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매일 하나씩/적어보자 불교

[적어보자] #4222 불교 마하승기율(摩訶僧祗律) 26권

by Kay/케이 2024. 5. 20.
728x90
반응형

 

 

통합대장경 마하승기율(摩訶僧祗律) 26

 

 

마하승기율 제26권


불타발타라ㆍ법현 공역
이영무 번역


6) 잡송장의 법을 밝힘 ④
본죄(本罪)라 하는 것은, 비구가 덮어 감추었던 죄에 대하여 별주를 빌고서 다시 비구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내가 다시 승가바시사를 범했습니다.”
비구가 물었다.
“이것은 본죄(本罪)입니까, 중간의 죄입니까?”
그 비구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본죄입니다.”
비구가 다시 물었다.
“그 죄를 덮어 감추었습니까, 덮어 감추지 않았습니까?”
그 비구가 대답하였다.
“덮어 감추었습니다.”
비구가 말하였다.
“장로여, 먼젓번의 별주갈마는 이미 법답게 행하였습니다. 이제 말한 덮어 감춘 것에 대하여는 마땅히 다시 별주를 빌고 나서 이 두 가지의 죄를 합해서 바리바사를 행하고 마나타를 함께 행하고 아부가나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를 따로 빌어서 바리바사를 함께 행하고 마나타를 함께 행하고 아부가나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 비구가 덮어 감추었던 죄를 찾아 별주를 행하다 반쯤 이르러 다시 비구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저는 다시 승가바시사를 범했습니다.”
비구가 물었다.
“이것이 본죄입니까, 중간의 죄입니까?”
그 비구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본죄입니다.”
비구가 다시 물었다.
“덮어 감추었습니까, 덮어 감추지 않았습니까?”
그 비구가 대답하였다.
“덮어 감추었습니다.”
비구가 마땅히 말하였다.
“그대의 먼젓번의 별주는 이미 법답게 행하였소. 그러므로 지금 덮어 감춘 것은 마땅히 다시 별주를 빌고 나서 이 두 개의 죄를 합하여 바리바사를 행하고 함께 마나타를 행하고 함께 아부가나를 해야 합니다.”
이를 따로 빌어서 함께 바리바사를 행하고, 함께 마나타를 행하고, 함께 아부가나를 한다고 한다.
비구가 덮어 감추었던 죄를 빌어서 별주를 행하여 마치고 다시 비구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저는 다시 승가바시사를 범했습니다.”
비구가 물었다.
“본죄입니까, 중간의 죄입니까?”
그 비구가 대답하였다.
“본죄입니다.”
비구가 다시 물었다.
“덮어 감추었던 것입니까, 덮어 감춘 것이 아닙니까?”
그 비구가 대답하였다.
“덮어 감추었던 것입니다.”
비구가 마땅히 그에게 말하였다.
“먼젓번의 별주는 이미 법답게 행하였소.
지금 덮어 감추었던 것은 마땅히 다시 별주를 빌어 행하고 나서 이 두 죄를 합하여 마나타를 빌고 아부가나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를 따로 벌어서 따로 바리바사를 행하고, 함께 마나타를 행하고, 함께 아부가나를 한다고 한다. 비구가 덮어 감추었던 죄를 바리바사를 행하여 마치고서 마나타를 빌고서 다시 말하였다.
“장로여, 저는 다시 승가바시사를 범했습니다.”
비구가 마땅히 물었다.
“이것이 본죄입니까, 중간의 죄입니까?”
그 비구가 대답하였다.
“본죄입니다.”
비구가 물었다.
“덮어 감춘 것입니까, 덮어 감추지 않은 것입니까?”
그 비구가 대답하였다.
“덮어 감춘 것입니다.”
비구가 마땅히 말하였다.
“먼젓번의 바리바사와 마나타는 이미 법답게 행하였소. 지금 덮어 감추었던 죄는 마땅히 다시 바리바사를 빌어 행하고, 다시 마나타를 벌어 이 두 죄를 합하여 행하고 나서 아부가나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를 따로 빌어서 따로 바리바사를 행하고, 따로 빌어서 합해서 마나타를 행하고 아부가나를 함께 한다고 한다.
그 비구가 덮어 감추었던 죄를 바리바사를 행하여 마치고 다시 마나타를 빌어서 행하기를 반쯤하여 다시 비구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나에게 다시 승가바시사가 있습니다.”
비구가 마땅히 말하였다.
“먼젓번의 마나타는 이미 법답게 행하였습니다. 이제 덮어 감추었던 죄는 마땅히 다시 바리바사를 빌어서 행하고, 다시 마나타를 빌어서 이 두 죄를 합해서 마나타를 행하고, 아부가나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를 따로 빌어서 따로 바리바사를 행하고, 따로 빌어서 함께 마나타를 행하고, 함께 아부가나를 한다고 한다.
그 비구가 덮어 감추었던 죄에 대하여 바리바사와 마나타를 행하여 마치고서 다시 비구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저는 다시 승가바시사를 범했습니다.”
비구가 마땅히 말하였다.
“먼젓번의 바리바사와 마나타는 이미 법답게 행하였습니다. 지금 덮어 감추었던 죄에 대하여는 마땅히 다시 바리바사와 마나타를 빌어서 행하고, 이 두 개의 죄를 합쳐서 아부가나를 빌어야 합니다.”

이를 따로 벌어서 따로 바리바사와 마나타를 행하고, 아부가나를 함께 한다고 한다.
그 비구가 덮어 감추었던 죄에 대하여 바리바사와 마나타와 아부가나를 행하여 마치고서 다시 비구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저는 다시 승가바시사를 범했습니다.”
비구가 마땅히 말하였다.
“먼젓번의 바리바사와 마나타와 아부가나는 이미 법답게 행하였습니다. 지금 덮어 감추었던 죄는 마땅히 다시 바리바사와 마나타와 아부가나를 빌어야 합니다.”
이를 따로 빌어서 따로 바리바사와 마나타와 아부가나를 행한다고 한다.
그 비구에게 덮어 감추었던 죄에 대하여 바리바사를 주어 마쳤을 때, 그가 다시 비구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저는 다시 두 가지 승가바시사를 범했습니다. 나에게 다시 두 개의 승가바시사가 있습니다.”
비구가 마땅히 물었다.
“이것이 본죄입니까, 중간의 죄입니까?”
그 비구가 대답하였다.
“본죄입니다.”
비구가 다시 물었다.
“덮어 감추었던 것입니까, 덮어 감추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 비구가 대답하였다.
“하나는 덮어 감추었던 것이고, 하나는 덮어 감추었던 것이 아닙니다.”
비구가 마땅히 말하였다.
“먼젓번의 바리바사는 이미 법답게 행하였습니다. 이제 덮어 감추지 않았던 것은 정지(停止)하시고 덮어 감추었던 것은 다시 바리바사를 빌어서 합하여 행하고서 함께 마나타를 행하고 함께 아부가나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별주중이거나 별주를 마치거나 마나타의 처음이거나 중간이거나 마치거나 아부가나를 마치는 것이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그 비구가 덮어 감추었던 죄에 바리바사를 주어 마치고서, 그 비구가 다시 비구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저는 다시 세 가지 승가바시사를 범했습니다.”
비구가 마땅히 물었다.
“이것이 본죄입니까, 중간의 죄입니까?”
그 비구가 대답하였다.
“이것이 본죄입니다.”
비구가 다시 물었다.
“덮어 감춘 것입니까, 덮어 감추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 비구가 대답하였다.
“하나는 덮어 감춘 것이고, 하나는 덮어 감춘 것이 아니고, 하나는 덮어 감춘것인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비구가 마땅히 말하였다.
“먼젓번의 바리바사는 이미 법답게 행하였소. 그러므로 이제 덮어 감추지 아니한 것은 정지하고, 의심 있는 것은 마땅히 결정하고, 덮어 감춘 것은 마땅히 바리바사를 빌어 행하고 함께 마나타를 행하며 함께 아부가나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별주중이거나 별주를 마치거나
마나타의 처음이거나 중간이거나 마치거나 아부가나를 마치는 것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 이를 본죄라고 한다.
‘중간죄’라 하는 것은 그 비구가 덮어 감추었던 죄에 대하여 별주갈마를 행하여 마치 고서 비구에게 말하기를
“장로여, 저는 다시 승가바시사를 범했습니다.”
비구가 마땅히 물었다.
“이것이 본죄입니까, 중간의 죄입니까?”
“중간의 죄입니다.”
“어느 때에 범한 것입니까?”
“별주 중에 범했습니다.”
“그것을 덮어 감추었소, 덮어 감추지 않았소?”
“덮어 감추었던 것입니다.”
비구가 마땅히 말하였다.
“장로여, 먼젓번의 별주갈마는 이미 법답게 행해졌소. 다만 하룻밤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덮어 감추었던 것은 마땅히 다시 별주갈마를 빌어서 합쳐 행하고 함께 마나타를 행하고 함께 아부가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따로 빌어서 함께 별주갈마를 행하고 함께 마나타를 행하고 함께 아부가나를 한다고 한다.
그 비구가 덮어 감추었던 죄에서 별주를 행하고서 마나타를 행하면서 비구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저는 다시 승가바시사를 범했습니다.”
비구가 마땅히 물었다.
“이것이 본죄입니까, 중간의 죄입니까?”
“중간의 죄입니다.”
“어느 때에 범하였습니까?”
“마나타를 행하는 중에 하였습니다.”
“그 죄를 덮어 감추었습니까, 덮어 감추지 않았습니까?”
“덮어 감추었던 것입니다.”
비구가 마땅히 말하였다.
“장로여, 먼젓번의 별주갈마와 마나타는 이미 법답게 행하였소. 다만 마나타를 할 적에 하룻밤이 적었으니 이제 덮어 감춘 죄는 마땅히 다시 별주갈마를 빌어서 행하고서 다시 마나타를 빌어 합쳐서 행하고 함께 아부가나를 해야 합니다.”
이를 따로 빌어서 따로 별주를 행하고 따로 마나타를 빌어서 함께 마나타를 행하고 함께 아부가나를 한다고 한다.
그 비구가 덮어 감추었던 죄로서 별주와 마나타와 아부가나를 행하여 마치고서 다시 비구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저는 다시 승가바시사를 범했습니다.”
비구가 마땅히 물었다.
“이것이 본죄입니까, 중간의 죄입니까?”
“중간의 죄입니다.”
“어느 때에 범했습니까?”
“별주의 중간에 범하였습니다.”
“그 죄를 덮어 감추었습니까, 덮어 감추지 않았습니까?”
“덮어 감추었습니다.”

