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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4200 불교 마하승기율(摩訶僧祗律) 4권

by Kay/케이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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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마하승기율(摩訶僧祗律) 4

 

마하승기율 제4권


1) 사바라이의 법 밝힘 ④
(3) 살계(殺戒)
부처님께서 비사리(毘舍離)성에 계실 때의 일이다. 그때 그 성에 한 병든 비구가 있었는데 병에 걸려 오래 치료하여도 낫지 않으니, 보살피던 비구가 마음이 피로하고 괴로워 문득 병든 비구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제가 병을 보살핍니다만 오래도록 화상 아사리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경(經)을 받아 경을 외우고 사유하면서 도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로의 병은 이미 오래 치료하였지만 차도가 없고 나도 또한 피로하고 괴롭습니다.”
“이를 어찌하겠소? 나도 오랜 병이 지겹고 고통을 참을 수 없소. 그대가 나를 죽여 주면 좋겠소.”
병을 보살피던 비구가 그의 말을 듣고 즉시 그를 죽였다. 여러 비구들이 이를 듣고서 그러한 사실을 세존께 가서, 갖추어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비구를 불러오너라.”
그 비구가 오니, 부처님께서 위의 일을 자세히 물었다.
“비구여, 그대가 실제로 그런 짓을 하였느냐?”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항상 내가 한량없는 방편으로 범행(梵行)을 닦는 사람이 몸으로 자비를 행하고 입으로 자비를 행하고 뜻으로 자비를 행하여 수구(須求)하는 것을 공양하고 공급하는 것을 칭찬함을 듣지 못했느냐? 그대는 지금 어찌해서 자기 손으로 남의 목숨을 끊었는가? 이는 법이 아니요 계율이 아니요 불교가 아니어서 그렇게 해서는 착한 법을 크게 키우지 못하느니라.”
여러 비구에게 이르셨다.
“비사리성을 의지하여 사는 여러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하여라. 열 가지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 비구에게 계율을 제정한다. 이미 들은 자는 마땅히 다시 들을 것이니라. 만일 비구가 자기의 손으로 직접 남의 목숨을 끊는 비구는 바라이죄를 범하여서 응당 함께 살 수 없느니라.”
또 부처님께서 비사리성에 계실 때에 한 병든 비구가 있었다.
그는 병환을 얻은지 오래되어 아무리 치료하여도 차도가 없으니, 그의 병을 보살피던 비구가 마음에 피로하여 싫은 생각이 나서 병든 비구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제가 병을 보살펴 왔습니다만 화상 아사리를 오랫동안 받들어 섬기지못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경을 받거나 경을 외우거나 사유하며 도를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장로의 병이 이미 오래되었고 치료하여도 차도가 없으니 피로하고 괴롭습니다.”
“이를 어찌하겠소? 나도 병 때문에 고통을 참기 어렵소. 그러니 그대가 나를 죽여 좋겠소.”
“세존께서 계율을 제정하시어 자기 손으로 남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소.”
“그대가 손수 나를 죽이지 못한다면 그대가 나를 위해 칼 가진 자를 구해주시오.”
이때에 그의 병을 보살피던 비구가 녹장외도(鹿杖外道)에게 가서 말하였다.
“오래 사십시오. 그대가 아무 비구를 죽이면 그대에게 그의 옷과 발우를 주겠소.”
그리하여 녹장외도가 그의 말을 따라 병든 비구를 죽이고 그의 옷과 발우를 가졌다. 여러 비구들이 이 사실을 듣고 세존께 가서 ‘갖추어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병을 보살피던 비구를 불러오너라.”
그가 오니,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그대가 실제로 이러한 짓을 하였느냐?”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내가 한량없는 방편으로 범행을 닦는 사람이 몸으로 자비를 행하고 입으로 자비를 행하고 뜻으로 자비를 행하여 그의 수구하는 것을 공양, 공급함을 칭찬하는 것을 항상 듣지 않았는가? 그대가 지금 어찌하여 칼 가진 이를 구하여 남의 목숨을 끊게 하였는가? 이는 법이 아니요, 계율이 아니요, 불교가 아니어서 이런 일로써는 착한 법을 크게 키우지 못한다.”
그리고는 여러 비구에게 이르셨다.
“비사리성을 의지하여 사는 비구를 다 모이게 하여라. 열 가지의 이익 때문에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계를 제정한다. 이미 계를 들은 자도 다시 듣도록 하여라. 만일 비구가 자기의 손으로 직접 남의 목숨을 끊든지, 칼 가진 자를 구해와서 남의 목숨을 끊게 하는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여서
마땅히 함께 살지 못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비사리성에 계실 때의 일이다.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비구가 있었다. 그의 병을 보살펴 주던 비구가 오랜 병으로 고생하는 비구에게 말하였다.
“제가 경을 받아 경을 외우거나 사유하여 도를 행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또 사람들께 병자에게 알맞는 음식과 탕약을 구하다 보니, 사람들이 다 저를 싫어하고 저도 또한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나도 또한 병에 시달려서 고통을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나를 죽여주면 좋겠소.”
“그대는 세존께서 계율을 제정하시어 손수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음을 듣지 못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대가 나를 위하여 칼 가진 자를 불러주시오.”
“그대는 세존께서 계율을 제정하시어서 칼을 가진 자를 구하여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음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하여야 하겠소?”
“그대를 다만 살리고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오. 만일 그대가 죽고 싶으면 그대에게 칼이 있으니 그것을 사용하여 스스로 죽든지, 또는 독한 약을 마시든지, 노끈으로 목매달아 죽든지, 몸을 불구덩이에 던져 죽든지, 무거운 돌을 안고 물에 빠져 죽든지, 스스로 죽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피하여 밖으로 나왔다. 그때 병든 비구가 뒤에 자살하였기에 여러 비구들이 그 사실을 세존께 가서 갖추어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병을 보살피던 비구를 불러오너라.”
그가 오니, 부처님께서 위의 일을 자세히 물으셨다.
“그대가 실제로 그러하였느냐?”
“사실 그러하였습니다.”
“그대는 내가 한량없는 방편으로 범행 닦는 자가 몸으로 자비를 행하고, 입으로 자비를 행하고, 뜻으로 자비를 행하여 병든 자가 원하는 것을 공양, 공급함을 칭찬하는 것을 듣지 못했는가? 그대는 지금 어찌해서 죽음을 기리고 죽음을 찬탄하였는가? 이는 법이 아니고 계율이 아니며 불교가 아니다. 이로써는 착한 법을 크게 키우지 못한다.”
그리고는 여러 비구에게 이르셨다.

