 머리에서 어깨에 이르게 하는 둥 하나하나 옮기는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비구가 맡긴 물건을 받고 나서 혹은 하수를 건너거나, 못을 건너거나 노수(勞水)를 건너거나 비를 만나는 둥 옷이 젖을까 두려워서 문득 맡긴 물건을 꺼내보고는 옷이 좋은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저 맡긴 사람이 멀리 갔고 이전 사람은 알지 못하니, 이 물건은 내가 마땅히 가져야겠다’ 하여, 그 물건들을 훔칠 마음을 내어 취할 적에 그 물건들을 들어 땅에서 무릎 위에 닿도록 하고 무릎에서 땅에 닿게 하며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에 대고 어깨에서 머리에 닿게 하는 등 하나하나 옮기는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탁을 받은 비구가 길을 따라갈 적에 다른 비구가 앞에서 오기에 그 비구에게 묻기를 “장로여, 어느 곳에서 옵니까?” 하면, 그 비구가 대답하기를 “아무 곳에서 옵니다”고 대답한다.
그래서 다시 묻기를 “아무 비구를 압니까?” 하면, 그 비구가 “안다” 하고, 다시 묻기를 “아무 비구가 편안히 잘 있습니까?” 하면, 그 비구가 대답하기를 “아무 비구는 벌써 죽었는데 그가 죽을 적에 그가 가졌던 옷과 물건들은 현전승(現前僧)에게 주었다”고 말한다. 그때 기탁을 받았던 비구는 법은 알지만 사기성(詐欺性)이 많은 이이기에 생각하기를 ‘내가 어찌해서 이런 비구와 나누어 갖겠는가?’ 하여, 묵묵히 그 비구를 버리고 가서 그가 보지도 듣지도 않는 곳에 이르러 말하기를 “아무 비구는 무상(無常)하구나. 그가 이미 열반에 들었으면 그에게 있던 옷과 발우와 그 나머지의 물건들은 현전승이 응당 나누어가져야 하겠지만 현전승이 없기에 내가 차지해야 하겠다” 하여 그 물건들을 가지면, 이 비구가 속이는 마음으로 독차지하였으므로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탁을 받은 비구가 배를 타고 물을 건너가려 할 때, 어떤 비구가 저쪽 언덕에서 건너오는 이가 있기에 이 비구가 묻기를 “당신은 어느 곳에서 옵니까?” 하니, 그 비구가 대답하기를 “아무 곳에서 옵니다”하였다. 먼저 물었던 비구가 다시 묻기를 “아무 비구를 압니까?” 하니, 그 비구가 대답하기를 “예 압니다, , 하였다. 먼저 물었던 비구가 다시 묻기를 “아무 비구가 편히 잘 있습니까?” 하니, 그 비구가 대답하기를 “아무 비구가 죽어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하였다. 그때에 이 모든 옷과 물건들은 마땅히 현전승에게 속할 것이다. 그런데 이 비구는 법을 알지만 사기성이 많기에 속이려는 마음으로 갈마를 하였으면 월비니죄를 얻는다. 만일 기탁을 받은 비구가 배를 타고 물을 건너다가 물 증간에 이르렀을 때, 저쪽에서 오는 어떤 비구를 물 중간에서 서로 만났기에 기탁을 받은 비구가 묻기를 “장로여, 어느 곳에서 옵니까?”하고는 속이려는 마음에서 갈마를 하면 월비니를 얻는다.
만일 기탁을 맡은 비구가 배를 타고 건너가 저쪽 언덕에 이르러 배에서 내릴 적에 저 언덕에서 오는 비구가 배를 타려 하니 속이려는 마음에서 갈마를 하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탁을 받은 비구가 언덕에 올라갈 때 어떤 비구가 그 길에서 언덕으로 오다가 묻기를 “장로여 어디서 옵니까?” 하니, 그 비구가 대답하기를 “아무 데서 옵니다”하여, 속일 마음으로 갈마를 하면 월비니죄를 얻는다.
이 비구가 만약 생각하기를 ‘앞서 같은 이름을 많이 들어왔다. 결국 알았으니 어 찌 반드시 그곳에 가지 않겠는가?’ 하였고, 그곳에 이르러서 다시 묻기를 “기탁했던 비구가 평안한가?” 할 때, 대답하기를, “그는 벌써 죽었습니다”하여 만일 열반에 들어갔으면 그때 옷과 물건들은 마땅히 현전승에게 소속될 것인데 기탁 받았던 이 비구가 법을 알지만 사기성이 많기에 문득 생각하기를 ‘이 옷을 어찌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겠는가?’ 하여, 은밀히 아는 비구를 불러 경계 밖에 나가서 말하기를 “아무 비구가 죽었소. 그가 열반에 들었으면 그가 가졌던 옷과 발우와 여러 가지 물건들은 응당 현전승의 몫이오. 나도 현젼숭이니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오” 하여 물건을 받고서는, 속이려는 마음으로 갈마하면 월비니죄를 얻는다. 비구가 만일 생각하기를 ‘이 옷과 발우를 본래 탑과 스님들께 준다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물건들을 받을 비구가 이미 죽어서 열반에 들었다, 하여, 이
물건들을 가져다 임자에게 돌려주는 비구는 죄가 없다. 이런 것을 기분제라고 한다. 그러나 만일 비구가 훔칠 생각에서 이 기탁한 분제의 물건을 만졌으면 월비니죄를 얻고, 그 물건들을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잡물분제(雜物分齊)’라 함은 방목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의 축생들을 놓아 기
르는 것이니, 소위 코끼리·말·소·낙타·노새·염소 등이다. ‘코끼리’라 함은 코끼리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니, 우량하고 빛깔이 좋고 건강하게 달리는 것을 만일 비구가 훔칠 마음에서 코끼리를 취하여, 그것을 타고 갈구리를 껴서 한쪽으로 이끌었을 적에 동쪽으로 끌고 가려 하는데 코끼리가 날뛰어 남쪽이나 서쪽이나 북쪽으로 향하였으면 바라이죄는 아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코끼리가 날뛰어 서쪽이나 북쪽이나 동쪽으로 간 것도 바라이죄는 아니다. 소쪽이나 북족도 이와 같다. 그러나 만일 코끼리를 훔쳐 동쪽으로 가려할 적에 코끼리가 동쪽으로 갔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니, 남족이나 서쪽이나 북쪽으로 가도 이와 같다. 그러나 만일 먼저 일정한 방위를 정하지 않고 가는 대로 맡겨서
코끼리가 네 발을 움직였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말’이라 함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량하고 빛깔이 좋고 건장하게 달리는 것을 만일 비구가 그것을 훔칠 마음에서 이 말을 취하고자 하여 말을 타고 동쪽으로 가려 하였으나 말이 날뒤어 남쪽이나 서쪽이나 북쪽으로 향한 것은 바라이죄가 아니다. 이와 같이 남쪽과 서쪽과 북쪽으로 갔어도 같다. 말이 방위를 따라가는 것도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그리고 만일 일정한 방위가 없이 가는 대로 맡기는 것은 그 말이 네 발을 움직였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비구가 좋은 말을 훔쳐서 타고 달아났을 때 말의 임자가 그것을 알고서 말을 타고 쫓아와서 말 임자가 말을 잃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훔쳐간 비구도 말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바라이죄가 아니다. 만약 말 임자가 그 말을 잃었다는 생각을 하고 그 비구는 그 말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바라이죄가 아니다. 