비구가 마땅히 말하였다.
“장로여, 먼젓번의 별주는 이미 법답게 행하였으나 다만 하룻밤이 적어 마나타와 아부가나가 성취되지 않았으니 이제 덮어 감춘 죄를 마땅히 다시 별주를 빌어서 합쳐서 마나타와 함께 아부가나를 빌어야 합니다.”
이를 따로 빌어서 함께 별주를 행하고 합쳐서 마나타와 함께 아부가나를 빌어 행한다고 한다.
그 비구가 덮어 감추었던 죄에서 바리바사와 마나타와 아부가나를 행하여 마치고서 다시 비구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저는 다시 승가바시사를 범했습니다.”
비구가 마땅히 물었다.
“이것이 본죄입니까, 중간의 죄입니까?”
“중간의 죄입니다.”
“어느 때에 범하였습니까?”
“마나타를 할 때입니다.”
“덮어 감춘 것입니까, 덮어 감추지 않은 것입니까?”
“덮어 감추었던 것입니다.”
비구가 마땅히 말하였다.
“먼젓번의 별주와 마나타는 이미 법답게 행하였는데 다만 마나타 가운데 하룻밤이 적었기에 아부가나가 성취되지 못하였소. 이제 덮어 감춘 것의 죄를 마땅히 다시 별주를 빌어서 행하고서 다시 마나타를 빌어서 합쳐 행하고, 함께 아부가나를 해야 합니다.”
이를 따로 빌어서 따로 별주를 행하고 따로 빌어서 합쳐 마나타를 행하고 아부가나를 함께 한다고 한다.
그 비구가 덮어 감추었던 죄에 대하여 별주를 행하는 가운데서
비구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저는 다시 두 가지 승가바시사를 범했습니다.”
비구가 물었다.
“이것이 본죄입니까, 중간의 죄입니까?”
“중간의 죄입니다.”
“어느 때에 범했습니까?”
“별주를 하는 중에 범했습니다.”
“그 죄를 덮어 감추었습니까, 덮어 감추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덮어 감추었고 하나는 덮어 감추지 아니하였습니다.”
비구가 마땅히 말하였다.
“먼젓번의 별주는 이미 법답게 행하였으나 다만 하룻밤이 적었으니, 덮어 감추지 아니한 죄는 정지시키고 덮어 감춘 것은 다시 별주를 빌어 합쳐서 행하고 함께 마나타를 행하고 함께 아부가나를 해야 합니다.”
이를 따로 빌어서 별주를 합쳐 행하고 함께 마나타를 행하며 함께 아부가나를 한다고 한다.
그 비구가 덮어 감춘 죄에서 별주를 행해 마치고서 마나타를 행하는 가운데 비구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저는 다시 두 가지 승가바시사를 범했습니다.”
비구가 마땅히 물었다.
“이것이 본죄입니까, 중간의 죄입니까?”
“중간의 죄입니다.”
“어느 때에 범했습니까?”
“마나타를 행하는 중이었소.”
“그 죄를 덮어 감추었습니까, 덮어 감추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덮어 감추었고, 하나는 덮어 감추지 않았습니다.”
비구가 마땅히 말하였다.
“먼젓번의 별주갈마와 마나타는 이미 법답게 행하였으나 다만 마나타를 행하는데 하룻밤이 적었으니, 이제 덮어 감추지 아니한 죄는 정지시키고 덮어 감춘 것은 마땅히 다시 별주를 빌어 행하여 마치고 다시 합쳐서 마나타를 빌고, 아부가나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를 따로 벌어서 따로 별주를 행하고서 마나타를 합쳐서 빌어서 함께 행하고 아부가나를 함께 행한다고 한다.
그 비구가 덮어 감춘 죄에서 별주와 마나타와 아부가나를 행하여 마치고서 비구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저는 다시 두 가지 승가바시사를 범했습니다.”
비구가 마땅히 물었다.
“이것이 본죄입니까, 중간의 죄입니까?”
“중간의 죄입니다.”
“어느 때에 범했습니까?”
“별주 때에 범하였습니다.”
“그 죄를 덮어 감추었습니까, 덮어 감추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덮어 감추고 하나는 덮어 감추지 않았습니다.”
비구가 마땅히 말하였다.
“먼젓번의 별주는 이미 법답게 행하였습니다만 다만 하룻밤이 적어서 마나타와 아부가나가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덮어 감추지 아니한 것은 정지하고 덮어 감춘 것은 마땅히 다시 별주를 빌어 합쳐서 행하고, 행하고서는 마나타를 합쳐서 빌고, 아부가나를 함께 해야 합니다.”
그 비구가 덮어 감추었던 죄에 대하여 별주와 마나타와 아부가나를 행해 마치고서 비구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저는 다시 두 가지 승가바시사를 범했습니다.”
비구가 마땅히 물었다.
“이것이 본죄입니까, 중간의 죄입니까?”
“중간의 죄입니다.”
“어느 때에 범했습니까?”
“마나타를 행할 때입니다.”
“그 죄를 덮어 감추었습니까, 덮어 감추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덮어 감추었고 하나는 덮어 감추지 않았습니다.”
비구가 마땅히 말하였다.
“먼젓번의 별주와 마나타는 이미 법답게 행하였습니다만 다만 마나타를 할 때에 하룻밤이 적었기에 아부가나가 성취되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이제 덮어 감추지 못한 것은 정지하고, 덮어 감춘 것은 마땅히 다시 별주를 빌어 행하고서, 마나타를 합쳐 빌고, 아부가나를 함께 해야 합니다.”
다시 어떤 비구가 덮어 감춘 죄에서 별주를 행하는 중에 비구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저는 다시 세 가지 승가바시사를 범했습니다.”
비구가 마땅히 물었다.
“이것이 본죄입니까, 중간의 죄입니까?”
“중간의 죄입니다.”
“어느 때에 범했습니까?”
“별주를 할 때였습니다.”
“그 죄를 덮어 감추었습니까, 덮어 감추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덮어 감추었고 하나는 덮어 감추지 않았고 하나는 의심합니다.”
비구가 마땅히 말하였다.
“먼젓번의 별주는 이미 법답게 행하였으나 다만 하룻밤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덮어 감추지 아니한 죄는 정지하고, 의심하는 것은 마땅히 결정하고, 덮어 감춘 것은 마땅히 다시 별주를 빌어 합쳐 행하고 마나타를 함께 행하고, 아부가나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마나타 가운데 이르러 다시 설하는 것도 이와 같다.
그 비구가 덮어 감추었던 죄로서 별주와 마나타와 아부가나를 행하여 마치고서 비구에게 말하였다.
“장로여, 저는 세 가지 승가바시사를 범했습니다.”
비구가 마땅히 물었다.
“이것이 본죄입니까, 중간의 죄입니까?”
“중간의 죄입니다.”
“어느 때에 범하였습니까?”
“별주를 할 때였습니다.”
“그 죄를 덮어 감추었습니까, 덮어 감추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덮어 감추었고 하나는 덮어 감추지 않았고 하나는 의심합니다.”
비구가 마땅히 말하였다.
“먼젓번의 별주는 이미 법답게 행하였으나 다만 하룻밤이 적어서 마나타와 아부가나가 성취되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덮어 감추지 않은 것은 정지시키고 의심하는 것은 마땅히 결정하고 덮어 감춘 것은 마땅히 다시 별주를 빌어서 합쳐 행하고 마나타를 함께 행하고 아부가나를 함께 행하여야 합니다.”
마나타 가운데 다시 세 가지 죄를 범한 것도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를 따로 빌어서 따로 별주를 행하고, 마나타를 따로 행하고, 아부가나를 함께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중간의 죄라고 한다.
비구가 고의로 정액을 낸 것은 승가바시사의 죄에 해당한다. 덮어 감춘 죄에 대하여 별주를 행하고자 할 때는 마땅히 갈마를 잘 아는 비구를 청하여서 말한다.
“장로여, 나에게
바리바사를 행해 주소서.”
갈마가 그런 뜻을 낸 비구를 데리고 계장(戒場) 위에 이르러서 구청(求聽)갈마를 행한다.
갈마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고의로 정액을 내었기에, 하나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여서 10야(夜)를 덮어 감추었습니다.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는 아무 비구가 고의로 정액을 내어 하나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고 열흘 밤을 덮어 감추었기에 승단으로부터 열흘 밤 동안 별주할 것을 빕니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고의로 정액을 내어 하나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고 10야를 덮어 감추었기에 승단으로부터 열흘 밤 동안 별주할 것을 빕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가사를 왼쪽 어깨에만 걸치고,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저 아무 비구가 고의로 정액을 내어 하나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고 10야를 덮어 감추었습니다. 이제 승단으로부터 열흘 밤 동안 별주 할 것을 빕니다. 원하오니 불쌍히 여기셔서 승단에서 저에게 10야의 별주의 법을 주소서.”
이와 같이 세 번 빌면, 갈마하는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말하였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고의로 정액을 내어 하나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고 열흘 밤을 덮어 감추었다가 이제 승단에 10야의 별주를 빌었습니다.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아무 비구가 고의로 정액을 내어 하나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고 열흘 밤을 덮어 감추었으니, 그에게 열흘 밤동안 별주를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고의로 정액을 내서 하나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고 열흘 밤을 덮어 감추었다가 이제 승단으로부터 열흘 밤의 별주의 법을 빌었습니다. 승단에서 이제 아무 비구가 고의로 정액을 내어 하나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고 열흘 밤을 덮어 감추었으니 열흘 밤의 별주를 주겠습니다.
여러 대덕들은
아무 비구가 고의로 정액을 내어 하나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고 열흘 밤을 덮어 감추어 열흘 밤의 별주를 주는 것을 승인하시는 분은 잠자코 계시고 승인하지 않으시는 분은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제1 갈마로서 제2의 갈마와 제3의 갈마도 앞과 같이 하고서 말한다.
“스님들이 이미 아무 비구가 고의로 정액을 내어 하나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고 열흘 밤을 덮어 감춘 것에 대하여 열흘 밤의 별주 갈마를 주기를 마칩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갈마를 마치고서 이 사람이 곧 계내(界內)에 들어와서 마땅히 승단에 고하고 가사를 왼쪽 어깨에만 걸치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저 아무 비구가 고의로 정액을 내어 하나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고 열흘 밤을 덮어 감추었습니다. 제가 이미 승단으로부터 열흘 밤의 별주를 빌었더니, 승단에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에게 열흘 밤의 별주의 법을 주었습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저 아무 비구가 고의로 정액을 내어 하나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고 열흘 밤을 덮어 감추었습니다. 제가 이제 별주의 법을 행하오니 승단에서는 기억하소서.”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고 아뢴다.
“제가 수순해서 일곱 가지의 일을 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2와 제3도 그렇게 말하여서 열 가지의 죄를 범하는 자는 마땅히 합쳐서 별주를 빌어야 한다.
갈마하는 사람이 마땅히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여 고의로 정액을 내고, 또한 열 가지 죄, 일체를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습니다.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은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여 고의로 정액을 내었고, 또한 열 가지의 죄 일체를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을 승단으로부터 모두 합쳐서 열흘 밤의 별주갈마를 빕니다.
여러 대덕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고서 열흘 밤을 덮어 감추었던 것을 승단으로부터 모두 합쳐서 열흘 밤의 별주를 빕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시어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승단에 빌어서 가사를 왼쪽 어깨에만 걸치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대덕 스님들은 기억하소서. 저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여 고의로 정액을 내었으며, 또한 열 가지에 이르렀습니다. 일체를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을 이제 승단으로부터 모두 합하여 열흘 밤 동안 별주를 빕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오직 원하오니 승단에서 저에게 모두 합하여 열흘 밤의 별주 법을 주소서.”
이와 같이 세 번 빌면, 갈마하는 사람이 마땅히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여 고의로 정액을 내게 해서, 또한 열 가지에 이르렀습니다. 일체를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을 승단으로부터 모두 합쳐서 열흘 밤 동안의 별주의 법을 빌었습니다.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은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해서 10야에 덮어 감추었던 것을 모두 합하여 열흘 밤 동안의 별주의 법을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여 고의로 정액을 내어, 또한 열 가지에 이르렀습니다. 일체를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을 이제 승단으로부터 모두 합쳐서 열흘 밤의 별주의 법을 빌었습니다. 승단에서 이제 아무 비구에게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했던 것을 모두 합하여 열흘 밤의 별주의 법을 주겠습니다. 여러 대덕들은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고서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을 모두 합쳐서 열흘 밤 동안의 별주의 법을 주는 것을 승인하시는 분은 잠자코 계시고 승인하지 않으시는 분은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제1의 갈마이며 제2의 갈마도 그렇게 말하고 제3의 갈마도 그렇게 말하였다.
“승단에서 이미 아무 비구에게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고서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모두 합쳐서 열흘 밤 동안의 별주의 법을 주기를 마칩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시어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만일 이 중에 행하고자 하는 자는 즉일(卽日)에 마땅히 승단에 아뢰어 가사를 왼쪽 어깨에만 걸치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저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여 고의로 정액을 내게 하여 열 개에 이르렀습니다. 일체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을 이미 승단으로부터 모두 합쳐서 열흘 밤 동안의 별주의 법을 빌었습니다. 승단에서 이미 저를 불쌍히 여기어 저에게 모두 합쳐서 열흘 밤 동안의 별주의 법을 주었습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저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여 고의로 정액을 내며, 또한 열 가지에 이르렀고 일체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을 제가 이제 합쳐서 별주의 법을 행하겠으니 승단에서는 기억하소서.”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고 아뢰었다.
“제가 수순하여 일곱 가지의 일을 행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날마다 셈하여 수(數)가 차기를 생각하면서 마땅히 이와 같이 아뢰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저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여 고의로 정액을 내게 하여, 또한 열 가지에 이르렀습니다. 일체를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을 제가 이미 승단으로부터 모두 합쳐서 열흘 밤 동안의 별주의 법을 빌었고, 승단에서 이미 저에게 열흘 밤 동안의 별주의 법을 주셨기에 제가 이미 열흘 밤의 별주의 법을 행하여 마칩니다. 승단에서 억념하여 가지소서.”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고 이 사이에 대중이 가득 찼으면 마땅히 마나타를 행하고, 만일 대중이 차지 않으면 마땅히 대중이 찬 곳을 구하여 마땅히 갈마를 잘 아는 비구로서 뜻에 맞는 사람을 청하여 그를 데리고 계장 위에 이르러야 하고, 만일 계장이 없는 자는 갈마하지 않는 곳에서는 승사(僧事)를 지을 수 없다. 갈마하는 곳에서는 앞의 말과 같이 하여 갈마하는 사람이 마땅히 묻기를 “별주의 법을 행하여 다 채웠느냐? 비어 있지 않은 승가람에서 별주를 행하였느냐? 본죄와 중간의 죄가 없느냐? 비구와 함께 한 방과 한 장자 안에서 살지 않았느냐? 객비구가 왔을 때 알려 주었느냐? 때에 모였거나 때 아닌 때 모였을 적에 알려 주었느냐?”