“비사리성을 의지하여 사는 여러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하여라. 열 가지의 이익 때문에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한다. 이미 계를 들었던 자는 마땅히 다시 들어라. 만일 비구가 자기의 손으로 남의 목숨을 끊든지, 칼 가진 자를 구하여 그를 죽게 하든지, 죽음을 가르치고 죽음을 기리면 이러한 비구는 바라이죄를 범하게 되어 마땅히 같이 살지 못한다.”
또 부처님께서 비사리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녹장외도(鹿杖外道)가 비구를 죽이고는 매우 크게 근심하고 번뇌하여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어떻게 되어 범행을 닦는 자의 목숨을 끊었는가? 이렇게 몹쓸 짓을 하였으니 나의 목숨이 끝난 뒤에는 장차 악한 길에 떨어져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였다. 그때에 천마(天魔)인 파순(波旬)이 항상 방편을 써서 온갖 악을 키우게 하기에 문득 공증에서 녹장외도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근심하고 번뇌하여 악한 길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지금 그대가 한 짓은 남을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제도하여 준 것이니, 공덕이 한량없을 것이다.”
그때 녹장외도가 생각하기를 ‘내가 병으로 고생하는 비구를 죽인 것은 큰 복을 얻을 일이어서 능히 모든 하늘들이 따라 기뻐하며 잘했다고 찬양할 것이다’라고 하고서 뒤에 잘 드는 칼을 가지고 승방(僧房)과 경행하는 곳에 이르러서 곳곳에서 여러 비구들에게 부르짖어 말하였다.
“뉘라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며 누가 제도를 구할 것인가? 내가 능히 병든 자로 하여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해탈을 얻게 하여 주겠다.”
그때 세존께서는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부정관(不淨觀)을 말씀하셨기에 여러 비구들이 부정관을 닦아서 몸의 괴로움을 근심하고 싫어하였으며, 그 가운데는 노끈으로 스스로 목을 매거나 독약을 먹거나 칼로써 자해(自害)하거나 구덩이에 몸을 던지고 불에 뛰어들거나 하여 자살하는 이가 많았으며, 또 녹장외도에게 앞뒤로 살해된 자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셋ㆍ넷ㆍ다섯 사람이거나 열 사람이 아니고, 60명이나 되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한 달에 보름은 승려들 가운데 앉으시어 앞뒤로 승려들에게 둘러싸여 포살(布薩)을 하고자 좌우로
살펴보니, 승려들의 수가 적은 것을 보시고 아난에게 물었다.
“이제 비구승들이 어찌하여 드물게 있으며, 어찌하여 어떤 비구들이 보이지 않느냐?”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먼젓번에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부정관을 말씀하셨고, 부정관을 닦아 익히는 공덕을 찬탄하셨기에 여러 비구들이 부정관을 부지런히 닦았습니다. 이렇게 부정관을 닦다 보니 이 몸뚱이가 매우 싫어지고 괴롭기에 혹은 칼로써 자살을 하였으며, 녹장외도로 하여금 자기들의 목숨을 끊게 하였기에 보름사이에 60여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오지 않은 자는 모두 죽은 것입니다. 세존께서 다시 다른 법을 여시어 여러 비구들로 하여금 몸을 싫어하여 자살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현성(賢聖)들이 이 세상에 오래 사시면서 하늘과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다시 삼매(三昧)가 있으니, 여러 비구들로 하여금 즐겁게 잘 배워서 몸을 극히 싫어하지 말게 하여라. 어떤 삼매가 즐거이 잘 배워서 몸을 아주 싫어하지 않게 하는가 하면 아나반나염(阿那般那念)이니라. 아난아, 어떻게 비구가 아나반나염을 닦아 스스로 깨달아 증득하는 것을 성취하여 안락한 삶에 노닐겠는가? 만약 비구가 성읍이나 마을을 의지하여 살 적에 때가 되면 가사를 입고 발우를 가지고 성에 들어가 걸식을 하여 몸과 입과 뜻을 조섭(調攝)하여 몸을 잘 머물게 하려는 생각이라서, 마음이 끄달려 어지럽지 않고[不馳亂] 항상 정수(正受)를 행하여 여러 근(根)을 조섭하여, 성에 들어가 걸식을 하고 걸식을 마치면 다시 조용한 곳에 이르러 안좌(安坐)하는 것이다. 이른바 공지와 신이나 냇물가와 바위굴과 무덤 사이에 풀을 깔고 바로 앉는다.
온갖 탐욕과 진애(瞋恙)와 수면과 도회(掉悔)와 의개(疑蓋)를 제거하여, 모든 장애를 멸하고 마음과 지혜의 힘으로 마음을 매어 숨쉬는 데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숨을 들여쉴 때에 숨이 들어옴을 알고, 숨을 내쉴 때에 숨이 나감을 알며, 숨 들여쉬기를 길게 할 적에 숨 들여쉼의 긴 것을 알고, 숨 내쉼이 길 때에 숨 내쉼이 긴 줄을 알며, 숨 들여쉼이 짧을 때에 숨들여쉼이 짧은 줄 알고,
숨 내쉼이 짧을 때에 숨 내쉼이 짧은 줄 알고, 숨을 들여쉬어 온몸에 두루할 적에 숨을 들여쉬어 온몸에 두루함을 알고, 숨을 내쉬어 온몸에 두루할 적에 숨을 내쉬어 온몸에 두루함을 안다. 또 숨을 들여쉬어 신행(身行)을 버릴 때에는 들여쉬는 숨이 신행을 버리는 것을 알고, 숨을 내쉬어 신행을 버릴 때엔 내쉬는 숨이 신행을 버리는 것을 알며, 들여쉬는 숨이 기쁠 때는 들여쉬는 숨이 기쁜줄을 알고, 내쉬는 숨이 기쁠 때는 내쉬는 숨이 기쁜 줄 알며, 들여쉬는 숨이 즐거울 때는 들여쉬는 숨이 즐거운 줄 알고, 내쉬는 숨이 즐거울 때는 내쉬는 숨이 즐거운 줄을 알며, 들여쉬는 숨이 뜻으로 행할 때에는 들여쉬는 숨이 뜻으로 행함을 알고, 내쉬는 숨이 뜻으로 행할 때에는 내쉬는 숨이 뜻으로 행함을 알며, 들여쉬는 숨이 뜻으로 행함을 버릴 때는 들여쉬는 숨이 뜻으로 행함을 버리는 줄 안다. 또 내쉬는 숨이 뜻으로 행함을 버릴 때는 내쉬는 숨이 뜻으로 행함을 버리는 줄 알며, 들여쉬는 숨이 마음을 알 때는 들여쉬는 숨의 마음을 알고, 내쉬는 숨이 마음을 알 때에는 내쉬는 숨이 마음을 알며, 들여쉬는 숨의 마음이 기쁠 때는 들여쉬는 마음의 기쁨을 알며, 내쉬는 숨의 마음이 기쁠 때에는 내쉬는 숨의 마음의 기쁨을 알고, 들여쉬는 마음이 안정될 때에는 들여쉬는 숨의 마음의 안정됨을 알고, 내쉬는 숨의 마음이 안정될 때에는 내쉬는 숨의 마음이 안정됨을 알며, 들여쉬는 숨의 마음이 해탈될 때에는 들여쉬는 숨의 마음이 해탈됨을 알고, 내쉬는 숨의 마음이 해탈될 때에는 내쉬는 숨의 마음의 해탈됨을 알며, 들여쉬는 숨이 무상(無常)할 때에는 들여쉬는 숨이 무상함을 알고, 내쉬는 숨이 무상할 때에는 내쉬는 숨이 무상한 줄 알며, 들여쉬는 숨이 끊길 때에는 들여쉬는 숨이 끊기는 줄 알고, 내쉬는 숨이 끊길 때에는 내쉬는 숨이 끊기는 줄 알며, 들여쉬는 숨이 무욕(無慾)일 때에는 들여쉬는 숨이 무욕임을 알고, 내쉬는 숨이 무욕일 때에는 내쉬는 숨이 무욕임을 알며, 들여쉬는 숨이 멸할 때에는 들여쉬는 숨이 멸함을 알고, 내쉬는 숨이 멸할 때에는 내쉬는 숨이 멸함을 아느니라.
아난아,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것을 ‘즐겁게 잘 배워서 극히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여러 현성들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서 하늘과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여야 한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비사리성을 의지하여 사는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하여라. 열 가지의 이익 때문에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한다. 이미 계를 들은 자도 다시 들어라. 만일 비구가 자기 손으로 직접 남의 목숨을 뺏거나, 칼 가진 이를 구하여 죽이게 하거나, 죽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죽음을 찬탄하기를 ‘끌끌, 남자여, 나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좋다’고 이와 같은 뜻과 이와 같은 생각에서 방편으로 죽음을 찬탄하고 기려서 그로 하여금 즐겁게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이 비구가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어서 마땅히 같이 살 수 없느니라.”
‘비구’라 함은 나이 20이 된 이로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자를 비구라고 이른다. ‘자신의 손’이라 함은 자신과 신분(身分)과 몸의 세력이다. ‘자신’이라 함은 자기의 온몸으로 남을 눌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 이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으로 이를 자신이라 한다. ‘신분’이라 함은 손이거나 팔꿈치이거나 다리이거나 무릎 및 나머지의 신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 이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이를 신분이라 한다. ‘몸의 세력’이라 함은 몽둥이 또는 돌ㆍ벽돌 등을 멀리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니, 이를 몸의 세력이라한다. ‘사람’이라 함은 목숨이 있는 것으로서 인취(人趣)에 소속되는 것이다. ‘목숨을 뺏는다’ 함은 저 목숨의 뿌리[命根]가 서로 이어지지 않고 사대(四大)가 분산되는 것이니, 이를 목숨을 뺏는다고 한다. ‘구한다’고 함은 칼가진자를 구하는 것이니, 만일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대승이거나 소승이거나 재가이거나 출가한 이에게 모두 해당된다. ‘칼’이라 함은 검(劒)이거나 창이거나 긴 칼이거나 짧은 칼이거나 창날이거나 철륜(鐵輪)이거나 모든 날카로운 도구[利器]와 도끼들이다.
‘죽음을 찬탄한다’ 함은 나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이 낫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뜻’이라 함은 죽인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라 함은 죽이려는 생각이다. ‘죽음을 찬탄하고 기려서 쾌락하다’고 함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함이다. ‘나머지가 아니라’ 함은 이로 인하여 죽는 것이다. 이 비구는 바라이죄를 범하여서 마땅히 함께 살 수 없다. ‘바라이’라 함은 법지(法智)에 있어서 쇠퇴하고 타락하여 도과(道果)의 분이 없으며, 이와 같이 진지(盡智)와 무생지(無生智)의 이 온갖 지혜에 쇠퇴하고 타락하여 도과의 분이 없는 것을 이른다.
또는 바라이라 함은 열반에 있어 쇠퇴하고 타락하여 증과(證果)의 분이 없는 것을 이른다. 또는 바라이라 함은 불살(不殺)을 떠나서 쇠퇴하고 타락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바라이라 함은 죄를 범하고서도 발로참회(發露懺悔)하지 않는 것을 이른다.
‘비구가 사람을 죽인다’ 함은 칼을 써서 죽이든지, 독약을 먹여 죽이든지, 독약을 발라 죽이든지, 토하게 하여 죽이든지, 배탈설사를 나게 하여 죽이든지, 낙태(落胎)를 하여 죽이든지, 죽는 모습에 대해 말하여서 죽음을 찬탄하거나 기리는 것이다. ‘칼’이라 함은 검이거나 크고 작은 칼과 바늘 둥이다. 죽일 마음에서 몸이 움직였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의 몸을 부딪쳤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를 인해 죽고 다른 것이 아니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를 칼로 죽이는 것이라 한다.
‘독약으로 죽인다’ 함은 세 가지의 독약이 있으니, 하나는 생독약(生毒藥)이요, 또 하나는 만든 독약이요, 셋째는 고독약(蠱毒藥)이다. ‘생독약’이라 함은 어떤 나라의 토지에서 나는 독약이니, 예루국(倪樓國)에서 나는 승거(勝渠) 독약과 울사니국(鬱闇尼國)에서 나는 가라(伽羅) 독약 등이니, 이를 생독약이라 한다. ‘만든 독약’이라 함은 사냥꾼들이 만든 독약으로서 뿌리와 줄기와 꽃과 잎을 합하여 만든 것이니, 이를 만든 독약이라 한다. ‘고독약’이라 함은 뱀의 독과 나구라(那俱羅)의 독과 고양이의 독과 쥐의 독과 개의 독과 큰 곰의 독과 사람의 독들이다. 이와 같은 갖가지의 독을 고독이라 한다. 만일 비구가 사람을 죽일 마음에서 이 세 가지의 약을 취하였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의 몸에 독약이 이르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 독약으로 인하여 죽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니, 이를 독약으로 죽이는 것이라 한다.
‘독약을 발라 죽인다’ 함은 만일 비구가 사람을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손수 이 독약을 만졌을 때에는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의 몸에 발랐을 때에는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가 이 약을 발랐기 때문에 죽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니, 이를 독약을 발라 죽인다고 한다.
‘토하게 하여 죽인다’ 함은 만일 비구가 사람을 죽이고자 하여 토하는 독약을 만들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약을 저 사람에게 주어서 피고름과 내장을 토해 내게 하겠다’고 생각하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저 사람에게 토하는 약을 주었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 약을 먹고서 토해 죽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설사약[下藥]’이라 함은 비구가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설사하는 약을 만들 때에 생각하기를 ‘이 약을 저에게 주어 피고름을 설사하게 하고 내장을 설사하게 하여야겠다’고 하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저에게 설사하는 약을 주었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저가 이 설사하는 약을 먹고 죽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를 설사하는 약으로 죽인다고 한다.
‘낙태하여 죽인다’ 함은 만일 비구가 어머니 되려는 자를 죽이고자 하여 낙태시키는 자는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낙태를 시키려다가 어머니 되려는 자가 죽은 것은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어머니가 되려는 자를 죽이고자 하여 어머니되려는 자가 죽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낙태를 시키려다가 태아(胎兒)가 나누어져서 몸과 명이 떨어지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만일 사람이 축생에게 낙태시키는 것은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를 낙태하여 죽이는 것이라 한다.
‘상(相)을 말한다’ 함은 만일 비구가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보기에는 그대가 반드시 죽기로 되어 있으니 자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괴롭게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하여, 그 사람이 이 말로 인하여 죽었으면 그렇게 말한 비구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또는 말하기를 “내가 꿈에 본 것처럼 너는 지금 반드시 죽을 것이다”하고, 또는 말하기를 “내가 여우의 울음과 올삐미의 울음과 까치의 울음을 들었는데 내가 이제 그대의 얼굴색과 비뚤어진 코를 보니, 그대가 반드시 죽을 모양이다. 그러니 자살하여라. 괴롭게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하여, 이 사람이 이러한 말을 듣고서 자살하였으면 이렇게 말한 비구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또는 “그대의 나이는 몇 살이냐?”고 물었을 적에, 그가 대답하기를 “및살이요” 하면, 또 말하기를 “나는 모든 이의 성명(性命)을 다 안다. 그대는 올해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대가 자살하느니만 못하다. 괴롭게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하여, 그가 이 말을 듣고 죽었으면 이 비구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또는 다시 말하기를 “그대는 어느 별에 소속되는가?” 물으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어느 별에 소속됩니다” 하면, 문득 말하기를 “나는 그 별을 알고 있소. 그대가 이제 반드시 죽을 것이 틀림없소. 그러니 어찌 자살하지 않고 괴롭게 살아서 무엇하겠소?” 하여, 그 사람이 이 말로 인하여 죽었으면 이 비구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또는 묻기를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여, 대답하기를 “아무개요” 하니, 다시 말하기를 “나는 온갖 이름 자를 다 안다. 그대는 반드시 죽을 수다” 하고, 또 묻기를 “그대의 성이 무엇인가?” 하여, 대답하기를 “제 성은 아무 성이오” 하면, 그가 말하기를 “나는 온갖 성에 대하여 다 알고 있다. 그대는 이제 반드시 죽을 운수다” 하며, 또 묻기를 “그대가 먹은 것이 무엇인가?” 하여, 대답하기를 “이러한 것을 먹었습니다” 하면, 그에게 토하게 하고 다 토한 뒤에 말하기를 “그대가 이 음식을 먹었으니 반드시 죽을 운수다” 하며, 또 묻기를 “그 음식을 어디서 먹었는가?” 하여, 병든 자가 대답하기를 “어느 곳에서 먹었습니다”하면, 그 먹은 것을 다 토하게 하고 토한 뒤에 말하기를 “그곳은 독기가 있으니, 그대는 이제 반드시 죽을 운수다. 어찌 자살하지 않고 괴롭게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하여, 이 사람이 이 말로 인하여 죽었으면 이 비구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비구가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죽는 상을 말하였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말한 자가 방편을 써서 자살하고자 하게 하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약 자살을 하였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를 설상살(說相殺)이라고 한다.
‘죽음을 찬탄하고 기린다’ 함은 보시와 지계(持戒)와 과보이다. ‘보시’라 함은 어떤 비구가 묻기를 “그대가 보시를 하는가?” 하여, 대답하기를 “예, 보시를 합니다” 하니, 비구가 다시 말하기를 “그대가 이미 공덕을 지었으니 반드시 좋은 곳에 날 것이다. 어찌 자살을 하지 않고 괴롭게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하면, 이는 보시라고 한다. ‘지계(持戒)’라 함은 어떤 비구가 묻기를 “그대는 계를 가지는가?”하여, 상대자가 대답하기를 “계를 가집니다” 하니, 그 비구가 말하기를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를 가지면 두 곳에 태어나니, 하늘에든지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셨다. 그러니 괴롭게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하는 것이니, 이것을 계 가짐을 찬탄하는 것이라고 한다. ‘과(果)’라 함은 어떤 비구가 말하기를 “그대가 이미 수다원(須陀洹)의 과보를 얻었으니, 악한 곳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일곱번을 천상과 인간에 왔다갔다 하면 문득 괴로움이 다 없어져서 악도의 문이 닫힐것이다.
그러니 어찌 자살하지 아니하고 괴롭게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하며, 또 말하기를 “그대는 이미 사다함(斯多含)의 과위를 얻었으니, 이 세간에 한 번만 오면 문득 괴로움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어찌 자살하지 않고 괴롭게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한다.
또 말하기를 “그대는 이미 아나함(阿那含)의 과위를 얻었기에 이 세간에 돌아오지 아니한다. 문득 괴로움이 없어졌으니 어찌해서 자살하지 않고 괴롭게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하며, 또 말하기를 “그대는 이미 아라한(阿羅漢)의 과위를 얻어서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어져서 번뇌를 받지 않고 마음이 자재함을 얻었다. 그런데 어찌 자살하지 않고 괴롭게 살아서 무엇하겠는가?”하여, 만일 비구가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보시와 지계와 과위를 찬탄하는 자는 월비니죄를 범하고, 저 사람이 이러한 방편의 말을 듣고 자살하려 했을 때는 투란죄를 범하고, 그의 말을 듣고 자살하였으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다음으로 길을 갈 때나, 혼자 버려두어 있을 때나, 비타라(毘陀羅)의 주문을 쓰거나, 가루약을 쓰거나, 오만토(烏滿吐)를 하거나, 구덩이에 빠지게 하거나, 아바훔만(阿波欽滿)이거나, 길을 가르쳐 주거나, 강물이거나, 대신(大臣)이거나, 승방(僧坊)이거나, 호랑이거나, 외도에 대해 설명하겠다.