만일 말 주인이 잃었다는 생각을 하고 비구가 얻었다는 생각을 하면 바라이죄이다. 만일 비구가 그 말을 훔칠 마음에서 소금이나 풀로써 그 말을 유인하여 데리고 가서 보고 듣지 못하는 데로 떠나갔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소’라 함은 소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우량하고 털이 부드럽고 빛깔이 좋으며 건강하게 달리는 것을 비구가 그 소를 훔칠 마음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그 소를 몰아 동쪽으로 가려할 적에, 죄를 범하고 범하지 아니함은 코끼리에서 설명한 것과 같고, 그리고 소 임자가 그것을 알고 쫓아올 적에 소 임자가 그 소를 잃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비구도 소를 얻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바라이죄는 아니지만, 만일 소 임자가 그 소를 잃었다는 생각을 하고 그 비구도 소를 얻었다는 생각을 하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그 소를 훔칠 생각에서 소금이나 풀로써 남의 소를 유인하여 가져 갈 적에 만일 긴 노끈으로 끌고 가서 보고 듣지 못하는 데로 떠났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소의 일과 같이 그 나머지의 낙타와 노
새와 양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을 잡분제라고 한다. 만일 비구가 이것들을 훔칠 마음에서 이 잡분제를 만졌으면 월비니죄를 얻고,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번전분제(번分齊)’라 함은 부처님께서 나신 곳이거나 도를 얻으신 곳이거나 법률을 굴리신 곳이거나,
아난 존자의 큰 모임이 있는 곳이거나, 나후라 존자의 큰 모임이 있는 곳이거나, 반자우슬(般遮于瑟)의 큰 모임이 있는 곳이거나, 이러한 큰 모임이 있는 곳에 여러 가지의 장엄인 거는 그림의 번개(幡盖)와 여러 보령(寶鈴)이다. 만일 비구가 훔칠 마음에서 번을 취하여 노끈의 한 머리를 풀었으면 바라이죄가 아니지만, 노끈의 두 머리를 풀었으면 바라이죄이다. 만일 비구가 훔칠 마음에서 거짓으로 여러 변을 나누어 펴서 곳곳에서 사이사이 취하였으면 바라이죄는 아니지만, 그것들을 취하여 가지고 갔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비구가 화만(花鬘)을 훔치려고 노끈 한 머리를 풀었으면 바라이죄가 아니지만, 노끈 두 머리를 다 풀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두 비구가 어두운 곳에서 번을 훔치면서 서로 알지 못하고 각기 노끈 한 머리씩을 풀어서 거두어들이다가 중간에 서로 마주쳐 서로 묻기를 그런 깃을 한 “너는 누구냐?” 하여, 서로 놀라서 번을 버리고 달아나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두 비구가 서로 누구냐고 물었을 적에 각기 번을 훔친다고 말하여 함께 번을 훔쳤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여러 색의 번을 한 노끈으로 묶었기에 너무 무거워서 각각 한 머리를 물어 땅에 늘어뜨리고 메고 가도 아직 너무 무거워서 땅에 끌고 가면 비록 멀리 갔어도 바라이는 아니지만, 들어서 땅에서 덜어졌으면 모두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이 비구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장엄스러운 탑의 물건을 가져 가는 것은 큰 죄이니, 나는 한 가지만을 가져 가겠다’고 하여 한 가지만을 훔쳐가는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나는 반 가지만 필요하다 하여 반 가지만을 취하려는 자는 다 취하지 않았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를 다 취한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두 비구가 어두운 곳에서 변을 훔칠 적에 서로 알지 못하고서 각기 노끈 한 머리를 풀어 거두어들이다가 서로 마주칠 적에 서로 묻기를 “너는 누구냐?”고 하여 각기 놀라서 변을 버리고 달아났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다. 어떤 비구가 새벽 일찍이 탑을 돌 적에 변이 탑 아래 있는 것을 보고 훔칠 마음에서 가져 갔으면 이 비구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보리수를 공양할 적에 그 보리수는 칠보(七寶)로 장엄하여서 금과 은과 진주 둥 갖가지 변과 쫓을 금 노끈으로 이어주고 금 사슬로 방울을 다는 둥 박산(博山)의 금광(金光)으로 공양하였다. 그때 비구가 그 물건들을 훔칠 마음에서 그것을 취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또는 여러 외도들의 탑에 갖가지 비단과 채단으로 공양한 것을 비구가 훔칠 마음에서 그것들을 취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바람에 날려서 땅에 떨어졌을 적에는 이것이 탑 위에 공양하는 것인 줄 알아서 마땅히 취하지 않을 것이나 만일 바람에 날려 먼 곳에 떨어져서 먼지와 때로 검게 더러워졌을 적에 분소(糞掃)의 생각으로 취하는 것은 죄가 없다. 만일 큰절 가운데 여러 가지의 옷과 물건들이 있는데 비구가 그것을 훔칠 마음에서 취하였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람에 불려 먼 곳에 떨어져서 검게 더러워진 것을 분소의 생각으로 취한 것은 죄가 없다. 이를 변분제라고 한다. 만일 비구가 그것을 훔칠 생각에서 이 변분제의 물건들을 만졌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 물건들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상인분제(相因分齊)’라 함은 어떤 장자의 집에 거두어들여서는 안 될 물건들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니, 소위 의복과 영락들이다. 이때에 비구가 사미를 데리고 장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비구가 훔칠 마음에서 장자의 옷과 물건들을 취하여 바랑 속에 집어 넣어 그 사미를 시켜 메고 갔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사미가 그것을 메고 그 집 경계를 나갔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얻는다는 생각을 지어 뜻을 이룬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때 주인이 눈치채고 비구에게 말하기를 “장로여, 무슨 짓을 합니까?” 하면, 그 비구가 대답하기를 “장로여, 내 손이 저절로 움직여졌습니다”라고 말을 하였을 때는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다. 속인으로 하여금 가져 가게 하였어도 위에서 말한 것과 같고 털이긴 염소 가운데 물건을 넣어 가져 간 것도 이와 같다.