이와 같이 여법하게 살펴보고 나서, 만일 하나를 범했거나 둘을 범했거나 셋을 범했거나, 또한 열 가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마땅히 합쳐서 마나타를 빌어야 한다.
갈마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여 고의로 정액을 내어, 또한 열 가지에 이른 것은 일체를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기에 이미 승단으로부터 열흘 밤 동안의 별주의 법을 빌었습니다. 아무 비구의 열흘 밤 동안의 별주를 행하여 마칩니다.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아무 비구가 열 가지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여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별주의 법을 행하여 마치고 승단으로부터 모두 합쳐 육일 밤의 마나타를 빕니다. 여러 대덕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고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을 별주의 법을 행하여 마치고 승단으로부터 모두 합쳐서 육일 밤의 마나타를 빕니다. 승단에서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땅히 승단에 빌고자 하여 가사를 왼쪽 어깨에만 걸치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저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여 고의로 정액을 내게 하여, 또한 열 가지에 이르렀습니다. 일체를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을 제가 이미 승단으로부터 열흘 밤 동안 별주의 법을 빌었고, 제가 이미 열흘 밤 동안 별주의 법을 행하여 마쳤습니다. 이제 승단으로부터 모두 합쳐서 6야의 마나타를 빌겠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승단에서 저에게 모두 합쳐 6일 밤의 마나타를 행하게 하여 주소서.”
이와 같이 세 번 빌면 갈마하는 사람이 마땅히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여 고의로 정액을 내게 하여, 또한 열 가지에 이르렀습니다. 일체를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을 승단으로부터 열흘 밤 동안의 별주의 법을 빌어서 아무 비구가 열흘 밤 동안의 별주의 법을 행하여 마치고서 다시 승단으로부터 모두 합쳐 6일 밤의 마나타를 빌고 있습니다.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여 고의로 정액을 내게 하여, 또는 열 가지에 이르러 일체를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은 별주의 법을 행하여 마쳤으니, 모두 합쳐서 6일 밤의 마나타를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여 고의로 정액을 내어, 또한 열 가지에 이르렀습니다. 일체를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을 이미 승단으로부터 모두 합쳐서 열흘 밤 동안의 별주의 법을 빌어서 아무 비구가 이미 열흘 밤 동안의 별주의 법을 행하여 마쳤고, 이미 승단으로부터 모두 합쳐서 6일 밤의 마나타를 빌었습니다. 승단에서 이제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고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을 별주의 법을 행하여 마쳤으므로 모두 합쳐서 6일 밤의 마나타를 주겠습니다. 여러 대덕들은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여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을 별주의 법을 행하여 마쳤으므로 다시 모두 합쳐서 6일 밤의 마나타를 주는 것을 승인하시는 분은 잠자코 계시고 승인하지 않으시는 분은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제1의 갈마이고 제2의 갈마도 그렇게 말하고 제3의 갈마도 그렇게 말하였다.
“승단에서 아무 비구에게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고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을 별주의 법을 행하여 마쳤으므로 모두 합쳐서 6일 밤의 마나타를 주는 것을 마칩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갈마를 마치고는 마땅히 당일에 승단에 들어가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저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여 고의로 정액을 내어 또한 열 가지에 이르렀고, 이 일체를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으며, 이미 승단으로부터 열흘 밤 동안의 별주의 법을 빌어서 제가 이미 열흘 밤 동안의 별주의 법을 행하여 마쳤고, 또 승단으로부터 모두 합쳐서 6일 밤의 마나타를 빌었더니 승단에서 이미 저에게 6일 밤의 마나타를 주었습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저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여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을 별주의 법을 행하여 마쳤고 모두 합쳐서 6일 밤의 마나타를 행하였습니다. 승단에서는 기억하소서.”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고 아뢴다.
“제가 따라서 일곱 가지의 일을 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번 말한다.
제2일에 마땅히 아뢴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저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여 고의로 정액을 내고 또한 열 가지에 이르렀습니다. 일체를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을 제가 이미 승단으로부터 열흘 밤 동안의 별주의 법을 빌었더니 승단에서 이미 나에게 열흘 밤의 별주의 법을 주었고, 제가 이미 열흘 밤의 별주의 법을 행하여 마쳤으며, 이미 승단에게 모두 합쳐서 6일 밤의 마나타를 빌었더니 승단에서 이미 저에게 6일 밤의 마나타를 주었기에 제가 이미 하룻밤의 마나타를 행하여 지났고 5일 밤이 남아있습니다. 승단에서는 기억하소서.”
이와 같이 세 번 말하여 이와 같이 날마다 아뢰고, 또한 6일 밤에 이르러서 마땅히 아뢴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저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여 고의로 정액을 내어, 또한 10가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일체를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을 제가 이미 승단으로부터 열흘 밤 동안 별주의 법을 빌었더니 승단에서 이미 저에게 열흘 밤 동안의 별주의 법을 주었기에 제가 이미 열흘 밤 동안의 별주의 법을 행하여 마쳤고, 이미 모두 합쳐서 6일 밤의 마나타를 빌었더니 승단에서 이미 저에게 6일 밤의 마나타를 주었기에 제가 이미 6일 밤의 마나타를 행하여 마치고 아부가나에 이르렀습니다. 승단에서는 기억하소서.”
만일 여기에 대중이 가득하면 마땅히 갈마를 잘 아는 사람을 청하여 이렇게 말한다.
“장로여, 나에게 갈마를 행해 주소서.”
갈마하는 사람이 마땅히 물었다.
“대중을 감안하지 않고 마나타를 행했는가? 구경의 마나타를 하였는가? 본죄와 중간의 죄가 없는가? 비구와 함께 한방과 한 장자에 살지 않았는가? 객비구가 왔을 적에 고하였는가? 때에 모이고 때 아닌 때에 모였을 때 고하였는가? 날마다 계내의 승단에 고하였는가?”

