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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2138 불교(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16권 /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

by Kay/케이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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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장경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 16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제16권


의정 한역
주호찬 외 번역


13) 악성위간학처(惡性違諫學處)
그때 박가범(薄伽梵)은 교섬비국(憍閃毘國)의 구사라원(瞿師羅園)에 계시었다. 그때에 구수 천타(闡陀)는 죄를 지었으면서도 여법하게 참회를 하지 않았고, 친구인 필추가 이를 알고서 그를 이익되고 안락하게 하려고 천타 구수에게 말하였다.
“구수 천타여, 자네가 지은 죄는 여법하게 참회를 해야 하네.”
“만약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곧 마땅히 곧 자진해서 여법하게 참회를 해야겠지.”
친구는 말하였다.
“자네가 몸으로 죄를 지었는데 누구를 참회시키려 하는가?”
“뒤늦게 참회할 일이 있으면 그는 마땅히 참회를 해야 하겠지.”
“자네는 이미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뒤늦게라도 참회를 해야 할 것이네.”
“구수들이여, 내게 잘했다느니 또는 못했다느니 하는 말을 하지 마시오. 나도 여러분에게 잘했다느니 또는 못했다느니 하는 말을 하지 않겠소. 구수여, 내게 충고하는 것을 그치시오. 나에게 이런 저런 말을 하지 마시오. 구수들이여, 여러분들은 각기 다른 족성, 각기 다른 집안에서 와서 출가하였소. 여러 종류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날려서 한 곳에 모인 것같이, 구수 등 또한 이와 같고, 나도 세존께서 무상각(無上覺)을 증득하신 것으로 인하여 출가한 것이고, 여러분도 갖가지 족성에서 와서 출가를 구한 것이오.”
그때에 필추들은 그 천타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모두 싫어하여 이와 같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필추가 여러 필추들과 더불어 같은 불법(佛法), 같은 학처(學處:戒) 아래 있으면서 법에 맞고 계율에 맞게 다른 사람이 참회를 권하는데 자신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세존께 자세히 말씀드리니,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너희들, 여러 필추들은 마땅히 천타에게 따로 충고를 해야 할 것이고, 만일 또다시
다른 부류가 있으면 역시 이와 같이 충고해야 할 것이다. 천타, 너는 필추들과 같은 불법, 같은 학처 아래 있으면서 법에 맞고 계율에 맞게 다른 사람이 참회를 권할 때, 자신에게 하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구수여, 자신에게 하는 충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 필추들이 법에 맞고 계율에 맞게 너에게 충고를 한다면, 너도 역시 법에 맞고 계율에 맞게 여러 필추들에게 충고해야 한다. 서로서로 충고하고, 서로서로 가르치고, 서로서로 참회하면서 이와 같이 여래ㆍ응공[應]ㆍ정등각(正等鶯)의 필추 승중(僧衆)은 증장하는 것이다. 구수여, 그대는 충고를 거역하지 말라.”
그때 여러 필추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그러하옵니다.”
그리고 즉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그 천타에게 충고하였다.
“……(자세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므로 생략함)……그러므로 그대는 충고를 거역하지 말라.”
그때 여러 필추들이 따로 충고를 하자, 천타 구수는 앞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오직 이 일만이 진실이고 나머지는 모두 허망하다”라고 말하였고, 필추들은 이 일을 자세히 세존께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우리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저 천타에게 따로 충고를 했는데, 저 천타는 앞서 말한 것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말한 것은 사실이고 나머지는 모두 허망하다’라고 합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백사갈마로써 저 천타에게 충고해야 할 것이고, 만약 다시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마땅히 이와 같이 충고해야 한다. 자리를 마련하고 건치를 쳐서 평상시와 같이 대중을 모으고, 대중이 모인 뒤에는 한 필추가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이 천타 구수는, 여러 필추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경(戒經)대로 법에 맞고 계율에 맞게 바르게 충고를 할 때, 스스로 충고를 받지 않고, 다음과 같이 ≺당신들 여러 구수들은 내게 잘했다거나 또는 못했다거나 하는 말을 하지 마시오. 나도 역시 여러 구수들에게 나아가
조금이라도 잘했다거나 못했다거나 하는 말을 하지 않겠소. 여러 구수들이여, 그만두시오. 내게 충고하는 일을 하지 마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여러 구수들이 따로 그를 위해서 충고를 하였습니다. 따로 충고를 할 때에 천타는 드디어 그 일을 고집하면서 ≺내가 말한 것은 사실이고 나머지는 모두 허망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께서 때에 이르러 들으신다면 승가께서는 오늘 백사갈마로써 저 천타에게 충고하는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대 천타 구수는, 여러 필추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경대로 법에 맞고 계율에 맞게 바른 충고를 할 때, 자신에게 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즉 여러 구수들에게 내게 잘했다거나 못했다거나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나도 역시 여러 구수들에게 조금이라도 잘했다거나 못했다거나 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천타 구수여, 그대는 지금 마땅히 자신에게 하는 충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버려야 한다.≻