‘길을 간다’ 함은 만일10인이거나 20인이 함께 길을 따라갈 적에, 어떤 비구가 먼저 원한(怨恨)이 있어서 앞 사람을 해치려 하다가 잘못하여 중간 사람을 해쳤으면 월비니죄를 얻는다. 중간 사람을 해치려다가 잘못하여 뒤의 사암을 해쳤으면 월비니죄를 얻는다.
뒤의 사람을 해치려다가 잘못하여 중간 사람을 해쳤으면 월비니죄를 얻는다. 중간 사람을 해치려다가 잘못하여 앞 사람을 해쳤으면 월비니죄를 얻는다. 그러나 앞사람을 해치려 해서 앞 사람을 해친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중간 사람이나 뒷사람을 해치려 해서 중간 사람이나 뒷사람을 해친 자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모든 사람에게 죽일 마음이 있는 자는 해치는 대로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를 가면서 죽이는 것이라 한다.
‘홀로 버려두어 죽인다’ 함은 만일 어떤 비구가 죽일 마음이 있어 혼자 버려두어 죽일 때에 만일 길 가운데 홀로 버려두었을 때는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상대자가 괴로움을 받았을 적에는 투란죄를 범하고, 만일 그가 죽었을 때에는 바라이죄를 범한다. 이를 혼자 버려두어 죽이는 것이라 한다.
‘비타라의 주문’이라 함은 만일 비구가 사람을 죽이려 하여 비타라의 주문을 외울 때, 그를 해칠 마음으로 주문을 외웠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상대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내게 하였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상대자가 죽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를 비타라의 주문으로 죽이는 것이라 한다.
‘가루약으로 죽인다’ 함은 만일 비구가 사람을 죽이려 하여 가루약을 만들어서 생각하기를 ‘이 약만 가지면 마땅히 저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가루약을 그 사람의 몸에 대었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죽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를 가루약으로 죽이는 것이라고 한다.
‘오만토(烏滿吐)’라 함은 만일 비구가 사람을 죽이고자 하여 길 가운데 오만토를 지을 적에 만일 사람을 죽일 생각에서 오만토를 지었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상대자가 고통을 받았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상대자가 죽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를 오만토로 죽인다고 한다. ‘구덩이에 빠져 죽게 한다’ 함은 만일 비구가 사람을 죽이고자 하여 길 가운데 구덩이를 파 놓고 갖가지 날카로운 창을 설치하고서 풀과 흙으로 위를 덮어서 상대자로 하여금 구덩이에 떨어져 죽게 하는 것이다. 상대를 죽일 생각에서 구덩이를 팠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상대가 구덩이에 빠져 고통을 받았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상대가 구덩이에 빠져 죽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를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라 한다.
‘아바훔만으로 사람을 죽인다’ 함은 만일 비구가 사람을 죽이고자 하여 길 가운데 아바훔만을 설치하는데, 그 비구가 상대를 죽일 생각으로 아바훔만을 만들었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상대가 아바훔만에 걸려 고통을 받았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상대가 아바훔만에 걸려 죽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를 아바훔만으로 죽인다고 한다.
‘길을 가르쳐 주어 사람을 죽인다’ 함은 만일 비구가. 길가에서 경행할 적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비구에게 묻기를 “장로여, 내가 어느 마을에 가고자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하니, 그때 경행하던 비구는 전에 그 사람과 원한이 있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이 사람이 길을 물어오니 마땅히 나쁜 길을 가르쳐 주어
그로 하여금 죽게 하여 조금도 살 길이 없게 하겠다’ 하여, 험한 길을 가르쳐 주기를 왕난(王難)이나 사자나 호랑이의 난(難)이나 독사의 난이 있는 이러한 험한 길을 가르쳐 주었을 적에는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고통을 받을 때는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죽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를 길을 가르쳐 주어 죽게 함이라 한다.
‘강물[河水]로 사람을 죽게 한다’ 함은 만일 비구가 물가에서 경행할 적에 어떤 사람이 와서 묻기를 “장로여, 내가 이제 어느 곳에 가고자 합니다. 어느 나루를 좇아 건너가야 합니까?” 하니, 이때 경행하던 비구는 그 사람에게 전에 원한이 있었기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만났으니, 그에게 건너서는 안 될곳을 일러주어 한 사람도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하겠다’ 하고, 문득 건너서는 안될 곳을 가르쳐 주어 강물이 소용돌이치고 돌뿌리가 있어 위태롭게 물살이 빠르고 악어가 있는 그러한 곳을 일러주며, 혹 저쪽 언덕에 오르더라도 왕금(王禁)의 어려움이 있고 도적의 어려움이 있으며 사자와 호랑이와 늑대와 독한 벌레들의 어려움이 있게 된다. 이렇게 건너서는 안 될 곳을 일러주었을 때는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괴로움을 받을 때는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죽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를 강물로 죽인다고 이른다.
‘대신(大臣)’이라 함은 만일 어떤 대신이 포학무도(暴虐無道)하여서, 남의 재물을 뺏어 스스로 공급하면서 죄와 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의(恣意)로 방일하여 스스로 생각하기를 ‘차라리 오늘날 까마귀가 될지언정 내일의 공작이 되지 않겠다’ 하였다. 왕이 이를 듣고 그를 옥에 가두어 죄를 책망하니, 그 대신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기에 모든 재산을 다 받쳐 목숨을 살리려 하였다. 그때 어떤 비구가 그의 집에 출입하다가 이를 보고 가서 위로하여 주며 그 집의 고락(苦樂)을 물으니, 그 부인이 대답하기를 “집 주인이 사건이 생겨 감옥에 있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아사리여, 아소서. 이제 집 주인은 죄로서 죽을 것이 두려워 모든 재산을 다 바쳐 목숨을 속죄하려 합니다. 돈과 재산이 다 없어지면 갑자기 빈궁하여져서 살아 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였다. 그 비구가 대답하기를
“그대는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내가 마땅히 그대의 남편에게 이야기하여 재물을 쓰지 않도록 하겠소” 하였다. 그 비구가 감옥에 가서 그 대신을 위로하여 말하기를 “병없이 오래사십시요” 하였다. 그 대신이 비구가 온 것을 보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서 말하기를 “아사리여, 밖에서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하니, 그 비구가 말하기를 “그대가 죽게 되었기에 집의 재산을 다 바쳐 목숨을 살리겠다 함을 들었소. 그리되면 당신의 아내와 아들이 장차 궁핍해져서 굶주리고 추위 속에 구걸하게 될 것이오. 또 그대 가문의 악명(惡名)이 떠들썩할 것이오” 하니, 대신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야 되겠소?” 하니, 그 비구가 말하기를 “이 왕이 무도(無道)하여 설사 당신의 재물을 다 바쳐도 살아나기 어려우니 삼가하여 재물을 주지 말고 다만 그의 재량에 맡기시오.” 하였다.
만약 대신이 그 말을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 비구는 월비니죄를 얻고, 그 대신이 괴로움을 받고 있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대신이 감옥에서 죽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대신이 저 비구의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아사리여, 나의 지식으로는 설사 돈과 재물을 아껴서 나를 살리지 아니하면 내가 죽은 뒤에 설령 해와 달이 나오지 않아도 내가 근심할 것이 아니니, 하물며 그 나머지의 일이겠습니까? 아사리여,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길흉화복이 높은 일에는 관계되지 앉는다’고 하셨소” 하면, 그때 비구는 월비니죄를 얻는다. 그러나 그 대신이 생각하기를 ‘저 비구가 말한 것과 같아서 왕이 무도하니 설사 재물을 다 주어도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다. 내가 죽으면 아내와 자식들이 굶주리고 추워서 스스로 살지 못할 것이고, 우리 집안이 부끄럽고 욕되어서 고통이 죽는 것보다 심할 것이다. 내가 이제 몸으로 스스로 받을 것이요, 재물을 왕에게 바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 비구의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이 죽은 것은 비구가 먼저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기에 그 비구는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임금의 법을 범하였기에 유사(有司)가 그를 붙잡아 결박하여 왕에게 보내니, 왕이 칙명으로 그 죄인을 데리고 가서 죄상에 따라 다스리도록 하였다. 그때 형을 집행하는 자가 가비라(伽毘羅) 꽃으로
죄인의 머리를 장식하고 죄인의 두 손을 결박하고서 북을 치고 소라를 불어 큰 소리로 죄를 외쳤으며, 의치고 나서 죄인을 데리고 성문을 나와 형 집행하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마하라(摩訶羅) 비구는 계의 모양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죄인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 형집행자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불쌍하니 너무 고통을 주지 말고 그대가 한 칼로 찔러 죽이시오.”하여, 그때 형 집행자가 대답하기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하고, 문득 날카로운 칼을 들어 한 번 찔러 그 죄인이 죽었으면 마하라 비구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형 집행자가 그 비구에게 대답하기를 “당신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나는 임금의 지시대로 하겠으니, 당신은 돌아가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시오”하였으면 그때는 월비니죄를 얻는다. 형 집행자가 곧 다시 생각하기를 ‘비구가 말한 대로 해야겠다’ 하고 그를 위해서 한 번 찔렀으면, 이는 마하라 비구의 말을 즉시 듣고 한 것이 아니기에 마하라 비구는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를 대신(大臣)이라고 한다.
‘승방’이라 함은 어떤 나그네 비구가 와서 차례대로 방사(房舍)를 받아야 했다. 그때 방사의 일을 맡아 보는 비구가 그 나그네 비구와 전에 원한이 있었기에 문득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너를 만났으니 마땅히 파괴된 방을 주어서 반드시 죽게 하겠다’ 하여 문득 파괴된 방을 주었다. 기둥과 벽이 위태롭고 파괴되어 비다라(毘多羅)의 무서운 곳과 부단나(富單那)의 온갖 악한 귀신이 가까이 있는 곳과 살모사가 있는 곳을 주게 되면 그러한 곳을 보였을 때는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가 고통을 받았을 때는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약 죽었을 때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 나그네 비구가 새벽에 일어나서 옛부터 살던 비구에게 세수할 물건을 찾으니 예로부터 살던 비구가 벌과 전갈과 지네와 독사들을 잡아 명 속에 넣어 병마개를 덮고서 나그네 비구에게 말하기를 “이 병 속에 세수할 물건이 들어있으니 그대가 쓰고 싶은 대로 취하여 쓰라”고 하여서 나그네 비구가 취하였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약 고통을 받았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약 죽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를 승방의 죽임이라고 한다.
‘호랑이’라 함은 아련야(阿練若)에서 살 때에 항상 범이 와서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대중들이 한 곳에 모여 의논하기를 “여러 장로여, 아련야에 사는 자는 호랑이에게 해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누가 이 호랑이를 굴복시키겠습니까?” 하니, 그때 대중 가운데 어떤 비구가 한 비구와 원한이 있었기에 대중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 호랑이를 굴복시키겠다” 하고 저녁에 그 비구가 활과 화살을 가지고 나왔다. 그때 원한을 산 비구가 누런빛의 옷을 입고 머리와 얼굴을 검게 싸고 호랑이 나오는 곳에 갔는데 이 비구가 그때 원한 있는 비구를 죽이려다가 잘못하여 호랑이를 죽였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호랑이를 죽이려다가 원한 있는 비구를 죽였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원한 있는 비구를 죽이려 하여 비구를 죽였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고, 호랑이를 죽이고자 하여 호랑이를 죽였으면 바일제죄(波逸提罪)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호랑이와 원한 있는 비구의 둘을 다 죽일 마음이 있어서 해쳤으면 그 죽인 것을 따라 죄를 얻어서 비구는 바라죄를 범하는 것이고 호랑이는 바일제죄를 범하는 것이니, 이를 호랑이의 죽임이라 한다.
‘외도’라 함은 어떤 외도가 해와 달을 받들어 섬기는데 일식이나 월식을 할 적에 여러 바라문이 무리를 지어, 서로 쫓으면서 손에 그릇이나 막대기를 들고 소리쳐 불러서 해와 달을 구하기 위하여 정사(精舍)의 옆을 지나다가 여러 비구들을 보고 성내어 말하기를 “사문(沙門)인 불교도들아, 너희들은 아수라(阿修羅)의 무리니, 이제 마땅히 죽어야 하겠다”고 하면, 그때 비구들은 자기들을 꾸짖는 소리를 들었기에 이 악한 말을 듣고서 곧 건추(楗椎)를 쳐서 대중을 모으니, 어떤 비구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오늘 그들과 결판을 내어서 저 악하고 삿된 외도들이 한 사람도 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 비법(非法)의 짓을 하였기에 모든 대중이다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외도들이 괴로움을 받으면 모든 스님들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외도들이 죽으면
모든 스님이 다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 말하기를 “죽이지는 말고 다만 고통을 받아서 악한 짓을 고쳐 착한 일을 생각케 하자”고 하였으면 모든 스님들이 다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고통을 받았을 때는 모든 승들이 다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때 여러 비구들이 말하기를 “여러 장로들이여, 저들을 해쳐서도 아니되고 또 저 외도들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묍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만일 도적과 원수의 집에서 톱이나 칼로써 내 몸을 베고 끊기더라도 그러한 때에 악한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입으로도 악한 말을 남에게 더하지 말며, 마땅히 자비한 마음과 요익(饒益)하는 마음과 인욕하는 마음을 일으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비구여, 마땅히 함께 사유합시다. 세존께서 톱과 칼은 경전에 비유한 것이니 조금씩 방편을 써서 능히 인욕을 행합시다” 라고 한 뒤에 문을 굳게 닫고 크게 소리쳐서 저 외도를 공포케 하면 죄가 없고, 모든 스님이 함께 맹세를 하였으면 모든 스님이 죄가 없다. 어떤 비구가 바라문의 아들을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 문득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죽으면 사문인 불교인의 법을 파하는 것이다. 이제 마땅히 의사를 구해와서 그를 치료하여 낫게 하여야겠다’하였는데, 다른 비구가 그 비구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소?”하여, 대답하기를 “내가 이 바라문을 때렸더니 거의 죽게 되었소. 내가 다시 생각하기를 ‘만일 죽게 되면 사문인 불교인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기에 내가 의사를 구하여 그를 치료해서 낫게 하여야겠다’고 하였소”하였다.
만약 다른 비구가 말하기를 “당신은 가서 의사를 구해오시오. 나는 당신을 위해 그를 보살피겠소”하여 이 때린 비구가 간 뒤에 다른 비구가 그 바라문을 죽였으면 전에 때렸던 비구는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뒤에 죽인 비구는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를 외도를 죽인 것이라 한다. 만약 어떤 비구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잡았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칼이 그의 몸에 부딪쳤으면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만일 상대가 죽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나아가 여러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여
칼을 잡았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죽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비구가 한 사람의 비구를 보내서 사람을 죽이고자하여 칼을 잡았을 때는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죽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두 사람을 보내거나 세 사람을 보내거나 나아가 여러 사람의 비구를 보내서 사람을 죽이고자 하여 칼을 잡게 하였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죽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파견된 비구가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다시 한 비구를 보내 칼을 잡았으면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죽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와 같아서 제2, 제3 나아가 여러 비구를 보내 칼을 들게 하였을 때는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죽었으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와 같아서 독약을 먹여 죽이든지, 독약을 발라 죽이든지, 토해 죽이든지 설사하게 하여 죽이든지, 낙태하여 죽이든지, 상(相)올 말하여 죽이든지, 죽음을 찬탄하고 기리어 죽이는 것도 이와 같다.
다섯 가지의 일이 두루 갖추어져서 사람을 죽이면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다. 무엇을 다섯 가지라 하는가? 첫째는 사람이요, 둘째는 사람이라는 생각이요, 셋째는 죽을 방편을 주는 것이요, 넷째는 죽일 마음이요, 다섯째는 상대의 목숨을 끊는 것이다. 이를 다섯 가지의 일이라 한다. 만일 노예를 보내 죽이거나, 만일 작인(作人)을 보내 죽이거나, 친구를 보내 죽이거나, 시험삼아 죽이거나, 일찍이 없었던 일을 하고도 무지하고 부끄러움이 없고 잘했다는 생각을 하면 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미치고 어리석고 마음이 어지러워서 한 짓으로 죄가 없다.
그러기에 말하기를 “비구가 자기가 직접 사람의 목숨을 뺏든지, 칼 가진 이를 구해서 죽이든지, 죽음을 가르치든지, 죽음을 찬탄하기를 ‘몹쓸 사람아, 악하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낳다’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생각하여서 방편으로 죽음을 찬탄하고 기려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하여 남음이 없게 하는 비구는 바라이죄를 범하여서 응당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였다.” 세존께서 비사리성에서 성불하신 지 6년째 되는 겨울철 제3의 반달 9일 식전(食前)에 북쪽을 향하고 앉으시니, 그림자 길이가 한 사람 반이었다.
명을 보살펴주던 여러 많은 비구들과 녹장외도로 인해서 이 계를 제정하셨다. 이미 제정하셨으므로 마땅히 수순하여 행하여야 하나니, 이를 수순법(隨順法)이라고 한다. [제3계를 마침 ]