하나하나 여법하면 갈마하는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여 고의로 정액을 내어, 또한 열 가지에 이르렀는데 일체를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을 이제 승단으로부터 열흘 밤 동안의 별주의 법을 빌었기에 승단에서 이미 열흘 밤 동안의 별주의 법을 주었고, 아무 비구가 이미 열흘 밤 동안의 별주를 행하여 마치었으며, 이미 승단으로부터 모두 합쳐서 6일 밤의 마나타를 빌었기에 승단에서 이미 6일 밤의 마나타를 주었으며, 아무 비구가 이미 6일 밤의 마나타를 행하여 마쳤습니다.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아무 비구가 10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고서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을 열흘 밤 동안의 별주와 마나타를 행하여 마치고서 승단으로부터 모두 합쳐서 아부가나를 빕니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고서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을 모두 합쳐서 열흘 밤 동안의 별주의 법과 마나타를 행하여 마쳤고 이제 승단으로부터 모두 합쳐서 아부가나 하기를 빕니다.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마땅히 승단에 빌고자 가사를 왼쪽 어깨에만 걸치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저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여 고의로 정액을 내게 하였으며, 또한 열 가지에 이르렀는데 이 일체를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을 승단으로부터 모두 합쳐서 열흘 밤 동안의 별주를 벌었고 승단에서 이미 저에게 열흘 밤 동안의 별주를 주었기에 제가 이미 열흘 밤 동안의 별주를 행하여 마쳤으며 이미 승단으로부터 모두 합쳐서 6일 밤의 마나타를 빌었더니 승단에서 이미 6일 밤의 마나타를 주었고 제가 이미 6일 밤의 마나타를 행하여 마쳤습니다. 이제 승단으로부터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죄를 모두 합쳐서 아부가나를 빕니다. 오직 원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승단에서 제가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죄를 모두 합쳐서 아부가나를 주소서.”
이와 같이 세 번 빌면
갈마하는 사람이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여 고의로 정액을 내게 하였으며, 또한 열 가지에 이르렀는데 일체를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을 이미 승단으로부터 모두 합쳐서 열흘 밤 동안 별주의 법을 빌었더니 승단에서 이미 열흘 밤 동안의 별주의 법을 주어서 아무 비구가 이미 열흘 밤 동안의 별주의 법을 행하여 마쳤으며, 또 승단으로부터 모두 합쳐서 6일 밤의 마나타를 빌었더니 승단에서 이미 6일 밤의 마나타를 주었기에 아무 비구가 이미 6일 밤의 마나타를 행하여 마쳤으며, 또 승단으로부터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죄를 모두 합쳐서 아부가나를 빌었습니다.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은 아무 비구에게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여 고의로 정액을 내게 하여, 또한 열 가지에 이른 일체의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을 모두 합쳐서 별주의 법과 마나타를 행하여 마쳤으니, 모두 합쳐서 아부가나를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여 고의로 정액을 내게 하여, 또한 열 가지에 이르렀고 일체의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을 승단으로부터 모두 합쳐서 열흘 밤 동안의 별주의 법을 빌었기에 승단에서 이미 열흘 밤 동안의 별주의 법을 주었으며, 아무 비구가 이미 열흘 밤 동안의 별주의 법을 행하여 마치고서 또 승단으로부터 모두 합쳐서 6일 밤의 마나타를 빌었더니 승단에서 이미 6일 밤의 마나타를 주었기에 아무 비구가 이미 6일 밤의 마나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단으로부터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죄를 모두 합쳐서 아부가나를 빌었습니다. 승단에서 이제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여 고의로 정액을 내어, 또한 열 가지에 이르렀던 일체를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을 모두 합쳐서 열흘 밤 동안의 별주와 6일 밤의 마나타를 마쳤으므로 이제 모두 합쳐서 아부가나를 주겠습니다.
여러 대덕들은, 아무 비구가 열 개의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여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것을
모두 합쳐 열흘 밤 동안의 별주와 마나타를 행하여 마쳤으므로 모두 합쳐서 아부가나를 주는 것을 승인하시는 분은 잠자코 계시고 승인하지 않으시는 분은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제1의 갈마이며 제2의 갈마에도 그렇게 말하고 제3의 갈마에도 그렇게 말한다.
“승단에서 이미 아무 비구에게 열흘 밤 동안 덮어 감추었던 모두 합쳐서 열흘 밤 동안의 별주의 법과 마나타와 아부가나를 주기를 마칩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선남자야 들어라. 그대가 이미 여법하게 죄에서 나와 한 번 고하여 세 번 갈마하였으며 승단이 화합하여 20의 대중이 찼다. 스님들을 모아 갈마의 일을 행하기 어려우니 그대가 마땅히 근신(謹愼)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를 별주의 법이요, 마나타요, 아부가나라고 한다. 비구들을 널리 다스리는 것이다.

(47) 마땅히 갈마할 것과 마땅히 갈마를 하지 아니할 것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대 첨파(瞻波)에 사는 비구들이 서로 다투고 시비하여 화합하지 않으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들어 말하고 두 사람이 두 사람을 들어 말하며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을 들어 말하였다.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다.
“첨파의 비구들에게 비법(非法)이 생겨서 한 비구가 한 비구를 들어 말하고, 두 비구가 두 비구를 들어 말하고, 여러 비구가 여러 비구를 들어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네 가지의 갈마가 있다. 어떤 것들을 네 가지라 하는가? 첫째는 비법이어서 화합하지 않는 갈마가 있고, 둘째는 비법이면서도 화합하는 갈마가 있고, 셋째는 여법하면서도 화합하지 않는 갈마가 있고, 넷째는 여법하면서 화합하는 갈마가 있다.”
‘비법이면서 화합하지 않는 갈마’라고 하는 것은 비구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승단에서 절복갈마를 주면, 여러 비구들은 이것이 비법인 줄 알기 때문에 막는 것이니, 오지 못하는 비구는 욕(欲)을 주지 않고, 욕을 가지고 온 비구는 말하지 않는다. 비구에게 잘못된 일이 없는데 승단에서 절복갈마를 주어 수순해서 행하지 않았는데 버리는 갈마를 주면, 여러 비구들은 이것이 비법인 줄 알기 때문에
막는 것이니, 오지 못하는 비구는 욕을 주지 않고, 욕을 가지고 온 비구는 말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비법이고 화합하지 않는 갈마라고 한다.
‘비법이면서도 화합하는 갈마’라고 하는 것은 비구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승단에서 절복갈마를 지어 주면, 여러 비구들이 비법인 줄 알지 못하기에 막지 않는 것이니, 오지 아니하는 여러 비구는 욕을 주고, 욕을 가지고 오는 비구는 말한다. 비구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승단에서 절복갈마를 지어 주어 수순하여 행하지 않아 버리는 갈마를 주지 않으면, 여러 비구들은 비법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지 않는 것이니, 오지 못하는 여러 비구들은 욕을 주고, 욕을 가지고 오는 비구는 말한다. 이 둘을 모두 비법이면서도 화합하는 갈마라고 한다.
‘여법하면서도 화합하지 않는 갈마’라고 하는 것은 비구에게 잘못된 일이 있어서 승단에서 절복갈마를 주었는데 여러 비구들이 여법한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는 것이니, 오지 못하는 여러 비구들은 욕을 주지 않고 욕을 가지고 오는 비구는 말하지 않는다. 비구가 잘못된 일이 있어서 승단에서 절복갈마를 주어 수순해서 행하여 버리는 갈마를 주면, 여러 비구들이 여법한 줄을 알지 못하기에 막는 것이니, 오지 못하는 여러 비구들은 욕을 주지 않고, 욕을 가지고 오는 비구는 말하지 않는다. 이 둘을 모두 여법하면서도 화합하지 않는 갈마라고 한다.
‘여법하면서도 화합하는 갈마’라고 하는 것은 비구가 잘못된 일이 있어서 승단에서 절복갈마를 지어 주었는데 여러 비구들이 여법한 줄 알기 때문에 막지 않는 것이니, 오지 못하는 여러 비구들이 욕을 주고, 욕을 가지고 오는 비구는 말한다. 비구가 잘못된 일이 있어 승단에서 절복갈마를 지어 주어 수순해서 행하므로 버리는 갈마를 주면, 여러 비구들이 여법한 줄 알기 때문에 막지 아니하는 것이니, 오지 못하는 여러 비구들은 욕을 주고, 욕을 가지고 오는 비구는 말한다. 이 둘을 모두 여법하게 화합하는 갈마라고 한다.
이 가운데서 여법하게 화합하는 갈마는 마땅히 갈마라고 이르지만 나머지는 마땅히 갈마라고 할 수 없다.
또 마땅히 갈마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비구가 절복할 일이 아닌데도
절복 갈마를 행할 때 여러 비구들이 비법인 줄 알기에 막는 것이니, 사람이 현전(現前)치 않고, 묻지 않고 허물을 인책(引責)하지 않고, 비법이고 화합하지 않아 대중이 성취되지 못하고 고함이 성취되지 못하고 갈마가 성취되지 못하여서 하나하나 성취되지 못하는 것, 이를 마땅히 갈마하지 못한다고 한다.
수순하게 행하여 마치고서 마땅히 버려야 한다. 버리는 데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절복갈마요, 둘째는 불어(不語)갈마요, 셋째는 빈출(檳出)갈마요, 넷째는 발희(發喜)갈마요, 다섯째는 거갈마요, 여섯째는 별주 마나타갈마이다.
‘절복갈마’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수순하여 다섯 가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니, 다섯 가지라고 하는 것은 비구의 일과 비구니의 일과 권속의 일과 갈마의 일과 임금의 일이다. 절복갈마를 지어 마치면 마땅히 말하여야 한다.
“장로여, 그대는 다시 죄를 짓지 마시오. 죄를 지으면 승단에서 다시 중하게 그대의 죄를 다스릴 것이요.”
이 다섯 가지의 일을 마땅히 하나하나 수순하여 행해야 한다. 행하기를 마치고 절복하여 뜻을 낮추면 승단에서 마땅히 사(捨)갈마를 행하니, 이를 사갈마를 짓는다고 한다.
‘불어갈마’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수순하여 다섯 가지의 일을 행하니, 다섯 가지라 하는 것은 비구의 일과 비구니의 일과 권속의 일과 갈마의 일과 임금의 일이다. 이 갈마를 지으면 마땅히 수순하여 다섯 가지의 일을 행하며 비록 1백 세(歲)라도 마땅히 쫓아내서 계를 지키는 사람 아래에 의지케 하며, 2부(部)의 계율을 알아 처리하는 10세의 비구에게, 새벽에 일어나 마땅히 인사하고 대소변을 보는 그릇과 침을 뱉는 병을 내주어 늘 있는 곳에 두고 칫솔을 주며 소지(掃地)하는 도구를 주며 밥을 맞이하고 옷을 세탁하고 발우를 말리는 등, 일체를 다 시중든다. 오직 예배와 안마는 제외하지만 만일 병이 있을 때는 안마를 시킨다. 마땅히 2부(部)의 계율을 가르쳐 주지만 이를 감당치 못하는 자는 1부의 계율을 가르쳐 주고, 그래도 능히 감당치 못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자세히 5중의 계율을 가르치며, 마땅히 5음(陰)과 18계(界)와 12입(入)과 12인연을 잘 알도록 가르치며, 마땅히 죄가 되는 것과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잘 알도록 가르쳐야 하며, 마땅히 위의를 가르치고
비위의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배워 마치는 것을 버린다고 한다.
‘빈출갈마’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수순하여 다섯 가지의 일을 행해야 하니, 비구의 일이며, 또한 임금의 일이다.
갈마하고서 마땅히 승가람의 한쪽에 안착하여 살면서 수순하여 다섯 가지의 일을 행하여 하나하나 여법하게 하고 나면, 마땅히 사(捨)를 주어야 하니, 이를 사빈출이라고 한다.
‘발희갈마’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수순하여 다섯 가지의 일을 행하니, 비구의 일이며, 또한 임금의 일이다. 이를 갈마하여 마치고서 마땅히 그를 보내 죄를 지었던 세속 사람의 집에 가서 잘못을 뉘우치게 해야 한다. 만일 그 세속 사람이 말하기를 “존자가 아직도 그 정사에 삽니까? 만일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으면 내가 마땅히 그곳에 음식과 의복과 돈과 물건들을 끊겠소.”
그러면 스님이 마땅히 말해야 한다.
“이는 스님의 과오가 아니오. 그러므로 그대가 마땅히 다시 가서 그의 뜻에 따라 그로 하여금 기쁘게 하시오.”
만일 그가 기뻐하면 이를 버린다고 한다.
‘거갈마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수순하여 다섯 가지의 일을 행해야 하니, 비구의 일이며, 또한 임금의 일이다. 이 갈마를 마치고서는 마땅히 승가람의 바깥 쪽문에 안착하여 아란야를 향해야 한다. 만일 탑원이나 승원 가운데 들어와서 소지(掃地)하는 자는 비구가 마땅히 그의 발자국을 거꾸로 쓸어야 하며, 만일 그가 와서 발 씻을 물과 대소변을 보는 곳의 물을 더하면 마땅히 다시 쏟아 버려야 하며, 그의 동행 제자와 의지 제자들이 그를 화상과 아사리의 제자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 마땅히 서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거갈마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말한다.
“마땅히 수순하여 행하고 마땅히 악하고 삿된 것을 버려라.”
악하고 삿된 비구와는 마땅히 함께 말하지 말고 마땅히 함께 살지 말며 마땅히 함께 법식(法食)을 하여서는 안 되고, 함께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스님들과 함께 하지 못하며, 함께 포살하지 못하고 함께 자자하지 못하며 함께 갈마하지 못한다. 차라리 외도와 말하려고 앉으려면 문득 앉지만 거갈마를 당한 자와는 말하기 위해 앉아서는 안 된다. 거갈마를 받은 자가 병이 있어도 간병하는 자와 말해서는 안 된다. 그의 단월이나 친척과 이웃들이 말한다.