이와 같이 고하고, 다음에 갈마를 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시오. 이 천타 구수는 여러 필추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경대로 법에 맞고 계율에 맞게 바른 충고를 할 때, 스스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들 여러 구수들은 내게 잘했다거나 또는 못했다거나 하는 말을 하지 마시오. 나도 역시 여러 구수들에게 나아가 조금이라도 잘했다거나 또는 못했다거나 하는 말을 하지 않겠소. 여러 구수들이여, 그만두시오. 내게 충고하지 마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때에 여러 필추들이 그를 위해 따로 충고를 하니, 천타는 끝내 그 일을 고집하면서 ≺내 말은 사실이고 나머지는 모두 허망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스님들께서는 이제 백사갈마로써 저 천타에게 충고하여 주시는데, 여러 필추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경대로 법에 맞고 계율에 맞게 바른 충고를 할 때, 스스로 충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구수들이여, 내게 잘했다거나 또는 못했다거나 하는 말을 하지 마시오≻라고 하거나, ≺나도 여러 구수들에게 조금이라도 잘했다거나 또는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겠소≻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천타 구수 그대는 지금 마땅히 자신에게 하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해 주십시오.
만약 여러 구수들께서 인허하신다면 스님께서는 구수 천타에게 백사갈마를 지어서 ≺그대 천타 구수는 여러 필추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경대로 법에 맞고 계율에 맞게 바른 충고를 할 때, 자신에게 주는 충고의 말을 거역하지 말라. 구수여, 자신에게 주는 충고의 말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 필추들은 법에 맞고 계율에 맞게 구수를 충고하고, 구수도 법에 맞고 계율에 맞게 여러 필추들을 충고하니, 이와 같이 해서 여래ㆍ응공ㆍ정등각의 필추 승중은 증장함을 얻게 된다. 말하자면 서로서로 충고하고 서로서로 가르치고 서로서로 참회함으로써 증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대 천타 구수는 마땅히 자신에게 주는 충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그 일을 깨닫게 하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 승가를 어긴 이에게 충고하는 일에 찬성하는 자는 침묵하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갈마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의 갈마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며, 끝맺는 것은 미루어 알아라.”
그때 여러 필추들은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법대로 충고를 했는데, 충고를 받을 때에 천타 필추는 앞서 말한 그대로, “내 말은 사실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허망하다”라고 했다.
그때 여러 필추들은 이 일을 자세히 세존께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저희들은 가르침을 받들어 백사법으로써 천타에게 충고를 했으나 그는 충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말은 사실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허망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 일 때문에 필추 대중을 모으시고, 아시면서도 일부러 물으셨다.
“……(자세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므로 생략함)……그대 천타는 어찌하여 굳게 집착하여 버리지 않는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나무라셨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내가 열 가지 이익을 관해서 여러 제자들을 위해 그 학처를 제정하리니,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하리라.
만약 또다시 필추가 나쁜 성품으로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필추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경대로 법에 맞고 계율에 맞게 참회를 권할 때 충고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대덕들이여, 내게 조금이라도 잘했다거나 또는 잘못했다거나 하는 말을 하지 마시오. 나도 여러 대덕들에게 잘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하는 말을 하지 않겠소. 여러 대덕들이여, 그만두시오. 내게 권하지 마시오. 내게 이런 저런 말을 하지 마시오’라고 하면, 여러 필추들은 이 필추에게 말해야 하느니라.
‘구수여, 그대는 충고의 말을 받아들이시오. 여러 필추들이 계경대로 법에 맞고 계율에 맞게 참회를 권할 때, 마땅히 그 충고의 말을 받아들여야 하오. 구수여, 법에 맞게 여러 필추들에게 충고하시오. 여러 필추들도 역시 법에 맞게 구수에게 충고할 것이오. 이와 같이 해서 여래ㆍ응공ㆍ정등각불의 성문중은 곧 증장함을 얻고, 함께 서로 충고하고 참회하는 것이오. 구수여, 그대는 마땅히 그 일을 버려야 하오.’
여러 필추들이 이와 같이 충고할 때 버리면 좋고, 만약 버리지 않으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은근하게 바른 충고를 해야 하는데, 그때에 가르침에 따라서 마땅히 꾸짖어서 그 일을 버리도록 해야 한다. 버리면 좋고 만약 버리지 않는다면 승가벌시사이니라.”
‘만약 또다시 필추’라는 말은 바로 천타와 다시 이와 같은 종류의 다른 사람을 말한다. ‘나쁜 성품으로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만약 착한 필추가 순한 말로써 바른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 바르게 충고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이기적인 감정으로 서로 용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러 필추들’이란 이 법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경대로’라는 것에서 부처님은 대사(大師)를 말하고, 계경은 4바라시가(波羅市迦)ㆍ13승가벌시사(僧伽伐尸沙)ㆍ2부정법(不定法)ㆍ30니살기바일저가(泥薩祇波逸底迦)ㆍ90바일저가(波逸底迦)ㆍ4바라저제사니(波羅底提舍尼)ㆍ중다학법(衆多學法)ㆍ7멸쟁법(滅諍法)으로서, 경(經)이란 바로 차례를 세워 요약해서 설명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여러 법률에 의거하여 참회를 권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나쁜 성품을 고집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 대덕들이여, 내게 잘했다거나 또는 잘못했다거나 하는 말을 하지 마시오’라는 것은 좋은 일을 권할 필요가 없고 나쁜 일도 서로 그만두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다 따로 충고하는 말이다. ‘대덕들이여, 그만두시오’ 하는 것은 또다시 거듭하여 은근히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나아가 세 번을 말해도……(자세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므로 생략함)……여기에서 계를 범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여러 필추들이 여법하게 충고하는 것을 알 때이다. 죄를 얻는 가볍고 무거운 것은 앞에서 설한 바와 같다.