만일 비구가 어떤 장자의 집에 들어갔을 적에 그 집 송아지가 그 비구의 옷 빛을 보고
자기 어미가 온 줄 알고 그 비구에게 달려오면 비구가 마땅히 그 송아지를 쫓아 돌려보내야 할 것인데 만일 소금이나 풀로써 그 송아지를 유인하였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아직 그것을 가지고 경계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경계 밖으로 나왔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비구가 식사할 때에 훔칠 마음에서 옆의 건자(撻鎡:철발우)를 취하여 자기의 발우에 넣어서 제자를 시켜 가져 갔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제자가 그것을 가지고 경계 밖으로 나왔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그것을 얻었다는 생각을 지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저 비구가 눈치채고서 말하기를 “장로여, 무엇을 합니까?” 할 적에, 그 비구가 대답하기를 “내가 장난 삼아 해봤습니다” 하였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비구가 장사꾼과 함께 길을 떠나는데 마침 장사하는 자가 저곳으로부터 와서 중도에서 서로 만나 한 곳에서 같이 자게 되었는데 그 비구가 밤중에 훔칠 생각이 나서 수레를 붙잡아 다른 수레에 잡아매 다른 남자를 붙잡아 다른 남자에게 매어 있게 하거나, 다른 여자를 불잡아 다른 여자에게 매어 있게 하거나, 다른 어린애를 붙잡아 다른 어린애의 수레에 매어서 각각 끌고 가게 한다. 이러한 방편을 지었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머물러 있는 곳의 경계를 떠났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얻었다는 생각을 지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상인분제물(相因分齊物)이라고 한다. 만일 비구가 그것들을 훔칠 생각에서 이 상인의 분제의 물건들을 만졌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그 물건들을 본래 있던 곳에서 떠나게 하였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익분제(杖分齊)’라 함은 만일 부처께서 출생하신 곳에서나, 도를 얻으신 곳에서나, 처음 법륜을 굴리신 곳에서나, 아난의 큰 모임이 있는 곳에서나, 나후라의 큰 모임이 있는 곳에서나, 반자우슬의 큰 모임이 있는 곳에서나, 모든 정사(精舍) 안에 장엄하게 꾸며 놓고서 곳곳에 거는 고리를 설치하여 온갖 번개를 달아놓고 갖가지 온갖 보배를 그 고리 위에 매달아 놓을 적에, 만일 비구가 그것을 훔칠 마음에서 고리 위의 여러 보배를 취하여 손으로써 보배를 들어 보배가 비록 들렸으나 아직 고리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바라이죄는 아니지만, 그 고리에서 떠났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노끈이 튼튼하여 그 보배를 들었을 적에 노끈이 고리를 벗어났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노끈과 고리를 모두 훔칠 적에 손으로 만졌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그 고리를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본래 있던 곳에서 떠났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그 고리 위에 소락(酢酪)의 병이나 기름 병이나 꿀 병이나 발우와 누환(縷九)을 달아 놓았는데 만일 비구가 훔칠 생각에서 이 소락의 병을 취하려 하여 손으로 이것들을 들 적에 노끈이 부드럽고 고리가 경직하였으면 비록 들었을 지라도 아직 바라이죄는 아니다. 그러나 모두가 고리를 벗어났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노끈이 굳고 경직하며 고리가 굽은 것은 비록 들었으나 바라이죄가 아니지만, 모두가 고리를 벗어났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노끈이 부드럽고 고리가 굽었으면 비록 들엇을 지라도 바라이죄는 아니지만, 모두가 그 고리에서 벗어났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노끈이 굳고 경직하며 고리 또한 곧았으면 그것을 들 적에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물 병을 뚫었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그릇을 그릇에 닿게 하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물을 부어 다 부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고, 물을 부어 물이 끊기지 않았을 적에 뉘우쳐서 무거운 죄를 범할까 두려워서 본 그릇에 도로 부었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름 병과 꿀 병의 것도 이와 같다. 만일 비구가 발우를 훔치고자 하여 손으로 들었을 적에 노끈이 부드럽고 고리가 경직하였으면 비록 들었더라도 바라이죄는 아니다. 그러나 발우가 고리를 벗어났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노끈이 굳고 경직하며 고리가 굽었으면 비록 들었더라도 바라이죄는 아니지만, 그 물건이 고리를 벗어났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노끈이 부드럽고 고리가 굽었으면 설사 들었어도 바라이죄는 아니지만, 이미 고리를 벗어났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노끈이 굳고 경직하며 고리가 곧았으면 들었을 때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누환(縷丸)을 훔칠 때에 누환의 끈과 고리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또 누환을 훔칠 때에 생각하기를 ‘내가 약간 속여서 누환을 갖겠다’ 하여 고리 위에 가서 누(縷)를 취하였으나 끊기지 않았으면
바라이죄가 아니지만, 만일 누가 끊긴 것은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비구가 누를 잡아당기는데 아직 누가 끊어지지 않을 때 곧 뉘우치고 무거운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도로 본래 있던 곳에 두는 것은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익분제라고 한다. 만일 비구가 훔칠 마음에서 이 고리의 분제를 만졌으면 월비니죄를 얻고, 만일 그 물건들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그 물건들을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겨 떠나게 하였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원분제(園分齊)’라 함은 어떤 장자가 있었는데 그의 집이 큰 부자였다. 구로(俱盧)라는 비구가 항상 그 집에 출입하며 주인의 형제와 부모가 있을 때부터 같이 살았다. 그러던 것이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여 아우는 재산을 나누어 가지려 하고 그의 형은 이를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의롭게 같이 살려하였으나 아우가 재산 나누기를 끊임없이 요청하니, 그의 형이 정리상 어찌할 수없어 이를 허락하면서 의논하여 말하기를 “누가 재산을 나눌 수 있겠는가?” 하였다. 아우가 대답하기를 “구로 아사리가 좋겠습니다. 그는 부모가 살아 계실 때부터 중하게 여기고 공양하였기에 집안의 있고 없는 것을 다 압니다” 하니, 모두 “매우 좋다”고 하였다. 그때 아우는 아첨하는 마음으로 구로에게 나아가 예배 올려 안부를 묻고 나서 말하기를 “아사리시여, 당신은 우리 부모가 높이 받들었고 우리 형제가 존경합니다. 당신은 우리 집안의 있고 없는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부모가 살아 계실 적에는 형제가 함께 살았지만 지금 부모가 돌아가셨고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기에 재산을 나누어 가지려고 와서 여쭙니다. 내가 재산을 나누어 가진 뒤에는 마땅히 아사리를 공경ㆍ공양할 것이요, 공양의 나머지로 스스로 살아가겠습니다.
