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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신청해서 듣자
□ 교육명: 어린이집 성 행동 문제 대응을 위한 어린이집 성교육 담당자 및 원장 등 역량 강화 교육
□ 주요교육대상: 성교육 담당자 및 원장
□ 관련법령: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 문제 관리·대응 매뉴얼(보건복지부)
![](https://blog.kakaocdn.net/dn/cAHbbV/btrGfPwTyVD/OTjUGkoSjL3IALE1KKd1u0/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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