그때 여러 필추들은 모두 의심이 생겨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천타 필추는 어떤 인연으로 여래의 가문에 의탁해 있으면서 여러 훌륭한 필추들 앞에서 스스로 오만하게 무례한 말을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여러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천타 필추는 단지 오늘날에만 나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 필추들에게 오만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과거세에 있어서도 역시 나를 믿고 의지해 있으면서 여러 훌륭한 바라문과 거사들 가운데서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했었느니라. 너희들은 이제 잘 들어라.
옛날에 석체성(石砌城:덕차시라국)에 한 바라문이 있었다. 이름은 월자(月子)라고 하며, 같은 족속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얼마 되지 않아 자식을 보았는데 자기 이름의 한 자를 넣어 월광(月光)이라고 하였다. 세월이 흘러 자라면서 그는 가업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다른 때 그 바라문은 병고를 얻었었는데 그의 처자는 그를 돌보지 않았다. 그 집안에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는 ‘이 바라문은 하루에도 백 번도 넘게 손을 들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해서 우리들에게 자급했었다. 이제 병고를 얻었는데도 처자가 돌보지 않는구나. 이분은 우리들의 주인이니 이분을 간호해서 모시지 않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여 곧 의사에게 가서 말하였다.
‘어르신네께서는 월자 바라문을 아십니까?’
의사는 대답하였다.
‘내가 일찍이 알고 있지. 그래 요즘은 어떠신가?’
‘요즈음 병고를 얻었는데도 처자가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르신네께서는 제게 약을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처자도 돌보지 않는데 누가 그를 모신단 말인가?’
여종은 대답하였다.
‘제가 간호할 뿐입니다.’
의사는 곧 병에 맞는 약을 지어 주었고, 여종이 친히 약과 자양분이 있는 음식으로 간호해서 그 바라문은 병이 낫게 되었다. 그때 그 바라문은 ‘내가 병고를 얻었었지만 처자도 돌보지 않았다. 내가 이제 살아난 것은 다 저 여종의 은혜이다. 그 노고를 어찌 갚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여 여종에게 말하였다.
‘현수여, 내가 병을 얻었었는데 처자도 돌보지 않았다. 내가 지금 살아난 것은 다 너의 덕택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소원을 들어주마.’
여종은 대답하였다.
‘어르신네께서 제 처소에 오셔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마음을 기울여 저와 함께 즐겨 주실 수 있다면 다행하겠습니다.’
바라문은 말하였다.
‘네가 지금 나와 즐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네게 5백의 돈을 주고 너를 방면하여 천민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여종은 대답하였다.
‘어르신께서 저를 방면하여도 천민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즐겨 주십시오. 그것이 더 좋습니다.’
바라문은 말하였다.
‘네 소원을 들어주리라. 월경이 끝나서 몸이 깨끗할 때에 내게 말하라.’
그 후 다른 때에 월경이 끝나고 몸이 깨끗할 때 곧 주인에게 말하였다.
‘제 몸이 지금 깨끗합니다.’
그때 주인과 함께 자니 곧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때 바라문의 아내는 자기 남편과 여종이 몰래 만나는 것을 자세히 살펴서 알고는 여종에게 가서 평소보다 심하게 매를 때리고 회초리로 괴롭히고 해진 옷과 거친 음식조차도 충분하게 주지 않았다.
여종은 스스로 탄식하였다.
‘어찌하여 박복한 생명이 있어서 내 태내에 의탁했는가. 임신하는 처음부터 바라문의 부인이 곧 나에 대하여 매를 때리고 나쁜 음식과 옷을 주는구나.’
그 후 달이 차서 곧 한 남자아이를 낳으니, 여종은 생각하였다.
‘이는 박복한 생명이다. 임신 초부터 바라문의 부인이 심하게 회초리로 때리고 의복이나 먹을 것도 충분하게 주지 않았으니, 더 자라면 그 굶주림과 가난이 얼마나 심해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자 아기를 곧 빨래통 속에 넣어 밖에 내다 버리려 하였는데, 그때 바라문이 이를 보고 물었다.
‘현수여, 이 빨래통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가?’
여종은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하였다. 바라문은 그 안을 보자고 하였다. 빨래통 안에 새로 태어난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바라문은 물었다.
‘버리려고 하는가?’
여종은 슬피 울면서 말하였다.
‘이는 박복한 물건입니다. 태내에 들어서자마자 웃어른께서 더 가혹하게 하시고 해진 옷과 거친 음식조차도 충분하게 주지 않으시니, 더 자라면 굶주림과 가난이 얼마나 심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버리려고 했습니다.’
바라문은 ‘이것이 또 무슨 죄인가. 바로 나의 잘못이로다’라고 하고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그를 맡아 기르기로 하였다. 그 아내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는가. 내가 전에 병이 들어서 생명이 위태로웠을 때 당신이나 아들이 모두 나를 돌보지 않았던 것을. 내가 오늘날 살아 있는 것은 다 저 여종의 덕택이오. 당신이 만일 이 일에 대해서 좋고 싫은 것을 공평하게 하면 좋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나는 마땅히 여종을 부인으로 삼고, 당신을 여종으로 삼아 집안일을 시키겠소.’
그때 그 바라문의 아내는 이 말을 듣고 곧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생각하였다.
‘이 바라문은 품성이 포악하여 그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게 무례한 짓을 할 것이다.’
그 남편에게 말하였다.
‘내가 사실은 이
여종이 당신과 관계가 있는 것을 몰랐어요. 이제부터는 웃으면서 대하고 거친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아기는 빨래통에 넣어서 버리려고 하였다고 하여 집안사람들이 그 이름을 완분(浣盆:빨래통)이라고 지었다. 이 완분은 대부분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초대를 받아서 갈 때에는 아버지와 동행했다.
그 후 다른 때 그 바라문이 병이 들었는데 장자인 월광을 불러서 부탁하였다.
‘내가 죽은 후에 네가 가난하지 않으면 완분은 아직 어리니 모름지기 그를 염려하여 고락을 같이하도록 하라.’
그때 월광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간직했다. 그 아버지가 약과 자양분이 있는 음식을 먹었으나 병이 낫지 않으매 죽으면서 게송을 지었다.