원컨대 아사리께서 재산을 나누는 날 좋은 것을 나누어 주소서” 하였을 적에, 그 비구가 아우의 말을 받아들였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아우를 위하여 좋은 물건을 남겨 두었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물건을 나누기로 결정하였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물건을 나누고자 할 적에 비구가 묻기를 “먼저 어떤 것을 나눌 것인가?” 하니, 주인이 대답하기를 “먼저 두 발과 네 발달린 것부터 나누겠습니다”하였다.
비구가 먼저 두 발 달린 것부터 나누는데 노비 중에서 늙고 병들어서 부리기 어렵고 믿기 어려운 자를 일분(一分)으로 나누고, 나이 젊고 병이 없어 부리기 적당하고 믿을 수 있는 자를 일분으로 나누었다. 네 발 달린 것을 나눌 적에는 여러 소 가운데 파리하고 늙어 힘이 없으며 추하고 더러워 쓰기 어려우며 조금의 우유도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하기 어려운 얼룩소[革牛]로 일분을 만들고, 이빨이 적고 살찌고 씩씩하며 조리하여 쓰기 쉽고 생산이 많아 젖이 넉넉하며 우량한 얼룩소로 일분을 만들거나, 또는 방사(房舍)를 나눌 적에 썩고 오래되고 떨어진 것을 일분으로 하고, 새롭고 좋은 것을 일분으로 하며 누각과 점사(店肆)도 그러하였다.
나아가 밭을 나눌 적에도 척박한 것을 일분으로 하고, 비옥하여 종은 밭으로 일분을 하거나, 동산을 나눌 적에도 마땅치 못하여 꽃과 과일이 적은 것으로 일분을 만들고, 동산의 숲과 꽃과 파일이 무성하여 훌륭한 것으로 일분을 만들었다. 다시 곡식ㆍ쌀ㆍ금ㆍ은ㆍ돈ㆍ재산들을 나누고자 할 적에 그의 형이 비구에게 말하기를 “아사리여, 당신은 우리 부모가 존경하였고 우리 형제가 존중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재산 나누기를 이렇게 하십니까? 아사리여,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십시오”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만일 비구가 이러한 마음으로 남의 재산을 나누면 주인이 설사 들어주지 않아도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구로 비구가 돌아간 뒤에 그 형제가 다시 의논하기를 “누가 우리 부모가 존중하신 분이냐? 오래 있는 대덕은 집의 있고 없음을 안다. 그러므로 그로 하여금 재산을 나누게 하자. 만일 우리 재산을 속히 나누지 않았다가는 임금이 이를 듣고서 세금으로 썼으면 어찌하겠는가? 생각하여 보니 그 대덕은 허물이 없다. 구로 비구를 다시 청하여 우리 재산을 분배하도록 하자”고 하였다. 형제가 의논이 일치하여 다시 구로에게 나아가 예배하고 안부를 묻고 한쪽에 앉아서 구로에게 아뢰기를 “아사리여, 당신은 우리 부모가 존중하는 분이고, 우리 집의 있고 없는 것을 잘 아시니, 이제 우리 형제를 위하여 이 재산을 나누어 주소서” 하니,
그때에 구로가 그들이 전에 분부를 받지 않았음을 유감으로 여겨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대 형제는 의리가 얕아 의심이 많고 믿음이 적었다. 그러니 누가 참으면서 그대들을 위하여 재산 나누는 일을 하겠는가?” 하였다.
그 형제가 말하기를 “전에는 참으로 그러하였습니다. 매우 갑작스러운 일이기에 아사리께 부끄럽습니다. 아사리께서는 전부터 우리 집의 많고 적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전재(錢財)를 나누어 주소서. 임금이 이 사실을 알면 혹은 세금으로 뺏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속히 나누어 가지려 합니다” 하니, 구로 비구가 대답하기를 “그대들이 반드시 내가 재산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가?” 하였다. 그 형제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사리여!” 하니, 구로 비구가 말하기를 “만일 그러하다면 마땅히 조건을 말하겠다. 재물을 나누어 가진 뒤에 나눈 몫대로 취하여서 다른 말이 없으면 내가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재산을 분배하겠다” 하니, 저들이 각기 말하기를 “가르침대로 하여 감히 어기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구로 비구가 저들의 청을 받아 승낙하고서 평등하게 나누었다. 그들의 토지를 나눌 때에 노끈을 가져다 토지를 측량하여야 하는데, 만일 치우친 마음으로 땅을 측량하여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이 비구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니, 그것은 땅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원분제라고 한다. 만일 비구가 훔칠 마음에서 이 원분제물을 만지면 월비니죄를 얻고, 나아가 이를 훔치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적분제(賊分齊)’라 함은 어떤 비구가 길을 가다가 도적에게 겁탈을 당하는데 도적의 수는 적고 비구의 수는 많았다. 그때 여러 비구들이 서로 이르기를 “이제 도적들은 적고 우리들은 많으니 마땅히 서로 힘을 뭉쳐 우리들의 물건을 도로 찾읍시다” 하여, 서로서로 벽돌이나 돌을 들고 도적들을 쫓아가면서 모두 그 도적들을 꾸짖어 말하기를 “폐악한 죄의 도적들아, 우리들은 스스로 머리와 수염을 깎은 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우리들의 손과 발을 끊어주어야 하겠다” 하니, 그 도적들이 두려워하여 가사와 발우를 놓아 두고 각기 훔어져 갔을 적에, 만일 비구들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짓지 않고 본 물건을 도로 찾았으면 죄가 없고, 이미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지엇다가 도로 찾았으면