(4) 망어계 (妄語戒)D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말씀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어떤 마을에 두 대중이 안거(安居)하고 있었다. 그때 한 대중은 안거를 마치고 사위성으로 돌아와서 세존께 안부를 묻고 부처님의 발 아래 정례하고서 한쪽에 물러나 앉으니, 세존께서 아시면서도 일부러 물으셨다.
“비구여, 그대는 어디에서 안거를 마치고 왔는가?”
“저는 어느 마을에서 안거하였습니다.”
“안거하기에 편하였던가? 걸식은 쉽게 얻어지던가? 도 행하기를 법답게 하였는가? 안거를 마쳤을 때 안거의 옷을 얻었는가? 여러 신도들이 자주 가고 오고하였는가?”
“세존이시여, 여름 안거를 편하게 지냈고, 도 행하기를 법답게 하였으며, 걸식은 얻기 어려웠고, 옷과 물건은 넉넉지 못하였으며, 여러 신도들이 자주 오가지를 않았습니다.”
“출가한 사람이 어찌 항상 세상의 이익을 얻겠는가?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라. 세간에는 여덟 가지의 법이 항상 세상 사람들을 따라다니니, 세상 사람들 역시 항상 이 여덟 가지의 법을 따라야 한다. 무엇을 여덟 가지라 하는가? 첫째는 이익이요, 둘째는 이익되지 못함이요, 셋째는 칭찬하는 것이요, 넷째는 칭찬하지 않는 것이요, 다섯째는 기림이요, 여섯째는 헐뜯음이요, 일곱째는 즐거움이요, 여덟째는 괴로움이니라.
이와 같아서 비구들아, 어리석은 범부는 듣는 것이 적고 아는 것이 적어서 바른법 가운데 마음이 조복되지 않고 현성(賢聖)들의 법에 마음이 개오(開悟)치 못하여 세상의 이익이 일어날 때 세상의 이익이 생기면 곧 무상(無常)이어서 마멸(磨滅)되는 법인 줄을 잘 관찰하지 못한다. 만일 법이 진실로 무상하여 마멸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이 이익이 비록 나더라도 속히 멸하여 머물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진실한 뜻을 잘 관찰하지 않는 것을 범부라고 하니 실지의 지혜가 없어 세속의 법을 수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익되지 못함과 즐거움과 괴로움을 또한 관찰하지 아니한다. 이 즐거움이 비록 생기더라도 이는 곧 무상하여
마멸되는 법이다.
만일 법이 진실로 무상하여 마멸되는 것이라면 마땅히 알아라. 이 즐거움과 괴로움이 비록 일어나도 이는 속히 멸하여 머물지 않는 것이다. 만일 이 진실한 뜻을 관하지 않는 자는 이것이 범부이어서 실다운 지혜가 없이 세속의 법을 수순하는 것이니라.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라. 이 세속의 법을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이익이 일어나면 곧 탐착을 내고 이익이 일어나지 않으면 곧 우환(憂患)을 내나니, 즐거움과 괴로움도 또한 이러하니라. 비구들아, 이와 같이 세가지 받음[三受]이 커지니 세 가지 받음이 이미 커지면 사취(四取)가 치성하는 것이고, 사취가 치성하기에 곧 생하는 인연이 있게 된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과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과 번뇌와 마음이 어지러워 발광(發狂)하는 것, 이와 같은 습(習)이 일어나서 고음(苦陰)이 증광(增廣)하는 것이다.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라. 현성의 제자는 다문(多聞)과 지혜로써 정법 가운데 마음을 잘 조복하여서 현성의 법 가운데 마음이 열리어 해탈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의 이익이 이미 났으면 마땅히 잘 관찰하여라. 세상의 이익이 일어나는 것은 다 무상하여 마멸하는 법인 것이다. 만일 법이 진실로 무상하여 마멸한다면 마땅히 알아라. 이러한 이익은 비록 일어나나 속히 멸하여 머물지 아니하고 즐거움과 괴로움도 다 이와 같느니라.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라. 이러한 관(觀)을 하는 자는 만약 세속의 이익이 일어나도 탐착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며 세상의 이익이 일어나지 아니하여도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으며, 즐거움과 괴로움도 이와 같아서 애증(愛憎)이 나지 아니하면 모든 깨달음에 수순하여서 온갖 근심, 걱정을 벗어나고 즐거움과 괴로움과 고음(苦陰)이 다 없어져서 곧 열반을 얻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법문을 마치시고 거듭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이익과 쇠퇴함과 기리고 헐뜯음과
칭찬과 기롱과 괴로움과 즐거움의
여덟 가지 법이 항상 서로 찾아서
오고 감이 마치 수레바퀴 돌듯하네.