쌓아놓은 것은 다 흩어지고
높이 있는 것은 반드시 떨어진다.
만나면 끝내 이별하게 되고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죽게 된다.

그때 바라문이 죽으니 처자와 친족들이 슬피 울고 여러 가지 색깔의 비단으로 상여를 장식하고 시신을 태우는 숲에 가서 여법하게 태우고 집에 돌아와서는 슬퍼하면서 지냈다. 그때 월광은 완분에게 명하기를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한 곳에서 밥을 먹자’라고 하였으나, 그 어머니는 ‘너는 여종의 아이와 같이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동안 이 아이는 나의 동생이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어째서 오늘은 여종의 아이라고 하십니까?’라고 물으니, 어머니는 ‘너의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땐 품성이 포악하셔서 누가 감히 그에 맞서 여종의 아이라고 할 수 있었겠니?’라고 하였다.
이때 완분은 이 말을 듣고 친모에게 달려가서 ‘내가 사실은 여종의 소생입니까?’라고 물었고, 친모는 ‘다 이전의 업보이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니, 누가 여종의 아이로 돌아가겠는가? 이
바라문의 부인은 매우 나쁘니, 너는 이제 타향에 가서 스스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때 완분은 즉시 어머니를 하직하고 다른 고장에 가서 자기 이름을 월정(月靜)이라고 바꾸었다.
그때 월정은 천천히 유랑하여 실라벌성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 성에는 대신(大臣) 바라문이 있었다. 오직 딸만 하나 있을 뿐이었는데 모습이 단정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였고, 점점 자라 장성해서 결혼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때 바라문은 생각했다.
‘나는 딸아이의 사윗감으로 가문을 구하지도 않고 돈과 재물을 원하지도 않으며 용모를 찾지도 않는다. 만약 그가 내 처소에 있으면서 사명론(四明論)을 배워 잘 통달한다면 나는 그를 사위로 삼겠다.’
그때 월정은 타향에서 객으로 떠돌면서 학업을 닦았는데, 바라문이 있는 곳에 가서 말하였다.
‘저는 이제 대사의 처소에서 사명론을 배우고 싶습니다.’
바라문은 물었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월정이 대답하였다.
‘저는 석체성에서 왔습니다.’
바라문이 물었다.
‘그 성의 사람들을 그대는 모두 아는가?’
‘네 압니다.’
‘그대는 대바라문인 월자를 아는가?’
월정은 이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울었다.
‘그대는 왜 우는가?’
‘그분은 제 아버님이십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바라문은 ‘그는 바로 나의 친구이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이미 돌아갔다는 말을 들으니 진실로 슬프도다’라고 하며 받아들였다. 그는 곧 뜻이 예민하여 사명을 열심히 배웠으며, 품성이 총민하여 머지않아 배운 것을 모두 환히 깨달아 알았다. 그때 바라문은 ‘내게 숙원이 있으니 가문이나 돈이나 재물이나 용모를 구하지 않고 내 처소에서 사명론을 배워 통달하는 이를 딸아이의 사윗감으로 하리라’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그리하여 즉시
여러 가지 영락으로 딸을 장식하고 종친을 초대하고 문에 불제사[火祀]를 설치하고 왼쪽 손으로 딸을 잡고 오른쪽 손에는 병을 잡고 길상수(吉祥水)를 월정의 손에 뿌리면서 말하였다.
‘마납바(摩納婆)여, 이제 나는 딸을 너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한다.’
월정이 이를 받아 불에 세 번 돌리니, 다른 바라문들은 같은 목소리로 빌었다.
‘원하옵나니, 장수무병하고 종문(宗門)이 행복하고 번창하게 하소서.’
곧이어 잔치를 크게 벌이고 혼례를 다 함께 치렀다. 대신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집안을 살펴 바르게 하고 소유한 것들을 다 맡겼고, 그 집은 큰 부자여서 진귀한 보물이 많았고, 원근의 상인들이 많이 드나들었다. 그때 석체성의 상인들이 여러 가지 재화와 물건을 갖고 실라벌성에 도착하여 완분을 보고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이 완분이 지금은 대신의 딸의 남편이 되었구나. 여러 가지 예능을 잘 배우고 그 집은 큰 부자로서 재물이 많구나. 빈부는 항상한 것이 아니고 업명(業命)은 정해진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였다. 여러 상인들은 교역을 끝내고 여러 가지 재화와 물건을 가지고 석체성으로 돌아가서 월광에게 말하였다.
‘제가 실라벌성에서 그대의 동생인 완분을 보았습니다. 사명론을 잘 알아서 대신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 집은 큰 부자로 재산이 많았습니다’라고 했다. 그 형이 이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제가 들으니, 완분이 실라벌성에 있다고 합니다. 세력이 있는 부호로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 후 다른 때 월광의 집이 점점 가난해지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하였다.
‘네가 전에 들은 대로라면 네 동생인 완분이 이미 거부가 되어 있다니, 네가 가서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아라. 혹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니?’
월광은 말하였다.
‘전에는 여종의 아이라고 하시더니 지금은 형제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명을 거슬리지 않고 즉시 실라벌성으로 갔다. 그때 완분은
월광이라고 하는 큰 형이 여러 상인들과 함께 이 성에 왔다는 말을 듣고 즉시 상인들이 머무는 곳에 가서 반갑게 맞이하고 기쁘게 무릎을 꿇고 형에게 절을 한 뒤 형에게 말하였다.
‘저는 이름을 바꾸어 월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완분이라는 말은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형은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지.’
그러자 형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와서 그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분은 바로 나의 큰형이오. 그대는 좋은 마음으로 오로지 잘 대접해야 할 것이오.’
그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가르친 대로 대접하였는데, 그 월광은 기량이 온화하고 단정해서 같이 살기가 편했으나 완분은 품성이 광폭해서 편안하게 받들기가 어렵고, 아내에게 매질을 하는 일도 있었다. 그때 신부는 월광에게 물었다.
‘큰형님께서는 동생과 같은 젖을 잡숫고 자라셨을 텐데 어찌하여 형님은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신데 동생은 모질고 광폭하며 품성이 악합니까?’
큰형은 곧 대답하였다.
‘동생의 품성이 그와 같다면, 계수는 아직 집에서 주문을 독송하고 있지 않아서 이로 인해서 고초를 겪고 서로 절박하게 되는 거요.’
완분의 아내는 청했다.
‘아주버님께서 은혜로운 자비심으로 제게 집에서 하는 주문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광은 게송을 읊었다.

주문이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을 때는
주문을 바꾸어 주기도 한다.
때로는 좋은 일을 얻을 수 있고
때로는 진기한 재물도 얻게 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전수하지 않겠다.

계수는 물었다.
‘아주버님께 어떤 물건을 바치면 그 마음에 답할 수 있습니까?’
큰형은 대답하였다.
‘5백 냥이면 주문의 값이 될 것이오.’
그 계수는 곧 5백 냥을 드리겠다고 하고 발아래 예를 올리며 청하였다.
‘원컨대 은혜로운 자비심으로 제게 집에서 하는 주문을 내려주십시오.’
큰형은 말하였다.
‘내가 돌아가는 날을 기다려 가지러 오시오.’
계수는 이미 주문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것을 기뻐하며 남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형님이 여기 오신 지가 오래되었어요. 어찌하여 옛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남편은 말하였다.
‘당신은 여행에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고 또
음식도 마련하시오. 나는 행상을 구하고 비용도 행인에게 보내리다.’
그리고는 곧 행상을 구하러 밖으로 나가니, 계수는 곧 5백 냥을 가지고 가서 주문을 청했으며, 큰형은 돈을 받은 뒤에 주문을 말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친족들도 다 알고 있다.
완분은 잠자코 있어라.
사바하[莎訶], 다시 말하지 말라.