이는 도적이 되어 다시 도적을 겁탈하는 것이니, 이대로 한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어떤 비구가 길을 가다가 도적에게 겁탈 당하자, 여러 비구들이 가사와 발우를 잃어버리고 수풀 속에 숨어 있었다. 그때 도적이 생각하기를 ‘우리들의 무리가 많은데 이 물건은 적으니 어떻게 서로 나누어 주겠는가? 다시 조금 더 구하자’ 하여, 곧 가사와 발우를 한 곳에 감추어 두고 다시 길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겁탈하였다. 그때 비구들이 도적들이 물건을 감추어 둔 것을 엿보고 도적들이 그곳 떠나기를 기다려서 문득 가사와 발우를 찾았다. 이 비구들이 먼저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짓지 않았다가 이 물건들을 도로 찾았으면 죄가 없고 만일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지었으면 응당 취할 수 없다. 만약 취하는 자는 문득 도적이 되어 다시 도적을 겁탈하는 것이니, 이렇게 한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또 비구가 길을 가다가 도적에게 겁탈 당했다. 그때 도적들은 여러 비구의 옷과 발우를 겁탈하여 가지고 길을 따라가니, 그때 여러 비구들이 멀리 보다가 저 도적들이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서 계속 추격하다가 마을이 점차로 가까워져서 도적들이 겁탈한 물건들을 나누어 가지니, 비구들이 도적들에게 말하기를 “오래 사십시오. 우리는 출가한 사람이기에 옷과 발우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대들은 우리의 옷과 발우를 돌려주시오. 그대들이 옷과 발우를 어디다 쓰겠소?” 하여 얻었으면 죄가 없다. 그러나 도적들이 그 비구들을 꾸짖어 말하기를 “폐악한 사문이로구나. 우리가 이미 그대들의 목숨을 살려주었다. 어찌 감히 다시 와서 옷과 발우를 찾으려 하느냐?” 하여, 그 비구들이 생각하기를 ‘이 도적들이 이미 마을에 가까이 왔으니 반드시 우리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무서움을 주어야하겠다’ 하여, 그 도적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마땅히 임금이나 대신들께 고하여서 너희들이 한 짓을 알려 주겠다”고 하였을 때, 그 도적들이 무서워하여 물건을 돌려주어 받았으면 죄가 없다. 그러나 도적들이 이 말을 듣고 성을 내어 말하기를 “이 물건들을 너희에게 줄 수없다. 가서 이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여라” 하여, 만일 비구가 마을의 주인에게 이 사실을 고발하여 그 도적들을 결박하거나 사형을 받도록 하거나 또는 그 사실을 고발하지 않고 마을의 주인에게 말하여 방편을 써서 그 도적들을 위로하고 타일러 가사와 발우를 찾는 것은 죄가 없다.
어떤 비구가 가사와 발우가 많이 있어 제자들을 크게 길렀는데 그의 여러 제자들이 계행을 닦지 않고 생각하기를 ‘화상과 아사리의 방에 가서 여러 가사와 발우를 훔쳐야겠다. 자기의 가사와 발우도 스님 방에서 얻은 것이다’ 하여, 즉시 여럿이 함께 하려고 외치기를 “그대가 가사와 발우를 얻었으면 나와 함께 나누어 가지고 만약 내가 얻으면 역시 그대들과 같이 나누겠다” 하여, 바로 스승의 방에 들어가 옷걸이에 나아가 스님의 옷을 잡아 자기의 옷걸이에 옮길 적에 그 물건들이 아직 본래 있던 옷걸이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스승의 옷을 들어 본래 있던 옷걸이를 벗어나 자기의 옷 위에 둔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스승의 의대(衣帶)와 의각(衣角)에 실이 늘어져서 본래 있던 옷걸이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바라이죄가 아니지만, 모두 벗어났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 화상과 아사리가 그의 제자가 ‘혹은 나의 옷과 발우를 훔쳐갈까’ 의심하여 스스로 옷과 발우를 다른 곳에 감추어 두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제자가 어두운 밤에 훔치러 들어갔다가 잘못 자기의 가사와 발우를 훔쳐 밖으로 나와 나누어 가지지는 않았다. 이 가운데 옷을 반쯤 훔쳤어도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어떤 한 마하라(摩訶羅)비구가 출가하였으나 계행을 잘 지니지 않았다. 그때 한 비구가 말하기를 “장로여, 우리 함께 도적질을 합시다” 하니, 마하라 비구가 말하기를 “나는 집에 있을 적에 처음부터 도적질을 하지 않았소. 그러니 내가 이제 출가하여 어떻게 도적이 되겠소?” 하니, 그 비구가 말하기를 “그대가 도적질을 안 하겠다 하니, 그대는 다만 문만 지키면 그대에게 한 몫 나누어 주겠소” 하였다. 마하라 비구가 생각하기를 ‘내가 도적질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한 몫을 나누어 주겠다 하니, 어찌 참여하지 않겠는가?’ 하여, 대답하기를 “좋소” 하여, 그 비구와 함께 가서 마하라는 문을 지키고 그 비구는 도적질하러 들어가서 그 물건을 훔칠 마음에서 만졌으면 둘 다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그 물건을 움직였으면 둘 다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으면 둘다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어떤 나그네 비구가 와서
혹은 식당에 있거나 흑은 선방에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에 떠나갈 때 흑은 옷과 발우 등과 그밖의 물건들을 잊어버리고 갔다. 그때 그곳에 살고 있는 마마제(摩摩提)가 방사(房舍)를 조용히 경행하다가 나그네 비구가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아보다가. 문득 나그네 비구가 두고 간 옷과 발우를 보고서 곧 도적질 생각이 나서 그것들을 취해 다른 곳에 옮겨 감추어 두면 바라이죄를 얻는다.
다시 다른 비구가 와서 이 옷과 물건을 보고서 이를 훔칠 마음에서 곧 취하여 다시 옮겨 다른 곳에 감추어 두면 역시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또는 제3의 사람이 훔칠 마음에서 다른 곳에 옮겨 감추어 두면 또한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 조금이라도 도적질할 마음이 있어 다른 곳에 울기면 모두 다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저 옷과 물건의 임자가 멀리 갔다가 생각이 나서 돌아와 그것들을 취해 얻는 것은 죄가 없다.
