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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및 (사)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신청해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교육을 들어보자.
□ 교육명: 식품위생교육(조리사,영양사)
□ 사이트
-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http://www.ikca.or.kr/
- (사)대한영양사협회: https://www.dietitian.or.kr
□ 비용: 온라인/오프라인
□ 주요교육대상: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 시간: 6시간
• 주기: 2년
※ 위생교육이 없는 홀수년도에 특별위생교육(3시간) 필수 이수
• 방법: 홈페이지 확인 후 신청 교육 듣기
※ 영업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 집합교육으로 이수
□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1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1항·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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