주문을 말한 뒤에 계수에게 일러 주었다.
‘이 주문의 뜻은 깊으니 그대는 잘 외워야 할 것이오. 만일 내 동생이 다시 때리려고 하면, 즉시 또 때리지 말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집에서 하는 주문을 외울 테니 기다리라고 하시오. 만약 주문의 뜻을 물으면 곧 대답하기를 만일 다시 성을 내며 나를 책망한다면 내가 그것을 널리 말할 것이라고 하시오.’
그 남편은 밖에 나가 행상을 구하고 여법하게 월광을 전송하여 보내서 고향집에 돌아가게 하였다.
그 아내가 생각하였다.
‘내가 비록 주문을 얻었지만 아직 이것이 영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 내가 이제 시험해 보리라.’
세면도구도 준비해 두지 않고 음식도 미리 해놓지 않고 필요한 것도 준비해 두지 않았다. 남편이 물을 찾으니 물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내가 지금 배가 매우 고프니 빨리 먹을 것을 달라고 해도 음식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남편은 화가 나서 그를 욕하면서 말하였다.
‘요즈음 형이 있어서 내가 너를 다스리지 않았다.’
그리고는 드디어 손을 들어 그 아내를 때리려 하였다. 아내는 말하였다.
‘그대는 마땅히 또 때리는 것을 그만두어요. 집에서 하는 주문을 외울 테니 들어보세요.’
남편은 말하였다.
‘외워 보라.’
아내가 다음과 같이 주문을 외웠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친족들도 다 알고 있다.
완분은 잠자코 있어라.
사바하, 다시 말하지 말라.

남편은 곧 물었다.
‘이 주문의 뜻은 무엇이오?’
아내는 대답하였다.
‘만일 다시 나를 때린다면 내가 그 뜻을 말하겠어요.’
남편은 대답하였다.
‘그 뜻을 말하지 않으면 나도 다시 때리지 않겠소.’
완분은 이 일로 기가 죽어 말하지 않았다.
여러
필추들이여, 그때 월자 바라문은 곧 나였었고, 저 완분은 곧 천타였느니라. 그때 나의 가문을 믿고 사람들을 속이더니, 지금 돌아와 내가 윗사람인 것을 믿고 같은 범행자를 속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들 여러 필추들은 세력에 의지해서 사람을 속이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되느니라. 마땅히 자기의 마음을 다잡아서 겸손하게 머물러야 하느니라.
여러 대덕들이여, 나는 이미 13승가벌시사법을 설했노라. 아홉 개의 법은 처음에 범한 것이고, 네 개의 법은 세 번 충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만약 필추가 하나라도 잘못을 범했으면서 고의로 그것을 감추면 감추는 날짜에 따라서 대중은 마땅히 불락바리바사(不樂波利婆沙)1)의 벌을 주어야 한다. 바리바사가 끝나면 대중은 마땅히 6일간의 마나타(摩那陀)2)를 행해야 하며 마나타를 마치면 나머지는 출죄(出罪)3)가 있다. 마땅히 20명의 필추 가운데서 이 필추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20명의 필추중은 이 필추의 죄를 용서할 수 없으며, 여러 필추들은 모두 죄를 짓게 된다. 이것이 바로 출죄의 법이다. 이제 묻노라. 여러 대덕들이여, 이 가운데 청정함이 있는가, 없는가. 재차 삼차 다시 묻노니, 여러 대덕들이여, 나는 대중의 청정함을 안다. 그 침묵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지금 이와 같이 지지하노라.”

3. 이부정법(二不定法)
게송으로 말하였다.