여덟 가지의 법은 뇌고(牢固)하지 못하여
마멸되고 변화하는 법이니
이른바 성스러운 제자들은
무상한 거울로 비추어 보시오
세상의 여덟 가지 법을 자세히 관찰하니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아니하니라.

네 가지의 즐거운 이익에도
일찍이 기울거나 움직임이 있지 아니하네
만일 헐뜯고 기롱하고 비방을 만나도
근심 걱정의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니
만일 세상의 여덟 가지 법을 여의면
이를 지혜스러운 분이라 이르리
능히 욕심의 강물 흐름에서 나와
생사의 바다를 도탈(度脫)하리라.

이때에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다 크게 환희하여 함께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훌륭하십니다. 좋고 교묘한 방편으로 세상의 여덟 가지 법을 말씀하셨으니 이는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는 삼달(三達)이 걸림 없어서 지혜의 밝기가 마치 달이 둥근 것 같으니, 세상의 여덟 가지 법을 말하는 것이 어찌 기이하다 하겠는가? 내가 옛날 축생으로서 앵무새가 되어 다른 새들을 위하여 세상의 여덟 가지 법을 말하였으니 이것이 참으로 기특한 것이다.”
“옛날에도 일찍이 그러하였습니까?”
“그러하였다. 과거의 세상에 어떤 나라의 임금이 앵무새 두 마리를 길렀으니, 하나는 나대(羅大)라 불렀고 또 하나는 바라(波羅)라고 불렀다. 이 새가 다 사람의 말을 아니 임금이 매우 아껴 황금 새장에 넣어두고 식사할 때는 상을 같이 하였다. 그때에 한 대신이 원숭이 한 마리를 임금께 바쳤다. 사람의 심정은 새것을 좋아하는 것이기에 임금이 곧 그 원숭이를 사랑하여서 음식을 주어 기르기를 앵무새보다 낫게 하였다. 그때 바라라는 앵무새가 나대 앵무새를 위하여 게송을 말하였다.

먼저는 임금과 밥상을 같이하여
세간의 최상의 찬을 먹었는데
이제는 원숭이에게 그 영광을 뺏기니
마땅히 함께 헛되이 가야지요.

그때 나대 앵무새가 대답하였다.
‘이것이 다 무상한 것이오. 이제 이 원숭이도 오래지 않아 그 이양(利養)을 잃을 것이오.’
그리고는 바라 앵무새를 위하여 게송을 말하였다.

이롭고 쇠퇴함과 헐뜯고 기리며
칭찬과 기롱과 괴로움과 즐거움은
이것이 다 무상의 법이니
무엇을 근심하고 기쁨을 이루리요.


이때에 바라 앵무새가 다시 게송을 말하였다.

눈에 닿는 것은 보아도 기쁘지 않아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양이 있지 않네
다만 헐뜯는 소리만 들리고
길이 칭찬하고 기림이 없고
내가 나는 새의 뜻을 펴면
어찌하여 이 괴로움을 받으리요.

이 원숭이 새끼는 어려서는 털빛이 윤택하였고 뛰놀며 날뛸 때는 사람들이 다 장난하며 좋아하였으나, 점점 커가면서 털빛이 바래니 사람들이 다 보기 싫어하며, 귀를 세우고 입을 벌리면 어린아이들이 무서워하였다. 그때 나대 앵무새가 문득 이 게송으로 바라 앵무새에게 말하였다.

귀를 세우고 얼굴이 검으며
어리석게 소리쳐서 어린애를 놀라게 하니
자기가 지은 죄에 걸려서
오래지 않아 이양(利養)을 잃을 것일세.

원숭이가 점점 커지자 왕이 그 원숭이를 사랑하던 마음이 식어 즉시 좌우의 신하에게 칙명을 내리어 그 원숭이를 마굿간 기둥에 붙잡아 매게 하였다. 그때 왕자는 나이 어리기에 손에 먹을 것을 가지고 그 원숭이 쪽으로 갔는데 원숭이가 먹을 것을 구하였으나 왕자가 먹을 것을 주지 않자 성이 나서 왕자의 얼굴을 할퀴고 왕자의 의복을 찢었다. 이에 왕자가 놀라고 겁이 나서 소리를 지르며 크게 외쳤다. 이를 들은 왕이 옆의 사람에게 물었다.
‘왕자가 어찌하여 우는가?’
옆의 사람이 이 사실을 왕에게 고하니, 왕이 문득 크게 성을 내어 그 원숭이를 때려 죽여 참호 가운데 그 시체를 던져 만타(曼陀)로 하여금 먹게 하였다. 그때 바라 앵무새가 즉시 나대 앵무새에게 게송으로 말하였다.