어떤 비구가 옷과 발우를 잃어버렸는데 다른 비구가 그것을 보고 도적질할 마음이 났지만 자기의 손으로 직접 취하지 않고 문득 한 마하라 비구로 하여금 취하게 하였는데 마하라 비구는 그것을 자기의 옷과 발우로 여겨 문득 취할 적에 만지면 훔칠 마음을 가졌던 비구는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이 본래 있던 곳에서 떠나게 하였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마하라 비구는 훔칠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세 경우 모두 죄가 없다. 그러나 만일 먼저 마하라 비구에게 “이 옷과 발우를 훔쳐서 같이 분배하자”고 말하여서, 마하라 비구가 그것들을 훔칠 생각에서 만졌으면 모두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움직였으면 모두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약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으면 모두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마하라 비구가 이것을 보고서 생각하기를 ‘어째서 저들과 분배해야 하는가? 내가 마땅히 혼자 가져야 하겠다’ 하여, 그 물건들을 가져 갔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고, 저 비구는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비구가 마마제가 되어서 탑을 만들고자 하나 재료가 없고 여러 스님에게 물건이 있기에 생각하기를 ‘하늘과 사람들이 여러 스님들을 공양하는 것은
다 부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제 부처에게 공양하는 것은 바로 여러 스님들에게 공양함이 된다’ 하여, 이제 여러 스님들의 물건을 가져다가 탑을 보수하면 이 마마제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탑에는 재료가 있고 여러 스님들에게는 물건이 없기에 생각하기를 ‘스님에게 공양하는 것은 부처도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하여, 문득 탑의 물건을 가져다가 여러 스님들에게 공양하면 사용한 마마제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탑에는 재료를 물건이 없고 여러 스님들에게는 물건이 있을 적에는 법답게 빌려 쓴다. 그래서 분명히 기록하기를 “아무 때에 빌려 쓰고 아무 때에 갚겠다”고 써야 한다. 만일 여러 승들에게 재료될 물건이 없고 탑에는 물건이 있을 적에도 법답게 빌려 쓰기를 이와 같이 하여야한다.
저 사찰을 맡고 있는 비구[知事人]가 교대되었을 때에는 마땅히 승려 가운데 소(疏)를 읽어 분명하게 부수(付授)하여야 한다. 만일 소를 읽어 분명하게 부수하지 않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을 빌려 쓰는 것이라 한다.
어떤 두 비구가 재산을 함께 소유하여 마땅히 분배할 것인데 그 가운데 한 비구가 이를 훔칠 마음에서 홀로 취하고 자기의 몫과 남의 몫을 독차지하는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의(同意)로서 취해 가지는 자는 죄가 없다. 만일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사용한 뒤에는 마땅히 도로 보상하겠다’ 하면 죄가 없다.
어떤 교화(敎化)하는 두 비구가 함께 맹세하기를 “장로여, 이제부터는 나와 그대가 물건이 생기면 함께 나우어 가지자”고 하였다. 그 뒤에 한 비구가 좋은 단의(衣段)을 얻자, 문득 생각하기를 ‘만약 뒤에 다시 얻더라도 이만한 것은 없겠다’하여 곧 자기의 친구에게 말하기를 “오늘부터 비로소 자기가 얻는 것은 자기의 것으로 기록해서 만일 그대가 얻은 것은 그대가 취하고 내가 얻은 것은 내가 취한다. 그런데 먼저 얻은 물건은 규칙에 어긋나기에 서로 반반씩 나누어 가지자”하는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이 비구가 보시를 받아 축원을 마친 뒤에 시주에게 말하기를 “우선 당신 옆에 두어라. 내가 뒤에 마땅히 갖겠다” 하고, 자기 친구에게 돌아와 말하기를 “장로여, 오늘부터는 각기 서로 기록에 맡겨서
그대가 얻은 것은 그대가 취하고, 내가 얻은 것은 내가 취하겠다” 하면, 이러한 말을 한 사람은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이 비구가 자기 옷을 보시하겠다 함을 들었기에 문득 미리 친구에게 말하기를 “장로여, 오늘부터는 각기 자기 얻은 것을 기록하여 그대가 얻은 것은 그대가 취하고, 내가 얻은 것은 내가 취하겠다” 하여, 이러한 말을 하였을 때는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다.분소의(糞掃衣)의 두 비구가 분소의를 모두 필요하게 여기기에 오늘부터 분소의를 얻었으면 마땅히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런데 어떤 비구가 분소의를 얻고서 생각하기를 ‘이 옷은 매우 좋아서 실사 뒤에 다시 얻더라도 이만한 것은 없겠다’ 하여, 문득 그 친구에게 말하기를 “장로여, 오늘부터는 자기 얻은 것은 자기가 기록하여 그대가 얻은 것은 그대의 몫으로 하고, 내가 얻은 것은 내 몫으로 하자”하면, 이 비구는 본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이 비구가 좋은 분소의를 얻고도 스스로 취하지 않고 풀이나 전와(塼瓦)로 그것을 감추어 두고 돌아와서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약속을 해제하였으면 이 비구는 투란죄를 얻는다. 만일 이 비구가 좋은 분소의를 보고서 취하지도 않고 감추어 두지도 않고 돌아와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약속을 해제하였으면 이 비구는 월비니죄를 얻는다.
비구는 승려들의 물건을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람이 있고, 마땅히 주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을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람이라 하는가? 손자(損者)이거나 익자(益者)에게는 마땅히 주어야 한다. 무엇을 손자라고 하는가? 도적들이 절에 와서 여러 가지 음식을 찾았을 적에 만일 음식을 주지 않으면 흑은 절을 불지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비록 음식 둥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손사(損事)를 볼까 두려워서 어느 정도 주는 것이다. 어떤 것을 익자라 하는가? 만일 여러 스님들의 방사를 수리할 적에 이공(泥工)이나 목공(木工)이나 화공(畵工)이나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승려들의 물건을 관리하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전식(前食)과 후식(後食)과 도신유(塗身油)와 비시장(非時漿) 둥을 주어야 하고, 왕과 큰 세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음식을 주어야 한다.
이를 익자에게는 반드시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어떤 비구가 옷과 발우 등의 물건을 잃었는데, 만일 그것들을 비린 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물건의 간 곳을 알아내어 마땅히 그를 쫓아서 찾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것들을 버린다는 생각을 지은 뒤에는 비록 그것들이 있는 곳을 알아도 마땅히 찾지 않을 것이니, 찾는 자는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다. 먼저 마음을 내어 말하고 뒤에 그것들이 있는 것을 알면 마땅히 찾아 취할 것이니, 이렇게 찾아 취하는 것은 죄가 없다.