담이나 휘장으로 가리워져
음행을 할 수 있는 곳에 있는 것과
가릴 것이 없는 곳이라도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는 실라벌성의 서다림 급고독원에 계시었는데, 구수 오다이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발우를 들고 성에 들어가서 걸식을 차례대로 하다가 옛 부인인 급다(叢多)의 집에 이르렀다. 그때
급다는 멀리서 오다이가 오는 것을 보고 얼른 아주 좋은 평상을 펴고 나아가 맞아들이며 말하였다.
“대덕이여, 어서 오십시오. 여기 이 평상에 앉으십시오.”
오다이는 곧 자리에 앉았다. 급다는 예를 올린 후 오다이와 무릎을 맞대고 앉아 법을 들었는데, 오다이는 곧 미묘한 말로써 그를 위해 법을 설했다. 그때 녹자모(鹿子母)인 비사거(毘舍佉)는 설법하는 소리를 듣고서 생각하였다.
‘이는 바로 대덕 오다이가 그 급다를 위해서 묘한 말로써 법의 요체를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아름답기가 새로 딴 꿀과 같으니 나도 마땅히 가서 그 설법을 들어야겠다.’
비사거가 급다의 집에 가서 오다이와 무릎을 맞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고 생각하였다.
‘이는 출가자가 할 짓이 아니다. 만약 신심이 없는 사람이 이 일을 본다면 정녕코 필추가 여인과 함께 사사롭게 가려진 자리에서 같이 비법(非法)을 행한다면서 많은 대중이 욕하면서 미워하겠구나. 내가 지금 이 일을 세존께 알리는 것이 좋겠다.’
때를 알고 비사거가 곧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부처님 발아래 예를 올린 뒤에 한쪽에 앉아서 그 일을 세존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지금부터 여러 성스러운 대중들을 위하여 학처를 제정해 주십시오. 가려진 자리에서 여인과 단독으로 한 곳에 앉아 있지 않도록 억념하라고 하십시오. 자민(慈愍)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사거의 청을 들으시고 아무 말씀도 않고 계셨는데, 비사거는 세존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을 보고 예를 올린 뒤 물러갔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 일로 해서 필추중을 모이게 하셨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 하나는 우리의 모든 성문 제자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알리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 학처를 제정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세존께서는 아시면서도
일부러 물으셨다.
“……(자세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므로 생략함)……내가 열 가지 이익을 관하여 여러 제자들을 위해 그 학처를 제정하노니, 마땅히 이와 같으니라. 만일 다시 필추가 병풍이나 담 등으로 가려져 음행을 할 수 있는 자리에 한 여인과 단독으로 앉아 있을 때 바른 믿음을 가진 오바사가(鄔波斯迦)가 삼법(三法), 즉 바라시가(波羅市迦)ㆍ승가벌시사(僧伽伐尸沙)ㆍ바일저가(波逸底迦) 중 한 법에 의거해서 말하는 경우 그 자리에 있던 필추가 그 일을 인정하면 삼법 중 하나하나의 법에 의거해서 다스려야 한다. 즉 바라시가거나, 승가벌시사거나, 바일저가로. 혹 오바사가가 말한 일로써 그 필추를 다스린다면 이것을 부정법(不定法)이라고 이름한다.”
‘만일 다시 필추’라는 말은 오다이와 또 다른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단독으로’란 오직 필추 혼자를 말하는 것이다. ‘한 여인’이란 다시 다른 여자나 남자나 황문(黃門) 등 동반자가 없는 것을 말한다. ‘여인’이란 부인이나 동녀로서 부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를 말한다.
‘병풍이나 담 등으로 가려져 있다’는 것에는 다섯 종류의 가려진 곳이 있으니, 첫째는 담장이고, 둘째는 울타리이며, 셋째는 옷이고, 넷째는 우거진 숲이며, 다섯째는 어두운 밤이다. ‘자리’란 평상 또는 좌석 내지 높이가 1심(尋) 이내의 것을 말한다. ‘음행을 할 수 있는 장소’란 그 장소에서 부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바른 믿음을 가진 오바사가’란 불ㆍ법ㆍ승에 대해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깨지지 않는 믿음[不壞信]을 얻고, 4진제(眞諦)에 대한 의혹이 없어서 견제과(見諦果)를 얻고, 설령 죽을 일이 있더라도 고의로 망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삼법’이란 바로 수를 든 것이다. ‘하나하나의 법에 의거해서 말한다’란 4타승(他勝)ㆍ13승잔(僧殘)ㆍ90타죄(墮罪)로서 이 죄 가운데 하나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바른 믿음을 가진 오바사가가 죄에 대해 알지 못하고, 또한 죄를 짓게 된 동기를 알지 못하고 단지
그 필추 스스로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자칭하면서 여인과 함께 몸을 서로 접촉하거나, 혹은 때로 술을 마시고 땅을 파서 생명 있는 것을 죽이거나, 혹은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규정할 수 없는 일로서 준거를 삼을 바가 없기 때문에 그 필추는 마땅히 여법하게 다스려서 참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계를 범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만일 바른 믿음을 가진 오바사가가 ‘내가 저 필추가 여인과 단독으로 가는 것은 보았는데 서 있는 것이나 앉아 있는 것이나 누워 있는 것은 못 보았다’고 하거나, 또는 ‘내가 같이 가는 것과 서 있는 것은 보았지만 앉아 있는 것과 누워 있는 것은 못 보았다’고 하거나, 또는 ‘같이 가는 것이나 서 있는 것과 앉아 있는 것은 보았지만 누워 있는 것은 못 보았다’고 하거나, 또는 ‘같이 가는 것과 서 있는 것과 앉아 있는 것과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거나 하면, 이에 대해서는 다 오바사가가 말하는 바에 의거해서 필추를 다스려야 한다. 만일 바른 믿음을 가진 오바사가가 그 필추가 여인과 함께 가고, 서 있는 등을 본 일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필추가 그 일에 대해 긍정하지 않으면 멱죄상갈마(覓罪相羯磨)4)를 행해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자리를 마련하고 목탁을 건퇴[槌]를 울려서 앞에서와 같이 대중에게 고하고, 대중이 다 모인 후에는 한 필추로 하여금 갈마를 행하게 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그 멱죄자상필추행법(覓罪自相苾芻行法)5)에 대해 말하리라. 이 법에 걸리는 일이 있는 필추는 다른 사람을 출가시키거나 원구(圓具:具足戒)를 주거나 의지하게 해서는 안 되며, 비록 예전부터 길렀더라도 원구를 주어서는 안 된다. 만일 다른 필추가 계를 깨트리거나 위의 깨트린 것을 보거나 깨끗한 마음으로 청정한 생활을 깨트린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나무랄 수 없으며, 그들에게 그 일을 억념(憶念)시켜서 필추를 가르칠 수 없고 필추니도 가르칠 수 없다. 설사 예전부터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그 일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
포쇄타(褒灑陀:布薩)나 수의사(隨意事)에 참가하지 못하며, 단백갈마(單白羯磨)나 백이갈마나 백사갈마도 짓지 못한다. 만약 또 다른 비나야를 알고 싶어 하는 이가 있어도 대중 가운데서 비나야에 대해 말하지 못한다. 그 법에 걸리는 필추가 가르침에 의거하지 않으면
월법죄(越法罪)를 얻는다. 만약 이 필추가 마음으로 공경하고 대중을 따르며 위반하지 않게 되면 마땅히 그 도량 안에서 대중에게 멱죄상갈마에 의해 빼앗긴 필추의 자격을 다시 돌려줄 것을 구해야 한다. 만일 대중이 이 사람이 진실에 의거해서 위반되는 점이 없다고 안다면 마땅히 그에게 필추의 자격을 돌려주어야 한다. 앞에서와 같이 스님들이 모이면 그 법에 걸린 필추는 평상과 같이 위의를 갖추고 지극히 공손하게 상좌 앞에서 무릎을 세우고 합장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께서는 들으시오. 제 이름은 아무개인데 승가께서는 제게 멱죄자상법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따르면서 위배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도량 안에서 대중 스님들께, 제게 필추의 자격을 다시 주실 것을 빕니다. 대중 스님들께서는 저를 위해 갈마를 행하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다 버리고 위반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승가께서는 저를 위해 자비하신 마음으로 멱죄자상갈마를 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 세 번 간청하면 다음에 한 필추가 갈마를 하게 된다.
이 부정법은 처음과 세 번째 일에 유사한 점이 많다. 그 중 다른 점은, 처음은 실라벌성에서 있었던 일로 오다이 필추와 두 번째 옛 부인 급다가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이고, 녹자모 비사거 오바사가가 그 일을 말한 것이다. 두 번째는 왕사성에서 있었던 일로 실리가(室利迦) 필추와 장자의 아내 선생(善生)이 죄를 지은 사람이고, 오포쇄타(鄔褒灑陀) 오바사가가 그 일을 말한 것이다. 앞의 것은 세 가지 일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은 음행을 할 수 있는 가려진 것이 있는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고, 뒤의 것은 바로 두 가지 일로서 음행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로 그 점이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만약 다시 필추가 단독으로 한 여인과 가려지지 않아서 음행을 할 수 없는 곳에 앉아 있는데 바른 믿음을 가진 오바사가가 승가벌시사나 바일저가의 두 법 가운데 한 법에 따라 그 일을 말하여 그 앉아 있던 필추가 그 일을 인정하면 두 법 중
하나하나의 법에 따라서 그 필추를 다스려야 하니, 승가벌시사나 바일저가이다. 혹은 오바사가가 말한 일로써 그 필추를 다스려야 한다. 이것을 부정법(不定法)이라고 하느니라.”
2부정법을 마친다.