그대는 지혜스러운 자이기에
미래의 일을 미리 본다네
저 원숭이는 무지하기 때문에
만다에게 먹힘이 되었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이르셨다.
“그때 나대 앵무새가 어찌 다른 이겠는가? 곧 나의 전신(前身)이요, 바라 앵무새는 아난이었다. 내가 앵무새가 되었을 때에 능히 그를 위하여 세상의 여덟 가지 법이 무상하고 변천하여 오래가지 못함을 말하였다. 그러니 이제 정각(正覺)을 이루고서
이 세상의 여덟 가지 법을 말함이 새삼 무엇이 기특하겠는가?” 그때 제2의 대중들이 여름 안거를 마치고 즉시 와서 세존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았다. 세존께서 아시면서도 일부러 물으셨다.
“비구들아, 어느 곳에서 안거를 마치고 오는가?”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아무 곳에서 안거하였습니다.”
“비구들아, 안거하기 즐거웠던가? 도를 행하는 데 피로함이 없었던가? 걸식은 쉽게 얻어지던가? 여름 안거를 마쳤을 때 옷을 얻었는가? 여러 신도들이 자주 찾아왔던가?”
“여름 안거를 즐겁게 지냈고, 도 행하기에 피곤함이 없었으며, 걸식은 쉽게 얻었고, 안거의 옷도 많이 얻었으며, 여러 신도들도 자주 다녔습니다.”
“무슨 인연이 있기에 두 대중이 함께 한 마을에서 안거를 하였는데 한 대중은 공양을 많이 얻었고 한 대중은 그렇지 못하였는가?”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한량없는 방편으로 삼보(三寶)를 찬탄하였으며, 또 항상 부처님의 큰 제자 존자들인 사리불과 대목건련 둥을 찬탄하였으며, 저희들이 닦아 익힌 공덕을 찬탄하였습니다.”
“그대들이 찬탄한 것이 사실인가?”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삼보를 찬탄하고 사리불 존자 등을 찬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닦아 익힌 공덕을 찬탄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쁜 일이다. 어찌해서 자기 몸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공연히 찬탄했는가? 차라리 재와 숯을 먹고 똥과 흙을 먹으며 날카로운 칼로 배를 찌를지언정 허망하게 남보다 지나친 법을 일컬어서 공양을 구해 되겠는가?”
부처님께서 그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항상 욕심을 적게 하여 만족할 줄 알라고 하였는데 그대들이 어찌하여 욕심이 많아서 채우기 어려운 것을 널리 구하여 싫어하지 않았는가? 이는 법이 아니요 계율이 아니어서 불교가 아니다. 이로써는 착한 법을 크게 키울 수 없느니라.”
그리고는 세존께서 여러 가지로 그 비구들을 꾸지람 하셨다.
여러 비구들이 그 마을에서 안거하였을 때
마을에 들어가 걸식하면서 자기를 칭찬하여 기린 자는 걸식을 얻기 쉬었고, 자기를 칭찬하여 기리지 아니한 자는 아주 심하게 걸식을 얻기 어려웠다. 그때 어떤 장로 비구가 생각하기를 ‘내가 어찌해서 허망하게 남보다 나은 법을 얻었다고 찬탄하여 목숨을 살리겠는가? 나는 오늘부터 다시 허망하게 자신을 칭찬하여 기리지 않겠다’ 하고, 새벽에 가사를 입고 발우를 가지고 마을에 들어가 걸식을 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물었다.
“장로여, 당신은 성인의 과위를 얻었습니까?”
이 비구가 문득 자기를 칭찬하여 기리지 않으니, 즉시에 걸식하는 곳곳마다 걸식을 얻지 못하여서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굶주림으로 궁핍하였고, 자기를 칭찬하고 기리면 얻는 것이 있었다. 다른 비구들이 이 장로가 잠깐 거짓말을 했다가 잠깐 실다운 말을 함을 듣고서 문득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이 장로 비구는 뜻이 약하여 항상함이 없이 가볍게 날띔이 그러합니까?”
“이 장로는 오늘에만 뜻이 약하여 항상함이 없고 가볍게 날뛴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세상에서도 그러하였느니라.”
“세존이시여, 그가 과거에도 이미 그러하였습니까?”
“그러하였느니라. 과거의 세상에 철이 아닌데도 연거푸 비가 와서 7일 동안 그치지 아니하니, 여러 방목(放牧)하는 이들이 7일 동안 나가지 못하였다. 그때 굶주린 이리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하여 여러 마을을 두루 거쳐 일곱 마을을 지나도 도무지 먹을 것을 얻지 못하였기에 문득 스스로를 책망하기를 ‘내가 얼마나 박복한 상이기에 7일 동안 여러 마을을 지나며 구하여도 도무지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가? 그러니 내가 이제 재계를 지키며 살리라’ 하고, 문득 숲 속에 돌아와서 굴 속에 살면서 주원(呪願)하여 말하였다.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는 몸을 조섭하여 편히 앉아 눈을 감고 사유하였다. 제석천(帝釋天)의 법에는 재일인 매달 8일과 14일과 15일이 되면 이라(伊羅)라는 흰 용과 코끼리를 타고 내려와서 세간을 관찰하기를
‘어떤 중생이 부모에 효순하고 사문과 바라문에게 공양하며 보시와 지계로 범행을 닦으며 여덟 가지의 계를 받는가’를 살핀다. 그때 석제환인이 두루 다니며 관찰하여 그 산 굴에 이르렀는데 그 이리가 눈을 감고 사유하는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아, 이리는 짐승이지만 매우 기특하구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마음이 없는데 하물며 이리는 짐승으로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가? 내가 곧 시험하여 그의 허실을 알아보자’ 하여, 즉시 몸을 변하여 한 마리의 양이 되어 그 굴 앞에서 큰 소리로 양의 무리에게 명령하였다. 이리는 그때 양을 보고 문득 생각하기를 ‘기의하구나. 재복(齋福)의 보응이 이렇게 이르다니 내가 일곱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 잠깐 재계를 지켰어도 좋은 반찬이 저절로 와서 주공(廚供)이 이렇게 이르렀으니 이제는 다만 먹기만 하면 된다. 먹기를 마치고 재계를 지키겠다’ 하고, 곧 굴에서 나와 양의 처소에 이르렀다. 양이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달아나니, 이리가 그 양을 쫓아갔으나 양은 머물지 않고 달아났다. 이리가 양을 쫓아 멀리까지 가니 그 양이 개로 변하여 입을 모나게 하고 귀를 쫑긋거리며 거꾸로 이리를 쫓으며 급한 소리로 짖어대었다. 이리는 개가 오는 것을 보고 놀라고 겁이 나서 도로 달아나니, 그 개가 급히 쫓아오기에 겨우 굴 속에 돌아와서 생각하기를 ‘내가 저 양을 먹으려다가 개에게 쫓겨 도로 먹힐 뻔하였구나’ 하였다.
그때 제석천의 임금이 다시 그 이리 앞에서 다리를 저는 양으로 변하여 슬피 울며 머물러 있었다. 그 이리가 생각하기를 ‘전자에 개는 내가 굶주려 고민하였기에 눈에 꽃이 피듯 양으로 여기었고, 이제 보이는 저 절뚝발이의 양은 진짜 양이다’ 하고,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귀와 뿔과 털과 꼬리가 참으로 양이었다. 그래서 문득 양을 먹으려고 나가니 양이 다시 놀라서 달아나기에 달려가서 그 양을 거의 잡으려 하니, 그 양이 다시 개로 변하여 도로 이리를 쫓아가기를 전과 같이 하였다. 이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양을 잡아먹으려다가 도리어 개에게 먹힐 삔하였다’ 하니, 그때 제석천의 임금이 즉시 그 이리 앞에서 새끼양으로 변하여 무리 속에서 슬피 울면서 어미를 불렀다. 그 이리가 성을 내어 말하기를 ‘네가 고기 토막이 되어도
내가 오히려 그렇게 나가지 않을텐데 하물며 새끼양이 되어 나를 속이려 하는구나’ 하고, 도로 재계를 지키며 마음을 고요히 하여 생각하였다. 그때 제석천은 그 이리의 마음이 도로 재계를 지킴을 알고 오히려 전처럼 새끼양이 되어 이리 앞에 머물러 있으니 그때 이리가 게송으로 말하였다.

만일 진실로 양이라면
내 손을 능히 벗어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다시 허망하게 개가 되어
전처럼 나를 공포케 하네.

내가 재계를 도로 지킴을 보고
그대가 다시 와서 나를 시험하지만
설사 그대가 고기 덩어리가 되어도
오히려 믿을 수 없거늘
하물며 다시 새끼양이 되어
어미를 찾는 듯 거짓으로 울다니.

이에 세존께서 게송을 말씀하셨다.

만일 출가한 사람이
지계를 하여도 마음이 가볍게 날뛰면
능히 이양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마치 이리가 재계 지키듯 하지.