“거갈마를 받은 자가 병이 있으니 그대가 가서 보살펴라.”
만약 거갈마를 받은 자가 죽었어도 마땅히 꽃이나 향으로 죽은 시체를 공양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그를 위하여 음식과 비시장(非時漿)을 만들어 공양해서도 안 된다. 승단에서 마땅히 그의 옷과 발우를 분배해서도 안 되고, 마땅히 화장한 뒤에 그가 자던 걸상을 취해서 시체를 위에 놓고 그의 옷과 발우를 목에 매고 걸상을 끌어내서는 안 되며, 이렇게 말한다.
“여러 스님들의 일은 깨끗합니다. 여러 스님들의 일은 깨끗합니다.”
악하고 삿된 비구에게 악한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불이 붙은 기둥을 끌어안을지언정 마땅히 악한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뒤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삿된 견해를 익히지 않게 하여야 한다.’
만일 방목하는 사람이나 땔나무나 풀을 취하는 사람이 옷과 발우를 가져와 보시하면 그것을 취해서 그것으로 시주를 삼는다. 그러나 거갈마를 받은 사람이라도 다섯 가지의 일을 수순하여 바른 견해를 얻고 뜻이 조련(調練)된 자에게는 사(捨)를 주어 바리바사를 행하게 한다.
비구가 마땅히 수순해서 일곱 가지의 일을 행해야 하니, 비구의 일과, 임금의 일이다. 자세한 해석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으니, 이를 사(捨)라고 한다.

(48) 타라타(他邏馳)를 행함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수달다 거사가 누님에게 말하였다.
“누님이여, 이 마을에 머물러서 나를 위하여 객스님들께 요리하여 주소서.”
그때 첨파(瞻波)에 사는 비구들이 오니, 수달다 거사의 누이가 그들을 보고서 기뻐하며 서로 인사말을 나누었다.
“잘 오셨소. 대덕들이여.”
그리고 걸상과 요를 펴서 자리에 앉게 하고, 그들이 앉으니 발 씻을 물과 발에 바를 기름과 비시장[非時漿]을 주었고, 밤에는 등불을 주고서 머리 숙여 비구들의 발에 예배하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말하였다.
“대덕 스님들이여, 저를 위하여 내일 저의 공양을 받아 주소서.”
그러자 첨파의 비구들이 그의 청을 수락했다. 잠깐 있다가 제2의 대중이 오니, 수달다 거사의 누이가 다시 걸상과 요를 펴서 그들을 앉게 하고 발 씻을 물과 발에 바를 기름과 비시장[非時漿]을 주었으며, 머리 숙여 스님들의 발에 예배하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말하였다.
“대덕 스님들이여,
내일 나를 위하여 저의 공양을 받아 주소서.”
그 무리가 말하였다.
“우리는 그들과는 함께 먹을 수 없소.”
수달다 거사의 누이가 물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무리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거갈마를 받은 사람들이오.”
그러자 먼저 온 무리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거갈마를 받지 않았습니다.”
뒤에 온 무리가 말하였다.
“그대들은 거갈마를 받은 자들인데 어찌하여 아니라 하시오?”
그렇게 거갈마를 받았느니, 받지 않았느니 밤새도록 서로 다투어 이웃에 사는 세속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마음이 생겼다. 수달다 거사의 누이가 이를 듣고 혐오하여 말하였다.
“어찌하여 사문들이 밤새도록 서로 다투며 거갈마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하며 세속 사람들에게 불쾌한 마음이 생기게 하는가?”
그리하여 새벽에 일어나서 마침내 전식(前食)과 후식(後食)을 주지 않았고, 풀마차를 타고 사위성에 돌아와서 수달다 거사의 처소에 이르러 앞의 일을 자세히 말하였고, 또한 마침내 요리하지 아니한 것까지 말하였다.
수달다 거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좋지 않아 누이에게 말하였다.
“이는 나쁜 일이오. 마땅히 줄 것을 어찌하여 주지 않았소? 법인지 비법인지에 대한 일은 사문들에게 달려 있소.”
그때 수달다 거사가 세존의 처소에 가서 머리 숙여 세존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서 앞의 일, 즉 거갈마를 받았느니, 거갈마를 받지 않았느니 하는 것을 자세히 세존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저희들이 거갈마를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공경하고 공양해야 할지 세존께서 자세히 분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수달다 거사에게 이르셨다.
“의리가 있는 것도 마땅히 알아야 하고 의리가 없는 것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법인가, 법이 아닌가, 이것이 계율인가, 계율이 아닌가를 모두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이 가운데 의리가 있고 법답고 계율다운 행자는 마땅히 공양하여야 하고 이론이 있을 수 없으니 거갈마를 받은 비구도 함께 공양하고 섬겨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수달다 거사에게 이르셨다.
“다만 보시를 행하여 여러 공덕을 지을 것이요, 이것이 법인가, 비법인가는 사문들이 스스로 알아 처리할 것이니라.”
그때 대애도(大愛道) 비구니가 세존의 처소에 가서 머리 숙여 세존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론이 있을 수 없으니 함께 공양하고 섬겨야 하느니라.”
그때 아난 존자와 우바리 존자도 세존의 처소에 가서
또한 이와 같이 아뢰었다.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거갈마를 받은 비구를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론이 있을 수 없으니 함께 공양하고 잘 대해야 하느니라.”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엇을 타라타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타라타가 아니면서 타라타와 비슷한 일곱 가지가 있고, 두 가지의 타라타가 있다. 무엇을 일곱 가지라 하는가? 혹 미쳤기 때문에 이 무리에도 붙지 못하고 저 무리에도 붙지 못하는 것은 타라타라고 말하지만, 이는 최초의 비(非) 타라타로서 타라타와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어지럽고 아둔하고 어리석고 병이 있는 것이니, 병이기 때문에 이 무리에도 붙지 못하고 저 무리에도 붙지 못하는 것이니라.
또 사리불아, 혹은 어떤 사람이 이익을 위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
‘만일 내가 이 무리에 붙으면 저 무리의 이익을 잃을 것이요, 저 무리에 붙으면 이 무리의 이익을 잃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두 무리에 붙지 않는 것이다. 또 혹은 어떤 사람이 두 무리의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두 쪽의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 무리에도 붙지 않고 저 무리에도 붙지 않는다.’
사리불아, 이를 일곱 가지의 일이라고 한다. 이는 타라타가 아니면서 타라타와 비슷한 것이다.
두 가지 타라타는 스스로 보호하려는 마음과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스스로 보호하는 마음이라 하는 것은 남의 옳고 그름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한다.
‘업행(業行)은 짓는 자가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이다. 비유하면 불이 났을 때 다만 스스로 몸을 구할 뿐이지, 어찌 남의 일을 돌보겠는가?’ 이를 스스로 보호하는 마음이라고 한다.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혹은 어떤 사람이 남이 다투고 시비하여 서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다투고 시비하고 서로 말하는 것은 때가 이르면 스스로 마땅히 판단할 것이다.
이를 두 개의 타라타라고 하느니라.”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중간 타라타[中他邏吔]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다.
“어떤 한 사람이 이 무리와 법식(法食)과 미식(味食)을 함께 하고
또는 저 무리와 법식과 미식을 함께 하고 청하면 일을 처리하여 준다. 또는 사리불아, 중간 타라타도 또한 이 무리와 법식과 미식을 함께 하였고, 저 무리와도 법식과 미식을 함께 하였으면 청하지 않아도 그 일을 처리하여 주느니라.”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타라타 비구가 거갈마를 받은 비구에게 처리하여 주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다.
“거갈마를 받은 사람이 수순법을 행하여 마음이 유연(柔軟)해졌으면 그에게 처리하여 주고자 하는 자는 때의 모임[時集]과 때 아닌 때의 모임[非時集]에 처리하여서는 안 되고, 마땅히 먼저 방이나 온실이나 강당 위에서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가서 나이 젊은 비구에게 묻는다.
‘장로여, 그대의 화상과 아사리가 말한 것을 들었을 것이오. 중간에 어떤 사람이 거갈마를 받은 사람에게 처리하여 주려 하면 들어주겠습니까?’
그 젊은 비구가 말한다.
‘내가 화상과 아사리의 말을 들으니, 거갈마를 받은 사람이 수순의 법을 행하여 마음이 유연해졌다 하여, 설사 어떤 사람이 그를 위하여 말한다 하여도 이 사람은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서 잠자코 그쳐야 한다. 그러나 젊은 비구가 말한다.
‘내가 화상과 아사리가 말한 것을 들으니, 거갈마를 받는 사람이 수순의 법을 행하여 마음이 유연해졌으면, 그를 위해 요리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자는 일부러 대중을 모아서는 안 되고, 마땅히 때의 모임이나 때 아닌 때의 모임에 의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사리불아, 거갈마를 받은 사람이 포살 자자하는 날에 마땅히 승단에 이르러 이렇게 말한다.
‘저 거갈마를 받은 비구가 법에 잘 따르고 행하여 마음이 유연해졌습니다. 저에게 거갈마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세 번 말하고서 마땅히 다시 나와야 한다. 나올 때에 잠자코 가서는 안 되고, 마땅히 가사를 왼쪽 어깨에만 걸치고 합장하고 가야 하며, 만일 대중들 사이에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타라타 비구가 마땅히 묻는다.
‘장로여, 이 사람은 본래 무슨 일 때문에 거갈마를 받았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혐오하여 말한다.
‘이 사람이 거갈마를 받았는데 어찌해서 모르는 체하오?
마땅히 다스려야 하오.’
만약 이런 말을 들었으면 마땅히 잠자코 그쳐야 한다. 또 만일 이렇게 말한다.
‘장로여, 이 사람이 거갈마를 받고서 법을 잘 따르고 행하여 마음이 유연해졌는데도 처리해 줄 사람이 없으니, 거갈마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타라타 비구가 마땅히 말한다.
‘장로여,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한 두 사람이 있으니, 다스릴 수 없는 자는 마땅히 다스려야 하고, 이미 다스려 유연해진 자는 마땅히 거갈마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여러 사람의 뜻을 얻은 자는 마땅히 구청(求聽)갈마를 행해야 한다. 이미 비는 것을 들어 주었으면 갈마하는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승단에서 그를 이롭게 하고자 하여 거갈마를 행하였더니, 그가 법대로 잘 따라 행하여 마음이 유연해졌습니다.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아무 비구가 승단으로부터 거갈마를 제거하는 것을 빌고자 합니다. 여러 대덕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승단에 거갈마를 제거해 주기를 빕니다. 승단에서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땅히 빌어서 가사를 왼쪽에만 걸치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이렇게 말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저 아무 비구가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승단에서 저를 이롭게 하고자 하여 거갈마를 행하였는데 제가 이미 법대로 잘 따라 행하여서 마음이 유연해져서 본래 가졌던 악한 견해를 버렸습니다. 이제 승단에서 거갈마를 제거해 주시기를 빕니다. 오직 원하건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승단에서 저에게 거갈마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세 번 빌면 갈마하는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승단에서 그를 이롭게 하려고 거갈마를 행하였는데, 그가 법대로 잘 따라 행하여 마음이 유연해져서 본래 가졌던 악한 견해를 버리고서 이미 승단에 거갈마를 제거해 주기를 빌었습니다.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아무 비구에게 거갈마를 버리게 하여 주소서.’
이와 같이 아뢴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아무 비구가 이러한 일이 있기에 승단에서 그를 이롭게 하려고 거갈마를 행하였는데, 그가 법대로 잘 따라 행하여 마음이 유연해져서
본래 가졌던 악한 견해를 버렸으며, 이미 승단에 거갈마를 제거해 주기를 빌었기에 승단에서 이제 아무 비구에게 거갈마를 제거해 줍니다. 여러 대덕들은 승인하소서. 승단에서 아무 비구에게 거갈마를 제거해 줍니다. 승인하는 분은 잠자코 있고 승인하지 않는 분은 바로 말하십시오. 이것이 제일이 갈마이며 제2의 갈마에도 그렇게 말하고 제3의 갈마에도 그렇게 말한다.
‘승단에서 이미 아무 비구에게 거갈마 주기를 마칩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이를 타라타라고 한다.”