4. 삼십니살기바일저가법(三十泥薩祗波逸底迦法)

처음에 게송으로 말하였다.

가지고 있는 것과 떠나는 것, 비축하는 것과 옷을 빠는 법
옷을 취하는 것과 청하는 것, 지나치게 받는 것
값이 같은 것과 주인이 다른 것과
사람을 보내는 것과 옷을 바로 보내는 것이다.

1) 유장의불분별학처(有長衣不分別學處)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의 서다림에 있는 급고독원에 계시었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삼의(三衣)를 많이 비축해서 매번 치목(齒木)을 씹을 때나 손발을 씻을 때, 두 스승6)에게 예배할 때나 또는 세존께 예를 올릴 때, 절집[寺宇]을 청소할 때나 쇠똥을 치울 때, 혹은 마을에 들어가 걸식을 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 가르침을 받으려고 법을 청할 이러한 때에 각각 다른 옷을 갈아입어서 옷을 펴서 벌여 놓기도 하고 접어서 쌓아 놓느라고 일이 많아져서 훌륭한 성품을 닦거나 독송하거나 사유하는 일 등은 제쳐 놓게 되었다. 그때 여러 욕심이 적은 필추들이 이를 보고 싫어하고 또 부끄러워하면서, ‘어찌하여 필추가 장의(長衣)7)를 많이 비축해서 정업(正業)을 닦는 일을 제쳐 놓는단 말인가?’라고 생각했다.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세존께 자세히 말씀드리니, 세존께서는 여러 필추들을 모이게 하시고……(자세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므로 생략함)……물어서 사실을 아신 후에는 여러 가지로 나무라셨으니, 욕심이 많아서 만족할 줄 모르면 닦기도 어렵고 원만하게 되기도 어렵고,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알아야 닦기도 쉽고 원만하게 되기가 쉽다고 찬탄하셨다. 분량을 알맞게 알아서 받아 가며 두다행(杜多行)을 닦는 것을 칭찬하시면서 여러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내가 열 가지 이익을 관해서 여러 제자들을 위해 학처를 제정하노니,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다시 필추가 옷 만드는 일이 끝난 뒤에 갈치나의(羯恥那衣)8)를 다시 꺼내거나 장의(長衣)를 얻으면 분별해서9) 마땅히 비축해야 한다. 만약 분별하지 않고
비축한다면 니살기바일저가이니라.”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성문 제자들을 위해 학처를 제정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의 죽림에 계시었다. 이때 구수 대가섭파(大迦攝波)는 이 성의 옆에 있는 아란야의 작은 방에서 머물고 있었다. 그때 한 거사가 긴긴 밤에, ‘언젠가 내가 대가섭파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은 사람과 하늘의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니, 내가 마땅히 공양을 올리고 상의(上衣)를 손수 만들어 시주하려고 하는데, 이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를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때 그 거사는 즉시 상의를 가지고 구수 아난다에게 가서 물었다.
“대덕 아난다시여, 성자(聖者) 대가섭파께서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아난다는 대답하였다.
“어진이여, 내가 듣기로는 성자께서는 아란야의 작은 방에 머물고 계시다고 합니다.”
거사는 물었다.
“대덕이시여, 성자께서는 언제 이곳에 오십니까?”
아난다는 대답하였다.
“머지않아 오십니다. 15일에 있을 포살 때에는 여기에 꼭 오십니다.”
거사는 말하였다.
“대덕께서는 그때를 알고 계시는군요. 저는 긴긴 밤에 생각하기를 ‘내가 언젠가 대가섭파를 만날 수 있다면 경사로다. 그분은 바로 사람과 하늘의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니, 내가 마땅히 공양을 올리고 상의 하나를 손수 만들어 시주를 해야 하겠구나’ 하고 생각해 왔었는데, 그 소원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제가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만든 옷을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세속에 사느라고 걸리는 일도 많고 얽힌 일도 많습니다. 대덕께서 가섭파님이 오시는 것을 보시면 이 옷을 가지고 계시다가 공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옷을 그분이 입으시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아난다는 곧 생각하였다.
‘내가 옷을 받으면 세존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만약 받지 않는다면 시주의 복을 막는 것이 되고, 대가섭파님에게는 또한 옷이 안 생기게 되는구나. 내가 이제 이 옷을 가지고 가서 세존께 여쭈어 보아야겠다. 세존께서는 이 일에 대해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아난다가 그 옷을 받으니 거사는 인사를 하고 갔다. 아난다는 그 옷을 가지고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발아래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잘했도다, 잘했도다, 아난다야. 내가 아직 못 들은 이들을 위해 지금 너에게 미리 알리노니, 만약 바라문이나 거사가 필추에게 옷을 시주하면 그 여러 필추들은 그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옛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그때 여러 필추들은 비록 이 말씀을 들었으나 ‘옛 옷을 버린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지고 있던 옛 옷이나 여분의 장의는 친교사나 궤범사의 처소에 맡겨두고서 그것을 가져다 입도록 하라.”