어떤 비구 둘이 여기까지 하자고 제한(制限)을 두고서 마땅히 공동으로 경을 받아서 공동으로 경을 외우기로 하고, 뒤에 경을 받지 않고 외우지 않는 자는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를 도적의 분제의 물건이라고 이른다. 만일 비구가 그것들을 도적질할 마음에서 이 도적의 분제의 물건을 만졌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그 물건들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세분제(稅分齊)’라 함은 어떤 비구가 장사꾼과 함께 길을 갈 적에 비구에게는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때 장사꾼이 문득 한 비구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스승 대덕이 세관(稅關)에 이르면 누가 짐 검사를 할 것인가? 그대는 나를 위하여 이 물건을 가지고 그대의 스승 옷자루 속에 감추어 이 세금 징수하는 곳을 지나갑시다” 하였을 적에, 이 제자가 즉시 허락하고서 장사꾼이 부탁한 물건을 가져다가 스승의 옷자루 속에 감추었으면 이 제자는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스승은 알지 못하기에 죄를 범함이 없다. 만약 세 징수하는 곳에 이르렀으면 제자는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스승은 죄를 범함이 없다. 세 징수하는 곳을 지나갔으면 제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스승은 죄를 범함이 없다. 만일 그 장사꾼이 그 스승에게 말하기를 “아사리는 복덕이 있는 분입니다. 일행과 함께 가시니, 뉘라서 짐 검사를 받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저를 위하여 이 작은 물건을 아사리의 제자짐 속에 감추어 세금 징수하는 곳을 통과하게 하여 주소서”할 적에, 그 스승이 허락하고 제자의 짐 속에 감추었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제자는 알지 못하는 일이기에 죄가 없다. 만약 세관의 처소에 이르렀으면 스승은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제자는 죄가 없다. 만약 세관을 통과하였으면 스승은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고, 제자는 죄가 없다. 만약 모두에게 부탁하여 모두 다 허락하였다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약 세관에 이르렀으면 다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약 세관을 통과하였으면 다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비구가 장사꾼과 함께 길을 갈 적에 마을에 이르러 비구가 손을 씻을 때 장사꾼이 묻기를 “장로여, 무엇을 하시려 합니까?” 하니, 그 비구가 대답하기를 “나는 밥을 빌고자 하오”하였다. 장사꾼이 말하기를 “아사리여, 밥을 빌지 마십시오. 제가 먹을 것을 드리겠습니다”하여, 그 비구에게 여러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였다. 음식을 다 먹자 장사꾼이 그 비구에게 말하기를 “아사리여, 저를 위하여 작은 물건을 들어다가 이 세금 받는 곳을 통과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니, 그 비구가 대답하기를 “세존께서 계를 제정하시어서 내가 세금을 내야 할 물건을 가지고 세관을 통과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소” 하였다. 장사꾼이 생각하기를 ‘관세를 내도 잃는 것이요, 비구에게 주어도 잃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가 잃는 것이나 비구에게 주면 복덕을 얻게 된다’ 하고. 문득 말하기를 “여러 비구들이여, 차례대로 제가 보시하고자 합니다” 하여. 장사꾼이 차례대로 보시를 할 때 각기 발우에 가득하게 보물을 주었다. 그렇게 보시하고서 먼저 세관 밖에 나가 여러 비구들을 기다렸다.
여러 비구들이 뒤에 이르니, 이 장사꾼이 비구들의 발에 예배하고 말하기를 “여러 존자시여, 보고 아십니까?” 하니, 비구들이 대답하기를 “보고 압니다” 하였다. 장사꾼이 말하기를 “내가 전에 보시한 것을 아십니까?” 비구들이 대답하기를 “알고 있소” 하였다. 장사꾼이 말하기를 “아셨다 하니, 내가 어찌하여 보시하였습니까?” 하니, 비구들이 대답하기를 “그대가 복을 짓고자 한 일이오” 하였다. 장사꾼이 말하기를 “사실입니다만 나의 처자가 마땅히 먹고 입어야 하고 진 빚을 갚아야 하겠으니, 먼저 보시하였던 물건을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하니, 비구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폐악한 사람이오. 당신이 감히 우리들을 속이다니 전에는 복을 짓기 위해 보시한다 하고 이제 도로 잦아가다니”하여, 이렇게 말하여도 그가 오히려 찾으려 할 적에 비구들이 돌려주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장사꾼이 실제로 보시하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 비구들이 그것을 받아 세금 징수하는 곳을 통과하고서
그 물건들을 돌려주는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비구들이 장사꾼과 함께 길을 떠나며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맡기는 물건을 받아 가지고 세금 징수하는 곳을 통과함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할 적에, 그 장사꾼이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비구들에게 이 물건을 가지고 세관을 통과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나를 위해 이 물건들을 지켜만 주십시오. 내가 잠깐 세관 지키는 자를 만나보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하여, 비구들이 맡기는 물건을 받았고 장사꾼은 세관 밖에 나가서 비구 오기를 기다리니, 비구들은 오래 있다가 그 물건을 줄 데가 없어 그것들을 가지고 세관을 통과하였으면 세관을 통과한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비구가 장사꾼과 함께 길을 갈 적에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비구들이 마땅히 세금을 낼 물건을 기탁 받아 세관을 통과함을 허락지 않으셨다”고 하면. 장사꾼이 말하기를 “나는 비구들로 하여금 이 물건을 가지고 세관을 통과하여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를 위하여 이 물건들을 지켜 주십시오.
내가 잠깐 세관 일 보는 자를 만나 보고 곧 돌아오겠소” 할 때, 비구들이 그 물건들을 지켜주면서 말하기를 “그대가 만일 오지 않으면 나는 그대의 물건을 버리고 가겠소” 하였다. 장사꾼이 생각하기를 ‘비구들이 비록 이런 말을 하지만 결국 나의 물건을 버리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여, 문득 세관 밖에 나가서 그 비구들을 기다리다 비구들이 오랫동안 물건을 지켰지만 저 장사꾼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문득 지켰던 물건들을 버리고 세관을 지나서 가니 장사꾼이 그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내 물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였다. 그 비구들이 성을 내며 말하기를 “그대가 감히 우리를 회롱하는가? 내가 전에 그대가 곧 돌아오지 않으면 그대의 물건을 버리고 간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기에 그대의 물건은 본래 있던 곳에 그대로 있으니, 그대가 돌아가서 가져 오너라”고 한 비구들은 죄를 범하는 것이 없다. 비구가 장사꾼과 함께 길동무가 되어 갈 적에 “부처님께서는 비구에게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할 물건들을 기탁 받아 세관 통과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장사꾼이 그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비구들로 하여금 이 물건을 가지고 세관을 통과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만 이 물건들을 잠깐 지켜 주십시오. 나는 잠시 세관 일을 맡은 지롤 만나보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하여, 그 비구들이 물건을 지켜주면서 물건 임자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만일 곧 돌아오지 앉으면 나는 그대의 물건을 가져다가