(49) 이주(異住)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수달다 거사가 누님에게 말하였다.
“이 마을에 머물러 계시면서 객스님이 오거든 나를 위하여 공양해 주시오.”
그때 첨파에 사는 비구들이 오니, 수달다 거사의 누이가 이를 보고서 환희하여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 원하는 것을 공양하고서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말하였다.
“오직 원하오니, 대덕들이 내일 저의 공양을 받아 주소서.”
잠시 뒤에 제2의 무리들이 오니, 전과 같이 하여서 자리에 앉기를 청하여 여러 가지 음식으로 공양하고서 청하였다.
“내일 저의 공양을 받아 주소서.”
나중에 온 무리들이 말하였다.
“나는 먼저 온 이들과는 식사를 같이할 수 없소.”
수달다 거사의 누이가 물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중에 온 무리들이 대답하였다.
“먼저 온 자들은 승단을 깨뜨렸소.”
먼저 온 자들이 말하였다.
“나는 승단을 깨뜨리지 않았소.”
나중에 온 무리들이 말하였다.
“그대들이 실제로 승단을 깨뜨리고서 어찌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밤새도록 서로 다투니, 이웃에 사는 세속 사람들이 이를 듣고서 기쁘지 않은 마음을 내었고 수달다 거사의 누이도 이를 기쁘게 여기지 않아, 드디어 그 무리들에게 공양하지 않고서 일찍 일어나서 풀마차를 타고 사위성에 돌아와서 수달다 거사에게 앞의 일을 자세히 말하니, 수달다 거사가 이를 듣고서 세존의 처소에 가서 머리 숙여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서 앞의 일을 세존께 갖추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승단을 깨뜨린 자를 저희들이 공경하고 공양해야 합니까? 오직 윈하오니, 세존께서 자세히 분별하여 말씀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 수달다 거사에게 이르셨다.
“의리가 있어도 마땅히 알아야 하고 의리가 없어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것이 법인가, 비법인가,
이것이 계율인가, 계율이 아닌가를 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가운데 의리가 있고 법답고 계율다운 이에게는 마땅히 공양하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승단을 깨뜨린 사람도 마땅히 함께 살게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수달다 거사에게 말씀하셨다.
“다만 마땅히 보시를 행하여 여러 공덕을 지을 뿐이다. 이것이 법다운가, 법답지 않은가에 대한 일은 사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때 대애도 비구니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승단을 깨뜨린 사람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그때 아난 존자와 사리불 존자와 우바리 존자도 세존의 처소에 가서 머리 숙여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승단을 깨뜨린 사람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의리가 있어도 마땅히 알아야 하고 의리가 없어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것이 법인가, 비법인가, 이것이 계율인가, 계율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이 가운데서 의리가 있고 법답고 계율다운 이는 마땅히 공양을 행함에 조금도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승단을 깨뜨린 사람도 마땅히 함께 살아야 하느니라.”
그때 우바리 존자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무엇을 승단을 깨뜨린다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이르셨다.
“두 가지의 일을 승단을 깨뜨린다고 말한다. 무엇을 두 가지라고 하는가? 하나는 악을 더하는 법이요, 또 하나는 악을 더하는 사람이니라.”
우바리가 다시 물었다.
“비법의 무리가 가득하고, 여법의 무리가 줄어드는 것을 승단을 깨뜨린다고 이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니라.”
우바리가 다시 물었다.
“비법의 무리가 줄어들고 여법이 무리가 가득 찬 것을 승단을 깨뜨린다고 이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니라.”
우바리가 다시 물었다.
“비법의 무리가 가득 차고 여법의 무리가 줄어들기를 10이나 15가 되는 것을 승단을 깨뜨린다고 이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니라.”
우바리가 다시 물었다.
“비법의 무리가 차고 여법의 무리가 차서 10이나 15쯤 줄어든 것을 이 가운데 하나하나의 법에서 사람에게 앉기를 말하면 이를 승단을 깨뜨렸다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니라.”
우바리가 다시 물었다.
“비법의 무리가 가득 차고 여법의 무리가 가득 찼는데 10이나 15를 줄여서 이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법을 사람에게 말하여 앉지 않게 하고 욕(欲)을 주지 않으며, 욕 아님을 보는 것도 주지 않는 것을 승단을 깨뜨린다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니라.”
우바리가 다시 물었다.
“비법의 무리가 가득 차고 여법의 무리가 가득 찬 데서 10이나 15를 줄여서 하나하나의 법에서 사람에게 말하여 앉지 않게 하고, 욕을 주지 않고, 욕 아님을 보는 것도 주지 않고, 억지로 끌어내고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수를 채우는 것을 승단을 깨뜨린다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니라.”
우바리가 다시 물었다.
“비법의 무리가 가득 차고 여법의 무리가 가득 찬 데서 10을 줄이고 15를 줄여서 하나하나의 법을 사람에게 말하여 앉지 않게 하고, 욕을 주지 않으며, 욕보지 아니함도 주지 않고, 억지로 끌어내지도 않으며,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수를 채워서 모두가 다 승단을 깨뜨리고자 함을 승단을 깨뜨린다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이르셨다.
“비법의 무리가 가득 차고 여법의 무리가 가득 찼는데 만일 10이나 15를 줄이고, 하나하나의 법을 사람에게 말하여 앉지 않게 하고, 욕을 주지 않고, 욕보지 아니함을 주지 않고, 억지로 끌어내지 않고,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수를 채우고, 다시 모두가 승단을 깨뜨리고자 하지 않아도 다만 동일하게 사는 곳에서 하나의 경계를 함께 하면서 다른 대중으로 포살을 하고 따로 자자(自姿)하며 따로 승단의 일을 행하는 것, 이를 승단을 깨뜨린다고 한다.
그러므로 만일 승단을 깨뜨리고자 하는 사람인 줄 알면 여러 비구들이 마땅히 그에게 말해야 한다.
‘장로여, 승단을 깨뜨리지 마시오. 승단을 깨뜨린 죄가 무거워서 악도에 떨어지고 지옥에 들어갈 것이오. 내가 마땅히 그대에게 옷과 발우를 주고 경을 주어 경을 외우게 하고 일을 묻게 하여 교계할 것이오.’
그래도 중지하지 않으면 마땅히 세력이 있는 우바이에게 말한다.
‘장수여, 이 사람이 승단을 깨뜨리고자 하니, 마땅히 그대가 가서 충고하고 깨우쳐서 그 짓을 그치도록 말해 주시오.’
우바이가 그에게 말한다.
‘존자여, 승단을 깨뜨리지 마시오. 승단을 깨뜨리는 것은 죄가 무거워서 악도에 떨어지고 지옥에 들어갈 것이오. 내가 마땅히 존자에게 옷과 발우를 줄 것이며 병으로 수척하면 탕약(湯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범행 닦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환속(還俗)하십시오. 내가 마땅히 그대의 아내가 될 분을 구해 줄 것이며 필요하신 것을 다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전같이 그만두지 않으면 마땅히 사라주(舍羅籌)를 뽑고 쫓아내야 한다.
쫓아내고서는 마땅히 크게 말한다.

‘여러 대덕들이여, 승단을 깨뜨린 사람이 오고 있으니, 마땅히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의도하여 승단을 깨트리는 것, 이것을 파승이라 한다.
만일 이 가운데 보시를 하면 이를 좋은 복전(福田)이라 이르고, 이 가운데서 구족계를 받으면 이를 ‘선수구족(善受具足)’이라 이르고, 이를 깨달았으면 마땅히 가야 한다. 만일 가지 않는 자는 이를 승단을 깨뜨리는 무리라고 하니, 이렇게 승단을 깨뜨리는 무리들은 수명(壽命)이 다하도록 마땅히 함께 말하지 말아야 하고, 함께 살지 말아야 하고 함께 먹지 말아야 하며,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승단에 함께 하지 말아야 하며, 함께 포살하고 안거하고 자자하지 말아야 하며, 함께 갈마하지 말아야 한다.
차라리 다른 외도에 출가한 사람과 말을 하고 걸상과 자리가 있어서 앉고 싶으면 앉으라고 할지언정 이렇게 승단을 깨뜨린 자에게는 앉으라고 말해서는 안 되니, 이를 이주(異住)라고 한다.”