그때 여러 필추들은 그것을 분별해서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자 가지고 있으면서 비축했다. 세존께서 이것을 아시고 여러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열 가지 이익을 관해서 너희들을 위해 그 학처를 말하노니, 그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다시 필추가 옷 만드는 일이 끝난 뒤에 갈치나의를 다시 꺼내거나 장의를 얻은 지 10일이 지났는데도 분별하지 않고 비축해 두거나 만약 너무 지나치게 비축해 둔다면 니살기바일저가니라.”
‘만약 다시 필추가 옷 만드는 일이 끝난 뒤에 갈치나의를 다시 꺼낸다’는 것은, 옷 만드는 일이 끝났는데 갈치나의를 꺼내지 않는 것, 갈치나의를 꺼냈는데 옷 만드는 일을 끝내지 않는 것, 갈치나의를 꺼내고 옷 만드는 일도 끝낸 것, 옷 만드는 일도 끝내지 않고 갈치나의도 꺼내지 않는 것 등을 말하는 것이다.
첫 번째 경우는 필추가 빨고 염색하고 꿰매서 옷을 다 만들었는데
갈치나의를 꺼내지 않는 것을 말하며, 두 번째는 필추가 옷 만드는 일을 아직 끝내지 않았는데 갈치나의를 꺼내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필추가 옷 만드는 일을 이미 끝냈는데 다시 갈치나의를 꺼내는 것이고, 네 번째는 옷 만드는 일도 끝내지 않고 갈치나의도 꺼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장의를 얻은 지 10일이 지났다’는 것은 바로 열 번의 밤을 말하는 것이다. ‘장의’란 가지고 있는 옷 이외의 여벌의 옷을 말하며, 분별법을 해서 비축해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비축해 둔다면 니살기바일저가니라’란, 이 물건은 마땅히 버려야 하는 것이므로 그 죄는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계를 범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만약 필추가 그 달의 하룻날에 옷을 얻으면 필추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수지하거나 버리거나 작법(作法)하거나 남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수지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작법하지도 않고 남에게 주지도 않으면서 열 하루째 새벽에 이르면 니살기바일저가가 된다.
만약 필추가 첫째 날에 옷을 얻고 둘째 날에는 옷을 못 얻고 셋째 날부터 열흘째까지 옷을 얻었는데 수지하지도 않다가 열 하루째 새벽에 이르면 9일 동안에 얻은 옷은 다 니살기바일저가이다. 이와 같이 해서 나아가 8일 등에 얻은 옷도 골고루 날짜의 수의 많고 적음은 일에 의거해서 알아서 하도록 한다. 만약 필추가 첫째 날에 옷을 얻고 둘째 날에도 옷을 얻었으면 그 필추는 10일 이내에는 먼저 얻은 옷은 수지해도 괜찮고 뒤에 얻은 옷은 버려야 하는데, 혹은 이를 바꾸어서 해도 된다. 만약 작법하지 않고 열 하루째 새벽에 이르면 이틀 중에 얻은 옷은 모두 니살기바일저가이다. 이와 같이 나아가 셋째 날 등에 얻은 옷도 그 일에 의거해서 알아서 하도록 한다.
만약 필추가 첫째 날에 두 벌의 옷을 얻고, 나아가 둘째 날 등에 옷을 얻으면 앞에서와 같이 작법해야 한다. 만약 작법하지 않고 열하루째 새벽에 이르면 다 니살기바일저가이다.
만약 필추가 첫째 날에 여러 벌의 옷을 얻으면 먼저 얻은 것이든지 나중에 얻은 것이든지 한 옷만 수지하고 나머지는 다 작법해야 한다. 작법하지 않고 열 하루째 새벽에 이르면 다 니살기바일저가이며, 만약 필추가 첫째 날에 여러 벌의 옷을 얻고, 둘째 날에도 여러 벌의 옷을 얻었으면 작법하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만약 작법하지 않고 열 하루째 새벽에 이르면 그 죄는 앞에서와 같다. 이는 다 바로 앞에서 물들어서 그것이 계속되어 지나치게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필추가 니살기의(泥薩祇衣)를 범하였으나 이 옷을 버리지도 않고 하룻밤을 지나지도 않고 그 죄를 참회하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여분의 옷을 얻는다면 모두 사타죄(捨墮罪)가 된다. 만약 필추가 그 니살기의를 버리기는 했지만 하루가 지나지 않았고 죄를 참회하지도 않았으면 그 밖에 얻은 옷은 다 사타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옷을 버리고 하루를 지나기는 했어도 죄를 참회하지 않았으면 그 밖에 얻은 옷은 다 사타를 범한 것이 되니, 앞에서 물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필추가 장의를 비축해서 사타를 범했으면서도 세 가지 일을 하지 않았으면 얻은 옷이나 발우, 발우를 싸는 수건이나 물 거르는 것[水羅], 또는 허리띠 등 사문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은 다 니살기바일저가이니, 앞에서 물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옷을 버리거나 하루를 지나거나 그 죄를 참회하면 얻은 나머지 옷은 모두 죄가 없는 옷이 된다. 또 계율을 범하지 않는 자는, 말하자면 최초로 범한 사람이거나 혹은 어리석거나 미쳤거나 마음이 혼란하거나 고통이나 번뇌에 휩싸인 사람이다.이것이 처음의 계에서 밝히는 세 가지 일을 범한 것에 대한 법식이다. 나머지 여러 계에서 비슷한 일에 대해서는 곧 거듭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은 일에 따라서 별도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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