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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홈페이지나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지사항을 확인해서 교육을 듣자.(실습 포함)
□ 교육명: 어린이안전교육
□ 사이트: 행정안전부>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지정된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어린이안전교육 신청
□ 비용: 응급처치 실습교육 제외한 사항은 온라인 교육 가능
□ 주요교육대상
• 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신규교육
- 안전교육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 어린이안전관리 담당자는 해당 담당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 관련법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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