(50) 바라이학회(波羅夷學悔)를 줌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사위성에 난제(難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재가생활을 즐거워하지 않아 집을 버리고 출가하여 다니면서도 참선이요, 머물러서도 참선이요, 앉아 있으면서도 참선이요, 누워 있을 때에도 참선이었다. 그때 난제라 고 하는 비구가 여러 사람이 있었기에 그들과 구분해서 이를 참선하는 난제라고 하였음은 바라이 가운데서 자세히 말하였다.
그가 바라이의 죄를 범하였기에 여러 비구들이 즉시 쫓아내니, 그가 쫓겨 나와서 기원정사의 문간에 서서 울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장로여, 제가 바라이 죄를 범한 것을 한 생각도 죄를 덮어 감출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가사 입기를 좋아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버리고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난제의 어머니도 와서 울면서 말하였다.
“저의 아이가 출가를 좋아하는데 세존께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난제의 누님도 와서 울면서 말하였다.
“저의 동생이 사문되기를 좋아하는데 세존께서 쫓아내셨습니다.”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난제가 바라이의 죄를 범하고 한 생각도 죄를 덮어 감출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단에서 마땅히 그에게 바라이학회의 갈마를 주어라.”
그는 마땅히 승단에 빌어서 편단우견하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저 난제가 바라이의 죄를 범하고서 한 생각도 이를 덮어 감출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승단으로부터 바라이학회를 빕니다. 오직 원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승단에서 저에게 바라이학회갈마를 주소서.”
이와 같이 세 번 빌면 갈마하는 사람이 마땅히 말하여야 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난제 비구가 바라이를 범하고서 한 생각도 그것을 덮어 감출 마음이 없고 이미 승단으로부터 바라이 학회 갈마를 빌었습니다.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난제에게 바라이의 학회 갈마를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난제 비구가 바라이의 죄를 범하고서 한 생각도 그것을 덮어 감출 마음이 없고 이미 승단으로부터 바라이학회갈마를 빌었기에 승단에서 이제 난제 비구에게 바라이의 학회 갈마를 줍니다. 여러 대덕들은 승단에서 이제 난제 비구에게 바라이의 학회 갈마를 주는 것을 승인하시는 분은 잠자코 계시고 승인하지 않으시는 분은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제1의 갈마여서 제2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하고 제3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한다.
“승단에서 이미 난제 비구에게 바라이학회갈마 주기를 마쳤습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모든 비구의 아래와 모든 사미의 위에 있으며, 비구와 더불어 동일한 집에서 세 밤을 지내서는 안 되고, 또는 사미와 더불어 동일한 집에서 세 밤을 지내서는 안 된다.
비구가 부정식(不淨食)을 먹거든 그도 부정식을 먹어야 하며, 그가 깨끗하지 못한 것을 먹거든 비구도 또한 깨끗하지 못한 것을 먹어서 비구와 더불어 수식(授食)을 함께 한다. 오직 화정(火淨)과 다섯 가지 생종(生種)과 금과 은은 제외한다. 그는 마땅히 사미와 더불어 먹을 것을 받아야 한다.
비구가 그를 향하여 바라제목차와 바라이죄와 승가바시사죄와 그밖에 월비니죄를 설하지 말아야 하며, 말은 할 수 있으나 범행이 아닌 것을 행해서는 안 되고,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고, 살생을 해서는 안 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것 등을 하나하나 교수해야 한다. 주로 바라제목차를 외우는 자는 높은 소리로 외워서는 안 되고, 법을 존경하는 자는 마음으로 외워야 한다. 포살과 자자를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포살과 자자 받는 날이면 승단에 이르러서 말해야 한다.
“나는 청정한 스님들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세 번 말하고서 마땅히 돌아와야 한다. 4바라이 가운데 만일 범한 것이 있으면 마땅히 쫓아내야 하고, 13가지 승가바시사 이하의 모든 것은 돌길라(突吉羅)가 된다. 이를 바라이학회갈마를 준다고 한다. 수순하여 행할지어다.

(51) 죄상(罪相)을 찾음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시리야바(尸利耶婆) 비구가 자주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니, 승단에서 모여 갈마를 행하고자 하나 시리야바가 오지 않기에 심부름꾼을 보내어 불렀다.
“장로여, 여러 스님들이 모여 갈마를 행하고자 합니다. 어찌해서 오지 않습니까?”
시리야바가 말하였다.
“승단에서 나 때문에 갈마를 행하려는 것이다.”
그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왔다.
여러 비구들이 물었다.
“장로여, 그대가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했습니까?”
사리야바가 대답하였다.
“범했습니다.”
그는 마음에 환희심을 내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여러 범행의 사람이 나에게 자비심을 일으키어 뉘우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뉘우칠 수 있는 허물을 드는구나.’
그가 대중에게 말하였다.
“나를 조금 나가게 해주시오.”
그가 나오고, 여러 비구들이 그 뒤에 말하였다.
“이 비구는 가볍고 소란스럽고 평정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나간 지 잠깐이면 마땅히 거짓말을 할 것이니 마땅히 세 번을 지나면서 사실을 결정한 뒤에 갈마를 짓자.”
시리야바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죄를 받아야 하는가? 여러 비구들이 자주 나의 죄를 다스리니, 내가 더 받을 수 없다.’
여러 비구들이 시리야바를 불러들여서, 그가 들어오자 물었다.
“그대가 실제로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였는가?”

시리야바가 대답하였다.
“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비구들이 다시 물었다.
“그대는 어찌해서 앞에서는 승단에서 이 죄가 있다고 말하고 지금은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는가?”
시리야바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 비구들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가서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리야바를 불러오너라.”
그가 오자, 부처님께서 앞의 일을 자세히 물으셨다.
“그대가 실제로 그리하였느냐?”
시리야바가 대답하였다.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시리야바가 승단에서 ‘죄를 알았다’고 말했다가, 다시 ‘알지 못했다’고 말하며, ‘알지 못했다’고 하였다가 다시 ‘알았다’고 말하고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니 승단에서 마땅히 ‘죄상을 찾는 갈마[覓罪相竭磨]’를 행해야 하느니라.”
갈마하는 사람이 마땅히 말하였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소서. 시리야바 비구가 승단에서 ‘죄를 알았다’고 말했다가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가 다시 ‘알았다’고 말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니, 스님들이여, 때가 이르렀으면 승단에서 시리야바에게 죄상을 찾는 갈마를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대덕 스님들을 들으소서. 시리야바 비구가 승단에서 ‘죄를 알았다’고 했다가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가 다시 ‘알았다’고 말하고 스스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승단에서 이제 ‘죄상을 찾는 갈마’를 주겠습니다. 여러 대덕들은 승단에서 시리야바에게 죄상을 찾는 갈마를 주는 것을 승인하시는 분은 잠자코 계시고 승인하지 않으시는 분은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제1의 갈마이며, 제2의 갈마에도 이렇게 말하고 제3의 갈마에도 이렇게 한다.
“승단에서 이미 시리야바에게 죄상을 찾는 갈마를 주기를 마쳤습니다. 스님들이 승인하여 잠자코 계시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마땅히 여덟 가지의 일을 행해야 한다. 어떤 것들을 여덟 가지라 하는가? 첫째 남을 제도하여서는 안 되고, 둘째 남에게 구족계를 받도록 해서도 안 되며, 셋째 남의 의지가 되어서도 안 되고, 넷째 비구의 안마와 공양을 받아서는 안 되고, 다섯째 비구의 심부름을 해서도 안 되며, 여섯째 차례대로 모임에 심부름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고, 일곱째 스님을 위하여 설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덟째 수명이 다할 때까지 승단이 화합하여 죄상을 찾는 갈마를 버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미 이 여덟 가지의 일을 행하면 수명이 다하도록 마땅히 버림[捨]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를 죄상을 찾음이라 하니, 수순하여 행하여야 한다.

거갈마와 별주와
마나타와 죄에서 벗어나는 것[出罪]과
응함과 응하지 아니함과 수순함과
타라타와 이주(異住)와 학회(學悔)와
최상을 찾음 등.
제2장 발거(跋渠)를 마친다.