그때에 세존께서 여러 비구에게 이르셨다.
“그때의 이리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지금의 이 비구들이니라. 본래 이리가 되었을 때도 지조가 항상함이 없었고 지금은 비록 출가하였어도 마음이 짐짓 가볍고 날뛰느니라.”
그리고는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사위성을 의지하여 살고 있는 여러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하여라. 열 가지의 이익 때문에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계율을 제정한다. 이미 계를 들었던 자도 마땅히 다시 들어야 한다. 만일 비구로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스스로 일컫기를 ‘내가 남보다 나은 법의 성스러운 지견을 얻어서 뛰어남이 이와 같다’고 찬탄하면 이와 같은 지견을 가진 자는 이것이 비구가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어서 마땅히 함께 살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또한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무셨는데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에 두 비구가 아련야(阿練若)에 살고 있었으니, 한 비구는 근(根)과 역(力)과 각(覺)과 도(道)를 잠시 성취하여 탐욕과 성냄을 일으키지 아니하였다. 그가 같이 사는 비구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당신은 나의 선지식이어서 존경하고 중하게 여깁니다.
이제 장로를 향하여 가만히 말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것을 말하고 싶습니까?”
“장로여, 나는 아라한(阿羅漢)의 과를 얻었습니다.”
“장로여, 세존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친히 법을 가르쳐 주시기에 부지런히 닦아 정진하면 도과(道果)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구가 다음부터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근(根)을 함부로 하여 지관(止觀)익히기를 폐지하였기에 문득 번뇌를 일으켜, 우치와 번뇌가 일어남을 깨닫고 문득 같이 사는 비구에게 말하였다.
“내가 전에 얻은 것이 있다고 하였으나 결정코 스스로 얻지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그것을 아는 하면, 마음 가운데 번뇌가 아직 있음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장로여, 남보다 나은 법을 얻었다고 함부로 말하면 바라이죄를 범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서 사실이라고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여러 비구들이 이 사실을 세존께 가서 갖추어 아뢰었다.
“어느 비구가 스스로 ‘남보다 나은 법을 얻었다’고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 비구가 오니,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물었다.
“그대가 실제로 허망하게 자기가 남보다 나은 법을 얻었다고 말하였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허망하게 내가 남보다 나은 법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생각에 이와 같은 것을 얻었다고 상상해서 말했을 뿐입니다.”
“그대는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말을 하였는가?”
“세존이시여, 제가 아련야에 있으면서 근(根)과 역(力)과 각(覺)과 도(道)를 닦아 익혀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기에 ‘내가 아라한의 과를 얻었다’고 도반에게 말하였습니다만, 다른 때에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근(根)을 조섭하지 않았더니 번뇌가 일어나기에 곧 의심하고 뉘우침을 내서 도반 비구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허망한 말이 아닙니다.”
그때에 세존께서 여러 비구에게 이르셨다.
“그 비구는 일부러 말보다 나은 법을 얻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마땅히 알아라. 그 비구는 증상만(增上慢)이니라.”
그리고는 그 비구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부처의 바른 법 가운데서 집에서 집 아닌 곳으로 집을 버리고 출가한 이로서 증상만을 일으켰는가?
그대는 마땅히 방편을 써서 중상만을 제거하면 가히 아라한과를 얻을 것이다.”
그때 그 비구가 크게 부끄러워하여서 즉시 부처님 앞에서 정진하여 방편으로 바른 관을 닦아 행하여 증상만을 제거하고 아라한과를 얻었다.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심히 기이합니다, 세존이시여. 그 비구가 부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입어 정근하고 방편으로 바른 관을 닦아 행해서 증상만을 제거하고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그 비구는 오늘에만 나의 은혜를 입어서 정근하고 방편으로 바른 관을 닦아 익혀서 증상만을 제거하고 아라한과를 얻은 것이 아니다. 이미 과거의 세상에서도 나의 은혜를 입어 정근을 게을리 하지 않아 큰 과보를 얻었느니라.”
“과거에도 일찍이 그러하였습니까?”
“그러하였느니라.”
그리고는 여러 비구에게 이르셨다.
“과거의 세상에 가시(迦尸)라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 성의 이름이 바라내(波羅奈)였다. 그때 나라 가운데 백성들이 풍족하여 즐거웠고 삼독(三毒)이 몹시 성하였다. 그때 어떤 빈궁한 바라문이 마을 밖으로부터 바라내성 안에 들어왔으니, 이날은 명절로서 모이는 날이 있기에 성 가운데 여러 사람이 코끼리를 타는 자도 있었고 말을 타는 자도 있었으며, 수레를 타는 자도 있었고 가마를 타는 자도 있어서 목욕하고 향수를 바르고 새로운 의복을 입으며 오욕(五欲)을 마음대로 하고 갖가지의 놀이를 즐겼다. 그때 그 바라문은 갈애(渴愛)의 마음이 나서 문득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 여러 사람들은 어떠한 인연을 지었기에 이렇게 쾌락합니까?”
바라문이여, 당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 바라문에게 말하였다.
‘이들은 먼저 세상에서 수행한 공덕과 그리고 또 지금 세상에서 가업을 부지런히 하였기에 이 즐거움을 얻고 있소.’ 그때 바라문이 생각하기를 ‘이 여러 사람들의 수족과 사지(四肢)가 나와 다름이 없다. 그러니 나도 이제부터 마땅히 몸을 부지런히 하고 힘껏 품팔이하면 족히 재물을 얻어 저들처럼 자유롭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곧 스스로 집에 돌아와서 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나는 먼 지방에 가서 힘껏 품팔이하여 재물을 구하겠소.’
‘근처에서 걸색(乞索)하여 아이들을 먹이게 하면 될텐데 먼 지방에까지 가서 무엇하겠습니까?’
‘일이 부득이하여 먼 지방에 갈 수 밖에 없소.’
그의 아내가 생각하기를 ‘그가 먼 지방에 가고자 하니 어떻게 할 수 없다’ 하고, 남편에게 말하였다 ‘가고 머무는 것을 당신 뜻대로 하시오. 깊이 스스로 보중(保重)하십시오.’ 그리고는 바라문이 아내에게 당부하였다.
‘당신도 몸 조심하여 아이들을 잘 보살피시오.’
그리고는 바라문이 즉시 떠나 어떤 바닷가 마을에 이르렀는데 마침 여러 장사하는 자들이 신께 제사 지내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말하였다.
‘뉘가 나를 따라 바다에 들어가서 함께 진보(珍寶)를 취하겠소?’
그 바라문이 대답하였다.
‘내가 당신들을 따라 바다에 들어가겠소.’
장사하는 자들이 물었다 ‘그대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돈이 없소. 오직 걸식을 하면서 그대들을 좇아 그대들을 위해 주문을 외우며 기원하겠소.’
그때 여러 장사하는 자들이 모두 복을 구하기 위하여 그 바라문을 배에 오르게 하였다. 그 배는 순풍을 만나 어떤 바닷가 마을에 이르렀다. 그때 그 바라문이 마을에 들어가 걸식을 하며 힘을 써서 재물을 구하여 순금 32단(段)과 마니주(摩尼珠) 14매(枚)를 얻었기에 바로 도반을 따라 염부제(閻浮提)로 돌아오니, 배가 바닷가 언덕에 닿았다. 그때 바라문이 크게 과장하여 여러 장사하는 자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밑천을 가지고 가서 이제 보물을 얻어 돌아왔으니 무엇이 기특하겠소? 나는 본래 빈손으로 가서 이제 이 보화를 얻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특한 일이오.’
그러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그 보물들을 손 가운데 놓고 만지며 희롱하다가 그만 그 보물이 물 속에 떨어졌다. 그때 바라문이 매우 크게 근심하고 번뇌하기를 ‘내가 얼마나 고생하여 이 보물을 얻었는데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갑자기 물에 떨구었는가? 내가 마땅히 바닷물을 퍼내서 이 보물을 찾아야겠다’ 하고, 곧 언덕에 올라가 좋은 나무를 구해서 나무 다듬는 자에게 가서 말하였다.

‘그대에게 수고시켜 미안하지만 나를 위하여 나무국자[木魁]를 만들어 주시오.’ 나무 다듬는 자가 국자를 다 만들었고 선(鏃)을 만드는 자에게 부탁하여 선을 만들었고, 철을 다루는 자에게 부탁하여 쇠고리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나무국자를 들고 바다에 나가서 다음에 옷소매를 거두어 팔을 드러내고 바닷물을 푸려고 했다. 그때 바다의 신이 생각하기를 ‘이 바라문이 무엇을 하려는지 내가 물어 봐야겠다’ 하고, 즉시 바라문의 형상으로 변하여 그의 처소에 가서 게송으로 물었다.

옷을 거두어 팔을 드러내고
총총(忽忽)히 하는 것이 급한 일 같기에
내가 일부러 와서 그대에게 묻나니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이오?

그때 그 바라문이 게송으로 대답하였다.

이제 이 큰 바닷물이
깊고 넓어 모든 흐름의 주가 되지만
내가 이제 방편을 써서
퍼서 다 없애려 하오.

그때 바다의 신이 다시 게송을 말하였다.

큰 바다가 모든 흐름의 주가 되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허물이 있길래
이제 그대가 방편을 지어
퍼서 다 없애려 하는가?

그때 그 바라문이 게송으로 말하였다.

내가 큰 고난을 겪으면서
바다를 건너 진보를 얻은 것이
진금(眞金)이 서른두 개이고
마니주가 열네 개였소.

배를 버리고 언덕에 오르려 하는데
보배 주머니가 바다 속에 떨어졌소.
내가 그 보배를 찾으려고
이 큰 바다를 다 퍼내려 하오.

그때 바다의 신이 다시 게송을 말하였다.

큰 바다는 매우 깊고 넓어
수많은 뭇 흐름의 주가 되오.
그러니 백천 년 동안
퍼내도 다하기 어렵지요.

그때 바라문이 다시 게송을 말하였다.

해와 달은 길이 변갈아 무궁하고
나무국자와 쇠고리는 파괴하기 어려운 것이오.

부지런히 힘들여 정신을 오로지 하여 쉬지 아니하면
이 바다가 마르고 닳지 않는다고 어찌 근심하겠소.

그때 바라문이 이 게송을 말하고서 문득 그 바닷물을 퍼서 언덕 위에 올리니, 물이 도로 바다에 들어갔다. 이때 바다의 신은 그 바라문의 뜻이 게으른가 견고한가를 관찰하다가 그 바라문의 뜻이 오직 외곬으로 길이 물러설 기약이 없음을 보았다. 그때 바다의 신이 생각하기를 ‘설사 일백 년 동안 이 바닷물을 퍼내도 바닷물은 털끝만치도 줄지 아니한다’ 하고는 그 바라문의 굳은 결심에 감격하여 즉시 그 보배를 돌려주면서 바다의 신이 바라문을 위하여 게송으로 말하였다.

정근으로 방편을 힘쓰는 분이여,
뜻이 견고하여 쉬지 앉았으니
전정에서 감득(感得)한 것은
비록 한때 잃었으나 다시 얻었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이르셨다.
“그때 바다의 신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나의 전신이 있으며, 그때의 바라문은 지금의 그 비구이다. 과거의 세상에서 이미 일찍이 나의 정근 방편을 입어서 큰 과보를 얻었고 지금 다시 나의 정근 방편을 입어 바른 관을 닦아 익혀서 증상만을 제거하고 아라한의 과를 얻었느니라.”
그리고는 다시 여러 비구에게 이르셨다.
“사위성을 의지하여 사는 비구들을 다 모이게 하여라. 열 가지의 이익 때문에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계를 제정한다. 이미 들은 자도 다시 듣도록 하여라. 만일 비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스스로 일컫기를 남보다 나은 법을 얻어서 성스러운 지견이 뛰어나 내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았다고 말했으면, 뒤의 시기에 검교(檢校)를 하였거나 검교를 하지 않았거나 죄를 범하게 된다. 그러한 자가 다시 청정함을 구하기 때문에 말하기를 ‘장로여,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알았다고 말하고,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허광(虛광)하여 참되지 못한 말입니다’ 하면, 증상만을 내놓은 이러한 비구는 바라이죄를 범하여 함께 살 수 없는 것이다.”
‘비구’라 함은 나이 20세가 되어
구족계(具足戒)를 받는 자를 말한다. ‘알지 못한다’ 함은 무지이기 때문이요, ‘깨닫지 못한다’ 함은 번뇌를 끊지 못했기 때문이요, ‘스스로 일컫는다’ 함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요, ‘남보다 나은 법’이라 함은 사람의 법은 소위 5욕(欲)과 5하분결(下分結)과 6취(趣)와 6쟁근(諍根)과 7사(使)와 8사(邪)와 세상의 여덟 가지 법과 9만(慢)과 9뇌(惱)와 10선행적(善行迹)과 10악행적(惡行迹)이다. 또 ‘인법’에 대하여 제천(諸天)의 사람들이 부처님께 게송으로 물었다.

어떠한 사람은 선(善)에 나아가고
어떠한 사람이 하늘에 나고
어떠한 사람이 낮과 밤에
착한 공덕을 크게 키옵니까?

그때 세존께서 하늘 사람들께 게송으로 답하셨다.

넓은 길에 좋은 우물을 파고
동산의 과일을 심어서 보시하며
나무 숲으로 청량을 보시하고
다리와 배로써 인민들을 건네주네.

보시로써 깨끗한 계를 닦고
지혜로써 간탐하는 마음 버리면
공덕이 낮과 밤으로 더하여
항상 하늘 사람 가운데 나네.