세관 지키는 사람에게 맡기겠소”하니, 장사꾼이 생각하기를 ‘그 비구들이 설사 말을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내 물건을 가져다가 세관 사람에게 맡기겠는가?’ 하여, 세관 밖에 나가서 그 비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구들은 오래도록 기다렸으나 임자가 돌아오지 않자 즉시 그 물건들을 세관 사람에게 맡기면서 말하기를 “이러한 모양을 하고, 이러한 이름을 가진 장사꾼이 오면 그대가 관세를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오” 하고 비구가 세관을 나가니, 장사꾼이 묻기를 “내 물건은 어디 있습니까?” 하였다. 비구가 성을 내며 말하기를 “그대가 감히 나를 희롱하는가?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던가? ‘그대가 곧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그대가 맡긴 물건들을 가져다 세관 지키는 사람에게 기탁하겠다’ 하였으니, 그대의 물건은 세관 사람에게 맡겨 두었으니 그대가 직접 가서 찾아오시오”라고 그 비구가 이렇게 말하였으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비구의 정사(精숨)가 큰 길가에 있었다. 어떤 비구가 길가에서 경행(經行)하고 있었는데 장사꾼이 그 비구에게 말하기를 “나에게는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장로께서 저를 위하여 성에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하니, 그 비구가 대답하기를 “세존께서는 마땅히 관세를 내야 할 물건을 비구가 가지고 세관통과 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소. 그러나 내가 이제 그대에게 한 가지 방편을 말하여주겠소. 그대는 내 말을 따르면 좋을 것이오. 담을 뚫고 가든지, 울타리를 뚫고 가든지, 물 가운데로 지나가든지, 또는 이미 관세를 낸 자의 수레 위에 맡겨 가든지, 또는 왕가(王家)의 그릇 속에 숨겨 가든지, 또는 여종의 물 병 속에 숨겨 가든지, 또는 양털 속에 섞어 가든지 하시오”라고 가르쳐 주어 성에 들어가게 했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성 안에서 가르쳐 주어 성 밖을 나가게 한 자도 이와 같다. 만일 비구가 그 물건들은 마땅히 관세를 물어야 할 줄 알면서 세금을 물어야 할 물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라이죄를 얻는 줄 알지 못하고 세금을 물어야할 물건들을 통과시키면 바라이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비구가 세금을 물어야 할 물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라이죄가 되는 줄 알면서 이 물건이 응당 세금을 내야할 물건인지 모르고 이 물건을 통과시켰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비구가 이 물건이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하는 줄 알고, 또 세금을 물어야 할 물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라이죄를 얻는 줄 알면서 이 물건을 통과시켰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비구가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할 물건인지 알지 못하고, 또는 세금을 내야 할 물건을 통과시키면 바라이죄를 얻는 줄 모르고 통과시키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물건은 세금을 내지 않고 어떠한 물건은 세금을 내야 하는가? 세존의 제자인 비구와 비구니와 모든 외도에 출가한 자의 물건은 불응세(不應稅)라고 한다. 만일 사고 파는 물건이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세분제(稅分齊)라 한다. 만일 비구가 도적질할 마음에서 세분제의 물건을 만지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을 도적질하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비구가 도적질할 마음에서 시약(時藥)을 만졌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물건들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며, 그 물건들을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긴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혹은 두 명이나 세 명이나 나아가 여러 명의 비구가 도적질할 마음에서 이 시약을 만지게 하였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도적질한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비구가 비구 한 사람을 보내 도적질할 마음에서 시약을 만졌을 때는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도적질한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비구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나아가 여러 많은 비구를 보내서 도적질할 마음에서 시약을 만지게 하였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도적질한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보냄을 받은 비구가 다시 비구 한 사람을 보내서 이와 같이 제2와 제3과 나아가 여러 많은 비구를 보내서 도적질할 마음에서 시약을 만지게 하였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시약을 움직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시약을 옮겨서 본래 있던 곳을 떠나게 하였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야분약(夜分藥)과 칠일약(七日藥)과 종신약(終身藥)과 나아가 정부정물(淨不淨物)도 이러하다.
비구는 다섯 가지 법의 구족한 불여취(不與取)가 있으니, 이를 범한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어떤 것들을 다섯 가지라 하는가? 소의 만족한 것과 주인이 있는 것과 주인이 있다고 아는 것과 도적질할 마음을 내는 것과 그 물건들을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겨 떠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다섯 가지 법이 구족한 불여취가 있으니, 이를 범한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어떤 것들을 다섯 가지라 하는가? 저 물건들을 주지 않았다는 생각과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과 주인이 있다는 생각과 동의(同意)하지 않았다는 생각과 잠깐 사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다섯 가지 법이 구족하면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는다. 어떤 것들을 다섯 가지라 하는가? 주었다는 생각과 자기의 것이라는 생각과 주인이 없다는 생각과 동의했다는 생각과 잠깐 사용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을 오비구불여취비바라이(五比丘不與取非波羅夷)라고 한다. 만약 비구로서 불여취를 하여 동방이나 남방이나 서방이나 북방이나 허공의 머무르는 곳에 이르는 것은 다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비구가 불여취룰 할 적에 만일 노비를 보내 하였거나 사람을 시켜 하였거나 친구를 시켜 시험삼아 하였거나 만일 일찍이 짓지 않은 것을 지으면서 앎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이 깨끗하다고 하는 생각은 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만일 미쳐서 마음이 어지러운 자가 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러기에 말하기를 “만일 비구가 마을이나 공지(空地)나 어디서든지 불여취를 하면 도적질한 물건에 따라 왕이 흑은 붙잡고 혹은 죽이고 흑은 결박을 하고 혹은 쫓아내면서 말하기를 ‘못난 자여, 그대는 도적인가, 그대는 어리석은 자인가?’ 할 것이니, 비구가 이와 같이 불여취를 하는 자는 바라이죄로서 마땅히 함께 살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세존께서 왕사성에서 성불하신 지 6년 되는 겨울철의 제2 반의 달 10일에 동쪽으로 향해 앉으시어 식사하신 뒤에 그림자 길이가 두 사람의 반일때 도공[瓦師]의 아들이었던 달이가 장로와 병사왕 및 분소의 비구의 일로 인하여 비구들에게 이 계를 제정하셨다. 이미 이 계를 제정하셨으므로 마땅히 따라 행하여야 할 것이니, 이를 수순의 법이라 한다. [도계를 마침]
'매일 하나씩 > 적어보자 불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적어보자] #4201 불교 마하승기율(摩訶僧祗律) 5권 (0) | 2024.05.16 |
---|---|
[적어보자] #4200 불교 마하승기율(摩訶僧祗律) 4권 (2) | 2024.05.15 |
[적어보자] #4198 불교 마하승기율(摩訶僧祗律) 2권 (0) | 2024.05.15 |
[적어보자] #4197 불교 마하승기율(摩訶僧祗律) 1권 (0) | 2024.05.15 |
[적어보자] #4195 불교 마하반야초경(摩訶般若鈔經) 5권 (0) | 2024.05.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