(52) 거사(擧事)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셨다. 자세한 설명은 앞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그때 첨파에 사는 비구들이 다투고 시비하며 화합하지 않았다. 한 비구가 한 비구의 일을 거론하고, 두 비구가 두 비구의 일을 거론하고, 여러 비구가 여러 비구들의 일을 거론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장로가 한 짓을 거론합니다. 나는 장로가 한 짓을 거론합니다.”
그때 우바리 존자가 이 인연을 세존께 아뢰었다.
“첨파에 사는 비구들에게 비법이 생겨서 한 비구가 한 비구의 일을 거론하고, 또한 여러 비구가 여러 비구들의 일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몇 가지의 일이 있어야 비구가 다른 사람의 일을 거론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이르셨다.
“세 가지의 일과 세 가지의 인연이 있어야 비구가 다른 이의 일을 거론할 수 있느니라. 어떤 것들을 세 가지의 일이라 하는가? 계가 깨끗하지 못하고 견해가 깨끗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것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 어떤 것들을 세 가지의 인연이라 하는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의심하는 것이니, 이를 세 가지의 인연이라고 하느니라.
또 비구 자신이 다섯 가지의 법을 성취하여야 다른 이의 일을 거론할 수 있으니, 어떤 것들을 다섯 가지의 법이라 하는가? 첫째 참되어 거짓이 아니며, 둘째 때이어서 때가 아님이 아니고, 셋째 이롭게 하여 이롭지 하지 않음이 없으며, 넷째 말이 유연하여 거칠지 않으며, 다섯째 자비한 마음으로 성내지 않으니, 이를 다섯 가지의 법이라 하며 다른 이의 일을 거론할 수 있느니라.”
또는 다섯 가지의 법을 성취하여야 다른 이의 일을 거론할 수 있으니, 어떤 것들을 다섯 가지라 하는가? 첫째 신업(身業)이 깨끗하고, 둘째 구업(口業)이 깨끗하고, 셋째 먹고 사는 것이 바르며, 넷째 아비담(阿毘曇)에 정통하고, 다섯째 계율에 정통한 것이다.
우바리야, 만일 신업이 깨끗하지 못한 자가 다른 이의 일을 거론하면 앞의 사람들이 마땅히 말한다.
‘장로여, 자기의 신업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무엇 때문에 다른 이의 일을 거론합니까?’
마땅히 먼저 자기의 신업을 깨끗이 하고
그런 뒤에 다른 이의 일을 거론해야 한다. 그러기에 우바리야, 다른 이의 일을 거론하고자 하면 먼저 마땅히 신업을 깨끗이 해야 한다. 구업을 깨끗이 하고 생활을 바로 해야 함도 이와 같다.
그리고 아비담에 정통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의 일을 거론하면 앞의 사람들이 마땅히 말한다.
‘장로여, 어찌해서 아비담에 정통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의 죄를 거론합니까? 훌륭한 장로라면 먼저 마땅히 아비담에 정통한 뒤에 다른 이의 일을 거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바리야, 다른 이의 일을 거론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마땅히 아비담에 정통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계율에 정통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의 죄를 거론하고자 하면 앞의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장로여, 어찌하여 계율에 정통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의 죄를 거론합니까? 장로께서도 역시 무슨 일로 인해서 이 계를 제정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어느 나라의 마을과 성읍에서 이 계를 제정하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훌륭한 장로로서 다른 이의 일을 거론하고자 하면 먼저 마땅히 계율에 정통한 뒤에 다른 이의 일을 거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바리야, 다른 이의 일을 거론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계율에 정통해야 하니, 이를 자신이 다섯 가지의 법을 성취하여야 다른 이의 일을 거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또는 우바리야, 다섯 가지 비법으로 다른 이의 일을 거론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것들을 다섯 가지의 비법이라 하는가? 첫째 꾸짖음이 있은 뒤에 죄를 거론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죄를 거론하는 뒤에 꾸짖는 경우가 있으며, 셋째 죄를 거론하는 즉시 꾸짖는 경우가 있고, 넷째 꾸짖음이 있어도 죄를 거론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다섯째 죄를 거론하여도 꾸짖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꾸짖은 뒤에 죄를 거론 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나쁘다고 꾸짖고 난 뒤 다섯 가지의 죄 가운데 하나하나의 죄를 거론하는 것이니, 이를 꾸짖은 뒤에 죄를 거론한다고 한다.
‘죄를 거론한 뒤에 꾸짖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섯 가지의 죄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죄를 거론한 뒤에 나쁘다고 꾸짖는 것이니, 이를 죄를 거론한 뒤에 꾸짖는다고 한다.
‘죄를 거론한 즉시 꾸짖는다’고 하는 것은 나쁘다고 꾸짖고서 ‘그대가 바라이의 죄를 범하였소’라고 하거나, 나쁘다고 꾸짖고서 ‘그대가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였소’라고 하거나, 그밖에 ‘월비니의 죄를 범하였소’라고 하는 것이니, 이를 죄를 거론하는 즉시 꾸짖는다고 한다.
‘죄를 거론하되 꾸짖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의 죄에서 하나하나의 죄를 거론하고서 나쁘다고 꾸짖지 않는 것이니, 이를 죄를 들고서도 꾸짖지 않는다고 한다.

‘꾸짖으면서도 죄를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나쁘다는 꾸지람을 하면서도 죄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니, 이를 꾸짖으면서도 죄를 거론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가운데서 먼저 꾸짖고 뒤에 죄를 거론하든지 죄를 거론한 뒤에 꾸짖든지 죄를 거론하는 즉시 꾸짖는 것은 승단에서 그것을 마땅히 물어서도 안 되고 마땅히 받아서도 안 되지만, 이 가운데 죄를 거론하면서도 꾸짖지 않는 것은 승단에서 마땅히 자세히 살펴야 한다. 만일 다른 이의 일을 거론하고자 할 때에는 마땅히 먼저 말한다.
‘장로여, 내가 일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일을 거론하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앞사람이 말한다.
‘일을 거론하고자 함이 가합니다.’
만일 허락을 요청하지 않고 거론하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느니라.
우바리야, 그의 계가 깨끗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하고 참되지 못하고 제때가 아니고 이롭지 않고, 거칠어 유연한 말이 아니고 성내어 자비한 마음이 아니면서 남의 죄를 거론하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느니라. 듣는 것과 묻고 의심하는 것도 이와 같다. 그의 견해[見]가 깨끗하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하고 참되지 못하고 때가 아니고 이롭지 않으며, 거칠어 유연한 말이 아니고 성내어 자비한 마음이 아니면서 남의 죄를 거론하는 것은 월비니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 듣는 것과 의심하는 것이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의 생활[命]이 깨끗하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하고서 참되지 못하고 제때가 아니고 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며, 거칠어 유연한 말이 아니고 성내어 자비한 마음이 아니면서 남의 죄를 거론하는 것은 월비니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 듣는 것과 의심함도 이와 같으니라.
우바리야, 그의 계가 깨끗지 못한 것을 보고서 참되고 제때이고 이것이 이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유연한 말이어서 거칠지 않으며, 이것이 자비한 마음이어서 성내지 않더라도 앞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했고, 앞사람이 인가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 듣는 것과 의심함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의 견해가 깨끗하지 못한 것을 보고서 참되고 제때이고 이것이 이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유연한 말이어서 거칠지 않으며, 이것이 자비한 마음이어서 성내지 않더라도 앞사람에게 말하지 않았고, 앞사람이 인가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니, 듣는 것과 의심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의 생활[命]이 깨끗하지 못한 것을 보고서 참되고 제때이고 이것이 이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유연한 말이어서 거칠지 않으며, 이것이 자비한 마음이어서 성내지 않더라도 앞사람에게 말하지 않았고, 앞사람이 인가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는 자는 월비니의 죄를 범하니, 듣는 것과
의심함도 이와 같으니라.
다시 다섯 가지의 법을 성취하고서 승단에서 다른 이의 죄를 거론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어떤 것들은 다섯 가지라 하는가? 첫째 애욕을 따르고, 둘째 성냄을 따르고, 셋째 무서움을 따르고, 넷째 어리석음을 따르고, 다섯째 이익을 위하는 것이다.
만일 이 다섯 가지의 일을 성취하고서 남의 죄를 거론하는 자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을 마쳤을 때 악도에 떨어져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또는 다섯 가지의 법을 성취하여야 남의 죄를 거론하게 되니, 어떤 것들을 다섯 가지라 하는가? 애욕을 따르지 않고 성냄을 따르지 않고 무서움을 따르지 않고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고 이익을 위하지 않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의 법을 성취하면 남의 죄를 거론하여도 된다. 그리고 몸이 무너지고 목숨을 마쳤을 적에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고 범행하는 사람들의 찬탄함을 받을 것이니, 이를 거론한다[擧]고 한다.
‘치사(治事)’란 무엇을 다스리는 것인가? 바라이죄를 지으면 마땅히 세속 사람으로 돌아가야 하고, 사미가 되었으면 마땅히 쫓아내야 한다.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고서 이를 덮어 감추는 자는 바리바사와 마나타와 아부가나를 주어야 하고, 이를 덮어 감추지 않은 자에게는 마나타와 아부가나를 행해야 한다.
니살기바야제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여분의 물건을 마땅히 승단에 회사하고서 장로 비구의 앞에서 가사를 왼쪽 어깨에만 걸치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말한다.
‘저의 여분의 옷[長衣]은 10일이 지났기에 승단에 희사합니다.’
바야제의 회과를 범했으면 앞사람이 이렇게 묻는다.
‘그대가 이 죄를 아는가?’그가 대답한다.
‘압니다.’
그러면 앞사람이 말한다.
‘다시는 범하지 마시오.’
그가 대답한다.
‘받들어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갈마를 하며, 옷은 어떤 사람에게 주었다가 뒤에 마땅히 돌려받아야 한다. 바야제를 범하거나, 그 밖의 월비니의 죄를 범하는 것도 이와 같아서 뉘우쳐야 한다.
쫓아내는 것에 일곱 가지의 일이 있으니, 니승(尼僧)의 깨끗한 행을 무너뜨리는 것과 도주(盜住)와 월제(越濟)와 5역(逆)과 남자 구실을 못하는 이와 4바라이를 범한 이와 사미의 악한 소견 등이니, 이를 일곱 가지의 일이라고 한다. 마땅히 쫓아내야 한다.

(53) 이주(異住)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머물고 계셨다. 제바달다(提婆達多)의 인연 가운데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으므로 생략한다.

제바달다가 달아나서 가야성(伽耶城)으로 향하였는데 부처님께서 뒤에 가야성으로 향하셨다. 그 날은 마땅히 포살할 날이기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가서 제바달다에게 말하여 오게 하여라. 오늘이 승단에서 포살 갈마를 하는 날이다.”
아난이 즉시 제발달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장로여, 오늘이 승단에서 포살 갈마를 행하는 날이기에, 세존께서 부르셨습니다.”
제바달다가 대답하였다.
“나는 가지 않겠소. 오늘부터는 부처와 법과 승단을 함께 하지 않고, 포살자자하는 갈마를 함께 하지 않겠으며, 오늘부터는 바라제목차를 배우고 배우지 않는 것은 내 뜻대로 하겠소.”
아난이 이 말을 듣고서 생각하였다.
‘이는 기이한 일이구나. 이렇게 악한 소리를 하다니 장자 승단을 파괴함이 아니겠는가?’
아난이 돌아와서 앞의 일을 세존께 자세히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다시 제바달다의 처소에 가거라.”
그리하여 아난이 또 생각하였다.
‘기이한 일이구나. 이런 악한 소리를 내다니 장차 승단을 파괴하지 않을까?’
아난이 돌아간 뒤에 육군비구들이 서로 말하였다.
“사문 구담이 반드시 세 번 심부름꾼을 보내올 것이다. 우리들이 각각 바른 뜻으로 먼저 포살을 하자.”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적에 제바달다와 육군비구들이 함께 승단을 파괴하고 즉시 포살하여 마쳤다.
아난이 이 인연을 세존께 갖추어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다시 제3차, 제바달다에게 가서 말하여 오게 하여라. 오늘 승단에서 포살하는 갈마를 행할 것이다.”
아난이 즉시 제바달다에게 가서 말하였다.
“세존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승단에서 포살하는 갈마를 행하려고 합니다.”
제바달다가 응답하였다.
“나는 가지 않겠소. 오늘부터는 부처와 법과 승단을 함께 하지 않겠으며, 포살 자자하는 갈마를 함께 하지 않겠소. 오늘부터는 바라제목차 계율을 배우든지 배우지 않든지 내 뜻대로 하겠소. 다만 우리들은 이미 포살을 지어 마쳤소.”

아난이 이를 듣고 생각하였다.
‘기이하구나. 이미 승단을 파괴하였구나.’
아난은 즉시 돌아와서 앞의 인연을 세존께 갖추어 아뢰었다.
세존께서 들으시고 곧 게송을 말씀하셨다.

청정하기가 달이 찬 듯하고
청정하여야 포살을 할 수 있네.
몸과 입의 업이 청정하니
이렇게 마땅히 포살을 하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비법의 사람들이 이미 포살을 행했다고 하니, 여법한 사람들끼리 마땅히 포살을 행해야 한다.”
그때 제바달다가 승단을 파괴하고 육군비구들이 승단을 파괴하여 반당(伴黨)을 만들었으니, 이를 이주(異住)라고 한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