이것이 인법이다. 또 부모님께 효순하고 사문과 바라문께 공양하며 범행을 닦는자를 존중하는 것이 인법이다. ‘남보다 나은 법’이라 함은 10지(智)와 법지(法智)와 미지지(未知智) 등이며, 지타심지(智他心智)와 고집멸도지(苦集滅道智)와 진지(盡智)와 무생지(無生智)와 멸진해탈증상선심(滅盡解脫增上善心)과 순숙선근정부정해탈(淳熟善根淨不淨解脫)과 명법수다원과(明法須陀洹果) 및 그에 섭한 삼매와 선입출주정수작증(善入出住正受作證)이니, 소위 지관(止觀)의 3삼매(三昧)와 3명(明)과 4념처(念處)와 4정근(正勤)과 4여의족(如意足)과 4선(禪)과 4무량심(無量心)과 4무색정(無色定)과 4성도(聖道)와 4성종(聖種)과 4성제(聖諦)와 4사문과(沙門果)와 5지정(枝定)과 5근(根)과 5력(力)과 5해탈처(解脫處)와 6무상법(無上法)과 6성법(聖法)과 6출요계(出要界)와
6념(念)과 6통(通)과 7재(財)와 7무착법(無着法)과 7삼매(三昧)와 7누진력(漏盡力)과 7각지(覺支)와 8정도(正道)와 8승처(勝處)와 8해탈(解脫)과 8향도적(向道跡)과, 9상(想)과 9환희법(歡喜法)과 9정행만족(淨行滿足)과 9차제정(次第定)과 10현성주처(賢聖住處)와 10일체입(一切入)과 10이치연법(離熾然法)과 10무학법(無學法)과 10종누진력(種漏盡力) 등이니, 이를 남보다 나은 법이라 한다.
‘성스러운 지견’이라 함은 말하자면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견이다. 혹은 스스로 알지만 보지는 못했다 하고, 혹은 스스로 보지만 알지는 못했다 하고, 혹은 스스로 알기도 하고 보기도 했다 하고, 흑은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고 한다.
‘알면서도 보지 못했다’고 함은 “내가 고(苦)ㆍ습(習)ㆍ멸(滅)ㆍ도(道)를 안다”고 말하고, “내가 천안(天眼)이 청정하여서 사람들이 여기서 죽으면 좋은 곳과 나쁜 곳과 귀한 곳에 나고 천한 곳에 남은 보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으며, “내가 천이(天耳)를 얻어 남보다 나은 들음으로 사람 소리와 사람 아닌 것의 가까운 소리와 먼 소리를 듣는다”고 말하지 않으며, 또는 “내가 다른 이의 마음을 알아서 신족(神足)이 공중을 넘고 스스로 숙명을 안다”고 말하지 아니하면, 이를 알면서도 보지는 못한다고 한다.
‘보면서도 알지는 못한다’고 함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천안이 청정하고 숙명을 스스로 안다” 하고, 그러나 “나는 4진제를 안다”고 말하지 아니하니, 이를 ‘보기는 하지만 알지는 못한다’고 이른다. 무엇을 ‘알고 본다’고 하는가? 말하기를“나는 4진제를 알고 스스로 숙명을 안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알기도 하고 보기도 한다’고 이른다. 무엇을 일러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하는가? “내가 4진제를 알고 스스로 숙명을 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니, 이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이른다.
‘뛰어남을 얻는다’고 함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 말하는 것이다.
‘뒤에 검교를 하든지, 검교를 하지 않든지’라고 한 것에서 ‘검교’라 함은 어떤 사람이 묻기를 “장로여, 당신은 성도의 과위를 얻었습니까? 어떤 법사에게 이 과위를 배워 얻었습니까? 당신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언제 얻었습니까? 그 과위를 얻었을 때에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면, 이를 검교라 한다.
‘검교를 하지 않는다’고 함은 누구도 이러한 물음이 없는 것이다. 누가 물었든지 묻지 않았든지 사실이 아닌데도 스스로 남보다 나은 법을 얻었다고 말하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바라이’라 함은 네 가지 바라이를 낱낱이 범하는 것이다. ‘청정함을 구한다’고함은 청정을 얻고자 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말함이다. ‘허(虛)’라 함은 비었음을 이르고, ‘속인다’고 함은 사실과 같지 아니함이요, ‘거짓말’이라 함은 허망하게 스스로 칭찬하여 말하는 것이다. ‘증상만을 내놓는다’고 함은 세존께서 내좋으신 것이다. 바라이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또는 바라이라 함은 거짓말하지 아니함을 떠나서 쇠퇴하고 타락하는 것을 바라이라고 한다. 또는 바라이라 함은 죄를 범하고서도 발로참회(發露懺悔)하지 아니함을 이른다. 비구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법지(法智)인가?”하면 월비니죄를 범하고, “내가 법지이다”라고 말하면 투란죄를 범하고, 만일 “내가 법지를 얻었다”고 말하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이와 같이 번뇌를 끊었고 이와 같이 닦았고 이와 같이 작증(作證)하였다고 낱낱이 자세히 말하고, “내가 누진력인가?”라고 말하면 월비니죄를 범하고, “내가 누진력이다”라고 말하면 투란죄를 범하고, “내가 누진력을 얻었다”고 말하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이와 같이 ‘번뇌를 끊었다’하고, 이와 같이 ‘수행을 하였다’ 하고, 이와 같이 ‘작증을 하였다’ 하는 것도 이와 같다.
만일 교화하는 비구가 신도의 집에 이르러서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바이여, 어느 곳에 안거하는 비구는 다 범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월비니죄를 얻고, 만일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투란죄를 범하고, 그 여자가 묻기를 “장로여, 이러한 법을 얻었습니까?” 하였을 적에 대답하기를 “얻었다”고 말하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만일 비구가 말하기를 “우바이여, 어느 곳에 여름 안거를 하는 이는 다 아라한의 과를 얻었고 나도 이 법을 얻었다”고 말하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또는 비구가 말하기를 “어느 곳에서 여름 안거를 하는 비구는 다 묘승(妙勝)한 법을 얻었고
나도 이와 같은 법을 얻었다”고 말하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그리고 만일 “어느 곳에 사는 비구가 여름 안거를 마쳤다”고 말하는 것도 이와 같아서, 만일 비구가 우바새와 우바이에게 말하기를 “어느 곳에서 여름 안거를 마치고 자자(自恣)하는 비구는 다 범부가 아니어서 다 아라한과를 얻었으며 다 뛰어난 법을 얻었고 나도 그러한 법을 얻었다”고 말하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만일 비구가 말하기를 “우바이여, 어느 곳 원내(院內)에 사는 비구는 다 범부가 아니어서 다 아라한과를 얻었고, 다 뛰어난 법을 얻었으며 나도 그러한 법을 얻었다”고 말하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만일 비구가 우바이에게 말하기를 “어느 곳의 좌상(坐上)인 비구는 다 범부가 아니어서 다 아라한과를 얻었고 다 뛰어나고 묘한 법을 얻었다” 하고, 그 우바이가 묻기를 “장로여, 이러한 법을 얻었습니까?”할 적에 대답하기를 “나도 그러한 법을 얻었다”고 말하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대왕(大王)의 집과 대신의 집과 장자의 집과 거사의 집에서나 성 가운데와 원 가운데서 말한 것도 이와 같아서 만일 비구가 말하기를 “당신의 집에 사는 비구와 당신의 집에서 식사하는 비구와 당신의 권속들을 위하여 경을 일러주는 비구는 다 범부가 아니어서 다 아라한과를 얻었고 다 뛰어나고 묘한 법을 얻었으며, 나도 그러한 법을 얻었다”고 말하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발우를 가지고 이러한 옷을 입고 이러한 음식을 먹으며 이러한 행을 하고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눕는 자는 다 범부가 아니어서 다 아라한과를 얻었고 다 뛰어나고 묘한 법을 얻었으며 자신도 이러한 법을 얻었다”고 말하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만일 말하기를 “위의 여러 비구들이 다 법지를 얻었다” 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도 법지를 얻었는가?” 하면 월비니죄를 범하고, “내가 법지이다”라고 하면 투란죄를 범하고, 만일 “내가 법지를 얻었다”하나 중거가 실제가 아니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이와 같이 ‘안다’ 하고, 이와 같이 ‘끊었다’ 하고, 이와 같이 ‘닦았다’ 하고, 이와 같이 ‘증득하였다’ 하고, ‘누진력을 스스로 깨달았다’ 함도 이와 같다.
만일 비구가
중국의 말로써 변지(邊地)를 향하여 말하고, 변지의 말로써 중국을 향하여 말하며, 또는 중국의 말로써 중국을 향하여 말하고, 변지의 말로써 변지를 향하여 말할 적에, 뜻을 말하고 맛[味]을 말하지 아니하면 투란죄를 범하고, 맛을 말하고 뜻을 말하지 아니하면 월비니죄를 범하고, 맛을 말하고 뜻을 말하면 바라이죄를 범한다. 그리고 만일 뜻을 말하지 아니하고 맛도 말하지 아니하면 월비니죄를 범한다. ‘뜻을 말하고 맛을 말하지 아니한다’ 함은 스스로 나를 칭찬하지만 아라한이라고는 일컬어 말하지 않는 것이요, ‘맛을 말하고 뜻을 말하지 아니한다’ 함은 스스로 아라한을 칭찬하여 말하였지만 나를 칭찬하여 말한 것이 아니요, ‘뜻을 말하고 맛을 말하였다’ 함은 스스로 일컬어 말하기를 “내가 아라한이다”라고 한 것이다. ‘뜻을 말하지 아니하고 맛도 말하지 아니했다’ 함은 아라한의 상호를 지었거나 혹은 눈을 감고 손으로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바이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어리석은 이로구나. 높은 이를 몰라보다니, 마치 우담발라화가 때때로 한 번 나오지만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것과 같다”고 이와 같은 상을 짓는 자는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다.
비구가 만일 서인(書印)을 짓거나 수상(手相)을 지어서 뜻을 나타내고 맛을 나타내지 않는 자는 월비니죄를 범하는 것이고, 맛을 나타내고 뜻을 나타내지 않는 자는 월비니죄를 참회해야 하고, 뜻을 나타내고 맛을 나타내는 자는 투란죄를 범하는 것이고, 뜻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맛도 나타내지 않는 자는 죄가 없다. 근(根)과 역(力)과 각(覺)과 도종(道種)과 나아가 세간의 선법과 조그마한 위의를 찬탄하지 않는 것을 내놓고 다만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법을 닦는 스님과 부처님의 큰 제자인 사리불과 목련 등을 찬탄하는 것은 죄가 없다. 다만 자신을 찬탄하여서는 안 된다. 오직 동의하여 물었을 적에 사실인 자는 죄가 없다. 그러기에 말하기를 “만일 비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자기를 일컬어 남보다 나은 법을 얻어서 성스러운 지견이 뛰어남이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다”고 말하였다가, 뒤의 다른 때에 검교를 하든지 검교를 아니하든지 죄를 범하고서 청정하기를 구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장로여,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알았다고 말하였고,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다”고 빈말로 속여 참되지 못하게 말하는 것은 이 비구가 증상만을 내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므로 마땅히 함께 살 수 없다.
세존께서 사위성에서 성불하신 지 6년 되는 겨울철 제4의 반달 13일에 식사하신 뒤 동쪽으로 향하여 앉으시니, 그림자 길이가 세 사람 반이었다. 마을 가운데 있는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이 계율을 제정하셨으니, 증상만의 비구와 이미 제정된 계를 받은 자들은 수순하여 행할 것이다. 이를 수순하는 법이라 이른다. [망어계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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